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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461]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9055만원 입찰일시: 2026-09-20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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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hwp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0461-00호

ㆍ공
고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최병훈(☎ 02-3150-074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유혜진(☎ 02-3150-3876)

경 찰 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MP2026090212378520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

량 :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09/22. 11:00
  •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품

대 : 99,600,000원 【추정가격: 90,54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 찰 건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0.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2. 10:00

- 공동계약 : 허용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수요기관 요청시 별도 제출 가능)

6-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센터

7-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43)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 공고서(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pdf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음 - 1. 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0461-00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고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최병훈(☎ 02-3150-074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 유혜진(☎ 02-3150-3876)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경 찰 청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 구매관리번호 : MP2026090212378520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

량 :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09/22. 11:00
  •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품

대 : 99,600,000원 【추정가격: 90,54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 찰 건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0.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2. 10:00
  • 공동계약 : 허용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정부법 제58조
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
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고사항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
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4. 공동계약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
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수요기관 요청시 별도 제출 가능)

6-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

5-1. 입찰서 제출

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
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
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
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6-2.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
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
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
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

7. 제안서 평가

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7-1. 평가기관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센터
7-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합니다.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 입찰무효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
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43)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경찰청 계약관

===== 260826 제안요청서(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

주관기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2026. 8. 담 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경정 박상현 TEL : 02-3150-0384 경장 유혜진 전산서기 곽희주 전산서기보 정시온 TEL : 02-3150-3876 TEL : 02-3150-0383 TEL : 02-3150-3650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감리 목적 4 2. 대상과제 4 Ⅱ.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식
5

2. 제안자격 5

3. 상호출자사기업진단 및 대기업 참여 제한 6

4. 제안서 평가 방법 7 5. 제안서 보상 7 Ⅲ. 과업 지시사항 1. 과업내용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8

나. 감리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8

다.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8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9 마. 현장감리 실시 10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11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12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12 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12 차. 감리 결과 검수 요청 13 카. 요구 산출물 내역 13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13 나. 감리원 자격 기준 14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14 3. 고려사항 가. 공통사항 15 나. 참고사항 16 4. 보안사항 16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17 2. 제안서 작성요령 17 3. 유의사항 17 4.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18 5. 기타사항 19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20 2. 기술성 평가기준 21 3. 가격 평가기준 22 4. 협상 22 제안서 작성요령 23 붙임 및 첨부 27 Ⅰ 제안요청 개요 1. 감리 목적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C-IRIS)」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 대상과제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자 대상 시스템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o, 미실시 : ×) 감리예산 규모(VAT 포함) 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상담 X X O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시스템 고도화 감리

경찰청 미정 9,960만원 C-IRIS X O O

○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추후 협의

○ 감리대상 사업 개요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3년차 고도화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예상기간 ’26. 9. 1. ~ ’27. 4. 30.)

○ 계약 금액 : 1,688백만원

○ 사업 내용 : 피싱 데이터 통합분석 기능 확장(피싱 의심 사이트, 데이터 간 연관관계 분석 지원), 홈페이지 피싱 제보·신고서비스 고도화 등

※ 감리 대상 사업의 자세한 사항(제안요청서)은 조달청 공고 게시 자료 참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고도화(3차년도)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예상기간 ’26. 8. 1. ~ ’27. 1. 31.)

○ 계약 금액 : 489.7백만원

○ 사업 내용 : AI기반 상담품질 평가시스템, 실시간 상담 지원시스템, 기존 상담시스템 기능개선 등

※ 감리 대상 사업의 자세한 사항(제안요청서)은 조달청 공고 게시 자료 참조

Ⅱ 제안 일반사항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지주회사, 제8호에 의한 자회사, 제9호에 의한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은 신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0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3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해 발급된「감리법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상호출자사기업집단 및 대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사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4. 제안서 평가: 발주기관에서 실시(별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5.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Ⅲ 과업 지시사항 1. 과업내용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된 작업장소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를 우선으로 함

◦ 감리법인은 사정에 따라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감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나. 감리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경찰청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 ․ 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 책자 및 PDF파일로 제출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의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하여 착수 前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 인력 투입 등 조정 요청 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계획에 별도 표시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 경찰청 및 사업자에게 제출함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

