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9287]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2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2.8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 2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 2차)].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043호 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2차)
나. 공사현장 : 양주시 회천1,2동 일원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사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규모 : 굴착교체(D450~1350) L≒714.5m, 비굴착 부분보수(D450~600) L≒165.7m,

부분보수 736개소(D450~1500)

※ 세부내역 : 첨부된 내역서 참조
바.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도
급
금
액
관급자재대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4,121,100,000
3,612,730,000
3,284,300,000
328,430,000
508,370,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 10:00 ~ 2026. 9. 29.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지역(경기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031-8082-6873)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내
용
비 고
건설신기술
제687호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신기술
유효기간 만료
환경신기술
제389호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기술
환경신기술
제426호
다층 레이어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거 보수너비 조절 비굴착 부분 보수 기술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안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23,529,102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38,742,101
51,189,146
5,090,712
51,184,045
43,868,644
24,786,323
8,668,13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업종
업종별 추정가격(원)
업종별 비율(%)
토목공사업
3,284,300,000
100

※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의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2,974,720,392원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 가능)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38,742,101
51,189,146
5,090,712
51,184,045
43,868,644
24,786,323
8,668,131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를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양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양주시 고시 제2015-193호, 2015.10.27.〕”을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자재 구매 시 양주시 업체 우선 구매

  • 제5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양주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우선 고용(착공 시“고용계획서”, 준공시 “고용

확인서” 제출)

  • 제6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건설기계 사용 시 양주시 등록 건설기계 우선사용

  •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양주시 회계과(☎031-8082-5413)

  •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031-8082-6873)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031-8082-5413)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 031-8082-5120~3) 및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9일 양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 2차)].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043호

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2차)
나. 공사현장 : 양주시 회천1,2동 일원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사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규모 : 굴착교체(D450~1350) L≒714.5m, 비굴착 부분보수(D450~600) L≒165.7m,
부분보수 736개소(D450~1500)
※ 세부내역 : 첨부된 내역서 참조

- 1 -

바.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도 급 금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4,121,100,000 3,612,730,000 3,284,300,000 액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328,430,000 508,370,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 10:00 ~ 2026. 9. 29.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지역(경기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031-8082-6873)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건설신기술
제687호
환경신기술
제389호
환경신기술
제426호

내
용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기술
다층 레이어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거 보수너비 조절 비굴착
부분 보수 기술

- 2 - 비 고

신기술
유효기간 만료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안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23,529,102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38,742,101 51,189,146 5,090,712 51,184,045 43,868,644 24,786,323 8,668,13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업종
토목공사업

업종별 추정가격(원)
3,284,300,000

업종별 비율(%)
100

※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의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2,974,720,392원

- 4 -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 가능)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38,742,101 51,189,146 5,090,712 51,184,045 43,868,644 24,786,323 8,668,131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5 -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서는

- 6 -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를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 7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양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양주시 고시 제2015-193호, 2015.10.27.〕”을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자재 구매 시 양주시 업체 우선 구매
  • 제5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양주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우선 고용(착공 시“고용계획서”, 준공시 “고용
확인서” 제출)
  • 제6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건설기계 사용 시 양주시 등록 건설기계 우선사용
  •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 8 -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양주시 회계과(☎031-8082-5413)
  •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031-8082-6873)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031-8082-5413)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 031-8082-5120~3) 및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9일 양 주 시 재 무 관 - 9 -

===== 내역서[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 2차)].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B: 청담배수구역 2차 C: 1 D: 식 N:
A:
01. 굴착교체(주간) B: C: 1 D: 식 N:
A:
02. 비굴착교체(전체보수) B: C: 1 D: 식 N:
A:
03. 비굴착교체(부분보수) B: C: 1 D: 식 N:
A:
04. 공통공사 B: C: 1 D: 식 N:
A:
05. 하수관 준설처리 B: C: 1 D: 식 N:
A:
B: D: N:
A:
Ⅰ. 품질관리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Ⅱ.부지임대료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Ⅲ.시공상세도 작성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Ⅳ.안전관리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Ⅴ.고재대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Ⅳ.관급자재관리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Ⅴ.관급자재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B: D: N:
A: 01. 굴착교체(주간) B: C: 1 D: 식 N:
A:
가. 토 공 B: D: N:
A:
터파기(토사 기계 90%+인력10%) B: B.H0.2M3(육상) C: 136 D: M3 N:
A:
터파기(토사 기계 90%+인력10%) B: B.H0.4M3(육상) C: 817 D: M3 N:
A:
터파기(토사 기계 90%+인력10%) B: B.H0.7M3(육상) C: 1705 D: M3 N:
A:
되메우기(기계 100%, 관상단) B: B.H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 35 D: M3 N:
A:
되메우기(기계 100%, 관상단) B: B.H0.4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 298 D: M3 N:
A:
되메우기(기계 100%, 관상단) B: B.H0.7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 566 D: M3 N:
A:
되메우기(기계 90%+인력10%, 관주위) B: B.H0.7M3+램머80kg C: 44 D: M3 N:
A:
관부사(기계 90%+인력10%) B: B.H0.2M3 C: 5 D: M3 N:
A:
관부사(기계 90%+인력10%) B: B.H0.4M3 C: 110 D: M3 N:
A:
관부사(기계 90%+인력10%) B: B.H0.7M3 C: 435 D: M3 N:
A:
잔토처리(토사 기계 90%+인력10%) B: B.H0.2M3(육상) C: 95 D: M3 N:
A:
잔토처리(토사 기계 90%+인력10%) B: B.H0.4M3(육상) C: 477 D: M3 N:
A:
잔토처리(토사 기계 90%+인력10%) B: B.H0.7M3(육상) C: 1008 D: M3 N:
A:
잡석부설 B: B.H0.4M3 + 램머 C: 94 D: M3 N:
A:
발생토운반(토사 BH 0.20M3+DT4.5) B: 현장-가적치장(L=3.0km) C: 40 D: M3 N:
A:
발생토운반(토사 BH 0.40M3+DT8.0) B: 현장-가적치장(L=3.0km) C: 340 D: M3 N:
A:
발생토운반(토사 BH 0.70M3+DT15.0) B: 현장-가적치장(L=3.0km) C: 697 D: M3 N:
A:
유용토운반(토사 HB0.7m3+DT4.5) B: 가적치장->현장(L=3.0km) C: 40 D: M3 N:
A:
유용토운반(토사 HB0.7m3+DT8.0) B: 가적치장->현장(L=3.0km) C: 340 D: M3 N:
A:
유용토운반(토사 HB0.7m3+DT15.0) B: 가적치장->현장(L=3.0km) C: 697 D: M3 N:
A:
사토운반(토사 BH 0.2m3+DT4.5) B: 현장->사토장(L=4.8km) C: 95 D: M3 N:
A:
사토운반(토사 BH 0.4m3+DT8.0) B: 현장->사토장(L=4.8km) C: 477 D: M3 N:
A:
사토운반(토사 BH 0.7m3+DT15.0) B: 현장->사토장(L=4.8km) C: 1008 D: M3 N:
A:
포장절단/아스팔트 B: C: 1432 D: m N: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C: 919 D: m N: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 C: 13.4 D: M3 N: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43.5 D: M3 N: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173.2 D: M3 N: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 C: 1.2 D: M3 N: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145.3 D: M3 N: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126 D: M3 N:
A:
보도블록철거 B: 인력, B-Type C: 175 D: m2 N:
A:
B: D: N:
A:
나. 관로공 B: D: N:
A:
1) 다중벽 PE관 B: D: N:
A:
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환봉지지연결구) B: Φ450mm, 직관(L=6M) C: 21 D: 개소 N:
A:
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환봉지지연결구) B: Φ500mm, 직관(L=6M) C: 4 D: 개소 N:
A:
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환봉지지연결구) B: Φ600mm, 직관(L=6M) C: 45 D: 개소 N:
A:
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환봉지지연결구) B: Φ700mm, 직관(L=6M) C: 9 D: 개소 N:
A:
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환봉지지연결구) B: Φ800mm, 직관(L=6M) C: 18 D: 개소 N:
A:
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환봉지지연결구) B: Φ1000mm, 직관(L=6M) C: 7 D: 개소 N:
A:
PE다중벽관 접합및부설(환봉지지연결구) B: Φ1200mm, 직관(L=6M) C: 11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2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400mm C: 2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450mm C: 14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500mm C: 2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600mm C: 41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700mm C: 2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800mm C: 10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900mm C: 2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1000mm C: 6 D: 개소 N:
A:
PE다중벽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Φ1200mm C: 10 D: 개소 N:
A:
B: D: N:
A:
2)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600mm(소켓관) C: 2 D: 본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1350mm(소켓관) C: 3 D: 본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300mm(PE수밀밴드) C: 3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450mm(PE수밀밴드) C: 4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500mm(PE수밀밴드) C: 1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600mm(PE수밀밴드) C: 20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700mm(PE수밀밴드) C: 1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800mm(PE수밀밴드) C: 6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900mm(PE수밀밴드) C: 1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1000mm(PE수밀밴드) C: 3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1200mm(PE수밀밴드) C: 6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B: Φ1350mm(PE수밀밴드) C: 2 D: M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300mm C: 3 D: 개소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450mm C: 4 D: 개소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500mm C: 1 D: 개소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600mm C: 21 D: 개소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700mm C: 1 D: 개소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800mm C: 6 D: 개소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900mm C: 1 D: 개소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1000mm C: 3 D: 개소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1200mm C: 6 D: 개소 N: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Φ1350mm C: 3 D: 개소 N:
A:
B: D: N:
A:
3) 분기관 천공 및 접합 B: D: N:
A:
고강성PVC관 접합및부설 B: Φ150mm C: 57 D: 개소 N:
A:
고강성PVC관 접합및부설 B: Φ250mm C: 54 D: 개소 N:
A:
분기관 천공 및 접합 B: 분기관 D150 C: 57 D: 개소 N:
A:
분기관 천공 및 접합 B: 분기관 D250 C: 54 D: 개소 N:
A:
B: D: N:
A:
다. 구조물공 B: D: N:
A:
1) 조립식PC맨홀 설치 B: D: N: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Φ900 C: 25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Φ900 C: 10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Φ1200 C: 15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Φ1200 C: 3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Φ1500 C: 5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Φ1500 C: 2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Φ1800 C: 3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상부구체) B: 특3호(중량구조물 2000~2500KG미만준용) C: 1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상부구체) B: 특3호(중량구조물 2500~3000KG미만준용) C: 1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특3호(중량구조물 2500~3000KG미만준용) C: 1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 B: 특3호(중량구조물 5500~6000KG미만준용) C: 2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상부구체) B: 특4호(중량구조물 5000~5500KG미만준용) C: 1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특4호(중량구조물 2000~2500KG미만준용) C: 1 D: 개소 N: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 B: 특4호(중량구조물 8000~8500KG미만준용) C: 1 D: 개소 N:
A:
B: D: N:
A:
2) 조립식PC맨홀부 접합 B: D: N:
A:
PC맨홀부 접합 B: Φ300 (접속관접합) C: 1 D: 개소 N:
A:
PC맨홀부 접합 B: Φ450 (접속관접합) C: 14 D: 개소 N:
A:
PC맨홀부 접합 B: Φ500 (접속관접합) C: 2 D: 개소 N:
A:
PC맨홀부 접합 B: Φ600 (접속관접합) C: 41 D: 개소 N:
A:
PC맨홀부 접합 B: Φ700 (접속관접합) C: 4 D: 개소 N:
A:
PC맨홀부 접합 B: Φ800 (접속관접합) C: 18 D: 개소 N:
A:
PC맨홀부 접합 B: Φ900 (접속관접합) C: 2 D: 개소 N:
A:
PC맨홀부 접합 B: Φ1000 (접속관접합) C: 7 D: 개소 N:
A:
PC맨홀부 접합 B: Φ1200 (접속관접합) C: 10 D: 개소 N:
A:
PC맨홀부 접합 B: Φ1350 (접속관접합) C: 2 D: 개소 N:
A:
B: D: N:
A:
3) 조립식PC맨홀 천공 B: D: N:
A:
PC맨홀 천공 및 접합 B: Φ250 (접속관접합) C: 1 D: 개소 N:
A:
PC맨홀 천공 및 접합 B: Φ300 (접속관접합) C: 2 D: 개소 N:
A:
PC맨홀 천공 및 접합 B: Φ400 (접속관접합) C: 1 D: 개소 N:
A:
PC맨홀 천공 및 접합 B: Φ450 (접속관접합) C: 1 D: 개소 N:
A:
PC맨홀 천공 및 접합 B: Φ500 (접속관접합) C: 1 D: 개소 N:
A:
PC맨홀 천공 및 접합 B: Φ600 (접속관접합) C: 9 D: 개소 N:
A:
PC맨홀 천공 및 접합 B: Φ800 (접속관접합) C: 1 D: 개소 N:
A:
PC맨홀 천공 및 접합 B: Φ1000 (접속관접합) C: 2 D: 개소 N:
A:
PC맨홀 천공 및 접합 B: Φ1200 (접속관접합) C: 1 D: 개소 N:
A:
B: D: N:
A:
4) 맨홀뚜껑설치 B: D: N:
A:
맨홀뚜껑 설치 B: Φ648mm C: 51 D: 개소 N:
A:
B: D: N:
A:
5) 맨홀뚜껑 고정 B: D: N: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B: 소형구조물 C: 3.06 D: M3 N:
A:
원형거푸집 B: 3회 C: 15.81 D: M2 N:
A:
B: D: N:
A:
6) 사다리설치 B: D: N:
A:
사다리 설치 B: P.E맨홀 발디딤쇠 설치 C: 274 D: EA N:
A:
B: D: N:
A:
라. 포장공 B: D: N: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1회 절삭, 1회 포장(C-Type) C: 2233 D: M2 N:
A:
아스팔트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t=7.5cm이하) C: 6 D: M2 N:
A:
아스팔트표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포설(소형장비,t=5~7cm) C: 727 D: M2 N:
A:
아스팔트표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포설(대형장비,2m≤B<3m,t=5~7cm) C: 583 D: M2 N:
A:
아스팔트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t=7.5cm이하) C: 196 D: M2 N:
A:
아스팔트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포설(소형장비,t=5~7cm) C: 11 D: M2 N:
A:
아스팔트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포설(대형장비,2m≤B<3m,t=5~7cm) C: 2158 D: M2 N:
A:
아스콘포장/텍코팅(인력식) B: RSC-4 C: 115 D: M2 N:
A:
아스콘포장/텍코팅(기계식) B: RSC-4 C: 1544 D: M2 N:
A: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 C: 196 D: M2 N:
A: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 C: 2168 D: M2 N: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A-Type, t=30cm C: 1.18 D: M3 N:
A:
콘크리트포장(소형장비) B: 일반포장 C: 145 D: M3 N:
A:
콘크리트포장(대형장비) B: 일반포장 C: 164 D: M3 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4.0m미만도로 B: 인력포설(소규모장비) C: 25 D: M3 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4.0~6.0m도로 B: 기계포설(길어깨) C: 114 D: M3 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6.0m이상도로 B: 기계포설(본선) C: 236 D: M3 N:
A:
보도용 블록 철거(장비사용) B: B-Type C: 175 D: M2 N: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 B-Type, t=8cm이하 C: 175 D: M2 N: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B: 백색-실선 C: 124 D: ㎡ N: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B: 황색-실선 C: 74 D: ㎡ N:
A:
과속방지턱 깨기 및 복구 B: B=3.6m, L=6.0m C: 3 D: EA N:
A:
B: D: N:
A:
마. 가시설공 B: D: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1.99mxH2.08m C: 7.62 D: M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19mxH2.11m C: 53.01 D: M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44mxH2.37m C: 22.22 D: M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44mxH2.58m C: 31.75 D: M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69mxH2.16m C: 88.86 D: M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69mxH2.52m C: 15.29 D: M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99mxH2.23m C: 5.9 D: M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80mxH2.24m(BH0.8㎥) C: 10 D: 개소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80mxH2.84m(BH0.8㎥) C: 1 D: 개소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80mxH2.17m(BH0.8㎥) C: 5 D: 개소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2.80mxH2.80m(BH0.8㎥) C: 3 D: 개소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3.80mxH2.33m(BH0.8㎥) C: 3 D: 개소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3.80mxH2.76m(BH0.8㎥) C: 3 D: 개소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3.80mxH2.36m(BH0.8㎥) C: 2 D: 개소 N:
A:
조절식간이흙막이 B: B3.80mxH2.59m(BH0.8㎥) C: 2 D: 개소 N:
A:
B: D: N:
A:
바. 부대시설공 B: D: N:
A:
지장물보호공/기존관 매달기 B: Φ100~400 (5.0M/개소) C: 63 D: 개소 N:
A:
지장물보호공/기존관 매달기 B: Φ450~700 (5.0M/개소) C: 1 D: 개소 N:
A:
관보호공 B: C: 1 D: 식 N:
A:
L형측구 깨기및복구 B: 200×250×1000 C: 75 D: M N:
A:
도로경계블럭 깨기및복구 B: 150×150×1000 C: 25 D: M N:
A:
담장 헐기및복구 B: 콘크리트블록 C: 47 D: M2 N:
A:
빗물받이철거 및 설치(U형플륨관 150~300KG미만준용) B: PC, 300x400x900 C: 1 D: 개소 N:
A:
전신주 및 가로등, 신호등 보호공 B: C: 10 D: 개소 N:
A:
STS휀스 철거 및 복구 B: H1.0m x W2.0m C: 56 D: M N:
A:
지장물이설/상수관(부단수 양단차단 포함) B: Φ80, 종방향 C: 16 D: M N:
A:
지장물이설/상수관(부단수 양단차단 포함) B: Φ100, 종방향 C: 50 D: M N:
A:
부단수 양단차단(주철관)-종방향 B: D80mm C: 1 D: 개소 N:
A:
부단수 양단차단(주철관)-종방향 B: D100mm C: 2 D: 개소 N:
A:
흄관 철거 B: D450mm,2.5m본 C: 128 D: M N:
A:
흄관 철거 B: D500mm,2.5m본 C: 25 D: M N:
A:
흄관 철거 B: D600mm,2.5m본 C: 292 D: M N:
A:
흄관 철거 B: D700mm,2.5m본 C: 52 D: M N:
A:
흄관 철거 B: D800mm,2.5m본 C: 123 D: M N:
A:
흄관 철거 B: D1000mm,2.5m본 C: 39 D: M N:
A:
흄관 철거 B: D1200mm,2.5m본 C: 66 D: M N:
A:
흄관 철거 B: D1350mm,2.5m본 C: 6 D: M N:
A:
기존맨홀 철거 B: 원형1호 C: 1 D: 개소 N:
A:
기존맨홀 철거 B: 원형2호 C: 14 D: 개소 N:
A:
기존맨홀 철거 B: 원형3호 C: 9 D: 개소 N:
A:
기존맨홀 철거 B: 원형4호 C: 1 D: 개소 N:
A:
기존맨홀 철거 B: 특2호 C: 8 D: 개소 N:
A:
기존맨홀 철거 B: 특3호 C: 15 D: 개소 N:
A:
기존맨홀 철거 B: 특4호 C: 2 D: 개소 N:
A:
기존구조물 접합 B: Φ600mm C: 1 D: 개소 N:
A:
기존구조물 접합 B: Φ800mm C: 1 D: 개소 N:
A:
물돌리기 B: Φ150MM (Φ800미만) C: 236 D: HR N:
A:
물돌리기 B: Φ150MM (Φ800이상) C: 141 D: HR N:
A:
물막이 B: C: 2 D: 개소 N:
A:
확인굴착 B: C: 13 D: 개소 N:
A:
부직포 설치 및 철거 B: C: 1335 D: M2 N:
A:
맨홀인식표 B: 100×150mm C: 51 D: 개소 N:
A:
폐기물상차/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B: 기계(BH0.7) C: 145 D: M3 N:
A:
B: D: N:
A:
사. 운반비 및 하차비 B: D: N:
A:
모래운반(BH0.7m3+DT15.0) B: 가적치장->현장(L=1.0km) C: 11 D: M3 N:
A:
조립식PC맨홀 운반 및 하차비 B: 원형1호 C: 60 D: EA N:
A:
조립식PC맨홀 운반 및 하차비 B: 원형2호 C: 33 D: EA N:
A:
조립식PC맨홀 운반 및 하차비 B: 원형3호 C: 12 D: EA N:
A:
조립식PC맨홀 운반 및 하차비 B: 원형4호 C: 6 D: EA N:
A:
조립식PC맨홀 운반 및 하차비 B: 특3호 C: 5 D: EA N:
A:
조립식PC맨홀 운반 및 하차비 B: 특4호 C: 3 D: EA N:
A:
빗물받이 운반 및 하차비 B: C: 1 D: EA N:
A:
보차도경계블록 운반 B: 200×250×1000 C: 78 D: EA N:
A:
도로경계블록 운반 및 하차비 B: 150×150×1000 C: 26 D: EA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300mm C: 4 D: 본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450mm C: 5 D: 본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500mm C: 2 D: 본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600mm C: 49 D: 본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700mm C: 2 D: 본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800mm C: 7 D: 본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900mm C: 2 D: 본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1000mm C: 4 D: 본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1200mm C: 7 D: 본 N:
A:
흄관 운반 및 하차비 B: D1350mm C: 7 D: 본 N:
A:
B: D: N:
A:
아. 사급자재 B: D: N:
A:
시멘트 B: 40kg C: 7 D: 대 N:
A:
모래 B: 시내도착도 C: 11 D: M3 N:
A:
PE다중벽 엘보 B: D600mmx22.5° C: 1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250mm C: 1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400mm C: 1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450mm C: 7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500mm C: 1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600mm C: 20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700mm C: 1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800mm C: 5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900mm C: 1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1000mm C: 3 D: EA N:
A:
PE이형관(지수단관) B: D1200mm C: 5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300mm C: 4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450mm C: 5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500mm C: 2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500mm C: 17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600mm C: 2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700mm C: 7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800mm C: 2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900mm C: 2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1000mm C: 4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1200mm C: 7 D: EA N:
A:
수밀벨트(흄관연결용) B: D1350mm C: 3 D: EA N:
A: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16 D: D/M N:
A:
소형고압블록 B: I형 T=6cm C: 90 D: M2 N:
A:
B: D: N:
A: 02. 비굴착교체(전체보수) B: C: 1 D: 식 N:
A:
가. ESTM공법 B: D: N: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82 D: M N:
A:
전체보수 B: D450mm C: 38.1 D: M N:
A:
전체보수 B: D600mm C: 44 D: M N:
A:
관절단 B: D450mm C: 1 D: 개소 N:
A:
관절단 B: D600mm C: 2 D: 개소 N:
A:
관입구마무리공 B: D450mm이하 C: 1 D: 개소 N:
A:
관입구마무리공 B: D500~D600mm C: 2 D: 개소 N:
A:
연결관천공공 B: D800mm미만 C: 9 D: 개소 N:
A:
연결관절단공 B: D800mm미만 C: 3 D: 개소 N:
A:
연결관접합부보수 B: D800 미만 C: 9 D: 개소 N:
A:
물돌리기 B: Φ150MM (Φ800미만) C: 8 D: HR N:
A:
물막이공 B: 전체보수(ESTM) C: 1 D: 식 N:
A:
B: D: N:
A:
나. D-ITL공법 B: D: N: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84 D: M N:
A:
전체보수 B: D600mm C: 84 D: M N:
A:
관절단(IN, OUT) B: D600mm C: 4 D: 개소 N:
A:
관입구마무리(IN, OUT) B: D500~600mm이하 C: 4 D: 개소 N:
A:
연질보강튜브 제작공 B: D600mmx6.0t C: 84 D: M N:
A:
연결관천공공 B: D800mm미만 C: 4 D: 개소 N:
A:
연결관접합부보수 B: D800mm미만 C: 4 D: 개소 N:
A:
연결관절단공(D-ITL공법) B: D800mm미만 C: 3 D: 개소 N:
A:
장애물 제거 B: C: 1 D: 개소 N:
A:
물돌리기 B: Φ150MM (Φ800미만) C: 24 D: HR N:
A:
물막이공 B: 전체보수(D-ITL) C: 1 D: 식 N:
A:
B: D: N:
A: 03. 비굴착교체(부분보수) B: C: 1 D: 식 N:
A:
가. OPL공법 B: D: N: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4302 D: M N:
A:
하수관내육안조사 B: C: 934 D: M N:
A:
부분보수 B: D450mm C: 81 D: 개소 N:
A:
부분보수 B: D500mm C: 3 D: 개소 N:
A:
부분보수 B: D600mm C: 431 D: 개소 N:
A:
부분보수 B: D700mm C: 23 D: 개소 N:
A:
부분보수 B: D800mm C: 66 D: 개소 N:
A:
부분보수 B: D900mm C: 7 D: 개소 N:
A:
부분보수 B: D1000mm C: 95 D: 개소 N:
A:
부분보수 B: D1200mm C: 5 D: 개소 N:
A:
부분보수 B: D1350mm C: 12 D: 개소 N:
A:
부분보수 B: D1500mm C: 13 D: 개소 N:
A:
연결관천공공 B: D800mm미만 C: 156 D: 개소 N:
A:
연결관천공공 B: D800mm이상 C: 34 D: 개소 N:
A:
연결관절단공 B: D800mm미만 C: 103 D: 개소 N:
A:
연결관절단공 B: D800mm이상 C: 10 D: 개소 N:
A:
연결관접합부보수 B: D800mm미만 C: 156 D: 개소 N:
A:
연결관접합부보수 B: D800mm이상 C: 34 D: 개소 N:
A:
장애물 제거 B: C: 13 D: 개소 N:
A:
물돌리기 B: Φ150MM (Φ800미만) C: 448 D: HR N:
A:
물돌리기 B: Φ150MM (Φ800이상) C: 224 D: HR N:
A:
물막이공 B: 부분보수 C: 1 D: 식 N:
A:
B: D: N:
A: 04. 공통공사 B: C: 1 D: 식 N:
A:
가. 가설사무소 B: D: N:
A:
조립식 가설사무소 B: 12개월 기준 C: 230 D: M2 N:
A:
조립식 가설시험실 B: 12개월 기준 C: 18 D: M2 N:
A:
조립식 가설창고 B: 12개월 기준 C: 80 D: M2 N:
A:
조립식 가설숙소 B: 12개월 기준 C: 100 D: M2 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85.6 D: M3 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B.H 0.7㎥) C: 85.6 D: M3 N:
A:
잡석기초지정 B: C: 37.2 D: M3 N:
A:
합판거푸집 B: 6회 C: 32 D: M2 N:
A:
와이어메쉬 설치 B: - C: 428 D: M2 N:
A:
EGI휀스(가설사무소) B: H=2.4m, 12개월 C: 146 D: M N:
A:
EGI휀스(적치장) B: H=2.4m, 10개월 C: 84 D: M N:
A:
폐기물상차/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B: 기계(BH0.7) C: 85.6 D: M3 N:
A:
B: D: N:
A:
나. 중기운반비 B: D: N:
A:
중기운반비 B: (시청~현장) C: 1 D: 식 N:
A:
B: D: N:
A:
B: D: N:
A: 05. 하수관 준설처리 B: C: 1 D: 식 N:
A:
가.굴착교체(주간) B: D: N:
A:
하수관준설 B: 흡입식 C: 41 D: M3 N:
A:
B: D: N:
A:
나. 비굴착교체(전체보수) B: D: N:
A:
하수관준설 B: 흡입식(ESTM) C: 5 D: M3 N:
A:
하수관준설 B: 흡입식(D-ITL) C: 6 D: M3 N:
A:
B: D: N:
A:
다. 비굴착교체(부분보수) B: D: N:
A:
하수관준설 B: 흡입식(OPL) C: 497 D: M3 N:
A:
B: D: N:
A: Ⅰ. 품질관리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1.품질시험비(굴착공사) B: D: N:
A:
① 되메우기(토사) B: D: N:
A:
다짐 시험 B: KS F 2312, 재질변화시 C: 1 D: 회 N:
A:
입
도 B: KS F 2302, 재질변화시 C: 1 D: 회 N:
A:
현장밀도 시험 B: KS F 2311, 100m마다 C: 11 D: 회 N:
A:
함수량 시험 B: KS F 2306, 100m마다 C: 11 D: 회 N:
A:
② 레미콘 B: D: N:
A:
염화물함유량 B: KS F 2515, 반입시 및 150㎥마다 C: 6 D: 회 N:
A:
압축강도 B: KS F 2405, 반입시 및 150㎥마다 C: 6 D: 회 N:
A:
③ 콘크리트(골재) B: D: N:
A: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B: KS F 2503,4, 1000㎥마다 C: 1 D: 회 N:
A:
입도, 조립률 B: KS F 2502,26, 1000㎥마다 C: 1 D: 회 N:
A:
0.08mm체 통과량 B: KS F 2511, 1000㎥마다 C: 1 D: 회 N:
A:
점토덩어리 B: KS F 2512, 1000㎥마다 C: 1 D: 회 N:
A:
굵은골재의 마모율 B: KS F 2508, 1000㎥마다 C: 1 D: 회 N:
A:
안정성 B: KS F 2507, 1000㎥마다 C: 1 D: 회 N:
A:
염화물 함유량 B: KS F 2515, 1000㎥마다 C: 1 D: 회 N:
A:
④ 아스콘 B: D: N:
A:
기층, 중간층/안정도 B: KS F 2337, 1일 1회이상 C: 2 D: 회 N:
A:
기층, 중간층/흐름값 B: KS F 2337, 1일 1회이상 C: 2 D: 회 N:
A:
표층/안정도 B: KS F 2337, 1일 1회이상 C: 2 D: 회 N:
A:
표층/흐름값 B: KS F 2337, 1일 1회이상 C: 2 D: 회 N:
A:
⑤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D: N:
A:
다짐 시험(포장) B: KS F 2312, 재질변화시 C: 2 D: 회 N:
A:
노상토지지력비(CBR) B: KS F 2320, 재질변화시 C: 2 D: 회 N:
A:
0.08mm체 통과량 B: KS F 2511, 재질변화시 C: 2 D: 회 N:
A:
밀도 및 흡수율 B: KS F 2503, 재질변화시 C: 2 D: 회 N:
A:
마
모 B: KS F 2508, 재질변화시 C: 2 D: 회 N:
A:
입
도 B: KS F 2502, 1,000㎥마다 C: 1 D: 회 N:
A:
함수비 B: KS F 2306, 500㎥마다 C: 1 D: 회 N:
A:
현장밀도 B: KS F 2311, 200m마다 C: 1 D: 회 N:
A:
B: D: N:
A:
2.품질시험비(비굴착공사) B: D: 식 N:
A:
품질시험비(비굴착보수) B: C: 13 D: 회 N:
A:
B: D: N:
A:
3. 품질관리 활동비 B: D: N: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B: 인건비 1/100 C: 1 D: 식 N: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인건비 1/100 C: 1 D: 식 N: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100 C: 1 D: 식 N:
A:
기 타(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총액의 1/100 C: 1 D: 식 N:
A:
B: D: N:
A:
B: D: N:
A: Ⅱ.부지임대료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부지임대료 B: C: 12 D: 개월 N:
A:
부지임대료(가적치장) B: C: 10 D: 개월 N:
A:
B: D: N:
A: Ⅲ.시공상세도 작성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시공상세도작성 B: 단순 C: 68 D: nr N:
A:
시공상세도작성 B: 보통 C: 29 D: nr N:
A:
시공상세도작성 B: 복잡 C: 14 D: nr N:
A:
B: D: N:
A: Ⅳ.안전관리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1.굴착공사 B: D: 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미만 C: 22 D: 일 N:
A:
교통안전표지판/삼각표지판 B: 120 cm C: 8 D: 조 N:
A:
PE안전휀스 설치및철거 B: L=1.5M C: 1156 D: M N:
A:
윙카등 설치 및 철거 B: C: 1156 D: M N:
A:
B: D: N:
A:
2 비굴착공사 B: D: N:
A:
1) 전체보수 B: D: N:
A:
가. ESTM공법 B: D: 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미만 C: 1 D: 일 N:
A: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B: C: 2 D: 조 N:
A:
교통안전표지판/원형표지판 B: 90 cm C: 2 D: 조 N:
A:
칼라콘 설치 B: 100m C: 50 D: 조 N:
A:
B: D: N:
A:
나. D-ITL공법 B: D: 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미만 C: 1 D: 일 N:
A: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B: C: 2 D: 조 N:
A:
교통안전표지판/원형표지판 B: 90 cm C: 2 D: 조 N:
A:
칼라콘 설치 B: 100m C: 50 D: 조 N:
A:
B: D: N:
A:
2) 부분보수(OPL공법) B: D: 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미만 C: 74 D: 일 N:
A: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B: C: 2 D: 조 N:
A:
교통안전표지판/원형표지판 B: 90 cm C: 2 D: 조 N:
A:
칼라콘 설치 B: 100m C: 50 D: 조 N:
A:
B: D: N:
A: Ⅴ.고재대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고재대 B: C: 7150 D: KG N:
A: Ⅵ.관급자재관리비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관급자재관리비 B: C: 1 D: 식 N:
A:
B: D: N:
A: Ⅶ.관급자재 B: 제요율적용제외공종 C: 1 D: 식 N:
A:
1. 레미콘 B: D: N:
A:
레미콘 B: 25-18-8(Mpa) C: 16 D: M3 N:
A:
레미콘 B: 25-21-8(Mpa) C: 881 D: M3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2. 아스콘 B: D: 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WC-1), 가열, 3등급 C: 436 D: TON 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용(BB-2), 가열, 3등급 C: 226 D: TON 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용, 재생품 C: 151 D: TON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3. 다중벽 PE관(직관) B: D: N:
A:
다중벽 PE관(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B: D450mm x 6.0m, 직관 C: 21 D: 본 N:
A:
다중벽 PE관(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B: D500mm x 6.0m, 직관 C: 4 D: 본 N:
A:
다중벽 PE관(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B: D600mm x 6.0m, 직관 C: 45 D: 본 N:
A:
다중벽 PE관(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B: D700mm x 6.0m, 직관 C: 9 D: 본 N:
A:
다중벽 PE관(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B: D800mm x 6.0m, 직관 C: 18 D: 본 N:
A:
다중벽 PE관(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B: D1000mm x 6.0m, 직관 C: 7 D: 본 N:
A:
다중벽 PE관(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B: D1200mm x 6.0m, 직관 C: 11 D: 본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4. 다중벽 PE관(이음관) B: D: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25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1 D: EA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40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1 D: EA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45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27 D: EA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50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4 D: EA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60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65 D: EA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70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9 D: EA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80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22 D: EA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90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1 D: EA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100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9 D: EA N:
A:
다중벽 PE관(이음관) B: D120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C: 15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5.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300mmx2.5m C: 4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450mmx2.5m C: 5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500mmx2.5m C: 2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600mmx2.5m C: 19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700mmx2.5m C: 2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800mmx2.5m C: 7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900mmx2.5m C: 2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1000mmx2.5m C: 4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1200mmx2.5m C: 7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 B: D1350mmx2.5m C: 3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형) B: D600mmx2.5m C: 30 D: 본 N: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형) B: D1350mmx2.5m C: 4 D: 본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6. 고강성PVC관(직관 및 이음관) B: D: N:
A:
고강성 PVC관(직관) B: D150mmx6.0m C: 10 D: 본 N:
A:
고강성 PVC관(직관) B: D250mmx6.0m C: 31 D: 본 N:
A:
고강성 PVC관(이음관, 소켓) B: D150mm C: 57 D: EA N:
A:
고강성 PVC관(이음관, 소켓) B: D250mm C: 54 D: EA N:
A:
분기관 연결구 B: Ф400~Ф500x150mm C: 13 D: EA N:
A:
분기관 연결구 B: Ф600x150mm C: 27 D: EA N:
A:
분기관 연결구 B: Ф700~Ф900x150mm C: 5 D: EA N:
A:
분기관 연결구 B: Ф1000~Ф1200x150mm C: 12 D: EA N:
A:
분기관 연결구 B: Ф400~Ф500x250mm C: 5 D: EA N:
A:
분기관 연결구 B: Ф600x250mm C: 32 D: EA N:
A:
분기관 연결구 B: Ф700~Ф900x250mm C: 14 D: EA N:
A:
분기관 연결구 B: Ф1000~Ф1200x250mm C: 3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7. 수도용덕타일주철관 B: D: N:
A:
수도용덕타일주철관 B: Ф80mmx6.0m C: 3 D: 본 N:
A:
수도용덕타일주철관 B: Ф100mmx6.0m C: 9 D: 본 N:
A: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접합부속) B: Ф80mm C: 27 D: 조 N:
A: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접합부속) B: Ф100mm C: 81 D: 조 N:
A: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B: Ф80~Ф600mm C: 738 D: KG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8. 맨홀뚜껑 B: D: N:
A:
맨홀뚜껑 B: Φ648mm C: 51 D: 조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9. 조립식 PC맨홀 B: D: N:
A:
1) 원형1호 B: D: N:
A:
조립식PC 원형1호 맨홀 B: 상부구체 S100 C: 6 D: EA N:
A:
조립식PC 원형1호 맨홀 B: 상부구체 S200 C: 8 D: EA N:
A:
조립식PC 원형1호 맨홀 B: 상부구체 S300 C: 7 D: EA N:
A:
조립식PC 원형1호 맨홀 B: 상부구체 S400 C: 4 D: EA N:
A:
조립식PC 원형1호 맨홀 B: 연직구체 H500 C: 9 D: EA N:
A:
조립식PC 원형1호 맨홀 B: 연직구체 H1000 C: 1 D: EA N:
A:
조립식PC 원형1호 맨홀 B: 하부구체 B600 C: 10 D: EA N:
A:
조립식PC 원형1호 맨홀 B: 하부구체 B900 C: 15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2) 원형2호 B: D: N:
A:
조립식PC 원형2호 맨홀 B: 상부구체 S0 C: 7 D: EA N:
A:
조립식PC 원형2호 맨홀 B: 상부구체 S100 C: 4 D: EA N:
A:
조립식PC 원형2호 맨홀 B: 상부구체 S200 C: 2 D: EA N:
A:
조립식PC 원형2호 맨홀 B: 상부구체 S400 C: 2 D: EA N:
A:
조립식PC 원형2호 맨홀 B: 연직구체 H500 C: 1 D: EA N:
A:
조립식PC 원형2호 맨홀 B: 연직구체 H1000 C: 2 D: EA N:
A:
조립식PC 원형2호 맨홀 B: 하부구체 B1200 C: 15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3) 원형3호 B: D: N:
A:
조립식PC 원형3호 맨홀 B: 상부구체 S0 C: 3 D: EA N:
A:
조립식PC 원형3호 맨홀 B: 상부구체 S200 C: 2 D: EA N:
A:
조립식PC 원형3호 맨홀 B: 연직구체 H500 C: 2 D: EA N:
A:
조립식PC 원형3호 맨홀 B: 하부구체 B1500 C: 5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4) 원형4호 B: D: N:
A:
조립식PC 원형4호 맨홀 B: 상부구체 S350 C: 2 D: EA N:
A:
조립식PC 원형4호 맨홀 B: 상부구체 S450 C: 1 D: EA N:
A:
조립식PC 원형4호 맨홀 B: 하부구체 B1500 C: 3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5) 특3호 B: D: N:
A:
조립식PC 특3호 맨홀 B: 상부구체 S250 C: 1 D: EA N:
A:
조립식PC 특3호 맨홀 B: 상부구체 S450 C: 1 D: EA N:
A:
조립식PC 특3호 맨홀 B: 연직구체 H1000 C: 1 D: EA N:
A:
조립식PC 특3호 맨홀 B: 하부구체 B1000 C: 2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6) 특4호 B: D: N:
A:
조립식PC 특4호 맨홀 B: 상부구체 S500 C: 1 D: EA N:
A:
조립식PC 특4호 맨홀 B: 연직구체 H500 C: 1 D: EA N:
A:
조립식PC 특4호 맨홀 B: 하부구체 B1000 C: 1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0. 맨홀고무링 B: D: N:
A:
맨홀고무링 B: Φ900mm C: 35 D: EA N:
A:
맨홀고무링 B: Φ1200mm C: 18 D: EA N:
A:
맨홀고무링 B: Φ1500mm C: 7 D: EA N:
A:
맨홀고무링 B: Φ1800mm C: 3 D: EA N:
A:
맨홀고무링 B: 특3호 C: 3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1. 맨홀결합부속품 B: D: N:
A:
맨홀 연결볼트 B: Φ20x40mm C: 180 D: EA N:
A:
맨홀 연결장치 B: 50x100x30mm C: 180 D: EA N:
A:
맨홀 접합제(본드형) B: 2kg C: 22 D: 포 N:
A:
맨홀 접합제(기본형) B: 25kg C: 2 D: 포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2. 무수축몰탈 B: 25kg/포 D: N:
A:
무수축몰탈 B: 25kg/포 C: 182 D: 포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3. 맨홀사다리 B: D: N:
A:
맨홀 사다리 B: Φ25x300x220mm C: 236 D: EA N:
A:
맨홀 사다리 B: Φ22x300x210mm C: 38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4. 빗물받이 및 그레이팅 B: D: N:
A:
빗물받이 B: 300x400xH900 C: 1 D: EA N:
A: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50 C: 1 D: EA N:
A:
스틸그레이팅 받침 B: 410x510x50 C: 1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5. 모래 B: D: N:
A:
모래(순환골재) B: 시내도착도 C: 730 D: M3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6. 골재 B: D: N:
A:
혼합골재(Φ40mm) B: 보조기층용, 운반비별도 C: 234 D: M3 N:
A:
순환골재 B: 보조기층용, 시내도착도 C: 156 D: M3 N:
A:
혼합골재(Φ75mm) B: 잡석, 운반비별도 C: 122 D: M3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7. 경계석 B: D: N: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C: 26 D: EA N: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 C: 78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8. 미끄럼방지포장 B: D: N: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292 D: M2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B: D: N:
A:
19. 공통공사 B: D: N:
A:
레미콘 B: 25-18-8(Mpa) C: 88 D: M3 N:
A:
혼합골재(Φ75mm) B: 잡석, 운반비별도 C: 39 D: M3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 시방서[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청담배수구역 2차)]_압축.pdf =====
양주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2 단계 , 청담배수구역 -2 차 )

시 방 2026. 06. 양 주 시 서

양
주
시
노
후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
2
단
계
)

시
방
서
2
0
2
6
ㆍ
6

양
주
시

제

장 공 통 공 사
공사일반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자재관리
안전 및 보건 관리
환경관리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측량
시험

공사일반 KCS 10 10 05

제 장 공 통 공 사
총칙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
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
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 3 - 공사일반 KCS 10 10 05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계약문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적용순서
공사시방서에서
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
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
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
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의 기본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

- 4 - 공사일반 KCS 10 10 05

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
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전에 당초 설계상 개 보수 해당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내부
상 하류부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로 개 보수
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관로의 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도서상의

조사내용을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로 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치 않는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 5 - 공사일반 KCS 10 10 05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착수 전 합동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 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 전 협의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
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공사수행 일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공사감독관 에 따른다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응급조치 에 따른다

- 6 - 공사일반 KCS 10 10 05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발굴물의 처리 에 따른다
야간공사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
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
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
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
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

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관리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 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 7 - 공사일반 KCS 10 10 05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8 - 공사일반 KCS 10 10 05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9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국토해양부
관련기준
시공 및 준공요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서류의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
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
로 대체할 수 있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0 - 작업자 관련기관과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
함 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공사공정예정표
서식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
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
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수급인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
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
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일정수정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
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
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
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
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

- 12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 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 은 설계서 및 현장조
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
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
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
여야 한다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

- 13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
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해당 시방 기준
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
③ 견본

제품자료 참조
견본 참조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일 전까지 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개요
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 14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작성방법
자재 개요 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

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
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
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개요
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
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
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포함 사항

- 15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사진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
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
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
야 한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
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

다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검사 에 따른다
설계변경

- 16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 설계변경 등 제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약금액의 조정 에 따른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17 - 품질관리 KCS 10 10 15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
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
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
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 18 - 품질관리 KCS 10 10 15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
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
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
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

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에는 공인시험기관 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 이라 한다 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

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
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 19 - 품질관리 KCS 10 10 15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
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
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하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불합격이라 한다 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
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
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
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이
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 20 - 품질관리 KCS 10 10 15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21 - 자재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
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적용기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
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이하

인증제품 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마크

마크 저탄소 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 22 -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자재관리 KCS 10 10 20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
관하여야 한다

- 23 - 자재관리 KCS 10 10 20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
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
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

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24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
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 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
이라 한다 을 숙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
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

- 25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급인은

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안전 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에 따라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함 별표
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전에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밀폐공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사업장내 안전보건규칙 별표 에 의한 밀폐공간 보유시 출입금지 표지 게시 및 밀폐공간

- 26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보유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조사를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및 관리방안
(나) 밀폐공간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파악 및 관리방안
(다)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라)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마)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
여 근로자가 안전항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작업전 확인․조치사항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비상연락체계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 항 각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작업 사전 확인사항 게시
밀폐공간작업시
항의 사전 안전성 확인사항에 대한 결과를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토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전 안정성 확인사항과 다른 상황을 발견할 경우 이를 사업주 또는 원청
에게 통보해야 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은 일정시간
시간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
록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작업후 사전 확인사항 기록내용을 보존하길 권장한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전면개정

- 27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조관련)의

밀폐공간 보유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경우에는 밀
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

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

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비상연락체계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작업관리
관리감독자의 직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직무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
  • 측정장비,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

관리감독자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할 때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

- 28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급 설비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훈련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작업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개월에 회 이상 주기적
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위와 같은 교육・훈련은 실제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하다 이는
밀폐공간에서의 위험상황을 목격했을 때 훌륭한 협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
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작업중 평가사항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사업주는

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

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환기 등
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
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
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제 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
여야 한다
근로자는

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감시인의 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
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등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
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
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
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0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근로자휴게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크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근로자가 공

동으로 같은 휴게시설 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 이라 한다 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미터 이상으로 한다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등을 고려하여 최
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

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공
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등에서 떨어진 곳에 있
어야 한다
온도
적정한 온도

℃∼ ℃ 를 유지할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습도
적정한 습도

∼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유
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조명
적정한 밝기

럭스 ∼

럭스 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기타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의 청소 ․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 휴게
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 31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 호 및 제 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 호부터 제 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 호의 기준
작업허가제 도입
시공자는

이상의 고소작업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

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여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을 착
수할 수 있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32 - 환경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기준
공사일반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대기질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
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 33 - 환경관리 KCS 10 10 30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수질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
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
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
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
다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
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
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 34 - 환경관리 KCS 10 10 30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
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
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
야 한다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
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기타 환경관리

- 35 - 환경관리 KCS 10 10 30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
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
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
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
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
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
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에 따라 처리한다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 36 - 환경관리 KCS 10 10 30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37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
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
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현장관리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
의 인원 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
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
다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
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

- 38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 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
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 현장대리인 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 39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

주어야 한다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
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준공서류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준공도면 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
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 제 호의

종 및 제 호의 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
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 40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예비준공검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
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
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시운전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 41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
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42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관련기준
•

공무행정요건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 검측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측량

  • 머신가이던스

토공작업 시 장비에 위성항법시스템 및 각종 센

서와 제어기를 부착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굴착ㆍ깎기ㆍ쌓기 등에 필요한 굴착깊이
깎기 및 쌓기 높이 경사 장비위치 등의 정보를 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건설장비 운전자
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설계측량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

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
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 시공 전 측량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
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

- 43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 시공 중 측량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

  • 준공측량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

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량

  •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

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

차원 건설공사 측량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

여 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제출물
측량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 - 44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한 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품
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
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
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측량기기 및 자재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측량 작
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항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야 한다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45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시공
건설공사측량 일반
측량기준 수준 점
측량기준 수준 점은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 수준 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
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 수준 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성과 표시 형식
수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며 수직위치는 표고로 표시하여
야 한다
수평위치의 좌표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공공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위치의 표고는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공공수준점의 표고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평면직각좌표 및 표고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
다
시공 전 측량
시공 전 측량 일반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6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 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 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
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점은 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
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시공기준점에 대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
였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이하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급 수준점의 경우
점의 경우

이하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급 수준점의 경우 이하 급 수준 급 수준점의 경우 단 여기서 는 편도 관측거리이며 단위는 이다

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토공량 산출측량
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
면도에 중첩하여 깎기‧쌓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
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수치표면모델

수치표고 모델 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 47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산정할 경우 일부 구간 검증 또는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종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용지경계 확인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
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지장물 확인측량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
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공 중 측량
시공 중 측량 일반
시설물별 시공 중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
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
모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수치표고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
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

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준국 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환경은 기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 48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
위해서

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기지국의 좌표를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

로칼환경에서 수신된 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 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 또는 블레이드 끝점의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후

현 지반고에 대해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지반고의

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기준틀 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 규준틀 은 건설공사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 규준틀 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
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깎기 및 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
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기준틀 규준틀 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틀 규준틀 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 규준틀 은 노선을 따라 매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이상의 경사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⑥ 수직기준틀 규준틀 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쌓
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평기준틀 규준틀 은 노선을 따라 약

간격으로 쌓기 하단면에서 약 떨어진 지

점에 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
각의 높이 두께 가 기재된 쌓기 표시판 길이
⑧ 머신가이던스

폭 을 부착하여야 한다

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토공기준틀 규

준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 49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준공측량
준공측량 일반
준공측량은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준공 후에도 관리주
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준공측량 시 삼각점측량
준공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중 준공 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점은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④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삼각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측량 시 수준점측량
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 통합
기준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측량 시 지형현황측량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레이저스캐너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차원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수급인이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측량 또는 지상레이저스캐너

에 의한 지형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

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50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준공측량 시 지하시설물측량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된 관로 케이블 등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
서 이미 실시하여 검측을 완료한 위치자료 및 속성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
를 작성하여야 한다
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등
의 절차를 거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 후 별도로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
하여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준공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측량성과품 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 은 전산
화된 파일로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탐
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준공측량도면에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
홀 수로구조물 기타 과 각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 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

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
며 준공측량도면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여
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
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차원좌표

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
성하여야 하며 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장 품질관리
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 수준 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 51 - 건설공사 측량 머신가이던스 KCS 10 30 05

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

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

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

기기 종류 도면상의 측량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
다

- 52 - 시험 KCS 10 40 00

시험
품질시험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
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
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
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시험장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
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53 - 시험 KCS 10 40 00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
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
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
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
여서는 안 된다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
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
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불합격 자재의 반출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 54 - 시험 KCS 10 40 00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
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
러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55 - 제

장 지 반 공 사
지반공사 일반
시공 중 지반조사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사토 및 잔토처리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제 장 지 반 공 사

지반공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
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
경 등의 공사 시

지반설계기준 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

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
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에 따른다

관련 기준
∙

지반설계기준 ∙ 지반공사 ∙ 가설공사 ∙ 교량공사 ∙ 도로공사 ∙

철도공사
용어의 정의

∙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
말뚝
∙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59 -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
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
는 부재
∙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
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
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
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
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구조물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
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60 -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자재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

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

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내용 없음

- 61 - 시공 중 지반조사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
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공사 등의 안전하고 경
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공 중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
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
는 시공 중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관련 기준
∙

지반조사
용어의 정의

∙ 단층대 다수의 단층면이 밀집하는 띠 모양의 지역
∙ 선진시추 막장면 굴진면 에서 전방 지반특성 파악을 위해 전방방향으로 진행하는 시추
∙ 애추 급한 기울기의 비탈면 아래에 풍화암 부스러기가 풍화작용 및 중력작용에 의하
여 낙하함으로써 군집 형성된 돌무더기의 퇴적물
∙ 지구화학탐사 원자흡광 분광분석법

선형광 분석법 비색법 방사분광 사진 분석법

플라즈마 방사 분광법 등 지구화학적 방법에 의해 지하에 존재하는 광상을 탐사하는
방법
∙ 지질구조 습곡이나 단층처럼 지각 변동에 따라 암석 및 지층이 변형되거나 부정합과
같이 암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태
∙ 차별풍화대 풍화에 대한 암석의 저항도가 달라 풍화 정도가 다른 지층
∙ 파쇄대 지질구조 작용으로 인하여 암반이 연약화되어 나타나는 지대
∙ 지질현황도

터널 막장면 굴진면 또는 절취사면에서 지질구조와 암반상

태를 조사하고 관찰하여 기록한 그림 - 62 - 시공 중 지반조사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계획 수립
기본적으로

의 기준을 따른다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또는 추가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반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시공 중 지반조사로 수집된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시공 중 지반조사로 설계 시 예측하지 못한 지반 조건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 및
계측 계획과 이에 따른 시공 변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조사 및 시험
지표지질조사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 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
의 물리적 특성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비탈면 붕괴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실시한다
암석해머 클리노컴파스 프로파일 게이지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
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
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한다
지질현황도 작성

을 수행하여 비탈면의 형상 규모 지질상태 불연속면

지하수 특성 등 제반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토사비탈면이나 높이

미만의 암반비탈면의 경우 현황도 작성은 생략한다

조사항목
① 지표지질조사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
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지표지질 조사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
구조 및 방향과 연장성,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유입 및 유출 여부 등이다
③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 비탈면의 안정성 평가
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
질을 파악, 표현한다.
④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

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 63 - 시공 중 지반조사 KCS 11 10 10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스마트기술 활용
①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의 경우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원거리에서 3D 레이저

스캔, 사진측량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대상 비탈면 몇 개 지점에 대하여 불연속면의 방향

을 측정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고 보정하여야 한다.

