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090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주력분야:석공)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나. 위
치 :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774-1번지 일원(산양천-지방하천)
다. 사 업 량 : 전석쌓기 L=72m, A=208㎡, 콘크리트포장 A=215㎡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마. 공사예정금액 : 금 79,063,600원
(추정가격:
66,276,000원, 부가세: 6,627,600원, ※ 기초금액 :금 72,903,600원
도급자관급액: 6,160,000원)
※ 관급자관급액:0원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건임
2.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석공)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
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으로 결정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3,470,326원
1) 국민건강보험료
: 869,835원 2) 국민연금보험료 : 1,149,295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4,296원 4) 안전관리비 : 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6,900원 6) 품질관리비 : 0원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추후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
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철
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
인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
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거제시 제휴은행(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
시간으로 확인하는「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대상사업(도급
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
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2022년부터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이 전면개편 되었으므로 도급사
에서는 반드시 클린페이시스템 사업단(☎ 070-5224-0250 + 내선번호 6번)이나 「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사이트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
를 받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55-639-350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건설지원과 하천팀(☎055-639-303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9. 거 제 시 ( 분 임 ) 재 무 관
===== 산양천일반하천정비사업_A4양식.xlsx =====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18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S
A: 휘
발
유 B: 무 연 C: ℓ DM: M000-0100 DN:
A: 경
유 B: 저유황 C: ℓ DM: M000-0101 DN:
A: 이 형 철 근 B: SD400-H16 C: Ton DM: M000-H16 DN: S
A: 보 조 기 층 재 B: 혼합골재 C: ㎥ DM: M002120 DN: S
A: 전
석 B: 0.3㎥/ea C: ㎥ DM: M002131 DN: S
A: 잡
석 B: D150mm이하 C: ㎥ DM: M002132 DN: S
A: 부직포(호안사면,세굴방지용) B: 350g/m2 C: ㎡ DM: M1001-702-1004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 DM: M25-21-120 DN: K
A: 와 이 어 메 쉬 B: #8 150*150 C: ㎡ DM: M3-044 DN: S
A: 대형브레이커치즐 B: 0.7 M3 C: 본 DM: M18-001 DN:
A: 유 로 폼 패 널 B: 600*1,200㎜ C: 매 DM: M0000001567 DN:
A: P E 필 름 B: T=0.5㎜(0.9*91) C: ㎡ DM: M020012 DN:
A: 결
속
선 B: #20,0.9(어니) C: ㎏ DM: M15-058 DN: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DM: M0000-101 DN: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15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보 통 인 부 C: 인 DM: W1002
A: 2 B: 특 별 인 부 C: 인 DM: W1003
A: 3 B: 형 틀 목 공 C: 인 DM: W1007
A: 4 B: 철
근
공 C: 인 DM: W1008
A: 5 B: 콘 크 리 트 공 C: 인 DM: W1013
A: 6 B: 포
설
공 C: 인 DM: W1018
A: 7 B: 포
장
공 C: 인 DM: W1019
A: 8 B: 석
공 C: 인 DM: W1033
A: 9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M: W1048
A: 10 B: 화물차 운전사 C: 인 DM: W1049
A: 11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M: W1050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O: 5
DO: B
DO: 18
DO: I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VOLATILE DN: M000-0100
C: DM: S_LIGHTOIL DN: M000-0101
C: ▣ 유 류 대 DM: S_HEAVYOIL DN: M000-0102
C:
휘 발 유 : DM: S_JEONKILYO DN: M000-0110
C:
경
유 : DM: S_DRIVER DN: W1048
C: DM: S_1DRIVER DN: W1049
C: ▣ 노 무 비 DM: S_2DRIVER DN: W1050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FOREMAN DN: W1047
C:
건설기계운전사 : DM: S_oCrew DN: W1055
C:
화물차 운전사 : DM: S_oCaptain DN: W1052
C:
일반기계운전사 DM: S_oEngEngine DN: W1053
C: DM: S_oDriver DN: W1054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0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9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유압식백호우(무한궤도) [0.7 M3] DM: :D0201-0070
A: 주 연 료 B: 경
유 C: 11.6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C: 0.2085 D: DM: %SON-LYO DN: 2085
A:
계
A: 대형 브레이카 (0.7 M3) DM: :D0230-0007
A: 기계손료 B: C: 0.6600999999999999 D: DM: %SON-LYO DN: 6601
A:
계
A: 모우터 그레이더(일반용) [3.6 M] DM: :D0502-0036
A: 주 연 료 B: 경
