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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 – 2497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아래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회계과 계약팀(☎031-538-2092)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공법 적용안내]
본 공사는 신기술 제750호(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 적용된 공사로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 기술사용 및 자재 구입·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반드시 우리 시와 공법 보유자 간에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법 보유자: (주)비앤비
- 특허공법 시공금액: 도급액 104,840,000원 중 24,200,000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6년 직동교 보수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70-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보도포장(스텐실) 66㎡, 신축이음교체 22m, 단면보수 71㎡ 등
마) 추정금액: 금115,856,000원 [도급액 104,840,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11,016,00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2,389,000원
바) 기초금액: 금104,840,000원(추정가격 95,309,091원+<hp:fwSpace/>부가가치세 9,530,909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hp:fwSpace/>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32,889
1,496,863
148,861
724,797
1,901,872
-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도로과 도로안전팀 (☎031-538-3461)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9일(수) 16: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5일(화)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9. 16.(수) 16:00, 개찰은 2026. 9. 16.(수)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hp:fwSpace/>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hp:fwSpace/>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hp:fwSpace/>자<hp:fwSpace/>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hp:fwSpace/>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3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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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 –
2497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아래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회계과 계약팀(☎
031-538-2092)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공법 적용안내]
본 공사는 신기술 제750호(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
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 적용된 공사로서 낙찰자
는 신기술(특허) 기술사용 및 자재 구입·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반드시 우리 시
와 공법 보유자 간에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법 보유자: (주)비앤비
- 특허공법 시공금액: 도급액 104,840,000원 중 24,200,000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직동교 보수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70-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보도포장(스텐실) 66㎡, 신축이음교체 22m, 단면보수 71㎡ 등
마) 추정금액: 금115,856,000원 [도급액 104,840,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11,016,00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2,389,000원
바) 기초금액: 금104,840,000원(추정가격 95,309,091원+ 부가가치세 9,530,909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1,132,889
국민연금
보험료
1,496,8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48,861
퇴직공제부금
724,79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901,87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도로과 도로안전팀 (☎031-538-3461)
-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9일(수)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5일(화)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9. 16.(수) 16:00, 개찰은 2026. 9. 16.(수)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
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
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
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3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포 천 시 9월 9일 (분 임) 재 무 관 ===== 2 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2026년 직동교 보수공사
A: B: 배수시설보수공 C: E:
A: B: 노치설치 C: 1.5t 알루미늄 D: 44 E: m
A: B: 신축이음장치 보수공 C: E:
A: B: 신축이음교체 C: #50 D: 22 E: m
A: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C: 무근콘크리트, 공압식 D: 1 E: ㎥
A: B: 합판거푸집 C: 3회 D: 4 E: ㎡
A: B: 초속경콘크리트타설 C: D: 1 E: ㎥
A: B: 보도부 강판 설치 C: D: 4 E: 개소
A: B: 단면보수공 C: E:
A: B: 단면보수 C: 벽체, t=20mm D: 60 E: ㎡
A: B: 단면보수 C: 철근방청, 벽체, t=30mm D: 9 E: ㎡
A: B: 단면보수 C: 철근방청, 벽체, t=100mm D: 2 E: ㎡
A: B: 균열보수공 C: E:
A: B: 콘크리트 균열보수 C: 1.0mm 주입공법 B=100 D: 5 E: m
A: B: 비계공 C: E:
A: B: 강관비계 C: 10m이하(3개월) D: 192 E: ㎡
A: B: 물막이설치공 C: E:
A: B: 톤마대 쌓기 및 헐기 C: D: 26 E: 개
A: B: 순성토운반(토사) C: 덤프24톤+백호0.7㎥ D: 20 E: ㎥
A: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24톤+백호0.7㎥ D: 20 E: ㎥
A: B: 물푸기 C: 펌프(150mm)+발전기 D: 72 E: hr
A: B: 호안공 C: E:
A: B: 석축쌓기 C: 찰쌓기, t=35cm이하 D: 13 E: ㎡
A: B: 석축쌓기 C: 찰쌓기, t=55cm이하 D: 6 E: ㎡
A: B: PVC파이프(일반관) C: D=50mm(VG1) D: 6 E: m
A: B: 기초다짐및뒷채움 C: 소형장비사용 D: 11 E: ㎥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1 E: ㎥
A: B: 합판거푸집 C: 6회 D: 3 E: ㎡
A: B: 석축용(깬돌)운반 C: L=35Km D: 19 E: ㎡
A: B: 부대공 C: E:
A: 1.01 B: 안전시설물 C: E:
A: B: 공사안내표지판 C: 중형(1.2×2.4m) D: 2 E: EA
A: B: 교통안내표지판 C: 중형(1.2×2.4m) D: 2 E: EA
A: B: 삼각+보조표지판 C: D=90cm D: 2 E: EA
A: B: 공사표지판 C: 원형 D: 2 E: EA
