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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428] 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8325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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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33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

총공사금액(A+B)
금176,896,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9. 10.(목) 10:00
기초금액(A)
금91,570,000원

추정가격
금83,245,455원
마감
2026. 9. 15.(화) 10:00
부가가치세
금8,324,545원
A값
금21,637,276원
개 찰
일시
2026. 9. 15.(화) 11:00
관급
자재비
계(B)
85,326,000원
도급자
33,044,000원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
52,282,000원
기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일원
나. 공사내용: 아스콘 재포장 1,490㎡, 보도블럭 포장 44㎡, 우수받이 설치 27개소, 도로 스탬프 포장 1,490㎡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구분
공표기관
공표시기
비고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2026. 4.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 9.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6. 1.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2026. 1.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

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21,637,276원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금736,470원
금973,083원
금96,772원
금1,246,593원
금471,177원
금1,327,900원
금16,785,281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노동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노동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14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주무관)
☎ 032-625-3807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 032-625-26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_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33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 총공사금액(A+B) 금176,896,000원 기 초 금 액 (A) 금91,570,000원 추정가격 금83,245,455원 부가가치세 금8,324,545원 A값 금21,637,276원

계(B)
관급
도급자
자재비
관급자
기타

85,326,000원
33,044,000원
52,282,000원

개시 2026. 9. 10.(목) 10:00 마감 2026. 9. 15.(화) 10:00 일시 2026. 9. 15.(화) 11:00

견적서
접

개 수

찰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 지반조성ž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일원
나. 공사내용: 아스콘 재포장 1,490㎡, 보도블럭 포장 44㎡, 우수받이 설치
27개소, 도로 스탬프 포장 1,490㎡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ž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제비율
시중노임단가
표준품셈
시설자재가격
표준시장단가

공표기관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표시기
2026. 4.
2026. 9.

비고 2026. 1. 단위 작업량

2026. 1.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법정경비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해당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근 거
개별법령
규정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
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21,637,276원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금736,470원 금973,083원 금96,772원 금1,246,593원 금471,177원 금1,327,900원 금16,785,281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노동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
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
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노동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주무관) ☎ 032-625-3807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 032-625-26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53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5 억원 이상인 자 2026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
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
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년 월 일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걷고싶은 고리울길조성공사 공사시방서.pdf =====
걷 고 싶 은 고 리 울 길

조 성 공 사 공 방 사 시 2026. 8 서

걷
고
싶
은
고
리
울
길
조
성
공
사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8

목 차

제 1 장 공통공사
1-1

공사일반 ······································································································· 1-1

1-2

공무행정요건 ································································································ 1-6

1-3

품질관리 ····································································································· 1-12

1-4

자재관리 ····································································································· 1-15

1-5

안전 및 보건 관리 ···················································································· 1-18

1-6

환경관리 ····································································································· 1-20

1-7

시공 및 준공요건 ······················································································ 1-24

1-8

입지환경조사 ····························································································· 1-28

1-9

지반조사 ····································································································· 1-31

1-10

건설공사 측량 ························································································· 1-35

1-11

시험 ·········································································································· 1-42

제 2 장 지반공사
2-1

지반공사 일반 ······························································································ 2-1

2-2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 2-3

2-3

땅깎기(절토) ································································································· 2-5

2-4

터 파 기 ····································································································· 2-14

2-5 쌓 2-6

되메우기 및 뒤채움 ·················································································· 2-39

기 ···································································································· 2-24

2-7

사토 및 잔토처리 ······················································································ 2-45

2-8

비탈면녹화 ································································································· 2-47

제 3 장 건설공사 측량
3-1 건설공사 측량 일반 ······················································································ 3-1
3-2 토공사 측량 ··································································································· 3-8
3-3 배수공사 측량 ····························································································· 3-14
3-4 포장공사 측량 ····························································································· 3-18

제 4 장 구조재료공사
4-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4-1
4-2 일반콘크리트 ·································································································· 4-3
4-3 철근공사 ······································································································· 4-54
4-4 거푸집 및 동바리 ························································································ 4-65

제 5 장 가설공사
5-1

가설공사 일반사항 ······················································································ 5-1

5-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 5-7

5-3

건설지원장비 ····························································································· 5-18

5-4

환경관리시설 ····························································································· 5-31

5-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5-42

제 6 장 도로공사
6-1

동상방지층, 보초기층 및 기층공사 ·························································· 6-1

6-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6-23

6-3

도로안전시설공사 ······················································································ 6-42

6-4

가설사무실 ································································································· 6-84

6-5

환경관리 ····································································································· 6-86

제 7 장 하수관로공사
7-1

공통사항 ······································································································· 7-1

7-2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 7-4

7-3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 7-13

7-4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 7-14

7-5

굴착 및 되메우기 ······················································································ 7-20

7-6

기초공사 ····································································································· 7-42

7-7

하수도관 부설공 ························································································ 7-48

7-8

하수도관 연결 ··························································································· 7-56

7-9

관로 검사 및 시험 ···················································································· 7-64

7-10

배수설비 공사 공통사항 ········································································ 7-89

7-11

배수관 ······································································································ 7-91

7-12

물받이 ······································································································ 7-94

7-13

연결관 ······································································································ 7-96

7-14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 7-98

제 8 장 특기시방서
8-1

미끄럼방지포장 ···························································································· 8-1

제 9 장 지구적용사항
9-1

일반사항 ······································································································· 9-1

9-2

공종별 특이사항 ·························································································· 9-2

제1장 공통공사
1-1 공사일반 ··································································· 1-1
1-2 공무행정요건 ······························································ 1-6
1-3 품질관리 ··································································· 1-12
1-4 자재관리 ··································································· 1-15
1-5 안전 및 보건 관리 ················································· 1-18
1-6 환경관리 ··································································· 1-20
1-7 시공 및 준공요건 ··················································· 1-24
1-8 입지환경조사 ··························································· 1-28
1-9 지반조사 ··································································· 1-31
1-10 건설공사 측량 ······················································· 1-35
1-11 시험 ········································································ 1-42

제1장 공통공사

제 1 장 공통공사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
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1-1

제1장 공통공사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
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
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
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
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1-2

제1장 공통공사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
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
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3 제1장 공통공사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
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
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
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
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
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
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4 제1장 공통공사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
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
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
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제1장 공통공사

1-2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 공사계약일반조건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교통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
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1장 공통공사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1-7

제1장 공통공사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
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
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1-8

제1장 공통공사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
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
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
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1-9

제1장 공통공사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수급인 사무
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
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
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1-10

제1장 공통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
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
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11 제1장 공통공사

1-3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
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령
∙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
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
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
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
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1-12

제1장 공통공사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
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
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
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13 제1장 공통공사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14 제1장 공통공사

1-4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 산업표준화법
∙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
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
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
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
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
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
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1-15

제1장 공통공사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
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
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
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
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
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
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1-16 제1장 공통공사

3. 시공
내용 없음.

1-17 제1장 공통공사

1-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
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
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18 제1장 공통공사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
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19 제1장 공통공사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수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
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
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

1-20

제1장 공통공사
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
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
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
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
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
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
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
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21 제1장 공통공사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
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
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
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
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1-22

제1장 공통공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3 제1장 공통공사

1-7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
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
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1-24

제1장 공통공사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
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
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
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
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25

제1장 공통공사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
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
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
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26 제1장 공통공사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
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
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7 제1장 공통공사

1-8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
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
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1-28 제1장 공통공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
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
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1-29

제1장 공통공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
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
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
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
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1-30 제1장 공통공사

1-9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
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1-31 제1장 공통공사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
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요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2

제1장 공통공사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
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주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
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
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용·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
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
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
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
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3

제1장 공통공사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
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1-34 제1장 공통공사

1-10 건설공사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 검측 :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측량
  •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 토공작업 시 장비에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각종 센서와 제어기를 부착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굴착ㆍ깎기ㆍ쌓기 등에 필요한 굴착깊이, 깎기 및 쌓기 높
이, 경사, 장비위치 등의 정보를 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제
공하는 시스템
  • 설계측량 :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 시공 전 측량 :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
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 시공 중 측량 :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
  • 준공측량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
는 측량
  •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 3차원 건설공사 측량 :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3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

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1-35 제1장 공통공사

1.4 제출물
1.4.1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3)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4)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 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성과품
(1) 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
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
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36

제1장 공통공사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및 자재
(1)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건설공사측량 일반
3.1.1 측량기준(수준)점
(1) 측량기준(수준)점은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수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수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측량성과 표시 형식
(1) 수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며, 수직위치는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수평위치의 좌표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공공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위치의 표고는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공공수준점의 표고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평면직각좌표 및 표고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3.2 시공 전 측량
3.2.1 시공 전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
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1-37

제1장 공통공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
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종점부 부근
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
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3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1) 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이하, 2급 수준점의 경우 5 mm

이
(3)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1급 수준점의 경우 2.5 mm

이하, 4급 수준점의 경우 2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하, 3급 수준점의 경우 10 mm

여기서 S는 편도 관측거리이며, 단위는 km이다.
(4) 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SS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 토공량 산출측량
(1) 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면도에 중첩하여 깎기‧쌓기
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산정할 경우 일부 구간
검증 또는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2.5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
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
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8 제1장 공통공사

3.2.6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3)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
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3 시공 중 측량
3.3.1 시공 중 측량 일반
(1) 시설물별 시공 중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등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10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GNSS 환경은 GPS BASE(GPS 기준국)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GNSS-RTK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GNSS-RTK 기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로칼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Bucket) 또는 블레이드(Blade)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후 현 지반고에 대해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지반고의 3D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준틀(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규준틀)은 건설공사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깎기 및 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매 20 m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
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1 m 이상의 경사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⑥ 수직기준틀(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쌓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평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약 500 m 간격으로 쌓기 하단면에서 약 2 m 떨어진 지점에 2개 이상의 지지
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쌓기 표시판(길이

1-39

제1장 공통공사
1 m × 폭 20 cm)을 부착하여야 한다.
⑧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토공기준틀(규준틀)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2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
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3.3.1(2)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
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4 준공측량
3.4.1 준공측량 일반
(1) 준공측량은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준공 후에도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4.2 준공측량 시 삼각점측량
(1) 준공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중 준공 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
점은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삼각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준공측량 시 수준점측량
(1) 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4 준공측량 시 지형현황측량
(1)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3차원지형현황측량과 지상
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수급인이 검토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측량 또는 지상레이저스캐너(TLS)에 의한 지형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40

제1장 공통공사
(4)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5 준공측량 시 지하시설물측량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된 관로, 케이블 등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서 이미 실시하여 검측을 완
료한 위치자료 및 속성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측량 성
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 후 별도로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3.4.6 준공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
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은 전산화된 파일로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
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준공측량도면에는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
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
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준
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도면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
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좌표(X, Y, Z)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
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
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5)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기기 종류,
도면상의 측량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41 제1장 공통공사

1-11 시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
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
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
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
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
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42 제1장 공통공사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
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
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43 제2장 지반공사

2-1 지반공사 일반 ························································· 2-1
2-2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 2-3
2-3 땅깎기(절토) ··························································· 2-5
2-4 터 파 기 ······························································· 2-14
2-5 쌓

기 ······························································· 2-24

2-6 되메우기 및 뒤채움 ············································· 2-39
2-7 사토 및 잔토처리 ················································ 2-45
2-8 비탈면녹화 ···························································· 2-47

제2장 지반공사

제 2 장 지반공사
2-1 지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
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
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가설흙막이공사 :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
공과 관련된 공사
∙ 강널말뚝 :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
∙ 개착공법 :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굴착공사 :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
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 기초공사 :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록볼트 :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 버팀대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비탈면공사 :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 소단 :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 소일네일 :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 앵커공사 :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2-1

제2장 지반공사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엄지말뚝 :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
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연약지반공사 :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
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 옹벽공사 :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 지반앵커 :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 지하연속벽 :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
트 연속벽체
∙ 토공사 :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
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 흙막이구조물 :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
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2-2 제2장 지반공사

2-2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
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 벌개제근: 산림지역의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등을 지표면에서 일정 깊이까지 미리 제거하는 것
∙ 표토제거: 토목 공사나 광업 등에서 지표면의 일정 두께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 또
는 쌓기의 비탈면의 어깨에서 1 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절단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
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2-3

제2장 지반공사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
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
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
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5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
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쌓기 재료로 활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
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
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
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2-4 제2장 지반공사

2-3 땅깎기(절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깎기 공사에 적용
한다.
(2)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
단형성, 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
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
다.
② 리핑암은 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3)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행위는 터파기로 정의하며, KCS 11
20 15를 적용토록 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
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암판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층경계선을 확정
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
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20 20 쌓기
∙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2-5

제2장 지반공사
∙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깎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깎기
① 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반 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반 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반 깎기 비탈면 현황도

2-6 제2장 지반공사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
야 한다.

3.1.2 암반 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
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
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미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반 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
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반 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

제2장 지반공사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
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반 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
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반 깎기 구역의 여러 지
점에서 암반 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2.1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
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2-8

제2장 지반공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
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
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깎기 작업 시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
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
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
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
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
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깎기 부위에 대하
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
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
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2-9 제2장 지반공사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깎기 비탈면
(1) 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
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
워야 한다.
(3) 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
호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
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
다.
(7) 높은 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m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반 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
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
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
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
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1)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2-10 제2장 지반공사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깎기 작
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
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
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
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깎기 비탈면 보호
(1) 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
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
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깎
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
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
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반 깎기
(1) 암반 깎기공사 시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
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 제2장 지반공사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
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
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반 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2-12

제2장 지반공사
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제2장 지반공사

2-4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

2-14

제2장 지반공사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
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
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
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
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
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
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
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2-15 제2장 지반공사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
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
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
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
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
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
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
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2-16

제2장 지반공사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
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
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
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
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
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
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
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
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
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

2-17

제2장 지반공사
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
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
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
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
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
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
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
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
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
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2-18

제2장 지반공사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
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 mm 이상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
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
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 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
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

2-19

제2장 지반공사
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
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
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
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
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
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
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정성 검토 시 확인
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2-20

제2장 지반공사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
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
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
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
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
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
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
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
를 취해야 한다.

2-21

제2장 지반공사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
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
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
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
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
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
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
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
여야 한다.

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
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
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
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
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2-22

제2장 지반공사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
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23 제2장 지반공사

2-5 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단,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
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24 제2장 지반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
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품질검사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
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
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
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
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
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25 제2장 지반공사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
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5 kN/m3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
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
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6 제2장 지반공사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노체 공종 규격기준 노상 비고 600 이하 100 이하 -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 25 ~ 100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흙쌓기 암(버력)쌓기 최대치수 (mm) 30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는 토사 대비 300 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
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버력)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
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 %에 해당
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2-27

제2장 지반공사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100 mm 70 ∼ 80 4.75 mm 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
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
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
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8 제2장 지반공사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율을 평
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
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
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
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2-29

제2장 지반공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
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
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
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
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
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두어야 한다.
(5)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
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
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0 제2장 지반공사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
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
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
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
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
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Heaving) 현상에 대해 검
토하여야 한다.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1

제2장 지반공사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
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
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
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
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
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32

제2장 지반공사
(3) 강우 종료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발생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
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14 암(버력)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버력)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
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버
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게 암(버력)쌓기가 필요
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사항이 포함된 품질관
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 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에 따른다.
① 2.1.2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
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은 입경의 재료를 선정하여

2-33

제2장 지반공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
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
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파쇄 및 다짐 효과를 증진시키
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
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
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2-34 제2장 지반공사

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노체
암(버력)쌓

구분 기 흙쌓기 노상 비고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침하량 (mm) 1.25 2.5 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침하량 (mm) 1.25 1.25 1.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KS F 2310 KS F 2310

3.2.16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
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
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쌓기 폭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
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
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횟수, 다짐장비 기종에 적
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35 제2장 지반공사

3.2.17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8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
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
(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 2 %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
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0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
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
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함수비, 현장밀도, CBR 등)을 재실시하여
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
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19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0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2-36

제2장 지반공사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
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검측을 받아
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
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
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
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
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
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
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2-37 제2장 지반공사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
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
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2-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
(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8 제2장 지반공사

2-6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
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
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
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깎기한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
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9

제2장 지반공사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
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
야 한다.

2.1.2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8.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피토고 (3.5m 미만) (3.5m 이상)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과량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0.08 mm 통과량
소성지수 (PI)

비고

25 ~ 100
15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수정 CBR (%)

노상기준:
25 %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
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
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40 제2장 지반공사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
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
다.

3.2.2 측량표지(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결정을 위해서 공사조건에 따라 측량기준점, 측량표지(측점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토사 및 버럭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또는 혼합골재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
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
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
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④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⑥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41

제2장 지반공사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
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4)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5)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
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6)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공
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7)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
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
시한 후 성토를 한다.
(10)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
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3)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4)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7)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
여야 한다.
(18)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
을 택하여야 한다.
(19)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
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
다.
(21)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2)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42

제2장 지반공사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
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4)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
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6)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
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
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
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
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
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
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43 제2장 지반공사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2-44 제2장 지반공사

2-7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
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사토 :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잔토 :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2-45 제2장 지반공사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
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
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
개를 씌워야 한다.
(3)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
럽히지 않도록 한다.
(4)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
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
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
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
상 복구하여야 한다.

2-46 제2장 지반공사

2-8 비탈면녹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
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ž 농약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의 보관
(1)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
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1.2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47

제2장 지반공사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
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
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
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
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1.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
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
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4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
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
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8

제2장 지반공사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 10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
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1.5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6 목본류 종자
(1) 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2.1.7 비료
(1) 복합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
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8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9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
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10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
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1.11 살충제
(1)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1.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1.13 식생혈공사
(1)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모된 것을 사용한다.

2.1.14 덮기(멀칭)재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5 식생상
(1)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

2-49

제2장 지반공사
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1.16 각종 자재
(1)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17 침식방지망
(1)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1.18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1.19 낙석방지망
(1)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20 새집붙이기 재료
(1)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1.21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22 기타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
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복원녹화목표 설정
①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①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다른 표면보호공법
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거나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 혹은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
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50 제2장 지반공사

3.2 시공기준
3.2.1 시공
(1) 시공 일반
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③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④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
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 ∼ 25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
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
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월 ∼ 4월 및 10월 ∼ 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월 ∼ 6월)이 적기이나 4월 ∼ 9월까지 가능하다.

3.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
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다.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
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
다.
②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나.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
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
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2-51

제2장 지반공사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 한다.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상부지반의 표면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의 형상과 위치를 정한다.
(3)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
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 개/m2 ∼ 4 개/m2 정도
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
다.
나.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
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 m ∼
0.2 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 m2 당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
다.
④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
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라.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
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⑤ 낙석방지망덮기
가.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
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나.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식생녹화토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라.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⑥ 편책
가.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⑦ 콘크리트 힘줄박기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2-52

제2장 지반공사
나.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은폐되도
록 시공한다.
⑧ 돌망태
가.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나.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다.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⑨ 기타 비탈면보호공
가.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
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m2 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마. 이암 등 불량한 비탈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 및 구조물을 보호하고 암석풍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2.4 비탈면 녹화
(1)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
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②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
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 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 c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
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
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
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
①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월 ∼ 6월, 8월 ∼ 10월에 시행한다.
③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④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L/m2 ∼ 3 L/m2
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⑤ 1 m2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 L의 물에 혼합하
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한다.

2-53

제2장 지반공사
⑥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⑦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⑧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⑨ 파종 3개월 이내에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
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 식생혈(종자혈)
①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③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①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
공한다.
②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③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④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5) 식생대(종자대)
①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
다.
②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6) 식생자루(종자자루)
①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③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 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 ∼ 2본을 사용한다.
(7) 식생매트(종자매트)
①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③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④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
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③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⑤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2-54

제2장 지반공사
⑦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
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
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 : 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
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
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⑨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 검사는 500 m2 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
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 이상, 45

〫이상은 60

〫∼ 55 〫는 80 % 이상, 45 〫미만은 100 %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m2이상으로 한다.
⑫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 7월 초순으로 한다.
(9) 거적덮기공법
①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②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③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④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 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비탈면의 유지관리
(1)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 식생천이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풀베기는 필요한 구역만 시행하고, 천이를 유도하여 수림화킴으로써 식생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물 서식지로서의
다양한 식생층을 확보하도록 한다.
(5) 광범위한 풀베기보다는 일부분을 남겨 소형동물의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6) 풀베기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곤충들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겨울철 풀베기는 곤충의 월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자제하며 지역과 대상종에 따라 곤충의 산란기와 유충기,
가수면기 등에는 풀베기를 피한다.
(8) 낙엽 등의 부엽토는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므로 유효하게 이용한다.
(9) 광범위한 제초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리적인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5

제3장 건설공사 측량
3-1 건설공사 측량 일반 ··············································· 3-1
3-2 토공사 측량 ···························································· 3-8
3-3 배수공사 측량 ······················································ 3-14
3-4 포장공사 측량 ···················································· 3-18

제3장 건설공사 측량

제 3 장 건설공사 측량
3-1 건설공사 측량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건설공사 측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 측량은 설계, 시공, 준공, 공사시설물 설치에 대한 측량과 측량방법, 측량장비의 선정, 측량성과 관리 등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
(3) 공공측량 작업규정
(4) 일반측량 작업규정
(5)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6)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7)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건설공사 측량 :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측량
∙검사측량(검측) : 건설공사 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담당자(이하 공사감독
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측량
∙머신가이던스 : 건설기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 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
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건설기계 운전공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
∙머신컨트롤 : 머신가이던스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조종이 요구되는 건설장비 작업(경사면, 비정형면, 수중작업 등)을
반자동화하여 작업 정밀도를 높이고 장비 조종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메타데이터 :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정보 자원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말하며, 콘텐츠의 위치, 내용, 작성자 정
보, 권리 조건, 이용 조건, 이용 내력 등을 포함함
∙시공 전 측량 : 공사 착공 후, 실시 설계 도면 및 공사 내역서 등 설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토공량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공 전에 실시하는 측량
∙시공 중 측량 :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유지관리측량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따라

3-1

제3장 건설공사 측량
실시하는 측량
∙이동형 레이저스캐너 : 레이저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지형지물 측량 센서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데스크톱 관리 Tool 등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를
차량에 탑재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시스템
∙점군데이터 : 레이저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 형태의 3차원 좌표 데이터
∙준공측량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
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 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량
∙지상 레이저스캐너 : 특정 위치에 측량장비를 설치하여 전방 단면을 측량하도록 레이저 광을 발사하는
동시에 장비 본체를 회전시킴으로써 주위 지형·지물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관측하여 입체점군으로
표현하는 관측 장비
∙토털스테이션 측량 : 토털스테이션에 의하여 관련 점간의 수평각, 연직각 및 거리 등을 측정하는 측량
∙항공레이저측량 :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항공기에 탑재하여 레이저를 주사하고, 그 지점에 대한 3차원 위치좌표를 취
득하는 측량
∙확인측량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측량수행자가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위치 측량에 의해 설치되는 각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는 측량
∙3차원 건설공사 측량 : 무인비행장치, 지상 레이저스캐너, 이동형 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3차원 측량데이터를 생산
하고 수치지형모델을 작성하여 스마트건설 공사에 적용하는 측량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
∙CSV(Comma Separated Value) : 하나하나의 텍스트가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형식
∙GNSS 정지측량 : GNSS 측량은 크게 정지측량과 동적측량으로 구분되며 정지측량이란 수신기를 장시간 고정한 채로
관측하는 측량
∙Land XML : 지형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표준 규격의 파일 포맷
∙RTK-GNSS 측량 : RTK-GNSS에 의해 관측점 간의 상대위치 관계를 구해 기지점에 근거해 미지점의 수평위치 및 표고
등을 정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1.4 측량의 기준
(1) 측량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지계, 표고, 좌표, 측량기준점 단위, 표시 방법을
따른다.
(2) 측량성과물은 텍스트 형태의 3차원 좌표성과(경도, 위도, 타원체고, X, Y, Z 등), 현황선을 연결한 간단한 도면
(dwg, dxf, shp 등), 후처리를 위한 위성데이터(T02, RINEX 등)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3차원 건설공사 측량의 성과물은 3차원 점군데이터, 3차원 지형데이터(DEM, DSM, DTM 등)로 작성하여야 한다