유 C: 16.2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C: 0.15080000000000002 D: DM: %SON-LYO DN: 1508
A:
계
A: 진동 로울러(자주식) [10 ton 자주식] DM: :D1306-0100
A: 주 연 료 B: 경
유 C: 14.4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C: 0.2825 D: DM: %SON-LYO DN: 2825
A:
계
A: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DM: :D1730-0105
A: 주 연 료 B: 휘 발 유 C: 1.0 D: ℓ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C: 0.37079999999999996 D: DM: %SON-LYO DN: 3708
A:
계
A: 트럭트랙트및평판트레일러 (20 ton) DM: :D2702-0020
A: 주 연 료 B: 경
유 C: 16.5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C: 0.2576 D: DM: %SON-LYO DN: 2576
A:
계
A: 물 탱 크(살수차) [5500 L] DM: :D7204-0055
A: 주 연 료 B: 경
유 C: 9.3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C: 0.2113 D: DM: %SON-LYO DN: 2113
A:
계
A: 물 탱 크(살수차) [16000 L] DM: :D7204-0160
A: 주 연 료 B: 경
유 C: 12.9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C: 0.2113 D: DM: %SON-LYO DN: 2113
A:
계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DM: :D1305-0007
A: 경
유 B: 저유황 C: 2.2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3 D: %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DM: %SON-LYO DN: 2825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6 ㎥] DM: :D0201-0060
A: 경
유 B: 저유황 C: 10.2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DM: %SON-LYO DN: 2085
A:
계
A: 유압식백호우(타이어) [0.6 M3] DM: :D0211-0060
A: 경
유 B: 저유황 C: 11.6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C: 0.2279 D: DM: %SON-LYO DN: 2279
A:
계
A: 덤프트럭 (24 ton) DM: :D0602-0240
A: 경
유 B: 저 유 황 C: 23.0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650/관리비:679 C: 0.2229 D: DM: %SON-LYO DN: 2229
A:
계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 DM: :D0610-0240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C: 0.26839999999999997 D: DM: %SON-LYO DN: 2684
A:
계
A: 유압식백호우(무한궤도) [0.4 M3] DM: :D0201-0040
A: 주 연 료 B: 경
유 C: 9.9 D: ℓ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C: 0.2085 D: DM: %SON-LYO DN: 2085
A:
계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18
DO: I
A: 유압식백호우(무한궤도) B: 0.7 M3 C: 1 D: 시간 DM: D0201-0070
A: 대형 브레이카 B: 0.7 M3 C: 1 D: 시간 DM: D0230-0007
A: 모우터 그레이더(일반용) B: 3.6 M C: 1 D: 시간 DM: D0502-0036
A: 진동 로울러(자주식) B: 10 ton 자주식 C: 1 D: 시간 DM: D1306-0100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DM: D1730-0105
A: 트럭트랙트및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시간 DM: D2702-0020
A: 물 탱 크(살수차) B: 5500 L C: 1 D: 시간 DM: D7204-0055
A: 물 탱 크(살수차) B: 16000 L C: 1 D: 시간 DM: D7204-016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DM: D1305-0007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 D: 시간 DM: D0201-0060
A: 유압식백호우(타이어) B: 0.6 M3 C: 1 D: 시간 DM: D0211-0060
A: 덤프트럭 B: 24 ton C: 1 D: 시간 DM: D0602-024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ton C: 1 D: 시간 DM: D0610-0240
A: 유압식백호우(무한궤도) B: 0.4 M3 C: 1 D: 시간 DM: D0201-004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A: DO: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DO: 939
DO: DA
DM: :S1-047-2 DN: "◎ 흙깎기 (토사, 백호우0.7㎥) ; M3당"&C_&C_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원) : 3-2-3(흙깎기-기계)"&C_
"※ 일당 시공량 : 560㎥/일"
&C_
"소규모공사 적용시 B/2 :" Qd = 560/2 = "㎥/일" &C_&C_
"총시공량 : 478㎥/일" &C_
"시간당 시공량 :" Q = 478 / 8"hr" = "㎥/hr"
&C_
&C_ "1. 기 계(굴삭기0.7㎥, 90%)"
&C_
&C_
"&M_:" [D0201-0070] / Q * 0.9 = "\/㎥" &C_
"&L_:" [D0201-0070] / Q * 0.9 = "\/㎥" &C_
"&E_:" [D0201-0070] / Q * 0.9 = "\/㎥"&C_
&C_
/-&C_
+>&C_&C_ "2. 인력(10%)"&C_&C_
"보통인부:" [W1002] * 0.20 "인" * 0.1 = "\/㎥"&C_&C_
/-&C_
+>&C_
++>&C_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W1002
DM:
DM:
DM:
DM: :S2-005-5 DN: "◎ 터파기 (기계, 토사) M3당"&C_&C_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원) : 3-2-4(터파기-기계)"&C_
"※ 일당 시공량 : 560㎥/일" "TYPE-1" &C_
"소규모공사 적용시 B/2적용 :" Qd = 560/2 = "㎥/일" &C_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hr" &C_
&C_
&C_ "1. 기 계(굴삭기0.7㎥, 90%)"
&C_
&C_
"&M_:" [D0201-0070] / Q * 0.9 = "\/㎥" &C_
"&L_:" [D0201-0070] / Q * 0.9 = "\/㎥" &C_
"&E_:" [D0201-0070] / Q * 0.9 = "\/㎥"&C_
&C_
/-&C_
+>&C_&C_ "2. 인력(10%)"&C_&C_
"보통인부:" [W1002] * 0.20 "인" * 0.1 = "\/㎥"&C_&C_
/-&C_
+>&C_
++>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W1002
DM:
DM:
DM:
DM: :S2-015-1 DN: "◎ 되메우기(다짐) ; M3 당"&C_&C_"1. 기계(백호우 0.7 M3)"&C_&C_
q = 0.7 , k = 1.1 , E = 0.7&C_&C_
f = 0.9 / 1.25 = , cm = 20&C_&C_
