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정)(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48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개월
기초금액
549,620,000
추정가격
499,654,545
부 가 세
49,965,455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시공자격 업종별 내역
<hp:fwSpace/>가. 건축공사업: 549,620,000원(100%)
<hp:fwSpace/>나. 공고문내 전문업 공종별 세부내역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현장설명서 게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이진서 주무관(☏02-901-6690)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15.(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개찰장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1),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전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
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hp:fwSpace/>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마감일 전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여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공사업 100%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499,654,545
100
전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7,826,354
5.6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7,424,083
13.5
실내건축공사업
285,660,477
57.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5,569,995
13.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53,173,636
10.6
구분
업종
추정금액(원)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549,620,000
100
전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0,608,990
5.6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74,166,491
13.5
실내건축공사업
314,226,524
57.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2,126,995
13.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58,491,000
10.6
마. 경영상태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선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상호영역에 진출하는 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준비 자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협회의 자본금충족확인서 제출시 1),2) 서류 제출 불필요)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다. 시설·장비(해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한시적 특례)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093,757
5,408,998
537,918
2,619,093
10,927,064
310,000
-
23,896,83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액 3천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 고용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411~4)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 및 일용직 고용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여성가족과 이진서 주무관(☏ 02-901-5533)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이현아 주무관(☏ 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수정)(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48호
공
공사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시방서 참조 3개월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549,620,000 추 정 가 격 499,654,545 부 49,965,455 가 세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
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내역
가. 건축공사업: 549,620,000원(100%)
나. 공고문내 전문업 공종별 세부내역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
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
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
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
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현장설명서 게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이진서 주무관(☏02-901-6690)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9.(수) ~ 2026. 9. 15.(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1:00 개 찰 장 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
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1), 2) 항목 중 1
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전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
체
-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에 유지하
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
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전자조달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마감일 전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
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여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공사업 100%
구분 업종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499,654,545 100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7,826,354
67,424,083
5.6
13.5
실내건축공사업 285,660,477 57.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5,569,995 13.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53,173,636 10.6 전문 추정가격 구분 업종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549,620,000 100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0,608,990
74,166,491
5.6
13.5
실내건축공사업 314,226,524 57.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2,126,995 13.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58,491,000 10.6 전문 추정금액(원) 비율(%) 비율(%)
마. 경영상태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
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선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
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
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
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상호영역에 진출하는 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
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
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자는 필요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준비 자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
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협회의 자본금충족확인서 제출시
1),2) 서류 제출 불필요)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
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다. 시설·장비(해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
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한시적 특례)에 해
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093,757 5,408,998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537,918
2,619,093 10,927,064 310,000 -
A값
23,896,83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강
북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
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
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
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
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
결이 가능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
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
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액
3천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
자 고용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
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
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
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411~4)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
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
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
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
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
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
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
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
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
장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 및 일용직 고용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
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
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여성가족과 이진서 주무관(☏ 02-901-5533)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이현아 주무관(☏ 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인
서약
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
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
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
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설명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2.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53길 21(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부속동 육아종합지원센터
3. 공사개요
규
모: 공급면적 752.1㎡(3층) 용 도: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위 치 도
위 치 도
4. 공사범위:“설계도서”참조
5. 도급비(공사비): 금549,620,000원(금오억사천구백육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7.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거나, 전문공사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8. 설계도서 열람장소: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설계도서 열람은 강북구청 임시청사(코스타타워 6층) 여성가족과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현장설명 미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참고: 입찰 참가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자재 반입 동선 및 여건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9. 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역서 작성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배부하는 입찰내역서의 항목을 삭제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하시기 바라며, 내역서가 삭제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가를 “0”원
으로 산정하여 계상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0. 특기사항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시행계획에 따라 작업장내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단말기 비용 및 주휴수당 지급등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름
===== 공사시방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pdf =====
강북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일 반 시 방 서 - 2026. 07 제 1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강북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
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
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
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
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
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라.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잔여자재를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해야 한다.
마. 현장 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
제 2장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
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
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
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
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
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
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
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
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장 철거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
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
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
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
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장 목공사
1. 목공사
1-1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1. 재종 및 재질
① 계약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 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
자가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현장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 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 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6)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
다.
7)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
다.
종별 대패질 평 활 도 뒤 틀 림 상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
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
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
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것.
하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는 것.
2. M. D. F 공사
1-1 MDF 시공
1-2.3.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1-2.3.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
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물 성 M. D. F 비 중 0.63 곡 강 도 350㎏/㎤ 고 양 계 수 30t/㎤ 벽 리 강 도 9.0㎏/㎤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 면 55㎏ 목 구 40㎏ 비 고
1-2.3.2. 재료의 물성
1-2.4.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현장감독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1-2.5.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1-2.6. 보관 및 보양
1-2.6.1.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건조 가 잘되게 보관
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1-2.6.2. 보 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 한다.
1-3. 시 공
1-3.1. 일반 기준
1-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1-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1-3.1.3. 현장감독자의 요구시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현장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현장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2)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
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1-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 설치
2.1.1
일반조건
가. 석고보드 및 방수석고보드(이하 석고보드이라 한다) 벽마감은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 중 오염방지를 위하여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50 ㎜, 전면450㎜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 바닥 미장면에 10㎜정도 매립하여야 한다.
나.
외부창틀이나 분합문틀과 접하는 석고보드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감싸 습기침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석고보드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본드로 매운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를 한다.
라. 석고보드의 옆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모서리 보강철물로 보강하되 수직으로 줄바르게 시공한다.
마. 건축공사 수급인은 전기스위치박스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 전기 공사수급인이
필요한 크기만큼 정밀하게 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석고보드 천정인 경우, 조명기구
보강재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2.2.2
가.
벽면 본드붙이기 먼저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본드두께 조절용 합판(4㎝×5㎝×9㎜)에 본드를 발라
60×90㎝ 간격으로 벽면에 부착하여 본드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음 2시간 경과하여 도면과
같이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전기 스위치박스 주변은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나.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면에 본드를 30×30㎝ 간격으로 직경 5㎝정도(눌렀을 경우
수평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도록
7㎝정도)로 점찍어 석고보드를 한다.
라. 벽면의 옷걸이 설치부위와 도어로크가 닿는 부위는 석고본드를 전면 바름하여 부착한다.
마. 석고보드 부착시 수분흡수를 방지하고 본드의 양생촉진을 위하여 마감처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석고보드를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정도를 띄어 부착할 수 있다.
2.3.3
못 및 나사못 붙이기
가. 목제띠장 바탕에는 못으로, 철제띠장 바탕에는 나사못으로 설치하되, 그 간격은 15㎝이내로 한다.
못 및 나사못 시공주위는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석고보드 이음은 바탕띠장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2.3.4
단열재 지지핀공법 벽틀 위 석고보드 붙이기
핀 위에 석고본드를 소요두께의 2배 정도 되게 직경 5㎝ 정도, 눌렀을 경우는 8㎝ 정도되도록 붙이
고, 석고보드를 석고본드 두께를 이용하여 수직, 수평이 되게 붙인다.
2.3.5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위 석고보드 붙이기
가. 압출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판에 접착제를 200×300㎜ 간격, 크기 50㎜각, 두께 3㎜정도로 점찍어
바른 후 벽면에 압착하여 붙인다.
나.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 동일방법으로 보온판 위에 접착제를 점찍어 바른 후 석고보드를 눌러붙인
다음
녹막이 처리가 된 콘크리트 못을 이용 @450×900㎜ 간격으로 고정 시킨다. 못머리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감춘다.
다. 접착제를 바른 후 2분 이내에 붙임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2.3.6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석고보드면의 평활도는 3m당 3㎜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3. MDF 루바 설치(수정 변견안으로 신설 내용)
1) 일반 기준은 MDF 1항의 시방 내용과 동일함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벽체 수정안의 시방은 기존과 동일하다.
2) 시공
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1-3 현장감독자의 요구시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현장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현장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2)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
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1-6 표면처리
1)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제 5장 금속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
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
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
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
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
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
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제 6장 자동문 공사
1. 제품
1) 적용기준
가. 문의 크기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나. 리미트 스위치나 리드 스위치 없이 주행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작동거리, 감속위치 등이 자동 연산 입력되어
항상 최적의 문 개폐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방식의 컨트롤러를 채택한 자동문이어야 한다.
다. 임의 설정 기능 :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 문 중량에 따른 부하 조정이 자유로워야 하며 필요(에너
지 절약)에 따라 부분 반개가 가능해야 한다.
라. 설정상태 및 자동문의 정상 가동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설정한 모든 값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이나 전원이 꺼져도 소실되지 않아야 한다.
바.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사. 빈번한 반전이나 충돌에도 도어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
아.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여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자.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기능 : 비상시 또는 정전시에는 일반 스윙 도어와 같이 개폐되어야 한다.
2) 안전기준
가. 안전 센서의 기능 : 안전 센서가 설치되는 경우 안전 센서는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닫힐 때에만 작동하
고 완전히 닫힌 후에는 감지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안전 반전 기능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할 경우 위험하므로 충돌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시켜
열어야 하며 충돌시 도어 구동력은 13.6kgf를 넘지 않아야 한다(UL 기준).
2. 제작
1) 일반사항
가. 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나. 절단, 천공, 보강, 고정철물 등의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고정(anchoring)
및 조임(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유니트로 제작한다.
다. 가능한 고정물은 은폐시키며, 노출되는 고정철물의 머리 부분은 접시머리형으로 표면을 파서 매몰시켜 마감
면과 같게 한다. 나사나 기타의 고정철물은 필요한 경우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접시머리형으로 매몰시켜 마
감면을 인접되는 면과 맞춘다.
라.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동작에 대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 동작 부위에 적절한 보강재를 설치한
다.
2) 창호철물
창호철물 설치 부위를 적절히 보강하고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인 창호철물을 설치한다. 창호철물 마감은 자동문의
문틀 마감에 맞춰야 한다.
3) 조립 제작
조립 제작시 모든 이음부에는 홈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현장실측 후
작성한 시공도의 치수와 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을 기준한다.
가. 높이 : ±0.5㎜ 이하
나. 폭 : ±0.5㎜ 이하
다. 지름 : ±1.5㎜ 이하
라. 두께 : ±0.05㎜ 이하
3. 시공
1) 설치
가. 문짝과 문틀, 패널 및 모든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설치한
다. 또한 부재, 고정철물 및 기타 부속재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나. 타 공사에 의해 설치될 매입물(insert) 및 앵커장치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에 공급하여 타 공사 공
정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다. 휘었거나, 뒤틀렸거나, 구부러졌거나, 변형이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 인하여 강도나 외관에 지장을
주는 부재나 부위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설치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고, 이음 부분은 실금 맞춤으로 한다. 본 구
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마. 이질재 철물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하거나 또는 제조업
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시킨다.
2) 조정
설치된 자동문을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
휘하도록 조정한다.
3) 청소 및 보양
가.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나. 사전 마감이 된 철제 표면의 보호용 덮개를 제거하고, 노출된 표면을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흙, 착색부위, 손자국, 표면에 나타나는 흠집을 제거한 후 다시 표면을 깨끗이 닦는다.
다. 실질적인 완공이 될 때까지 설치된 자동문에 손상이나 하자 부위가 없도록 제조업체와 설치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마감 보호를 하고 유지 관리한다.
4) 검사 및 시운전
최종 완공 설치된 제품의 동작과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시범으로 보여준다. 시범 작동에는 다음에 기재된 기
능과 관련된 전기 및 기계 연동작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동문의 전기적, 기계적인 작동
나. 수동 개폐
다. 안전 기능의 정상 가동 여부
라. 감지기의 작동상태
마. 역가동 작동상태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
능력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제 7장 도장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
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
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
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
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
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
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
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
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
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
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
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1
공 정
오염, 부착물의
제거
내 용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면 처리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건조시간 도료량(㎏/㎡)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표 3>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
<표3>에 따른다.
공정 내용 면처 리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건조시간 도료량(㎏/㎡) 2시간 0.15 24시간 1
<표 4>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28일
이상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도료량(㎏/㎡) 2시간 0.1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5>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오염, 부착물제거
유 류
녹
떨
제 거
기
처 리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휘발유로 닦는다.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6>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
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
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
(1회)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5
6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
23015 의거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08
23010.1 의거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1
0.1
<표 7>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공정
1
2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3 바탕메꿈 4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5
6
7
8
9
10
11
내용
연마지 #160~#180
락카 투명
락카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연마지 #240으로 연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240~#32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시간 0.08
23015 의거
100
25~30
100
0~5
23010.3 의거
100
10~25
100
10~25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0.12
0.12
23010.3 의거
100
10~25
100
10~25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0.12
0.12
23010.3 의거
100
10~25
2시간
이상
0.12
<표 8>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
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정
1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2
3
바탕퍼티 4
연마
재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5
6
7
8
9
희석비율
(중량비)
내용
연마지 #180~#240
락카 프라이머
지정 신너
락카 퍼티
락카 신너
연마지 #180~#240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락카 서페이서
락카 신너
연마지 #320~#400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락카 에나멜
락카 신너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3015 의거
100
20~35
100
0~5
0.16
23010.1 의거
100
15~25
100
15~25
0.12
0.12
23010.1 의거
100
20~35
100
10~25
0.12
0.12
<표 9>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
다.
공정
내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2 색깔올림
3
4
5
6
7
8
착색제
우드 실러
초벌
락카 신너
샌딩 실러
재벌
(1회)
락카 신너
재벌
샌딩 실러
(1회)
락카 신너
연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
투명 락카
(1회)
락카 신너
정벌
투명 락카
(2회)
락카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100
60~70
100
40~50
100
40~50
100
90~100
100
90~10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23010.3 의거
<표 10>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
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공정
1
바탕처리 2 방청 3 상도 4 연마 5 상도
내용
연마지 #120으로 연마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연마지 #180~#240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비율
(중량비)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
도료량
(㎏/㎡)
-
48시간 이상 0.10 12시간 이상 0.12 - - 12시간 이상 0.10 건조시간
<표 11>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
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
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
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공정
1
2
바탕처리
초벌도장(1회)
3 퍼티먹임 4 연마 5 재벌도장(1회) 6 정벌도장(1회)
내용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희석비율
(중량비)
100
100
0~5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도료량
(㎏/㎡)
0.08
3시간 이상 - - - 3시간 이상 0.11 3시간 이상 0.1 건조시간
<표 12>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 8장 인테리어 필름 공사
1-1 시트지 필름의 형상
1) 소재 : 염화비닐 (PVC)
2) 폭 : 1.22m
3) 길이 : 50m 혹은 25m
4) 형태 : 롤(ROLL) 형태
1-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 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① 플라스틱 스퀴즈
② 줄자
③ 헤어드라이어(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④ 쇠자
⑤ 커터칼
⑥ 필름 전용 프라이머
⑦ 천
⑧ 청소용제
a. 알콜(이소프로플렌 혹은 에칠알콜)
b. 화이트가솔린
c. 락카신나(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⑨ 브러시(유기용제 도장용)
⑩ 바늘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 작업용 장갑,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보호시트,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1-3. 시 공
1-3.1. 점 검
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1-3.2. 바탕 준비
1-3.2.1. 필름을 점착시킬 바탕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일반조건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각 종류의
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① 접착성 또는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② 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회 이상 처리하고, 밀착성이 뛰어나 고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폴리퍼티)
③ 전면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 및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④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모르터 등에 시라처리를 권장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 타입과 용제 타입 이지만 피접착면에 대한 밀착성, 침투성,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용제 타입이 적합하다.
⑤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을 사용 한다.
1-3.3. 점착순서
1-3.3.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1)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 위에 서
한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 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 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3) 부착 (제 1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부분 부터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겹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4) 부착 (제 2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5) 부착 (제 3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 한다.
6)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
다시 한번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7) 마무리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1-3.3.2.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1)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 2에 따라 마무리한다.
3) 부착 (제 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4) 부착 (제 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 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
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한다.
5) 부착 (제 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6) 부착 (제 4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7)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7에 따라 행한다.
1-3.3.3. 3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1) 준비작업
곡면 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곡면 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많이 흡수되
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 한번 도포한다.
2)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0㎜ 정도 크게 재단한다.
3) 위치결정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2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착 (제 2단계)
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5) 부착 (제 2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 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 것 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특정필름의 경우, 지나치게 잡아 늘리면 색조, 모양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3차 곡면에의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 에게 문의한다.
6) 부착 (제 3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분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 접어 붙여준다.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 붙인다.
7) 부착 (제 4단계)
필름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정도 말아 넣어 준다.
8)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없는 부분을 커터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주걱으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한다.
9) 기포의 처리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6에 따라서 실시한다.
1-3.3.4. 연결 부착 방법 (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1)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씩 남긴 상태로 붙인다. 이 때 양 측의 필름을 약
30㎜ 겹쳐지도록 한다.
2)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위해 1일이상 방치한다.
3)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칼의 날은 필름에 직각으로 댄다.
4) 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5)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6)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7)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8)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 한다.
2-1. 그 외 주의사항
1) 필름과 필름을 중복 부착하는 경우 (OVERLAPPING)
① 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② 엠보에 따라서는 겹쳐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2)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 관한 주의점
케이카르판, 석고보드의 밑부분을 작업할 때 보드의 사이즈가 3척 * 6척이 일반적이나 수평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부분에 하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장(天障) 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① 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② 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 다.
3) 무늬나 엠보스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 (Butt Joint의 경우)
① 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 좌우의 색의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② 엠보에는 미묘한 방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2.1.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4) 필름의 시공후 현장감독자에게 인수되기 전에 사무집기류의 이동 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 10 장
1.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
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
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
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
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
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
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
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
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
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
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9장 사인 공사
1. 합성수지관 공사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의한다.
나. 합성수지관을 금속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접지한다.
(1) 사용전압 400V급 이하 : 제 3종 접지공사
(2) 사용전압 400V급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3) 단,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 합성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합성수지관에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
여 이탈발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
야 한다.
사. 합성수지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자.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2.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라.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마.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3. 옥내 배선공사
가.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콘넥타 및 전선의 접속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K.S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각종박스나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 또는 그 이상 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분기점이나 기구선의 접속점은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단자와의 접속이 이완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사.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
땜을 시행한다.
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가. 일반구조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한다.
2) 천정 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한다.
3)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지지물 하중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하며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5)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등기구
1) 형광등 기구는 KSC 7603에 의한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기구에는 안정기, 소켓, 기구배선, 설치용 철물류 등을 포함하여 기술상 필요한 부품일체를 구비하여야 한다.
3) 형광등 기구의 몸체용 철판은 0.7mm를 사용하며, 방청 후 정전분체도장 처리한다.
4) 형광등기구에 사용되는 반사판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고 눈부심이 없고 조도를 높일 수 있는 고조도 반사갓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안정기
1) 전자식안정 기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무선신호, 각종 통신설비에 전자파의 장해가 발생할 시 기기의 안
전운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조명기구 제작도에 사용할 안정기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정기는 전자식안정기로 20W는 K.S 소비효율 2등급이상, 32W는 K.S 고마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
품으로 개별안정기를 사용한다.
3) 진동과 기온차, 습기침투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고, 안정기 자체에 외부 Surge를 감소시키기 위
한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4) 본 안정기의 전류고조파함유율은 저고조파함유형(함유율 20%이하)이어야 한다.
라. 형광램프
1) 삼파장 형광램프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이상의 제품으로 KSC 7601(220V/32W, 26mm전자식 안정기용 램
프)에 준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이 없으면 주광색으로 사용한다.
2) 램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반 기기의 운용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3)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 10장 사인 공사
1. 적용범위
이 장은 옥내외 사인물 제작과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컬러시트
1) 시공전 준비사항
가.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시트 부착시 사용할 물과 세제의 혼합용액을 미리 준비해둔다.
2) 시공요령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시트 후면의 종이를 벗겨낸 다음 시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다. 5℃ 이하의 온도에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고무 혹은 플라스틱 소재 밀대로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트 부착시 시트 면이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는 시트를 3mm 정도 겹쳐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부착된 시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3. 아크릴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평면이 고른 압출성형 방식의 제품으로서 120℃ 스팀 가열된 판을 사
용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제작 중 청결한 유지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크릴 판넬은 도면에 의거 기계 재단하여 사용한다.
3) 아크릴의 절단은 기온차에 의한 팽창변화를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른 기온차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온도차에 따른 수축, 팽창계수를 감안하여 닿는 부분과 유격을 두고 재단한다.
5) 아크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마모면은 연마 가공 처리한다.
4. 실사프린팅
컴퓨터 실사 프린팅은 외부는 SOLVENT 방식으로 내부는 INKJET 출력 후 UV Coating을 하여 시트 제작방법
에 준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각사인물
1) 개념과 명칭
2차원 평면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기거나 깎는 작업을 통해 만드는 3차원 입체조각물. 주로 고무나 아크릴
원판의 테두리 윤곽선을 따라 잘라내어 만드는 글자나 형상을 뜻한다. 흔히 ‘스카시’또는 ‘스카시문자’로 칭한
다.
2) 고무 조각사인
가.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압축고무판에 본드로 접착한 후, 도안된 윤곽선을 따라 CNC, 레이저 조각기 등 재
단기로 오려내어 입체 문자 또는 형상을 만든다.
나. 상판은 실사출력물이나 칼라시트를 부착하거나 지정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다.
3) 아크릴 조각사인
5mm, 10mm 혹은 그 이상 두께의 아크릴원판을 위 고무조각사인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여 제작한다.
4) 시공
가. 조각사인물이 부착 시공될 면은 판유리, 인테리어필름, 그래픽시트 면 등 요청이 없고 평활도가 우수하며
오염 없이 깨끗한 평면이어야 한다.
나. 조각사인물은 스프레이형 혹은 액상 접착제를 사인물 배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접착하되, 강력하게 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접착력이 높은 접착제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조각물을 계획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격으로 도안하여 함께 제작하여 절단한 보
조지를 우선 부착한 후, 그 윗면에 조각사인물을 부착한다.