1.5 측량의 수행
(1) 건설공사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측량, 시공 중 측량, 준공측량의 성과 및 보고서에는 측량 분야 책임기술자, 현장 대리인, 사업관리 기술자
가 함께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노선, 교량, 터널, 초고층 등 시공상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 측량의 용역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시공 전, 시공 중, 준공)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과 같

3-2

제3장 건설공사 측량
이 건설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건비, 기계경비, 재료비, 차량 및 숙
식비 등의 제비용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1.6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측량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3차원 건설공사 측량을 수행할 경우, 3차원 영상데이터, 레이저데이터, 초음파데이터 등의 3차원 데이터
취득과 3차원 모델작성에 대한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장비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 인원의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 관련 법령 숙지
(4)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 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장비의 종류, 수량,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 등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3차원 지형현황 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
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 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측량의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측량성과의 위치, 표고, 치
수에 대한 정확도는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기준점 및 용지경계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점,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대비하여 보조점
을 반드시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하천수위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이 용이한 지점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7)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제3장 건설공사 측량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장비의 종류, 도면상의
측량위치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작업장비의 영점을 조절하여 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한 경우 결
과를 기록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건설공사의 측량기록
(1) 측량은 건설공사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 공구와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
의 측량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 이미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영구수준점을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의 진행에 따른 내용, 수행자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 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측량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표고 등이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9 스마트건설의 측량 적용
(1) 3차원 기준점 측량을 설계 및 시공기준점 측량에 적용함으로써 용지경계, 지구계확인 측량 등에 활용한다.
(2) 영상데이터, 레이저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측량을 통해 지형 및 시설물의 형태, 규격, 수량, 면적 등을 산출하여 토
공량 산출, 지장물조사, 지구계확인 등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성과를 취득한다.
(3) 각종 3차원 측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치표면모델 제작, 수치지형모델 제작, 불규칙 삼각망 자료 제작, 수치표고모델
제작 등 3차원 모델을 작성하여 3차원 건설공사 측량에 적용한다.
(4)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 내에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5)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RTK-GNSS 기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RTK-GNSS 기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6)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 로컬 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푯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에 부착된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버킷 또는 블레이드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일일 작업 후에 현 지반고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3차원 지
형현황측량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이 높거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레이저스캐너 또는 무인비행장치 측량을 통해 노출된 비탈면
을 촬영하여 지형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비탈면의 방향성은 3차원 매핑 기법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3-4 제3장 건설공사 측량

2. 자재
2.1 측량장비 및 부자재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 별로 필요한 측량장비 및 부자재를 선택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표 2.1-1 측량장비 및 부자재 제원

구분

측량장비의 제원
1급,

① 정지측량용 : GNSS (1, 2급) 2급 ② GNSS 기선해석 소프트웨어 비고

① 신속정지측량용 : GNSS (1급)
1. 기준점측량

3급,
4급

② GNSS 기선해석 소프트웨어
③ RTK-GNSS (1급)
④ 네트워크 RTK (1급)
⑤ 토털스테이션 (1급)

2. 수준측량

① 레벨 (2급 이상)
① 토털스테이션 (2급 이상)
② GNSS 또는 네트워크 RTK

3. 3차원 지형측량

③ 무인비행장치 측량장비
④ 항공사진 측량장비
⑤ 지상·이동형·항공 레이저스캐너

4. 수심측량 ① 음향측심기(echo sounder) 장비 5. 중심선,

① 네트워크 RTK 또는 토털스테이션, 자동레벨

종·횡단측량 또는 전자레벨(2급 이상) 확인, 검사측량 장비

① 컴퓨터 및 주변기기(프린터, 플로터,
복사기)
6. 전산장비

② 엑셀, Auto Cad 등 소프트웨어
③ 영상정합 및 3차원 점군밀도(point-cloud)
생성 소프트웨어
① 토털스테이션 반사경

7. 부자재

② 스타프(staff) 또는 인바 스타프(invar staff)
③ 폴 및 스틸테이프
④ 측량표지(황동표지, 말뚝, 깃발, 철못 등)

2.2 측량장비의 검정
(1) 수급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검사를 필한 측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최신기
술의 측량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량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측량
3.1.1 시공 전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제3장 건설공사 측량
(2)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작업 기록을 검토하고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
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
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하
며, 언급되지 아니한 상세 내용은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6)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측량 분야 책임기술자의 서명과 날
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노선, 교량, 터널, 초고층 등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② 시공기준점, 시공수준점 확인측량 결과
③ 토공량 산출서
④ 지적측량을 반영한 용지 분할측량의 확인측량 결과
⑤ 공사비 증감 대비표
(7) 수급인은 현지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 공사감독자에게 측량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설계도
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 중 측량
3.2.1 시공 중 측량 일반
(1) 시공 중 측량은 KCS 12 20 00 및 KCS 12 30 00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공사수량의 결정을 위하여 기준점 측량을 포함한 검측기준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
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
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하는 경우, 수치표고모델 자료를 이용하여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완료 후에는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을 통해 현 지반고의 3차원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
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표고모델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수치표면모델, 수치표고모델 등을 활용하여 측량성과를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토공사 시작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중심선 및 좌‧우측 폭의 시공좌표를 산출하
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 및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6 제3장 건설공사 측량

3.3 준공측량
3.3.1 준공측량 일반
(1) 준공측량은 건설공사 시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주체가 준공 후에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 및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지적경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계획도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2 준공 측량성과품의 작성
(1) 준공측량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준공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측량 분야 책임기술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노선, 교량, 터널, 초고층 등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준공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교량 및 각종 시설물도 등)
②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 결과
③ 준공 수량 산출서
④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공작물에 대
한 현황도
⑤ 용지 및 지적 확정측량 성과도
⑥ 공사비 증감 대비표
(2) 수급인은 준공측량 결과가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측량 도면을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가 현황에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 물
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제3장 건설공사 측량

3-2 토공사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토공사 측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건설공사 중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터파기, 땅깎기, 흙쌓기 등 물량산출을 위한 측량데이터 취득과 기타
토목공사에 필요한 측량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공공측량 작업규정
(4) 일반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1) KCS 12 10 05 건설공사 측량 일반

1.3 용어의 정의
∙기준틀(규준틀) 설치측량 :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범위, 규격 등을 표시하는 기준틀(규준틀)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탈면공사 측량 : 비탈면 안정을 위한 앵커, 네일, 옹벽, 배수시설 등의 설치 시 필요한 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의 비탈
지형을 만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하는 측량
∙터파기 측량 : 구조물의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와 폭, 경사를 굴착하기
위한 측량
∙토공사 측량 : 건설공사 대상 지형에 토공사, 구조물 및 관로공사 시 필요한 터파기, 땅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 건설
공사의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기 위한 측량

1.4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정확한 토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위치, 범위, 면적, 물량 등에 대한 토공사 측량계
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담당자(이하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사, 비탈면 공사, 시공 중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터파기, 땅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공사에 대한 세
부 공정별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공사 측량 시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수급인은 작업결과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방법
과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토공사 측량계획서는 KCS 12 10 05를 따른다.

1.5 건설공사의 측량기록
(1) 측량은 건설공사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 공구와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참고하여 수준표를 설치하고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

3-8

제3장 건설공사 측량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의 진행에 따른 내용, 수행자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구조물의 치수, 위치, 각도, 표고 등이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토공사 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측량성과의 위치, 표고, 치수
에 대한 정확도는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토공사를 위한 지형현황 측량의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50 mm이내로 한다.
(3) 비탈면 땅깎기 마무리면에 대한 표고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① 노상 땅깎기면의 표고오차 : 토사의 경우 ±30 mm 이내, 암반의 경우 ­150 mm ~ +30 mm 이내
② 토사 비탈면의 표고오차 : ±100 mm 이내
③ 리핑암 비탈면의 표고오차 : ±200 mm 이내
④ 발파암 비탈면의 표고오차 : ±300 mm 이내
(4) 노체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노체의 전체 평면위치에서 ±50 mm, 노체면의 모든 수직위치에서 ±50 mm 이내로 유
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공 중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한 토공사 측량을 수행할 때 설계도면상의 계획고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측량결과가 계획고 상의 기준에서 다음 표 1.6-1과 같은 오차범위
를 벗어나면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표 1.6-1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한 토공사 작업의 오차범위

방향 허용오차 X, Y 평면 30 mm 이하 Z 방향 50 mm 이하

(6)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시작 전에 캘리브레이
션을 실시하고,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7) 이 기준의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가 수행하며, 이를 공사감독자가 확인
하여야 한다.

1.7 토공사의 검사측량
(1) 토공사 검사측량은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후속 공정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GNSS, RTK-GNSS,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측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측량 작업규정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토공사에서 시공검측은 기성검측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주로 물량산출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다.
(4) 수급인은 검측현장 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한다.
(5) 시공을 위한 검사측량은 동일한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2 10 05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물량을 산정한다.

3-9 제3장 건설공사 측량

1.8 토공사 측량의 성과품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당해 토공사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량성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공기준점 배치 현황도
② 시공기준점 조서
③ 임시기준점 조서
④ 검측 요청서
⑤ 벌목 후 원지반면의 지형현황도(CAD 파일 출력도면)
⑥ 토공 기성측량 성과표 및 암 판정 측량성과표
⑦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
⑧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
(3) 건설공사 측량도면은 전산파일(CAD)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지형현황과 일치하여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한다.
(4)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 좌표(X, Y, Z)를 유지하고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한
다.

1.9 스마트건설의 측량 적용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후, 무인비행장치, 레이저스케너 등을 사용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3차원 지
형현황 측량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비탈면이 높거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무인비행장치와 레이저스캐너를 사용하여 노출된 비탈면을
촬영하고, 이를 지형 현황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장비 및 부자재
(1) 토공사 착공 전에 사용할 측량장비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량장비 및 재료는 KCS 12 10 05에 따라 선정한다.

3. 시공
3.1 토공사 측량 일반
(1) 토공사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우측 폭의 위치
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토공사 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측량성과의 위치, 표고, 치수
에 대한 정확도는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치표고모델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 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 수치표고모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0

제3장 건설공사 측량
③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할 시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 수신을 위한 RTK-GNSS 기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RTK-GNSS 기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④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건설장비의 경우 부착된 GNSS 수신기와 RTK-GNSS 기준국의 통
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며,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로컬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푯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에 부
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킷 또는 블레이드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기설치한 측량 표지를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이 건설공사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 기준틀(규준틀) 설치측량
(1) 수급인은 도로, 비탈면 등의 작업 착수 전에 기준틀(규준틀) 설치위치, 표시방법, 보호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
틀(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고, 시공 전에 반드
시 확인·검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수급인은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위치와 기울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각각의 위치에 기
준틀(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 측량에서 얻은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하고 기준틀(규준틀)을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5) 기준틀(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규준틀)은 정확한 위치측량을 실시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규준틀)은 해당 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수직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매 20 m 간격마다 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며, 길이 1 m 이상의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땅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 구간에서는 비
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수평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약 500 m 간격으로 흙쌓기 하단면에서 약 2 m 떨어진 지점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흙쌓기 표시
판(길이 1 m × 폭 0.20 m)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기준틀(규준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 비탈면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땅깎기면 상단에 수직기준틀(규준틀) 위치를 측량하여 해당 지점의 설계 기울기에 맞도록 최상부에 기준틀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수직기준틀(규준틀)의 기울기에 맞추어 땅깎기 작업이 진행될 때, 위치측량을 실시하고 첫 번째 소단에 도

3-11

제3장 건설공사 측량
달했을 때 다음 땅깎기 작업을 위한 기준틀(규준틀) 설치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땅깎기 마무리면에 대하여 시공 중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관리하고 최종 땅깎기면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땅깎기 시공 중 설계 암반선과 상이한 암반이 노출된 경우, 노출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지형측량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암판정 검측을 공사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공사 땅깎기 시공 중 암판정을 위한 지형측량 및 횡단측량은 RTK-GNSS, 토털스테이션, 지상 레이저스
캐너,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토공사 땅깎기 시공 중 암판정을 위한 토공량 산정은 양단면 평균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준비서류 및 절
차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사 흙쌓기 시공 중 노체측량은 설계도의 횡단경사를 기초로 중심선에서 거리에 따른 높이 값으로 노체
면이 형성되도록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노체의 전체 평면위치에서 ±50 mm, 노체면의 모든
수직위치에서 ±30 mm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토공사 흙쌓기 시공 중 노체의 확인측량은 중심선 및 노체양단에서 평면좌표를 확인하고 노면중심에서 좌·
우측 방향으로 시공지점의 계획고를 확인하는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토공사 흙쌓기 시공 중 노체의 전체 평면위치, 노체면의 모든 수직 위치는 시공 중에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정확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노상측량은 토공의 마무리 단계로서 시공 중에 수시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시공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변형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토털스테이션을 사용한 변형측량 시,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 대상지점이 양호한 경우, 3개 이상의 임시기준점을
설치하고 폐합트래버스 측량으로 나머지 2점의 좌표를 결정해야 하며, 임시기준점 간 상대 정확도는 ±5 mm 이
내로 유지해야 한다.
② 토털스테이션을 사용한 변형측량에는 1급 이상의 토털스테이션을 사용해야 하며, 반사경은 시준축과 반사축이
일치하도록 앵커볼트 방향을 조정해 설치해야 한다.
③ GNSS를 사용한 변형 측량 시, GNSS 기준국은 관측점 반경 3 km 이내의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며, 이동국
GNSS는 관측점에 설치하고 GNSS 정지측량 또는 RTK-GNSS 측량으로 초기값을 결정한 후 주기적으로 변형측
량을 실시해야 한다.
④ GNSS 측량은, 칼만 필터 기술이 적용된 정밀 GNSS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RTK-GNSS 측량 정확도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RTK-GNSS 관측값은 매 1초 간격으로 무선 데이터 송신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12) 스마트건설의 비탈면 변형측량
① 지상 레이저스캐너는 기계에 지정된 범위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측량하고 물체와의 상대위치를 면형
데이터로 산출하여 변형측량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지상 레이저스캐너를 사용하여 측량 대상의 3차원 형상을 취득하고 3차원 점군데이터를 작성하여 변형측량에 적
용하여야 한다.
③ 3차원 데이터를 취득하여 공사 기준점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사 구조물의 형상을 불규칙 삼각망
등의 면형 데이터로 산출하고, 이를 변형측량에 적용하여야 한다.
④ 불규칙삼각망은 지형의 표면형상에서 3차원 좌표의 변화점에 대해 보간방법으로 표고데이터를 산출하여 변형측
량에 적용하여야 한다.

3.4 터파기 및 되메우기 측량
(1) 터파기 측량은 구조물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을 위한 측량으로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에 대한

3-12

제3장 건설공사 측량
측량 결과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터파기 측량은 설계도서의 기초바닥 계획고 등을 감안하여 수준측량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측량 결과를 통보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위한 침하표지 및 기타표식 등의 설치측량 시행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5) 수급인은 침하표지 설치 시 표지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하고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색의 자눈금
을 그려 측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기준표지 설치 시 도면위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직선 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 토공량 산정
(1) 토공량 산정은 종·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면도를 작성한 후,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면도에 중첩하여 땅깎기, 흙쌓
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토공량 산정에서 종·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 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토공수량 검측을 위한 측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땅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땅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토사 및 버럭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토공량 산정은 등고선 방식의 지형현황도 또는 3차원 점군데이터에 의한 수치표고모델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산정
할 수도 있다.
(5) 무인비행장치나 지상 레이저스캐너 등으로 취득한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산정하는 경우,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6) 토공량산정 측량도면의 저장파일은 dwg 또는 dxf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토공사 측량도면은 토공사로 인해 변화된 주변 지형·지물의 현황이 포함되도록 측량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3-13 제3장 건설공사 측량

3-3 배수공사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배수공사 측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토목공사에 필수항목인 배수 구조물과 배수관 설치측량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공공측량 작업규정
(4) 일반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1) KCS 12 10 05 건설공사 측량 일반

1.3 용어의 정의
∙배수공사 측량 : 배수공사 시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고 역류하지 않도록 적정 경사와 수압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측
량.
∙배수관로 공사 측량 : 배수관 및 배수관거 등을 매설할 때 수행하는 측량
∙배수 구조물 측량 : 산마루측구, 종배수로(도수로), U형측구, L형측구, V형측구, 집수정, 암거 등 각종 배수 구조물을 설
치할 때 수행하는 측량

1.4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정확한 배수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위치, 범위, 유역면적, 물량 등에 대한 배수공
사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수관로의 시공과 배수 구조물 시공에 대한 세부 공정별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배수공사 측량 시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수급인은 작업결과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방
법과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배수공사 측량계획서는 KCS 12 10 05를 따른다.

1.5 건설공사의 측량기록
(1) 측량은 건설공사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성과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참고하여 수준표를 설치하고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의 진행에 따른 내용, 수행자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로부지 및 구조물 위치가 확정되면 구조물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 등이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
야 한다.

3-14 제3장 건설공사 측량

1.6 품질관리
(1) 수급인은 배수공사 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측량성과의 위치, 표고, 치
수에 대한 정확도는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로공사 허용오차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① 터파기 바닥면 : ±30 mm
② 되메우기 최종 시공면 : ±30 mm
③ 상수관부설 표고(관거상단 측정) : 20 mm 이내
④ 하수관부설 표고(관거상단 측정) : 12 mm 이내
⑤ 하수관부설 경사(관거상단 측정) : 매 10 m 길이마다 ±30 mm

1.7 배수공사의 검사측량
(1) 배수공사 검사측량은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 측량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후속 공정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GNSS, RTK-GNSS,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측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측량 작업규정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검측현장 야장에 측량기술자가 먼저 서명한 후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한다.
(4) 시공을 위한 검사측량은 동일한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공사 공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8 배수공사 측량의 성과품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배수공사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수공사 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 측량계산부, 측량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 좌표 산출서 및 측량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기준점 배치 현황도
② 시공기준점 조서
③ 임시기준점 조서
④ 검측 요청서
⑤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
⑥ 배수 구조물 등 시공좌표 산출서
⑦ 배수 구조물 등 선형 및 높이 측량 결과표
(4) 건설공사 측량도면은 전산파일(CAD)로 작성하며, 공사완료 후의 지형현황과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한다.
(5) 공사 측량도면의 저장파일은 dwg 또는 dxf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 측량도면은 배수공사로 인해 변화된 주변 지형·지물의 현황이 포함되도록 측량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스마트건설의 측량 적용
(1)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할 시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 수신을 위한 RTK-GNSS 기준국을 현장

3-15

제3장 건설공사 측량
에 설치해야 하며, RTK-GNSS 기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2)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건설장비의 경우 부착된 GNSS 수신기와 RTK-GNSS 기준국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며,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3)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로컬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푯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 또는 블레이드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배수공사 작업 후, 무인비행장치, 레이저스캐너 등을 사용하여 정위치측량 수행 시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3차원 지형현황측량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장비 및 부자재
(1) 배수공사 착공 전에 사용할 측량장비 및 부자재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량장비 및 부자재는 KCS 12 10 05에 따라 선정한다.

3. 시공
3.1 배수공사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배수공사 측량의 기준고를 설계도서에 표시된 측량기준점을 참조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확한 위치와 물의 높낮이 경사를 위해 시공측량 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기준점 측량을 할 경우, 반드시 설계측량 시 사용하였던 동일한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GNSS,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지경계 표지 좌푯값을 계산하여 중심점 직각 방향에 용지경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지경계 표지를 설치할 때,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설
치하여야 한다.

3.2 배수 구조물 측량
(1)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면과 현지 지형, 도로폭 등을 고려하여 산마루측구, U형측구, L형측구, 집수정, 암거 등 다
양한 배수 구조물의 시공 좌표를 계산하고 이를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받은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성 콘크리트 제품으로 배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터파기 및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위치 측량을
실시하고, 배수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방법으로 배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터파기 및 거푸집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위치 측
량을 실시하고,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에 콘크리트 타
설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교차로 노면 배수측량은 일반적 평면교차로의 우수받이 설계고와 도로 편경사도를 검토하여 노면포장 측량 시에 반
영하여야 한다.
(5) 단지의 우수관로는 유입구와 유출부를 설계도서에서 검토한 후 위치와 수준측량을 실시하며, 측량성과는 도면으로
작성하여 추후 관계기관 제출 및 준공자료로 활용한다.
(6) 원지반 정리 작업 시 배수측구는 사전에 정확한 위치 및 높이를 측량하여 흙쌓기의 폭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16 제3장 건설공사 측량

3.3 배수관로 측량
(1) 관로부설을 위한 중심선 측량 시 수급인은 설계도상의 맨홀 중심점 좌표를 추출한 후 GNSS와 토털스테이션을 이용
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배수관로를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차집관로 공사를 실시할 경우, 구간 경사가 매우 완만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수준측량을 정밀하게 실시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바닥면 측량을 진행할 때, 도면에 표시된 표고로 정확히 맞춰 시공될 수 있도록 수준측량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로 부설에 따른 관로 경사 측량을 실시할 경우,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매 10 m 간격으로 관거
상단에 대한 수준측량을 정밀하게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로 및 분기관의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매설 위치와 관저고를 측량하여 좌표를 기록해야 하며, 이를 준공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매설된 배수관이 역류하지 않도록 경사에 대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모든 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된 후 최종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4 맹암거 설치측량
(1) 수급인은 맹암거의 위치와 높이를 측량할 경우, 먼저 횡단면도상에 작도를 실시하여 계획고에서 맹암거의 위치를 결
정한 후에 위치와 높이를 측량하여야 한다.

3.5 연약지반 치환측량
(1) 수급인은 연약지반 치환측량을 실시할 경우, 물량산정과 굴착량 투입량(흙쌓기)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측량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연약지반 개량 공법에 따라 침하량 산정 시 정확한 양질토의 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정밀수준측량을 실시
하여야 한다.

3-17 제3장 건설공사 측량

3-4 포장공사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포장공사 측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공공측량 작업규정
(4) 일반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1) KCS 12 10 05 건설공사 측량 일반

1.3 용어의 정의
∙기층별 공사측량 : 도로 포장공사에서 동상방지층면, 기층면, 보조 기층면, 포장면의 표고(두께) 등을 측정하는 측량
∙포장공사 측량 : 도로 및 단지공사 등과 같은 건설공사의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1.4 측량 계획서
(1) 수급인은 정확한 포장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위치, 범위, 면적, 물량, 평탄성 검사 등에 대
한 포장공사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공사 측량 시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수급인은 작업결과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방
법과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포장공사 측량계획서는 KCS 12 10 05를 따른다.

1.5 건설공사의 측량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확
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참고하여 수준표를 설치하고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포장공사 측량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평탄성 검사측량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1) 각 층별 다짐시공 후 확인측량 시 표고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① 동상방지층면 : ±30 mm 이내
② 보조기층면 : ±15 mm 이내
③ 기층면 : 설계두께의 5 % 이상 10 % 이내에 해당하는 높이 값 적용

3-18

제3장 건설공사 측량
④ 포장면 : 설계두께의 5 % 이내에 해당하는 높이 값 적용
(2)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공사 작업 중 수시
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캘리브레이션은 작업시작 전 실시하며,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최종 시공단면을 검측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측과정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가 수행하며, 이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
여야 한다.

1.7 포장공사의 검사측량
(1) 포장공사 검사측량은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 측량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후속 공정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GNSS, RTK-GNSS,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측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측량 작업규정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검측현장 야장에 측량기술자가 먼저 서명한 후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한다.
(4) 시공을 위한 검사측량은 동일한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2 10 05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물량을 산정한다.

1.8 포장공사 측량의 성과품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포장공사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량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기준점 배치 현황도
② 시공기준점 조서
③ 임시기준점 조서
④ 검측 요청서
⑤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
⑥ 평탄성 측량 결과표
(3) 공사 측량도면은 전산파일(CAD)로 작성하며, 공사완료 후의 지형현황과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연속된 평
면도면으로 작성한다.
(4) 공사 측량도면의 저장파일은 dwg 또는 dxf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급인은 포장공사로 인해 변화된 주변 지형·지물의 현황이 포함되도록 측량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9 스마트건설의 측량 적용
(1)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할 시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 수신을 위한 RTK-GNSS 기준국을 현장
에 설치해야 하며, RTK-GNSS 기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2)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건설장비의 경우 부착된 GNSS 수신기와 RTK-GNSS 기준국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며,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3)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용할 경우 로컬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푯값을 기준으로 포장장비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포장장비의 위치 및 고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작업 후, 무인비행장치, 레이저스캐너 등을 사용하여 정위치측량을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

3-19

제3장 건설공사 측량
로 3차원 지형현황측량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 레이저스캐너 등을 사용하여 포장공사 측량 및 평탄성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측량장비 및 부자재
(1) 포장공사 착공 전에 사용할 측량장비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량장비 및 부자재는 KCS 12 10 05에 따라 선정한다.

