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수정).hwp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 – 1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 강관 D = 500mm, L=287.0m 다. 추정금액 : 금359,576,000원
- 기초금액 : 금221,661,000원(추정가격 201,510,000원, 부가가치세 20,151,000원)
- 도급자관급 : 금137,915,000원(※관급자 관급 : 38,202,00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현장 :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바. 공사구분 및 유형 : 전문공사/신설공사
※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09.10.(목) 10:00 ~ 2026.09.17.(목)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9.17.(목)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입찰방법 :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031-590-464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여,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다.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적격심사자료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때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A값 반영)을 적용합니다.(A값 : 24,186,726원)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순공사원가 : 169,226,292원)
계약에 관한 사항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55,828원 2,716,323원 270,135원 1,315,272원 4,344,794원 12,022,374원 1,462,000원 계(A값) : 24,186,726원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남양주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노무비,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라. 본 공사는“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하며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 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방서, 설계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파.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4761)로,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수도과(☎031-590-4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남양주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수정).pdf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 – 1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 강관 D = 500mm, L=287.0m
다. 추정금액 : 금359,576,000원
- 기초금액 : 금221,661,000원(추정가격 201,510,000원, 부가가치세 20,151,000원)
- 도급자관급 : 금137,915,000원(※관급자 관급 : 38,202,00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현장 :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바. 공사구분 및 유형 : 전문공사/신설공사
※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09.10.(목) 10:00 ~ 2026.09.17.(목)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9.17.(목)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031-590-4644)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여,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평가대
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다.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않은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적격심사자료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때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A값 반영)을
적용합니다.(A값 : 24,186,726원)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순공사원가 : 169,226,292원)
8. 계약에 관한 사항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2,055,828원 2,716,323원 270,135원 1,315,272원 4,344,794원
계(A값) : 24,186,726원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022,374원 1,462,000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남양주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노무비,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라. 본 공사는“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하며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
기관에 즉시 제출하여 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방서, 설계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파.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4761)로, 공사내용에 관한 사
항은 수도과(☎031-590-4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남양주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 설계서.hwpx =====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설
계
서
2026. 8 남 양 주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사 업 목 적
본 과업은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로서, 우리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공 사 위 치
⊖ 사 업 명 :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다. 공 사 개 요
1) 토
공 : 터파기 – 835㎥ , 되메우기 – 422㎥ , 사토처리 – 353㎥
2) 관 로 공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 D500mm – 287.00m
3) 구 조 물 공 : 제수밸브보호통(중형 3호) - 3개소 , 제수밸브보호통(중형 2호) - 1개소
4)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기층복구) – 1,922.91㎡ , 노면파쇄 – 861.00㎡
5) 부
대 공 : 1식
라. 주 요 자 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콘
#78 표층
TON
104
#467 기층
TON
385
제수밸브보호통
중형 3호
조
3
중형 2호
조
1
폴리에틸렌피복강관
D500mm
M
293
제수밸브
D500mm
EA
5
D200mm
EA
1
부단수밸브
D500mm
EA
2
설치도
마.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사. 본 공사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 중지는 제외)
자. 본 공사시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 8월 고시로 산정
2) 자 재 시 세 : '2026. 8월호 조달청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 노임및품셈 : '2026년도 대한 건설협회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2.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상수관로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의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는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대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복구공정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외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검칙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칙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주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관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처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관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 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인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자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 내용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 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 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대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 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조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공사 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측량, 검칙 또는 각종 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자재의 현장투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우기,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시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로위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터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15㎝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현
장
밀
도
KS F 2311
3층 마다
함
수
량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100m3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 토 처 리
1. 본 사업의 사토거리는 2km로 반영하였으나,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 거리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 2 절 콘크리트 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용수공급시설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 미 콘(Ready Mixed Concreate)
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곤란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fck = 210 ㎏f/㎝2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fck = 180 ㎏f/㎝2 이상이고, LEAN 콘크리트 fck = 100 ㎏f/㎝2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슬
럼
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1회
공
기
량
KS F 2421
AE제 사용할 시 1일 1회
공 시 체 제 작
KS F 2405
150m3 마다 (레미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 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곤란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곤란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앉혀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곤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직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 등을 고려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 후 제거한다.
제 8 조 지 수 판
1.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이음부와 신축이음부에 사용되는 PVC지수판 또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의 설치공에 적용된다.
2. PVC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KS M 3805에 부합하는 PVC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되어 재질이 양호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수판 단면은 전길이를 통해 일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2) 지수판은 KS 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성
요
구
사
항
인
장
강
도
1 2 0
㎏ / ㎝
신
장
율
2 5 0 % 이 상
노
화
성
±
1 0
유
연
성
- 3 0
이 하
내
약
품
성
알 칼 리 :
인 장 강 도
변 화 율
±
2 0 %
신
장
율
변 화 율
±
2 0 %
무
게
변 화 율
±
5 %
식 염 수 :
인 장 강 도
변 화 율
±
1 0 %
신
장
율
변 화 율
±
1 0 %
무
게
변 화 율
±
2 %
(3)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판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지수판을 50㎜ 이상 겹쳐 PVC 용접을 양쪽으로 견고히 하여 같은 인장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의 정확한 온도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을 태우지 않고 녹일만한 온도이어야 한다.
(5) 모든 이음부는 이음재료가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끝마감이 양호 하여야 한다.
(6)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공사 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 속에 잘 묻히게 하기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지수판은 동절기에 부러지기 쉽고 하절기에는 구부러져 공극 발생이 쉬우므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구조물삽입관)에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고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천연고무와 친수성 고분자 폴리머로 제조되어 물에 접하면 체적이 팽창하여 우수한 지수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고 부등침하 등에 대한 적응성이 좋아야 한다.
(2) 지수고무 제조업체는 고무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성
단 위
측 정 법
요 구 사 항
시공이음부용
신축이음부용
경
도
Hs
JIS K 6301
30 이 상
40 이 상
인
장
강
도
㎏f / ㎝
JIS K 6301
15 이 상
90 이 상
신
장
율
%
JIS K 6301
600 시 간
600 이 상
영
구
신
장
율
%
JIS K 6301
-
15 이 하
압 축 영 구 비 틀 림
%
20℃ 10일간
-
30 이 하
노 화 시 험
인장강도의 변화율
%
JIS K 6301
-
25 이 하
인장강도의 변화율
%
JIS K 6301
-
30 이 하
경 도 의
변 화
Hs
JIS K 6301
-
7 이 하
용 해 시 험
탁
도
도
JIS K 6353
1 이 하
1 이 하
색
도
도
JIS K 6353
5 이 하
5 이 하
취
기
및
맛
이 상 없 음
이 상 없 음
수
팽
창
율
중량 %
20℃ 10일간
100 이 상
100 이 상
(3)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고무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공급자의 추천에 따라서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끝마감과 접촉이 견고하여야 한다.
(4)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 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고무를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제 9 조 기타 공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건축, 기계 전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 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 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전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제 3 절 포 장 공 사
3.1 아스팔트 포장
3.1.1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평탄한 노상에 1개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부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보수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연약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2 노상의 완성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다짐방법은 KS F 2312에 따르고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
현장밀도시험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10mm
80mm(3")
50mm(2")
40mm(1½)
19mm(¾)
No.4
No.10
No.40
No.200
SB-1
SB-2
-
-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리원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감리원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리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프라임 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hp:titleMark ignore="1"/>
KS M 2201 <hp:tab width="3196"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hp:tab width="3196"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hp:tab width="3196"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
KS M 2208 <hp:tab width="3196"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hp:titleMark ignore="1"/>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hp:titleMark ignore="1"/>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택 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hp:tab width="3720"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hp:tab width="3720"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3720" leader="0" type="1"/>유화아스팔트
KS M 2208<hp:tab width="3720"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hp:titleMark ignore="1"/>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hp:titleMark ignore="1"/>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
사
용
량
유화 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
0.3L/㎡
0.3L/㎡
(2) 시공자는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리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3.1.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hp:titleMark ignore="1"/>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3.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hp:tab width="3516"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hp:tab width="3516"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hp:tab width="3516" leader="0" type="1"/>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hp:tab width="3516"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돌
KS F 2312<hp:tab width="3516" leader="0" type="1"/>흙의 다짐시험방범
KS F 2201<hp:tab width="3516"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hp:tab width="3516"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8<hp:tab width="3516" leader="0" type="1"/>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5<hp:tab width="3516" leader="0" type="1"/>골재원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hp:titleMark ignore="1"/>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감리원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2.5% 이상
2.5%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②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
표 층
기 층
최대입경 (mm)
19
25
통과백분율
(%)
30
100
25
85 - 100
19
100
75 - 90
13
80 - 100
-
10
70 - 90
40 - 65
# 4
50 - 70
30 - 50
# 8
35 - 50
20 - 35
# 30
18 - 30
5 - 20
# 50
13 - 23
3 - 12
#100
8 - 16
2 -
8
#200
4 - 10
0 -
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리원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표
층
기
층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잔유안정도 (%)
다
짐
회
수 (회)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3. 시 공
3.1 포 설<hp:titleMark ignore="1"/>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 다 짐
(1)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8~15to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①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④ 매카담 로울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⑤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 속도는 3~5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⑦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리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역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⑤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3.4 표면의 측정
①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시방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업을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 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 길이에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③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5 두께측정
① 시공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② 포장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역청포장 혼화제 시료채취방법 (AASMTO T618)
역청혼화제 압축강도 시험방법 (AASHTO T671)
역청혼화제 접착력에 대한 함수치 시험방법 (AASHTO T164)
④ 코아 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3.6 시험포장
① 시공자는 본 시방서 및 감리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④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3.7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등의 도색, 규격, 구간등은 감리원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1.1.1 이 시방서는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다듬기 (2) 거푸집 (3) 철근설치 (4) 콘크리트 타설 (5) 이음매 (6) 마무리
(7) 양생 및 보호
1.2 참조규격 <hp:titleMark ignore="1"/>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3 자료제출 <hp:titleMark ignore="1"/>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1-2-2 제출물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 :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공도면
(1)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매, 팽창이음매, 분리이음매 및 균열유발 이음매 또는 수축이음매 등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의 작성 및 제출
(2)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철근, 긴결봉 및 접속강봉에 대한 도면 제출
1.4 허용오차 <hp:titleMark ignore="1"/>
1.4.1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1)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 3mm 미만
(2)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 6mm 미만
(3) 램프, 보도, 교차로부에서 어느 방향에서나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 6mm 미만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시 조정사항
1.5.1 본 시방은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표준시방이므로 시공자는 현장포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방조항을 현지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기자재
2.1 거푸집 <hp:titleMark ignore="1"/>
2.1.1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kg이상, 225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이상, 250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3kg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mm이상이라야 한다.
2.1.2 측면 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 두께와 같아야 한다.
2.1.3 거푸집의 바닥면 폭은 200mm이상이고, 상단 플랜지의 폭은 50mm이상이라야 하며, 복수차선에 대해서는 바닥면 폭이 최소한 높이와 같아야 한다.
