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hwpx =====
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조
사
-----------
3
제 3 장
실
시
설
계
-----------
6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 및
-----------
8
<hp:nbSpace/><hp:nbSpace/>
<hp:fwSpace/>공사비산출
제 5 장
성 과 품
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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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
적
본 과업은 의성군 지내 2026년도 저수지보수공사사업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함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나. 설계내역 : 별 첨
다. 과업위치 :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67번지 일원(C등급 지)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1355번지 일원
의성군 옥산면 구성리 580-5번지 일원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과 업 량 : 농업생산시설물정비 L=0.54km 종. 횡단측량 및 설계
바. 일 반 사 항
1) 현황조사 2) 실시설계 3)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4) 기타사항 제 3 절 설계지침 사항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나. 적용시방서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도로포장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5) 하수도시설 기준 6) 기타 건설교통부 또는 관련 시방서 제 4 절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가. 보고 및 의무
1)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용역업체는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기준하여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완설계
실시설계 수행 시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등 제한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 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라.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각 공구는 공사추진이 원활하도록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용역구간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시 설계도서 일체를 공사 공구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3)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자는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니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5) 참여기술진(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은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술진의 교체는 본인은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기술자 및 관련 용역회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6) 용지조서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 성명과 편입면적 및 지장물 현황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고, 성과품 납품 시 등기부등본을 별도 제출한다.
제 2 장 측량 및 조사
제 1 절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 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면적은 중심선으로부터 좌, 우 20m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사측량 가. 다각측량
1) 다각측량의 정도는 공공측량에 준한다.
나. 수준측량
1) 국가 기본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 평판측량
1)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적은 양질의 필름지를 사용한다.
2) 평판측량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도로중심선에 좌, 우 50m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등고선은 주곡선 1m, 계곡선 5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는 간곡선도 기입한다.
3) 지형표시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등고선법으로 하고 평면위치 오차는 도상 폐합오차 0.2mm 이하로 한다.
라. 중심선 측량
1) 중심선을 1:1,2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 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3) 측점 간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심선 및 중간말목 5 × 5 × 45cm
나) 중요말목(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 × 6 × 60cm
다)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 간격으로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노선측량 중 곡선설치를 요할 시는 CLOTHOID 곡선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배향곡선 설치는 피해야 한다.
마)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마. 종 ․ 횡단측량
1) 종단측량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의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위치는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특히 유입구 및 유출구의 표고를 측정하고 현 매설장과 소요장은 물론 신설 및 이음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다) 횡단도 작성은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질조사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해서 암반선(리핑암 및 발파암)을 추정하여 물량산출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라) 횡단도 작성 시에는 깎기공(토사, 리핑암, 발파암), 쌓기공(노체, 노상) 및 법면보호공 등 모든 물량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 물량산출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바. 기 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절 현지조사 가. 설계계획조사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관련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토공조사
토공조사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및 토취장 후보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용 가도설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취장 선정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조사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의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상기 조사는 교량, 입체 교차시설, 횡단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획노선의 선형, 해당지역의 장래 건설계획 타시설물과의 관련성을 종합평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조사
제반 배수시설 및 교량을 계획하기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계획도로 주변의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출입시설 설치
주요 출입시설과 기존 도로 및 추후 건설될 본선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며, 현지조사 결과에 의한 출입시설 상호교통의 흐름, 지역여건, 도시 교통변화, 교통량 등을 참조하여 위치,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하고, 화물 및 여객터미널 계획등과도 연계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부대시설
이용차량 편의를 위해 주차장 및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한 위치 및 규모 등을 조사한다. 그 외 기존 시설물과의 관련성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 4 절 기타사항
삼각점, 도근점의 말목은 공사의 성토, 절토 등의 작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
하여 공사시행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 3 장 실시설계
제 1 절 일반사항
제시된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확정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제 2 절 설계기준 : 각종 기준의 작성 가. 설계기준
기존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의 작성
당해 설계 시 적용할 단가 및 수량산출기준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표준도 보완
기존의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기준
자재를 사용 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급 또는 관급자재의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 3 절 포장설계 가. 구조설계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제조사 결과의 기초자료에 의거 실시한다.
- 포장구조는 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지형 및 기후
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공법 및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각층 두께 설계
- 포장 두께 설계는 AASHTO 포장설계법, TA법등에 따라 설계 비교하여 합리적인
포장설계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무근콘크리트(J.C.P)와 연속 철근콘크리트(C.R.C.P)등 2개의
포장공법을 비교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하여 상세한 설계를 실시한다.
제 4 절 호안 구조물 설계
가. 일반사항
<hp:nbSpace/>호안 구조물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형식 및 제품 등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기타
<hp:nbSpace/>기타 구조물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 조건에 적합한 것을 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 5 절 부대시설 설계 가. 일반사항
<hp:nbSpace/>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표준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교통처리 계획
<hp:nbSpace/>공사로 인한 교통차량 및 교통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우회도로시설 및 가도설치 등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계획 수립
<hp:nbSpace/>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세부 공정표를 우기일수 및 천재지변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국.공유지 및 사유지 편입현황조사
<hp:nbSpace/>타 관리청 및 국․공유지․사유지 편입현황을 조사 제출하고 특히 사유지는 협의, 보상 등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다.