3. 시공
3.1 포장공사 측량 일반
(1) 포장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포장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각 층별 시공좌표와 물량을 산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도로포장에 따른 공사측량
(1) 수급인은 사전에 선형 및 횡단경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심선 및 좌‧우측 노폭에 대한 3차원 좌표를 산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포장공사 각 층별로 확인측량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포장 시 최종 계획고를 사전에 산출하고 또한, 도로폭을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아스팔트 포장 시 센서스틱을 평면선형 위치에 설치한 후, 계획고 레벨 마킹 작업을 실시하여 설치된 측량
선을 검측한 후에 포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아스팔트 포장 시 센서스틱 간격의 5 m ~ 10 m 마다 위치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아스팔트 포장 시 골재를 포설할 경우, 다짐에 의해 말뚝이 침하될 수 있으므로 계획고보다 10 mm ~ 20
mm를 높여서 측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되면 RTK-GNSS, 토털스테이션, 지상 레이저스캐너,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시
공상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콘크리트 포장 시 유도선 설치를 위한 측량작업을 정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유도선은 평면선형과 도로계
획 높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므로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콘크리트 포장 시 포장폭 양측으로 6 m 마다 선형측량을 실시하고 해당위치에 측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센서스틱은 포장 양 끝단에서 1.7 m 떨어진 선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중앙분리대 설치 시 설계선형 및 계획고를 검토하여 측량성과를 작성하고 중앙분리대의 선형은 곡선부, 직
선부를 구분하여 센서스틱의 위치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곡선부의 경우 센서스틱의 간격을 좁혀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중앙분리대의 센서라인 수준측량 시 포장공사 최종 높이로부터 300 mm ~ 500 mm 의 높이를 기준으로
정위치 측량을 실시한다. 이때 타설 후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정밀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포장공사 평탄성 검사측량
(1) 아스팔트 포장공사 평탄성 검사측량
① 아스팔트 포장의 중간층 및 표층 완성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이 때, 가장 오목

3-20

제3장 건설공사 측량
한 곳의 깊이가 3 mm 이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평탄성 검사측량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 검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수급인은 포장면 검사 수준측량을 실시하며, 요철이 5mm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지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30mm 이내이어야 한다.

3-21

제4장 구조재료공사
4-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4-1
4-2 일반콘크리트 ··························································· 4-3
4-3 철근공사 ································································ 4-54
4-4 거푸집 및 동바리 ·············································· 4-65

제4장 구조재료공사

제 4 장 구조재료공사
4-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
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
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
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
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
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
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4-1 제4장 구조재료공사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
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2 제4장 구조재료공사

4-2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
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4-3

제4장 구조재료공사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
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4-4

제4장 구조재료공사
∙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
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
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
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
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
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
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
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
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
(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
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

4-5

제4장 구조재료공사
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
눈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
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
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
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
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
선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
∙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4-6

제4장 구조재료공사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m³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
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
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
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
재의 질량비(기호 :
)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
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
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
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4-7

제4장 구조재료공사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
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
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
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
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
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
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
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
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
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
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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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조재료공사
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
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m³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
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
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
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
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온도이력 추종양생: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온도를 구조체 콘크리트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양생하는 방법. 구
조체 콘크리트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공시체의 보관 용기에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 공시체의 양생온도가 타설된 구조체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양생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
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
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4-9

제4장 구조재료공사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
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
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용적질량이 2 300 kg/m³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fine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
호: S/a )
∙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
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
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
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
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자로서, KCS 10 10 05 (1.3)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
인 등을 포함함
∙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
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
플러 등
∙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
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
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4-10

제4장 구조재료공사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
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
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
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
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
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
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
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20 ± 2)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
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
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
도함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
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4-11

제4장 구조재료공사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
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
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
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시체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 공시체제작부터 시험시
까지 밀봉이 잘 되는 금속 캔, 플라스틱 용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거나 액상으로 도포하여 막을 형성함으
로써 콘크리트 공시체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는 양생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타설된 콘크리트 옆 수조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
의 양생
∙현장양생: 구조체 콘크리트의 품질기준강도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의 결정,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양
생 혹은 계속 양생의 중단 시기 결정을 위해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 콘크리
트 공시체를 대상으로 타설된 구조체 콘크리트와 동일조건(KCI­CT118)으로 이루어지는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
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
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
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
으키는 현상
∙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
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
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4-12

제4장 구조재료공사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
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
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의 조립 및 배근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⑫ 콘크리트 타설시 강우, 강설에 대한 대책(운반, 타설, 검사)

4-13

제4장 구조재료공사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
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4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
콘크리트

골재의 종류

최대 치수
(mm)

슬럼프
슬럼프

휨 휨 플로

18 21 24 27 30 33 35 40 45 50 55 60 4.0 4.5

(mm)
80, 120,
150, 180

20, 25
보통

210
5002),

콘크리트

6002)
40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50, 80,
120, 150

콘크리트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120,
13, 20

150, 180,
210

20, 25, 40

25, 65
120, 150,

고강도 호칭강도 MPa 또는

180, 210
13, 20, 25

5002),
6002),
2)

700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4-15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
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
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
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
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16 제4장 구조재료공사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
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
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
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
(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
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일반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E0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4-17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제4장 구조재료공사 범주

등급
EC1
EC2

EC
(탄산화) EC3

EC4 조건 예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
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ES1 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노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ES
(해양환
경,
제설염

ES2 출되는 콘크리트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 수영장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

등 치한 콘크리트

염화물)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
위4)

는 콘크리트

∙ 도로 포장
∙ 주차장5)
EF1
EF2
EF
(동결융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구조
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
EF3 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리트

해)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
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
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4-18 제4장 구조재료공사 범주

등급
EA1

EA
(황산염)

EA2
EA3

조건 예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 1.9-2)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
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크리트(표 1.9-2)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
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
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
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 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 500 ≤ SO42-- ≤ 10 000 EA3 SO42- > 2.00 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4-19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항목 일 EC 반 (탄산화)

노출범주 및 등급
ES
(해양환경, 제설염

EF EA

(동결융해)
(황산염)
등 염화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MPa)
최대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물-결합재비1)
최소 단위
KCS 14 20 44
결합재량
(2.2)
(kg/m³)
최소 공기량(%) (표 2.2-6)
무근
콘크리 트
수용성
철근
염소이온
1.0
콘크리
0.30
0.15
0.30
0.30
량
0
트
(결합재
프리스
중량비
트레스
0.0
%)2)
트
0.06
0.06
0.06
0.06
6
콘크리
트
결합재 종류
결합재 종류 및
및 염화칼슘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결합재 중 혼화재
추가 요구조건
혼화제
규정을 만족할 것.
사용비율 제한
사용 제한
(표 2.2-7)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4-20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EA1

EA2
EA3

결합재의 염화칼슘 혼화제 종류1) 사용유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제한 없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노출등급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21 제4장 구조재료공사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
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
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4-22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100 100 5 95-100 95-100 2.5 80-100 80-100 1.2 50-90 50-85 0.6 25-65 25-60 0.3 10-35 10-30 0.15 2-15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
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
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
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
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4-23

제4장 구조재료공사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
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
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크기(mm)

1 90 ~ 40 2 65 ~ 40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
0

100 90 75

90
~
100

65 50

25
~
60
100

90
~
100

35
~
70

40 25 20

0~
15

0~
5

0~
15

0~
5

4-24 13 10 5 2.5 1.2 제4장 구조재료공사

체의 호칭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크기(mm)

3 357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
0

90 50 ~ 25 50 ~ 5 75 65 50 40 25 100

90
~
100

35
~
70

0~
15

0~
5

100

95
~
100

35
~
70

10
~
30

13 10 5 2.5 1.2

0~
5

4 40 ~ 20 100

90
~
100

467 40 ~ 5 100

95
~
100

5 25 ~ 13 100

90
~10
0

57 25 ~ 5 100

95
~
100

6 20 ~ 13 100

90
~10
0

0~
10

0~
5

67 20 ~ 5 100

90
~
100

20
~
55

0~
10

0~
5

7 13 ~ 5 100

90
~
100

40
~
70

0~
15

0~
5

78 13 ~ 2.5 100

90
~10
0

40
~75

5~
25

0~
10

0~
5

100

85
~
100

10
~
30

0~
10

0~
5

8 10 ~ 2.5

20
~
55

20

0~
15

0~
5

35
~
70

10
~
30

20
~55

0~
10

0~
5

0~
5

25
~
60

0~
10

0~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25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
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
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
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4-26

제4장 구조재료공사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
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
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
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
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
)를 정하여
야 한다. 배합강도(
)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
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
)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ax
(MPa)

(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
)로 주문하
여야 한다.

(MPa) (2.2-2)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
)는 호칭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
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2.2-3) 4-27

제4장 구조재료공사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 대신에 기온보정강도(
)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
)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결합재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재령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일) 범위(°C)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0 3 6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28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
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8.5 +7

1.1
+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
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
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³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
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4-29 제4장 구조재료공사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40

무근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
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
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
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
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4-30

제4장 구조재료공사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
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
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
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혼화재의 종류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50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2.2.10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4-31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단위질량(kg/m 3)

굵은 물-결 골재 슬럼 의 프 량 범위 범위

최대
치수

공기

합재비1
)

W/B (mm) (%) (mm) (%) 잔골 혼화재료

재율
S/a

물 시멘 잔골 굵은 트 재 골재 (%) 혼화재1 혼화제2 ) )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1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4-32

제4장 구조재료공사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
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
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
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
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
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
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
한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
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4-33

제4장 구조재료공사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
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
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
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KS에 해당 시멘트의 규정되어있는 KS에 규정되어 제조회사의 시멘트 있는 항목 시험성적표에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시험⋅검사 방법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KS L 5201 의 항목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에 합격한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4-34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 -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천연 잔골재
부순 잔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
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천연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35 제4장 구조재료공사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플라이 애시

항목
KS L 5405의
품질 항목

콘크리트용 KS F 2562의 팽창재 품질 항목 고로 슬래그 KS F 2563의 미분말 품질 항목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판정기준
KS L 5405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적합할 것

5405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F 2562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공사중 1회/월 의한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 장기간 2563의 방법 저장한 경우

적합할 것
KS F 2563에
적합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2.1.5.2의 내용을 의한 확인 또는 참조하여 2.1.5.2의 내용을 사용목적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달성하기 위해 정한 항목 규격에 적합할 것 4-36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
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철근콘크리
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그 밖의
혼화재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판정기준

KCI-AD102에
적합할 것

KS F 2561에
적합할 것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
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4-37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필요한 항목 저장 설비 설비

방법
외관 관찰, 설비의

재료의 계량 시험 및 검사 항목 및 습도 측정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3.9.1의 규정에 공사 중

적합할 것
계량법의 사용

계량 정밀도 분동, 전기식 (정하중) 검사기 제어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장치 (계량오차) 값의 오차 측정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KS F 2455 및 KS 계량기

가경식
(중력식
믹서

구조도 확인, 온도 시기 및 횟수 성능 B ISO 18650-2의 )

방법
KS F 2455 및 KS

중력식 성능 B ISO 18650-2의 공사시작 전 및 오차 이내에 있을 공사 중 것 1회/6개월 이상 소요의 정밀도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방배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공사 중 적절히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실시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판정기준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
mm체
남는율
굵은 골재의
배합

5 mm체
통과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표면수율 방법

표면수율
슬러지
고형분율
계량

현장배합으로의

잔골재의
굵은 골재의

계량오차 시방배합으로부터 2회/일 이상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1 회/일 이상 4-38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2.2.12에 적합할 것 제4장 구조재료공사 종류

항목
(동하중)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준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재료의
투입순서
비비기

시기 및 횟수

실시
외관 관찰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공사 중 적절히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
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
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
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4-39 제4장 구조재료공사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
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일의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타설작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운반, 타설, 초기 양생 등의 과정에
서의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
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 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5)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
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
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
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
설되기까지의 시간

4-40

제4장 구조재료공사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
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
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
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품질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
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13) 타설 중 강우, 강설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타설 중단된 면은 3.6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
타설한 부위 중 강도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그 밖에 타설 중 진동, 충격, 하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타설하여야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
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
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
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
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
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
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
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4-41 제4장 구조재료공사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
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
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
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
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4-42 제4장 구조재료공사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
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운반량 양의 확인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4-43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외관 관찰

상태
슬럼프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타설 중 수시로 함

균질하며 안정할 것
KS F 4009의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최초 1회 시험을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KS F 2421의 방법 중에 품질변화가 KS F 2449의 방법 인정될 때 실시 온도 온도측정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허용오차 이내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허용오차 : ±1.5%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바닷모래를 사용한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KS F 4009에 따름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한국콘크리트학회
단위수
량

1) 제규격(KCI-RM101)에 1회/일, 따른 굳지 않은 120 m 3 마다 또는 콘크리트의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단위수량시험1)
단위
결합재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량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배
합

물-결합
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참고 자료로 활용함

기타,
콘크리
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재료의
단위량

4-44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제4장 구조재료공사

항목
펌퍼빌리티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펌프 압송 시 부하의 확인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
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그 밖의
경우

항목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시험⋅검
사 방법

KS F
2405의
방법1)

시기 및 횟수1) 또는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
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4-45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타설방법 외관 관찰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
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
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
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
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
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4-46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스케일에 의한

균열 시공이음

관찰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
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
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
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
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은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5.6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5.5.7 또는 3.5.5.8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 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
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3.5-7에 따른다.

4-47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3.5-7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현장양생
공시체의
품질검사

압축강도
(재령28일
의
현장양생공
시체)

판정기준 시험⋅검 시기 및 횟수 사 방법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1회/층2),
1회/타설구획4),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3) ≤ 35 MPa 3)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의
90 %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
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
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
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
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
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
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
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
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48 제4장 구조재료공사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
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
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
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
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
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
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
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
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
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
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49 제4장 구조재료공사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
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
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1 m당 바름 바탕 바름 바탕 10 mm 이하 띠장 바탕 이중마감 바탕 3 m당 뿜칠 바탕 10 mm 이하 타일압착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3 m당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7 mm 이하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수지 바름 바탕 도장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천붙임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
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
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
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4-50 제4장 구조재료공사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
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
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
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
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51 제4장 구조재료공사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
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
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
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4-52

제4장 구조재료공사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
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
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
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
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
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
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
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
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
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
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
켜야 한다.

3.9.4.4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4-53 제4장 구조재료공사

4-3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
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
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
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으로 1등급(잔류변형량
0.3mm이하)과 2등급(잔류변형량 0.3mm초과 0.6mm이하), 3등급(잔류변형량
0.6mm초과 1.0mm이하)으로 구분함.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

4-54

제4장 구조재료공사
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
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
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55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기초 강재, 콘크리트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수량 또는 배치간격
8 개/4 m2
20 개/16 m2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
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
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
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

4-56

제4장 구조재료공사
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에폭시
도막철근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항목
KS D
3504의 품질

시험 및 검사 방법

3527의 품질
항목
KS D
3629의 품질

3613의 품질

적합할 것
KS D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3527에

또는 KS D 3527의 방법
입하 시
또는 KS D 3629의 방법

항목
KS D

3504에 또는 KS D 3504의 방법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항목 또는 KS D 3613의 방법

판정기준
KS D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항목
KS D

시기 및 횟수

적합할 것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4-57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허용오차
(mm)

a

D25
이하의
그

이형철근 밖의 D29 이상 철근

D32
이하의

b ±5 a, b L b L b L a

±15
a

a a a, b b a

±20
b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
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
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
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
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4-58

제4장 구조재료공사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
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위치 육안 관찰 및 가공 및 조립 철근상세도와 이음 이음길이 자에 의한 측정 때

일치할 것
철근상세도와

위치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가스 외관 검사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압접
이음

초음파탐사
검사

KS B 0839 인장시험 KS B 0554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외관 검사

인장시험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설계기준항복

마다 3개

강도의 125 %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전체 개소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등이 이상 없을 것) 이음 사용목적을 1검사 로트1)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기계적 사용목적을 일치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설계도서에 설계기준항복 별도 인장시험 의함 강도의 125 %

제품규격별
1회1),
잔류 변형량

KCI-ST103

잔류변형량에
영향을 주는
형상, 재료,
생산방법에

4-59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등급2)과
일치할 것

제4장 구조재료공사
변화가 있을 때
마다 1회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포함하여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
이음

해당 KS 또는 강구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1검사 로트3)마 0896 또는 KS D 0213 다 30개

조공사표준시방
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3) 1검사 로트 마 설계기준항복 다 3개 강도의 125 %

주1) 1회 시험값은 시험체 3개 이상 시험값의 평균값임.
주2) 등급별 잔류변형량: 1등급 0.3mm 이하, 2등급 0.6m 이하, 3등급 1.0mm 이하 (KDS 14 20 52 (4.5.2(4)))
주3)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이음
(1) 기계적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성적서에
는 기계적이음의 재료와 생산방법, 시공방법을 포함한 제조사 특기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
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4-60

제4장 구조재료공사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
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
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
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4-61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철근의 가공치수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방법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자 등에 의한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측정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육안 관찰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육안 관찰
조립 후 및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조립 후 정착 위치 장기간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판정기준

경과한 경우
자 등에 의한

우려가 없을 것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측정 및 육안 d 〉200 mm인 경우 -13 mm 관찰

허용오차 :
유효깊이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4-62 제4장 구조재료공사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
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
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63

제4장 구조재료공사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
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제4장 구조재료공사

4-4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KCS 14 20 10 (1.3)을 따른다.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
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
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
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
대

4-65

제4장 구조재료공사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
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
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4-66

제4장 구조재료공사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
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
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
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
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
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
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p = WH
여기서,

(1.6-1)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
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4-67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

제4장 구조재료공사 [

R
p = C w C c 7.2 + T790
+ 18

]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2
1.4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R
p = C w C c [7.2 + T790
+ 18 ]

(1.6-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
인 모든 벽체

+ 240R
p = C w C c [ 7.2 + 1,160
T + 18 ]

(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4-68

제4장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
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
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
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69

제4장 구조재료공사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
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
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
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
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
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
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
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

4-70

제4장 구조재료공사
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
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
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
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
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
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4-71

제4장 구조재료공사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
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
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기초, 보, 기둥, 벽 5 MPa 이상1)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4-72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20 ℃ 미만
10 ℃ 이상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평균기온
20 ℃ 이상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일 4일 5일 3일 6일 8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
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
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
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
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4-73

제4장 구조재료공사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외관 검사

재질, 형상치수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조임재의 위치 및 외관 검사 및 수량 스케일에 의한 측정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스케일에 의한 측정

시기·횟수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판정기준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콘크리트 타설 전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4-74 제5장 가설공사

5-1 가설공사 일반사항 ················································· 5-1
5-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 5-7
5-3 건설지원장비 ························································ 5-18
5-4 환경관리시설 ······················································ 5-31
5-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5-42

제5장 가설공사

제 5 장 가설공사
5-1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
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
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5-1

제5장 가설공사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
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
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
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
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
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
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
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
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5-2 제5장 가설공사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
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
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
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
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

5-3

제5장 가설공사
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
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
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
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
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
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
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
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5-4

제5장 가설공사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
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
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
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
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
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5

제5장 가설공사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
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
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
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
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
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5-6 제5장 가설공사

5-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5-7 제5장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
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
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
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
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
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
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
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5-8

제5장 가설공사
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
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
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
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
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
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
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5-9

제5장 가설공사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
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
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②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
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
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⑥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5-10

제5장 가설공사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
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
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
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
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11

제5장 가설공사
②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
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
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
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
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
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
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
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2 제5장 가설공사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
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
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
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
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
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
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
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
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5-13

제5장 가설공사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
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
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
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
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
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14

제5장 가설공사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
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
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
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
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0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
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
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
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1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5

제5장 가설공사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
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
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2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
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
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
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
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3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
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
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4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
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
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

5-16

제5장 가설공사
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
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구조

A 종 B 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5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
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
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
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5-17 제5장 가설공사

5-3 건설지원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
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
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
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
이 필요한 물체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
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
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
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
레인
∙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

5-18

제5장 가설공사
는 기계장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
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
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
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5-19

제5장 가설공사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
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
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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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설공사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
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
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
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
속 10 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
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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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설공사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표 3.2-1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3.0 m 이상 350 kV ∼ 500 kV 7.5 m 이상 50 kV ∼ 200 kV 4.5 m 이상 500 kV ∼ 750 kV 10.0 m 이상 200 kV ∼ 350 kV 6.0 m 이상 750 kV ∼ 1000 kV 12.5 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1.2 m 이상 350 kV ∼ 500 kV 5.7 m 이상 50 kV ∼ 200 kV 2.7 m 이상 500 kV ∼ 750 kV 8.2 m 이상 200 kV ∼ 350 kV 4.2 m 이상 750 kV ∼ 1000 kV 10.7 m 이상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
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
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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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설공사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
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4 타워크레인
(1) 작업계획
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작업순서 및 방법은 제작사 매뉴얼에 따
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전문가의 검토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매뉴얼(설계 및 구조검토 서류)
나. 법에서 정한 등록·인증·검사에 관한 서류
다. 보험관계 서류
라. 제원표 등 기타 참고서류
(2)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
소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종에 적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인상·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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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설공사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
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⑮ 기초부에는 1.8 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⑯ 건물과 마스트 사이에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하는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와 인양자재 줄걸이 취급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거나 끌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순간풍속 10 m/s 이상, 강수량 1 mm/h 이상, 강설량 10 mm/h 이상 시 설치·인상·해체·점검·수리 등을 중지
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5 m/s 이상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타워크레인용 전력은 다른 설비 등과 공동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⑧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는 별도 번호를 지급하여 주변의 무전기와의 혼선을 방지하
여야 한다.
⑨ 이상 발견 즉시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및 임대업체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전까지 작업을 해
서는 안 된다.
⑩ 긴 부재의 권상 시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인양 작업 시 양중마대 및 슬래브 양생용 천막 보양틀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타워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
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블럭의 과다한 권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표시장치(인디케이터) : 인양하는 화물의 하중 및 지브의 거리별 정격하중을 알 수 있는 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④ 트롤리 급정지장치 : 트롤리 와이어 로프 파단 시 트롤리의 자유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선회제한장치 : 지브의 선회제한이 필요한 타워크레인의 선회반경을 제한하는 장치
⑥ 기복제한장치 : 메인 지브의 기복을 제한하는 장치
⑦ 트롤리제한장치 : 트롤리가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하여 전기적으로 동작을 차단하는 장치
⑧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타워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5)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
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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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설공사
(6) 안전사고 예방
① 붕괴 방지
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한다.
나. 해빙기 연약지반 보강 및 계측 관리한다.
다. 집중 호우 시 기초 주변 배수 및 사면 보양을 실시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불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추락 방지
가. 근로자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양중물의 줄걸이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충돌 장치
가. 양중 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양중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정비 및 수리
가. 타워크레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타워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근로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
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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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설공사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
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
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
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
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 %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
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
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
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5-26

제5장 가설공사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
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는 경우 아우트리거
(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
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
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
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
다.