A: B: 우회도로안내표지판 C: 중형(1.2×2.4m) D: 2 E: EA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C: 라바콘 D: 248 E: M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C: PE드럼, 윙카등 D: 248 E: M
A: B: 싸인카 C: D: 4 E: 대
A: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공구연장500m미만 D: 4 E: 일
A: 1.02 B: 폐기물적사 C: E: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7㎥ D: 12 E: ton
A: B: 사급자재대 C: E:
A: B: 시멘트, 전국 C: 40kg入(포장품) D: 3 E: 포
A: B: 레미콘(서울)-사급 C: 25-18-080 D: 4 E: ㎥
A: B: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C: 잡석 D: 11 E: ㎥
A: B: 깬잡석 C: 25*25*35 D: 50 E: EA
A: B: 깬잡석 C: 30*30*45 D: 53 E: EA
A: B: 순 공 사 비 C: E:
A: B: C: E:
A: B: C: E:
A: B: 기술사용료 C: E:
A: B: 기술사용료 C: 단면보수 D: 1 E: 식
A: B: C: E:
A: B: 폐기물처리 및 운반 C: E:
A: B: 폐기물처리및운반 C: 폐콘크리트 D: 12 E: ton
A: B: C: E:
A: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C: E:
A: B: 신축이음장치 C: E:
A: B: 신축이음장치 C: #50 D: 22 E: m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A: B: C: E:
A: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C: E:
A: B: 미끄럼방지포장재 C: E:
A: B: 미끄럼방지포장재 C: 스텐실 t3mm D: 66 E: ㎡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 3 시방서.hwpx =====
2026년 직동교 보수공사
설계서
2026. 09 포 천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직동교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하여 내구성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1. 직동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70-2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포장보수공 : 보도포장(스텐실) 66㎡
나. 보수공
: 신축이음장치교체 22m, 단면보수 71㎡, 균열보수 5m, 노치설치 44m, 석축보수 H=4.4m, L=4.0m
다. 부 대 공 : 1식
4.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신축이음장치
No.50
m
22
관급
미끄럼장지포장재
스텐실 t3mm
m2
66
관급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한경우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및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청의 착수지시에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청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7.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사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사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Ⅰ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거. 비계 사용시 작업전에 시공자가 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너. 비계설치시 지반의 침하위험이 있거나 굴곡이 심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후 작업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진흥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 ․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 ․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2. 교통과 안전
가.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정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 구역내에 안전 관리자 및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구조물, 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할 것이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현장 관리자는 감독자와 같이 공사 구역내의 노면, 가설 구조물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도록 한다.
바. 시공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본 공사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아.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서 시공해야한다.
자. 작업 중 공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 해야한다.
차.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 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가설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계자 관할경찰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방지해야 한다.
파.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하.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는 사고의 원인, 결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보도포장
1. 일반사항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설치방법에 관한 시방이다.
가. 재료
규격명
두께
(mm)
1 ㎡ 당 자재 소요량
원산지
재료명
재질 및 규격
최소 소요량
단위
주요부품
제품
스텐실
3.0
±0.5
프라이머
MMA
0.3
kg
-
대한민국
혼합물
MMA
3.2
kg
대한민국
경화제
BPO
0.06
kg
-
스텐실
PE두께
(1.0)mm
2
㎡
-
골재
3.35 ㎜~ 1.18 ㎜
0.75
kg
-
나. 형태
평면사진
측면사진
단면도
다. 설치방법(제조 및 가공)
1)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설치방법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미끄럼방지포장 편(국토교통부예규 제681호, 2022.06.16)」을 준용한다.
2) 스텐실형
설치 준비 및 차량 통행 통제
↓
설치 위치 노면 청소
↓
마킹 테이프 작업
↓
프라이머 도포(하도)
↓
혼합물 도포(중도) 후 양생
↓
스텐실 문양지 설치
↓
혼합물 도막 도포(상도)
↓
문양지 및 커버링 보양 부위 제거 및 주변 정리
↓
자연 양생 후 검사 및 개방
라. 기능 및 성능 그리고 마감 및 외관
1) 단체표준(미끄럼방지포장재 SPS-F KTS-1102-1890) 최신본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3.2의 형태를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
가. 「미끄럼방지포장재 SPS-F KTS-1102-1890 (최신개정본)」에 따른다.
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미끄럼방지포장재 녹색구매 기준에 따른다.
3. 포장 및 표시
가. 설치제품으로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확인서 등으로 갈음한다. 단, 단체표준 인증 유효기간 이내로 거래명세서나 그 외 기타의 방법으로 설치에 사용된 포장용기에는 단체표준 최신 개정본(미끄럼방지포장재 SPS-F KTS-1102-1890)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표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체표준 마크 지름 10 ㎜ 이상
2) 인증기관명
3) 인증번호
4) 표준 명칭 및 표준번호
5) 종류 및 색상
6)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7)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8) 실무게
9) 사용량 및 사용 가능기간, 제품에 대한 경화제 사용량(혼합비)
10) 유통 및 보관 시 주의사항
11) 원산지
나. 거래명세서상 등의 표기는 다음의 사항이 있어야 한다.