시추조사
시추조사는 지층구성 지하수위 확인 및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도심구간 시추조사 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
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
의한다
터널의 굴착 시 굴진면 전방의 선진시추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굴착대책
을 수립한다
단층대 파쇄대 차별풍화대 애추 등 불안정한 지형 지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적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한다
정확한 시추조사 위치 파악을 위하여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물리탐사 및 검층
물리탐사는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을 선정한다
지층분포 특성 및 지질이상대 단층 파쇄대 차별풍화대 등 조사 시에는 탄성파탐사
밀도검층 전기비저항탐사 등을 수행한다
실내 및 현장 시험
현장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내 및 현장시험은 한국산업표준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며
국재료시험협회

에 제시된 시험 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험은 국제암반공학회 미 등의 관련 시험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기타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공 중 요구되는 지반조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
련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공
내용없음

- 64 - 터파기 KCS 11 20 15

터파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
한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공무행정요건 ∙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시공할 때의 배수 ∙ 가설 흙막이 공사 ∙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하천 토공 ∙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흙막이 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 를 추
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 65 - 터파기 KCS 11 20 15

장비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
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
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
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
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
다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
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
료 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 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
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
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 말뚝타설시 등
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

- 66 - 터파기 KCS 11 20 15

를 작성한다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
한다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 흙막이벽 지
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 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
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
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를 따른다

시공기준
시공일반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
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
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

- 67 - 터파기 KCS 11 20 15

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
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 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
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
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
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
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
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
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

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

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
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
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68 - 터파기 KCS 11 20 15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
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
다
굴착기계 일반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
지하여야 한다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
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굴착기계 운전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
여야 한다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
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
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
을 세워야 한다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
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터파기 및 도랑파기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 69 - 터파기 KCS 11 20 15 과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
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
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
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
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
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과 등에 명시

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
야 한다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암반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
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터파기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 70 - 터파기 KCS 11 20 15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
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
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
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말뚝기초 터파기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
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구조물 터파기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
다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

를 타

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관로 터파기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 71 - 터파기 KCS 11 20 15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잔디지역의 터파기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잔디는

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이상

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흙막이공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을 따른다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굴착 및 배수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 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
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
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굴착공의 주요사항

- 72 - 터파기 KCS 11 20 15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구획은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
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
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
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
지하여야 한다
시공 유의 사항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
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
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
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
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
련기관 경찰청 등 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 인터넷 팸플릿 홍보방
송 등 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
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73 - 터파기 KCS 11 20 15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
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
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
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
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
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

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
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
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
한다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
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 비상구 포
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
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 - 74 - 터파기 KCS 11 20 15

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
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관리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
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공사이력 등
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
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
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
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
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75 - 터파기 KCS 11 20 15 최소 일

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

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
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 송유관 가스관 등 의 매설물 부
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
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
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 接輪 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
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
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
여야 한다
지장물 처리
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
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
야 한다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수암거 연결부 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
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
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
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 76 - 터파기 KCS 11 20 15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
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
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푸기공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
법을 선정한다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
다
현장 품질관리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
정을 유지해야 한다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
다

- 77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
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
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
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시공측량 ∙ 품질관리 ∙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흙쌓기 성토 ∙ 콘크리트 공사 ∙ 일반 콘크리트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

흙의 다짐 시험방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
우

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 78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한다
자재
재료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깎기한 재료
를 말하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
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
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에 적합하

여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의 해당요건

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
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 79 - 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과량
0.08 mm 통과량
소성지수 (PI)

비고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수정 CBR (%)

25 ~ 100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
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
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뒤채움 시 확인사항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작업준비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

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 80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측량표지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공사위치 결정을 위해서 공사조건에 따라 측량기준점 측량표지 측점말뚝 등 을 설치
하여야 한다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 횡단측량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토사 및 버럭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
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
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또는 혼합
골재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직선선분은 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
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④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
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⑥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시공기준

- 81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되메우기 주요사항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
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이내이어야 한다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
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
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
이

이하로 한다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
토록 한다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
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
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에는 두께 약
구조물 상단

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

을 실시하고 각 층마다
밀도의

의 또는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
하여 다짐밀도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 82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
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
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
공하여야 한다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
서는 안된다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
조물

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

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
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 쇄석을 포함 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하 모래

정도 자갈의 입도 이상 이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

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바탕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 83 - 이상이어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뒤채움 시공기준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
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정도 떨어져서 중량 이

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
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
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
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
준강도의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쌓기 재료는
도의

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보통쌓기 재료는 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 8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 되메우기 및 뒤채움 도의 KCS 11 20 2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수급인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밀도시험은

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

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마다 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층마다 회
시험실 시험은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함수량시험은

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
에 따라야 한다
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
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
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 85 -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관련 기준
∙

공무행정요건 ∙

품질관리
용어의 정의

∙사토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잔토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제출물
제출자료
수급인은

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 86 -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시공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작업준비
내용 없음
시공기준
잔토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
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따른다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
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 사토 잔토 포함 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
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
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 세륜
시설 등 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
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 87 -

사토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 중간 집하장 포함 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
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

장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일반콘크리트
철근공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제 장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다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공기준
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공사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
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
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
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 Ⅱ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기준
내용 없음
참조표준
내용 없음

- 91 -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내용 없음
품질 확보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
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
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9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일반콘크리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
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
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
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
선한다
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야 한다
참고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시험용체-제 부 ∙ 금속망체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 부:용어 및 일반 사
양

∙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 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 콘크리트 용어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 방법

∙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 비비방법

- 93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 다짐도 방법

∙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 콘크리트용 골재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화학적 방법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모르타르봉 방법

∙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콘크리트용 팽창재 ∙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콘크리트용 강섬유 ∙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9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 포틀랜드 시멘트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 플라이 애시 시멘트 ∙ 포졸란 시멘트 ∙ 플라이 애시 ∙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 철근의 단면을 산소 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

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

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
하는 혼화제
∙ 강연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

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 검사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결합재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 95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

료
∙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

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
기건밀도
∙ 계획배합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 고내구성콘크리트

이상인 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

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

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

감수제 성능을 가지며

공기연행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

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

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

구조

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
∙ 골재

이 있음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

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

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

골재 대 소립의 분포 상태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
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골재를 ℃의 온

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
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96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골재의 조립률
등

개의 체를

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

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으로 나눈 값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 표건밀도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
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

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

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

리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

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

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질량으로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
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

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9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급열 양생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

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

설계기준압축

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
강선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

는 모르타르
∙ 내구성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

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
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 콘크리트 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
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

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

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
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

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
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

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

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 98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모래분사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

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

여 반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

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

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

트
∙ 물 결합재비

혼화재로 고로 슬

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
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 기호

∙ 물 시멘트비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

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 스케줄과 바 리스트

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

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

합하는 믹서로 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

량
∙ 배합강도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

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보온 양생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
∙ 부립률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

- 99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

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샌드위치 판
있는 벽판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

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 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
와 동일한 용어
∙ 성형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

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

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

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

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

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

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100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

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

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 관
∙ 스프레더 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콘크리트

의 슬럼프 시험방법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
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
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 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 을 측정하여 나
타낸다
∙ 슬리브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

시멘트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 와 물의 혼합물

∙ 시방배합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 조건 으로 시방서 또

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

타냄
∙ 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

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

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 퓸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

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
는 현상
∙ 양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 101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제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

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감수제 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

시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

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

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온도제어양생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

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

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

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

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
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

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

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마감면 형

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
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

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
위용적질량이
∙ 자갈
∙ 자기수축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
전후의 콘크리트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 10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
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

체를 전부 통과하고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체에 모두 남는 골재
∙ 잔골재율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

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 기호
∙ 전단키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

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

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

하고 있는 용적
∙ 정착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

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

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

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

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103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충전 모르타르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

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
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

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

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

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

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

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

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

는 이때의 콘크

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

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

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

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 兩端 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10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포졸란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
시체를

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이상의 습윤 상태

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
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

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

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
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콘크리트 또는 ∙ 프리스트레스힘 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

프리캐스트 바닥

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

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

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

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

시방배합 계획 조합

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

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

- 105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

트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
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
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혼화 재료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

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
∙ 혼화제

콘크리트 용어 참고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

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
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강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일반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
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
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
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
용하여야 한다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배를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출물
검사 및 시험계획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과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 106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시공계획의 일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공계획의 변경

- 10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 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품질 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

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
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

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일반사항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것으로 한다

- 108 - 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종류

최대 치수 슬럼프 플로 (mm) (mm) 24 27 30 33 35 40 45 50 55 60 ○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5

40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50, 80, 120,
150

콘크리트 1) 4.0 4.51)

80, 120,
13, 20

150, 180,
210

20, 25, 40

25, 65
120, 150,

고강도 휨 21 150, 180 콘크리트 휨 18 80, 120, 보통 호칭강도 MPa 굵은 골재의 슬럼프 또는 13, 20, 25

180, 210
5002), 6002),
7002)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받아들이기 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받아들이기 검사는

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과 물 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 109 - 에 따른다 에 따르고 압축강도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슬럼프는
는 표

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
에 따라야 한다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로의 허용오차는 표

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 에 따라야 한다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기량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고강도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포장콘크리트 로 한다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

- 110 - 으로서 원칙적으로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이하로 하여야 한다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 로 가정할 수 있

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
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
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재령

㎏ ㎥로 할 수 있다

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
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
은 일반적으로 재령

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및

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콘크리트의 물 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
한 균열폭이

부록 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 111 - 일반콘크리트 대해서는 KCS 14 20 10 : 2022 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
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노출범주 및 등급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범주 등급 조건 예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일반

E0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EC1
EC2

EC
(탄산화) EC3

EC4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
트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
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
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
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
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ES1 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ES
(해양환
경,
제설염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
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등 위치한 콘크리트

염화물)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4)

되는 콘크리트

∙ 도로 포장
∙ 주차장5)

- 112 - 일반콘크리트 범주 KCS 14 20 10 : 2022 등급

EF1
EF2

조건 예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
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

EF
(동결융

EF3 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크리트

해)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
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
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
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1
EA
(황산염)

EA2
EA3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트(표 1.9-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
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콘크리트(표 1.9-2)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 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
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
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
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 2-) 질량비(% 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 42-) (ppm 2))

EA1 0.10 ≤ SO 42- < 0.20

150 ≤ SO 42- < 1 500, 해수

EA2 0.20 ≤ SO 42- ≤ 2.00 1 500 ≤ SO 42-- ≤ 10 000 EA3 SO 42- > 2.00 SO 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 113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콘크리트 배합은 표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 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노출범주 및 등급
항목

ES EC 일반 (해양환경, 제설염 등 (탄산화) 염화물) EF EA (동결융해) (황산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21 21

(MPa)
최대 물-결합재비1)
최소 단위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결합재량 - - - - - KCS 14 20 44 (2.2)

(kg/m³)
최소 공기량(%)
무근

- - - - - - (표 2.2-6) 콘크리 - - - - - 콘크리 1.00 0.30 0.15 0.30 0.30 0.06 0.06 0.06 0.06

수용성
염소이온
량
(결합재
중량비
%)2)

24 27 30 30 30 35 35 24 - 27 30 - 30 - - 27 30 30 - - - - - -

트
철근
트
프리스
트레스
트

0.06

콘크리
트
결합재 종류 및
추가 요구조건

-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결합재 중 혼화재 만족할 것.

사용비율 제한
(표 2.2-7)

결합재 종류 및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제한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 11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노출등급 결합재의 염화칼슘 혼화제 종류1) 사용유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 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EA1

EA2
EA3

제한 없음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 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 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
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 은 C 3A 함량이 8% 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노출등급

ASTM C 1012 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6개월

12 개월 18 개월 EA1 0.10 - - EA2 0.05 0.10 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
다.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
다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 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기록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
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 115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
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재
구성재료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
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이 애시 시멘트는
상기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포졸란 시멘트는 플라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물은

부속서 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
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
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
다
잔골재
일반사항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물리적 품질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 이상 흡수율은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에 따른다

- 116 - 에서 정한 규정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입도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에 따른다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100 100 5 95-100 95-100 2.5 80-100 80-100 1.2 50-90 50-85 0.6 25-65 25-60 0.3 10-35 10-30 0.15 2-15 2-10 표 의 범

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

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를 넘지 않아

야 한다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공기량이
결합재량이

㎥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체와

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및

체를 통과한 골
체와

체 로 감소시킬 수 있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
에 따라야 한다

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점토덩어리 시험은 체 통과량 시험은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밀도 유량의 시험은

석탄 갈탄 등
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

에 따른다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

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내구성
잔골재의 안정성은

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에 따라 시험

한다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

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
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및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굵은 골재
일반사항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
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118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물리적 품질
㎤ 이상 흡수율은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

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에서 정

한 규정에 따른다
입도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체의 호칭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크기(mm)

1 2 3 357 4 467 5 57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13 25 ~ 5 의 에 따른다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100 90 75 65 90 25 ~ ~ 100

60
100

50 90 35 ~ ~ 100 70 100 100 40 25 20 0~ 0~ 15 5 0~ 0~ 15 5 90 35 ~ ~ 100 70 13 0~ 0~ 15 5 95 35 10 ~ ~ ~ 100 70 30 100 100 90 20 ~ ~ 100 55 10

5
0~

15 5 95 35 10 ~ ~ ~ 100 70 30 100 - 119 - 90~ 20~ 0~ 0~ 100 55 10 5 95 25 ~ ~ 100 60 2.5 0~ 0~ 100 5

0~
5

0~ 0~ 10 5 1.2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체의 호칭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0 ~ 13 6 67 100 20 ~ 5 7 25 100 13 ~ 5 78 10 5 90~ 0~ 0~ 100 10 5 90 20 ~ ~ 100 55 100 13 ~ 2.5 8 20 100 10 ~ 2.5 13 2.5 0~ 0~ 10 5 0~ 0~ 15 5 1.2 90 40 ~ ~ 100 70 90~ 40~ 5~ 0~ 0~ 100 75 25 10 5 85 10 ~ ~ 0~ 0~ 100 30 10 5 100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에 따라야 한다

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시험은
은

연한 석편의 시험은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에 따른다 - 120 - 체 통과량의 ㎤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그 합은

연한 석편은 이하이어야 하며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구성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에 따라 시

험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

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
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및

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혼화 재료
일반사항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
거나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

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혼화재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
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제
혼화제로 사용할

제 감수제 감수제 및 고성능 - 121 - 감수제는 에 적합한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상기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배합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
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 결합재비
는

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

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에 규정된 물 결합재비를 적용하

여 배합을 정한다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
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
설계시 배합강도
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는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
)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ax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
칭강도(
)로 주문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온보정강도

로서 표 에 따른다 - 12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4) 배합강도(
)는 호칭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인 경우
①

② >

인 경우
①′

②′

여기서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 대신에 기온보정강도(
)을 고려한 품질
기준강도(
)를 사용할 수 있다.

결합재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재령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일) 범위(°C)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0 3 6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
정값
(MPa)

- 123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

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회 이하이고 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회 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7 21 이상 35 이하 +8.5 35 초과

1.1
+5

물 결합재비
물 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 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
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 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 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 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
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 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
준으로 하여 물 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에 따른다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최대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

- 12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
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
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단위결합재량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 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
도록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
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② 슬래브 두께의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 125 - 를 표준으로 한다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종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
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
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에

따른다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과 의 규

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
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

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
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
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 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

반적인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정도 크게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제

감수제 또는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

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 126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이내이어야 한다 공기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10 7.5 6.0 15 7.0 5.5 20 6.0 5.0 25 6.0 4.5 40 5.5 4.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또는

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의 단위량
제

감수제 및 고성능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상기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

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2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50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배합의 표시 방법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굵은
골재의

슬럼프 공기량 최대 범위 범위 치수 (mm) (%) (mm) 물-결합 잔골 재비1) 재율 W/B S/a (%) (%) 에 따른다 단위질량(kg/m 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
타낸다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28 - 체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재료의 계량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및 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

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각 재료는

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

량한다
계량오차는 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
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의 값 이하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
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비비기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
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에 의한 시

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분 초 이상 강제식 믹

서일 때에는 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
다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 129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
야 한다
재료 품질관리
일반사항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장
시멘트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
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로 한다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
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

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월 이상 장기

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
반적으로

℃ 이하에서 사용한다

골재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
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 130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한다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혼화재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
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혼화제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
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
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
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시멘트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에 의해 실시한다 시험⋅검사 방법 종류 항목 KS에 해당 시멘트의 규정되어있는 KS에 규정되어 제조회사의 시멘트 있는 항목 시험성적표에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KS L 5201 의 항목 방법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에 합격한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혼합수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시기 및 횟수 에 의해 실시한다 - 131 - 일반콘크리트 종류 KCS 14 20 10 : 2022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을
상수돗물

-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KS F 4009 KS F 4009 공사 중 1 회/년 이외의 물 부속서 B 의 항목 부속서의 방법 이상 및 수질이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변한 경우 것

골재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종류 항목 그 외 종류의 골재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시험 및 검사 방법
제조회사의

천연 잔골재
부순 잔골재

에 의해 실시한다

KS F 2527 의
품질 항목

시험성적서1)에 3) 의한 확인 또는 1 회/월 이상 및 2527에 KS F 2527 의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방법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
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
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에 의해 실시한다 - 13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제조회사의 천연 굵은 골재 시험성적서1)에 KS F 부순 굵은 골재 3) 2527의 품질 의한 확인 또는 1 회/월 이상 및 2527에 항목 KS F 2527의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그 외 종류의 골재 방법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종류
플라이 애시

항목
KS L 5405의
품질 항목

콘크리트용 KS F 2562의 팽창재 품질 항목 고로 슬래그 KS F 2563의 미분말 품질 항목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재

및 표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적합할 것

5405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F 2562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공사중 1회/월 의한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 장기간 2563의 방법 저장한 경우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 133 -

판정기준
KS L 5405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필요로 하는 항목

에 의해 실시한다

적합할 것
KS F 2563에
적합할 것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종류 항목 AE 제,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AE

KS F 2560 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KS F 2560 에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F 적합할 것 2560의 방법 감수제

제조회사의
유동화제

KCI-AD101에서 시험성적서에 의한 KCI-AD101에 필요로 하는 항목 확인 또는 적합할 것

KCI-AD101의 방법
수중불분
리성
혼화제

제조회사의 KCI-AD102에서 시험성적서에 의한 필요로 하는 항목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

철근콘크
리트용
방청제

KS F 2561 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품질 항목 또는 KS F 2561 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혼화재 공사 중 1회/월 이상

KCI-AD102에
적합할 것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방법 제조회사의 그 밖의 공사시작 전,

확인 또는 KS F 2560
필요로 하는 항목

KS F 2561 에
적합할 것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 품질관리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
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13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제조 설비 검사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재료의 필요한 항목 저장 설비

계량
설비

시험 및 검사 방법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계량기 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장치 (계량오차) 값의 오차 측정 (중력식) 성능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3.9.1의 규정에 공사 중

적합할 것
계량법의 사용

제어 가경식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및 오차 이내에 있을 공사 중 1회/6개월 것 이상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믹서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이상 ISO 18650-2의 방법

KS B ISO
18650-2 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 의 방법

제조공정 검사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종류

항목
시방배합

에 의한다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공사 중 적절히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실시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판정기준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

mm 체
남는율
배합

굵은
골재의 5

mm 체

시방배합으로부터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통과율
잔골재의

KS F 2550 및 KS F 2509의 표면수율 방법 굵은 KS F 2550의 방법 - 135 -

되어 있을 것
2회/일 이상
1회/일 이상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골재의
표면수율

계량 슬러지 KS F 4009 부속서B 의 고형분율 방법 계량오차 (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재료의
비비기

1회/일 이상 투입순서 1 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실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시공
시공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운반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
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
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
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 이상일 때는 시간 ℃

미만일 때에는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136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타설
준비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
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
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
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
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타설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

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타설의 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
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

- 13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을 표준으로 한다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
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
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
를 조정하여야 한다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
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
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이하로 한다

③ 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 138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

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
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
감을 하여야 한다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
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
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

야 한다
요철의 크기가 대략

정도 거칠게 처리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
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139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습윤 양생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
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
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을 표준으로 한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
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온도제어 양생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
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
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
호하여야 한다
재령 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 140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
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
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계획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
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
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
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에 따른다 - 141 - 일반콘크리트

항목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KCS 14 20 10 : 2022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운반량 양의 확인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3.2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에 의해 실시 하여야 한다 항목 시험⋅검사 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외관 관찰

상태
슬럼프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KS F 2594의 방법
KS F 2409의 방법

공기량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KS F 4009의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최초 1회 시험을

슬럼프 플로 판정기준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허용오차 이내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허용오차 : ±1.5%

인정될 때 실시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바닷모래를 사용한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 142 - KS F 4009 에 따름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시험⋅검사 방법 항목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단위수
1)

량 제규격(KCI-RM101)에 1회/일, 따른 굳지 않은 120 m 3 마다 또는 콘크리트의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단위수량시험1)
단위
결합재

결합재의 계량값 KS F 4009 의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량
배
합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물-결합

단위수량과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재비 단위결합재의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기타,
콘크리
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KS F 4009 의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재료의
단위량
펌퍼빌리티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펌프에 걸리는 최대 펌프 압송 시 압송 부하의 확인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강도검사는 표

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

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 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 143 - 에 의한다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종류 항목 시험⋅검 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이

도로부터 압축강도 배합을 (재령 KS F 정한 경우 28일의 2405의 표준양생 1) 그 밖의

① 연속 3회 시험
값의

상
② 1회

또는 시험값이 (-3.5 MPa) 방법 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상 공시체) 평균이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경우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
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
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공 검사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항목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타설방법
타설량

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외관 관찰

에 따른다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양의 확인 - 144 - 일반콘크리트 항목 KCS 14 20 10 : 2022 시험⋅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인원배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
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일반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
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면상태의 검사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에 의한다 - 145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항목 검사 방법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균열 시공이음

스케일에 의한
관찰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
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
위 내에 있을 것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
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
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
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철근피복 검사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
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및 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학술단체 혹은 공공기관에
서 인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이나 지침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46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
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
기준압축강도보다

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

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
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
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상기

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상기

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

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상기

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

적인 결함이라면 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
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
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
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4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을 준용한다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
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음
일반사항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
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
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
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
조위로부터 위로

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

야 한다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
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수평시공이음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
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연직시공이음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
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 148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
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시간 정도 겨울에는 시간 정도로 한다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
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판의 시공이음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
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아치의 시공이음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
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이음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
용한다
균열유발 이음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
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 149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표면 마무리
일반사항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을 표준으로 한다 참고 평탄성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1 m당 바름 바탕 바름 바탕 10 mm 이하 띠장 바탕 이중마감 바탕 3 m당 뿜칠 바탕 10 mm 이하 타일압착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3 m당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7 mm 이하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수지 바름 바탕 도장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천붙임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
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
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
도록 한다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150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
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 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
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
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워커빌리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
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및 표 에 따른

다
펌퍼빌리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
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 151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설비 및 장비
저장설비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
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계량설비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
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혼합설비
믹서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이하일 것 이하일 것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
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배치플랜트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 15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장비
운반차 및 운반장비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
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

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
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
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
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운반거리가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

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
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

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 153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
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
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
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

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
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
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
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
태 등을 확인한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
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
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
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
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
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
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
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
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

- 15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
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
여야 한다
슈트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
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
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에 대하여 연직

정도가 적당하다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
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장비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
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 155 - 철근공사 KCS 14 20 11

철근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
한다
이 기준은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
정 기준

∙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용접 – 철근 용접 제 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에폭시 피복 철근 ∙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분체 도료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

철근의 단면을 산소 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

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156 - 철근공사 KCS 14 20 11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

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 이음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

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
음
∙ 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

조적인 철근
∙ 철근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철근공사 일반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
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
다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에 따른다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제출물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 및 도면
제품 자료
품질 자료 확인서
철근상세도
자재
철근 및 용접철망

- 157 - 철근공사 KCS 14 20 11 철근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

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및

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

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용접철망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

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및 에 따른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에 따른다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부위 종류 기초 강재, 콘크리트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수량 또는 배치간격
8 개/4 m2
20 개/16 m2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58 - 철근공사 KCS 14 20 1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
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
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
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
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
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
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
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의 항목에 따라 표 - 159 - 과 같이 실시한다 철근공사 KCS 14 20 11 종류 항목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04의 봉강 품질 항목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27의 재생강 품질 항목 에폭시 KS D 3629의 도막철근 품질 항목 철근콘크리트용 KS D 3613의 아연도금봉강 품질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판정기준
KS D 3504에

또는 적합할 것

KS D 3504의 방법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KS D 3527에

또는
KS D 3527의 방법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적합할 것
입하 시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29의 방법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에 KS D 3613의 방법 적합할 것

시공
철근
철근의 가공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
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에 따른다 - 160 - 철근공사 KCS 14 20 11

부호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허용오차
(mm)
±5
a

D25
이하의
그

이형철근 밖의 D29 이상 철근

D32
이하의

b a, b ±15 ±20 L b L b L a a a, b b a a

a
b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철근의 조립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
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
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
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 161 - 철근공사 KCS 14 20 11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
철근이음 일반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
와 방법은

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
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하의 철근과 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기계적 이음은 용접 이음은 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가스압접이음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
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
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위치 육안 관찰 및 가공 및 조립 철근상세도와 이음 이음길이 자에 의한 측정 때

일치할 것
철근상세도와

위치
가스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압접
이음

일치할 것 외관 검사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 162 - 철근공사 KCS 14 20 11 초음파탐사 KS B 0839 검사

1 검사 로트1)
마다 30개
1)

인장시험 KS B 0554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기계적 외관 검사 마다 3개

강도의 125 %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인장시험

정한 별도의 것
설계기준항복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이음 달성하기 위해 1 검사 로트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사용목적을 일치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설계도서에 설계기준항복 또는 별도 인장시험 의함 강도의 125 % 잔류 KS D 0249 변형량

제품규격별,
제조회사별

정적 내력시험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철근상세도와

모든
이음부위마다

일치할 것

  • 용접표면

용접 결함이 없을 이음

것
해당 KS 또는 강
용접부의
결함

1)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1검사 로트 마 구조공사표준시 0896 또는 KS D 0213 다 30개 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1) 1검사 로트 마 설계기준항복 다 3개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기계적 이음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
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163 - 철근공사 KCS 14 20 11

용접 이음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에 따른다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
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으며 풍속을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

할 수 있다
대기의 온도가 영하
영하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보다는 높지만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이

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
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복아크용접
봉은

용 용접봉은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 용접

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

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에 따른다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
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에 따르며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피복아크용접 은 은 에 따라 실

시한다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에 따른다

사전에 조립된 철근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 164 - 철근공사 KCS 14 20 11

에폭시 도막철근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
의 휨 가공은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
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
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를 넘지 않아

야 한다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길이 당 를 넘지 않아야 한

다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
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 165 - 철근공사 KCS 14 20 11

용접철망
용접철망의 가공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
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용접철망의 조립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
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용접철망의 이음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
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철근이음의 검사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에 따른다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
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철근가공의 검사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에 따른다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
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 166 - 철근공사 KCS 14 20 11 항목 시험·검사 방법

철근의 가공치수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방법

철근의
배치

최소피복
두께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측정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육안 관찰
육안 관찰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정착 위치
조립된

판정기준 자 등에 의한

이음 및
콘크리트

시기·횟수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경과한 경우
자 등에 의한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측정 및 육안 d 〉200 mm인 경우 -13 mm 관찰

허용오차 :
유효깊이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 167 - 철근공사 KCS 14 20 11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
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기초 볼트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 부

볼

트 스크루 및 스터드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규정을 따른다
제출물
앵커 시공 상세도면
앵커 시험 성적서
재료
구성재료

- 168 - 의 철근공사 KCS 14 20 11 앵커용 강재는 및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앵커 볼트의 형태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시공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
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경우

゚ 직경 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이하 앵커 볼트의 ゚ 회전시킨다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라우트의 두께는

로 하여야 한다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69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CS 14 20 5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관리되는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에 있어서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
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일반콘크리트 ∙ 경량골재 콘크리트 ∙ 섬유보강 콘크리트 ∙ 고강도 콘크리트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강봉 ∙ 경강선 ∙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철선 ∙ 연강 선재 ∙ 경강 선재 ∙ 강선 및 ∙ 경강선 강연선 ∙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용어의 정의

∙ 공작도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부속 연결철물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의 생산과 현장 조립 등을 나타내는 도면
∙ 공장 제품
프리스트레스트
∙ 성형

관리된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되는 프리캐스트

및

콘크리트 제품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프리캐스트 콘크리

- 170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CS 14 20 52

트의 모양을 만드는 것
∙ 오토클레이브 양생

고온⋅고압의 증기솥 속에서 상압보다 높은 압

력과 고온의 수증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양생
∙ 증기 양생

높은 온도의 수증기 속에서 실시하는 촉진 양생

∙ 촉진 양생

온도를 높게 하거나 높은 압력을 가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탈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거푸집으로부

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

탈형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일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에는 소요의 품질 및 성능을 갖는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할 재료 배합 보강재의 배치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제품의 취급 저장 운반 조립 및 접합 등의 과정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제출물
제품 자료
콘크리트의 촉진 양생 계획서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
그라우트 재료 시험 성적서
그 밖의 사항은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자재
구성재료
콘크리트 재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는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 경우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을 적용한다
혼화 재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특유한 배합
다짐 촉진 양생 등에 적합한 사용 방법 제품의 품질에 대한 영향 사용 효과 등을

- 171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CS 14 20 52

충분히 확인한 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강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봉강 선재 및 강재는
표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강재는 표

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상기

및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를 재가공하거나 열

처리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소요 강도 등 설계 값과 사용 방법
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기타 재료
접합부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그라우트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적용 부위의 변
형 및 거동 수축 등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재의 균열이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섬유 보강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배
합시험을 통해 충분한 보강 성능 및 시공 성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
타 섬유 보강재에 관한 내용은

를 참조한다

배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 방법을 고려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적정한 표면의 마무리 등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소요성능의 발현에 적합한 믹
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
여야 한다
슬럼프가

이상인 콘크리트의 배합은 슬럼프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미만인 콘크리트의 배합은 제조 방법에 적합한 시험 방법에 의한다
재료 품질관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각 재료의 품질관리는
정에 따라야 한다

- 172 - 의 해당 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CS 14 20 52

콘크리트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
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에 따라 실시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적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재령

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

② 오토클레이브 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 양생을 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일 이전

의 적절한 재령에서 압축강도 시험값
③ 촉진 양생을 하지 않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는 재령

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탈형 긴장력 도입 출하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단계별
소요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공
생산
강재의 조립
철근 교점의 중요한 곳은 풀림 철선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결속하거나 점
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 긴장재는 스터럽이나 온도철근 등 다른 철근과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거푸집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진동 및 가열 양생 등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탈형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에 사용하는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및 콘크리트 면의 마감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성형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얻어
지도록 적절한 기계 다지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
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173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CS 14 20 52

양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양생 방법 및 그 기간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생산
방법 다루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촉진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탈형
거푸집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
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탈형을 즉시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경화되기 전
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형할 수 있다
제품의 마무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마무리는 오차의 허용한계와 외관의 양호함 기능적인 문제점
방지 등이 충족될 수 있는 충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최종 제품의 경우 단부에서 강선의 단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
우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취급 및 운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고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에 진동이나 충격 등의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 중인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반 차량
및 운반 가설대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장 및 출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 응력이
나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장기간 저장될 경우에는 접합용 철물과 철근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출하하기 전 제품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립 및 접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조립 및 접합에 대한 사항은 공사 전에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조립 및 접합은 승인된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
획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 및 높이를 맞추고 접합될 부재 간 거리 상태 등에 대하여

- 174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CS 14 20 52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용접은 적절한 자격을 가진 용접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소요 품질을 갖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 따라서 품질관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생산작업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
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양생 온도 탈형할 때의 강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에 의한다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온도 상승률, 온도
양생 온도

강하율, 최고 온도와
지속시간

탈형할 때의 강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재료⋅배합⋅양생방법

2.4에 의한다. 판정기준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KS 또는
생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수시 때의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균열 하중 파괴 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
란한 경우에는 소요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로트별 품질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175 - 제

장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사항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건설지원장비
환경관리시설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추락재해 방지시설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제 장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발주청 발주자 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 발주
자 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

- 179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
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
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
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
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
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
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
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180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
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 및 관리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장관리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다
공사표지판 설치는

에 따른다

시공계획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
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 181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
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
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
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관리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
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
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재의 선정

- 182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
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
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재사용품은

또는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 시공에 적합한 자재
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 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
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
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시험 및 검사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 183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
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
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
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
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
설공사 또는 제 조의 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
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하안전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에 해당되는

- 184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 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가
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
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
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
준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
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해당되는 경
우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
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활동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
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
조절식 간이흙막이 공법 시공시 흙막이와 배면지반의 세굴에 의한 함몰과 경사지 편토압
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컷팅폭 준수 과굴착 방지 및 배면부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185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 범위
가설공급설비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가설시설물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
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
타 가설건물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186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
방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
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
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제출물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
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 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가설공급설비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
를 사용하여야 한다

- 187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은

에 따른다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또는 또는 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

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
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설공급설비
일반사항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
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
다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가설전기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 188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
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
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
여야 한다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
다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

이어야 한다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
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
다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가설조명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 189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
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
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②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③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
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
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
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
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⑥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190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
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가설냉⋅난방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 냉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냉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 난방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설 냉 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
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설환기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
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
정하여야 한다.
③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
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
출하여야 한다.
④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
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
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
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설전화 및 통신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
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 191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
다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상수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에 따른다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설하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①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
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설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
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
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
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

- 192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
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
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
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 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
실 등 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
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은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
다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
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193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가설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
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
요시 바리케이트

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 조
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공사구역 내 제 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
라 비치하여야 한다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
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
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
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 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
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가설울타리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이상 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

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 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거 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이내에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
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이상 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

- 194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 으로 한다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가시철선의 간격은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이상의 것을 간격 의 각재 또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

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
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설방음벽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
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생
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규정한 특
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 진동관리법 제 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
다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보호공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 195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
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
여야 한다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보안
공사 착수 후

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

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한다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
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
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
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
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외부폐쇄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
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 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
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 196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내부폐쇄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
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
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가설도로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
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
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
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
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
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다
주차장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
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
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 197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
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
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 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
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
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
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
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
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
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
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
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에 따른다
현장시험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
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 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
업대 및 각종 시험 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198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자재보관 창고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
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
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
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
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
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
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3.2-1

A 종 B 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구분
구조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기타 가설건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
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 199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
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
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
다

- 200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관련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
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
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
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
주는 장비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
한 작업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 201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
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
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
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
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일반사항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
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
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
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

- 202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
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
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
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
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 203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양중장비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204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
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
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
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
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205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
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
3.2-1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3.0 m 이상 350 kV ∼ 500 kV 7.5 m 이상 50 kV ∼ 200 kV 4.5 m 이상 500 kV ∼ 750 kV 10.0 m 이상 200 kV ∼ 350 kV 6.0 m 이상 750 kV ∼ 1000 kV 12.5 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1.2 m 이상 350 kV ∼ 500 kV 5.7 m 이상 50 kV ∼ 200 kV 2.7 m 이상 500 kV ∼ 750 kV 8.2 m 이상 200 kV ∼ 350 kV 4.2 m 이상 750 kV ∼ 1000 kV 10.7 m 이상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
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
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
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
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 206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
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
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
(1) 작업계획
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
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 207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워크레인의 작업순서 및 방법은 제작사 매뉴얼에 따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
전문가의 검토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매뉴얼(설계 및 구조검토 서류)
나. 법에서 정한 등록·인증·검사에 관한 서류
다. 보험관계 서류
라. 제원표 등 기타 참고서류
(2)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
종에 적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인상·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
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
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⑮ 기초부에는 1.8 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⑯ 건물과 마스트 사이에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하는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
다.
②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와 인양자재 줄걸이 취급자에 대해 안
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거나 끌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208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④ 순간풍속 10 m/s 이상, 강수량 1 mm/h 이상, 강설량 10 mm/h 이상 시 설치·인상·해
체·점검·수리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5 m/s 이상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타워크레인용 전력은 다른 설비 등과 공동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⑧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는 별도 번호를 지급하여 주변의
무전기와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이상 발견 즉시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및 임대업체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전까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⑩ 긴 부재의 권상 시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인양 작업 시 양중마대 및 슬래브 양생용 천막 보양틀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타워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
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
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블럭의 과다한 권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표시장치(인디케이터) : 인양하는 화물의 하중 및 지브의 거리별 정격하중을 알 수 있
는 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④ 트롤리 급정지장치 : 트롤리 와이어 로프 파단 시 트롤리의 자유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선회제한장치 : 지브의 선회제한이 필요한 타워크레인의 선회반경을 제한하는 장치
⑥ 기복제한장치 : 메인 지브의 기복을 제한하는 장치
⑦ 트롤리제한장치 : 트롤리가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하여 전기적으로 동작을 차
단하는 장치
⑧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타워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5)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
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① 붕괴 방지

- 209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한다.
나. 해빙기 연약지반 보강 및 계측 관리한다.
다. 집중 호우 시 기초 주변 배수 및 사면 보양을 실시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불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추락 방지
가. 근로자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양중물의 줄걸이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충돌 장치
가. 양중 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양중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
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정비 및 수리
가. 타워크레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타워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
여야 한다.
나.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탑승장비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 210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
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
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
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
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
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
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
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 %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
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 211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
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
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
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
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
는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
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
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 212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
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
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
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
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잠금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
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 m/s 초과 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 m/s 초과 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순간풍속이 35 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
(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타공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213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
야 한다.
⑤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
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
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
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
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
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
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14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
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잠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
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마다 설치하며, 최상
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
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
(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 215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
여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
종실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
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수상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
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
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
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
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
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
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
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 216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
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착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착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착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
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반출 후 수
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 217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
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 건물 로써
일 오수발생량이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 하수도법 시행령 제 조 참

조 한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 하여야 한다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
치하여야 한다

- 218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관련 기준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강관비계용 부재
받침 철물
텍스타일 직물 구조 분석 방법 제 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텍스타일 천의 인장 성질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수직투수성 측정
텍스타일 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유효 구멍 크기 측정
제출물
일반사항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
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
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 219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
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
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
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② 굴정공사 총연장

㎡ 이상에 한한다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 이상에 한한다 ㎥ 이상⋅공사면적 ③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 이상 또는 총연장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 면적합계
⑤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 이상에 한한다
㎡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 이상에 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 220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
나 신고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부
② 원료 용수포함 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 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
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

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

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

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
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1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 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 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 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비산먼지 방지시설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 이하
방진덮개 등 이라 한다

등이 있다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
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222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
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
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다

- 223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
커튼 또는 막체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
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
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
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

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
③ 하단부는 체인

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

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24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② 강관의 재질은

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에 적합

하여야 한다
시공
비산먼지 방지시설
토사운반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

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
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
야 한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이내에 가구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

다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
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동식 세륜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 225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 상 선식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③ 살수압

배 이상이어야 한다 ㎏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혹은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일 출입차량 대를 기준으로 침전제 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 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
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226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

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 통상 탁도

이하 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

시한다
※ 탁도

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일 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

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
을 매일 기록하고 년간 보존한다
방진덮개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
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
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방진망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방진벽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
여야 한다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 227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야적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배

이상의 방진망 막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

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

에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싣기 및 내리기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 살수반경

이상 수압

㎏ ㎠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풍속이 평균 초속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이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
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적 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 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
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

에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 더스트
부스트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살수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

를 유지토록 한다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228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
여야 한다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응집⋅응결조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침전시설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

로 탈수처리한다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침사지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
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
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

- 229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가마니⋅마대쌓기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
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시멘트 콘크리트 둑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
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
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
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 한다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 230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한다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단독정화조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
을 선택하여야 한다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
다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
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
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 폭음 의 수준이 지질 암반
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
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231 -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30 00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
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
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 폭음 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
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시공 전 점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시공 전 준비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
다
설치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 232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관련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제출물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 233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
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
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
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
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234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시공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
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1)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출입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통로, 작업발판의 끝단, 개구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
시설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 등의 시인성 있는 안전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4)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6)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
다.
(7)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
다.
(9)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23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10)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1)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 236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
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용어의 정의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
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
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237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 추락여유거리 :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추락 시 로프가 늘어남을 고려하여
바닥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 거리
자재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
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
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
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
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
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
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238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
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지름 10 mm 이상의 격자모양 지름 10 mm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40 mm × 40 mm × 5
mm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
추락 방호망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
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 18 %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

- 239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
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
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구부
개구부

H

안전방망
추락 방호망

A

안전방망
설치지점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발코니

추락
방호망
안전방망

S B H

안전방망
추락
방호망
발코니

B A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긴변 길이 L N A N B 3m 이내 건축물 벽체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
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
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최초 1년 이내에 하며, 그 이후로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
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240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
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 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
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
치한 보호망은 KS F 8083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
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
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mm × 45mm 각재, 표 2.3-1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