Q = (3600 * q * k * f * E) / cm =&C_&C_
"&M_:" [D0201-0070] / Q =&C_&C_
"&L_:" [D0201-0070] / Q =&C_&C_
"&E_:" [D0201-0070] / Q =&C_
&C_
/-&C_
+>&C_&C_"2. 보조 인부 :" 1"인" * [W1002] / (Q * 8) = "\/M3"&C_&C_
/-&C_
+>&C_ &C_"3. 다짐 (플레이트 콤팩터1.5TON)"&C_&C_
V = 1.0,
W = 0.45, D = 0.15&C_&C_
f = 1 , N = 3.0 , E = 0.6&C_&C_
Q = 1000 * V * W * D * E * f / N ="㎥/hr" &C_&C_
"&M_:"[D1730-0105] / Q =&C_&C_
"&L_:"[D1730-0105] / Q =&C_&C_
"&E_:"[D1730-0105] / Q =&C_&C_
/-&C_
+>&C_&C_
++>
DM: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W1002
DM:
DM:
DM:
DM:
DM:
DM: D1730-0105
DM: D1730-0105
DM: D1730-0105
DM:
DM:
DM:
DM: :S1-055 DN: "◎ 흙 쌓 기 (노상) M3 당"&C_&C_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 3-4-1(흙쌓기)"&C_
"※1일 시공량
: 770㎥/일(두께20cm)" &C_
"소규모공사 적용시 B/2 :" Qd = 770/2 = "㎥/일" &C_ &C_
"시간당시공량:" Q = Qd "㎥"/ 8"hr" ="㎥/hr" &C_&C_ "1.인 력" &C_
"특별인부:" [W1003] * 1.0"인" / 385"㎥" =&C_
/-&C_
+> &C_&C_ "2.기 계"&C_
"1)모터그레이더(일반용 3.6m)"
&C_
"&L_:" [D0502-0036] / Q =&C_
"&M_:" [D0502-0036] / Q =&C_
"&E_:" [D0502-0036] / Q =
&C_
/-&C_
+>&C_&C_
"2)진동로울러(자주식10.0Ton)"
&C_
"&L_:" [D1306-0100] / Q = &C_
"&M_:" [D1306-0100] / Q = &C_
"&E_:" [D1306-0100] / Q = &C_
/- &C_
+>
&C_&C_
"3)굴착기(0.6㎥)"
&C_
"&L_:" [D0201-0060] / Q = &C_
"&M_:" [D0201-0060] / Q = &C_
"&E_:" [D0201-0060] / Q = &C_
/- &C_
+>
&C_&C_ "4.살수:물탱크(16000ℓ)"
&C_
"&L_:" [D7204-0160] / Q * 0.5 = &C_
"&M_:" [D7204-0160] / Q * 0.5 = &C_
"&E_:" [D7204-0160] / Q * 0.5 = &C_
/- &C_
+> &C_
++>
&C_&C_
DM:
DM:
DM:
DM: W1003
DM:
DM:
DM: D0502-0036
DM: D0502-0036
DM: D0502-0036
DM:
DM:
DM: D1306-0100
DM: D1306-0100
DM: D1306-0100
DM:
DM: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M:
DM: D7204-0160
DM: D7204-0160
DM: D7204-0160
DM:
DM:
DM:
DM: :S1-055-2 DN: "◎ 흙 쌓 기 (비다짐) M3 당"&C_&C_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원) : 3-4-1(흙쌓기)"&C_
"※ 일당 시공량 : 1300㎥/일" &C_
"소규모공사 적용시 B/2적용 :" Qd = 1300/2 = "㎥/일" &C_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hr" &C_
&C_
&C_ "1. 기 계(굴삭기0.7㎥)"
&C_
&C_
"&M_:" [D0201-0070] / Q = "\/㎥" &C_
"&L_:" [D0201-0070] / Q = "\/㎥" &C_
"&E_:" [D0201-0070] / Q = "\/㎥"&C_
&C_
/-&C_
++>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S25사토 DN: "◈ 사토 운반 (토사, L=10.0km); ㎥당"&C_&C_"1. 적재 (백호우 0.7㎥)"&C_
qs = 0.7 , K = 0.9 , Es = 0.60 &C_
f = 1/1.25= , Cms = 18"sec (90)"
&C_
Q = 3600 * qs * f * K * Es / Cms = "㎥/hr"&C_
"재 료 비 :" [D0201-0070] / Q =&C_
"노 무 비 :" [D0201-0070] / Q =&C_
"경
비 :" [D0201-0070] / Q =
&C_ /-&C_ +>&C_&C_ "2. 운 반 (덤프 10.5ton)"&C_
L = 10"km" , E=0.9, f = 1/1.25 =, V1=35, V2=35&C_
Qd = 24"<ton/대>", UW = 1.65, L1=1.25 &C_
Qt = Qd / UW * L1 = &C_
n = Qt / ( ?qs * ?K ) =&C_
t1 = ?Cms * ?n / ( 60 * ?Es ) = "min"&C_
t2 =(L/V1+L/V2)*1*60 ="min"&C_
t3 = 0.8, t4 = 0.42, t5 = 0.5, t6 = 1.5 &C_
Cm = t1 + t2 + t3 + t4 + t5 + t6 = "min"&C_
Q = 60 * Qt * f * E / Cm = "㎥/hr"&C_
"&M_ :"[D0602-0240] / Q ="원/㎥"
&C_
"&L_ :"[D0602-0240] / Q ="원/㎥"&C_
"&E_ :"[D0602-0240] / Q ="원/㎥"&C_ /-&C_ +>&C_ &C_ "3.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_
"&E_ :" [D0610-0240] / ?Q
=
&C_ /-&C_ +>&C_ ++>&C_&C_&C_&C_&C_&C_&C_&C_&C_&C_&C_&C_&C_
DM: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0602-0240
DM: D0602-0240
DM: D0602-0240
DM:
DM:
DM: D0610-0240
DM:
DM:
DM:
DM: :S25콘깨 DN: "◈ 무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 ; ㎥당"&C_&C_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 8-2-13"&C_&C_ "1.기 계"&C_&C_ "1)대형브레이카 + 굴삭기(0.7㎥)"&C_
Q = 5.9"㎥/HR"&C_
"&L_:"[D0201-0070] / Q = "\/㎥"&C_
"&M_:"[D0201-0070] / Q = "\/㎥"&C_
"&E_:"([D0201-0070]+[D0230-0007]) / Q = "\/㎥"&C_&C_ "2)치즐 소모비(0.7㎥)"&C_
0.01 "본/hr" * [M18-001] / Q = "\/㎥"&C_&C_ "3)보조인부"&C_
1"인" * [W1002] / (8 * Q) = "\/㎥"&C_
/-&C_
+>&C_&C_ "2. 들어내기(굴삭기0.7㎥)"&C_
q = 0.7, k = 0.55, E = 0.45
&C_
Cm = 20"sec", f = 1/1.5=&C_
Q = 3600*q*k*f*E/Cm = "㎥/hr"&C_&C_
"&L_:" [D0201-0070] / Q = "\/㎥"&C_
"&M_:" [D0201-0070] / Q = "\/㎥"&C_
"&E_:" [D0201-0070] / Q = "\/㎥"&C_ /-&C_ +>
&C_ ++>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30-0007
DM: M18-001
DM: W1002
DM:
DM: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DM: :S25전헐 DN: "◈ 전석헐기(0.3㎥급) ; ㎡당"&C_&C_"1. 헐 기:"&C_ "1) 기 계(굴착기0.7㎥):"&C_
q = 0.7, k = 0.55, E = 0.45
&C_
Cm = 18, f = 1/1.625 =&C_
Q = 3600*q*k*f*E/Cm/0.67 ="㎡/hr"
&C_
"&M_ :" [D0201-0070] / Q =&C_
"&L_ :" [D0201-0070] / Q =&C_
"&E_ :" [D0201-0070] / Q =&C_
/-&C_
