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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512] 청계수변공원 안심둘레길 조성사업(1단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6: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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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 – 2496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아래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회계과 계약팀(☎031-538-2092)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계수변공원 안심둘레길 조성사업(1단계)
시공위치: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둘레길 조성 B=1.5m, L=660m
추정금액: 금366,026,000원 [도급액 313,202,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52,824,00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64,487,000원
기초금액: 금313,202,000원 (추정가격 284,729,091원+<hp:fwSpace/>부가가치세 28,472,909원)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신규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금액을 조정<hp:fwSpace/>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또한 2013. 6. 19.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투찰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9,087,444원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834,713
6,388,008
635,281
3,093,140
4,136,302
-
-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정원도시과 공원조성팀 최진성(☎031-538-2675)] 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9.(수) 16:00 ~ 2026. 9. 17.(목)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7:00, 포천시 회계과(입찰집행관용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hp:fwSpace/>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9.745%)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hp:fwSpace/>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253,418,037원
*<hp:fwSpace/>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hp:fwSpace/>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입찰설명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5. 기 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계약 시「임금지불 서약서」,「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포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관내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정원도시과 공원조성팀(☎031-538-2675)], 기타 전자입찰 이용안내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포 천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포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포천시 재무관 귀하<hp:tab width="704" leader="0" type="1"/>

===== 0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 – 2496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
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아래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회계과 계약팀(☎
031-538-2092)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계수변공원 안심둘레길 조성사업(1단계)
나) 시공위치: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내용: 둘레길 조성 B=1.5m, L=660m
마) 추정금액: 금366,026,000원 [도급액 313,202,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52,824,00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64,487,000원
바) 기초금액: 금313,202,000원 (추정가격 284,729,091원+ 부가가치세 28,472,909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신규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는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또한 2013. 6. 19.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투찰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9,087,444원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4,834,713

국민연금
보험료
6,388,00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635,281

퇴직공제
부금
3,093,14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136,302 - -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

[정원도시과 공원조성팀 최진성(☎ 031-538-2675)] 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9.(수) 16:00 ~ 2026. 9. 17.(목)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7:00, 포천시 회계과(입찰집행관용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
물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9.745%)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
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
공사 100%입니다.(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253,418,037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1년 「지방계약법」 이내인 것으로 제18조에 따른

확인된
대가

때에는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입찰설명서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5.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계약 시「임금지불 서약서」,「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포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관내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정원도시과 공원조성팀(☎031-538-2675)], 기타 전자입찰 이
용안내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포 천 시 9월 9일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포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포천
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2026년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포천시 재무관 귀하 . . 대표 ○○○ (인) ===== 1 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청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1단계 B: C: 1 D: 식
A: 1. 철거공 B: C: 1 D: 식
A:
1) 시설철거 B: D:
A:
데크계단 철거 B: W=1.3m x L=5.5m C: 1 D: m2
A:
수변데크 철거 B: W=1.5m x L=38.0m C: 1 D: 개소
A:
데크목교(가) 철거 B: W=1.5m x L=3.5m C: 1 D: 개소
A:
데크목교(나) 철거 B: W=1.5m x L=6.2m C: 3 D: 개소
A:
목재난간 철거 B: H=1.2m C: 52 D: m
A:
평벤치 철거 B: L=1,6m C: 5 D: 개소
A:
B: D:
A:
2) 폐기물 소운반 B: D:
A:
소운반 B: 인력 210m기준 C: 42 D: Ton
A:
B: D:
A:
3) 폐기물 상차 B: D: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35 D: ㎥
A:
B: D:
A:
B: D: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A:
데크계단 B: W=1.5mxL=5.5m C: 1 D: 개소
A:
수변데크(S1) B: W=1.5mxL=100.0m C: 1 D: 개소
A:
수변데크(S2) B: W=1.5mxL=38.0m C: 1 D: 개소
A:
조망데크(가) B: A=32.0m2 C: 1 D: 개소
A:
조망데크(나) B: A=42.0m2 C: 1 D: 개소
A:
목교(가) B: W=1.5mxL=3.5m C: 1 D: 개소
A:
목교(나) B: W=1.5mxL=6.2m C: 3 D: 개소
A:
B: D:
A:
소운반 B: 인력 210m기준 C: 48 D: Ton
A:
B: D:
A: ▶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1) 폐기물운반 B: D:
A:
폐콘크리트 B: 24톤덤프트럭, 30km이하 C: 37 D: ton
A:
혼합폐기물 B: 24톤덤프트럭, 30km이하 C: 8 D: ton
A:
B: D:
A:
2) 폐기물처리 B: D: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37 D: ton
A:
혼합폐기물 B: 처리비 C: 8 D: ton
A:
B: D:
A:
B: D: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가) 도급자관급 B: D:
A:
합성목재(커피데크) B: 2400x150x25mm C: 443 D: ㎡
A:
B: D: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B: D: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가) 관급자관급 B: D:
A:
등벤치 B: 1720×500×690 C: 8 D: 개소
A:
데크난간 B: W2000×H1200mm C: 56 D: 경간
A:
목재난간 B: 1,500×1,200 C: 101 D: 경간
A:
B: D:
A:
B: D: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 3 심사결과서.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청계수변공원 안심둘레길 조성사업
○ 요청기관: 경기도 포천시
○ 위
치: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 1-1번지 일원
○ 공사내용: 데크, 목교, 계단 등 설치
○ 공 사 비: 441,625천원(도급 324,314천원, 관급 117,311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324,314
313,202
-11,112
50
-11,162
-3.43%
관급자재
별도심사*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계약심사과-15306(2025.12.19.)호 참조]