- 241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적 성질을 갖는 강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
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
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만 벽체와 인접하는 등 걸침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9)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1)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
용하여야 한다.
(13) 구조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발생하였거나 우천, 강설 등에 의해 함수율이 높
아진 목재 및 합판 재질의 수평보호덮개는 즉시 점검하여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 242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
여야 한다.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
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대 부착설비는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고, 건립 중인 구조체 또는 구조
적 안전성이 확보된 비계 및 동바리의 수직재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섬유로프를 안전대 부착설비로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③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④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4) 안전대 부착설비가 섬유로프일 경우 묶음이 풀리지 않도록 8자매듭 등을 사용하여 단단
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5) 안전대 부착설비는 근로자가 추락했을 때 추락여유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6) 높이 1.2 m 이상, 수평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
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안전대걸이용 로프는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 243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9)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실내 마감작업시 사다리, 말비계 등을 사용할 경우 벽체, 천장 등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등의 시공여부 및 설치위치 등을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
방향 0.45 ~ 0.6 m, 0.9 ~ 1.2 m 위치, 수평방향 1.85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 244 - 제

장 도 로 공 사
도로공사 일반사항
노면배수
배수관
지수공
기타부대공
동상방지층 보조기
층 및 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
장공사
도로안전시설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제 장 도 로 공 사
도로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일반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
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
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 24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
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
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
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
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
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
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
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
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
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 248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
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
한다.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
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
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
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
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
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
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
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3 용어의 해석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
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③ 한국산업표준(KS)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 24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
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
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
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
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250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
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
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
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
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
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
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
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
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
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
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
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 251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
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
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
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
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
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
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
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
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
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
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 252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
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
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
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
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
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
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 253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10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2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 254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1.1.13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
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
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
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1.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
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
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255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1.2.3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
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
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
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 256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
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
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
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
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 25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
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
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
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1.3.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
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
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
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
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
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
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58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1.3.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
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
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
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
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
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
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

- 25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
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
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
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
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
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
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
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5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 260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카. 착공 전 사진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6 공사이행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

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
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4.1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
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 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 261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kg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5.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
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
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
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 262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①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①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현장조직표
다. 세부공정표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마. 시공일정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타. 기타사항

- 263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1.5.5 시공상세도
(1) 제출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
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
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
한다.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대상
①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 264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제외) 검토․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
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출부수: 2부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①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①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
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
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①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5.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 265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①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
야 한다.
1.5.9 착공서류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5.10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5.11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 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

- 266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

- 26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② 제출 부수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5.1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 268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5.16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

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7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 26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하여야 한다.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검사 일반사항
1.6.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2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
다.
1.6.3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
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 270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검사조서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②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
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

- 271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
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
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

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272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사용제한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
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
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
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
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
다.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①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
한다.
②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
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
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
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
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
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 273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
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
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
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
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
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를 수령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
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 274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
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
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
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
구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
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
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①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
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 275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
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
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
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6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
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
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
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①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 27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
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
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 품질시험․검사 대장
다. 시험 성과표
라. 지급자재 검수부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아.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
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하여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78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
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
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
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
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
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
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
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
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 27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①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
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
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
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 280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
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 범위
① 대상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길이 500 m 이상의 교량
․폭 12 m 이상으로 길이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길이 1,000 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길이가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길이 100 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길이 100 m 이상인 복개
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
널
․길이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깊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
기부로서 단일 수평길이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
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281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향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라.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 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
로건설 공사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
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건설공사의 개요
(가) 공사 전반에 대한 개량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가)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가)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
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82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가)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가)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③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 표
(라) 가시설물 안전성 계산서
(마)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전점검표
다.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마.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283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사.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④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4) 유해․위험 방지계획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①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
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다.
가. 공사개요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다.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라. 작업환경 조성계획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④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①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②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 284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
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1) 안전점검 실시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
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
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
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
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정기안전점건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
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 285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가.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나.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다.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①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④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
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
략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
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
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
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
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
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286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
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

- 28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
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
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288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계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확 인

공 사 명: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3. 내역서
4. 착공 전 사진
5.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수급인

발 주 자 귀하 - 289 - (인)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일 지
1. 공정현황
보 할(%)
전 체
공종별

구 분

종 합
토 공

실
금 일

계 획

시
누 계

대비(%)

2. 출력현황
구
직

계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원

3. 기상현황
날

씨
최 고
최 저

기 온

강우량
강설량

㎜
㎜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6. 주요자재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
량

- 290 -

누계작업
량

공종별 금일 종합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일일공정현황
공사명 :

년 월 일
진도('02/누계(%))

공사비 (억원) 계 전년까지 해당년도 공 종 전 특기사항 전일날씨 비 이후 일 계획 실 실시 적 강수량(㎜)

계 :
오전 :
오후 :

고

온도
(℃)

평균
최저
최고

- 291 - 대비 작성자 확인자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금 일 실 적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주간공정현황
해당년도

토목공사비
노선

공구
(연장)

계

'해당
년도

보할
(%)

전년도
까지

계획 실시

전체누계공정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월간공정현황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전체

해당
년도

공 정 (%)
보할 전년도
(%)
까지

당 해 년 도
계획

실시 - 292 - 대비

전 체 누 계
해당
년도

계획 실시

비고
대비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 회)
발주자 대리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3. 계 약 금 액 : 일금 4. 계약연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 20 년 월 일 7. 현 재 공 정 : 20 년 월 일 현재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원 %

위 공사의 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
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주소, 상호, 성명) 발주자 귀하 - 293 - (인)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내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공금액 : 일금 원정 역 서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전 회 금 회 누

기 성 율
(%)

계 비 고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예산과목 노선

구 분 기 성 부 분 액 도 급 액 전 회 금 회 누 계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명 세 도 급 기 성 부 분 수량 금액 수량

서
전회기성

금회기성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294 - 비고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계 경유 확인 일 자

◦◦◦
일 자
공사감독
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년 월 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 준 공 년 월 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첨 부: 내

년 월 일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수급인
발주자 귀하

- 295 - (인)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시험성과표
공사명:
공 종

(공사기간
시 험 종 류

. .∼ . . 공정 %)

시 험 횟 수
계 획

실 시 작성일자 : 합 격 년 불합격 월 재시험 일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확인자 : 공사감독자 (인) - 296 - 비 고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준공기한 연기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공 사 도 급 금

명:
액: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계약상착공일: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년 월 일 첨 날 인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발주자 귀하 - 297 - (인)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공급원승인요청서
문서번호 :
품 명

호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 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승 인 현장대리인 : (인) 공사감독자 : (인) 서

1. 문서번호 :
2. 품 목 :
3.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 298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시험
⋅
일련
연⋅월⋅일
검사
번호
구분

시험⋅검사 시험
재료
항 목
기준

시험
결과

- 299 -

건설사업
시험 시험⋅검사자 관리기술자
결과
확인
판정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비고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

공사시간 : 공종 시험⋅검사종류(재료) . . .∼ . . . 공정 : % 시험⋅검사횟수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작성자 : 소속 :
성명 :

- 300 - 비고 일 직위 : (서명 또는 인)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시 료 명
③시 료 량

(④ 채취일: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

.)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공 사 명
⑪발 주 자
⑫시 공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0 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의뢰인 성 명 :
주소:
절

취 월 (인) (전화: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인)
성 명:

- 301 - 일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공 사 명 :
⑤발 주 자 :
⑥시 공 자 :
⑦의 뢰 인

주소:
성명: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
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과결과

연 번

시험⋅검사
종 목

시험⋅검사
방 법

시험⋅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격증번호

성 명

이 시험⋅검사결과는 최초 의뢰할 때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 302 - 서 명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
확인

검수자 비고 내용 [별지 제18호 서식]

지급자재관리부
일 자
월

일 적요 반입량 불출량 - 303 - 재고량

확
현장대리인

인
공사감독자

비 고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하도급건설공사대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① 공종

구분
발
주
자

(원 공사명:
공종:

)
현장소재지

세부공종: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상호
수
급
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수급인협력업자
등록여부

□ 예 □ 아니오 ② 산재보험

  •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③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 공제가입번호:
  • 가입날짜: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기타 - 304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① 공종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세
부
공
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수목원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등 산업 생산시설 공원의 조성공사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그 밖의 조경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력발전소 철도교량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댐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수력발전소 항만 사무실빌딩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공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일반철도 인텔리젼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고속철도 호텔⋅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도로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철도터널 학교 간척 병원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전통양식건축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사찰 등 종교용 상수도 1,000 ㎜ 이상 건물

상수도 1,000 ㎜ 이하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정수장

경기장⋅운동장 하수도 전시(展示)시설 택지조성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업용지조성 공장, 작업장용 건물 그 밖의 토목시설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②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 305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수 급 계 획 위 수 량 납 기 변 경 수 량 납 기 변 경 사 20 . 유 . .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21호 서식]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명 :
점검자
점검일 (소속,직급,
위치
성명)

시공회사명 :
지 적 사 항
내 용

시정
구분

시 정 완 료 확 인
조치 현장
조치
공사
기한 대리인 완료일 감독자

- 306 -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비고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지적사항조치결과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지적부위 지적사항 시 정 전 조치내용 시 정 후 첨 부 : 사진대지 20 . . . - 307 - 현장대리인: ( 인) 발 주 자: 귀하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3-①호 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공사종류
대상공사
발주처

공사도급 금액

계획서 공사착공 예정일
내용 등
공사개요

공사준공 예정일

본사소재지
예정 총동원 근로자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성명
계획서
작성자 작성자 주요경력

(서명 또는 인)

계획서 성명
검토자 검토자 주요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서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제출 ➡
제출자

접 수
문서접수
담당부서

➡

검토 ⋅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

결 재
지역본부⋅지도원장

➡ 결과 통지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08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3-②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 제2항 관련)
공사개요
가. 공사 개요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사용 또는 국내에서 최초
로 사용하는 신공법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다만, 신소재 사용 등 자재변경 신기술은 제외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 항 제1 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가. 작업개요
나. 해당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 항 제3 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그 밖의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 항 제4 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그 밖의 공사

- 309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대상공사 작업공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 항 제5 호에
따른 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마. 그 밖의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 항 제6 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支保工)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그 밖의 공사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획

- 310 - 첨부서류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대 표 자 재 지 공 사 기 간 ∼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공 사 금 액 발 주 원

사
항

용 금 목 액 (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311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뒤쪽)

항목별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312 - 금 액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기술지도완료증명서
①

건설업체명 ② 공 사 명 ⑤ 소 재 지 ② 대 표 자 ④ 공사금액 ⑥ 공 사 기 간 ⑦ 발 주 자

⑨ 기 술 지 도
완 료 일 자

⑧ 계 약 체 결
일
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도기관
대 표 자

- 313 - (인)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1. 신규 채용자 교육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5.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구분 구 교육인원 분 계 )

)
)

남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4. 일 반 교 육
(
타
6. 기
(
여

)
)
)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교 육 장 소 비 사용교재 등 교육내용 직위(직책) 성 명

교육강사
및 장소

- 314 - 고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장위치 - 시점 : ○○

  • 종점 : ○○
  • 연장 : ○○ ㎞

다. 사업시행자 :
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억 원

  • 토공량(흙쌓기량, 땅깎기량)
  • 교량(연장) : ○○군데 (

㎞) - 터널(연장) : ○○군데 ( ㎞)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사 업 계 획 승 인 내 용
시행주체

※ 공구노선도 첨부 - 315 - 시행방법 시행시기 비 고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 업 승 인 기 관 사 업 승 인 일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기 관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일

사업착공 ( 예정 ) 일 사업준공 ( 예정 ) 일

협 의 내 용
관 리 책 임 자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직책 성 명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의내용 이 행 계 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 월 일

공정율(%) - 316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

공사명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소속기관명 : - 317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 공 처 리 업 체 명 :
4. 폐 공 처 리 일 자 :
5. 폐 공 처 리 사 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직경(m) 심도(m) 직경(m) 이 싱 심도(m)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 318 -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 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재활용실적
재
구

분

재활용
용도

활 재활용량 용 실

적
재활용
위치

재활용률

재활용
시기

문제점 및
사후대책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재활용계획
구

분

재
발생량
재활용용도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 319 - 활 재활용량 용 계 획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신기술활용실적보고서

신기술
명 칭

상 호 주 소 (지정 제

기술
분야

호) 대 표 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공사금액(백만 원)
시공년도

공사명 발주자 건설실적 총공사비

신기술공
종 공사비

계약
형태

비고

※ 작성방법
1. 건설실적은 각각 해당되는 물량을 기재합니다.
2. 자체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실적란 및 공사금액란에 (
)로 표시합니다.
3. 공사금액은 제반경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계약형태는 수의 또는 경쟁으로 구분합니다.
5. 비고란에 도급, 하도급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6. 신기술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부분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320 -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말뚝박기 보고서

공사명:
제 호:
수 신:
제 목 : 말뚝박기 보고
년 월 일 날씨 :

말뚝
번호

규 격

두부절단
길
이

말 뚝
길 이

기온 : 낙하고 오전 :

매 분 간
낙하횟수

- 321 - 정오 :

평 균
침하도

오후 :

최 종
침하도

말뚝의
지지력 및
해머중량

비고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방 음 시 설 성 능 평 가 서
평가항목

검토항목 세 부 검 토 항 목

1. 방음시설설계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일 반 사 항 음향 설계서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dB(A)

투 과 손 실 음향설계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방 음 판

흡 음 률 기 구 조 구조 설계서 시 공 시 도 미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타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면 11. 시공계획서 설치시 투시도 12. 색체 및 형태 공 관 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예술적 안 전 성 안전 - 322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노면배수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측구
(1) 이 기준은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
거 등 도로의 노면배수와 관련한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배수턱 및 집수거
(1) 이 기준은 흙쌓기부 배수턱 및 배수턱을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
(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시멘트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측구
(1)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CS 14 20 11 철근공사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F 4005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 323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1.2.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관련 기준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005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7 도로용 철근콘크리트 측구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324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2.2 배수턱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배합기준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KCS 11 40 25 (2.2.4)에 따른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2.3-1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목

아연 부착량
황산동
밀착성

시험
규격
KS D

0201
KS D
0201
KS D
0201

시험방법 기준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m2 이상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균열, 박리,

6.1(육안), 6.5(해머시험)

부풀음 등
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
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T=20(충격하중을 고
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325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표 2.3-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차량
종별

총중량 후륜일축하중 충격을 고려한 하중 접지면적 (t) (kN) (kN)

A (mm) ×
B (mm)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 = 6 6 24 33.6 200 × 240 T = 2 2 8 11.2 200 × 160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
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
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
(1)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2.3.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
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시험성적서와 부합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3.1(1)과 같다.

3. 시공
3.1 측구 시공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40 15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

- 326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
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기초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KCS 11 40 25에 따른다.
(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44 40 15에 따른다.
3.1.3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3.1.4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시멘트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
록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
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
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
(1)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 327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3.1.7 L형 측구 시공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
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
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
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
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0 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분리가 가능한 줄눈을 설치 하
여야 하며, 이때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
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
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ㆍ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ㆍ횡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시공
①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배수턱을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⑥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⑦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 328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3.1.8 V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
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
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 경계면
에 시멘트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분리가 가능한 줄눈을 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
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이동이 많은 구간에 V형 측구가 설치되
는 경우 V형 측구바깥쪽으로 동물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바
닥은 소형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준다.
3.1.9 U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ㆍ구조ㆍ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29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3.1.10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3.1-1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기준고 ±30 폭 a3 -50 높이 h,

h′
길이 L

측정기준 (mm) -30

비고
a1

a3 ∙ 시공길이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 시공길이 40 m 미만인 경우

h h′ : 2군데 -20

3.2 배수턱 및 집수거 시공
3.2.1 흙쌓기부 배수턱
(1)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타설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
을 철저히 하여 배수턱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턱의 설치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측정 안내선(Sensor
Line) 설치 전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갓길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Sensor Line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부는 10 m,
곡선부 5 m 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 N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
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량을 실시한다.
(5)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ㆍ거푸집 치수ㆍ이음ㆍ고정
상태 등에 대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하여야 하
며, 특히 곡선부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6)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초기경화가 완료되면 수축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 m, 폭 6 mm, 깊이 50 mm로 수축 줄
눈을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양생 완료 후, 갓길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배수턱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① 마무리면은 길이 3 m 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하이어야 한다.
(11) 갓길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배수턱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배수턱 전면에 마
스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에 의한 배수턱 파손에

- 330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주의하여야 한다.
3.2.2 집수거(L-Type, T-Type)
(1)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
치를 결정한다.
(2) 집수거 시멘트 콘크리트 설치
① 집수거와 접속하는 배수턱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
이도록 한다.
②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 mm)을
꽂아야 한다.
③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고, 거푸집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④ 집수거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시멘트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한다.
⑤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갓길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
여 폭 1 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감독
관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KCS 11 20 25에 따
라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구체공
①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 331 -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
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고 보다 5 mm~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③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①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
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
침틀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
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5)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32 - 배수관 KCS 44 40 10

배수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
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05 노면배수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05 철근콘크리트 암거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리
․배터보드(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
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 333 - 배수관 KCS 44 40 10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
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시멘트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
여야 한다.
2.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2-1과 같다.
(3)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2-2와 같다.

표 2.2-1 현장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호칭지름 (mm)

구분 600 800 1,000 1,200 균열강도 SI단위 (kN/m2) 29 35 41 45 파괴강도 2 59 71 82 94 SI단위 (kN/m ) 비고

표 2.2-2 현장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분

보통철선 규격 인장강도 (mm) SI단위 (kN/mm2) 6 5.3 이상 9 5.3 이상 - 334 - 철선 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0.13 KS B 0802 배수관 KCS 44 40 10

2.3 파형강관
2.3.1 재질
(1)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표 2.3-1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요구조건
기호

화학성분 P (%) SGHC 기계적 성질 S (%) - - 항복점 인장강도 2 205 (N/mm ) 이상 2 270 (N/mm ) 이상 연신율 (%) -

(2)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표 2.3-2 아연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m2) Z600 600

2.3.2 형상 및 치수(SCP 1RS)
(1) 형상

그림 2.3-1 SCP 1RS의 규격 (2) 단면치수 기호 - 335 - 배수관 KCS 44 40 10

표 2.3-3 SCP 1RS의 호칭별 판 두께

판 두께 (mm) 호칭지름 기호 길이 L (mm) D (mm) 1.6 2.0 2.7 3.2 400 ○ ○ - - 450 ○ ○ - - 600 ○ ○ ○ - 800 ○ ○ ○ - 1,000 ○ ○ ○ ○ 4,000 부터 6,000까지의 1,200 ○ ○ ○ ○ 지정 길이 1,350 ○ ○ ○ ○ 1,500 ○ ○ ○ ○ 1,650 ○ ○ ○ ○ 1,800 ○ ○ ○ ○ SCP 1RS P

그림 2.3-2 SCP 1RS의 형상
표 2.3-4 SCP 1RS의 규격

치수 기호 파의 피치 P (mm) 파의 깊이 H (mm) 파의 굽힘반지름 R (mm) 68.0 13.0 17.5 SCP 1RS

(3) 치수 허용차 기호
표 2.3-5 SCP 1RS의 허용 오차
(단위: mm)
치수 허용차
기 호

파의 파의 피치 깊이 P H 강관의 길이 호칭지름 D

L
지정길이의

SCP
1RS

±2.0 ±2.0 +40 1000 미만 ±10 % 지정길이의 1000 이상 ±1 % -10 - 336 -

축방향
휨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길이의
±0.3 %
이하

±5.0 배수관 KCS 44 40 10

(4) 커플링 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D-1

W S-1 W D-2 S-2 W W

그림 2.3-3 커플링 밴드 형상
표 2.3-6 커플링 밴드 규격

D-1
기호

호칭지름 D (mm) D-2 S-1 판두께 t 너비W 판두께t 너비W 판두께t (mm) (mm) (mm) (mm) (mm) 1.6 270

300
400
450
600
SCP
1RS

800

1.6,
2.0
-

1.6 - 270

S-2
너비

W
(mm)

판두께t 너비W (mm) (mm) - - 3.2 410 410

1.6,
2.0,

410 2.7

1,000
1,200
1,350

- - 2.0 410

1,500
1,650
1,800

1.6,
2.0,
2.7,

- - 2.7 410 3.2 410

2.4 수지파형강판(평활형)
재질

(1) 수지파형강관의 원관재료는 KS D 3555 HRS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2 피복재료
(1) 피복재료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

- 337 - 배수관 KCS 44 40 10

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 분체 에폭시는 KS M 6070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3) 접착제는 KS D 3589의 부속서 2에 따른다.
2.4.3 이음재료
(1) 플랜지 결속밴드는 KS D 3698 STS304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2) 볼트는 KS B 0241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
트계 A2로 한다.
2.4.4 형상 및 치수
(1) 형상

Q D

H
P

그림 2.4-1 수지파형강관의 단면 모양 - 338 - 파의 중심선 배수관 KCS 44 40 10

표 2.4-1 수지파형강관의 기호별 호칭지름의 판 두께 및 허용차
(단위: mm)

판두께 (T) 호칭지름 (D) 1.6±0.17 300 ◯ 350 ◯ 400 ◯ 450 ◯ 1RS 500 ◯ 평활형 600 ◯ ◯ 700 ◯ ◯

3RS
평활형

2.0±0.17 길이 2.7±0.21 3.2±0.21 (L) 지정된 길이 800 ◯ 900 ◯ 1000 ◯ 900 ◯ 1000 ◯ 1100 ◯ 1200 ◯ 1350 ◯ (1본 = 8 m) ◯ 1500 ◯ 1650 ◯ 1800 ◯ ◯ 2000 ◯ 2200 ◯ 2400 ◯ 2500 ◯ 2600 ◯ 2700 ◯ 2800 ◯ 2900 ◯ 3000 ◯

비고: 판 두께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의 원판 두께를 표시한다.

- 339 -

지정된 길이
(1본 = 8 m)

배수관 KCS 44 40 10

(2) 치수 및 허용오차
표 2.4-2 관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 mm)
허용차
종류

원형 기호 강관의 길이 (L) 호칭지름 파의 피치 파의깊이 (P) (H) 1S형 1RS 평활형 지정길이의 +40 1000 미만 ±10 % 68.0±2.0 13.0±2.0 3S형 3RS 평활형 -10 1000 이상 ±1 % 76.0±2.0 25.0±2.0

비고: 단 플랜지 부위는 일정두께의 플랜지가 융착되어 있으므로 D900 미만은 기준내경 -20 mm 이내, D900
이상은 기준내경 -30 mm 이내이다.

표 2.4-3 관의 두께별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
(단위: mm)
종류

관의두께 (t) 호칭지름 (D) 300∼500

1RS
평활형

600∼700 800∼1000 900∼1200 1350

3RS
평활형

1.6 2.0 2.7 3.2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H1 : 4.23 이상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H2 : 1.5 이상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H1 : 4.73 이상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H2 : 1.5 이상
H1 : 5.29 이상

1500∼1650

H2 : 1.5 이상
H1 : 5.29 이상

1800 H2 : 1.5 이상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H1 : 5.79

2200∼3000

이상
H2 : 1.5 이상

- 340 - 배수관 KCS 44 40 10 (3)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2.4-2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표 2.4-4 플랜지 결속밴드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종류

관지름 플랜지 결속밴드 두께 종류 폭 300 900 350 1000 400 1100 450 1200 500 2 ± 0.17 600 50 1350 0 ∼ +5 1500

700
1RS
평활형

관지름

플랜지 결속밴드
두께

폭 2 ± 0.17 1650 800 3RS 900 평활형

1800
2000

1000 3 ± 0.22 2200 - - - 2400 - - - 2500

50
3 ± 0.22

0 ∼ +5

2600
-

- - 2700 - - - 2800 - - - 2900 - - - 3000

2.4.5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1)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①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μ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 mm, 바깥면은 1 mm 이상
피복하여야 한다.
③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 341 - 배수관 KCS 44 40 10

④ 부위별 명칭은 그림 2.4-3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
면 평활 수지의 두께(H2)는 표 2.4-2에 따른다.
⑤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2.4-2 와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4-2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
수도 사용할 수 있다.
볼트브라켓
플랜지두께
볼트
플랜지브라켓

K 플랜지 H

내마모성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특수수지

H 1 에폭시

H2
고무패킹

P H1 T K 파형강관 H2

특수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내표면 평활수지

그림 2.4-3 수지파형강관 단면도(평활형)

2.4.6 시험방법
(1)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①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 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
둘레 방향으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② 관 지름 및 길이: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
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 mm 이상으로 한다.
③ 핀홀 시험: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 V∼ 12,000 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V∼40,000 V 의
전압을 걸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④ 수압 시험: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 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⑤ 음극 박리 저항성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2.4.7 품질
(1)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凹凸), 이물
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끝단부 처리 PE 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 342 - 배수관 KCS 44 40 10

(3) 관의 성능은 2.4.6에 따라 시험하여, 표 2.4-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5 수지파형강관의 성능
항목

성능값 적용시험 항목 핀홀 불꽃발생이 없을 것 2.4.6 연결부 수압시험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2.4.6 음극 박리 저항성

평균 박리 반지름 8 mm 이하
최대 박리 반지름 10 mm 이하

2.4.6

3. 시공
3.1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
거나, 잡석깔기, 버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
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
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 관과 기초, 각 관의 이음부가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
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
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 바닥 폭은 현장여
건, 토질조건 및 관 종류에 따라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
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4) 땅깎기‧흙쌓기 지반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에 설계도서에 따로 표기되
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 3.2-1 터파기 기준 폭에 따라야 한다.

- 343 - 배수관 KCS 44 40 10 b D

b
h2

D h1

h1 :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b : 보통지반일 경우 30 cm 내외
연약지반일 경우 50 cm 내외

h2 : 33 cm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표 3.2-1 관경별 터파기폭

(단위:mm)
관경

300 350 400 터파기폭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3.3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
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
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
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
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
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
하다. 따라서 기초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
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 3.3-1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344 - 배수관 KCS 44 40 10 D D 최소기초 바닥두께

D 이상
암지반

보통지반

최소
바닥두께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2D 이상
연약지반

그림 3.3-1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3.3-1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두께 및 폭 기초의 지질 기초의 최소두께(H) 관경 900 mm 이하 900∼2,000 mm 2,000 mm 이상 200 mm 300 mm 0.2 D 보통지반

200 mm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암지반

그 높이 1 m 에 대하여 40 mm 씩 증가시킴

연약지반 500 mm 0.4 D와 500 mm 0.3 D 중에서 큰 값 (최대 1 m 까지)

비고 :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D35 흙 입
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3-2와 같다.
표 3.3-2 바닥재료의 선택
침적토

진흙 모래 찰흙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4 이동 및 설치(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
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
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하여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
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
는 와이어로프 2 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 345 - 배수관 KCS 44 40 10

하부 200 mm, 상부는 300 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자 등 건설장비를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5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
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장비(roller)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의 스페이
서를 설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
하여야 한다.
3.6 관 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
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
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접합(collar connection)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
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
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
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깨끗이 청소 후 물
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 시공부 기초지반에 잔류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잔류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7 관의 이음
(1) 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
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

- 346 - 배수관 KCS 44 40 10

할 수 있다.
(4) 관의 이음부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받침부 보강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 하거나 뒤채
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
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고, KS F 2312의 C, D 또
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 %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 및 뒤채움 재료는 입상재료로 한다.

D
또는 25 cm 가운데 큰 값

60 cm D 20 cm

90°
양질의 재료

그림 3.8-1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1 40 05에 따른다.
(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관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의 유입․유출부가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 347 - 배수관 KCS 44 40 10 3.10 배수관 규격관리

표 3.10-1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mm) 비고

측정기준
a1

기준고 ±30 폭 a -50

∙ 시공길이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 시공길이 40 m 이하인 경우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길이 L -200 : 2군데 a a - 348 - 지수공 KCS 44 40 25

지수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PVC 지
수판, 수팽창 지수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PVC 지수판
(1) PVC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수팽창성 지수판
(1) 수팽창성 지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PVC 지수판
(1)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이 시멘트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 349 - 지수공 KCS 44 40 25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시멘트 콘크리트
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 지침을 따를 수 있으며, 접합부가 원재료 인장강도의
60 %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판
(1) 수팽창 지수판은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
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재의 교차는 틈이 없도록 하여 50 mm 이상 교차시켜야 한다.

- 350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기타부대공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연석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시멘
트 콘크리트연석 및 돌 연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 맨홀 및 뚜껑설치
(1) 이 기준은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3 수문, 통문 및 통관
(1)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51 00 00 등의 제 규정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천공
사의 수문, 통문 및 통관 공사를 할 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연석
(1) 관련 기준
․KCS 11 70 05 네일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역청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의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 351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1.2.2 맨홀 및 뚜껑설치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의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3 수문, 통문 및 통관
(1) 관련 기준
①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② KCS 44 10 00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51 00 05의 규정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수문: 호안이나 제방의 일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단면이 크고 제방을 분단하여 상부가
개방된 구조물을 말한다.
․통문: 호안이나 제방의 일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통수단면이 작고 직사각형의 암거형
식으로 제방에 묻히는 구조물을 말한다.
․통관: 호안이나 제방의 일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중 통수단면이 작고 원형단면형식으로
제방에 묻히는 구조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연석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맨홀 및 뚜껑설치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 여건을 조사한 서류
1.4.3 수문, 통문 및 통관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현장 여건의 정밀분석 검토서, 장비 및 인력동원계획, 안전방재계획,

- 352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하천유량변화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수문, 통문 및 통관
(1) 일반요건은 KCS 44 10 00을 따르며, KCS 44 10 00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KCS 51 60 25을 따른다.
(2) 이미 설치된 제방의 개착, 가체절공, 가수로 등의 시공시기, 시공순서 및 구조에 대해
서는 설계도서에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시공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가체절은 제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호우‧홍수 등에 대
해서도 충분히 안전,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수로를 설정할 경우에는 내수 배제를 위하여 충분한 하적과 그 유출에 견딜 수 있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연석 재료
2.1.1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케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프리케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분

L=600 mm L=1,000 mm 비고 파괴하중 (kgf) 1,600 이상 1,000 이상 - 흡수율 (%) 5 이내 - 시험방법 KS F 4006 -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 규정에 따른다.
(4) 기초재 :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에는 바닥고르기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6) 동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AE 시멘트 콘크리트 사용 등 피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 353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2.1.2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44 55 15 (2.1.1)에 따른다.
(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44 55 15 (2.1.2)에 따른다.
(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휨 강도 f28 = 3 MPa
② 칠 때의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50 mm 이하
③ 골재의 최대치수 25 mm(기계 시공할 때 19 mm)
④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기량 4.5±1 %
가. 동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AE 시멘트 콘크리트 사용 등 피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5) 줄눈재
① 줄눈재는 KCS 11 40 25 (2.2.4)에 따른다.
(6) 거푸집
①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골재
①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44 55 15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1-2의 입
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재료의 입도범위
체규격

4.75 mm 2.36 mm 600 μm 300 μm 150 μm 75 μm

통과중량
백분율 (%)

70 ∼ 100 55 ∼ 100 30 ∼ 70 20 ∼ 55 7 ∼ 35 4 ∼ 20

(2) 역청재료
① 역청재료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CS 44 55 10에 따른다.
② 택 코우트
가. 택 코우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CS 44 55 10에 따른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KCS 44 50 05 또는 KCS 44 50 10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2.1-3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354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표 2.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배합기준
종류

골재 석분 아스팔트 배합율 (%) 93 7 8

2.1.4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
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
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
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
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
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
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2.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회주철 뚜껑은 KS D 4040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
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기된 도면과 같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
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연석 시공
3.1.1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연석 블럭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
용하여서는 안 된다.

- 355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2)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3)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
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터파기
① 터파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석 마무리 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
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연석이 놓여 질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KCS 11 20 2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거푸집
① 거푸집은 KCS 14 20 12에 따른다.
(3)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①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CS 44 50 15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
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
를 사용하여 압밀시켜야 한다.
(4) 기계시공
①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
(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때 기계에 균일하고 연속적으
로 시멘트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면에
추가로 손질을 하여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줄눈
①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줄눈 채움재(줄눈 판)는 연석 시멘트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축줄눈

- 356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가.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
공하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
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시멘트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
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mm로 한다.
다. 줄눈을 끓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6) 마무리면
①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15 mm이며, 길
이 3 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상이 되어서
는 안 된다.
(7) 양생 및 보호
①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 (3.2.16)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
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및 뒤채움
①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기초의 준비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
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
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
로 택 코우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 코우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깔기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
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
어야 한다.
②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 ℃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된
다짐도로 다짐을 하고,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③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④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 357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이음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②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
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
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양생 및 보호
①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4 돌연석
(1) 기초의 준비
①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
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 설치
①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
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 줄눈
①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용적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
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
로 채워져야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외 합성수지 등 화학합성물을 줄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
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4) 되메우기
①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
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2 맨홀 및 뚜껑설치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

- 358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공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
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구체 시공
① 기초 바닥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시멘트 콘
크리트를 쳐야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
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
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6)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시공허용 오차
(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10 및 KCS 14 20 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2.5 현장 품질관리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3.3 수문, 통문 및 통관 시공
3.3.1 시공일반
(1) 공사 시행 중에는 소음, 진동, 먼지, 하천 오탁, 도로의 훼손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최

- 359 -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소가 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굴삭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초 하면의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에는 그 처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가체절을 설치한 후에는 공사장소를 양호한 배수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부분에 예기치 못한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4) 수문, 통문 및 통관의 시공에 있어서 널말뚝공의 접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종료 후 시멘트 콘크리트 밑면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이 완성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쪽이 대칭을
이루도록 되메워야 한다.
3.3.2 가설공사
(1)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공사인 공사용 도로․동력설비․가교 또는 접안
설비‧가물막이․배수공‧흙막이공 등의 가설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공사의 시공에 앞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가
물막이공을 하여야 한다.
3.3.3 도장
(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등의 부재는 녹방지를 위하여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수문은 비몰수부와 몰수부와 미말부로 나누어 도장하되, 비몰수부는 강교도장에 준하
여야 한다.
(3) 도장완료 후 몰수까지의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4 게이트 및 개폐장치 설치
(1) 게이트는 설치 중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지보공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철제 게이트의 제작은 강교에 준하여야 한다.

- 360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361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362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363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
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기준

100 이하
KS F 2511

8 이하 유효입경, D10 (mm) 0.1 이상 2 mm 통과율 (%) 45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 값 (%) KS F 2320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
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 364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
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
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수 정 CBR 값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
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
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

입도
번호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
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365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
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
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
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366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 값 (%)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20 이하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

체
크기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입도
번호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 367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
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
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
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모래당량 (%)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밀도(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편장석률 (%) KS F 2575 30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ASTM 5821 85 이상 동적수침 후 피복율 (%) 지침 부속서 참조 잔골재

굵은
골재

50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
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368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KS F 2392 점도(60 ℃ cSt)

KS M 2247
KS M ISO

인화점 (℃)

2592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RTFO(또는 TFO)

RA 1

재생 첨가제 등급
RA 5
RA 25
RA 75

시험방법 RA250 KS M 2259, 후의 KS M 2258 중량변화율(±, %)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입도명칭1) BB-1 BB-2 BB-3 BB-4 입도종류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최대입경, 특성 40 30 25 25R2) 체의 호칭치수 (mm) 통과중량백분율(%) 50 100 - - - 40 95∼100 100 - - 30 80∼100 95∼100 100 100 25 70∼100 80∼100 90∼100 95∼100 20 55∼90 55∼90 71∼90 80∼90 13 40∼80 46∼80 56∼80 60∼78 10 30∼70 40∼70 45∼72 45∼68 5 17∼55 28∼55 29∼59 25∼45 2.5 10∼42 19∼42 19∼45 15∼33 0.6 5∼28 7∼26 7∼25 6∼18 0.3 3∼22 4∼19 5∼17 4∼14 0.15 2∼16 2∼13 3∼12 3∼10 0.08 1∼10 1∼7 1∼7 2∼8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 369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 370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2.4-4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정
도 적용
공통

변형강도1) 기준 적용 시험방법 마샬 안정도 (N) 변형강도 (MPa) 공통

포화도 (%)
골재간극률 (%)

재활용 아스팔트 추출 아스팔트 혼합물 절대점도(Poise)4)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 기타

5,000 이상
(3,500 이상)

KS F 2337 흐름값(1/100 cm) 공극률 (%) 중온 아스팔트 기준

10 ∼ 40
지침 부속서 참조

2)

KS F 2364
지침 부속서 참조3)

3.2 이상
(2.7 이상)2)
4 ∼ 6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60 ∼ 75
표 2.4-5 참조

KS M 2247 5,000 이하 KS F 2382 0.6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터프니스 (N·mm) KS F 2382 6,000 이상

마샬다짐:
양면75(50)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
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 371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구분

설계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
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
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공시체의밀도 g cm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2) 물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
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

- 372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 50 100 40 95∼100 20 50∼100 2.5 20∼60 0.08 0∼15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
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
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일축압축강도
(f7, MPa)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 이상 2 이상 비고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
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
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 373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
여야 한다.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
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
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
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 )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
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 )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
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
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
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
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 374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3.2 보조기층 시공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
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
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
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
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
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
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
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
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
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 375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
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
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
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
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

- 376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
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
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
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
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
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
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는 것으로 한다.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
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 377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
고 있어야 한다.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
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
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
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

- 378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
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
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
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
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
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
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
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
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 379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
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
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
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
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
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
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
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

- 380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
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
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
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
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 381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
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 초 믹서의 전용량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
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
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
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
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
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 382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
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

- 383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
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 384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
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
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
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
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385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
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
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
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
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
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386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
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 387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 388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
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
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 389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
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 390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
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
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
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
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
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
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
(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
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
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391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율 (%) ASTM D 5821 85 이상 편장석률 (%) KS F 2575 30 이하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지침부속서 참조 50 이상 잔골재 굵은 골재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20 20R 25 mm 100 100 통 20 mm 90 ∼ 100 90 ∼ 100 과 13 mm 70 ∼ 69 ∼ 84 질 10 mm - 56 ∼ 74 량 5 mm 35 ∼ 55 35 ∼ 55 백 2.5 mm 20 ∼ 35 23 ∼ 38 분 0.6 mm 11 ∼ 23 10 ∼ 23 율 0.3 mm 5 ∼ 16 5 ∼ 16 (%) 0.15 mm 4 ∼ 12 3 ∼ 12 0.08 mm 2 ∼ 7 2 ∼ 10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9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 392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 393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
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 394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
정도

공통

적용
변형강
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기타 지침 부속서 공극률 (%)

참조1)
KS F 2364

(3.2 이상)
3∼6
3 ∼5

마샬다짐: 포화도 (%) 지침 부속서 65∼80 양면75(50) 골재간극률 (%) 참조3) 표 2.4-4 참조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KS M 2247 5,000 이하 -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KS F 2337

흐름값(1/100 cm)
변형강도 (MPa)1)

신아스팔트
혼합물

혼합물

기준
MC-1
WC-5
7,500 이상
(5,000 이상)2)
20∼40
4.25 이상

공통 재활용 아스팔트 시험방법 70∼8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공극률 (%):
7±0.5
공극률 (%):
7±0.5

5)

(Poise)
간접인장강도 (N/mm2)

선회다짐:
중온 아스팔트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혼합물
동적안정도 W64 등급
W70 등급
(회/mm)
W76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공극률 (%):
4±0.3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 395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
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
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공시체의밀도 g cm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
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396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 F 20 20 F 20 R 13 R 25 - - 100 100 100 - 통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과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중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백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분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율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 ∼8 4 ∼8 2∼10 3 ∼9 구분

체의 호칭 치수
(mm)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397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정도 이상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적용 (5,000

변형강도1)
적용
공통

신아스팔트 혼합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1)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

공극률 (%)
포화도 (%)
골재간극률 (%)

KS F 2364
지침 부속서 참조3)

4.25 이상
(3.2 이상)2)
3∼6
3∼5
65∼80
70∼85
표 2.5-3 참조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KS M 2247 5,000 이하 KS F 2382 0.8 이상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간접인장강도 (N/mm)

기타 6,000 이상

이상)
20 ∼ 40 15 ∼ 40

흐름값(1/100 cm)

공통
기준

기준
WC-1∼4 WC-5,6
7,500

시험방법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공극률 (%):
7±0.5
공극률 (%):
7±0.5
[다짐횟수]
선회다짐:

터프니스 (N·mm) 중온 아스팔트 KS F 2382 8,000 이상

혼합물
동적안정도
3)

(회/mm)

W64 등급
W70 등급
W76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공극률 (%):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4±0.3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
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 398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
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갓길 포장 재료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
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시공
프라임 코우트 시공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399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
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
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
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
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RS(C)-3 1∼2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
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
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

- 400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
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
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
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우트 시공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
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401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
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
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실 코우트 시공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
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402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
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
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
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
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 403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
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 10 ℃의 범위를 넘어서
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
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 초

믹서의 전용량 kg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

- 404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
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
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 405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
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
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
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
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
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 406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
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 407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
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
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408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
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
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
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
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
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
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
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 409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
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 410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콘크리트 건식배합(dry mixing type)
및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411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 412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1.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관련 기준
① 이 기준 1.2.3 및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 413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2. 자재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
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
른다.
(3)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
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4)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 중에서 하나를 선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체통과 중량백분율 (%)

구분
체크기 (mm)

최대치수 40 mm 최대치수 25 mm 50 100 - 40 90 ∼ 100 100 25 - 90 ∼ 100 20 50 ∼ 85 50 ∼ 100 10 40 ∼ 75 40 ∼ 75 5 25 ∼ 60 35 ∼ 60 0.6 10 ∼ 30 10 ∼ 30 0.08 0 ∼ 8 0 ∼ 8

2.1.3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 kg/m 이상으로 표 2.1-2의

- 414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2.1-2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
일축압축강도
(f7, MPa)

건식 비고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
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
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
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

- 415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
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10 100 5 95 ∼ 100 2.5 80 ∼ 100 1.2 50 ∼ 85 0.6 25 ∼ 60 0.3 10 ∼ 30 0.15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mm)
골재의
크기 (mm)

40∼5 50 40 30 25 20 13 10 5 2.5 100 95∼100 - - 35∼70 - 10∼30 0∼5 -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0∼10 0∼5 20∼55 0∼10 0∼5 90∼100 40∼70 0∼15 0∼5

30∼5
25∼5

- 100 - 95∼100 - 25∼60 20∼5 - - - 100 90∼100 - 13∼5 100 - 416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
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
른다.
(6) 피막양생제
①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
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하여 야 한다. - 417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5)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
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3.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 2.2.1에 따른다. 실리카퓸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
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3-1의 기준을 따른다.
표 2.3-1 콘크리트 혼입용 라텍스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고형분 함유량 (%) KS M 6516 46∼53 pH KS M 6516 8.5∼12.0 응고량 (%) KS M 6516 0.1 이하 표면장력 (dyn/cm) KS M 6516 200번체 잔류량 (g/l) KS M 6516 평균 입자크기 ( Å ) KS A ISO 13320-1 동결 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 % 이하 부타디엔 함유량 (%) FHWA-RD-78-35 30∼40

50 이하
(최초 승인값의 ±5)
0.5 이하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300)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 418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 (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
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
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
① 포설 및 다짐장비는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
①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
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19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①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①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②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
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
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 ℃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
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
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
준은 100 %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
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420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 % 또는 ±15 mm 중 작은 값
② 마무리면: 계획고 ±15 mm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 mm 이상 엇갈리게 설
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
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파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표면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이완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
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
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
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
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
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421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
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
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
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
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
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
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
(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
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
(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
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
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
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422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
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
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
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
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
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
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
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 423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3.2.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
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①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 )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
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
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 424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
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
(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

양

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도 있

표 3.2-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
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
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
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 425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
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
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
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
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
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
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
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 426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
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
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
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
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
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
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
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
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
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
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
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
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427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
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
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
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
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
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
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428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
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
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
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
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
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길이, 폭, 두
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
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
를 하여야 한다.
3.2.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 429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표 3.2-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mm) 줄눈간격 (m) 가로수축줄눈 - - 4 ∼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
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
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3.2-4에서 제시한 기준 이
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3.2-4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6 ∼ 91) 150 10 ∼ 14 210 15이상 330

비 고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주 1) 6∼9℃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③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4.1.10)에 따른다.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

- 430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
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
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⑦ 총 길이가 120 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 m를 제외한 터
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 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 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
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
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
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

- 431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
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
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
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
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
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
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 432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
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
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
이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
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
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
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
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ℓ/m2∼0.5 ℓ/m2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
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
호하여야 한다.

- 433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
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
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
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
(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
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
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434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
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
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
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
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
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
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

께
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
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
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35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①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기능․기계상태․배치계획․오

염

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① 믹서는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①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m3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
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
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3-1 이동식 믹서의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허용오차 (%) 시멘트, 물 질량 ±1 혼화재 질량 ±2 골재, 혼화제 질량 ±3

(5) 마무리 장비
①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뒷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
릴 수 있어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 VPM~5,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
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

- 436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
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① 노면파쇄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②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 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 ° 이상
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숏 블라스팅 장비는 노면파쇄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
면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
① 2차 청소장비는 KCS 44 99 10 (3.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①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펌프압력은 100 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 ℓ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을 공사감독자에
게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1) 진공흡입트럭
①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m3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
①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배합
(1) 시공일반
①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②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

- 437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①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3-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 계 기 준 강 도(f ) KS F 2405 MPa 바닥판의 강도 이상 설계기준 접착강도(f )2) KS F 2762 MPa 1.4 이상 물/결 합 재 비 % 40 이하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이하 % 6.0±1.5 % 공기량 KS F 2409

주 1) 교면포장의 재료는 가급적 바닥판의 제반 특성이 일치하는 재료로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
2) 접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접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접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추가실험을 시행하여 3개/1조에 대한 평균 접착강도 확인).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접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

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3) 교면포장은 겨울철 도로에 살포되는 염화칼슘 등의 제빙화학제로부터 바닥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에
대한 부식방지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0 % 이하로 한다.
4)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3.2.2(2)의 ③ 설명에 따른다.

②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3-3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공사 착수 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
출되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표 3.3-3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품질기준

내구성능 실험방법 내구성능등급 균열저항성 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동결융해저항성 KS F 2456 A법 (상대동탄성계수) (300사이클) 표면박리저항성 80 % 이상 SS 13 72 44 A법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ASTM C 672 Rating 1 등급 이상 염소이온 KS F 2711 침투저항성 (재령 56일) 1,000 C(coulombs, 쿨롱) 이하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
대치수는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바닥판 두께의 1/3, 개별 철근․다발
철근․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덧씌우

- 438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요구되는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 시방배합
① 시방배합은 이 기준 3.2.4(3)에 따른다.
(4) 현장배합
① 현장배합은 이 기준 3.2.4(4)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2.5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제조
(1) 콘크리트 제조는 이 기준 3.2.6에 따른다.
3.3.5 시공면 준비
(1) 일반사항
① 시공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 조건, 청소 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
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 전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일체식(노출) 교면포장면의 준비
① 바닥판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신설 바닥판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① 깊이 2 mm 내외의 요철이 발생되도록 교면을 절삭한다.
②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청소는 콘크리트 타
설 전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교면 청소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
은 최소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4)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① 교면의 절삭은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
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을 제거할 때에는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할 때는 손상된 교면의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

- 439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⑤ 노후된 콘크리트는 워터제트로 제거할 수 있다.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⑥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판단
되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⑦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⑧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
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5)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①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
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②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
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③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④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6 타설
(1) 브루밍(brooming) 작업
①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구 콘크리
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
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④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
①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닥판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②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
크리트를 포설한다.
③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④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 환경조건
① 환경조건은 이 기준 3.2.6(5)에 따른다.
3.3.7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기

- 440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①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
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②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 mm 이상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
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방향으로 3 mm, 횡방향으로 5 mm 보다 큰 표면
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거친면 마무리
①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
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
여야 한다.
②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③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
다. 횡방향 타이닝은 20 mm∼30 mm의 일정한 폭과 3 mm∼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④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
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 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 mm∼6 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①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②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 ℓ/m2(원액농도 0.105 kg/m2) 이상으로 한다.
③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
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
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④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 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
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⑤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⑥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
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①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
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

- 441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
간격 20 mm 이하로 한다.
④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
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
간격 20 mm∼30 mm 이하로 한다.
⑤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
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①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
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 mm∼4.0 mm, 깊이 1.5 mm, 홈간격 2.0 mm∼2.5 mm로 한다.
④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6) 교면방수
①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을 갖는 바닥판은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에 따른다.
3.3.8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이 기준 3.2.19(2)에 따른다.
(3) 슬럼프
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① 연행공기량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
변동성을 확인한다.
(5) 압축강도
① 압축강도 시험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재령
28일에 측정한다.