2.1.4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이상이라야 한다.
노면 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k Head)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2.1.5 필요한 곳에는 철근과 접속강봉(Dowel)의 설치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2.1.6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 수 있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 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막대기 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2.1.7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1.8 거푸집은 포장작업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 및 부대품<hp:titleMark ignore="1"/>
2.2.1 철근 : 제 3장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콘크리트 : 제 3장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2.2.3 액상 아스팔트 :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2.2.4 보조기층유지 : 역청결합재를 도포한 펠트지
2.2.5 철근지지물 : 단단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
2.2.6 긴결봉 : 명시된 종류와 치수를 가진 것.
2.2.7 접속강봉 : KS D 3504의 요건을 만족하는 에폭시 도장된 매끈한 원형강봉으로 아연도금한 강관 슬리브를 갖추고, 슬리브의 한쪽 끝은 폐쇄되어야 한다.
2.2.8 팽창이음매의 채움재 : KS F 2538 성형된 합성고무재 이음채움재
2.2.9 콘크리트 양생제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3. 시 공
3.1 보조기층 다듬기<hp:titleMark ignore="1"/>
3.1.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 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3.1.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1.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감리자가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1)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양방향으로 2m간격으로 기면지시말뚝을 박아야 한다.
(2)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cm이상 더 넓게 전압해서 다져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3.1.4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3.1.5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6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원이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3.2 거푸집<hp:titleMark ignore="1"/>
3.2.1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나 바닥이 비틀어진 거푸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셔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감리원이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2.2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길이에 3mm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2.3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3.2.4 모든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유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3.2.5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6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3.2.7 콘크리트가 12시간동안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3 철근설치<hp:titleMark ignore="1"/>
3.3.1 철근이 명시되어 있을 때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요구된 치수와 수량의 이형철근, 용접강선망, 용접 또는 결속한 이형철근 매트를 공급해야 한다.
3.3.2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이내에 있게 해야 한다.
3.3.3 용접한 강선망과 용접 또는 결속한 철근매트는 겹이음이 포장중심선에 직각되고 강선만이 중심선에 평행하게 해서 300mm이상 겹쳐서 이어야 한다.
3.3.4 강선망이나 철근매트는 600mm이내의 간격으로 모든 겹치는 점에서 결속해야 한다.
3.3.5 여러개 차선의 시공에서는 포장이 한개차선 폭으로 시공된 경우와 같은 무게와 치수를 갖는 철근매트나 용접강선망으로 보강해야 한다. 철근매트나 강선망을 설치할 때는 차선에 평행하고 차선의 중앙에 철근이 없는 종방향 간격이 150mm 폭으로 남게 해야 한다.
3.3.6 결속된 철근이나 철근매트는 철근공에 명시된 대로 승인된 지지물 위에 단단하게 지지되게 설치해야 한다. 제자리 철근은 포장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150m 또는 포설기의 2시간 주행거리중 큰 거리만큼 포설기의 전방거리에 대하여 보조기층 위의 지지물 위에 설치해야 한다. 포설기가 철근이 설치된 단부에서 30m이내에 도달할 때는 포장을 중지하고 버팀벽으로 시공이음을 만들어야 한다. 철근은 콘크리트 치기중 변위되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3.3.7 긴별봉 및 접속강봉
(1) 모든 긴결봉과 접속강봉은 1.2m의 중심간격으로 마무리된 표면 아래의 명시된 깊이에 균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철근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접속강봉을 설치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에 앞서 보조기층 위의 강재지지물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3) 균열유발 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 위에 지지하고 콘크리트 치기전에 단단하게 조이거나 새로이 쳐진 콘크리트의 상부에 설치해서 적당한 깊이의 위치까지 다져야 한다. 긴결봉은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명시된 절단선에 직각되게 설치해야 한다.
(4) 시공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 위에 설치하거나 기계로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이음부의 연단에 직각되게 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hp:titleMark ignore="1"/>
3.4.1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전에 감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3.4.2 콘크리트 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3.4.3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3.4.4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4.5 콘크리트는 감리원의 허락없이는 운반장비로 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3.4.6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개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 이음을 두어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한개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 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3.4.8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mm이상 이라야 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 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3.4.9 새로이 부어 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는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3.4.10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 F 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kgf/cm2이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4.11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야 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 부터 최소한 30cm 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4.12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계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 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3.4.13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 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3.5 이음매<hp:titleMark ignore="1"/>
3.5.1 공통사항
(1) 포장은 종방향 및 횡방향 시공이음매, 횡방향 팽창이음매, 종방향 및 횡방향 균열유발 이음매 등의 이음매를 갖는다.
(2)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해야 한다.
(3) 횡방향 이음매는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되고 포장의 전폭에 걸쳐서 시공해야 한다. 유사한 종류의 횡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전폭을 횡단해서 서로 평행되게 시공해야 한다.
(4) 종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게 시공해야 한다.
(5) 하중 전달장치는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마무리된 표면은 이음의 양측에서 같은 평면으로 유지해야 한다.
3.5.2 시공이음매
(1)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 치기가 45분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명시된 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3)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된다.
받침벽과 기존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3.5.3 횡방향 팽창이음매
(1) 횡방향 팽창이음매는 성형된 팽창이음 채움재로 명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이음재는 금속재의 홀더와 단부지지물로 제자리에 지지해야 한다. 지지물은 콘크리트 타설중에 제자리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포장 완료 후에도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2) 강재의 홀더는 강재시크로 된 ㄷ형강으로 제작하고 이음재의 양측에서 아래로 12mm 이상 뻗어 내려야 하며, 콘크리트가 근접한 간격으로 이음재와 밀착되게 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음재를 길게 뚫어서 절취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는 동안에 이음재 홀더와 단부지지물은 이음재의 이동을 방지하고 이음재의 상부연단이 마무리된 포장표면에서 대략 12mm 아래에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고 다진 후에는 강재 홀더는 제거하고 ㄷ형강으로 대체해서 형강이 이음재의 상부연단위에 적당히 맞게 하고, 이음부가 다듬어질 때까지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4) 측면 거푸집이 제거된 후에는 이음채움재의 단부주위에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3.5.4 균열유발 이음매
(1) 균열유발 이음매는 폭이 6±1.5mm인 동력석재 톱으로 50mm이상의 깊이로 톱질해서 시공하며, 모서리가 예리하고 깨끗하게 절단하고, 굵은 골재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2) 균열유발 이음매는 감리원이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친후 8시간후 또는 24시간내에 톱질해야 하며,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야간 작업을 해야 한다. 포장작업 진행중일 때는 현장에 항시 동력 석재톱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있는 곳에서는 톱질을 해서는 아니되며,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톱질한 이음매에서 1.5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할 수 있지만 3개이상 연이서서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해서는 아니된다.
(4) 톱질작업으로 양생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면 새로 타설해야 하며, 톱질은 포장의 표면과 연단이 20분이상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가 선택한다면 여러 차선이 일체로 된 콘크리트 포장에서 통행차선에 있는 종방향 균열유발 이음매는 플라스틱으로 된 연속이음재나 콘크리트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 다른 승인된 재료를 설치해서 형성할 수 있다. 이음삽입제는 콘크리트에 수직으로 설치해서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고 50mm이상의 깊이로 효과적인 균열유발 이음을 형성할 수 있는 폭과 특성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이음재는 끼어있는 구조물이 포장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 한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삽입해서 설치해야 한다. 이음재의 접합은 설치된 이음재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
(7) 이음재의 상단은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에서 아래로 3mm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수직위치에서 이음재가 변형되어서는 아니된다. 마무리된 이음매는 포장중심선과 평행되게 정열을 유지하고, 중심선의 곡선부를 제외하고 국부적인 불규칙이 4m 연장에 대하여 12mm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8) 기계적인 이음재 설치장치를 사용해서 이음재 설치중에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해서 콘크리트가 이음재 주위에 균등하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
(9) 이음부의 톱질이 완료되거나 이음부 삽입재가 제거되면 이음부를 청소하고, 필요하면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이음에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이음봉합제를 채워 넣어야 한다.
3.6 마무리<hp:titleMark ignore="1"/>
3.6.1 콘크리트를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른 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3.6.2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3.6.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3.6.4 마포섶 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 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 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받이 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6.5 감리원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2)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3)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4) 흙손을 밀고 갈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5)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6) 흙손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7 양생 및 보호<hp:titleMark ignore="1"/>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3.8 현장품질관리<hp:titleMark ignore="1"/>
3.8.1 강도시험 : 감리원은 제 3장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8.2 두께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된 후에는 실제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코어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3.3 포장절단
1. 일반사항
기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단계획선에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장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될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 때 최소한의 절단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의 긋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3.4 토공 규준틀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도로조성에 따른 성토부의 시공선을 제시하여 공사항적물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토공규준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성토 비탈면 끝에 도로구조물과 이와 관련되는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규준틀(sign pole)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
(1) 토공 규준틀에 사용되는 재료는, 말뚝으로 생항 또는 각재를 사용하며 포장표시용 지시표는 육송판재로 단부를 45°각 이상으로 절단하여 포장공(노견, 노상,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시표는 백색료로 바탕처리한 후 적색으로 지시선을 표시하고 흑색으로 포장공(노견, 노상, 노체, 기층, 표층)과 두께를 기입하여 식별이 쉽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토공 규준틀은 성토비탈면 하단에 견고히 설치하여,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시에는 즉시 계획고에 맞추어 재설치 하여야 한다.
3.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토공 규준틀의 댓가지불을 위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상에서 성토되는 전연장을 기준하여 20m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토공 규준틀 개소당 단가에는 사용되는 각재 및 판재의 구입, 제작, 설치, 관리 및 철거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5 아스팔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한 트랜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장훼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의 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프라임 코트(RSC-3)
이 시방서 “3.1 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4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택 코트(RSC-4)
이 시방서 “3.1 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5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면적에 포장연장을 승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 a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단가에는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자재의 공급, 운반, 포설, 다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6 콘크리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 “3.5 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포장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신구 콘크리트면의 처리
기 절단된 포장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신구 CON'C 접착제로 도포하여 타설되는 CON'C가 완전하게 기존면과 결속되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이 시방서 “3.2 3항의 3.4”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보강재의 설치
이 시방서 “3.2 3항의 3.3”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양 생
이 시방서 “3.2 3항의 3.7”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마무리
이 시방서 “3.2 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단위 m²로 산출한다.
(2) 이 단가에는 레미콘의 구입, 운반, 포설, 양생, 마무리 및 기타 콘크리트 포장공에 수반되는 작업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3.7 아스팔트 포장깨기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계획 수립시 깨기계획 및 안전게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아스팔트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아스콘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항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아스콘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지급된다.
3.8 콘크리트 포장깨기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계획 수립시 깨기계획 및 안전게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콘크리트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콘크리트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콘크리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항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단가에는 콘크리트 포장깨기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콘크리트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지급된다.