+>&C_ &C_ "2) 들어내기(굴착기0.7m3급):"&C_
q = 0.7 , K = 0.55 , f = 1&C_
E = 0.45, cm = 18"sec"&C_
Q =(3600 * q * K * f * E) / cm / 0.67 = "㎡/hr"&C_
"&M_ :" [D0201-0070] / Q = "\/㎡"&C_
"&L_ :" [D0201-0070] / Q = "\/㎡"&C_
"&E_ :" [D0201-0070] / Q = "\/㎡"&C_
/-&C_
+>&C_
++>&C_
&C_
DM: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DM: :S1-093 DN: "◎ 폐기물 상차 ; M3당"&C_&C_"1. 적재(백호우 0.7㎥)"&C_&C_
q = 0.7, k = 0.55, E = 0.45 &C_&C_
Cm = 20"sec", f = 1 / 1.5 =&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 [D0201-0070] / Q =&C_&C_
"&L_ :" [D0201-0070] / Q =&C_&C_
"&E_ :" [D0201-0070] / Q =&C_&C_
/-&C_
++>
DM: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S2-084 DN: "◎ 레미콘 타설 (무근,장비사용타설) ; M3 당"&C_&C_ "☞ 건설표준품셈, (제Ⅰ편 일반공통)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품 적용 ☜"&C_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C_
"타설위치에서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C_&C_"1. 레미콘 : 별도 계상"
&C_
&C_
"※1일시공량:" S= 63"㎥/일" &C_
"소규모공사 적용시 B/2적용 :" Qd = 63/2 = "㎥/일" &C_
"시간당시공량:" Q = ?Qd"㎥"/ 8"hr" ="㎥/hr" &C_&C_"2. &L_"&C_&C_
"콘크리트공 :" [W1013] * 3"인" / S = &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S =&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C_
[%SUB:LM] * 2% =&C_
/-&C_
+>&C_&C_"3. 굴삭기(타이어형, 0.6m3)"&C_
"&M_ :" [D0211-0060] / Q =&C_
"&L_ :" [D0211-0060] / Q =&C_
"&E_ :" [D0211-0060] / Q =&C_&C_
/-&C_
+>&C_
++>&C_
DM:
DM:
DM:
DM:
DM: W1013
DM: W1002
DM:
DM:
DM:
DM: D0211-0060
DM: D0211-0060
DM: D0211-0060
DM:
DM:
DM:
DM: :S24유로 DN: "◈ 유 로 폼(간단, 6회) ; ㎡당"&C_&C_
"건설공사표준품셈(건설연구원),6-3-3"&C_&C_"1.&M_"&C_.BS A&C_
"유로폼패널(600*1200㎜)" [M0000001567] * 0.095"매" =&C_ &C_.BE A&C_
/-&C_
+>&C_&C_"2.부자재(주&M_의 29%):" [BR(A):MM] * 29% =&C_
/-&C_
+>&C_&C_"3.설치비 및 해체"&C_.BS B &C_
&C_
"※1일시공량:" Q= 40"㎥/일"&C_
&C_
"형틀목공 :" [W1007] * 4.0"인" / Q =&C_
"보통인부 :" [W1002] * 1.0"인" / Q =&C_.BE B&C_
/-&C_
+>&C_&C_"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는 (&L_의 3%)"&C_
[%GYE:LM] * 3% =&C_
/-&C_
+>&C_
++>&C_&C_&C_
DM:
DM: M0000001567
DM:
DM:
DM:
DM:
DM:
DM:
DM: W1007
DM: W1002
DM:
DM:
DM:
DM:
DM:
DM:
DM: :S전석 DN: "◈ 전 석 쌓 기 (0.3㎥급) ; "&C_&C_
"2024 표준품셈 7-3-1 적용"&C_&C_ "1. 전 석 : 별도계상"&C_&C_ "2. 노 무 비"&C_
"석
공 :" [W1033] * 0.13"인" = "\/㎡"&C_
"보통인부 :" [W1002] * 0.02"인" = "\/㎡"&C_ /-&C_ +>&C_&C_ "3. 기계사용(백호우0.6㎥)"&C_
&C_
Q = 0.43"Hr/㎡"&C_
"&M_ :" [D0201-0060] * ?Q = "\/㎡"&C_
"&L_ :" [D0201-0060] * ?Q = "\/㎡"&C_
"&E_ :" [D0201-0060] * ?Q = "\/㎡"&C_ /-&C_ +> &C_ ++>&C_
DM:
DM: W1033
DM: W1002
DM:
DM:
DM: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M:
DM:
DM: :S2-218-4 DN: "◈ 뒷채움 잡석부설 ; ㎥당"&C_&C_"1. 부 설"&C_&C_ "1) 기계(백호우 0.7 M3)"&C_&C_
q = 0.7 , k = 0.7 , E = 0.45&C_
f = 1 , cm = 20
&C_
Q = (3600 * q * k * f * E) / cm =&C_&C_
"&L_ :" [D0201-0070] / Q =&C_
"&M_ :" [D0201-0070] / Q =&C_
"&E_ :" [D0201-0070] / Q =&C_
&C_
/-&C_
+>&C_&C_ "2) 보조인부 :" 1"인" * [W1002] / (Q * 8) = "\/M3"&C_&C_
/-&C_
+>&C_
++>&C_&C_&C_
DM:
DM:
DM:
DM: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0201-0070
DM:
DM:
DM: W1002
DM:
DM:
DM:
DM: :S2-204 DN: "◈ 부직포 설치 (육상/사면) ; ㎡당"&C_&C_ "☞ 건설표준품셈, (제Ⅰ편 일반공통) 5-2-1 매트부설 품 적용 ☜"&C_&C_"1. &M_(할증10%) :" &C_&C_
"부직포(350g/m2) :" 1"㎡" * [M1001-702-1004] * 1.1 "㎡" = "\/㎡"
&C_&C_
/-&C_
+> &C_&C_"2. 잡&M_(&M_의 2%) :" [%GYE:MM] * 2% = "\/㎡"&C_
&C_
/-&C_
+>&C_&C_"3. 설치비"&C_&C_
"보통인부 :" (0.04"인" / 100"㎡") * [W1002] =&C_&C_
"특별인부 :" (0.07"인" / 100"㎡") * [W1003] =&C_&C_
"백호우(0.4m3) :" [D0201-0040] * (0.10"hr" / 100"㎡") =&C_&C_
/-&C_
+> &C_&C_
++>
&C_&C_&C_&C_&C_&C_&C_&C_
DM:
DM: M1001-702-1004
DM:
DM:
DM:
DM:
DM:
DM: W1002
DM: W1003
DM: D0201-0040
DM:
DM:
DM:
DM: :S23콘 DN: "◈ 콘크리트포장 (인력,T=20cm) ; ㎥당"&C_&C_
"건설공사표준품셈(건설연구사) 1-6-2"&C_
"※ 일당 시공량 : 100 ㎥/일" "A-TYPE"&C_&C_
"소규모공사 적용시 B/2적용 :" Q1 = 100/2 = "㎥/일" &C_
&C_"1. 레미콘 : 별산"&C_/-
&C_&C_"2. 콘크리트 포장"
&C_
"포 장 공:" [W1019] * 4.0"인" / ?Q1"㎥" =&C_
"보통인부:" [W1002] * 2.0"인" / ?Q1"㎥" =&C_/-&C_+>&C_&C_"3. 비닐깔기 :" &C_
[M020012] * 5.0"㎡" * 1.05
=&C_/-&C_+>&C_&C_"3. 공구손료(인력품의 3%) :" [%TOT:LM] * 3% =&C_&C_/-&C_+>&C_++>&C_
DM:
DM:
DM:
DM: W1019
DM: W1002
DM:
DM:
DM: M020012
DM:
DM:
DM:
DM:
DM:
DM:
DM: :S24보다 DN: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 ; ㎥당"&C_ &C_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 1-3-1"
&C_
&C_
"※1일시공량: 150㎥/일"
&C_
"소규모공사 적용시 B/2적용 :" Q1 = 150/2 = "㎥/일" &C_
"시간당시공량:" Q2 = ?Q1"㎥"/ 8"hr" ="㎥/hr" &C_&C_ "1.배치인원"
&C_
"포설공 :" [W1018] * 2.0"인" / ?Q1"㎥" =&C_