6. 조명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지지대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배선용 전선은 불연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방열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개폐 기능이 되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장 가구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
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
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
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
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
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
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
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
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
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
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
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
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
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
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
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
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
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
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
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
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
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 놀이시설시방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pdf =====
놀이시설물 시방서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표준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
한 놀이시설물로서 미끄럼틀, 그물 오르기, 출렁다리 등이 조합되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시설(이하 "조합 놀이대" 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미끄럼틀 등의 특정 놀이기구에
대한 부 요건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른다.
1.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자재, 제작 및 설치 일반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른다.
2. 자재 및 재질
2.1 목재
- 목재는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목재전용도료 2회칠로 마감)
- 방부는 국내안전인증 기준에 준한 ACQ방부처리한다.(H3등급)
- 목재는 설계서대로 가공하여야 하며, 모서리의 각을 없애고,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샌딩으로
마무리한다.
2.2 철재
- 철재는 부위에 따라 스텐레스, 스틸제품을 사용하며, 도료는 안전인증검사에 합격한 도료를사용하
며 사용여부에 따라 분체도장한다.
- PIPE나 PLATE규격은 도면에 명기된 규격에 맞춰 사용한다.
- 연결브라켓 등은 철판 위 도장 또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판을 사용한다.
-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판사용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한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야 하며,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그라인딩하여 표면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2.3 로프
- 철심을 내장한 18미리 P.P.로프(헤라클레스로프)를 사용한다. 와이어로프 구성품 설치시 어린이 놀
이시설 네트 체결부재를 사용한다. (특허 제10-218439호)
2.4 볼트 및 너트
- 볼트 및 너트와 와샤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강을 사용한다.
- 볼트는 사용부에 따라 스크류볼트, 근각볼트, 육각볼트, 직결볼트, 전산볼트 등을 사용한다.
2.5 외장용 판넬
- HDPE판넬로 설치해야하며, 모서리등 날카로운부분이 없어야 한다.
2.6 기타
- 도면에 지정된 자재를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3. 품질 및 성능
항 목
판정기준 재료 금속제
사용된 페인트는 (Pb,Cd,Hg,Cr 6+ )의 유해물질 총 함유량 0.1%
이하이어야 한다.
합성수지제
합성수지 제품은 PE성형 및 압출재료(KS M ISO 1872-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유리섬유강화 프라스틱은 KS M ISO 5470-1 (하중값은
1 kg, 마모율은 H22,마모횟수는 1 000 cycle) 시험 시 겔(gel)층이
유해물질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작은부품을 제외한 어린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된 물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납(Pb)1) 300 mg/kg 이하
․ 카드뮴(Cd) 75 mg/kg 이하
․ 프탈레이트가소제(DEHP, DBP, BBP) : 총함유량 0.1 % 이하
* 페인크, 표면코팅, 금속제에 대하여 : 납, 카드뮴 적용한다.
* PVC, 고무재질에 한하여 프탈레이트가소제 적용한다.
하강에대한
보호
난간
표면(디딤판)에서 600 mm 이상, 850 mm 이하
보호난간
보호난간의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600 mm 이상, 850 mm 이하이어야 한다.
울타리
울타리 높이는 최소한 700 mm 이상, 울타리 개구부의 너비는 1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구조적보전성(하중시험) 하중시험 시 기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항 목 판정기준 얽매임 머리, 몸, 목 90 ~ 230mm의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옷
옷의 묶임으로 인한 옷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발, 다리
매달려 있는 다리를 제외하고, 45° 까지 경사진 표면은 한쪽 방향으로 30
mm 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걷고/뛰는데 이용되는 수평면에는 발
또는 다리를 얽맬 수 있는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mm 손가락 막대가 개구부를 통과하면, 25 mm 손가락 막대도 개구
부를 통과해야 한다.
손가락 연결장치
연결장치는 연장 없이 풀어지지 않게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소비성 부품
베어링처럼 씌우거나, 사용 수명기간 중 교체되어야 할 부품들은 교체 가
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600 mm 이상의 자유하강높이의 놀이기구 밑바닥에는 전 충격구역에 대
해 충격 완화를 위한 표면처리가 되어져야 한다. 또한 표면처리 지역의
한계하강높이는 HIC 1 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충격완화 표면처리 및
한계하강높이
품질
성능
금속부
도막밀착성
금속부
도막방청성
금속부의 도막 밀착성 시험은 8.5.1의 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금속부의 도막 방청성은 8.5.2의 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홈의 양쪽 3㎜
주위에 부풀음,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설치일반 및 시공
4.1 설치 일반사항
- 시설 설치 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설치후 부
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완해야한다.
-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 시방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
의 기술자나 경험
이 있는 숙련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4.2 시공
-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상, 미끄럼대
전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상세 사항에 따라 변
동될 수 있음)
- 기초는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형, 무콘크리트형, 앵커형 등을 사용한다.
- 기초설치시 수평과 수직을 유지시키며, 콘크리트 마감면은 포장면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 현장자재는 정리정돈을 하며 비사용자재는 커버를 씌워 훼손 및 분실에 대비한다.
- 시공전 자재는 부목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지않게 한다.
- 조립은 가조립을 미리하며, 완전가조립이 되면 수평,수직확인 후 본조립에 들어간다.
- 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
라인딩 처리하고 이용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며, 조립시 볼트머리의 마모에 유의한다. 진동이 있
는 부품 고정시에는 풀림방지용 너트나 와샤를 사용한다.
-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처리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에 생
긴 콘크리트 슬러지나 흙 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다.
- 시공후 주변 정리정돈을 한다.
4.3 도장 및 마감
- 시설물의 모든 돌출 나사산은 볼트캡으로 마감하거나, 깨끗이 절단하여 마감하며, 못 볼트등 기타
잡철물의 돌출이 없도록 처리한다.
- 시공후 페인트도장 훼손면은 재료마감사항과 동일하게 마무리한다.
-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는 스텐레스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행해야한다.
4.4 부품별 시공
- 기둥 : 기둥은 수직을 잘맞추어 세우며, 데크와의 연결부위 등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독립기둥
은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하며,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밑부분 기초철물은 방향을 일정하게 맞
추고 기초철물의 바닥면은 포장마감면에서 이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정리한다.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에 생긴 콘크리트 슬
러지나 흙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다.
- 지붕 : 기둥부착시 기둥과의 이격현상 및 조립시 틈새를 최소로 하여 설치한다.
- 데크 : 가조립된 데크를 주기둥에 부착시에는 수평대를 이용하여 수평정도를 확인한 후 볼트를 조
립한다. 조립시에는 양측에 동일한 힘이 가해지도록 해야하며, 단과 단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막음처리하여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배수를 위한 허용경사는 ±5mm내외로 한다.
- 계단 : 목재난간은 바닥판으로부터 수직으로 700~800mm 높이에 설치한다. 주기둥에 조립시에는
수평대를 이용하여 수평정도를 확인후 부착한다. 계단 단과 단사이의 접합상태를 견고하게 한다.
- PE미끄럼대 : 도착지점은 지면으로부터 350mm미만으로 이격시키고, 10도 이하의 기울기를 주어
물고임을 방지하도록 한다.
- 경사오르기 : 기둥과 부착시 스크류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하부는 마감선과의 이격을 주의한
후 시공한다. 로프 및 발판을 덧붙여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데크와의 이음부분에 틈이 발생되지 않
도록 고정한다.
5. 유지관리 지침
5.1 유지관리 중점사항
- 목재류 : 기둥하부와 기초철물과의 훼손유무,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손부위를 중
점확인한다.
- 판넬 :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손유무를 확인한다.
- 로프류 : 연결부속품의 이완상태와 로프의 내장된 철심의 마모도 상태점검
- 파이프류 : 도장상태 및 마모 확인, 기타부품과의 이완상태 확인한다.
- 공통 : 느슨해진 볼트의 조립 및 볼트캡의 분실을 체크하고, 도장 훼손면은 재료마감사항과 동일
하게 재도장한다. 관리자의 매월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놀이공간 수량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zip =====
===== 건축+놀이공간 수량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가설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가설산출서]
A: 가 설 산 출 서
A: [ YS260702B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공사 ]
A: [ 건축공사(일반) ]
A: 부위 B: 층범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층갯수 H: 물량
A: 구분명 : 01.가설공사
개소 : 1
A: A
(건축면적
) <가장 넓은 바닥층 면적>
= 0.000
A: B
(연면적
)
= 0.000
A: D
(건물둘레
) <외벽+코너(90CM)>
= 0.000
A: E
(대지둘레
)
= 0.000
A: H
(건물높이
)
= 0.000
A: H1 (지상높이
) <옥탑포함>
= 0.000
A: H2 (지하높이
)
= 0.000
A: I
(층수
)
= 0.000
A: I1 (지상층
) <옥탑포함>
= 0.000
A: I2 (지하층
)
= 0.000
A: Z01 (품셈2-2
)
1000M2이하 3000M2이하 6000M2이하 6000M2초가
= 0.000
A: Z02 (
) 감리,감독 18
38
46
80
= 0.000
A: Z03 (
) 수급자
24
50
60
100
= 0.000
A: Z04 (
) 창고
70
100
130
180
= 0.000
A: B: C: D: E: F: ▣ 가설 공사 H: 0
A: B: C: 먹매김/마무리용 D: 사무소 E: M2 F: (7.003+37.68+47.622) H: 92.305
A: B: C: 이동식강관말비계 D: 1단 2m, 3개월 E: 대 F: (1) H: 1
A: B: C: 이동식강관말비계 D: 2단 4m, 3개월 E: 대 F: (1) H: 1
A: B: C: 건축물현장정리 D: 마감 E: M2 F: (606) H: 606
A: B: C: 건축물준공청소 D: E: M2 F: (606) H: 606
A: B: C: D: E: F:
===== 건축+놀이공간 수량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공용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공용산출서]
A: 공 용 산 출 서
A: [ YS260702B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공사 ]
A: [ 건축공사(일반)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창호철거
개소 :1
층범위 :
층갯수 :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D: E: F: ★ ( 출입구 1EA ) ★ G: 0
A: B: C: 철재문 철거 D: E: M2 F: (1.1*2.1) G: 2.31
A: B: C: 작업부산물 D: 고 철 E: Kg F: (1.1*2.1)*31.33 G: 72.372
A: B: C: D: E: F: ★ ( 장남감 도서 대여실 2EA ) ★ G: 0
A: B: C: 칸막이문 철거 D: 1,200*2,100 E: 개소 F: (2) G: 2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2)*45.15)/1000 G: 0.09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2)*45.15)/1000 G: 0.09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2)*45.15)/1000 G: 0.09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2)*45.15)/1000 G: 0.09
A: B: C: D: E: F: ★ ( 물품보관실 1EA ) ★ G: 0
A: B: C: 칸막이문 철거 D: 1,200*2,100 E: 개소 F: (1) G: 1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D: E: F: ★ ( 프로그램실 1EA ) ★ G: 0
A: B: C: 칸막이문 철거 D: 1,200*2,100 E: 개소 F: (1) G: 1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D: E: F: ★ ( 발달놀이터 1EA ) ★ G: 0
A: B: C: 칸막이문 철거 D: 1,200*2,100 E: 개소 F: (1) G: 1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D: E: F: ★ ( 놀이 치료실-1 1EA ) ★ G: 0
A: B: C: 칸막이문 철거 D: 1,200*2,100 E: 개소 F: (1) G: 1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45.15)/1000 G: 0.045
A: B: C: D: E: F:
A: 실명 : 02.벽체철거
개소 :1
층범위 :
층갯수 :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D: E: F: ★ ( 출입구 석재 벽체 철거 ) ★ G: 0
A: B: C: 석재 CUT D: 기존 E: M F: <마감>(2.6*2.4*2) G: 12.48
A: B: C: 화강석 철거 (건식) D: 벽
T=30 (앙카포함) E: M2 F: <마감>((2.6*2.4)-(1.1*2.1)) G: 3.93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마감>(((2.6*2.4)-(1.1*2.1))*79.5)/1000 G: 0.312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마감>(((2.6*2.4)-(1.1*2.1))*79.5)/1000 G: 0.312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마감>(((2.6*2.4)-(1.1*2.1))*79.5)/1000 G: 0.312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마감>(((2.6*2.4)-(1.1*2.1))*79.5)/1000 G: 0.312
A: B: C: D: E: F: ★ ( 출입구 콘크리트 벽체 철거 ) ★ G: 0
A: B: C: 철근콘크리트 CUT D: 기존 E: M F: <옹벽>((2.6*2.4*2)*2) G: 24.96
A: B: C: 철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D: 소형브레이커25KG E: M3 F: <옹벽>(((2.6*2.4)-(1.1*2.1))*0.2) G: 0.786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옹벽>((((2.6*2.4)-(1.1*2.1))*0.2)*2400)/1000 G: 1.886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폐콘크리트 E: 톤 F: <옹벽>((((2.6*2.4)-(1.1*2.1))*0.2)*2400)/1000 G: 1.886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옹벽>((((2.6*2.4)-(1.1*2.1))*0.2)*2400)/1000 G: 1.886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옹벽>((((2.6*2.4)-(1.1*2.1))*0.2)*2400)/1000 G: 1.886
A: B: C: D: E: F: ★ ( 출입구 내부 마감벽 철거 ) ★ G: 0
A: B: C: 마감 CUT D: 기존 E: M F: <마감>(2.6*2.4*2) G: 12.48
A: B: C: 경량벽 철거 (일면) D: T:130 E: M2 F: <마감>((2.6*2.4)-(1.1*2.1)) G: 3.93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마감>(((2.6*2.4)-(1.1*2.1))*23.71)/1000 G: 0.093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마감>(((2.6*2.4)-(1.1*2.1))*23.71)/1000 G: 0.093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마감>(((2.6*2.4)-(1.1*2.1))*23.71)/1000 G: 0.093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마감>(((2.6*2.4)-(1.1*2.1))*23.71)/1000 G: 0.093
A: B: C: D: E: F: ★ ( 내부 칸막이 철거 일면 마감포함 ) ★ G: 0
A: B: C: 경량칸막이 철거 D: 벽 E: M2 F: (((9.45+2.25)*2.8)-(1.2*2.1*4)) G: 22.6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9.45+2.25)*2.8)-(1.2*2.1*4))*72.12)/1000 G: 1.636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9.45+2.25)*2.8)-(1.2*2.1*4))*72.12)/1000 G: 1.636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9.45+2.25)*2.8)-(1.2*2.1*4))*72.12)/1000 G: 1.636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9.45+2.25)*2.8)-(1.2*2.1*4))*72.12)/1000 G: 1.636
A: B: C: D: E: F: ★ ( 장남감 도서 대여실 내부 칸막이 철거 ) ★ G: 0
A: B: C: 경량칸막이 철거 D: 벽 E: M2 F: ((5.71)*2.8) G: 15.98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5.71)*2.8)*47.41)/1000 G: 0.758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5.71)*2.8)*47.41)/1000 G: 0.758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5.71)*2.8)*47.41)/1000 G: 0.758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5.71)*2.8)*47.41)/1000 G: 0.758
A: B: C: D: E: F: ★ ( 프로그램실 내부 칸막이 철거 ) ★ G: 0
A: B: C: 경량칸막이 철거 D: 벽 E: M2 F: (((3.76)*3.5)-(1.2*2.1)) G: 10.64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3.76)*3.5)-(1.2*2.1))*47.41)/1000 G: 0.504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8.16)*3.5)-(1.6*2.1*2))*47.41)/1000 G: 2.695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8.16)*3.5)-(1.6*2.1*2))*47.41)/1000 G: 2.695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8.16)*3.5)-(1.6*2.1*2))*47.41)/1000 G: 2.695
A: B: C: D: E: F: ★ ( 발달 놀이터 창호 설치 내부 칸막이 철거 일면 마감포함 ) ★ G: 0
A: B: C: 경량칸막이 철거 D: 벽 E: M2 F: (((2.5)*2.8)-(1.2*2.1)) G: 4.4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2.5)*2.8)-(1.2*2.1))*72.12)/1000 G: 0.323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2.5)*2.8)-(1.2*2.1))*72.12)/1000 G: 0.323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2.5)*2.8)-(1.2*2.1))*72.12)/1000 G: 0.323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2.5)*2.8)-(1.2*2.1))*72.12)/1000 G: 0.323
A: B: C: D: E: F: ★ ( 상담실 상부 아치 내부 칸막이 철거 일면 마감포함 ) ★ G: 0
A: B: C: 마감 CUT D: 기존 E: M F: <마감>(((2.1*3.14)/2)*2) G: 6.594
A: B: C: 경량칸막이 철거 D: 벽 E: M2 F: ((1.05*1.05*3.14)/2) G: 1.731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1.05*1.05*3.14)/2)*72.12)/1000 G: 0.125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05*1.05*3.14)/2)*72.12)/1000 G: 0.125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05*1.05*3.14)/2)*72.12)/1000 G: 0.125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05*1.05*3.14)/2)*72.12)/1000 G: 0.125
A: B: C: D: E: F: ★ ( 놀이치료실-1 내부 칸막이 철거 ) ★ G: 0
A: B: C: 마감 CUT D: 기존 E: M F: <마감>((6.1+2.4*2)*2) G: 21.8
A: B: C: 경량칸막이 철거 D: 벽 E: M2 F: ((2.8*2.4)-(1.2*2.1)) G: 4.2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2.8*2.4)-(1.2*2.1))*47.41)/1000 G: 0.199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2.8*2.4)-(1.2*2.1))*47.41)/1000 G: 0.199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2.8*2.4)-(1.2*2.1))*47.41)/1000 G: 0.199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2.8*2.4)-(1.2*2.1))*47.41)/1000 G: 0.199
A: B: C: D: E: F: ★ ( 관찰상담실 내부 칸막이 철거 ) ★ G: 0
A: B: C: 마감 CUT D: 기존 E: M F: ((1.8*2+1.8*2)*2) G: 14.4
A: B: C: 경량칸막이 철거 D: 벽 E: M2 F: (1.8*1.8) G: 3.24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1.8*1.8)*47.41)/1000 G: 0.154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8*1.8)*47.41)/1000 G: 0.154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8*1.8)*47.41)/1000 G: 0.154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8*1.8)*47.41)/1000 G: 0.154
A: B: C: D: E: F:
A: 실명 : 03.벽체 마감 철거
개소 :1
층범위 :
층갯수 :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D: E: F: ★ ★ (놀이터 벽 ) ★ ★ G: 0
A: B: C: 고벽돌벽 철거 D: 소형브레이커25kg E: M3 F: ((7.55*2.8)*0.06) G: 1.26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7.55*2.8)*0.06)*2000)/1000 G: 2.537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7.55*2.8)*0.06)*2000)/1000 G: 2.537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7.55*2.8)*0.06)*2000)/1000 G: 2.537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7.55*2.8)*0.06)*2000)/1000 G: 2.537
A: B: C: D: E: F: ★ ★ ( 장남감 도서대여실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1.8+0.59+3.98)*2.8) G: 17.836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1.8+0.59+3.98)*2.8)*0.8)/1000 G: 0.014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8+0.59+3.98)*2.8)*0.8)/1000 G: 0.014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8+0.59+3.98)*2.8)*0.8)/1000 G: 0.014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8+0.59+3.98)*2.8)*0.8)/1000 G: 0.014
A: B: C: D: E: F: ★ ★ ( 물품도서관 및 기타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5.8)*2.8) G: 16.24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5.8)*2.8)*0.8)/1000 G: 0.013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5.8)*2.8)*0.8)/1000 G: 0.013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5.8)*2.8)*0.8)/1000 G: 0.013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5.8)*2.8)*0.8)/1000 G: 0.013
A: B: C: D: E: F: ★ ★ ( 프로그램실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5.8+2.8)*2.8) G: 24.0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5.8+2.8)*2.8)*0.8)/1000 G: 0.019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5.8+2.8)*2.8)*0.8)/1000 G: 0.019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5.8+2.8)*2.8)*0.8)/1000 G: 0.019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5.8+2.8)*2.8)*0.8)/1000 G: 0.019
A: B: C: D: E: F: ★ ★ ( 교사실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5.0+3.35+3.91+4.25)*2.8)-(1.0*2.1)) G: 44.12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5.0+3.35+3.91+4.25)*2.8)-(1.0*2.1))*0.8)/1000 G: 0.035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5.0+3.35+3.91+4.25)*2.8)-(1.0*2.1))*0.8)/1000 G: 0.035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5.0+3.35+3.91+4.25)*2.8)-(1.0*2.1))*0.8)/1000 G: 0.035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5.0+3.35+3.91+4.25)*2.8)-(1.0*2.1))*0.8)/1000 G: 0.035
A: B: C: D: E: F: ★ ★ ( 교사 보조실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3.45)*2.8)-(1.0*2.1)) G: 7.56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3.45)*2.8)-(1.0*2.1))*0.8)/1000 G: 0.006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3.45)*2.8)-(1.0*2.1))*0.8)/1000 G: 0.006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3.45)*2.8)-(1.0*2.1))*0.8)/1000 G: 0.006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3.45)*2.8)-(1.0*2.1))*0.8)/1000 G: 0.006
A: B: C: D: E: F: ★ ★ ( 육아 종합실 + 자유 놀이실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62.86+5.0+3.35)*2.8)-(1.1*2.1*2+2.1*2.1+1.0*2.1+1.2*2.1*2)) G: 183.21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62.86+5.0+3.35)*2.8)-(1.1*2.1*2+2.1*2.1+1.0*2.1+1.2*2.1*2))*0.8)/1000 G: 0.147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62.86+5.0+3.35)*2.8)-(1.1*2.1*2+2.1*2.1+1.0*2.1+1.2*2.1*2))*0.8)/1000 G: 0.147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62.86+5.0+3.35)*2.8)-(1.1*2.1*2+2.1*2.1+1.0*2.1+1.2*2.1*2))*0.8)/1000 G: 0.147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62.86+5.0+3.35)*2.8)-(1.1*2.1*2+2.1*2.1+1.0*2.1+1.2*2.1*2))*0.8)/1000 G: 0.147
A: B: C: D: E: F: ★ ★ ( 기둥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1.6*2+0.8*2)*2.8)*12) G: 161.2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1.6*2+0.8*2)*2.8)*12)*0.8)/1000 G: 0.129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6*2+0.8*2)*2.8)*12)*0.8)/1000 G: 0.129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6*2+0.8*2)*2.8)*12)*0.8)/1000 G: 0.129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6*2+0.8*2)*2.8)*12)*0.8)/1000 G: 0.129
A: B: C: D: E: F: ★ ★ ( 복도 전실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12.642+1.75) G: 14.392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12.642+1.75)*0.8)/1000 G: 0.012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2.642+1.75)*0.8)/1000 G: 0.012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2.642+1.75)*0.8)/1000 G: 0.012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2.642+1.75)*0.8)/1000 G: 0.012
A: B: C: D: E: F: ★ ★ ( 상담실 홀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26.894+9.352) G: 36.246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26.894+9.352)*0.8)/1000 G: 0.029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26.894+9.352)*0.8)/1000 G: 0.029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26.894+9.352)*0.8)/1000 G: 0.029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26.894+9.352)*0.8)/1000 G: 0.029
A: B: C: D: E: F: ★ ★ ( 관찰상담실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30.962) G: 30.962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30.962)*0.8)/1000 G: 0.025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30.962)*0.8)/1000 G: 0.025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30.962)*0.8)/1000 G: 0.025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30.962)*0.8)/1000 G: 0.025