□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10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10종(증 2종)

===== 2 시방서.hwpx =====

청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1단계
시
방
서

2026. 04.

< 목 차 >
제1장 총 칙<hp:tab width="60632" leader="7" type="2"/>6
1. 일반사항<hp:tab width="61648" leader="7" type="2"/>7
1.1 공사개요<hp:tab width="61168" leader="7" type="2"/>7
1.2 적용범위<hp:tab width="61168" leader="7" type="2"/>7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59520" leader="7" type="2"/>7
1.4 관련법규<hp:tab width="61168" leader="7" type="2"/>9
1.5 설계도서 적용순서<hp:tab width="55532" leader="7" type="2"/>12
2. 공사시행<hp:tab width="60836" leader="7" type="2"/>13
2.1 공사감리자의 업무<hp:tab width="55532" leader="7" type="2"/>13
2.2 시공자의 책무<hp:tab width="57732" leader="7" type="2"/>13
2.3 의 의<hp:tab width="62132" leader="7" type="2"/>13
2.4 관공서 등의 수속<hp:tab width="56084" leader="7" type="2"/>13
2.5 제출 도서 및 도면 승인<hp:tab width="52788" leader="7" type="2"/>13
2.6 각종보고 및 서류양식<hp:tab width="53884" leader="7" type="2"/>14
2.7 관련 및 별도공사<hp:tab width="56084" leader="7" type="2"/>14
2.8 설계 변경<hp:tab width="59932" leader="7" type="2"/>14
2.9 경비 부담<hp:tab width="59932" leader="7" type="2"/>15
3. 현장 관리<hp:tab width="60188" leader="7" type="2"/>15
3.1 일반사항<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15
3.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hp:tab width="53884" leader="7" type="2"/>15
3.3 설계도서 등의 비치<hp:tab width="54984" leader="7" type="2"/>15
3.4 공사용 가설시설물<hp:tab width="55532" leader="7" type="2"/>15
3.5 공사용 용수, 전력 및 통신<hp:tab width="51368" leader="7" type="2"/>16
3.6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hp:tab width="47840" leader="7" type="2"/>16
3.7 주변 구조물의 보호<hp:tab width="54984" leader="7" type="2"/>16
3.8 표지설치<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16
3.9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hp:tab width="52784" leader="7" type="2"/>16
3.10 정리・정비・청소<hp:tab width="56488" leader="7" type="2"/>16
4. 자재관리<hp:tab width="60836" leader="7" type="2"/>16
4.1 일반사항<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16
4.2 재료의 반입<hp:tab width="58832" leader="7" type="2"/>17
4.3 자재 보관<hp:tab width="59932" leader="7" type="2"/>17
4.4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hp:tab width="53884" leader="7" type="2"/>17
4.5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hp:tab width="51688" leader="7" type="2"/>18
5. 시공 관리<hp:tab width="60188" leader="7" type="2"/>18
5.1 시공계획<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18
5.2 시공관리<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19
5.3 품질관리 및 검사<hp:tab width="56084" leader="7" type="2"/>21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hp:tab width="51632" leader="7" type="2"/>22
6.1 안전관리<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22
6.2 환경관리<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23
7. 공사기록과 인도<hp:tab width="56288" leader="7" type="2"/>23
7.1 공사기록<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23
제2장 일반시방서<hp:tab width="55944" leader="7" type="2"/>24
1. 정 지<hp:tab width="62788" leader="7" type="2"/>25
1.1 정지 일반<hp:tab width="59932" leader="7" type="2"/>25
1.2 조경토공<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26
2. 조경시설물<hp:tab width="59536" leader="7" type="2"/>28
2.1 조경시설물 일반<hp:tab width="56632" leader="7" type="2"/>28
2.2 옥외시설물<hp:tab width="59380" leader="7" type="2"/>34
3. 유지관리<hp:tab width="60836" leader="7" type="2"/>34
3.1 유지관리 일반<hp:tab width="57732" leader="7" type="2"/>34
3.2 시설물 유지관리<hp:tab width="56632" leader="7" type="2"/>35
3.3 안전관리<hp:tab width="60480" leader="7" type="2"/>36