- 442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6) 균열관리
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 mm 이상의 균열폭을 가진 모든 균열은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보수되어야 한다.
(7) 접착강도
① 신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 443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노면표시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
1.1.3 시선유도시설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노측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시멘
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은 녹지형 중앙분리대,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레일 등의 방
호울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현광방지시설
(1) 이 기준은 현광방지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6 충격흡수시설
(1) 이 기준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
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7 낙석방지 울타리
(1) 이 기준은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 444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여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8 도로반사경
(1) 이 기준은 도로반사경의 공사에 적용한다.
1.1.9 과속방지턱
(1) 이 기준은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0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11 노면요철포장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할 때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면요철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12 긴급제동시설
(1) 이 기준은 자동차가 주행 중에 제동장치가 고장 날 경우 자동차의 도로 이탈 및 충돌
사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지부의 내리막 급경사가 연
속된 곳에 설치하는 긴급제동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13 장애인 안전시설
(1) 이 기준은 장애인 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과 이
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상에 설치되는 보도, 턱낮
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14 무단횡단금지시설
(1) 이 기준은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 잦은 구
간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예방하기 위한 무단횡
단금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15 조명시설
가로등 시설

(1) 이 기준은 도로조명시설(연속조명, 국부조명)의 공사에 적용한다.
조명탑 시설

- 445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 이 기준은 가로등은 설치할 수 없는 도로 주변상황 등에 따라 인터체인지 및 분기점,
넓은 도로, 광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 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터널 조명시설
(1) 이 기준은 터널내부에 설치하는 터널조명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6 노면표시용 도료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1.17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8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 이 기준은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9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446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2.2 노면표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지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1.2.3 시선유도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T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RS-FITI-2010-03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차량방호안전시설

노측용 방호울타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관련 기준

- 447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1.2.5 현광방지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01 익스팬디드 메탈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1.2.6 충격흡수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1.2.7 낙석방지 울타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1.2.8 도로반사경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448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2.9 과속방지턱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1.2.10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
험조건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AASHTO T237 Standard Method of Test for Testing Epoxy Resin Adhesive
․ASTM E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EN 13197:2001Road marking materials. Wear simulators
1.2.11 노면요철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2.12 긴급제동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2.13 장애인 안전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 449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2.14 무단횡단금지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 편)
․RS-FITI- 2010-032
1.2.15 조명시설
가로등 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전자기식 구동장치-개별요구사항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 편)
조명탑 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터널 조명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전자기식 구동장치-개별요구사항
1.2.16 노면표지용 도료

- 450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2.17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
험조건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1.2.18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ISO 2812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ISO 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 2814 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3부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KS M ISO 6272-1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시험
․도시철도 차량 안전기준
․SPS-KPIC 5001∼5014
1.2.19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관련 기준

- 451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시공 일반사항
1.4.1 차량방호안전시설
노측용 방호울타리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 도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형상의 중앙분리대 차량방호 시설물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현광방지시설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충격흡수시설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새로운 충격흡수시설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
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2 미끄럼방지포장
(1)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

- 452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5 형상
1.5.1 노면표지 표지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1) 다음 안전시설은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선유도시설
나. 낙석방지 울타리
다. 노면표시용 도료
라. 미끄럼방지포장
마.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자재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
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
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
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53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
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
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
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노면표시 재료
2.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
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2.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2.4 재료의 승인

- 454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시선유도시설 재료
2.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
한다.
2.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2010-032을
참조한다.
2.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FCA-D6770-5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
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2.3-2, 그림 2.3-1 내에 들어와야 한다.
(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
하여 그 결과가 표 2.3-3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 455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0.9
520
530
0.8

540
510

550 0.7

560
0.6

570 녹색 500 580 0.5 590 노랑색 0.4

주황색
갈색

0.3
490

600

610
빨강색 620
640
780

0.2
청색

0.1

480
470
460

0
0.1

380
0.2

0.3 0.4 0.5 0.6 0.7 0.8 그림 2.3-1 색도 좌표 표 2.3-2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노랑색 휘도율 ( Y % )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x 0.498 0.557 0.479 0.438 y 0.412 0.442 0.520 0.472 하한 상한 12 30

표 2.3-3 반사성능기준
반사성능 (cd/m2⋅lx)

측광 기하조건
관측각

0.2 °
0.5 °

입 사 각 (β) 황색 -4 ° 470 +30 ° 270 -4 ° 110 +30 ° 51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 456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
를 참조한다.
차량방호안전시설 재료
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재료
연성 방호울타리

(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① 제품의 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
으로 구분한다.
②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③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
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④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
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
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⑤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
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⑥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길이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
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⑦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본체는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0 mm로 하며, 시멘트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2) 사용 재료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0 m 직선자로 점검한다.
(4)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
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0 mm 이상 요철이 발생

- 457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0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2.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재료
녹지형 중앙분리대

(1) 분리대의 토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토는 잔디 식
재 및 수목 식재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2) 지하배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KCS 44 40 15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다음의 각 재료는 이 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멘트 콘크리트
② 기성 팽창 조인트 채움재
③ 철근
④ 양생재
⑤ 모르타르
⑥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재료는 연성 방호울타리 재료의 시방서 규정에 따
른다.
2.4.3 현광방지시설 재료
팽창 메탈

형

(1) 팽창 메탈형의 구조 제원 및 규격은 표 2.4-1을 표준으로 한다.
(2) 팽창 메탈형에 사용할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①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팽창 메탈의 재질은 KS D 3601 XS 에 적합 하고, 두께는
1.6 mm 판을 다이아몬드형의 그물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②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이어야 하며, 강관의 외경은 50.8 mm, 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쇠(bracket)는 KS D 3503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
이어야 하며, 두께는 2.3 mm 이어야 한다.
④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지주 연결쇠(base bracket)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이상
의 것이어야 하며, 두께는 4.0 mm이어야 한다.

- 458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⑤ 볼트, 너트 및 기타의 부품은 KS D 3706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2.4-1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구조제원
종류

규격 (mm) 수량 눈부심방지망 496×3,592×1.6 1개 일반 ø50.8×586×1.4 2개 KS D 3566 SPS400 개구부 ø50.8×657×1.4 2개 KS D 8308 2종 HDZ35 지주 재질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드 +
KS D 8308 2종 HDZ35

KS D 3566 SPS400 또는
프레임

2개 받침대 개구부 200×200×4.0 4개 연결쇠 100×100×2.3 8개 지주 덮개 ø54.8×16×1.2 2개 KS D 3512 2종 SCP2

8조
16조
4조

KS D 3706 STS304(일반)
KS D 3706 STS304(개구부)
KS D 3706 STS304

ø10×90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 아연 도금 130×180×4.0 ø10×25 아연 도금 KS D 8308 2종 HDZ35 일반

와셔
앵커볼트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8.528 m 볼트, 너트, 아연 도금 KS D 3503 SS400 30×44×1.6 지주 비고 KS D 3503 SS400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8308 2종 HDZ35 + 아연 도금 KS D 3503 SS400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8308 2종 HDZ35

+ 아연 도금
냉간 압연강재
+ 아연 도금
스테인레스 강
스테인레스 강
스테인레스 강

주) 지주간격이 4 m의 경우이며 지주간격이 다를 경우 제원을 변경하여 설치한다.

루버형
(1) 루버형 또는 기타 형태의 신소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루버형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1.2 mm, 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으로 한다. 또 양단 루버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2.3 mm,
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이어야 한다.
(3)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의 것으로서, 강관의 외경은 50.8 mm․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30 SSC41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5) 볼트, 너트 및 기타 부품은 이 기준 2.4.3.1의 (2)⑤에 따른다.
합성수지 형
(1)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용도별 구조 제원 및 규격은 다음 표 2.4-2에 따른다.

- 459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2.4-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구조 제원
종류

규격 (mm) 지주 수량 재질 ø50×600×310×5T 2 합성수지 차광판 120×509×3T 14 합성수지 프레임 40×50×3500×3T 2 합성수지 중간지주 50×50×600×5T 1 합성수지 고정핀 ø6×190L 32 합성수지 앵커볼트세트 M10×90L 4 스테인레스 앵커볼트세트 M8×75L 2 스테인레스 지주 ø50×600×310×5T 2 합성수지 차광판 120×509×3T 15 합성수지 프레임 40×50×3500×3T 2 합성수지 홀더 65×63×6T 2 합성수지 고정핀 ø6×190L 32 합성수지 앵커볼트세트 M10×90L 4 스테인레스 지주 ø50×600×310×5T 2 합성수지 차광판 120×509×3T 14 합성수지 프레임 40×50×3500×3T 2 합성수지 중간지주 50×50×600×5T 1 합성수지 브라켓 286×3.2T 2 아연도금철판 고정핀 ø6×190L 32 아연도금철판 볼트너트와셔 M10×90L 4 스테인레스 볼트너트와셔 M8×50L 4 스테인레스 용도별 토공용 교량용 개구부용 단위 개 개 개

(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각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4-3에 따른다.

표 2.4-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품질기준 구분 지주 프레임 차광판 밀도 (g/cm3) 0.940 이상 1.510 이상 0.900 이상 인장강도 (MPa) 24 이상 30 이상 21 이상 신장율 (%) 1,000 이하 250 이하 600 이하 듀로미터경도 (HDD)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검사 및 시험
(1) 현광방지시설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입 전 품질검사전문 기관에

- 460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하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아연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에 의한다.
(4) 치수검사는 적정한 계기로 각 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치수는 그림 2.4-1과 같이 KS D 3601에 따르며, 표 2.4-4
의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A
L

W

스트턴드
볼트

단면 A-A A T : 판의 두께 W : 자르는 폭 SW : 메쉬의 단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LW : 메쉬의 장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그림 2.4-1 팽창 메탈형의 치수

표 2.4-4 팽창 메탈형의 치수 허용 범위 구분 허용오차 SW의 허용차 (%) ±5 LW의 허용차 (mm) ±2 T의 허용차 강판 KS에 표시하는 값 W의 허용차 (%) ±10 길이의 편차 (mm) XS 1000 mm에 대하여 10

2.4.4 충격흡수시설 재료
일반사항

(1)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재질 기준에 따른다.

- 461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2) 품질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 당시 제출한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2.5 낙석방지 울타리 재료
2.5.1 지주
(1) 낙석방지 울타리 지주는 H형강으로서,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장
강도는 400 MPa ∼ 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
이어야 한다.
(2) 아연부착량은 편면마다 60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5.2 와이어로프
(1) 와이어 로프는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외접원 직경은 20 mm
이상으로,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2) G종의 경우 183 kN, A종의 경우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한다.
(3) 와이어 로프의 강연선 수는 6개이며,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 보통 Z 꼬임
이어야 한다.
(4) 소선의 지름은 0.88 mm 이며, 아연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 g/m2 이상, A종의 경우 7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5.3 철망
(1) 철망은 KS D 7036(염화비닐 피복철선)과 KS D 7018(체인링크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4.0 mm로 아연도금 후 PVC로 코팅한 선의 지름은 4.0
mm∼5.0 mm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 직경 3.2 mm는 30 g/m2 이상, 심
선 직경 4.0 mm는 35 g/m2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선의 색은 녹색계통을 사용한다.
2.5.4 결속선
(1)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와이어로프 단부 고정장치

(1) KS D 3503에 적합한 SS40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은 600 g/m2 이상이어야 한다.

- 462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2.6 도로반사경 재료
2.6.1 구조 및 형상
(1)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
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
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거울면의 크기와 곡선반지름은 표 2.6-1을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
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영
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한 조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를 고려하여 확인되어야 할 위치
에 있는 물체가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표 2.6-2를 적용한다.
(4) 시계에는 확인되어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
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5) 거울면 수는 주행부는 일면경을 사용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
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으로 한다.

표 2.6-1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mm)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mm) ø 600 1,500 ø 800 둥근형 2,200 ø 1,000 3,000 □ 450×600 사각형 3,600 이상 □ 600×800

표 2.6-2 곡선반지름
필요한 시거 (D)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mm)

D < 40 m
1,500
2,200

2.6.2 재료의 품질기준 - 463 - 40 m ≦ D ≦ 60 m D > 60 m 3,000 3,600 이상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2.6-3에 의거하여 선
정한다.
표 2.6-3 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둥근형 사각형 재료별 거울면 두께의 표준 (mm) 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스텐인레스 유리 ø 600 3 3 0.8 5 ø 800 3 3 0.9 5 ø 1,000 3 3 1.0 5 □ 450×600 3 3 0.8 5 □ 600×800 3 3 0.9 5

(2)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거울
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 등에 따라 표 2.6-4에 따라 선정한다.
(3) 도로반사경의 지주 등의 색채는 주황색으로 한다.

표 2.6-4 지주(강관)의 제원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둥근형 사각형 이면경 (mm) 일면경 (mm) 외경 두께 길이 외경 두께 길이 ø 600 76.3 3.2 3,600 76.3 3.2 4,000 ø 800 76.3 3.2 4,000 89.1 3.2 4,400 ø 1,000 89.1 3.2 4,400 101.6 4.0 4,800 □ 450×600 76.3 3.2 3,600 76.3 3.2 4,000 □ 600×800 76.3 3.2 4,000 89.1 3.2 4,400

(4) 거울면의 재질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① 메타크릴 수지
가. KS M 3811
② 스테인레스 강
가. KS D 3698 STS 304 또는 STS 304를 사용한 접합강판에 표면다듬질 BA 또는 No.2B
를 실시한 것
나. 접합강판의 경우는 추가로 표 2.6-5의 시험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③ 유리
가. KS L 2002 중 플로트 강화 유리로 두께 5 mm인 것

- 464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2.6-5 스테인레스 강 접합강판 추가시험 기준
항목

시험방법 평가기준 평균 박리력 접착강도 67.8 N 온도별 (-40 / 100 °C) 시험법

KS M ISO 11339
KS M 3718

염수분무시험 5 % NaOH x 500 hr 구멍, 균열, 부풂 KS D 9502 촉진내후성

Sun shine Carbon Arc법, 500 hr

변색, 박리, 부풂 KS F 4751

2.7 과속방지턱 재료
(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2)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4)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2.2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2.8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8-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465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2.8-1 골재의 물성
구분

기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 mm) 통과 90 % ∼ 100 %
No. 7(2.83 mm) 잔류 90 % ∼ 100 %

KS F 2502 마모율 20 %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0.25 % 이하 KS F 2512 5.0 % 이하 KS F 2516 연한 석편

2.9 긴급제동시설 재료
2.9.1 골재
(1) 사용재료는 진입차량 제동 효과와 배수, 동결을 감안하여 반드시 소요입경의 둥근 모
양의 자갈(pea gravel)을 부설한다.
(2) 골재의 입도는 13 mm∼19 mm의 단일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9.2 이탈방지둑
(1) 이탈방지둑의 재료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재부설구간 부설재료와 동일재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2.10 장애인 안전시설 재료
2.10.1 점자블록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
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
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
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
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
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10.2 보도

- 466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
탄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2.10.3 경사로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 m 이상이거나 수직높이가 0.15 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
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 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3) 손잡이의 높이는 일렬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 m∼0.9 m로 하며 이 열일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 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 m 내외로 한다.
(4) 손잡이의 지름은 3.2 m∼3.8 m 로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2.11 무단횡단금지시설 재료
2.11.1 일반사항
(1) 무단횡단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에서 900 m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 높이로 설치하여 연속
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재질은 차량이 충돌할 때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
질의 품질기준을 따르며, 지주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3)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는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4)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고, 부착되는 반사지는 황색
이고,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2.12 조명시설 재료
2.12.1 가로등시설 재료
가로등주

(1) 가로등주는 등기구의 중량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가로등주가 철재인 경우 KS D 360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재 가로등주의 볼트, 너트 등은 KOSA0053-D9521-5118에 따라 아연도금제품 또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 467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4) 가로등주가 스테인레스강인 경우, STS 304N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구
(1) 등기구는 KS C 7611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을 선정한다.
램프 및 안정기
(1) 가로등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의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KS C IEC 61347-2-9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3) 초절전용 램프 및 안정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재료
(1) 케이블,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가로등 기초는 일반 구조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2.12.2 조명탑 시설 재료
지주

(1) 지주는 KS D 3566외 KS D 3503 2종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2) 플랜지 및 플랜지 보강재는 강판 KS D 3503의 제2종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각 부재의 내외표면은 산 처리 후 불순물과 용접 개소의 용재를 완전 제거하여야 하
며, 도금은 KS D 8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재별 2등급 분할 도금은 하지 않
아야 한다.
(4) 도금 부착량은 550 g/m2 이상이어야 한다.
투광등기구
(1) 몸체는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하여야 하며, 두께는 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지지대를
부착 상하작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지지대 및 손잡이는 평철로 제작하고, 도금은 KS D 8308의 규격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각도조절과 등기구 조정이 원활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각종 패킹은 내열성 제품인 내오프랜 패킹이어야 한다.
(4) 전면 유리는 투명경질유리로 두께 3 mm 이상이어야 한다.
(5) 전면 반사판은 알루미늄 판으로 두께 2 mm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반사판과 표면
은 전해 연마처리로 높은 반사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468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램프 및 안정기
(1) 조명탑 광원으로 사용하는 램프 및 안정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메탈 할로이드 램프 및 안정기는 KS C 7607, KS C 81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나트륨 램프 및 안정기는 KS C 7610, KS C 8108에 맞아야 한다.
③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3 터널 조명시설 재료
등기구

(1) 터널용 등기구의 광원은 효율, 광색, 연색성, 주위 온도 특성, 수명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터널용 등기구는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
용한다.
(3) 터널용 등기구 설치는 노면 및 벽면의 휘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flicker)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규격 및 형상은 설계할 때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재질은 아연도강판제(용융아연도금)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한다.
램프 및 안정기
(1) 터널용 등기구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
해서는 KS C IEC 61347-2-9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3) 기타 부속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2.13.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
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
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①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②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 469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③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④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⑤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⑥ 차선테이프
2.13.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13-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3-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주도 (K.U.)

용기 내에서의 상태
불점착 건조성

열안전성 도막의 겉모양 45 °, 0 ° 2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흰색
노란색
(%)
파란색
블리딩성 (bleeding)
내마모성
은폐율

흰색
노란색,
파란색
내수성
내알칼리성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도료)
도료)
80∼130
80∼120
80∼130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이하이어야 한다.
합격하여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80 이상 흰색 확산반사율 촉진 내후성 1종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 0 °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주도가 10K.U 이상

냉동 안정성 - 상승 또는 10 % 이상의 -

안료분 (도료 중 % )
불휘발분(도료 중 % )
내 세 척 성

40 ∼ 60
60 이상
-

저하가 없어야 한다.
55 이상
800회 이상

50 이상
65 이상
-

- 470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종류

항목
흰색
노란색
파란색
납 (비휘발분 중 % )
카드뮴
(비휘발분 중 % )
휘발성 유기화합물
색상

함량 1종 2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KS M
KS M
KS M

[150 mcd.(m2⋅lx 450 g/L 이하 흰색 이상] (흰색 기준)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도료)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0.06 이하
0.01 이하

구분
내마모도시험(20만 회)

3종 노란색

200 g/L 이하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450 g/L 이하
재귀반사도 성능
규정 없음
R ≥100
R ≥150
R ≥200
R ≥300
규정 없음
R ≥80
R ≥150
R ≥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
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 나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
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
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 471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2.13-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4종 항목

SP0
SP1
연화점 (℃)
SP2
SP3
SP4
연화점 변화 (⊿SP)
IN0
IN1
IN2
압입시간
IN3
IN4
IN5
등급
CI0
CI1
저온 충격성
CI2
CI3
불점착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UV 노화전

UV 노화후(200시간) 색도

(⊿β)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UV 노화전 (β)
UV 노화후(200시간)
(⊿β)

내알칼리성

검사온도 (℃)
규정 없음
0
-10±3
-10±3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 65
≥ 80
≥ 95
≥ 110
± 10 ℃ 이내
규정 없음
5초∼45초
46초∼5분
2분∼5분
6분∼20분
≥ 20분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규정 없음
(66.8 ± 0.2) g
6
(66.8 ± 0.2) g
6
(110 ± 0.2) g
6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99 이상
0.06 이하
0.01 이하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것 (흰색)
(노란색)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85
x : 0.494, 0.545, 0.465, 0.427
y : 0.355, 0.305, 0.325, 0.375
y : 0.427, 0.455, 0.535, 0.483
재귀반사도 성능
구분
등급
R0
규정 없음
R2
R ≥100
R3
R ≥150
흰색
내마모도시험(20만회)
R4
R ≥200
2
[150 mcd.(m ⋅lx 이상]
R5
R ≥300
(흰색 기준)
R0
규정 없음
R1
R ≥80
노란색
R3
R ≥150
R4
R ≥200
불휘발분(도료 중 % )
납(비휘발분 중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 472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2.13-2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흰색 노란색 RL [ mcd/(m2⋅lx) ] 재귀 반사성능 재귀반사도 흰색 노란색 (입사각 : 88.76 °, 재귀 반사성능 I 500 300 관찰각 : 1.05 °) (wet recovery) (25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색도 분류 BPN 값 Type I BPN ≥ 45 Type II BPN ≥ 5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X : 0.494, 0.545, 0.465, 0.427

Y : 0.355, 0.305, 0.325, 0.375

Y : 0.427, 0.455, 0.535, 0.483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치수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 4.88 이상 24 ℃ 4.88 이상 46 ℃ 4.88 이상 접착강도 등급 재귀반사도 [ mcd/(m2⋅lx) ] R0 규정 없음 R2 R ≥ 100 R3 R ≥ 150 R4 R ≥ 200 [150 mcd / (m ⋅lx) R5 R ≥ 300 이상] R0 규정 없음 R1 R ≥ 80 R3 R ≥ 150 R4 R ≥ 200 구분 내마모도시험 흰색

(20만 회)
2

노란색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
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3.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비고 4.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 473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2.13.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13.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L, 8 L, 80 L 단위로, 4종은 실
무게로 10 kg, 20 kg, 25 kg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
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
시하여야 한다.
2.14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2.14.1 종류
(1) 미끄럼방지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14.2 품질기준
(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14-1, 표 2.14-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프라이머 VOC 함량 % 5 이하 - (primer)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VOC 함량 % 5 이하 - 건조시간(경화, 25 ℃)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재령1일
레진

인장강도 (resin)

20 ℃
-10 ℃

재령7일 -10 ℃ MPa -10 ℃ 5 이상 20 ℃ % 40 이상 KS M 3006 KS M 3006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마모율(50만 회) % 1 이하 미끄럼저항 BPN 표 15-15-4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 분 120 이하 KS M 5000 MPa 20 이상 ASTM C109 1.5 이상 KS F 2476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내마모 (slurry)

7 이상
0.5 이상

60 ℃ 슬러리 20 이상

-10 ℃
재령7일

신율 2 이상 시험 압축강도 재령 24 시간 접착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0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MPa - 474 -

EN 1436
EN 13197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2.14-2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
최소 요구 마찰계수
구분

정의 마찰계수 위험도 위험도 위험도 1 2 3 57 67 77 BPN 37 44 50 SN 47 57 67 BPN 31 37 44 SN 32 47 57 BPN 21 31 37 SN 32 42 47 BPN 21 27 31 SN 의 종류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2) 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S3
(평균 조건)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않은 구간)

2.14.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① 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표 2.14-1에 따른다.

- 475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2.14.4 포장 및 표시
(1)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①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15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재료
2.15.1 종류
(1) 내오염 도장재는 폴리우레탄계,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등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표 2.15-1 터널 내오염 도장 두께

표준두께 (μm) 구분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하도 50 80 이상 퍼티 - - 중도 60 - 상도 40 75 이상 공종

바탕
처리

비고

청소상태에 따라 두께를
달리할 수도 있음

1회 또는 2회 도장

비고 : 도장두께는 사용재료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15.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5-2의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표 2.15-2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시험항목

내알칼리성

(5 % NaOH, 7일, 20 ℃)
내산성

(5 % H2SO4, 7일, 20 ℃)
내굴곡성

(직경 10 mm) 단위 - 품질기준 시험방법 상도 중도 하도 퍼티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 - - KS M 2812-1 - - - KS M 2812-1 - - - KS M 5000-3331 주름, 떨어짐, 벗겨짐이 -

없을 것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 476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시험항목 품질기준 단위 상도 중도 하도 퍼티 도막의 갈라짐, 떨어짐, KS M ISO

황변, 초킹(chalking) 현상이
외관

촉진내후성 - 없으며 색상의 변화가 600시간 시험) 광택유지율 (%) - 80 이상

4982-3
색 차 (ΔE)

- - -

4982-3,
KS D 8303

내오염성 - 색상 - ΔL 3.0 이 하

지정된 색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난연3급 이상일 것 화 연기독성 - 1.6 이하 재 화염전파 성 - KS M ISO 난연성 정 - (ΔE 2.0 이 하 ) 따라 안 - 크지 않을 것 (QUV시험법에 시험방법 - - - KS M 3802 - - - KS M 5000-3011 - - -

KS F 2271
도시철도

1.5 이상

연속지속열
연기밀도

내장판에 대한 기준치 적용 산소지수 40 이상

차량
안전기준

- 15 이상 - - - 불소도료인 경우 - 갈라짐․벗겨짐이 없을 것 - - - KS M ISO 6272-1 밀착성 - 0급 이상 - - - KS M ISO 2409 은폐율 - - - - KS M ISO 2814 확산반사율 - - - - KS M 5000-3121

불휘발전색제중 불소함량
내충격성

(높이 50 cm, 300 g)

백색, 담색 : 0.9 이상
기타 색 : 0.8 이상

80 이상

2.15.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SPS-KPIC 5001∼5014에 따른다.
2.15.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1 L, 4 L, 10 L, 16 L, 18 L, 20 L, 180 L 등 각각의 개별
규격에 따라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단체표준번호․색상․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
종류․용도․실부피․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을 개별 규격의
표시 사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재료

- 477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2.16.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가호(1호, 2호, 3호, 4호), 나호(1호, 2호, 3호, 4호), 다호(1호, 2
호, 3호, 4호)의 12종으로 분류한다.
2.16.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6-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6-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가호 항목 나호 2.4 이상 비중 입도 다호 시험용 체 시험용 체 시험용 체 850 μm에 남는 것(0~20)% 850 μm를 통 과 하 고 1.7 mm에 남는 것(0~2)% 850 μm를 통 과 하 고 600 μm에 남는 것(20~50)% 1.7 m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 (30~80) % 600 μm를 통 과 하 고 1.4 mm에 남는 것(0~5)% 600 μm를 통 과 하 고 300 μm에 남는 것 (40∼75) % 1.4 m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5∼35) % 300 μm에 통 과 하 는 것 850 μm에 남는 것(25~95)% 300 μm를 통 과 하 고 150 μm에 남 는 것 85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0∼5) %

600 μm에 남는 것(0~75)%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0~3)%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겉모양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해당 없음 % 이하일 것 유리알 건조 성능 상태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호
이상
~
미만
1
1.50
1.64
2호
1.64 이상 ~ 1.80 미만
3호
1.80 이상
18 (cd/m2)/lx 미만
4호
1.80 이상
18 (cd/m2)/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코팅
유해
물질
내수성

비소(As) 200 mg/kg 이하, 납(Pb) 200 mg/kg 이하, 안티몬(Sb) 200 mg/kg4) 이하일 것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2.16-1
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 478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2.16-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겉모양 RL [ mcd/(m2․lx) ] 구분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350 300 (wet recovery) (250) (250)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비고 1.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바른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비고 2.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2.1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16.4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공
3.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
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
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
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
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
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 479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
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①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②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
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③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
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
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④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
작업은 실내온도 18 ℃∼24 ℃, 상대습도 65 %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
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
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
착하여야 한다.
⑥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⑦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
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⑧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
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
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

- 480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
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아연부착량
은 550 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
여야 한다.
①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
름으로써 400 g/m2 ∼ 500 g/m2, 두께는 40 μm ∼ 50 μm로 한 다 .
③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
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
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
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노면표시 시공
3.2.1 시공기계

- 481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
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
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
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
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
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
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
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
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
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
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 482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88.76 ° 1.05 ° (1.24 °) (2.29 °) 구분 반사성능 (mcd/m2⋅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
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
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
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 483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3.3 시선유도시설 시공
3.3.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
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
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
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
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
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1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
치구간의 간격은 표 3.3-2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는 40 m,
고속국도는 50 m로 한다.
(5)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을 참조한다.
(6)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
위를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84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3.3-1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표 3.3-2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4 406 ∼ 500 20 51 ∼ 80 8 501 ∼ 650 24 81 ∼ 125 8 651 ∼ 900 28 126 ∼ 180 12 901 ∼ 1,200 32 181 ∼ 245 12 1,201 ∼ 1,550 40 246 ∼ 320 16 1,551 ∼ 1,950 44 321 ∼ 405 20 1,951 이상 48

3.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
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
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
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
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 485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3.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의 굽어진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
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
며,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로부터 2 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
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갈매기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 m로 하여 설치
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하여야 한다.
(4)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
용구간과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3, 표 3.3-4에 따른다. 방
호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의
상단에 설치한다.
(5)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지름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6)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
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7)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
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3.1.3(6)에 따른다.

표 3.3-3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지름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지름
설계속도 (km/시)

최소곡선반지름
(m)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 (m) 120 710 770 110 600 650 100 460 550 90 380 420 80 280 340 70 200 250 60 140 180 50 90 120 40 60 80 30 30 45 - 486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표 3.3-4 평면곡선부의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3.3.4 표지병
(1)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
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
한다.
(2) 앵커형 표지병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②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④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⑤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①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
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④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
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218 ℃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 487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
여야 한다.
⑥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
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3.4 차량방호안전시설 시공
노측용 방호울타리 시공

시공일반
(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
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
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
야 한다.
(5)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
지지력(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
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6)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 mm
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 mm일 때의 하중을 지주
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개소 이상(1 km마다 2개소) 실시한다.
(7)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
한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8) 연성 방호울타리와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
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9) 곡선반지름이 200 m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질

- 488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성 방호울타리
(1) 제작
①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
어져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⑤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 이내이어야 한다.
⑥ 자재는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
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①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
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관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가 되는 색채를 사
용할 수 있다.
②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
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①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②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
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다지고 지주를 설치한 후 토사
로 되메운다. 이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에 의하여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한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
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
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지주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①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될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
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앵커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
의 나사부분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양생한다.
④ 구조물이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앵커볼트 방식의 제품

- 489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을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5)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
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7) 곡선반지름이 200 m 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
여야 한다.
(8) 보의 붙임은 그림 3.4-1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 mm, -20 mm 범위에 들어야 한다.
지주

차량 진행 방향 차량 진행 방향 지주 그림 3.4-1 보 붙임

(9) 방호울타리 양쪽 단부에는 모델명, 설치등급, 제작회사, 설치년․월․일, 도로관리기관을
기입한 설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표지는 알루미늄 판넬로 제작하고 지
주에 리벳으로 부착한다.
(10)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①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②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③ 보의 높이
④ 볼트의 조임 상태
⑤ 도장
⑥ 방호울타리 설치표지 부착 상태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시멘트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사전제작나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2) 강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 490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4) 강성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
야 한다.
(5)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
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6)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
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시멘트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
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
은 슬럼프치 25 mm 이하로 한다.
3.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시공
녹지형 중앙분리대

(1) 연석은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또는 사전제작 제품을 사용한다.
(2) 지하배수시설의 설치는 KCS 44 40 15의 규정에 따른다.
(3) 흙쌓기 및 다짐은 불균등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시 도로에 토사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여야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사전제작나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로 한다. 시멘트 콘
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마무리, 보호 및 양생은 이 기준의 해
당 규정에 따른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기초는 포장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철근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배근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의 중앙분리대는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표면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칠 경우 슬럼프치를 25
mm 이하로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줄눈
① 수축줄눈은 6 m 이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
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 491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②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 자를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
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얕게 한다.
④ 시공줄눈은 시멘트 콘크리트 절단기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
공줄눈으로도 사용한다.
(6) 점검
①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② 이 점검은 중앙분리대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
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③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단부처리 및 연결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된 중앙분리대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주는 규정된 선형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지시, 필요할 때에는 신․구 중앙분리대를 도면에 나타난 대로 연결하여
야 한다.
(5) 조립이 끝난 후 레일, 연결대, 부속품 및 볼트 등의 절단된 부분은 승인된 방법으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교통 통행 중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임시 교통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주는 주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에 부착할 레일 부품은 당일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작업을 종료할 때 시공 현장에 재료와 장비를 방
치하여 두어서는 안 된다.
(8) 방호울타리의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3.4.1을 따른다.
현광방지시설 시공
시공일반
(1) 현광방지시설의 차광 각도는 10 ° 정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현광방지시설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해한 치수상의 오차가 없어
야 한다.

- 492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4)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및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
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운반 도중 발생된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이상 기상일 때 강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고정장치를 적절히 보강하
여야 한다.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1) 광택도는 10 %±3의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스프링 와셔는 경강선재(hard drawn steel wire rod) 로 하며, 특히 스프링 와셔는 5회
압축한 후 높이가 두께의 5/3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철재 절단 부분 및 용접 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
어야 한다.
(4) 지주, 팽창 메탈, 루버, 와셔 및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한다. 나사부
는 도금 후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KS D 8308,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6) 아연 부착량은 KS D 8308 2종 HDZ35로 하고, 겉모양의 도금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도금이 불충분하거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4)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주의 절단면(상⋅하부)에 대해서는 도금하지 않고 고농도 아
연계 도료를 바를 수 있다.
(8) 도금의 마무리는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9) 제품에 도금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 도금하여야 한다.
(10) 제품을 취급할 때 각 제품의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
(1) 차광판 두께는 3 mm로 일정하여야 하고, 뒤틀림 등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상⋅하
프레임에 고정핀을 삽입하여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효과가 양호하도
록 계단식의 판넬형이어야 한다.
(2) 지주 고정에 사용하는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 앵커볼트는 KS D 3702
규격에 따르며, 녹 발생이 없는 STS304 재질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주 연결쇠와 프레임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충격흡수시설 시공
시공일반
(1) 탑승자의 안전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하되, 설치위치 및 기능(주행

- 493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복귀형, 주행 비복귀형)을 명확히 하여 당해 기능을 충족하는 실물차량충돌시험 합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충격흡수시설의 거동과 구성 부재의 비산 정도 및 충돌 후 차량의 거동 등을 파악하
여 후속차량, 인근차로 또는 대향차로의 주행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형식
과 변형거리, 탈출거리, 등급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 설치 여유공간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국토교통부)의 표 3.2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 설치 여유공간과 그림
3.4 연결로 출구 분기점에서의 시설 설치 여유공간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5) 설치방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그림 3.5 충격흡
수시설의 설치방향을 참조한다.
(6) 유출 연결로 분기점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은 본선의 평균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설
치한다.
(7) 충격흡수시설은 실물차량충돌시험을 거쳐 인증된 제품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낙석방지 울타리 시공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 지주는 연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와이어 로프는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00 kg/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결속선은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와 철망과 와이어 로프를 결속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지주 경간길이의 20 % 이
상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와이어 로프와 일체가 되게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0 mm 이상 겹이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겹이음 부
위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5) 깎기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60 m∼100 m 간격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낙석방지울타
리 뒷면이나 깎기부의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깎기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깎기 높이와 토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6) 낙석방지울타리의 모든 나사부에는 방청을 위한 그리스를 칠하여 유지관리할 때 해체
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 위치 및 길이를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불필요한 위치에 수급인 임의로 설치한 낙석방지울타리 시설은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 한다.

- 494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3.6 도로반사경 시공
일반시공

(1) 거울면의 설치 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로서, 2.5 m를 표준으로 하며,
주의판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거울면의 설치 각도로, 상하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
라 정한다.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
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거울면을 최적 위치에 설치하기 위하여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 등을 사용하고, 1개
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치한다.
(4)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
여야 한다. 이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해서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
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는 표 3.6-1의 값으로 한다.
(6) 설계풍속은 4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7)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 mm × 180 mm,
시설관리표는 200 mm × 150 mm로 한다.

표 3.6-1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
일면경 (mm)

이면경 (mm) ø 600 600 900 ø 800 900 1200 ø 1,000 1200 1500 □ 450×600 600 900 □ 600×800 900 1200

종 류
둥근형

사각형
비고 : 기초폭 500 mm

3.7 과속방지턱 시공
(1)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 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 m, 높이 100 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
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빗금으로 도색한다.
(3)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

- 495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6) 과속방지턱의 시․종점부는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7)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적정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
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한다.
3.8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시공일반

(1)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
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바름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름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한다.
(3) 골재는 수지의 바름이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68.6 Pa가 되도록 인력
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노면요철포장 시공
시공일반
(1) 설치위치는 운전자의 부주의, 지루함, 피로 및 졸음에 의한 차로이탈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일반적으로 설치한다.
(2) 갓길이나 중앙선(복선)의 포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포장의 표층 두께가
최소 60 mm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3) 다음 구간은 설치를 금지하거나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출입시설 구간은 진입연결로 및 진출연결로 전후 200 m 구간 포함하여 설치 금지
② 잔존수명이 3년 이하인 갓길 및 중앙선(복선) 부분에는 설치 금지
③ 주거지역은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고려하여 가급적 설치 금지
④ 방음벽 설치구간은 전후 100 m 구간을 포함하여 설치 금지
⑤ 구조물(터널, 교량) 구간은 설치 금지
⑥ 공사 중 교통우회가 예상되는 구간은 설치시기를 조정

- 496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⑦ 공용 중인 구간은 가급적 재포장 또는 재표면 처리시기에 맞추어 시공
(4) 노면요철포장의 종류는 절삭형과 다짐형을 기본으로 하며, 적용 유형은 설치구간의
도로 환경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선택하여야 한다.
절삭형 노면요철포장
(1) 시공장비
① 절삭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할 수 있는 절삭드럼을 갖춘 장비이어야
한다.
② 절삭장비의 최대 공칭외경은 600 mm이어야 하며, 공칭폭이 300 mm인 절삭드럼으로
구성된다.
③ 절삭드럼으로 절삭된 홈의 깊이는 13 mm 미만이어야 한다.
④ 갓길 노면이 불규칙한 지점이나 경사진 구간에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체 현가장치
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시공방법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노면의 찢김,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갓길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절삭
한다.
③ 설치규격은 폭(차량 진행방향 길이) 180 mm, 설치길이(차량 진행방향의 직각방향) 300
mm, 최대 홈 깊이 13 mm, 중심간격 300 mm로 하며, 절삭된 부분은 원형의 오목한 형
상을 가져야 한다.
④ 드럼의 직경에 따라 도면에 맞게 길이와 깊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작업구간의 절삭된 입자들은 노면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⑥ 공사완료 후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개방하여야 한다.
다짐형 노면요철포장
(1) 시공장비
① 다짐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하기에 적당한 크기와 중량을 가져야 한다.
② 각 봉강의 길이는 300 mm이며, 양 끝단은 100 mm의 경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 봉강의 중심간격은 300 mm가 되도록 드럼에 배열하여야 한다.
④ 각 봉강은 균일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드럼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⑥ 단,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틀형(formed type) 노면요철포장을 시공하며, 일정 모
양의 틀을 제작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동시에 노면요철포장을 시공할 수 있도
록 한다.
(2) 시공방법
① 다짐할 때에는 규정된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상적인 다짐온도는 80 ℃이며, 온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필요할 때에는 시공선 유지를 위한 유도장치를 설치한다.

- 497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갓길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설치한다.
⑤ 작업 중 손상된 곳이나 파손된 곳은 즉시 원상복구 시킨다.
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의 틀형 노면요철포장은 갓길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설치하며, 적용규격은 설치길이 250 mm, 폭 100 mm, 최대 홈 깊이 10 mm, 중심
간격 200 mm로 한다.
3.10 긴급제동시설 시공
시공일반

(1) 긴급제동시설의 설치 위치 및 형태는 피난과정에서 핸들조작에 의한 도로 본선으로의
침입, 인접한 시설물(가옥 등)로의 추락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
정하여야 한다.
(2) 골재부설구간의 종단경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되 10 %∼25 %의 기울기로 설치하여
야 하며, 골재부설구간의 길이는 참조표준에서 제시하는 AASHTO 식과 펜실베니아
식을 현장 여건에 맞게 선정 적용하여 결정한다.
(3) 부설된 골재에 대하여 다짐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동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밭갈이 작업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4) 골재부설구간은 동결과 골재의 공극 막힘으로 인한 성능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
드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소요 정지거리 확보가 곤란한 곳은 감속보조시설 설치에 대한 세밀한 검토․분석 후
골재부설구간+이탈방지둑, 골재부설구간+감속원통+이탈방지둑 등으로 긴급제동시설을
구성한다.
(6) 이탈방지둑은 높이 2.5 m, 상단폭 0.5 m, 하단 폭 5.0 m 이상으로 설치한다.
(7) 감속원통의 규격은 0.63 m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제동장치 고장차량 운전자에게 긴급제동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고표
지를 2 km 전방, 1 km 전방, 400 m 전방에 설치하고 진입표지를 진입부에 설치한다.
3.11 장애인 안전시설 시공
보도시공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2.0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
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498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
속적으로 확보한다.
(6)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
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
하가 되도록 한다.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2.0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턱낮추기 시공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
도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한다.
(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
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5 mm 이하로 하고, 우
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경사로 시공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 m ×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
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499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4) 높이가 750 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 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
대 1/12일 경우, 길이 9.0 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점자블록 시공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12 무단횡단금지시설 시공
시공일반

(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
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2)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① 도로 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②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③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④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 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3)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시공할 때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
치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3.13 조명시설 시공
가로등 시설 시공

조명기구의 배치 배열
(1)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균제도와 글레어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높이로 선정한다.
(2) 조명기구의 경사각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설치장소, 간격 등 기타 도로 조명에 관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
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 500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도로조명 등급
(1) 도로조명의 등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가로등주 설치
(1) 가로등주의 설치 간격, 위치 및 높이는 KS A 370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과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가로등주를 보관, 설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선형은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
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정기 부착구는 도로의 외측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가로등주 접지를 시행하고, 안정기 외함과 철주는 접합하여야 하며, 접지가 용이하도
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등주내부에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부하를 보호하고 개별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7) 앵커 볼트․너트는 아연용융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고, 기초면에서 50 mm∼60 mm가 돌
출되도록 설치한다.
(8) 와셔는 규정에 적합한 크기와 두께를 갖추어야 한다.
(9)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작동시험을 실시한 후 설치한다.
전선 및 배관
(1) 가로등주 내부의 케이블 결선 부위는 적정한 절연내력을 갖도록 테이프 처리를 한다.
단, 전선관 내에서는 절대로 케이블 접속개소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2) 전선관의 깊이는 도로를 따라 설치할 때에는 지표로부터 0.6 m 이상, 도로를 횡단할
때는 1.2 m 이상으로 한다.
(3) 전선관과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입선을 할 때 윤활재로서 기름이나 그리스 등과 같은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것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로등주 기초
(1) 앵커 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가로등주 기초는 현장 타설로 하여야 하나 여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3) 기초 상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가로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접지용 배관을 선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한다.
조명탑 시설 시공
(1) 조명탑 위치선정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의 중심과 지면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지반이 연약한 경우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는 반드시 지반을 보강한 후 타설한다.

- 501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3) 조명탑(20 m 이상)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
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로 이용자가 눈부시지 않도록 등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투광기 등을 설치할 경우 지지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부분은 아연도금
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바름하여야 한다.
터널 조명시설 시공
터널조명 등기구
(1) 등기구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터널등 기구는 하단이 도로 포장면으로부터 4.5 m 이상 시설한계를 확보하도록 설치
한다.
(3) 차량 진동을 감안하여 등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터널 입구에서 출구까지 접지선을 연장 배선하며, 조명기구까지의 접지선은 등기구
인입선으로 분기 접속한다.
(5) 터널 내부의 조명등 제어는 외부의 휘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단계별 제어가 이루어져
야 한다.
(6) 터널 라이닝에 부착된 등기구는 일정한 선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고정지지물의 간격은 1.0 m ∼ 2.0 m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이 외력을 받아 위험 및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할 때 식별이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
및 일정 수평거리마다 소정의 회로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502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3 용어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
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
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
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
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
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

- 503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KCS 44 99 05

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
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
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
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
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
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
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 504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KCS 44 99 05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
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
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

- 505 - 제

장 하수관로공사
하수도공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포장공사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
사항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굴착 및 되메우기
터파기 지보공
기초공사
하수도관 부설공
하수도관 연결
관로 검사 및 시험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
시설 공사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제 장 하수관로공사
하수도공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일반사항
시방서의 적용
적용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
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용어
발주자 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
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
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
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
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 대신한다
시공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
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제작자 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납품자 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시방서의 분류
하수관로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 509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
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관련법규 등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
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개
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주요내용
① 제법규 공사계약관계법 공사운영관계법 기타공사관계법
② 예규 계약관계예규 공사표준시방서 설계 및 시설기준 기타공사관련 기준
제법규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⑧ 소음・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 510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제규정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부
⑥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⑦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⑧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⑪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⑫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⑤ 도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조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⑧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⑨ 터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⑩ 댐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 511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⑪ 하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⑫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⑬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 512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터파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시공일반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
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
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
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도심에서 공사할 경우 굴착된 토사를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조물 터파기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한 중앙선행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513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
다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
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수관로 터파기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별도 지시
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
뿌리가 직경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없이 잘라내

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현장품질관리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보
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통지하고 작업
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514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
정을 유지해야 한다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시공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해야 한다
굴착토의 처리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사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격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재료
재료 및 장비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

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
되지 않은 것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 515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시공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공 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
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구조물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
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수평하
중이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
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
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관로 되메우기

- 516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
자 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되메우기
재료 및 장비에 따른다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
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이하
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
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
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관부설시 모래포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
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이내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일반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최적다짐 관부사
관상단
이상으로 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
행하여야 한다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한 후 관을 거치하여
야 한다
신설 포장구간의 침하 및 단차발생 기존 지장물과의 교차 통과구간에 충진 방안
되메우기시 기초에 모래부설을 하여 철저한 물다짐으로 밀도를 군일하게 하여 지반
침하 및 단차발생 함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모래 포장재 등 자재의 품질검사 및 보증을 통하여 품질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 517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물푸기 및 가배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물푸기
가배수
물푸기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②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푸기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기타 시
설물 등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물푸기를 시작하여

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
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우수배수계통에
배수하여야 한다
가배수
지표배수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우수 및 지

표수가 터파기 바닥면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된 하수도시설로 배출하거나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땅파기 구역의 배수
①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
의 도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우수관로
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 518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10 35

② 물이 우수관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
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수관로가 막히거나 물
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우수관로
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흙쌓기구역의 배수
①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
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정하는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
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
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⑤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
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
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기존구조물 철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
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
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
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19 -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재료 KCS 61 10 35 해당사항 없음

시공
시설물 파취공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
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
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

를 위

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물 철거공
철거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 520 - 포장공사 KCS 61 10 45

포장공사
공통사항
도로의 최소폭은

기준으로 하수관로공사 지역이 덧씌우기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폭이 미만인 경우는 포장복구시 전면 이상인 경우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 및 도로굴착심의에 따라 포장복구를 시행한다
단 지자체 조례 등에 포장폭이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포장복구 기준이 있는 경우에

는 이에 따를 수 있다

프라임 코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공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에 따른다
재료
에 따른다
시공
에 따른다

택 코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 521 - 포장공사 KCS 61 10 45

에 따른다
재료
에 따른다
시공
에 따른다

실 코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 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
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에 따른다
재료
에 따른다
시공
에 따른다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에 따른다

- 522 - 포장공사 KCS 61 10 45

재료
에 따른다
시공
에 따른다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에 따른다
재료
에 따른다
시공
에 따른다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에 따른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 523 - 포장공사 KCS 61 10 45

에 따른다
투수 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 내부로 우수를 직접 침투시켜 우수의 유출을 저감하고 보행
자 및 자전거 등의 주행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투수 콘크리트 포장에 적용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래층 깔기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쇄석기층 깔기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짐도는
밀도의

흙의 다짐 시험 방법 의 또는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원지반이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투수 콘크리트 포장 깔기
깔기 전에 기층면과 경계석 등 자재와 접하는 면을 습윤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하
여 투수 콘크리트의 수분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깔기는 신속하게 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깔기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다짐은 투수간극 유지를 위하여 무진동으로

- 524 - 포장공사 KCS 61 10 45

하여야 한다
포장면이 외측 경계와 접하는 부위는 경계석 등보다

낮게 포설하여 골재가

박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이음부의 전압시 기포설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
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음부분 구조물 접속부분 등 다짐이 곤란한 지역은 다짐판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철저히 다져야 한다
유색포장의 경우 다짐 전에 기계의 다짐 면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
다
줄눈 설치
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줄눈재의 삽입 전에 먼지 또는 토사 등을 압력공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양생 및 살수
초기양생
강우, 동결 등 일기변화의 영향과 하중에 의한 표면손상이 없도록 덮개 등으로 덮어 보호
하여야 한다.