1) 규격명(모델명)
2) 납품연월일
3) 설치 면적
4) 두께
4. 기타 사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그 외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원료와 품질기준, 시험방법(시료채취 방법 포함)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단체표준규격(미끄럼방지포장재- SPS-F KTS-1102-1890) 최신 개정본)」을 적용하되 규정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 4 장 신축이음장치
1.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본 장은 핑거 조인트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사용재료
1)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재 질
규 격
비 고
본 체
SS41(=SS275)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2.시공방법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신축이음장치 신설 및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재 료
1)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탄성 씨일(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Form)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0.1이내 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고무, 철판등의 규격은 다음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축이음장치 (고무시편)>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MPa〕
〔14.7이상〕
KSM 6518 - 96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HS
45~60
노화시험
(100±1℃, 70hrs)후
경도변화
도
10도 이하
인장강도 변화
(인장강도변화율)
〔MPa〕
〔%〕
〔12.74이상〕
〔-13.33이상〕
신장율 변화
(신장율 변화율)
%
(%)
250 이 상
(-16.67%이상)
압축영구줄음률(70±1℃, 24hrs)
%
25 이하
오존균열시험(100±10pphm, 40±2℃, 20%신장, 100hrs)
-
균열 없을 것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N/㎟
400~510
KS B 0802
내 력(항복점)
N/㎟
245 이상
연 신 율
%
21 이상
P
%
0.05 이하
KS D 1652
S
%
0.05 이하
굽 힘 시 험
-
이상 없을 것
KS B 0804
다. 시공(공통)
1) 교통통제
가)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반입
가)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마킹 (Marking)
가)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구 Joint 철거
가)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나)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존 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가)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보수공사에 해당)후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신설공사에 해당)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유간측정
가)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가)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가)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수요철 및 요홈에 그리고 마감면 사이드캡에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된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재가 완전한 수평이 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조립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이용 설치 작업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라) 개선된 구조용 앵커 + 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신축이음장치의 주 톱니앵커에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사이에 (개선된구조형앙카를 아래쪽에서 고정 용접하여, 시공성을확보함.)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바)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가)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가)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나 무수축콘크리트(신설공사)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11) 후타설 콘크리트 품질기준
가)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 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5 및 6.5 ± 1.5, 8이상~18이하 ± 2.5,
21 ± 3.0
(3)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4)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f/cm2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5)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나)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설계기준강도
(3HR)
200kg/㎠
Slemp
(cm)
S/A
(%)
W/C
(%)
단위재료량 (kg/㎥)
응결조절제
(%)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200
8+1
35
42.5
400
170
632
1,223
0.6~0.8
(1)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
(2) 하절기(25℃이상) : 시멘트 1포당 1~1.5봉지
(3) 춘추기(15~25℃이상) : 시멘트 1포당 1/2~1봉지
(4) 동절기(5~15℃이상) : 시멘트 1포당 1/4~1/2봉지
다)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라)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11) 씰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가)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수평유지구룰 채운 탭구멍 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교통개방
가)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생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나)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품질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장비
가)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승인받은 시간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 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제 5 장 단면보수
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고 노후화된 구조물에 알칼리성을 부여하여 표면을 정상적으로 수복하여 줌과 동시에 물리적 특성과 내염해성 또는 내 동해 방지성 등의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해 친환경 방청제인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와 이를 함유한 방청 표면피복재, 방청 단면복구재, 철근 방청페이스트 및 세라믹계 코팅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열화인자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세라믹계 마감재를 사용하여 구조물 표면에 코팅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본 시방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 법규 우선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각 항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27조, 제 28조, 제 35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 2항 제 3항
다.시공관리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체크리스트와 제품 안전데이터 시트(M.S.D.S)를 가지고 시공 관리한다.
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 완료 직후, 즉시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건설사업관리인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라.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마.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 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제출물 및 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단체 제정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3)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총칙),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 6조(근로자의 의무), 동 제 4장(유해, 위험예방조치)의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 24조(보건상의 조치), 동 제 5장(근로자의 보건관리) 및 산업안전기준 규칙 제 2편(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제 3편(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 4편(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 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상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용재료는 제품 안전데이터시트(M.S.D.S)를 확인 사용 전 작업자가 숙지하도록 사전교육 하여, 기재된 내용과 같이 관리․사용하고, 기구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제3장(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산업안전보건법 제 4편(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관 및 취급한다.
가) 성형된 재료 등은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나)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본 공사에 적용하는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는 수용성이므로 동절기에는 5℃ 이상, 여름철에는 냉암소(30℃ 이하)에서 보관한다.