3장 특기시방서<hp:tab width="57444" leader="7" type="2"/>43
1. 합성목재(커피데크)<hp:tab width="54332" leader="7" type="2"/>43

제1장 총 칙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명
청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1단계
공사위치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적용범위
목 적
노후화 된 청계저수지 둘레길 산책로를 보수·보강하여 인근 시민의 안전확보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설치된 청계저수지 데크 둘레길에 신규 데크 둘레길을 연결하여 자연경관을 즐기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하여 작성한『청계수지 둘레길 정비사업-1단계』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용 어
"감독자"라 함은 해당 공사 전반에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주무관청 소속 직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발주자"라 함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본 시방서에는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서, 시방서를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입회"라 함은 공사감리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주무관청"이란 본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포천시를 말한다.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공사감리자, 감독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지시"라 함은 공사관리관이 감독자에게,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또는 공사관리관이 공사감리자에게,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적용언어 및 단위
본 사업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또한 외자재 도입 시에는 기술서류에 대한 번역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측정단위는 MKS, CGS 시스템이 기본이며, 장비별 특성에 따라 미국 공학단위를 쓸 수 있다. 모든 압력 단위는 절대압력과 게이지압력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하며 계산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이지압력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한다.
관련법규
법규 및 규칙
환경정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 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코드 및 표준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한국산업규격(KS)
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강구조계산 기준 및 동해설(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내규(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전기공급 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소방법 및 기타 소방관련 규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건축구조기준 (KBC 2009) (국토교통부)
국제규격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다. 상기 코드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American Welding Society(AW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Crane Structural Code, Jap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IEE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IES)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JWWA)
Japanese Building Code And Steel Structural Calculation Standard
Japanese Electrotechnical Committee(JEC)
National Electric Code, USA(NEC)
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NEM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de, Occupational Administration, Japan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Sheet Materi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SMACNA)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JEC)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JEM)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TEMA)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Uniform Building Code(UBC)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Deutche Industrie Norman(DIN)
설계도서 적용순서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함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와의 서면 조정을 거쳐 발주자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보고서
산출내역서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특별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와의 협의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관계로 해석한다.
시방서와 도면의 불일치
자재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자재시방을 우선으로 협의하며, 일반 및 특별시방, 자재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자재 시방을 우선으로 협의한다. 그러나 발주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협의 하에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공사시행
공사감리자의 업무
공사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라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공사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공사감리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5조(공사책임감리) 제3항에 의거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5조(공사책임감리)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을 따른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출 도서 및 도면 승인
착공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착수일 10일 전까지 공사 착공계를 포함한 착공보고서와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이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규정된 일정(공사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공정표
시공자는 공사착수일 10일 전까지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도서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하여 설계 자료, 계산서, 도면 등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상 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도면 승인 절차
시공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승인 신청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한다.
승인 신청용 도면의 감독자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 후“ 재승인 신청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신청용 도면의 감독자 검토 결과“승인”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조건부 승인” 일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파일 제출
시운전의 완료 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 (메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문서 및 도면 등)의 전산파일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CD에 저장하여 본 공사 준공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각종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리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
공사감리자는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절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경비 부담
공사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공사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의 원상 복구
공사용의 전기, 원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공사비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노동력, 공구 및 소모품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결함 발생에 대한 조치 비용
현장 관리
일반사항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 안전 관리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들에 대한 정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가 없는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에게 가설시설물 설치 전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며 그 내용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2015-473호)’ 제 54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용 용수, 전력 및 통신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수, 동력 및 통신 설비를 시공자는 직접 현장에 가설해야 한다. 자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지중 매설물 및 토사, 폐자재 및 폐기물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인계하고 지시에 따른다.
