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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227] [긴급]서울역촌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14.9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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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역촌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hwp =====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긴급]서울역촌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역촌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기타공사[소방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3길 25, 서울역촌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849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52일

마. 공사내용: 증개축에 따른 소방공사(기계+전기) 1식(연면적 13,225.4㎡, 지상 4층)

바.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1,644,352,000 1,644,352,000 1,494,865,455 149,486,545 0 0 ※ 1차 계약금액: 금12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 대금 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금1,494,865,455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1,443,020 28,332,223 2,817,613 13,718,760 26,371,235 금92,682,851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 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성방법: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97)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1일(금) 10:00 ∼ 2026년 9월 15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5일(화) 11:00 이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70 - 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390-569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역촌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pdf =====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8호

[긴급]서울역촌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
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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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역촌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기타공사[소방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3길 25, 서울역촌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849일 / (1차) 착공일로부터 152일
마. 공사내용: 증개축에 따른 소방공사(기계+전기) 1식(연면적 13,225.4㎡, 지상 4층)
바. 공종구성: 소방공사업 100%
사. 기초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1,644,352,000 1,644,352,000 1,494,865,455 149,486,545 0 0

※ 1차 계약금액: 금12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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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 대금 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금1,494,865,455원 10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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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21,443,020

국민연금
보험료
28,332,223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817,613 13,718,76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6,371,235

합계(A값)
금92,682,851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 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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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성방법: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

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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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

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97)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1일(금) 10:00 ∼ 2026년 9월 15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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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www.sen.go.kr)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5일(화) 11:00 이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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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
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70 - 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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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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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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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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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390-569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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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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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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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기계소방).xls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
D: 기 계 소 방 E: 전 기 소 방 F: 합 계 G: 구
성
비 (%)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고
용
보
험
료
C: 산
재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환
경
보
전
비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기
타
경
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분담금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배
상
책
임
공
제
A: 공
급
가
액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결
정
금
액

