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70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5,900,000원(부가가치세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09.(10:00) ~ 2026.09.29.(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2.(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업종코드 7393)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초과자는 협상대상자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09.30.(수)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지승주 /042-821-2844)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지승주(042-821-284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70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5,900,000원(부가가치세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09.(10:00) ~ 2026.09.29.(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2.(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업종코드 7393)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초과자는 협상대상
자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09.30.(수)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지승주
/042-821-2844)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국방과학연구소 지승주(042-821-2844)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hwp =====
『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제 안 요 청 서 - 2026. 8. 국방과학연구소
목
차
Ⅰ. 목적 및 개요 1 Ⅱ. 제안요청 및 과업 세부 내용 2 Ⅲ. 제안안내 사항 11 Ⅳ.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13 (붙임 1) 용역제안 참가 신청서 17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18 (붙임 3) 용역 제안서 표지 19
(붙임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붙임 5) 현장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사항 21
(붙임 6) 현장 직접 투입 확약서 22 (붙임 7) 서약서 23 (붙임 8) 보안서약서 24 Ⅰ. 목적 및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2. 목
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업체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위탁용역으로 실시함으로써 연구실험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연구소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함
3. 과업개요
가. 과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국방과학연구소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다. 과업대상 :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소 실험실(시험실) 및 시험장 205개소
4. 과업범위
가.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의 최신 내용에서 요구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용 및 방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나. 외관 육안점검 및 법정 점검장비(교정완료)를 사용하여 연구실내․외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평가한다.
다. 점검항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용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빙 및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점검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기록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실별 적합한 안전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Ⅱ. 제안요청 및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수행 일반사항 ○ 적용범위 및 해석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국방과학연구소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제규정(이하 “계약관련 지침 등” 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각 규정 및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의․확인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협의 조정한다.
○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국방과학연구소 용역 감독직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 대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투입인력에 대한 확인 및 시정요청 나) 과업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 및 감독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직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용역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 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성과품에 대한 책임
1) 국방과학연구소 감독직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1)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직원의 승인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하며, 협의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완료 시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감독직원이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투입인력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본 용역업무 착수 시 용역 담당 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 우리 연구소가 요청한 기한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역책임자는 본 용역을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 본 용역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우리 연구소의 요구사항을 점검․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에 투입하기로 명기한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케 하여야 하며,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당한 사유 등으로 인력교체를 요구할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연구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상기의 “정당한 사유 등”이라 함은 본 용역에 투입된 참여인력 중 과업수행능력 부족 등 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용역대가의 지급 용역대가의 지급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과업의 변경 또는 중단
국방과학연구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상대자가 불성실 등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우리연구소의 사정으로 해지 요청이 있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점검 횟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 업무태만으로 과업지시서상의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라. 점검 결과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
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등록취소 등)
바. 그 외 성공적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가 판단 될 때
○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자료 및 성과 결과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전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방송, 신문, 잡지, 학회지 등에 공표 또는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연구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 지침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지침 이외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과업수행지침이 정한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업수행지침 이외의 내용에서 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 직원에게 확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업무 수행 상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용역대행업체 및 정기점검 인력 자격기준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 시행령 제13조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 따른 점검대행기관 등록업체