다)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5) 작업환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 후 바탕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5℃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바탕의 표면온도가 30℃이상으로 현저히 높을 때에는 본 공사에 적용하는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방청 단면복구재, 방청 표면피복재, 철근 방청페이스트 등의 표면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라)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마)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추되, 감전위험 방지조치를 하고 점검한다.
바)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표면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날림에 의해 인근 차량이나 창에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강력한 힘으로 부착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물로 씻어 제거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 및 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되며,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충분한 환기와 통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 입장할 때와 퇴장 시 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카) 여름철 대기온도가 상승하여(28℃이상) 내부에 결로가 발생된 경우 도장을 하면 부착력 저하는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지속적인 환풍, 제습기 설치 등 사전조치를 취한 후 결로가 제거된 후 도장 시공을 진행한다.
(바) 구도막 제거 및 도장 후 바닥에 도료분진이 부착되지 않도록 바닥 보양조치를 취한다. 보양지 위에 쌓인 도료분진 등 이물질은 회수 후 도료페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한다.
사.응급조치
1)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신기술에서 사용하는 각 구성 재료는 알칼리성을 띄므로 각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구를 착용하고, 잘못하여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세정하고, 즉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마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3) 부주의로 다량 흘렸을 때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거나, 흙으로 덮어 제거하여야 한다.
4) 본 신청 신기술의 각 구성 재료는 소정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자 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고 노후화 된 구조물 등의 알칼리 회복 표면보수공사 및 내구성 향상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적용하며,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나. 저 장
재료는 방습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5℃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여 동파나 과열에 따른 품질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1) 모든 적용 대상 자재는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3단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단이상 적재 시에는 베니어 합판 등으로 무게를 분산시킨 후 적재하여야 한다(분말상인 제품은 제외).
2) 풍화된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저장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방청 표면피복재, 방청 단면복구재 및 관련 제품의 경우, 통기가 잘 되고, 열상, 또는 동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영상의 적정 기온(5℃~30℃)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 검사
모든 재료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시공자와 재료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종류 및 특성
1)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AM-C-C1)
가) 노후화로 인하여 노출부식 된 철근과 주변부 콘크리트의 알칼리 회복 및 표면층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연장시켜 주며, 발청철근 표면에서 기화성의 방청피막을 형성하는 제품으로, CO2와 Cl- 이온을 고정하는 특성을 갖는 아미노알콜유도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계 방청제.
나)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품명
포장단위
혼합비(무게)
비 고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18L
1액형
투명액상
다) 품질기준
철근콘크리트 내부 철근 방청처리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내 알칼리성 시험
(포화 Ca(OH)2용액 30일간 침적)
이상이 없을 것
ASTM C 267-01
방청성 시험
방청율 70% 이상
KS F 2561
PH값
12 이상
KS M 0011
2) 방청 단면복구재(AM-C-C3 : 단면복구 필요시 적용)
가)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알칼리 회복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CO2를 흡수하는 섬유혼입 특수시멘트계 분체와 고알칼리 방청제가 함유된 수용액으로 조성되는 다기능성 제품.
나)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품명
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
비고
액상부
분말부
방청 단면복구재
29.5Kg
4.5Kg
25Kg
<hp:lineBreak/> 다) 품질기준
노후화된 철근콘크리트 단면복구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압축강도
평균 20.0N/㎟ 이상
KS F 4042
휨강도
평균 6.0N/㎟이상
KS F 4042
부착강도
표준 조건
평균 1.0N/㎟ 이상
KS F 4042
온냉 반복 후
평균 1.0N/㎟이상
KS F 4042
3) 방청 표면피복재(AM-C-C5)
가)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현상으로 인하여 탈락된 콘크리트 결함부의 알칼리 회복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CO2를 흡수하는 특수시멘트계 분체와 고알칼리 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으로 조성되는 다기능성 제품.
나)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품명
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
비고
액상부
분말부
방청 표면피복재
27Kg
7Kg
20Kg
다) 품질기준
노후화 된 철근콘크리트 표면피복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부착강도[표준상태]
1.0MPa 이상
KS F 4918
내잔갈림성
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8
압축강도
10MPa 이상
KS F 4918
4) 세라믹계 마감재(AM-C-C7/AM-C-C12)
가) Nano Ceramic Flake, 기능성 폴리머, 세라믹 분말 등의 재료로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로 도포시 기능성 폴리머가 콘크리트 표면에 완전히 Wetting 되어 강력한 부착력을 발휘하며, Nano Ceramic Flake가 도막내에 판상으로 배열되어 도막내로 열화인자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구조물의 내구년한을 극대화한 제품.