지장물의 처리는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건설 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공사감리자와 협의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 하도록 한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건축법 제68조의3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의 승인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공사감리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바깥으로 반출한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 공장 출하시 검사필 표시, 제품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자재 보관
공사에 설치할 모든 기기, 자재, 공구 등은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환기가 잘 되는 곳
습하지 않은 곳
청결한 곳
온도 변화가 적은 곳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포장되지 않는 기기 및 자재들은 적절히 배치 및 적재하여 넘어지거나 떨어져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며, 주위환경 오염으로 인한 변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베어링류 및 정밀기기 부분은 비닐로 포장해서 보관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모든 기자재는 취급 설명서에 따라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각 기기의 기계 가공 면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 솔벤트로 닦아낸 후 먼지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먼저 보호 대책을 수립한 후에 보관하도록 하며 분해 세척 후 설치하도록 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 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서류로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공 관리
시공계획
시공관리조직
공사규모, 공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시공관리에는 그 임무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정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한다.
하수급인 선정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시공관리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가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정표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와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도 견본 등
시공상세도, 견본
필요시 시공상세도, 견본 등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 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리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리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 의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공의 검사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입회를 요청한다.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내 용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총칙 4. 자재관리”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공사감리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공장제품 품질관리
공장제품은 해당되는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 특기되어 있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 하여야만 한다.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공사감리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요령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경우, 이 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공사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기성검사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개요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환경관리
개 요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규, 소음진동관리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공자가 시공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리자가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공사기록과 인도
공사기록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검사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시방서

정 지
정지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를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도서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출물
시공자가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시공자는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시공자는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시공자는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가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시공자가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공자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 소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재 료
일반재료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부재료는 부직포 등이다.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조경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성토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절토 장소, 토취장, 성토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재 료
재료일반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 공
터파기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되메우기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잔토처리(운반)
부지정지,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옥외시설물 등의 조경 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조경 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참조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요구조건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조경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청 소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재 료
일반사항
재료에 적용할 제반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재료 및 마감 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골 재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 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재의 보관은 잔 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철 근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석 재
구조용 석재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재료
강 재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8. 옥외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시 공
일반사항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1. 정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 초
잡석지정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철근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거푸집 조립 및 제거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유지관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규정
조경진흥법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공사감리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공사감리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기반·편익·유희 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공사를 포함한다.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 료
재료일반
기반·편익시설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시 공
기반·편익시설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편익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예방보전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우배수시설, 등의자, 야외테이블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가구 등의 교환
가)~라)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 후 보전
임시점검
보 수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보충
시설이전
부분교체
설비관리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적욧범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 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표 1-1〉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 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산출기준 〈표 1-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 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 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특기시방서