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 시행령 제13조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서 요구하는 동등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선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원할한 용역수행 및 비상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해당 진단인력 외 소속직원 중 기술자격을 가진 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내용
가. 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40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첨부 참조)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및 부수 납품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결과보고서 책자 2부 - 결과보고서 문서파일 (PDF형태) 식 1 계약일로부터 2개월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 위 납품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후 납품 가능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시공 및 점검 중 발생 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사후처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다. 안전진단시 또는 위험작업장 출입시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후 용역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 기준 및 세부 내용 ○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구 분 진 단 항 목 비고 분야별 안전 1. 일반안전 2. 기계안전 3. 전기안전 4. 화공안전 5. 소방안전 6. 가스안전 7. 산업위생 8. 생물안전 정기 점검에 준함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1. 노출도평가 연구실 선정 사유 2.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초과여부
3.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여부
4. 노출도평가 관련 서류 보존 여부 5. 노출도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연구실 6. 기타 노출도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1.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2. 관리대장의 연구실 내 비치 및 교육 여부
3. 기타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1. 연구실안전현황, 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및 유효성 여부
2.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2018.1.1.부터 시행) 작성여부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비치 및 관리대장 관리 여부
4. 기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련 사항 ○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제1장 점검․진단 개요 1.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2.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실 현황
3. 추진 일정 및 기술인력·장비 투입현황 (점검·진단인력 서명 포함)
4. 점검․진단 방법 5. 점검․진단 내용 및 범위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 및 규정 2. 안전교육 실시 3. 안전관련 예산
4. 연구실 유해인자(위험기계․기구, 화학물질 등)
5. 안전관리 미비사항(전년도 점검·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현황
6. 사고현황,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 조치
제3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1. 점검․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나. 평가등급 분석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라. 점검·진단 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2. 분야별 주요지적(점검․진단 사항) 가. 일반안전 나. 기계안전 다. 전기안전 라. 화공안전 마. 소방안전 바. 가스안전 사. 산업위생 아. 생물안전 자.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차.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카.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제4장 결론 및 개선대책 1. 결론 2. 개선대책 ○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가.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에 따른 연구실 안전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나. 제1호에 따른 연구실 안전등급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별표 3에 따라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2. 별표 3의 각 안전분야별 A 점검항목을 평가하고 아래표에 따라 1차 등급 산정
불량 주의 0개 1개 2개 3개 4개 0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개 2등급 3등급 5등급 3개 3등급 4등급 4개 4등급
3. 각 안전분야별 B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를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고 나목의 1차 등급산정 결과와 합산
불량 주의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0개 +0등급 +0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개 +0등급 +0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개 +0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개 +0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4개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5개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6개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7개 이상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 분야별 안전등급 중 등급이 가장 높은 분야의 안전등급을 해당 연구실의 최종 안전등급으로 산정. 다만, 해당 연구실의 최종 안전등급은 아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1)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대 안전등급 ±1등급 이내에서 안전등급 조정 가능. 단, 조정 근거(사유) 명시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 유해인자 취급·관리 현황, 사전유해인자위험성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안전등급 ±1등급 이내에서 안전등급 조정 가능. 단, 조정 근거(사유) 명시
Ⅲ.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우리 연구소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평가위원 비공개)
-평가방법 : 발표평가
-평가일시 : 제안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제외)
-장소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회의실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발표평가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
○ 협상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기술능력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가 가능함
○ 기술평가 점수 산정 시에 평가등급(5등급)에 의해 강제 배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나.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의 비중은 80/100
및 20/100으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 약 체결기준)에 따라 가격점수 산출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 평가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등급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완료 실적을 평가한다.
10 수행인력
진단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자격(기술사, 기사 등) 및 관련분야 경력을 평가한다.
10 사업 이해도
대상 연구실의 특성(화학, 가스, 전기, 생물 등) 및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능력과 진단 방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기관역량
정밀안전진단 수행을 위한 법정 측정·진단 장비의 보유현황, 정밀도 및 교정검정 관리 상태를 평가한다.
10 수행계획·방법론
분야별 정밀안전진단 수행 절차 및 정밀측정 방법의 타당성과 현장 안전관리 및 연구 방해 최소화 대책을 평가한다.
20 개선대책·사후관리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의 실효성, 과기부(RASS) 시스템 등록 지원 및 진단 후 사후 기술자문 계획을 평가한다.