나) 포장단위 및 혼합비
제품명
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
비고
A부
B부
세라믹계 마감재
(1차)
20Kg
15.56Kg
4.44Kg
세라믹계 마감재
(2차)
20Kg
16.67Kg
3.33Kg
다) 품질기준
콘크리트 표면 세라믹계 마감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세라믹계 마감재
(AM-C-C7)
1차
부착강도
1.5 N/㎟ 이상
KS F 4936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균열 대응성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
1,000 Coulombs 이하
세라믹계
마감재
(AM-C-C12)
2차
도포작업성
이상없을 것
KS M 5000
경화건조
8시간 이내
촉진내후성(168hr)) 외관
이상없을 것
KS F 2274
촉진내후성(168hr)) 색차
△E 1.0이하
KS F 2274<hp:lineBreak/>KS A 0063
5) 기타 보조재료
가) 기타 본 신기술공법에 적용하는 보조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유무를 확인한 것을 사용한다.
6) 납품 조건 및 하자기간
가) 마감재의 색상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하자기간은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기간내 재료분리, 파손, 침하 등 하자 발생 시는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 일반
1) 공법의 적용
가) 구조물의 열화상태 또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보수 범위 등을 파악한 후 적합한 공법을 적용한다.
나)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 및 공구의 준비,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코팅, 표면강화재 도포, 표면피복재 시공, 단면복구재 시공, 철근 방청페이스트 도포, 세라믹계 마감재 코팅 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표면처리
및 청소
⟶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도포
(AM-C-C1)
⟶
방청 단면
복구재 도포
(AM-C-C3)
⟶
방청 단면
피복재 도포
(AM-C-C5)
완 성
⟵
검 사
(외관, 부착 등)
⟵
세라믹계
마감재 시공
(AM-C-C12)
⟵
세라믹계<hp:lineBreak/>마감재 시공
(AM-C-C7)
2) 현장 작업 조건
가) 작업 기상 조건 : 대기온도 5 ~ 35℃, 상대습도 85% 이하
나) 콘크리트 함수율 : 8% 이하 (참조 : 에폭시 및 기타 도막방수는 10% 이하)
- 함수율 측정기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함수율을 판단한다.
다) 기후 : 강우, 강설이 예상되어 시공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적절한 차단 막 및 보호막 등의 양생 방법을 강구한 후 시공한다.
3) 표면처리
콘크리트 구조체에 본 신기술을 적용하기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바탕처리
(1) 콘크리트면의 거푸집 이음부 등 요철부위를 전동공구, 기타공구를 이용하여 평활하게 면을 정리한다.
(2) 콘크리트면의 레이턴스, 변형, 박리, 풍화부분을 제거한 후 고압수 세척 또는 콤프레셔 고압공기청소 (Air blowing)를 실시한다.
(3) 콘크리트면의 곰보 등 부위에 대하여는 치핑(chipping) 처리를 한다.
(4) 콘크리트면의 돌출부나 단자(턱)부분에 대하여는 샌딩 또는 단면복구재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5) 보수시 구도막 전체를 완전히 제거한 후 본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구도막을 완전히 제거 후 노출 된 콘크리트 표면의 적정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40~60의 샌드페이퍼등 을 사용하여 조도를 확보한다.
나. 시공순서
1) 철근 부식 억제 시스템 시공순서(표면 보호)
가) 콘크리트 표면의 구도막 전체를 고압수 또는 그라인딩 처리(제거) 후 이물질, 레이턴스 등을 고압수 또는 고압의 에어로 세척한다.
나) 면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에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도포(50㎛이상)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강화시킨다. 구조물 표면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롤러를 사용하여 압착하듯 도포한다.
다) 상기 ②의 공정 후 특수 무기질 시멘트 파우더, 고알칼리 유기게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이 혼합된 방청 표면피복재를 흙손, 미장칼을 사용하여 (1mm) 미장, 견출 시공하여 산소, 수분 및 염소 등의 침투를 억제한다.
라) 표면피복재가 도포된 상기 ③의 표면에 세라믹계 마감재를 롤러, 붓, 에어리스 장비 등으로 코팅(2회, 200㎛)하여 중성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염소 등의 침입을 억제한다. 마감재의 도장 기구는 롤러, 붓, 에어리스등 다양하며, 연속되는 넓은 면적(벽체)에는 에어리스 장비, 기둥, 접합부 등 면적이 좁고, 세밀한 시공이 필요한 곳은 롤러, 붓으로 세밀하게 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 시공 후 도막두께 (방청표면피복재 포함)는 1.25mm 이상 되도록 관리하며, 세라믹 마감재는 과도막(최대400㎛ 이하)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바) 과도한 희석, 과도막 시공으로 천장, 벽체에 도막이 흘러내리지 않게 사전 시공자 교육을 실시하고, 흘러내림 현상이 있는 부위는 보수를 실시한다.
2) 철근 부식 억제 시스템 시공순서 (철근 비노출)
가) 콘크리트의 열화 부분을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브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면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에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를 반복 도포하여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가 콘크리트내에 깊숙이 침투되도록 한다.
다) 상기 나)의 공정 후에 열화 제거부의 깊이에 따라 방청 단면복구재를 혼합하여 적용한다.
