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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31]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지열시스템)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179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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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지열시스템)).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15호
용 역 명: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지열시스템)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063-280-338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용역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1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지열시스템)
기 초 금 액
1,970,780
원
제 출 일 시
2026.<hp:fwSpace/> 09. 10.(목) 10:00
추 정 가 격
1,791,618
원
마 감 일 시
2026.<hp:fwSpace/> 09. 15.(화) 10:00
부가 가치세
179,162
원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 09.<hp:fwSpace/> 15.(화) 11:00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개 찰 장 소
<hp:fwSpace/>전북도 입찰집행관PC

1-1 용역규모

1-1-1 사업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일원

1-1-2 과업내용 : 전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관급자재(지열시스템)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1-2 기초금액 금1,970,78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업종코드:5612)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3-1-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재해예방기술전문지도기관 중 업무지역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한 자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확인합니다.

3-1-2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공동도급 사항
4-1 본 용역은 단독도급으로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문화산업과(063-280-3387)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수의계약 대상심사[별표1]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hp:fwSpace/>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입찰자격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5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 전북도 문화산업과( 063-280-3387)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도 회계과( 063-280-23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지열시스템)).pdf =====
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30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15호
용 역 명: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지열시스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063-280-3387)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용역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15호

3-1-2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공

고 명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지열시스템)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기 초 금 액 1,970,780 원 제 출 일 시 2026. 09. 10.(목) 10:00 추 정 가 격 1,791,618 원 마 감 일 시 2026. 09. 15.(화) 10:00

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 가치세 179,162 원 개 찰 일 시 2026. 09. 15.(화) 11:00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

240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개 찰 장 소 전북도 입찰집행관PC

1-1 용역규모
1-1-1 사업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일원
1-1-2 과업내용 : 전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관급자재(지열시스템)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1-2 기초금액 금1,970,780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2. 입찰 및 계약방식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 공동도급 사항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4-1 본 용역은 단독도급으로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문화산업과(063-280-3387)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참가자격 6. 입찰서 제출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6-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

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업종코드:5612)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3-1-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재해예방기술전문지도기관 중 업무지역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한 자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
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확인합니다.

6-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10-2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자격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
종등록증,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수
의계약 대상심사[별표1]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
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5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의 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각서-1>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

각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 전북도 문화산업과((063-280-3387)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도 회계과((063-280-2330)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 법인 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9.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 .

붙임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부
: [

1] 1 . 202 . .

업체명
대표자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 : : 인 ( )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 ] 예

[
[
[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8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년 월 일
인

( )

===== 과업지시서(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지열시스템)).hwpx =====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지열시스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

1. 과업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관급자재(지열시스템)」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용역의 개요
용역명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관급자재(지열시스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기술지도횟수 6회)
용역범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관급자재(지열시스템)」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장동 1090 일원
공사내용
건축물 건립에 따른 지열시스템 설치공사 1식

3. 용역기간의 조정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업무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지도기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에서 발주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관급자재(지열시스템)”의 공사감독자(이하“공사감독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지도기관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서, 투입계획서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관리본부의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과업내용
가. 과업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각 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자와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단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2) 계약 내용에 따른 기술지도 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3)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4)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 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6. 기성의 지급

가.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공사금액 구간 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지도기관은 3월에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안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 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8. 안전․보건 관련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나. 발주청 및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혹은 정산 처리하되, 연장되는 과업 이행 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용역 제출서류
가. 착수계(용역 착수 시) 2부

  • 착수계, 계약서 등

나. 완료계(용역 완료 시) 2부

  • 완료계, 총괄 보고서(제본도서), 저장매체(USB 또는 CD)

(포함할 내용: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계약서, 결과서, 지적 및 조치사항, 사진대지 등)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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