15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 총 점 총 점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100
※경영상태 외 평가항목 전체 정성평가 시행 예정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라. 협상대상자의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된 때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순위 업체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실시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결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함 Ⅳ.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1.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 제출파일 :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기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 서류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재무실 내자팀(042-821-3895)
○ 제안서 작성 : 안전보건관리실(042-821-2844)
3. 입찰서(가격) 제출 ○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제출 가능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의 규격 및 작성지침
○ 제안서는 50쪽 이내 작성을 권고한다.(목차 및 내용 증빙자료 등은 제외).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제시되어야 하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연구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할 수 없음
○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
Ⅰ.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간략히) -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요약표) - 조직 체계 및 분야별 역할 분담 - 법정 진단·측정 장비 보유 현황
- 제안업체가 본 용역수행기관으로 적합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기술
Ⅲ.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동종·유사 용역 수행 실적(요약표)
- 현장 투입인력 구성 및 분야별 배치 계획(요약표)
Ⅳ. 사업수행계획 - 세부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 - 분야별 정밀진단 접근 방법론
- 과기부 시스템 등록 및 지원 및 사후 기술자문 계획
- 진단 결과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Ⅴ. 기타사항
-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및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
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별도 첨부되지 않더라도 계
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우리 연구소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
정, 보완된 내용도 제안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
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우리 연구소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우리 연구소의 사
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사항 및 과업내용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붙 임
1. 용역제안 참가 신청서 1부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3. 제안서 표지 1부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5. 현장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사항 1부
6. 현장 직접 투입 확약서 1부
7. 서약서 1부
8. 보안서약서 1부. 끝. 【붙임 1】 용역제안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소의 일반용역계약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소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시)
4. 제안서 1부 5. 용역수행 실적증명 서류 각 1부 6.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대표자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 중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1. 단 체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붙임 3】
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
.
(업
체
명)
【붙임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번호 사업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진단대상 (연구실 수) 비고 1 OO대학교 정밀안전진단 OO연구원 정밀안전진단
주) 1.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유사 연구용역만 기재(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2.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등 증빙서류
3.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붙임 5】 현장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세) 직위 최종학력 (학위ㆍ전공) 보유 자격증 (기술사/기사 등) 담당분야 근속기간 총괄 및 화약분야 가스 및 소방분야 전기분야
주) 1. 실제로 용역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명단에 한하여 기재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3. 기술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력 증명서 각 1부
4. 재직증명서 1부
5.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붙임 6】 현장 직접 투입 확약서
O용 역 명 : 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당사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한 제안서 및 참여인력 명단에 명시된 기술인력이 실제 연구실 현장 진단 및 보고서 작성에 직접 투입될 것임을 엄격히 확약합니다.
제안서에 제출된 인력은 공고일 기준 당사 소속(4대보험가입) 임직원이며, 단순 명의 대여 인력이나 단순 자문위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퇴직, 병가 등)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것이며,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겠습니다.
3. 사전 승인 없이 제안서 명단과 다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거나 대리 진단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처의 계약 해지, 대가 감액 지급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중 【붙임 7】
서
약
서
용 역 명 : 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본 업체는 귀 연구소가 발주하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안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중 [붙임 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2026년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제 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인이 지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할 시 그 결과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각호 사항을 준수할 것과 위반 시 제 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취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한다.
4.(퇴직) (계약종료)한 후에도 군사비밀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귀중
===== 3. 계약특수조건(2026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hwp =====
계약 특수 조건
□ 용역명 : 2026년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제1조(문서의 목적)
본 문서는 “2026년도 대전 본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4조(계약의 범위)
1. “공급자”는 제시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 “공급자”가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요청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문은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본 용역수행 상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수행내용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야하며, “수요자”는 협의된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공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수정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6.“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
“공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2. ‘공급자’가 인정하는 ‘수요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8조(자료 요구 및 협의)
1. “공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회의를 실시한다.
2.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최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은 “수요자”에 의해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변동내용을 반영한다.
4. “공급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전항에서 공급받은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9조(납품)
1.“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공급자”는 용역의 성질상, 허용될 경우“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선납처리 할 수 있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4.“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납품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결과보고서 책자 2부 - 결과보고서 문서파일 (PDF형태) 식 1 계약일로부터 2개월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5.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은“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권리의 소유)
1.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창안, 발명, 발견되거나 등록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의 권리로 귀속되며, “수요자”의 승인 없이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신청 등을 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5.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하자 보증 및 보완)
1. 하자의 정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결함이다.
2.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3. ‘공급자’는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요자’의 하자발생 통보 접수 후 14일 이내에 하자를 처리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하자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공급자’는 하자 발생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하자 보증기간내의 하자보수 비용은 전액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각각“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3조(보안 사항)
1. “공급자”는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특기사항)
1. “공급자”는 용역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본 용역에 있어 “공급자”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하고, 이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동일하다.
2026. 8. 작성자 : 지 승 주 선임기술원 검토자 : 권 오 중 선임기술원 부서장 : 김 봉 수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