라) 상기 다)의 공정 후 특수 무기질 시멘트 파우더, 고알칼리 유기게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이 혼합된 방청 표면피복재를 1mm 시공하여 산소, 수분 및 염소 등의 침투를 억제한다.
마) 표면피복재가 도포된 상기 ④의 표면에 세라믹계 마감재를 코팅하여 중성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염소 등의 침입을 억제한다.
3) 철근 부식 보수 시스템 시공순서 (철근 노출 시)
가) 콘크리트의 열화 부분을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브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노출된 철근의 부식 방지 처리는 부식된 철근 주변의 콘크리트를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녹을 브러쉬, 샌드 블라스트 등으로 깨끗이 제거한 뒤 철근 방청페이스트를 충분히 도포한다.
다) 나)항의 방법으로 부식된 철근을 보수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를 2회 반복 도포하여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가 콘크리트 내부로 깊숙이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라) 상기 다)의 공정 후에 열화 제거부의 깊이에 따라 방청 단면복구재를혼 합하여 적용한다.
마) 상기 라)의 공정 후 특수 무기질 시멘트 파우더, 고알칼리 유기게방청제가 함유된 SBR라텍스 용액이 혼합된 방청 표면피복재를 1mm 시공하여 산소, 수분 및 염소 등의 침투를 억제한다.
바) 표면피복재가 도포된 상기 마)의 표면에 세라믹계 마감재를 코팅하여 중성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염소 등의 침입을 억제한다.
* 1),2),3)에 적용되는 도막두께 및 시공방법은 동일하며, 단면복구재는 단면복구 필요 깊이(mm)만큼 충진시공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마.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건설사업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4. 유지관리지침서
가.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신축 RC구조물과 탄산화 및 염해에 의하여 피복콘크리트가 손상되었거나 철근이 부식하여 콘크리트가 박리·박락한 RC조 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O2 와 Cl- 이온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메커니즘을 갖는 고알카리 유기계 방청제와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고알칼리성 친환경 유기계 방청제, 방청 표면피복재, 방청 단면수복재 및 세라믹계 마감재를 병용 사용하여 철근부식을 억제하거나 철근 부식부위를 보호·보수하기 위해 적용한다.
2)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되 구조물 관리주체(발주처)의 별도 유지관리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사항에 의한다.
3) 본 공법에 의해 준공된 후에도 시공자는 품질의 사후 관리를 위해 면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의 절차 및 점검계획
1) 점검 절차
가) 시설물별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나)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한다.
다)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 위치와 그 원인 등을 정확히 판정한다.
라) 점검 결과에 의한 평가 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점검 계획
가) 일반사항
(1) 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 범위,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과 점검시에 사용 장비 및 점검에 필요한 가설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2)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열화상태 보수 및 보강 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점검 계획은 시설물이나 부재의 중요도 등 시설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점검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검자는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5) 점검자는 시설물의 점검시에 시설물의 변형 및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점검시에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빈도를 결정하고, 점검시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점검시 필요 자료
(1) 주변지역의 현황도 및 관계서류
(2) 설계도,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 등
(3) 보수, 개수시의 상기 설계도서류 및 작업기록서
(4) 공사계약서, 시공도, 사용재료의 업체명 및 품명
(5) 공정사진, 준공사진
다. 유지관리 점검 방법 및 결과 기록
1) 점검사항
가) 점검사항
(1) 육안조사
- 보수면에 균열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변색 및 누수 흔적, 녹물 흔적 여부를 검검한다.
- 보수면의 박리, 박락 및 철근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2)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육안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성능저하가 현저할 경우 성능저하 원인을 추정하거나 보수 부위의 재보수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 육안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점검사항이 현저한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육안검사 결과 균열의 폭이 큰 경우
- 보수부위에 박리, 박락 및 누수가 발생한 경우
(3) 정밀점검시의 주요 검사 항목
- 박리, 박락 및 들뜸
- 이상변위 발생여부
2) 결과 기록
(1) 점검 결과의 기록은 조사대상 구조물의 제원, 점검의 내용 및 결과, 점검결과의 평가, 대책 실시 내용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조하기 쉬운 형태로 보조하여야 한다.
(2) 기록방법은 유지관리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의 확인만으로도 구조물의 이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지관리 기록은 유지관리의 구분, 종류, 내용 및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알기 쉬운 테이터시트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라.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1) 점검사항
가) 노후와 등으로 인해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구조물의 중요성, 사용 환경조건,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보수 조치시에는 발생된 손상의 허용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발생한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안전에 중대한 손상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다.
다) 적절한 보강 조치 수주늘 결정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을 실시한다.
라) 반드시 보강계획 및 설계를 실시하고 보강 후 보강효과를 확인한다.
마) 보강 조치된 시설물은 특별점검으로 관리한다.