3.9 골재구입 및 운반
1. 일반사항
이 절은 관로공사 중 보조기층재의 구입 및 운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포장공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m3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10 폐기물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관로공사 중 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 아스콘 및 폐 콘크리트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기물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 아스콘 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 아스콘 및 폐 콘크리트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 아스콘 및 폐 콘크리트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기물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 4 절 관부설 공사
4.1 강관 접합 및 부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수도공사 중 강관부설 및 접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KS B 0845 강용접부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 등급분류
1.2.2 KS B C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2.3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1.2.4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1.2.5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1.2.6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1.2.7 KS D 9607 용접봉 홀더
1.2.8 KS B C088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1.2.9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헙방법 및 결함자분모양의 등급분류
1.2.10 KS B 0816 침투탐상시헙방법 및 결함지시모양의 등급분류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4 제 출 물
1.4.1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강관부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강 관 2.1.1 일반사항 (1) 적용기준 ①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복장강관(직관)의 제작방법,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보관 및 시공 등에 적용한다.
② 한국산업규격(KS) 가. 원 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나. 외부도복장
KS D 8307 수도용 콜탈에나멜 도료 및 도복장 방법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8500 폴리에틸렌 테이프 도복장 방법
다. 내부도장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2) 자재 제작업체 선정 ① 제작업체 선정기준 가. 강직관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허가를 받아 나관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KS표시허가 나관생산업체로부터 나관을 공급받아 도복장강관을
생산하는 업체.
(나) 방사선투과 시험장비 및 자동수압 시험설비등 비파괴검사용 설비를 갖추고, 품질관리기사 배치 및 각종 시험기구를 보유하여
생산전량에 대한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강이형관
녹제거를 위한 설비(Blasting 설비), 방사선투과시험장비, 자동각도절단기 및 수구 성형기(냉간가공) 등 제반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전량에
대한 시험능력을 보유한 업체
② 공급원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자재구매전에 선정하고자 하는 제작업체(공급원)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업체(공급원) 승인요청시 위 ①항의 제작업체선정 기준에 의거 검토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장실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비파괴검사등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아 수공의 납품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감독원은 공급원 승인신청을 취소할수 있다.
③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수급계획서 제출
①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및 반입예정일등을 포함한 월별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 하여 공사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② 반입시기
가.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을 실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공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③ 납품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자재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2.1.2 자 재
(1) 규격
품
명
호칭구경
두 께
길 이
수 량
비
고
도복장 강직관
각 종
내역서 참조
각 종
내역서 참조
KS D 3565
(2) 제작방법
① 원관제작
가. 원관의 제작 및 재질
(가) 관의 제작에 관하여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상수도용 도복장강관(KS D 3565)에 따른다. 단, 원관의 화학성분중
탄소는 0.20% 이하 이어야 한다.
(나)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트레이트 씸 또는 스파이랄 씸 용접에 따라야 한다.
(다) 관 양끝 단은 벨엔드 스피곳 형상으로 하되 벨엔드관은 관 접합시 최소한 70mm의 겹이음이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벨엔드 부분에는 현장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을 위하여 기밀시험용 구멍을 뚫고 플러그(PT 1/8")를 박아 두어야 한다.
나. 허용오차
(가) 관은 근본적으로 원형이어야 하며, 외경은 바깥둘레 길이에 의하며 시방서에 명기된 경우 이외에는 ±0.5%이상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나) 관의 길이는 +는 제한하지 않으나, -는 허용치 않으며, 관끝단 벨 길이를 제외하고 규격(6m, 9m 또는 12m)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 두께의 허용오차는 관두께 10mm이하일 때에는±0.30mm, 관두께 10mm이상일 때에는 ±0.50mm이내로 한다.
(라) 관 끝부분은 관축에 수직평면상의 어느 점에 있어서나 3mm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 도복장
가. 관의 내․외부는 도복장 전에 블라스팅 등에 의하여 기름, 녹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도장에 필요한 조도(roughness)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의 외부도복장은 한국산업규격 수도용강관 콜탈 에나멜 도복장방법(KS D 8307), 폴리에틸렌 피복강관(KS D 3589) 또는 폴리에틸렌 테이프 도복장방법(KS D 8500)에 의한다. (발주시 발주처 선정)
다. 외부도복장재가 콜탈에나멜인 경우 최종 마감재는 크라프트지 또는 화이트워시 도포로 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내부도장은 한국산업규격 수도용강관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KS D 8502)에 따른다.
마. 관의 양 끝단 부는 현장용접 및 도복장을 위하여 150mm정도 도복을 하지 않고 남겨 두되 현장반입시 프라이머 초벌만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도복장부의 끝부분은 경사각 20°정도로 다듬질하여야 한다.
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납품전 야적할 경우 외부도복장 보호를 위하여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
① 검사 및 시험은 관련 ISO 및 KS 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장검사 10일전까지 자재검사기준 및 납품자의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검사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원관의 성분 등 필요항목의 외부 공인기관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자재검사는 공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납품장소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독원은 강관의 공장용접부에 대한 추가적인 비파괴검사를 수공 부담으로 별도의 검사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한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표 시
①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매 관마다 제조공장에서 검사원의 지시를 받아 KS D 3565 “7. 표시”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발주처 명칭(한국수자원공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접부에서는 겹이음길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삽구측 끝단 100mm 지점에 10mm폭의 백색 지시 선을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 취급, 운반 및 보관
① 제조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검사원이 지시하는 납품장소에 운반, 하역, 적치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납품장소에 적치하는 방법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복장된 관은 도복장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양끝 캡설치(500㎜ 이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반 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관의 양단(도복 되지 않은 부분)에 30mm이상의 환봉이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보강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⑥ 불합격자재 장외 반출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반출지시를 받은 불합격 자재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불합격자재 조치 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①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강관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1.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강관직관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관경별 관로 총 연장에서 이형관 연장을 공제한 연장을 직관 본당 길이로 나눈 값을 산정하여 단위 개소로 산출하며, 댓가지급시는 실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2) 강관 이형관의 수량산출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이형관의 개소 수를 산정하여 규격별 단위중량을 산출한 후 이형관 총 중량을 산출하여 단위㎏으로 산출하며, 댓가지급시는 실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3) 관경별 강관 단가에는 운반비용과 감독원이 품질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별도시험(방사선투과시험) 비용을 제외한 제작,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검사, 차광막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4) 강관의 운반비용은 별도항목에 의해 지불된다.
2.2 용접봉
2.2.1 용접봉은 KS E 4316(저소수계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2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2.3 용접봉을 개봉하면 즉시 건조로에 넣어 다음의 건조조건에 따라 건조시켜 사용되어야 한다.
저소수계 용접봉 건조시간
종
류
건 조
온 도
건 조
시 간
E4316
300~350℃
30분~60분
E5016
300~350℃
30분~60분
2.2.4 계약상대자는 용접자세에 따라 관두께, 비이드(bead)수, 용접봉 직경 등을 선정하여 소요 목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5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당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2.2.6 용접봉에 관한 기타 사항은 기계공사시방서「MC1121 전기아크용접」을 따른다.
2.3 도료
2.3.1 강관 용접 후 관경 700m/m이상의 경우에는 내부에 액상에폭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2.3.2 강관 용접부 내부 액상 에폭시 도장에 사용할 도료는 “KS D 8502 규격 2.1 조성, 2.2 품질” 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계약상대자는 표준형 도료와 저온형 도료의 2종류를 다음 조건에 따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도료사용범위(온도)
① 표준형 도료 : 10℃ 이상시 사용
② 저온형 도료 : 5∼20℃에서 사용
2.3.4 도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D 8502 규격에 따라야 한다.
2.3.5 도료 및 도장의 검사는 KS D 8502 규격에 따라야 한다.
2.4 액상접착제
2.4.1 액상접착제는 통속에서 수작업이나 기계적 방법으로 교반이 어려울 정도로 굳어지지 않아야 한다.
2.4.2 액상접착제는 액체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강관표면과 테이프에 접착되는 것이어야 한다.
2.4.3 액상접착제는 Spray 또는 Brushing이 양호해야 하며 바르는 동안 기포가 거의 생기지 않고 바름성이 좋아야 한다.
2.4.4 액상접착제는 고무수지형 또는 역청질 재질로서 테이프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물성치는 KS D 8500에 따른다.
2.5 매스틱(Mastic)
2.5.1 안지름이 75mm정도의 지관으로 된 롤 모양이거나 가변형 고형체된 모양으로 적절한 위치에 제조자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2.5.2 매스틱은 액상접착제 및 테이프와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2.5.3 매스틱은 뷰틸고무 또는 역청질의 기본재료와 충진재 등으로 구성되어 액상접착제와 테이프의 접착층이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물성치는 KS D 8500에 따른다.
2.6 무열테이프
2.6.1 AWWA 209 규정에 따른 테이프
(1) 재 질 : 테이프는 폴리에틸렌 지지체와 뷰틸고무 및 접착제 또는 폴리염화비닐 지지체와 역청질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테이프는 전기저항과 부식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야 하며, 수분흡수율과 수분 침투성이 낮아야 하며, 강관표면에 대한 접착성이 강해야 한다. 또한 공장 또는 현장에서 도복장된 부위와 접착되어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끼리도 반드시 밀봉되어야 하고 전기방식과 연계해서 사용시 음극박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형 태 : 롤 형태로 제작을 하며 롤의 안지름이 최소 75mm가 넘는 구멍 뚫린 감긴 형태이어야 하며 반드시 분리용 간지가 있어야 한다.
(3) 제 원 : 테이프의 폭은 100mm 또는 150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두 께 : 최소두께 보호층을 포함해서 최소 0.75mm이어야 한다.
(5) 기 준 : Tape의 물성기준은 A.W.W.A C209-90에 준하며 시험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현장용접부용 테이프의 물리적 성질
시 험 항 목
필수조건
시험방법
o 나비의 편차
o 두 께 (0.75mm)
o 수증기 통과
o 유전강도
o 절연저항
o 접착제표면과의 접착력
최소 -5% 또는 6mm보다작은것
최대 +5%
최소 -5%
최대 0.25Perm
최소 15V/㎛
최소 5×C105메가오옴
액상접착제 도장면 2.2kgf/㎝․나비
KS D 8500
KS D 8500
KS M 3C088
KS C 2C102
KS C 2C102
KS A 1C107
(6) 품질확인 : 본 제품을 반입 및 사용하기 전에 KS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6.2 KS D 8500 규정에 따른 테이프
(1) 현장부설 용접부용 안쪽층 테이프
안쪽층 테이프는 폴리에틸렌 지지체와 뷰틸고무 접착제 또는 폴리염화비닐 지지체와 역청질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부설 용접부용 안쪽층 테이프의 물리적 성질은 KS D 8500에 따른다.
