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pdf =====
준테크 공고 제260907-1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1050톤 사출기 도입
나.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다. 공동계약: 미허용
라. 납품대상품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수량/단위: 제안요청서 참조
바. 납품기한: 계약일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사. 사업금액: 402,9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업체 등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추정가격: 366,349,090원(부가가치세 별도)
자. 납품장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149-60
차. 분할납품: 불가
카. 수요기관: 준테크
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파. 무상하자보수: 1년
2.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09.10.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9.16. 10:00 전자입찰서 개찰
2026.09.16. 11:00 이후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제안서 및 서류 접수기간
2026.09.15. 10:00 ~ 2026.09.16. 10:00
발주처 방문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년 9월 중
입찰 참가업제에
별도 통보
- 1 - 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함. 제안서 또는 전자입
찰서 중 하나라도 미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 등
록이 불가하니 유의바람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
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4. 입찰참가등록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등록이 불가함으로 그 이전 평일에
완료해야 함)
5. 제안서 및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2.입찰일정” 참조
- 기간 내 미 제출자는 제안서 접수 불가함
- 2 -
- 근무외 시간, 접수시간(10:00~16:00) 외,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이메일, 우편, 택배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준테크(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149-60)
라. 제출서류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마. 모든 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바. 제안서 작성 및 서류 제출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
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
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통한 심사(평가 기준에 의거 종합 평점 산정)
* 발주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제안서 발표가 있는 경우 제안서 이외의 자료
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표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자료는 발주처에서 지원
나.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규격평가 수행
라. 규격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
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적격자 판정 및 낙찰자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총 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규격적격자로 판
정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규격적격
자를 낙찰자로 선정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추출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결과 다추첨수 상위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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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전자입찰서(나라장터 투찰)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무효 입찰 처리됨
마. 업체 선정 진행 과정 중 발주처의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최소 시 사업이 연
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 이 경
우 입찰참가자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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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항목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위 사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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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 18:00까지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
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3. 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가. 사업기간 중 발주처의 계획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 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예
산,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는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함
나.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의 불피한 취소 또는 사업예산의 현격한 변경이 발
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와 청렴계약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접수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후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저
작권 및 제2차적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심사 전․후 평가위원과 입찰참가 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서는 아니되
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라.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 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
가한 경우 실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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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
생할 경우에는 제안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바. 공고서 및 제안서 등 입찰서류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야 함
사. 입찰 관련 문의사항: 준테크(☎ 041-587-6911)
2026년 9월 8일
준테크 대표 - 7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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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소재부품기술개발 1050톤 사출기 도입[긴급]
주관기관 준테크 2026년 9월 준 테 크 규격 제안서 작성 안내 Ⅰ. 건명 소재부품기술개발 1050톤 사출기 도입 1. 사업목적
가. 본 사업은 고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대형 사출성형 제품의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형 사출성형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대형 금형에 균일하고 안정적인 형체력을 부여하여 금형 및 플레이트의 변형과 이에 따른 성형불량을 최소화하고, 고압의 사출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시험성형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 특히 폴리케톤 소재의 용융·혼련·가소화 및 성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스크류·실린더를 적용하고, 성형조건에 따른 제품 품질 및 공정특성을 반복적으로 시험·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사출성형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폴리케톤용 스크류는 소재의 가소화시간, 용융, 혼련, 기포 및 성형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제출 사양에는 L/D 21.3:1, 압축비 2.5:1 및 가스에 의한 성형불량 방지를 위한 가스 배출 가공이 적용되어 있다.