2) 보수공사 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사
항
판 정
비고
적합
부적합
작업준비
1.작업 전 예비회의
2.재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기간 확인
3.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4.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
5.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작업자 사전교육
8.구도막 제거 및 면처리 공정시 먼지 및 가스 발생 등의 작업여건 확인
구 분
점
검
사
항
판 정
비고
적합
부적합
보수작업
1.주변 보양상태 확인
2.표면처리에 대한 검토 확인
3.먼지, 유분 및 노후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 방지 강구
5.작업방법의 준수여부 확인
6.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이슬점 확인
(온도 5~35℃, 상대습도 85% 이하, 이슬점 3℃이상)
7.건조시간 확인
8.재료 배합 확인 및 충분한 교반확인
9.흐름 현상 및 외관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 작업자는 유기 용제 관리 수칙을 따른다
11.환경대책 및 개니 안전보호 장구 확인
보양
1.작업완료 후 경고 표시를 하여 적용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조 치 여부
2.작업완료에 대한 검수
검사
1.검사 장비의 현장비치 여부 확인
2.검사자의 장비 사용능력 확인
3.검사장비 활용방안 및 검사 시점 확인
기타
1.작업 지시 등에 대한 조치여부
2.작업도구 정리 정돈
* 주의사항
1) 타 도료와의 혼합사용을 금합니다.
2) 일반 도료가 칠해져 있는 곳에 도장할 경우는 당사에 문의한 후 당사에서 추천하는 도장시스템
으로 도장하십시오.
3) 상도 도료 도장 이전까지는 강우나 강설 등의 물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4) 원활한 작업을 위해 도료는 전동 교반기로 충분히 교반 후 사용 하십시오.
5) 건조도막이 인정도막 두께 이상으로 도장되어야만 도장성능의 인정을 받습니다.
6) 후속 상도도료의 재 도장 간격 시간은 20℃기준 최소 8시간이상 경과 후 추천 도료로 상도 도장 하십시오.
7) 제품은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8)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기온이 낮은 날(5℃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도막의 균열, 부착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9) 구 도막 위에 보수 도장 시 구 도막과의 적합성을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또는 고객 상담실에 문의)
10) 도장(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제품, 색상 LOT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 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LOT의 제품, 동일 도장 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색상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11) 도장작업완료 후, 노출된 피부는 깨끗이 씻으십시오.
12) 폐 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13)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저장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당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내용물은 두통, 현기증,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섭취하거나 증기 흡입 또는 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절대 화기근처에서 보관하거나 도장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3) 유아 및 아동용 용구 및 쌀통 등에는 도장을 금합니다. 반드시 안전검사를 실시한 저독성페인트를 도장하여야 합니다.
4) 밀폐된 장소에서는 도장을 가급 삼가 하되, 부득이한 경우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옥외로 강제 배기시키면서 반드시 방독면 등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만 합니다.
5) 유기용제가 함유 되어 있어 장시간 노출 시 인체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도장 시 냄새의 흡입 도는 피부접촉을 피하기 위한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보호 장갑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7) 먹었을 경우 또는 눈 접촉 시 즉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구토 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하고 피부접촉 시 즉시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이상 발생 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8) 용도이외의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냄새 맡기, 연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함)
9) 제품의 유해성 확인 및 이상발생시 대리점 또는 당사 홈페이지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하시거나, 당사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제 6 장 균열보수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균열보수에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재료․시공․환경․구조외력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균열을 보수함에 있어, 콘크리트 균열주입재를 균열부위에 주입하여 일체성을 확보하여 균열부 마감면에 도포하여 보수하는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된다.
2)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균열보수 주입공사는 균열폭(Crack Width, CW) 0.3mm이상의 균열이 콘크리트 표면에서 내부까지 발생하여 방수 및 내구성능이 저하된 구조물(교량, 터널, 하수박스, 정수장, 건축구조물, 지하차도 등)에 적용한다.
나. 관련규격
1) 한국 산업 규격
가) KS F 4923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나) KS 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다) KS F 2438 -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방법
라) KS F 2476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마) KS F 2711 - 전기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바) KS M 3734 - 접착제의 인장 전단 강도 시험방법
2) 관련시방
가) 본 시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 시스템설명
1) 시공을 할 때 에는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시공 시에는 균일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재료의 보관 및 배합 등에 주의하며, 숙련된 시공자에 의해 시공을 실시한다.
라. 제출물
1) 시공 상세도면(SHOP DWG) -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콘크리트보강 부위 및 보강방법이 명기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품자료 - 보강재료의 성능시험은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과 자료
3) 시공 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확인서(Check List), 품질관리 계획서, 확인서
마. 품질보증
1) 수급자가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기계류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규격 증명서, 품질 시험성적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바.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는 품질성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를 저장하거나 반출할 때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품의 현장 적재 - 제품의 하역 요령은 상차와 동일하고 적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낙하물, 기름, 각종 오염 및 수분에 주의하며 보양을 철저히 한다.