[시트: 집계표(기계+전기)]
A: 집
계
표
A: [공사명]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소방공사 D: 1
A: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D: 1
A: 0102 옥외배관공사 D: 1
A: 0103 소화펌프실배관공사 D: 1
A: 0104 옥내소화배관공사 D: 1
A: 0105 스프링클러배관공사 D: 1
A: 0106 소화내진설치공사 D: 1
A: 0107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D: 1
A: 0108 임시소방시설공사 D: 1
A: 02 전기소방공사 D: 1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시트: 내역서(기계)]
C: [공사명]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소방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A: 0101 B: MM877984171 C: FP-1 주펌프(입형다단) D: 260LPM*75M*7.5KW E: 대 F: 1
A: 0101 B: MM877984182 C: FP-2 예비펌프(입형다단) D: 260LPM*75M*7.5KW E: 대 F: 1
A: 0101 B: MM897866553 C: FP-4 주펌프(입형다단) D: 1,600LPM*42M*37KW E: 대 F: 1
A: 0101 B: MM897866564 C: FP-5 예비펌프(입형다단) D: 1,600LPM*42M*37KW E: 대 F: 1
A: 0101 B: MM897866571 C: FP-6 충압펌프(입형다단) D: 1,600LPM*42M*3.7KW E: 대 F: 1
A: 0101 B: 53401317004 C: 진동방지장치 D: 펌프(편흡입) 25㎜ 5HP 이하 E: 조 F: 1
A: 0101 B: 53401317011 C: 진동방지장치 D: 펌프(편흡입) 25㎜ 10HP 이하 E: 조 F: 2
A: 0101 B: 53401317041 C: 진동방지장치 D: 펌프(편흡입) 25㎜ 50HP 이하 E: 조 F: 2
A: 01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6
A: 010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20
A: 01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C: [ 합
계 ]
C: 0102 옥외배관공사
A: 0102 B: 47100417459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10S) D: D100x3T E: M F: 3
A: 0102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A: 0102 B: 56940370090 C: 스텐용접합후렌지 D: D100 E: 개소 F: 1
A: 0102 B: 56941440030 C: 지상식소화전(쌍구) D: 100x65x65 E: 개소 F: 1
A: 0102 B: 56941990010 C: 기계터파기 D: E: M3 F: 4
A: 0102 B: 56941990020 C: 기계되메우기 D: E: M3 F: 3
A: 0102 B: 56941990030 C: 잔토처리 D: E: M3 F: 1
A: 0102 B: 56941990040 C: 모래부설 D: E: M3 F: 1
A: 010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A: 0102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1
A: 01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C: [ 합
계 ]
C: 0103 소화펌프실배관공사
A: 0103 B: 47100487001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15, 반제품 E: M F: 3
A: 0103 B: 47100487002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20, 반제품 E: M F: 5
A: 0103 B: 47100487003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25, 반제품 E: M F: 6
A: 0103 B: 47100487006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50, 반제품 E: M F: 34
A: 0103 B: 47100487049 C: 배관용탄소강관(무용접) D: 백관(SPP), D100, 반제품 E: M F: 64
A: 0103 B: 47100487051 C: 배관용탄소강관(무용접) D: 백관(SPP), D150, 반제품 E: M F: 25
A: 0103 B: 47100417456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10S) D: D50x2.8T E: M F: 2
A: 0103 B: 47100417638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10S) D: D100x3T(무용접) E: M F: 4
A: 0103 B: 47100417640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10S) D: D150x3.5T(무용접) E: M F: 4
A: 0103 B: 47100417641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10S) D: D200x4T(무용접) E: M F: 30
A: 0103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A: 0103 B: 56940850391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15 E: M F: 3
A: 0103 B: 56940850396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50 E: M F: 6
A: 0103 B: 56940850459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40TxD100 E: M F: 32
A: 0103 B: 56940850461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40TxD150 E: M F: 27
A: 0103 B: 56940850462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40TxD200 E: M F: 28
A: 0103 B: 47304017001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15 E: EA F: 1
A: 0103 B: 473040170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25 E: EA F: 8
A: 0103 B: 473040170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50 E: EA F: 6
A: 0103 B: 47304017101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15 E: EA F: 1
A: 0103 B: 473040171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50 E: EA F: 2
A: 0103 B: 473040172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리듀서(나사) D50 E: EA F: 1
A: 0103 B: 473040175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소켓(나사) D50 E: EA F: 3
A: 0103 B: 47304017301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니플(나사) D15 E: EA F: 1
A: 0103 B: 47304017302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니플(나사) D20 E: EA F: 5
A: 0103 B: 473040173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니플(나사) D25 E: EA F: 8
A: 0103 B: 47304017401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유니온(나사) D15 E: EA F: 1
A: 0103 B: 47304017402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유니온(나사) D20 E: EA F: 5
A: 0103 B: 473040174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유니온(나사) D25 E: EA 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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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B: 47301108456 C: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D: 리듀서(STS용접S#10) D50 E: EA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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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B: 47305288071 C: 무용접스텐90엘보(일반) D: D200 E: EA 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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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B: 47305288284 C: 무용접스텐플랜지아답타(일반) D: D125 E: EA F: 2
A: 0103 B: 47305288285 C: 무용접스텐플랜지아답타(일반) D: D150 E: EA F: 12
A: 0103 B: 47305288286 C: 무용접스텐플랜지아답타(일반) D: D200 E: EA F: 15
A: 0103 B: 47305289403 C: 무용접엘보 D: D100 E: EA F: 21
A: 0103 B: 47305289405 C: 무용접엘보 D: D150 E: EA F: 6
A: 0103 B: 47305289417 C: 무용접티이 D: D100 E: EA F: 10
A: 0103 B: 47305289419 C: 무용접티이 D: D150 E: EA F: 8
A: 0103 B: 47305289433 C: 무용접리듀서 D: D100 E: EA F: 2
A: 0103 B: 47305289435 C: 무용접리듀서 D: D150 E: EA F: 3
A: 0103 B: 47305289552 C: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 D80 E: EA F: 2
A: 0103 B: 47305289553 C: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 D100 E: EA F: 36
A: 0103 B: 47305289554 C: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 D125 E: EA 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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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B: 47305289593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00 E: EA F: 24
A: 0103 B: 47305289595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50 E: EA F: 12
A: 0103 B: 47305289632 C: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 D: D80 E: EA F: 2
A: 0103 B: 47305289633 C: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 D: D100 E: EA F: 90
A: 0103 B: 47305289634 C: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 D: D125 E: EA F: 2
A: 0103 B: 47305289635 C: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 D: D150 E: EA F: 42
A: 0103 B: 56940150060 C: 스텐관용접 D: D50 E: 개소 F: 10
A: 0103 B: 56940330050 C: 용접합후렌지 D: D40 E: 개소 F: 1
A: 0103 B: 56940330060 C: 용접합후렌지 D: D50 E: 개소 F: 6
A: 0103 B: 56940370050 C: 스텐용접합후렌지 D: D40 E: 개소 F: 1
A: 0103 B: 56940370060 C: 스텐용접합후렌지 D: D50 E: 개소 F: 6
A: 0103 B: 47305257442 C: 플랜지(FLANGE) D: STS맹플랜지(10KG) D200 E: EA F: 3
A: 0103 B: 48200147101 C: 볼 밸브 D: 황동, 10kg, D15 E: EA F: 1
A: 0103 B: 48200167102 C: 게이트 밸브 D: 청동,10kg,D20 E: EA F: 5
A: 0103 B: 48200167103 C: 게이트 밸브 D: 청동,10kg,D25 E: EA F: 4
A: 0103 B: 48200037204 C: 글로브 밸브 D: 주철, 10kg, D100 E: EA F: 4
A: 0103 B: 48200428306 C: 체크 밸브 D: 스모렌스키,D50 E: EA F: 1
A: 0103 B: 48200428309 C: 체크 밸브 D: 스모렌스키,D100 E: EA F: 2
A: 0103 B: 48200428311 C: 체크 밸브 D: 스모렌스키,D150 E: EA F: 2
A: 0103 B: 47300627006 C: 스트레이너 D: 나사,10kg, D50 E: EA F: 1
A: 0103 B: 47300627023 C: 스트레이너 D: 플랜지,10kg, D100 E: EA F: 2
A: 0103 B: 47300627025 C: 스트레이너 D: 플랜지,10kg, D150 E: EA F: 2
A: 0103 B: 47300627612 C: 스트레이너 D: 여과망, D200 E: EA F: 2
A: 0103 B: 47300357006 C: 플랙시블조인트 D: 벨로즈형, D50*10k E: EA F: 2
A: 0103 B: 47300357009 C: 플랙시블조인트 D: 벨로즈형, D100*10k E: EA F: 4
A: 0103 B: 47300357011 C: 플랙시블조인트 D: 벨로즈형, D150*10k E: EA F: 4
A: 0103 B: 47300357012 C: 플랙시블조인트 D: 벨로즈형, D200*10k E: EA F: 2
A: 0103 B: 47300857009 C: 수격방지기 D: W.H.C D100 E: EA F: 2
A: 0103 B: 47300857011 C: 수격방지기 D: W.H.C D150 E: EA F: 2
A: 0103 B: 56940740893 C: 밸브보온 (고무발포) D: 50TxD100 E: 개소 F: 8
A: 0103 B: 56940740895 C: 밸브보온 (고무발포) D: 50TxD150 E: 개소 F: 8
A: 0103 B: 56940740896 C: 밸브보온 (고무발포) D: 50TxD200 E: 개소 F: 2
A: 0103 B: 42100557202 C: 소방용 밸브 D: 릴리프밸브(소방), D25 E: EA F: 4
A: 0103 B: 48200168035 C: 게이트 밸브 D: OS&Y밸브, D100 E: EA F: 4
A: 0103 B: 48200168050 C: 게이트 밸브 D: OS&Y밸브(W/템퍼스위치) D50 E: EA F: 2
A: 0103 B: 48200168053 C: 게이트 밸브 D: OS&Y밸브(W/템퍼스위치) D100 E: EA F: 4
A: 0103 B: 48200168055 C: 게이트 밸브 D: OS&Y밸브(W/템퍼스위치) D150 E: EA F: 4
A: 0103 B: 48200168056 C: 게이트 밸브 D: OS&Y밸브(W/템퍼스위치) D200 E: EA F: 2
A: 0103 B: 42101917025 C: 소방유량계 D: 순간유량계(후로셀) D100 E: EA F: 4
A: 0103 B: 54300047207 C: 압력스위치 D: E: EA F: 2
A: 0103 B: 56941320010 C: 압력계설치(백관) D: 0-35KG/CM2 E: 조 F: 5
A: 0103 B: 5694051006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9
A: 0103 B: 5694051009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5
A: 0103 B: 5694051011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50 E: 개소 F: 4
A: 0103 B: 53060228326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50 E: EA F: 1
A: 0103 B: 53060228329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100 E: EA F: 1
A: 0103 B: 53060228331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150 E: EA F: 1
A: 0103 B: 53060228332 C: U자형볼트/너트 D: 절연, D200 E: EA F: 8
A: 0103 B: 53060228341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100 E: EA F: 5
A: 0103 B: 56940621060 C: PVC스리브(벽체) D: D50 E: 개소 F: 1
A: 0103 B: 56940621090 C: PVC스리브(벽체) D: D100 E: 개소 F: 1
A: 0103 B: 56940621110 C: PVC스리브(벽체) D: D150 E: 개소 F: 1
A: 0103 B: 56810021006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50 E: 개소 F: 1
A: 0103 B: 56810021009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100 E: 개소 F: 1
A: 0103 B: 56810021011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150 E: 개소 F: 1
A: 0103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F: 16
A: 010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8
A: 0103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59
A: 010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C: [ 합
계 ]
C: 0104 옥내소화배관공사
A: 0104 B: 47100487002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20, 반제품 E: M F: 3
A: 0104 B: 47100487003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25, 반제품 E: M F: 572
A: 0104 B: 47100487048 C: 배관용탄소강관(무용접) D: 백관(SPP), D80, 반제품 E: M F: 186
A: 0104 B: 47100487049 C: 배관용탄소강관(무용접) D: 백관(SPP), D100, 반제품 E: M F: 239
A: 0104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A: 0104 B: 56940850393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25 E: M F: 520
A: 0104 B: 56940850398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80 E: M F: 169
A: 0104 B: 56940850459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40TxD100 E: M F: 216
A: 0104 B: 473040170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25 E: EA F: 78
A: 0104 B: 473040175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소켓(나사) D25 E: EA F: 53
A: 0104 B: 47304017302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니플(나사) D20 E: EA F: 1
A: 0104 B: 473040173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니플(나사) D25 E: EA F: 24
A: 0104 B: 47304017402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유니온(나사) D20 E: EA F: 1
A: 0104 B: 47305289403 C: 무용접엘보 D: D100 E: EA F: 11
A: 0104 B: 47305289416 C: 무용접티이 D: D80 E: EA F: 10
A: 0104 B: 47305289417 C: 무용접티이 D: D100 E: EA F: 18
A: 0104 B: 47305289432 C: 무용접리듀서 D: D80 E: EA F: 10
A: 0104 B: 47305289433 C: 무용접리듀서 D: D100 E: EA F: 11
A: 0104 B: 47305289553 C: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 D100 E: EA F: 5
A: 0104 B: 47305289592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80 E: EA F: 62
A: 0104 B: 47305289593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00 E: EA F: 106
A: 0104 B: 48200167102 C: 게이트 밸브 D: 청동,10kg,D20 E: EA F: 1