2. 사업개요
가.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나. 사업금액: 402,9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추정가격: 366,349,09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도입물품 및 수량: 1050톤 사출기/ 1대
마. 납품장소: 준테크(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149-60
바. 세부품명: 사출성형기(세부품명번호: 2315150401)
3. 구매 물품 세부규격 가. 기본규격 구분 요구 규격 및 성능 장비명 연구개발용 사출성형기 1050TON 수량 1대 형체방식 2-PLATE 직접 로크 방식 형체력 1,050 ton 이상 스크류 직경 Ø115 mm 이상 사출중량(PS) 4,915 g 이상 이론 사출용적 5,401 cm³ 이상 사출압력 1,471 kg/cm² 이상 사출률 1,027 cm³/sec 이상 사출 스트로크 520 mm 이상 가소화 능력 564 kg/hr 이상 스크류 회전수 146 rpm 이상 사출속도 98 mm/sec 이상 형개 스트로크 1,300~2,000 mm 수준 최소 금형두께 600 mm 이상 최대 금형두께 1,300 mm 이하 타이바 간격(H×V) 1,300 × 1,300 mm 이상 형반 치수(H×V) 1,900 × 1,900 mm 이상 이젝터력 27 ton 이상 이젝터 스트로크 250 mm 이상 히터 용량 48.9 kW 이상 하이브리드 시스템 용량 112 kW 이상 총 전기용량 162.1 kW 수준 작동유 탱크용량 1,040 ℓ 수준 냉각수 소비량 112 ℓ/min 수준 나. 형체결장치의 구조 및 성능
1) 대형 사출성형 시 높은 사출부하에도 금형을 안정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이동다이 측의 고압실린더와 금형보조판을 이용하여 고압으로 형체결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대형물 사출성형 시 높은 사출부하로 인해 금형 및 플래이트에 변형이 발생하여 성형품 불량이 발생 한다. 타이바 고압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형보조판과 이동판 중심에 4조의 고압실린더를 장착하여 금형 및 플래이트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의 형체결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금형 두께에 따라 이동다이의 후퇴거리 및 록킹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결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이동다이를 타이바의 정해진 위치에 고정한 후 고압으로 금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타이바와 이동다이를 결합하는 록킹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타이바 록킹장치는 분할형 록커 등의 구조를 이용하여 이동다이를 타이바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형체결 및 형개 과정에 따라 안정적인 록킹·해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5) 형폐 및 위치결정 후 이동다이를 타이바에 록킹하고, 록킹 완료 후 고압실린더가 금형보조판을 전진시켜 필요한 형체력으로 금형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6) 형개 시에는 고압 형체력을 제거한 후 록킹장치를 해제하고 이동다이를 후퇴시키는 순차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7) 대형 사출성형에 필요한 높은 형체력을 확보하면서 장비의 공간점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고압 사출부하에 따른 제품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8) 형체결력을 지탱해주는 부품인 타이바의 파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타이바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타아바 지지대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다. 폴리케톤 전용 사출장치
1) 폴리케톤 소재의 안정적인 용융·혼련 및 가소화를 위한 전용 스크류·실린더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스크류는 L/D 21.3:1, 압축비 2.5:1을 기준으로 폴리케톤 소재의 성형특성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3) 사출성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한 성형불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스크류에 가스 배출을 위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스크류 및 스크류 헤드의 구조는 소재의 용융·혼련·체류시간과 수지 흐름, 계량 정확도, 역류방지 및 제품 중량편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험성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폴리케톤 전용 스크류 설계자료에는 L/D 및 압축비가 용융·혼련·기포 및 성형특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스크류 헤드 구조 역시 수지의 흐름과 계량 정확도, 역류방지 및 제품 중량편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라. 제어 및 데이터 관리 기능
1) 형체 및 사출공정의 압력·속도·온도 등 주요 성형조건을 단계별로 설정·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개발 과정에서 동일한 성형조건을 반복적으로 구현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성형조건 및 공정데이터의 저장·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성형조건과 공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편차 및 성형불량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필요시 주변설비 및 생산·연구관리 시스템과 통신·연동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4. 과업내용 가. 연구개발용 사출성형기 제작·공급
1)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1,050톤급 연구개발용 대형 사출성형기 1식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2) 장비는 고기능성 소재 및 폴리케톤 소재를 이용한 연구개발, 시험성형 및 시제품 제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형체부, 사출부, 유압부 및 제어부는 상호 연동되어 반복적인 연구·시험 과정에서도 안정적이고 재현성 있는 성형조건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특수 형체결장치 구축
1) 이동다이 측에 고압실린더와 금형보조판을 구성하여 대형 금형에 필요한 높은 형체력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형체결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금형 두께에 따른 이동다이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다이가 정해진 위치에 도달한 후 타이바에 견고하게 록킹될 수 있어야 한다.
