=====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해소 공사 공고문.hwp =====
성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04호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해소 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08. 성남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해소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74
다. 공사구분: 종합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라. 공사내용: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해소 공사 1식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착공예정일 2026. 10. 1.)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6.(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6.(수) 11:00 이후 성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아. 기초금액: 금428,908,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89,916,363 38,991,637 428,908,000 - 428,908,000 194,421,698 자.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3,347,745 국민연금보험료 4,423,3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9,894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17,345 계 16,428,291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성남고등학교 행정실(서울시 동작구 대방동길 74) 에서 공고 기간 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6.(수) 10: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
찰보증금은 성남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견적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6.(수) 11:00 이후
성남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남고등학교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성남고등학교 행정실 (02-815-1334)
【붙임1】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성남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성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2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성남고등학교장 귀하
=====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해소 공사 공고문.pdf =====
성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04호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해소 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08.
성남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해소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74
다. 공사구분: 종합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라. 공사내용: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해소 공사 1식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착공예정일 2026. 10. 1.)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6.(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6.(수) 11:00 이후 성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아. 기초금액: 금428,908,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389,916,363 38,991,637 428,908,000 -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428,908,000 194,421,698
자.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
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
고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
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
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
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합
니다.
- 2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제시 금액(원)
3,347,745
4,423,307
439,894
0
8,217,345
16,428,291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
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 3 -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성남고등학교 행정실(서울시 동작구 대방동길 74) 에서 공고 기간 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6.(수) 10:00
- 4 -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
찰보증금은 성남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견적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6.(수) 11:00 이후
성남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6 -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 7 -
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
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
니다.
- 8 -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
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
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
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남고등학교 재무관이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 10 -
2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
지원청)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성남고등학교 행정실 (02-815-1334)
- 11 - 【붙임1】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2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12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예 [ ] 아니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 [ ] 예 [ ] 아니오
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 [ ] 해당없음
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1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0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1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계약상대자: 성남고등학교장 귀하 - 14 - .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5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성남고등학교장 귀하 - 16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2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성남고등학교장 귀하
- 17 -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F: 0 G: 0
A: 합
계 E: 0 F: 0 G: 0
F:
G: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건 축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F: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 E: (재료비+직노+경비)*0.32%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D: -
A: 폐기물처리비 D: -
A: 작업부산물 D: -
A: 공
급
가
액 D: - E: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
A: 총
공
사
비 D: -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공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Q: 1 R: 3 S: T:
A: 01011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6 R: 3 S: T:
A: 01011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6 R: 3 S: T:
A: 010119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Q: 3 R: 3 S: T: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3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포함 C: M2 D: 69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528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528
A: 기존 바닥면 보양 설치 및 해체 B: 합판 C: M2 D: 30
A: 고소작업차 B: 5ton / 외벽 마감 공사) C: HR D: 16
A: [ 합
계 ]
A: 010102 토공 및 지정공사 B: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1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5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2
A: 기초 지정 B: 혼합골재지정 C: 10M3 D: 3
A: 잔토 처리/ 3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 C: M3 D: 49
A: [ 합
계 ]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 - 서울 B: 25-18-08 C: M3 D: 0.2
A: 레미콘 - 서울 B: 25-21-15 C: M3 D: 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0.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16
A: [ 합
계 ]
A: 010104 목 공 사 B:
A: 바닥. 내수합판깔기 B: T=15.0*2겹 C: M2 D: 49
A: [ 합
계 ]
A: 010105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23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사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3
A: [ 합
계 ]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8
A: 선홈통 설치 B: 100mm, 스테인리스관 C: M D: 38
A: [ 합
계 ]
A: 010107 금 속 공 사 B: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시공도 C: M2 D: 29
A: STL PIPE 설치 B: □30*50*1.4T @450 C: M2 D: 2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63.5+50.8+25.4*1.5t, H:1250 C: M D: 2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1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4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75*2.3mm C: M D: 6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75*4.0mm C: M D: 3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00*3.2mm C: M D: 6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100*4.5mm C: M D: 11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150mm C: 개 D: 168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6.0mm C: kg D: 335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189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7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30*30*3mm C: kg D: 13
A: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1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16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213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kg D: 1925
A: 경량철골공사 B: #REF! C: 식 D: 1
A: 루버강판설치공사 B: T0.5 / □40*40*1.4T + 부자재비 C: M2 D: 115
A: [ 합
계 ]
A: 010108 미 장 공 사 B:
A: 후로아 하드너 B: 콘크리트면, 시공도) C: M2 D: 16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52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이상사용 C: M D: 220
A: [ 합
계 ]
A: 010109 창 호 공 사 B:
A: SD01A 100*45*1.6T B: 2000 * 2400 C: EA D: 2
A: SD02A 100*45*1.6T B: 1200 * 2100 C: EA D: 1
A: SG01A 90*45*1.6T B: 2000 * 2100 C: EA D: 4
A: SSH01A B: 1900 * 2100 C: EA D: 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SS C: 조 D: 1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3
A: [ 합
계 ]
A: 010110 유 리 공 사 B:
A: 복층유리 B: 24mm(5SKIN154II+12AR+5CL)/HS C: M2 D: 3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80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1
A: [ 합
계 ]
A: 010111 도 장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0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친환경페인트) C: M2 D: 91
A: 내화페인트 B: #REF! C: ㎡ D: 1214
A: [ 합
계 ]
A: 010112 수 장 공 사 B: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1겹 붙임 C: M2 D: 23
A: 다용도매트깔기 B: T20 C: M2 D: 49
A: 기존 콘크리트면 정리 B: C: M2 D: 12
A: 화단 일부 정리, 보수 B: C: 인 D: 1
A: 먼지털이매트 B: 1200 * 900 C: EA D: 2
A: 전동암막롤시스템 B: #REF! C: 식 D: 1
A: 그라스울 패널 후레슁 및 기타공사 B: 후레싱 공사(시공비포함) C: 식 D: 1
A: 사인물 B: 교명 및 건물명, 마크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3 기 타 공 사 B:
A: 인조화강블럭포장설치 B: t=60, 모래지정 포함 C: M2 D: 188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180*200*1000, 직선 C: M D: 67
A: PVC 이중벽관 설치 B: Ø200 C: M D: 5
A: 농구장 바닥 해체, 재설치 B: C: M2 D: 30
A: 그물망 해체, 재설치 B: H6.0 C: M2 D: 105
A: 측구수로관 설치(기성품) B: 250*250, 그레이팅 포함 C: M D: 34
A: [ 합
계 ]
A: 010114 철 거 공 사 B: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5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5
A: 창호(철재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14
A: 창호(플라스틱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69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지붕 및 벽체 C: M2 D: 1159
A: 인조잔디 철거 B: C: M2 D: 480
A: 바닥(합판+비닐타일) 철거 B: C: M2 D: 15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5
A: 선홈통 철거 B: C: M D: 39
A: 거터 철거 B: C: M D: 67
A: 벤츄레이터 철거 B: C: EA D: 5
A: PE 망 철거 B: C: M2 D: 1424
A: 보도블럭(모래) 철거 B: C: M2 D: 84
A: 경계석 철거 B: C: M D: 64
A: 화단(조경) 철거 B: C: M3 D: 36
A: 토사 철거 B: C: M3 D: 13
A: 측구수로관 철거 B: 그레이팅 포함) C: M D: 31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52
A: [ 합
계 ]
A: 010115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8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6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25mm C: M3 D: 33
A: [ 합
계 ]
A: 010116 ◈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7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
A: [ 합
계 ]
A: 010117 ◈ 폐기물 상차비 B: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36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6
A: [ 합
계 ]
A: 010118 ◈ 폐기물 처리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
A: 폐합성수지 B: C: TON D: 4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3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집게차30M3 (상,하차 포함) C: M3 D: 29
A: [ 합
계 ]
A: 010119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A: 152mm, AL 커튼월 B: 25030440 / 식별번호 C: KG D: 840
A: AL 단열프로젝트창 B: 24867657 / 식별번호 C: KG D: 312
A: 롤 방충망 B: 23797758 / 식별번호 C: KG D: 48
A: 인조잔디 B: 45mm, 에코그라운드 (25300657 / 식별번호) C: M2 D: 528
A: 글라스울패널 B: T50 (23950710 / 식별번호) C: M2 D: 15
A: 글라스울패널 B: T100 (23950712 / 식별번호) C: M2 D: 54
A: 글라스울패널 B: T150 (23950714 / 식별번호) C: M2 D: 561
A: 글라스울패널 B: T225 (23950810 / 식별번호) C: M2 D: 610
A: 그물망 B: WR-3356, 40*40*80합, PP, 이중망/s2b물품번호 202605118301162 C: M2 D: 900
A: #REF! B: #REF! C: M2 D: 16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Sheet1] ===== 시방서.hwp =====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4. 윤건축사사무소
- 목
차 -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1.일반사항 2 2.공사현장관리 3 3.재료 4 4.자재관리 5 5.시공 6 6.기록 7 7.준공검사 7 제 2 장 가 설 공사 1.일반사항 9 2.가설공사 9 3.비계공사 10 4.보호시설 11 5.기타사항 12 6.재해방지및현장정리 12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일반사항 13 1.거푸집 설치공사 13 2.철근가공조립 14 3.콘크리트 타설 15 제 4 장 철 골 공 사 1. 철골공사 18 제 5 장 방 수 공 사 1.일반사항 30 2.코킹공사 30 3.시멘트 액체방수 31 제 6 장 금 속 공 사 1.일반사항 34 2.알루미늄시트공사 35 3.익스펜숀조인트설치공사 39 제 7 장 미 장 공 사 1.일반사항 43 2.시멘트몰탈바름 43 제 8 장 창 호 공 사 1.알루미늄창호 44 2.스테인리스창호 48 3.창호철물 51 제 9 장 유 리 공사 1.일반사항 52 2.재료및규격 52 3.시공 52 4.안전접합유리공사 54 제 10 장 도 장 공 사 1.일반사항 55 2.재 료 55 3.시 공 5 제 11 장 수 장 공 사 1.수장공사 일반 61 2. 석고보드 공사 62 제12장 단열 판넬공사 1.일반사항 / 2.구성 및 사양 65 3.시공 65 제 13 장 철 거 공 사 1.철거공사 일반 77 2.시공 78 제 14 장 폐 기 물 1.일반사항 80
2.폐기계획
81
특기시방서 제 1 장 글라스울패널시방서 제 2 장 경량철골시방서 제 3 장 전동암막룰시방서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2. 대지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길 74(성남고등학교 내)
3. 공사범위 1)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설치공사 2) 기타공사 3) 철거 공사 ( 도면 참조) 4) 도면참조 4.공사주요내용
1) 케미컬앙카설치후 인발시험하시고 시험성적서 준공시 제출
2) 발포우레탄충진재는 준불연재로 사용
3) 인조잔디-유해성시험 및 인발시험 준공시 제출 /품질관리 철저
4) 복층유리구성 : '24mm(5SKIN154II+14AR+5CL)/ 로이 :MZT152(HS)사용
5) 기타 도면에 의거 시공 --
제 1 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임명한 자를 지칭함.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공사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재 료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재관리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인증자재,KS인증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 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발주처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기 록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 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준공검사 예비준공검사
⑴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⑵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⑶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⑴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⑶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 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설공사 대지현황측량
⑴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되
기준이 되는 기준점(BENCH MARK)을 기준으로 측량할 것이며,T.B.M(건물판 수준)을 설치한다.