A: 0104 B: 48200428309 C: 체크 밸브 D: 스모렌스키,D100 E: EA F: 1
A: 0104 B: 47300857009 C: 수격방지기 D: W.H.C D100 E: EA F: 1
A: 0104 B: 56941440067 C: 호스릴소화전함(일반,외함STS) D: 680x1250x210 E: 개소 F: 24
A: 0104 B: 42101207006 C: 연결송수구 D: 쌍구매입형 100x65x65 E: EA F: 1
A: 0104 B: 42100557301 C: 소방용 밸브 D: 자동배수밸브, D20 E: EA F: 1
A: 0104 B: 48200168053 C: 게이트 밸브 D: OS&Y밸브(W/템퍼스위치) D100 E: EA F: 1
A: 0104 B: 42100357004 C: 소화기 D: 분말소화기(ABC) 3.3KG E: EA F: 147
A: 0104 B: 42101187003 C: 소화기 받침대 D: 소화기받침대 3.3KG E: EA F: 150
A: 0104 B: 5694051003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228
A: 0104 B: 5694051008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80 E: 개소 F: 52
A: 0104 B: 5694051009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48
A: 0104 B: 53060228341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100 E: EA F: 4
A: 0104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00 E: 개소 F: 1
A: 0104 B: 56940621090 C: PVC스리브(벽체) D: D100 E: 개소 F: 6
A: 0104 B: 56940621390 C: PVC스리브(바닥) D: D100 E: 개소 F: 4
A: 0104 B: 56810021009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100 E: 개소 F: 6
A: 0104 B: 56810021110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100 E: 개소 F: 4
A: 0104 B: MM025283844 C: 소공간자동소화장치 D: 9.5KG*2BTL E: 개소 F: 5
A: 0104 B: MM025283845 C: 완강기(2단굴절벽부형) D: 3층용 E: EA F: 3
A: 0104 B: MM025283846 C: 완강기(2단굴절벽부형) D: 4층용 E: EA F: 3
A: 0104 B: MM025283847 C: 할로겐화합물소화기 D: HFC-236FA(3KG) E: EA F: 3
A: 0104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35
A: 0104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105
A: 0104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1
A: 0104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C: [ 합
계 ]
C: 0105 스프링클러배관공사
A: 0105 B: 47100487002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20, 반제품 E: M F: 6
A: 0105 B: 47100487003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25, 반제품 E: M F: 1088
A: 0105 B: 47100487004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32, 반제품 E: M F: 402
A: 0105 B: 47100487005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40, 반제품 E: M F: 567
A: 0105 B: 47100487006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 D50, 반제품 E: M F: 509
A: 0105 B: 47100487047 C: 배관용탄소강관(무용접) D: 백관(SPP), D65, 반제품 E: M F: 101
A: 0105 B: 47100487048 C: 배관용탄소강관(무용접) D: 백관(SPP), D80, 반제품 E: M F: 63
A: 0105 B: 47100487049 C: 배관용탄소강관(무용접) D: 백관(SPP), D100, 반제품 E: M F: 58
A: 0105 B: 47100487050 C: 배관용탄소강관(무용접) D: 백관(SPP), D125, 반제품 E: M F: 31
A: 0105 B: 47100487051 C: 배관용탄소강관(무용접) D: 백관(SPP), D150, 반제품 E: M F: 358
A: 0105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A: 0105 B: 56940850461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40TxD150 E: M F: 54
A: 0105 B: 473040170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25 E: EA F: 1010
A: 0105 B: 47304017004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32 E: EA F: 45
A: 0105 B: 47304017005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40 E: EA F: 56
A: 0105 B: 473040170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50 E: EA F: 83
A: 0105 B: 473040171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25 E: EA F: 290
A: 0105 B: 47304017104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32 E: EA F: 141
A: 0105 B: 47304017105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40 E: EA F: 218
A: 0105 B: 473040171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50 E: EA F: 152
A: 0105 B: 473040172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리듀서(나사) D25 E: EA F: 41
A: 0105 B: 47304017204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리듀서(나사) D32 E: EA F: 141
A: 0105 B: 47304017205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리듀서(나사) D40 E: EA F: 131
A: 0105 B: 473040172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리듀서(나사) D50 E: EA F: 79
A: 0105 B: 473040178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캡(나사) D25 E: EA F: 147
A: 0105 B: 473040175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소켓(나사) D25 E: EA F: 1
A: 0105 B: 47304017505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소켓(나사) D40 E: EA F: 2
A: 0105 B: 473040175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소켓(나사) D50 E: EA F: 15
A: 0105 B: 47304017302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니플(나사) D20 E: EA F: 1
A: 0105 B: 47304017402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유니온(나사) D20 E: EA F: 1
A: 0105 B: 47304017406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유니온(나사) D50 E: EA F: 2
A: 0105 B: 47305289402 C: 무용접엘보 D: D80 E: EA F: 1
A: 0105 B: 47305289405 C: 무용접엘보 D: D150 E: EA F: 19
A: 0105 B: 47305289415 C: 무용접티이 D: D65 E: EA F: 56
A: 0105 B: 47305289416 C: 무용접티이 D: D80 E: EA F: 38
A: 0105 B: 47305289417 C: 무용접티이 D: D100 E: EA F: 18
A: 0105 B: 47305289418 C: 무용접티이 D: D125 E: EA F: 16
A: 0105 B: 47305289419 C: 무용접티이 D: D150 E: EA F: 44
A: 0105 B: 47305289431 C: 무용접리듀서 D: D65 E: EA F: 26
A: 0105 B: 47305289432 C: 무용접리듀서 D: D80 E: EA F: 8
A: 0105 B: 47305289433 C: 무용접리듀서 D: D100 E: EA F: 5
A: 0105 B: 47305289434 C: 무용접리듀서 D: D125 E: EA F: 4
A: 0105 B: 47305289435 C: 무용접리듀서 D: D150 E: EA F: 12
A: 0105 B: 47305289551 C: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 D65 E: EA F: 10
A: 0105 B: 47305289555 C: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 D150 E: EA F: 27
A: 0105 B: 47305289591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65 E: EA F: 198
A: 0105 B: 47305289592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80 E: EA F: 94
A: 0105 B: 47305289593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00 E: EA F: 48
A: 0105 B: 47305289594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25 E: EA F: 40
A: 0105 B: 47305289595 C: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 D150 E: EA F: 211
A: 0105 B: 48200167102 C: 게이트 밸브 D: 청동,10kg,D20 E: EA F: 1
A: 0105 B: 48200428311 C: 체크 밸브 D: 스모렌스키,D150 E: EA F: 4
A: 0105 B: 47300857007 C: 수격방지기 D: W.H.C D65 E: EA F: 10
A: 0105 B: 47300857011 C: 수격방지기 D: W.H.C D150 E: EA F: 3
A: 0105 B: 42101207006 C: 연결송수구 D: 쌍구매입형 100x65x65 E: EA F: 2
A: 0105 B: 42100557005 C: 소방용 밸브 D: 프리액션밸브, D150 E: EA F: 2
A: 0105 B: 42100557301 C: 소방용 밸브 D: 자동배수밸브, D20 E: EA F: 2
A: 0105 B: 42100557404 C: 소방용 밸브 D: 앵글밸브, D40 E: EA F: 10
A: 0105 B: 48200168055 C: 게이트 밸브 D: OS&Y밸브(W/템퍼스위치) D150 E: EA F: 6
A: 0105 B: 42100207003 C: 소방용헤드 D: 스프링클러헤드,(폐쇄상향)72℃ E: EA F: 41
A: 0105 B: 42100207012 C: 소방용헤드(FLUSH-TY) D: 스프링클러헤드,(하)72℃ E: EA F: 495
A: 0105 B: 42101647073 C: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D: 1.2M E: SET F: 495
A: 0105 B: 5694051003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364
A: 0105 B: 5694051004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32 E: 개소 F: 182
A: 0105 B: 5694051005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40 E: 개소 F: 257
A: 0105 B: 5694051006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144
A: 0105 B: 5694051007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65 E: 개소 F: 27
A: 0105 B: 5694051008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80 E: 개소 F: 18
A: 0105 B: 5694051009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12
A: 0105 B: 5694051010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25 E: 개소 F: 6
A: 0105 B: 5694051011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50 E: 개소 F: 68
A: 0105 B: 53060228338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50 E: EA F: 4
A: 0105 B: 53060228343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150 E: EA F: 7
A: 0105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00 E: 개소 F: 2
A: 0105 B: 56940621060 C: PVC스리브(벽체) D: D50 E: 개소 F: 1
A: 0105 B: 56940621110 C: PVC스리브(벽체) D: D150 E: 개소 F: 5
A: 0105 B: 56940621360 C: PVC스리브(바닥) D: D50 E: 개소 F: 4
A: 0105 B: 56940621410 C: PVC스리브(바닥) D: D150 E: 개소 F: 7
A: 0105 B: 56810021006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50 E: 개소 F: 1
A: 0105 B: 56810021011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150 E: 개소 F: 5
A: 0105 B: 56810021106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50 E: 개소 F: 4
A: 0105 B: 56810021112 C: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 D150 E: 개소 F: 7
A: 0105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F: 526
A: 0105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41
A: 0105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398
A: 0105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C: [ 합
계 ]
C: 0106 소화내진설치공사
A: 0106 B: 56957980002 C: 횡방향버팀대(내진) D: 65A E: 개소 F: 109
A: 0106 B: 56957980003 C: 횡방향버팀대(내진) D: 80A E: 개소 F: 30
A: 0106 B: 56957980004 C: 횡방향버팀대(내진) D: 100A E: 개소 F: 46
A: 0106 B: 56957980005 C: 횡방향버팀대(내진) D: 125A E: 개소 F: 8
A: 0106 B: 56957980006 C: 횡방향버팀대(내진) D: 150A E: 개소 F: 37
A: 0106 B: 56957980007 C: 횡방향버팀대(내진) D: 200A E: 개소 F: 7
A: 0106 B: 56957970002 C: 종방향버팀대(내진) D: 65A E: 개소 F: 67
A: 0106 B: 56957970003 C: 종방향버팀대(내진) D: 80A E: 개소 F: 16
A: 0106 B: 56957970004 C: 종방향버팀대(내진) D: 100A E: 개소 F: 27
A: 0106 B: 56957970005 C: 종방향버팀대(내진) D: 125A E: 개소 F: 3
A: 0106 B: 56957970006 C: 종방향버팀대(내진) D: 150A E: 개소 F: 26
A: 0106 B: 56957970007 C: 종방향버팀대(내진) D: 200A E: 개소 F: 7
A: 0106 B: 56957990004 C: 4방향버팀대(내진) D: 100A E: 개소 F: 1
A: 0106 B: 56957990006 C: 4방향버팀대(내진) D: 150A E: 개소 F: 1
A: 0106 B: 56957960001 C: 가지관말단 D: 25A E: 개소 F: 298
A: 0106 B: 56957960002 C: 가지관말단 D: 32A E: 개소 F: 2
A: 0106 B: 56957960003 C: 가지관말단 D: 40A E: 개소 F: 136
A: 0106 B: 56957960004 C: 가지관말단 D: 50A E: 개소 F: 16
A: 0106 B: V2504240518 C: 내진 앙카(피셔) D: M12 E: EA F: 387
A: 0106 B: V2504240519 C: 지진분리이음 S/75 D: 100A E: EA F: 8
A: 0106 B: V2504240520 C: 지진분리이음 S/75 D: 150A E: EA F: 21
A: 0106 B: 56957950001 C: 내진스토퍼 D: FP-1 E: 개소 F: 2
A: 0106 B: 56957950002 C: 내진스토퍼 D: FP-2 E: 개소 F: 2
A: 0106 B: 56957950003 C: 내진스토퍼 D: FP-3 E: 개소 F: 2
A: 0106 B: V2504240524 C: 지지대 파이프 D: ASTM Sch40 25A E: M F: 387
A: 0106 B: V2504240525 C: 전산볼트 D: 3/8" E: M F: 452
A: 0106 B: V2504240526 C: 가지배관용 앙카 D: E: EA F: 452
C: [ 합
계 ]
C: 0107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A: 0107 B: V2504240540 C: 1. 메탈히터 D: E: F: 0
A: 0107 B: V2504240541 C: 메탈히터 D: FLMH-A2-100W E: EA F: 8
A: 0107 B: V2504240542 C: 메탈히터 D: FLMH-A2-200W E: EA F: 6
A: 0107 B: V2504240543 C: 메탈히터 과열방지용 난연커버 D: 보온재보호용 E: EA F: 14
A: 0107 B: V2504240544 C: 전원확인박스 D: PCB E: EA F: 14
A: 0107 B: V2504240545 C: 단자박스 D: T-Box E: EA F: 4
A: 0107 B: V2504240546 C: 방열접착제 D: 300mL E: EA F: 2
A: 0107 B: V2504240547 C: 히터마감재 D: 고무발포 보온재 E: EA F: 14
A: 0107 B: V2504240548 C: 컨트롤러 D: FL-CP-S01 단상 E: EA F: 1
A: 0107 B: V2504240549 C: 온도센서 D: FL-TS (유선type) E: EA F: 1
A: 0107 B: V2504240550 C: 2. 전기자재 D: E: F: 0
A: 0107 B: V2504240551 C: 강제전선관-일반 D: 22C 2회로 E: m F: 22
A: 0107 B: V2504240552 C: FCVVS (온도센서케이블용) D: 3C 1.5SQ E: m F: 33
A: 0107 B: V2504240553 C: TFR-CV 3C D: 2.5SQ E: m F: 165
A: 0107 B: V2504240554 C: 박스밴드 D: E: EA F: 18
A: 0107 B: V2504240555 C: SUS밴드 D: E: EA F: 28
A: 0107 B: V2504240556 C: 전선관 부속품 D: 전선관의 20% E: 식 F: 1
A: 0107 B: V2504240557 C: 소모잡자재 D: 전선관의 2% E: 식 F: 1
A: 0107 B: V2504240558 C: 잡재료비 D: 전선 및 전선관의 3% E: 식 F: 1
A: 0107 B: V2504240559 C: 3. 노무비 D: E: F: 0
A: 0107 B: 56900017127 C: 노무비 D: 플랜트전공 E: 인 F: 3
A: 0107 B: 56900017016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9
A: 0107 B: 56900017076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4
A: 0107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C: [ 합
계 ]
C: 0108 임시소방시설공사
A: 0108 B: 42100357004 C: 소화기 D: 분말소화기(ABC) 3.3KG E: EA F: 22
A: 0108 B: 42100357012 C: 소화기 D: 대형분말소화기 20KG E: EA F: 10
A: 0108 B: 42101187003 C: 소화기 받침대 D: 소화기받침대 3.3KG E: EA F: 20
A: 0108 B: 42100357036 C: 간이소화장치 D: 간이소화장치(N1450-F) E: EA F: 5
A: 0108 B: 56890017041 C: 장비이동 D: 보통인부 E: 인 F: 4
A: 0108 B: 56890017056 C: 임시소방기계시설유지보수 D: 조적,벽체,미장,페인트작업시 이 E: 인 F: 19
A: 0108 B: V2605060146 C: 방화포 D: K-용접 방화포 E: EA F: 5
C: [ 합
계 ]
C: 02 전기소방공사
A: 02 B: Z0000000026 C: 전기소방공사 D: E: 식 F: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 물량내역서(전기소방).xlsx =====