A: B: C: D: E: F: ★ ★ ( 놀이치료실-1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32.658) G: 32.65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32.658)*0.8)/1000 G: 0.026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32.658)*0.8)/1000 G: 0.026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32.658)*0.8)/1000 G: 0.026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32.658)*0.8)/1000 G: 0.026
A: B: C: D: E: F: ★ ★ ( 놀이치료실-2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33.023) G: 33.023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33.023)*0.8)/1000 G: 0.026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33.023)*0.8)/1000 G: 0.026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33.023)*0.8)/1000 G: 0.026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33.023)*0.8)/1000 G: 0.026
A: B: C: D: E: F: ★ ★ ( 발달놀이터+발달놀이터부속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48.107+10.492+13.44+36.019) G: 108.05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48.107+10492+13.44+36.019)*0.8)/1000 G: 8.472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48.107+10492+13.44+36.019)*0.8)/1000 G: 8.472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48.107+10492+13.44+36.019)*0.8)/1000 G: 8.472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48.107+10492+13.44+36.019)*0.8)/1000 G: 8.472
A: B: C: D: E: F: ★ ★ ( 수유실 벽 ) ★ ★ G: 0
A: B: C: 벽지 떼내기 D: 벽 E: M2 F: (24.192+8.172) G: 32.364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24.192+8.172)*0.8)/1000 G: 0.026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24.192+8.172)*0.8)/1000 G: 0.026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24.192+8.172)*0.8)/1000 G: 0.026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24.192+8.172)*0.8)/1000 G: 0.026
A: B: C: D: E: F:
A: 실명 : 04.천정 마감 철거
개소 :1
층범위 :
층갯수 :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D: E: F: ★ ( 천정 철거 ) ★ G: 0
A: B: C: 경량철골 천정틀 철거 D: 천정 E: M2 F: <CAD면적>(8.75+4.41+152.4) G: 165.56
A: B: C: 작업부산물 D: 고 철 E: Kg F: <CAD면적>((8.75+4.41+152.4)*12) G: 1,986.72
A: B: C: 석고보드 철거 D: 천정 T=12.5*2겹 E: M2 F: <CAD면적>(8.75+4.41+152.4) G: 165.56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CAD면적>((8.75+4.41+152.4)*14.3)/1000 G: 2.368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8.75+4.41+152.4)*14.3)/1000 G: 2.368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8.75+4.41+152.4)*14.3)/1000 G: 2.368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8.75+4.41+152.4)*14.3)/1000 G: 2.368
A: B: C: D: E: F: ★ ( 천정 등 철거 44EA ) ★ G: 0
A: B: C: 마감 CUT D: 기존 E: M F: ((0.3*4)*44) G: 52.8
A: B: C: 석고보드 철거 D: 천정 T=12.5*2겹 E: M2 F: ((0.3*0.3*44)*14.3)/1000 G: 0.057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D: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E: 톤 F: ((0.3*0.3*44)*14.3)/1000 G: 0.057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0.3*0.3*44)*14.3)/1000 G: 0.057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0.3*0.3*44)*14.3)/1000 G: 0.057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0.3*0.3*44)*14.3)/1000 G: 0.057
A: B: C: D: E: F: ★ ★ ( 장남감 도서대여실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15.82+18.1) G: 33.92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15.82+18.1)*0.8)/1000 G: 0.027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15.82+18.1)*0.8)/1000 G: 0.027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5.82+18.1)*0.8)/1000 G: 0.027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5.82+18.1)*0.8)/1000 G: 0.027
A: B: C: D: E: F: ★ ★ ( 물품보관실 및 기타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15.45) G: 15.45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15.45)*0.8)/1000 G: 0.012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15.45)*0.8)/1000 G: 0.012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5.45)*0.8)/1000 G: 0.012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5.45)*0.8)/1000 G: 0.012
A: B: C: D: E: F: ★ ★ ( 프로그램실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48.56) G: 48.56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48.56)*0.8)/1000 G: 0.039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48.56)*0.8)/1000 G: 0.039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48.56)*0.8)/1000 G: 0.039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48.56)*0.8)/1000 G: 0.039
A: B: C: D: E: F: ★ ★ ( 교사실+보조실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25.23+2.73) G: 27.96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25.23+2.73)*0.8)/1000 G: 0.022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25.23+2.73)*0.8)/1000 G: 0.022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25.23+2.73)*0.8)/1000 G: 0.022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25.23+2.73)*0.8)/1000 G: 0.022
A: B: C: D: E: F: ★ ★ ( 놀이터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341.84)-(165.56)) G: 176.2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341.84)-(165.56))*0.8)/1000 G: 0.141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341.84)-(165.56))*0.8)/1000 G: 0.141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341.84)-(165.56))*0.8)/1000 G: 0.141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341.84)-(165.56))*0.8)/1000 G: 0.141
A: B: C: D: E: F: ★ ★ ( 복도 전실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3.55) G: 3.55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3.55)*0.8)/1000 G: 0.003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3.55)*0.8)/1000 G: 0.003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3.55)*0.8)/1000 G: 0.003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3.55)*0.8)/1000 G: 0.003
A: B: C: D: E: F: ★ ★ ( 상담실 홀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15.429) G: 15.429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15.429)*0.8)/1000 G: 0.012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15.429)*0.8)/1000 G: 0.012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5.429)*0.8)/1000 G: 0.012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5.429)*0.8)/1000 G: 0.012
A: B: C: D: E: F: ★ ★ ( 관찰 상담실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9.22) G: 9.22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9.22)*0.8)/1000 G: 0.007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9.22)*0.8)/1000 G: 0.007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9.22)*0.8)/1000 G: 0.007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9.22)*0.8)/1000 G: 0.007
A: B: C: D: E: F: ★ ★ ( 놀이치료실-1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10.351) G: 10.351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10.351)*0.8)/1000 G: 0.008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10.351)*0.8)/1000 G: 0.008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0.351)*0.8)/1000 G: 0.008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0.351)*0.8)/1000 G: 0.008
A: B: C: D: E: F: ★ ★ ( 놀이치료실-2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11.567) G: 11.567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11.567)*0.8)/1000 G: 0.009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11.567)*0.8)/1000 G: 0.009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1.567)*0.8)/1000 G: 0.009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11.567)*0.8)/1000 G: 0.009
A: B: C: D: E: F: ★ ★ ( 발달놀이터+부속실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41.19+5.59) G: 46.7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41.19+5.59)*0.8)/1000 G: 0.037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41.19+5.59)*0.8)/1000 G: 0.037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41.19+5.59)*0.8)/1000 G: 0.037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41.19+5.59)*0.8)/1000 G: 0.037
A: B: C: D: E: F: ★ ★ ( 수유실 천정 ) ★ ★ G: 0
A: B: C: 천정지 떼내기 D: 천정 E: M2 F: <CAD면적>(8.18) G: 8.18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CAD면적>((8.18)*0.8)/1000 G: 0.007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CAD면적>((8.18)*0.8)/1000 G: 0.007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8.18)*0.8)/1000 G: 0.007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CAD면적>((8.18)*0.8)/1000 G: 0.007
A: B: C: D: E: F:
A: 실명 : 05.기타철거
개소 :1
층범위 :
층갯수 :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걸레받이
)
= 0.000
A: S
(디딤판
)
= 0.000
A: R
(단높이
)
= 0.000
A: N
(단수
)
= 0.000
A: M
(사선길이
) [S^2+R^2]
= 0.000
A: T
(평균두께
) M/2
= 0.000
A:
(
)
*
=
A: B: C: D: E: F: ★ ( 수유실 ) ★ G: 0
A: B: C: 세면대 철거 D: 금구포함 E: EA F: (1) G: 1
A: B: C: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D: 건설(건축)폐자재 E: 톤 F: ((1)*25)/1000 G: 0.025
A: B: C: 철거소운반 D: 인력 E: 톤 F: ((1)*25)/1000 G: 0.025
A: B: C: 건설폐기물상차비 D: 15톤,덤프중간처리 E: 톤 F: ((1)*25)/1000 G: 0.025
A: B: C: 건설폐기물운반비 D: 15덤프.30km중간처리 E: 톤 F: ((1)*25)/1000 G: 0.025
A: B: C: D: E: F:
===== 건축+놀이공간 수량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공종별집계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YS260702C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공사 ]
A: [ 건축공사(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AA310476100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1단 2m, 3개월 D: 대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1 O: 0 P: 0 Q:
A: AAA310476200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2단 4m, 3개월 D: 대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1 O: 0 P: 0 Q:
A: AAD160602202 B: 건축물현장정리 C: 마감 D: M2 E: 606 F: 0 G: 606 H: 0 I: 0 J: 0 K: 0 L: 0 M: 0 N: 606 O: 0 P: 0 Q:
A: AAD160602302 B: 건축물준공청소 C: D: M2 E: 606 F: 0 G: 606 H: 0 I: 0 J: 0 K: 0 L: 0 M: 0 N: 606 O: 0 P: 0 Q:
A: AAD201330000 B: 먹매김/마무리용 C: 사무소 D: M2 E: 92.305 F: 0 G: 92.305 H: 0 I: 0 J: 0 K: 0 L: 0 M: 0 N: 92.305 O: 0 P: 0 Q:
A: AAD202121030 B: 건축물보양 - 기타부분 C: 목재 D: M2 E: 2.1 F: 0 G: 2.1 H: 2.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08 B: 타 일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3170420149911 B: 타일붙이기 C: 벽, (접착식) D: M2 E: 1.668 F: 3 G: 1.718 H: 0 I: 1.66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3170422452138 B: 자기질타일 (주방) C: 벽 ,T=8 D: M2 E: 1.668 F: 3 G: 1.718 H: 0 I: 1.66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09 B: 목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0369820141045 B: 각재 C: 각재, 라왕, 문틀재 D: 재 E: 31.151 F: 10 G: 34.266 H: 31.15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0 B: 방 수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F412202110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204.6 F: 0 G: 204.6 H: 204.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F412202140 B: 수밀코킹 (5*5) C: 방습거울주위 D: M E: 5.4 F: 0 G: 5.4 H: 0 I: 5.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2 B: 금 속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JI100400000 B: 경량철골천정틀 C: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D: M2 E: 165.56 F: 0 G: 165.56 H: 0 I: 165.5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JK100140000 B: 방습거울후레임 C: 스텐, W50*1.5t D: M E: 5.4 F: 0 G: 5.4 H: 0 I: 5.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G130300000 B: 스텐레스재료분리대 C: 바닥, W45*H20*1.5t D: m E: 3.9 F: 0 G: 3.9 H: 0 I: 3.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H120050003 B: 라인조명박스(ㄷ자형) C: 200*150*1.2t, STL(도장 유) D: M E: 31.12 F: 0 G: 31.12 H: 0 I: 31.1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H120050011 B: 라인조명박스(원형) C: H:150*1.2t, STL(도장 유) D: M E: 23.236 F: 0 G: 23.236 H: 0 I: 23.23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H120050013 B: 라인조명박스(이형) C: H:150*1.2t, STL(도장 유) D: M E: 12.72 F: 0 G: 12.72 H: 0 I: 12.7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H120050014 B: 라인조명박스(직면) C: H:150*1.2t, STL(도장 유) D: M E: 27.34 F: 0 G: 27.34 H: 0 I: 27.3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H120050022 B: 벽면간접등박스설치(이형) C: L:474~1,1194*2t,STL(도장 유) D: M E: 31 F: 0 G: 31 H: 0 I: 3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I200600000 B: AL몰딩설(W형) C: 칼라, 15*15*15*15*1.0mm D: M E: 187.745 F: 0 G: 187.745 H: 0 I: 187.74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3 B: 미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1150420144815 B: 드라이모르타르 C: 미장용, 40KG D: 포 E: 0.5432 F: 0 G: 0.5432 H: 0 I: 0.543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1150420144851 B: 드라이모르타르 C: 사춤용, 40KG D: 포 E: 1.0004 F: 0 G: 1.0004 H: 1.000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GA112021302 B: 시멘트모르타르바름 (방습거울후면) (A3) C: 내벽, 6mm(초벌) D: M2 E: 1.8 F: 0 G: 1.8 H: 0 I: 1.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GA350101012 B: 바탕정리 (기존) C: 바닥 D: M2 E: 469.337 F: 0 G: 469.337 H: 0 I: 469.33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GA350101232 B: 바탕정리 (기존) C: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D: M2 E: 265.703 F: 0 G: 265.703 H: 0 I: 265.70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GA350101452 B: 바탕정리 (기존) C: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D: M2 E: 696.001 F: 0 G: 696.001 H: 0 I: 696.00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GH110001001 B: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 C: 양생비 포함 D: M E: 9.5 F: 0 G: 9.5 H: 9.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GH110002100 B: 창틀주위우레탄폼충진 C: D: M E: 92.8 F: 0 G: 92.8 H: 92.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4 B: 창 호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0310321882000 B: PVC 레일 C: 미서기 도아 D: M E: 4.8 F: 0 G: 4.8 H: 4.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4151130002000 B: 인테리어필름 C: 기존 도어 D: M2 E: 31.668 F: 0 G: 31.668 H: 0 I: 31.66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4151130002005 B: 인테리어필름 C: 기존창호 바 D: M2 E: 83.144 F: 0 G: 83.144 H: 0 I: 83.14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51420153002 B: 도어클로저 C: 일반도어 D: 조 E: 5 F: 0 G: 5 H: 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51420153004 B: 도어클로저 C: 강화유리도어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51420153007 B: 도어스톱 C: 일반도어 D: 조 E: 5 F: 0 G: 5 H: 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40320173000 B: 플로어힌지 C: 강화유리문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40320173001 B: 자동문설치(ATD01,제작일식) C: 1.300*2,500 양계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40320173003 B: 자동문설치(ATD02,제작일식) C: 1.400*2,800 양계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40320223002 B: 피벗힌지 C: 일반도아 D: 조 E: 5 F: 0 G: 5 H: 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972000 B: 볼록손잡이 C: 미서기 도아 D: 조 E: 2 F: 0 G: 2 H: 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975004 B: 지정형손잡이 C: H=1,300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2137000 B: 도어핸들 C: 목문용 (레버형) D: 조 E: 2 F: 0 G: 2 H: 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2138000 B: 도어핸들(공정) C: 목문용 (레버형)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2145002 B: 도어핸들 C: ABS문용 (레바형) D: 조 E: 2 F: 0 G: 2 H: 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7180422077000 B: 창호철물 C: 호차, 베아링, 3.6cm D: 개 E: 4 F: 0 G: 4 H: 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1 B: ATD01[건축공사] C: 2.600 x 2.800 = 7.28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3 B: ATD02[건축공사] C: 7.500 x 2.800 = 21.00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5 B: AW01[건축공사] C: 1.800 x 1.800 = 3.24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7 B: GD01[건축공사] C: 13.550 x 2.800 = 37.94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9 B: PSD01[건축공사] C: 1.200 x 2.100 = 2.520 D: EA E: 2 F: 0 G: 2 H: 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1 B: WD01[건축공사] C: 0.850 x 2.100 = 1.785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3 B: WD02[건축공사] C: 1.200 x 2.100 = 2.52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5 B: WD03[건축공사] C: 1.500 x 2.800 = 4.20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7 B: WD04[건축공사] C: 0.750 x 2.800 = 2.10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131023100 B: 도아록설치 C: 레바형(목재문), 재료비 별도 D: 개소 E: 3 F: 0 G: 3 H: 3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131023202 B: 도아록설치 C: 레바형(ABS문), 재료비 별도 D: 개소 E: 2 F: 0 G: 2 H: 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131023207 B: 손잡이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160100000 B: 도아체크달기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6 F: 0 G: 6 H: 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160100003 B: 피벗힌지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5 F: 0 G: 5 H: 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160100007 B: 도어스톱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5 F: 0 G: 5 H: 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210000000 B: 플로어힌지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5 B: 유 리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70620144985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D: M2 E: 13.972 F: 0 G: 13.972 H: 13.97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70621870728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곡면 D: M2 E: 45.22 F: 0 G: 45.22 H: 45.2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79722531002 B: 복층유리 C: 내화, 24mm (봉규산내화) D: M2 E: 7.28 F: 0 G: 7.28 H: 7.2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79722531003 B: 잠망유리 C: 10mm (잠망경) D: M2 E: 3.24 F: 0 G: 3.24 H: 3.2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F211305000 B: 유리주위코킹 C: 5*5, 실리콘 D: M E: 143.624 F: 0 G: 143.624 H: 143.62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G128001201 B: 유리끼우기 및 닦기 C: 두꺼운유리 10mm이상 D: M2 E: 0.252 F: 0 G: 0.252 H: 0.25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G128001202 B: 유리끼우기 및 닦기 C: 강화유리 10mm D: M2 E: 62.18 F: 0 G: 62.18 H: 62.1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000010242 B: 유리끼우기 및 닦기 C: 복층유리 26mm D: M2 E: 7.28 F: 0 G: 7.28 H: 7.2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990001000 B: 복층유리주위코킹 C: 5*5, 실리콘 D: M E: 52 F: 0 G: 52 H: 5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990006002 B: 강화유리주위코킹 - 맞댐 C: 5*5, 실리콘 D: M E: 28 F: 0 G: 28 H: 2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6 B: 도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B336202100 B: 세라민페인트칠 C: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D: M2 E: 10.627 F: 0 G: 10.627 H: 0 I: 10.62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B336202130 B: 세라민페인트칠 C: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D: M2 E: 16.554 F: 0 G: 16.554 H: 0 I: 16.55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C133401102 B: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C: 내천장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D: M2 E: 5.46 F: 0 G: 5.46 H: 5.4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C133401103 B: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C: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D: M2 E: 241.452 F: 0 G: 241.452 H: 0 I: 241.45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C133401105 B: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C: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D: M2 E: 549.07 F: 0 G: 549.07 H: 0 I: 549.0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C133401108 B: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C: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D: M2 E: 620.996 F: 0 G: 620.996 H: 0 I: 620.99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7 B: 수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A113100411 B: EQ 플로아 C: 바닥,6.0T D: M2 E: 469.337 F: 0 G: 469.337 H: 0 I: 469.33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C321001106 B: 석고판못붙임(바탕용) C: 천장, 일반 9.5mm,2겹,틀포함 D: M2 E: 134.356 F: 0 G: 134.356 H: 0 I: 134.35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C321001108 B: 석고판못붙임(이형,바탕용) C: 천장, 일반 9.5mm,2겹,틀포함 D: M2 E: 55.377 F: 0 G: 55.377 H: 0 I: 55.37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C321002102 B: 석고보드붙임(바탕용) C: 천장, 일반 9.5mm,2겹(자재 포함) D: M2 E: 165.56 F: 0 G: 165.56 H: 0 I: 165.5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D132532501 B: 칸막이(T=100)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22.414 F: 0 G: 22.414 H: 0 I: 0 J: 22.414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D132532502 B: 칸막이(T=100) - 곡면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16.856 F: 0 G: 16.856 H: 0 I: 0 J: 16.856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D132532503 B: 칸막이(T=150)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24.458 F: 0 G: 24.458 H: 0 I: 0 J: 24.458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D132532504 B: 칸막이(T=150) - 곡면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7.924 F: 0 G: 7.924 H: 0 I: 0 J: 7.924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D132532506 B: 칸막이(T=200) - 폿켓도어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11.104 F: 0 G: 11.104 H: 0 I: 0 J: 11.104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D132532508 B: 칸막이(T=300) - 아치OPEN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2.5 F: 0 G: 2.5 H: 0 I: 0 J: 2.5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D132532509 B: 칸막이 - 아치OPEN 곡+밑면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2.399 F: 0 G: 2.399 H: 0 I: 0 J: 2.399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8 B: 기 타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5150520093239 B: 접이식주름칸막이(수유실) C: L:600+2,400*H:2,300 (제작일식) D: 개소 E: 1 F: 0 G: 1 H: 0 I: 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5150520093249 B: 귀저기갈이대(수유실) C: D: 개소 E: 1 F: 0 G: 1 H: 0 I: 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4710153520103795 B: 천정등보수및설치 C: 8인치+사각 D: 개소 E: 44 F: 0 G: 44 H: 0 I: 4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3304 B: 방습거울 (수유실) C: 1,500*1,200*5t D: EA E: 1 F: 0 G: 1 H: 0 I: 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21 B: 철 거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320107016 B: 고벽돌벽 철거 C: 소형브레이커25kg D: M3 E: 1.268 F: 0 G: 1.268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268 Q:
A: AQA320215003 B: 철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C: 소형브레이커25KG D: M3 E: 0.786 F: 0 G: 0.78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786 Q:
A: AQA320250052 B: 철근콘크리트 CUT C: 기존 D: M E: 24.96 F: 0 G: 24.9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4.96 Q:
A: AQA320250054 B: 석재 CUT C: 기존 D: M E: 12.48 F: 0 G: 12.48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2.48 Q:
A: AQA320250056 B: 마감 CUT C: 기존 D: M E: 108.074 F: 0 G: 108.074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08.074 Q:
A: AQA810512510 B: 화강석 철거 (건식) C: 벽
T=30 (앙카포함) D: M2 E: 3.93 F: 0 G: 3.93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3.93 Q:
A: AQA810611010 B: 경량철골 천정틀 철거 C: 천정 D: M2 E: 165.56 F: 0 G: 165.5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65.56 Q:
A: AQA810611420 B: 석고보드 철거 C: 천정 T=12.5*2겹 D: M2 E: 165.617 F: 0 G: 165.617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65.617 Q:
A: AQA810615210 B: 벽지 떼내기 C: 벽 D: M2 E: 742.045 F: 0 G: 742.045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742.045 Q:
A: AQA810615220 B: 천정지 떼내기 C: 천정 D: M2 E: 407.247 F: 0 G: 407.247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407.247 Q:
A: AQA810615310 B: 경량칸막이 철거 C: 벽 D: M2 E: 62.959 F: 0 G: 62.959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62.959 Q:
A: AQA810615315 B: 경량벽 철거 (일면) C: T:130 D: M2 E: 3.93 F: 0 G: 3.93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3.93 Q:
A: AQA810711311 B: 세면대 철거 C: 금구포함 D: EA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 Q:
A: AQA810811030 B: 철재문 철거 C: D: M2 E: 2.31 F: 0 G: 2.3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31 Q:
A: AQA810811035 B: 칸막이문 철거 C: 1,200*2,100 D: 개소 E: 6 F: 0 G: 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6 Q:
A: AQA811211196 B: 철거소운반 C: 인력 D: 톤 E: 22.741 F: 0 G: 22.74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2.741 Q:
A: AQA811211199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15톤,덤프중간처리 D: 톤 E: 22.741 F: 0 G: 22.74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2.741 Q: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AD150103010 B: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C: 폐콘크리트 D: 톤 E: 1.886 F: 0 G: 1.886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886 Q:
A: AAD150103030 B: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C: 건설(건축)폐자재 D: 톤 E: 12.177 F: 0 G: 12.177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12.177 Q:
A: AAD150103700 B: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 C: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D: 톤 E: 6.487 F: 0 G: 6.487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6.487 Q:
A: AAD150106600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15덤프.30km중간처리 D: 톤 E: 22.741 F: 0 G: 22.741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2.741 Q: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11211179 B: 작업부산물 C: 고 철 D: Kg E: 2,059.09 F: 0 G: 2,059.09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2,059.09 Q:
A: B: C: D: Q:
===== 건축+놀이공간 수량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내부산출서(일반)(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내부산출서]
A: 내 부 산 출 서
A: [ YS260702C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공사 ]
A: [ 건축공사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장남감세척실
개소 : 1
A: A
( 면 적
) 7.003<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7.003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1.58+2.245+2.48+0.55+0.9+2.195+1.8+0.6
= 12.35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7.003<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7.003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7.003<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7.003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벽면>((1.8+0.6+1.58)*0.1) G: 0.398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벽면>((1.8+0.6+1.58)*0.1) G: 0.398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신설칸막이>((2.24+2.48+0.2)*0.1) G: 0.492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벽면>((1.8+0.6+1.58)*2.8)-(1.668) G: 9.476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벽면>((1.8+0.6+1.58)*2.8)-(1.668) G: 9.476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신설칸막이>((2.24+2.48+0.2)*2.8) G: 13.776
A: B: 벽 C: 자기질타일 (주방) D: 벽 ,T=8 E: M2 F: <싱크대벽면>((0.6+1.58+0.6)*0.6) G: 1.668
A: B: C: 타일붙이기 D: 벽, (접착식) E: M2 F: <싱크대벽면>((0.6+1.58+0.6)*0.6) G: 1.668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7.003<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7.003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7.003<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7.003
A: B: 몰딩 C: AL몰딩설(W형) D: 칼라, 15*15*15*15*1.0mm E: M F: ((1.58+2.245+2.48+0.55+0.9+2.195+1.8+0.6)) G: 12.35
A: B: C: D: E: F:
A: 실명 : 02.장남감실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CAD면적>(37.68) G: 37.68
A: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CAD면적>(37.68) G: 37.68
A: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A: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벽면>((4.96)*0.1) G: 0.496
A: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신설칸막이>((0.4+0.15+0.4+0.681)*0.1) G: 0.163
A: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둥>((1.6*2+0.8*2)*0.1) G: 0.48
A: B: C: D: E: F: ★ ( 벽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벽면>((4.96)*2.8) G: 13.888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벽면>((4.96)*2.8) G: 13.888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신설칸막이>((0.4+0.15+0.4+0.681)*2.8) G: 4.567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둥>((1.6*2+0.8*2)*2.8) G: 13.44
A: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둥>((1.6*2+0.8*2)*2.8) G: 13.44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CAD면적>(37.68) G: 37.68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CAD면적>(37.68) G: 37.68
A: B: 몰딩 C: AL몰딩설(W형) D: 칼라, 15*15*15*15*1.0mm E: M F: <CAD길이>(25.05) G: 25.05
A: B: C: D: E: F:
A: 실명 : 03.프로그램실
개소 : 1
A: A
( 면 적
) 47.622<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47.622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5.591+4.629+8.557+2.769+0.788+1.6+0.8+2.803+2.425+0.08
= 30.042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47.62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47.622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47.62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47.622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벽면>((5.591+2.769)*0.1) G: 0.836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신설칸막이>((2.425+2.803)*0.1)-(2.5*0.1) G: 0.273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둥>((0.8*4+1.6*3)*0.1)*1 G: 0.8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벽면>((5.591+2.769)*2.8) G: 23.408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벽면>((5.591+2.769)*2.8) G: 23.408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신설칸막이>((2.425+2.803)*2.8)-(2.5*2.4) G: 8.638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둥>((0.8*4+1.6*3)*2.8)*1 G: 22.4
A: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둥>((0.8*4+1.6*3)*2.8)*1 G: 22.4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47.62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47.62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47.62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47.622
A: B: 몰딩 C: AL몰딩설(W형) D: 칼라, 15*15*15*15*1.0mm E: M F: ((5.591+4.629+8.557+2.769+0.788+1.6+0.8+2.803+2.425+0.08)) G: 30.042
A: B: C: D: E: F:
A: 실명 : 04.교사실
개소 : 1
A: A
( 면 적
) 25.327<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25.327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4.244+5+1.38+0.58+3.35+4.488+1.195
= 20.237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25.32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25.327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25.32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25.327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석고벽면>((4.244+3.9)*0.1) G: 0.814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존콘크리트벽면>((((4.244+5+1.38+0.58+3.35+4.488+1.195))-(4.244+3.9+1.195))*0.1)-(1.2*0.1) G: 0.97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고벽면>((4.244+3.9)*2.8) G: 22.803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고벽면>((4.244+3.9)*2.8) G: 22.803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콘크리트벽면>((((4.244+5+1.38+0.58+3.35+4.488+1.195))-(4.244+3.9+1.195))*2.8)-(1.2*2.1) G: 27.994
A: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존콘크리트벽면>((((4.244+5+1.38+0.58+3.35+4.488+1.195))-(4.244+3.9+1.195))*2.8)-(1.2*2.1) G: 27.994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25.32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25.327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25.32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25.327
A: B: C: D: E: F:
A: 실명 : 05.교사보조실
개소 : 1
A: A
( 면 적
) 2.733<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2.733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3.459+1.5+0.56+0.15+0.313+4.056
= 10.038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2.733<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2.733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2.733<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2.733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석고벽면>(((3.459)*0.1)-(1.0*0.1)) G: 0.246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콘크리트벽면>((1.5+0.56+0.15)*0.1) G: 0.221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고벽면>(((3.459)*2.8)-(1.0*2.1)) G: 7.585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고벽면>(((3.459)*2.8)-(1.0*2.1)) G: 7.585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콘크리트벽면>((1.5+0.56+0.15)*2.8) G: 6.188
A: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존콘크리트벽면>((1.5+0.56+0.15)*2.8) G: 6.188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2.733<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2.733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2.733<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2.733
A: B: 몰딩 C: AL몰딩설(W형) D: 칼라, 15*15*15*15*1.0mm E: M F: ((2.733<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2.733
A: B: C: D: E: F:
A: 실명 : 06.놀이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CAD면적,10%할증>((305.56)-(57.75+47.35+19))*1.1 G: 199.606
A: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CAD면적,10%할증>((305.56)-(57.75+47.35+19))*1.1 G: 199.606
A: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A: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석고벽면>((60.14)*0.1)-(2.6*0.1+1.1*0.1+2.4*0.1+2.1*0.1) G: 5.194
A: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벽면>((3.175+2.07*2+0.8*4+1.7+1.6+6.7)*0.1)-(1.2*0.1*2) G: 1.812
A: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신설칸막이>((1.325+0.75+2.827+0.62+4.2+2.36+1.29+2.73+0.185+0.4+2.505)*0.1)-(2.5*0.1+1.2*0.1) G: 1.549
A: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둥>((0.8*2+1.6*2)*0.1)*2 G: 0.96
A: B: C: D: E: F: ★ ( 벽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고벽면>((60.14)*2.8)-(2.6*2.4+1.1*2.1+0.9*1.8+2.4*2.1+2.1*2.1) G: 148.77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고벽면>((60.14)*2.8)-(2.6*2.4+1.1*2.1+0.9*1.8+2.4*2.1+2.1*2.1) G: 148.772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몰탈벽면>((3.175+2.07*2+0.8*4+1.7+1.6+6.7)*2.8)-(1.2*2.1*2) G: 52.40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몰탈벽면>((3.175+2.07*2+0.8*4+1.7+1.6+6.7)*2.8)-(1.2*2.1*2) G: 52.40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신설칸막이>((1.325+0.75+2.827+0.62+4.2+2.36+1.29+2.73+0.185+0.4+2.505)*2.8)-(2.5*2.4+1.2*2.1) G: 45.218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둥>((0.8*2+1.6*2)*2.8)*3 G: 40.32
A: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둥>((0.8*2+1.6*2)*2.8)*3 G: 40.3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둥신설벽면>((0.136+0.106+4.41)*2.8)*1 G: 13.026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천정 C: 경량철골천정틀 D: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E: M2 F: <철거CAD면적>(8.75+4.41+152.4) G: 165.56
A: B: 천정 C: 석고보드붙임(바탕용) D: 천장, 일반 9.5mm,2겹(자재 포함) E: M2 F: <철거CAD면적>(8.75+4.41+152.4) G: 165.56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철거CAD면적>(8.75+4.41+152.4) G: 165.56
A: B: 몰딩 C: AL몰딩설(W형) D: 칼라, 15*15*15*15*1.0mm E: M F: <철거CAD길이>(11.88+8.1+66.24) G: 86.22
A: B: 천정 C: 석고판못붙임(이형,바탕용) D: 천장, 일반 9.5mm,2겹,틀포함 E: M2 F: <단차이형>(5.99+4.72+2.13+3.81)*1.1 G: 18.315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단차이형>(5.99+4.72+2.13+3.81)*1.1 G: 18.315
A: B: 천정 C: 석고판못붙임(바탕용) D: 천장, 일반 9.5mm,2겹,틀포함 E: M2 F: <단차직면>(4.09+6.36+5.27+0.34+0.72)*1.1 G: 18.458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단차직면>(4.09+6.36+5.27+0.34+0.72)*1.1 G: 18.458
A: B: 천정 C: 석고판못붙임(바탕용) D: 천장, 일반 9.5mm,2겹,틀포함 E: M2 F: <단차직면>(3.4*2+1.84*2+3.09*2+1.84*2)*1.8 G: 36.61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단차직면>(3.4*2+1.84*2+3.09*2+1.84*2)*1.8 G: 36.612
A: B: 천정 C: 석고판못붙임(이형,바탕용) D: 천장, 일반 9.5mm,2겹,틀포함 E: M2 F: <단차이형>(2.13*6)*2.9 G: 37.06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단차이형>(2.13*6)*2.9 G: 37.062
A: B: 천정 C: 석고판못붙임(바탕용) D: 천장, 일반 9.5mm,2겹,틀포함 E: M2 F: <단차직면>(3.22*2+2.72*2+1.35*2+0.75*2+1.19*2+1.35*2+1.74*2+1.35*2)*2.9 G: 79.286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단차직면>(3.22*2+2.72*2+1.35*2+0.75*2+1.19*2+1.35*2+1.74*2+1.35*2)*2.9 G: 79.286
A: B: C: D: E: F: ★ ( 기타 ) ★ G: 0
A: B: C: 천정등보수및설치 D: 8인치+사각 E: 개소 F: (44) G: 44
A: B: C: 스텐레스재료분리대 D: 바닥, W45*H20*1.5t E: m F: (1.3+2.6) G: 3.9
A: B: C: D: E: F: ★ ( 기존 창호 마감 ) ★ G: 0
A: B: C: 인테리어필름 D: 기존창호 바 E: M2 F: <수직,끝>((3.0)*10)*(0.05+0.09) G: 4.2
A: B: C: 인테리어필름 D: 기존창호 바 E: M2 F: <수직,중앙>((3.0)*50)*(0.05+0.18) G: 34.5
A: B: C: 인테리어필름 D: 기존창호 바 E: M2 F: <수평,끝>(13.37*2+9.97*2+16.66*2+13.25*2+3.73*2)*(0.06+0.09) G: 17.094
A: B: C: 인테리어필름 D: 기존창호 바 E: M2 F: <수평,끝>(13.37*2+9.97*2+16.66*2+13.25*2+3.73*2)*(0.06+0.18) G: 27.35
A: B: C: D: E: F: ★ ( 라인 조명 ) ★ G: 0
A: B: C: 라인조명박스(ㄷ자형) D: 200*150*1.2t, STL(도장 유) E: M F: (14.18+10.98+5.96) G: 31.12
A: B: C: 라인조명박스(원형) D: H:150*1.2t, STL(도장 유) E: M F: (1.0*3.14*2+1.8*3.14*3) G: 23.236
A: B: C: 라인조명박스(이형) D: H:150*1.2t, STL(도장 유) E: M F: (2.12*6) G: 12.72
A: B: C: 라인조명박스(직면) D: H:150*1.2t, STL(도장 유) E: M F: (0.57*2+1.19*2+1.74*2+3.4*2+3.09*2+1.84*4) G: 27.34
A: B: C: 벽면간접등박스설치(이형) D: L:474~1,1194*2t,STL(도장 유) E: M F: (31) G: 31
A: B: C: D: E: F:
A: 실명 : 06.쿠킹룸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CAD면적,10%할증>(40.28)*1.1 G: 44.308
A: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CAD면적,10%할증>(40.28)*1.1 G: 44.308
A: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A: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벽면>((0.54+0.8*2+1.6+0.53+1.4*2+0.8)*0.1) G: 0.787
A: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신설칸막이>((0.75+1.325+0.62)*0.1) G: 0.27
A: B: C: D: E: F: ★ ( 벽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몰탈벽면>((0.54+0.8*2+1.6+0.53+1.4*2+0.8)*2.8) G: 22.036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몰탈벽면>((0.54+0.8*2+1.6+0.53+1.4*2+0.8)*2.8) G: 22.036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신설칸막이>((0.75+1.325+0.62)*2.8) G: 7.546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CAD면적>(40.28) G: 40.28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CAD면적>(40.28) G: 40.28
A: B: 몰딩 C: AL몰딩설(W형) D: 칼라, 15*15*15*15*1.0mm E: M F: <CAD길이>(31.35) G: 31.35
A: B: C: D: E: F:
A: 실명 : 07.복도전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3.55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7.84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1.42*2.5)) G: 3.55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1.42*2.5)) G: 3.55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석고벽면>(((((1.42+2.5)*2))-(2.5))*0.1)-(1.1*0.1) G: 0.424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고벽면>(((((1.42+2.5)*2))-(2.5))*2.8)-(1.1*2.1) G: 12.642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고벽면>(((((1.42+2.5)*2))-(2.5))*2.8)-(1.1*2.1) G: 12.642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신설석고벽면>((2.5)*2.8)-(2.5*2.1) G: 1.75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1.42*2.5)) G: 3.55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1.42*2.5)) G: 3.55
A: B: C: D: E: F:
A: 실명 : 08.상담실홀
개소 : 1
A: A
( 면 적
) 15.429<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15.429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3.4+2.83+0.96+2.38+2.44+5.21
= 17.22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15.429<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5.429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15.429<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5.429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석고벽면>((((3.4+2.83+0.96+2.38+2.44+5.21))-(0.96+2.38))*0.1)-(1.2*0.1*3+2.1*0.1) G: 0.818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면>((0.96+2.38)*0.1) G: 0.334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고벽면>((((3.4+2.83+0.96+2.38+2.44+5.21))-(0.96+2.38))*2.8)-(1.2*2.1*3+2.1*2.1) G: 26.894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고벽면>((((3.4+2.83+0.96+2.38+2.44+5.21))-(0.96+2.38))*2.8)-(1.2*2.1*3+2.1*2.1) G: 26.894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몰탈면>((0.96+2.38)*2.8) G: 9.352
A: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면>((0.96+2.38)*2.8) G: 9.352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15.429<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5.429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15.429<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5.429
A: B: C: D: E: F: ★ ( 기타 ) ★ G: 0
A: B: C: 인테리어필름 D: 기존 도어 E: M2 F: <기존도어>((1.2*2.1)*2)*2.6 G: 13.104
A: B: C: D: E: F:
A: 실명 : 09.관찰상담실
개소 : 1
A: A
( 면 적
) 9.212<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9.212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3.42+3.1+2.86+2.482+0.56+0.618
= 13.04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9.21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9.212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9.21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9.212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석고벽면>(((3.42+3.1+2.86+2.482+0.56+0.618))*0.1)-(1.1*0.1) G: 1.194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고벽면>(((3.42+3.1+2.86+2.482+0.56+0.618))*2.8)-(1.1*2.1+1.8*1.8) G: 30.962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고벽면>(((3.42+3.1+2.86+2.482+0.56+0.618))*2.8)-(1.1*2.1+1.8*1.8) G: 30.962
B: C: D: E: F: ★ ( 천정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9.21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9.21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9.21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9.212
A: B: C: D: E: F: ★ ( 기타 ) ★ G: 0
A: B: C: 인테리어필름 D: 기존 도어 E: M2 F: <기존도어>(1.2*2.1)*2.6 G: 6.552
A: B: C: D: E: F:
A: 실명 : 10.놀이치료실-1
개소 : 1
A: A
( 면 적
) 10.351<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10.351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777+2.038+3.4+3.158+1.262
= 12.635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10.351<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0.351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10.351<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0.351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석고벽면>(((2.777+2.038+3.4+3.158+1.262))*0.1)-(1.1*0.1) G: 1.154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고벽면>(((2.777+2.038+3.4+3.158+1.262))*2.8)-(1.2*2.1) G: 32.858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고벽면>(((2.777+2.038+3.4+3.158+1.262))*2.8)-(1.2*2.1) G: 32.858
B: C: D: E: F: ★ ( 천정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10.351<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0.351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10.351<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0.351
A: B: C: D: E: F:
A: 실명 : 11.놀이치료실-2
개소 : 1
A: A
( 면 적
) 11.567<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11.567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4.025+3.44+2.7+3.686
= 13.851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11.56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1.567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11.56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1.567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석고벽면>(((4.025+3.44+2.7+3.686))*0.1)-(1.1*0.1) G: 1.275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고벽면>(((4.025+3.44+2.7+3.686))*2.8)-(1.2*2.1+1.8*1.8) G: 33.023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고벽면>(((4.025+3.44+2.7+3.686))*2.8)-(1.2*2.1+1.8*1.8) G: 33.023
B: C: D: E: F: ★ ( 천정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11.56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1.567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11.56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11.567
