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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642]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522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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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공사.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038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사업위치 : 일산서구 고양대로 112번길 64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64,602,000원
75,220,000원
7,522,000원
0원
181,860,000원
82,742,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99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금)10:00
~ 2026. 9. 15.(화)10:00
2026. 9. 15.(화)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987,784
원
129,794
원
1,305,140
원

원
1,572,743
원

원
3,995,461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99)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038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
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사업위치 : 일산서구 고양대로 112번길 64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4,602,000원 75,220,000원 7,522,000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0원

181,860,000원

기초금액
82,742,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99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1.(금)10:00
~ 2026. 9. 15.(화)10:00

개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이후

찰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
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
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
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
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987,78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원

129,794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원 1,305,140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원 1,572,743 원

합계(A값)
원

3,995,461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
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

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
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
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
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
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
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
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99)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
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하겠습니다.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02 도급공사시방서_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사업.hwpx =====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사업
공 사 시 방 서

( 기 계 공 사 ) 2026. 08. 고 양 시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1.1 설계 개요<hp:tab width="32620" leader="3" type="1"/> 1
1.2 적용범위<hp:tab width="33168" leader="3" type="1"/> 1
1.3 타 분야 및 기존시설과의 관계<hp:tab width="22176" leader="3" type="1"/> 2
1.4 예비품 및 특수 공구 <hp:tab width="26576" leader="3" type="1"/> 2
1.5 단위 및 약어<hp:tab width="30972" leader="3" type="1"/> 2
1.6 자재의 품질 및 규격<hp:tab width="27124" leader="3" type="1"/> 2
1.7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hp:tab width="21372" leader="3" type="1"/> 3
1.8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hp:tab width="24924" leader="3" type="1"/> 4
1.9 검사 및 시험<hp:tab width="30972" leader="3" type="1"/> 7
1.10 기술요원 교육 훈련<hp:tab width="26980" leader="3" type="1"/> 9
1.11 이의<hp:tab width="34676" leader="3" type="1"/> 10
1.12 양도금지 및 하도급<hp:tab width="26980" leader="3" type="1"/> 10
1.13 공사의 부실<hp:tab width="30828" leader="3" type="1"/> 11
1.14 기자재의 결함<hp:tab width="29728" leader="3" type="1"/> 11
1.15 기계장비의 유지관리<hp:tab width="26428" leader="3" type="1"/> 11
1.16 기자재의 보관<hp:tab width="29728" leader="3" type="1"/> 11
1.17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hp:tab width="23132" leader="3" type="1"/> 11
1.18 운반 및 설치<hp:tab width="30280" leader="3" type="1"/> 12
1.19 교육훈련<hp:tab width="32476" leader="3" type="1"/> 12
1.20 설계 변경 조건<hp:tab width="29180" leader="3" type="1"/> 13
1.21 물품의 표식 및 명판<hp:tab width="26432" leader="3" type="1"/> 13
1.22 안전관리 및 보안<hp:tab width="28080" leader="3" type="1"/> 13
1.23 기술지도 및 특허권<hp:tab width="26980" leader="3" type="1"/> 13
1.24 경미한 사항<hp:tab width="30828" leader="3" type="1"/> 14
1.25 공사 중 하수처리시설의 운전<hp:tab width="22032" leader="3" type="1"/> 14

제2장 표준시방서
2.1 적용범위<hp:tab width="33168" leader="3" type="1"/> 16
2.2 규격 및 표준<hp:tab width="30972" leader="3" type="1"/> 16
2.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hp:tab width="26572" leader="3" type="1"/> 17
2.4 기기 및 장비의 인식<hp:tab width="27124" leader="3" type="1"/> 17
2.5 자
재<hp:tab width="33176" leader="3" type="1"/> 17
2.6 마감처리<hp:tab width="33168" leader="3" type="1"/> 18
2.7 명
판<hp:tab width="33176" leader="3" type="1"/> 18
2.8 보호도장<hp:tab width="33168" leader="3" type="1"/> 18
2.9 전 동 기<hp:tab width="33172" leader="3" type="1"/> 22
2.10 밸브<hp:tab width="35224" leader="3" type="1"/> 23
2.11 플랜지<hp:tab width="34124" leader="3" type="1"/> 23
2.12 감속기<hp:tab width="34124" leader="3" type="1"/> 24
2.13 구조강<hp:tab width="34124" leader="3" type="1"/> 24
2.14 윤활유<hp:tab width="34124" leader="3" type="1"/> 24
2.15 Anchor Bolt & Nut<hp:tab width="26884" leader="3" type="1"/> 24
2.16 안전 덮개<hp:tab width="32476" leader="3" type="1"/> 24
2.17 현장 제어반<hp:tab width="31376" leader="3" type="1"/> 25
2.18 압력계<hp:tab width="34124" leader="3" type="1"/> 28
2.19 기자재에 대한 기초<hp:tab width="27528" leader="3" type="1"/> 28
2.20 기존공사 와의 구분<hp:tab width="27528" leader="3" type="1"/> 28
2.21 대가의 지급<hp:tab width="31376" leader="3" type="1"/> 29