"보통인부:" [W1002] * 2.0"인" / ?Q1"㎥" =&C_ /-&C_ +> &C_ "2.포설:굴삭기(무한궤도)(0.6㎥)"
&C_
"&M_:" [D0201-0060] / ?Q2 = &C_
"&L_:" [D0201-0060] / ?Q2 = &C_
"&E_:" [D0201-0060] / ?Q2 =&C_ /-&C_ +>
&C_ "3.다짐: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C_
"&M_:" [D1305-0007] / ?Q2 = &C_
"&L_:" [D1305-0007] / ?Q2 = &C_
"&E_:" [D1305-0007] / ?Q2 = &C_ /- &C_ +> &C_ "4.살수:물탱크(5500ℓ)"
&C_
"&M_:" [D7204-0055] / ?Q2 * 0.5 = &C_
"&L_:" [D7204-0055] / ?Q2 * 0.5 = &C_
"&E_:" [D7204-0055] / ?Q2 * 0.5 = &C_ /- &C_ +> &C_ ++>
DM:
DM:
DM:
DM: W1018
DM: W1002
DM:
DM: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0201-0060
DM:
DM:
DM: D1305-0007
DM: D1305-0007
DM: D1305-0007
DM:
DM:
DM: D7204-0055
DM: D7204-0055
DM: D7204-0055
DM:
DM:
DM:
DM: :S23철가 DN: "◈ 철근가공 및 조립 (TYPE-2-2): ton 당"&C_&C_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 6-2-2"&C_&C_"1. 가 공 :"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 6-2-2" &C_
"※1일시공량 : 4.0 ton" &C_
"소규모공사 적용시 A ≤ B/2 적용"&C_
"A=총시공량, B=4.0(기준시공량)"
&C_
"※1일시공량:" Q= 2.0"ton/일" &C_
&C_
"철근공:" 3"인" * [W1008] / Q =&C_
"인 부:" 1"인" * [W1002] / Q =&C_
"기구손료(노력품의9%):" [%SUB:LE] * 9% =&C_ /-&C_ +>&C_&C_"2. 조 립 :"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 6-2-3" &C_
"※1일시공량 : 1.1ton" &C_
"소규모공사 적용시 A ≤ B/2 적용"&C_
"A=총시공량, B=1.1(기준시공량)"
&C_
"※1일시공량:" S= 0.55"ton/일"
&C_&C_
"철근공:" 2"인" * [W1008] / S =&C_
"인 부:" 1"인" * [W1002] / S =&C_
"결속선(0.9mm):" 6.5"㎏" * [M15-058] =
&C_
"기구손료(노력품의2%):" [%SUB:LE] * 2% =&C_ /-&C_ +>&C_ ++>&C_
DM:
DM:
DM: W1008
DM: W1002
DM:
DM:
DM:
DM:
DM: W1008
DM: W1002
DM: M15-058
DM:
DM:
DM:
DM:
DM: :S26보산 DN: "◈ 보조기층재운반(혼합골재); ㎥당"&C_&C_
"골 재 장 : 동부석산--→현장" &C_ &C_
L1 = 4.4"Km", V1 = 35 "km/hr", V2 = 35 "km/hr"&C_
&C_
"1.&M_(별산)"
&C_
"2.적재:골재장상차도"
&C_
"3.운반:덤프트럭 (자동덮개)(24Ton)"&C_
&C_
q = 1.72 , K = 1.0 , Es = 0.6
, f = 1
&C_
T = 24"Ton", rt = 1.70"Ton/㎥",
Lo = 1.175
&C_
Qt = T / rt * Lo = , E = 0.9&C_
&C_
n = Qt / (q * K) =
&C_
Cms = 1.8 * 8 + 6 + 14 =
&C_
t1 = (Cms * n) / (60 * Es) =
&C_
t3 = 0.80"min", t4 = 0.42"min"
&C_
t2 =(L1/V1+L1/V2)*60=
&C_
t5 = 0.5"min", t6 = 1.5"min"
&C_
Cm = t1 + t2 + t3 + t4 + t5 + t6 =&C_
&C_
Q =(60 * Qt * f * E)/Cm = "㎥/hr"&C_&C_
"&M_:" [D0602-0240] / Q = &C_
"&L_:" [D0602-0240] / Q = &C_
"&E_:" ([D0602-0240]+[D0610-0240]) / Q =
&C_ /-&C_ +>&C_ ++>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0602-0240
DM: D0602-0240
DM: D0610-0240
DM:
DM:
DM:
DM: :S25잡운 DN: "◈ 잡 석 운 반 ; ㎥당"&C_&C_
"골재장 : 동부석산 -→ 현장" &C_ &C_
L1 = 4.4"Km", V1 = 35 "km/hr", V2 = 35 "km/hr"&C_
&C_
"1.&M_(별산)"
&C_
"2.적재:골재장상차도"
&C_
"3.운반:덤프트럭 (자동덮개)(24Ton)"&C_
&C_
q = 1.72 , K = 1.0 , Es = 0.6
, f = 1
&C_
T = 24.0"Ton", rt = 1.70"Ton/㎥",
Lo = 1.175
&C_
Qt = T / rt * Lo = , E = 0.9&C_
&C_
n = Qt / (q * K) =
&C_
Cms = 1.8 * 8 + 6 + 14 =
&C_
t1 = (Cms * n) / (60 * Es) =
&C_
t3 = 0.80"min", t4 = 0.42"min"
&C_
t2 =(L1/V1+L1/V2)*60=
&C_
t5 = 0.5"min", t6 = 1.5"min"
&C_
Cm = t1 + t2 + t3 + t4 + t5 + t6 =&C_
&C_
Q =(60 * Qt * f * E)/Cm = "㎥/hr"&C_&C_
"&M_:" [D0602-0240] / Q = &C_
"&L_:" [D0602-0240] / Q = &C_
"&E_:" ([D0602-0240]+[D0610-0240]) / Q = &C_
&C_ &C_ /-&C_ +>&C_ ++>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0602-0240
DM: D0602-0240
DM: D0610-0240
DM:
DM:
DM:
DM: :S24전산양 DN: "◈ 전 석 운 반 ; ㎥당"&C_&C_
"골재장 : 동부석산 --→현장" &C_ &C_
L1 = 4.4"Km", V1 = 35 "km/hr", V2 = 35 "km/hr"&C_
&C_
"1.&M_(별산)"
&C_
"2.적재:골재장상차도"
&C_
"3.운반:덤프트럭 (자동덮개)(24Ton)"&C_
&C_
q = 1.72 , K = 1.0 , Es = 0.6
, f = 1
&C_
T = 24"Ton", rt = 2.65"Ton/㎥",
Lo = 1.625
&C_
Qt = T / rt * Lo = , E = 0.9&C_
&C_
n = Qt / (q * K) =
&C_
Cms = 1.8 * 8 + 6 + 14 =
&C_
t1 = (Cms * n) / (60 * Es) =
&C_
t3 = 0.80"min", t4 = 0.42"min"
&C_
t2 =(L1/V1+L1/V2)*60=
&C_
t5 = 0.5"min", t6 = 1.5"min"
&C_
Cm = t1 + t2 + t3 + t4 + t5 + t6 =&C_
&C_
Q =(60 * Qt * f * E)/Cm = "㎥/hr"&C_
&C_
"&M_:" [D0602-0240] / Q = &C_
"&L_:" [D0602-0240] / Q = &C_
"&E_:" ([D0602-0240]+[D0610-0240]) / Q = &C_ /-&C_ +>&C_ ++>&C_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0602-0240
DM: D0602-0240
DM: D0610-0240
DM:
DM:
DM:
DM: :S25중기 DN: "◈ 중 기 운 반; 식 당"&C_&C_
"⇒ 운반거리 기준 : 시청 ∼ 공사중점"&C_
"⇒ 운반거리 :" L = 13.0"km"&C_&C_"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래일러 (20ton)"&C_
"운반횟수 : 굴삭기(1대), 정지장비(1대)"&C_
"물탱크(1),다짐장비(1대)"&C_
"⇒ 총 :" P= 4"대"&C_&C_
t1 = 20"min", t2 = L / 40 * 2 * 60 = "min"&C_
t3 = 20"min", t4 = 0.7"min"&C_