(2) 현장부설 용접부용 바깥층 테이프
바깥층 테이프는 폴리에틸렌 지지체와 뷰틸고무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부설 용접부용 바깥층 테이프의 물리적 성질은 KS D 8500에 따른다.
(3) 보수용 테이프
보수용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지체와 뷰틸고무,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용 테이프로는 모든 테이프 도복장 강관, 이형관의 적재․운반 보관 및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손상부위 뿐만 아니라 홀리데이 탐상기에 나타난 모든 결함에 대하여도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용 테이프의 물리적 성질은 KS D 8500에 따른다.
(4) 현장부설 용접부의 전체 도복두께
안쪽층 테이프와 바낕층 테이프의 전체두께는 강관의 지름, 작업조건, 사용장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두께와 여러 층의 복합은 어떤 경우에도 아래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장부설 용접부의 전체 도복두께
시험방법
필수조건
시험방법
최소
최대
두
께
-5%
-
KS D 8500
유전강도
12,000V
-
KS C 2C102
충격저항
2.8N․m
-
KS D 8500
침투저항
-
22℃에서 25%
KS D 8500
2.6.3 자재의 보관
(1) 제작시의 포장상태를 유지하여 운반, 보관되어야 하며 화기물로부터 격리된 곳에 보관하며, 테이프 보관시 바닥에 파이프, 통나무 등을 깔아 두어서는 안되며 2m 이상의 높이로 쌓아서는 안 된다.
(1) 운반시 HOOK, ROPE, CABLE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테이프를 굴리거나 낙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2.7 세라믹코팅 외부도복장
2.7.1 세라믹 코팅제
(1) 세라믹 분말, 금속분말, 폴리머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세라믹코팅제
(2) 과학기술처 국산신기술 인정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7.2 희석제
희석제는 스프레이, 붓칠, 로울러칠등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지정된 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2.7.3 보강테이프
(1) 세라믹코팅제의 작업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한다.
(2) 아스팔트 도복장,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강관 등의 이음부 도복장된 끝단부분이 <hp:fwSpace/>심하게 손상되었을 시 도막의 성능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3) 보강테이프에 세라믹코팅제를 미리 도포하여 돌려감기식으로 사용한다.
2.7.4 재료의 특성은 다음에 따른다.
재료의 특성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1) 전단접착강도
kgf/㎠
100 이상
2) 염수분무시험(168H) 이상 없음 3) 냉열반복시험 (-20℃~80℃, 168H) 부풀음, 갈라짐, 벗겨짐 없음 4) 비중 1.7±0.1
2.7.5 재료의 보관
(1) 직사광선을 피하고 희석제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2) 사용 후 남은 재료는 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한다.
3. 시 공
3.1 관부설
3.1.1 관부설 일반
(1) 관로 부설공사 착수 전에 계약상대자는 관로구간별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지반상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당초에 제시된 공사방법과 관로터파기를 위한 토류공 설치계획 및 연약지반 통과방법 등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2) 관로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공도로 및 기타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4)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미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관로공사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2 굴착공
(1)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 굴착방법, 위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완료보고시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제출자료를 근거로 시공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관로의 1일 굴착연장은 안전한 범위내에서 1일 관배열, 부설연장에 적합한 범위를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은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1.3 관기초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실시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에서의 관보호공에 콘크리트블럭을 사용시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이탈방지이음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대체 시공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위가 높고 관중량이 가벼울 경우 관이 부상할 수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관의 손상이 발생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관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셜계서에 따른다.
3.1.4 관의 운반 및 취급
(1) 운반의 기본사항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취급방법
① 와이어밸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릴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밸트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일점 매달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라.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②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가.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나.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이상 감는다.
라. 준비완료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마.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의 통행을 금지한다.
③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나.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④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가.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고임목이 제역활을 하도록 점검한다.
나. 도로의 패인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시에는 사전에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3.1.5 관 부설
(1) 관을 하차할 때나 트렌치 내에 내려놓고 부설할 때에는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야 하며, 2점 달아매기에 사용되는 로프는 관 도장면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나일론슬링이나, 양쪽 끝의 비도장 부분에 훅크를 걸어 관을 거치 하여야 한다.
(2)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끝의 비도장 부분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꿔야 한다.
(3)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의 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5) 반입된 강관을 장기간 야적하는 경우 도복장부위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태양열의 차단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 양끝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장부위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림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이 있는 관은 소캣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배관한다.
(6) 현장필렛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형의 관은 수구의 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7) 강관을 부설 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양질의 토사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8) 배관의 정열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 구경 300mm이상은 Clamp를 사용 가 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Welding Clamp 또는 Welding Fixture를 준비 사용하여 가 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Clamp의 제거는 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10) 배관 정열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배관 정열의 오차는 ±1°이어야 한다
(12) 용접 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열시 관의 길이방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이상 또는 50mm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 용접
3.2.1 용접사 자격 및 현장시험
(1) 현장용접사는 KS B C0885 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현장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에 대해서만 해당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3) 용접기능사에 대한 현장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D C0885에 따르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3.2.2 가용접
(1) 가용접은 관접합 부분의 고정을 위한 용접으로 상․하, 좌․우의 순서로 시행하여야한다.
① 길이방향 : 300m/m피치(관부설후 용접전 관고정을 위한 관상단의 가용접)
② 원주방향
가. 300m/m
: 4개소
나. 400 ~ 500m/m
: 6개소
다. 600 ~ 750m/m
: 8개소
라. 800 ~ 1,500m/m
: 10 ~ 12개소
마. 1,600m/m 이상
: 12 ~ 14개소
(2)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가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 가용접시 용접비이드의 최소길이는 40mm 이상 이어야 한다.
3.2.3 용접이음
(1)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재료는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 후 보관 사용하며 피복아아크 용접봉 사용시에는 이동식 건조로(보온온도:100~130℃)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고려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 하여 가용접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본 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 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 내야 한다. 단, 가 용접된 상태가 본 용접의 루트부까지 적절히 용접되어 용접상태가 좋고 마무리용접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강관 삽입부의 간극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비이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한다. 덧살의 표준높이는 다음 표와 같다.
비이드의 덧살 표준높이
모 재 두 께 t (mm)
덧 살 두 께 (mm)
t ≤ 12.7
3.2 이하
t ≥ 12.7
4.8 이하
(6) 위빙(weaving)폭은 봉경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부의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용접을 시작하면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하여야 한다.
(9) 용접중 층간온도는 항상 250℃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의 측정은 용접부 중앙부를 기준으로 한다.
(10)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11)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12)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mm 및 아크전방 약 100mm의 모재로 한다.
(13) 용접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도로횡단부위 등 24시간 이내에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C0883, C0884에 따른다.
(14) 현장대리인은 매일 계통별 작업실적(구내배관포함)을 다음 표 8-6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실적
( 규격:B4,횡 )
날자
계통및측점
관경
배관공성명
용접공성명
용접전류
접합부위
검사종류
검사 결과
예열온도
후열온도
용접봉종류
도복장상태
관청소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3.2.3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다음에 따른다
관 두께별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
두께(mm)
용접봉직경
(㎝)
용 접 전 류(A)
용접층수
비고
초층
잔여층
6
3.2
90~150
1층이상
용접전류는 용접자의 숙련도,용접속도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9
4.0
130~150
1층이상
12
4.0
140~160
1층이상
14
4.0
140~160
2층이상
5.0
170~190
16
4.0
140~160
2층이상
5.0
170~190
19
4.0
140~160
3층이상
5.0
170~190
22
4.0
140~160
3층이상
5.0
170~190
(1) 계약상대자는 용접자세에 따라 관두께, 비이드수, 용접봉 직경 등을 선정하여 소요 몸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4 용접전 검사항목
(1) 계약상대자는 용접시행에 앞서 다음항목에 대해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루트의 간격, 관의 어긋남, 형상의 어긋남
② 개선부의 녹, 토사, 유분, 수분 등의 유․무 여부
③ 가용접 상태가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④ 벨엔드 형상의 겹침길이 확보가 70mm 이상이어야 한다.
벨엔드부의 외경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DO2 = (DO1 + 6 + 2t) ± 0.5%
여기서, DO1 : 강관외경
DO2 : 벨엔드부 외경
t
: 강관두께
3.2.5 용접중 검사항목
(1) 계약상대자는 용접중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완전한 용접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용접조건 및 용접순서
② 용접봉 규격 및 건조상태
③ 다층 용접시 각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상태
④ 용접전류 설정의 적정 여부
(2) 각장 및 목부의 형상을 조사하며 필렛용접부의 각장은 관두께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각장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목부의 형상은 직선 또는 약간 볼록한 형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관용접에서 각장 검사는 겹침부의 GAP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장 길이 계산식
L = 0.85t + G
여기서, L : 강관접합에서의 각장 길이
t : 강관두께 G : 겹침부의 GAP(진원일 때 3mm)
3.2.6 용접시공 제한
(1) 용접작업시에는 주위온도 및 주변환경에 따라 예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현장용접시 대기온도가 0℃ 이상이고 기후조건이 양호할 때는 예열 등의 방법이 필요없다.
(3) 대기온도가 0℃이하 ~ -15℃이상인 경우 용접선 양측 10cm범위를 약 40~70℃로 예열하고 용접을 시행하며 기온이 -15℃이하 보다 낮을 경우 냉각속도를 늦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접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예열방법은 아세칠렌가스, 프로판가스 등의 가스화염에 의한 가열이 사용되며 가스토오치는 다수의 팁을 배열한 다관식 토오치를 이용하며, 예열온도의 측정은 온도쵸크나 표면온도계를 사용하며 검사위치는 용접선의 양측 100mm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2.7 안전대책
(1) 계약상대자는 용접작업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감전
(3) 아아크광선
(4) 스패터링과 슬랙의 비산
(5) 중독성가스
(6) 폭발성가스
(7) 화 재
3.3 강관용접부 내부 액상에폭시 도장
3.3.1 피도장면의 전처리
(1) 강관 용접후 관경 700mm이상의 경우에는 내부에 에폭시도장을 하여야 한다.
(2) 피도장면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① 용접으로 인하여 피도장면에 생긴 해로운 돌출부는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티끌, 먼지, 진흙 등이 묻어 있을 때는 깨끗한 면포로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수분이 있을 때는 건조된 면포로 닦아 낸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스케일, 녹, 이물질 등은 블라스트, 디스크 센더 등으로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부착된 기름기는 용제를 묻힌 면포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용접에 의해서 손상된 부분의 도장은 디스크 샌더 등으로 제거한다. 제거부분 주변의 손상을 받지 않은 도막 및 공장 도장부와의 중복된 부분은 너비 20mm정도에 걸쳐 디스크 샌더 등으로 처리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3) 도료의 부착에 지장을 주는 먼지, 기름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2 도 장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1) 피도장면의 결로 방지를 위하여 예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외선, 열풍, 열탕침지 등에 의한 균일한 가열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 안된 곳이 없이 균일한 도막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도장제품의 도막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도장을 할 때는 도료제조자가 지정한 재도장 시간 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3) 용접에 의하여 접속된 도장제품은 용접열에 영향을 고려해서 끝부분을 미도장된 상태로 남겨 두도록 한다. 다만, 미도장 부분에 에폭시 수지계 도료의 숍 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한다.