3) 이동다이 록킹 완료 후 고압실린더를 작동하여 금형보조판에 필요한 형체력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압 사출부하에서도 금형의 안정적인 체결상태를 유지하고 제품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연구시험의 반복성과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형개 시에는 고압 해제, 타이바 록킹 해제 및 이동다이 후퇴가 안정적인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6) 특허공보의 청구항에서도 이동다이 전측의 고압실린더, 금형보조판, 위치결정수단 및 타이바 록킹유니트를 형체결장치의 핵심 구성으로 특정하고 있다.
다. 폴리케톤 전용 사출장치 구축
1) 폴리케톤 소재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스크류·실린더를 장착하여야 한다.
2) 스크류의 L/D 및 압축비 등은 폴리케톤 소재의 용융·혼련·가소화 및 체류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성형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따른 성형불량을 저감할 수 있는 가스 배출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연구자가 압력·속도·온도 등의 성형조건을 변경하면서 반복 시험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라. 제어 및 연구데이터 관리
1) 압력·속도·온도 등 주요 사출성형 조건을 설정하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개발을 위한 성형조건 및 공정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반복시험 시 기존 성형조건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비교 및 재현성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필요시 주변설비와의 통신연동 및 향후 연구·생산관리 시스템과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설치·시운전 및 성능확인
1)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지정 장소에 반입·설치하고 정상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정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 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본 규격 및 형체·사출·제어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특수 형체결장치의 위치결정·록킹·고압 형체결·형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폴리케톤 전용 스크류·실린더 및 가스 배출구조 등 연구개발을 위한 특수사양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장비 운전, 성형조건 설정, 금형교체, 데이터 관리 및 주요 제어기능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입찰 및 업체 선정방법 1. 입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 2. 업체 선정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규격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한다.
나.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규격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선정절차 사업계획 수립 ▶ 입찰공고 ▶ 규격제안서접수 및 가격입찰 ▶ 규격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 규격적격자 선정 ▶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선정 4. 평가항목
본 제안요청서의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평가 기준표”를 적용한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함. 제안서 또는 전자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바람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및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다. 규격적격자 판정 및 낙찰자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총 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규격적격자로 판정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규격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추출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결과 다추첨수 상위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자에 별도 통보
- 평가위원회 구성 : 당 발주처 주관 총 7명 이상으로 구성(외부인원 과반수 이상)
- 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 기준 :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평가 기준표 적용
-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제안서 평가
7. 입찰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비
고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09.09.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9.15. 10:00 전자입찰서 개찰 2026.09.15. 11:00 이후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제안서 및 서류 접수기간
2026.09.14. 10:00 ~ 2026.09.15. 10:00
발주처 방문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년 9월 중 입찰 참가업제에 별도 통보 Ⅲ. 규격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본 제안요청서는 준테크에서 시행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1050톤 사출기 도입”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이다.
2. 규격제안서 작성방법
가. 규격 제안서는 목차 순서대로 작성하며 정확하고 명료하게 누락 없이 작성한다.
나. 규격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종방향, 좌편철 작성하며, 페이지 제한은 없으나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하게 작성(홍보 등 불필요한 내용 포함 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다. 규격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계약 후에도 규격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규격 제안서의 내용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규격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출된 규격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해 분할 납품은 불허한다.