3.3.2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잠금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 m/s 초과 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 m/s 초과 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5-27

제5장 가설공사
⑤ 순간풍속이 35 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
고 불가 시 타공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
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
지시키는 장치
②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5-28

제5장 가설공사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잠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
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종실을 이탈하는 경우 버
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수상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
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
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29

제5장 가설공사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
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
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
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착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착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착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
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5-30 제5장 가설공사

5-4 환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
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
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 하수도법
∙ 소음⋅진동관리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5-31 제5장 가설공사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
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
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

5-32

제5장 가설공사
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
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 이상⋅공사면적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 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
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5-33

제5장 가설공사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
(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
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
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5-34

제5장 가설공사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
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5-35

제5장 가설공사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
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
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
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
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
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
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
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5-36

제5장 가설공사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
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
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
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5-37

제5장 가설공사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
존한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
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
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

5-38

제5장 가설공사
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
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
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5-39 제5장 가설공사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
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
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
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
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
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
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

5-40

제5장 가설공사
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5-41 제5장 가설공사

5-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5-42

제5장 가설공사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 가새재 : 시스템동바리의 구성부재로,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
조부재
∙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
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
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
과 관통형으로 구분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 세퍼레이터(separator) :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거푸집 널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
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
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지주형식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강관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시스템 동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
용하는 부속품

5-43 제5장 가설공사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
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
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5-44 제5장 가설공사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
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
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
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
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5-45

제5장 가설공사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
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
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
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
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
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

5-46

제5장 가설공사
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
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
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
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
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
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
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
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5-47

제5장 가설공사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mm
② B급 : 6 mm
③ C급 :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5-48 제5장 가설공사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
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
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
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
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
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 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
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
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
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
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
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5-49

제5장 가설공사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
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
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
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
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
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
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
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 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
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50

제5장 가설공사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
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
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
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
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
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51

제5장 가설공사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
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
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
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
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
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
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
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
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
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
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
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
전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5-52

제5장 가설공사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
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
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
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
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
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
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
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5-53 제5장 가설공사

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
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
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
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
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
치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
어 있는 것

KASS 5T-602

거푸집 널, 동바
리 해체 전, 필요
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
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
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
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
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54

제5장 가설공사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
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
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
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55 제6장 도로공사

6-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6-1
6-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6-23
6-3 도로안전시설공사 ·················································· 6-42
6-4 가설사무실 ····························································· 6-84
6-5 환경관리 ································································· 6-86

제6장 도로공사

제 6 장 도로공사
6-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6-1

제6장 도로공사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6-2 제6장 도로공사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
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6-3

제6장 도로공사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유효입경, D10 (mm)
2 mm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시험방법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기준
100 이하
8 이하
0.1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
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
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
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6-4

제6장 도로공사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
75

50 40 20 mm mm mm mm SB-1 100 - 70-100 SB-2 - 100 80-100 번호 0.4 0.08 mm mm 20-55 5-25 0-10 20-55 5-30 0-10 5 mm 2 mm 50-90 30-65 55-100 30-7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
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
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
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
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6-5

제6장 도로공사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 값 (%)
마모감량 (%)
안정성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통과중량 백분율 (%)

크기
50 mm

입도 40 mm 2.5 0.4 0.08 mm mm mm 30∼65 20∼50 10∼30 0∼10 30∼65 20∼50 10∼30 0∼10 25 mm 20 mm 5 mm - 60∼90 80∼95 60∼90

번호
B-1

100 B-2 -

95∼10
0
10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6-6

제6장 도로공사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
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
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흡수율 (%)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1)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
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
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7

제6장 도로공사
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분 재생 첨가제 등급 시험방법

항목
점도(60 ℃ cSt)
인화점 (℃)

KS F 2392
KS M 2247
KS M ISO

2592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RTFO(또는 TFO)
후의

RA 1 RA 5 RA 25 50-175 176-900 901-4500 219 이상 219 이상 30 이하 RA 75 RA250

4501-1250 12501-375
0

00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KS M 2259,
KS M 2258

중량변화율(±, %)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입도명칭1) BB-1 BB-2 BB-3 BB-4 입도종류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최대입경, 특성 40 30 25 25R2)

체의 호칭치수 (mm)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통과중량백분율(%)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

제6장 도로공사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
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
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
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
로 적용한다.

6-9

제6장 도로공사
표 2.4-4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정
도 적용
공통
기준

변형강도1
) 적용

공통 마샬 안정도 (N) 기준 KS F 2337

5,000 이상
(3,50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2)

3.2 이상
(2.7 이상)2)

공극률 (%) KS F 2364 4 ∼ 6

포화도 (%)
골재간극률 (%)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시험방법 지침 부속서 참조3) 기타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60 ∼ 75
표 2.4-5 참조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4)

KS M 2247 5,000 이하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6 이상 터프니스 (N·mm) KS F 2382 6,000 이상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설계공극률 (%)
구분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6-10 제6장 도로공사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
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 50 100 40 95∼100 20 50∼100 2.5 20∼60 0.08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6-11

제6장 도로공사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일축압축강도
(f7, MPa)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 이상 3 이상

비고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
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
이가 ±0.7 %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
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
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
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

6-12

제6장 도로공사
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
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
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
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
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
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
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을 측정한다.

6-13 제6장 도로공사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
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
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
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
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6-14

제6장 도로공사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
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
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
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
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
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
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
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

6-15

제6장 도로공사
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
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
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
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
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
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6-16

제6장 도로공사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
(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
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
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
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
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
(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
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
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

6-17

제6장 도로공사
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
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
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
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
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
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6-18 제6장 도로공사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
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
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
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
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
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
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
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
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
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6-19 제6장 도로공사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
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
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
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
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
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
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
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6-20 제6장 도로공사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
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
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
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6-21 제6장 도로공사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
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
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
하여야 한다.

6-22 제6장 도로공사

6-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
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
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6-23

제6장 도로공사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6-24

제6장 도로공사
․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
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
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6-25 제6장 도로공사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
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塑性)이어
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
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
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
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
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6-26

제6장 도로공사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
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20 20R

100
90 ∼ 100
70 ∼ 90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7

제6장 도로공사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
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
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
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
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
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
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
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
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6-28

제6장 도로공사
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
정도
적용
변형강
공통

도 적용 공통

신아스팔트
혼합물

마샬 안정도 (N) 시험방법 [다짐횟수]

지침 부속서
참조1)

(3.2 이상) 100(75) 선회다짐: 공극률 (%) KS F 2364 3∼6 3∼5 마샬다짐: 포화도 (%) 지침 부속서 65∼80 70∼85 양면75(50) 골재간극률 (%) 참조3) 표 2.4-4 참조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KS M 2247 5,000 이하 -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기타

(5,000 이상)2)
20∼40
4.25 이상

KS F 2337

흐름값(1/100 cm)
변형강도 (MPa)1)

기준
MC-1
WC-5
7,500 이상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Poise)5)
간접인장강도 (N/mm2)

공극률 (%):
7±0.5
공극률 (%):
7±0.5

선회다짐:
중온 아스팔트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혼합물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동적안정도 W64 등급
W70 등급
(회/mm) W76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공극률 (%):
4±0.3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
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6-29

제6장 도로공사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설계 공극률 (%)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
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
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30

제6장 도로공사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체의 호칭 치수
(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 F 20 20 F 20 R 13 R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
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
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
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
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6-31

제6장 도로공사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정도
적용

시험방법

마샬 안정도 (N)
흐름값(1/100 cm)

공통
기준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공극률 (%)
포화도 (%)

공통

골재간극률 (%)
신아스팔트 혼합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
WC-1∼4 WC-5,6

7,500 이상
(5,000 6,000 이상
KS F 2337
이상)
20 ∼ 40 15 ∼ 40 [다짐횟수]
선회다짐:
4.25 이상
100(75)
지침 부속서 참조1)
(3.2 이상)2)
마샬다짐:
양면75(50)
KS F 2364
3∼6
3∼5
65∼80
70∼85
지침 부속서 참조3)
표 2.5-3 참조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KS M 2247 5,000 이하 KS F 2382 0.8 이상 KS F 2382 8,000 이상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간접인장강도 (N/mm)
터프니스 (N·mm)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W64 등급
동적안정도
(회/mm)3)

W70 등급 기타

750 이상
KS F 2374

W76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공극률 (%):
7±0.5

공극률 (%):
7±0.5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공극률 (%):
4±0.3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
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
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
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6-32

제6장 도로공사
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설계 공극률 (%)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
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
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6-33 제6장 도로공사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
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
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
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
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
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6-34 제6장 도로공사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
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
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
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
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
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6-35 제6장 도로공사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
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
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
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
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
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6-36

제6장 도로공사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
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
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kg
혼합시간 초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
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
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
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
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6-37

제6장 도로공사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
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
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
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
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
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
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
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
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
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
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
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
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
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
여야 한다.

6-38

제6장 도로공사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
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
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6-39 제6장 도로공사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
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
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
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
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
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

6-40

제6장 도로공사
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
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
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
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
사하여야 한다.

6-41 제6장 도로공사

6-3 도로안전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노면표시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시선유도시설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1.1.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1.1.5 현광방지시설
(1) 이 기준은 현광방지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6 충격흡수시설
(1) 이 기준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
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7 도로반사경
(1) 이 기준은 도로반사경의 공사에 적용한다.

1.1.8 과속방지턱
(1) 이 기준은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9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10 노면요철포장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할 때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주행차
로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면요철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11 장애인 안전시설
(1) 이 기준은 장애인 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상에 설치되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6-42 제6장 도로공사

1.1.12 조명시설
1.1.12.1 가로등 시설
(1) 이 기준은 도로조명시설(연속조명, 국부조명)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2.2 조명탑 시설
(1) 이 기준은 가로등은 설치할 수 없는 도로 주변상황 등에 따라 인터체인지 및 분기점, 넓은 도로, 광장 등에 설치하
는 조명탑 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3 노면표시용 도료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
여 규정한다.

1.1.14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5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 KS B 1002 6각 볼트
․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1.2.2 노면표시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6080 노면표지용 도료
․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6-43 제6장 도로공사

1.2.3 시선유도시설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T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 KS T 3806 도로표지병
․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 RS-FITI-2010-032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1.2.4 차량방호안전시설
1.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1.2.5 현광방지시설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01 익스팬디드 메탈
․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6-44 제6장 도로공사

1.2.6 충격흡수시설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1.2.7 도로반사경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2.8 과속방지턱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1.2.9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 AASHTO T237 Standard Method of Test for Testing Epoxy Resin Adhesive
․ ASTM E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 ASTM C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 EN 13197:2001Road marking materials. Wear simulators

1.2.10 노면요철포장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2.11 장애인 안전시설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6-45 제6장 도로공사

1.2.12 조명시설
1.2.12.1 가로등 시설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 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전자기식 구동장치-개별요구사항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 편)

1.2.13 노면표지용 도료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2.14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 KS M ISO 6272-1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시험
․ 도시철도 차량 안전기준
․ SPS-KPIC 5001∼5014

1.2.15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6-46 제6장 도로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1.4 시공 일반사항
1.4.1 차량방호안전시설
1.4.1.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1.2 현광방지시설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4.2 미끄럼방지포장
(1)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5 형상
1.5.1 노면표지 표지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1) 다음 안전시설은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가. 시선유도시설
나. 낙석방지 울타리
다. 노면표시용 도료
라. 미끄럼방지포장
마.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자재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

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

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47

제6장 도로공사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
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
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노면표시 재료
2.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2.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
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2.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48 제6장 도로공사

2.3 시선유도시설 재료
2.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2.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2010-032을 참조한다.

2.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
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FCA-D6770-5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2.3-2, 그림
2.3-1 내에 들어와야 한다.
(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2.3-3의 반
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6-49

제6장 도로공사
0.9
520
530
0.8

540
510

550

0.7
560
0.6

570 녹색 500 580 0.5 590

노랑색
0.4

주황색 600

610
빨강색 620
640
780

갈색
0.3
490
0.2
청색
480
0.1
470
460

0
0.1

380
0.2

0.3 0.4 0.5 0.6 0.7 0.8

그림 2.3-1 색도 좌표
표 2.3-2 색도좌표의 범위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노랑색

휘도율 ( Y % ) 구분 1 2 3 4 x 0.498 0.557 0.479 0.438 y 0.412 0.442 0.520 0.472 하한 상한 12 30 표 2.3-3 반사성능기준 측광 기하조건

관측각
0.2 °

0.5 ° 반사성능 (cd/m2⋅lx) 입사각 (β) 황색 -4 ° 470 +30 ° 270 -4 ° 110 +30 ° 51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
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6-50 제6장 도로공사

2.4 차량방호안전시설 재료
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재료
2.4.1.1 연성 방호울타리
(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① 제품의 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③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
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④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⑤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
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⑥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길이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
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⑦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4.1.2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본체는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0 mm로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2) 사용 재료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0 m 직선자로 점검한다.
(4)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
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0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0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2.4.2 현광방지시설 재료
2.4.2.1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
(1) 팽창 메탈형의 구조 제원 및 규격은 표 2.4-1을 표준으로 한다.
(2) 팽창 메탈형에 사용할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①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팽창 메탈의 재질은 KS D 3601 XS 에 적합 하고, 두께는 1.6 mm 판을 다이아몬드
형의 그물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②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이어야 하며, 강관의 외경은 50.8 mm, 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쇠(bracket)는 KS D 3503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두께는
2.3 mm 이어야 한다.
④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지주 연결쇠(base bracket)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두께
는 4.0 mm이어야 한다.

6-51

제6장 도로공사
⑤ 볼트, 너트 및 기타의 부품은 KS D 3706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2.4-1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구조제원

종류 규격 (mm)

눈부심방지망 496×3,592×1.6
일반

수량
1개

ø50.8×586×1.4 2개 개구부 ø50.8×657×1.4 2개 지주 재질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드 +
KS D 8308 2종 HDZ35
아연 도금
KS D 3566 SPS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아연 도금

KS D 3566 SPS400 또는
KS D 3503 SS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아연 도금

KS D 3503 SS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아연 도금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아연 도금
냉간 압연강재
+ 아연 도금
스테인레스 강
스테인레스 강
스테인레스 강

프레임 30×44×1.6 8.528 m

일반
지주
받침대 개구부

130×180×4.0 2개 200×200×4.0 4개 연결쇠 100×100×2.3 8개

KS D 3503 SS400
KS D 8308 2종 HDZ35

지주 덮개 ø54.8×16×1.2 2개 KS D 3512 2종 SCP2

8조
16조
4조

KS D 3706 STS304(일반)
KS D 3706 STS304(개구부)
KS D 3706 STS304

볼트, 너트,
와셔
앵커볼트

ø10×25
ø10×90

비고

주) 지주간격이 4 m의 경우이며 지주간격이 다를 경우 제원을 변경하여 설치한다.

2.4.2.2 루버형
(1) 루버형 또는 기타 형태의 신소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루버형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1.2 mm, 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으로 한다. 또 양
단 루버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2.3 mm, 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이어야 한다.
(3)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의 것으로서, 강관의 외경은 50.8 mm․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30 SSC41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5) 볼트, 너트 및 기타 부품은 이 기준 2.4.3.1의 (2)⑤에 따른다.

2.4.2.3 합성수지 형
(1)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용도별 구조 제원 및 규격은 다음 표 2.4-2에 따른다.

6-52 제6장 도로공사

표 2.4-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구조 제원

용도별 종류 규격 (mm) 토공용

지주
차광판
프레임
중간지주
고정핀
앵커볼트세트
앵커볼트세트

ø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ø6×190L
M10×90L
M8×75L

교량용

지주
차광판
프레임
홀더
고정핀
앵커볼트세트

ø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ø6×190L
M10×90L

개구부용

지주
차광판
프레임
중간지주
브라켓
고정핀
볼트너트와셔
볼트너트와셔

ø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ø6×190L
M10×90L
M8×50L

단위 수량 재질 개

2
14
2
1
32
4
2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개

2
15
2
2
32
4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스테인레스

개

2
14
2
1
2
32
4
4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아연도금철판
아연도금철판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각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4-3에 따른다.

표 2.4-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품질기준 구분 지주 프레임 차광판 밀도 (g/cm3) 0.940 이상 1.510 이상 0.900 이상 인장강도 (MPa) 24 이상 30 이상 21 이상 신장율 (%) 1,000 이하 250 이하 600 이하 듀로미터경도 (HDD)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2.4.2.4 검사 및 시험
(1) 현광방지시설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입 전 품질검사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
다.
(2)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하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아연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에 의한다.
(4) 치수검사는 적정한 계기로 각 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치수는 그림 2.4-1과 같이 KS D 3601에 따르며, 표 2.4-4의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6-53

제6장 도로공사
A
L

W

스트턴드
볼트

단면 A-A A

T : 판의 두께
W : 자르는 폭
SW : 메쉬의 단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LW : 메쉬의 장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그림 2.4-1 팽창 메탈형의 치수
표 2.4-4 팽창 메탈형의 치수 허용 범위

구분 허용오차 SW의 허용차 (%) ±5 LW의 허용차 (mm) ±2 T의 허용차 강판 KS에 표시하는 값 W의 허용차 (%) ±10 길이의 편차 (mm) XS 1000 mm에 대하여 10

2.4.3 충격흡수시설 재료
2.4.3.1 일반사항
(1)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재질 기준에 따른다.
(2) 품질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 당시 제출한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2.5 도로반사경 재료
2.5.1 구조 및 형상
(1)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
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거울면의 크기와 곡선반지름은 표 2.6-1을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
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한 조
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를 고려하여 확인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표 2.6-2를 적용한다.

6-54

제6장 도로공사
(4) 시계에는 확인되어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
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 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
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5) 거울면 수는 주행부는 일면경을 사용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
는 이면경으로 한다.
표 2.5-1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mm)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사각형

□ 450×600
□ 600×800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mm)
1,500
2,200
3,000
3,600 이상

표 2.5-2 곡선반지름 필요한 시거 (D) D < 40 m 40 m ≦ D ≦ 60 m D > 60 m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mm)

1,500
2,200

3,000 3,600 이상

2.5.2 재료의 품질기준
(1)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2.6-3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표 2.5-3 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재료별 거울면 두께의 표준 (mm)
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스텐인레스 유리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3
3
3

3
3
3

0.8
0.9
1.0

5
5
5

사각형

□ 450×600
□ 600×800

3
3

3
3

0.8
0.9

5
5

(2)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 등
에 따라 표 2.6-4에 따라 선정한다.
(3) 도로반사경의 지주 등의 색채는 주황색으로 한다.

6-55 제6장 도로공사 표 2.5-4 지주(강관)의 제원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일면경 (mm) 이면경 (mm) 외경 두께 길이 외경 두께 길이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76.3
76.3
89.1

3.2
3.2
3.2

3,600
4,000
4,400

76.3
89.1
101.6

3.2
3.2
4.0

4,000
4,400
4,800

사각형

□ 450×600
□ 600×800

76.3
76.3

3.2
3.2

3,600
4,000

76.3
89.1

3.2
3.2

4,000
4,400

(4) 거울면의 재질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① 메타크릴 수지
가. KS M 3811
② 스테인레스 강
가. KS D 3698 STS 304 또는 STS 304를 사용한 접합강판에 표면다듬질 BA 또는 No.2B를 실시한 것
나. 접합강판의 경우는 추가로 표 2.6-5의 시험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③ 유리
가. KS L 2002 중 플로트 강화 유리로 두께 5 mm인 것

표 2.5-5 스테인레스 강 접합강판 추가시험 기준

항목 시험방법 평가기준 평균 박리력 접착강도 67.8 N 온도별 (-40 / 100 °C)

시험법
KS M ISO 11339
KS M 3718

염수분무시험 5 % NaOH x 500 hr 구멍, 균열, 부풂 KS D 9502 촉진내후성

Sun shine Carbon Arc법, 500 hr

변색, 박리, 부풂 KS F 4751

2.6 과속방지턱 재료
(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
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2)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4)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2.2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2.7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8-1과 같은 물성을 만족
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6-56

제6장 도로공사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7-1 골재의 물성

구분 기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 mm) 통과 90 % ∼ 100 %
No. 7(2.83 mm) 잔류 90 % ∼ 100 %

KS F 2502 마모율 20 %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 이하
5.0 % 이하

KS F 2512
KS F 2516

2.8 장애인 안전시설 재료
2.8.1 점자블록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
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
로 사용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
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8.2 보도
(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2.8.3 경사로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 m 이상이거나 수직높이가 0.15 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 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3) 손잡이의 높이는 일렬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 m∼0.9 m로 하며 이 열일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 m 내외, 아
래쪽 손잡이는 0.65 m 내외로 한다.
(4) 손잡이의 지름은 3.2 m∼3.8 m 로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6-57 제6장 도로공사

2.9 조명시설 재료
2.9.1 가로등시설 재료
2.9.1.1 가로등주
(1) 가로등주는 등기구의 중량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가로등주가 철재인 경우 KS D 360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재 가로등주의 볼트, 너트 등은 KOSA0053-D9521-5118에 따라 아연도금제품 또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로등주가 스테인레스강인 경우, STS 304N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9.1.2 등기구
(1) 등기구는 KS C 7611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
율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을 선정한다.

2.9.1.3 램프 및 안정기
(1) 가로등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
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의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KS C IEC 61347-2-9
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3) 초절전용 램프 및 안정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9.1.4 기타 재료
(1) 케이블,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가로등 기초는 일반 구조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2.9.2 조명탑 시설 재료
2.9.2.1 지주
(1) 지주는 KS D 3566외 KS D 3503 2종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플랜지 및 플랜지 보강재는 강판 KS D 3503의 제2종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각 부재의 내외표면은 산 처리 후 불순물과 용접 개소의 용재를 완전 제거하여야 하며, 도금은 KS D 8308의 규정
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재별 2등급 분할 도금은 하지 않아야 한다.
(4) 도금 부착량은 55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9.2.2 투광등기구
(1) 몸체는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하여야 하며, 두께는 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지지대를 부착 상하작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지지대 및 손잡이는 평철로 제작하고, 도금은 KS D 8308의 규격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각도조절과 등기구 조정
이 원활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각종 패킹은 내열성 제품인 내오프랜 패킹이어야 한다.
(4) 전면 유리는 투명경질유리로 두께 3 mm 이상이어야 한다.
(5) 전면 반사판은 알루미늄 판으로 두께 2 mm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반사판과 표면은 전해 연마처리로 높은 반사

6-58

제6장 도로공사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9.2.3 램프 및 안정기
(1) 조명탑 광원으로 사용하는 램프 및 안정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메탈 할로이드 램프 및 안정기는 KS C 7607, KS C 81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나트륨 램프 및 안정기는 KS C 7610, KS C 8108에 맞아야 한다.
③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0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2.10.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
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
한다.
①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②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③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④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⑤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⑥ 차선테이프

2.10.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13-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0-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주도 (K.U.)
용기 내에서의 상태
불점착 건조성

열안전성

도막의 겉모양
45 °, 0 °
확산반사율

1종 2종 3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도료) 도료)

80∼130
80∼120
80∼130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만족하고 주도가 5 K.U
내세척 시험에
이하이어야 한다.
합격하여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흰색 80 이상 6-59 제6장 도로공사

종류
항목
흰색
은폐율
노란색
(%)
파란색
블리딩성 (bleeding)
내마모성
흰색
촉진 내후성

노란색,
파란색

내수성
내알칼리성

냉동 안정성
안료분 (도료 중 % )
불휘발분(도료 중 % )
내 세 척 성
흰색
색상
노란색
파란색
납 (비휘발분 중 % )
카드뮴
(비휘발분 중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m2⋅lx
이상]
(흰색 기준)

1종 2종 3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도료) 도료)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 0 °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40 ∼ 60
50 이상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800회 이상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0.06 이하
0.01 이하
450 g/L 이하

구분
흰색
노란색

200 g/L 이하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450 g/L 이하

재귀반사도 성능
규정 없음
RL≥100
RL≥150
RL≥200
RL≥300
규정 없음
RL≥80
RL≥150
R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 나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6-60

제6장 도로공사
표 2.10-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4종 항목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SP0
SP1
SP2
연화점 (℃)
SP3
SP4
연화점 변화 (⊿SP)
IN0
IN1
IN2
압입시간
IN3
IN4
IN5
등급
CI0
저온 충격성
CI1
CI2
CI3
불점착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UV 노화전
색도

UV 노화후(200시간)
(⊿β)

UV 노화전 (β)
내열처리 후
색도
UV 노화후(200시간)
(200 ℃,
(⊿β)
6시간)
내알칼리성
불휘발분(도료 중 % )
납(비휘발분 중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검사온도 (℃)
규정 없음
0
-10±3
-10±3

검사 통과 시료수
규정 없음
6
6
6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99 이상
0.06 이하
0.01 이하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것
x : 0.355, 0.305, 0.285,
(노란색)
0.385
x : 0.494, 0.545, 0.465, 0.427
y : 0.355, 0.305, 0.325,
y : 0.427, 0.455, 0.535, 0.483
0.375

구분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m2⋅lx 이상]
(흰색 기준)

≥ 65
≥ 80
≥ 95
≥ 110
± 10 ℃ 이내
규정 없음
5초∼45초
46초∼5분
2분∼5분
6분∼20분
≥ 20분
쇠공
(66.8 ± 0.2) g
(66.8 ± 0.2) g
(110 ± 0.2) g

흰색
노란색
6-61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재귀반사도 성능
규정 없음
RL≥100
RL≥150
RL≥200
RL≥300
규정 없음
RL≥80
RL≥150
RL≥200

제6장 도로공사
표 2.10-2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목 흰색

노란색
RL [ mcd/(m2⋅lx) ]

재귀 반사성능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흰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재귀 반사성능 II

500
(250)
250

분류

300
(250)
175

BPN 값

BPN ≥ 45
BPN ≥ 55

Type I
Type II

미끄럼저항 노란색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치수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시험 온도
10 ℃
24 ℃
46 ℃

접착강도

구분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m2⋅lx)
이상]

흰색 노란색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접착강도(N)
4.88 이상
4.88 이상
4.88 이상
재귀반사도 [ mcd/(m2⋅lx) ]
규정 없음
RL ≥ 100
RL ≥ 150
RL ≥ 200
RL ≥ 300
규정 없음
RL ≥ 80
RL ≥ 150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3.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비고 4.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6-62 제6장 도로공사

2.10.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10.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L, 8 L, 80 L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kg, 20 kg, 25 kg
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1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2.11.1 종류
(1) 미끄럼방지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
에 만족하여야 한다.