후기양생
① 포장의 수분증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투수 콘크리트가 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살수 양생
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양생은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2주일, 조강 포틀
랜드 시멘트는 1 주일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표면보호제 도포
표면보호제는 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에폭시 프라이머

재료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525 - 포장공사 KCS 61 10 45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내부로 우수를 침투시켜 우수의 유출을 저감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주행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설하는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
트 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래층 깔기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쇄석기층 깔기
쇄석기층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짐도는
밀도의

흙의 다짐 시험 방법 의 또는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투수 아스콘 깔기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필름 마스킹테이프 등

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포설장비는 시험시공에 의해 선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
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반 아스콘과 달리 투수 아스콘은 온도저하가 빠르므로 전압시 온도관리에 신중을

- 526 - 포장공사 KCS 61 10 45

기하여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짐 및 이음
가열 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

져야 한다
초기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탠덤 롤러 또는 프레이트 콤펙터 등
의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
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
우 세로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
정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 527 -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KCS 61 20 05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 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528 -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일반사항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
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기본사항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취급방법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

이상 를 관 본당 양단 개소에 편평

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

다 - 529 -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일반사항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

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일반사항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
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

- 530 -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
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
기를 해서는 안된다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

를 넘지 않도록 한다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
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
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 관

일반사항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
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
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
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
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
차시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
다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
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 531 -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KCS 61 20 10

콘크리트관
일반사항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
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
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파형강관
일반사항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
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
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
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 532 -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덕타일 주철관
일반사항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
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
으로 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

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한다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
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
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기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33 -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0 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 조 제2 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 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 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제품
하수도용 자재는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 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규격 이외에 표 과 같이

하수도법 제 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②항 설치기준 등 에서 규정한 자
재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 조의 ②항 설치기준 등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

호 내지 호에서 로부터 인정

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
구시험을 포함한다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

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
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 조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에 의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 534 -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
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
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 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
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
록 한다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
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 535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
다
주요내용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
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
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시험굴착은 폭

이상 깊이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
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
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굴착공 - 536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
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
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시공방법 가시설공법 등 변
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
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
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
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
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
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
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경찰청 등 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 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 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 537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
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
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
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
기를 시행한다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
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
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
다

지장물 이설공
일반사항

- 538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
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
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
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
다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
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 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
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
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 말뚝타설시 등 의 작
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지하매설물 관리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
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
시가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공사이력 등 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
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
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

- 539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
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최소

일

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

어로프

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

인하여야 한다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
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 송유관 가스관 등 의 매설물 부
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
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
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 接輪 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지장물 처리
-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
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 특히 주
철관 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
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
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
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 540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줄로 설치한다 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 흄관 또
는 암거 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 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
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
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

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

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 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
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 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하수암거 연결부 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 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 예 가마니 또
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 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
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

- 541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
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
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
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 예시) : (a) 가스관 보호도( 받치는 경우)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 예시) : (b) 가스관 보호도( 매다는 경우)

- 542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 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 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 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 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 받치는 경우)

- 543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 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 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 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 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 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 매다는 경우)

- 544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물푸기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
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공법선정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
법을 선정한다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
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

현

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
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우물

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정도이며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 공법

이 방법은 직경
저하는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정도까지 가능하며 이상인 경우는 단 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 -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에서는 주일 정도 소요된다 - 545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유의사항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
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
를 작성한다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
한다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

공법 등 기 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면 고르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
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
운다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
한다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
할 수 있다

되메우기 - 546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참조규준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흙의 액성한계 시험
흙의 소성한계 시험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흙의 비중 시험 방법
체 통과량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현장밀도 시험 방법

층마다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재료
재료일반

- 547 - 마다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
되지 않을 것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
료가 아닌 것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
료가 아닌 것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 관상단
중 최대치수

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

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②
③

이하
∼

체 통과량
㎛ 체 통과량

④ 소성지수 이하 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 치 이상

시공
일반사항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
공하여야 한다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
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
다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별표 건설공

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되메우기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
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 548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한다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
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
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 주위 관상단

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 동일한 높이 으로 되메
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 스프링구간
이하인 헌치부 측면 곡면부 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

의 스프링구간 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관경이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 관의 중간

지점 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는 경우에는 다음
관 상단

초과하

의 조항을 따른다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 또는 콤팩트 등 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
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
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
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
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 부력방
지앵커 관 받침대 등 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
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
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터파기 토사는

재료

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

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상을 원칙으로 하

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 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
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

이상적용 내용참조 이나 유동화 처리토 - 549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위

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미국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다짐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
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
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시공
① 다짐시험은

및 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
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이상 다

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 규정준수 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
리자 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

- 550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축 [그림 1-3-9] 공칭 원강성계수 축 관의 변형 Ⅰ 다짐의 정도가 Ⅱ 다짐의 정도가 Ⅲ 미만

이상
∼

ISO 21138-1 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강성 값 다짐도

다짐도
(%)

2 4 8 16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
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 안)

- 551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
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
여야 한다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
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
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 건
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
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
관리자 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 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 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

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
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확인 후 임시 되
메우기 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
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
다

잔토처리 - 552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
획을 세운다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
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
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
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의 토석정보사항을 활

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잔 토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을 결정한다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
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
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

- 553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므로 폐기물관리법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운 반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 사토포함 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
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 세
륜시설 등 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사 토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
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 중간 집하장 포함 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노면복구 및 포장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
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
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

표준 - 554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①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⑧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
방법

⑩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⑬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품질보증
제조자는

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

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재료의 저장
① 드럼

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

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재료
아스팔트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 555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한다
기층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
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백분율의 한도는
③ 채움재

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이하로 한다 는

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층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
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
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노면복공 시공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

- 556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워야 한다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
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노면복공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

채움하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
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주형보의 보강
①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
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개를 겹쳐 사용할 때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건
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 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복공판의 가설
①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 557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한다
②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
다
⑥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
향 횡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
고 가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
여야 한다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
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복구를 하여야 한다
노면복공 철거
① 시공
가.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
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
하여야 한다.
바.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
여야 한다.
사.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 558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모르타르는 노면 아래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포장공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 ℓ 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

며들도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
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 ℓ 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 시방절
①

에 따른다

포설 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한다

이내로 포설하여야

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

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
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

- 559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
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
질 때까지 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
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
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
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의 직선자로 측정

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
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
를 채취하여야 한다.

- 560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
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한 후 시
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

는 안된다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
탬퍼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

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
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

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
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
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
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회 다짐에서 최소 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

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 561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야간공사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
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
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 에 따른다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정전이 예고된 경우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 562 - 터파기 지보공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
간이흙막이 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간이흙막이 공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

품질시스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콘크리트용 골재
콘크리트용 부순돌
형강말뚝
열간 압연강 널말뚝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하
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
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
해야 한다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
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
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

- 563 - 터파기 지보공 KCS 61 20 20

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기둥은

형강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개당 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
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
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
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
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패널 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패널을 설치
한다 이때 최초 패널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
대측 패널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조립된 기둥을 패널 끝에 끼우고 터파기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564 - 터파기 지보공 KCS 61 20 20

패널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한다 이때
패널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패널 보호대를 설치
한다

터파기방법은 패널과 평행하게 패널측 하부부터 터파기
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패널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
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패널의 로울러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패널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
의 토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패널
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패널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
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패널을 뽑고→전압
→되메움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
메움했을 때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
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패널을 뽑기가
용이하다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패널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
는 와이어의 각도가

도 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

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하부 패널이 연결된 패널 연결쇠는 하부 패널이
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 때 하부 패널이 내려가
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시공시 주의사항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565 - 터파기 지보공 KCS 61 20 20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
긴장을 시행한다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 패널 설치 후 뒷채움 모래 양질토 등 을 철저히 하
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패널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
여야 한다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
간 내에 트렌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핑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
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566 - 기초공사 KCS 61 20 25

기초공사
기초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제 출 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
는 안된다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
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
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
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
된다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기초 변
경을 요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
여야 한다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 567 - 기초공사 KCS 61 20 25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
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1-5-1] 보통지반의 경우( 예시)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
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 예 평판재하시
험 등 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
야 한다
구조물의 기초

- 568 - 기초공사 KCS 61 20 2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 예 평판재하시험 등 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
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
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1-5-1>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강
성
관

철근
콘크리트관

도관

경질
염화비닐관
연
폴리에틸렌관
성
관
덕타일
주철관
강관

경질토
보통토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등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연 약 토 극 연 약 토

콘크리트기초
등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등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등

모래기초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1-5-2>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1-5-1>, <표 1-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

로 실시하며 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 569 - 기초공사 KCS 61 20 25

따라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
할 수 있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림 1-5-2]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
적으로 벼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개에 대하여

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

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
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
석 등을 관로 외주 下部 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 또는 받침각 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
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
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또는 관로 외경의 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

- 570 - 기초공사 께는 KCS 61 20 25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 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
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
로 한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
기초 토목섬유

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1-5-3]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 시공받침각 360°)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모래
기초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등과

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

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 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 571 - 기초공사 KCS 61 20 25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
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사착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대책 방안을 제
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관 보호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
된 구간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제 출 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하 레미콘으로

표기 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
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
요청시 입회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

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
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레미콘은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

- 572 - 기초공사 KCS 61 20 25

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
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
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
압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73 -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관의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
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
한다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
하도록 한다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
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
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 574 -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
도록 하여야 한다
연성관을

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 ≤

≤ 인 경우 인 경우 ≤ 인 경우 을 기본으로 하며 되 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관의 절단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
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
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
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 모따기 를 하여야 한다

- 575 -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주위 기온이 ℃ 이상이거나 혹은 ℃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
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
약

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

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
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관의 천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
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 576 -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시공준비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
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
를 준비하여야 한다
장 비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 렌치 등 를 준비하여야 한다
시공순서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
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
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
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 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 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 577 -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기 타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한다

지장물 횡단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재료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
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
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
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578 -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
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
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철도횡단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
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
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
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
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 매달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

- 579 -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
가 과도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
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
에 적용할 수 있다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
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
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
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
치한다

관표시공
일반사항

- 580 -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폭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

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
시하여야 한다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
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
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 설계도서에 의함 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
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

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
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

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

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및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 에 의한다 - 581 -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
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
다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의 흑갈색 비
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
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
치 또는 정보 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 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
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
야 한다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
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582 -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맞대기 연결
소켓 연결
플랜지 연결
기계식 미캐니컬 연결
융착 연결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일반사항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
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

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 파워
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
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 583 -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
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
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
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개소를 지지한 후 상

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 좌우정렬 및 경사 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
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
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
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 빗물관 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
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맞대기 연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 584 -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
는다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
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
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관경이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 585 -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 합성수
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
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 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 가량 흘러

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

밴드를 감은 후 볼트 를 단단하게 체결 한다

소켓 연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586 - 하수도관 연결 재료 KCS 61 20 35 해당사항 없음

시공
일반사항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
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
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을 참조한다 고무링이

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시공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 受口部

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 揷口部

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시공순서

- 587 -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
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
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플랜지 연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 588 -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
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기계식 미캐니컬 연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 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정도까지로 한다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 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기계식 미캐니컬 과 기계식 미캐 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그림 [그림 1-1-4] KP 기계식( 미캐니컬) 연결구조 와 같다

[그림 1-1-5] 기계식( 미캐니컬) 접합구조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

- 589 -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기계식 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
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
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기계식 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
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
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 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 미캐니 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
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
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
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하수관 및 연결재 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 를 준비한다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

는다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 590 -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융착 연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
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
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바닥으로부터

개의 관을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

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

하기가 용이하다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벨트와 밴드

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 591 -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5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 여름

분 정도 겨울 분 정도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 592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 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
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경사검사
수밀검사 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검사
수압시험
내부검사 육안 및

조사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변형검사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험방법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
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 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 육안 및

관로 내부 상 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

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 차집관로 포함 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

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 으로 구분된다 침입시

험은 침입수시험 양수시험 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
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른다
지하수위 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 가 관 상단으로부터
는 누수시험 침출시험 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미만인 경우에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

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 침출시험 이 불가한

- 593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
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

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
기 위하여 육안조사

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

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월 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
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
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 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
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
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
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
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594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
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1> 시공검사

항 목 우수 오수 대 상 검사수량 비 고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연기/염료/음향시험
중 선정검사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 이하의 관로에 적용)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
중 선정 검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대상관로의 100%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595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2> 준공검사
대

상

배수
설비

허용율 검증 방법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 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 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 검사 +
부분수밀검사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부분보수 본관 검사수량주3) 평가지표 본관

배수
설비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 연결부 조사 전체 맨홀부 전체관로1) 본관오접

전체
전체관로

본관 전체관로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대상관로의 5%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대상관로의 5%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대상관로의 5%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 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경사검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제출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 596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
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경사변동 오차는 매

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이하로 한다 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이하로 한

다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
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수밀시험
침입수시험 양수시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 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597 - 관로 검사 및 시험 재료 KCS 61 20 40 해당사항 없음

시공
지하수위 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 가 관 상단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
용한다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 관 상
단

이상 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

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

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
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1-1] 침입수( 양수) 시험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
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표 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 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

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누수시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 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제출문

- 598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 관 상단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
법이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
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 599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
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지름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

수두가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
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이

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
야 한다
누수시험 절차
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
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보다 낮게 유지

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
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

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 콘크리트 계열
계열

분 동안 방치한다 - 600 - 분∼ 시간 비콘크리트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운 후

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분 간격 또는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1)

관로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맨홀
맨홀
이음부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1,000mm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미만
콘크리트 계열
관로 낮은 쪽 최대 30분∼1.0시간, 30±1 Δ1kPa
또는
5m(50kPa)
비콘크리트 계열 분
-
Δ100mm
10분
1,000mm
50kPa
이상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 601 -

허용
누수량.3)
(L/m2)

0.15
0.20
0.40
0.15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 공사 명 ⃝하수처리구역 ⃝분구 관로정비사업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시험일시

시험구간 시점
종점

거리

관 종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관 경
시험구분 경간

경간 맨홀 ● 맨홀 이음부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규격
- 맨홀 내 시험 수두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본관연결 개소
이음부 형태 및 개소 소켓고무링

지수플러그로 개소 지수완료 개소 시험조건

- 상류 하류 압력수두 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초기포화시간 분

분

시험결과
첨가수량 관로접촉면적

시험시간 실측누수량 허용누수량 분 ※ 시험시간 판정 비고 합격 차시험

분 이상 실측누수량 첨가수량 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π 관경 관길이 π 맨홀관경 맨홀 내 수두 =

특기사항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관로
신설 및 관로+ 맨홀
전체보수
맨홀
이음부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용존되어 있는 공기

- 602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결함이 있는 마개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 움직임

공기압 시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 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제출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8-5] 공기압시험 모식도 - 603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그림 1-1-6]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

과 가변압시험

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

관경별 측정시간 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

동안 연 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속 측정된 최종감압량 Δ
측정된 최종감압량 Δ

이 허용감압량 Δ 이 허용감압량 Δ 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
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
는 안된다
대형 관로의 경우
표

이상 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
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
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 604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공기압시험 절차
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
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1-7]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그림 2-8-8] 맨홀 부공기압( 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2-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 605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맨홀직경(㎜)
맨홀깊이(m)

900 1200 1500 1800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33
41
49
57
67
73
81
89
97
105
113
121

33.8 3.4 측정시간(t, 초)

2.4
3.0
3.7
4.3
4.9
5.5
6.1
6.7
7.3
7.9
8.5
9.1

14
18
21
25
29
32
35
39
42
46
49
53

20
25
30
35
40
45
50
55
59
64
69
74

26
33
39
46
52
59
65
72
78
85
91
98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 606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 공사 명 ⃝하수처리구역 ⃝분구 관로정비사업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시험일시

시험구간 시점
종점

거리

관종 습윤 건조상태 포함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관경
시험구분 경간 ● 이음부
연결형태 개소 본관연결 개소
이음부 형태 및 개소 소켓고무링

지수플러그로 개소 지수완료
개소

시험조건

- 검사방법 고압형
- 초기가압 예비가압시간

분

- 검사압
시험결과
시험 측정 시간

측정 감압량
Δ

허용 감압량
Δ

분 판정 비고 합격 압력측정 그래프 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시험자 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부분수밀시험
일반사항
적용범위

- 607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 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 맨홀 구간
수밀시험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제출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
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
정수치를 비교한다

[그림 1-1-9] 부분 수밀시험( 예시)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
준에 따른다

내부검사 육안 및 조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 교체 공사의 내부검사 육안 및
다

- 608 - 에 적용한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참조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제출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시공도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 빗물관 포함 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
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
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 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 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육안조사
대구경 관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

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
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조사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를 관로 내부로 투입 - 609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로 검사할 수 있다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
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과 같다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 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1] CCTV 검사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거리

상류맨홀좌표경도
이상부위

하류맨홀좌표위도
이상코드

- 610 -

하류맨홀좌표경도
이상내용

불량등급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
위
구
간

1

2
(역)

하수관로 결함

위치
(m)

구분 0.0 상태 0.2 구조 1.2 운영

1.8
2.3

운영
구조

2.5 상태 -5.0 상태 -5.0 구조 -5.0 상태 -4.2 구조 -3.2 구조 -3.0 운영 -2.5 상태

결함
조사시작
(정주행)
균열- 길이
침입수
흐름
퇴적- 토사
균열- 길이
이음부
존재
조사 완료
이음부
단차
이음부
존재
연결관
돌출
균열- 길이
침입수
흐름
이음부
존재

코
드

등급

점
수

CL 소 5 IF 중 28

DS
CL

소
중

3
16

비고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6 2 28 3 40 4 28 3 IS

JE
역주행
완료

IE
JD

중

40
내용
미기록

JE
LP

중 10 CL 소 5 IF 중

28
내용
미기록

JE ‘ 조사구간’ 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 611 - (2+4)/2= 3.0 (3+3)/2= 3.0 관로 검사 및 시험 구분 KCS 61 20 40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드

길이
원주
복합
표면손상
라이닝 결함
좌굴(구부러짐)
변형(단면형태 변화)
파손
붕괴
영구 장애물
천공
돌출
연결관
접합부 이상
단차
이음부
손상
이탈
침하
역경사
내피생성
토사퇴적
폐유부착
임시 장애물
뿌리침입

Crack, Longitudinal
Crack, Circumferential
Crack, Multiple
Surface Damage
Lining Defect
Buckling
Deformation
Broken Pipe
Collapsed pipe
Permanent Obstruction
Hole
Lateral, Protruding
Lateral, Sealing Defective
Joint, Displaced
Joint, Faulty
Joint, Separated
Sags
Negative Slope
Deposits, Encrusted
Deposits, Silty
Debris, Greasy
Temporary Obstruction
Roots Intrusion

CL
CC
CM
SD
LD
BC
DF
BK
CX
PO
HL
LP
LS
JD
JF
JS
SG
NS
DE
DS
DG
TO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균열

구
조
적
결
함

운
영
적
결
함

- 612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건설 폐기물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자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발생 폐기물 처리
건설 폐자재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①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
동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법 제 조

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 조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등 이며 폐기물을 일 평균
출 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킬로그램 이상 배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

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廢油 ・폐산 廢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 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
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
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
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 條例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
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

- 613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
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할 수 없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다. 건설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
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
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
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으
며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
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
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일정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규정에 적합하게 폐기물
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폐기물처리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폐기물처리신

고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

- 614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 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규정에 의한 품질기
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하며 범위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가)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나)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뒤채움 용도
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다) 다음 각목 용도의 순환골재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흙쌓기용・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복토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
는 경미한 행위) 제3호 규정에 의한 흙쌓기용(농지개량을 위한 흙쌓기의 경
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나.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가)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 또는 제10조(일반국도)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로미
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라)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마)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공사
※ 관련근거 : 환경부(제2009-138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09-713호)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②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

- 615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환경관리시설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환경관리시설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②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주요내용
① 오탁방지막 시설
② 비산먼지 방지시설
③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④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해야 한다
②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
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
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
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오탁방지막 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 및 해안의

- 616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탁방지막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참조규격
가.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나.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그래브법)
다.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라.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마.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② 적용규정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다.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마.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2012-100호)
제출물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
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가.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나.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다.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라.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마.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②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성적서를 사용전에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재료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의 폴리에스테르계 합성 섬유 재질로서 반

- 617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드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시험항목은

표 �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1�2-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비 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 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 량 KS K 0514 투수계수 - 유효구멍 KS F 2126, ISO 12956 섬 도 KS K 0415 밀 도 KS K 0511 조 직 일반시험법

시공
침사지
①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시 발생되는 절・흙쌓기면의 안
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
다
②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가마니・마대쌓기
① 땅깍기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비탈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마니・마대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사지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
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시멘트 콘크리트 둑
①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타설로 한다
②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① 토목공사 및 수중 공사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 618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
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합의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
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
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계획 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
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⑥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
히 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미콘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
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적용기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나. 동법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다.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라.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마. 제58조 제5항 별표15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제출물
①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한다
가.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m2 이상에 한한다)
나.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m3 이상에 한한다)
다.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m3 이상・공사면적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라.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m2 이상에 한한다)

- 619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마.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m2 이상에 한한다)
바.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m2 이상에 한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살수차 운행일지
나.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재료
방진덮개
① 방진덮개는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② 현장에 적용되는 방진덮개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
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방진덮개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
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품된 방진덮개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망
① 방진망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든 제품으로서 풍속을 저하시켜 먼
지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방진망은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함되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방진망은 현장에 설치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
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
다
가. 방음망의 재질 및 규격(예시)
(가) 재 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나) 규 격 : 1.5m × 100m, 1.8m × 100m
시공
토사운반
①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

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

- 620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이내에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이내는 포장하여야 가구

하며 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
다
⑥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⑦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①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
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다.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라.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V).
마.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바.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②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가.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살수압 3.0kg/cm2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세륜 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사.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
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가. 저수조에 항시 10톤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

- 621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에 위탁처리한다.
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탁도 20도 :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라.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마.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①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가.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위 3.2.3 (1)의 (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
게 유지한다.
나.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
한다.
※ 탁도 20도 :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다.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
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
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라.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
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방진덮개
①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
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③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 622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④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
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야적
①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②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배 이상의 방진망 막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
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

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싣기 및 내리기
①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 살수반경

이상 수압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풍속이 평균 초속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시 적재함 상단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이송
① 레미콘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 벨트콘베이어 버킷엘리베이터 등 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레미콘생산
① 레미콘 생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 더스트부스트 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살수
①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

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방진망
①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③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623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공사 장비소음 저감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방음벽설치공
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참조규격
가. KS D 0228 강재의 제품분석 및 그 허용변동치
나. KS D 3520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다.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라.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마. KS F 8014 받침철물
② 적용규정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강관의 재질은

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

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받침철물은

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야 한다
시공
시공전 점검
①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② 지주 설치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③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④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624 - 에 적합하여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시공전 준비
①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이내

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②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③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
다
④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설치
①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③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시 적용한다
②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 건물 로
써

일 오수발생량이

이하인 건물은 설치를 면제 하수도법 시행령 제 조 참

조 한다
③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 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
수처리장 유입시는 제외 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표

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 별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제출물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가.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나.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다.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 625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재료 KCS 61 40 05 해당사항 없음

시공
오수처리시설
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
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여야 한다
정화조
①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
다
②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시설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관리시설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②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주요내용
①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일반사항
적용범위

- 626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
다
참조규격
① 다음의 규격 및 규정을 적용한다
가.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나.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다. KS B 1002 육각볼트
라. KS B 1012 육각너트
마.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바.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사.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아.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자.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차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카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파.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하.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너.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더.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머.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버.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서.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어.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저.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규칙
처.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커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재료
표지판 및 지주
① 표지판은 두께

이상 현수식은 또는 강판 의 이상 의 알루미늄판 의 종 혹은 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 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패

용해야 한다
②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의 - 627 - 또는 용융도금한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밴드는

의 또는 용융도금한 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④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및

에 준하며 그 형상은 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⑤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⑥ 지주용 캡은

및 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⑦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반사지
①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
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
토교통부 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에 따른다

표층 마감공사
표층 마감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공사와 관련 아스팔트 포장 시 표층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참조규격
가.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나. KCS 61 10 45 포장공사 참조
재료
포장공사에 따른다
시공
준비공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
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급 균열 및 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

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 628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상태를 말한다 KCS 61 40 05

급 균열이란 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

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③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 段差 는 길
이

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

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④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럭스 이

상의 조도 照度 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 장구
및 표지판 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건설
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
(가)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
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절삭 작업
(가)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나)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
야 한다.
(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택 코트
①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

- 629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를 따른다
교통개방
①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
다
②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 이하이어야 한다

기타 사항
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

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
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품질관리 및 검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
한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 630 - 표 와 같다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표 1-4-1>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35 이하 35 이하 F 2508 30 이하 30 이하 F 2575 95 이상 95 이상 F 2355 96 이상 96 이상

시험종목
굵
은
골
재
품
질

흡수량

편장석 함유량(%)1)
피복면적

(%) 다 짐 도 (%) 폭 (cm) 두 께 (%)

규
격

(%)

평탄성
PrI
(cm/km)

-2.5 이내
+10 ~ -5

일반도로

토공부 : 10 이하,
교량접속부 : 2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 이하,
교량접속부 : 24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시공
제작
①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개소에 한

하며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②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

장이 없어야 한다
③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
은 약품처리하지 않아도 좋다
④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
우는 지하매설부분

이하의 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

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

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⑤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⑥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
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⑦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
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 631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나.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
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
압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다.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마.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
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
표, 엠블렘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
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반사지
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
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
른다
⑨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

야 한다
⑩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
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⑪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
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⑫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
자 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⑬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방식처리
①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

종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종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회 조합페

인트 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

- 632 -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일반사항 KCS 61 40 05

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③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 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가.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
다.
나.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
회 도포로서 400~500g/m2 두께는 40~50 m로 한다.
다. 도장을 계속할 때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해야 한다.
④

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설치
①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
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
야 한다
③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
구간 흙깍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⑤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⑥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33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
에 대해 적용한다
주요내용
맨홀
측구
빗물받이
배수용 관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

표준 ①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콘크리트용 골재 ⑥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철근 콘크리트 ⑩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형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
에 대한 세부계획서

- 634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KCS 61 40 10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
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시간 동안 ℃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② 최대 물 시멘트 포졸란 포함 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

- 635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KCS 61 40 10

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

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
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

을 해 두어야 한다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
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
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

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
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격자
① 주철 격자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
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② 강봉 격자

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사용재료는 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연석 및 측구유입공

- 636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KCS 61 40 10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
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
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의 축 하중

을 지탱해야 한다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
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이어

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

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기타 금속재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

다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
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

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

야 한다
구성품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형상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④ 설계깊이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 637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⑦ 계단

폭 KCS 61 40 10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수직 중심 간격

⑧ 맨홀의 일정 깊이 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준비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
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
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사 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

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
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

- 638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KCS 61 40 10

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
트 등을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
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
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
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
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형 측구
①

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스판 씩 건너뛰어

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 639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KCS 61 40 10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
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
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
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스판 씩 건너뛰어서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
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
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산마루 측구

- 640 -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KCS 61 40 10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기초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 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참조규준
이 절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재료
이 시방서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시공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 641 - 재료 사항에 준한다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기존관 부분보수 및 전체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자는 사업대상지역내 기존관로 맨홀 에 대한 관로현황 관로내부조사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하고 미조사 및 미촬영 기존관로 맨홀은 공사 착수 후 즉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상황 준설세정후의 관로내부 조사내
용 매설물 가공물 도로 부속물 연도 건조물 지반 노면교통 도로폭 등 등을 고려
하여 적용 공법에 대한 상세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및 기준 검사방법 및 기준 등
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설계도면상의 관로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공사 시
행 타당성 입증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다
음에 시공해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변경 도면 및 계산서를 공사
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시방서에서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항만 제시하며 공법별 내용 및 관련 상세내
용은 공사 및 전문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공법고유 표준시방서 및 신기술 지정자료
시공자는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에 공법고유의 사용재료
시공장비 시공방법 품질관리방법 불합격시 보수방법 등을 포함한 공법고유 표준시방
서와 신기술 지정시의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법고유 표준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공 전 사항
가. 사용재료

- 642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나. 시공 전 재료 시험
다. 공법 적용 제한 조건
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공 중 사항
가. 시공장비
나. 사전 내면처리 방법
다.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공 후 사항
가. 품질검사 항목 및 기준
나. 품질검사 방법
다. 불합격시 보수
라. 기타 필요한 사항
공법 고유 표준시방서는 신기술 지정시의 기술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교통대책
시공자는 공사 시작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 통제에 관
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복공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
를 하여야 한다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작업 소요면적 확보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
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전조사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 및 지상 장애물 등을 조
사한다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맨홀폐쇄 토사퇴적 타관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시 조사가 미시행된 구간에 대해서는

- 643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충분한 조사를 하고 보수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
자 에게 제시 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설계도서 현장 확인
공사 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내부

촬영의

결과와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로 개・
보수 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
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관로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도서상의

조사내용은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

된 촬영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
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상상태 판정 및 정비대상기준은

표 와 같이 시공자가 제시할 수

있다
<표 1.1.1> 구조적 내부결함(강성관)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함 항목

코드

결
함
등
급

결함
구분

대
길이

균열 원주 복합 표면손상 CL CC CM SD 중

40
연속

15 소 5 대 40 중 연속 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결함
점수

15

강성관
길이 방향 균열로 인한 철근 노출, 폭 10mm 이상, 외부 벽까지 관통하여
확장된 흔 (
적뿌리침입, 유입수) 발견
길이 방향 균열로 인한 골재 노출 3개소 이상, 폭 5mm
이상, 누수 발생
길이 방향 균열 3개소 미만
원주 방향 균열로 인한 철근 노출, 외부 벽까지 관통하여 확장된 흔 (
적뿌리침입,
침입수) 발견,
원주 방향 균열로 인한 골재 노출, 균열 3개소 이상, 폭 5mm
이상, 누수 발생

소 5 원주 방향 균열 3개소 미만 대 45

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대’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대/대)

중 연속 20 소 10 대 50

중
소

연속

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중’ 이상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 /
중중, /
중대, /
대중)
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소’ 이상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 (
생소소
소중,
/ , /
소대, /
중소, /
대소)
/
50mm 초과 벽체 손실(혹은 세굴), 노출 철근 부식,
금속관 부식

20

20~50mm 벽체 손실(혹은 세굴), 철근 및 골재 노출

10

20mm 미만 벽체 손실(혹은 세굴), 미량의 마모 발생

- 644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결함 항목 코드

결
함
등
급

결함
구분

대
라이닝
결함

좌굴
(구부러짐)
변형
(단면형태
변화)

LD BC DF 파손 BK 붕괴 CX 중 연속 천공

돌출
연결
관

접합
부

PO HL LP LS 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결함
점수

50
20

강성관
라이닝이 관경의 50%를 초과하여 부풀어 오름, 접착 결함,
라이닝 분리
라이닝이 관경의 20~50% 범위에서 부풀어 오름, 라이닝에 구멍 발생, 라이닝
말단부 결함 발생
라이닝이 관경의 20% 미만으로 부풀어 오름, 기포발생, 라이닝
변색, 주름 발생

소 10 대 70 - 40 - 소 20 - 대 75 - 중 중 연속 지점 45 소 25 대 90 소 - 지점 지점 중

70
100
65

대
영구
장애물

KCS 61 80 05 연속 25 소 15 대 80 중 지점 55

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0% 초과, 25% 미만 손실, 뒷채움재
토양 손실
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0% 이하 손실, 다량의 철근 외부 노출 및
뒷채움재 토양 목격
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5% 이상 손실, 구조적인 안정성을
상실
장애 (
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
등이 이음부를 관통하거나 관경의 30%를
초과하여 점유
장애 (
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
등이 벽체를 관통하거나 관경의
10~30% 점유
장애물(지장물, 모르타르, 용접부산물 등)이 관경의 10%
미만으로 점유
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25%
초과 손실 발생
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15~25%
손실 발생
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15% 미만 손실 발생, 혹은
천공 구멍 보수

소 20 대 25 돌출로 인한 관경 30% 초과 감소 10 돌출로 인한 관경 10~30% 감소 소 3 돌출로 인한 관경 10% 미만 감소 대 30 중

중
소

지점 지점

10
3

본관둘레의25% 초과접합부접합불량, 본관의구조적안전성불량,
침입흔 (
적뿌리침입, 침입수) 존재
본관 둘레의 10~25% 접합부 접합 불량, 연결관 시공 불량,
침입 (
흔적침입수) 존재
본관 둘레의 10% 미만 접합부 불량, 시공 양호

- 645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결함 항목 코드

결
함
등
급

KCS 61 80 05

결함
구분

대
단차

이음
부

JD 손상 JF JS 이탈 침하 SG 중

70
40

지점 소 20 대 33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지점

18
7
35
17
6
50
20
10

지점 연속 58

대
역경사

NS 중 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결함
점수

지점

28
18

소

강성관
관로축의 직각방향 변위 관경 25% 초과 발생, 단차로 인한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주행 불가
관로축의 직각방향 변위가 관경의 10~25%로 발생, 혹은 관 벽 두께의
2배 이내로 발생
관로축의 직각 방향 범위가 관경 10% 미만, 혹은 관 벽 두께
이내로 발생
이음부 주변의 공동생성, 철근부식, 뒷채움재 유실
이음부 수밀성 상실(고무링 노출, 뿌리침입 발생), 골재 및
철근 노출
작은 균열 혹은 쪼개짐 발생
관로 길이방향 변위 70mm 초과 발생
관로 길이방향 변위 40~70mm 범위로 범생
관로 길이방향 변위 40mm 미만 발생
관로 내 유량 정체수위가 관경의 50% 초과하여 발생
관로 내 유량의 정체수위가 관경의 20~50% 발생
관로 내 유량의 정체수위가 관경의 20% 미만으로 발생
조사구간의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초과 발생
조사구간의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이하 발생
조사구간의 하수관로가 평행한 상태(역경사 진행중)

주) 1. 관종별(강성관, 연성관), 하수암거, 맨홀 구조적 결함코드 및 점수판정방법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참조

<표 1.1.2> 운영적 내부결함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함 항목

코드 내피생성 DE 토사퇴적 DS 폐유부착 DG 임시 장애물 TO 뿌리침입 RI

결함
등급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결함
구분
지점

연속 연속 지점 연속 IF

대
중
소

33
13

소
침입수

결함
점수
40
12
1
45
15
3
60
18
8
50
25
5
65

지점

100
28
10

결함등급 설명
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관경 20% 초과 감소
관경 10~20% 감소
관경 10% 미만 감소, 토사퇴적 흔적 발견
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20% 초과하여 감소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10~20% 범위에서
감소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10% 미만으로 감소,
혹은 뿌리침입 흔적 발생
하수관로 표면에서 뿜어 나옴
하수관로 표면을 따라 흐름
하수관로 표면에서 스며나옴, 침입수 흔적 발견

- 646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표 1.1.3> 정비대상 기준(예시)
구분

상태
등급

운
영
적

상태

하수관로 상태등급 설명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구조적 노후화 진행,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4 40 ~ 69 3 20 ~ 39 2 10 ~ 19 1 0 ~ 9

매우 나쁨
(Fail)
나쁨
(Poor)
보통
(Moderate)
좋음
(good)
매우 좋음
(Excellent)

5

70 ~
100

매우 나쁨
(Fail)

4 40 ~ 69

나쁨
(Poor)

3 20 ~ 39

보통
(Moderate)

2 10 ~ 19 1 0 ~ 9

5
구
조
적

최대값
범위
70 ~
100

좋음
(good)
매우 좋음
(Excellent)

설계도서상에 보수공법은 관로내

정비
시급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매우 좋은 상태 낮음

심각하고 종합적인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전이)
심각한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시설물의 수리적 기능이 마비)
유지관리 문제 표면화
(시설물의 수리적 기능이 일부
상실)

매우높음
높음
보통

유지 관리 문제 발생 초기 단계 낮음 매우 좋은 상태 낮음 촬영결과와 현장상황 상하류 연결관로 상태

일부 구간 입구부 육안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판단된 것으로서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조사장애 요인을 제거한 후

촬영기를 투입하여 관로 이상상태를 파악한 후

굴착공법 또는 비굴착공법을 선정하고 비굴착공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로불량률
과 해당관로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시하고 공사감
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로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야 하며 현장조건으로 인한

촬영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준설 지장물 이설작

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 관로 내면정리
물돌리기
① 시공자는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터 유입되
는 하수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지수전등을 설치하여 하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저히 방지
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하수 유입은 대책 소홀에 따른 품질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시공자는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

- 647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다
관로청소 및 지장물 정리
① 시공자가 하수관로 보수공사중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
도록 고압세정 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관 교체시의 구관 관 내면 청소시 발생하는 준설토사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매설물 모르타르 부착
물 나무 뿌리 등을 제거하여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적용공법에 따라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
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
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환경 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사전에 안
전과 유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
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 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전문기술자 배치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
관리자 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는 시공자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 648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설계도서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시설의 현황 공사 예정 공정
표 시공계획서 기상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 전 공사수량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 등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한다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가 있는 경
우에는 각종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
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조작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검사를 받고 서
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
력 및 자재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 검사와 결과에 따라 승인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 현황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
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며 유사시
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
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자체 안전점검을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고 교육실시 및 점검기록부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49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 80 05

공사 시공도중 토사붕괴 낙반 가시설 파손 등의 사고나 사상사고 기타공사 시행에 영
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시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
자 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뒷정리
하수관로의 원상복구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유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기 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지시하는 상황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완성품관리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위를

로 촬영하

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650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공법
일반사항
공법 개요
보강하고자 하는 하수관 내부로 연성튜브를 견인하고 이것이 내부에서 반전튜브를 수압
또는 공기압에 의해 반전시킨 상태에서 온수열 또는 증기열로 경화시켜 하수관을 보강하
는 공법
적용범위
본 시방은 침입수 방지 및 부식방지 대책 등 노후하수관의 보강에 적용된다 기존 하수관
과 일체화된 합성단면으로 적용하지 않은 연성관으로 설계되는

라이닝 공법으로써

기존관 내부에 연성튜브의 견인삽입 후 수압 및 공기압에 의한 반전튜브의 반전과 온수
열 또는 증기열 경화되는 공정이 설명되었다 경화가 완료된 후에 본관내부에 새로운 관
을 형성하게 되며 중력식 압력식의 하수도 본관에 적용한다
발주자 및 시공자 등은 소요두께 산정 및 함침방법 등 공법 적용에 필요한 보다 상세한
사항의 결정시 본 시방과 연계하여 공법품질관리 지침서를 참고로 한다
용어정의
튜브
유연하게 짜여진 펠트에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 복합체로 수지가 함침
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공법
기존관 내부에 열경화성 수지로 함침된 유연성 있는 튜브를 삽입한 후 온수열 또는 증기열
로 경화시켜 새로운 관 (CIPP)을 형성시키는 하수관 정비 공법

반전
수압 또는 공기압에 의해 라이너의 안쪽면과 밖깥면이 서로 뒤집 어지는과정

견인
함침튜브를 정비대상의 하수관로 내부에 윈치 등을 이용하여 설치시키는 공정

운반 보관 취급
공법의 재료사용과 시공에 대해 제조사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본 시방
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정보건법 제

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651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재 료 재 료 KCS 61 80 10

수 지
화학적으로 이소프탈릭(isophthalic)계 이상의 불포화폴리에스터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촉매제 및 첨가제를 추가 혼합하여도 좋으나, 경
화 후의 CIPP 완성품의 물성치인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CIPP 단기 시험의 물성값

구 분 시 험 법 최 소 값 휨강도 KS M 3015 320kg/cm2이상 휨 탄성계수 KS M 3015 17600kg/cm2이상 인장강도(단, 압력관에서) KS M 3006, KS M 3015 210kg/cm2이상

상온과 자외선에 의해 경화반응의 일어남으로 냉암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의 발화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장한다.

튜브
① 연성튜브
폴리에스터 펠트의 길이 방향으로 관경에 적합하도록 봉합하여 제작된다. 튜브를 구성
하는 모든 재료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또한
튜브는 수지를 이동 전달하고, 관내 설치시 압력과 경화시의 온도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고온 가압시 봉합부분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방향으로 충분한 허
용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튜브 제작
소요 설계 두께, 삽입방법과 설치작업 중에 횡․종방향으로 팽창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튜브를 제작한다.

가. 원주길이
반전시 원주방향으로 팽창하여 밀착할 수 있도록 허용차(작게 재단)를 둔다.

나. 튜브 길이
튜브의 길이는 맨홀간의 연속적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시공길이를 고려하여
야 한다. (튜브의 길이 산정법 : 품질관리 지침서 참조)

함침
시공자는 시공조건의 온도를 고려하여 현재 온도에서의 가사시간 자료 및 경화제 사
용량

등에 대한 수지제조자로부터 제시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계량하며 수지와 첨가제

가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한다 - 652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함침튜브의 봉합부위면을 로울러 콘베이어와 맞닿도록 배치하여 놓아 라이닝 후 기존
관과 접한 상태로 봉합부위가 관저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튜브 주입 약 시간 전에 진공 처리 작업에 들어간다
튜브는 혼합 수지에 완전히 함침되어야 하며 로울러에 간격을 주어 함침

된 튜브를

로울러 사이로 진행시킨다 이 때 수지가 알맞게 분배 되도록 조절된 상태에서 로울러
의 간격을 결정한다 수지의 양은 튜브의 공극을 모두 채울수 있기에 충분한 양이어야
할 뿐 아니라 반전튜브의 공칭두께와 직경이 차지하는 수지 흡수에 따른 양을 고려하
여 주입하여야 한다
함침된 튜브는 함침작업 완료 즉시 냉동차에 직접 상차하거나 반전기의 릴

에 감

아 저온 상태에서 저장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
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
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
업계획 수립 시 참조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
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전에 파악하여 공사시행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
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상
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면
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공사 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
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 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
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
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653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작업준비
관로 세정 및 검사
① 관로의 세정
CIPP와 기존관의 밀착을 위하여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②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장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CCTV나 인력
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때 이 분야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은 경
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
여야 한다.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비굴착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철저한 물돌리기가 필요하며,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
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
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시공
설치
① 연성튜브 견인
윈치를 이용하여 관내 정해진 위치까지 견인된다. 이때 견인시 튜브가 마찰로 인한 손
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분과 급격한 단차가 있는 곳 및 돌출
된 연결관이나 이물질 등 기존관의 조건상 다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주의
해야 한다.

② 반전튜브 반전
가. 반전튜브는 외부가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막으로 코팅된 수직의 반전 유도파이프
내로 삽입된다.
나. 반전튜브는 반전유도파이프의 하단부에서 반전되어지며, 이때 반전유도파이프에
밀착되어 방수가 되도록 한다.

- 654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다. 수지가 함침된 반전튜브가 견인 튜브 내부에서 반전가능하도록 반전유도파이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 반전 수두는 반전튜브가 반전 시작지점으로부터 종결지점까지의 반전은 물론 함침
튜브가 관 벽에 완전히 밀착되고 연결관 부분이 역으로 부풀 정도의 충분한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전하는 동안 튜브에 과다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튜브 제작자는 기존 관로에 튜브를 단단하게 밀착시킬 수 있는 최소 소
요압력 및 튜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 허용압력을 제시해야 한다.
마. 견인튜브 내부에서 반전튜브 반전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종결
부의 함침튜브 단부 묶음용 홀(hole)로 공기가 배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홀(hole)을 만들 수있다.
바. 반전 동안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윤활유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윤활유는 튜
브에 접촉되는 반전수에 부어지거나 튜브에 직접적으로 충진된다. 윤활유는 비독성
이어야 하며, 튜브나 보일러 및 양수시설에 해가 되지 않는 기름 성분을 기본으로 하
고, 유동체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작용을 한다.
③ 반전준비
Liner를 반전기 입구 타원형 기류차단판의 상,하 에어백의 공기를 빼어 Liner를 통과시
켜 출구에 고정하고 타원형 기류차단판의 상,하 에어백에 공기를 넣어 반전기 장치안
의 기밀을 유지하고, 상부의 굴곡롤러를 내려 하부의 굴곡롤러와 밀착시켜 Liner의 삽
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경화 및 냉각
① 증기열 또는 온수열에 의한 순환 경화
가. 열원은 유입수와 방출수에 대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 알맞
은 제어가 되어야 한다.
나.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초기 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때 새롭게 생성된 관의 노출 부
분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며, 원격 온도 감지기가 발열반응을 감지할 때 초기 경
화는 완료된다. 한편 온도는 초기 경화 후에 후기 경화가 될 때까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까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다. 후기 경화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의 가동과 물 순환 또는 증기 순환
이 이루어져야 한다. CIPP 경화는 기존관로의 재질과 수지 및 지반의 조건(온도, 함
습도, 열전도율)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라.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 압력을
제시한다. 이 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킨다.

