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공고문(풍도 해수담수화시설 지반조사 용역).pdf =====
본 용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안산시청 회계과에서 계약
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
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처리합니다.
안산시 공고 제2026-1993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풍도 해수담수화시설 지반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25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지반조사 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지반조사 1공, 지하수 착정조사 1공 등
마. 기초금액 : 금96,149,000원(금구천육백일십사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15.(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4:00 ~ 2026. 9. 15.(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5: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지하수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동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
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0041]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
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
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
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481-365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9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용역공고문(풍도 해수담수화시설 지반조사 용역).hwpx =====
본 용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안산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처리합니다.
안산시 공고 제2026-1993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풍도 해수담수화시설 지반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25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지반조사 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지반조사 1공, 지하수 착정조사 1공 등
마. 기초금액 : 금96,149,000원(금구천육백일십사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15.(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4:00 ~ 2026. 9. 15.(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5: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신고를 필한 업체
다. 「지하수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동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0041]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481-365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9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풍도 해수담수화시설 지반조사 용역).hwpx =====
풍도 해수담수화시설<hp:lineBreak/>지반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안산시
(수도시설과)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과 업 의 내 용
제 3 장 과 업 수 행 방 법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 5 장 과업 공정계획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풍도 해수담수화시설 지반조사 용역”이라 하며, 안산시 수도시설과를 “발주부서”,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풍도 해수담수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지반·수리지질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반조사, 시험정 착정, 현장·실내시험, 대수성시험 및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성과는 진행 중인 「풍도 해수전용담수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취수원 선정, 취수시설 규모와 운영조건 검토, 구조물 기초계획,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검토 등 후속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과업대상지역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251
4. 과업의 개요
가. NX 지반조사 : 1공, 총심도 9.0m
나. 시험정 착정 : 1공, 굴착구경 300㎜, 총심도 130.0m
다. 현장·실내시험 : 표준관입시험 4회, 현장투수시험 1회, 실내 입도분석 1회
라. 시험정 자재 및 부대공 : 외부케이싱·내부케이싱·스트레나·충진재·그라우팅·에어써징·관정보호공
마. 대수성시험 : 단계양수시험 1회, 장기양수시험 24시간 기준 1회, 회복시험 1회
바. 수질검사 : 음용수 46개 항목 1회
사. 기타 : 해상운반 2회, NX 조사공 원상복구, 성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과업의 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풍랑·강풍 등 선박운항 통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 또는 발주부서의 지시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의 수행방법
가. 적용기준
(1) 본 과업은 계약문서, 본 과업지시서 및 시행 시점의 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업무는 발주부서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적용기준, 시험방법, 사용장비, 계산과 분석의 근거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감독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착수 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인 현황, 인력·장비 투입계획, 해상운반 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위험성평가 결과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층 상태, 용수 발생, 공벽 붕괴, 염분 변화, 장비 고장, 기상·해상 상황 등 공정 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고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기간 또는 과업범위에 영향이 있는 지시는 서면으로 확인한 후 시행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과업범위·수량·대가 또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업무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후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의 조사계획 미비, 장비 선정 오류, 부주의 또는 기록 누락으로 인한 재시행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안전·보안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천공장비 전도, 회전체·고압공기, 인양, 전기, 추락, 선박 상·하역 및 기상악화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생토, 슬라임, 폐유, 폐자재 및 생활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유류·세척수 등이 토양 또는 해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공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 장 과 업 의 내 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답사
가. 기존 설계자료, 지하수 조사자료, 인근 시추·관정자료 및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검토한다.
나. 사업 대상지와 장비 반입경로를 답사하여 지형, 지질 노두, 기존 관정, 전력·급수, 작업 공간, 선착장, 진입로, 민원 및 안전요인을 조사한다.
다. NX 지반조사공과 시험정(지하수 조사공)의 위치는 기존 「풍도 해수전용담수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자와 시설배치·취수계획 및 조사목적을 검토·협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NX 지반조사
가. NX 규격 1공, 총심도 9.0m를 시행한다.