2.11.2 품질기준
(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14-1, 표 2.14-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프라이머
(primer)

VOC 함량 % 5 이하 -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VOC 함량 % 5 이하 - 건조시간(경화, 25 ℃)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재령1일
레진
(resin)

인장강도 신율 20 ℃ 2 이상

-10 ℃
재령7일

-10 ℃ MPa 7 이상 -10 ℃ 0.5 이상 -10 ℃ 5 이상 재령7일 20 ℃ % 60 ℃ 40 이상 KS M 3006 KS M 3006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마모율(50만 회) % 1 이하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BPN 표 15-15-4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 분 120 이하 KS M 5000 MPa 20 이상 ASTM C109 1.5 이상 KS F 2476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내마모
시험
슬러리
(slurry)

20 이상 압축강도 재령 24 시간

접착강도
(20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MPa 6-63

제6장 도로공사
표 2.11-2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

최소 요구 마찰계수
구분

정의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위험도 위험도 1 2 3 57 67 77 BPN 37 44 50 SN 47 57 67 BPN 31 37 44 SN 32 47 57 BPN 21 31 37 SN 32 42 47 BPN 21 27 31 SN

2.11.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① 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표 2.14-1에 따른다.

2.11.4 포장 및 표시
(1)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①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6-64 마찰계수 위험도 의 종류 제6장 도로공사

2.12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재료
2.12.1 종류
(1) 내오염 도장재는 폴리우레탄계,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등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표 2.12-1 터널 내오염 도장 두께

구분

표준두께 (μm)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하도 50 80 이상 퍼티 - - 중도 60 - 상도 40 75 이상

공종
바탕
처리

비고

청소상태에 따라 두께를
달리할 수도 있음

1회 또는 2회 도장

비고 : 도장두께는 사용재료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12.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5-2의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표 2.12-2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내알칼리성
(5 % NaOH, 7일, 20 ℃)

-

내산성
(5 % H2SO4, 7일, 20 ℃)

-

내굴곡성
(직경 10 mm)

-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

도막의 갈라짐, 떨어짐,
황변, 초킹(chalking)
현상이 없으며 색상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
(ΔE 2.0 이하)

외관

촉진내후성
(QUV시험법에
따라
600시간 시험)

상도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이
없을 것

중도 하도 퍼티 시험방법 - - - KS M 2812-1 - - - KS M 2812-1 - - - KS M 5000-3331 - - -

KS M ISO
4982-3
색차(ΔE)

- 80 이상 - - -

KS M ISO
4982-3,
KS D 8303

내오염성 - ΔL 3.0 이하 - - - KS M 3802 색상 -

지정된 색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 - KS M 5000-3011

광택유지율
(%)

6-65 제6장 도로공사 시험항목

화
재
안
정
성

단위

품질기준
상도

난연성 - 난연3급 이상일 것 연기독성 - 1.6 이하 화염전파 연속지속열 1.5 이상 연기밀도 내장판에 대한 기준치 적용 산소지수 40 이상

중도 하도 퍼티
-

- -

시험방법
KS F 2271
도시철도
차량
안전기준

불휘발전색제중 불소함량 - 15 이상 - - - 불소도료인 경우

내충격성
(높이 50 cm, 300 g)

- 갈라짐․벗겨짐이 없을 것 - - -

KS M ISO
6272-1

밀착성 - 0급 이상 - - - KS M ISO 2409 은폐율 -

백색, 담색 : 0.9 이상
기타 색 : 0.8 이상

- - - KS M ISO 2814 확산반사율 - 80 이상 - - - KS M 5000-3121

2.1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SPS-KPIC 5001∼5014에 따른다.

2.1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1 L, 4 L, 10 L, 16 L, 18 L, 20 L, 180 L 등 각각의 개별 규격에 따라 포장하며, 포장
용기에는 품명․단체표준번호․색상․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종류․용도․실부피․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을 개별 규격의 표시 사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6-66 제6장 도로공사

2.13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재료
2.13.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가호(1호, 2호, 3호, 4호), 나호(1호, 2호, 3호, 4호), 다호(1호, 2호, 3호, 4호)의 12종으로
분류한다.

2.13.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6-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3-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가호

항목
비중

나호 2.4 이상

시험용 체1)
850 μm에 남는
2)

것(0~20)% 850 μm를 통과하고 시험용 체1) 시험용 체1) 850 μm를 통과하고 1.7 mm에 남는 것(0~2)% 600 μm에 남는 1.7 mm를 통과하고 것(20~50)% 600 μm에 남는 것 (30~80) 입도 다호

%
600 μm를 통과하고

600 μm를 통과하고 1.4 m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40∼75) 850 μm에 남는 것(25~95)% %

300 μm에 남는 것 (5∼35)
%

1.4 mm에 남는 것(0~5)% 300 μm에 통과하는 것 85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600 μm에 남는 것(0~75)% 300 μm를 통과하고 60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0∼5) % 300 μm에 남는 것(0~3)%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겉모양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

해당 없음 이하일 것 유리알 건조 성능 상태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1.64 이상 ~ 1.80 미만
2호
3호
1.80 이상
18 (cd/m22)/lx 미만
4호
1.80 이상
18 (cd/m )/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 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유해 물질

비소(As) 200 mg/kg 이하, 납(Pb) 200 mg/kg 이하, 안티몬(Sb) 200 mg/kg4) 이하일 것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2.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6-67

제6장 도로공사
표 2.13-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겉모양

RL [ mcd/(m2․lx) ]
흰색
노란색
350
300
(250)
(250)

구분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비고 1.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바른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비고 2.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2.13.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13.4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공
3.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
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
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
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①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②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
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③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
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

6-68

제6장 도로공사
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 ℃
∼24 ℃, 상대습도 65 %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⑥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⑦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
야 한다.
⑧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
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
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 g/m2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
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
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①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름으로써 400 g/m2 ∼ 500
g/m2, 두께는 40 μm ∼ 50 μm로 한다.
③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6-69

제6장 도로공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노면표시 시공
3.2.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
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
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
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
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
행하여서는 안 된다.

3.2.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
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6-70 제6장 도로공사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반사성능 (mcd/m2⋅lx)
조사각

88.76 °
(1.24 °)

관측각

1.05 °
(2.29 °)

구분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
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
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
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
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3 시선유도시설 시공
3.3.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
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
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
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
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71

제6장 도로공사
(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
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1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간격은 표 3.3-2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는 40 m, 고속
국도는 50 m로 한다.
(5)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
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
시설지침을 참조한다.
(6)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
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위를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3-1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6-72 제6장 도로공사

표 3.3-2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4 406 ∼ 500 20 51 ∼ 80 8 501 ∼ 650 24 81 ∼ 125 8 651 ∼ 900 28 126 ∼ 180 12 901 ∼ 1,200 32 181 ∼ 245 12 1,201 ∼ 1,550 40 246 ∼ 320 16 1,551 ∼ 1,950 44 321 ∼ 405 20 1,951 이상 48

3.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
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
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
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
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
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
와 함께 사용한다.

3.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의 굽어진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갈매기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 m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
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3, 표 3.3-4에 따른다. 방호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
장 근접한 곳의 지주의 상단에 설치한다.
(5)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지름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7)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8)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3.1.3(6)에 따른다.

6-73 제6장 도로공사

표 3.3-3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지름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지름

설계속도 (km/시) 최소곡선반지름 (m)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 (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표 3.3-4 평면곡선부의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3.3.4 표지병
(1)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 앵커형 표지병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
을 뚫는다.
②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④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
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①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
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6-74

제6장 도로공사
④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
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218 ℃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
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
켜 설치하여야 한다.
⑥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및 교통노면표
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3.4 차량방호안전시설 시공
3.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시공
3.4.1.1 시공일반
(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
야 한다.
(2)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
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
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지력(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
이 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6)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 mm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
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 mm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개소 이상
(1 km마다 2개소) 실시한다.
(7)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
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8) 연성 방호울타리와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
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9) 곡선반지름이 200 m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
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3.4.1.2 연성 방호울타리
(1) 제작
①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6-75

제6장 도로공사
④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⑤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 이내이어야 한다.
⑥ 자재는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
야 한다.
(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①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
다. 경관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가 되는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①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②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다지고 지주를 설치한 후 토사로 되메운다. 이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
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에 의하여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한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지주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①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될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앵커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의 나사부분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양생한다.
④ 구조물이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앵커볼트 방식의 제품을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
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5)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
도록 하여야 한다.
(6)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7) 곡선반지름이 200 m 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보의 붙임은 그림 3.4-1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
이의 +30 mm, -20 mm 범위에 들어야 한다.

6-76

제6장 도로공사
지주

차량 진행 방향 차량 진행 방향 지주

그림 3.4-1 보 붙임
(9) 방호울타리 양쪽 단부에는 모델명, 설치등급, 제작회사, 설치년․월․일, 도로관리기관을 기입한 설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표지는 알루미늄 판넬로 제작하고 지주에 리벳으로 부착한다.
(10)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①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②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③ 보의 높이
④ 볼트의 조임 상태
⑤ 도장
⑥ 방호울타리 설치표지 부착 상태

3.4.1.3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시멘트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사전제작나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2) 강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4) 강성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
기 전에, 또 자를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
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6)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
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시멘트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mm 이하로 한다.

3.4.2 현광방지시설 시공
3.4.2.1 시공일반
(1) 현광방지시설의 차광 각도는 10 ° 정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현광방지시설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해한 치수상의 오차가 없어야 한다.
(4)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및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

6-77

제6장 도로공사
도록 하여야 한다.
(5) 운반 도중 발생된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이상 기상일 때 강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고정장치를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3.4.2.2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1) 광택도는 10 %±3의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스프링 와셔는 경강선재(hard drawn steel wire rod) 로 하며, 특히 스프링 와셔는 5회 압축한 후 높이가 두께의
5/3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철재 절단 부분 및 용접 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4) 지주, 팽창 메탈, 루버, 와셔 및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한다. 나사부는 도금 후 나사 홈이 유지되도
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KS D 8308, KOSA0053-D9521-5118에 따른
다.
(6) 아연 부착량은 KS D 8308 2종 HDZ35로 하고, 겉모양의 도금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도금이 불충분하거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4)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주의 절단면(상⋅하부)에 대해서는 도금하지 않고 고농도 아연계 도료를 바를 수 있다.
(8) 도금의 마무리는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9) 제품에 도금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 도금하여야 한다.
(10) 제품을 취급할 때 각 제품의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
(1) 차광판 두께는 3 mm로 일정하여야 하고, 뒤틀림 등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상⋅하 프레임에 고정핀을 삽입하여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효과가 양호하도록 계단식의 판넬형이어야 한다.
(2) 지주 고정에 사용하는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 앵커볼트는 KS D 3702 규격에 따르며, 녹 발생이
없는 STS304 재질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주 연결쇠와 프레임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5 도로반사경 시공
3.5.1 일반시공
(1) 거울면의 설치 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로서, 2.5 m를 표준으로 하며, 주의판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
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거울면의 설치 각도로, 상하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대형차와 소형차, 어
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하
여야 한다.
(3) 거울면을 최적 위치에 설치하기 위하여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 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
우 가로로 설치한다.
(4)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의 시설한
계를 고려해서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는 표
3.6-1의 값으로 한다.
(6) 설계풍속은 4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6-78

제6장 도로공사
(7)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 mm × 180 mm, 시설관리표는 200 mm
× 150 mm로 한다.
표 3.5-1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

종류 일면경 (mm) 이면경 (mm)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600
900
1200

900
1200
1500

사각형

□ 450×600
□ 600×800

600
900

900
1200

비고 : 기초폭 500 mm

3.6 과속방지턱 시공
(1)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 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 m, 높이
100 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
조하여 빗금으로 도색한다.
(3)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
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6) 과속방지턱의 시․종점부는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7)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적정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한다.

3.7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3.7.1 시공일반
(1)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바름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
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름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
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한다.
(3) 골재는 수지의 바름이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68.6 Pa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
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
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6-79 제6장 도로공사

3.8 노면요철포장 시공
3.8.1 시공일반
(1) 설치위치는 운전자의 부주의, 지루함, 피로 및 졸음에 의한 차로이탈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일반적으로 설치한다.
(2) 갓길이나 중앙선(복선)의 포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포장의 표층 두께가 최소 60 mm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3) 다음 구간은 설치를 금지하거나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출입시설 구간은 진입연결로 및 진출연결로 전후 200 m 구간 포함하여 설치 금지
② 잔존수명이 3년 이하인 갓길 및 중앙선(복선) 부분에는 설치 금지
③ 주거지역은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고려하여 가급적 설치 금지
④ 방음벽 설치구간은 전후 100 m 구간을 포함하여 설치 금지
⑤ 구조물(터널, 교량) 구간은 설치 금지
⑥ 공사 중 교통우회가 예상되는 구간은 설치시기를 조정
⑦ 공용 중인 구간은 가급적 재포장 또는 재표면 처리시기에 맞추어 시공
(4) 노면요철포장의 종류는 절삭형과 다짐형을 기본으로 하며, 적용 유형은 설치구간의 도로 환경 및 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선택하여야 한다.

3.8.2 절삭형 노면요철포장
(1) 시공장비
① 절삭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할 수 있는 절삭드럼을 갖춘 장비이어야 한다.
② 절삭장비의 최대 공칭외경은 600 mm이어야 하며, 공칭폭이 300 mm인 절삭드럼으로 구성된다.
③ 절삭드럼으로 절삭된 홈의 깊이는 13 mm 미만이어야 한다.
④ 갓길 노면이 불규칙한 지점이나 경사진 구간에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체 현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시공방법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노면의 찢김,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갓길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절삭한다.
③ 설치규격은 폭(차량 진행방향 길이) 180 mm, 설치길이(차량 진행방향의 직각방향) 300 mm, 최대 홈 깊이 13
mm, 중심간격 300 mm로 하며, 절삭된 부분은 원형의 오목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④ 드럼의 직경에 따라 도면에 맞게 길이와 깊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작업구간의 절삭된 입자들은 노면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⑥ 공사완료 후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개방하여야 한다.

3.8.3 다짐형 노면요철포장
(1) 시공장비
① 다짐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하기에 적당한 크기와 중량을 가져야 한다.
② 각 봉강의 길이는 300 mm이며, 양 끝단은 100 mm의 경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 봉강의 중심간격은 300 mm가 되도록 드럼에 배열하여야 한다.
④ 각 봉강은 균일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드럼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⑥ 단,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틀형(formed type) 노면요철포장을 시공하며, 일정 모양의 틀을 제작하여 시멘
트 콘크리트 포장과 동시에 노면요철포장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공방법
① 다짐할 때에는 규정된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80

제6장 도로공사
② 이상적인 다짐온도는 80 ℃이며, 온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필요할 때에는 시공선 유지를 위한 유도장치를 설치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갓길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설치한다.
⑤ 작업 중 손상된 곳이나 파손된 곳은 즉시 원상복구 시킨다.
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의 틀형 노면요철포장은 갓길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설치하며, 적
용규격은 설치길이 250 mm, 폭 100 mm, 최대 홈 깊이 10 mm, 중심간격 200 mm로 한다.

3.9 장애인 안전시설 시공
3.9.1 보도시공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2.0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
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6)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2.0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
여 설치한다.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9.2 턱낮추기 시공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한다.
(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
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5 mm 이하로 하고, 우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
한다.

3.9.3 경사로 시공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6-81

제6장 도로공사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 m ×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
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높이가 750 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 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대 1/12일 경우, 길이 9.0
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을 설치할 수 있다.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3.9.4 점자블록 시공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10 조명시설 시공
3.10.1 가로등 시설 시공
3.10.1.1 조명기구의 배치·배열
(1)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균제도와 글레어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높이로 선정한다.
(2) 조명기구의 경사각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설치장소, 간격 등 기타 도로 조명에 관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3.13.1.2 도로조명 등급
(1) 도로조명의 등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3.13.1.3 가로등주 설치
(1) 가로등주의 설치 간격, 위치 및 높이는 KS A 370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
치에 설치한다.
(2) 가로등주를 보관, 설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선형은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정기 부착구는 도로의 외측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가로등주 접지를 시행하고, 안정기 외함과 철주는 접합하여야 하며, 접지가 용이하도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등주내부에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부하를 보호하고 개별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7) 앵커 볼트․너트는 아연용융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고, 기초면에서 50 mm∼60 mm가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8) 와셔는 규정에 적합한 크기와 두께를 갖추어야 한다.
(9)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작동시험을 실시한 후 설치한다.

3.13.1.4 전선 및 배관
(1) 가로등주 내부의 케이블 결선 부위는 적정한 절연내력을 갖도록 테이프 처리를 한다. 단, 전선관 내에서는 절대로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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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로공사
이블 접속개소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2) 전선관의 깊이는 도로를 따라 설치할 때에는 지표로부터 0.6 m 이상, 도로를 횡단할 때는 1.2 m 이상으로 한다.
(3) 전선관과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입선을 할 때 윤활재로서 기름이나 그리스 등과 같은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3.1.5 가로등주 기초
(1) 앵커 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가로등주 기초는 현장 타설로 하여야 하나 여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3) 기초 상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가로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접지용 배관을 선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한다.

3.13.2 조명탑 시설 시공
(1) 조명탑 위치선정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의 중심과 지면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지반이 연약한 경우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는 반드시 지반을 보강한 후 타설한다.
(3) 조명탑(20 m 이상)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로 이용자가 눈부시지 않도록 등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투광기 등을 설치할 경우 지지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바름하
여야 한다.

6-83 제6장 도로공사

6-4 가설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가설 사무실 자재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가설 사무실 시공
3.1.1 건설관리사무실
(1) 수급인은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
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1.2 공사감독자 사무실
(1) 공사감독자 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
전, 냉장고 등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 사무실
(1) 현장 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84 제6장 도로공사

3.1.5 기타 임시사무실
(1) 수급인은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6-85 제6장 도로공사

6-5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이 기준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
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1.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되는 터널침출수,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 적용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망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 m3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2 m3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구역 안에서(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
다.
(4)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 m3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이 기준은 부지정지 작업을 할 때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공사 장비를 가동할 때의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6-86

제6장 도로공사
․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4 받침 철물
․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2) 관련 법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관련 기술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1.2.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6-87

제6장 도로공사
․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
(2) 관련 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1.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관련 법규
․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 수질기준)
․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
․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

1.2.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폭약사용 규제 요청)

1.2.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2)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6-88 제6장 도로공사

1.4 개요
1.4.1 환경관리공사 일반
(1) 도로를 건설할 때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환경관련 기준(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KCS 10 10 30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4.2 항목별 환경관리 일반사항
1.4.2.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2.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
전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
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
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4.2.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
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
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89

제6장 도로공사
1.4.2.4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착공 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
고서를 변경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축조공사
가.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
나. 다만, 굴정공사는 총길이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m3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② 토목공사
가.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m2 이상 또는 총길이 200 m 이상인 공사
만 해당한다.
③ 조경공사
가. 면적합계 5,000 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④ 지반조성공사
가. 건축물해체공사
(가) 연면적이 3,000 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공사 및 정지공사
(가)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⑤ 그 밖에 공사
가. ①부터 ④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①부터 ④까지의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건설폐
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1.5.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일반사항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
시설 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②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③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6-90 제6장 도로공사

1.5.3 토사유출 저감 시설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1.5.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1.5.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
② 천공기
③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m3 이상의 이동식으로 한정)
④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⑤ 굴삭기
⑥ 발전기
⑦ 로더
⑧ 압쇄기
⑨ 다짐기계
시멘트 콘크리트 절단기
시멘트 콘크리트 펌프
(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3)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5.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장비에 대한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1 제6장 도로공사

2. 자재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자재
2.1.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
(1) 방진덮개 등은 비산먼지 확산을 저감할 수 있고 탄력성이 좋으며,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
로 보관되어야 한다.

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재료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필요할 때 에폭
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만,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식성 및 내구성이 강한 재질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재료
2.3.1 가마니, 마대
(1)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2) 오탁방지막의 재질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의 오탁방지막 시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재료
(1) 하수도법 시행령 제 32조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에 따른다.

2.5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재료
2.5.1 가설방음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6-92 제6장 도로공사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시공
3.1.1 토사운반
(1) 적재함에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 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
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
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6)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km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8)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를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가. 세륜기가 안착될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거나 흔들림 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kg/cm2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
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
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세륜수조의 용수를 교체할 때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필요할 때에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②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하여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료로 재활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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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로공사
륜용수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하게 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0.20 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
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위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하여야 한다.
③ 수조 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 정도가 차면 제거하며 3.1.2의 (3)②에 따른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1.4 방진덮개
(1) 수급인은 방진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2) 방진덮개를 현장에서 봉합할 때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
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야적
(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3.1.4에 따른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
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 %∼1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3.1.5(1)내지 3.1.5(3)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5(1)
내지 3.1.5(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6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지름 5 m 이상, 수압 3 kg/cm2)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 중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94

제6장 도로공사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를 적재할 때 적재함 상단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1.7 이송
(1)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않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바켓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
여야 한다.
(4) 3.1.7(1) 내지 3.1.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7(1)
내지 3.1.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9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3.1.9(1) 내지 3.1.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9(1)
내지 3.1.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을 봉합할 때의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할 때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시공
3.2.1 조목스크린
(1)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1) 모래 및 무기질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1)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 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1)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6-95 제6장 도로공사

3.2.5 응집⋅응결조
(1) 물리적․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적․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후 위탁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7 방류조
(1) 방류조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
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시공

3.3.1 시공일반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할 때 발생되는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
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토목섬유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 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경우에는 수시로
준설하도록 한다.

3.3.2 침사지
(1)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바위 등이 굴러
와서 하수관거를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유입량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한다.

3.3.3 오탁방지망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하천, 호수 및 해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
다.
(2)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 km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5)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때의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6)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
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7)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확보되도록 해충․해

6-96

제6장 도로공사
초류․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시공
3.4.1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유지관리 관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 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3.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시공
3.5.1 항타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을 시공할 때에는 중굴공법, 프리보링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내리거나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시공
3.6.1 시공 전 점검
(1) 가설방음벽의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주를 설치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설치하는 지점의 평탄작업은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실시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되는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설치공사를 할 때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와 현장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6-97

제7장 하수관로공사
7-1 공통사항 ···································································· 7-1
7-2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 7-4
7-3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 7-13
7-4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 7-14
7-5 굴착 및 되메우기 ·················································· 7-20
7-6 기초공사 ·································································· 7-42
7-7 하수도관 부설공 ···················································· 7-48
7-8 하수도관 연결 ························································ 7-56
7-9 관로 검사 및 시험 ················································ 7-64
7-10 배수설비 공사 공통사항 ····································· 7-89
7-11 배수관 ··································································· 7-91
7-12 물받이 ··································································· 7-94
7-13 연결관 ··································································· 7-96
7-14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 7-98

제7장 하수관로공사

제 7 장 하수관로공사
7-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시방서의 적용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
시하는 바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하수관로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2)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관련법규 등
1.2.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
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7-1

제7장 하수관로공사
(3) 주요내용
① 제법규 (공사계약관계법, 공사운영관계법, 기타공사관계법)
② 예규 (계약관계예규, 공사표준시방서, 설계 및 시설기준, 기타공사관련 기준)

1.2.2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⑧ 소음・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3)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1.2.3 제규정
(1)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⑦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⑧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7-2

제7장 하수관로공사
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⑪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⑫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⑤ 도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조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⑧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⑨ 터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⑩ 댐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⑪ 하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⑫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⑬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4)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3 제7장 하수관로공사

7-2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 터파기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시공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
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
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
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도심에서 공사할 경우 굴착된 토사를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
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3.3 하수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
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4

제7장 하수관로공사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
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mm 이상인 것
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1.3.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시공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사토계
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
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2.2 재료
2.2.1 재료 및 장비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
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7-5

제7장 하수관로공사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3 시공
2.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3.2 시공 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3.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
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
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수평하중이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
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
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
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2.3.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KCS 61 20 15(6.2) 되메우기 2.1 재료 및 장비에 따른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0m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
야 한다.
(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7-6 제7장 하수관로공사

3. 관부설시 모래포설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
용한다.