⑵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굴토 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과 교내 및 인접도로 시설물 (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케이블, 공동구등)과 피해 대상이 되는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
종
류
설 치 장 소
수
량
규 격
기
간
비
고
컨테이너가설사무소 지 정 장 소 1 개소 2.4m × 6.0m 3개월 냉난방시설 (1)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공사 진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나. 공사완료시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줄쳐보기, 규준틀, 기준점 ⑴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관계, 건축물의 건축으
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⑵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
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말뚝길이 900mm 이상, 밑둥박기는 300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mm, 너비
9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⑶ 기준점(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
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설울타리
⑴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 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
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기타 철조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비계공사 강관비계(시스템비계사용)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기둥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 둥
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축하중은 6.86 kN 이내 이어야 한다.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 는
순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띠장의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을 맞댄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 ~ 200mm의 범 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
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 간격은 약 15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
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말비계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여야 한다.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 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으 각도는 85°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계단실에서는 보조 지지대나 수평연결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 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 다.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발판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폭은 1.5m 이내로 한다.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 반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0mm 이내이어야 한다.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5mm 이하이어야 한다.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0mm 이상 돌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 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시설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안전방책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및 무수축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자는 현장의 조건에 따라 자재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조립순서 콘크리트의 타설순
서 및 방법, 슈트의 설치장소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등의 작업현상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도면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대한 자료를 감독관에
게 제출하며 도면과 구조계산서 상에 상이한 부분 및 미비한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확인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2. 재료 및 품질 2.1. 철근
1) SD 400 ( Fck = 400 MPa )
2) KS D 3504의 규격품 사용 2.2 콘크리트
1)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KS F4009 레이디 믹스트 콘크리트 규정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한다.
종
별
규
격
사 용 부 위
비
고
철근콘크리트 인력비빔 무수축콘크리트
2)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 Fck = 27MPa
2.3. 거푸집
1) 합판은 KS F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급 12M/M 내수합판
2) 슬라브 ; 데크 플레이트 3) 기초 : 유로폼
4) 박리제는 REEBEL EMULSION을 사용한다.
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재료의 취급 및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거푸집설치공사 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1 시공자는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전에 설치부위 순서 등을 기입한 공작도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1.2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매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 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
는 제품을 사용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1.3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반드시 우드스틱(플라스틱면목)은 가공
한 면목(면접이대 우드스틱)을 견고히 못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1.4 기둥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검사를 위하
여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의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1.5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1.6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매설물 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7 지하구조물에 거푸집 설치 시 지수링을 설치한다
1.8 거푸집 설치 담당 책임기사와 하도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박리재 도포
-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으며 마무리재 (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은 양질의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 규격제품을 사용하며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도포한다.
3. 거푸집 해체
3.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3.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 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3.4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4.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시방서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단, 시멘트의 종류,
천후, 기온, 하중, 보양 등의 상태에 따라 감독관이 존치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4.1 콘크리트 굳기 중에 최저기온이 5℃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1일을 1/2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기온이 0℃이하로 내린 시간은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단, 표준시방서 5.11.1(한중 콘크리트)에 의하여 시공 보양에 의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위의 환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2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 표면이 외기에 노출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떼 낸 후 적어도
재령 7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3.철근가공조립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
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
다.
1.2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2. 철근가공
2.1 철근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철단시 철근 토막의 날아감에 대
비하여야 한다.
2.2 특기가 없는 철근은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한다.
2.3 철근가공 후의 토막철근을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3. 철근조립
3.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 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 ㎝(#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써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3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3.4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
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3.6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게 전에 매설물 위치에 대하여 변화가 는가 재검사를
해야한다.
3.7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에는 구조 계산에 의한 철근 보강이 고려되어
야 한다.
4.콘크리트타설 1. 준비
1.1 천후,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과
충분히 검토한다.
1.2 타설 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
다.)
1.3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4 극한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고저 할때
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증감은 없음.)
1.5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콤프레샤 사용)
1.6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
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1.7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1.8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 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
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1.10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
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11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
할 시 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한다.
2. 부어넣기
2.1 콘크리트 타설전 타설 위치도 및 이어치기 위치를 표기한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건축, 기계, 전기의 승인날인을 받지 않으면 타설에 임할 수 없다.
2.2 콘크리트는 먼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2.3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게 거리를 짧게 낙
하 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2.4 부어 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
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갈아 앉음을 돕는다.
2.5 일반적으로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번에 부어 넣는다.
2.6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2.7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진동 다지기
3.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진동기는 슬럼프 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
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3.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이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6 전동기 사용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므로 기능공들의 안전교육 및 3-4개
단위로 차단기 시설을 해야 한다.
3.7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한다.
(3)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
으로 한다.
(4)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5)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4. 보양기타
4.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
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
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4.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이하고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4.3 현장기온이 섭씨 5℃-10℃일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조강제를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A.E감수제는 필히 첨가하여야 하며 KS 및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강도 시험
5.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감독
관이 지정하는 시험장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 방법
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필요에 따라 시행 한다.
5.3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100-150 ㎥마다 1세트 채취하여 실시하고 각 세트는 1주용, 4주용
으로 하고 보양은 표준 보양으로 한다.
7. 무수축콘크리트 공사(TOPING CONCRETE)
가. 이 항은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하지형성의 현장타설 무근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및 마감하지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사용 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부어넣기 및 보양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시방서를 기준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한중 및 극한기 콘크리트
한중 및 극한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설 시는 타설 전에 보
온 및 보양설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에
의해야 한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1. 철골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강재를 사용하여 주요한 구조부재를 만들 때에 적용한다.
(1) 목적
본 지침서는 철골공사 작업에 수반되는 제반활동 및 과정을 기술하여 양질의 품질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반사항
가. 철골의 제작공작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는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는 감독관이 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검사를 받으며 합격 승인을받은 후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시공시 감독관을 입회시켜야 한다.
재료 구조용 강재 (1) 형상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치수
치수는 다음에 표시한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D 3501 (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 열간압연 형강의 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7 (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18 ( 강판의 치수 및 무게 )
KS D 3530 (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57 ( 리벳트용 원형강) KS D 3566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705 (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관)
(3) 재질
강재의 재질은 공사의 정도에 따라 <표 2. 1>의 5종 중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A종 1류급으로 한다.
볼트 ( 조립용 가설 볼트는 제외 한다 )
(1) 앵커볼트 : KS D 1016 SS400
FY =235 N /㎟
(2) 접합볼트 : KS B 1010 F10T 구조용 접합볼트
공작일반 일반사항
(1)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건축에 쓰이는 구조용 강재의 설계, 조립 및 세우기에 대하여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급자는 설계 도면, 시방서 및 이에 관련된 설계지침에 따라 계약 기일내에 건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가설, 재료, 공법, 요원, 현장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비치하여, 공정에 따라 실행계획대로 시행되는지를 검토한다.
공 장 도
(1) 철골 제작 가공업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작도를 작성한다. 도면은 모든 공장작업과 세우기에 대한 상세를 포함하며 칫수, 부재 명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2) 공작도에는 골조의 전체 배치, 골조를 형성하는 모든 부재의 형상, 칫수, 수량, 명칭, 접합부의 상세, 철골공사와 설비, 의장공사, 가설공사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것을 기재한다.
(3) 공작도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칫수, 단명형태, 각 부재의 강재의 종류,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등급, 용접기호․용접부 비파괴 시험기호, 사용되는 리벳트 볼트의 종류 및 직경,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접촉면, 기둥의 이음매, 긴 스판 부재의 켐버 등이며 모든 용접 기호로나타낸다.
공급 및 보관
(1) 구조용 강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종, 재질 및 품질의 허용오차 등을 확인하여 조립가공 공정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계획을 세운다.
(2) 구조용 강재를 주문할 때는 강재 제조공장의 표준 설계 지침서와 설계 및 공작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을 충분히 조사하여 발주조건을 명확히 한다.
(3) 재료는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제작가공 절단
강재의 절단은 가스 절단법이나 전단 절단법을 사용한다. 강재의 전단절단은 두께 13mm 이하의 강판의 직선 절단이나 구멍 뚫기 가공등에 적용하며 주요 부재의 자유단 또는 용접 접합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 절단은 자동 또는 반자동 절단기 및 그외의 전용 절단기를 사용한다.
구멍 뚫기
리벳트나 고력볼트의 공칭 직경이 16mm이하 일때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1mm 크게 하며, 리벳트의 공칭직경이 18mm이상 30mm미만 또는 고력볼트의 직경이 20mm이상 24mm이하의 경우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1.5mm 크게 하고, 직경이 30mm이상일 때는 2.0mm 크게 한다.