나. 코어회수율, RQD, 절리, 풍화도, 파쇄대, 용수상태 및 지하수위를 기록하고 시추주상도와 지질단면도를 작성한다.
다. 채취한 코어와 시료는 심도순으로 정리하여 코어상자 2개에 보관하고 공번·심도·조사일자를 표시한다.
3.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가. 표준관입시험 : 총 4회
나. 현장투수시험 : 1회
다. 실내 입도분석 : 대표시료 1점(1회), 공인시험기관 의뢰
라. 시험위치와 세부방법은 실제 지층조건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 후 확정한다.
4. 시험정 착정
가. 시험정 착정은 1공, 굴착구경 300㎜, 총심도 130.0m를 과업수량으로 한다.
나. 시험정에는 외부·내부케이싱, 스트레나, 충진재, 그라우팅 및 관정보호공을 설치한다.
※ 지층별 굴진수량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세부 자재 규격과 설치구간은 계약상대자의 수행계획에 따라 감독관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 시험정은 공내세척 및 에어써징을 실시하여 슬라임과 탁도를 제거한다.
5. 대수성시험 및 수질검사
가. 단계양수시험 : 최소 4단계, 단계별 1시간 이상, 1회
나. 장기양수시험 : 24시간 기준 1회
다. 회복시험 : 장기양수시험 종료 직후 1회
라. 음용수 수질검사 : 46개 항목 1회
6. 원상복구 및 시험정 처리
가. NX 지반조사공은 시험 완료 후 총 9m를 관계 기준에 따라 되메움하고 지표부를 주변 상태와 동일하게 복구한다.
나. 시험정 착정 전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필요 시 변경·종료신고 포함)를 이행하며, 신고 수리 전 굴착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신고도서 작성 및 관계 행정절차에 협조한다. 양수시험·수질검사 완료 후 관정보호공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조사시설로 임시 존치·인계하고, 존치기간은 신고서의 원상복구 예정일에 반영하며 예정일 변경 시 변경신고를 이행한다. 인계 후 임시 존치기간의 잠금·오염방지·안전표지 유지관리 주체는 발주부서로 한다.
다. 취수정 전환, 관측정 존치 또는 폐공 여부는 양수시험·수질검사 결과와 후속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계속 이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고 영구 취수시설은 별도 공사로 시행한다.
라. 양수시험·수질검사 결과 취수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하여 발주부서가 폐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지시 및 과업내용·계약금액 변경 후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시험정 폐공·원상복구를 시행하며, 폐공 깊이·공법·재료·수량·대가 및 기간은 실제 굴착심도, 시추주상도, 시험정 구조 및 현장여건을 기준으로 변경 시 확정한다.
7. 조사성과 분석
가.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층구성, 암반상태, 지하수위 및 기초설계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나. 시험정 착정 및 양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대수층 분포, 용수발생구간, 수리특성, 적정양수량 및 취수가능량을 분석한다.
다. 수질검사 결과를 원수 특성 및 담수화 공정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과 처리상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라. 모든 조사성과는 「풍도 해수전용담수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한다.
제 3 장 과 업 수 행 방 법
1. 공통사항
(1) 모든 조사·시험은 해당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수행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작성자·검토자를 명시한다.
(2) 주요 측정·시험장비는 유효한 검·교정 상태를 유지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한다.
(3) 후속 공정 후 확인하기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 입회 또는 사진·영상·작업일보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4) 조사 위치, 좌표, 표고, 굴진 심도, 지층경계, 자재 설치심도 및 시험결과를 원시자료와 함께 기록한다.
2. NX 시추조사 방법
(1) 암반구간은 더블 또는 트리플 코어배럴 등 코어 회수가 가능한 장비를 사용한다.
(2) 시추주상도에는 위치 좌표, 지표고, 굴진 방법, 지층경계, 지하수위, 코어 회수율, RQD, 절리·풍화·파쇄 상태를 포함한다.
(3) 설계심도 도달 전에 조사목적이 충족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른 지층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고하며, 추가 굴진은 계약변경 후 시행한다.