A: B: C: D: E: F: ★ ( 기타 ) ★ G: 0
A: B: C: 인테리어필름 D: 기존 도어 E: M2 F: <기존도어>(1.2*2.1)*2.6 G: 6.552
A: B: C: D: E: F:
A: 실명 : 12.발달놀이터
개소 : 1
A: A
( 면 적
) 41.19<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41.19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0.1+8.534+4.48+8.547+1.41+4.184
= 27.255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41.19<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41.19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41.19<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41.19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면>((8.547+8.534+0.1)*0.1) G: 1.718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 E: M2 F: <기존석벽면>((4.48+1.41)*0.1)-(2.5*0.1) G: 0.339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존기둥면>((1.6*2+0.8*2)*0.1) G: 0.48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몰탈면>((8.547+8.534+0.1)*2.8) G: 48.107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면>((8.547+8.534+0.1)*2.8) G: 48.107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벽면>((4.48+1.41)*2.8)-(2.5*2.4) G: 10.49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벽면>((4.48+1.41)*2.8)-(2.5*2.4) G: 10.492
A: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기둥면>((1.6*2+0.8*2)*2.8) G: 13.44
A: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존기둥면>((1.6*2+0.8*2)*2.8) G: 13.44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41.19<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41.19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41.19<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41.19
A: B: C: D: E: F: ★ ( 기타 ) ★ G: 0
A: B: C: 인테리어필름 D: 기존 도어 E: M2 F: <기존도어>(1.0*2.1)*2.6 G: 5.46
A: B: C: D: E: F:
A: 실명 : 13.발달놀이터 부속실
개소 : 1
A: A
( 면 적
) 5.587<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5.587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1.787+1.35+0.6+4.01+5.867
= 13.614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5.58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5.587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5.58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5.587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면>(((1.787+1.35+0.6+4.01+5.867))*0.1)-(1.0*0.1) G: 1.261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몰탈면>(((1.787+1.35+0.6+4.01+5.867))*2.8)-(1.0*2.1) G: 36.019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면>(((1.787+1.35+0.6+4.01+5.867))*2.8)-(1.0*2.1) G: 36.019
B: C: D: E: F: ★ ( 천정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5.58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5.587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5.587<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5.587
A: B: C: D: E: F:
A: 실명 : 14.수유실
개소 : 1
A: A
( 면 적
) 8.172<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 계산>
= 8.172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1.575+2.875+3+2.24+1.56
= 11.25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D: E: F: ★ ★ ( 바닥 )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바닥 E: M2 F: ((8.17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8.172
B: 바닥 C: EQ 플로아 D: 바닥,6.0T E: M2 F: ((8.17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8.172
B: C: D: E: F: ★ ( 걸레받이 ) ★ G: 0
B: 걸레받이 C: 세라민페인트칠 D: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면>(((1.575+2.875+3+2.24+1.56))*0.1)-(1.0*0.1) G: 1.025
B: C: D: E: F: ★ ( 벽 ) ★ G: 0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몰탈면>((1.575+2.24+3.0+1.825)*2.8) G: 24.192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E: M2 F: <기존몰탈면>((1.575+2.24+3.0+1.825)*2.8) G: 24.192
B: C: 바탕정리 (기존) D: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기존석고면>((1.56+1.05)*2.8) G: 7.308
B: 벽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벽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기존석고면>((1.56+1.05)*2.8) G: 7.308
A: B: C: D: E: F: ★ ( 천정 ) ★ G: 0
A: B: C: 바탕정리 (기존) D: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E: M2 F: ((8.17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8.172
A: B: 천정 C: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D: 내천정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E: M2 F: ((8.172<구분구적법에의한면적계산>)) G: 8.172
A: B: C: D: E: F: ★ ( 기타 ) ★ G: 0
A: B: C: 귀저기갈이대(수유실) D: E: 개소 F: (1) G: 1
A: B: C: 접이식주름칸막이(수유실) D: L:600+2,400*H:2,300 (제작일식) E: 개소 F: (1) G: 1
A: B: C: 방습거울 (수유실) D: 1,500*1,200*5t E: EA F: (1) G: 1
A: B: 벽 C: 시멘트모르타르바름 (방습거울후면) (A3) D: 내벽, 6mm(초벌) E: M2 F: (1.5*1.2) G: 1.8
A: B: C: 방습거울후레임 D: 스텐, W50*1.5t E: M F: (1.5+1.2)*2 G: 5.4
A: B: C: 수밀코킹 (5*5) D: 방습거울주위 E: M F: (1.5+1.2)*2 G: 5.4
A: B: C: D: E: F:
===== 건축+놀이공간 수량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동별창호리스트(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동별창호리스트]
A: 동 별 창 호 리 스 트
A: [ YS260702B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공사 ]
A: [ 건축공사 ]
A: 구분 B: 창호명 C: 가로 D: 세로 E: 면적 F: 공제면적 G: BASE길이 H: 면적공식 I: Door/Window J: 비고 K: 합계 L: F1
A: 건축공사 B: ATD01 C: 2.6 D: 2.8 E: 7.28 F: 7.28 H: I: Window J: K: 1 L: 1
A: 건축공사 B: ATD02 C: 7.5 D: 2.8 E: 21 F: 21 H: I: Window J: K: 1 L: 1
A: 건축공사 B: AW01 C: 1.8 D: 1.8 E: 3.24 F: 3.24 H: I: Window J: K: 1 L: 1
A: 건축공사 B: GD01 C: 13.55 D: 2.8 E: 37.94 F: 37.94 H: I: Window J: K: 1 L: 1
A: 건축공사 B: PSD01 C: 1.2 D: 2.1 E: 2.52 F: 2.52 H: I: Window J: K: 2 L: 2
A: 건축공사 B: WD01 C: 0.85 D: 2.1 E: 1.785 F: 1.785 H: I: Window J: K: 1 L: 1
A: 건축공사 B: WD02 C: 1.2 D: 2.1 E: 2.52 F: 2.52 H: I: Window J: K: 1 L: 1
A: 건축공사 B: WD03 C: 1.5 D: 2.8 E: 4.2 F: 4.2 H: I: Window J: K: 1 L: 1
A: 건축공사 B: WD04 C: 0.75 D: 2.8 E: 2.1 F: 2.1 H: I: Window J: K: 1 L: 1
A: B: H: I: J:
===== 건축+놀이공간 수량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부자재집계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부자재집계표]
A: 부 자 재 집 계 표
A: [ YS260702B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공사 ]
A: [ 건축공사(일반) ]
A: 부자재코드 B: 공종코드 C: 재료코드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산출물량 H: 부자재수량 I: 합계물량
A: 3011150420144815 B: C: D: 드라이모르타르 E: 미장용, 40KG F: 포 G: 0 H: 0 I: 0.5432
A: B: 13 C: D: 미 장 공 사 E: F: G: 0 H: 0 I: 0.5432
A: B: C: AGA112021302 D: 시멘트모르타르바름 (방습거울후면) (A3) E: 내벽, 6mm(초벌) F: M2 G: 1.8 H: 0.3018 I: 0.5432
A: 3011150420144851 B: C: D: 드라이모르타르 E: 사춤용, 40KG F: 포 G: 0 H: 0 I: 1.0004
A: B: 13 C: D: 미 장 공 사 E: F: G: 0 H: 0 I: 1.0004
A: B: C: AGH110001001 D: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 E: 양생비 포함 F: M G: 9.5 H: 0.1053 I: 1.0004
A: AEC111136100 B: C: D: 철골가공조립 E: ROLL BEAM F: Ton G: 0 H: 0 I: 1.9885
A: B: 05 C: D: 철 골 공 사 E: F: G: 0 H: 0 I: 1.9885
A: B: C: 3010170422000035 D: RH 형강 (SS400) E: 150*150*7*10 F: M G: 12.5 H: 0.0315 I: 0.3938
A: B: C: 3010170422006030 D: PLATE (SS400) E: 30mm F: M2 G: 0.45 H: 0.2355 I: 0.106
A: B: C: 3010170422007003 D: ST'L PLATE (SS400) E: 2mm F: M2 G: 11.485 H: 0.0157 I: 0.1803
A: B: C: 3010170422007008 D: ST'L PLATE (SS400) E: 6mm F: M2 G: 11.485 H: 0.0471 I: 0.5409
A: B: C: 3010170422007020 D: ST'L PLATE (SS400) - 곡면 E: 12mm F: M2 G: 7.253 H: 0.0942 I: 0.6832
A: B: C: 3010170422007021 D: ST'L PLATE (SS400) - 직면 E: 12mm F: M2 G: 0.42 H: 0.0942 I: 0.0396
A: B: C: 3010170422007037 D: ST'L PLATE (SS400) E: 20mm F: M2 G: 0.285 H: 0.157 I: 0.0447
A: AEE211415100 B: C: D: 철골세우기 E: F: Ton G: 0 H: 0 I: 1.9885
A: B: 05 C: D: 철 골 공 사 E: F: G: 0 H: 0 I: 1.9885
A: B: C: 3010170422000035 D: RH 형강 (SS400) E: 150*150*7*10 F: M G: 12.5 H: 0.0315 I: 0.3938
A: B: C: 3010170422006030 D: PLATE (SS400) E: 30mm F: M2 G: 0.45 H: 0.2355 I: 0.106
A: B: C: 3010170422007003 D: ST'L PLATE (SS400) E: 2mm F: M2 G: 11.485 H: 0.0157 I: 0.1803
A: B: C: 3010170422007008 D: ST'L PLATE (SS400) E: 6mm F: M2 G: 11.485 H: 0.0471 I: 0.5409
A: B: C: 3010170422007020 D: ST'L PLATE (SS400) - 곡면 E: 12mm F: M2 G: 7.253 H: 0.0942 I: 0.6832
A: B: C: 3010170422007021 D: ST'L PLATE (SS400) - 직면 E: 12mm F: M2 G: 0.42 H: 0.0942 I: 0.0396
A: B: C: 3010170422007037 D: ST'L PLATE (SS400) E: 20mm F: M2 G: 0.285 H: 0.157 I: 0.0447
A: AEE900431000 B: C: D: 고장력볼트 본조임 E: F: Ton G: 0 H: 0 I: 1.9885
A: B: 05 C: D: 철 골 공 사 E: F: G: 0 H: 0 I: 1.9885
A: B: C: 3010170422000035 D: RH 형강 (SS400) E: 150*150*7*10 F: M G: 12.5 H: 0.0315 I: 0.3938
A: B: C: 3010170422006030 D: PLATE (SS400) E: 30mm F: M2 G: 0.45 H: 0.2355 I: 0.106
A: B: C: 3010170422007003 D: ST'L PLATE (SS400) E: 2mm F: M2 G: 11.485 H: 0.0157 I: 0.1803
A: B: C: 3010170422007008 D: ST'L PLATE (SS400) E: 6mm F: M2 G: 11.485 H: 0.0471 I: 0.5409
A: B: C: 3010170422007020 D: ST'L PLATE (SS400) - 곡면 E: 12mm F: M2 G: 7.253 H: 0.0942 I: 0.6832
A: B: C: 3010170422007021 D: ST'L PLATE (SS400) - 직면 E: 12mm F: M2 G: 0.42 H: 0.0942 I: 0.0396
A: B: C: 3010170422007037 D: ST'L PLATE (SS400) E: 20mm F: M2 G: 0.285 H: 0.157 I: 0.0447
A: ATA400100400 B: C: D: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E: 철골 L:30km F: Ton G: 0 H: 0 I: 2.1759
A: B: 05 C: D: 철 골 공 사 E: F: G: 0 H: 0 I: 2.1759
A: B: C: 3010170422000035 D: RH 형강 (SS400) E: 150*150*7*10 F: M G: 12.5 H: 0.033705 I: 0.4213
A: B: C: 3010170422006030 D: PLATE (SS400) E: 30mm F: M2 G: 0.45 H: 0.2591 I: 0.1166
A: B: C: 3010170422007003 D: ST'L PLATE (SS400) E: 2mm F: M2 G: 11.485 H: 0.0173 I: 0.1987
A: B: C: 3010170422007008 D: ST'L PLATE (SS400) E: 6mm F: M2 G: 11.485 H: 0.05181 I: 0.595
A: B: C: 3010170422007020 D: ST'L PLATE (SS400) - 곡면 E: 12mm F: M2 G: 7.253 H: 0.10362 I: 0.7516
A: B: C: 3010170422007021 D: ST'L PLATE (SS400) - 직면 E: 12mm F: M2 G: 0.42 H: 0.10362 I: 0.0435
A: B: C: 3010170422007037 D: ST'L PLATE (SS400) E: 20mm F: M2 G: 0.285 H: 0.1727 I: 0.0492
A: B: C: D: E: F:
===== 건축+놀이공간 수량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창호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창호산출서]
A: 창 호 산 출 서
A: [ YS260702B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공사 ]
A: 부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식 F: 물량
A: 창호명 : ATD01(건축공사)
Size:2.6 * 2.8 = 7.28
공제면적:7.28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2.6
= 2.600
A: B
(세로
) 2.8
= 2.800
A: C
(면적
) 7.28
= 7.280
A: OC (공제면적
) 7.28
= 7.28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C: D: E: ★ ( 창호주위 ) ★ F: 0
A: B: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 C: 양생비 포함 D: M E: ((2.6*2+2.8*2)-(1.3)) F: 9.5
A: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2.6*2+2.8*2)-(1.3))*2 F: 19
A: B: C: D: E: ★ ( 유 리 ) ★ F: 0
A: B: 복층유리 C: 내화, 24mm (봉규산내화) D: M2 E: (7.28) F: 7.28
A: B: 유리끼우기 및 닦기 C: 복층유리 26mm D: M2 E: (7.28) F: 7.28
A: B: C: D: E: ★ ( 유리코킹 ) ★ F: 0
A: B: 복층유리주위코킹 C: 5*5, 실리콘 D: M E: (2.6*4+2.8*2+2.5*4)*2 F: 52
A: B: C: D: E: ★ ( 기타 ) ★ F: 0
A: B: 자동문설치(ATD01,제작일식) C: 1.300*2,500 양계 D: 조 E: (1) F: 1
A: B: C: D: E:
A: 창호명 : ATD02(건축공사)
Size:7.5 * 2.8 = 21
공제면적:21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7.5
= 7.500
A: B
(세로
) 2.8
= 2.800
A: C
(면적
) 21
= 21.000
A: OC (공제면적
) 21
= 21.0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C: D: E: ★ ( 창호주위 ) ★ F: 0
A: B: 창틀주위우레탄폼충진 C: D: M E: ((7.5*2+2.8*2)-(1.4)) F: 19.2
A: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7.5*2+2.8*2)-(1.4))*2 F: 38.4
A: B: C: D: E: ★ ( 유 리 ) ★ F: 0
A: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곡면 D: M2 E: (2.6*2.8) F: 7.28
A: B: 유리끼우기 및 닦기 C: 강화유리 10mm D: M2 E: (2.6*2.8) F: 7.28
A: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D: M2 E: ((7.5-2.6)*2.8) F: 13.72
A: B: 유리끼우기 및 닦기 C: 강화유리 10mm D: M2 E: ((7.5-2.6)*2.8) F: 13.72
A: B: C: D: E: ★ ( 유리코킹 ) ★ F: 0
A: B: 유리주위코킹 C: 5*5, 실리콘 D: M E: ((7.5*2+2.8*6)-(1.4))*2 F: 60.8
A: B: 강화유리주위코킹 - 맞댐 C: 5*5, 실리콘 D: M E: <맛댐>(2.8*1) F: 2.8
A: B: C: D: E: ★ ( "하드웨어" ) ★ F: 0
A: B: 자동문설치(ATD02,제작일식) C: 1.400*2,800 양계 D: 조 E: (1) F: 1
A: B: C: D: E:
A: 창호명 : AW01(건축공사)
Size:1.8 * 1.8 = 3.24
공제면적:3.24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1.8
= 1.800
A: B
(세로
) 1.8
= 1.800
A: C
(면적
) 3.24
= 3.240
A: OC (공제면적
) 3.24
= 3.2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C: D: E: ★ ( 창호주위 ) ★ F: 0
A: B: 창틀주위우레탄폼충진 C: D: M E: (1.8*2+1.8*2) F: 7.2
A: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1.8*2+1.8*2)*2 F: 14.4
A: B: C: D: E: ★ ( 유 리 ) ★ F: 0
A: B: 잠망유리 C: 10mm (잠망경) D: M2 E: (3.24) F: 3.24
A: B: 유리끼우기 및 닦기 C: 강화유리 10mm D: M2 E: (3.24) F: 3.24
A: B: C: D: E: ★ ( 유리코킹 ) ★ F: 0
A: B: 유리주위코킹 C: 5*5, 실리콘 D: M E: (1.8*2+1.8*2)*2 F: 14.4
A: B: C: D: E:
A: 창호명 : GD01(건축공사)
Size:13.55 * 2.8 = 37.94
공제면적:37.94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13.55
= 13.550
A: B
(세로
) 2.8
= 2.800
A: C
(면적
) 37.94
= 37.940
A: OC (공제면적
) 37.94
= 37.9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C: D: E: ★ ( 창호주위 ) ★ F: 0
A: B: 창틀주위우레탄폼충진 C: D: M E: ((13.55*2+2.8*2)-(1.0)) F: 31.7
A: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13.55*2+2.8*2)-(1.0))*2 F: 63.4
A: B: C: D: E: ★ ( 유 리 ) ★ F: 0
A: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곡면 D: M2 E: (37.94) F: 37.94
A: B: 유리끼우기 및 닦기 C: 강화유리 10mm D: M2 E: (37.94) F: 37.94
A: B: C: D: E: ★ ( 유리코킹 ) ★ F: 0
A: B: 유리주위코킹 C: 5*5, 실리콘 D: M E: ((13.55*2+2.8*2)-(1.0))*2 F: 63.4
A: B: 강화유리주위코킹 - 맞댐 C: 5*5, 실리콘 D: M E: <맛댐>(2.8*9) F: 25.2
A: B: C: D: E: ★ ( "하드웨어" ) ★ F: 0
A: B: 지정형손잡이 C: H=1,300 D: 조 E: 1 F: 1
A: B: 손잡이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플로어힌지 C: 강화유리문 D: 조 E: 1 F: 1
A: B: 플로어힌지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도어클로저 C: 강화유리도어 D: 조 E: 1 F: 1
A: B: 도아체크달기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C: D: E:
A: 창호명 : PSD01(건축공사)
Size:1.2 * 2.1 = 2.52
공제면적:2.52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1.2
= 1.2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2.52
= 2.520
A: OC (공제면적
) 2.52
= 2.52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C: D: E: ★ ( 창호주위 ) ★ F: 0
A: B: 창틀주위우레탄폼충진 C: D: M E: (1.2*1+2.1*2) F: 5.4
A: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1.2*1+2.1*2)*2 F: 10.8
A: B: C: D: E: ★ ( 유 리 ) ★ F: 0
A: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D: M2 E: (0.2*0.2*3.14) F: 0.126
A: B: 유리끼우기 및 닦기 C: 두꺼운유리 10mm이상 D: M2 E: (0.2*0.2*3.14) F: 0.126
A: B: C: D: E: ★ ( 유리코킹 ) ★ F: 0
A: B: 유리주위코킹 C: 5*5, 실리콘 D: M E: (0.4*3.14)*2 F: 2.512
A: B: C: D: E: ★ ( "하드웨어" ) ★ F: 0
A: B: 볼록손잡이 C: 미서기 도아 D: 조 E: (1) F: 1
A: B: PVC 레일 C: 미서기 도아 D: M E: (2.4) F: 2.4
A: B: 창호철물 C: 호차, 베아링, 3.6cm D: 개 E: (1)*2 F: 2
A: B: C: D: E:
A: 창호명 : WD01(건축공사)
Size:0.85 * 2.1 = 1.785
공제면적:1.785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0.85
= 0.85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785
= 1.785
A: OC (공제면적
) 1.785
= 1.785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C: D: E: ★ ( 창호주위 ) ★ F: 0
A: B: 창틀주위우레탄폼충진 C: D: M E: (0.85*1+2.1*2) F: 5.05
A: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0.85*1+2.1*2)*2 F: 10.1
A: B: C: D: E: ★ ( "하드웨어" ) ★ F: 0
A: B: 도어핸들 C: ABS문용 (레바형) D: 조 E: (1) F: 1
A: B: 도아록설치 C: 레바형(ABS문),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피벗힌지 C: 일반도아 D: 조 E: (1) F: 1
A: B: 피벗힌지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도어클로저 C: 일반도어 D: 조 E: (1) F: 1
A: B: 도아체크달기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도어스톱 C: 일반도어 D: 조 E: (1) F: 1
A: B: 도어스톱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C: D: E:
A: 창호명 : WD02(건축공사)
Size:1.2 * 2.1 = 2.52
공제면적:2.52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1.2
= 1.2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2.52
= 2.520
A: OC (공제면적
) 2.52
= 2.52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C: D: E: ★ ( 창호주위 ) ★ F: 0
A: B: 창틀주위우레탄폼충진 C: D: M E: (1.2*1+2.1*2) F: 5.4
A: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1.2*1+2.1*2)*2 F: 10.8
A: B: C: D: E: ★ ( "하드웨어" ) ★ F: 0
A: B: 도어핸들 C: ABS문용 (레바형) D: 조 E: (1) F: 1
A: B: 도아록설치 C: 레바형(ABS문),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피벗힌지 C: 일반도아 D: 조 E: (1) F: 1
A: B: 피벗힌지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도어클로저 C: 일반도어 D: 조 E: (1) F: 1
A: B: 도아체크달기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도어스톱 C: 일반도어 D: 조 E: (1) F: 1
A: B: 도어스톱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C: D: E:
A: 창호명 : WD03(건축공사)
Size:1.5 * 2.8 = 4.2
공제면적:4.2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1.5
= 1.500
A: B
(세로
) 2.8
= 2.800
A: C
(면적
) 4.2
= 4.200
A: OC (공제면적
) 4.2
= 4.2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C: D: E: ★ ( 창호주위 ) ★ F: 0
A: B: 창틀주위우레탄폼충진 C: D: M E: (1.5*1+2.8*2) F: 7.1
A: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1.5*1+2.8*2)*2 F: 14.2
A: B: C: D: E: ★ ( "하드웨어" ) ★ F: 0
A: B: 도어핸들 C: 목문용 (레버형) D: 조 E: (1) F: 1
A: B: 도어핸들(공정) C: 목문용 (레버형) D: 조 E: (1) F: 1
A: B: 도아록설치 C: 레바형(목재문), 재료비 별도 D: 개소 E: (2) F: 2
A: B: 피벗힌지 C: 일반도아 D: 조 E: (2) F: 2
A: B: 피벗힌지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2) F: 2
A: B: 도어클로저 C: 일반도어 D: 조 E: (2) F: 2
A: B: 도아체크달기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2) F: 2
A: B: 도어스톱 C: 일반도어 D: 조 E: (2) F: 2
A: B: 도어스톱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2) F: 2
A: B: C: D: E:
A: 창호명 : WD04(건축공사)
Size:0.75 * 2.8 = 2.1
공제면적:2.1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A
(가로
) 0.75
= 0.750
A: B
(세로
) 2.8
= 2.800
A: C
(면적
) 2.1
= 2.100
A: OC (공제면적
) 2.1
= 2.1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C: D: E: ★ ( 창호주위 ) ★ F: 0
A: B: 창틀주위우레탄폼충진 C: D: M E: (0.75*1+2.8*2) F: 6.35
A: B: 수밀코킹(10mm각) C: 실리콘,창호주위 D: M E: (0.75*1+2.8*2)*2 F: 12.7
A: B: C: D: E: ★ ( 창호주위 - 후레임이 목재 일경우 ) ★ F: 0
A: B: 각재 C: 각재, 라왕, 문틀재 D: 재 E: <문틀,곡면할증30%>(((0.045*0.25)*(0.75+2.8)*2)*300)*1.3 F: 31.151
A: B: 건축물보양 - 기타부분 C: 목재 D: M2 E: (0.75*2.8) F: 2.1
A: B: C: D: E: ★ ( 마감 ) ★ F: 0
A: B: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C: 내천장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D: M2 E: (0.75*2.8)*2.6 F: 5.46
A: B: C: D: E: ★ ( "하드웨어" ) ★ F: 0
A: B: 도어핸들 C: 목문용 (레버형) D: 조 E: (1) F: 1
A: B: 도아록설치 C: 레바형(목재문),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피벗힌지 C: 일반도아 D: 조 E: (1) F: 1
A: B: 피벗힌지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도어클로저 C: 일반도어 D: 조 E: (1) F: 1
A: B: 도아체크달기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도어스톱 C: 일반도어 D: 조 E: (1) F: 1
A: B: 도어스톱설치 C: 강재(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C: D: E:
===== 건축+놀이공간 수량산출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칸막이산출서(일반)(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조적산출서]
A: 조 적 산 출 서
A: [ YS260702B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공사 ]
A: [ 건축공사 01. 지상1층 ]
A: 부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식 F: 물량
A: 실명 : 01.칸막이공사
개소 :1
A: L1 (둘레1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A: B: C: D: E: ★ ★ ( 세탁건조기/사물함 경계 ) ★ ★ F: 0
A: B: 칸막이(T=150)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2.355)*2.8) F: 6.594
A: B: C: D: E: ★ ★ ( 세탁건조기/장남감실 경계 ) ★ ★ F: 0
A: B: 칸막이(T=150)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3.03+0.4)*2.8) F: 9.604
A: B: C: D: E: ★ ★ ( 프로그램실/놀이터 경계 ) ★ ★ F: 0
A: B: 칸막이(T=200) - 폿켓도어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2.7)*2.8)-(2.5*1.8) F: 3.06
A: B: 칸막이(T=150)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2.95)*2.8) F: 8.26
A: B: C: D: E: ★ ★ ( 놀이터 일면 ) ★ ★ F: 0
A: B: 칸막이(T=100)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0.1+1.3+4.2+0.1)*2.8)-(1.2*2.1) F: 13.44
A: B: 칸막이(T=100)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창호>(1.2+2.1*2)*0.1 F: 0.54
A: B: 칸막이(T=100) - 곡면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곡면>((2.36)*2.8)-(0.75*2.8) F: 4.508
A: B: C: D: E: ★ ★ ( 놀이터 기둥 일면 ) ★ ★ F: 0
A: B: 칸막이(T=100)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0.136+0.106)*2.8) F: 0.678
A: B: 칸막이(T=100) - 곡면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곡면>(4.41)*2.8 F: 12.348
A: B: C: D: E: ★ ★ ( 놀이터/쿠킹룸 경계 ) ★ ★ F: 0
A: B: 칸막이(T=100)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0.62+0.825+1.325)*2.8) F: 7.756
A: B: 칸막이(T=150) - 곡면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곡면>((2.83)*2.8) F: 7.924
A: B: C: D: E: ★ ★ ( 발달놀이터/복도 경계 ) ★ ★ F: 0
A: B: 칸막이(T=200) - 폿켓도어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4.48)*2.8)-(2.5*1.8) F: 8.044
A: B: C: D: E: ★ ★ ( 복도 전실 ) ★ ★ F: 0
A: B: 칸막이(T=300) - 아치OPEN C: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D: M2 E: ((2.5)*2.8)-(2.5*1.8) F: 2.5
A: B: 칸막이 - 아치OPEN 곡+밑면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3.93)*0.3) F: 1.179
A: B: C: D: E: ★ ★ ( 놀이치료실-1 ) ★ ★ F: 0
A: B: 칸막이 - 아치OPEN 곡+밑면 C: 방화GS12.5t 2겹일면 D: M2 E: ((6.1)*0.2) F: 1.22
A: B: C: D: E:
===== 기계설비+특기시방서(EHP)(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hwp =====
특 기 시 방 서 (기계-EHP) 공사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2026. 07
제01장 공기열원 EHP(Electric Heat Pump)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기열원 EHP 제품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규격 (1) 한국 산업 규격 1)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2) KS M 2128 냉동기유
3) KS B 6281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
4) KS D 3512 5) KS D 5301 6) KS D 5522 7) KS D 6701 8) KS D 3506 9) KS C 4201~4206
(2) 상기 참조 규격 외에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산업안전관리법 등을 따르며, 부품 및 재료는 한국 산업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및 기타 수속 (1) 일반사항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제품 설치에 관련된 시공상세도면에는 하기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실내기 및 실외기의 위치와 모델명
-. 냉매배관의 길이, 직경 및 단열재의 종류, 두께
-. 전원 분전반의 위치, ELB, MCCB 용량, 전원선의 권선 면적(mm2), 절연종류
(3) 제품자료
실외기 및 실내기, 부속재 및 기타 명시된 제작품 각각에 대한 제품 자료
(4) 확인서
제조업자 및 시공자가 각 재료가 요건에 일치하거나 상회한다는 것을 서명된 자재 규격서에 준하여 확인한다.