부재의 두께가 리벳트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때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써브펀치(sub punch) 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다 3mm 또는 6mm 적게 써브펀치 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 조임에 있어 볼트 머리와 너트에 접하는 부재의 표면은 볼트 축에 수직한 면에 대하여 1 : 20 이상의 경사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이 이상의 경사면을 가질 때 에는 사면 왓셔를 사용하여 수평면으로 맞춘 다음 볼트 조임을 한다. 고장력 볼트조임의 부재는 완전히 밀착하여 가스켙이나 그 외에 삽입된 압축재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재의 접촉면에는 부재를 밀착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먼지, 꼬투리등의 오물들이 없도록 한다. 마찰형 접합의 마찰면에는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기름, 페인트, 락커 또는 아연도금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볼트 조임은 너트회전법이나 적절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 행한다. 렌치에 의한 볼트 조임은 볼트 머리나 너트 안쪽에 왓셔를 끼우고 마찰형 접합에 필요한 인장력을 발휘하도록 조정된 수동식 또는 전동식 렌치를 사용한다.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은 적절 한 시공 시험에 따라 1차 조임 토크 값 및 너트의 소요 회전량을 정하여 2차 조임을 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고장력 볼트의 길이 볼트 길이는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왓셔의 세트)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표 4. 1>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길이의 부족으로 인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나사부의 길이는 볼트 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표 4. 1>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 호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mm)
비
고
M 16 M 20 M 22 M 24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2) 고장력 볼트의 구멍
고장력 볼트의 구멍은 <표 4. 2>의 리벳트 구멍에 준한다.
(3) 고장력 볼트의 조임
①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토크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 머리를 조일 수가 있다.
②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이 1/2-이상 경사지고 있을때는 경사 와셔 등을 사용한다.
③ 조임에 있어서는 <표 4. 2>에 표시된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④ 볼트 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준 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 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4) 조임 및 검사용 기기
①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크 콘트로울러 (torque controller)식 임팩트렌치 (impact
wrench) 및 토크 렌치 (torque wrench)에 따른다.
③ 임팩트 렌치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 볼트는 기기 한개에 대하여 본공사와 동일 제조품 세트 5개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 8%로 한다. 토크 랜치를 조이는데 토크치의 측정은 아래
4)를 참고 한다.
④ 측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 토크 랜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 고장력 볼트의 시험
① 조임완료 후의 볼트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이 지시하는 검사 방법으로 순차적으
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② 조임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각 볼트 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서 그 검사 수를 적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용
접
(1) 일반사항
용접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면에 수분, 슬래그(slag), 녹도료, 밀스케일(mill scale), 그 밖에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석, 용접 이음매의 치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용접법과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 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량 등 적당한 조건을 택하여 결함이 생기지 않은 용접을 한다. 용접은 적당한 지그(Jig)를 사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하향으로 행하며 용접에 의한 변형이나 수축응력을 줄이고 치수, 형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용접순서와 계획을 세운다.
용접재료의 종류, 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용접하기전에 일정한 온도까지 예열을 가한다, 예열은 용접점에서 75mm 이내의 부분을 규정된 온도까지 열을 가하며 용접작용중 온도를 계속 유지한다.
동일한 개소에 용접과 리벳트․고장력 볼트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용접부를 리벳트 또는 고장력 볼트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어 발생하는 열로 리벳트나 고장력 볼트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한다.
(2) 용 접 공
① 아크(arc) 용접에 종사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재료준비 ① 소재의 치수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따라 생기는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의 여지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② 용접부분의 가공
이음 맞춤의 용접부분을 설계상 소정의 형상을 기준으로 하고 용접법의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소재의 보관.
용접하는 재편은 오손 및 부식 등이 없도록 하며 될 수 있는 한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④ 용접 재료( 용접봉․와이어․후렉스 및 개스 등 )는 조심하여 다루고 피복이 벗겨지나 피복재의 박탈․오손․변질․흡습 및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흡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게 건조시켜서 사용한다.
(4) 용접가공 ① 전류․전압 기타.
용접은 용접재료 및 작업자세에 따라 적합한 용접전류와 아크 전압 및 용접 속도로 실시한다. 직류 용접기를 사요할 때에는 용접재료 기타 조건에 따라 그 극성도 고려한다.
② 작업연장
공장용접은 회전연장 포지쇼너 기타를 써서 될 수 있는 대로 하향으로 한다.
③ 예
열
강재의 종류 및 판 두께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적합한 예열을 한다.
④ 작
업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한다. 고장력 볼트․리벳트․볼트 등을 병용할 때에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본 용접 개시전 또는 본 용접중에 가붙임 용접에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의 본 용접을 하기전에 가붙임 용접부분을 제거하고 본용접을 한다.
⑤ 마 무 리
용접의 표면은 될 수 있는대로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설계 치수보다 모자라서는 아니되나 다소 초과하는 것은 무방 하다. 다만,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 또는 표면 현상이 심하게 불규칙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접부에는균열불용착․용입부족․슬래그썩임․핏트․블로우홀․언더컷․오버랩 및 용접치수의 불규칙 등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⑥ 맞대기 용접 (butt weld)
- 맞대기 용접은 특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최소의 보강 살붙임을 한다.
보강 살붙임의 두께는 손용접일 때 3mm,. 써브 머어지 아크 자동용접일때 4m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양쪽에서 용접할 때에는 밀면 따내기를 한다음, 뒤용접을 한다. 밑면따내기의 깊이의 제 1층을 제거하는 정도로 건전한 용착금속 부분이 나타날때 까지로 하고, 따내기의 깊이 및 나비는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게 한다. 써브 머어지 아크 자동용접으로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다고 확인되었을 때에는 밑면 따내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양쪽에서 용접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표면에 뒤받침판을 쓰고 특히 루트부분의 용접이 양호하도록 주의한다. 뒤받침철을 떼어 버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모재 및 용착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용접부는 평평하게 또는 조금 불룩하게 하여 완전한 단면을 가지도록 한다.
- T자형 맞춤의 맞대기 용접을 제외하고 용접하는 판 또는 재의표면 높이에 턱솔이 길 때에는 그 낮은 편의 표면에서 높은 편의 표면으로 용착 금속을 살 붙여서 모양이 미끈하게 되도록한다. 손 용접일 때에 높이의 차가 4mm, 써브 머어지 아크 자동용접일 때에 3mm를 초과할때에는 높은 편의 재는 홈(groove) 부분에서 낮은 편과 동일한 높이로하고 또한 1 : 5 이하의 느린 경사로 표면을 깎아 만든다.
- T자형 맞대기 용접을 할 때에는 맞추는 축의 부재 두께의 1/4 이상으로 필렛트 용접을 부가시킨다.
⑦ 필렛트(fillet) 용접
다리 길이가 같은 필렛트 용접의 양측 다리 길이는 심한 차가 있어서는아니된다. 특히 양측 다리 길이가 동일하지 않게 지시되었을 때에는 그 치수의 확보와 용접표면을 될 수 있는대로 평활이 하도록 주의한다. 단속용접의 길이는 유효치수 보다 필렛트 크기의 2배이상 길게한다. 필렛트 용접의 보강 살붙임의 두께는 0.1S + 1mm (S는 지정다리 길이) 이하로 한다.
⑧ 부분용입 용접
설계도에 지시가 있을때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 한하여 부분용입 용접을
할 수 있다.
⑨ 아크의 개시점 및 종료점
아크 개시점에서의 용입부족과 슬래그 섞임 등에서 특히 주의하고, 용접이 시작되는 부분 또는 비드의 이음 부분의 어느 경우라도 모재 또는 용착 금속에 따라서 아크를 전진시킨다. 아크의 종료점 및 비드 종단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건전한 용착금속으로 그 용접의 크레이터(crater)부를 충분히 메운다.
⑩ 엔트탑 (end tab)
맞대기 용접 및 필렛트 용접에서는 양단의 이음자리와 거의 같은 형상의 앤드탑을 가붙임하고, 한쪽 엔드 탑 부분에서 용접을 하고 다른쪽의 엔드탑 부분에서 용접을 끝낸다. 용접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엔드탑을 제거 마무리 한다. 다만, 되용접 또는 돌림용접 등에 의하여 용접단부에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⑪ 용접 완료 후의 청소 용접 완료 후 슬래그 및 스패터는 제거한다. (5) 마 무 리
용접이 끝나면 용접 표면을 평탄하게 갈아 고르게 하고 용접 치수와 길이를 설계 치
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6) 용접부의 검사 및 품질 관리
① 용접부는 적어도 아래 공정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았을 때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사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 용접 착수전
흠의 각도, 흠 간격의 치수, 용접면으 청소상태 및 부재의 밀착
- 용접 작업중
용접순선 심선 및 와이어의 지름․후렛쓰의 종류․용접전류․아크전압․용접속도․운봉법․아
크의 길이․ 충간 온도용입 각층간의 슬래그의 청소 및 밑면 따내기
- 용접 완료후
비드(bead) 표면의 정부, 유해한 결함(균열․불용착용입부족․슬래그가 감싸 들어간 부
분․핏트․블로우홀․언더 컷․오버랩 등)의 유무․그래이터의 상태 슬래그․스패터(spatter)
제거의 양부․팔렛트의 크기 맞대기 용접 보강 덧붙임의 치수 및 엔트 탑의 처치
② 특기 시방에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방사선 검사 또는 기타의 검사를 한다.
용접부의 내부 결함에 대한 검사를 방사선으로 할 때는 KS D 0217 (금속 재료의 방사
선 투과 시험방법 )에 따른다.
③ 용접 품질관리
용접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환경, 안전 위생기구, 공작 및
조립, 용접 작업중에서는 용접순서, 용접전류, 전압, 소도, 용접을 마친 후에는 외관
및 표면결함, 치수, 내부결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계측 또는 확인을 행한
다. 용접작업 및 계획에 대하여 사용강재, 용접재료, 용접기의 종류, 용접전류, 아크
전압, 용접속도, 이음매의 종류, 예열, 용접순서, 안전위생 검사, 용접공의 안전사항
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공 장 칠
- 공장에서 가공 또는 조립을 완료한 부재는 검사 완료 후 발송에 앞서밀스케일․녹슬음․
스패터․슬래그․기름 및 오염 등을 청소하고 모든 명에 녹막이 칠을 1회 한다. 청소시
기름이나 그리스가 묻어 있는 것 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공장필이 시방되어 있는 않은 부재는 조립공사 후에 용제로 기름과 그리스를 청소하
고 화이버 브러쉬로 먼지나 그 외의 찌꺼기들을 제거한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하여
져 있를 때 이외에는 아래 부분에 녹막이 칠을 하지 아니 한다.