[시트: 표지1]
A: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AI: 공사기간
Z: 구좌
O: 2026년
AT: 3.70%
D: ( 소 방 )
AT: 3.43%
F: 1) 내 역 서
F: 2) 일 위 대 가 표 AT: 11.52%
F: 3) 단 가 대 비 표 AT: 0.06
F: 4) 산 출 근 거 서 AY: 1
F:
AW: 1
AT: 0
F: 2026.08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A: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F: 1) 내 역 서
D: ( 소 방 )
A:
총
원
가
S: 순계약금액*기본요율*[1+(초과일수/1095)]
AT: 0
F: 2026.08

[시트: 원가]
AI: 공사기간: AM: 13-36개월 AS: 공사규모: AT: 5억미만 AU: 공사유형/기간: AV: 기타/6이하
A: [공사명]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V: 금액: 칠백사십오만팔천 원정 AI: (₩7,458,000) AS: 요율적용표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S: 간접노무비 AT: 18.2% AU: 직접재료비 AV: 0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L: 0 AU: 직접노무비 AV: 0
E: 간 접 재 료 비 AS: 산재보험료 AT: 3.560% AU: 작업부산물
E: 작 업 부 산 물 L: 0 AS: 고용보험료 AT: 1.010% AU: 산출경비 AV: 0
E: 소
계 L: 0 AS: 건강보험료 AT: 3.595% AU: 사급자재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L: 0 AS: 연금보험료 AT: 4.750% AU: 관급자관급
E: 간접노무비(나) L: 0 S: (직노)x18.2% AS: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T: 13.140% AU: 도급자관급
E: 소
계 L: 0 AS: 일반관리비 AT: 8.000% AU: 한전불입금 AY: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적용
C: 경
비 E: 산 출 경 비 L: 0 AS: 기타경비 AT: 5.500% AY: 2
E: 산 재 보 험 료 L: 0 S: (노)x3.56% AC:
AS: 환경보전비 AT: 0.000% AU: 공사비계 AV: 7,458,000
E: 고 용 보 험 료 L: 0 S: (노)x1.01% AC:
AS: 퇴직공제부금비 AT: 2.300% AU: 공사 기간 AV: 6개월이하 AY: 전기 AZ: 통신 BA: 소방
E: 건 강 보 험 료 L: 0 S: (직노)x3.595% AS: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V: 7-12개월 AY: 13.900% AZ: 14.500% BA: 15.300%
E: 연 금 보 험 료 L: 0 S: (직노)x4.75% AS: 주휴수당 AT: - AV: 13-36개월 AW: 1 AY: 1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0 S: (건강보험료)x13.14% AS: 국,건보험료 AT: - AV: 36개월이상
E: 안 전 관 리 비 L: 0 S: ((재+직노)×3.11%)x1.2 AC: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AS: 고용개선장려금 AT: - AV: 17.5% AY: 12.4% AZ: 13.0% BA: 13.8%
E: 기 타 경 비 L: 0 S: (재+노)x5.5% AS: 주유수당 비율 AT: 13.900% AV: 17.9% AY: 13.4% AZ: 14.0% BA: 14.8%
E: 퇴직공제부금비 L: 0 S: (직노)x2.3%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AV: 18.2% AY: 13.9% AZ: 14.5% BA: 15.3%
E: 환 경 보 전 비 L: 0 S: (재+직노+산경)x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S: 이윤 AT: 15.000% AU: 이윤삭제액 AV: 19.4% AY: 15.0% AZ: 15.6% BA: 16.4%
E: 석 면 분 담 금 L: 0 S: (노)x0.006%
E: 임금채권부담금 L: 0 S: (노)x0.09%
E: 소
계 L: 0 AU: 9491 AV: 5.0%
C: 계 L: 0 AV: 5.2%
A: 일 반 관 리 비 L: 0 S: (재+노+경)x8% AS: 안전관리비 AT: 3.110% AV: 5.5%
A: 이
윤 L: (9,491) S: (노+경+일관)x15% AS: 기초액 AT: 0 AV: 6.1%
A: 사 급 자 재 비 L: 0 AS: 안전관리비(1) AT: - AU: ((재+직노)×3.11%)x1.2
A: 총
원
가 L: (9,491) AS: 안전관리비(2) AT: - AU: (재+직노+관급자재비)×3.11%
A: 손해배상보험료 L: 6,790,000 S: 순계약금액*기본요율*[1+(초과일수/1095)] AC: 전기는 총공사비*0.26477%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L: 0
A: 부 가 가 치 세 L: 678,050 S: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L: 7,458,559 AT: 부가세적용 AV: 1.1
A: 한 전 불 입 금 L: 0
A: 관 급 자 관 급 L: 0
A: 도 급 자 관 급 L: 0 AT: -
A: 재해예방기술지도
A: 총 공 사 비 L: 7,458,000 S:
AC: 천단위미만절삭. AT: 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
AS: 안전관리비4천이하 적용안함 AU: 7,458,559
AS: 퇴직공제금 3억이하 적용안함 AU: 7,458,559
AS: **일반관리비** AT: 추정가격 기준이나 금액에따라 변경됨으로 이윤하고
AT: 일반관리비는 추정가격에서 제외시킴
AS: **이윤** AT: 추정가격 기준이나 금액에따라 변경됨으로 이윤은
AT: 추정가격에서 제외시킴
AS: <<< 연금,건강보험 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AV: >> 산출식 직노 * 7.835% * 50% * 0.5
AS: <<< 주휴수당 AT: >> 산출식 직노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4
AS: <<< 고용개선 장려금 AU: >> 산출식 직노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20% * 0.5
AS: 손해배상보험료
J: 손해배상보험료
소방만 적용 AS: 순계약금액별 적용구간 AU: 기본요율 AV: 값 AY: 값 AZ: 적용율 BB: 4년1,460일
J: 고용개선지원비
서울시만 적용 AS: 5억원이하 AU: 0.364% AV: 0.364% AY: 0.000% AZ: 0.364% BB: 계약기간 4년 - 공사기간
J: 재해예방기술지도
1억이상 120억 이하까지만 적용 AS: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AU: 0.351% BB: 공사기간 BC: 500일
AS: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AU: 0.345% AZ: -46 BB: 1460-500=960
AS: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AU: 0.338% AZ: 3년 이하면 기본값 1
AS: 30억원초과 40억원이하 AU: 0.325%
AS: 40억원초과 50억원이하 AU: 0.319%
AS: 공제료=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X [1 + {3년(1,095일)초과일수/1,095}]
M: 예시 P: 공사기간(일) T: = U: 준비기간 Y: + Z: 비작업일수 AD: + AE: 작업일수 AI: + AJ: 정리기간 AS: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내역서
P: 360 U: 370 Z: 30 AE: 300 AJ: 30 AS: 1. 총공사비 AV: 7,458,559
AS: ○ 공사기간(준비기간 제외) AV: 24 AW: 소수점제외
W: 공사금액 AB: 1회당 직접인건비(원) AS: ○ 임금기준(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노임 2023년)
W: 40억이상 AB: 538,619 AS: 재해예방기술비
W: 20억이상~40억미만 AB: 410,193 AT: 283,917 AU: 6,814,008
W: 3억이상~20억미만 AB: 328,464
W: 3억미만 AB: 283,917