마. 타 관리청 시설물 내 공사로 인한 협의 자료를 공사 발주 전 제출 및 협의 추진 한다.
바. 기타
<hp:nbSpace/>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주위환경에 영향을 줄 요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제 1 절 일반사항
가. 표준도, 설계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 도면 등은 가능한 CAD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평면과 종단은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한다.
다.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설계도의 목차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설계도서의 종류 1) 표 준 도 2) 설계기준
3) 설계도 (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등)
4) 설 계 서 5) 설계예산서 6) 특별시방서 7) 단가설명서
8) 기
타
제 2 절 표준도 작성
가. 표준도는 건설교통부 및 도로공사에서 사용한 기준 표준도를 검토하여 작성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도, 설계기준, 시공법, 관련근거 등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정 작성하여야 한다.
나. 표준도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문자,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 3 절 평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나.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다.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라. 성토, 절토 지역의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마.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바.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사.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한천 흐름선,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MATCH LINE)등을 기입한다.
아. 도면작성이 도면 우측 하단에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야 하며, 종평면도 작성 시 시설 내에 지형을 삭제하여 작성한다.
제 4 절 종단도 작성
가.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200으로 한다.
나.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제반 도로시설물(기준,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구를 기입한다.
라.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마. 종단도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편구배등을 기입한다.
바. 종단도상에 보링성과를 표시한다. 제 5 절 횡단면도 작성
가.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 또는 1:200으로 작성한다.
나. 단면기입 순서는 아랫쪽에서 윗쪽으로 축점순으로 기입하고 2개단면 이상일 때는 좌축 방향을 시점으로 한다.
다. 각 단면마다 축잠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랑, 절토랑,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절토부 노상(토사, 암구분) 정리 등 기타 수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라.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피토고,, 사각(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마.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 절 구조물도 작성
가. 구조물도는 교량별로 일반도,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나. 표준화된 구조물 도면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도를 이용하되, 추가로 표준도면이 필요할 때에는 표준도에 대한 시공법, 구조계산, 가설공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추가 삽입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 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을 명기한다.
라. 가설 시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가설공법의 도면 및 설명을 명기한다.
마.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한다.
바. 구조물 설계도 및 표준도는 양질의 트레싱지를 사용하고 설계도는 최종 축소판을 고려
하여 59.4cm × 84.0cm의 표준 고격으로 제도한다.
사. 발주기관의 표준도를 이용할 경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적용한다.
아.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 설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를 작성한다.
자. 가시설이 필요한 교량에는 가시설 도면을 작성한다.
제 7 절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최종적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별책으로 하되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라.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적 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시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기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바. 일반관리 비용 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아. 공사용 주요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8 절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서 및 수치는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한다.
나. 교량에 사용되는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은 계산에 및 해당규격 사용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전산을 이용한 구조계산은 프로그램명칭, 개요, FLOW CHART 및 사용 조건등을 명기하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하여야 입․출력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마. 하천 수리계산을 하천 관리청에서 시행한 하천 정비 계획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한다.
제 9 절 특별시방서 작성
가.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사특성에 따라 특별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수록해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 10 절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 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 서류 나. 기타 관련 인․허가 서류 제 11절 기 타 사 항
기타 설계도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 5 장 성 과 품 납 품
1. 설 계 원 도
---------------------------------------
일체
2. 조사측량관계 야장 및 원도
----------------------------- <hp:nbSpace/>
일체
3. 설계도서(청사진, 축소도면 3부 별도)
------------------------
3부
4. 구조 및 수리계산서
--------------------------------
4부(필요시)
5. 토질조사 보고서
---------------------------------
1부(필요시)
6. 성과품 USB
--------------------------------------
2개
7. 관련 인․허가 서류(필요시)
-----------------------------
1식(필요시)
(하수도사업인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8. 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등기부등본 별도)
---------------------
2부(필요시)
9. 기타 관련서류
----------------------------------------
일체
10. 납품성과물 사진
------------------------------------
2부
===== 의성군 2026_1520(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 – 152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금27,800,000
착수일로부터
29일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0.(목)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5.(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의성군 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구조, 농어업토목)<hp:markpenEnd/>에 대하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업종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안전건설과 여창현 ☎054-830-6333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의성군 2026_1520(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52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
2.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금27,800,000
착수일로부터
29일
과업지시서
참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0.(목)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5.(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 」 제 조에 의거 허용
사.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19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가. 13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 ․ ․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의성군 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구조, 농어업토목)에 대하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
법」제 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업종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
1) 26 2) 21 6 . 3) 44
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항 및 3
」 제 조의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44
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31
93 5 1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1
,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9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 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부
92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
12
1
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6. 예정가격의 결정
『
』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의
3%
“ ” 15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
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
39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
·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안전건설과 여창현
054-830-6333
☎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법률 ,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42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
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