㉠ 콘크리트에 밀착 또는 매입되는 부분 ㉡ 조립에 의하여 맞닿는 면 ㉢ 현장 용접하는 부분 ㉣ 고장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 밀착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기계깎기 마무리면 다만, 이 면에는 원칙적으로 그리스칠
을 한다.
㉥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의 밀폐되는 면
- 조립후에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조립에 앞서 공장도장 2회 칠을 한다.
- 장기간 우로에 맞게 되는 것은 보일드유 1회 칠한다.
- 주위의 상황에 따라 녹슬기 쉬운 곳 또는 특별히 하였을 때에는 녹막이 칠을 2회로한
다.
- 바탕 만들기․도료 바르는 회수 및 바르는 공법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 납기, 기타 관계로 부득이 공장칠을 하지 않을 때 또는 조립검사 전에 칠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시공 일반사항
현장 시공계획에 있어 시설 기계기구 요원 시공방법 공기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또한 가설공사에 대하여서는 제 2장에 따른다. 구조용 강재의 세우기는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건설부 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기 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조립가는 공사계획, 시방서 및 이에 준하는 자료에 의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세우기 방법과 시공순서로 공사를 진행한다.
접
합
리벳트, 볼트 및 고장력 볼트에 의한 접합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기둥과 보의 접합에서 고장력 볼트 인장형 접합과 전단형 접합을 병용하는 경우 인장형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전단형 고장력 볼트를 조인다. 고장력볼트와 용접이 병용되는 접합에서는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용접을 한다
현장용접
현장용접에 의한 구조체의 접합은 하중이 가하여지기 전에 완료한다. 현장용접할 이음매 인접부분의 공장칠한 면은 쇠솔질을 하여 피막을 최소로 한 다음 용접을 행한다. 현장용접은 아아크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시에는 용접부에 과다한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베이스 플레이트와 베어링 플레이트
기둥에는 베이스 플레이트, 보다 큰보 및 이와 유사한 부재에는 베어링 플레이트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 아래 별개의 끼움판을 끼워 넣어서는 아니되며 베이스 플레이트의 밑면은 그라우팅 모르터와 밀착하게 한다. 모르터의 강도는 기초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그 두께를 25mm 이상으로 하며 기초 콘크리트와 충분히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기초 공사의 완료, 장애를 제거 및 세우기 공사의 가능 시기에 관한 것은 특기시방서 에서
정한다.
현 장 칠
현장 볼트 머리와 너트, 리벳트, 현장용접 및 공장칠이 벗겨진 부분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공장칠과 같은 품질의 도료로 초벌칠을 한다. 구조용 강재의 마찰칠은 이 시방서의 마감공사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허용오차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용 철골 부재의 세우기 공사허용오차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작용점과 작용선
① 수평재 이외의 부재의 작용접은 부재 양단의 실제 중심을 말한다.
수평재의 작용점은 윗 플랜지나 또는 윗면의 실제 중앙선의 양끝 부분을 말한다.
② 부재의 작용선은 부재의 양쪽 작용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
(2) 작용점과 작용선의 허용 오차
부재 작용점과 작용선에 대한 세우기 허용 오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둥 부재는 작용선의 기울기가 1 : 500을 넘지 않으면 직선재로 간주한다. 엘리베이터 사프트를 구성하는 기둥의 부재 작용점은 설정된 기둥선에서 처음 20층 까지는 25mm 이상의 빗나감이 없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층에 대하여는 0.8mm씩 추가하여 최대로 50mm를 넘지 않는다. 외각 기둥의 부재 작용점은 처음 20층 까지는, 설저된 기둥선에서 25mm 또는 건축선 (building line)에서 50mm 이상의 빗나감이 없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층에 대하여는 매층 1.5mm씩 추가하여 최대를 기둥선에서 50mm, 또는 건축선에서 75mm를 넘지 않는다. 고층 건물의 기둥 이음면 (splice level)이나 단층 건물의 기둥 상부에서 외곽 기둥의 부재 작용점은 길이 90mm이내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선에 평행하여 폭 37.5 mm를 초과하지 않은 수평 윤곽 선 (horizontal envelope)안에 있어야 하며, 건물의 길이 30 m 증가에 대하여 윤곽선의 폭을 12.5 mm씩 추가할 수 있으나 최대 75 mm를 넘지 않는다. 벽면에 평행한 외곽 기둥 중앙선의 변위는 처음 20층에 대하여 어느 방향으로나 설정된 기둥에서 5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층
이상은 매층 1.5mm씩 추가하여 최대로 75mm를 넘지 않는다.
② 기둥에 연결되는 부재의 수평, 열맞추기의 오차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기둥에 연결되는 부재의 입면은 기둥의 부재 작용점에서 기둥의 공장 이음선(milled splice line) 까지의 거리가 도면에 표시된 거리 보다 + 3.5mm 또는 - 7.5mm 이내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위에 시방되지 아니한 부재의 허용 오차는 개별 부재의 변위가 그 지지점 들을 연결하는 직선에서 1 : 5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직재로 간주한다.
⑤ 상인방, 벽 지지체, 커브 앵글 (curve angle), 멀리온 (mullion) 및 이와 유사한 지지체는 수직으로는 인접한 기둥의 윗 공장 이음선에서 도면에 표시된 지점까지 설정된 위치의 9mm 이내에 있어야 하며, 수평으로는 어떤 특정한 바닥선의 기준면에 대하여 설정된 위치의 9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메탈 터치 가공
부재의 작용선과 작용점의 허용오차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단면의 표면상태를 갖도록 해야 한다.
(1) 절단명의 표면상태는 KS B 0161 표면거칠기에 따른다.
① 보의 절단면의 표면상태는 100 S 미만이어야 하며, 절단직각도는 100mm 에 대해 0.1 ~ 0.2mm 이어야 한다.
② splice joint는 200 S 까지 가능하다.
③ 절단상태는 Cold Saw, 가스 커터, 페싱머신, 로타리 프레이너에 따라 표면상태가 달라지며, 정도는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④ 압축력을 받는 면인 주각 주두 및 기둥의 이음 부분은 20 ~ 40 S 이어야 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일반사항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
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코킹공사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을 해야한다.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한다.
시 공 ⑴ 시공부위의 청소
①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⑵ 백-업 (BACK-UP)재 삽입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⑶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⑷ 프라이머 처리
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
력을 높여야 한다.
⑸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①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②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⑹ 코킹작업
①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②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⑤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⑥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⑧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⑨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⑺ TOOLING 작업
①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②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
다.
③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⑻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 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⑼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시공시 주의 사항 ⑴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⑵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⑶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
한다.
⑷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⑸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⑹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료 및 조제 ⑴ 재 료
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등은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종류 및 사용 부위 시공부위 실란트 구분 제 품 명 규 격 불소도장, AL판넬 Stainless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0(비오염성) SCS 600 KS F 4910 ASTM C 920 유리+유리(SPG) 50% 움직임 허용치 SCS 2000 일반AL+유리 AL+PVC 일반 창호 및 글레이징 SCS 800, SCS 600 욕조, 싱크대, 변기등의 위생시설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 SCS 5070 용 도 실란트 종류 추천 제품명
용
도
건축토목용 실리콘 실란트 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폴리우레탄 실란트 우레씰 500 동등이상 우레씰 500SL 동등이상 콘크리트 바닥 줄눈 실링 아크릴 실란트 에이씰 300 동등이상
건축물 외벽 균열, 내벽 틈새 충진 및 내부 방음 실링용
3.시멘트 액체 방수(액체방수 1종)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화장실 바닥, 엘리베이터 바닥및 벽체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참조규격[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0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2.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 재료 (1) 방수재
액체방수제는 KS F 2451, KS L 5103에 의한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한다.
(2) 물
현장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성분인 염분, 철분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3)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 검사를받고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3.4.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바탕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일반 시공 순서 ① 기본 바탕 준비 ② 고점도 방수액 침투 ③ 시멘트 풀칠 ④ 고점도 방수액 침투 ⑤ 시멘트 풀칠 ⑥ 방수 몰탈 3.4. 양생
①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③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일반사항
⑴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⑵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
한다.
⑶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일반 시방
⑴ 설치공법은 먼저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특기사항이 없으면 나중설치로 한다.
⑵ 먼저 설치시 미리 위치를 정확히 실 매김을 하고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이동
및 흔들림이 없도록 튼튼히 고정한다.
⑶ 나중설치는 앙카볼트, 앙카스크류 및 소형 지지철물 설치후 몰탈 또는 납(유황)을 주입
하여 흔들거림 없이 완전 고정되도록 한다.
⑷ 모든 용접부위는 깨끗이 GRINDING을 한다.
⑸ 노출되는 PIPE의 양쪽 끝부분은 막는다.
⑹ 노출되는 재료의 사전 접합은 깨끗하고 정확히 한다.
⑺ 바닥,벽,천정등 재료가 바뀌는 모든 곳에는 도면에 명기가 없더라도 재료 분리대를 설치
한다.
⑻ 모든 SST, ST은 절곡시 V-CUT한다. (바닥의 논스립과 재료분리대는 제외한다.)
⑼ 난간 고정 간격은 1M로 기준 콘크리트에 앵커후 설치한다.
⑽ 스테인레스 스틸제품은 SST 304(27종)이상 제품을 사용하며 파이프 직각부는 L보를
사용하고 이음부는 필히 동질의 비스 또는 알곤 용접한다.