(4) 도막의 보호와 경화촉진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도막을 지속건조시간까지의 사이에 티끌,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도 도막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도막은 용제가 휘발되기 쉽도록 대기 중에 노출시켜 놓아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도막의 경화촉진을 위해 적외선, 열풍 등으로 가열할 수 있다.
3.3.3 도막의 두께
도장제품의 도막두께는 0.4mm 이상이어야 한다.
3.3.4 도장작업이 끝나면 감독원의 입회 하에 Holiday Test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전압은 1,200V~1,500V를 표준으로 한다
3.4 강관용접부 외부테이프 도복장
3.4.1 관표면처리
(1) 융착 금속 중에 잔존하는 확산성 수소의 제거를 위해서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는 24시간 이상 방치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장 전에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용접비드 부분에 허용온도 600℃까지 반복 가열하여 강제 배출 하여야 한다.
(2) 도장면의 수분은 건조된 면포로 닦아낸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 슬래그, 스패트 및 용접비드 부분의 도장에 유해한 돌출부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은 기구로 제거하고 강면을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열화한 프라이머, 강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을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으로 인하여 생긴 모서리나 거친 부위는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공장도복장부 양끝단 75mm까지의 크라프트지를 전동그라인더나 와이어브러쉬로 제거하고, 경사각 20°정도로 다듬질하여야 한다.
3.4.2 액상접착제 도장
(1) 액상접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속도로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바르며 당일 시공분만 시공하여야 한다.
(2) 액상접착제는 파이프에 칠하기전 잘 저어 준다. 이런 절차는 고무기제를 잘 용해시켜 접착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3) 액상접착제는 파이프의 미도장 부분과 공장도복장 부위의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75mm이상까지 균일하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칠 하여야 한다.
(4) 액상접착제의 건조상태는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5) 액상접착제를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6) 액상접착제 도장후 테이프를 감기 전에 먼지, 습기 같은 불순물이 테이프면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매스틱 충진
(1) 액상접착제를 바른 후 테이프를 감기 전에 외부용접부위에는 매스틱을 사용하여 테이프 접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2) 매스틱의 충진 범위는 테이프가 주름지거나 꺾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만하게 강관표면에 접착될 수 있도록 감아서 채운다.
3.4.4 테이프 감기
(1) 테이프는 공장도복장 부위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75mm 안쪽으로부터 나선식으로 감아야 한다.
(2) 테이프의 첫 시작 면은 공장도복장 단면이 9~10시 또는 2~3시 방향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3) 처음 시작 시에는 테이프 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단순히 눌러 주어 압착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잡아당겨 최소 1회는 동일개소에 겹쳐 감아야 한다.
(4) 한바퀴를 완전히 감고나면 테이프 시작면 부터는 50%중첩, 즉 먼저 감는 테이프의 중앙위치에 오도록 하고 감은 끝은 한번더 겹쳐 감아 보강한다.
(5) 중간에 테이프 교체시 원주방향의 겹침은 약 150mm앞의 부분에서 겹쳐서 감아야 한다.
(6) 토양조건이 주위와 다르거나 되메우기 등 작업 시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 이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복장부위를 걸어다녀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도복장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 보호방법이 조치된 뒤 작업자의 보행을 허락할 수 있다.
3.4.5 용접부 외부도복장 점검
(1) 용접부 외부 테이프 감기작업이 끝나면 감독원의 입회 하에 Holiday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이나 Yard 또는 현장에서 피복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청각신호 장치가 부착된 소형, 저 전류, 전압 조정이 가능한 Pulse-type Holiday Detector이어야 한다.
(3) Detector의 검사전압은 10,000~12,000V를 표준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Holiday Detector의 전압은 하루 두번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오전 작업전과 오후 작업개시전)검사를 위한 정격전압을 얻기 위해 장비를 적절히 접지 시켜야 하며, 장비제작업체의 사용지침에 따라 전압을 조정하여야 한다.
(5) Electrode는 약 15∼30cm/sec 속도로 도복장된 표면을 1회만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검사를 잠시 중단할 경우에는 도복장부위가 손상되지 않게 전류는 즉시 차단 시켜야 한다.
(6) 만약 Electrode와 도복장 표면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면 결함 부위는 분필이나 크레용 같은 적절한 표시 도구로 보수해야 할 부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3.4.6 용접부 외부도복장 보수
(1) 모든 손상부위, 흠집, 결함부위 또는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반드시 피복 층을 제거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손상부위는 구매자의 시방에 따라 처리하며 손상부위와의 겹침은 최소 100mm를 중첩 시공하여야 한다.
3.5 강관용접부 세라믹코팅 외부도복장
3.5.1 코팅
(1) 작업준비
도장전 제품의 혼합과 사용시간등 제품의 특성에 맞게 준비한다.
① 혼합비율(기본제 : 경화제)은 제품 특성에 따라 제시된 비율을 준수한다
② 희석제 사용시 코팅제 1Kg에 150~200cc를 기준 하여 충분히 희석하여 사용한다.
(2) 작업환경
① 온도 0℃이상 습도 85%이하에서 시공한다.
② 고온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화재위험이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실시한다.
(3) 시공
① 혼합된 코팅제를 붓, 로라, 나이프 등 시공 가능한 도구를 이용하여 도복장된 강관끝단 50mm 안쪽부터 도포한다.
② 보강테이프를 사용시 혼합된 코팅제를 충분히 합친 후 도복장된 강관끝단 50mm안쪽부터 나선형으로 돌려감는다.
③ 보강테이프를 돌려감을시 처음과 끝부분은 충분히 겹쳐 주며 겹침 너비는 10mm이상 이 되어야 한다.
④ 보강테이프 감기 방법
ㆍ용접부의 표면 처리후 세라믹코팅제를 60μ도막두께로 코팅
ㆍ보강테이프에 세라믹코팅제를 합침하여 도막두께 600μ이 되도록 돌려감기식으로 코팅
ㆍ테이프 폭이 10mm 이상씩 중첩되게 돌려 감음.
용접선
도복장 강관
도복장 강관
용접부
세라믹 코팅
50mm
50mm
300mm
⑤ 붓칠, 스프레이 방법 (보강테이프 미사용시)
※ 세라믹코팅시 보강테이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PE도복장강관중 현장여건상 보강테이프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됨.
ㆍ용접부의 표면처리
ㆍ붓칠 또는 스프레이 코팅으로 200μ도막두께 코팅
ㆍ필요시 용접선 및 PE 끝 부분은 세라믹 프라이머로 육성 후 코팅
용접선
PE 도복장
세라믹 코팅
200~300mm
50mm
50mm
(4) 작업시 주의사항
① 제품이 경화된 후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알맞은 량으로 혼합 사용한다.
② 제품이 경화된 후 인체에 전혀 무해하나 작업중 제품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씻어내야한다.
③ 희석제를 사용하여 도복장강관 내부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특히 환기에 유의하여야하며 방풍장비, 시설을 사용한다.
④ 희석제 사용시 작업자의 인화물질의 휴대를 절대 금한다.
⑤ 고소작업, 수중작업등 특별히 위험한 작업시 해당하는 안전수칙에 따른다.
3.5.2 검 사
시공현장에서의 검사는 전처리 검사, 도장작업중 검사, 도장완료 후 검사를 시행한다.
(1) 전처리 검사
도장면에 대한 전처리 및 도장전 모든 과정을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며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도장작업중 검사
올바른 제품이 적절한 배합비율에 따라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한다.
(3) 도장완료 후 검사
검사는 도장완료 후 도장면이 경화된 후 시행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감독관 입회 하에 검사한다.
① 도막두께 측정
도막의 두께는 D. F. T(Dry Film Thickness) Gauge를 사용한다.
가. 용접부위의 상․하․좌․우 4개소를 임의로 지정하여 도막 측정한다.
나. 도막두께가 95%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하며, 미달시 그 부위에 대하여 추가코팅 후 재 측정한다.
② Pin Hole Test
재료의 특성상 습식 테스터기(Wet Sponge Porosity Detector)를 사용한다.
가. 도장면 전 부위에 대하여 측정한다.
나. Pin hole 발생된 지점에 대하여는 사포 또는 동력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10㎛정도 거칠게 한 후 재 도장한다.
다. 추가 도장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 측정한다.
3.5.3 되메우기시 코팅부위 보호대책
동계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 시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로서 코팅후 곧바로 되메우기를 할 때 제품의 도막을 보호하며 경화지연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며 위 사항 외는 사용을 피한다.
(1) P․E 비닐 시트 감기
(2) P․E 시트 감기
3.6 강관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3.6.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강관의 플랜지관 이음부의 규격은 KS D 3578에 따른 이음 이라야 하며, Gasket의 재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플랜지면 및 Gasket Groove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6.2 부설
본시방서 관부설에 따른다
3.6.3 플랜지관 접합
(1)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균등하게 조금씩 조여 플랜지면과 면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되도록 조인다.
(2) 접합시 Gasket는 백페인트 KS M 5312의 1급페인트로 접합 풀랜지면에 붙여 완벽한 접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치시 고무패킹이 관내 외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강관 플랜지관 접합시 볼트 조임 토오크는「08120 3.1 시공일반」에서 언급한 메카니칼접합의 볼트 조임 토오크와 같다.
3.6.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플랜지관 접합부설 및 접합의 수량산출은 설계도면에서 단위개소로 산출하였으며, 접합은 플랜지면의 이음으로, 접합부설은 플랜지면이 연결된 플랜지관의 수량으로 산출한다.
(2) 풀랜지관 접합부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되며, 이 입찰단가에는 플랜지관의 부설, 접합에 소요되는 자재, 인력비용과 접합부설에 필요한 부대작업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플랜지관 접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되며, 이 입찰단가에는 플랜지관의 접합에 소요되는 자재 및 인력비용과 이에 필요한 부대작업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3 자재구매시방서
제 1 절 레 미 콘
1. 적용범위
본 항은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압 축 강 도
스펌프 값
사용조골재 최대치수
수 량
비
고
18 MPa
80mm, 120mm
40 ㎜
Levelling
24 MPa
80mm, 120mm, 150mm
25 ㎜
보호 및 구배용 콘크리트, 기계기초
30 MPa
150mm
25 ㎜
구체 콘크리트 기초
3.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하며 특히 해사사용은 불허한다.
4. 시 험
시험성적서는 서면으로 우리시에 제출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한다.