합성목재(커피데크)
자재 일반(공통)사항
가. 합성목재(Polymer Composites)제품은 k.s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이어야 하며, 커피박이 포함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섬유질(51%)을 포함한 성분(예,목분+커피박)과 수지(poly)가 혼합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로 연속적인 압출 및 사출가공 및 특수 표면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합성목재는 속이 꽉 찬 내/외부 일체 구조의 솔리드타입과 전면에는 미끄럼 방지 논슬립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라. 합성목재는 모두 목재의 질감과 유사한 색상의 논슬립 및 브러쉬 또는 나무무늬가 선명히 나타나야 한다.
마. 합성목재 데크재는 아래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적용기준
비중
0.8 ∼ 1.5
KS F 3230
최대굴곡하중(N)
H,H-T
3,000 이상
KS F 3230
S,S-T
3,400 이상
굴곡크리프 변형(%)
H,H-T
0.20 이하
KS F 3230
S,S-T
0.25 이하
충격저항성
실온조건
이상없을 것
KS F 3230
저온조건
이상없을 것
KS F 3230
충격강도(Charpyimpact),(kJ/㎡)
3.0 이상
KS F 3230
뒤틀림성(%)
2.0 이하
KS F 3230
나사못 유지력(N)
H,H-T
400 이상
KS F 3230
S,S-T
780 이상
미끄럼 저항성(C.S.R)
0.40 이상
KS F 3230
수분흡수율
중량변화(%)
8.0 이하
KS F 3230
동결융해
최대굴곡하중
변화율(%)
초기 90 이상
KS F 3230
길이선열팽창계수(1/℃)
S-T,H-T
3.0×10-5 이하
KS F 3230
S,H
6.0×10-5 이하
내후성
충격강도변화율(%)
초기 80 이상
KS F 3230
난연성
탄화길이(cm)
20cm 이하
KS F 3230
나머지불꽃(초)
10초 이하
유해물질 함유량
비소(As)
0.1 이하
KS F 3230
카드뮴(Cd)
0.1 이하
KS F 3230
크롬(Cr)
0.1 이하
KS F 3230
납(Pb)
0.1 이하
KS F 3230
수은(Hg)
0.005 이하
KS F 3230

자재 세부사항
가. 커피데크
지정색상의 제품을 사용하며,목재의 질감이 표현되어야 한다.

데크종류

나무무늬클립형데크
골무늬클립형데크

나. 이중안전클립

명 칭
형
태
규 격(mm)
재 질
1
무피스클립

50*50*50
고강도플라스틱 무피스클립
2
스틸클립

50*40*11
스틸도금
3
이중바

100*40*28
알루미늄
4
이동바

60*6*12
알루미늄
5
틈새바

22*12*150
폴리모

데크제품의 규격 및 형상
규격 제품을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 2% 이내로 한다.
규격(mm)
두께
25
27
30
폭
150
150
150
길이
2400
2400
2400
적정스팬(mm)
400
400~500
400~600
표면처리
Non-Slip / Sanding / Brush
·색상
coffee/ Brow / Red Brown / Dark Brown

포장, 운반, 보관 유의사항
포장 및 운반
제품의 적재는 규정된 팔레트를 받침목으로 사용한다.
제품의 운반차량은 반드시 보호덮개를 씌워야 한다.
운반 및 상·하차시 소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팔레트 적재소 ]
보관 및 보호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오염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우고,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모든 자재는 외형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보호하고 보관한다.
규정된 팔레트를 사용하고, 적재수량을 준수하여 보관한다.