1.2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비 고 재료분리대 W25*H20*1.5t SST 헤어라인 바닥 'AL 익스펜디드메탈 도면참조
'48*121.9,2.0T/□30*30*2.0T
외부 루버강판설치공사 도면참조 T0.5 / □40*40*1.4T 외부 알루미늄시트패널 THK 3.0 불소수지도장 출입구주변 스테인리스 난간
'D63.5+50.8+25.4*1.5t, H:1250
헤어라인 내부 난간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알루미늄 시트 판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A/L SHEET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
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SHEET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
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A/L SHEET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
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
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
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8)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
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9)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A/L SHEET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 3003 계열로 사용한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3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6759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5.2. 부자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 규 격 : 12.7×10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 규 격 : □ - PIPE 50×50×2.3T(기본사양)
㉢ 도 장 : 일반 녹방지용 PAINT 2회 도장
③ BITS ㉠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 규 격 : Ø4×13m/m 등 ㉢ PITCH : 300m/m 이하 ④ CAULKING
㉠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
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
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
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관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위하
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
라 숙련 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9.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9.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수 있
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0.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
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
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1. 현장 관리 1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
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3.익스펜숀 조인트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법위
본 시방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홀과 기존 건물과 접하는 부위에 설치하는 공사로 아래의 부
분에 적용함.
⑴ 바닥면 E.J.C 조립 ⑵ 벽면/천정용 E.J.C 조립 ⑶ 외부 E.J.C 씰 조립 1.2 참조도서
⑴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판 및 조
⑵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강
⑶ ASTM E 119 관통부위 방화 테스트 ⑷ ASTM G 26 UV 노출 TEST 1.3 용어정의
⑴고무재 - SANTOPRENE(열가소성 고무) 8221그레이드 압출 재로 E.J의 주요 마감재.
⑵ ALUMINUM FRAME - SEAL재를 끼워 고정시키는 구조 재.
⑶ 방화 재 - 방화구획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E.J 사이의 막이 판.
⑷ GASKET - 바닥 SYSTEM이 변위를 흡수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에 끼워지는고무압출 성형
재.
1.4 성능요구사항 :
내화장치가 표시된 곳에는 ASTM E 119 기준에 의해 설정된 내화 성능에 만족해야 하고 내화 성능은 인접 구조물의 내화 성능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1.5 제출물
⑴ 제품자료: 본 시방서에 특기된 자재에 대한 제조자의 최신판 카다로그를 승인용으로 제
출 해야 하며, 자재들의 구성 조립되어 작업 현장에 인도되기 전에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커버 제품의 움직임에 대한 수용 능력과 자외선에 노출된 외부 고
무재 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이 자료에 명시 되어야 한다.
⑵ 제작도면: 본 시방서에 특기된 작업에 대한 시공 도를 승인용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재의
현장반입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E.J.C 제품의 각 유형별 모습 ② 구간사이의 겹쳐 이은 조인트
③ 다른 유형과의 접합 물, 특별한 마무리 조건
⑶ 견
본
① 작업에 사용될 것과 같은 각 유형별 견본품.
② 색상 샘플 및 작업에 사용될 유연성 있는 고무재의 각 유형별 견본품.
⑷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① 외부용 고무 재: ASTM G26 방법이나 제조회사 촉진시험방법에 의거한
UV 노출 시험 성적서
② FIRE BARRIER: ASTM E119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성적서
⑸ 준공 제출물
① 일일작업 보고서, 시공부위 사진, 시공도면
1.6 품질보증
⑴ 제품공급 및 시공 자는 제품 공급 및 시공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⑵ 제품 승인 전 지정 장소에 SAMPLE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⑶ 공사 전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SYSTEM에 대해 타 공정 관련자를 포함하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⑴ 제품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되어 수송하여야 한다.
⑵ 제품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작업은 가능한 큰
SECTION으로 조립하여 운반한다. 결합체는 제작 도면 및 샘플, 인증서의 내용과 동일 하
여야 한다.
⑶ 보관은 지면에 맞닿지 않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손상된 자재 설치에 부적
합한 자재는 현장에서 반출시키고, 설치에 적절한 자재로 교환한다.
1.8 현장조건
⑴ 자재가 설치될 벽과 여타 구조물의 실제위치를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한다.
실측 수치는 최종 제작도면에 기록하고, 작업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 진행 상황을
제작계획에 반영한다.
⑵ 자재가 설치될 바닥과 벽면은 평활하고 폭이 일정해야 한다.
1.9 하자보증
⑴ E.J 부분의 하자 보증은 2년으로 한다. (LIMITED WARRANTY)
1.10 유지, 보수
⑴ 보수용 고무 재는 전체 시공 량의 2%정도 확보한다.
2. 제 품 2.1 자재
⑴ 알미늄 - 압출 품 재질: ASTM B221, ALLOY 6063-T5.콘크리트와 접촉되는 알미늄의 표면은
징크크로메이트 프라이며 또는 크로메 메이트 컨버젼 코팅 처리하여 접착 성 물
질로부터 보호한다.
⑵ 성형 압출 고무 재: ASTM D 2000 을로 분류되어 있는 단층 또는 복층 고무압출 재로서,
내부에 연속적이고 세로 방향 배플이 있거나 또는 없도록 되어있으며, 틀에 맞도록 성
형 된 것으로서, 제시된 색상 또는 제조업체의 표준 색서 설계자가 선택한 색상으로
압출된것.
⑶ 외부 고무 재: PVC (내면 재)나 열가소성 고무 재 (외면 재)를 접합하여 만든 신축성 는 압출 품으로서 ASTM D 2000 에 분류되어 있음. 틀에 맞도록 성형된 것으로서, 제시된 색상 또는 제조업체(동방메트리얼)의 표준 색상에서 설계자가 선택한 색상으로 압출된 것.
⑷ 방화 재: 재질의 손상 또는 약화 없이 구조의 역학적 움직임에 견디도록 설계됨.
ASTM E 119 또는 E 814 에 의하여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험되고 인증됨.
2.2 부속품: 완벽한 설치에 필요한 제조업체 표준 품으로 앵커, 결합부품, 스크류, 스페이서,
신축 베어 퍼(VAPOR) 씰, 배수 튜브, 접착제 등 주변 물질에 적합한 제품.
3. 시 공 3.1 검사
⑴ 설치 시작 전에 제품의 표면을 검사하여, 만족스런 작업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
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3.2 준비
⑴ 계약도면과 사양서를 검토하여, 이 사양서에 요구되어 있는 대로 작업 완료가 될 수 있
는 지 확인한다.
⑵ 현장에서 모든 수치를 확인한 후, 선후 행 작업과 이 사양서에 의한 작업계획 간에 간섭
되는 문제를 확인한다. 이 때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석재 속에 묻혀야
할 품목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인다.
3.3 설치
⑴ 이 시방서의 내용에 추가하여, 하지정리, 재료적용, 설치품의 보호를 포함하여 모든 작
업 단계에서 시공업체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⑵ EJC 결합체의 제 위치 고정을 위한 고정장치와 체계 결합 품을 필요한 곳에 분배 한다.
이에는 앙카용 부품이 묻혀있지 않는 콘크리트 또는 구조 품인 경우에는 나사못과
DRILLED-IN FASTENER 가 포함된다. EJC 결합체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금속 재, 형태, 크기의 결합 류를 공급한다.
⑶ EJC 설치에 필요한 절단, 천공, 조립작업을 수행할 것. EJC 결합체를 정확히 일직선상
을 설치하되, EJ 부위와 주변의 선과 면에서 측정된 인접부위를 적절히조화시켜 설치한
다.
⑷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금속의 열 수축 팽창을 수용하기 위한 운동공간 여유를 둔다.
⑸ 벽, 천정, 지붕, 하면의 EJC 들이 서로 면하는 부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설치한다.
필요한 모든 주변 품을 사용하여 완전히 부착되도록 한다.
⑹ 제조업체가 추천한 간격으로 앵커를 설치하되, 각 끝 부분으로부터 75MM이상, 중심으로
부터 600MM이내가 되도록 한다.
⑺ EJC 간의 연결 부위는 그 간격을 취소로 유지하고, 스플라이스 조인트를 사용하여 기계
적을 일직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음새 부분이 잘 맞도록 절단하여 금속의 열 수축팽
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뒤틀림을 방지한다.
⑻ 제조업체가 추천한 접착 또는 점착성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조체에 신축 충전제를 부착시
킨다.
① 압출 성형 고무재의 설치: 제조업체의 지시 내용에 따르고 이음 부위를 최소화하여
고무 재를 설치한다.
② 일직선 부위는 연속이음이 되도록 성형 고무 재를 사용한다.
③ 모든 스플라이스 연결 부위는 제조업체의 추천 절차에 따라 방수 이음을 하기 위하
여, 성형 고무 재를 가황 처리하거나 열로 밀폐 처리한다.
성형 고무 재를 설치하기 전에 제조업체의 지침대로 트랜지션 부위를 밀봉한다.
4. 스테인리스제 난간 4.1. 재 료 ⑴.재료
①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에 의한다.
② 후 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③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
품으로 하여야 한다.
⑵ 제작
①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②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
은 사항을 준수한다.
-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
소하여야 한다.
-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①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
인 것을 사용한다.
3.2. 시공 ⑴.용접
용접은 “A05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① 바탕준비
-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② 용접기 및 부속설비
-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
지 않도록 조치한다.
-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
화기를 배치한다.
③ 용접
-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
록 한다.
-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
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 한다.
-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⑵ 설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어야 한
다.
① 스테인리스제 난간 설치
- 스테인리스제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
위는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
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일반사항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바탕이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슬래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 낸 후 미장한다.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2.시멘트 몰탈바름 2.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2.2재 료
⑴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NT로 하고 백시
멘트도 이에 따른다.
⑵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준 시방서를 따른다.
⑶ 배합 및 바름두께
구
분
두
께(mm)
바 름 회 수
비
고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바닥 ⑷ 시멘트 몰탈바르기 ①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② 바닥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
몰탈로 끝마무리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 벽돌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축이기를 한다.
④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 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⑤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할때 바름면의 균열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⑥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수한다.
⑦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비드, 죠인트비드 등을 승인을 득한 후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알루미늄 창호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3)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2.1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1)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2)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2.2 특기적용규준 (기술적,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1) 기술적 성능기준 : 추락방지용 구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복합미서기창)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2등급이상 인증된 제품.
특히, 미서기창호의 경우 미서기창,중연창, 중중연창 제품별로 등급을 인증 받은 제품이
어야 한다.