- 655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② 냉각
가. 경화가 완료된 CIPP를 급격히 냉각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CIPP는 급격한 수축
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 공정 후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나.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천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
각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하여 CIPP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화온도에 따른 튜브내부의 압력 및 유지시간
구

분 온도(℃) 압력(kg/㎠) 상승구간 0 ⇒ 80 유지구간 시간(분) 600mm 미만 600mm 이상 0.3~0.6 30 30 80 ~110 0.3~0.6 120 180 냉각구간 110 ⇒ 45 0.3~0.6 60 60 종료구간 45이하 0.3~0.6 5 5 215 275 계

연결관 천공
CIPP 설치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관내로 사람이 출입
할 수 없는 경우는 관내부의 CCTV카메라와 원격조정 천공기로 수행한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경화파이프의 마무리공
경화된 파이프를 기존관 입구로부터 1~3cm 정도 이격된 상태로 절단기재(왕복절단톱, 핸드
커터)로 절단한 후 초속경시멘트로 마감 처리한다

품질관리
경화물의 물성
CIPP 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① 완성된

라이닝 제품은 아래 표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강도를 만

족시켜야 한다 - 656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CIPP 초기 강도 구 분 시 험 법 최 소 값 휨강도 KS M 3015 320kg/cm2이상 휨 탄성계수 KS M 3015 17,600kg/cm2 이상 인장강도(단, 압력관에서) KS M 3006, KS M 3015 210kg/cm2이상

② 시료채취방법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CIPP로부터 채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시료의 크기는 중
력관의 경우 휨 시험에 대해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압력관의 경우 휨
및 인장시험에 대해 각각의 시편을 시험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한다.

현장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CIPP에 대해 관내 CCTV주행 및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다.

① 두께측정
CIPP의 두께는 설계 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및 최대 벽두께는 설계 두께의 87.5%
이상 ~ 13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주름
주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에 알리며, 만일 이외의 주름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보수 및 재시공
설치가 완료된 관은 전구간에 대해 연속적이어야 하고 수지의 건점 들뜸 박리 등이 없
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이 구간의

는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현장 뒷정리
비굴착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 기반시설
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 하여야 할 뒷정
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
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한
다.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민간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폐기물 처리 - 657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완성품 관리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 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검사
시공자는 매 시공구간의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를

해당부위

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매 시공구간의 각 맨홀부 경화튜브 관절단면에서 관절단면당

대한 경화튜브 두께를 측정하여 각 측정두께가 설계두께의

~

개소 이상에
사이로 평균치

는 설계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시공자는 공법고유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고유물성치와 현장에서 시공시 사용할 재
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공전 사용재료 제출규격별로 별도의 시료를 제작
하여 휨강도시험 탄성계수시험 인장강도시험 압력관의 경우 을 시행하여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맨홀부에서 시료편을 채취하여 휨강도시험 탄성계수시
험 인장강도시험을 시행하여 감리자에게 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시험횟수
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박리시험 내약품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
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제출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하자부분
을 재시공 또는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 658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공법
일반사항
공법의 개요
본 시방은 노후 하수관 비굴착 정비방법 중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 보수기술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서 명기
하지 않은 관리 및 행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발주자 의 전문시방에 따른다
또한 본 시방은

전문시방서 로써 계약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시방

은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등이 활용하도록 작
성되었다 그러므로 발주자 및 시공자 등은 소요두께 산정 등 제반 설계 방법의 결정시
본 시방은 물론 본 시방과 연계하여 제시된 유지관리지침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본 시방의 적용범위는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
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에 해당하며 본 기술은 보강튜브 파단방지를 위한 이
음새 양면 융착기술 및 레진 자동 계량공급 장비를 이용하여 과산화물이 첨가된 경화튜
브를 제조하고 이 보강튜브를 견인 삽입한 후 현장경화관

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경

화관의 성능향상과 증기열 경화 소요시간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본 시방은 하수관로를 비굴착으로 전체 보수하는 공사 중 관경

이하에 해당하는

중력식은 물론 압력식의 오수관과 우수관 오․우수 합류관 및 농․공업용수로관에 적용한
다
용어정의
현장경화관
본 공법의 현장경화관은 보강튜브 파단방지를 위한 이음새 양면 융착기술 및 레진 자
동계량 공급장비를 이용하여 과산화물이 첨가된 보강튜브를 기존관 내부에 삽입하고
이 보강튜브를 증기열로 경화시켜서 형성된 관으로 연성의 구조체가 된다.

양면 융착
보강튜브의 접합부 인장강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음새 양면을 동일한 소재로 동시 융
착시키는 기술

레진 자동계량 공급 장치
레진(주제 및 경화제) 함침량 자동 조절장치

스키드
견인 마찰력을 저감할 수 있는 보강튜브 삽입 유도장치

슬라이딩 패드 - 659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보강튜브 손상방지 및 견인 마찰력을 저감할 수 있는 견인장치

직물
보강튜브 견인시 보강튜브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mesh원단

튜브
유연하게 짜여진 펠트에 불침투성의 PE.SEBS.PU 혼합 폴리머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복
합체로 수지가 함침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함침튜브 라이너
열경화성 액상 수지가 함침된 미경화 상태의 튜브

중온경화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에 첨가제(TBPB, TBPO, P-16)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혼합물로
서 증기열에 의해 반응을 일으키는 조성물을 말한다.

증기열경화
증기열이나 빛에 의해 경화 현상이 시작되거나 가속되는 수지의 중합반응과정

견인
윈치의 견인력에 의해 스키드와 슬라이딩패드가 결속된 라이너튜브가 기존관 내부로
삽입되어 지는 과정

계산두께
구조설계에 의해 산출된 CIPP의 소요두께

설계두께
계산두께를 기초로 생산되는 펠트의 종류에 따라 선정되는 두께(계산두께 보다 큼)

시공두께
시공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평균두께와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됨

박리
CIPP층을 구성하는 필름 또는 경화튜브 자체가 접착불량 및 이질층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

건점 乾點
튜브내에 수지가 불충분하거나 공기발생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지가 결여된 상태
로 경화가 완료된 CIPP의 불량 부위

들뜸
기존 관벽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CIPP의 불량 부분

제출물
제품자료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
체 보수기술에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

- 660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본 공법
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관로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
행타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 지하 부설물 도로부속물 연도건조물
지반 노면교통 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
함한 별첨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감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별첨

비굴착 공사 현황도 시공계획서 수립

교통대책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통제에 관
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시
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별첨 시
설물안전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
를 하여야 한다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철수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별첨 시설물 안전 및 교통대책수립
견본
감독관 감리자 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한다
설계도서 검토
보수대상 관로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제원
관로내부

자료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로 개․보수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로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로 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
으로 도급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661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본 공법 적용이 불가능한 관로조건
① 신기술 적용 범위를 벗어난 관경

초과 ② 관의 꺽임 정도가 이상인 관로 ③ 관 단차 이상으로 튜브의 통과가 불가한 관로 관경의

④ 타관통과로 이설이 불가피한 관로
⑤ 균열 및 파손

균열 및 관 파손이 상당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관로 굴착 대

상인 관로
⑥ 상수도 누수로 인한 침입수 발생관로
보수방법 검토
설계도상의

조사내용은 관 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예비조

사에 불과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카메라를 통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관로불량비 맨홀
간 이상항목 개소수 맨홀간 연장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보수 미만인 경우

에는 부분보수를 시행 하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방법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로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요건으로 인한

촬영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본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규정
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재 료
재료의 특성
본 공법에서 사용하는 연질보강튜브는

제품인증을 받은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양

면융착 하 배수관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튜브의 구성은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에틸렌 필름과 폴리에스테르 펠트의 복합구조로서 유연성이 뛰어나
고 직물

이 포함되어있어 파단방지 등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이 라이

너에 경화를 촉진토록 과산화물이 첨가된 수지를 함침 하였다
사용재료
본 비굴착 보수공에 적용가능한 재료는 경화된 보강튜브가 소정의 강도를 가지고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 유하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품질이어
야 하며 다음에 제시된 기준과 함께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 662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튜 브
연질보강튜브는 경화수지가 함침되기 쉬운 폴리에스테르 펠트 부직포 동등이상의 재료
이어야 하며 튜브의 한쪽 면에는 수지가 누출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 동등이상의 재료
로 만들어진 필름이 부착되어야 한다
튜브는 기존관로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 부위에 설치가 가능
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연질보강튜브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품질기준 기준치 인장강도(종· 횡) kg/㎠ KS K ISO 9073-3 50이상 파단 인장신율(종· 횡) % KS K ISO 9073-3 130이하 내마모성 mg KS K 0818 240이하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고 년단위로 갱신한다
수 지
중온경화수지
본 공법의 적용되는 보강튜브에 사용하는 주제의 배합비는 다음 표에 적합해야 한다. 수지
의 허용 오차는 5% 로 한다.
주제의 배합비
원료성분 및 화학명

구 조 식 함유율 Maleic Anhydride C4H2O3 14.1 Iso Phthalic Acid C8H6O4 11.9 Tere Phthalic Acid C8H6O4 11.9 Propylene Glycol C3H8O2 12.0 Di Ethylene Glycol (HOCH2CH2)2O 6.7

2-Methyl-1,3-Propane Diol

C4H10O2 8.5 Styrene Monomer C6H5CHCH2 33.9 Silica SiO2 1.0

본 공법에 적용되는 보강튜브에 사용하는 경화제의 배합비는 다음표에 적합해야 한다. 이
의 허용 오차는 5% 로 한다.

- 663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경화제
성

분 P-16 TBPO TBPB 계 33.3 33.3 33.3 100 배합비 (%)

중온경화수지는 상기 표시된 주제와 첨가제(TBPB, TBPO, P-16)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혼
합물로서 증기열에 의해 반응을 일으키는 조성물을 말한다.
중온경화수지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품질기준 기준치 밀도 kg/㎥ KS M 3331 1.1~1.2 산값 KOH mg/g KS M 3331 24이하 수산기값 KOH mg/g KS M 3331 30이하 점도 poise KS M 3331 20~30 80℃ 고온경화특성(겔화시간) 초 KS M 3331 300~600 휘발분 % KS M 3331 35이상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강튜브의 두께산정
도급자는 보수대상관로의 파손상태 지하수위 상재하중 토압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제
시하는 방법으로 경화 보강튜브의 최소두께를 산정하고 그 이상의 두께로 시공하되 사전
에 감독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화 보강튜브의 두께 산정은 기존관로의 상태가 부분파손 상태로 보강튜브는 외적 정수
압만을 고려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관로가 전체파손 상태로 관체가 외부
하중을 견딜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별도의 보강튜브 두께를 계획하여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강튜브의 두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부분손상 중력관의 경우
KEL
P

v SDR C N 에서

설계 두께
t

D
KEL

PN
v

여기서 - 664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P = 지하수 수압(kg/cm2)
K = 지지향상계수(최소값 7.0)
EL = 장기 휨 탄성계수(kg/cm2) :

재하기간(약50년)

v = 포아송 비(평균 0.3~0.4)
D = 기존관의 직경(mm)
t = 설계두께(mm)
q
q
C =

N = 안전계수(3~5)
q = 본관의 형상율 =
×
=

또는 =
×

평균내부관경
최소내부관경
평균내부관경
최대내부관경
평균내부관경
평균내부관경

전체손상 중력관의 경우
C
qt

N

RW B′ E′ S ELI D
에서

설계 두께
t
D

Nq t C

E × R × B′ × E
L

W S

여기서
qt = 파이프 가해지는 전체 외부 압력(kg/cm2)
RW = 수중부력인자(최소 0.67) = 1- 0.33(HW/H)
HW = 관 상단으로부터의 수위(m)
H = 관 상단으로부터의 토피(m)
B’= 탄성지지계수 =
e
H
I = 단면 2차 모멘트(mm4/mm) = t3/12
t = 설계두께(mm)
C = 형성 감수계수
N = 안전계수
E‘S =토양 반력계수(kg/cm2)
EL = 장기 탄성계수(kg/cm2)
D = 관의 평균 내부 관경(m)
상기 식에서 산정된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된 최소 두께를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 665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
D
t≥

ofE

E
≥

SDR 관경별 보강튜브 두께 관경(mm) 30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CIPP 두께
(mm)

3.0 이
상

4.0 이
상

4.5 이
상

5.0 이
상

6.0 이
상

7.0이
상

8.0이
상

9.0 이
상

10.0이
상

12.0이
상

함침
일반사항
함침공정은 배합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는 것으로 이때 튜브 내부의 진공상태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여 수지가 모든 층에 완전히 포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공법은 수지가 펠트 내에 정량 및 균질함침이 되도록 레진 자동계량 공급장치와 함침
두께 자동조절 이동식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튜브두께를 조절하므로써 완성형

가 균

일한 두께를 가지며 계획된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함침작업장은 수지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 등 제반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
경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함침
사전준비
함침 작업전에 튜브의 길이, 관경, 두께 등이 설계 치수대로 제작되었는지와 튜브의 밀봉
상태여부를 확인하고, 함침작업장의 온도가 약 15℃~25℃ 이내로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또
한 자동 함침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진공
진공작업은 튜브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공정으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기 전에 시
작하여 주입 전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지를 튜브 내에 함침할 때 원활히
주입작업을 도모하고, CIPP내에 기포에 의해 건점이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지 주입속도 ㎥ 이상의 흡입용량을 가지는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 수지 주입전의 진공기준은 이다

  • 튜브 길이방향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양끝지점과 팔요시 중간지점에서 진공작

업
을 시행한다
  • 펠트내의 철저한 공기배출을 위하여 함침 작업전 일정 시간이상 진공상태를 유지시

킨다

- 666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수지주입
본 공법은 수지가 정량 및 균질함침이 되도록 레진 자동계량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주제와
경화제가 혼합된 수지를 튜브내로 주입시키도록 하였다.

함침작업
본 공법의 함침작업은 레진 자동계량 공급장치로부터 이송된 수지가 진공작업이 완료된 튜
브내로 주입이 완료된 후에 함침두께 자동조절 및 이동식 자동롤러장치 등으로 구성된 자
동 함침장비로 함침작업을 시행한다.

마감 저장 및 운반
저장 및 운반 공정은 함침된 튜브를 시공현장에 운반하는 공정으로 함침된 수지가 소정의
기간동안 자체이동 및 화학적인 변화가 없도록 물리 ․ 화학적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튜브내에 함침된 수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온도에 매우 민감
하므로 운반 냉동차 내부는 약

℃로 유지시킨다

② 혼합공정은 물론 저장 및 운반공정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
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 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
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현장여건 검토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하여야 하므로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
획서를 수립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량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상
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
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하여
야 하며, 하수관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667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동⋅하절기 공사시 주의사항
① 하절기
하절기 공사시에는 주변온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함침튜브의 저장이나 운반 과정에서
함침튜브의 가사시간이 짧아져 시공전 겔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지가 함침된
보강튜브는 운반전이나 운반중에 반드시 냉동보관(0~5℃)하여야 한다. 현장에 운송된
보강튜브는 보수 관로 삽입직전에 하차하고 지체없이 삽입하여야 한다.(햇빛 가리개
설치)

② 강우시
사전에 기상예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호우예보가 있을시 작업을 중단하여야한다. 작업
계획을 세워 불가피하게 작업을 진행 하더라도 특히, 장마철의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
하여 호우 시에 즉시 철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을 대비하여 시, 종점 및 빗물받이
가 즉시 물푸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양수기, 지수플러그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보강튜브의 품질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동절기
동절기 공사시에는 장비의 동파(보일러 차량 및 진공흡입차량)현상이 발생하므로 시공
전 장비점검에 주의하여야 하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시공이 곤란하므로 0℃이
하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한다.

- 668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작업준비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
체 보수기술의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전조사
( 교통처리, 물돌리기, 환기 계획)

준설 및 CCTV 조사

검측1 :
CCTV조사보고
서, 연결관절단
등 전후사진대지

연결관절단, 돌출철근
및 모르타르제거

삽입준비

견인 삽입
경화
양생

관입구절단 및 마무리
연결관 천공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 마무리

관내 검사
검측2 : 시공완료보고서
D-ITL 공법의 작업순서도

- 669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 작업준비 주요사항

  • 교통처리 계획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및 인원배치
  • 물돌리기 계획에 따른 물돌리기 시행 및 인원배치
  • 작업차량 등 장비배치 윈치차 보일러차

조사차 발전기 디지털온도계 등

관로준설 및 세정
와 기존관의 밀착을 위하여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
야 하므로 시공에 앞서 오니흡입차 및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준설 및 지장물 제거작
업을 시행하여야한다
관내에서 발생된 준설토 및 지장물 제거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시행한다

  • 관 교체시의 구관 관내면 청소시 발생하는 준설토사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

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폐기하여야 한다
  •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매설물 모르타르 부착물 나무뿌

리 등을 제거하여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경화작업에 앞서 튜브삽입 전 진공흡입준설차

으로 세정작업을 통해 관로내부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퇴적물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검사 또는 육안검사

를 시행한 후 튜브삽입을 시행한다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나 인력으

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
야 하며

  • 조사항목

검사 및 육안검사로 제출한다
연결관 돌출 파손 균열 형태 등
기존관 이음부 단차 파손 타관통과 등
맨홀상태 및 유입수 등 정비대상 조사

•조사방법 또는 인력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
물이 비굴착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연결관 돌출부 절단방법

이하 절단 로봇 초과 인력으로 제거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관의 불량 부위에 대해 시공 후

- 670 - 가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며 필요시 침하부위 복구 파손
관로 정비 관단차 및 이음부위 등 요철부에 대하여는 모르타르 처리 등으로 평탄성을 유
지토록 등으로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보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
래와 같다
기존관로 정비전 보수기준
보 수 항 목

보수방법 국부적인 침하

국부적인 침하가 발생한 부분은 부분굴착을 통해 침하부위 복구 후 비굴착보수
시행

관 파손 및 이음부

관 파손의 경우 관 1 본의 10% 이내는 모르타르 충진 후 비굴착 보수 시행
관 1 본의 10% 이상은 부분굴착 보수 후 비굴착 보수 시행

관 균열

관 균열은 미세할 경우 수지 함침시 함침량을 조절(3~15% 정도 증대)하여
비굴착 보수 시행
그 외는 부분 굴착 보수 후 비굴착 보수 시행

관 단차

․관단차의 경우는 관경의 10% 미만의 경우에만 모르타르 처리로 평탄화
작업을 시행하고 10% 이상일 경우 부분 굴착 보수 또는 굴착변경 시행

사전조치 결과보고
기존 관로 세정 후 사전에 조치한 결과 및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물돌리기
정비대상 하수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 현상 및 경화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철저한 물돌리기가 필요하다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
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오수관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
저히 방지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유입의 대책 소홀에 따른 품
질관리상 문제점 발생시 도급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주요내용

가정 및 음식점 등의 집수조 확인 및 집수조 물돌리기
공사안내문 배포 및 협조 요청
물돌리기 지점 확인 및 안전시설물 설치
본 관로의 물막이 설치는 작업관로 이전관로 입구에 설치
가정 하수 관 확인 및 집수정이 없는 구간에는 치수플러그 설치 전체보
수공정에만 적용

• 사용장비 수중양수기 연결관 물돌리기 대 예비분 대 엔진양수기 본 관로 물돌리기 대 예비분 대 물돌리기 호스 이상 여유분 정비대상관로 환기 - 671 - 현정여건 적용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작업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맨홀 내에 작업자가 투입될 경우
이상가스 등에 의한 질식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시는
항상 환풍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맨홀내 작업자와 의사소통이 될수 있도록 지상에 감독원
이 항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주요내용

작업자가 투입되기 전과 투입 중에 반드시 실시
환풍기의 수량은 사전조사 및 계획에 따라 준비

• 사용장비 환풍기 대 여유분 대 산소측정기 가스탐지기 대 여유분 대

시공기준
견인
본 공법은 함침 튜브를 원치를 이용하여 관내 정해진 위치까지 견인하는 공법이며

견인

시 튜브가 마찰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본 공법사에서 개발한 보강튜브 삽입 유도장
치와 스키드 및 슬라이딩 패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견인 속도를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튜
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견인이 완료된 후에 튜브의 전체적인 신장율을 측정하여야한다 이때 종방향의 허용 신장
율은 신장된 길이가 전체 길이의

  • 주요내용

를 넘어서는 안된다

보강튜브 단부에 와이어를 결속하여 윈치드럼을 감으며 보강튜브를
기존관에 삽입하는 작업
보강튜브의 허용변형율

이내 을 감안하여 견인속도 결정

고장력 연질 보강튜브의 최대 허용 인장강도
견인시
경제적인 적정 속도

• 사용장비 이하 소형관 → 이하 이하 중형관 → 이하 이하 대형관 → 이하 윈치차 냉동차

본 공법의 연질보강튜브를 삽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서 시행하여야 한다
직접삽입
① 트럭의 점검은 차량정비 지침서를 참조한다
② 라이닝 튜브 삽입 위치를 선정한다
③ 위치가 선정되면 안전관리를 한다
④ 견인 트럭의 위치를 선정하고 견인 장치를 작동시킨 후 제동장치를 한다
⑤ 맨홀뚜껑을 오픈하고 견인 로프를 하수관내에 투입한다
⑥ 라이닝 튜브 적재차량 냉동차 을 투입 맨홀에 정차시킨다

- 672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⑦ 속도조절형 유도장치를 튜브 적재차량에 고정시킨다
⑧ 견인로프와 스키드가 장착된 라이닝 튜브를 연결한다
⑨ 견인을 시작한다 속도

분이내

매니홀드결속
① 하수관로내 보수연장에 맞게 삽입이 완료되면 매니홀드를 와이어로프 볼트 너트
로 견고하게 조여 밀폐를 시킨다
② 매니홀드 결속이 완료되면 경화 호스를 꺽이지 않도록 연결한다
③ 매니홀드 아래를 모래주머니 또는 철선으로 고정시켜 쳐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적정견인길이는

최대 이며 견인속도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증기열 경화
본 공법은 고장력 연질 보강튜브를 보수대상관로 내에 삽입 밀착한 후 증기열로 수지가
경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 경화시켜야 한다 이때 경화에 필요한 온도를 관로 전체
에 균일하게 상승시켜줄 증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시점과 종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편차를 최소로 줄여야 하며 경화작업동안 보강튜브내 경화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
비를 구비하여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작업내용과 소요압력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보일러의 운전 및 건증기 공급 및 배출 호스의 연결
  • 경화온도 및 증기압력의 조정과 측정
  • 경화 적정 시간까지의 충분한 경화 시간 확보
  • 양생시 냉각 시간 유지
  • 경화압력 0.4~0.6 kg/cm2 (보일러차 압력게이지 기준)

-경화적정시간은 관내 용적율에 의한 열량과의 상호관계에서 산출
-경화 온도의 측정은 유입부와 유출부의 온도를 측정한다.
  • 사용장비 : 보일러차, 콤프레샤, 디지털 온도계 2set(여유분 1), 발전기

본 공법의 경화지침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① 압축공기 주입
·압축공기 주입시 라이닝 튜브가 기존관에 자리 잡기를 할 수 있도록 압축공기량을
조절한다.
·소형 스크류 콤푸레샤의 용량은 3.⁵㎥/min이고, 압력은 6㎏/㎠으로 라이닝 튜브의 관
경에 맞게 주입한다.
·이 때 과압력이 주입되면(1㎏/㎠이상), 경화장비의 안전변이 작동하게 되므로 안전변
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도록 한다.
·하수관로내의 잔류수는 라이닝 튜브의 자중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압축 공기량을
조절한다.
·라이닝 튜브의 팽창이 완료되면 육안검사를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673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보수관로외의 맨홀등에서 양수작업을 하여 될 수 있는데로 보수관로로 하수가 도달
되지 않도록 한다.

② 경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작업관로내의 잔류수 배출을 완료하게 되면, 경화기의 온도를
서서히 상승시킨다.
·초기 경화시간은 보수 연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20~30분 정도가 적당하며,
이 때의 적정온도는 실온에서 90℃내외로 한다.
·초기 경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니홀더의 이탈이나 라이너 튜브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되므로 0.3㎏/㎠~0.45㎏/㎠의 압력이 유지되도록 한다.
·라이너 관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건증기가
원활히 순환 하도록 한다.
·최종 경화시간은 보수 연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120~130분 정도가 적당하며,
경화기의 배출온도는 90℃~120℃를 유지한다.
·최종 경화시의 적정 압력은 0.4㎏/㎠~0.6㎏/㎠을 유지한다.

중기경화 후기경화 양생 상온~90 ℃ 90 ℃~120 ℃ 상온(50℃)까지 Φ800mm미 만 0.5hr 1.5hr 0.5hr 2.5hr Φ800mm이 상 1.0hr 1.5hr 0.5hr 3.0hr 관경 구분 총 경화시간

※ 위 표는 본 현장의 관경 및 연장을 고려, 보수관의 용적율에 따른 보일러 열량과의
상호 관계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경화시 위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냉각
경화가 완료된

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경우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라이너관 내부의 온도를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서서히
냉각시킨다
양생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상 양생시간은

분 정도가 적합하며 말구쪽에 노출된 라이너관으로 레이저 온도

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 기록한다
라이너관 내부의 온도는 상온
도록 한다

℃ 까지 냉각시키며 이때 압력 역시 서서히 감압시키

㎏ ㎠이하 양생완료 분후 양생공정을 완료한다 - 674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중온경화 표준프로그램

(단위 :
구분

경화시간 경화온도 경화압력

초기경화
후기경화
냉각

30
120
30

0℃~90℃
120℃
상온(50 ℃)까지

0.3~0.45 ㎏/㎠
0.4~0.6㎏/㎠
0.15 ㎏/㎠이하

계 180 분) 비 고

※구경 및 연장에 따라 경화시간은 변화할 수 있으며 경화온도는 시점부온도 기준이며 종
점부온도는 오차 ±10℃, 경화압력 오차 ±0.05로 한다.

경화시 시⋅종점부 보수
라이너관 절단
•작업관로내 양생작업이 완료되면, 시작맨홀과 끝맨홀의 단부를 절단한다.
•절단시 전기톱 사용하여 협소한 맨홀내에서 안전에 유의한다.
•최초절단시 관 상단의 일부분만 절단하여 관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내부의 공기가 배출된 후 나머지 부분을 절단하도록하며, 절단시 양 끝단은 5㎝정도
여유를 남겨 두도록 한다.
•만일 두개 이상의 연속된 관로의 작업시 중간맨홀 지점도 절단토록 한다.
•단부의 절단시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하며, 맨홀 상단에서 송풍기를 작동하여 절단작
업시 발생하는 분진을 신속히 배출토록 한다.

라이너 관입구 보수
•절단된 단부의 마감은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한다.
•기존관의 이격부나 파손부위도 충분히 채워 수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경화가 완료된

의 단부를 절단하고 기존관과 접합되는 맨홀 부위를

초속경 시

멘트 및 에폭시수지 등을 이용하여 정비한다
•주요작업내용 : 맨홀내 환기작업 선행, 경화된 CIPP관의 관단부 절단 및 여재철거작업,
관단부의 마무리 작업(초속경 시멘트등)
CIPP의 단부 여유 절단 길이

CIPP 관경 자재 규격 D250 ~ 750 관 입 구 초속경 시멘트 또는 20mm D800 ~ 1200 마무리제 동등이상의 자재 30mm - 675 - 여유 절단길이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연결관 천공 및 접합부 보수
설치후에 기존관에 접속되어 있는 연결관은 천공하여야 한다 이때관경
만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미 조사차량과 절단로봇트 공기압축기 등의

천공장비를 이용하여 연결관 부위를 천공하고 관경

이상은 발전기 공압연삭기

엔진톱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천공을 실시한다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폭시 수
지 충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법으로 양생된 경화관의 연결관 천공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본 공법으로 양생된 경화관의 연결관 접합부는 다음과 같이 보수한다
① ∅

㎜미만의 연결관접합부 보수

-연결관접합부 보수대상 관로의 작업맨홀에 보수기 차량을 위치시킨다.
-보수기의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CCTV카메라 등 모든 기능을 체
크한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보수로봇을 라이닝이 완료된 관로내부로 삽입한다.
-연결관접합부의 보수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보수기를 이동시켜 설치하고, 사전 조사시
기록된 비디오로 모니터링을 하며, 천공 위치를 파악한다.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라이너관의 천공위치로 파악된다.

② ∅ ㎜이상의 연결관접합부 보수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시점맨홀과 종점맨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에폭시의 혼합은 주재와 경화제 각각 1:1로 혼합하며, 물 또한 같은 비율로 혼합한
다.(수용성 에폭시사용)
-프라이머(규사)의 혼합은 10% 미만으로 한다.

- 676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사전조사시 기록된 연결관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를 잡는다.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천공위치로 파악한다.
-연결관 보수시엔 연결관주변 파손 부위를 충분히 채워준다.

  • 보수후 마무리 미장을 말끔히 하여 연결관 내부에 요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 천공작업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 관로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열경화성 수지
보관방법
본 공법에 사용되는 열경화성수지는 다음과 보관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곳으로 자외선이 차단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드럼 미개봉

℃이하에서 개월

③ 수지 경화제 함침전 는
일 이내

드럼 개봉 ℃이하에서 ℃이하에서 일 일 이내 수지 경화제 튜브는 ℃이하에서

℃이하는 일 튜브사이 얼음적재 에 사용하여야 한다

함침 작업시 유의사항
본 공법에 사용되는 열경화성수지의 함침작업시는 주변온도 25℃이하 유지, 자외선 차
단, 진공누기확인 및 검사, 경화제 혼합비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현장검사
감독관(감리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
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화가 완료된 CIPP에 대해 관내 CCTV (800mm미
만) 및 육안조사(800mm이상)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검사항목
CIPP두께 측정, 들뜸, 요철 및 주름, 균열, 건점, 박리발생 정도

②

두께 측정
경화된 CIPP두께 측정은 설치 완료된 관의 유입부와 유출부의 원주(횡방향)에 대해 관
저 및 양 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8회 측정한 후

평균치를 계산하고 측정도구는 ±

0.1mm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CIPP의 평균두께는 측정된 모든 값의 산술 평균 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CIPP
의 최소 벽 두께는 설계 두께의 87.5%이상
130%이하이어야 한다.

③ 들뜸 - 677 - 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가. 들뜸 현상의 원인
들뜸 현상은 표 5-1 과 같이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일반적
으로 CIPP의 경우 재질(콘크리트와 CIPP)의 열수축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하여 미소
하나마 들뜸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시공을 부주의 할 경우 후경화 반응 및 수축율
과다수지의 시용에 의 화학반응에 의한 수축이 발생하며, 급냉각 및 급감압에 의하
여 다소 심각한 들뜸현상이 발생하는데, 들뜸량은 여러 가지요인 중 후경화 반응과
급냉각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두가지 요인이 각각 따로 작용하
는 경우보다도 동시에 작용할 때 그 정도가 커진다.

나. 들뜸량의 산출
들뜸량은 자연조건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들뜸량과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들뜸량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산출방법은 재료의 수축팽창계수와 시공조건 및 화학반응시의 수지의 수축율을 고
려하여 제시한 아래 식에 의한다. 아래식은 들뜸의 최대치를 산출한 식으로써 CIPP
가 기존 콘크리트관에 이격할 수 있는 최대치이며, 축소된 CIPP가 한쪽으로 치우쳐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들뜸의 계산을 위한 들뜸 현상을 수평적으로 나타낸 모식도는 그림.1과 같다.
CIPP 들뜸 현상의 원인
구 분

화학적
수 축

물리적
수 축

요 인 발 생 원 인

후경화
반응

* 수지는 경화시 수축하는 경향이 뚜렸함
( 축․중합반응 및 용제의 휘발 등)
* 경화가 완료되기 전 경화(시공)을 중단하였을 경우
(서서히 후경화반응이 진행됨)

수축율
과다수지

* 수지의 종류와 배합비에 따라 수축율이 다름
* 경화가 완전한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음

급냉각
및
급감압

* 온도 급냉각 및 압력 급강하시 수축과 균열이 진행됨,
* CIPP 는 경화 중에 수압 혹은 증기압으로 이를 방지하고 있음
* 급냉각 또는 급감압 철거시 발생원리

  • 급냉각 : 3 개 층[콘크리트/CIPP/물(증기)]의 온도구배 형성
  • 온도구배 회복시 : 수축현상이 진행됨

자연 온도
변화

* 외기에 의한 CIPP 와 콘크리트 사이의 온도구배 형성

  • 외기 영향 인자 : 대기온도/하수의 수온
  • 영향 계수 : 수축팽창계수(CIPP 및 콘크리트)

* 계절에 따라 수축팽장이 발생함

들뜸 한계치 mm
관경 A

팽창원주 B
원주축소량 C

- 678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여기서
A(mm) : 기존 콘크리트관의 직경 (mm)
B(경화시 콘크리트관의 원주:mm) : A*온도변화량*콘크리트의 온도수축팽창계수(d)
C(냉각후 CIPP의 원주:mm)

: B * 온도변화량 * CIPP의 온도수축팽창계수(e)

d( 1/℃) : 1 × 10-5
e( 1/℃) : 2.2 × 10-5 (화학반응시의 CIPP의 수축율 : 2 %)
연장(원주)
경화전

연장(원주)팽창량 팽창연장(원주) 팽창상태 축소연장(원주)

연장(원주)축소량
축소상태

콘크리트 CIPP 들뜸의 발생 개요도

상기표는 몇가지 시공조건에서의 들뜸 한계치(횡방향) 및 길이(종방향) 수축량을 산
출한 결과이다. 즉 함침수지의 경화반응에 의한 최대 들뜸량은 관경의 2 % 정도까
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완전 경화를 이루도록 충분한 경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경화 후 급냉각을
할 경우 최대(동절기) 0.4 mm(D = 600 mm)까지 들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
려하여 시공시 완냉 후 시공을 마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을 주의한
다(완냉등의 시방서 준수)하여도 동절기에는 CIPP의 특성상 0.25 mm(D = 600 mm)
범위 정도의 들뜸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관 내부에 물이 고여 있거나 튜브가 물과 접촉하는 면이 많은 경우 경화시간
을 길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미경화된 수지로 인해 관저부면에 들뜸이
발생한다. 만약 들뜸 현상 중 시공구간 전반에 걸쳐 미세하게 발생한 경우 이외에
미경화된 수지로 인해 관저면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들뜸은 상온경화성 수지혼합
물로 채워야 한다.

- 679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시공 조건에 따른 CIPP의 횡․종방향 수축량(mm)
급냉시

완냉시
방향

횡
방
향
수
축

종
방
향
수
축

규격

관경
(mm)

연장
(m)

수지의
경화반응시

하절기
(온도차:15℃)

동절기
(온도차:35℃)

동절기
(온도차:55℃)

450 0.081 0.189 0.297 9 500 0.090 0.210 0.330 10 600 0.108 0.252 0.396 12 700 0.126 0.294 0.462 14 800 0.144 0.336 0.529 16 1,000 0.180 0.420 0.661 20 1,200 0.216 0.504 0.793 24 10 3.300 7.703 12.107 200 20 6.601 15.405 24.213 400 30 9.901 23.108 36.320 600 40 13.202 30.811 48.427 800 50 16.502 38.513 60.533 1,000 70 23.103 53.919 84.747 1,400 100 33.005 77.027 121.067 2,000 200 66.010 154.054 242.133 4,000

주1) 온도수축팽창계수 : 콘크리트 : 1×10-5/℃, CIPP : 2.2×10-5/℃
주2) 화학반응시 CIPP의 수축계수 : 2 %
주3) 계산 온도 조건

  • 동절기 급냉(경화온도(60 ℃)-하수온도(5 ℃) = 55 ℃)
  • 동절기 완냉(냉각온도(40 ℃)-하수온도(5 ℃) = 35 ℃)
  • 하절기 완냉(냉각온도(40 ℃)-하수온도(25 ℃) = 5 ℃)

라. 요철 및 주름
완성된 CIPP는 주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존관의 단차 및 이음부 등의 부
위에 발생한 주름에 대하여는 보수여부를 판단한다.
CCTV를 이용하여 CIPP의 요철 및 주름을 측정하고 합격여부를 판단할 때 표면의
요철부위(주름) 크기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다.

마. 건점
수지의 결여와 공기발생 등으로 인해 건점이 발생할 경우 CIPP의 초기 물성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운다.

바. 박리
펠트와 필름이 완전히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며, 박리현상이 발견된 경우에
는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운서 보수한다.

현장시험 - 680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감독관 감리자 이 지시하는 구간의 맨홀부위에서 직접 채취한 시편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화된 보강튜브의 물리적 특성
완성된 CIPP는 아래 표에서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시험규정은 아래에 제시된 규정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ㆍ외공인 시험규정에 의한다.

구 분 시 험 규 정 기 준 물 성 치 굽 힘 강 도 KS M 3015 30 MPa 이상 탄 성 계 수 KS M 3015 1.7GPa 이상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CIPP로부터 채취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① 시료채취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동일관경으로
경화된 중간지점 또는 단부지점의 경화된

의 단면에서 채취하며 이때 동일

관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시료의 크기는 중력관의 경우 휨 시험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압
력관의 경우 휨 및 인장시험에 대해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시편은

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

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현장시험결과조치
① 도급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및 카메라 에 수록된 보고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맨홀부에서 수개의 시료편을 채취하여 규정된 휨강도
시험 탄성계수시험 인장강도시험 박리시험 내약품성시험을 시행하여 감독원에
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튜브 경화 및 연결관 천공 연결
관 접합부 보수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보수 대상관로에 대한 수밀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완료된 관내면의 보강시트 시료
를 천공 등의 방법으로 채취하여 시공완료후 설치된 보강튜브의 품질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부위는 고강도 에폭시로 충진하여 완전 수밀토록
하여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본 공법에 대한 현장검사결과에 대한 보수방법은 아래와 시행한다

- 681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검사항목 KCS 61 80 10 검사방법 기 준 보수방법

CIPP
두께측정

경화직후, 준공검사시
맨홀부에서(상부,하부)
여유튜브의 경화시편을
87.5% ≤설계두께≤130%
관정, 관저 양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최소
8 회 측정

현장 튜브의 실제측정 두께를
실제의 탄성율, 타원율수치를
사용하여 수축경화된 파이프의
외부수압에 대한 휨강도점검
설계식으로 검증한 후 이상
발견시 통수단면을 고려한 후
얇은 두께로 1 회 재시공

주름발생

CCTV 검사
육안조사

관로의 굴곡부 단차로
생기는 주름의 경우인지
펠트자재의 불량, 시공시
수압력미달인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돌출되어있는 주름을 관표면과
동일하게 연마한 후 상온
경화성 수지 혼합물로 부분보수

들뜸
(국부적인
미경화)

CCTV 검사
육안조사

기존 관체와의 들뜸
( 미경화)

균 열

CCTV 검사
육안조사

보강튜브에 크랙발생 박 리

CCTV 검사
육안조사

펠트와 필름 박리

미경화 또는 들뜸부위 제거한
후 상온 경화성수지 혼합물로
부분보수
․종방향으로균열발생시
․부분적:들뜸시와 동일하게보수
․전반적: 얇은 두께로 재시공
․부분적:해당부위를 잘라 상온
경화성수지혼합물로 채움
․전반적: 얇은 두께로 재시공

들뜸 건점 박리 균열에 대한 합격기준 적용 세부사항과 보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발생위치
4~8시
방향
8~4시
방향
전반적 발생

들뜸 건점 박리

횡: 50mm 이상
종: 150mm 이상
( 면적 : 7,500㎟)
횡: 100mm 이상
종: 150mm 이상
(면적 : 15,000 ㎟)

균열
크렉폭 : 0.2mm 이상
길이 : 150mm 이상
크렉폭 : 0.5mm 이상
길이 : 200mm 이상

시공연장에 상관없이 관로 전반에 나타나는 들뜸,
건점, 박리, 균열 등은 재시공(얇은 두께로 재시공)

8시 4시 관경단면 방향

요철 주름에 대한 합격기준 적용 세부사항과 보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 682 - 비고(제작자기준)

해당부위 제거 후
상온경화성 수지
혼합물로 부분보수

발주처와 협의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CIPP의 주름허용치(관경의 %)
기존관의
불규칙도
범위

종 방 향 횡 방 향 4~8시 방향 8~4시 방향 4~8시 방향 8~4시 방향

2
5
*

5
10
*

2
5
*

2
10
*

A
B
C

* 공사감독관과 합의되어야 한다. 8시

4시
45도

관경단면 방향 ※ 검토기준 ∙범위

는 기존관이 직선형이며 단차와 변형이 없고 내면이 일정한 곳에 적용한다

∙범위 는 반경 이상의 굴곡이 있으며 단차가 관경의

하이거나 원주길이 변화가
∙범위

는 범위 이하이고 변형이 이 이하인 곳에 적용한다 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개 이상의 조건이 하나의 관경 연장에 대해

적용될 때 이다
∙종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범위내에서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횡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범위를 초과하는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검사
카메라 장착 차량을 작업맨홀로 위치한다
로봇 카메라 등과 같은 장비를 사전 운전하여 이상여부를 파악한다
작업관로 내부로

카메라를 삽입한다 작업관로 내부의 보수내용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한다

현장 뒷정리
작업이 모두 완료된 뒤 관로내부에 설치한 모래주머니 지수프러그 양수기를 철수하
여 관내부를 원상복귀한다
공사안내간판과 안전휀스 및 라바콘 등을 철수한다

- 683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안전 관리
공정별 안전관리대책
견인 및 경화 작업시 고압 고온의 재해예방
현장경화관 재료로 쓰이는 연질보강 라이닝재는 경화작업 및 양생작업시 튜브내의 압
력이

통상 0.2kg/cm2~0.6kg/cm2정도로 유지시켜야하며, 튜브(라이너) 파열압력이

1.2kg/cm2 이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압력조절에 특히 주의를 하
여야 한다.
양생작업시 증기의 온도는 최고 110℃정도 올라가며, 각종밸브 파손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경화관 절단 작업시
현장경화관 절단시 사용되는 커터공구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공구를 사용하며 안전
자의 눈을 보호할수 있는 보안경 및 분진마스크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수칙에 따라
사용한다.

관로 내부의 작업시 질식에 의한 재해예방
① 폐공간등 산소결핍 우려공간내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과 작업도중에 산소농
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실시 공기 호흡기 지급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작업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환
기를 실시한 뒤 작업에 임하고 산소결핍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 및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 지속적으로 환기실시한다
③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작업중 유해가스 및 산소
결핍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한다
④ 산소결핍및유해가스발생위험이있는장소에서의작업시에는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전에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시 구조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⑤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구조하려 하
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⑥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의 내부의 작업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시 즉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며

인이 단독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⑦ 밀폐된 공간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배출가스를 발생 시키지 않는
전동기를 사용한다
감전 재해예방
①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정상운전시 및 고장시 감전재해방지 대책

- 684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가설전기 설비 사용시 접지를 꼭 시행하며 전선부는 외피 파손상태를 사용전 점
검을 실시한다
③ 가설 발전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양수작업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작업자가 있는 경우의 양수 작업시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양
수기를 사용 할 것
관 내부 작업시 근골격계 재해예방
① 최근 근로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들수 있다
② 발 생 유 형
가. 장시간 불편하게 지속되는 고정자세
나. 손목을 과도하게 굽히는 자세나 동작
다. 팔또는 팔꿈치가 과도하게 비틀리게 되는 자세나 동작
라. 팔꿈치를 어깨높이 이상으로 장시간 들고 있는 자세
마. 팔이 옆이나 뒤로 너무 뻗치는 자세나 동작
③ 예 방 책
가. 작업전 이나 중간, 종료후에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나.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도로작업 교통사고 재해예방
① 도로의 관리
가. 도로를 점유 사용시 보행자 및 차량이 현장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방지 시
설을 하고, 작업시 작업구간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한다.
나. 간판, 표식들은 교통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간판의 표식 및 정비
가. 공사간판, 우회로 및 각종 지시판은 진동이나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조치 한
다.
나. 안내표식 및 협조요청 간판등은 보행자나 운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다. 야간 작업시에는 경광등 및 기타 장비로 야간에도 명확히 보이도록 설치한다.
안전교육 및 점검
안전교육
① 정기안전교육 실시

월 회 실시 ② 교육장소 안전교육장 현장 외 ③ 교육대상 전근로자 ④ 교육내용

산업안전 보건법의 표준 안전 작업지침에 의한 내용을 기준
<표 2.7-1> 안전점검시기 및 내용

- 685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구 분 KCS 61 80 10 시 기 책 임 자 내 용 일상점검 작업전후 안전관리담당자

1.복장 및 보건상태
2.보호구 착용여부
3.작업방법 및 순서
4.장비이상 유무
5.위험요소

일일점검 매일 현장소장

1.안전교육 이수상태
2.공종별 안전예방
3.안전시설
4.작업환경

월간점검 월 1회 현장소장

1.근로자의 안전의식
2.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사항
3.안전시설 및 안전장치

특별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유해작업전후

현장소장

1.작업자의 자격유무
2.작업의 순서 및 방법
3.재해원인 분석

안전관리 책임자
및 부책임자

1.조직 및 운영
2.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예산
3.교육상태
4.보호구 및 안전시설
5.작업환경
6.재해원인 및 분석
7.시정통보사항에 관한 결과 조치

본사점검

중 대
발생시

재 해

집중호우시 대처방안
집중호수대비 장비현황
<표 2.7-1> 집중호우시 양수기 및 장비 현황표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수중양수기 3“~6“ 최대 4대 발전기 75Kw 1대 엔진양수기 3“ 2대 양수기 2“ 2대 - 686 -

비 고
현장여건에 맞춰
구비수량 조정

현장여건에 맞춰
구비수량 조정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공정별 집중호우시 안전대책
공사전
① 기상청 강우확율 및 강우량을 확인후 작업시행을 결정한다
② 강우량이 조금이라도 있을시 작업을 취소후 추후 작업일정 잡는다
견인작업전
① 윈치차 및 냉동차를 정리하고 관로내부 작업자는 외부로 복귀시킨다
② 자재는 관 외부로 원위치 시키고 철수한다
견인작업시
견인작업을 중지하고 튜브을 외부로 빼낸다.

견인후 경화작업시
그림 7.1과 같이 상류맨홀 두군대에서 수중양수기 2대, 엔진양수기 1대를 이용하여 시
공구간 다음 하류 맨홀로 물돌리기를 시행하여 대비한다.

그림 7.1 반전후 경화작업시 물돌리기
경화작업후
그림 7.2와 같이 물돌리기를 하고 긴급한 가정관 연결을

위하여 상류 튜브는 절단하지

않고 막아놓고 하류튜브를 절단하여 관내로 천공작업자가 들어가 가정관을 신속히 개
통하고 관내 작업자의 안전을위해 물돌리기 작업은 작업자가 복귀하기 전까지 계속 시
행하며 관 내작업자는 신속히 외부로 복귀시킨다.

- 687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그림 7.2 경화작업후 물돌리기

연결관재개통후
관내부 천공이 끝나고 집중호우시 관내 모든작업자를 신속히 복귀시키고 시공구간 및
물돌리기 구간 맨홀정리 후 철수준비를 하며, 철수전 작업구간 위험이 없도록 철처히
점검한후 철수한다.