5.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풍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2 절 아 스 콘
1. 적용범위
본 항은 아스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명
칭
사용 골재의 최대칫수
수
량
비
고
표 층 용
아 스 콘
# 7 8
비중 2.35 ton/m3 이상
기 층 용
아 스 콘
# 4 6 7
비중 2.35 ton/m3 이상
3. 품 질
아스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M 2201 및 KS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4. 운 반
아스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포설시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120℃이하일 경우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5. 납 품
납품기간은 공사진행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할 사항은 당 시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절 아 스 팔 트
1. 적용범위
본 항은 아스팔트의 규격, 품질, 운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스 팔 트
RSC - 4
200 ℓ / DM
드 럼
표층
아 스 팔 트
RSC - 3
200 ℓ / DM
드 럼
기층
3.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당 시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드럼이 손괴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5. 기 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할 사항은 당 시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절 폴리에틸렌피복강관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상수도용, 일반용수용, 공업용수도,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강관을 보호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민계 폴리머 피막처리 후 외면 1층에 아라미드 복합수지를 적용한 PE 3층 피복과 내면에 신뢰성 인증 및 KC인증을 받은 에폭시 수지 도료를 도장한 피복강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특징
본 신청제품은 강관 외면에 PE 3층 코팅층중 1층에 아라미드 복합수지를, 내면은 신뢰성 인증을 받은 에폭시 수지를 적용 장기적인
품질을 강화하여 어떠한 충격이나 부식의 위험으로부터 장기적으로 강관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1) 강관 외면은 PE 3층 코팅층중 1층에 아라미드 복합수지를 적용하여 코팅 층의 전기 절연성, 내음극박리 특성, 내충격성 등을 기존의 제품보다 높여 내구성을 한 층 더 강화한 제품이다.
2) 외면 PE 3층 코팅 전 아민계 폴리머 피막처리를 통한 강관과 외면1층 에폭시층의 접착력을 강화한 제품이다.
3) 강관 내면은 신뢰성(RS)인증 및 KC인증을 받은 에폭시 도료를 적용 먹는 물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품질 지속성(장기내구성)을 인증 받은 제품이다.
2. 규격 2-1 제원
1)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의 제원은 표 1. 과 같다.
<표 1. 제원>
번호
규격(관경×두께)
구 분
1
φ500×6.0t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직관)
2-2 신청당시 보유한 기술 및 품질인증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고안명칭) / 품명(품목)
발행기관
KS인증
제KWWA-KS-2018-003호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한국상하수도협회
제KWWA-KS-2018-004호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한국상하수도협회
제KWWA-KS-2018-005호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특허
제10-2039519호
아민계 폴리머 피막처리 후 방향족
아라미드가 함유된 복합 강관용
코팅조성물 제조방법, 이 방법을
이용하는 코팅강관 제조방법 및
이 방법으로 제조된 코팅강관
특허청
K마크
PD12020-011
수도용 PE피복 도복장 강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PD12020-012
수도용 PE피복 도복장 이형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구성, 재료
3-1 주요 구성 재료
모델명
자재 구성표
재 료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원자재
강관(원관)
STWW290, STWW400
외면전처리
피막처리제
Beniol #310
PE 3층 코팅
(외면)
아라미드복합수지
(외면1층)
Resicoat R4 HLF9GK
접착제(외면2층)
SP1750
PE(외면3층)
LLDPE(BLUE 7106)
내면도장
액상에폭시
슈퍼폭시5000RS
3-2 주요 자재 소요량
순번
규격치수
자재소요량 (곧은관 : 1m당, 이형관 : 1개당)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원산지
1
Φ500×6.t
원관
STWW290
kg
53.0
.12대한민국
액상에폭시(RS)
슈퍼폭시5000RS
kg
0.74
아라미드 복합수지
ResicoatR4 HLF9GK
kg
0.70
접착제
SP1750
kg
0.60
PE
LLDPE
kg
2.80
피막처리제
Beniol #310
kg
0.08
4. 형태
4-1 전체사진
적 용 모 델
형 태
직관
(곧은관)
SW3LP-S200A
~
SW3LP-S2500A
SW3LP-S2500B
이형관
(단관)
SW3LP-S200AL
~
SW3LP-S2500AL
이형관
(11.25°곡관)
SW3LP-S200A11
~
SW3LP-S2500A11
이형관
(22.5°곡관)
SW3LP-S200A22
~
SW3LP-S2500A22
이형관
(45°곡관)
SW3LP-S200A45
~
SW3LP-S2500A45
이형관
(90°곡관)
SW3LP-S200A90
~
SW3LP-S2500A90
4-2 제품구조
< 아라미드 복합수지 PE 3층 피복강관 >
4-3 마감 및 외관
1) 강관의 전처리는 내, 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로운 돌기부 및 밀스케일, 녹, 기타 이물질이 기계적 화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2) 코팅강관의 관 끝단 부는 용접작업을 위하여 도장 및 코팅을 하지 않는다.
(미도장부의 길이는 주문자와 제조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3) 코팅되어지는 외면 피복층은 흠, 균열, 갈라짐, 찍힘 등이 없어야 하며, 내면 도장면은 흐름, 찍힘,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코팅 및 도장면은 이물질 혼입 및 핀홀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5. 제조 및 가공
5.1 원관
원관의 제조는 KS D 3565에 따르며, 이형관의 모양 및 치수는 KS D 3578 부도 1~17에 따른다.
(단, 그 밖의 사항은 주문자,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2 외면 PE 3층 코팅 1) 원관의 표면 전처리
쇼트블라스팅 장치를 통해 KS M ISO 8501-1에 따라 해로운 돌기부 및 밀스케일, 녹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SSPC10(SA 2½))
2) 원관예열
전처리된 원관은 예열로 안에서 PE 3층 코팅 적정 온도인 240±30℃ 온도로 예열한다.
3) 외면 PE 3층 코팅 ① 아라미드 복합수지
1층 코팅은 아리미드 복합수지로 형성해야 하며, 두께는 60㎛ 이상으로 한다. 단, 그 밖의 두께는 주문자, 제조사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② 접착제(개질 폴리에틸렌)
2층 코팅은 1층과 3층간의 접착력과 조화를 부여하기 위한 고분자로 이루어지며 최소두께는 140㎛ 이상으로 코팅되어야 한다.
(단, 그 밖의 두께는 주문자, 제조사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③ 폴리에틸렌
3층은 폴리에틸렌으로 최외각층을 이루며 전체 피복두께는 표 5.에 따른다.
(단, 그 밖의 두께는 주문자, 제조사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 표 5. 외면 코팅두께 및 허용값 >
호칭(A)
분말용착식 PE 3층
두 께(㎜)
허 용 값
250 이하
2.0
+ 규정하지 않는다
0
300 ~ 1000
2.5
1100 ~ 2500
3.0
비고) 외면의 용접부 피복두께는 표에 주어진 두께의 10%를 감할 수 있다.
4) 냉각
냉각 후 코팅면은 색상 및 표면이 균등하여야 하며, 흠집, 찢어짐, 기포나 적층현상이 없어야 한다.
5) 관 끝처리 및 마무리
미도장부의 관 끝처리는 관 끝단의 길이가 일정하여야 하며 주문자의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미도장부의 길이는 표 6.에 따른다.
미도장부의 마무리는 아연말 방청도료나 기타 프라이머 도료로 일시 방청용으로 도장한다.
< 표 6. 관 끝 도장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 및 허용값 >
호칭(A)
관 끝 도장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
내면
외면
플레인 엔드
베벨 엔드
벨 엔드
허용값
플레인 엔드
베벨 엔드
벨 엔드
허용값
600이하
-
-
-
150
150
±10
600초과 1100이하
150
175
±10
175
175
1100초과 1900이하
200
200
200
200
1900초과 2500이하
250
250
250
250
6) 내면도장
전처리된 강관의 내면에 RS 인증을 받은 에폭시 도료로 도장을 하며 두께는 표 7.에 따른다.
< 표 7. 내면 도장두께 및 허용값 >
호칭(A)
내면(RS 액상에폭시)
두 께(㎜)
허 용 값
200 ~ 2500
0.4
+ 규정하지 않는다
0
비고) 외면의 용접부 도장두께는 표에 주어진 두께의 10%를 감할 수 있다.
5.3 제조공정
1) 아라미드 복합수지 PE 3층 피복강관 제조공정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특허 제10-2039519호(아민계 폴리머 피막처리 후 방향족 아라미드가 함유된 복합 강관용 코팅조성물 제조방법, 이 방법을 이용하는 코팅강관 제조방법 및 이 방법으로 제조된 코팅강관) 아라미드 복합수지 PE 3층 피복강관은 기존의 제품보다 제품의 내구성을 한층 더 강화한 제품이며, 내면은 신뢰성 인증을 받은 도료를 적용하여 장기적인 품질까지도 확인된 제품이다. 또한 위생안정성(KC인증)을 확보한 제품으로 최종 사용처까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수도용 코팅 강관이다.
▶ 강관의 외면 제1코팅 층에 아민계열 폴리머성분의 코팅하지용 피막제를 도포함으로써 강관과 도료층의 접착력이 우수해 박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코팅강관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코팅강관 등을 제공하는 효과.
▶ 제1코팅 층의 외측으로 방향족 메타 아라미드로 구성되어 전기절연성 보유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물질과 내음극박리 특성을 보유한 열경화성수지인 에폭시 분체를 혼합 적용하여 조성한 복합수지 조성물을 적용한 제2코팅 층으로 이루어져 활성화 물질을 혼합하여 코팅한 강관을 제공하는 효과.
▶ 제2코팅 층의 외측으로 접착력을 보유한 접착성 폴리에틸렌(극성기를 부여한 폴리에틸렌)을 코팅하여 접착력이 우수한 제3코팅 층을 형성하고, 제3코팅 층의 외측에는 성형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유동침적법으로 코팅하는 제4코팅 층을 제공하여 내식성, 내구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다층 코팅강관을 제공하는 효과.
6-2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비 고
내면
용출시험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위생안전기준”
에 적합할 것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전모델
염수분무시험(300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8502
외면
겉모양
이상이 없을 것
KS D 3607
전모델
핀홀시험
핀홀 발생이 없을 것
KS D 3589
충격저항
충격 후 핀홀 발생이 없을 것
KS D 3589
박리저항(㎜/min)
8 이하
KS D 3607
내침입도(㎜)
23±2℃
60±2℃
KS D 3589
0.3 이하
0.5 이하
절연저항
10⁸Ω·㎡ 이상
KS D 3589
연신율(%)
250 이상
KS D 3589
자외선안정성(%)
파단연신율 55% 이상, 용융지수변화율 ±30% 이내
KS D 3589
열안정성(%)
노출 전 용융지수의 ±30% 이내
KS D 3589
음극박리저항성(㎜)
평균반지름
최대반지름
KS D 3589
6 이하
7 이하
굽힘성
곡률반지름(19.60x샘플두께(mm))의 굽힘에 견딤
KS D 3589
경화도(℃)
△Tg±5
KS D 3589
당김강도(N/10㎜)
23±2℃
60±2℃
KS D 3589
110 이상
35 이상
분
말
에
폭
시
재료 상태
용기 내에서의 상태
휘저었을 때 굳은 덩어리가 없이 균질할 것
KS M 5000
전모델
작업성
도장작업에 지장 없이 표면이 균일하게
마무리 될 것
KS M 5000
도막
물성 시험
비중
1.45±0.05 이내이어야 한다.