(5) 시험보고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성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KS C 9306에 기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제품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시험 보고 성적서는 제조사 자체 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실외기에 접속하는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시험보고서는 냉방 및 난방(냉난방 겸용의 경우) 표준조건에서 측정한 정격성능 및 정격소비전력의 값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위 3항에서 명시된 측정값은 냉난방 성능의 경우 제품 표기치의 95% 이상, 소비전력의 경우 표기치의 110% 이내의 값이어야 한다.
(6) 견본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견본을 각 종류별로 1개씩 시공사와 제조업자가 정한 시기에 제출한다.
1) 완공 시에 예상되는 모든 색상, 구조 및 치수들이 나타나 있는 실물크기의 제품
2) 시공에 필요한 각종 관련 부품 (7) 작업절차서
선행작업 착수일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품질보증 전기안전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1.5 착공 전 회의
프로젝트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1.6 견본시공
선택된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을 나타내기 위한 견본을 발주업체와 제조업체가 별도로 정한 시기 및 장소에 시공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 및 시공 관련 부품은 컨테이너, 파렛트(운반대) 또는 포장 장치안에 넣어 프로젝트 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 손상이나 긁힘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실외기 운반 시 제품을 30°이상 기울이거나 눕혀서는 안된다.
(4) 습기, 온도변화, 오염물질, 부식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변질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을 지면에서 떨어진 곳에 포장을 덮고 건조한 곳에 보관 및 취급해야 한다.
2. 제품 2.1 제품의 개요
EHP는 전기로 압축기를 구동시키는 전기식 냉,난방기로 본 제품은 실외기 및 실내기를 조합하여 냉방 또는 난방 운전을 수행함으로써 주거 및 업무 공간을 인간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온도로 쾌적하게 조절하는 시스템 멀티 에어컨을 말한다.
2.2 제품의 기능 및 특징 (1) 모듈 멀티 에어컨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다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각 실내기의 개별 운전이 가능한 에어컨이다.(연결 가능한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에 따라 다르다.)
(2) 용량가변 기능
실내기 운전대수, 실내 온도 등에 따라 디지털 압축기를 통해 시스템의 부하 변동에 대하여 용량을 제어하여 개별 실내기의 필요 능력에 맞게 디지털 압축기와 전자팽창밸브(EEV)를 연동한 제어로 냉매 순환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하는 용량 가변 기술을 사용한다.
(3) Free Joint 기능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실내기 기종, 실내기 대수를 변경 조정하여 결합할 수 있어, 건축 중에 시방변경에 의해 실내기의 사양변경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단, 발생시 제작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4) 단배관 방식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주배관(액관 및 가스관)이 하나로 구성되며 주배관에서 분기관을 이용하여 각각의 실내기로 연결 되는 방식이다.
(5) 냉매 균등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내측에 EEV(전자팽창밸브)를 사용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실내기에 EEV(전자팽창밸브)를 장착하거나 또는 실내외기 배관 사이에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 하며 주변의 설치 여건이나 소음 환경 등 사용자의 환경에 달라 시공 감리자와 협의 하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각 실내기를 순환하는 냉매를 균등하게 보내주어 각 실내기의 냉방능력을 균일하게 유지시켜 준다.
(6) 오일 균등 분배 기능
개별실외기 내부의 압축기간의 오일 균유 및 실외기와 실외기간의 오일 균유 제어가 가능하여 대용량 모듈 멀티 구성시 실외기가 낙차 및 이격이 발생하여도 압축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7) 긴급 운전기능
압축기 또는 모듈 실외기 고장 발생시 고장압축기 또는 고장 실외기의 운전을 정지 시키고 정상실외기만으로 긴급 운전을 수행하여 서비스 대응 기간 중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8)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온도와 희망온도(설정온도)를 비교하여 필요열량을 계산하고 퍼지 제어에 의한 각 실내기의 EEV(전자팽창밸브) 개도의 조절을 통해 냉매순환량을 조절하여 실내 열교환기가 최적의 냉방 또는 난방능력을 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9) 장배관대응 기능
고압 액냉매를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 이송하므로 마찰손실이 적어 압력강하가 적은 방식이며, 고성능 고효율의 TURBO INTER-COOLER를 적용하여 과냉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내기의 EEV(전자팽창밸브)를 사용하여 장배관에 따른 압력 강하만큼 전자팽창밸브의 개도를 열어 주어 시스템의 능력과 효율의 감소를 줄이는 기능이다.
(10) 상부 토출 방식 (실외기 기류의방향)
고층 건물 및 주상 복합형 아파트 설치 시 역풍에 의한 실외기 능력 감소를 막기 위하여 송풍 팬의 토출 공기 바람의 방향을 흡입 방향과 직각으로 배치하고 흡입 유로와 토출 유로를 이격시켜 토출 공기 온도가 흡입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BLDC 팬 모터를 적용하여 효율 적인 토출 풍량 제어와 팬에 의한 진동ㆍ소음을 개선시킨다.
(11) 고품격 인테리어 실내기
건물구조에 따라 실내기를 카세트형, 덕트형, 벽걸이형, 상치형, 중대형 등으로 선택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인테리어성을 높일 수 있다.
(12) Compact실외기
실외기 한대로 다수의 실내기를 운전하므로 옥상 설치 시 및 기계실 별도 설치시의 경우에도 설치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3) 제균 기능
실내 환경에 따라 실내기와 환기 장치에 차세대 청정 환경 제균 기술을 적용하여 활성 수소와 산소 이온을 이용하여 실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각종 세균 공팡이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능이다.
(14) 원격 관리 기능
시스템 에어컨을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보수하며 관리자가 건물 외부에서도 쉽게 원격 제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2.4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되, 국산품 제작이 불가한 부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1) 실내기
열교환기, 실내 송풍기, 공기유로, 드레인 펌프, 케이싱실, 고정구, 실내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며 실내 부하조건 및 배관설치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자동조절 할 수 있는 냉매조절용 제어장치인 EEV(전자팽창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전자팽창밸브는 필요에 따라 실내기 제품의 외부에 설치 가능하며 제균 기능(SPi)도 필요에 따라 실내기 제품(스타 4way)에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실외 송풍기, 실외 제어기 등의 주요 부품과 수액기, 어큐뮬레이터, 밸브 등의 싸이클 부품으로 구성되며, 실외기의 용량에 따라서 최대4대의 실외기를 하나의 냉매배관으로 실내기와 연결이 가능하며, 실외기 Type에 따라 내부배관 또는 외부배관을 통하여 냉매사이클을 형성한다.
(3) 냉동 싸이클
증기압축식 싸이클로 이루어지며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냉매가스는 실외 열교환기를 지나며 실외공기로 열을 전달시키고 고압 응축액이 된다. 이 응축액은 수액기에서 액이 모이고, 이 액은 고압관을 따라 실내로 보내지고 분기관에서 분기되어 각 실내기로 보내진다.
실내기 입구로 보내진 고압 액냉매는 EEV(전자팽창밸브)를 지나며 팽창을 하여 저온 저압의 포화냉매로 되어 실내 열교환기로 유입되고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게 된다. 이 증발된 저온 저압의 냉매가스는 어큐뮬레이터를 지나 냉매가스만 압축기로 유입된다. 어큐뮬레이터는 비정상 운전시 압축기로의 액냉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체 냉매와 액체 냉매를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압축기로 유입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압축기에서 압축과정을 거쳐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로 되어 재순환하는 싸이클을 구성한다.
2.5. 주요 구성 부품
본 기기은 다음과 같은 부품으로 구성 제작 된다.
(1) 본 체 (2) 장식 판넬(실내기 판넬) (3) 증발기(실내측 열교환기) (4) 응축기(실외측 열교환기) (5) 실내 송풍기 (6) 실외 송풍기 (7) 전동팽창밸브 (8) 드레인 펌프 (9) 액분리기(Accumulator) (10) 에어 필터 (11) 드레인 판 (12) 콘트롤 Box 및 조작판 (13) 냉매배관 (14) 분기관 (15) 압축기 (16) 보호장치 (17) 제균 장치 (18) 기타 2.6 재질 및 성능 (1) 본 체
1) 프레스물은 t0.8 ~ 2.0의 SECCP(전기아연도 강판)으로 부식 발생을 억제하며 굴곡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하며 덕트 및 카세트 본체 등 도장을 하지 않는 프레스물은 SGCC-M 재질를 사용한다.
2) 본체 내부에 난연 SPONGE(t10 이상)또는 난연 스티로폼을 부착하여 단열효과 및 소음, 이슬맺힘 발생을 방지한다.
3) 카세트 토출그릴, 실외기 운반 손잡이는 내열 ABS 프리스틱을 적용하며 상부토출 실외기 상부커버는PP프라스틱을 적용하여 성형성을 향상 시킨다.
4) 실외기 도장은 SC94445T,R(WHITE GRAY)색상의 분체도장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사출물 및 실크 인쇄사양은 별도 디자인사양에 준한다.
5) 실내기 토출부에 제균 Kit를 설치하여 실내 공기의 질을 향상 시킨다.(스타 4Way에 한함)
(2) 장식 판넬 (카세트형 실내기)
재질은 내열 ABS 프리스틱을 적용하며 에어필터 착탈이 용이하게 흡입 그릴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하며, 본체 조립시 접촉 되는 부위 및 냉기토출 그릴부는 난연 SPONGE를 부착하여 냉기 누설, 이슬맺힘 등을 방지한다.
(3) 증발기(실내측 열교환기)
1)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 D 5301)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오차와 인장 시험 및 검사규격은KS D 5522에 준한다.
2) FIN 은 순도 99.5% 이상의 t0.11인 알루미늄 항균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 시험은 KS D 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항균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효율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3)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4)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5)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시험 63㎏f/㎠G, 기밀시험 42㎏f/㎠G 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수, 변형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응축기(실외측 열교환기)
1) 실내측 열교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다.
2)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5~2.0mm 내외로 한다.
3)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시험 63㎏f/㎠G, 기밀시험 42㎏f/㎠G 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실내 송풍기
1) 편흡입 및 양흡입 다익형으로서 DUCT TYPE CASING은 t0.8 이상의 아연도 강판(KS D 3506)을 사용한다.
2) RUNNER는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바란스 및 동바란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도록 한다.
3) 모터는 절연등급 E종 또는 F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 C 4201~4206에 준한다.
4) 구동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6) 실외측 송풍기
1) 고풍량 저소음의 4-BLADE 프로펠라 팬을 사용하며 응축기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2) 프로펠라 팬은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바란스 및 동바란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도록 한다.
3) 모터는 절연등급 E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 C 4201~4206에 준한다.
4) 구동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5) BLDC 팬 모터를 적용하여 팬 회전수의 가변정밀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7) EEV(전자팽창밸브)
1) 구동코일은 전압 DC12V, 절연등급 E종, 내전압, 절연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 조립 후 기밀시험(42㎏f/㎠G)을실시하여 누수,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최고 작동 차압(입 출구 압력차) 23㎏/㎠ 이상의 운전이 없어야 한다.
(8) 드레인 펌프
1) 드레인 펌프용량은 유량 60ℓ/h (양정 600mm에서)이상, 사용온도 0 ~ 70℃, 사용전압 220V 60㎐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와 연동되어 물이 드레인판 위로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덕트형 실내기 선택, 카세트형 실내기 내장)
(9) 액분리기(ACCUMULATOR)
1) 재질은 SPPS38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 내부에 오일 리턴 홀을 가지며 오일 리턴 홀 입구에는 SCREEN #100 부착하여 막힘을 방지한다.
2) 내압강도 시험 : 수압 33㎏/㎠ 압력을 3분간 가했을 때 파괴가 없도록 한다.
3) 기밀시험 : 공압 22㎏/㎠G 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10) 에어필터
체결/분리가 용이하고 세척이 가능한 염화비닐제 필터를 사용하고, 표면에 항균처리를 한다.
(11) 드레인 판
전기아연도강판을 사용하며 분체 도장하여 내식 처리하거나, 또는 ABS 사출물을 사용하여, 표면에 이슬맺힘 및 누수가 없도록 조치한다.
(12) 콘트롤 BOX 및 조작판
1) 콘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토록 한다. (13) 냉매배관
1)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여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누설이 없도록 한다.
2) 동관 용접시 동관내로 질소를 미소량 흘려 산화물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내부 수분을 완전히 제거 건조시키고-755mmHg 까지 진공시켜야 한다.
(14) 분기관
1) t1.0 이상의 인탈산 동관(KS D 5301)을 사용하여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누설이 없도록 한다.
2) 용접부 기밀시험 42㎏f/㎠G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고,저압 분기관 각 1개로 구성되며, 스티로폼단열재 또는 기타 단열재로 개별 포장한다.
(15) 압축기
1) 압축용 냉매는 오존층 파괴지수가 Zero인 R-410A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압식 용량가변형 디지탈 스크롤압축기 및 정속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분부하 운전 시 운전 용량을 조절하여 실내 부하에 대응하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운전한다.
3) DVI(DIGITAL VAPOR INJECTION) 압축기를 적용하여 TURBO INTER-COOLER에서 발생된 중간 압력의 기체냉매를 압축기로 다시 주입시키는 Vapor Injection 기술을 적용하여 냉매의 효용성 및 순환량을 높임으로 냉난방 성능 및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4)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하며, 베이스에는 방진고무를 부착하여 진동과 소음을 방지한다.
5) 압축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INTERNAL THERMO PROTECTOR를 부착한다.
6) 난방 운전 중 오일 회수 운전에 진입해도 온도 변화 없이 지속적인 난방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16) 보호 장치
기기의 보호를 위해 실외기 본체에 다음과 같은 보호장치를 부착한다.
1) 고압 스위치 2) 조작 회로용 FUSE 3) 냉매 부족시 기기 보호용 온도센서 (17) 제균 장치
활성수소(H)와 산소이온(O2-)을 이용하여 각종 세균, 곰팡이, 알레르겐을 제거한다.
(18) 기 타
기기의 배선용 전선은 KSC 330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기계설비+표준시방서(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hwp =====
시
방
서
(기 계) 공사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2026 . 07 .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제5장 닥트설비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공사
위
치 : 건축참조
건 물 규 모 : 건축참조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도급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비 고 보온재 결로방지용 급 수 관 고무발포보온재 25T 40T 결로방지용 온 수 관 고무발포보온재 25T 40T 탱 크 류
헷
다
밸 브 류 (65A이상) 고무발포보온재 - 3) 보온재 마감기준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매립배관 급수,급탕 배관 고무발포보온재 + 슈퍼매직테이프 + 알미늄 밴드 고무발포보온재 9T 급수 : 청색 급탕 : 노랑색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2.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절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절수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R 동양식양변기 후레쉬밸브형 KSC - 310 장애자용양변기 전 자 감 응 식 (축전지형,노출형) KSC - 910CR 장애자금구포함 원피스양변기 절수식로우탱크형 KSC - 1210C 세면기 일체형 인조대리석세면대 KSL - 1050B 씽글레버수전포함 각형세면기 세면기받침대포함 KSL - 610 씽글레버수전포함 장애자세면기 RLP-1 장애자금구포함 씽글레버전자수전포함 (전기식) 카운터세면기 인조대리석세면대 KSL - 1050C 씽글레버수전포함 소 변 기 전자감응식 KSU - 312 장애자 소변기 전자감응식 KSU - 312 장애자금구포함 소제씽크 STS트랩형 KSS - 210 20A 장수전 * 2EA 샤 워 기 자폐식샤워기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세 면 기 : 화장경, 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2개포함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동양식 양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 및 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60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기(변소내의 수세전용)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샤워(고정식) 167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1650 mm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대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100 mm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
하는 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소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욕 조 150 mm 욕조의 물넘침 수위에서 토수구까지 2.2 시 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 : PVC-방음관 또는 방음PIPE
2.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 : PVC-방음관 또는 방음PIPE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설치에 준한다. 2.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 : PVC-방음관 또는 방음PIPE
2.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2.7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 3.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PVC PIPE (VG1)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통기배관공사 STS 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M3595 급수,급탕배관중 50A이하(K-TYPE) SR조인트 STS 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M3595 65A이상 STS(SCH#10)관 펌프배수관 알곤용접 PVC-VG1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외매립배관 PVC방음관 방음파이프 옥내 및 입상 오,배수배관 PVC-VG1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외매립 오,배수배관 PVC-VG2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 수도용 PVC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1 냉,난방기 드레인배관공사 3.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1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밸브 STS KSB 2350 KSB 2301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 STS KSB 2350 KSB 2301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앵 글 밸 브 KSB 2301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STS 스모렌스첵크 스윙첵크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펌프주위배관
일
반
역지밸브 STS KSB 2350 KSB 2315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콕 STS KSB 2371 나사식플러그
* 65A이상은 STS버터플라이밸브(레버식)으로 한다. 50A이하는 STS밸브(보온용)를사용한다.
