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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190]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7467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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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9공고문)서수원 주민편익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05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권선구 매송고색로 620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금액: 금82,1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82,1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9. 10.(목) 10:00
나. 마감일시: 2026. 9. 15.(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건축분야(1397)]으로 등록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2)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031-5191-13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0909공고문)서수원 주민편익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05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권선구 매송고색로 620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금액: 금82,1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82,1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9. 10.(목) 10:00
나. 마감일시: 2026. 9. 15.(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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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 또는 건축분야(1397)]으로 등록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
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
를 보유한 업체
1)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2)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
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

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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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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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
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
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
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031-5191-13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5 -

===== (과업지시서)2026년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환경국 청소자원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hp:tab width="41296" leader="3" type="2"/>2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42748" leader="3" type="2"/>2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42748" leader="3" type="2"/>2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42748" leader="3" type="2"/>3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37948" leader="3" type="2"/>4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4
6. 용역감독 등<hp:tab width="42748" leader="3" type="2"/>6
7.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41548" leader="3" type="2"/>6
8.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9748" leader="3" type="2"/>7
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hp:tab width="36148" leader="3" type="2"/>7
10. 설계변경<hp:tab width="43796" leader="3" type="2"/>7
11.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8396" leader="3" type="2"/>8
12. 용어의 해석<hp:tab width="41996" leader="3" type="2"/>8
13. 발주처 제공자료<hp:tab width="39596" leader="3" type="2"/>8
14.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hp:tab width="36596" leader="3" type="2"/>9
15.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hp:tab width="23996" leader="3" type="2"/>9

제 2 장 과업의세부내용<hp:tab width="37544" leader="3" type="2"/>12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hp:tab width="32996" leader="3" type="2"/>12
2. 구조물 제원 및 외관상태조사<hp:tab width="32396" leader="3" type="2"/>12
3. 종합평가<hp:tab width="43796" leader="3" type="2"/>12
4.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hp:tab width="32788" leader="3" type="2"/>13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27596" leader="3" type="2"/>13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35144" leader="3" type="2"/>14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 칭하며 수원시를 발주처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원시 관내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분석‧검토하여 장·단기적 보수 계획 등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

  • 서수원주민편익시설(권선구 매송고색로 620), A=5,424㎡

2) 과업규모 :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진단 1식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포함)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상태평가
(5) 안정성평가
(6) 종합평가
(7) 보수・보강 방법 제시
(8) 보고서 작성 제출
(9)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5) 과업의 수행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에 따라 실시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hp:titleMark ignore="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ㅎ2

(4) 준공 시
4) 최종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안전점검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처가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hp:titleMark ignore="1"/>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 수급인의 책임
1) 결과보고서 오류
보고서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설계변경
1)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가 변경된 때

<hp:titleMark ignore="1"/>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3. 발주처 제공자료
1) 발주처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수급인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 안전점검 성과품 일체

  • 안전점검 보고서

2) 자료의 활용
용역수행 시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14.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hp:titleMark ignore="1"/>15.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3,‘99.9.9) 제36조2항에 따르며, 손해배상 사유 발생 및「손해배상 분쟁조정」등은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용역계약과- 4577, 2009. 4 . 30.) 제16조 및 제16조의1~6 규정을 준용한다.
(5)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점검용역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기점검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부실수행 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점검용역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가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1)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2025. 9. 1.)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안전점검 e-보고서작성 포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 별표9 “안전점검 등의 과업내용”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17. 안전관리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를 한다.
(2) 점검시의 안전에 관한 사항

1) 보호구

  • 점검 및 진단 참여자는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hp:fwSpace/> -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①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②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③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 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④ 시료 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⑤ 작업상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공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책을 마련한다.

⑥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2)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 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안전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하여 보고한다.

3)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작업실시 전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안전 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기기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분석
2)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분석‧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2)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 파악
3)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 시험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 시설의 작동유무

4)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시공당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시설물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항은 부재별, 경간별 보수, 보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주요 결함부에 대해서는 손상 정도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복수의 보수·보강 대안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시공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영장하부 구조부재 습식균열, 백태, 누수/ 수영장 철골부재 부식 및 도장 박리/ 수영장 메인트러스부재, 커튼월 지지철골부재 손상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본 과업 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 부위별 붕괴유발부재나 부위를 명시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종합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및 시설물관리대장포함)
3 부

종합보고서 수록 usb
2매
한글파일 및 PDF파일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식

e-보고서
1부

관계기록 사진첩
1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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