사. 공정계획
1) 수급자는 공사 착공후 공정관리 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 수립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시행 절차에 따라 진도보고 하여야 한다.
2) 감독자, 감리자는 계약자로부터 총체 공정표에 의한 월간 또는 주간 단위의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 확인하며 매주 또는 매월 공정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 변경,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시행 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된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및 조치
1)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제도를 확립하여 공종별로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안전 관리비를 필히 계상하고, 이를 정산하는 형식으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5)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3. 시공
가. 시공조건확인
수급자는 공사를 안전하고 확실한 시공을 하기 위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 위치 및 현장 확인
2) 지형, 지물, 지장물 조사 및 추가 조사할 사항
3) 진입 도로 조건 및 작업로 개설
4) 관련 법규 및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할 사항
나. 시공절차
1) 균열부 표면처리 및 고압세척
2) 씰링 및 주입좌대(패커) 설치
3) 우레탄 주입
4) 패커 제거 및 균열 씰링부위 표면처리
다. 보수 및 재시공
1) 재료의 하자 및 시공품질의 부실로 완성된 구조물의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원인 추정을 위한 표준 실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종류, 사용 환경, 사용목적에 따라 보강공법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라.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자는 공사별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 시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 감리자의 확인을 얻어 품질관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감독자, 감리자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기준에 미달된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완벽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 내의 조건 및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계약서 내의 품질보증 요건
다) 발주처의 품질보증 계획서, 시공 품질관리 절차서, 설계 관리 절차서 등
4) 수급자는 공사 착공 후 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등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 품질계획서
나) 품질관리 절차서
5) 수급자는 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 감리자는 이를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관리
1) 수급자는 안전 관리 및 조치의 명기된 사항에 따라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하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4)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화약 취급,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7 장 석 축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다. 제출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석
재
1) 돌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편, 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3) 깬 돌은 견칫돌과 같은 뒷길이를 갖는 것으로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4)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으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적합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각종 돌쌓기용 돌의 표준 개수는 표와 같다. <hp:lineBreak/>단,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뒤채움 돌
1) 뒤채움 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이 150<hp:fwSpace/>㎜<hp:fwSpace/>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 개수 >
단위 : 개수
뒷길이
종류
250<hp:fwSpace/>㎜
300<hp:fwSpace/>㎜
350<hp:fwSpace/>㎜
450<hp:fwSpace/>㎜
550<hp:fwSpace/>㎜
650<hp:fwSpace/>㎜
750<hp:fwSpace/>㎜
견 칫 돌
32
23
16
11
8
6
4
깬
돌
33
24
17
12
9
6
4
호박돌 및 야면석
-
28
23
16
11
-
-
다. 모르타르
1) 쌓기용 모르타르는 용적배합비가 1<hp:fwSpace/>:<hp:fwSpace/>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2) 모르타르용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hp:fwSpace/>㎜,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5<hp:fwSpace/>㎜로 한다.
3) 모르타르는 물을 가한 후 45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일반
1)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쌓기 할 전면 및 뒤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4) 밑 돌은 큰 돌을 사용하며,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과 밀착시켜야 한다.
5) 뒤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7)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하여야 한다. 메쌓기의 경우 접촉 10<hp:fwSpace/>㎜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사용하여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받침을 하여 뒤채움을 하며,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8)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9) 돌쌓기 시공 중 배면의 지하수압 저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고 원할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메 쌓 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hp:fwSpace/>m 미만으로 하고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과 끝고임 돌 및 배고임 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한다.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 돌을 고정시키고 그 공간을 잔돌로 메우며, 넓고 큰 돌은 골라 끝고임 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메워야 한다.
2)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다. 찰 쌓 기
1) 찰쌓기로 쌓을 경우에는 쌓은 돌을 배고임 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뒤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2) 뒤채움 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에는 윗 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4) 윗 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hp:fwSpace/>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6) 찰쌓기 면에 설치하는 배수공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hp:fwSpace/>㎡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배합 1<hp:fwSpace/>:<hp:fwSpace/>1의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10시간 이상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라. 돌붙임
1) 돌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다듬고 소정의 두께는 조약돌을 깔고 고르기를 한다.
2)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의 뒷면 끝에서 뒷길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제 8 장 톤마대쌓기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하천공사 톤마대 설치에 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2. 재료(없음)
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사업구간의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구간의 최고 홍수위와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가배수로의 시공
1) 가배수로의 배수관을 설치할 때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수위변동이 예측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다. 가물막이의 시공
1) 가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물막이 설치시 설계도서에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중소하천에서는 하폭 반정도 크기의 가물막이를 하여 2회로 나누어서 시공
나)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 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시공
3) 가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량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자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라.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물막이
1)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2)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3)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거 하여야 한다.
4. 철거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구조물은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9 장 교 통 처 리
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는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8.11)을 참조하여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 간판 설치 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 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제 10 장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설 계 예 산 서 Ⅵ.단 가 산 출 서 Ⅶ.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