3. 현장·실내시험 방법
(1) 표준관입시험은 관련 KS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N값, 관입량 및 시료 상태를 기록한다.
(2) 현장투수시험은 시험 구간, 시험방법, 시간별 수위 변화 및 산정 투수계수를 제시한다.
(3) 입도분석 성적서에는 입도분포곡선과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원시자료를 제출한다.
4. 시험정 착정 및 자재 설치
(1) 시험정 위치는 해수담수화시설의 취수시설 배치와 연계하여 기존 「풍도 해수전용담수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자와 취수계획 및 시설배치를 검토·협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시험정은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착정하고, 심도별 지층 상태, 굴진속도, 용수량,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및 특이사항을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3) 외부·내부케이싱의 재질·규격·이음방식과 스트레나의 재질·개공률·슬롯규격·설치구간은 지층 상태, 용수 발생 구간 및 입도특성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 후 확정한다.
(4) 충진재는 세척된 규산질 모래 또는 자갈을 사용하고 브리징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설치한다.
(5) 그라우팅은 지표오염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6) 케이싱·스트레나 등 시험정 자재 설치 후 공기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공내 세척 및 에어써징을 실시하고, 슬라임과 탁도가 충분히 제거되도록 한다.
(7) 시험정 상부에는 터파기, 콘크리트 기초, 보호관 및 잠금 가능한 덮개 등 관정보호공 1개소를 설치한다.
5. 대수성시험 방법
(1) 시험 전 자연수위, 측정기준점, 펌프 설치심도, 배수 경로 및 측정 장비를 확인한다.
(2) 양수된 물이 시험정 주변으로 재침투하지 않도록 배수하고, 시험 중 양수량, 수위 및 전기전도도 변화를 일정 간격으로 측정·기록한다.
(3) 단계양수시험, 장기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결과로 우물 손실, 우물 효율, 비양수량, 적정 양수량 및 취수 가능량을 분석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펌프 고장, 전원 중단 또는 기록 누락이 발생하여 시험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험한다.
6. 수질검사 방법
(1) 공내 세척과 양수시험으로 시험정이 안정된 후 대표성이 확보된 시점에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 채취·보존·운반과 분석은 관계 기준을 준수하고, 법정 검사능력을 갖춘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관계 법령 개정으로 법정 검사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예비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과 주요 원시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고, 지적사항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내용
가. 최종보고서 : 10부(약 100면)
나. 부록 : 10부(약 150면, 원시자료 및 시험성적서 포함)
다. 전자성과품 : USB 32GB 2개(보고서 PDF, 편집 파일, 도면, 원시자료 및 사진)
라. NX 시추주상도·시험정 착정주상도, 위치도, 좌표·표고, 지질단면도 및 계산서 : 1식
마.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입도분석, 양수·회복시험 및 수질검사 성과 : 1식
바. 사진첩, 작업일보, 장비·인력 투입 기록 및 해상운반 증빙 : 1식
사. 코어 및 시료 : 코어상자 2개, 감독관 지정장소 인계
3. 작성 및 납품기준
(1) 보고서와 부록은 목차, 페이지, 도표번호 및 자료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문서·도면·계산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2) 전자파일은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과 PDF를 함께 제출한다.
(3) 준공 후 조사·시험·해석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과업변경이나 자연조건 변화에 따른 추가업무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 5 장 과업 공정계획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선박 운항, 기상, 관계 행정 절차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착수계 제출 시 확정한다.
공
종
과
업
기
간 (일)
비고
1
10
20
30
40
50
60
1. 착수·자료수집·현장답사·행정절차
조사 위치·운반계획 확정 2. 장비·자재 해상반입 및 현장설치 반입 1회 3. NX 시추·현장시험·원상복구 1공, 9m 4. 시험정 착정·자재설치·공내세척 1공, 130m 5. 양수시험·회복시험·채수·장비반출 시료채취 1일·반출 1회 6. 수질분석·성과분석·보고서 초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7. 검토·보완 및 최종 성과품 제출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