3.2 재료
3.2.1 재료일반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0mm 이내이어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일반
(1)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적다짐(관부사 90%, 관상단 95%) 이상으로 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 및 가배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4.1.2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배수

4.1.3 물푸기
(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②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푸기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하
여야 한다.
④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
될 수 있다.
(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우수배수계통에 배수하여야 한다.

7-7 제7장 하수관로공사

4.1.4 가배수
(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우수 및 지표수가 터파기 바닥면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된 하수도시설로 배출하거나,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2) 땅파기 구역의 배수
①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우수관로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물이 우수관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수관로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우수관로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흙쌓기구역의 배수
①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
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하는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
다.
④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⑤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해당사항 없음

5. 터파기 지보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5.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② 널말뚝 설치
③ 슬러리벽 시공
④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⑤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⑥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7-8 제7장 하수관로공사

5.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5.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6. 비탈면 보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
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깔기
② 사석
③ 떼붙이기
④ 씨뿌리기

6.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6.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7. 비탈면 보강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흙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
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7.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보강용 천공
② 비탈면 보강 흙쌓기
③ 구조물 보강공

7.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7-9 제7장 하수관로공사

7.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8. 연약지반 처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1.2 주요내용
(1) 치환
(2) 압밀
(3) 다짐
(4) 주입

8.1.3 참조규격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3)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4)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5)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6)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7)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8)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8.1.4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 점성토지반 처리공 : 보통의 연약한 점성토지반은 지반내에 있는 물을 탈수하여 개량하며 지반이 너무 연약하며 개
량범위가 넓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치환하여 개량하여야 한다.
(2) 사질토지반 처리공 :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다짐하여 간극을 줄이거나 또는 주입하여 간극을 다른 물질로 채워 강도나 상대밀
도가 커지도록 개량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지반 처리공 : 지반을 일시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당시에만 지반의 개량효과를 얻도록 하
여야 한다.

8.2 재료
8.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처리공에 사용하는 부재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모래는 사용목적에 따라 규준을 만족시키고 투수성이 양호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다짐재료는 입경이 클수록 좋으나 최대 입경 50mm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지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

7-10

제7장 하수관로공사
여야 한다.
(5)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8.3. 시공
8.3.1 치환
(1) 지지력이 작고 압축성이 큰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호한 사질토 지반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2) 배출토를 처리할 적당한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분치환 시는 상재하중이 약 30˚의 각도로 분산되며, 같은 깊이에서 등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분포하중의 크기가 연
약점성토의 지지력보다 작아지는 깊이까지 치환하여야 한다.
(4) 치환토체는 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며, 치환깊이 이하의 점성토층의 잔류침하가 상부구조물 허용침하보
다 크면 더 깊은 치환이 필요하다.

8.3.2 압밀
(1) 수직배수공 : 수직배수공은 현장여건과 지반상태 및 소요공기를 고려하여 정하며 페이퍼드레인이나 팩드레인 및 샌
드드레인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설치간격과 깊이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프리로딩 : 프리로딩은 소요공기가 길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압밀계수가 작고 두께가 두꺼
운 점성토층에서는 압밀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직 배수재와 병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하하중을 여
러 단계로 나누어 가하며, 최종재하단계의 안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8.3.3 다짐
(1) 표면다짐 : 흙을 표면에서 다질 경우 다짐의 영향이 미치는 깊이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흙을 쌓은 후에
고르게 펴고 정적 또는 동적 장비를 이용하여 층별로 다진다. 점성토 지반은 정적롤러로 다지며, 사질
토 지반이나 점성토를 약간만 포함하는 지반은 진동롤러나 진동판으로 다지고 깊은 심도를 동시에 다질
때에는 바이브로플로테이션 등으로 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심층다짐 :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큰 낙하에너지나 동적에너지를 가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8.3.4 주입
(1) 주입재의 점성은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므로 주입 중에 점진적으로 주입압을 증가시켜야 한다.
(2) 주입압이 과다하면 국부적 지반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주입압은 덮개지반의 자중보다 작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재의 응결시간이 짧으면 주입관이 막히거나 예정범위까지 균일하게 주입되지 않고, 길면 예정 외의 범위까지 주
입재가 침투하므로 적정한 응결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주입시공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원하는 범위에 충분하고 균일하게 시공되었는지 보링과 사운딩을 실시하여
주입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기존구조물 철거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다.
(2)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1 제7장 하수관로공사

9.2 재료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9.3.1 시설물 파취공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9.3.2 시설물 철거공
(1) 철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
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
하지 않는다.
(3)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7-12 제7장 하수관로공사

7-3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3 제7장 하수관로공사

7-4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 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7-14 제7장 하수관로공사

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2.2.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
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
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
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5 제7장 하수관로공사

2.3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2.3.1 일반사항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
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
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
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2.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
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5 파형강관
2.5.1 일반사항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
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
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7-16

제7장 하수관로공사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5.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6 덕타일 주철관
2.6.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6.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7

제7장 하수관로공사
표 3-1-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
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
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
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
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
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
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
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
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
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

7-18

제7장 하수관로공사
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9 제7장 하수관로공사

7-5 굴착 및 되메우기
1. 시험굴착 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
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
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
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
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
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
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7-20 제7장 하수관로공사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
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
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
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
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
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
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
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
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
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7-21

제7장 하수관로공사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
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
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
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
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
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
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
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
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7-22

제7장 하수관로공사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가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
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
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
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
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
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
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
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
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
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
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대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
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7-23

제7장 하수관로공사
①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
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대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
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
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
이 된다.
②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
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
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
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
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
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
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24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7-25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7-26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7-27 제7장 하수관로공사

4. 물푸기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
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
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
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
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4.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
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
다.

5. 면 고르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7-28 제7장 하수관로공사

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
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5.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
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5.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
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6.1.3 참조규준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7-29

제7장 하수관로공사
(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
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
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
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
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
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
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30

제7장 하수관로공사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
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
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
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
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
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
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1-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
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31

제7장 하수관로공사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
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
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
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
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그림 1-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
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다짐도
(%)

강성 값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다짐도 2 4 8 16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7-32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
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
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
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33 제7장 하수관로공사

7. 잔토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재료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
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
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
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7.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
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
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
는 안된다.

7-34 제7장 하수관로공사

7.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
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
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노면복구 및 포장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
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M 2001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1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KS M 2252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KS M 2254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KS M 2256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KS M 2258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⑧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KS M 2337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⑩ KS M 2355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KS M 2503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KS M 2507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⑬ KS M 2508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KS M 3501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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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관로공사
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8.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
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노면복공 시공
(1)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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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관로공사
(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노면복공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
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9) 주형보의 보강
①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
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 때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
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
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복공판의 가설
①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②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⑥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존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
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
리트 등으로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12)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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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관로공사
②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
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복구를 하여야 한다.
(13) 노면복공 철거
① 시공
가.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타르는 노면 아래 1.2m 정
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8.3.2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
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
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
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이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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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관로공사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
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
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
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
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
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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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관로공사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
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
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
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
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9. 야간공사
9.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
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1.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
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

7-40 제7장 하수관로공사

침(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9.1.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9.2 재료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41 제7장 하수관로공사

7-6 기초공사
1. 기초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
히 중요하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
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
을 얻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7-42 제7장 하수관로공사

1.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1-5-1]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
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
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
다.
(4)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
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
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다.
② <표 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7-43

제7장 하수관로공사
표 1-5-1 관종에 따른 기초

강
성
관

지반 경질토 관종 보통토

철근
콘크리트관

도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등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연약토 극연약토

콘크리트기초
등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등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모래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경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염화비닐관
소일시멘트(soil
연
등
콘크리트+모래기초
폴리에틸렌관
cement)기초
성
등
등
관
덕타일
모래기초
주철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강관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1-5-2 지반의 구분(예시) 지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1-5-1>, <표 1-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실시하며,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따라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7-44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5-2]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
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
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로 외주(下部)에 밀착
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
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
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
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
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
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
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7-45

제7장 하수관로공사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
(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1-5-3]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
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
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
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사착공 전 시공계획서 작
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2. 관 보호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
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46 제7장 하수관로공사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
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
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
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
어서는 안된다.
(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
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
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
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47 제7장 하수관로공사

7-7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
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
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
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

7-48 제7장 하수관로공사

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
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
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
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
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
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7-49 제7장 하수관로공사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
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
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
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
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
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7-50

제7장 하수관로공사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
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7-51

제7장 하수관로공사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
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
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7-52

제7장 하수관로공사
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
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
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
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
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6.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7-53 제7장 하수관로공사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
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
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
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
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
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
한다.

7-54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
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
다.

7-55 제7장 하수관로공사

7-8 하수도관 연결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
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
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
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
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
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
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
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7-56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
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7-57

제7장 하수관로공사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
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
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
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
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
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
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7-58 제7장 하수관로공사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
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
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7-59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
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7-60 제7장 하수관로공사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
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4],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1-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
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
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
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7-61 제7장 하수관로공사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
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의 볼트 토크는 <표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6. 융착 연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62 제7장 하수관로공사

6.2. 재료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
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2)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6.3.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
닥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2)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가 용이하다.

6.3.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
클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1)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6.3.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1)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6.3.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7-63 제7장 하수관로공사

7-9 관로 검사 및 시험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
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7) 변형검사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
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
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
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
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
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
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
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

7-64

제7장 하수관로공사
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
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
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
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
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
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
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
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
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7-65

제7장 하수관로공사
표 1-1-1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비 고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
중 선정검사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
중 선정 검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우수 오수 검사수량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7-66

제7장 하수관로공사
표 1-1-2 준공검사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주3) 허용율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평가지표 검증 방법 신설관로 관로조사 전체보수

본관
부분보수

배수
설비

본관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전체 맨홀부

전체관로1
)

본관오접

전체
전체관로

본관 전체관로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대상관로의 5%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대상관로의 5%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대상관로의 5%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경사검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2.1.3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67 제7장 하수관로공사

2.1.4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
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
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수밀시험
3.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
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7-68

제7장 하수관로공사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
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
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
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4.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7-69 제7장 하수관로공사

4.3 시공
4.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
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
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7-70 제7장 하수관로공사

4.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4.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
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
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
하여야 한다.
4.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
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
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
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
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
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
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
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
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7-71

제7장 하수관로공사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수두 허용 저감 누수량.3) 허용치 (L/m2)

1,000mm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미만
콘크리트 계열
관로 낮은 쪽 최대 30분∼1.0시간, 30±1 Δ1kPa
또는
5m(50kPa)
비콘크리트 계열 분
-
Δ100mm
10분
1,000mm
50kPa
이상

0.15

구분 대상1)
관로
관로+
맨홀

신설
및
전체
보수

맨홀
이음부

적용 적용수두차2) 관경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0.20
0.40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 ⃝ 하수처리구역 ( ⃝ ⃝ 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m2)

실측누수량
(L/m2 )

허용누수량
(L/m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 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7-72 (인)

제7장 하수관로공사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시험 일시 구간 관종 관경 실측 허용 합격 누수량 누수량 여부 비고

관로
관로+맨홀
신설 및
전체보수
맨홀
이음부

4.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5. 공기압 시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
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7-73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2-8-5]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1-1-6]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5.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
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
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5.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5.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
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
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

7-74

제7장 하수관로공사
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5.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
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
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1-7]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7-75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2-8-8]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2-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깊이(m) 900

맨홀직경(㎜)
1200
1500
측정시간(t, 초)

2.4
3.0
3.7
4.3
4.9
5.5
6.1
6.7
7.3
7.9
8.5
9.1

14
18
21
25
29
32
35
39
42
46
49
53

20
25
30
35
40
45
50
55
59
64
69
74

26
33
39
46
52
59
65
72
78
85
91
98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7-76

1800
33
41
49
57
67
73
81
89
97
105
113
121

검사압 허용감압량 (kPa) (kPa) 33.8 3.4

제7장 하수관로공사
<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 ⃝ 하수처리구역 ( ⃝ ⃝ 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 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Pf, kPa)

허용 감압량
(ΔP0, kPa)

판정 2.5분 0.7 1.5 합격 비고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맨홀 구간 수밀시험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7-77 제7장 하수관로공사

6.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
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3.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
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
를 비교한다.

[그림 1-1-9] 부분 수밀시험(예시)

6.3.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
에 따른다.
7. 수압시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7.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78 제7장 하수관로공사

7.2 재료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
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 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
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
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7.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
서는 이음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7-79

제7장 하수관로공사
표 1-1-9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공 사 명: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보충수 주입량 변화

(ℓ)
10
0
주
입

80
60

수
량
(ℓ)

40
20
0
1

2 3 4

5
시간(hr)

6 7 8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7.5
7.4
수압
(㎏f/㎠) 7.3
7.2
1

2 3 시험자 : 4 5

6
시간(hr)

(인) 7 확인자 : 8

9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8.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8.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7-80 10

제7장 하수관로공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재료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
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
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
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
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
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
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
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
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
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
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7-81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1-11] CCTV검사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거리(m)

상류맨홀좌표(경도
)
이상부위

하류맨홀좌표(위
도)
이상코드

7-82

하류맨홀좌표(경도)
이상내용

불량등급

제7장 하수관로공사
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
구간

1

2
(역)

하수관로 결함

위치
(m)

구분 0.0 상태

0.2
1.2
1.8
2.3
2.5
-5.0
-5.0
-5.0
-4.2
-3.2
-3.0
-2.5

구조
운영
운영
구조
상태
상태
구조
상태
구조
구조
운영
상태

결함
조사시작
(정주행)
균열- 길이
침입수 흐름
퇴적- 토사
균열- 길이
이음부 존재
조사 완료
이음부 단차
이음부 존재
연결관 돌출
균열- 길이
침입수 흐름
이음부 존재

코드 등급 점수

소
중
소
중

5
28
3
16

중 40

중
소
중

10
5
28

비고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IS
CL
IF
DS
CL
JE
IE
JD
JE
LP
CL
IF
JE

16 2 28 3 40 4 28 3

역주행 완료
내용 미기록

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7-83 (2+4)/2= 3.0 (3+3)/2= 3.0

제7장 하수관로공사
구분

결함 항목 균열 영문표기 코드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구
조
적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결
함
연결관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단차 Joint, Displaced JD 이음부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Sags SG 침하

운
영
적
결
함

역경사 Negative Slope NS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9.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9.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2 재료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
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

7-84

제7장 하수관로공사
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
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
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
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그림 1-1-12] 연기시험 개념도

9.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
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
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
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
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7-85 제7장 하수관로공사 [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9.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
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변형검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 200 ~ 1,000mm의 하수관로
(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2)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7-86 제7장 하수관로공사

10.1.2 참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10.1.3 제출문
(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0.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0.3 검사
10.3.1 검사기준
(1)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을 고려하
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10.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10.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검사계획서 작성
①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2)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로의 준설작업을 실시하

7-87

제7장 하수관로공사
여야 한다.
①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②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③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④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 검사장비 설치
①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②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결과서 작성
①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로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7-88 제7장 하수관로공사

7-10 배수설비 공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배수설비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기준
1.2.1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1.3 주요내용
1.3.1 배수관
1.3.2 물받이
1.3.3 연결관
1.3.4 기타 부대시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배수설비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
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7-89 제7장 하수관로공사 3. 시공

[그림 1-1-1] 배수관 설치 현황도(예시)

7-90 제7장 하수관로공사

7-11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배수관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배수관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1 시공자는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조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후 기록사
진(CCTV 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가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전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
치 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1.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
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 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
활 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형 또는 가옥 구조상 정화조 폐쇄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사유(사진첨부)등을 명시하여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 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4 물받이는 우수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7-91 제7장 하수관로공사

3.1.5 옥내에서 배출되는 주방 및 수세변소수의 기존배수관과 신설배수관의 연결시 기존배수
관의 관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접착제 및 소켓을 이용한 TS접합(본드접합)을 실시하
여 신설배수관과 연결할 수 있다.
3.1.6 연결관의 관 대 관 접합시 기존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
하여 천공하고 관종에 따른 분기관 체결을 실시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
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1.8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개조시 오접방지 등을 위해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9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1.10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
소토피는 배수관의 경우 200mm 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0mm 이상이어야 한
다. 그러나,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최소경사 및 유속 확보가 곤란한 지역 등은 자가배
수펌프 설치, 설치지역 제외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1.11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공완료 후에 필요시 경사 검사, 연막시험 또는 염료 시험 등을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해
서류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하려는 해당 오수받이에 인버트를 반
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사유지 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3.1.14 오수받이로 배수관 연결공사시 주방오수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진공
상태가 형성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92 제7장 하수관로공사

3.2 기타 부대시설
3.2.1 기존 정화조의 처리
(1) 기존 정화조는 배수설비 공사 전후, 시공자가 폐쇄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도배수설비지침(건설부)” 상의 정화조 폐쇄
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화조 폐쇄시 배수관 구조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배수관 공사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배수관을 포설하는 경우 시공자는 정화조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
고 배수관이 부등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악취처리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
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배수관 유입부에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U-트랩이나 봉수형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 트랩이 기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변소용 배수관에는 상기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3.3 오염 대책
주택지 지반굴착시 하수등의 누수로 하수가 흘러나와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시에는 누수되
는 원인을 찾아 보수한 후 시공하여야 된다.

3.3.4 기 타
(1) 주민홍보 방안
오접방지에 대한 주민홍보, 주민홍보 전담팀 구성,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대중매체공고(지역TV
및 신문), 취락지역 마을 방송, 공공장소 홍보물 부착,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주민대표 관련현장견학, 공사
안내문 발송 등을 하여야 한다.
(2) 교통처리 대책
① 관련기관 협의 후 공사기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행계획
② 임시 주차장 계획
(3) 유지관리 계획수립
① 가옥내 보관용 배수설비도
② 유지관리 요령 책자 배포
③ 각 배수설비의 역할 설명서
④ 배수설비 청소주기 및 방법 설명서
(4) 배수설비 공사후 배수시설 유지관리 요령 홍보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후 각 가구마다 배포하
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은 홍보책자,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구성되며, 홍보물 제작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93 제7장 하수관로공사

7-12 물받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물받이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공하수도로서의 물받이는 오수받이, 빗물받이 및 집수받이 등이 있는데 배제방식에 따
라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하며 원칙적으로 공장제작 규격품을 사용한다.
3.1.1 물받이는 배수설비와 연결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하수배제방식,
하수의 종류 및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1.2 배수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로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한다.
3.1.3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
동차량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설치시는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를 가
져야 한다.
또한 침전방지, 우수유입방지, 악취역류 방지기능 등을 가져야 한다. 오수받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단계와 공사시공단계에서 사용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1.4 동결심도가 깊은 한랭지역에서는 동절기시 오수받이 동결로 인한 배수막힘 사례가 발
생하므로,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오수받이를 매설해야 한다.
3.1.5 빗물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치하

7-94 제7장 하수관로공사

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에 설치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
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빗물받이는 협잡물 및 토사의 유입저감, 악취발산 방
지, 청소가 용이한 구조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1.6 집수받이란 빗물받이의 일종으로 개거와 암거의 접합부분 및 횡단하수구에 설치한다.
저부에 150mm 이상 이토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발디딤부를 설치한다.
3.1.7 물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관의 재료,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와 KDS 61 00 00 하수
도설계기준에 따른다.

7-95 제7장 하수관로공사

7-13 연결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연결관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연결관은 지하수 침입 및 다른 지하매설물 공사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연결
관의 재질은 내구성, 내식성 및 수밀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
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한다.
3.1.1 소형 관을 제외하고 연결관은 본관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본관연결부는 관로 내의 유수를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흐름방향에 대하여 원칙적으
로 60°로 하지만, 본관이 대구경 관로인 경우는 90°로 연결하여도 된다. 경사는 부유
물질 등의 침전 및 퇴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이상이 적절하다.
3.1.3 연결관의 관저가 본관의 중심선보다 낮게 되면 유수의 저항을 일으켜 소정의 유량을
흐르게 할 수 없고, 연결관 내에 본관으로부터 배수를 받아 그 부분에 부유물질 등이
침전 및 퇴적하여 연결관을 폐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에 연결
한다.
3.1.4 오수본관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관 연장이 10∼30m이거나, 굴곡부 등이 있을 경우 점
검구를 설치한다.
3.2 본관이 도관 및 철근콘크리트관인 경우에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하며 합성수지
관인 경우에는 접속용 이형관 등을 사용한다.
3.2.1 연결관의 접합부분은 침입수가 발생하기 쉽고 관로준설 등 유지관리시 문제가 많이 발
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시공장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공에 철저한 주의가 필
요하다. 따라서 가지달린 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7-96 제7장 하수관로공사

맨홀 등에 연결관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접속할 관로의 구
경에 따라 정확히 천공을 하고 고무커넥터 등의 수밀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관로
를 연결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3.2.2 부득이하게 본관과 이형재질의 관을 사용하게 되어 본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에 사
용되는 밴드접합의 사용밴드는 부식방지재질을 사용한다.
3.2.3 연결시에는 연결관 및 모르타르가 본관 내에 침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공 후 이 부
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
3.2.4 지반침하 등으로 연결관의 처짐에 의한 연결부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부 보강
시설을 설치한다.

7-97 제7장 하수관로공사

7-14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98

제7장 하수관로공사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
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7-99

제7장 하수관로공사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
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
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
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
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
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7-100

제7장 하수관로공사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
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
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
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7-101

제7장 하수관로공사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
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
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
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
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102

제7장 하수관로공사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
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
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암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트리트 암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2.1.3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103 제7장 하수관로공사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시공 이음부는 고무지수판(⽌⽔板)이나 수팽창성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등의 지수재로 누수 및
침입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균열유발줄눈을 두어야 한다.
(2)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박스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
다.
(3)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는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
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2)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운송에 따른 차량사고 또는 제품 파손방지 제2장 제1절 관의 취급 및 운반
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균등지지, 연약지반의 경우 프리로딩(preloading), 지하
수가 높은 경우 가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
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다.
(4) 암거는 하류 측에서 상류 측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거부설시 장비의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편 하
중 방지, 제품손상 및 변형방지 등 요구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5) 접합 부설 후에는 조인트부분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제 등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암거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3. 각종 밸브 및 변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압송관로의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1.2 참조기준 및 규격
(1) 상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 KS D 431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3.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104 제7장 하수관로공사

3.2 재료
3.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재료 사항에 준한다.
3.3 시공
3.3.1 제수밸브(B.F.B / G.V)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
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지(버터플라
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
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⑧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
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KCS 61 40 10(1.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사항에 따른다.
⑥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구조용 압연강재)으로 SS400에 만족하는 재료
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지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핀들 고정대
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급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의 스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7-105

제7장 하수관로공사
⑧ 수팽창지수링
가. 수팽창지수링은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비중 : 1.35이상
(나) 부피팽창율 : 400%이상
(다) 경도 : 60이상
(라)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나. 수팽창지수링의 설치
(가)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링 설
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겹치는 부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
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3.3.2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②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
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③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
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10(1.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3.3.3 이토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의 하천 또는 방류유량을 소화 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②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이 세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돌망태 등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KCS 61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7-106

제7장 하수관로공사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4.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4.1.2 참조규준
(1) 이 절 KCS 61 40 05 1-1-3 1.1.3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다.