3.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2.4 감압변(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3.2.5 안전밸브(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3.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3.2.8 증기트랩(연우/싸코동등품이상) 1) BUCKET형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횡동판제 또는 스테인레스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FLOAT형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테인레스강제, 플로우트는 동판이거나 횡동판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BELLOWS형 난방용 방열기 트랩에 사용 3.2.9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 기름배관 원칙적으로 1/250이상으로 한다. 3.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수평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3.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4.1 일 반 사 항 4.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4.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4.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4.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2 시공 4.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4.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4.2.3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2.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4.2.5 배
관
4.2.5.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기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4.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4.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다.
제5장 닥트설비공사 5.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5.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5.3 덕트의 부속품 5.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3.2. 방화 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5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온도감지식 방화담파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의 가용온도는 72℃를 표준으로 하고 기계실은 103℃로 하고 주방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120℃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하며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5.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3.5.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및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진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 걸이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도금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5.3.6. 라인 디퓨쳐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는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장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7.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5.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5.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5.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5.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저 속 덕 트 장 변 (mm) 소 속 덕 트 단 변 (mm) 판 두 께 (mm) 450 이하 0.5 ( # 26 )
451
-
750
0.6 ( # 24 )
751
- 1,500
450 이하 0.8 ( # 22 ) 1,501 - 2,250
450
- 1,200
1.0 ( # 20 ) 2,251 이상 1,201 - 2,250 1.2 ( # 18 ) 5.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서 비틀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관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후 렌 지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750 이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751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5.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5.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보강 스탠딩 시임 스 탠 딩 시임 간격 높 이 보강 평강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5.4.5. 덕트의 지지 1) 장방형덕트의 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 3,60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 3,600 5.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5.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 기계설비 수량산출서(수정)(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xlsx =====
[시트: 공종목록]
A: 공 종 목 록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D: 1 PAGE
A: 공종코드 B: 공 종 명 C: 개소 D: 비
고
A: 'AA B: 위생기구설치공사 C: 1
A: 'AAAA B: 장비일람표 C: 1
A: 'AB B: 냉난방기설치 및 이설공사 C: 1
A: 'ABAA B: 지상 2~3층 냉난방 배관/제어 평면도 (변경후) C: 1
A: 'AC B: 급수,급탕배관공사 C: 1
A: 'ACAA B: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C: 1
A: 'AD B: 배수배관공사 C: 1
A: 'ADAA B: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C: 1
A: 'AE B: 환기설비 이설공사 C: 1
A: 'AEAA B: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변경후) C: 1
A: 'AF B: 철거공사 C: 1
A: 'AFAA B: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 C: 1
A: 'AFAB B: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철거) C: 1
A: 'AG B: 폐기물처리 C: 1
A: 'AGAA B: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C: 1
A: 'AGAB B: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변경후) C: 1
A: 'AGAC B: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 C: 1
A: 'AHAA B: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 C: 1
A: 'AHAB B: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철거) C: 1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위생기구설치공사[1EA] _ 장비일람표[1EA] H: 1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MG0105000012
A: 'MG0204000010 B: 씽크수전 C: 싱글레버 D: 개 E: 3 F: 3 G: 3
A: 'MHD111001000 B: 수도꼭지 C: 가로꼭지, 15MM D: 개 E: 4 F: 4 G: 4
A: 'MHD111004001 B: L자형 손잡이 C: STS D: 개 E: 1 F: 1 G: 1
A: 'MHD111004002 B: L자형 손잡이 C: STS D: 개 E: 1 F: 1 G: 1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냉난방기설치 및 이설공사[1EA] _ 지상 2~3층 냉난방 배관/제어 평면도 (변경후)[1EA] H: 2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ZMA0000000000001 B: 내역서 참조 C: - D: 식 E: 1 F: 1 G: 1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급수,급탕배관공사[1EA] _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1EA] H: 3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MBE01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13 D: M E: 23 F: 23 G: 1.5+1.5+1.5+1.5+1.5+1.5+1.5+1.5+1+1+1.5+1.5+1.5+1.5+1.5+1.5
A:
'MDA218002000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9t*D15 D: M E: 23 F: 23 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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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518002000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15 D: M E: 23 F: 23 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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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BE03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25 D: M E: 5.5 F: 5.5 G: 5.5
A:
'MDA538002000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25 D: M E: 5.5 F: 5.5 G: 5.5
A: 'MFA312001000 B: 볼밸브(스텐, 10kg) C: D15 D: 개 E: 4 F: 4 G: 4
A: '401423862012190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SP D: 개 E: 24 F: 24 G: 5+5+5+5+4
A: '401423862012190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엘보90°, SP D: 개 E: 5 F: 5 G: 5
A: '401423862012230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3mm, 리듀서, SP D: 개 E: 3 F: 3 G: 3
A: '401423862012230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13mm, 리듀서, SP D: 개 E: 1 F: 1 G: 1
A: '401423862037500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수전엘보, SP D: 개 E: 16 F: 16 G: 5+5+5+1
A: '401423862012262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소켓, SP D: 개 E: 6 F: 6 G: 5+1
A: '401423862012208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3mm, 티, SP D: 개 E: 2 F: 2 G: 2
A: '401423862012208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3mm, 티, SP D: 개 E: 5 F: 5 G: 5
A: '401423862012208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20mm, 티, SP D: 개 E: 1 F: 1 G: 1
A: '401423862012208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0mm, 티, SP D: 개 E: 1 F: 1 G: 1
A: '401423862012208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0mm, 티, SP D: 개 E: 3 F: 3 G: 2+1
A: '401423862012208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13mm, 티, SP D: 개 E: 1 F: 1 G: 1
A: '401423862012210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50*25mm, 티, SP D: 개 E: 1 F: 1 G: 1
A: '401423862012246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캡, SP D: 개 E: 4 F: 4 G: 4
A: 'ZMA000000005 B: 배관용 홈파기 C: ∮42mm 이하용 D: M E: 23 F: 23 G: 1.5+1.5+1.5+1.5+1.5+1.5+1.5+1.5+1+1+1.5+1.5+1.5+1.5+1.5+1.5
A: 'MHD245001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15 D: 개소 E: 20 F: 20 G: 5+5+5+5
A: 'MHD245002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0 D: 개소 E: 16 F: 16 G: 5+5+5+1
A: 'MHD245003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5 D: 개소 E: 3 F: 3 G: 3
A: 'MJA360001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50,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16 F: 16 G: 5+5+5+1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배수배관공사[1EA] _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1EA] H: 4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MBI16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C: PVC관(VG1), D50 D: M E: 8 F: 8 G: 1+0.5+0.5+1+0.5+1+0.5+0.5+1+0.5+0.5+0.5
A: 'MBI18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C: PVC관(VG1), D75 D: M E: 15 F: 15 G: 5.5+0.5+1+0.5+1+0.5+2+0.5+0.5+3
A: '401423962106145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90˚곡관, DRF-DL D: 개 E: 5 F: 5 G: 5
A: '401423962106146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90˚곡관, DRF-DL D: 개 E: 4 F: 4 G: 4
A: '401423962187202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50mm, LT관, DRF D: 개 E: 8 F: 8 G: 5+3
A: '401423962187202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75mm, LT관, DRF D: 개 E: 5 F: 5 G: 1+1+1+1+1
A: '401423962012520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PVC C.O. D: 개 E: 6 F: 6 G: 5+1
A: '401423962012520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PVC C.O. D: 개 E: 5 F: 5 G: 5
A: '401423962012518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PVC P트랩 D: 개 E: 4 F: 4 G: 4
A: '401423962012518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PVC P트랩 D: 개 E: 4 F: 4 G: 4
A: '401423962106147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소켓, DRF-DS D: 개 E: 2 F: 2 G: 2
A: 'MHD244006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50 D: 개소 E: 6 F: 6 G: 5+1
A: 'MHD244008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80 D: 개소 E: 10 F: 10 G: 5+5
A: 'MJA380001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75,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6 F: 6 G: 5+1
A: 'MJB310001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100,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2 F: 2 G: 2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환기설비 이설공사[1EA] _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변경후)[1EA] H: 5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MCA441100000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150 D: M E: 14 F: 14 G: 2.5+0.5+4+4+0.5+0.5+0.5+0.5+0.5+0.5
A: 'MCA461100000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200 D: M E: 4 F: 4 G: 4
A: 'MCA481100000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250 D: M E: 23.5 F: 23.5 G: 13+3+0.5+0.5+0.5+0.5+5.5
A: 'MCA441100001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150,보온 D: M E: 35 F: 35 G: 1.5+6.5+1+0.5+0.5+0.5+0.5+0.5+0.5+0.5+0.5+0.5+0.5+0.5+0.5+3.5+2+3.5+1+1.5+0.5+3.5+0.5+2.5+1+0.5
A: 'MCA461100001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200,보온 D: M E: 5 F: 5 G: 5
A: 'MCA481100001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250,보온 D: M E: 21 F: 21 G: 11+3.5+0.5+0.5+0.5+5
A: 'MCA731600000 B: 공조덕트(플렉시블) C: D150*0.03t, 보온용, AL foil D: M E: 22 F: 22 G: 2+2+2+2+2+2+2+2+2+2+2
A: 'MCA732600000 B: 공조덕트(플렉시블) C: D150*0.03t, 비보온, AL foil D: M E: 22 F: 22 G: 2+2+2+2+2+2+2+2+2+2+2
A: '4014199920096479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엘보, ∮150mm D: 개 E: 40 F: 40 G: 5+5+5+5+5+5+5+5
A: '4014199920096483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엘보, ∮250mm D: 개 E: 10 F: 10 G: 5+5
A: '4014199920096750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티, ∮200mm D: 개 E: 4 F: 4 G: 2+1+1
A: '4014199920096751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티, ∮250mm D: 개 E: 14 F: 14 G: 5+5+4
A: '4014199920096555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리듀서, ∮150mm D: 개 E: 20 F: 20 G: 5+5+5+5
A: '4014199920096557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리듀서, ∮200mm D: 개 E: 2 F: 2 G: 2
A: 'MCD413001000 B: 디퓨저 C: 원형, ∮150, AL D: 개 E: 18 F: 18 G: 5+5+5+3
A: 'ZMA0000000000003 B: 후드캡 C: 원형, ¢250 D: 개 E: 2 F: 2 G: 2
A: '3118170130137711 B: 스턴밴드 C: 0.3t*13mm D: M E: 44 F: 44 G: (1+1)*22
A: 'ZMA000001011 B: 전열교환기설치용 앵글가대 C: - D: 개소 E: 1 F: 1 G: 1
A: 'ZMA000001012 B: 전열교환기 리모컨 재설치 C: 기존 철거품 재사용 D: 개 E: 3 F: 3 G: 3
A: 'MHD245011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150 D: 개소 E: 41 F: 41 G: 5+5+5+5+5+5+5+5+1
A: 'MHD245012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00 D: 개소 E: 6 F: 6 G: 5+1
A: 'MHD245013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50 D: 개소 E: 28 F: 28 G: 5+5+5+5+5+3
A: 'MJB370004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350, 콘크리트 300mm, 벽 D: 개소 E: 2 F: 2 G: 2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철거공사[1EA] _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1EA] H: 6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ZMA000002001 B: STS배관 및 보온재 철거 C: 15A D: M E: 21.5 F: 21.5 G: 1.5+1.5+1+1+0.5+1.5+0.5+1.5+0.5+1.5+0.5+1.5+2.5+0.5+1.5+0.5+1.5+0.5+1.5
A: 'ZMA000002002 B: 세면대 철거 C: 각형 D: 대 E: 1 F: 1 G: 1
A: 'ZMA000002003 B: 세면대 철거 후 이설 C: 각형 D: 대 E: 1 F: 1 G: 1
A: 'ZMA000002004 B: 장애인용 손잡이 철거 C: 세면대용 D: SET E: 1 F: 1 G: 1
A: 'ZMA000002005 B: 장애인용 손잡이 철거 후 이설 C: 세면대용 D: SET E: 1 F: 1 G: 1
A: 'ZMA000002006 B: 세탁수전 철거 C: 가로꼭지 D: 개 E: 2 F: 2 G: 2
A: 'ZMA000002007 B: 싱크수전 철거 C: 싱글레버 D: 개 E: 2 F: 2 G: 2
A: 'ZMA000002011 B: PVC관 철거 C: 50A D: M E: 8 F: 8 G: 0.5+2+0.5+0.5+0.5+0.5+0.5+0.5+1+0.5+1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철거공사[1EA] _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철거)[1EA] H: 7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ZMA000003001 B: 스파이럴덕트 철거 C: 150A D: M E: 79.5 F: 79.5 G: 1+0.5+1+1+3.5+0.5+2.5+0.5+5.5+1+5.5+1+2+1.5+6.5+2+0.5+1.5+3.5+0.5+3.5+3.5+0.5+1+3.5+1+8+0.5+8+0.5+8
A: 'ZMA000003001 B: 스파이럴덕트 철거 C: 150A D: M E: 15 F: 15 G: 0.5+8+0.5+0.5+5.5
A: 'ZMA000003002 B: 스파이럴덕트 철거 C: 200A D: M E: 12.5 F: 12.5 G: 6.5+6
A: 'ZMA000003003 B: 스파이럴덕트 철거 C: 250A D: M E: 31.5 F: 31.5 G: 8.5+10+0.5+0.5+0.5+0.5+0.5+5+5.5
A: 'ZMA000003004 B: 디퓨저 철거 C: 원형, ∮150 D: 개 E: 18 F: 18 G: 5+5+5+3
A: 'ZMA000003005 B: 전열교환기 리모컨 철거 C: - D: 개 E: 3 F: 3 G: 3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폐기물처리[1EA] _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1EA] H: 8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E0010101150103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0.026 F: 0.026 G: (0.00071*16)+(0.0015*6)+(0.0027*2)
A: 'E00101011511060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0.026 F: 0.026 G: (0.00071*16)+(0.0015*6)+(0.0027*2)
A: 'E00101011511065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0.026 F: 0.026 G: (0.00071*16)+(0.0015*6)+(0.0027*2)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폐기물처리[1EA] _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변경후)[1EA] H: 9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E0010101150103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0.138 F: 0.138 G: (0.069*2)
A: 'E00101011511060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0.138 F: 0.138 G: (0.069*2)
A: 'E00101011511065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0.138 F: 0.138 G: (0.069*2)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폐기물처리[1EA] _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1EA] H: 10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E00101011501041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049 F: 0.049 G: (0.00016*21.5)+(0.024*1)+(0.0035*2)+(0.0015*4)+(0.0011*8)
A: 'E00101011511060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0.049 F: 0.049 G: (0.00016*21.5)+(0.024*1)+(0.0035*2)+(0.0015*4)+(0.0011*8)
A: 'E00101011511065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0.049 F: 0.049 G: (0.00016*21.5)+(0.024*1)+(0.0035*2)+(0.0015*4)+(0.0011*8)
[시트: 공종별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위생기구설치공사 O: 1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할 증 G: 할증수량 H: 장비일람표 O: 계
A: 'MG0204000010 B: 씽크수전 C: 싱글레버 D: 개 E: 3 F: 0 G: 3 H: 3 O: 3
A: 'MG0105000012 B: 탑카운터형 세면대 C: KSL-1050C,수전 및 부속포함 D: 조 E: 2 F: 0 G: 2 H: 2 O: 2
A: 'MHD111001000 B: 수도꼭지 C: 가로꼭지, 15MM D: 개 E: 4 F: 0 G: 4 H: 4 O: 4
A: 'MHD111004001 B: 기저귀 교환대 C: ABS D: 개 E: 1 F: 0 G: 1 H: 1 O: 1
A: 'MHD111004002 B: L자형 손잡이 C: STS D: 개 E: 1 F: 0 G: 1 H: 1 O: 1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냉난방기설치 및 이설공사 O: 2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할 증 G: 할증수량 H: 지상 2~3층 냉난방 배관/제어 평면도 (변경후) O: 계
A: 'ZMA0000000000001 B: 내역서 참조 C: - D: 식 E: 1 F: 0 G: 1 H: 1 O: 1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급수,급탕배관공사 O: 3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할 증 G: 할증수량 H: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O: 계
A: '401423862012208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3mm, 티, SP D: 개 E: 2 F: 0 G: 2 H: 2 O: 2
A: '401423862012208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3mm, 티, SP D: 개 E: 5 F: 0 G: 5 H: 5 O: 5
A: '401423862012208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20mm, 티, SP D: 개 E: 1 F: 0 G: 1 H: 1 O: 1
A: '401423862012208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13mm, 티, SP D: 개 E: 1 F: 0 G: 1 H: 1 O: 1
A: '401423862012208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0mm, 티, SP D: 개 E: 4 F: 0 G: 4 H: 4 O: 4
A: '401423862037500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수전엘보, SP D: 개 E: 16 F: 0 G: 16 H: 16 O: 16
A: '401423862012210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50*25mm, 티, SP D: 개 E: 1 F: 0 G: 1 H: 1 O: 1
A: '401423862012230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3mm, 리듀서, SP D: 개 E: 3 F: 0 G: 3 H: 3 O: 3
A: '401423862012230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13mm, 리듀서, SP D: 개 E: 1 F: 0 G: 1 H: 1 O: 1
A: '401423862012246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캡, SP D: 개 E: 4 F: 0 G: 4 H: 4 O: 4
A: '401423862012262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소켓, SP D: 개 E: 6 F: 0 G: 6 H: 6 O: 6
A: '401423862012190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SP D: 개 E: 24 F: 0 G: 24 H: 24 O: 24
A: '401423862012190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엘보90°, SP D: 개 E: 5 F: 0 G: 5 H: 5 O: 5
A: 'MBE01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13 D: M E: 46 F: 0 G: 46 H: 46 O: 46
A: 'MBE02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20 D: M E: 27 F: 0 G: 27 H: 27 O: 27
A: 'MBE03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C: D25 D: M E: 5.5 F: 0 G: 5.5 H: 5.5 O: 5.5
A: 'MDA218002000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9t*D15 D: M E: 23 F: 0 G: 23 H: 23 O: 23
A: 'MDA518002000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15 D: M E: 23 F: 0 G: 23 H: 23 O: 23
A: 'MDA528002000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20 D: M E: 27 F: 0 G: 27 H: 27 O: 27