◦ 감리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그 밖에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감리영역별 점검항목 등)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경찰청,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산출물 관련 준비사항,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마.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①웹 취약점 점검 ②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③모의해킹 실시 및 사업자의 조치 후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함

◦ 경찰청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함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함

◦ 분석 ‧ 설계 산출물의 기능 개발의 적절한 반영과 산출물 수정사항 현행화 확인 및 품질점검을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함

◦ <보안약점 진단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보안약점에 대해 자동화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정보화 사업 종료 전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 취약점 진단을 하여야 함

◦ <기능점수 기반 SW 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를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국자원 위임발주 장비, 하도급 적정성 여부는 감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경찰청,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 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에 경찰청 및 사업자에게 각 책자 및 PDF 파일로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경찰청, 사업자에게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차. 감리 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함

카. 요구 산출물 내역 구분 요구 산출물 감리계획 1-1 사업수행계획서 설계단계 ※C-IRIS만 해당 2-1 설계단계 감리계획서 2-2 설계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2-3 설계단계 감리업무일지 2-4 설계단계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종료단계 3-1 종료단계 감리계획서 3-2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3-3 종료단계 감리업무일지 3-4 종료단계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결과 4-1 감리용역 완료보고서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붙임 ②의 2)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춰야 함
  • 감리 영역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 제시
  •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 경력 ․ 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붙임 ②, ②의1)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경찰청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의 변경은 불허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필히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위탁감리 관리지침’ 참조

3. 고려사항 가.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 ․ 관리 가이드 [표 Ⅱ-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해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7일’*임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대상 사업비 대비 최소 감리기간 산정

대상 사업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총괄 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붙임 ③)을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나.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한 사업임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4.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파일(PDF) 각 1식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조달청 공동수급 확인서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계약부서의 공지내용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 세부 작성방법은 아래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3.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계약체결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도 포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함

4.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가급적 PDF파일 형식, A4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장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5. 기타사항

○ 문의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경장 유혜진(02-3150-3876), 전산서기 곽희주(02-3150-0383), 전산서기보 정시온(02-3150-3650)

○ 단계별 감리 일정, 중점 감리사항, 투입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업 착수 전 경찰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변경요청 시 감리법인은 수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C-IRIS) 3년차 고도화’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시스템 고도화(3차년도)’ 사업의 개발 일정에 따라 감리 일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협의 가능)

○ 기술협상 시 총괄감리인이 반드시 참여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을 설명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추상적 표현이나 단순 나열식 보다는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과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중점 점검사항 및 전략적 감리접근 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진단 인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정보화 사업 종료 전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 취약점 진단을 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를 적용함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 종합평가 점수는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시 처리방침

  • 총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기술성 평가기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제안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감리수행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와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5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5 감리인력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특성,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5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15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한다.

15 지원부문 그 밖의 지원사항 등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필수 제안 보안교육 시스템 사업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계획 제안 5 합 계 10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15]에 따라 일반평가 항목의 경우 등급별 점수구간이 10%이며, 정성 필수제안 사항의 경우 등급별 점수구간이 20%임

3. 가격 평가기준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4. 협상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 협상 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서 기재한 사항, 이행일정, 실무 담당부서의 요청사항, 추가제안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하며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 가격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제12조(가격의 협상) 기준에 따름

< 제안서 작성 요령 >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가급적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함(요약서는 30쪽 이하)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다.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경찰청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1]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2]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붙임 ①) 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②)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②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②의 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경 찰 청 장 귀하 (붙임 ③) 감리 회의록 서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경찰청 사업관리담당자
(인)

(붙임 ④)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사업에 참여하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은 본 사업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해관계‘의 범위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026.
.
.

상호 :

대표자 :
(서명)

<첨부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_____________’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또는
성
명 :
(서명)

(사업참여자)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계급(직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

3. 사업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

4. 사업참여자가 보안 위규시, 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 부과

5. 보안위규시 업체의 경찰청 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감수

년
월
일

업 체 대 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찰청장 귀하 <첨부3>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4>

※ 과업심의위원회 진행 당시는 통합분석대응시스템과 상담시스템의 감리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잔행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진행 시 두 사업의 과업내용과 금액을 통합하여 한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받아 기존 내용을 유지한 채로 제안요청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종합 결과서를 위와 같이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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