4.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2 재료
4.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재료 사항에 준한다.
4.3 시공
4.3.1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7-107

제8장 특기시방서
8-1 미끄럼방지포장 ··························································· 8-1

제8장 특기시방서

제 8 장 특기시방서
8-1 미끄럼방지포장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가소성 수지와 골재를 사용하여 도로 포장면에 융착하여 자동차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
여 주는 미끄럼 방지 포장재(이하 포장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
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KS F 2386, 도로 포장체 부착면의 인장 접착강도 시험방법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 통칙
KS M ISO 1183(모든 부),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및 상대 밀도 측정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방법
KS M ISO 1514,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표준판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 : 비중병 법
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KS M 5001에 규정된 용어와 정의 및 다음을 적용한다.

제8장 특기시방서

3.1 열가소성(Thermoplastic)
가열에 의한 연화 및 냉각에 의한 경화를 반복할 수 있고 연화된 상태에서 사출 또는 성형에 의해 제품으로 형상을 이룰
수 있는 특성
3.2 열경화성(Thermosetting)
가열 또는 방사선, 촉매 등과 같은 수단에 의해 탄성체가 가교화되어 일부 불용성 또는 불용성 제품으로 형태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는 특성

3.3 프라이머(Primer)
도장하는 데 바탕에 최초로 사용되는 도료.

3.4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모든 유기 액체 물질 또는 고체로 접촉하고 있는 대기의 온도와 압력하에서 자발적으로 증발하는 것

3.5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 VACs
VOCs 중에 함유되는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 Hydrocarbons)
비고 이 기준에서는 다음 물질을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로 규정한다.
CAS번호
71-43-2
108-88-3
98-82-8
95-47-6
106-42-3
108-38-3
95-63-6

물질명
benzene
toluene
cumene
ortho-xylele
para-xylele
meta-xylele
1,2,3-trimethylbenzene

CAS 번호
108-67-8
106-46-7
108-90-7
100-41-4
100-42-5
95-93-2

물질명
1,3,5-trimethylbenzene
1,4-dichlorobenzene
chlorobenzene
ethyl benzene
styrene
1,2,4,5-tetramethylbenzene

3.6 미끄럼마찰계수(British Pendulum Number) BPN
미끄럼 마찰저항을 BPT(British Pendulum Tester)를 이용하여 정량화한 값

4 종 류
포장재는 3종류로 하고 표 1에 따른다.

표 1 - 포장재의 종류
종류

적 용 1종 1급 비 고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일액형 또는 이액형 액상 수지에 경화제 및 촉매를 혼합 한 조성물로
화학 반응에 의한 경화

초속반응성 수지(폴리우레아 수지 이액형 액상 수지에 경화제 및 촉매를 혼합한 조성물로 초속 화학 반

1종 2급 계통)를 사용하는 경우 2종 응에 의한 경화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열 용융형 수지 조성물로 용융 후 상온에서 자연경화

5 품 질
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5.1 겉모양
건조한 포장재의 겉모양은 갈라짐,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부풂, 주름 등의 품질 변화가 없어야 한다.

5.2 성 능
5.2.1
포장재에 사용되는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뾰족한 모서리가 많으며,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 골재의 성능
항목

성능 흡수율

2.0 % 이하
No.6(3.35 mm) 잔류 (0 ~5) %

입도

No.8(2.36 mm) 잔류 (40~60) %
No.16(1.18 mm) 잔류 (30~50) %
No.16(1.18 mm) 통과 (0~5) %

마모율 20 % 이하

5.2.2
포장재의 성능은 6절에 따라 시험하여,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포장재의 성능

시험방법 적용 항 6.2 제8장 특기시방서

성능
구분

1종

항목
1급

2급

시험방법
2종

적용 항 밀도 g/mL 1.0±0.10 6.3 점도(25 ℃) mPa.s 20 이상 300 이하 6.4 가사시간 min 10 이상 30 이하 6.5 VOCs함량 g/L 250 이하 6.7 VACs % 2.0 이하 6.8 프라이머

표 3 ­ 포장재의 성능(계속)
성능
구분

1종 항목 적용 항 1.0±0.10 6.3 - 6.4 - 6.5 - 6.6 10 이상 2.5 이상 6.9 10 이상 15 이상 6.9

120 이하
추의 충격으로 갈라짐 및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6.6 2급

1.0±0.10
20 이상

1.1±0.10
20 이상

300 이하
10 이상

300 이하
5 이상

건조시간(경화) min

30 이하
60 이하

25 이하
60 이하

인장강도(재령7일) MPa(20 ℃) 7 이상 신장률(재령7일) %(20 ℃) 40 이상

점도(25 ℃) mPa.s
가사시간 min

수지

건조시간(고화) min
내 충격성

혼합물 2종

1급
밀도 g/mL

시험방법 접착강도 콘크리트

한다.
1.5 이상

MPa 아스팔트 1.0 이상

6.10
6.11
6.11

VOCs함량 g/L 250 이하 250 이하 - 6.7 VACs % 2.0 이하 2.0 이하 - 6.8

압축강도 MPa
마모율 %
내마모시험
(50 만회)

미끄럼저항 BPN

20 이상
1.0 이하

6.12
6.13

55 이상 6.13

6 시험방법
6.1 시료 채취 및 시험의 일반 조건
6.1.1 시료 채취 방법
a) KS M ISO 1513에 따른다.
혼합물은 시료를 비율에 따라 혼합 또는 용융 혼합하여 균일하게 만들고 중앙부분에서 채취하여
생기지 않도록 붓거나, 시험판에 도포하여 시험편을 만든다.
b) 골재의 시료 채취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형틀에 기포가

6.1.2 시험의 일반 조건
시험실 환경의 조건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KS A 0006에서 규정하는 표준 상태[온도 (20±15) ℃, 상대 습도
(65±20) %]로 한다.

6.2 골재 시험
골재의 입도, 흡수율, 마모율 시험은 KS F 2502, KS F 2504 또는 KS F 2527 및 KS F 2508에 따른다.
마모율 시험의 시료 조정은 골재를 2.5 mm 망체로 체가름하여 남는 것을 사용한다.

6.3 밀도 시험
밀도 시험은 액체의 경우 KS M ISO 2811-1, 고체의 경우는 KS M ISO 1183의 규정에 따른다.

6.4 점도 시험
점도 시험은 KS M ISO 2555의 규정에 따른다.

6.5 가사 시간
저울을 사용하여 비커에 시료 (50±1) g을 측정하여 취하고 여기에 규정량의 촉진제를 가하여 유리봉으로 균일하게
섞은 후 (25±0.5) ℃의 항온수조 중에서 시료의 표면이 용액면 아래 약 10 mm에 위치하도록 고정한다. 시료의 온
도가 (25±0.5) ℃로 되었을 때 규정량의 경화제를 가하고 바로 초시계를 시동함과 동시에 중탕액에 담근 상태로 30
초간 유리봉으로 잘 섞어서 혼합 용해시킨다.
시료를 약 1분마다 유리봉으로 2회 저은 다음 유리봉을 올려 유동상태를 관찰한다. 겔화 시간이 가까워지면 연속적
으로 반복하여 유동상태를 관찰한다.
유리봉에 부착한 시료가 실처럼 올라가지 않고 절단되었을 때 초시계를 멈추고 시간을 읽어 가사시간으로 한다. 이
조작은 적어도 2회 하고 그 평균값을 분단위로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로 끝맺음한다. 사용한 경화제 및
촉진제의 종류와 양을 시험 결과에 기록한다.

6.6 건조 시간
건조시간의 측정은 KS M 5000의 시험방법 2511[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바니시, 래커, 에나멜 및 수성 도료)]
에 따른다. 다만 도포는 1회 도포로 하며, 이때 혼합물의 두께는 (3.5±0.5) mm로 한다.

6.7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VOCs 함량)
VOCs 함량은 제조자가 제시한 배합비로 혼합 후,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험한다.

제8장 특기시방서

6.8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ACs 함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험법에 따른다.
다만, cumene, styrene, 1,2,4,5-tetramethylbenzene은 명시된 시험방법 준용하여 시험한다.
비고 1 다액형인 경우 배합비로 혼합 후, 1시간 뒤 시료를 취하여 시험한다.
비고 2 헤드스페이스 방법으로 분석하는 경우 시료를 메탄올에 추출하여 분석하며, 시료가 메탄올에 용해되지 않는
경우, n-헥산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비고 3 시료가 메탄올에 용해되지 않는 경우 추출 용매를 n-헥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6.9 인장 시험
a) 인장 시험방법은 KS M ISO 527-1에 따른다.
b) 인장 시험편은 그림 1의 1B호형 및 그림 2의 5호형 시험편을 사용한다.
단위 : ㎜

A : 전체 길이 150 E : 어깨 둥글기의 반지름(최소) 60 B : 양 끝 너비 20 ± 0.5 G : 눈금 사이 거리 50 ± 0.5 C : 평행 부분의 길이 60 ± 0.5 H : 그립 사이 거리 115 ± 5 D : 평행 부분의 너비 10 ± 0.5 t : 두께 1~3

그림 1 - 1B호형 시험편 (1종 수지)
단위 : ㎜

제8장 특기시방서 단위 : ㎜

A : 전체 길이
B : 양 끝 너비
C : 평행 부분의 길이
D : 평행 부분의 너비
E : 작은 반지름

110
25 ± 1
33 ± 2
6 ± 0.4
14 ± 1

F : 큰 반지름
G : 눈금 사이 거리
H : 그립 사이 거리
J :
t :두께

25 ± 2
25 ± 1
80 ± 5
15.5 ± 1
1∼3

그림 2 - 5호형 시험편 (2종 수지)
c) 열경화성 수지의 경우 권장 배합비에 따라 배합하여 시험편을 제작하며, 열가소성 수지의 경우

사용 온도에 따

라 가열하여 시험편을 제작한다.
d) 시험편의 중앙 평행 부분 내에서 절단되지 않은 것은 버리고 다시 시험한다.
e) 시험 결과는 5개를 산술 평균하여 유효 숫자 3자리까지 계산한다.
f) 인장속도는 재료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표준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10±2) ㎜/min

로 한다. g) 인장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
여기에서
σtB:인장강도(MPa)
P:시험편 절단시 까지의 하중(N)
A:시험편의 최소 단면적(㎟)
t :시험편의 최소 두께(㎜)
W:시험편 중앙 부분의 너비(㎜)
h) 신장률은 파단 후의 표점 거리의 영구 연신(LB - LO)을 원 표점거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며,
라 계산한다.

×

여기에서
EB:파단시의 신장률(%)
LB:파단시의 눈금 사이 거리(㎜)
LO:눈금 사이 거리(1B호형: 50 ㎜, 5호형: 25 ㎜)

6.10 내 충격성 다음 식에 따 제8장 특기시방서

시료를 KS M ISO 1514의 3.5에 따라 제작된 연강판(100 ㎜ × 150 ㎜ × 1.6 ㎜)에 프라이머 도장 후 두께
(3.5±0.5) mm로 포설하여, 상온에서 2시간 건조시킨 후 (50±2) ℃의 항온 건조기 속에서 2시간 가열하고 꺼내어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은 듀폰식 내충격 시험기로 시험하되, 추의 낙하 높이는 500 ㎜, 추의 무게는 (300 ±0.5) g, 틀의 반지름은
(6.35±0.03) ㎜로 시험하여 도장 면에 지나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험편을 꺼내어 1시간 방치한 후
시험편의 충격 변형에 따른 도장면의 손상을 조사한다.

6.11 접착강도
a) 시험방법은 KS F 2386에 규정한 방법 중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하는 경우 또는 현

장에서 시험하

는 경우에 따른다.
b) 접착강도는 3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c) 접착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로 끝맺음 한다.

여기에서
σS :접착강도(MPa)
P :최대 하중(N)
A : 접착 면적(㎟)

7
SPS-F KTS-1102-1890:2022

6.12 압축강도
a) 압축강도 시험방법은 KS F 2476에 따른다.
b) 압축강도 시험편은 40 ㎜ × 40 ㎜ × 160 ㎜ 각기둥으로 성형한 것을 사용한다. 또한, 하중이 가

해지는 면의

평행도는 0.1 ㎜ 이내로 하여야 한다.
c) 3개의 공시체(40 ㎜ × 40 ㎜ × 160 ㎜ 각기둥)에서 6개로 절편하여 상하면을 가압면으로 하고,
판을 사용하여 공시체 중앙부에 매초 (800±50) N의 하중 속도로 재하하여 최대 하중
d) 압축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로 끝맺음 한다.

여기에서
σc:압축강도(MPa)
P:최대 하중(N)
A : 시험편의 단면적(㎟)
e) 압축강도는 6개의 공시체 절편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을 구한다. 하중용 가압 제8장 특기시방서

6.13 내 마모시험
a) 내 마모시험은 KS M 6080의 5.2.16 내마모도 시험에 따른다.
b) 마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400 ㎜ × 200 ㎜
트판 또는 KS F 4937의 4.2 바탕판 제작 방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300 ㎜ ×

× 50 ㎜ 아스팔 300 ㎜ × 50 ㎜)시험판에 두

께 (3.5±0.5)㎜로 포설 한다.
c) 미끄럼저항은 내마모도 시험 후 그 시험편을 사용하여 KS F 2375에 따라 측정한다.

7 검 사
검사는 로트로부터 시료를 샘플링하여 6절에서 규정하는 시험을 하고, 다음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a) 겉모양 및 표시사항은 5.1 및 8절의 기준에 적합했을 때 그 제품을 합격으로 한다.
b) 골재성능, 밀도, 점도, 건조시간, 가사시간, VOCs함량, VACs함량, 내 충격성 및 내 마모 검사는

모든 시험체의

시험 결과 값이 표 2 및 표 3의 기준에 적합했을 때 그 제품을 합격으로 한다.
c) 인장강도, 신장률 검사는 5개, 접착강도 검사는 3개 시험체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각각이 정하는
한 값이 표 3의 기준에 적합했을 때 그 제품을 합격으로 한다.
d) 압축강도 검사는 6개 시험체의 평균값이 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표 시
제품에는 1통마다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표준 명칭
보기

미끄럼 방지 포장재

b) 종류 및 색상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d)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e) 질량 또는 부피 f)

사용량 및 사용 가능기간, 제품에 대한 경화제 사용량(혼합비)

g) 유통 및 보관 시 주의사항 h) 원산지 방법에 따라 구

제9장 지구적용사항
9-1 일반사항 ······································································ 9-1
9-2 공종별 특이사항 ························································· 9-2

제9장 지구적용사항

제 9 장 지구적용사항
9-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공사전
또는 공사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 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
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
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 수급인은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
법의 해당규정과 본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공사 시행시 문화유물, 유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수급인(시공자)은 사업구간 주변 등산객의 통행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도서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존 설계 도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사시행을 위한 각종 시공 상세도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7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90일로, 기간 지연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 기간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공사기간 연기사유 발생시 감독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
아 시행하여 한다.
1.8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 설치 위치 등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될 수 있 으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 당연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장 지구적용사항

9-2 공종별 특이사항
1.공통
1.1 측량
본 설계도서는 2026년 2월에 실시된 현장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공사 착수 시점의 현장 여건(지형, 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이 설계 당시와 상이할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2.포장공
(1) 버스정류장 쉘터 구간의 보도포장 설계 물량은 현장 측량 없이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산출되었다. 시공사는 착공 전
반드시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실제 시공 물량을 확인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스탬프포장 및 보도블록 패턴 시공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협의결과를 엄격히 적용하며, 패턴 내 도형 비율은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설계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3.우수공
(1) 신규 빗물받이는 별도의 본관 천공 없이 기존 빗물받이 연결관에 직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상 빗물받이 연결관은 개소당 1m의 여유 물량이 선반영되어 있다. 시공 시 현장 레벨 및 거리에 맞춰 관을 적
절히 절단하여 시공하고, 시공 후 남은 연결관 물량은 실측을 통해 감액 정산 처리한다.

4.교통처리계획
(1) 고리울길 해당 구간은 도로폭이 5m로 협소하여 장비 작업과 차량 통행의 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사 시간 중 차량 진입은 전면 통제하되, 거주민 및 상가 이용객을 위한 안전한 보행자 통행로는 펜스 및 안전콘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 차량 통제 구간 양 끝단과 우회도로 분기점에는 교통통제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여, 잘못 진입한 차량을 신속히 우회
로로 유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현장을 통제한다.
(3) 단, 차량 통행 제한 및 우회도로 안내 등 전반적인 교통처리계획은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따
라 발주처(감독관)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안전 관리계획
(1) 고강초등학교와 인접한 공사 구간은 스쿨존 안전수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오전
08:00~09:00, 오후 13:00~15:00 등)에는 중장비 이동 및 소음·진동이 심한 공정을 전면 통제하여 통학로 안전을
보장한다.
(2) 임시 보행자 통로와 공사 구역을 가설 펜스나 방호벽으로 빈틈없이 분리하고, 횡단보도 주변 및 초등학교 진입로 주
변에 추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6.민원 방지 및 현장 관리
(1)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고,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되므로 공사 착수 최소 7일 전 상가 세입자 및 거주자에
게 안내문을 배포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공사 일정, 차량 통제 시간, 우회 주차 공간 등의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2) 고리울길 노상 주차 차량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시공 전날부터 통제구간 내 주차 금지 라바콘을 설치하
고, 차량 소유주에게 개별 연락하여 통제 시간 외 우회 주차를 적극 유도한다.
(3) 진출입 차량이 통제되는 만큼, 상가 진입로에는 부직포 또는 임시 보행판(복공판)을 턱이 없게 설치하여 도보로 방문
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없애고 영업 손실 민원을 최소화한다.