A: 'MDA538002000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25 D: M E: 5.5 F: 0 G: 5.5 H: 5.5 O: 5.5
A: 'MFA312001000 B: 볼밸브(스텐, 10kg) C: D15 D: 개 E: 4 F: 0 G: 4 H: 4 O: 4
A: 'MHD245001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15 D: 개소 E: 20 F: 0 G: 20 H: 20 O: 20
A: 'MHD245002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0 D: 개소 E: 16 F: 0 G: 16 H: 16 O: 16
A: 'MHD245003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5 D: 개소 E: 3 F: 0 G: 3 H: 3 O: 3
A: 'MJA360001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50,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16 F: 0 G: 16 H: 16 O: 16
A: 'ZMA000000005 B: 배관용 홈파기 C: ∮42mm 이하용 D: M E: 23 F: 0 G: 23 H: 23 O: 23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배수배관공사 O: 4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할 증 G: 할증수량 H: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O: 계
A: '401423962012518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PVC P트랩 D: 개 E: 4 F: 0 G: 4 H: 4 O: 4
A: '401423962012518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PVC P트랩 D: 개 E: 4 F: 0 G: 4 H: 4 O: 4
A: '401423962012520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PVC C.O. D: 개 E: 6 F: 0 G: 6 H: 6 O: 6
A: '401423962012520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PVC C.O. D: 개 E: 5 F: 0 G: 5 H: 5 O: 5
A: '401423962187202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50mm, LT관, DRF D: 개 E: 8 F: 0 G: 8 H: 8 O: 8
A: '401423962187202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75mm, LT관, DRF D: 개 E: 5 F: 0 G: 5 H: 5 O: 5
A: '401423962106146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90˚곡관, DRF-DL D: 개 E: 4 F: 0 G: 4 H: 4 O: 4
A: '401423962106147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소켓, DRF-DS D: 개 E: 2 F: 0 G: 2 H: 2 O: 2
A: '401423962106145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90˚곡관, DRF-DL D: 개 E: 5 F: 0 G: 5 H: 5 O: 5
A: 'MBI16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C: PVC관(VG1), D50 D: M E: 8 F: 0 G: 8 H: 8 O: 8
A: 'MBI18100200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C: PVC관(VG1), D75 D: M E: 15 F: 0 G: 15 H: 15 O: 15
A: 'MHD244006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50 D: 개소 E: 6 F: 0 G: 6 H: 6 O: 6
A: 'MHD244008000 B: 일반행가(전산볼트) C: D80 D: 개소 E: 10 F: 0 G: 10 H: 10 O: 10
A: 'MJB310001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100,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2 F: 0 G: 2 H: 2 O: 2
A: 'MJA380001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75, 콘크리트 150mm D: 개소 E: 6 F: 0 G: 6 H: 6 O: 6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환기설비 이설공사 O: 5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할 증 G: 할증수량 H: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변경후) O: 계
A: '4014199920096483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엘보, ∮250mm D: 개 E: 10 F: 0 G: 10 H: 10 O: 10
A: '4014199920096479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엘보, ∮150mm D: 개 E: 40 F: 0 G: 40 H: 40 O: 40
A: '4014199920096555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리듀서, ∮150mm D: 개 E: 20 F: 0 G: 20 H: 20 O: 20
A: '4014199920096557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리듀서, ∮200mm D: 개 E: 2 F: 0 G: 2 H: 2 O: 2
A: '4014199920096750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티, ∮200mm D: 개 E: 4 F: 0 G: 4 H: 4 O: 4
A: '4014199920096751 B: 공조덕트 C: 스파이럴티, ∮250mm D: 개 E: 14 F: 0 G: 14 H: 14 O: 14
A: '3118170130137711 B: 스턴밴드 C: 0.3t*13mm D: M E: 44 F: 0 G: 44 H: 44 O: 44
A: 'MCA731600000 B: 공조덕트(플렉시블) C: D150*0.03t, 보온용, AL foil D: M E: 22 F: 0 G: 22 H: 22 O: 22
A: 'MCA441100000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150 D: M E: 14 F: 0 G: 14 H: 14 O: 14
A: 'MCA441100001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150,보온 D: M E: 35 F: 0 G: 35 H: 35 O: 35
A: 'MCA461100000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200 D: M E: 4 F: 0 G: 4 H: 4 O: 4
A: 'MCA461100001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200,보온 D: M E: 5 F: 0 G: 5 H: 5 O: 5
A: 'MCA481100000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250 D: M E: 23.5 F: 0 G: 23.5 H: 23.5 O: 23.5
A: 'MCA481100001 B: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C: D250,보온 D: M E: 21 F: 0 G: 21 H: 21 O: 21
A: 'MCA732600000 B: 공조덕트(플렉시블) C: D150*0.03t, 비보온, AL foil D: M E: 22 F: 0 G: 22 H: 22 O: 22
A: 'MCD413001000 B: 디퓨저 C: 원형, ∮150, AL D: 개 E: 18 F: 0 G: 18 H: 18 O: 18
A: 'MHD245011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150 D: 개소 E: 41 F: 0 G: 41 H: 41 O: 41
A: 'MHD245012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00 D: 개소 E: 6 F: 0 G: 6 H: 6 O: 6
A: 'MHD245013000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250 D: 개소 E: 28 F: 0 G: 28 H: 28 O: 28
A: 'MJB37000400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350, 콘크리트 300mm, 벽 D: 개소 E: 2 F: 0 G: 2 H: 2 O: 2
A: 'ZMA000001011 B: 전열교환기설치용 앵글가대 C: - D: 개소 E: 1 F: 0 G: 1 H: 1 O: 1
A: 'ZMA000001012 B: 전열교환기 리모컨 재설치 C: 기존 철거품 재사용 D: 개 E: 3 F: 0 G: 3 H: 3 O: 3
A: 'ZMA0000000000003 B: 후드캡 C: 원형, ¢250 D: 개 E: 2 F: 0 G: 2 H: 2 O: 2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철거공사 O: 6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할 증 G: 할증수량 H: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 I: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철거) O: 계
A: 'ZMA000002001 B: STS배관 및 보온재 철거 C: 15A D: M E: 21.5 F: 0 G: 21.5 H: 21.5 O: 21.5
A: 'ZMA000002011 B: PVC관 철거 C: 50A D: M E: 8 F: 0 G: 8 H: 8 O: 8
A: 'ZMA000002002 B: 세면대 철거 C: 각형 D: 대 E: 1 F: 0 G: 1 H: 1 O: 1
A: 'ZMA000002003 B: 세면대 철거 후 이설 C: 각형 D: 대 E: 1 F: 0 G: 1 H: 1 O: 1
A: 'ZMA000002004 B: 장애인용 손잡이 철거 C: 세면대용 D: SET E: 1 F: 0 G: 1 H: 1 O: 1
A: 'ZMA000002005 B: 장애인용 손잡이 철거 후 이설 C: 세면대용 D: SET E: 1 F: 0 G: 1 H: 1 O: 1
A: 'ZMA000002006 B: 세탁수전 철거 C: 가로꼭지 D: 개 E: 2 F: 0 G: 2 H: 2 O: 2
A: 'ZMA000002007 B: 싱크수전 철거 C: 싱글레버 D: 개 E: 2 F: 0 G: 2 H: 2 O: 2
A: 'ZMA000003001 B: 스파이럴덕트 철거 C: 150A D: M E: 94.5 F: 0 G: 94.5 I: 94.5 O: 94.5
A: 'ZMA000003002 B: 스파이럴덕트 철거 C: 200A D: M E: 12.5 F: 0 G: 12.5 I: 12.5 O: 12.5
A: 'ZMA000003003 B: 스파이럴덕트 철거 C: 250A D: M E: 31.5 F: 0 G: 31.5 I: 31.5 O: 31.5
A: 'ZMA000003004 B: 디퓨저 철거 C: 원형, ∮150 D: 개 E: 18 F: 0 G: 18 I: 18 O: 18
A: 'ZMA000003005 B: 전열교환기 리모컨 철거 C: - D: 개 E: 3 F: 0 G: 3 I: 3 O: 3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프로젝트명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A: 공 종 명 : 폐기물처리 O: 7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할 증 G: 할증수량 H: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I: 지상 3층 환기설비 평면도 (변경후) J: 지상 3층 위생배관 평면도 (철거) O: 계
A: 'E0010101150103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0.164 F: 0 G: 0.164 H: 0.026 I: 0.138 O: 0.164
A: 'E00101011501041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049 F: 0 G: 0.049 J: 0.049 O: 0.049
A: 'E00101011511065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0.213 F: 0 G: 0.213 H: 0.026 I: 0.138 J: 0.049 O: 0.213
A: 'E00101011511060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0.213 F: 0 G: 0.213 H: 0.026 I: 0.138 J: 0.049 O: 0.213
===== 공내역서(수정)(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먹매김 B: 마감 C: M2 D: 9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보양 B: 목재 붙이기 C: M2 D: 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감 C: M2 D: 606
A: 준공청소 B: C: M2 D: 606
A: [ 합
계 ]
A: 타 일 공 사 B:
A: 자기질타일 (주방) B: 벽 ,T=8 C: M2 D: 2
A: 타일붙이기 B: 벽, (접착식) C: M2 D: 2
A: [ 합
계 ]
A: 목
공
사 B:
A: 각재 B: 각재, 라왕, 문틀재 C: 재 D: 35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 (10*10) B: 창호주위 C: M D: 205
A: 수밀코킹 (5*5) B: 방습거울주위 C: M D: 6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16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88
A: 방습거울후레임 B: 스테인리스, W50*1.5t C: M D: 11
A: 라인조명박스 갈바 접기 (ㄷ형) B: 1.6mm*W:200*H:150 정전분체도장 C: M D: 32
A: 라인조명박스 갈바 접기 (원형) B: 1.6mm*H:150 정전분체도장 C: M D: 24
A: 라인조명박스 갈바 접기 (이형) B: 1.6mm*H:150 정전분체도장 C: M D: 13
A: 라인조명박스 갈바 접기 (직면) B: 1.6mm*H:150 정전분체도장 C: M D: 28
A: 벽면간접등박스설치 B: 1.6mm*L:474~1,194 정전분체도장 C: M D: 31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2
A: 바탕정리 (기존) B: 바닥 (기존마감) C: M2 D: 470
A: 바탕정리 (기존) B: 벽 (벽지떼어낸면 정리) C: M2 D: 696
A: 바탕정리 (기존) B: 천정 (천정지떼어낸면 정리) C: M2 D: 26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93
A: 레 미 탈 B: 미장용, 40kg C: 포 D: 1
A: 레 미 탈 B: 사춤용, 40kg C: 포 D: 1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ATD01[주출입구,자동문] B: 2.600 x 2.800 = 6.240 C: EA D: 1
A: 자동문설치(ATD01,제작일식) B: 1.300*2,500 양계 C: 조 D: 1
A: ATD02[장남감실출입,자동문] B: 7.500 x 2.800 = 21.000 C: EA D: 1
A: 자동문설치(ATD02,제작일식) B: 1.400*2,800 양계 C: 조 D: 1
A: GD01[쿠킹룸,도어포함] - 곡면 B: 13.550 * 2.800 = 37.940 C: EA D: 1
A: AW01[관찰상담실,잠망경] B: 1.800 x 1.800 = 3.240 C: EA D: 1
A: PSD01[포켓스라이딩도어,ABS,아치형] B: 1.200 x 2.100 = 6.000 C: EA D: 2
A: WD01[장남감세척실,ABS외여닫이,아치형] B: 0.850 x 2.100 = 1.785 C: EA D: 1
A: WD02[사무실,ABS외여닫이,아치형]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A: WD03[복도창고,쌍여닫이,히든가구도어] B: 1.500 x 2.800 = 4.200 C: EA D: 1
A: WD04[현장제작,목재여닫이문-곡면] B: 0.750 x 2.800 = 2.100 C: EA D: 1
A: 인테리어필름 B: 기존도어 C: M2 D: 32
A: 인테리어필름 B: 기존외부창호 C: M2 D: 84
A: 지정형손잡이 B: H=1,300 C: 조 D: 1
A: 볼록손잡이 B: H=200 C: 조 D: 2
A: 도어핸들 B: ABS용 (레버형) C: 조 D: 2
A: 도어핸들 B: 목문용 (레버형) C: 조 D: 2
A: 도어핸들 B: 목문용 (레버형,공정) C: 조 D: 1
A: 도어클로저 B: 강화유리도어 C: 조 D: 1
A: 도어클로저 B: 일반도어 C: 조 D: 5
A: 피벗힌지 B: 일반도아 C: 조 D: 5
A: 플로어힌지 B: 강화유리문 C: 조 D: 1
A: 금속레일 B: 금속레일, 황동, 압출, 180cm C: M D: 5
A: 도르래바퀴 B: 도르래바퀴, 호차, 베아링, 3cm C: 개 D: 4
A: 도어스톱 B: 말굽형 C: 개 D: 5
A: 손잡이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A: 피벗힌지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스톱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곡면 C: M2 D: 46
A: 잠망유리 B: 10mm (잠망경) C: M2 D: 4
A: 내화복층유리 B: 내화, 24mm,(봉규산) C: M2 D: 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곡면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2
A: 유리주위코킹 - 맞댐 B: 10*10, 실리콘 C: M D: 28
A: [ 합
계 ]
A: 도 장 공 사 B:
A: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B: 내벽 3회. 친환경(진품,몰탈면 줄퍼터) C: M2 D: 242
A: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B: 내벽 3회. 친환경 진품(GB면 올퍼티) C: M2 D: 549
A: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칠) B: 내천장 3회. 친환경(진품,GB면 올퍼터) C: M2 D: 627
A: 세라민페인트칠 B: 걸레받이용.2회 (몰탈면) C: M2 D: 11
A: 세라민페인트칠 B: 걸레받이용.2회 (석고면.퍼티포함) C: M2 D: 17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A: EQ 플로아 B: 바닥,6.0T C: M2 D: 470
A: 석고보드붙임(바탕용) B: 천장, 일반 9.5mm,2겹(자재 포함) C: M2 D: 166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 B: 천장벽, 일반 9.5mm,2겹,틀포함 C: M2 D: 135
A: 석고판못붙임(곡면,바탕용) B: 천장벽, 일반 9.5mm,2겹,틀포함 C: M2 D: 56
A: 칸막이(T=100) B: 방화GS12.5t 2겹일면 C: M2 D: 23
A: 칸막이(T=100) - 곡면 B: 방화GS12.5t 2겹일면 C: M2 D: 17
A: 칸막이(T=150) B: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25
A: 칸막이(T=150) - 곡면 B: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8
A: 칸막이(T=200) - 폿켓도어 B: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12
A: 칸막이(T=300) - 아치OPEN B: 방화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3
A: 칸막이 - 아치OPEN 곡+밑면 B: 방화GS12.5t 2겹일면 C: M2 D: 3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A: 장식바 설치 (장남감실,외부) B: Φ60.5 H:2,800 C: 개소 D: 21
A: 방습거울 (수유실) B: 1,500*1,200*5t C: EA D: 1
A: 전정등 보수 B: C: 개소 D: 44
A: 접이식주름커튼(수유실) B: L:3.000*H:2,400 (제작일식) C: 개소 D: 1
A: 귀저기갈이대(수유실) B: 885*500*480.접이식 C: 개소 D: 1
A: 건설공사동영상편집 B: C: 건 D: 15
A: [ 합
계 ]
A: 놀 이 시 설 B:
A: 1-1 블럭놀이 구역 쿠션설치 B: C:
A: 바닥쿠션 B: 30mm C: M2 D: 55
A: 쿠션경계블럭 B: C: M D: 14
A: 블록 B: EVA블럭 C: SET D: 1
A: 소
계 B: C:
A: 1-2 보호자 의자 설치 B: C:
A: 의자쿠션 B: C: EA D: 3
A: 목자재 B: C: M2 D: 6
A: 목공인건비 B: 반장 C: 인 D: 1
A: 목공인건비 B: 일반 C: 인 D: 1
A: 소
계 B: C:
A: 2-1 볼풀장 B: C:
A: 철재 가공 및 밴딩 B: 40*40*2t C: M D: 30
A: 철골용접가공비 B: C: 식 D: 1
A: 목자재 B: C: M2 D: 13
A: 목공인건비 B: 반장 C: 인 D: 2
A: 목공인건비 B: 일반 C: 인 D: 2
A: 바닥쿠션 B: C: M2 D: 30
A: 볼풀공 B: C: EA D: 5000
A: 소
계 B: C:
A: 2-2 그네설치 B: C:
A: 철재 가공 및 밴딩 B: 40*40*2t C: M D: 8
A: 철골용접가공비 B: C: 식 D: 1
A: 목공인건비 B: 반장 C: 인 D: 1
A: 목공인건비 B: 일반 C: 인 D: 1
A: 바닥쿠션 B: C: M2 D: 8
A: 그네 B: C: SET D: 2
A: 소
계 B: C:
A: 2-3 다리건너기 B: C:
A: 철재 가공 및 밴딩 B: 40*40*2t C: M D: 4
A: 철골용접가공비 B: C: 식 D: 1
A: 목공인건비 B: 반장 C: 인 D: 1
A: 목공인건비 B: 일반 C: 인 D: 1
A: 바닥쿠션 B: C: M2 D: 4
A: 소
계 B: C:
A: 4-1 중층구조(3,300*6,800*1,500) B: C:
A: 철재 가공 및 밴딩 B: 40*40*2t C: M2 D: 45
A: 철골용접가공비 B: C: 식 D: 1
A: 목공인건비 B: 반장 C: 인 D: 6
A: 목공인건비 B: 일반 C: 인 D: 6
A: 폴리카보네이트 B: C: M D: 8
A: 소
계 B: C:
A: 4-2 오르기구조 B: C:
A: 전체쿠션 B: C: M2 D: 45
A: 암벽오르기 B: C: SET D: 1
A: 밧줄오르기 B: C: SET D: 1
A: 바원 디딤쿠션 오르기 B: C: EA D: 16
A: 소
계 B: C:
A: 4-3 더블미끄럼틀 B: C:
A: 미끄럼틀 제작 B: FRP구조 C: SET D: 2
A: FRP 구조물 설치 B: C: 식 D: 1
A: 운송료 B: 5ton C: 대 D: 1
A: 소
계 B: C:
A: 4-4 하부 놀이방 B: C:
A: 입구쿠션 B: C: SET D: 3
A: 바닥쿠션 B: C: M2 D: 22
A: 도장 B: C: 식 D: 1
A: 오르기 타워 B: C: 식 D: 1
A: 소
계 B: C:
A: 5 센터내 기둥,창틀,안전 장치 추가 설치 B: C:
A: 기둥 모서리 쿠선 마감 B: H:1200 ㄱ자쿠션 길이 10CM+10CM C: SET D: 14
A: 창틀수직바 쿠션마감 B: H:1200 ㄷ자 5CM+5CM+5CM C: SET D: 24
A: 놀이터내 창문 손잡이 안전장치 B: C: SET D: 20
A: 소
계 B: C:
A: 6 놀이방 콘텐츠 설치 B: C:
A: 소리의방 소리놀이감 설치 B: C: SET D: 1
A: 촉감의방 벽면 부착 촉감 놀이 설치 B: C: SET D: 1
A: 빛의 방 미디어 콘텐츠 설치 B: C: SET D: 1
A: 소
계 B: C:
A: 5 검사비 B: C:
A: 안전,시설,활동 등 전체검사 B: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철근콘크리트 CUT B: 기존 C: M D: 25
A: 석재 CUT B: 기존 C: M D: 13
A: 마감 CUT B: 기존 C: M D: 108
A: 철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1
A: 고벽돌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2
A: 화강석 철거 (건식) B: 벽
T=30 C: M2 D: 4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천정 C: M2 D: 166
A: 경량칸막이 철거 B: 벽 C: M2 D: 63
A: 경량벽 철거 (일면) B: T:130 C: M2 D: 4
A: 석고보드 철거 B: 천정 T=12.5*2겹 C: M2 D: 166
A: 벽지 떼내기 B: 벽 C: M2 D: 743
A: 전정지 떼내기 B: 천정 C: M2 D: 408
A: 세면대 철거(금구포함) B: C: 개소 D: 1
A: 칸막이문 철거 B: 1,200*2,100 C: 개소 D: 6
A: 철재문 철거 B: C: M2 D: 3
A: 폐기물 소운반 B: 현장(실내) → 실외 L=150m 기준 C: 톤 D: 22.74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D: 22.741
A: 작 업 부 산 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190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톤 D: 1.88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톤 D: 12.17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톤 D: 6.48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톤 D: 22.741
A: [ 합
계 ]
B:
B:
A: 안 전 관 리 비 B:
A: 삼각대 B: C: 개 D: 1
A: 카메라 B: C: 개 D: 1
A: SD카드 B: C: 개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씽크수전 B: 싱글레버 C: 개 D: 3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 15MM C: 개 D: 4
A: 기저귀 교환대 B: ABS C: 개 D: 1
A: L자형 손잡이 B: STS C: 개 D: 1
A: [ 합
계 ]
A: 0102 냉난방기설치 및 이설공사 B:
A: 실외기(ECO) 단상 B: 냉방 14.5kW, 난방 16.3kW C: 대 D: 1
A: 실내기 4way B: 냉방 8.3kW, 난방 9.3kW C: 대 D: 1
A: 실내기 4way B: 냉방 13kW, 난방 14.6kW C: 대 D: 1
A: 실내기 4way B: 냉방 14.5kW, 난방 16.3kW C: 대 D: 1
A: 4way 판넬 B: - C: 개 D: 3
A: 유선리모컨 B: - C: 개 D: 3
A: 싱글 받침대 B: - C: 대 D: 1
A: 동관(L형) B: 6.35 C: M D: 41
A: 동관(L형) B: 9.52 C: M D: 41
A: 고무발포보온재 B: 6.35 C: M D: 41
A: 고무발포보온재 B: 9.52 C: M D: 41
A: 드레인배관(PVC) B: ∮25 C: M D: 16
A: 드레인배관 난연 보온재 B: ∮25 C: M D: 16
A: 통신선(VCTF 1.5SQ 2C) B: 1.5/2C C: M D: 41
A: 제어선(VCTF 1.5SQ 4C) B: 1.5/4C C: M D: 15
A: 전선관(불연CD관) B: 16m/m C: M D: 56
A: 행거 B: ∮40 C: EA D: 55
A: 전산볼트 B: 3/8인치 C: M D: 46
A: 냉매 B: R-410 C: KG D: 4
A: 동용접봉 B: 2.4-5% C: KG D: 1
A: 산소 B: 40ℓ C: 병 D: 1
A: LPG B: 20ℓ C: 병 D: 1
A: 질소 B: 40ℓ C: 병 D: 1
A: 실내기 철거 B: C: 대 D: 1
A: 실내기 이설 및 교체 B: C: 대 D: 5
A: 유선리모컨 이설 및 교체 B: C: 개 D: 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 합
계 ]
A: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B: D13 C: M D: 46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B: D20 C: M D: 2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 B: D25 C: M D: 5.5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9t*D15 C: M D: 2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15 C: M D: 2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0 C: M D: 27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5 C: M D: 5.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2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3
A: 볼밸브(스텐, 10kg) B: D15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티, SP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티,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25mm, 티,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리듀서, SP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리듀서,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16
A: 배관용 홈파기 B: ∮42mm 이하용 C: M D: 23
A: [ 합
계 ]
A: 0104 배수배관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50 C: M D: 8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75 C: M D: 1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 P트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P트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 C.O.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C.O.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곡관, DRF-DL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곡관, DRF-DL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소켓, DRF-D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50mm, LT관, DRF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75mm, LT관, DRF C: 개 D: 5
A: [ 합
계 ]
A: 0105 환기설비 이설공사 B: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B: D150 C: M D: 14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B: D150,보온 C: M D: 35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B: D200 C: M D: 4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B: D200,보온 C: M D: 5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B: D250 C: M D: 23.5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B: D250,보온 C: M D: 2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150*0.03t, 보온용, AL foil C: M D: 22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150*0.03t, 비보온, AL foil C: M D: 22
A: 디퓨저 B: 원형, ∮150, AL C: 개 D: 1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3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41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0 C: 개소 D: 28
A: 후드캡 B: 원형, ¢250 C: 개 D: 2
A: 전열교환기설치용 앵글가대 B: - C: 개소 D: 1
A: 전열교환기 리모컨 재설치 B: 기존 철거품 재사용 C: 개 D: 3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엘보, ∮150mm C: 개 D: 40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엘보, ∮250mm C: 개 D: 10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리듀서, ∮150mm C: 개 D: 20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리듀서, ∮200mm C: 개 D: 2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티, ∮200mm C: 개 D: 4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티, ∮250mm C: 개 D: 14
A: 스턴밴드 B: 0.3t*13mm C: M D: 44
A: [ 합
계 ]
A: 0106 철거공사 B:
A: STS배관 및 보온재 철거 B: 15A C: M D: 21.5
A: 세면대 철거 B: 각형 C: 대 D: 1
A: 세면대 철거 후 이설 B: 각형 C: 대 D: 1
A: 장애인용 손잡이 철거 B: 세면대용 C: SET D: 1
A: 장애인용 손잡이 철거 후 이설 B: 세면대용 C: SET D: 1
A: 세탁수전 철거 B: 가로꼭지 C: 개 D: 2
A: 싱크수전 철거 B: 싱글레버 C: 개 D: 2
A: PVC관 철거 B: 50A C: M D: 8
A: 스파이럴덕트 철거 B: 150A C: M D: 94.5
A: 스파이럴덕트 철거 B: 200A C: M D: 12.5
A: 스파이럴덕트 철거 B: 250A C: M D: 31.5
A: 디퓨저 철거 B: 원형, ∮150 C: 개 D: 18
A: 전열교환기 리모컨 철거 B: - C: 개 D: 3
A: [ 합
계 ]
A: 0107 폐기물처리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1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2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1
A: [ 합
계 ]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