[시트: 총괄표]
B: 29 D: [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00 D: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G: 1
B: 01 D: 1.소방공사 F: 식 G: 1 U: V: W:
B: 0101 D: 1-1.자동화재탐지공사 F: 식 G: 1
B: 0102 D: 1-2.유도등공사 F: 식 G: 1
B: 0103 D: 1-3.비상조명공사 F: 식 G: 1
B: 0104 D: 1-4.임시소방공사 F: 식 G: 1
U: V: W: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D: [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자동화재탐지공사
A: 5975A337001 B: 0101 C: G5975A337001 D: 강제전선관(ST) E: 16㎜ F: M G: 9
A: 5975A337002 B: 0101 C: G5975A337002 D: 강제전선관(ST) E: 22㎜ F: M G: 366
A: 5975A337003 B: 0101 C: G5975A337003 D: 강제전선관(ST) E: 28㎜ F: M G: 325
A: 5975D097002 B: 0101 C: G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16㎜ F: M G: 5136
A: 5975D097003 B: 0101 C: G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22㎜ F: M G: 1214
A: 5975D097004 B: 0101 C: G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28㎜ F: M G: 929
A: 56959000001 B: 0101 C: G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고장력비방수 F: M G: 323
A: 56959000002 B: 0101 C: G569590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고장력방수 F: M G: 38
A: MM547867743 B: 0101 C: 39131706208714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고장력비방수 F: 개 G: 576
A: MM547867752 B: 0101 C: 39131706208724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고장력방수 F: 개 G: 44
A: 59759017061 B: 0101 C: 3913170820176475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F: 개 G: 12
A: 5975D767011 B: 0101 C: G5975D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63
A: 5975D767041 B: 0101 C: G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1
A: 5975D777102 B: 0101 C: G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mm F: 개 G: 27
A: 5975D777111 B: 0101 C: G5975D777111 D: 스위치박스 E: 2개용 54mm F: 개 G: 17
A: 59753767221 B: 010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463
A: 59753767231 B: 01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0
A: 59753767251 B: 010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1
A: 59753767271 B: 0101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1개용S/W (평) F: 개 G: 27
A: 59753767291 B: 0101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2개용S/W (평) F: 개 G: 17
A: 5975D857061 B: 0101 C: G5975D857061 D: 풀박스(ST) E: 200x200x100㎜ F: 개 G: 19
A: 5975D857181 B: 0101 C: G5975D857181 D: 풀박스(ST) E: 400x400x300㎜ F: 개 G: 11
A: 56959000003 B: 0101 C: G56959000003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1.5㎟(1.38mm) F: M G: 11004
A: 56959000004 B: 0101 C: G56959000004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2.5㎟(1.78mm) F: M G: 9416
A: E145A667003 B: 0101 C: GE145A667003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4㎟(2.25mm) F: M G: 3867
A: E145A137201 B: 0101 C: GE145A137201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2C-2.5㎟ F: M G: 316
A: E145B017203 B: 0101 C: GE145B017203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5C-4㎟ F: M G: 349
A: 6145A358501 B: 0101 C: G6145A358501 D: 난연제어케이블(F-CVV-SB) E: 2C-1.5㎟ F: M G: 1167
A: 6350A197001 B: 0101 C: G6350A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290
A: 56959000012 B: 0101 C: G569590000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8
A: 6350A197106 B: 0101 C: G6350A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66
A: 56959000014 B: 0101 C: G56959000014 D: 시각경보기 E: 일반형 F: 개 G: 25
A: 6350A408807 B: 0101 C: G6350A408807 D: 화재 수신기 E: R형, 508회로 F: 대 G: 1
A: 6350A207022 B: 0101 C: G6350A207022 D: 슈퍼비죠리판넬 E: DC 24V F: 개 G: 2
A: 6350A408156 B: 0101 C: G6350A408156 D: 중계기 E: 2/2 감시/제어 F: 대 G: 28
A: 6350A408813 B: 0101 C: G6350A408813 D: 중계기 E: 4/4 감시/제어 F: 대 G: 10
A: 6350A207101 B: 0101 C: G6350A207101 D: 중계기수용함 E: 1 개용 F: 개 G: 6
A: 6350A207104 B: 0101 C: G6350A207104 D: 중계기수용함 E: 4 개용 F: 개 G: 1
A: 6130A397015 B: 0101 C: G6130A397015 D: 중계기전원반 E: 15A F: 개 G: 1
A: 56950120016 B: 0101 C: G5695012001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16 C F: 개소 G: 2
A: 56950120022 B: 0101 C: G56950120022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2 C F: 개소 G: 149
A: 56950120028 B: 0101 C: G56950120028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8 C F: 개소 G: 135
A: 56950260010 B: 0101 C: G56950260010 D: 수동발신기 E: 소화전상부 F: 개소 G: 25
A: 56950260030 B: 0101 C: G56950260030 D: 수동발신기 E: 단독형(SUS) F: 개소 G: 3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공사::1-2.유도등공사
A: 5975D097002 B: 0102 C: G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16㎜ F: M G: 1740
A: 56959000001 B: 0102 C: G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고장력비방수 F: M G: 31
A: MM547867743 B: 0102 C: 39131706208714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고장력비방수 F: 개 G: 52
A: 5975D767011 B: 0102 C: G5975D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6
A: 5975D777102 B: 0102 C: G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mm F: 개 G: 31
A: 5975D777111 B: 0102 C: G5975D777111 D: 스위치박스 E: 2개용 54mm F: 개 G: 89
A: 59753767221 B: 0102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26
A: 59753767271 B: 0102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1개용S/W (평) F: 개 G: 31
A: 59753767291 B: 0102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2개용S/W (평) F: 개 G: 89
A: 56959000004 B: 0102 C: G56959000004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2.5㎟(1.78mm) F: M G: 3598
A: 56959000006 B: 0102 C: G56959000006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E: 소형,단면,60분용 F: 개 G: 29
A: 56959000007 B: 0102 C: G56959000007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E: 중형,단면,60분용 F: 개 G: 6
A: 56959000015 B: 0102 C: G56959000015 D: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중형,양면,60분용 F: 개 G: 26
A: 56959000009 B: 0102 C: G56959000009 D: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매입/노출,단면,60분용 F: 개 G: 49
A: 56959000005 B: 0102 C: G56959000005 D: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F: 개 G: 14
A: 56959000010 B: 0102 C: G56959000010 D: 음성점멸유도등(고휘도 LED) E: 벽부대형 F: 개 G: 20
A: 56959000011 B: 0102 C: G56959000011 D: 입체형유도등(고휘도 LED) E: 소형,단면,60분용 F: 개 G: 2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공사::1-3.비상조명공사
A: 5975D097002 B: 0103 C: G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16㎜ F: M G: 1202
A: 5975D777102 B: 0103 C: G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mm F: 개 G: 27
A: 5975D777111 B: 0103 C: G5975D777111 D: 스위치박스 E: 2개용 54mm F: 개 G: 52
A: 59753767271 B: 0103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1개용S/W (평) F: 개 G: 27
A: 59753767291 B: 0103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2개용S/W (평) F: 개 G: 52
A: 56959000004 B: 0103 C: G56959000004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2.5㎟(1.78mm) F: M G: 2445
A: 56959000013 B: 0103 C: G56959000013 D: 비상라이트 E: 확산식 F: EA G: 79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공사::1-4.임시소방공사
A: 5975D097002 B: 0104 C: G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16㎜ F: M G: 210
A: E145A137201 B: 0104 C: GE145A137201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2C-2.5㎟ F: M G: 190
A: 56959000022 B: 0104 C: G56959000022 D: 비상경보장치 E: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F: set G: 11
A: 56959000021 B: 0104 C: G56959000021 D: 임시소방시설 E: 피난유도선 24V 호스형 F: 롤 G: 5
A: 56959000016 B: 0104 C: G56959000016 D: 휴대용 비상조명등 E: 건전지형,1EA F: SET G: 6
A: E145A137201 B: 0104 C: GE145A137201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2C-2.5㎟ F: M G: 190
A: 56959000020 B: 0104 C: G56959000020 D: 임시소방전기시설 유지보수 E: 조적,벽체,미장,페인트 F: 식 G: 19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표지2]
A: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AI: 공사기간
Z: 구좌
F: 2) 일 위 대 가 표 O: 2026년
AT: 3.70%
F: ( 소 방 )
AT: 3.43%
AT: 11.52%
AT: 0.06
AY: 1
AT: 0
F: 2026.08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S: 순계약금액*기본요율*[1+(초과일수/1095)]
AT: 0

[시트: 표지3]
A: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AI: 공사기간
Z: 구좌
F: 3) 단 가 대 비 표 O: 2026년
AT: 3.70%
F: ( 소 방 )
AT: 3.43%
AT: 11.52%
AT: 0.06
AY: 1
AT: 0
F: 2026.08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S: 순계약금액*기본요율*[1+(초과일수/1095)]
AT: 0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자동화재탐지공사 B: 100 C: 5
A: 1-2.유도등공사 B: 100 C: 5
A: 1-3.비상조명공사 B: 100 C: 5
A: 1-4.임시소방공사 B: 100 C: 5

[시트: 합산자재]
B: 81 C: [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9.9 H: #REF! L: #REF!
B: 59750337002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402.6 H: #REF! L: #REF!
B: 59750337003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357.5 H: #REF! L: #REF!
B: 59753097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9116.8 H: #REF! L: #REF!
B: 597530970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335.4 H: #REF! L: #REF!
B: 597530970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021.9 H: #REF! L: #REF!
B: MM49679701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고장력비방수 F: M G: 389.4 H: #REF! L: #REF!
B: MM496797029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고장력방수 F: M G: 41.8 H: #REF! L: #REF!
B: MM547867743 C: 39131706208714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고장력비방수 F: 개 G: 628 H: #REF! L: #REF!
B: MM547867752 C: 39131706208724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고장력방수 F: 개 G: 44 H: #REF! L: #REF!
B: 59759017061 C: 3913170820176475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F: 개 G: 12 H: #REF! L: #REF!
B: 5975376701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89 H: #REF! L: #REF!
B: 5975376704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1 H: #REF! L: #REF!
B: 59753777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mm F: 개 G: 85 H: #REF! L: #REF!
B: 59753777111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개용 54mm F: 개 G: 158 H: #REF! L: #REF!
B: 5975376722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489 H: #REF! L: #REF!
B: 5975376723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0 H: #REF! L: #REF!
B: 5975376725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1 H: #REF! L: #REF!
B: 59753767271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1개용S/W (평) F: 개 G: 85 H: #REF! L: #REF!
B: 59753767291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2개용S/W (평) F: 개 G: 158 H: #REF! L: #REF!
B: 59753857031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ST) E: 150x150x100㎜ F: 개 G: 25 H: #REF! L: #REF!
B: 59753857061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ST) E: 200x200x100㎜ F: 개 G: 19 H: #REF! L: #REF!
B: 59753857181 C: 3912130320174772 D: 풀박스(ST) E: 400x400x300㎜ F: 개 G: 11 H: #REF! L: #REF!
B: 59759017111 C: 3913170810036357 D: 파이프행거 E: 16㎜ F: 개 G: 2 H: #REF! L: #REF!
B: 59759017112 C: 3913170810036358 D: 파이프행거 E: 22㎜ F: 개 G: 149 H: #REF! L: #REF!
B: 59759017113 C: 3913170810036359 D: 파이프행거 E: 28㎜ F: 개 G: 135 H: #REF! L: #REF!
B: MM638127688 C: 3116210221135769 D: 스트롱앵커(천정) E: 3/8 F: 개 G: 286 H: #REF! L: #REF! M: 천정,C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Φ9x1000㎜ F: 개 G: 286 H: #REF! L: #REF!
B: 53100028501 C: 3116172710023970 D: 너트 E: M10 F: EA G: 572 H: #REF! L: #REF!
B: MM517964600 C: 3116180720136164 D: 와셔 E: M10 F: EA G: 572 H: #REF! L: #REF!
B: MM481669623 C: 2612162922076726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1.5㎟(1.38mm) F: M G: 12104.4 H: #REF! L: #REF!
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2.5㎟(1.78mm) F: M G: 17054.9 H: #REF! L: #REF!
B: E1450667003 C: 2612162922076728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4㎟(2.25mm) F: M G: 4253.7 H: #REF! L: #REF!
B: E1451017203 C: 2612164020684090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5C-4㎟ F: M G: 366.45 H: #REF! L: #REF!
B: E1450137201 C: 2612164020684012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2C-2.5㎟ F: M G: 730.8 H: #REF! L: #REF!
B: 61450358501 C: 2612160320684471 D: 난연제어케이블(F-CVV-SB) E: 2C-1.5㎟ F: M G: 1225.35 H: #REF! L: #REF!
B: 63500197001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290 H: #REF! L: #REF!
B: 63500197004 C: 4619150120192515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8 H: #REF! L: #REF!
B: 63500197106 C: 4619150120193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66 H: #REF! L: #REF!
B: MM565742244 C: 3911170820098479 D: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F: 개 G: 14 H: #REF! L: #REF!
B: MM588979931 C: 3911170821651755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E: 소형,단면,60분용 F: 개 G: 29 H: #REF! L: #REF!
B: MM588979932 C: 3911170821651757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E: 중형,단면,60분용 F: 개 G: 6 H: #REF! L: #REF!
B: MM588979938 C: 3911170821650763 D: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중형,양면,60분용 F: 개 G: 26 H: #REF! L: #REF!
B: MM588979936 C: 3911170820098006 D: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매입/노출,단면,60분용 F: 개 G: 49 H: #REF! L: #REF!
B: MM929121150 C: 3911170820099502 D: 음성점멸유도등(고휘도 LED) E: 벽부대형 F: 개 G: 20 H: #REF! L: #REF!
B: 62300087003 C: 3911170920190951 D: 비상라이트 E: 확산식 F: EA G: 79 H: #REF! L: #REF!
B: 62300037001 C: 3911151821657754 D: 휴대용 비상조명등 E: 건전지형,1EA F: SET G: 6 H: #REF! L: #REF!
B: 63500207001 C: 4619150520935676 D: 발신기 E: P형 1급 F: 개 G: 28 H: #REF! L: #REF!
B: 63500207002 C: 4619150520935677 D: 경종 E: DC 24V F: 개 G: 28 H: #REF! L: #REF!
B: 63500207003 C: 4619150520935678 D: 표시등 E: DC 24V F: 개 G: 28 H: #REF! L: #REF!
B: 63500207006 C: 4619150520935785 D: PILOT LAMP E: 25mm F: 개 G: 25 H: #REF! L: #REF!
B: 63500207005 C: 4619150520935680 D: 수동발신기외함 E: 노출(SUS) F: 개 G: 3 H: #REF! L: #REF!
B: MM317275398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E: 일반형 F: 개 G: 25 H: #REF! L: #REF!
B: 63500408807 C: 4617169821650895 D: 화재 수신기 E: R형, 508회로 F: 대 G: 1 H: #REF! L: #REF!
B: 63500207022 C: 4617169820192641 D: 슈퍼비죠리판넬 E: DC 24V F: 개 G: 2 H: #REF! L: #REF!
B: 63500408156 C: 4617169820192674 D: 중계기 E: 2/2 감시/제어 F: 대 G: 28 H: #REF! L: #REF!
B: 63500408813 C: 4617169821650901 D: 중계기 E: 4/4 감시/제어 F: 대 G: 10 H: #REF! L: #REF!
B: 63500207101 C: 4322330621650738 D: 중계기수용함 E: 1 개용 F: 개 G: 6 H: #REF! L: #REF!
B: 63500207104 C: 4322330621650740 D: 중계기수용함 E: 4 개용 F: 개 G: 1 H: #REF! L: #REF!
B: 61300397015 C: 3912110121655775 D: 중계기전원반 E: 15A F: 개 G: 1 H: #REF! L: #REF!
B: 59400217032 C: 3912141020171116 D: 단자대 E: TB 10P 20A F: 개 G: 25 H: #REF! L: #REF!
B: MM066329738 C: 391115ZZ701Z0001 D: 비상경보장치 E: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F: set G: 11 H: #REF! L: #REF!
B: MM066329742 C: 391115ZZ701Z0002 D: 임시소방시설 E: 피난유도선 24V 호스형 F: 롤 G: 5 H: #REF! L: #REF!
B: MM036186531 C: 391115ZZ701Z0004 D: 입체형유도등(고휘도 LED) E: 소형,단면,60분용 F: 개 G: 2 H: #REF! L: #REF!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176.1178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41.2156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9.873 I: #REF! L: #REF!