검사 및 특기사항
검사는 감독관이 행하며 납품 전 KS F 3230 시험방법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계약 전에 KS F 3230 성능을 만족하는 업체의 당해공사명이 명기된 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 도급자는 공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단, 감독관의 시험에 대한 요청 시에는 현장에서 샘플 채취하여 진행하며, 검사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KS F 3230 시험방법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득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도급자는 납품에 따른 중요 사항은 모두 감독관의 승인과 지시를 받는다.
납품자는 납품하는 제품을 차량진입이 가능한 현장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제품의 하차는 별도로 한다.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세부사항
소요 공구

재단용 톱 용접기 금속절단기 스크류 전동건

사전 조사
현장여건 확인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점검한다.
반입된 제품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긁힌 자국, 흠집, 또는 기타의 결함이 있고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현장 반입 할 수 없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현장 수리
바닥 정지 작업: 설치 부분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콤파운드,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조절한다.
작업 계획선 설정: 작업 계획선은 전체적인 현장 구조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끝 마무리 부분을 예측하여 미적인 요소를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시공
준비작업
데크 전용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제품별 허용하중과 하부장선의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고정 철물 및 체결방법은 제시된 규정에 따른다.
작업현장 여건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기둥고정방법을 결정한다.
기둥이 설치될 부분은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평탄하게 손질하여 기둥고정 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을 만든다.
세부작업
장선간격
Deck 두께
최소 스팬(장선) 간격
최대 허용 하중
25T이하
@400 이하
300kg
30T이상
@450 이하
500kg

순서도 기능도 .

-기후의 변동에 따른 하부 장선 목재 및 합성목재의 수축/팽창을 위한 여유간격을 둔
-수분과 열에 의해 약간의 수축/팽창이 발생할 수 있음
마감부분 Solid 사용
-시공 마감부위에서는 Solid Type 의 데크재를 재단하여 사용하여🅓 한다.
⑤ 마감부분 Screw 시공 준수
-시공공간의 마감부분은 모두 Screw 방식으로 시공한다.④ 수축, 팽창 및 배수를 위한 여유간격
다. 또한 원활한 배수를 위해 여유간격을 둔다.
-기후의 변동에 따른 하부 장선 목재 및 합성목재의 수축/팽창을 위한 여유간격을 둔
-수분과 열에 의해 약간의 수축/팽창이 발생할 수 있음
④ 수축, 팽창 및 배수를 위한 여유간격
다. 또한 원활한 배수를 위해 여유간격을 둔다.
수축, 팽창 및 배수를 위한 여유간격

-수분과 열에 의해 약간의 수축/팽창이 발생할 수 있음

-기후의 변동에 따른 하부 장선목재 및 합성목재의 수축/팽창을 위한 여유간격을 둔다. 또한 원활한 배수를 위해 여유간격을 둔다.
측면 간격 (Width - to - Width Gap)
2~3mm
길이 간격 (End - to - End Gap)
하절기 6mm, 동절기 10mm
벽면 및 마감 간격 (Abutting Gap)
10 - 12mm

마감부분 Solid 사용

-시공 마감부위에서는 Solid Type 의 데크재를 재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감부분 Screw 시공 준수