(3) 친환경표지인증 제품(KS F 3117)
(4) 모든 제품은 KS F 3117 창세트 규정에 맞는 제품인 KS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3. 제출물 및 견본 3.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 창호에 대하여 창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2 시공상세도면 (1)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창호 제작도
창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방충망 유,무에 따른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2)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창호 시공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유리끼움 방법,창호유형별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3.3 견본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 포함한다.
가. 창호 표준 색상견본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20∼30㎝의 알루미늄 창호의 형재견본
3.4 견본시공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가 지정하는 위치에 해당 창호를 1개소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4.1 창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
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4.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하
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
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5.알루미늄 단열창호 5.1 일반조건
알루미늄 단열 창세트(미서기창)는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으로 한다.
특이 규격품인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5.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
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단열복합 알루미늄 창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
형재)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 0.5㎜로 한다.
5.3 색상
알루미늄 부위의 도막은 불소2코팅으로 하되,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4 부속자재
알루미늄 단열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
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
속자재를 사용하여 틀 과 창의 기밀성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
는 녹방지 처리 된 것으로 한다.
5.5 제작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각처리하여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
입한 후 제작시 클립핑 처리하여 조립한다.
4) 미들창의 경우 부재 절단 후 양각 처리한 후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틀 및 창 모두 클
립핑 처리하여 조립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
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빗물 또는 결로
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
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
야 한다.
5.6 시공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잡고, 창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도급사에서 한다.
5.6.1 창호설치
가.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창틀설치시 고정 철물은 250*30 EGI 보강철물을 창틀 뒤에 부착하여 골조에 타정하여 고
정 부착한다.
5.6.2 설치허용오차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6.3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
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
다.
5.6.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6. 알루미늄 단열복합커튼월 6.1 일반사항
공장 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이거나 진행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검측결과에 대한 감독관과의 협의 조정
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공사시방에 의거 가공, 조립한다.
6.2 제 작 가. 제작도 작성
공사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를 위한 세부제작, 시공 상세도
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단면도 2) 부위별 단위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3) 수직,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부 상세도
4)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5) 보강부분의 보강 상세도 6) 결로수 배수처리방법 및 상세도 7) 하드웨어 재질, 형상, 설치위치 8) 유리끼우기 및 고정방법 9)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10) 타 공종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상세도 11) 고정에 따른 작업계획서 12) 긴결철물 상세 및 위치도 13) 시공,설치 순서도
14)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의 단면상세도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으로,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
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해야 한다.
다. 공장조립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검사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현장 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한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종금속의 접촉면에는 이종 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면에 피막제를 도포하거 시일재 또는 비닐시트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조치 한다.
마. 용접
일체의 용접은 공사시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 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
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이나 연마하여 터치업 마감을 한다.
바.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누수방지을 위하여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시일재(코킹)를 시공하고 스
크류 조립 작업후에는 그 위에 반드시 시일재(코킹)를 도포한다.
사.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작업
가스켓은 가스켓 홀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
정시키며 외기와 접하는 부위는 열에 의한 자가 융착방식이 가능한 것을 사용토록 하여 정
확히 부착한다.
아.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펀지등으로 보호처리하여 운송한다.
6.3 시 공 6.3.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
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공정계획 나. 소운반 및 양중계획 다.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라. 양생, 청소계획 마. 검사계획 바. 안전대책 6.3.2 시 공 가.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수
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
시한 후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 10㎜ , 수평방향 : ± 25㎜
다.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라.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월 공사 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감독
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바.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2.스테인리스창호 1.일반사항
1.1.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1.2.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재료 2.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20035.1과 같다.
표 20035.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 20035.2에 의한다.
표 20035.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mm)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레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러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US 304 2.3 (강판) 1.6 (강판) 2.3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재 료 3.1 제 작 (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②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③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④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⑤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⑥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⑦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⑧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⑨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3) 공장가공 ①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②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단위
㎜)
판두께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5 1.0 0.75 0.5 1.2 1.6 2.1 ③ 기계가공
스테인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 20035.2와 같다.
그림 20035.2 절곡가공 가능 치수 ④ 조립 ㉠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
(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 기계적 접합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 고정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
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⑤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4) 검사
검사에 관한 사항은 강제창호 시방서에 따른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품질기준
⑴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Glass and Polished Plate Glass) KS L 2010(플로트 판유
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⑵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⑶ 복층유리(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재료 및 규격 유 리 종 류
두
께(MM)
구
성
색
상
비 고 복층유리 24
'24mm(5SKIN154II+12AR+5CL)
칼라 외부 방습거울설치 5 합판 12mm+STS 1.5mm 내부 시공 시공환경
⑴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시공준비
⑴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네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⑵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⑶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⑷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⑸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시공방법 ⑴ 일반시공법 ① 절단
㉠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② 설치
㉠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차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실란트 충전
㉠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로흘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참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다.
㉡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충전은 가능한 잛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한다.
㉤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③ 보양
㉠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현장품질관리 ⑴ 시공상태 확인 ①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②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③ 실란트 검사 4. 안전 접합 유리 공사 4.1 가공
⑴ 유리와 금속물질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⑵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유리와 근처에 쌓아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⑶ 접합유리의 절단은 반듯한 절단 (clean cut)을 위해 반드시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합
니다.
⑷ 구성되는 2장의 유리 절단 편차가 ±1㎜ 이내가 되도록 절단합니다.
절단 후 접합필름이 유리 가장자리 (edge)에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제거한 후 후 가공
또는 시공합니다.
⑸ 면 가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접합유리 면 가공 전용 휠(wheel)을 사용해야 합니다.
⑹ 접합유리 절단 및 가공 시 접합필름이 유리면에서 떨어지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무리
한 작업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⑺ 강화 접합, 곡면 접합유리의 경우, 열처리 후 접합공정을 거치며 접합 가공 후 열처리
를 할 수 없습니다.
⑻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수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을 발생시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⑼ 유리 시공 후에 건물의 타 공정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유리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가
능하면 유리면에 보양지를 부착하고 낙하 물에 의한 유리의 파손이나 용접 불꽃 등의
물질로 인한 유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⑽ 실란트 충전 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타 공정의 작업자들이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4.1 가공
⑴ 시공 시 균등한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닥에 면하는 유리의 어긋남이 없도록 합니
다. 특히 접합 복층유리에서 자중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⑵ 접합 복층유리의 경우 접합유리가 내측으로 놓이도록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파손
시 외부 방향으로 유리파편의 비산을 막을 목적이 클 경우 외측으로 시공할 수도 있
습니다.
⑶ 상품의 제작 또는 절단 공정상 가장자리 부분에 약간의 기포가 발생할 수도 있음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도면 또는 이절에 포함된 도장계획서에 명기된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벽면 내,외부 표면의 바탕처리, 도장 및 표면 마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면 및 재료가 특별히 도장하지 않도록 명기된 것 또는 자연적으로 남도록 되어진 것 이
외의 노출된 표면을 도장한다.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물체나 표면인 경우, 유사한 인접
자재나 표면과 같은 도장을 한다.
(3) 친환경 수성페인트는 도장 전 사용자재에 대한 친환경 건축자재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색상이나 마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색상 또는 마감으로 한다.
(5) 사전 마감된 품목, 마감된 금속 표면, 숨겨지는 부분의 표면, 작동부분, 및 라벨 위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6) 도장 시 부착물의 탈착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관 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절에 사용된 “페인트” 란 용어는, 초벌(Primer), 에멀젼, 에나멜, 에폭시, 착색제(Stain),
락카, 실러(Sealer) 및 메꿈재 (Filler), 그리고 기타 칠하는 재료를 포함하며, 초벌, 중도, 상
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출물 (1) 제품자료
(가)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②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
탕 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③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
관리 자료)
④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시공계획서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다) 시공부위별 칠공법
(라)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
사 품질관리 계힉
(마)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견본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1.4. 환경요구사항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
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
용하여야 한다.
(5)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재 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명기되어 있는 것은 KS품 중 1급품 (최상품)을 사용하
도록 하며, KS 규격으로 제정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KCC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중에
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2) 실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친환경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제품에 대한 기준은 공사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3) 사용 부위별 도장 재료는 “페인트 계획서”에 따른다.
(4)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
명,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5)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6)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행 한다.
(7) 도료의 색상은 도장공사의 공정마다 매회 다른 색깔의 도료를 칠한다. 선행도장 공정의
색상은 후속 공정의 색상과 유사한 도료를 사용하고 후속공정의 색상보다 엷고 밝은 색상
의 도료를 사용한다.
(8)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과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 도료 (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로 한다.
(나) 친환경페인트(내부용)는 VOC,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등의 인체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페인트로 친환경 건측자재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숲으로 진품” 동등이상품으
로 한다.
(2)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가) 아크릴 페인트는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
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시공조건의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도장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도장이 수행될 바탕 및 조건을 조사한다. 불만족스러운 조건이
수정될 때까지 도장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 도장을 시작하는 것은 특별한 지역에서 도장업자가 표면 및 조건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
정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도장공사의 안전
(가)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
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
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라)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마)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사)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
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자)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타)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1)인접 작업의 보호
(가) 도장 작업시 칠이 겹치거나, 번져 나가거나, 또는 작업 중에 도료가 떨어지는 것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 표면을 덮거나 막는다. 작업 범위라도 도장하기 위한 계획이나
요구가 없고 제거 가능한 품목들은 도장 작업 전에 제거한다.
(나) 도장 공사 완료 후 제거 되었던 물건을 다시 부착하고 조정하여 설치한다. 각 작업에는
그 작업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공이 작업한다. 제거나 재설치 작업은 제품
의 보증이 무효화 되지 않게 조심하여 작업한다.
(2) 바탕면 준비 작업 (가) 일반 사항
① 초벌 또는 마감칠을 하기 전에 각 표면을 청소한다. 기름 흔적, 구리스, 바닥면에서 이
탈 또는 벗겨지는 페인트 또는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타 공사에서 초벌칠된 바탕면이 지정된 마감재를 도장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보호막을
칠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다시 초벌칠한다.
③ 청소 작업시 먼지나 기타 오염 물질이, 마르지 않은 새로 칠한 도장표면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청소와 도장 계획을 수립한다.