Cm = t1 + t2 + t3 + t4 = min&C_ "실가동율 :" TE = (Cm - t1 - t3) / Cm =&C_
"⇒ t1, t3가 10분 초과시에는 실가동율 적용"&C_
Q = 60 * 0.9 / Cm = 회/hr&C_
N = 2"회(왕복)"&C_
"재 료 비 :" [D2702-0020:ME] / Q * ?P"대" * ?N"회" * TE =&C_
"노 무 비 :" [D2702-0020:LE] / Q * ?P"대" * ?N"회" =&C_
"경
비 :" [D2702-0020] / Q * ?P"대" * ?N"회" =&C_/-&C_++>&C_&C_
DM:
DM:
DM:
DM:
DM:
DM:
DM:
DM:
DM:
DM: D2702-0020
DM: D2702-0020
DM: D2702-0020
DM:
DM: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5
DO: I
A: 흙
깎
기 B: 백호우0.7 C: 1 D: ㎥ DM: S1-047-2
A: 터
파
기 B: 백호우0.7 C: 1 D: ㎥ DM: S2-005-5
A: 되 메 우 기 B: 기계,다짐 C: 1 D: ㎥ DM: S2-015-1
A: 흙쌓기 및 다짐 B: 노상 C: 1 D: ㎥ DM: S1-055
A: 흙
쌓
기 B: 비다짐 C: 1 D: ㎥ DM: S1-055-2
A: 사 토 운 반 B: C: 1 D: ㎥ DM: S25사토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미만 C: 1 D: ㎥ DM: S25콘깨
A: 전 석 헐 기 B: 0.3㎥ C: 1 D: ㎡ DM: S25전헐
A: 폐 기 물 상 차 B: 백호우0.7㎥ C: 1 D: ㎥ DM: S1-093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사용,무근 C: 1 D: ㎥ DM: S2-084
A: 유
로
폼 B: 간단 6회 C: 1 D: ㎡ DM: S24유로
A: 전 석 쌓 기 B: 0.3㎥급 C: 1 D: ㎡ DM: S전석
A: 뒷채움잡석부설 B: C: 1 D: ㎥ DM: S2-218-4
A: 부 직 포 설 치 B: 육상/사면 C: 1 D: ㎡ DM: S2-204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C: 1 D: ㎥ DM: S23콘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1 D: ㎥ DM: S24보다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2 C: 1 D: Ton DM: S23철가
A: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 C: 1 D: ㎥ DM: S26보산
A: 잡 석 운 반 B: C: 1 D: ㎥ DM: S25잡운
A: 전 석 운 반 B: C: 1 D: ㎥ DM: S24전산양
A: 중 기 운 반 B: C: 1 D: 식 DM: S25중기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5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B: C: D: DM: DN:
A:
흙
깎
기 B: 백호우(0.7M3) C: 478 D: ㎥ DM: S1-047-2 DN:
A:
터
파
기 B: 백호우(0.7M3) C: 63 D: ㎥ DM: S2-005-5 DN:
A:
되 메 우 기 B: 기계,다짐 C: 44 D: ㎥ DM: S2-015-1 DN:
A:
흙쌓기 및 다짐 B: 노상 C: 179 D: ㎥ DM: S1-055 DN:
A:
흙
쌓
기 B: 비다짐 C: 14 D: ㎥ DM: S1-055-2 DN:
A:
사 토 운 반 B: C: 291 D: ㎥ DM: S25사토 DN:
A:
2] 기존구조물깨기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미만 C: 5 D: ㎥ DM: S25콘깨 DN:
A:
전 석 헐 기 B: 0.3㎥ C: 39 D: ㎡ DM: S25전헐 DN:
A:
폐 기 물 상 차 B: 백호우0.7㎥ C: 5 D: ㎥ DM: S1-093 DN:
A:
B: C: D: DM: DN:
A:
2. 호
안
공 B: C: D: DM: DN:
A:
1] 전 석 쌓 기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사용,무근 C: 14 D: ㎥ DM: S2-084 DN:
A:
유
로
폼 B: 간단 6회 C: 29 D: ㎡ DM: S24유로 DN:
A:
전 석 쌓 기 B: 0.3㎥급 C: 208 D: ㎡ DM: S전석 DN:
A:
뒷채움잡석부설 B: C: 62 D: ㎥ DM: S2-218-4 DN:
A:
부 직 포 설 치 B: 육상/사면 C: 208 D: ㎡ DM: S2-204 DN:
A:
B: C: D: DM: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콘크 리트 포장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C: 43 D: ㎥ DM: S23콘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43 D: ㎥ DM: S24보다 DN:
A:
유
로
폼 B: 간단 6회 C: 15 D: ㎡ DM: S24유로 DN:
A:
2] 다
이
크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사용,무근 C: 4 D: ㎥ DM: S2-084 DN:
A:
유
로
폼 B: 간단 6회 C: 43 D: ㎡ DM: S24유로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2 C: 0.074 D: Ton DM: S23철가 DN:
A:
B: C: D: DM: DN:
A:
6.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자 재 운 반 B: C: 1 D: 식 DM: DN:
A: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 C: 55 D: ㎥ DM: S26보산 DN:
A:
잡 석 운 반 B: C: 97 D: ㎥ DM: S25잡운 DN:
A:
전 석 운 반 B: C: 134 D: ㎥ DM: S24전산양 DN:
A:
중 기 운 반 B: C: 1 D: 식 DM: S25중기 DN:
A:
2] 사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잡
석 B: D150mm이하 C: 97 D: ㎥ DM: M002132 DN:
A:
보 조 기 층 재 B: D40mm혼합 C: 55 D: ㎥ DM: M002120 DN:
A:
전
석 B: 0.3m3/EA C: 134 D: ㎥ DM: M002131 DN:
A:
와 이 어 메 쉬 B: #8 150*150 C: 222 D: ㎡ DM: M3-044 DN:
A:
이 형 철 근 B: SD400-H16 C: 0.077 D: Ton DM: M000-H16 DN:
A:
3]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폐 기 물 운 반 B: 30km C: 12 D: Ton DM: DN:
A:
폐 기 물 처 리 B: 폐콘크리트 C: 12 D: Ton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레
미
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63 D: ㎥ DM: M25-21-120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52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50
DO: D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40% DM: DN: [1]*<0.40%>
A:
12. 건설하도급보증발급수수료 B: [1] x 0.081% DM: DN: [1]*<0.081%>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24]/1.1) x 3.15% DM: DN: ([2+3]+[24]/1.1)*<3.15%>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8% DM: DN: [1]*<0.8%>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M: DN: [2+3+5]*<5.5%>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M: DN: [1+5..17]*<8.0%>
A:
19.