===== 공내역서_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계 설명서
B: 가. C: 목
적
C: 각종 안전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안심 보행환경 조성
B: 나. C: 공사명 및 공사위치
C: 1) D: 공사명 F: : G: 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
C: 2) D: 위
치 F: : G: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91번지 일원(고리울로 약 300m)
B: 다. C: 공사개요
C: 1. 토 공 사 G: 아스팔트포장 절삭 A=1,398㎡, 보도블럭포장 철거 A=44㎡, 아스팔트포장 절단 L=454m, 콘크리트절단 L=421m 등
C: 2. 우수공사 G: 우수관로 접합 및 부설(D200) L=27m, 우수받이 설치 27개소 등
C: 3. 포장공사 G: 아스팔트 표층포장 A=1,490㎡, 보도블록포장 A=44㎡, 보차도경계석 설치(180x200) L=84m 등
C: 4. 부대공사 G: 표시못 20개소, 교통안전시설 1식, 살수 180,000㎡, 운반비 1식 등
B: 라. C: 주요자재
C: 공
종 L: 규
격 T: 단 위 V: 수
량 AA: 비
고
C: 레미콘 L: 25-21-80 T: ㎥ V: 49
C: 아스팔트콘크리트 L: WC-2 T: ton V: 183
C: 스틸그레이팅(디자인형) L: 400x500x50x5 T: EA V: 26
C: 스틸그레이팅받침 L: 410x510x50 T: EA V: 26
C: 스틸그레이팅(디자인형) L: 400x995x50x5 T: EA V: 1
C: 스틸그레이팅받침 L: 410x1010x54 T: EA V: 1
C: 자연석경계석(보차도용,직선) L: 200×180×1000㎜,모따기30R T: 개 V: 87
C: 스탬프 L: T3mm T: ㎡ V: 1,490
B: 마. C: 주요 공사용 중기
C: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정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C: 공
종 L: 규
격 T: 단 위 V: 수
량 AA: 비
고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공
종 L: 규
격 T: 단 위 V: 수
량 AA: 비
고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C: #REF! L: #REF! T: 대 V: #REF!
B: 바. C: 공사기간
C: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C: 1) D: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 년간의 년평균 강우일 보다 많을 때
C: 2)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C: 3) D: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때
C: 4) D: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C: 5) D: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B: 사. C: 설계변경 조건
C: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C: 1) D: 설계당시 조사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후 변경된 사항
C: 2) D: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된 사항
C: 3) D: 골재원, 공급원의 운반조건 및 작업조건의 변경사항
C: 4) D: 공사 위치 변경사항
C: 5) D: 골재 고시가격 변경사항
C: 6) D: 기초 지반고, 지질 변경사항
C: 7) D: 공법 변경사항
C: 8) D: 토공 운반거리의 변경사항
C: 9) D: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C: 10) D: 기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B: 아. C: 설계적용기준
C: 1) D: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준 8.19기준)
C: 2) D: 자 재 시 세 : 조달청 및 물가정보지(2026년 상반기(8월))
C: 3) D: 노임 및 품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시중 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C: 4) D: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 적용 : 2026년 건설공사 품셈 1.1.3 4항목 및 6항목을 고려하여 적용.
B: 자. C: 보안대책
C: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C: 1) D: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2) D: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C: 3) D: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 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D:
준공 후 발주처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_동원인원계획]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C: 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
B: 월별 C: 보할(%) E: 착
수
일 Q: 비 고
A: 공종 E: 15일 G: 30일 I: 45일 K: 60일 M: 75일 O: 90일
A: 1. 토공사 C: #DIV/0! E: #DIV/0! G: #DIV/0! R: - U: #DIV/0!
R: #DIV/0! S: #DIV/0! T: #DIV/0!
A: 2. 우수공사 C: #DIV/0! I: #DIV/0! R: - U: #DIV/0!
R: #DIV/0! S: #DIV/0! T: #DIV/0!
A: 3. 포장공사 C: #DIV/0! I: #DIV/0! K: #DIV/0! M: #DIV/0! O: #DIV/0! R: - U: #DIV/0!
R: #DIV/0! S: #DIV/0! T: #DIV/0!
A: 4. 부대공사 C: #DIV/0! E: #DIV/0! G: #DIV/0! I: #DIV/0! K: #DIV/0! M: #DIV/0! O: #DIV/0! R: - U: #DIV/0!
R: #DIV/0! S: #DIV/0!
I: - K: -
R: #DIV/0! S: 0.0
G: - I: - K: -
R: #DIV/0! S: 0.0
G: - I: -
R: #DIV/0! S: 0.0
I: - K: -
R: #DIV/0! S: 0.0
M: - O: -
R: #DIV/0! S: 0.0
A: 계 C: #DIV/0! E: #DIV/0! G: #DIV/0! I: #DIV/0! K: #DIV/0! M: #DIV/0! O: #DIV/0! R: - T: #DIV/0! U: #DIV/0!
A: 누
계 E: #DIV/0! G: #DIV/0! I: #DIV/0! K: #DIV/0! M: #DIV/0! O: #DIV/0!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공
사
명
: C: 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
A: 구 분 C: 인 원 E: 착
수
일 Q: 비 고
E: 15일 G: 30일 I: 45일 K: 60일 M: 75일 O: 90일
A: 특별인부 C: 52 E: #DIV/0! G: #DIV/0! I: #DIV/0! K: #DIV/0! M: #DIV/0! O: #DIV/0! T: #DIV/0! U: 52 V: 31 W: 9 X: 6 Y: 4 Z: 2
A: 보통인부 C: 12 E: #DIV/0! G: #DIV/0! I: #DIV/0! K: #DIV/0! M: #DIV/0! O: #DIV/0! T: #DIV/0! U: 12
A: 계 C: 64 E: #DIV/0! G: #DIV/0! I: #DIV/0! K: #DIV/0! M: #DIV/0! O: #DIV/0!
A: 누
계 E: #DIV/0! G: #DIV/0! I: #DIV/0! K: #DIV/0! M: #DIV/0! O: #DIV/0!
W: 0.09
W: 2.24
W: 48.66
W: 0.5
W: 0.733
W: 0.733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J: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 C: 직접재료비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소
계
B: 노 C: 직접노무비
B: 무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
B: 비 C: 소
계
C: 기계(직접) 경비
B: 경 C: 산재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
C: 고용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x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E: [직접노무비+재료비+산출경비] x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 x % = I: -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 = I: 0
C: 환경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x %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
C: 수도광열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5.5 % x 0.328 / 6.464 J: 제외
C: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
C: 석면분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
C: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
C: 안전관리비
C: 품질시험비
C: 소
계
B: 순 공 사 비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x %
A: 총
계 E: [계+일반관리비]
A: 이
윤 E: [순공사비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 x %
A: 폐 기 물 처 리 비 E: [분리발주]
A: 공
급
가
액 E: [총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x %
A: 도 급 예 정 액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관 급 자 재 대(도급)
A: 관 급 자 재 대(관급)
A: 지 정 폐 기 물 처 리 비
A: 총
공
사
비 E: [도급액+관급자재]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A: 가. 토목공사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A: 직접공사비 계 B: C: 1 D: 식 E: F: H: J: L: M: N:
A: B: D: E: F: H: J: L: M: N:
A: 간접노무비 (직노) B: X 19.10 % C: 1 D: 식 E: F: H: J: L: M: N:
A: 산재보험료 (직노+간노) B: X 3.56 % C: 1 D: 식 E: F: H: J: L: M: N:
A: 고용보험료 (직노+간노) B: X 1.01 % C: 1 D: 식 E: F: H: J: L: M: 2천이상 N:
A: 건강보험료 (직노) B: X 3.595 % C: 1 D: 식 E: F: H: J: L: M: 30일이상 N:
A: 연금보험료 (직노) B: X 4.75 % C: 1 D: 식 E: F: H: J: L: M: 30일이상 N: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B: X 13.14 % C: 1 D: 식 N:
A: 퇴직공제부금비(직노) B: X 2.30 % C: 1 D: 식 N:
A: 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금액 (재료비+직노+산경) B: X 0.68 % C: 1 D: 식 N: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B: X 3.15 % C: 1 D: 식 N:
A: 환경보전비 (재료비+직노+산경) B: X 0.90 % C: 1 D: 식 N:
A: 기타경비 (재료비+직노+간노) B: X 5.50 % C: 1 D: 식 N:
A: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산경) B: X 0.081 %(전문공사 제외) C: 1 D: 식 N:
A: 석면분담금(직노+간노) B: X 0.006 % C: 1 D: 식 N:
A: 임금채권부담금 B: X 0.09 % C: 1 D: 식 N: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A: 〔순공사원가〕 B: D: N:
A: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B: X 8.0 % C: 1 D: 식 N:
A: 이윤 (순공사원가+일관-재료비) B: X 15.0 % C: 1 D: 식 N:
A: B: D: N:
A: ▷ 공 사 비 B: C: 1 D: 식 N:
A: ▣ 공 급 가 액 B: C: 1 D: 식 N:
A: ▣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N:
A: ▣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N:
A: - 관급자재비 B: 도급자 C: 1 D: 식 N:
A: - 관급자재비 B: 관급자 C: 1 D: 식 N:
A: B: D: N:
A: ■ 총 사 업 비 ■ B: C: 1 D: 식 N:
A: B: D: N:
A: 가. 토목공사 B: C: 1 D: 식 N:
A: 1. 토공사 B: C: 1 D: 식 N:
A: 2. 우수공사 B: C: 1 D: 식 N:
A: 3. 포장공사 B: C: 1 D: 식 N:
A: 4. 부대공사 B: C: 1 D: 식 N:
A: 5. 사급자재 B: C: 1 D: 식 N:
A: B: D: N:
A: 1. 토공사 B: C: 1 D: 식 N:
A: 1) 포장철거 B: D: N: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454 D: m N:
A: 콘크리트절단(L형측구) B: C: 421 D: m N: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4㎥+브레이커 C: 14 D: ㎥ N: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44 D: ㎡ N:
A: 2) 아스팔트포장 절삭 B: D: N:
A: 아스팔트포장절삭 B: t=70㎜ 이하(소규모 포장) C: 1,398 D: ㎡ N:
A: 3) 구조물 철거 B: D: N: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굴삭기 0.4㎥+브레이커 C: 59 D: ㎥ N:
A: 표시못 철거 B: A-Type, 설치비의 50% C: 3 D: 개소 N:
A: 표시못 철거 B: A-Type, 설치비의 50% C: 17 D: 개소 N:
A: 차선규제봉 철거 B: 설치비의 50% C: 7 D: 개소 N:
A: 4) 폐기물상차 B: D: N:
A: 폐기물 상차비 B: 불용성(폐콘크리트) C: 141 D: ton N:
A: 폐기물 상차비 B: 불용성(폐아스콘) C: 197 D: ton N:
A: 폐기물 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1 D: ton N:
A: B: D: N:
A: 2. 우수공사 B: C: 1 D: 식 N:
A: 1) 토공 B: D: N:
A: 터파기 B: 기계0.4(90%)+인력(10%) C: 111 D: M3 N: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0.4M3+콤팩터1.5T(기계100%) C: 103 D: M3 N:
A: 사토처리(L=4.5km) B: 굴삭기0.4㎥+덤프15.0Ton C: 8 D: M3 N:
A: 2) 우수관로 B: D: N: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Ø200mm C: 27 D: m N:
A: P.E관 절단 B: Ø200mm, 설치비의 10% C: 27 D: 개소 N: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7 D: M3 N:
A: P.E관 절단 B: Ø200mm, 설치비의 10% C: 27 D: 개소 N:
A: 3). 빗물받이 설치 B: D: N:
A: 우수받이 설치 B: 300x900x900x150T C: 1 D: 개 N:
A: 우수받이 설치 B: 300x400x900x150T C: 26 D: 개 N:
A: 몰탈 B: 1:2 C: 0.052 D: ㎥ N: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400x1000x50T C: 1 D: 개 N: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400x500x50T C: 26 D: 개 N:
A: B: D: N:
A: 3. 포장공사 B: C: 1 D: 식 N:
A: 1) 아스팔트 포장 B: D: N: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cm C: 1,490 D: M2 N:
A: 텍코팅 코팅 살포 B: 인력식 C: 1,490 D: M2 N:
A: 2) 보도블록 설치 B: D: N: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B: B-TYPE, T=8㎝이하 C: 44 D: ㎡ N:
A: 3) 스탬프 포장 B: D: N:
A: 스탬프 B: T3mm C: 1,490 D: ㎡ N:
A: 4) 경계석 및 측구설치 B: D: N:
A: (1) 보차도경계석 B: D: 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 B: 400미만, B-TYPE(직선구간) C: 84 D: m N: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 D: ㎥ N:
A: 합판거푸집-재료비 B: 6회 C: 16 D: M2 N:
A: 모르타르 B: 1:3 C: 0.03 D: ㎥ N:
A: (2) L형측구 B: D: N: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2 D: ㎥ N:
A: 합판거푸집설치-6회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89 D: M2 N:
A: 신축이음 설치(채움재 설치) B: T=10mm C: 5 D: M2 N:
A: 5) 기층 채움 콘크리트 B: D: N: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 D: ㎥ N:
A: 6) 차선도색 B: D: N:
A: 차선 밑그림 / 공용구간 B: 횡단보도, 주차장 C: 6 D: M2 N:
A: 차선 밑그림 / 공용구간 B: 문자, 기호 C: 45 D: M2 N: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 공용구간 B: 횡단보도, 주차장, 백색 C: 6 D: M2 N: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 공용구간 B: 문자, 기호, 백색 C: 45 D: M2 N:
A: 7) 차선규제봉 설치 B: D: N:
A: 차선규제봉 설치 B: 450mm~750mm C: 7 D: 개소 N:
A: B: D: N:
A: 4. 부대공사 B: C: 1 D: 식 N:
A: 1) 표시못 설치 B: D: N:
A: 표시못 설치 B: A-Type C: 3 D: 개소 N:
A: 표시못 설치 B: A-Type C: 17 D: 개소 N:
A: 2) 교통안전시설 B: D: N:
A: 교통정리원 B: 경비로적용 C: 19 D: 일 N:
A: 라바콘 B: 400x400x 750㎜(경비) C: 152 D: EA N:
A: PE안전휀스 B: 1.5x0.9x0.41(경비) C: 303 D: M N:
A: 윙카호스 B: 유도형(경비) C: 303 D: M N:
A: 공사예고표지판 B: 삼각(900)+보조(900) C: 7 D: EA N:
A: 공사안내 표지판 B: 1000x1700 C: 8 D: EA N:
A: 교통안내 표지판 B: 1000x1700 C: 4 D: EA N:
A: 보행자안내 표지판 B: 1000x1700 C: 4 D: EA N:
A: 규제표지판 B: 원형(900) C: 7 D: EA N:
A: 경광등 B: (경비) C: 8 D: EA N:
A: 3) 살수 B: D: N:
A: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물탱크(살수차), 16,000L C: 1,800 D: 100M2 N:
A: 4) 운반비 B: D: N:
A: 시멘트운반(상차도) B: 15.0T,L=8.0km C: 2 D: 포 N:
A: 모래운반 B: 15.0T,L=8.0km C: 10 D: ㎥ N:
A: 우수받이하차비(300x400) B: 지게차 5톤 C: 26 D: 본 N:
A: 우수받이하차비(300x900) B: 지게차 5톤 C: 1 D: 본 N:
A: 경계석하차비 B: 지게차 5톤 C: 87 D: m N:
A: 보도블럭하차비 B: 지게차 5톤 C: 46 D: ㎡ N:
A: 아스팔트유제운반비 B: L=8.0KM C: 3 D: D/M N:
A: 중기운반비 B: 트레일러운반(20ton), L=8km C: 1 D: 식 N:
A: 중기운반비 B: 자주식, L=8km C: 1 D: 식 N:
A: B: D: N:
A: 5. 사급자재 B: C: 1 D: 식 N:
A: 1). 자재비 B: D: N:
A: 강모래(서울) B: 세사 (시내도착도) C: 10 D: ㎥ N: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2 D: 포 N: 56100087101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C: 461 D: L N: 56100307041
A: PE이중벽관 B: 200mm C: 29 D: m N:
A: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200A C: 27 D: EA N:
A: 우수받이 B: 300X400x900 C: 26 D: 개 N: 56801207021
A: 우수받이 B: 300X900x900 C: 1 D: 개 N: 56801207021
A: 인터록킹블록 B: T=60㎜ 투수 C: 46 D: M2 N: 56201067201
A: 경고테이프(상수,오수,우수) B: 200㎜ C: 61 D: m N:
A: 차선규제봉 B: 750x200x80㎜ C: 7 D: EA N:
A: 지하매설물표시못 B: Ø90 C: 20 D: 개 N: 68300067001
A: B: D: N:
A: - 관급자재비 B: 도급자 C: 1 D: 식 N:
A: 1) 레미콘 B: D: N:
A: 레미콘 B: 25-21-80 C: 49 D: ㎥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2)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C: 183 D: ton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3) 스틸그레이팅 B: D: N:
A: 스틸그레이팅(디자인형) B: 400x500x50x5 C: 26 D: EA N: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410x510x50 C: 26 D: EA N:
A: 스틸그레이팅(디자인형) B: 400x995x50x5 C: 1 D: EA N: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410x1010x54 C: 1 D: EA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4) 경계석 B: D: N:
A: 자연석경계석(보차도용,직선) B: 200×180×1000㎜,모따기30R C: 87 D: 개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단수조정 B: 천원미만 절상 C: 1 D: 식 N:
A: B: D: N:
A: - 관급자재비 B: 관급자 C: 1 D: 식 N:
A: 1) 스탬프 B: D: N:
A: 스탬프 B: T3mm C: 1,490 D: ㎡ 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A: 단수조정 B: 천원미만 절상 C: 1 D: 식 N:
A: B: D: N: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A: 1) 품질시험비 B: D: N:
A: 교통안전시설물 B: 노면표시 C: 1 D: 회 N:
A: 혼합물 포설 B: 밀도, 두께 C: 1 D: 회 N:
A: 석재 B: 비중 및 흡수율 C: 1 D: 회 N:
A: 석재 B: 압축강도 C: 1 D: 회 N:
A: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럭 B: 겉모양 및 치수 C: 5 D: 회 N:
A: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럭 B: 휨강도 C: 5 D: 회 N:
A: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럭 B: 표면층 두께 C: 5 D: 회 N:
A: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럭 B: 투수계수 C: 5 D: 회 N:
A: 출장비 B: 부천시 C: 1 D: 회 N:
A: B: D: N: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1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 D: m
A: #2 콘크리트절단(L형측구) B: C: 1 D: m
A: #3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4㎥+브레이커 C: 1 D: ㎥
A: #4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1 D: ㎡
A: #5 아스팔트포장절삭 B: t=70㎜ 이하(소규모 포장) C: 1 D: ㎡
A: #6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굴삭기 0.4㎥+브레이커 C: 1 D: ㎥
A: #7 터파기 B: 기계0.4(90%)+인력(10%) C: 1 D: M3
A: #8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0.4M3+콤팩터1.5T(기계100%) C: 1 D: M3
A: #9 사토처리(L=4.5km) B: 굴삭기0.4㎥+덤프15.0Ton C: 1 D: M3
A: #10 우수받이 설치 B: 300x900x900x150T C: 1 D: 개
A: #11 우수받이 설치 B: 300x400x900x150T C: 1 D: 개
A: #12 몰탈 B: 1:2 C: 1 D: ㎥
A: #13 스틸그레이팅 설치 B: 400x1000x50T C: 1 D: 개
A: #14 스틸그레이팅 설치 B: 400x500x50T C: 1 D: 개
A: #15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B: B-TYPE, T=8㎝이하 C: 1 D: ㎡
A: #16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 B: 400미만, B-TYPE(직선구간) C: 1 D: m
A: #17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A: #18 교통정리원 B: 경비로적용 C: 1 D: 일
A: #19 라바콘 B: 400x400x 750㎜(경비) C: 1 D: EA
A: #20 PE안전휀스 B: 1.5x0.9x0.41(경비) C: 1 D: M
A: #21 윙카호스 B: 유도형(경비) C: 1 D: M
A: #22 공사예고표지판 B: 삼각(900)+보조(900) C: 1 D: EA
A: #23 공사안내 표지판 B: 1000x1700 C: 1 D: EA
A: #24 교통안내 표지판 B: 1000x1700 C: 1 D: EA
A: #25 보행자안내 표지판 B: 1000x1700 C: 1 D: EA
A: #26 규제표지판 B: 원형(900) C: 1 D: EA
A: #27 경광등 B: (경비) C: 1 D: EA
A: #28 시멘트운반(상차도) B: 15.0T,L=8.0km C: 1 D: 포
A: #29 모래운반 B: 15.0T,L=8.0km C: 1 D: ㎥
A: #30 우수받이하차비(300x400) B: 지게차 5톤 C: 1 D: 본
A: #31 우수받이하차비(300x900) B: 지게차 5톤 C: 1 D: 본
A: #32 아스팔트유제운반비 B: L=8.0KM C: 1 D: D/M
A: #33 중기운반비 B: 트레일러운반(20ton), L=8km C: 1 D: 식
A: #34 중기운반비 B: 자주식, L=8km C: 1 D: 식
A: #35 물운반 B: 물탱크 5500ℓ C: 1 D: ton
A: #36 몰탈 B: 1:3 C: 1 D: ㎥
A: #37 하차비 B: 지게차 5톤 C: 1 D: ton
A: No.1 표시못 철거 B: A-Type, 설치비의 50% C: 1 D: 개소
A: No.2 차선규제봉 철거 B: 설치비의 50% C: 1 D: 개소
A: No.3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Ø200mm C: 1 D: m
A: No.4 P.E관 절단 B: Ø200mm, 설치비의 10% C: 1 D: 개소
A: No.5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1 D: M3
A: No.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cm C: 1 D: M2
A: No.7 텍코팅 코팅 살포 B: 인력식 C: 1 D: M2
A: No.8 합판거푸집-재료비 B: 6회 C: 1 D: M2
A: No.9 모르타르 B: 1:3 C: 1 D: ㎥
A: No.10 합판거푸집설치-6회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1 D: M2
A: No.11 신축이음 설치(채움재 설치) B: T=10mm C: 1 D: M2
A: No.12 차선 밑그림 / 공용구간 B: 횡단보도, 주차장 C: 1 D: M2
A: No.13 차선 밑그림 / 공용구간 B: 문자, 기호 C: 1 D: M2
A: No.14 융착식 도료 수동식 / 공용구간 B: 횡단보도, 주차장, 백색 C: 1 D: M2
A: No.15 융착식 도료 수동식 / 공용구간 B: 문자, 기호, 백색 C: 1 D: M2
A: No.16 차선규제봉 설치 B: 450mm~750mm C: 1 D: 개소
A: No.17 표시못 설치 B: A-Type C: 1 D: 개소
A: No.18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물탱크(살수차), 16,000L C: 1 D: 100M2
A: No.19 경계석하차비 B: 지게차 5톤 C: 1 D: m
A: No.20 보도블럭하차비 B: 지게차 5톤 C: 1 D: ㎡
A: No.21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Ø200mm / 시공조건 A C: 1 D: 개소
A: No.22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1 D: M2
A: No.23 신축이음 설치(채움재 설치) B: 채움재 두께 20mm 기준 C: 1 D: M2
A: No.24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자재비 B: 백색 C: 1 D: ㎡
A: No.25 모르타르 B: 1:2 C: 1 D: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No.1 표시못 철거 B: A-Type, 설치비의 50% C: 1 D: 개소
A: 표시못 설치 B: A-Type C: 0.5 D: 개소
A: No.2 차선규제봉 철거 B: 설치비의 50% C: 1 D: 개소
A: 차선규제봉 설치 B: 450mm~750mm C: 0.5 D: 개소
A: No.3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Ø200mm C: 1 D: m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Ø200mm / 시공조건 A C: 0.167 D: 개소
A: No.4 P.E관 절단 B: Ø200mm, 설치비의 10% C: 1 D: 개소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Ø200mm / 시공조건 A C: 0.1 D: 개소
A: No.5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1 D: M3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1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1 D: 인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C: 0.0727 D: HR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0.0727 D: HR
A: 조정원 제외 B: 경비의 100% C: 1 D: 식
A: 조정원 제외 B: 재료비의 100% C: 1 D: 식
A: No.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cm C: 1 D: M2
A: 포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188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63 D: 인
A: 아스팔트 피니셔 B: 1.7m C: 0.005 D: HR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0.005 D: HR
A: 머캐덤 롤러(자주식) B: 8∼10ton C: 0.005 D: HR
A: 타이어 롤러(자주식) B: 5∼8ton C: 0.005 D: HR
A: 탠덤롤러(자주식) B: 5∼8ton C: 0.005 D: HR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0.0025 D: HR
A: No.7 텍코팅 코팅 살포 B: 인력식 C: 1 D: M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025 D: 인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L C: 0.001 D: HR
A: No.8 합판거푸집-재료비 B: 6회 C: 1 D: M2
A: 내수합판 B: 12 x1210x2420㎜ (1급T-I) C: 1.03 D: M2
A: 외송각재 B: 3.6m x 3.6cm x 3.6cm C: 0.038 D: 재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2.7% C: 1 D: 식
A: 소모자재(박리재등) B: 주재료비의 11% C: 1 D: 식
A: No.9 모르타르 B: 1:3 C: 1 D: ㎥
A: 몰탈 B: 1:3 C: 1 D: ㎥
A: 강모래(서울) B: 세사 (시내도착도) C: 1.1 D: ㎥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510 D: KG
A: No.10 합판거푸집설치-6회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1 D: M2
A: 합판거푸집-재료비 B: 6회 C: 1 D: M2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1 D: M2
A: No.11 신축이음 설치(채움재 설치) B: T=10mm C: 1 D: M2
A: 신축이음 설치(채움재 설치) B: 채움재 두께 20mm 기준 C: 1 D: M2
A: EXPANSION JOINT FILLER B: t=10mm (콜크+아스팔트) C: 1.1 D: 매
A: No.12 차선 밑그림 / 공용구간 B: 횡단보도, 주차장 C: 1 D: M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88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88 D: 인
A: 덤프트럭 B: 2.5ton C: 0.0351 D: HR
A: No.13 차선 밑그림 / 공용구간 B: 문자, 기호 C: 1 D: M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85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85 D: 인
A: 덤프트럭 B: 2.5ton C: 0.0741 D: HR
A: No.14 융착식 도료 수동식 / 공용구간 B: 횡단보도, 주차장, 백색 C: 1 D: M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05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05 D: 인
A: 덤프트럭 B: 2.5ton C: 0.0421 D: HR
A: 덤프트럭 B: 4.5ton C: 0.0421 D: HR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0% C: 1 D: 식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자재비 B: 백색 C: 1 D: ㎡
A: No.15 융착식 도료 수동식 / 공용구간 B: 문자, 기호, 백색 C: 1 D: M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2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2 D: 인
A: 덤프트럭 B: 2.5ton C: 0.089 D: HR
A: 덤프트럭 B: 4.5ton C: 0.089 D: HR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0% C: 1 D: 식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자재비 B: 백색 C: 1 D: ㎡
A: No.16 차선규제봉 설치 B: 450mm~750mm C: 1 D: 개소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1 D: 식
A: No.17 표시못 설치 B: A-Type C: 1 D: 개소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 D: 인
A: 덤프트럭 B: 2.5ton C: 0.4 D: HR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A: No.18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물탱크(살수차), 16,000L C: 1 D: 100M2
A: 물탱크(살수차) B: 16000L C: 0.008 D: HR
A: No.19 경계석하차비 B: 지게차 5톤 C: 1 D: m
A: 하차비 B: 지게차 5톤 C: 0.097 D: ton
A: No.20 보도블럭하차비 B: 지게차 5톤 C: 1 D: ㎡
A: 하차비 B: 지게차 5톤 C: 0.13 D: ton
A: No.21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Ø200mm / 시공조건 A C: 1 D: 개소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0.154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77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A: No.22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1 D: M2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 C: 1 D: 식
A: No.23 신축이음 설치(채움재 설치) B: 채움재 두께 20mm 기준 C: 1 D: M2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29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A: No.24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자재비 B: 백색 C: 1 D: ㎡
A: 도로용페인트 B: 융착식 백색 1호 KSM6080 C: 4.53 D: KG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 1호 C: 0.186 D: ㎏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고휘도유리알(굴절률1.9) C: 0.124 D: ㎏
A: 프라이머 B: 융착식 도료용 접착제 18ℓ C: 0.2 D: L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KG
A: 잡재료비 B: C: 1 D: 식
A: No.25 모르타르 B: 1:2 C: 1 D: ㎥
A: 몰탈 B: 1:2 C: 1 D: ㎥
A: 강모래(서울) B: 세사 (시내도착도) C: 0.98 D: ㎥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680 D: KG

===== 조정사유서_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xlsx =====

[시트: 조정사유서]
A:
별표 제7호 서식
A: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A: ○ 공사명 : 걷고싶은 고리울길 조성공사
G: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조사금액 E: 증(감)액 F: 설계율(%)1) G: 조사율(%)2)
A: 직접공사비 C: 58,583 D: 39,303 E: -19,280
A: 제경비 C: 28,342 D: 43,943 E: 15,601
B: 간접노무비 C: 3,946 D: 3,913 E: -33 F: 19.10% G: 19.10%
B: 산재보험료 C: 876 D: 869 E: -7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249 D: 246 E: -2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743 D: 736 E: -6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981 D: 973 E: -8 F: 4.75% G: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98 D: 97 E: -1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475 D: 471 E: -4 F: 2.30% G: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286 D: 1,247 E: -40 F: 3.15% G: 3.15%
B: 환경보전비 C: 527 D: 354 E: -174 F: 0.90% G: 0.9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0.081% G: 0.081%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398 D: 267 E: -131 F: 0.68% G: 0.68%
B: 기타경비 C: 2,089 D: 1,926 E: -163 F: 5.50% G: 5.50%
B: 석면분담금 C: 1 D: 1 E: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22 D: 22 E: F: 0.09% G: 0.09%
B: 안전관리비 D: 16,785
B: 품질관리비 C: 1,328 D: 1,328
B: 일반관리비 C: 5,728 D: 5,483 E: -245 F: 8.00% G: 8.00%
B: 이윤 C: 9,594 D: 9,224 E: -369 F: 15.00% G: 15.00%
A: 물품비 E:
A: 고재처리 E: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E: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 E:
A: 부가가치세 C: 8,692 D: 8,325 E: -368 F: 10.00% G: 10.00%
A: 도급비 C: 95,617 D: 91,570 E: -4,047 F: 조정률 G: -4.23%
A: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조정내용
A: ○ B: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등 2종
A: ○ B: 단가산출 조정: 아스팔트포장절단 등 10종
A: ○ B: 자재단가 조정: 보통시멘트 등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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