특별안전대책
① 가정관연결관 재개통 및 천공작업시 천공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물돌리기를 계속
시행하며 천공작업자를 복귀시키고 강우가 종료된후 작업을 실시한다
② 그림

그림

와 같이 물돌리기 시행시 하류쪽 하수도 역류가 발생할시 엔진

양수기 한 대를 주변관로로 물돌리기를 한다 만약 주변관로가 없으면 하류쪽 다
음 관로로 엔진양수기 한 대를 돌려 물돌리기양을 조절한다

- 688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별첨#1. 시공순서도
시 공 순 서 도

①준설 및 세정 ②CCTV조사 및 육안조사

③연결관 및 나무뿌리 제거/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④보강튜브 견인삽입 ⑤매니홀더 결속 ⑥증기열 경화 ⑦관입구 절단 및 마무리 ⑧연결관 천공 및 마무리 ⑨CCTV검사 및 육안검사 ⑩주변정리 및 철수 - 689 - 하수도 전체 보수공법 KCS 61 80 10

별첨#2. 공종 단계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구 분

사전준비

시공
(경화)

육안
검사

현장경
화관
검사

CCTV
검사

품질검증 평 가 항 목

검 사 기 준
( 시방서 등 )

1. 관 내부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CCTV검사

2. 시공 물돌리기 대책은
적절한가?

입회검사

3. 함침된 튜브는 냉동차량
으로 운반하였는가?

입회검사

4. 스키드와 슬라이딩패드 장착
후 견인을 실시하였는가?

입회검사 5. 견인적정속도를 준수하는가? 10m/min이하 6. 견인측 맨홀주변에 취하였는가? 입회검사

7. 매니홀더의 견고한 결속을
이루었는가?

입회검사

8. 경화시 온도관리 및 압력상태는
적정한가?

0.4~0.6 ㎏/㎠ 9. 경화 적정시간을 준수하는가? 2시간30분이상

10. 경화완료 후 충분한
양생시간을 주었는가?

약 30분가량

11. 시공 완료후 현장경화관의
두께는 적정한가?

설계두께의
87.5%~130% 이내

12. 관입구 마무리 상태는
양호한가?

입회검사

13. 연결관 천공수량, 천공상태,
마무리상태는 양호한가?

입회검사 14. 요철 및 주름발생 하였는가? 입회검사 15. 균열 발생하였는가? 입회검사 16. 건점 발생하였는가? 입회검사 17. 박리 발생하였는가? 입회검사 18. 들뜸 발생하였는가? 입회검사

19. 휨강도는 규정치 이상
나오는가?

320㎏/㎠ 이상

20. 휨탄성계수는 규정치 이상
나오는가?

17,600㎏/㎠이상 - 690 - 의 견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의 부분 보수공과 맨홀 보수공에 대해 적용한다
주요내용
세정 및 검사
관로의 지장물
물돌리기
고감도 에폭시 충진공법
보강라이닝공법
지수제 충진공법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 표준

표준

회주철품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 시험방법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 방법
접착제의 인장 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미국재료시험학회
모르타르 그라우트 중공초석 표
면 및 폴리머 콘크리트의 내화학성 시험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반전과 경화에 의한 기존관로 보수에 관한 표준시방

- 691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관로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
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 지하매설물 인접구조물 지반현황 노면교
통 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
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견본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협의결과를 시공자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적용공법에 따라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
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
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사전에 안
전과 유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
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차 공해의 발생을 저
감시켜야 한다

- 692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재료
부분보수 재료
본 비굴착 부분보수공에 적용 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
마모성 내약품성을 가진 품질로서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고강도 에폭시 충진 공법
에폭시수지
충진용 수지는 에폭시 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기존 관체와 일체
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또한 충진용 수지는 물이 존
재하는 곳에서도 자연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수지 계량
시공자는 에폭시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해당 배합비를 준수하여
이에 맞게 계량하여야 한다
혼합
○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
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지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저장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보강라이닝공법
펠트
펠트는 수지함침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수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
한 펠트는 불규칙한 관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로의 관단차 파손
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
료이어야 한다
수지
① 수지
수지는 액체의 자연경화 또는 열경화성의 재료로서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사용

- 693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관로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사용 수지와 첨가제
는 공법 및 시공조건에 적합하도록 국내・외에서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수지 계량
수지 배합은 수지와 첨가제 경화제 또는 촉매제 가 시공조건에 맞게 알맞은 배합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공법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배합비를 준수하
여야 한다
③ 혼합

  • 계량된 수지와 첨가제는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첨가제 종류별 혼합

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허용가능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④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
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해서
는 안된다
또한 수지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고 저장온도는 제작자가 제
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
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지수제 충진 공법
지수제
지수제 충진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친수성 수지로서 콘크리트와 접착력이 뛰어난 저
점도 수지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관체와 일체가 되어 충
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지수제 계량
지수제 배합시 제작자가 제시하는 배합비를 준수하여 이에 맞게 계량하여야 하며 지
수제 및 사용 경화제의 종류에 따라 경화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공법 및 시공조건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혼합
① 지수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
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혼합시간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지수제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
도 및 습도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 694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저장
시공자는 지수제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재
료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수제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저장온도는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보강링 공법
본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인 지수용 고무슬리브와 스테인리스 슬리브는 기존관 벽체와 일
체화되어야 한다
맨홀보수 재료
본 비굴착 맨홀보수공에 적용 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기존 관체와의 밀착성이 강하고 고
밀도 고경도 급경화성을 가진 품질로서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
다
침투수차단 및 부식방지법
코팅재
코팅법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맨홀 구조물의 방수를 위한 코팅재와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재로 구분된다 방수용 코팅재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시멘트계 재료
와 화학 첨가제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방식용 코팅재는 비시멘트계 재
료인 에폭시 수지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이 때 코팅재는 기존 관체와
일체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코팅재 계량
방식용 코팅재인 에폭시 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하는 배합비를 준수하여 주제와 경화제
를 계량하여야 한다
혼합
①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코팅재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재료의 사용기한을 제시
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코팅재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시에 사
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코팅재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 저장온

- 695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도는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보강 라이닝공법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강화섬유 시멘트 라이닝
① 강화섬유 시멘트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강화섬유가 혼
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기존 관체와 일체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
질이어야 한다
② 재료의 계량
시멘트와 골재 및 섬유는 중량으로 계량되며 물은 시멘트 제작자가 제시한 물의
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혼합
계량된 시멘트 모르타르와 강화섬유는 완전히 혼합되어야 하며 시멘트 모르타르
에 사용되는 물의 양은 섬유의 양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저장
시공자는 시멘트에 대해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굳어졌을 경
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한다 세골재의
경우 옥외 저장시 기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재료의 올바른 저장 여부를 검사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라이닝
불량맨홀의 보수를 보강 라이닝 공법중
이 시방의

라이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재료는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에 규정한 사용재료에 준한다

단 튜브를 제작할 때 길이와 두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튜브길이
튜브의 최소길이는 맨홀의 깊이와 맨홀 상부에서 알맞은 수두를 위한 다운튜브길
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② 튜브두께
튜브의 두께는 중력관용

의 전체파손에 의한 두께로 설계한다 - 696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
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 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능력을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재유량을 조사하여 물 돌
리기 작업계획 수립 시 참조하고 우천 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의 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공사 시행
수일 전에 파악한 후 공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
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
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 등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
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세정 및 검사
세정
관로나 맨홀 내부에 잔유물이 없도록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
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고압 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검사
관로나 맨홀의 검사는 정비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에 수행하며 관로의 파
손 지장물 연결관의 위치에 대하여

나 인력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조사 - 697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시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분야의 훈련 및 교육을 이수한 자로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의 지장물
부분보수
관로 내부에 보수를 방해할 수 있는 타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여러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기존의 하수관 청
소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맨홀보수
보수를 방해할 수 있는 기존 맨홀에 설치된 발디딤쇠나 돌출된 본관 및 저면 부착물
등 여러 지장물들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물 돌리기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이 시방에 적용되는 부분보수 공법과 맨홀보수공법은 적용 공법에 따라 작업중 통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 물 돌리기 작업은 관내의 하수량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
리자 의 지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부분보수
비굴착 공법으로 정비중인 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 저하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물돌리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비대상 관로의 상류지점과 연결관
부분에서 관로를 막아 하류지점이나 인접한 수계로 양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펌프
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오수받
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
다
맨홀보수
정비대상 맨홀과 연결된 관의 상류지점과 연결관 부분에서 관로를 막아 하류지점이나
인접한 수계로 양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
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부분보수
고강도 에폭시 충진공법
① 보수부위 절삭
가. 시공자는 관로내면의 보수부위를 단단한 모체가 나올 때까지 절삭하여 에폭시 충
진 후 모체부실로 인해 충진부위가 모체와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고결될 수

- 698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그라인딩과 물세척을 병용하거나 기타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에폭시
접착면의 이물질, 기름, 먼지, 흄관 부스러기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에폭시 혼합
이 절의 재료

항에 따른다

③ 에폭시 충진
가. 시공자는 절삭된 보수부위를 소정의 에폭시로 충진하여 모체면에 충분히 접착될
수 있도록 하며, 기존관 강도이상의 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시공자는 에폭시로 충진된 보수부위를 기존관 내면과 일치되도록 깨끗하게 마감
미장하여 보수면이 수부되거나 일부 함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강 라이닝공법
① 펠트의 재단
보강펠트는 보수 해당부위에 적합한 규격으로 재단되어야 하며 이 때 보강 펠트
의 두께는 시공개소의 균열 크기 및 길이 관로내의 요철 유수량 온도 및 습도에
따라 사전에 조정하되 그 근거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수지의 혼합
이 절의 재료

항에 따른다

③ 함침
펠트에 혼합수지를 함침 시킨다
④ 보강펠트의 관내면 부착 및 경화
가. 경화성 수지가 함침 된 보강펠트를 보수기재에 감아 보수개소에 정착시킨 후 압축
공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 내면에 압착시켜야 한다.
나. 압착된 보강튜브가 자연경화 또는 열경화 하여 보수관 내면과 밀착되어 모체와 분
리가 일어나지 않고 충분한 구조적, 수리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지수제 충진공법
① 보수기재의 정착 및 관내면 부착
시공자는 주입용 보수기재를 보수대상 부위에 정착시킨 후 압축공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내면에 압착시켜야 한다
② 지수제 주입
시공자는 주입용 보수기재를 통해 지수제를 주입한다 주입 완료 후 보수부위를
기존관 내면과 일치되도록 깨끗하게 마감미장하여 보수면이 돌출되거나 일부 함
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강링 공법
① 보수기재의 정착
시공자는 지수용 고무가 부착된 스테인리스 강판 보수기재에 감아 보수대상 부위에 정착시
킨다

- 699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② 관내면 부착
보수지점에 정착된 보수기재에 압축공기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내면에 압착시
킨다
맨홀보수
침투수 차단 및 부식방지법
① 침투수 차단
시공자는 코팅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맨홀 내의 침투수에 대하여 화학적 그라우팅
방수 및 충전 등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② 되메우기
맨홀 내부의 파손된 부분이나 발디딤쇠를 제거하여 생성된 공간 등에 대하여 급
경화성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③ 코팅
가. 방수 코팅
배합된 코팅재는 맨홀의 상태에 따라 최소 2단 이상을 코팅하여야 하며, 이 때 서로
직각방향으로 발라야 한다.
나 방식 코팅
충진재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된 코팅재의 경우 솔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코팅하
며 충진재를 사용하여 배합된 코팅재는 흙손을 이용하여 코팅한다
보강 라이닝공법
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가. 거푸집 제작
시공자는 맨홀의 형상에 맞는 거푸집을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된 거푸집은 콘크리트
를 타설하는 동안 형상유지가 가능하며, 현장요원의 작업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나. 라이닝
설치된 거푸집 내에 호스를 이용하여 배합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 때 콘크리트가 하수관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합된 콘크리트 타
설 후 진동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강화섬유 시멘트 라이닝
가. 침투수 차단
시공자는 라이닝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맨홀 내의 침투수에 대하여 화학적 그라우팅
방수 및 충전 등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나. 되메우기
맨홀 내부의 파손된 부분이나 발디딤쇠를 제거하여 생성된 공간 등에 대하여 급경
화성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700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다. 라이닝
라이닝은 2회 시행되어야 하며, 라이닝 전에 맨홀의 표면은 물방울이 존재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물기가 있어야 한다. 라이닝 작업을 할 때 맨홀의 하부에서
상부로 시행한다.
③

라이닝
라이닝 공법의 시공기준은 이 시방의

전체보수공법 에 규정한 시공

기준에 준한다
현장 품질관리
부분보수
일반사항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시공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각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① 현장 검사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
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
(가) 보강공법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나) 지수공법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및 수밀시험
② 관리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
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
하여야한다.
나. 시험항목
휨(휨강도, 휨 탄성계수)시험, 인장(압력관)시험, 접착강도 시험(고강도 에폭시충진 공법)
고강도 에폭시 충진공법
① 시편제작

- 701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시공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입회하에 시공된 충진 수지와 동일한 별
도의 시편을 만들고

℃ 경화기간 일 경화 후의 시편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대

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성치
완성품은

표

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1.1.1> 최소 초기강도

구 분 시 험 법 최 소 값 휨 강 도 KS M 3382 200 MPa 이상 휨 탄성계수 KS M 3382 17,300 MPa 이상 접 착 강 도 KS M 3734 25 MPa 이상

주) 모든 공법의 물성치는 공인 시 인정된 자체 강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보강 라이닝공법
① 시편제작
시공자는 시공된 보강튜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입회
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
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성치
보강라이닝 공법의 물성치는 공인시 인정된 공법 고유의 강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수제 충진공법
① 시편제작
시공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입회하에 시공된 지수제와 동일한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
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성치
지수제 충진공법의 물성치는 공인시 인정된 공법 고유의 강도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맨홀 보수
비굴착 맨홀보수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침투수 차단 및 부식방지법
① 현장검사 시험
보수된 맨홀내의 누수여부와 균열 및 기타 공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
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 702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나. 시험항목
균열, 공극, 누수
② 관리시험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중 방식용 코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시험항목
황화수소 가스의 영향 평가
보강 라이닝공법
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의 현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② 강화섬유 시멘트 라이닝
가. 현장검사 시험
보수된 맨홀내의 누수여부와 균열 및 기타 공극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
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나) 시험항목
균열, 공극, 누수
나. 관리시험
완성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공자는
시공시 사용된 콘크리트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
야한다.
(나) 시험항목
압축강도 시험, 인장강도 시험
③

라이닝

가. 현장검사 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 된 완성품에 대해 육안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법에 따라
현장에서 누수 및 맨홀내 요철과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

- 703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며,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나) 시험항목
이 절 “KCS 61 80 05 하수도 전체보수공법”에 따른다.
관리시험
완성된

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공자는

시공된 보강튜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입회하에 별도의 시편
을 만들어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대상 및 빈도
맨홀의 구경 및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휨 휨강도 휨탄성계수 시험
물성치
불량맨홀의 보수를

라이닝 공법으로 시공한 경우의 관리시험 항목에 해당하는

요구 물성치는 이 시방의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에 규정한 단기시험

물성치에 따른다
조건부시험
신공법의 검증 또는 수지 및 튜브 등 재료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대상 및 빈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가 현장여건 및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누수시험 박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완성품에 대해 해당 공법별로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 만
한 값을 가지지 못하거나 특히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완성품을 제거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 704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현장 뒷정리
시공자는 비굴착 하수관로 부분보수공사와 맨홀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
향을 미친 제반 도시 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
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분보수 후 현장 뒷정리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 등에 침적한 퇴
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유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맨홀보수 후 현장 뒷정리
발 디딤쇠 설치
시공자는 맨홀보수를 위하여 제거 되었던 발 디딤쇠를 설계서에 제시된 간격대로 설
치하여야 한다 발 디딤쇠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
는 재질이어야 한다 사용되는 제품은 회주철품
또는 철근

종 을 사용하며

㎜ 사용할 때 방청피복을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인버트 설치
시공자는 설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해당 맨홀에 대해서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 의 횡단경사를 두며 로 시공할 경우

맨홀하부에 발생되는 잉여 보강 튜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버트 설치의 정밀도를 확
보하여야 한다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로 등에 침적한 퇴
적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일반인 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유출된 수지 잔류물 등은 철저히 제거한다

- 705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완성품 관리
시공자는 관 내면 혹은 맨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보고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로의 제원 연결관 위치 등을 필히 포함시켜 발주자가
하수관망도 및 대장을 보완하고 하수도
한다

- 706 - 입력자료 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공법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지면 또는 포장면을 굴착하지 않고 파손된 하수관로를 부분 보수하는 공법인
다층 레이어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보수너비 조절 비굴착 부분 보수 기술
공법 에 적용한다
적용 기준
본 시방은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보수를 비굴착 공법인

공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등이 활용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본 시방의 사용자는 제
반 설계 방법의 결정시 본 시방과 연계하여 제시된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 정비 품
질 관리 지침서 이하 지침서 를 참고로 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한 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 재료 시공 방법 검사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의 일
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와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사용 재료
일반 사항
경화된 보수재가 소정의 강도를 가지고,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약품성, 유하 능
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하며, 다음에 제시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수 수지 명칭
① 보강재에 함침시키는 수지로는
촉진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제 와 경화제

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707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표 2.7-2> Harz2010의 물리적 특성

구 분 주제 경화제 촉진제 액체 액체 액체 색깔 투명 무색 투명 갈색 투명 진한 갈색 냄새 무취 무취 무취 외양

비중
℃

점도

불휘발분
가사 시간
경화 완료 시간
혼합 비율
무게비 기준

의 해당 ② 수지의 혼합은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기준 비율로 하며 촉진제의 첨가는 표

과 같다
<표 2.7-3> 보수수지 Harz2010의 촉진제 혼합 비율

구분 온도 ℃ ℃ ℃ ℃ ℃ ℃

촉진제
※ 1. 상기 촉진제의 혼합 비율은 주제에 대한 무게비이다.
( 주제 : 경화제 : 촉진제 = 2 : 3 : 주제의 해당% )
2. 온도는 외기에 적응된 제품의 온도이다.
3. 혼합 방법은 촉진제를 주제와 혼합한 뒤 그 혼합액에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한
다.

③ 하수 관경 및 보수 너비별 의 사용량은 표 과 같다 - 708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표 2.7-4> 관경 및 보수 너비별 Harz2010의 사용량

○ 보수 너비 ㎜ 시공시 적용 관경(㎜) ∮ ∮ ∮ ∮ ∮ ∮ ∮ ∮ ∮ ∮ ∮ ∮ ∮ ∮ ∮

사용량(Kg)
적용관 경(㎜) ∮
사용량(Kg)
○ 보수 너비

㎜ 시공시 적용 관경(㎜) ∮ ∮ ∮ ∮ ∮ ∮ ∮ ∮ ∮ ∮ ∮ ∮ ∮ ∮ ∮

사용량(Kg)
적용 관경(㎜) ∮
사용량(Kg)
○ 보수 너비

㎜ 시공시 적용 관경(㎜) ∮ ∮ ∮ ∮ ∮ ∮ ∮ ∮ ∮ ∮ ∮ ∮ ∮ ∮ ∮

사용량(Kg)
적용 관경(㎜) ∮
사용량(Kg)

④

은 알루미늄 코팅백에 밀봉되어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밀봉상태에서 상온
보관

개월이고 임의로 개봉하여 다른 용기에 내용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고

온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⑤

은 목적에 적합한 용량으로 계량되어 공급되며 임의로 덜어서 사용해서
는 안 되며 사용하다 남은 내용물을 재사용할 수 없다

보강재 명칭
① 보강재는 수지의 함침과 보유가 쉬운
조직을 적층하고 앞뒤로 붙여 재봉한 유리섬유 보강재
다

조직과
을 사용하여야 한

은 불규칙한 관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고 관단차 파손 부위 이

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 부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
료로
②

공법 시공에 적합한 재료이다
은 기존 관로의 단차 파손 부위 곡관로 등의 이상 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 709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충분한 여유성 해당 관경 원주의
③

해당분 을 가져야 한다

은 고강도 유리 섬유로써 경량이며 내부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물질로 표
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표 2.7-5> 표4. G2M의 재질 및 물성

구 분 단위 섬유 중량 ㎡ 너비 ㎜ 기준치 결과치 규격

④ 하수관로 손상 부위에 적합한 보수 너비를 결정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재단 후 원
형으로 말아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표 와 같다

<표 2.7-6> 관경 및 보수 너비별 G2M의 사용량

○ 보수 너비 구 ㎜ 시공시

적용관경 ∮
(㎜)
∮
분
폭

∮ ∮ ∮ ∮ ∮ ∮ ∮ ∮ ∮ ∮ ∮ ∮ ∮ ∮ ㎜

길이
㎜
겹수
장
면적
㎡
사용량

- 710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 보수 너비 구 KCS 61 80 15 ㎜ 시공시

적용관경 ∮
(㎜)
∮
분
폭

∮ ∮ ∮ ∮ ∮ ∮ ∮ ∮ ∮ ∮ ∮ ∮ ∮ ∮ ㎜

길이
㎜
겹수
장
면적
㎡
사용량

○ 보수 너비 구 ㎜ 시공시

적용관경 ∮
(㎜)
∮
분
폭

∮ ∮ ∮ ∮ ∮ ∮ ∮ ∮ ∮ ∮ ∮ ∮ ∮ ∮ ㎜

길이
㎜
겹수
장
면적
㎡
사용량
경화된 보수재의 물리적 특성
보수 수지와 보강재가 경화된 보수재는 [표6]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2.7-7> 보수재의 물리적 특성

구분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굽힘 강도
인장 전단 접착 강도

단위
㎟
㎟
㎟
㎟

물성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711 - 시험규정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시공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지역 환경 및 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다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장애물 지하 매설물의 종류 위치 등을 조사한
다
시공자는 공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교통 대책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 관리자 및 관할 경찰 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 통제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
지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안 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관
리를 해야 한다
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수해야 한다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
도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작업 소유 면적 확보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 면적을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설계도 확인 및 시공일반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제원 관로
내부

영상 접합 조건 이상 상태 등급 등을 확인한 후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 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 재료 시공 방법 검사 방법 등을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비굴착 부분 보수 공법 적용을 위한 불량 관로 판단 기준은 다음 표 과 같다

- 712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표 2.7-8> 불량 관로 판단 기준
구
분
연
결
관

본
관

정비 등급
등급

등급

관경의
관경의
이상
이상
흐르거나
길이
접합부
솟구치는
이상
침입수
과다발생
정도
관두께 이상 관두께 이하
이음부단차
어긋남
어긋남
이상
이상
이음부이완
벌어짐
벌어짐
흐르거나
길이
솟구치는
침입수
이상
과다발생
정도

연결관 돌출 유출수 누수발생 부식 철근노출

관파손 및
균열
모르타르
부착
토사퇴적

함몰 등
구조적
위험상태
관경의
이상
부착
관경의
이상
부착

기타 장애물 ※ 출처 등급별 적용 공법

구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돌출 적음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스며 들어옴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굴착

부분
보수

부분
보수

관경의
굴착
미만 부착

부분
보수

부분
보수

준설 세정

부분
보수

부분
보수

관두께 미만
어긋남
미만
벌어짐
스며들어옴

표면골재노출 표면박리

균열 파손
철근노출

균열
파손적음

관경의
미만 부착

관경의
미만 퇴적
관내부
및 슬러지
슬러지 있음
심함
소량이상

굴착 준설 장애물 적음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 정비 품질 관리 지침서

서울시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수재는 그 공법 고유의 사양 이상이어야 하
며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법 고유의 공인된 시험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수관로 및 입구 내면 정리
관로 보수공사 중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 세정 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내
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관로 내에 위치한 연결관 돌출 모르타르 부착물 기타 퇴적토를 제거하여 보수 작업
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 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713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시 공
관내 세정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대상 관로 내부를 고압 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관로 청소를 행하
고, 보수재 부착에 방해가 되는 각종 이물질이나 퇴적물을 제거한다.

현장 준비
시공자는 공사 용지를 확보하고 보수 장비를 반입하고 공사 안내표지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에 만전을 기한
다. 관내부에 하수량에 따라 필요시 물돌리기를 시행한다.

관로 조사
관로나 맨홀의 검사는 정비 방법의 선정과 청소 상태의 확인 등을 수행하며 CCTV카메
라 또는 육안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는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보수 너비 결정
보수 예정 부위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범위를 파악한 후 보수 너비를 결정한다.

보강재 준비 수지 혼합 및 함침
보수 너비가 결정되면 G2M보강재를 관경 및 보수 너비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보수 수
지 Harz2010을 사용량 및 혼합 비율에 맞추어 혼합한다. 재단된 G2M 보강재에 보수 수
지 Harz2010을 함침한다.

다층 레이어와 단층 레이어로 구성된 레이어 보수장치 삽입 및 견인
준비된 보수재를 단층, 다층으로 구성된 레이어 보수 장치에 감아 관로 내부 보수 위치
로 이동시킨다.

레이어 보수 장치 가이드 형성 및 보수재의 경화
레이어 보수 장치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시켜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 밀
착되도록 하며 자연 경화(90분)시킨다.

압축 공기 배출 및 레이어 보수 장치 철수
자연 경화(90분) 후 레이어 보수 장치의 압축 공기를 배출하여 레이어 보수 장치를 수
축시킨 후 지상으로 이동시킨다.

보수 성과 확인 및 현장 정리
보수 시공을 완료한 후 CCTV 관내 조사를 통하여 보수성과를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후 현장에 설치했던 장비 및 안전 시설물들을 정리한다.

시공기준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관내부의 장애물 연결관 나무 뿌리 모르타르 등 을 제거
하여 보수 장치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관내면의 보수 부위의 이물질 슬러지 및 토사 을 고압 세정하여 보수재가

- 714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파손 부위에 접착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결정된 보수 너비에 적합한 규격으로

보강재를 재단하여야 하며 보강재의

규격은 본 시방서의 표 에 준한다
보수 수지

은 관경 및 보수 너비별 사용량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봉

즉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보수 수지의 혼합 비율은 본 시방서의 표

표

사용량은 본 시방의 표 에 준한다
보수 장치에 압축 공기 주입시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한
다
경화 시간

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 시간동안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시공자는 시공후 관내

주행에 의한 조사를 통해 보수 위치 관내 접착 상태 등

을 확인한다
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전후 사진

영상

등을 수록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도면에 공사의 제반사항을 기입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품질 관리
현장 검사
경화가 완료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완성
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보수 위치, 관내 접착상태 등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 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 대상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 항목 주행에 의한 조사

관리 시험
일반적으로 시공 현장에서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정확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 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 대상 및 빈도
발주처 입회하에 제작한 시편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 회수는 준공시 1회 시험한다.

② 시험 항목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인장 전단 접착 강도, 굽힘 강도

③ 시험 기준
본 시방서의 “5. (4) 경화된 보수재의 물리적 특성” [표6]에 준한다.

- 715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비굴착공법 적용시 하수관로 연결관 시공관리 지침
일반사항
연결관 접합부 보수
비굴착 연결관 접합부 보수공법이란 본관과 연결관이 접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
수를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으로 접합부의 파손형태에 따라 보수부위에
그라우트재료를 이용하여 지수하거나 보강체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강도를 높이는 방
법이다
연결관 접합부 보수는 비굴착공법으로 관로를 정비한 후 관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인력시공으로 한다 필요시
※인력시공시 반드시

미만은 기계시공 이상인 경우는 미만 인력시공

인 조로 작업진행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돌발강우 매

뉴얼을 준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연결관 접합부 보수공법은 에폭시 충진공법과 보강
라이닝공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연결관 접합부 보수공법
(1) 애폭시 충진공법

  • 연결관 접합부 보수에 이용되는 애폭시 충진공법은 시공방법 중 셔터식 방법이 이용되

고 있다. 셔터식 방법은 충진로봇과 물막이 풍선, 셔터판을 이용하여 보수 부위에 에폭
시를 충진시킨 후 경화시켜 보수하는 방법으로 만약 시공전에 연결관 접합부에 그라인
딩 작업이 필요하다면 연마로봇(grinder robot)을 이용하여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한 후에
보수하여야하며 이 모든 공정은 CCTV로 모니터링 하여야한다.
  • 이에 사용되는 애폭시 수지는 애폭시 충진공법에서 사용하는 별도로 제조된 재료로 경

화시 기존 하수관 모체의 강도보다 커야하며, 친수성 수지를 사용하여 수중작업이 가능
하여야 하고, 경화된 후 내산성 및 알칼리성을 지닌 고강도 이어야한다.
(2) 보강라이닝 공법
  • 연결관 접합부 보수에 이용되는 보강라이닝공법은 시공 중에도 물사용이 가능하도록

팩커 내부에 유수통로가 형성된 접합부 보수팩커와 전자석 방식의 팩커 탈부착으로 연
속시공이 가능한 연속보수로봇을 특징으로 한다.
  • 본 공법은 유리섬유보강재에 폴리우레탄계 보수수지로 함침시킨 라이닝 보강시트를 연

결관 접합부 보수팩커에 결속시켜 연속보수로봇에 장착 후, 본관 내 연결관 보수위치로
이동시켜 연결관 접합부위 내벽에 가압밀착 시켜 보강방수층을 형성시키는 원리이며
이 모든 공정은 CCTV로 모니터링 하여야한다.

- 716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시공

연결관 천공
(1) 라이닝관 설치 후에 기존관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연결관은 정확
히 천공해야 하며, 위치판단을 잘못하여 라이닝관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
분을 에폭시 또는 상온경화 수지를 사용하여 충진 보수하도록 한다. 연결관 천공은
CCTV와 천공기를 이용하여 연결관을 천공하는 작업이며,D800mm 미만의 관에 대해서
는 로봇 천공기를 이용하여 연결관을 천공하고, D800mm 이상의 관에서는 천공기술자
2인 1조로 천공작업을 진행한다.
(2) 로봇천공기에 따른 연결관 천공

  • 관경 800mm미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천공장비는CCTV 차량, 로봇천공기(절단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기타부품 등이 있다.
  • 천공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맨홀에 천공기 차량을 세워 전력과 제어를 위한
선을 연결한다. 맨홀 주변환경에 맞추어 민원 및 교통의 방해가 없는 곳에 천공기 차
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천공기의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예비가동 하고, 천공기․비디오와 윈치의 모든기능을 체
크한다.
③ 맨홀을 통하여 관로 내부로 CCTV 및 천공기를 삽입한다.
④ 연결관 바로 아래에 천공기를 설치하고, CCTV 모니터링 하면서 연결관을 천공한다.
⑤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
을 완료한다.
⑥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을 고려한 천공을 실시한다.
(3) 인력(천공기술자)에 따른 연결관 천공
①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의 연결관 천공에 적용한다.
② 맨홀 입구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를 잡는다.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딤플(Dimple)로 파악한다.
④ 천공 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⑤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
을 완료한다.
⑥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한다.
(4) 인력시공시 돌발강우 메뉴얼 반드시 준수 및 안전관리를 철처히 한다

- 717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연결관 접합부 보수
(1) 라이닝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라이닝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에는
애폭시 수지 재료를 사용하여 지수하거나 보강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강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가. D800㎜미만(기계)의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로봇시공장비는 공사 착공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사진을 첨부한다.
② D800mm 미만 접합부 보수 부위의 자재는 아래의 표.1에 제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 단위 인장강도 ㎟ 굽힘강도 ㎟ 인장접착강도 ㎟ 기준치 시험규정 비고

표.1 경화된 접합부 보수재의 기준강도

  • 애폭시 충진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연마로봇의 연삭날을 사용해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② 물막이 풍선을 이용하여 풍선삽입한다.
③ 셔터판을 설치한 후 에폭시 주입선을 따라 에폭시를 주입한다.
④ 경화가 완료되면 풍선을 제거하여 완료한다.
  • 보강라이닝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 접합부 보수대상 관로의 작업맨홀에 접합부보수로봇 차량을 위치시킨다.
② 접합부보수로봇을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CCTV카메라 등 모든 기능을 체
크하며 보수로봇을 라이닝이 완료된 관로내부로 삽입한다.
③ 수지배합 및 함침작업을 완료하여 팩커에 함침자재를 결속한다.
④ 함침자재가 결속된 팩커를 로봇에 장착하여 연결관 접합부의 보수하고자 하는 위치
까지 보수로봇을 이동시켜 CCTV를 모니터링하며 접합부 위치에 패커를 삽입팽창한
다.
⑤ 경화가 완료되면 패커를 탈착시켜 연결관입구 마무리작업을 하며 작업을 완료하고
CCTV검사를 실시한다.
⑥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라이닝관의 천공위치로 파악된다.
나. D800㎜이상(인력)의 연결관접합부 보수
①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② 시점맨홀과 종점맨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③ 사전조사시 기록된 연결관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를 잡는다.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 718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천공위치로 파악한다.
④ 연결관 보수시엔 연결관주변 파손 부위를 충분히 채워준다.
⑤ 보수 후 마무리 미장을 말끔히 하여 연결관 내부에 요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⑥ 천공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 관로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1) 접합부 보수가 완료된 개소는 기존관과 연결관 접합부가 일체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
체화 되어있지 않으면 재시공 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 및 감리자 재시공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현장 뒷정리
(1) 시공자는 접합부 보수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도시 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본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완성품 관리
(1) 시공자는 관 내면 연결관 접합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 카메
라로 촬영하여 그내용을 수록한 보고 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시공관리

접합부 보수 시공관리
(1) 시공자는 D800㎜미만의 연결관 접합부 보수공사 로봇 시공시 관 내면과 연결관 접합부
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
한 보고자료를 확인 가능하도록 시공전, 시공중(보수동작 동영상 관로당 3개소), 시공후
사진등을 「별지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하여 제출한다.

  • 공사중 동영상 촬영기준

① 동영상은 보수로봇의 관로진입부터 보수공정까지 기록한 것이어야 한다.
② 동영상은 관로 연결관 접합부 전체 촬영을 기본으로 하며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한다.
③ 캡쳐사진은 작업 전, 중, 후가 동일한 연결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지관리

연결관 접합부 보수
(1) 연결관 접합을 위해 이미 시공된 라이닝 하수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 시공자는 관리청
에 시공계획을 제출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719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기존 연결관의 보수 또는 교체시
(1) 라이닝된 하수관 연결관의 천공 치수에 맞게 시공하거나, 천공 크기를 확대할 때 천공
기를 사용하여 정밀 천공해야 하며 연결부는 보강라이닝 공법 또는 애폭시 충진공법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신설 연결관의 시공시
(1) 라이닝된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하는 연결관의 크기에 맞게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
되 접합부는 몰탈 등으로 충진시킨다. 또한 연결관을 관로 내부로 돌출시켜서는 안 되
며 관로 내부에서 관 내부면의 형상에 맞게 절단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관 접합부
에 대한 보수는 보강라이닝 공법 또는 애폭시 충진공법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이에 대
한 공법별 세부 사항은 “하수관 비굴착공사 전문시방서”와 “서울시 품질관리지침”
의 비굴착 부대공을 참조한다.

촬영
(1) 연결관의 교체나 신설시에는 시공이 완료된 후 관 내부를 CCTV로 촬영한 동영상자료
를 제출받아 정밀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시 안전관리 및 고려사항
(1) 유해가스의 예방
하수관로는 관저에 퇴적물이 쌓이면 부패하여 유해가스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유해가스
는 작업원의 안전에도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발의
위험도 있으므로 작업전에 구간내 모든 맨홀뚜껑을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함과 아울러
산소검지기, 가연성 가스검지기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환기를 하
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간의 작업에는 가스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유독 공장폐수가 유입하기 쉬운 장소
  • 인근에 주유소, 자동차 수리공장, 도장업, 드라이크리닝 등 가연성 물질 배출업소가 밀

집한 지역
  • 관로 내부의 협잡물 또는 기타 원인으로 오수가 정체된 구간
  • 맨홀간 거리가 너무 긴 구간

(2) 유수에 의한 위험방지
관로 내부에서 작업할 때 상류지역의 강우로 인하여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작업계획
시 기상예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련 이상의 암거 청소 및 준설시 설치되어 잇
는 각락을 이용 물돌리기를 시행하며 이때 각락의 이탈 또는 파손에 의해 작업구간 내
부로 급격히 하수가 유입될 수가 있으므로 각락은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등에 의한 위험방지

- 720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맨홀 작업에서는 사다리에서 추락하거나 지상의 기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
드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또한 암거의 수심이 깊고 유속이 심한 장소에서는 사다리 설
치 및 진입할 때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맨홀 개방시 유의사항
맨홀 뚜껑을 개방할 때 고정장치의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

특기사항
(1) 관로시설의 보호
관로시설 부근에서 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사의 규모, 방법, 기간 등에 따라
주변지반이 연약해지며, 공사용 중장비 등의 부주의한 사용 및 몰탈등 건설재료의 유
입으로 관로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로
부터 관로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사전협의 및 대책

타 공사의 시공자로부터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로 관로시설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입회 및 순회점검

관로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타 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입회 및 순회 점검하여야 한다.
(2) 재해 및 사고방지체계 확립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긴급상황에 대비해 관련부
서와의 업무협조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인원이 동원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여 두고 정비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721 - 하수도 부분, 보강공법 KCS 61 80 15 붙 임 : 1. 별지서식(양식)

시 공 상 세 도
작업명

접합부위치 연결관 접합부 보수 관로번호 시공전 사진 시공중 사진 - 722 - 시공후 사진 제 장 자재 구입 시방서 자재 구입 시방서

제 장 자재 구입 시방서
일반사항
공사적용
본 자재구입 시방서는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의 제작
구입 운반 시운전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
상 시험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
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고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정부기관 및 관련공공기관
의 질의회신에 의거하여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각 품목별 제작 도면 시험 성과서 검사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

계도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
로 교체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대해서 해당 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 고 그 성과품

표시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격에 따르며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 반입을 위한 자재 구입시 공사감독자에 자재구입 시방서 제작 구입 을 제출 승
인을 득하며 사급자재 승인요청을 시행하고 공장검사과정까지 완료 후 현장에 반입
토록 하며 공장 검사시에는 검사자재에 대한 표기를 하여 타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 725 - 자재 구입 시방서

예방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

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회사의 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
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자재는 품질에 있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복수 공급원으
로 적용하여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
납품시기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
료한 후 시운전 및 기술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자재 계약 체결 후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 도서를

부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
자료
②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③ 설계설명서 및 설계 제원
④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⑤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⑥ 기타 필요한 도서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
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
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출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
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제작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726 - 자재 구입 시방서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
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등의 공인된 규격

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
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운반 및 설치
운 반
①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
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득한 후 운
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처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
대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

- 727 - 자재 구입 시방서

을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
정한다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준 등 공인규격에 따르며 기준

등 공인규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주무관청 또는 권한대행기관 및 공사감
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728 - 자재 구입 시방서

관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용으로 사용되는 자재인

관을 제작 구입하는데 적용한다

참조규격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

관

모든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제출물
본 시방서『제 편 제 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
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체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한다
제조 방법
관의 단면은 사각홀 및

구조로 형성되어 외압강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으며 관

의 내ㆍ외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에 규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카아본 블랙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제조한다
치수
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및 두께는 아래 표와 같다

관의 길이는 를 표

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허용차는

이내로 한다 상세도그림 1 - 729 -

자재 구입 시방서
<표 2.9-1> 관의 치수
호 칭

외경
(mm)

내경
(mm)

관벽두께
(mm)

150 176 150 13 200 228 200 14 250 280 250 15 300 338 300 19 400 450 400 25 450 508 450 29 500 562 500 31 600 678 600 39 700 788 700 44 800 900 800 50 900 1012 900 56 1000 1124 1000 62 1200 1350 1200 75 1500 1690 1500 95

최소내벽
두께

길이 2.0 6m

※ 비고 : 1) 내경의 허용차 : 150호 : ± 4.5mm
200호~600호 : ± 5.1mm
700호~1200호 : ± 6.4mm
1500호 : ± 7.6mm
2) 관벽두께(전체두께)의 허용차 : (150~250)mm관 ±8%, 300mm 이상 관 ±5%
3) 관 길이의 허용차 : (0~2)%
4) 최소내벽두께는 유체가 흐르는 내면 관벽으로부터 중공층까지 두께의 최소값을 말한다.
5) 관의 절단 길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 730 - 자재 구입 시방서

기능 및 성능
관의 기능 및 성능은 성능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다음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의 기능 및 성능

항 목 단 위

성 능
호

원강성(SN) 칭

시험 방법
원강성 기준

150 ~ 200 12.5 이상 250 ~ 600 8.0 이상 700 ~ 1200 4.0 이상 kN/m2 원연성시험 -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 것 충격시험 -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 것 용융질량흐름지수 g/10min 1.6 이하(190 ℃, 5.0 kg) 밀도 g/cm3 0.941 이상 항복인장강도 Mpa 20.0 이상 회분시험 wt.% 0.10 이하일 것 열안정성 분 20 이상일 것 NCLS hr 24 이상 카본블랙함량 % 함량 2.0∼3.0

KS M
3500-1

비고) 연결부 수밀시험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취급 보관 보존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바닥면의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수평으로 정리한 후 받을 높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운반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
을 미치는 손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한다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검수
납품자의 제작공장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검수도 시행할 수 있다

- 731 - 자재 구입 시방서

납품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당사자가 운반
적치 한다
운반 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는 하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납품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곳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
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하
여야 한다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732 - 자재 구입 시방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흄관
일반사항
목적
본 시방서는 원심력 또는 축전압을 응용하여 만든 철근 콘크리트관 이하 관이라 한다 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격 및 수량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흄관) 규격 및 수량
품 명

호칭구경 관 종 수 량 흄 관 내역서 참조 소켓식 내역서 참조 비 고 종

품질
겉모양
관에는 해로운 홈이 없고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외압강도
관의 외압강도는

및 에 기술된 방법으로 외압시험을 하였을 때

규정에서 제시한 하중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에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즐란 시멘트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점토덩어
리 염류 유기물 얇은 돌조각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골재는 시방서 제 편 제 장 절의 기준에 맞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물
시방서 제 편 제 장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733 - 자재 구입 시방서

철 근
철근은 다음 어느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한 것을 사용한다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경강선
철선
경강선
용접 철망
혼합재료
혼합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이어야 한다 플라시 애
시 팽창재 화학혼화재 및 방청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콘크리트용 팽창제
플라이 애시
재료의 가공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인 혼화제는 부피로 계량하
여도 좋다
성 형
성형은 금속의 몰드내에 조립철근을 넣어 믹서로 홉합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원심력 또
는 축전압에 의해 다지면서 성형한다
양 생
양생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및 검사
관은 제작후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

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계약대상자는 그 시험에
공사감독관을 입회하여야 한다
외압강도
전수검사 모양
치수검사
운 반
검사에 합격된 관은 변형되거나 이음부의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조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불가능

- 734 - 자재 구입 시방서

한 품목에 대하여는 교체하여야 한다
표 시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배관마다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칭명
제조년 월 일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마크
주문자명 또는 그 약호
현장검사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외에 공사감독관이 납품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흄관에 대한 수량산출은 구경별로 도면에 표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본당으로 산출
한다
흄관의 구입단가에 부속품 및 흄관의 구입에 따른 시험 검사 현장검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운반비 별산
흄관 및

관의 운반비용은 별도 항목에 의해 지급된다 - 735 - 자재 구입 시방서

분기관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

관 관

이중벽관 하수도 흄관 등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의 시공에 있

어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사용된다

수밀방법
접이식 수밀형 내측와샤를 이용하여 하수본관 내측에서 수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재질
분기관 재질
재질은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패킹재 재질
패킹재는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볼트 및 인서트 재질
볼트와 인서트는 스테인레스 또는 황동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구성
접이식 수밀형 내측와샤
천공경보다 큰 내측와샤가 양분되어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접거나 펼 수 있어 천공된 본관
안으로 쉽게 넣을 수 있다

내측와샤 수밀 패킹부
접이식 수밀형 내측와샤 상면과 양분된 단면에는 패킹재가 있어 분기관과 하수관의 연결부를
하수본관 내측에서 완전 수밀되게 한다

새들형 지관이음부
구성
새들형 지관이음부는 지관이음관 조임관 지관이음부 지지새들로 구성된다

지관이음관
하수본관과 연결관이 수직으로 연결되는 부위로 분기관 소켓 고정볼트를 이용하여 접
이식 수밀형 내측와샤와 고정․일체화 된다

- 736 - 자재 구입 시방서

조임관
하수본관에 분기관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하수본관 두께에 따라 조임정도를 조
절하여 수밀형 내측와샤를 하수본관 내측에 완전수밀 접합되도록 한다

지관이음부 지지새들
분기관의 고정을 위하여 조임관을 조일때 하수본관과 분기관 사이의 접합면을 넓게하
여 지지강도를 높인다

분기관 소켓 고정 볼트
접이식 수밀형 내측와샤와 새들형 지관이음부를 고정․일체화하여 수밀성을 확보한다

인장선
접이식 수밀형 내측와샤를 당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설치시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분기관 설치후 지관 연결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제품의 취급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포장하여 보관한다
적재 보관시 날카로운 물체와의 접촉을 피하고 가능한 한 포장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한
다

시험 및 검수
납품자는 납품시 자체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수는 납품자의 공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필요시 현장 검수도 시행할 수 있다

표시 및 납품
분기관에 제품명 회사명 규격 등을 표시해야 한다
납품자는 공사 현장 감독과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손상 및 교환
상차 및 운반시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및 파손시에는 정상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구입시 별도의 협의에 의거하여 해
석한다

- 737 - 자재 구입 시방서 조립식 맨홀

적용범위
조립식

맨홀 및 부속을 제작 구입하는데 따른 재질 규격 및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

다
맨홀의 규격 및 재질
맨홀은

에 규격품이거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 조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맨홀직경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품 질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에는 구조상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
여야 한다
구성방식
상부블록
중간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부슬
래브에는 맨홀뚜껑을 설치할 수 있게 구멍이 있어야 한다.

중간블록
하부 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
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하부블록
기초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 부품으로 바닥판이 붙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조립식

맨홀

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
질관리 및 검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의 규정을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
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738 - 자재 구입 시방서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품의 검사
조립식

맨홀의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강도 형상 치수 매입물의 위치

등이 설계 및 시방서에서 나타낸 허용 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
호한가

구조물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최종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

는 폐기한다
제조회사는 시험일지 검사일지 및 공정별 기록사진을 보존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품 검사항목
① 압축강도
② 누수허용량

이상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관련기준 만족

③ 외압강도 파괴하중
압축강도
수밀성

압축강도 시험은
수밀성 시험은

에 따른다
에 따른다

제품의 표시
제조회사명
부재규격 및 번호
제조년월일
현장명
용도

- 739 - 자재 구입 시방서

맨홀뚜껑 및 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용 맨홀뚜껑 및 틀을 제작 구입에 대하여 적용된다
재료 및 규격
재료
뚜껑 및 틀의 재질은
손잡이 및 속뚜껑의 재질은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에 따른다
의

에 따른다 의 표와 같다

규격
뚜껑 및 틀의 치수 및 허용차는 한국산업표준

에 따르며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아래 표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재료 및 부품의 요구수준
구

분 규 격 회 주철

SPS-KFCA-D4301-5015 GC250

구상 흑연 주철

SPS-KFCA-D4302-5016 GCD500

탄소강 주강

SPS-KFCA-D4101-5004 SC450

손잡이 및 속 뚜껑 KS D 3503의 SS400 고무 패킹 사용자와 주문자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제조 및 가공
주철품은 큐폴라 전기로 그 밖의 적당한 로 爐 에 의해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하기 위한 처
리를 하여 사형 砂型 또는 이것과 동등한 열 확산율을 가진 주형에 주조한다
주철품은 인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어닐링 그 밖의 열처리를 할 수 있다

주철품의 내부에는 사용상 해로운 블로홀 등이 없어야 한다

겉모양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뚜껑과 틀은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틀이 접하는 면은 정밀가공 또는 이에 준하는 평활도
및 표면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립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뚜껑과 틀은 내면ㆍ외면을 깨끗이 하여 가공 타르를 소부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 타르에 수지 도

- 740 - 자재 구입 시방서

료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뚜껑 및 틀의 모양과 상면 문양은 부도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구조
조립 시 틀의 내측 상부에 뚜껑이 올려진 상태에서 틀의 내측 상단과 뚜껑의 외측 상단이
수평으로 일치되고 뚜껑이 틀의 내부를 덮을 수 있는 구조적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뚜껑의 틀은 이탈 등 안전사고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모양 부도 외 잠금장치 기능
을 포함한다 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틀의 높이조절기능을 갖출 수도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빗물 유입방지 등 부가기능을 위한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
에 따른다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뚜껑의 수 및 손잡이와 속 뚜껑을 설치할 수 있다

치수
뚜껑 및 틀의 외측 치수는 부도 에 따른다 다만 허용차가 없는 치수의 허용차는 아래표
에 따르고 외측 치수 이외의 치수는 참고 치로 한다
길이 구분

(mm) 허 용 차 120 이하 ± 1.0 120 초과 250 이하 ± 1.2 250 초과 400 이하 ± 1.5 400 초과 800 이하 ± 2.0 800 초과 1600 이하 ± 2.5 두께 구분 (mm) 허 용 차 10 이하 ± 1.0 10 초과 18 이하 ± 1.2 18 초과 30 이하 ± 1.5 30 초과 50 이하 ± 2.0 (mm) (mm)

검사 및 시험
검사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예시 은 회의 생산량을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예시 은

로 한다

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

- 741 - 자재 구입 시방서

하게 채취한다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을 측정하며 정화중 시험
및 반복하중시험 피로시험 에 대하여 한다
① 로트의 구성은 1회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및 치수는 5개로 하며
흑연구상화율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및 정하중 시험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9.7.2
에 따라 시험한다.
② ①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시험방법 예시
시험항목

품질기준 겉모양 9.4 겉모양에 따른다. 치수 및 허용차

부도 및 9.6 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무게 규격별 무게에 따른다. 정하중 (1)정하중시험에 따른다.