계 B: [1+5+6+7+8+9+10+11+12+13+14+15+16+17+18] DM: DN: [1+5..18]
A:
20. 이
윤 B: [19-2] x 14.6064% DM: DN: [19-2]*<15.0%>
A:
21. 공 급 가 액 B: [19+20] DM: DN: [19..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 DM: DN: [21]*<1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M: DN: [21..22]
A:
24. 관 급 자 재 대 B: DM: DN: {B||*.관급자재대|T}
A:
25. 총 공 사 비 B: [23+24] DM: DN: [23..24]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A: 공사명 :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토
공 B: C: D: DM: #B-2 DN:
A:
2. 호
안
공 B: C: D: DM: #B-15 DN:
A:
3. 포
장
공 B: C: D: DM: #B-23 DN:
A:
4. 부
대
공 B: C: D: DM: #B-33 DN:
A:
순 공 사 비 B: C: D: DM: %SUM DN: [1..4]
A:
5.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DM: #W-5 DN:
A:
6.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DM: #W-6 DN:
A:
7.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DM: #W-7 DN:
A:
8.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DM: #W-8 DN:
A:
9.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DM: #W-9 DN: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DM: #W-10 DN: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C: 1 D: 식 DM: #W-11 DN:
A: 12. 건설하도급보증발급수수료 B:
C: 1 D: 식 DM: #W-12 DN: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DM: #W-13 DN:
A: 14.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DM: #W-14 DN:
A: 15. 기 타 경 비 B:
C: 1 D: 식 DM: #W-15 DN:
A: 16.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DM: #W-16 DN: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DM: #W-17 DN:
A: 18.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DM: #W-18 DN:
A:
소
계 B: C: D: DM: %SUM-TOT DN: [5..19]
A: 19. 이
윤 B:
C: 1 D: 식 DM: #W-20 DN:
A:
공 급 가 액 B: C: D: DM: %SUM-TOT DN: [20..21]
A: 20.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DM: %SUM-TOT DN: [22]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DM: %SUM-TOT DN: [22..23]
A: 21.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DM: #W-24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4..25]
===== 설계설명서.hwpx =====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설 계 예 산 서
2026 . 08 거제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774-1일원
3. 공사의 목적
본 공사의 목적은 산양천의 하폭부족, 기설 제방 및 호안이 노후하거나 낮아 홍수시 인근 농경지 침수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인근 농경지 등의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 개요
(1) 토 공 : ① 흙깎기 : 478㎥ ② 터파기 : 63㎥
③ 흙 쌓 기 : 179㎥ ④ 되메우기 : 44㎥
⑤ 사 토 : 291㎥
(2) 호안공 : ① 전석쌓기(H=2.20~2.80m) : A = 208㎡, L = 72m
(3)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 215(㎡)
(4) 부대공 : 1식
5.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방서.hwpx =====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사항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하천설계기준)
4) 건설공사 시험 규정
5) 기타 제반규정
나.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계획서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1-3. 시공측량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 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나.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 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1-5.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 준설 등 공사 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기상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
가.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 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나.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시는 감독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시공 중 필요에 따른 기타 시험 및 조사
3) 시공 중 필요에 따른 기타 각종 측량 및 조사
4) 시공 중 필요에 따른 기타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2-1.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의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작업장비
가.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관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마. 감독관이 공사 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재료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 표시를 하여 보존한다.
5)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지 불
현장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이 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 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대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5. 작업보고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 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월보 제출 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매 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2-6. 취업시간
가.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7. 공사 기간의 연장
다음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라.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마.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바.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8. 시공관리
가.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 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나.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 상황 일반
2) 완성 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2-9 설계 변경 조건
가.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나. 골재원 및 기타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다. 실제 시공 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라.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10. 도급자의 현장 시설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현장 가설 사무소, 창고, 차고, 차량 등의 수리공장, 급유시설,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 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2-11.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 기타
가.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라.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 재 원
1) 보조기층 : 골재장 상차도
2) 잡
석 : 골재장 상차도
3) 사 토 장 : 현장으로 부터 10km이내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공정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과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과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1-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의 1에 의거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설계내역서
라)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준비공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제방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규준틀의 표준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곡선부 및 지형이 급변한 장소
40 m
20 m이하로 지형에 맞추어 설치
다.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 하여야 한다.
라. 축제용 흙을 깍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사용할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마. 축제할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성토를 하여야 한다.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가. 성토전 기존제방과 축제 성토면에 접하는 부분의 유해물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완전제거 후 성토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성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벌개제근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장 밖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 제거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바.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임, 녹지 등에 유용한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30cm이상)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배수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를 축제에 유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에 최대 100mm이하로 부수어 성토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바. 권양기(핀잭)를 재사용시는 해체, 분해점검, 도장하여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4. 고수부지 깍기
가. 절토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토취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항상 정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다. 고수부지의 하상굴착은 유선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토취하고, 하상면은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라. 절토 완료 후 비탈경사는 1:5이상 완만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5. 토취장 깍기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의 시험성과, 성토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운반로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절토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후에 절토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절토를 하여야 한다. 절토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공사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등의 의무사항,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절토작업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이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2-6. 성토
가. 축제는 수평층으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며, 한층은 다짐전의 두께가 30cm~5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나. 성토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안으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성토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라. 우기전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마. 저습지 첫 번째 층의 성토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바.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 덮개를 한다.
사. 공사현장 외부 출입시에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유지되도록 공사현장 입구에 세륜대를 설치한다.
2-7. 다짐
가. 성토다짐은 제방부는 물론 성토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가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로라다짐을 하여야 하며 현장들밀도 시험(KSF 231)에 의한 다짐율이 실내시험KSF 2312에 의한 A, B 다짐시험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채택)에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이어야 한다.
다.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8. 축제완성단면
가. 성토, 부체도로, 수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축제의 완성단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하며,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둑마루폭에 따라 15~35cm로 사리부설을 하여야 한다.
2-9. 기타사항
가.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덮개를 하여야하고 공사현장 외부 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고수부지의 하상굴착은 유선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토취하고 사용후 하상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호 안 공
3-1. 돌쌓기(전석 및 자연석)
가. 재료
1) 돌의 구격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규격으로 하며,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2.5이상이어야 하며,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발파석 또는 자연석을 사용해야 한다.