④ 명기된 바 또는 각 바탕조건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표면을 청소하고 준비한다.
⑤ 부적절한 초벌 위에 차단 도장을 하거나, 제거 후 다시 초벌을 칠한다. 다른 제조업자의
도료로 도장된 초벌과 시방서에 명기된 마감 도장과의 예상되는 문제를 공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움푹 들어간 부위, 균열, 공동부, 오픈 조인트, 및 기타 불균일한 부위를 적절한 메꿈재
로 메우고, 완전히 경화시킨 후 매끈하게 사포질을 한다.
⑦ 표면 청소 후 8 시간 이전에 초벌을 칠한다.
(3) 재료 준비
(가) 배합 : 도료의 재료배합은 철저히 제조업체의 추천하는 방법대로 한다.
(나) 용기 : 사용되었던 용기를 혼합용이나 도포용으로 재사용 할 때는 깨끗이 닦아 잔여재
료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다) 보관 : 사용을 안 할 때는 용기의 덮개를 단단히 닫아 보관한다.
(라) 혼합 : 배합된 재료가 균일한 밀도가 될 때까지 휘저어 혼합한 후 사용한다. 보관 중에
형성된 재료 상부의 표피는 제거하되, 휘젓는데 섞여져서는 안된다 필요하면 혼
합된 도료를 체에 받혀 부스러진 피막을 제거하도록 한다.
(마) 희석 :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희석하도록 지침 사항이 없으면 도료를 희석 하여서는 안
된다. 희석 할 경우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희석제를 사용하되 추천된 범위 이
내로 희석한다.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등)를 한다.
3.3 칠하기 (1) 일반 사항
(가) 초벌칠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의 시작을 통보하고, 그 후 매회의 칠 작업
마다 공사감독자에게 작업을 통보한다.
(나) 더러운 부분, 녹, 조각이 일어나는 부분, 구리스, 습기, 닳아버린 표면 등 기타 견고한
도장 표면이 되기에 유해한 부분 위를 칠해서는 안된다.
(다) 파손된 부위나 맨 바닥이 노출된 부위는 필요한 만큼 초벌 덧칠을 한다.
(라) 매회마다 도료의 색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킨다; 완료된 도장 상태를 승인 받기 전에 그
표면 위에 다음 칠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승인된 부분만이 도포의 회수로 인정된다.
(마) 매회 칠하는 중간에 제조업체의 지침대로 이미 칠해진 표면을 적절하게 사포로 다듬고
먼지를 털어 내어 고르고 부드러운 면이 되게 한다.
(바) 지정된 도포 회수는 최소한의 회수이다; 마감된 표면이 불완전하고 일정치 못하면, 추가
되는 회수의 도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페인트 계획서에 지정된 도포 회수는 공장에
서 칠해져 오는 초벌의 회수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칠해야 할 회수이다.
(사) 지정된 도장 회수와 피막두께는 도포 방법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연속하여 도포할 경우
에는 전회의 도장면이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상태로 완전히 양생되기 전 까지는 도포 하
여서는 안된다.
(아) 만약 먼저 칠해진 바탕칠, 착색제(Stain), 또는 기타 상태가 마감칠에 비쳐 보이는 경우
는, 마감 칠이 균일하고 색상이 고르며 일정한 외관이 될 때까지 추가로 칠을 한다. 곡
면인 표면, 마구리 면, 모서리, 갈라진 틈, 용접 부분, 노출된 고정철물 등 불규칙적인
부분은 특히 주의하여 같은 두께의 건조 도막 두께가 되도록 한다.
(2) 건조
(가) 도료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도포회수 마다 시간을 두어 충분히 도장부분이 건조 되도록 한
다. 페인트 도막이 단단히 느껴지고, 엄지손으로 눌렀을 때 젖은 느낌이 없으며 변형 현상
이 없고, 추가 도포가 밑바탕 칠을 들고 일어나거나 접착에 장애가 없는 것이 확인되기 전
까지는 재벌칠 도료를 전 회의 도포면 위에 칠 하여서는 안된다.
(나) 악천후인 경우는 건조 시간을 늘리도록 한다.
(3) 붓 솔칠 방법
칠할 재료에 제일 적합한 붓솔을 사용한다. 솔질을 하여 표면에 페인트 피막이 일정한 두께
로 고르게 퍼지도록 한다. 흐린 부분, 반점, 빠진 부분, 겹친 부분, 붓 자국, 줄같이 나타나
는 부분, 흐른 부분 등 기타의 불완전한 부분은 승인되지 않는다.
(4) 로라(Roller) 칠 방법
제조업체가 사용될 재료와 지정된 마감의 문양에 따라 추천하는 로라를 사용한다. 로라를 굴
려 표면에 도료가 일정하고 균일한 두께의 피막이 형성되게 한다. 1회 작업으로 2회의 칠 두
께를 내기 위하여 로라가 지나갔던 그 위로 다시 굴려서는 안된다. 흐린 부분, 반점, 빠진
부분, 겹친 부분, 로라 자국, 줄같이 나타나는 부분, 흐른 부분 등 기타의 불완전한 부분은
승인 안된다.
(5) 기타 표면의 준비 절차
(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전기 배전반, 점검구, 노출된 전기 및 설비 배관, 공기 배기구
(Register), 환기구 그릴 등 유사한 물체는 인접한 벽면과 같은 마감 도장을 한다.
(나) 점검용 판넬의 배면과 떼어낼 수 있는 또는 경첩으로 연결된 판넬의 배면은 노출면과 같
은 마감의 도장을 한다.
(다) 그릴, 공기 배기구, 환기구 및 루버 등의 뒷면이 보이는 경우는 무광택 검정색 도료로 도
포 한다.
(라) 시야에 노출되는 덕트 및 파이프의 보온 표면은 초벌과 정벌 칠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바탕처리상태 검사 (나) 바탕방습상태 검사 (다) 재료 배합 검사 (라) 시공공정 검사
(마)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①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②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
도,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5.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
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6. 페인트 계획서 (1) 일반사항
도장의 종류별 사용 부위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가) 콘크리트, 블록, 미장면,석고보드면 - 수성페인트
① 상도 : 친환경 수성 페인트 2회 (40 + 40 ㎛)
( 저독성 제품 : KCC “숲으로 진품” 동등이상의 제품)
- 걸레받이면 아크릴 페인트
① 상도 : 걸레받이용 아크릴 페인트 2회 (40 + 40 ㎛)
제 11 장 수 장 공 사 1.일반 사항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ㆍ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이중바닥, 파티션, 시스템 천장 등과 같은 공장ㆍ생산된 구성부재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
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
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자 재 1.2.1 품 질
⑴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⑵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⑶ 특정재료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 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⑷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⑸ 내ㆍ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2 자재의 검수
⑴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 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반입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⑴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 한다.
⑵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2.석고보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일반 건식 간막이 공사, 천정공사에 사용하는 일반 석고보드 및 기능성
석고보드와 그 부속품들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KS F 3504 석고보드제품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B 1032 나사못 KS F 4915 이음매 마감재 1.3 품질보증 1.3.1 시공업자의 자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공사업자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 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3.2 견본시공 현장 요청 시 견본 제출 1.3.3 공사 전 협의
전기 용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작업 전 협의 실시
1.4 운송, 보관 및 취급 1.4.1 운반 및 취급 주의사항
(1) 자재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 포장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고 제품 또는 이의 포장에는
제조 회사명, 제품번호, 상품명등을 표시한다.
(2)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소운반하며 소운반이나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우천 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1.4.2 보관시 주의사항
(1) 석고보드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보드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보관하며,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이격한다.
(2) 석고보드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편평한 장소 위에 각재를 최대 450mm 간격으로
적재한다.
(3) 경량철골 및 부속자재는 휨 또는 뒤틀림 등과 같은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보관한다.
(4)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2. 재 료 2.1 적용자재 2.1.1 석고보드 제품
원료인 이수석고(CaSO₄·2H2O)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CaSO₄·½H2O)를 주원료로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원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불연 내장재이다.
(1) 석고보드 형상
1) 평보드(SQUARE EDGE BOARD)
석고보드의 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성형한 보드
2) 테파드보드(TAPERED EDGE BOARD)
석고보드의 길이 양단 부분을 경사지게 성형한 보드로써, 시공후 경사진 부분끼리의
이음매를 조인트테이프와 조인트콤파운드로 메꿈처리하여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3) 베벨보드(BEVELED EDGE BOARD)
테파드보드에 비해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위를 좁게하여 이음매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성형한 보드로 조인트테이프의 사용이 필요 없으며, 하도,상도의 2 회 공정만으로 이음매를
처리한다.
(2) 석고보드 내부구조 : 표면지 + 고밀도층 + 저밀도층 + 고밀도층 + 이면지의 5LAYER 구조임
2.1.2 경량철골 : 용융아연도 강판, 알루미늄판
2.2 자재 2.2.1 물성 (1) 석고보드 제품
1) 일반 석고보드 : KS F 3504 석고보드(GB-R)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화 석고보드 : KS F 3504 방화석고보드(GB-F)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벽 받침재 1) 스터드(STUD)
① 비내력 벽의 스터드는 KS D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터드는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22GA(0.8mm)로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 런너(RUNNER)
① 바닥 및 천장에 설치하는 런너는 KS D 3609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스틸런너는 웨브의 구멍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보강재
보강재는 KS D 3609 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4) 경량강재 밑막이 및 윗막이(트랙) (3) 천장 받침재
1)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은 KS D 3609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0.5mm 로 아연의 최소 부착량은 120g/㎡(양면)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석고보드 간막이 시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정 취득된 내화 및 차음구조체의 시공 기준은 인정 교부된
인정세부서류 내용에 준함)
3.1.1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런너) 설치
석고보드 간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 또는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고정못 간격은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2 강재 샛기둥(스터드)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정의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C-Runner) 간격에 맞게 경량 샛기둥(스터드)을
절단하여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에 450㎜ 간격으로 끼워 설치한다. 스터드와 런너 고정은
원칙적으로 문틀, 벽체 교차부위, 코너부위의 스터드를 제외한 모든 스터드는 런너와 고정되
어서는 안된다.