시험방법
육안 및 KS B 5209 또는
5246에 규정하는 1급에 해당.
버니어캘리퍼스 및 금속제
곧은 자로 측정한다.
SPS-KFCA-M201-1639 에 따른
다.
(1)의 ②시험방법에 따른다.

반복하중 (2)반복하중 시험에 따른다. (2)의 ②시험방법에 따른다. 흑연 구상화율

(3)흑연 구상화율에 따른다.
(4)화학분석 및 기계시험에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
따른다.

(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정하중 시험
① 적용기준
뚜껑 및

틀의 정하중 시험은 ②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규정한 하중에 견디

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한다.

<표 2.9-2> 시험하중
형

태 원 형 각 형 회주철 뚜껑·틀 450

시험하중(kN)
차량도로 가변
(측구)
450

구상흑연주철 뚜껑·틀
탄소강 주강 뚜껑·틀

450
450

450
450

200
200

회주철 뚜껑·틀 350 200 200

구상흑연주철 뚜껑·틀
탄소강 주강 뚜껑·틀

350
350

200
200

200
200

종 류 차량 도로용

보행자 도로용
200

주) 주문자는 사용장소 안전을 위하여 제품형태 및 정하중을 감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방법
정하중 시험은 시험 재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 (두
께 6 mm) 을 깔고, 길이 500 mm, 나비 200 mm, 두께 50 mm의 철제 재하판(규격이

- 742 -

자재 구입 시방서
600 ㎜ 미만의 경우

길이 250 mm, 나비 200 mm, 두께 50 mm)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시험하중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반복하중 시험 피로시험
① 적용기준
구상 흑연 주철품의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은 고무판(두께 6 mm)을 깔고 그 위에 길
이 500 mm, 나비 200 mm,두께 50 mm의 철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최대하중
118KN, 최소하중 0.5 KN, 시험속도 1 ㎐,을 1회로 하여 500,000회 반복하중을 가한 후
9.2의 정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대상은 전기·통신용 원형918mm 신규 개발
제품으로 최초 인증시에 한하고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흑연구상화율
구상흑연주철의 흑연 구상화율은

에 따라 시험하여 흑연 구상화 율에 대한 주문자의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이상으로 한다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
화학

분석 및 기계 시험의 시료 채취와

시험방법은
에 따른다

검수
검수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자가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
된다
검수자는 납품된 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납품 검수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공사감독자에서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뚜껑 및 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양각
또는 음각으로 각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뚜껑 윗면
뚜껑의 문양 및 표시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뚜껑 뒷면
단체 표준명 또는 표준번호 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재질 종류 기호 또는 등급
제조 연월

틀 윗면
제조자명

글자크기 이상 - 743 - 자재 구입 시방서

단체표준 인증표시 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원산지 국명 한글 또는 영문

글자크기 이상 표시 예 한국산 또는

재질 종류 기호 또는 등급
제조 연월

반입
계약상대자는 반입시 자체시험 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후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 744 - 자재 구입 시방서

안전사다리
적용범위
안전사다리의 제작 및 구입에 적용한다
재료 및 규격
재료
강재는 방청처리된 강봉으로 한다
수지

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규격
안전사다리는 방청처리된 강봉과

코팅으로 구성된다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방청처리된 강봉은

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측면을 그립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
를

유지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양측 상‧하면에는 야광표시체를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
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출 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45 - 자재 구입 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배합 생산 품질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중에서 구입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에 따라야 한다

적용규준
한국산업표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재 료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
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이 애시 시멘트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플라 에 적합한 것을 사

용한다
상기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잔골재
일반사항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잔골재 부순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 746 - 표준 자재 구입 시방서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여러 종류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물리적 품질
㎣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잔골재의 흡수율은
율은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의 범 에 따른다 표 8.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표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

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에 표시된 연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공기량이
시멘트량이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 ㎥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 체와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및 ㎜ 체를 통과한 골재의 ㎜ 체와 ㎜ 체 통과 질량 로 감소시킬 수 있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747 - 에 지 자재 구입 시방서

표 8.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 체 통과량 시험은

점토덩어리 시험은
밀도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유량의 시험은

석탄 갈탄 등
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

에 따른다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체의 통과량은 이하이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내구성
잔골재의 안정성은

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에 따라 시험

한다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이하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및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굵은 골재
일반사항

- 748 - 자재 구입 시방서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
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종류의 굵은 골재를 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물리적 품질
㎣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급 ㎣ 및 급은 각각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급 및 를 상한값으로 한다 급은 각각 및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의 범 에 따른다

표 8.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100 90 1 90 ~ 40 100

90 ~
100

2 65 ~ 40 3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75

65 50

25 ~
60

40 20

0~
15

0~
5
0~
5

90 ~
100

35 ~
70

0~
15

50 ~ 25 100

90 ~
100

35 ~
70

357 50 ~ 5 100

95 ~
100

4 40 ~ 20 100

90 ~
100

467 40 ~ 5 100

95 ~
100

57 25 ~ 5 100 25 100 - 749 - 13

0~
15

0~
5

35 ~
70

10 ~
30

20 ~
55

95 ~
100

10 2.5

0~
5

0~
15

0~
5

35 ~
70

10 ~
30
25 ~
60

5

0~
5
0~
10

0~
5

1.2 자재 구입 시방서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67 20 ~ 5 7 13 ~ 5 8 10 ~ 2.5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00

90 ~
100
100

13 10 5 2.5

20 ~
55

0~
10

0~
5

90 ~
100

40 ~
70

0~
15

0~
5

100

85 ~
100

10 ~
30

0~
10

1.2

0~
5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의 값으로 한다 표 에 제시하지 않

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8.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점토덩어리 시험은
시험은
험은

연한 석편의 시험은 ㎜ 체 통과량의 ㎣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에 따른다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연한 석편은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를 초과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체 통과량은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의 이하로 한다

내구성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에 따라 시

험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 - 750 - 자재 구입 시방서

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및

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물은

부속서 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
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
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
다
혼화재료
일반사항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
거나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

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재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상기

및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
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
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 751 - 자재 구입 시방서

혼화제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상기 및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
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
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시 공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
레미콘 제조자 공장 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표시 허가 제조공장
콘크리트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레미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레미콘을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일일 레미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하며 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레미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 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미콘 타설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 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② 날씨 또는 공사 현장 여건상 레미콘 타설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
안
③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
안
④ 레미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콘크리트 배합 설계 콘크리트 생산 설비
및 운영 공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등은 현장 배치 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 752 - 자재 구입 시방서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품질에 관한 지정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공기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레디믹스 콘크리트 품질에 관한 지정

구 분 단위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재령 28일
압축강도

kgf/㎠
(MPa)

300
(29.4)

240
(23.5)

210
(20.6)

180
(17.6)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25 25 25 슬럼프치 cm 15±2.5 8±2.5 8±2.5 8±2.5 % 3 ~6% 3 ~6% 3~6% 3~6% 공 기 량

CLASS A :
CLASS B : 펌프장, 맨홀 등
CLASS C : 우수받이, 각종 변실, 측구, 포장
CLASS D : 무근(벤칭) 콘크리트, 제수변 PAD, 기기 PAD, 관보호공 등

- 753 - 비 고 자재 구입 시방서

시멘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재료 시험방법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정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비이커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표준체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제출물
본 시방서 『제 편 제 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절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로 포장하

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종이포대 바깥 면에 무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 종류 제
조회사명 상표 실중량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
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로 씌워 기후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54 - 자재 구입 시방서

저장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시멘트가 저장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
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로 하면 좋다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
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

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검사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와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
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
다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2 및 표 3 규격에 맞아야 한다.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애쉬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 755 - 자재 구입 시방서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에 따른다.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
한다.
시멘트의 종류
구

분

포틀랜드
시멘트(1)

종 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특수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혼합시멘트

비 고 KS L 5201

KS L 5204
KS L 5205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 756 - 자재 구입 시방서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항 류

목
실리카 (SiO₂) (%)
산화알루미늄 (Al₂O₃) (%)
산화제이철 (Fe₂O₃) (%)
산화마그네슘 (MgO) (%)
삼산화황 (SO₃) (%)
C₃A 8% 이하일 때 (%)
C₃A 8% 이상일 때 (%)
강열 감량 (%)
C₃S (%)
C₂S (%)
C₃A (%)
C₃S + C₃A (%)
C₄AF + 2(C₃A), 혹은
(C₄AF + C₂F)(%)
전 알칼리(1)(2) (%)

1 종 2 종 5.0 이하

20.0 이상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8
58

0.6 이하

이하
이하

0.6 이하 3 종 4 종 5 종 5.0 이하

6.5 이하
5.0 이하

5.0 이하 2.3 이하 2.3 이하

2.5 이하
35 이하
40 이하
7 이하

3.0 이하

3.5 이하
4.5 이하
3.0 이하

15 이하 0.6 이하 0.6 이하 5 이하 25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 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₂, A=Al₂O₃, F=Fe₂O₃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 = 3CaO․Al
₂O₃
2.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C2S), 알루민
산3석회(C3A) 및 알루민산철4석회(C4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 = [4.071×CaO(%)] - [7.600×SiO2(%)] - [6.718×Al2O3(%)] - [1.430×Fe2O3(%)]

  • [2.852×SO3(%)]

C2S = [2.867×SiO3(%)] - [0.7544×C3S(%)]
C3A = [2.650×Al2O3(%)] - [1.692×Fe2O3(%)]
C4AF = [3.043×Fe2O3(%)]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 [C₄AF+C
₂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3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4AF+C2F 고용체] = [2.100×Al2O3(%)] + [1.702×Fe2O3(%)]
C3S = [4.071×CaO(%)] - [7.600×SiO2(%)] - [4.479×Al2O3(%)]
-[2.859×Fe2O3(%)] - [2.852×SO3(%)]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3A는 존재하지 않으며 C2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
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2) 전 알칼리(%)는 화학 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2O = 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 757 - 자재 구입 시방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비카트
시 험

초결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응결시간
(분 )

수 화 열
(㎈/g)

7 일
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MPa(N/㎟)}

1 일
3 일
7 일
28 일

13 이상
20 이상
29 이상

11 이상
18 이상
28.5 이상

13 이상
25 이상
28 이상
31 이상

7.5 이상
18 이상

9 이상
16 이상
21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다만, 비카트 시
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
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압축 강도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수화열 - 758 - 자재 구입 시방서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체분석
표준체

90μm에 의 한 시 멘 트 분 말 도 시 험 은 KS L 5117에 따 른 다 .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759 - 자재 구입 시방서

아스콘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격 및 수량
명

칭 사용골재의 최대칫수 수 량 비 고 표층용 # 78 19㎜ 비중 2.3ton/㎥ 이상 기층용 #467 25㎜ 비중 2.3ton/㎥ 이상

품 질
아스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및

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운 반
아스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포설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다 혼합물의 온도가

~ ℃ 사이에 있어야 한

℃ 이하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
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 760 - 자재 구입 시방서

아스팔트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아스팔트 RSC-3 200ℓ/DM 드 럼 아스팔트 RSC-4 200ℓ/DM 드 럼 수 량 비 고 내역서참조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유화아스

팔트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
치 않는다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
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 761 - 자재 구입 시방서

모래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모래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격 및 수량
재료
모래는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모래는 불순물을 기준량 이상 함유하면 안된다
규격
통일분류법에 의한 분류시 매우 좋음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

태 규 매우 좋음 격 sw 20~40 GW 60~80 GP 25~60

GM(d)
좋음

GM(u) 40~80 20~40 GC 20~40 SP 10~20 SM(d) 보통 현장 CBR SM(u) 20~40 10~20 SC 10~20 ML 5~15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62 - 자재 구입 시방서

관로 경고용 테이프
적용범위
본 시방은 관로 경고형 테이프의 제작 구입하는데 적용한다
제 작
재질은 저밀도

으로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포장용 폴리에틸렌 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 시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방법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안료와 혼합하여 압출한 후 인쇄면에 배면처리를 한 후
표면 인쇄 작업 후 표면코팅처리를 한다
치수 및 허용차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설계도서 내용과 적합하여야 한다
기계적 성질
인장 하중
(종 방향 및 횡 방향)

신 장 율 인열 강도 평균 : 170 kgf/cm 이상 300% 이상 70 kgf/cm 이상

외 관
형상은 균일한 재질로써 기포 얼굴 주름 이물질의 혼입등 사용상 유해한 결합이어야 한
다
인쇄면과

층 사이에는 기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완성된 모든 매설테이프는 치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테이프에 표시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연속 인쇄되어야 한다

- 763 - 자재 구입 시방서

골재
콘크리트용 골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 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제출물
본 시방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 764 - 자재 구입 시방서

재료
잔골재
① 일반사항
가. 잔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
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허용한도 이상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리적 품질
가.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절건밀도는 2.5 g/c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③ 잔골재의 입도
가.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9-10>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나.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 2.9-10>의 입도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또 <표 2.9-10>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
는 양의 백분율은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AE콘크리트를 사용
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라.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AE콘크리트나 단위시멘
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체와 0.15 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
족량을 양질의 광물질미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 mm체와 0.15 mm체 통과
질량백분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켜도 좋다.
마. 잔골재에 부순 잔골재나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0.15 mm체
통과 분의 대부분이 부순 잔골재나 슬래그 잔골재인 경우에는 15%로 증가시켜도 좋
다.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10 100 5 90~100 2.5 80~100 1.2 50~90 0.6 25~65 0.3 10~35 0.15 2~10 - 765 - 자재 구입 시방서

④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가.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9-11>의 값으로 한다. <표 2.9-11>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질량백분율)

종 류

최대치
1.01)

점토 덩어리
0.08 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2) 기타의 경우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3) 기타의 경우 1.03) 염화물이온량 0.024)

주 1) 시료는 KS F 2511 0.08 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을 사용한다
2)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 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석분이며, 점토나 실드를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치를 각각 5 % 및 7 %로 해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질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 %에 상당한다

나.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cm3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
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다.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모
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라.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
르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시험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이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시험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
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의 경우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시
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⑤ 내구성
가.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나.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골재의 손
실질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로 한다.
다.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
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 766 - 자재 구입 시방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라.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
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
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마.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위의 (1), (2), (3) 및 (4)
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
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
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바.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용실
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⑥ 부순 잔골재
가.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적합성 여부가 콘크리트의 소요 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
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 잔골재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
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에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가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각각 <표 2.9-12>및 <표 2.9-13>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품질 기준 절대 건조 밀도(g/cm3) 2.50 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1) 10 이하 0.08 mm체 통과량(%) 7.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실시한다

- 767 - 자재 구입 시방서 부순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구 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종 류
부순 잔골재

(mm)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⑦ 바다모래
가.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
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에서 정한 허용치를 넘을
경우에는 물세척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사용하
여야 한다.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함유량은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굵은골재
① 일반사항
가. 굵은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
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굵은골재의 단단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등 가운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물리적 품질
가.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건밀도는 2.5 g/c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③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5의 범위를 표
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④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가.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6의 값으로 한다. 표 2-6에 지시하지 않
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체 통과량
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cm3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다.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
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768 - 자재 구입 시방서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골재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치수(mm)

번호 체의
크기(mm)

100
100

90 75 65 50 40 90~ 25~ 0~ 100

60
90~ 35~

15
0~

1 90~40 2 65~40 3 50~25 100 357 50~5 100 4 40~20 100 467 40~5 100 57 25~5 67 20~5 7 13~5 8 10~2.5 100 100 25

100
95~

15
35~

10~
0~

100
95~

15
35~

100 5 55

95~
100
100

70

90~
100
100

0 ~5
10~
25~
60

30

0~5
0~

10
20~ 0~

55
10
90~ 40~ 0~
100

류 100 30 최대치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체 통과량 1.0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4)
1.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으로부터 채취한다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부순자갈의 경우, 0.08 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 %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 %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769 -

0 ~5
0 ~5

0 ~5
70
15
85~ 10~ 0~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 1.2 0~5 30 100 종 2.5 0 ~5

70
90~ 20~

100 10

0~5
0~

100 13 0~5

70 15
90~ 35~
70

20 10 0~5 자재 구입 시방서

⑤ 내구성
가.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다음 표 2-7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골재의 손
실질량백분율의 한도는 12 %로 한다.
라. 손실질량이 나. 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
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마. 손실질량이 나. 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골재는 이 조항의 ①, ②, ③
및 ④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사.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사
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
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8이하 12이하

안정성(%)
(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1)

  • 황산나트륨

1,100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 (㎏/㎥)
마모감량(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 (3)(%)

25이하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40이하 타 3.0이하

흡수량
비

2.5이상 중

주 (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 - 770 - 자재 구입 시방서

가.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제조에 대
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순 잔골재의 경우와 같다.
(가)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
석으로 만든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
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나)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2.9-17>과 같이 분류
한다.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굵은골재 1 90 ~ 40 부순굵은골재 2 65 ~ 40 부순굵은골재 3 50 ~ 25 부순굵은골재 357 50 ~ 부순굵은골재 40 ~ 20 4 5 부순굵은골재 467 40 ~ 5 부순굵은골재 57 25 ~ 5 부순굵은골재 67 20 ~ 5 부순굵은골재 7 15 ~ 5 부순굵은골재 78 13 ~ 2.5 부순굵은골재 8 10 ~ 2.5

비고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67 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나. 부순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각각 <표 2.9-18>및 <표 2.9-19>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 771 - 자재 구입 시방서 부순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품질 기준
3

절대 건조 밀도(g/cm ) 2.50 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1) 12 이하 마모율(%) 40 이하 0.08 mm체 통과량(%) 1.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실시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호칭치수
(mm)
골재번호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 2
부순 굵은골재 3
부순 굵은골재 357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100

90
~

75 65 50 40 ~ ~ ~

~ ~
~

15 10 5 2.5 1.2

~
~ ~

~
~

~ ~ ~ ~ ~ 부순 굵은골재 467

20
~

~ 부순 굵은골재 4 25

~
~

~ 부순 굵은골재 57

~
~

~

부순 굵은골재 67
부순 굵은골재 7
부순 굵은골재 78

~ ~ ~

~ ~
~

~ ~ ~

~ ~
~

부순 굵은골재 8 ~

~
~

~ ~ ~ ~ ~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잔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 772 - 자재 구입 시방서

③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가 저하하여 콘크리트가 동결하거나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⑤ 여름에 장기간 뙤약볕에 방치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
져서 운반이나 취급 중에 워커빌리티가 현저하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응결이 몹시
빨라져서 만족스러운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씌우개로 덮
거나 살수를 하는 등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 채취는 ② 입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도 ③ 체 통과량

에 따른다
에 따른다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에 따른다
④ 유기 불순물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은

에 따른다
⑤ 모르터에 의한 성질 측정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에 따른다
⑥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⑦ 휨 강 도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⑧ 안 정 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⑨ 점토 덩어리

에 따른다
에 따른다
에 따른다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에 따

른다
⑩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⑪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은 ⑫ 굵은골재의 마모

에 따른다
에 따른다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은

에 따른다
⑬ 조 립 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⑭ 연 석 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에 따른다 ⑮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 화학적 방법 은 에 따른다 ⑯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에 따르다 ⑰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은

⑱ 세장 또는 편평석편
에 대한 폭의비가

에 따른다 에 따른다

㎜체에 남는 굵은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
또는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

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 773 - 자재 구입 시방서 ⑲ 혈 암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⑳ 유리질입자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 철 입 자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

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시공
내용 없음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A 5101-1 금속망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률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제출물
본 시방서 제2장 공사계획 및 관리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
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74 - 자재 구입 시방서

재료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①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입도

입도 입도 입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다른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mm에 해당한다.

가.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
러한 경우에는 현장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
조건에 적합한 역청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도 좋다.
나.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
도는 15% 이하로 한다.
굵은 골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는 부순 돌, 부순 자갈이 있다.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본 시방서 제8장에 따른다.

- 775 - 자재 구입 시방서

채움재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본 시방서 제8장 8-2-4의 1.2.1 (4)에 따른다.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채움재의 저장은 본 시방서 Ⅱ 자재구매시방서에 따른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은 에 따른다 ② 입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에 따른다 도

③ 슬래그의 중량
④ 안 정 성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은 ⑤ 굵은 골재의 마모 에 따른다 에 따른다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은

에 따른다
⑥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에 따른다
⑦ 점토 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에 따

른다
⑧ 석탄 및 갈탄
⑨ 연 석 량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⑩ 밀도 및 흡수량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량 시험은

⑪ 세장 또는 편평석면
⑫ 혈

암

⑬ 유리질입자
⑭ 철 입 자

에 따른다 본 시방서 본 시방서 절의

본 시방서
본 시방서

절의
에 따른다

절의
절의

⑮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에 따른다

에 따른다
에 따른다
에 따른다

시공
내용 없음

순환골재
일반사항

- 776 -

에 따른다
에 따른다

자재 구입 시방서

하수도법 제 조 제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의
공사시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
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

호 에 따라 적용한다

재료
순환골재 규격은 사용전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 777 - 자재 구입 시방서

용접철망
규격
와이어 메쉬 규격
와이어 형태

철선번호 철선 지름(D) 망눈간격 원형용철철망(WFP) #2 7.0mm 100 ⅹ 100mm Welded #3 6.4mm 150 ⅹ 150mm Fabrics #4 5.8mm Plain #6 4.8mm #8 4.0mm #9 3.5mm #10 3.2mm 와이머 메쉬 용접철망 의 명칭 - 778 - 자재 구입 시방서

용접철망의 종류 기호 및 적용선 지름
단위 : mm
종 류

레귤러
용접철망

디자인
용접철망

철선의 모양 종류의 기호 적용선지름 적용재료 원형 철선 WFP

2.60 이상
18.0 이하

SWM-P 이형철선 리 브 WFR 인덴트 WFI

원형 철선
이형철선

WFP
리 브

WFR 인덴트 WFI

4 이상
16 이하 a
2.60 이상
18.0 이하

SWM-P

4 이상
16 이하 a

비고 : W : Welded, F : Fabrics, P : Plain, R :
Ribbed, I : Indented, D: Designed,
S : Structure, B : Bar

a : 용접 철망에 이형 철선을 이용하는 경우의 적용선 지름은
KS D 3552의 표4 의
공칭선 지름으로 한다.

철근 격자의 종류 기호 및 적용지름
단위 : mm
종 류

철선의 모양 레귤러 철근 격자 이형봉강 디자인 철근 격자 a : 철근 격자에 이형봉강 종류의 기호 적용선 지름 SD300

BFSD300
BFSD350
BFSD300-D
BFSD350-D

적용 재료

D4~D16
a

SD350
SD300
SD350

이형 봉강을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지름은 KS D 3504에 규정하는 호칭명으로 한다.

- 779 - 자재 구입 시방서

소형고압블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도블럭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고압블럭 자재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재 료
시멘트
시멘트는

또는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
수는

하로 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 그 밖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착색용 재료
칼라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
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 780 - 자재 구입 시방서

형 태
블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모양 치수에 따른 분류
기본블록
이형블록
이형블록이란 I-3형, U 형, 델타형, 플라워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조립 블록의
총칭이다.

용도에 따른 분류
보도용 블록
차도용 블록
제조 및 가공
재료의 개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개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 시멘트 비는

이하여야 한다

성형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풀질을 얻
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형성한다

양생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기능 및 성능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구성 및 내침투성이 매우 강함
미끄럼방지 표면처리로 보행 및 차량운행시 안전함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므로 연약지반 및 한냉지역에 적합함
시공방법이 간편하여 시공기간이 단축됨
시공후 양생기간이 불필요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함
부분보수가 용이하고 블록의 재사용이 가능함

- 781 - 자재 구입 시방서

마감 및 외관
블록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치수 및 허용치
블록의 치수는

품질 규정에 준하며 두께는 보도용은 이고 허용차 치수는 가로 세로 경우 차도용은 두께의 경우 이하로 한다

이형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
다
이형블록의 치수는 제품 셀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다한다
블록은 휨 시험을 했을 대

이상이어야 한다 흡수율은 시험을 했을 때 평균 흡수율 이내이어야 하고 각가의 흡수율은 이

내이어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검사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에 대하여 한다.

겉모양 검사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에 대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
① 검사를 위한 시료는

개 미만은

개 초과 시에는
② 검사의 판정은

개 개부터 개 미만은 개 개마다 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치수 및 허용치에 만족을 하여야 하며 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시험방법
휨 시험
① 휨 시험은

품질규정에 준하여 시험한다

흡수율 시험
② 흡수율 시험의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매의 시료에서 개의 시험편을 취
하여 건조기 내에서
정한 무게가

℃로 시간 이상 건조 시킨다 이때 시간 동안에 측

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 기킨 후 실온에서

각시켜 무게를 측정한다 그 후 시료를 ℃의 물에 시료 전체를

시간 이상 냉
시간 침수

시킨 후 꺼내어 헝겊으로 표면수를 닦은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무게를 흡수
시 무게로 한다

- 782 - 자재 구입 시방서

포장 및 표시
제품의 표시 블록 또는 파레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종류 및 그 약호
제조 공장명 또는 약호
납품서의 표시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종류 및 그 약호
제조 공장명 또는 약호
용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 783 - 자재 구입 시방서 고강성 이중벽관

목적
본 시방서는 고강성 경질 염화비닐 이중벽관과 연결 부속자재인『고무링』『이음관』의
품질과 제작 구매 취급 운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강성

이중벽관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닐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

관 제 부 이중벽관 에 따른다
관의 종류
종 류

종 류 1 종 강 성 8.0 ㎏/㎠ 이상 호칭지름 용 도 100∼600mm 고강성용

치수 및 색
관의 길이는

를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

정 할 수 있다 다만 허용차는 로 한다

이중벽 주름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및 두께는 아래 그림 및 표와 같다

- 784 - 자재 구입 시방서 치 수

단위:mm
평균바깥지름(D)
규 격

기본치수 허용차

평균안지름
(d)
(참고용)

125
181
239
296
356
460
513
565
675

±0.75
±0.90
±0.90
±1.20
±1.35
±1.80
±2.10
±3.00
±3.00

110
155
210
257
305
397
445
493
597

100 mm
150 mm
200 mm
250 mm
300 mm
400 mm
450 mm
500 mm
600 mm

최소두께(t)
바깥벽(t1)

안벽(t2) 골(t3)

0.50
0.60
0.80
0.90
1.25
1.40
1.70
2.50
2.50

0.60
0.60
0.90
1.15
1.40
1.95
2.15
3.60
3.60

0.70
0.80
1.15
1.40
1.80
2.30
2.60
4.00
4.50

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회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색상은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① 관의 성능
성 능
시험항목

성 능 시험온도 강성시험 1종 : 8 ㎏/㎠ ( 고강성용) 23±2℃

아 세 톤
침지시험

시험편 내.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않된다.

23±2℃ 편평시험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 가 될 때까지
압축하였을 때,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23±2℃ 낙추시험

10 개 시험편중 9 개가 깨지지 않아야한다.

상 온 수압시험

누수 및 그밖의 결점이 없을 것
(수압 0.75 ㎏/㎠ 압력에서 1분간)

상 온 비 고

100mm 예: 내경 40mm
압축 하고 60mm 남겨진
상태에서 측정

고무링
고무링의 품질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내화학성 내약품성 황산 염산 등 이 강한 재질
고무 동등이상 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은

수도용 고무 를 따른다

형으로 성분이 균일하고 접합 후 수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물질 흙 기포
기공이나 그 밖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인장 및 노화시험은
질 값이상 이어야 한다

- 785 - 표 고무링의 품 자재 구입 시방서

고무링 의 품질
종 류

스프링
경도

1종 1호 55±5

인 장 시 험
신 장 율
(70kgf/㎠하중)

인장강도 신장율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율)

350% 이하 180kgf/㎠이상 400% 이상 -20% 이내

※ 상기 표4 이 외의 시험항목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 할수 있다.

이음관
제조방법
이음관의 재료는 염화비닐중합체를 주체로 하며 성형 후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해
되지 않아야하며 사출 성형방법으로 제조한다
이음 상태
관 이음부분 내면은 정밀하게 관과 관이 맞닿은 매카니즘

으로 이음부분

에 틈이 없어 이물질이 쌓이지 않고 관의 내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워 물의 흐름에 방
해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한다
종류
이음관의 종류는 모양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연결부속 종류
항
소 켓

목
불투명

투명 분기구 도 배수설비, 연결용 호칭지름범위 100 - 400 100 - 400 90。 연 결 용 100 - 150 45。 연 결 용 100 - 200 지름이 같은형(정티) 연 결 용 100 - 200 지름이 다른형(이경티) 연 결 용 150 - 300 고무링 연 결 용 100 - 600 맨홀 소켓 연 결 용 250 - 300 PVC 이중벽관 연결용 분 기 용 400 - 500 흄관 연결용 분 기 용 150 - 450 곡 관 와이티형 용

※상기 이외의 항목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

치수 및 허용범위 - 786 - 비 고 자재 구입 시방서

이음관의 모양 치수 및 허용 범위는 그림 ~
차는

및 표 ~ 에 따른다 길이 의 허용 로 한다

품질
이음관의 품질은 표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시험 항목

성 능 시험 온도

중간층의 갈라짐, 돌출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아세톤
된다. 다만 아세톤에 의한 시험편의 부풂 연화 현상은 불합격으로
침지 시험
간주하지 않는다.
편평시험

시험편 안지름의 20% 를 압축하여, 관의 파열, 안팎
균열 기공 이 없어야 한다.

침지 시험 각 시험액 모두 ±0.2mg/㎠ 이내 밀 도 1.38g/㎤ 이상 인 장 480 kgf/㎠ 이상 의 23 ± 2℃

편평시험
이음관에 대한 편평시험은 시험편을

장의 평판사이에 놓고 원래 안지름의 를 관축

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압축시킨 다음 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
다
품질보증
직관은

인증 및 국산신기술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여 관련

규격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생산 납품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고무링과 이음
관 등 부품 또한 다량 구비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여
야 한다 이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상 발생 할 수 있는 하자를 줄이고 유지관리비용을 절감
시키는 목적이 있다
품질시험
고강성

이중벽관

검사 방법
① 관의 겉모양 모양 치수 강성 시험 아세톤 침적시험 편평시험 낙추충격시험 수
압 시험은 관의 성능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규격 당

미만의 경우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사용 할

수 있다 - 787 - 자재 구입 시방서

고무링
고무링 시험은 인수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스프링경도와 인장강도 시험만 할 수
있다
17.6.3 이 음 관

성능시험
이음관은 겉모양, 모양, 치수, 편평시험,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하
여야 한다.

시료 채취 방법
자재의 외관 및 치수 품질은 인수 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생산공장이나 현장에
반입된 제품을 작위로 채취하여 시험한다 시료는 공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원이 직접
검사한다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표 시
관 고무링 및 이음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류 및 호칭 지름
보기 고강도 종
제조 년월 또는 그 약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취급 보관 보존
주의사항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고강성

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
다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 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788 - 자재 구입 시방서

운 반
주의사항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
을 미치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
하고 사용로프는

밴드나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덕타일주철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참조규격
덕타일 주철관
재 료
재료일반
관은 두께에 따라서
니조인트

종관 종관 종관 종관의 종류로 구분하고 이음방법은 메커

메커니컬조인트 타이튼조인트를 각각 사용한다 또한 내면처리방법에는

몰탈라이닝 에폭시 분체도장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부는 곧으며 안⋅바깥 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
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관의 안⋅바깥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홈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하기 쉬운것이어야 한다
조인트용 압륜은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조인트용 고무링은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 홀 흠 등의 해로운 결
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물에 해로운 맛 냄새를 주거나 용해되는 위생상 해로운 물
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시 공
내용 없음

- 789 - 자재 구입 시방서 고품질 재생아스콘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단계 실시설계에 필요한 고품질 재생
아스콘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 료
재료일반
고품질 재생아스콘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순환골재 신규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비석유계
고분자물질이 혼합된 성능개질용 첨가제 등이 있으며 재료에 대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재
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국토교통부 제정「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과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지침」및「도로공사표준규격서」에 따른다
순환골재
고품질재생아스콘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순환골재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서 절삭 또는
굴착 한 것을 파쇄◦선별하여 일정한 입도로 만든 것으로써

보조기층 골재나 토사 또는

콘크리트 재생골재가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물질과 섞이거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
아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규정에 따라 그 품질이 표

에

적합한 것이면 고품질재생아스콘에 사용할 수 있다
아스콘순환골재의 품질규정

회수아스팔트량
이상

회수아스팔트
침입도
이상

㎛체 씻기시험
손실량
이하

골재
고품질재생아스콘에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골재 세골재 부순모래 석회
석분 슬래그 및 기타 재료로써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
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 및 잔골재는 다음 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790 - 자재 구입 시방서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굵은골재
표층용

기층용 잔골재 밀도(절건)g/㎤ KS F 2503~4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흡수율(%) KS F 2353~4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안정성(%) KS F 2507 12 이하 12 이하 15 이하 마모율(%) KS F 2508 35 이하 40 이하 - 편장석 함유량(%) KS F 2575 20 이하 20 이하 -

신아스팔트
고품질 재생아스콘에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가 사용되며 노화된 아스팔트의

성능을 회복시키고 골재를 결합하여주는 역할을 한다
고품질 재생아스콘에 사용되는 신아스팔트는 아스콘 순환골재를
우

침입도 를 사용하며 ~ 이하로 사용할 경 의 순환골재를 사용할 때는 침입도

를 사용한다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
자갈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분 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포장용 채움재

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고품질 재생 첨가제
고품질재생아스콘에 사용하는 고품질 재생 첨가제는 생산현장 여건에 따라 플랜트에 직
접투입

하거나 아스팔트탱크에 사전혼합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재 조
고품질 아스팔트의 제조
고품질재생아스콘은 아스팔트 재생플랜트에서 신규골재와 아스콘 순환골재를 신아스팔트
및 첨가제를 혼합하여 가열 제조한 도로포장용 혼합물을 말한다
재생 플랜트
고품질재생아스콘의 플랜트는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정치식 플랜트이어야 하
며 아스팔트 순환골재를

℃ 이상 가열 첨가할 수 있도록 드라이어와 계량장치가 있어

야한다 - 791 - 자재 구입 시방서

간접가열용 드라이어
아스팔트 순환골재를 콜드빈에 저장한 후 컨베이어 벨트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열풍가열건조 시설인 재생드라이어에서 150℃ 이상으로 가열 후 임시저장조인 핫사이
로에 저장한다.

계 량
가열된 아스팔트 재생골재는 배치식 자동중량 계량방식에 의해 정확히 계량해야 한다.
또한 골재의 계량시 재생골재 배합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기록 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혼 합
고품질재생아스콘은 믹서에서 충분한 혼합시간을 확보하여 첨가재 및 구재 아스팔트가
신재 아스팔트 및

신규골재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한다.
플랜트 믹서에서의 혼합시간

드라이 믹싱 ~ 초 웨트 믹싱 초

저 장
믹서에서 혼합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운반차로 직접 출하되는 경우를 제외하
면 보온된 사일로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공해방지
재생아스팔트 플랜트는 소음, 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에 관한 환경관계법을 만족
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보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생산준비
고품질재생아스콘의 생산준비는 ① 플랜트 점검 및 조정 ② 현장배합 설정 ③ 시험배합
을 통한 현장배합 결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플랜트 점검 및 조정
고품질재생아스콘을 제조하는 플랜트는 정치식 플랜트로써 KS F 2356에 적합하여야 한
다. 가열된 순환골재의 투입장치는 한 배치의 혼합시간 이내에 계량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이송수단과 계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배합설정
① 아스콘 순환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추출입도 시험을 수행한다
② 각 하트빈 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체가름시험하고 목표한 합성입도를 위한 아스콘
순환골재의 혼입비율에 따른 하트빈 골재의 배합율을 구한다
③ 사용하는 플랜트의 배치당 혼합능력과 아스콘 순환골재 및 골재의 배합율로부터

- 792 - 자재 구입 시방서

현장배합을 설정한다 즉 아스콘 순환골재 하트빈 골재 석분 더스트 아스팔트
의 계량 중량을 결정한다
④ 실내배합에서 결정된 아스팔트 함량의

등으로 아스팔트 첨가량을 설정

하여 총 배치의 혼합물을 만들어 각각 개의 공시체를 제작한다
⑤ 마샬시험을 실시하여 각 시험값을 배합설계시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목표 공극률이
얻어질 수 있고 설계 기준값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함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시험배합
시험배합은 현장배합 설정에서 결정한 배합비율과 아스팔트함량을 이용하여 플랜트에
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채취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고품질재생아스
콘을 생산하고, 마샬시험을 실시하여 각 시험값을 배합설계시 시험결과와 비교함과 동
시에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실시하여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을 확인한다.

생산
고품질재생아스콘의 생산은 미리 정해진 작업표준에 따라 실시하며 품질관리는 본 규격
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생산과정에서의 주의사항
① 골재적치장에서 콜드빈에 골재를 투입할 때는 골재입도가 변하거나 이물질이 혼
입되거나 각 구획 내 골재에 입경이 다른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② 잔골재와 아스콘 재생골재는 함수비가 높으면 뭉쳐서 피이더로 인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스콘 재생골재를 여름철에 장시간 저장할 경우 이
에 주의해야 한다
③ 콜드빈의 골재저장 깊이가 낮아지면 콜드 피이더의 유출량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가능한 콜드빈 깊이의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혼합량은 혼합중 정부에 온 믹서의 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아서는 안된다
⑤ 아스팔트의 동점도가

및 로 되는 때의 온도를 각각 혼합온도

및 다짐온도로 한다
⑥ 작업을 종료할 때는 반드시 믹서를 잘 청소하고 하트빈에 남은골재를 제거한다
⑦ 각 하트빈에 저장된 골재량이 소정의 배합에 적합하도록 항상 점검하여야한다
⑧ 계량한 골재를 믹서에 투입하고

초 이상 혼합한 후에 아스팔트를 분사하여 이들

이 고르게 혼합되어 골재를 완전히 피복할 때까지 혼합을 계속하여야 한다 혼합
시간은 혼합날개 선단의 회전속도나 아스팔트 공급방법 및 노즐수 등에 따라서도
다르나 모든 골재가 충분히 피복될 때까지 혼합을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과잉혼
합은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시간은

~ 초 정도 이다

혼합물의 관찰
고품질재생아스콘의 온도를 측정하고, 골재의 피복상태, 혼합물의 재료분리여부, 이물질
함유 여부등을 최종적으로 관찰한다.

- 793 - 자재 구입 시방서

환경보전 대책
혼합장소에서는 환경보전측면에서 배기가스, 매연, 분진, 소음, 진동, 오수 등으로 주변
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움과 함께 환경보전 대책을 확실히 세워 수행하
여야 한다.

운반
혼합물 운반은 잘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온 및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
기 위하여 시트 등으로 보호하고 적재함에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부착방지제
는 경유 나 식용유와 같이 아스팔트를 용해하는 기름종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 공
시 공
고품질재생아스콘의 시공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과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지침」 및 「도로공사표준규격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기후조건
고품질재생아스콘은 대기중 기온이 ℃ 이하일 때 포설해서는 안 된다
포설장비
고품질재생아스콘의 포설에는 아스팔트피니셔 또는 페이버를 사용하며 소규모 공사는
인력포설을 시행할 수 있다
포설두께
기층은

층의 다짐 후 두께가 두께가 ~ 범위에 들도록 포설하며 표층은 층의 다짐 후 이내가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다짐
다짐장비는 머캐덤롤러와 텐덤롤러 및 타이어 롤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아스콘 순환골재는 원재료인 아스콘 발생재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포장재의 원료와 특성이 현저히 다를 수 있으므로 재생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있어 충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규격서 및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포장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
통부 제정「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과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지침」 및 「도로공

- 794 - 자재 구입 시방서

사표준규격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콘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표

의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아스콘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시 험 항 목 목 적 시험주기

재생 아스콘
생산시 회 일

아스팔트 추출후의 골재입도 배합설계 구아스팔트 함량 배합설계 구아스팔트의 침입도 노화정도의 판정 배합설계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품질의 판정

재생골재
회

배합시험
고품질재생아스콘에 대해서는 표
이

의 배합시험을 실시하며 아스콘 재생골재의 배합율

이하인 혼합물에 대해서는 배합설계 순서 가운데 설계침입도로의 조정은 생략할

수 있다
재생 가열 아스콘의 배합시험
시 험 항 목

목 적 마샬안정도 시험 재료의 배합율 및 재생아스팔트량 결정 재생아스팔트 침입도 시험 설계침입도로 조정

시험배합
고품질재생아스콘에 대해서는 배합설계 결과를 근거로 시험혼합을 실시하여 표준 현장배
합을 설정한다 정기시험에서 시험배합이 시행되고 있는 표준배합품에 대해서는 공사마
다의 시험배합은 생략할 수 있다 시험배합에서 실시하는 고품질재생아스콘의 품질시험
은 다음 표

과 같다
<표 2.9-3> 품질시험

시 험 항 목 목 적 골재입도 혼합물의 입도 확인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내의 아스팔트 함량 확인 재생아스팔트 침입도 재생혼합물의 적부여부

마샬특성
아스콘순환골재의

마샬특성치의 확인 율 배합 골재배합율의 확인 정기시험 - 795 - 비 고 재생골재 이상첨가시 실 시 자동기록에 의함 자재 구입 시방서

정치식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표준배합품에 대해서는 표

의 항목에 대하여 연

상의 빈도로 혼합물의 품질을 확인하는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정기시험 항목
항

목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비 표 고 아스콘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신아스팔트의 품질시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지침 재생혼합물의 배합시험 재생 가열 아스콘의 배합시험 재생혼합물의 품질시험 품질시험 - 796 - 쪽 표 회 이 자재 구입 시방서

차도경계블럭 및 측구설치 화강석블럭
재료
사용자재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조경 경계블록은 의 규정에 따라 보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화강석 경계블럭은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색조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라야 한다 ②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 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③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블럭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블럭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④ 물리적 성질
가. 압축강도 : 1,400㎏/㎠ 이상
나. 흡 수 율 : 0.31% 이하
다. 비

중 : 2.6 이상

사용자재의 시험
콘크리트 경계블럭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럭 시험은

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럭 시험은

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재

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인조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콘크리트 시험은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

야 한다 - 797 - 자재 구입 시방서

시 공
블럭의 설치
블럭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럭은 사용해서는
않된다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형측구설치
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
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구간 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
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이상 겹치게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

다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띄어서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

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시공
①

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
력은

㎏ 의 장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798 - 자재 구입 시방서 ②

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

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⑥ 수축줄눈의 간격은

폭은 깊이는 로 한다

⑦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
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
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 799 - 자재 구입 시방서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적 용
보차도경계석 및 보도경계석은

콘크리트 경계블럭 에 준하여 제작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재 료
시 멘 트
시멘트

포트랜드 시멘트 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골 재
골재는
는

콘크리트용 골재 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이하라야 한다

제 조
물 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 시멘트비는

이하라야 한다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모두 중량으로 한다 다만 물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성 형
금속제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기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양 생
블럭은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몰드는 성형 후

시간 이상 습

윤상태로 가만히 놓아두거나 또는 증기양생을 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형상 치수 및 외관
블럭은 그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여 내면이 평평한 것으
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블럭의 형상 및 치수는 아래의 표에 따라야 하며 치수의
허용치는 다음의 표에 따라야 한다

- 800 - 자재 구입 시방서 블록의 치수 구 분 치 호 칭 보차도경계석 보 도 경 계 석

(단위 : mm)
수

a b h R L A 150 170 200 20 600 B 180 205 250 30 600 C 180 210 300 30 600 A 120 120 120 10 600 B 150 150 120 10 600 C 150 150 150 10 600

단, L = 1,000mm인 경우 허용오차는 ±5mm

치수의 허용치 허 용 치 (단위 : mm) a b, h, R 및 L ± 2 ± 3

단, L = 1,000mm인 경우 허용오차는 ±5mm

휨강도 및 흡수율
블럭은 휨시험을 하였을 때 아래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휨강도 및 흡수율
구

분 파괴하중(㎏) 흡 수 율 (%) 보 차 도 경 계 석

A
B
C

2,900
5,500
7,900

5% 이 내 보 도 경 계 석

A
B
C

800
1,000
1,600

5% 이 내

휨시험 및 흡수율 시험
휨시험 및 흡수율 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험방법은
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 801 - 자재 구입 시방서

검 사
주의사항
검사는 형상 치수 외관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하여 행한다
형상 치수 및 외관은 전수에 대하여 검사하고 의 규격에 적합하면 합격으로한다
휨강도의 검사는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개 또는 그 단수를 로트로 하고 개의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휨강도 시험을 하고 시료가 전부 제 조의 규정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의 검사에서

개만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로트로 부터 다시 무작위로

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휨시험을하고 전부 합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개라도 합격되지 않으면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상기

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획득한 회사가 제작한 마크표시 제품은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표 시
판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이면 또는 측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납 품
주의사항
납품업자는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개이상

배치하고 검수원의 확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수는 당시 검수원이 시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 및 시험비 견본품은 납
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검수자는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장소는 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검수원의 지시하에 종류 규격별로 적치하여야
한다
검수원은 필요한 경우에 공장생산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 802 - 자재 구입 시방서

스틸그레이팅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스틸그레이팅의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조규격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재료
재료일반
사용강재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베어링 바

와 크로스 바 를 전기압접 또는

전기용접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표면은 방청을 목적으로

용융 아연 도금 의 종 에

준하여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게 되어야 하고 도금
이 안된 부분 표면의 찌꺼기 기타 흠 등이 없어야 한다
시공
내용 없음

- 803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