3)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은 지정된 크기의 형상을 가진 0.3㎥~0.5㎥정도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석재는 상호 맞물림 면적을 크게 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뒤채움 잡석은 조밀하게 채우고 다짐하여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중량감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석덮기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안전성이 있도록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석덮기 최상단에는 천단 콘크리트(25-18-8)를 사용하여 잘 다져야한다.
6) 법면 경사는 준수하여 쌓아야 하며, 조형미, 자연미에 역점을 두어 인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
7) 사용되는 돌은 자연스러운 멋과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8) 홍수시나 상시의 유속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돌이 이탈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이탈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9)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과 기타 호안이나 구조물 설치부위 경계지점은 유수에 의한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이 이탈이나 배면부의 세굴 등으로 낙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자연석(발파석 및 전석)은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11) 연약지반위에 자연석 쌓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말뚝박기 등의 지반 보강 공사를 한 후 쌓기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2) 콘크리트 위의 자연석 쌓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시공해야 한다.
13) 돌 공극 식재용 수목은 뿌리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4-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지장물을 제거한 후 또한 사전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 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후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은 시공 전에 필히 현황측량을 실시, 구조물 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현지 지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장소의 타파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의 깊이가 깊을 경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경사를 조정하거나 다른 공법을 강구하되 이 경우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계획고보다 과다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지반의 지지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토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확인후 시공 또는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아.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양질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위를 발견하였을 시는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2. 수중터파기
가. 수급자는 수중터파기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뒷채움
가. 뒷채움 재료를 포설 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 하여야 할 때는 반드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후 충분히 양생되기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다.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4-4.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박리제 등)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4-5.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을 1㎡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을 1㎡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 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 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아.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
자. 거푸집의 해체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6. 철근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높이는 ± 5m/m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 3% 또는 30m/m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 시나 비온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다. 철근이음
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 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4-7.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공사 개시 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6)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7)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반
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현장도착 후 트럭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슈트
1)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치기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6)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를 쳐야 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 일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어서 골재분리 등 불안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는 버려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관이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진동기는 분당 4,500(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 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깊게 시공해야 한다.
사. 양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 하도록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면으로 간주하고 습윤양생토록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제 5 장 포 장 공
5-1. 콘크리트 포장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필요한 노력, 기계, 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취급, 시공면의 정비, 거푸집의 설치,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 깔기, 다짐, 줄눈의 설치, 표면마무리, 양생 등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한다.
5-1-2. 포장준비공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점토,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5-1-3. 시공
가. 시공장비
1) 일반사항 :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사용은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 계약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위한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해야 한다. 콘크리트커터는 규정된 시간내에 콘크리트를 절단할 수 있는 충분한 대수를 보유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및 예비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나. 시공준비
1) 시공면 정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쳐넣어야 한다.
라) 완성된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정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포장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5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커브구간용 거푸집을 준비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이하로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설치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 콘크리트 깔기전 에 감독관의 검사를 마쳐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거푸집은 수평이나 수직하중에 대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을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바)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재의 배치 : 콘크리트 슬래브의 깔기에 사용하는 각종깔기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깔기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료 및 각종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작업흐름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4)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5)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
6)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라. 기상조건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마. 깔기 및 다짐
1) 일 반 사 항
가) 콘크리트 치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깔고, 다지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깔기공법으로는 고정 거푸집 깔기법과 슬립폼 깔기법이 있으며 공사 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다)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깔기
가) 콘크리트는 승인된 스프레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거나 좁거나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깔을 수 있다.
나)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깔기 두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다짐
가)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해야 하며,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도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는 안된다.
나)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 회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수 있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1층의 다짐두께는 35c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후 1시간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마)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바. 보강재의 설치
1)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별과 규격의 것을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은 후 설치해야 하고, 철망 설치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야 하고,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해야 한다.
4)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포장단부의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 (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한 단부보강을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줄눈
1) 일반사항
가)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도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줄눈간격의 표준
줄
눈
의
종
류
줄
눈
간
격
가 로 팽 창 줄 눈
6월~9월 시공시
슬래브 두께 15, 20cm 경우 120~240m
슬래브 두께 25cm 이상
240~480m
10월~5월 시공시
슬래브 두께 15, 20cm 경우 60~120m
슬래브 두께 25cm 이상
120~240m
가 로 수 축 줄 눈
6m 전후
세 로 줄 눈
3.25m~4.5m
나)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2)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슬래브 두께의 1/4 이상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우고, 홈줄눈 또는 치기줄눈으로 할 경우에는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바로 주입줄눈재로 채워야 한다. 또 수축줄눈은 미리 성형된 분리줄눈재로 시공할 수 있다.
나) 커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줄눈은 약 30m에 1개소이상을 치기줄눈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슬립폼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치기줄눈의 설치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를 적용치 않아도 좋다.
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가로방향 균열중 균열폭 1mm 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줄눈 콘크리트 포장의 가로수축줄눈에 준하여 본절(1)항에 따라 주입줄눈재로 채워야 한다.
3) 주입줄눈재의 주입
가)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나)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다) 주입 줄눈재 시공은 설계도서, 감독관의 지시, 재료제조원의 제시방법 등에 따라 시공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주입줄눈재를 주입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자. 표면마무리
1) 일반사항
가)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나) 기계에의한 마무리방법으로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표면마무리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다)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마무리를 원칙적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금한다.
2) 평탄마무리
가)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 표면마무리기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을 정정해야 한다.
3) 모따기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용 흙손으로 슬래브의 가장자리, 시공줄눈, 팽창줄눈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줄눈용 흙손의 반지름은 5mm로 한다.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부근의 포장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따기는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차.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또는 각 양생 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4)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이들 보호재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우천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5) 습윤양생 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카. 거푸집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후 48시간 이내에는 제거할 수 없으며, 초기강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또 기상조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2)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떼어내기 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양생해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고, 곰보가 많이 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제거하는 폭은 포장판 1차선폭, 길이 3m 이상으로 한다.
타.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계약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야 하며,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계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제 6 장
부
대
공
6-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관리법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가)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나)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10kg/㎡ 이상
2) 살 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6-2. 안전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 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6-3. 공사의 준공
가.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시에는 준공원도 및 설계서를 CD롬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 공 원 도
A1 (KSA 5201)
1 부
CD롬화
설
계
서
A4
1 부
CD롬화
축소준공도면
A3 (297*420m/m)
3 부
6-4.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 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로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 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라. 수급자는 시공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바. 하도급 공사 시행시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아.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랑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공사용 사진은 착공 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 7 장
공 해 대 책
가. 연도의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 지장 또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선 등 공간상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반입과 잔토처리가 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8 장 공 사 중 배 수
가.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천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기간 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마.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과 사토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뒷
정
리
가. 하천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