KS M 0602
평균입도(㎛)
50±20 이내이어야 한다.
KS A ISO 13320
경화조건
240±20℃에서 3±1분 이내이어야 한다.
KTL D 018
겔화시간(s)
250℃정도에서 25±10s 이내이어야 한다.
KTL D 018
접
착
제
밀 도(g/㎤)
0.915 이상
KS D 3589
전모델
인장강도(KN/㎠)
1.25 이상
KS D 3589
연신율(%)
400 이상
KS D 3589
듀로미터 경도()
45 이상
KS D 3589
연화점(℃)
90 이상
KS D 3589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비 고
원관
화학
성분
STWW290
P(%)
0.040 이하
KS D 3565
전모델
S(%)
0.040 이하
KS D 3565
STWW400
C(%)
0.25 이하
KS D 3565
P(%)
0.040 이하
KS D 3565
S(%)
0.040 이하
KS D 3565
기계적
성질
STWW290
인장강도(N/mm)
290 이상
KS D 3565
연신율 5호시험편(%)
25 이상
KS D 3565
용접부
인장강도(N/mm²)
290 이상
KS D 3565
STWW400
인장강도N/mm²)
400 이상
KS D 3565
항복강도(N/mm²)
225 이상
KS D 3565
연신율 5호시험편(%)
18 이상
KS D 3565
용접부 인장강도(N/mm²)
400 이상
KS D 3565
비파괴검사
용접부
적합하여야 한다
KS D 3565
편평성
흠, 균열이 없어야 한다.
KS D 3565
내면
겉모양
이상이 없을 것
KS D 8502
전모델
도막두께(㎜)
0.4 이상
KS D 8502
핀홀시험
핀홀 발생이 없을 것
KS D 8502
굽힘시험
균열 및 박리가 없을 것
KS D 8502
충격시험
균열 및 박리가 없을 것
KS D 8502
접착성 시험
절단홈의 교점에 약간 박리가 있어도 잘려진 정사각형 중 어느 하나라도 전체가 박리되어서는 안 되며, 결손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이내일 것
KS D 8502
접착력(N/㎟)
11.0 이상
KS M ISO 4624
경화시험
결함 및 벗겨짐이 없을 것
KS D 4317
도막의 긁힘 저항성
이상이 없을 것
KS D 4317
저온고온 순환시험
균열과 박리가 없을 것
KS D 8502
내식성
녹발생 및 피복 벗겨짐이 없을 것
KS D 9502
내알카리성
부풂, 박리, 균열이 없을 것
KTL D 018
내산성
부풂, 박리, 균열이 없을 것
KTL D 018
장기투과저항성
Nacl 10%
부풂, 박리, 균열이 없을 것
KTL D 018
Na2OH 10%
부풂, 박리, 균열이 없을 것
H2SO4 30%
부풂, 박리, 균열이 없을 것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비 고
폴
리 에
틸
렌
밀 도(g/㎤)
0.915 이상
KS M ISO 1872-2
전모델
인장강도(KN/㎠)
1.20 이상
KS D 3589
연신율(%)
350 이상
KS D 3589
듀로미터 경도()
45 이상
KS D 3589
연화점(℃)
85 이상
KTL D 018
정변형 환경응력균열시험(h)
96 이상
KS D 3589
내충격성
핀홀 발생이 없을 것
KS D 3589
흡수율(%)
0.01 이하
KS D 3589
절연파괴전압(Kv)
32 이상
KS D 3589
액
상
에
폭
시
재료
상태
용기 내에서의 상태
휘저었을 때 굳은 덩어리가 없이 균질 할 것
KS M 5000
전모델
작업성
도장작업에 지장 없이 표면이 균일하게 마무리 될 것
KS M 5000
도막
물성
시험
비중(액체)
1.7~1.9 이내
KS M ISO 2811-1
평균입도(연화도)
90㎛ 이내
KS M ISO 1524
경화건조시간
20시간 이내
KS D 8502
가사시간
1시간 이상
KS M 6030
접착력(N/㎟)
11.0 이상
KS M ISO 4624
도막의 긁힘 저항성
연필은 경도 H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 매끄러워야 한다.
KS D 4317
도료중의 가열잔분
70% 이상
KS M 5000
※ 장기시험 및 성능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용출시험은 KC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용된 규격은 최신 개정본으로 적용한다.
※ 상기 품질기준이외의 사항은 KS 표준 기준에 따른다.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7. 하자보증
「아라미드 복합수지 PE 3층 피복강관」에 대한 하자 보증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1) 포장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 장거리 수송중 제품의 훼손을 완벽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제품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3) 제품은 혼합 포장을 가급적 피한다. 4) 현장 사정을 감안한 적정 포장을 한다.
5) 사용 자재는 포장 사양에 따라 최상품 및 적정 규격을 사용한다.
8.2 표시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다음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아래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류의 기호 2) 도복장 방법 3) 치수(규격) 4) 관 번보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제조 연월
제 5 절 소프트실 제수밸브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수도에 사용하는 호칭 10K의 수도용 편심 요철형 하프가이드 소프트 실 제수밸브 (이하 “밸브”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1. 이 규격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종래 단위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 이 규격의 관련 규격은 부표와 같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B 0100에 따르며 그 외에 다음과 같다.
(1) 사용 압력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물의 압력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정수압)을 말한다.
(2) 최고허용압력 지정온도에서 내압부분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최고의 압력으로서 사용 압력에 수격압을 더한 압력을 말한다.
(3) 안나사식 밸브디스크구동용의 밸브대 나사부가 덮개보다 안쪽에 있는 형식으로서 밸브대 비상승식을 말한다.
(4) 수직형 원칙적으로 밸브대 축선을 수직으로 부착한 것을 말한다.
(5) 형식 시험 밸브가 그 설계에 따라 결정된 형식대로 만들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종류
3.1 밸브의 종류 밸브의 종류는 사용 압력에 따라 표 1의 종류로 한다.
호칭압력
(기호)
사용압력
최고 허용 압력
전폐 시의 최대 차압
MPa(1)
{㎏f/㎡}
MPa(1)
{㎏f/㎡}
MPa(1)
{㎏f/㎡}
10k
0.98
{10}
1.37
{14}
0.98
{10}
표 1 종류
주(1)MPa = 1.01972*10㎏f/㎡
3.2 호칭 지름 밸브의 호칭 지름은 종류에 따라 표 2와 같이 한다.
표 2 호칭 지름
종류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4. 성 능
밸브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 성능 밸브의 조작에 필요한 토크는 표3의 최대기능시험 토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조작 강도 밸브의 조작 강도는 표 3의 최대기능시험 토크를 가했을 때, 각부에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밸브 몸통의 내압 밸브 몸통의 내압은 10.1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밸브 시트의 누설 밸브 시트의 누설은 1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설이 없어야 한다.
(5) 작동 작동은 10.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밸브는 원활하게 전개 및 전폐되어야 한다.
(6) 패킹의 교환 패킹은 전개 시에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5. 구조, 모양 및 치수
밸브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 및 모양 밸브는 수직형 안 나사식 및 수직형 바깥 나사식으로 그 구조 및 모양의 보기를 부도1에 표시한다.
(2) 주요치수 부도 2에 따른다.
(3) 개폐방향 개폐방향은 좌회전 열림, 우회전 닫힘으로 한다. 또한, 캡의 모양은 그림 1과 같으며 머리부에는 알파벳 문자의 S를 높이
2mm이상으로 주출한다. 핸드휠의 경우에는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화살표와 함께 “open"을 병기하여도 좋다.
그림 1. 캡의 모양
※ S 주위를 형광페인팅 하여야 한다. 좌회전에 열리고 우회전에 닫히는 밸브
(4) 밸브를 전개한 경우는 밸브 디스크가 밸브몸통 구경 내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5) 밸브 몸통
(a) 몸통의 관 접속부 형상은 플랜지형(큰평면자리)으로 하고 그 치수는 부표2.에 따른다. 또한, 플랜지의 볼트 구멍의 배치는 플랜지면의
수직축선에 대하여 배분한다.
(b)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c) 몸통 바닥부는 구경부의 바닥부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평면이어야 한다.
(d) 몸통에는 밸브 디스크를 안내하는 편심 요철형 양각 가이드를 설치한다.
(e) 최소 두께는 부표2.에 따른다.
(6) 밸브 디스크
(a) 디스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b) 디스크는 완전히 고무라이닝 되어야한다. 라이닝의 최소두께는 1mm로 한다
(c) 디스크와 안나사 끼움쇠 또는 끼움쇠와의 연결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d) 디스크시트면은 양면(이중) 씰링 구조로 한다.
(e) 디스크는 밸브 몸통에 대응하는 편심 요철형 양각 가이드 구조를 갖는다.
(f) 바깥 나사식의 디스크에는 안나사식 편심요철형 디스크를 사용하여도 좋다.
(7) 덮개, 패킹 상자
(a) 덮개, 패킹상자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b) 패킹상자에는 내부에서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패킹을 부착한다.
그 패킹은 둥근모양의 실링(o링등)식 또는 압력작동식의 어느것을 사용 하여도 좋다. 또한, 둥근모양의 실링식 또는 압력작동식은 동일
종류를 두 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킹의 상부에 더스트(dust) 실을 설치한다.
(c) 패킹은 전개시의 수압 상태에서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작업 중 밸브 내부에서의 다소의 누수는 허용된다.
(8) 밸브대, 끼움쇠
(a) 밸브대, 끼움쇠 및 슬리브의 나사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b) 안나사식의 밸브대에는 칼라부를 두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일체형의 것으로 한다.
(c) 안나사식 밸브대 최상부에는 캡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바깥 나사식은 끼움쇠와 밸브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2종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요크에는 슬리브를 만들어
핸들휠을 연결한다.
(d) 밸브대, 끼움쇠 및 슬리브 나사 기준 산모양과 공식은 KS B 0229(미터 사다리꼴 나사)의 4.,공차방식은 KS B 0237(미터 사다리꼴
나사 공차방식)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는 KS B 0219(미터 사다리꼴 나사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밸브대 나사의 호칭지름과 피치의 조합은 KS B 0229의 표 1이외의 것도 무방하다.
(9) 고무 디스크 시트
(a) 고무 디스크 시트는 디스크에 설치하며 디스크에 접착시켜야 한다.
(b) 고무 디스크 시트의 두께 치수 허용차는 설계 치수의 +30%, -20%로 한다.
(c) 고무 디스크 시트의 상부 시트는 쐐기형 구조이며, 좌우측은 밸브 몸통에 대응하는 편심 요철형 양각가이드에는 소정 각도의 구조이어야
하고, 저면 하부 시트면은 각각의 분리된 양면(이중)실링 구조이어야 한다.