3.1.3 한쪽면 석고보드 붙임 (1) 바탕 석고보드 붙임
경량강재 샛기둥(C-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바탕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ø 3.5㎜× 32㎜)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마감 석고보드 붙임
마감 석고보드는 바탕 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 3.5㎜× 40㎜)을
사용하여 마감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
대 방향으로 부터 고정 하여 바탕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3.1.4 단열재( 그라스울) 설치
내화·차음용 단열재를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 간격 이상 재단하여,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켜야 한다. 단열재고정핀(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 50㎜, 0.5㎜)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시켜야 한다.
3.1.5 반대면 석고보드 붙임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1.3”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3.1.6 이음매 처리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
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3.1.7 접합부 처리
방화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코킹재로 홈을 메워 기밀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천정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내화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
어야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재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
하여야 한다.
3.1.8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에 단면 모양과 위치
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코킹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
다.
3.1.9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함수율 1 % 이하, 표면수분
측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공정은 내화구
조체 시공과 동일하며,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
다.
※ 천정 및 벽체 부위에 시공된 석고보드에 도장 마감을 실시할 경우, 미려한 외관을 위해서는
전처리 작업으로 전면퍼티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2 장 단열 판넬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외부 단열판넬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응하며 한국표준공업 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2. 구성 및 사양
2.1. 외벽 및 지붕재 ( 125MM 그라스울 판넬 –유로 징크 판넬)
2.1.1 그라스울 판넬
1) 판넬은 K.S 및 내화구조지정고시에 합격한 제품으로 서진공영(주)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두께 :125MM, 폭;1,000 MM 3) 형태 : 평판 (3골) 4) 표면철판 : THK 0.5 아연도강판
5) 중간층 단열재 : THK125 그라스울(64K)
6) 철판마감도장 : 외피재 : 불소 수지 강판
내피재 : 실리콘 수지강판 3. 시공 3.1. 지붕판넬의 시공
1) 그라스울 판넬의 폭은 1,000mm, 골높이는 40mm로 하며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2) 판넬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판넬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 (고밀도 P.V.C볼트 CAP)를
사용하여 판넬 골상부를 PURLIN과 고정하므로 판넬의 유동이 없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 재질 : 아연도금
․ 규격 : Φ6 SELF SCREW (고밀도 P.V.C볼트 CAP 사용)
3) 골 겹침 시공시는 골 상부면에 SEAL TAPE를 붙여 압착시공 하여야 하며 이는 강풍을 동반
한 우천시 빗물의 역류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함이다.
4) 용마루 부분의 시공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 볼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
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RUBBER-PAD를 삽
입한 후 코킹처리를 해야한다.
5) 지붕판넬의 지지
그라스울 판넬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그라스울판넬의 구조 성능 자료에 의거하여
@1000m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2. 외벽판넬의 (수직, 수평) 시공
1) 벽판넬의 조립은 바닥기초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 3mm(1/1,000)정도 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0mm이
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내로 하기 위하여 시멘트 몰탈로 마
감한 후 벽체조립을 해도 좋다.
3) 외벽판넬 설치전 기초면에 도면 같이 SUS 1.0T의 베이스챤넬을 두께에 맞추어 선정하여
@1,000mm간격으로 ∅9 규격의 셑트앙카나 ∅4규격의 HILTI PIN으로 기초면과 정확한 수평,
수직이 되도록 고정한다.
4) 베이스챤넬 위에 판넬을 세우기 전 외부판넬 끝부분에 칼라씨트앵글 사용하여 리벳팅 하고
(∅4 브라인드리벳 @400) 내부는 판넬과 베이스챤넬을 리벳팅 한다.
5) 벽파넬의 폭은 1,000mm, 외부골 깊이는 8mm이상으로 구조성능 강화 및 표면 WAVE현상을
방지하며 판넬길이는 운반 및 시공을 고려하며 도면에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한
다.
6) 벽판넬과 벽판넬의 폭 방향 연결은 외기의 실내 유입과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P.U SPONGE를 붙여 압착 시공 한다.
7) 판넬과 철물의 연결은 INTERLOCK 시공용 CLIP을 사용하여 φ6 SCREW BOLT로 고정한다.
8) 그라스울 평 노몰드 판넬 시공이 완료 되면 인트로킹 강판을 그라스울 판넬 위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한다.
8) 외벽판넬의 코너부분은 각 판넬의 접합부분을 서로 직각으로 밀착한 후 내,외부 공히 칼라
씨트 후레싱을 사용하여 리벳트로 고정한다. 제13장 철 거 공 사 1.1 적용범위 (1)요약
이 절은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와 관련하여 철거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 철거부위: 도면참조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③ 공정계획 ④ 안전관리계획 ⑤ 해체 재 반출계획서 1.3 현장조사
①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
면 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②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철거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④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
야한다.
⑤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⑴ 유용재의 처리
①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해체재의 처리
-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
부 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
여야 한다.
-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5 안전대책
⑴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⑵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
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⑶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1.6 시설보호
⑴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⑵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⑴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2.시공 2.1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⑶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 시공 ⑴ 오염방지
①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
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
다.
②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
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⑵ 철거잔해물의 처분
①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
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 14 장 폐 기 물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시방은 성남고등학교 실내연습장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교대 건축 주무관을 지칭하고, 발주자이라함은 서울 교육대학교를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증추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설오니,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 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 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
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4)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 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특기시방서 제 1 장 글라스울패널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 F 4724 건축용 철강재 지붕판 KS F 4731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GLASS WOOL (불연재) KS L 9102 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품자료 : 제품 카달로그
나. 견
본 :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 세부 공정 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라. 시공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4. 변경 및 협의사항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 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완공 검사 6-1. 입회
완공검사는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행한다.
6-2. 검사기준
완공검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준하여 점검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한다.
가. 패널의 조립상태 검사 나. 지붕 및 벽체의 누수검사 다. 마감손질 검사 라. 방청검사 마. 기타 제 2 장 그라스울 패널의 구성 및 규격 1. 패널의 구성 및 규격 1-1. 지붕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지붕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붕재로 사용되는 그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지 붕 용 구 분 HNG-3R 조립폭(㎜) 1,000 두께(㎜) 225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열전도율 (20±5℃기준) 0.033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1-2. 외벽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외벽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벽재로 사용되는 글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1) RNG-BS(FNG-BS) SHAPE JOINT 2) FNG-DSBS SHAPE JOINT
3) RNG-1000BT(FNG-1000BT)
SHAPE JOINT
4) RNG-V66BT(WNG-V66BT, FNG-V66BT)
SHAPE JOINT 5) RNG-500BT(FNG-500BT) SHAPE JOINT
6) RNG-3BT(FNG-3BT, NNG-3BT)
SHAPE JOINT 7) NNG-5T SHAPE JOINT 8) FNG-7ST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외 벽 용 구 분
RNG(FNG)-BS, FNG-DSBS, RNG(FNG)-1000BT,
RNG(WNG, FNG)-V66BT, RNG(FNG)-500BT,
RNG(FNG, NNG)-3BT, NNG-5T, FNG-7ST
폭 (㎜) 1,000 두께 (㎜) 10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 패널 조인트 부분에 습기 침투 방지를 위한 side tape 부착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열전도율 (20±5℃기준) 0.033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1-3. 내벽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내벽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내벽재로 사용되는 글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1) NNU(소골) SHAPE JOINT 2) FFU(평판)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내 벽 용 구 분 NNU, FFU 조립폭(㎜) 1,000 두께(㎜) 10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kg/m³) 48 열전도율 (20±5℃기준) 0.033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1-4.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격 등은 그라스울 패널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2. 패널의 제작
가. 불연성 재료인 GLASS WOOL 중간 단열재로 성형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3 장 그라스울 패널의 시공 1.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라스울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2. 그라스울 패널시공의 일반사항 2-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또는 PURLIN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 또는 PURLIN의 적정 간격과 적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2-3. 녹 방지 대책
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라. 칼라 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 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2-4. 현장 품질 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2-5.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2-6.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3. 그라스울 패널의 일반건축물 시공 3-1. 그라스울 패널의 지붕 시공
가. 그라스울 패널의 폭은 1,000㎜, 골 높이는 34.5㎜, 하부 골 깊이는 1.5㎜ 이상으로 하여 패널의 WAVE 현상을 방지하며 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나. 패널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 패널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 (고밀도 P. V. C 볼트 CAP)를 사용하여 패널 골 상부를 PURLIN과 @1,000㎜, 폭 방향으로 고정한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재 질 규 격 아연 도금 ∅6 SELF SCREW
패널 상부 골모양과 같은 고밀도 P. V. C 볼트 CAP 사용
다. 골 겹침 시공 시는 골 상부면에 SEAL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붙여 압착 시공 하여야 하며 이는 강풍을 동반한 우천 시 빗물의 역류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볼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 및 박공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아. 지붕 패널의 길이방향 이음은 최소 300mm이상 겹쳐서 반드시 “L”형강 또는 “C”찬넬로 보강된 PURLIN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특수 SEALANT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2줄 하판에 깔고 상판을 겹쳐야 하며 겹침 부위는 SCREW BOLT 또는 리벳을 @250 간격으로 하여 상하 판을 체결함으로서 상판과 하판의 들뜸을 방지한다. (“L”형강 또는 “C”찬넬 보강은 철골공사에 포함)
3-2. 그라스울 패널의 외벽 시공 가. 종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 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3. 그라스울 패널의 칸막이 벽 시공
가. 내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패널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 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벽 패널의 폭은 1,000mm이며 높이는 도면의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한다.
바. 내벽 패널과 벽 패널, 내벽 패널과 천장과의 연결은 AL-MOLD 또는 칼라쉬트를 사용하여 리벳으로 고정 연결한다.
3-4. 천장 패널의 시공
가. 천장 패널은 벽 패널의 상부 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 패널을 조립한다.
나. 천장 패널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부자재의 규격 및 간격은 도면 및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방법에 준한다.
제 4 장 자재 관리 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 한다.
2.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3)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3. 적재 및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인양
가.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5. 소운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수인력 운반
-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제 5 장 연관공사의 시공한계 및 협의사항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 등의 공사
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4. 패널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5. 중량물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천정 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자 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