-시공공간의 마감부분은 모두 Screw방식으로 시공한다.
데크설치(각관 하지)
기초 시공
기초가 설치될 위치에 표시 말뚝을 한 다음 전체 형상의 외곽 라인을 볼 수 있도록 실을 띄운 후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확인을 받는다.
기초가 설치될 위치에 기초크기를 유념하면서 깊이 경사각을 고려하여 터파기 한다.
기초의 크기(400*400*400)에 맞춰 거푸집을 짠 다음 동바리을 기초높이 중간에 맞춰 선 고정한다.
무근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소운반 하여 타설하며, 이때 내부가 충실히 채워지도록 주의한다.
기초가 양생되면 되메우기를 한다.
동바리 시공
동바리는 기초를 세울 때 간격 및 수직라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되메우기를 한 다음 지면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간격을 다시 점검한다.
데크재 마감 레벨을 고려하여 멍에가 설치될 높이를 먹줄로 표기한다.
멍에의 높이보다 높은 부분은 커팅하여 상단부를 정리한다.
각파이프 멍애 시공
멍애는 두부가 정리된 동바리의 양쪽 상단에 용접하여 고정시킨다.
절단 및 용접한 부분은 방청 및 도장 처리한다.
각파이프 장선 시공
설치될 장선의 간격으로 먹줄을 놓은 다음, 장선 각파이프 규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표시를 한다.
장선 각파이프(반드시 50x50mm)는 아연도금 또는 스텐레스의 재질로 시공한다
철골 부재위에 장선 각파이프를 도면에 명기된 간격으로 배열한다.
배열된 장선에 아연도금 또는 스텐레스 앵글을 장선의 높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아연도 앵글과 장선을 용접하여 고정하되, 장선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데크재의 시공
못의 머리가 친환경합성목 SOLID 데크재의 상단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설치 후 점검한다.
친환경합성목을 매장마다(3m기준) 길이방향(6~10mm) 폭방향의 2~3mm의 간격을 주며 무피스클립휠러 시공을 하여 장선아연도각관의 피스구멍 손상없이 고정한다.
스타트 및 계단마감 장선과멍애가 만나는 곳의 결합은 스텐피스로 고정한다
데크설치 (장선만 설치)
앵커 및 앵글 시공
설치될 장선의 간격으로 먹줄을 놓은 다음, 장선 각파이프 규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앵커의 위치를 표시 한 다음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내기를 한다
구멍에 도면의 규격으로 아연도 또는 STS세트 앵커를 박아 넣는다.
앵글을 앵커에 넣은 후 너트를 앵글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 까지만 조립한 후 장선이 설치 완료되면 용접하기 바로 전에 꽉 조인다.
각파이프 장선 시공
설치될 장선의 간격으로 먹줄을 놓은 다음, 장선 각파이프 규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표시를 한다.
장선 각파이프는 아연도금 또는 스텐레스의 재질로 시공한다
골 부재위에 장선 각파이프를 도면에 명기된 간격으로 배열한다.
배열된 장선에 아연도금 또는 스텐레스 앵글을 장선의 높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아연도 앵글과 장선을 용접하여 고정하되, 장선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데크재의 시공
자재를 체결하는 부속 클립은 고강도플라스틱 재질로 폭방향에 대한 완충 기능을 하여야 한다.
무피스클립 시공을 하여 장선아연도 각관의 손상없이(피스구멍녹방지) 고정한다.

난간설치
기둥고정철물을 시공도면의 설치위치에 앵커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기둥고정철물의 수평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기둥을 기둥고정철물에 끼워 넣고, 수직을 맞춘 후 STS스크류(#4*50)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기둥고정철물로 고정이 어려운 시공현장에서는 스틸플레이트에 구조용 아연도각관을용접 후 기둥에 삽입하여 기둥고정철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브라켓이 설치될 부분을 기둥에 표시한 후 하부몰딩을 끼워 넣는다.
표시된 부분에 브라켓을 STS스크류(#4*50)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하부레일과 상부레일에 소동자를 STS스크류(#4*50)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이때 소동자 간격은 설치도에 따라 설치한다.
하부레일과 소동자를 하부 브라켓에 STS스크류(#4*50)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포스트캡을 기둥상부에 끼우고 STS스크류(#4*50)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검사 및 조정
검사 및 수정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현장 수리 및 유지관리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교체한다.
부품을 재차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가벼운 먼지, 오염 제거

-옥외용 데크 및 플로어링은 빗자루, 브러쉬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실내용 플로어링의 경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고, 젖은 걸레로 닦아낸다.

-깨끗한 외관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6개월에 1회) 가정용 일반세제를 사용하여 물청소 한다.

※ 기름걸레 및 오일은 사용금지
기름 오염 제거

-세척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은 목재 데크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오염부분을 거친 연마지(#24-36)로 샌딩한다.

-보수된 부분이 주변보다 밝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변 색상과 동일하게 된다.
스크래치 제거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친 연마지(#24-36)로 샌딩한다.

-제거할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전문 보수업체와 상담한다.
기상열화 (Weathering)

  • 야외 또는 직사광선에 장기간(2-3년) 노출되는 경우 서서히 표면의 탈색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제품에 포함된 폴리머수지의 자연 열화현상으로 표면을 약간 샌딩하여 보수한다.

기타
시공 중 디자인 및 시공방법을 변경시공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형식승인을 취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무피스클립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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