4. 규격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가. 규격제안서 구성(1권으로 제본) 1) 규격제안서 1부 2) 장비 규격 대비표 1부 3)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4) 사업실적(증빙자료 포함) 1부
5) 장비 기술자료 등 규격 충족 증빙서류 각 1부
나. 규격제안서의 내용
1) 작성 목차 및 작성내용 : 【서식1】 참조
2) 제출부수 : 8부 - 원본 1부 : 회사명 기입
- 평가용 7부 : 회사명, 로고, 표식 등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미포함(포함 시 감점)
다. 서류 및 규격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제출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149-60, 1동, 2동
- 제출기간 : “7. 입찰 일정 및 장소” 참조
- 제출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이외 접수 불가
- 이메일, 우편, 택배 접수 불가 Ⅳ. 제출서류 및 평가 기준표 제출서류 및 양식 순번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제안사의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신분증, 4대보험가입증명서(택 1) 지참
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 서약서 1부 서식 4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3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서식 4 2 규격제안서 제출서류 규격제안서 제출서 • 규격제안서 제출서(인감 날인) 1부 서식 5 규격제안서
- 규격제안서 8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7부)
서식 3
※ 제안서는 과업방향을 숙지하고 과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장/절 내용 Ⅰ.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7】 Ⅱ. 제안 장비 사양 및 특장점 - 제안 장비의 주요 사양 - 제안 장비의 주요 기능 - 제안 장비의 특징과 장점 Ⅲ. 제안 장비의 본 사업 적용 적합성 - 제안 제품이 본 사업에 적합한 이유 기술 Ⅳ. 장비 제조 및 납품계획의 적합성 - 장비 제조 및 납품 방안 - 납기 준수 방안(공정계획 등) Ⅴ. 사후관리 - 고장 시 조치계획 - 무상유지보수 기간 및 내용 Ⅵ. 품질보증 - 납품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 계획 Ⅶ. 사업실적(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 【서식8】 【서식2】 규격 평가 기준표
O 합격기준 : 85점 이상(총점 100점 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채점방법 평가방법 장비 성능/기술 (80점)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도 및 특장점 40 항목별 배 점 - 장비 성능/기술 배점기준표 참조 제안 장비의 본 사업 적용 적합성 20 항목별 배 점 장비 제조 및 납품 계획의 적합성 20 항목별 배 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5점) 사후관리 10 항목별 배 점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배점기준표 참조 품질보증 5 항목별 배 점 사업실적 (5점) 사업실적(최근 3년 내) 5 항목별 배 점 - 사업실적 배점기준표 참조
합
계
100 1. 제품 성능/기술 배점기준표(8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배점표 적합 보통 미흡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도 및 특장점 (40점) 장비의 요구규격 충족도 20 20 15 10 장비의 특징 및 장점 20 20 15 10 제안장비의 본 사업 적용 적합성(20점) 장비의 본 연구개발 사업 적용 적합성 20 20 15 10 장비 확보 및 납품 계획의 적합성 (20점) 장비 확보 및 납품 계획의 적합성 10 10 8 6 납기 준수 방안의 적합성 10 10 8 6 계 80 80 55 30
※ 적
합
: 규격제안요청서에 적합한 사양
※ 보
통
: 일부규격이 규격제안요청서 규격과 20%이내 상이한 경우
※ 미
흡
: 규격제안요청서 규격과 20%이상 상이한 경우
2.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배점기준표(15점)
평가항목
배
점
평가내용 적합 부적합 사후관리 10 7 - 장비 고장 시 조치계획 - 무상하자보수 기간 및 내용 품질보증 5 3 - 납품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 계획 3. 사업실적(5점) 평가항목 배점 및 기준 평점 평가요소 배점 기준 유사사업 납품 실적 (단일계약 완료 건에 대한 납품 완료 대수) 본 사업금액 대비 최근 3년 내 단일 납품 실적 금액 비율 5 100% 이상 5 90% 이상 100% 미만 4 80% 이상 90% 미만 3 70% 이상 80% 미만 2 70% 미만 1
※ 실적증빙자료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실적증빙자료가 미비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함(입찰참가자는 실적 증빙 책임 있음)
【서식3】
규
격
제
안
서
2026년
월
일
회 사 명 (평가용 사본에는 회사명 등 미표기) 【서식4】 서 약 서
당 사는 “소재부품기술개발 1050톤 사출기 도입”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규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규격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사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규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규격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준테크 대표 귀하 【서식5】 규 격 제 안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규격을 제안합니다.
※ 붙임서류 1. 규격제안서 2. 장비 규격 대비표 3. 규격 충족 증빙자료
4. 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제안사 인감 날인)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준테크 대표 귀하
접수담당자 :
(인)
【서식6】 장비 규격 비교표
※ 당사 요구 규격의 각 항목에 대하여 제안규격의 충족여부에 대한 대비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제작회사 : 모델명 : 제품사진 또는 도면 제안요청 규격 제안규격 (납품규격) 제조사 (국가) 항목별 충족여부 YES NO
※ 제안규격이 당사 규격서를 모두 충족(또는 상위규격)하여야 규격충족여부에 YES로 표기하며, 그 이외는 규격충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NO(붉은색)로 표기 한다.
【서식7】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현재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8】 사 업 실 적(최근3년) 1. 사업실적 년도별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금액 주요사업내용
2.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