===== 소방기계 시방서.pdf =====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설계용역

SUBJECT/ 기계소방 시방서 2025. 04. □ 목 차 □ 제 1절 . 공 통 공 사 제 2절 . 소 화 기 구 설 치 공 사 제 3절 . 옥 내 소 화 전 설 비 공 사 제 4절 . 스 프 링 클 러 설 비 공 사

제 5절 . 상 수 도 소 화 전 설 비 공 사

제 6절 . 피 난 기 구 설 치 공 사 제 7절 . 연 결 송 수 관 설 비 공 사

제 8절 . 소 방 시 설 의 내 진 설 계 기 준

제 9절 . 임 시 소 방 시 설 의 적 용 기 준

제 1 절. 공통공사 - 2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기준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3 소방자재 적용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B 7501 소형볼류트 펌프
・KB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5301 동 및 동합금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 1 -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1) 펌프
・KS B 7501(소형볼류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및

KS B 6318(양쪽 흡입벌 루트

펌프)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기동용 압력스위치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펌프 토출측 체크 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교류 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전동기

규 격 규격 명세 저압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2 저압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3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100v 및 200v 단상유도 전동기 KS C 4204 단상유도 전동기(일반용) 내열(디젤) 기관 3시간 이상 운전

(4) 감시제어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2.2 배관
(1) 소방설비의 배관재료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구

분 명 칭 규 배관사용 압력 1.2 MPa 이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배관사용 압력 1.2 MPa 이상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KS D 3589 동 관

옥외 매립배관
(KFI 승인 제품)

KS D 3576 스테인레스강관 (가스배관) 고 KS D 3507 강 관 (가스배관) 비 배관용 탄소강관 (물배관) 강관 격 KS D 3595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이음매 없는 관 (SCH 80)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중 KS D 3562 이음매 없는 관 (SCH 40)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2) 방화구획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 등은 그 틈새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내화 충진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충진한다.

  • 2 -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1) 배관부속
구경 50A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고 구경 65A 이상은 무용접방식을
사용하되 관이음은 구경 50A 이하는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A 이상은 무용접
커플링을 사용한다. (단,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부분은 내압 2.0MPa을 사용한다)
(2) 밸브류
모든 밸브는 1.0MPa 이상의 밸브를 사용하며 50A이하는 청동나사식, 65A 이상은 주철 후렌지 타입
밸브를 사용한다, 펌프 상단 사용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3) 플렌지
모든 플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팩킹 1.6T이상을 사용한다.
(단,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부분은 내압 2MPa을 사용한다)
(4) 압력계
압력계는 1.2MPa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단,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부분은 내압 2MPa을 사용한다)
(5) 모든 게이트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2.4 엔진펌프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 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전동기
①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되며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펌프실에 이르는 상용 및 비상전원은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스위치 부착
기동 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 3 -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구조의 통행이 편리한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한다.
3.5 배관
(1) 일반배관
①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펌프주위 배관
①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③ 지하저수조에 연결되는 배관에는 펌프 흡입측에서부터 토출측 체크밸브까지는 스텐레스
강관을 사용한다.
④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방지를 위해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3)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①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플렉시블 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지지 및 고정
① 지지간격
배 관
수직관

수평배관

적
강

강

요
관

간 격 관경 15~200mm 각층에 1개소이상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관 - 4 -

② 행가설치
모든 배관은 위 도표에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80A 이하는 9 , 100A
이상은 12 를 사용한다.
(5)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 한
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 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
다.
(6)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
듬질 한다.
(7)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①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②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등에 의해 라이
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보온
1) 보온 재료
재 료 명

규 격 고무발포보온제 KS M 6962 가교발포폴리에틸렌 KS M 3892 - 5 -

2) 보온 두께
관경(㎜)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고무발포 13 13 13 13 13 13 19 19 19 가교발포 25 25 25 25 25 25 40 40 40

※ 소방배관의 보온재는 고무발포제 보온 마감을 하고 당현장에 적합한 재료로 선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관의 구경에 따른 보온두께로 보온할 수도 있다.
3) 보온 접착
(1) 접착제는 난연 1등급 제품(ASTM-E84)
(2) 옥외시공시 자외선차단 알루미늄 부틸고무테이프 제품
(3) 복합패널덕트에 후렌지 마감시 알루미늄 부틸 고무테이프 제품
3.6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7 연결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8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9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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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화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1) 수동식 소화기구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1) 수동식 소화기구의 설치
1)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
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
치할 것
3)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수동식소화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설치하며, “소화기”란 글씨와 사용설명서를
부착한다.
6) 각실 출입구 또는 소화전함 내 및 함 부근에 배치한다.
7) 소화기 설치 장소 및 용량
・일반장소 : 축압식 분말소화기(ABC형 3.3㎏)설치
・전기관련실(전기실,발전기실,방재실,ELEV 기계실,MDF실 등) : 적응성 소화기 설치
(2) 시험 및 검사
설치장소에 적응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화약제의 누출,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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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옥내소화전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절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옥내소화전함 및 방수구 등
(1) 옥내소화전함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방수구
1)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이상의 앵글밸브로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위치표시등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2.4 호스 및 노즐
(1)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하되,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즐은 구경 40㎜ 황동제로서 결합 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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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배관 사항에 따른다.
1)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단,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가지배관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관의 공칭 구경

담당 소화전 갯수 100 ㎜ 4 이상 80 ㎜ 3 65 ㎜ 2 50 ㎜ 1 비 고 입상관 및 가지관

2)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2 소화전의 부착
제1절 3.6 소화전의 부착 사항에 따른다.
3.3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3.4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5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6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7 자진사항
(1)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금지
(2) 소화전함에 연결송수관 방수구 겸용 설치시 방수구에 호스 연결이 용이하도록 문 열림 방향으로
방수구 설치
(3) 옥내소화전 겸용 방수기구함이 설치되는 경우 호수 보관공간이 부족하여 호스 사이즈를 고려하여
함 크기를 충분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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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지 부착
-소화전 앞 바닥에 자재적재 금지 표지 부착(경고표지)
*카페트 등 표지 부착 불가 구역은 미설치 가능
-바닥 경고표지 양식
사이즈 :720 x 720mm
재질 :배면실크인쇄(축광)
문구 : 소화전 앞 자재적재 금지
3.8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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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
1)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0Mpa(1㎏/㎠)의 압력에서 80ℓ/min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 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 64 79 ~ 121 64 ~ 106 121 ~ 162 106 이상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를 없앤 헤드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4 유수검지장치
(1) 습식용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
표시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재,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 혹은 그루브형으로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이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준비작동식용 자동경보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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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 연결배관 등의 부속품
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 혹은 그루브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 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흡입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
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
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5 일제개방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테스트밸브
구경 25㎜의 청동제 개폐밸브로 하고 밸브의 1차측에 압력계를 2차측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춘 것으로 또한, 밸브 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7 자동경보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
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V의 전자 사
이렌 장치로 하여야 한다.
2.8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배 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배관 사항에 따른다.
1)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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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2)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3)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① 수평주행 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500 이상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가지배관
의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슈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사이트글라스로 유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5)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패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7)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8) 6) 및 7)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9)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10)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1) 음향장치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작동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3 -

3.3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4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5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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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상수도 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2 적용기준
제1절 1.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2.1 상수도소화전
상수도 소화용수의 상용소화전이어야 하며 소방자재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3.2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상수도 소화전 설비)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2)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위

치 : 옥외지상에 설치한다. 2) 규

격 : 100㎜ x 65㎜ x 65㎜ 지상식 옥외 소화전으로 설치한다. (검정품)

3) 설치방법 : 상수도 메타기 이후 분기하여 연결시킨다.
(4) 상수도 소화전 부분에는 제수변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후 유지관리를 위해 소화전 렌치와 제수변
렌치를 공급하여야 한다.
3.3 자진사항
(1) 상수도소화전 표시하는 명판 설치
(2) 상수도소화전 설치시 경계석 설치

  • 1.3m x 1.3m (연석 폭 150mm)
  • 주변 조경 설치 여부와 상관 없이 경계석 설치

(3) 상수도소화전 인근 잔디등 조경이 설치된 경우 디딤돌 설치
  • 폭 1.3m 이상

3.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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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피난기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설치 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
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
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
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
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
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
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
이로 하여야 한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9)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2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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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연결송수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2 배관 및 2.3 배관부속 및 밸브류 사항에 따른다.