(d) 고무 디스크 시트의 접착 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 물리 시험 방법)의 13.에 따라 시험하여 접착 강도가 20㎏f/㎠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편의 접착 조건은 고무디스크 시트와 같다.
(e) 고무디스크 시트는 KS M 6518의 15.에 규정한 방법으로 오존 균열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겉모양
6.1 도장 전의 겉모양 주물 표면이 매끄럽고, 불로홀, 터짐, 흠, 주물귀, 기타 주문자의 승인을 얻어 아크용접으로 손질하여도 좋다.
6.2 도장 후의 겉모양 밸브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막이어야 한다.
7. 재료 밸브 각 부의 재료는 부표 1에 따른다.
8. 도장
8.1 밸브의 주철부는 모두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을 하여야 한다.
8.2 도료 도장 개소 및 도장 방법은 부속서의 2. 3. 및 4. 규정에 따른다.
9. 형식 시험
형식 시험은 밸브의 각 종류 및 호칭지름별로 제작도 및 제작기준에 근거한 제품으로 5. 및 7.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9.1~9.4의
시험을 하여야한다. 또한 9.1~9.3의 시험은 밸브몸통의 양면 사이가 자유롭게 벌어진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9.1 성능 시험
(1) 시험에 사용하는 밸브의 밸브 디스크의 전체행정에 대한 밸브대의 회전수를 확인한다. 이 경우의 전개시의 전폐 위치는 밸브대에
표3의 최대 기능 시험 토크를 가한 위치로 한다.
(2) 9.2 시험 후, (1)과 똑같은 조작을 하여 구성부품에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전수의 변화를 확인한다. 또한 회전수의 변화는
1/3회전 이내 이어야 한다.
9.2 강도 시험 9.1 (1)의 시험 후 밸브는 디스크 전폐시 한쪽에 전폐 시의 최대 차압과 같은 압력을 받는 상태 및 전개의 위치에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의 최상부에 표 3의 최소 강도 시험 토오크로 조작 불능이 되는 손상이 생겨서는 안된다. 손상의 유무는 9.3의 기능시험으로
판단한다. 또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 최상부에 시험 토오크를 가할 때 밸브대에 굴곡 모멘트가 작 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호칭지름
최소강도시험 토크
최대기능시험 토크
40
180{18.4}
60{6.1}
50
180{18.4}
60{6.1}
65
225{22.9}
75{7.6}
80
225{22.9}
75{7.6}
100
300{30.6}
100{10.2}
125
375{38.2}
125{12.7}
150
450{45.9}
150{15.3}
200
600{61.2}
200{20.4}
250
750{76.5}
250{25.5}
300
900{91.8}
300{30.6}
350
975{99.4}
325{33.1}
400
1050{107.1}
350{35.7}
500
1575{160.6}
525{53.5}
표 3 시험 토크
단위 Nㆍm{㎏fㆍm} (2)
주(2) 1Nㆍm =1.01972*10-1 ㎏fㆍm
9.3 기능 시험 9.2의 시험 수, 밸브를 전개에서 전폐사이를 왕복 조작한다.
이때, 그 전체행정에서 조작 토크는 표 3의 최대기능시험 토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9.4 압력 시험 강도시험 후 10.1, 10.2에 따라 시험하여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0. 시험 방법
10.1 밸브몸통 내압 시험 수압으로 인하여 플랜지의 양면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면 끝부를 고정하고 밸브를 연 상태
에서 표 4의 수압을 가한다.
호칭지름
사용압력{㎏f/㎠}
수압
MPa
{㎏f/㎠}
40~500
10
2.26
{23.0}
표 4 수압 시험
호칭지름
유지시간(분)
40~200
1
250~500
3
표 5 수압 유지 시간
*비고 표 5의 값은 시험압력이 규정된 수압으로 상승하고 나서의 시험 시간의 최소치를 표시한다.
10.2 밸브시트 누설시험 10.1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씩 표6의 수압을 가한다. 또한, 이 때 밸브의 조임 토크는 표 3의
최대 기능 시험 토크 값을 초과 해서는 안된다. 유지시간은 표7에 따른다.
호칭지름
사용압력{㎏f/㎠}
수압
MPa
{㎏f/㎠}
40~500
10
1.73
{18}
표 6 수압시험
호칭지름
유지시간(분)
40~200
1
250~500
3
표 7 수압 유지 시간
*비고 표 7의 값은 시험압력이 규정된 수압으로 상승하고 나서의 시험시간의 최소를 표시 한다
10.3 내구시험 밸브는 전폐시에 고무디스크 시트에 지수에 필요한 압축이 주어지며 또한 디스크가 한 쪽에 최대 차압과 같은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전개. 전폐작동을 2000회 실시한다. 그 후,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수가 없어야 한다.
10.4 패킹 교환 가능 확인 시험 전개상태에서 사용압력과 같은 수압을 가하여 패킹교환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밸브 내부에서의 누수는
교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 이어야 한다.
10.5 작동 시험 작동시험은 밸브 조립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 작동을 실시한다
11. 검사
밸브의 검사는 9.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과 KS B 2304(밸브의 검사 통칙)에 의한 다 음 각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4.~8.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 몸통 내압 검사
(2) 밸브 시트 누설 검사
(3) 작동검사
(4) 구조, 모양 및 치수검사
(5) 겉모양 검사
(6) 재료검사
(7) 도장검사
12. 발송 준비
(1) 시험 후, 물을 빼고 청소하여야 한다.
(2) 디스크는 약간 연 상태로 한다.
(3) 밸브는 전체를 포장하든가 또는 플랜지 끝부분에 적당한 커버를 하여야 한다.
13. 표시
밸브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출 표시는 몸통 바깥의 일정한 장소에 다음의 (a)~(g)를 높이 2mm이상으로 주출 한다.
(a) "물“의 기호 (b) 각인 자리 (c) 호칭 지름 (d) 제조업체 명 또는 그 약호 (f) 주조년 또는 그 약호
(g) 구상 흑연 주철품의 기호D
(2) 밸브의 제조년 또는 그 약호는 몸통 바깥쪽의 일정 장소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
부속서 수도용 소프트실 제수 밸브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방법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수도용 소프트 실 제수 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의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 및 도장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도장범위
2.1 도장부품 밸브를 구성하는 다음 부품은 내면(접수면), 외면(비 접수면)을 도장 범위로 한다.
(1) 안 나사식 밸브몸통, 덮개, 패킹상자, 패킹누르개, 핸들휠, 요크
(2) 바깥 나사식 밸브몸통, 덮개 패킹상자, 패킹누르개, 핸들휠, 요크
3. 도료 도료는 KS D 4317의 2.에 따른다. 또한 색조는 회색으로 한다.
4. 도장방법 도장방법은 KS D 4317의 4.2 및 4.3에 따른다.
(1) 도장면의 전처리는 블라스트 처리를 한다.
(2) 전 처리 후 6시간 이내에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도막의 품질
5.1 도막의 두께 경화 후 도막의 두께는 다음 범위로 한다.
(1) 내면(접수면)은 0.3~1.0mm의 범위로 한다.
(2) 외면(비 접수면)은 0.15mm 이상으로 한다.
5.2 보수를 금지하는 부분 지수면 및 운동면은 보수하여서는 안 된다.
6. 도료 시험 방법 도료 시험 방법은 KS D 4317의 5.에 따른다.
7. 검사
7.1 도료 검사시 도료 검사는 KS D 4317의 8.1에 따른다.
(1) 도장의 검사 범위 도장의 검사 범위는 2.1에 따른다.
(2) 도막두께 : 도막 두께 검사는 적당한 측정 기구로 하고 각 측정치가 5.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핀 홀 핀 홀 검사는 KS D 4317의 602(2)에 따른다.
(4) 부착성 부착성 검사는 KS D 4317의 6.3에 따른다.
(5) 경화 판정 경화 판정 검사는 연필 긁기 시험으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D 4317의 6.6에 따른다 또, 시험개소는 각 부품의 내면 또는
외면의 1개소 이상으로 한다.
7.2 재 도장 : 7.1의 검사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주문자의 승낙을 얻어 상온경화형의 에폭시 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재 도장 할 수 있다.
부표 관련 규격
KS B 0100 밸브 용어
KS B 0219 미터 사다리꼴 나사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29 미터 사다리꼴 나사
KS B 0237 미터 사다리꼴 나사 공차 방식
KS B 2304 밸브의 검사 통칙
KS B 2305 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 지름
KS B 2805 O링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합금 봉
KS D 6024 동 및 동합금주물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B 1331 핸드 휠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KWWA B 102 한국수도협회 규격
KS B 2306
밸브의 면간치수
대응 국제 규격 ISO 5208 Industrial Valves-pressure testing for valves
ISO 7259 Predominantly key operated cast iron gate valves for underground use
부도 1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보 할
(%)
예
정
공
정
표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계
토
공
30.0
6.0
6.0
6.0
6.0
6.0
100.0
관 로 공
20.0
5.0
5.0
5.0
5.0
70.0
구 조 물 공
20.0
5.0
5.0
5.0
5.0
50.0
포 장 공
20.0
4.0
4.0
4.0
4.0
4.0
30.0
부 대 공
10.0
2.0
2.0
2.0
2.0
2.0
10.0
월 계
100.0
6.0
22.0
22.0
22.0
22.0
6.0
100.0
누 계
100.0
6.0
28.0
50.0
72.0
94.0
100.0
100.0
4. 동원인원계획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ITEM
구 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계
1
보 통 인 부
6
12
12
12
12
6
60
2
기 능 공
10
20
20
20
20
10
100
월
계
16
32
32
32
32
16
160
누
계
16
48
80
112
144
160
160
5. 설 계 예 산 서 과 장 담 당
심
사
자
설
계
자
2026 년
8 월
일
설 계
2026년 8월
진접읍 연평리 134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1) 토
공 : 터파기 – 835㎥ , 되메우기 – 422㎥ , 사토처리 – 353㎥
2) 관 로 공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 D500mm – 287.00m
3) 구 조 물 공 : 제수밸브보호통(중형 3호) - 3개소 , 제수밸브보호통(중형 2호) - 1개소
4)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기층복구) – 1,922.91㎡ , 노면파쇄 – 861.00㎡
5) 부
대 공 : 1식
총 공 사 비<hp:tab width="740" leader="0" type="1"/>: 일 금
삼억구천칠백칠십칠만팔천원정
<hp:fwSpace/>(₩ 397,778,000)
도 급 예 정 액<hp:tab width="788" leader="0" type="1"/>: 일 금
이억이천일백육십육만일천원정
(₩ 221,661,000)
관 급 자 재 대<hp:tab width="788" leader="0" type="1"/>: 일 금
일억칠천육백일십일만칠천원정
(₩ 176,117,000)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7.1 노 임 단 가 7.2 자 재 조 서 7.3 중 기 사 용 료 7.4 단 가 산 출 서 7.5 견 적 서 7.6 관 급 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