2.3 방수기구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함의 문짝은 1.5㎜ 이상의 STS 304 재질로 하고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도면과 상이한 경우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4 호스 및 관창
(1) 호스는 구경 65㎜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창은 구경 65㎜ 황동제로서 결합 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관창으로 하여야 한다.

2.5 송수구
제1절 3.7 연결송수구 사항에 따른다.

2.6 방수구
(1) 구경 65㎜ 청동제로 10층 이하는 단구형, 11층 이상은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구에는 앵글밸브를 설치하며 밸브 핸들은 주물제로하고 개폐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3) 1.72㎫(17.5㎏/㎠)의 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방수함 외함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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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3.2 기동스위치
(1)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
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문짝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수동스위치는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3 방수구
(1) 방수구의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3.4 전원
제1절 3.8 전원 사항에 따른다

3.5 자진사항
(1) 법적 연결송수관 설치 건물

  • 각 층마다 방수기구함 설치
  • 방수기구함마다 3119 구조단 전용 65mm 방수구 설치(법적기준별도의 3119구조단 전용 연결송수관)
  • 옥상에도 방수구와 방수기구함 설치하되, 옥상 출입구 인근에 설치 (보관함 내부 빗물 고이지 않

는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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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연결송수관 비대상 건물

  • 각 층마다 방수기구함 설치 (옥내소화전 옆)
  • 방수기구함 마다 3119 구조단 전용 65mm 방수구 설치
  • 옥상에도 방수구와 방수기구함 설치하되, 옥상 출입구 인근에 설치 (보관함 내부 빗물 고이지 않

는 구조로 설치)

(3) 공통사항

  • 방수기구함 내부에는 65A 호스 3본,관창 보관
  • 1층 야외 연결송수구 주변은 소방차 급수 장애가 없도록 조성(야외 인테리어, 팬스등에 장애

없어야 함)
  • 송수구에는 살수구역 표지판 설치
  • 연결송수관에는 드레인 구성

연결송수구 설치시 경계석 설치
  • 1.3m x 1.3m (연석 폭 150mm)
  • 주변 조경 설치 여부와 상관 없이 경계석 설치

(3) 연결송수구 인근 잔디등 조경이 설치된 경우 디딤돌 설치
  • 폭 1.3m 이상

3.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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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 시행
규칙),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건축
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국민안전처고시)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
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원

(1)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조내 방파판을 설치하여 슬로싱 현상을 감소시켜야 하며 이러한
방파판은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있는 금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파판의 두께를 1.6mm 이상으로 규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과 일체로 타설
되지 않는 수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방파판의 재질은 수조의 재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방파판은 수조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4방향으로 각 방향 길이의 1/2이상, 높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수조 높이의 1/2이상으로 설치한다.
(5) 콘크리트재료로 설치된 소화수조는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의 일부로 내진해석 및 설계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내진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6)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이때 하부만 고정함으로서 고정부가 파손되거나 고정부에
의해 수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2

가압송수장치

(1) 가압송수장치
1) 가동중량 1,000kg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mm 이
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cm 이상이어야 한다.
2) 가동중량 1,000kg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mm이
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cm이상이어야 한다.
(2) 배관
1)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2.3의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
른다.
(3) 내진스토퍼
1)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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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시공은 고정형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적용하며 설계프로그램, 설계도면 및 시
방서 그리고 법률 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설계도면과 법규간에 상층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 시방서, 설계도면, 순으로 우선된다.
(1) 배관의 내진설계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5)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
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력으로 계산한다.
4) 버팀대는 배관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3)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
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cm 이내에 신축 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mm 내지 100mm 미만인 배관의 경우 5cm 이상, 배관
구경 100mm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cm 이상 커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4) 배관의 정착
1) 배관과 타 소방시설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2.3.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배관이 팽창성 화학성 정착물 또는 현장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게 정착될 경우에는
수평력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2.4

지진분리이음(신축이음쇠)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2) 65mm 이상 배관 신축이음쇠
1)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
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
치한다.
2)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

  • 21 -

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
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5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2.6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L은 버팀대의 길이 r은 최소회전반경
이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2.7

고정형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고정형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mm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정형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
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고정형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2.8

고정형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고정형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
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9

버팀대 고정장치

  • 22 -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길이 3.7 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2.10

헤드(가지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2)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2) 헤드는 지진 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11

제어반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유수검지장치

(1)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13

함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kg 이하인 설비
로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2.14

비상전원

(1) 비상전원을 위한 비상발전장치의 경우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5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
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 시설 내진설계 기준 5조 1항
고정방법 참조)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
은 2.1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
진으로 인한 오동 작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에선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2.1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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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1

소화기

(1)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할 것
(2)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분말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할 것.
(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곳에 부착 할 것.

2.1 간이소화장치(간이옥내소화전)
(1) 수원 : 방수량(65l/min) x 시간(20min) 이상
(2)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설치 및 동결방지조치 할 것.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간이소화장치”
표시한다.
2.3 비상경보장치
(1)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할 것.
(2)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 할 것.
2.4 가스누설경보기
(1)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인 위치에 설치 할 것.
2.5 간이피난유도선
(1)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에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가능 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할 것.
2.6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 일 것.
(2)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11층 이상의 층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 확보.
2.7 방화포
(1) 용접,용단 작업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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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1) 영 제18조제2항 별표8 제3호가목에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 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
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1.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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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전기 시방서.pdf =====
역촌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설계용역

SUBJECT/ 전기소방 시방서 2025. 04. □ 목 차 □ 제 1절 . 공 통 공 사 제 2절 .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제 3절 . 유 도 등 및 유 도 표 지 제 4절 . 비 상 방 송 설 비 제 5절 . 비 상 조 명 등 설 비

제 6절 . 임 시 소 방 시 설 의 적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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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 기구, 자재 및 시공 등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1.2 적용 우선순위
(1) 본 건물 시방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설계도면 및 계산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관련 고시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따른다.
1.3 적용방법

(1)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하고, 문구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 수행 이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의 조건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사항을 변경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변경
시공사유와 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가공인기관 인증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KS 규격품 등을
사용하되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산 제품 사용도 가능하다.
(6) 시운전은 설비공사가 완료한 후, 감리원 및 감독자의 입회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시운전이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본 시방서를 비롯한 제반 설계도서상에 작성 오류에 의해 특정 제조사의 제품(시방)으로
표기되거나 설계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 및제원을 갖춘
제품으로 확인되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1.4 소방시설의 전수검사

소방시설공사의 준공 전에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을 관련 면허,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전수검사의 실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신기 연동시험 (회로시험, 동작시험, 예비전원시험 등)
2) 발신기, 감지기, 경종등 기구류 부착 상태 및 동작시험 - 음향장치 연동 확인
3) 시각경보기 연동 시험
4)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밸브 동작시험
(밸브 동작시 음향장치 연동/감지기 및 밸브 회로 확인)
5) 펌프 기동확인 및 표시등 점등확인
6) 템퍼스위치 점등시험(펌프류, 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등)

  • 3 -

7) 수조 저수위 경보 및 템퍼스위치 확인 시험
8) 펌프 결선상태 및 연동 확인
: 수신기, MCC, 펌프압력스위치 상호 동작 상태 확인
: 펌프 자동, 수동 기동 및 정지 확인
: 발전기 기동 후 동작 시험
9) 유도등 설치 및 점등 상태확인
10)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상태 및 점등 확인(발전기 기동 후 점등 확인)
11) 비상방송 장비 설치 상태 및 연동 확인
12) 자동폐쇄장치, 도어릴리즈, 방화셔터, 배연창 연동시험
13) 비상콘센트 설치 상태 및 전원회로 적합여부 확인
14) 발전기 기동 및 확인 시험
15) 각 전원반 설치 상태 확인
16) 무선통신보조설비 (케이블,접속단자,분배기등) 설치 상태 및 통신적정여부 확인
(전계강도 시험)
2. 자재 선정
2.1 수신기 (제어반 겸용)
1) 형

식 : R형 분산형

2) 제 조 회 사 : 발주처 선택사항
3) 입 력 전 원 : AC 220V 50~60Hz
4) 예 비 전 원 : DC 24V,7Ah 연축전지 내장
5) 채널당 중계기 최대 접속수 : 2감시 2제어용 127개(수신기 제조사 시방에 따라 변경가능)
6) 수신기 채널 : 4채널 ~40채널 (수신기 제조사 시방에 따라 변경)
7) 채널당 회로수 : 127 Address~159Address (수신기 제조사 시방에 따라 변경)
8) 화재경보 축적시간 : 10 ~ 60초
9) 전송선로 배선 방식 : 병렬 접속
10) 신호 전송 거리 : 1.2Km
※ 단 중계반 사용시 1대당 1.2Km씩 연장.(중계반 최대 16대 사용가능)
11) 화재이상표시 : LCD(액정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발생지구와 설비의 작동상태 및 이상상태를 한
글, 영문, 숫자로 표시함
12) 감시 및 동작표시 장치
․ 화재표시

․ 설비별 연동정지표시 ․ 교류전원 표시 ․ LCD에 의한 화재상황 및 이상상태 표시 ․ 예비전원 감시표시 ․ 일제경보 표시 ․ 회로차단 ․ 화재복구스위치 ․ 지구경종 경보정지 표시 ․ 주음향정지 스위치 ․ CPU RUN 표시 ․ Print 스위치 ․ Device Fault 표시 ․ Ten Key Board - 4 -

2.2 중계기
1) 형

식 : R형 분산형

2) 제 조 회 사 : 발주처 선택사항
3) 입 력 전 원 : DC24[V],

50~60[㎐]

4) 소 비 전 류 : 1mA
5) 감시, 제어 회선수 : 감시 2회로, 제어 2회로
6) Loop당 연결수 : 127개 이하
7) 접속 수신기 : “R”형 화재 수신기
2.3 수동발신기
1) 발

신 기 : P형 1급, 옥내형

: 정격전압 - DC 24[V], 100[mA]
: 주요구성 : 전화잭, 화재통보스위치, 화재응답램프
2) 경

종 : 모터식

: 정격전압 - DC 24[V], 50[mA]
: 음

량 - 1m 거리에서 90[db]

3) 기 동 램프 : 램프규격 - 300[VA], 220[V]
: 소화전 펌프 기동시 점등
4) 표

시 등 : 위치 표시등 - DC 24[V] 5) 단 자 대 : 15P

2.4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1) 제조 회사: 발주처 선택사항
2) 사용전압 : DC 24±20%
3) 감지방식 : 고성능 반도체 센서에 의한 정온점 감지방식
4) 소비전류 : 35[mA]~50[mA]이하
5) 주위환경조건 : -10[℃]~50[℃]
6) 공칭작동온도 : 70[℃]~110[℃]
2.5 광전식 연기감지기
1) 제조 회사: 발주처 선택사항
2) 사용전압 : DC 24±20%
3) 감지방식 : 적외선 LED를 이용한 산란광 감지방식
4) 감시전류 : 80[㎂]이하
5) 작동전류 : 30[mA]~50[mA]이하
6) 주위환경조건 : -10[℃]~50[℃]
2.6 아나로그식 광전식 연기감지기
1) 제조 회사: 발주처 선택사항
2) 사용전압 : DC 18V~32V
3) 감지방식 : 고성능 LED를 이용한 산란광 감지방식
4) 감시전류 : 750[㎂]이하
5) 작동전류 : 1200[㎂]이하
6) 주위환경조건 : -10[℃]~50[℃]

  • 5 -

2.7 아나로그식 열식 연기감지기
1) 제조 회사: 발주처 선택사항
2) 사용전압 : DC 18V~32V
3) 감지방식 : 고성능 반도체 센서에 의한 정온점 감지방식
4) 감시전류 : 750[㎂]이하
5) 작동전류 : 1200[㎂]이하
6) 주위환경조건 : -10[℃]~50[℃]
2.8 피난구 유도등 - 벽부형 (소형,중형,대형)
정격전압 : - DC 24[V]
광원 : LED
예비전원 : 60분용
: 소형 : 3.6[V],300~350[mAh]
: 중형 : 3.6[V],600[mAh]
: 대형 : 3.6~4.8[V], 1,300[mAh]
정격전압 : AC220[V]
소비전력 : 소형

: 1.8~2 [W]

: 중형 : 3.7~4 [W]
: 대형 : 5.7~7 [W]
2.9 거실통로 유도등 (단면/양면)
1) 광원 : LED
2) 예비전원 : 60분용 3.6~4.8[V], 600~1,300[mAh]
3) 정격전압 : AC220[V]
4) 소비전력 : 단면 4.0[W], 양면 7.2[W] 이하
2.10 복도통로 유도등
1) 광원 : LED
2) 예비전원 : 60분용 3.6[V], 300~600[mAh]
3) 정격전압 : AC220[V]
4) 소비전력 : 2~2.6[W]이하
2.11 계단통로 유도등
1) 광원 : LED
2) 예비전원 : 60분용 4.8[V], 1.500[mAh]
3) 정격전압 : AC220[V]
4) 소비전력 : 2.6[W]이하

- 6 -

2.12 DC 전원반 (5A,15A,25A)
1) 정격입력전압 : AC 110/220V(선택스위치), 50~60Hz
2) 사용전압 : DC 24V±10%
3) 정격출력전류 : DC 24V 5A / 15A / 25A
4) 예비전원 : NI-Cd, DC24V 1.3Ah / 7Ah / 12Ah 이상 내장
5) 감시장치 : 교류전원감시, 예비전원감시
6) 시험장치 :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
7) 용도 : 불꽃감지기, 시각경보기, 댐퍼, 자동폐쇄장치, 중계기 전원공급용
3. 전선관공사
3.1 일반사항
전선관 시공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1)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 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2) 매입 배관 공사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3)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 하여야 한다.
(4) 옥상층의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 할 경
우에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 한다.
3.3 관의 굴곡
(1)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고 28C 미만의 전선관은 관내 경의 6배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밴딩 하여야 한다.
(2) 박스 상호간 1관로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가 3회 이상일때 또는 1관로의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3.4 관의 청소
(1)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직후 관내부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대, 헝겁 및
캡등으로 예방 조치를 한다.

3.5 박스류 설치공사
(1)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2)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때 관련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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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금속관 공사
(1)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3.7 노출 배관
(1) 전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8 관 고정 및 관 단에서의 전선 보호
(1)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시공하여야한다.
(2) 관 말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 리밍 처리하고
반드시 붓싱을 사용 하여야 한다.

3.9 합성수지관 공사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관 상호 접속은 합성수지 카플링을 사용하며 카플링의 중심 부분에서 관 상호가 닿도록 하 며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한다.
2) 관과 박스류 접속은 카플링 및 콘넥타를 써서 접속하여야 한다.
3) 합성 수지관의 밴딩시 화염에 의한 과열로 합성수지 전선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0 가요관 공사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가요관과 금속관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박스류와 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2) 가요관의 지지 간격은 1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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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선공사
4.1 전선 입선
(1) 전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 하여야 한다.
(2) 전선 입선 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강전 전선과 약전 전선은 분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소화전 및 수신반내 전선처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소화전 및 단자함, 수신반내 전선 처리는 회로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감지기 배선은 개로식의 배선으로 하고 도통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전선의 접속
(1)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 저항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인장강도를 20% 이상감소
시켜서는 안 된다.
(2) 합성수지관 (HI PVC전선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닥트 내부에서는 전선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압착단자, 나사형 전선콘넥타, 슬리브 등을 사용하며 절연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가) 압착 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압착 공구에 의하여 단단히 압착한다.
나) 나사형 전선 콘넥타에 의한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나사형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다) 슬리브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적합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라) 비닐 전선의 접속 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테이프폭 2분의1이상을
겹쳐 감던가 절연 부분 이상의 효력을 갖는 절연물을 감아 씌우는등의 방법으로 절연한다. 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 하여야 한다.
(6) 소화전내 수동발신기함의 전선처리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 하도록
전선 및 단자대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배선은 미려하게 정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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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동화재탐지설비
1.1 일반사항
이 절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 ∙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1.3 수신기
1.3.1 수신반은 R형으로서 현장에 설치된 소방용 기기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중계기를 통해 집중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기기장치로서 중계기와는 채널별 2본의 전송선로를 통해 다량의 정보를
송수신 하며 방재실에 설치하도록 한다.
1.3.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3) 해당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

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 10 -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3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 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
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

1.3.4 기능
(1)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따라 작동되는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4 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4.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1.4.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4.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11 -

1.4.4 제작 사양
(1) 모든 중계기는 수신기 또는 별도의 전원 공급장치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되도록 한다.
(2) 중계기는 최소형으로 제작하여 발신기 Set, 댐파 등의 기기장치 내부에 취부가 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3) 중계기에는 전원 이상이나 감지기 선로단선이 발생하였을 때 Led를 소등시켜 이상발생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중계기의 기능고장이나 감지기선로의 단선이 발생하였을 때 수신반으로 이상신호를 송출해야
한다.
(5) 중계기 전면은 Door형으로 제작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1.5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
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
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12 - 부착높이 4m 미만 4m 이상 8m 이상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20m 이상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
한값이 감광율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
소 또는 제1항단서 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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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는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단위 ㎡)
감 지 기 의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차동식
스포트형

종 류

보상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소
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5 35 45 35 35 30 30 25 30 25 25 15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4m 이상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8m 미만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7)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감지기의 종류
부

착 높

이
1종 및 2종

3종 150 50

4m 미만
4m 이상

20m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14 -

8)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 할 것
9)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0)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
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
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1)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15 -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
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4)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 16 -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관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1.7 발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
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1.8 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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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배선기준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호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
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
력 케이블
우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8. 버스덕트(Bus Duct)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인정하는 것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
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7.2 내열배선

- 18 -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
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
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
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
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
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
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
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
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19 -

제 3 절.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일반사항
이 절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나.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

○대형피난구유도등

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통로유도등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객석유도등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다. 위락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
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라. 숙박시설(다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 오피
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

○통로유도등

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
자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공장․ 창

○소형피난유도등

고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기

○통로유도등

숙사․ 자동차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
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피난구유도표지

사. 그밖의 것 ○통로유도표지

비고 : 1.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
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2.1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20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2 통로 유도등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호의기
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3 객석 유도등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
설치개수 =

- 1 4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
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유도표지표지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
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21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
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2.5 피난유도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
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유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2.6 전원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
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
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
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

  • 22 -

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6.8.3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7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
한 경우에 한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
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 6.3조와 제6.4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제 6.9항 제 6.9.1호 ·제6.9.2호와 제6.10항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 23 -

제 4 절. 비상방송설비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
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
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
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
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8) 7)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
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9)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
는 구조로 할 것
10)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
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2)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3)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4 -

2.1 배선
2.1.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
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1.2 전원회로의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시방 배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시방 배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
를 것
2.1.3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
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2 전원
2.2.1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2.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전원회로의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시방 4.9.1 배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시방 4.9.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2.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
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25 -

제 5 절. 비상조명등설비
1.

일반사항

이 절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2.1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
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
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
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
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
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
는 지하상가
6) 영 별표 6 제10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 이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7)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 26 -

3.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3.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
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3.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3.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
시 충전되도록 할 것
3.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8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3)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조명등의 제외
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4.2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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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1

소화기

(1)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할 것
(2)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분말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할 것.
(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곳에 부착 할 것.

2.2 간이소화장치(간이옥내소화전)
(1) 수원 : 방수량(65l/min) x 시간(20min) 이상
(2)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설치 및 동결방지조치 할 것.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간이소화장치”
표시한다.
2.3 비상경보장치
(1)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할 것.
(2)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 할 것.
2.4 가스누설경보기
(1)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인 위치에 설치 할 것.
2.5 간이피난유도선
(1)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에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가능 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할 것.
2.6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 일 것.
(2)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11층 이상의 층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 확보.
2.7 방화포
(1) 용접,용단 작업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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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1) 영 제18조제2항 별표8 제3호가목에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 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
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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