제3장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3.1 적용범위<hp:tab width="33168" leader="3" type="1"/> 31
3.2 배관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8220" leader="3" type="1"/> 31
3.3 설계 기준<hp:tab width="32620" leader="3" type="1"/> 31
3.4 배관 및 배관 부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hp:tab width="17780" leader="3" type="1"/> 32
3.5 배관 시공에 관한 사항<hp:tab width="26024" leader="3" type="1"/> 32
3.6 배관계의 식별표시<hp:tab width="28220" leader="3" type="1"/> 34
3.7 상세 시공도면<hp:tab width="30420" leader="3" type="1"/> 34
3.8 보온공사 <hp:tab width="32620" leader="3" type="1"/> 35
3.9 배관 자재 선정<hp:tab width="29872" leader="3" type="1"/> 36
3.10 계측기 및 기타<hp:tab width="29728" leader="3" type="1"/> 41
3.11 시공<hp:tab width="35224" leader="3" type="1"/> 42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사업

<hp:tab width="34247" leader="0" type="2"/>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1.1 설계개요
1) 공사명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사업(기계공사)

2)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2번길 64 일산수질복원센터 內

3) 공사목적
본 사업은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사업(기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일반기술사양은 특별히 달리 표시된 사항이 없는 한 본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사업(기계공사)의 기자재 및 배관, 전기.계장공사에 대한 구매, 제작, 운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전반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는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업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기자재 제작, 구매
3)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4)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5) 기자재의 설치(설비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전기.계장공사 등 포함)
6) 사급자재 인수, 보관 및 설치(필요시)
7) 배관공사
8) 단독시운전 및 종합 운영실에서의 연동운전
9) 준공까지 유지관리
10)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1) 모든 기자재의 설치 후 궁극적인 목적인 원활한 운전에 당연히 필요한 부속품들
의 공급 및 설치
12)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필요시)
13) 성능 보증
14) 준공도서 제출

1.3 타 분야 공사 및 기존시설과와의 관계
본 사업은 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사업(기계공사)의 공사로써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기자재를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이전에 기 시공 분야(기계, 토목, 건축, 전기 등)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및 설치 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 및 배관 전기관로 등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연결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1.4 예비품 및 특수공구
공급되는 설비의 각 기기가 1년간 정상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비품과 특수공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품 및 특수공구의 가격은 기기 가격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가격이 명시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단위 및 약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SI 단위를 병기할 수 있으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1.6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설계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적인 제작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승인목록(Vendor 승인) - 국내 기자재인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⑥ 제조설비 현황
⑦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⑧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⑨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⑩ 공장등록증명원
⑪ Catalogue
⑫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 경우)
⑬ 기타 필요서류
2) 제작자 승인목록(Vendor 승인) - 외산 기자재일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 사진대장
⑥ 해당 기자재 Catalogue
⑦ 해당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⑧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⑨ 수입상사의 위치도
⑩ 수입상사의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⑪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⑫ 기타 필요서류

1.8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 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이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시일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 승인용(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도면 승인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 청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에는,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사본들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9)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시방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① 도면 및 자료목차
② 기술 사양서
③ Motor Data Sheet
④ 설계계산서 :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계산서 등
⑤ 설계계산 근거자료(필요시)
⑥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 현장배치도(평면, 입면 등), 조립도, 부품도(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도(기초도, 배근도, 앙카볼트너트규격 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시퀜스 및 로직알고리즘(필요시)
⑦ Deviation Sheet(필요시)
⑧ 모타특성곡선(필요시)
⑨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Pump일 경우)
⑩ 예정공정표
⑪ Catalogue
⑫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⑬ 윤활유 목록표
⑭ 배관 및 보온 사양서(필요시)
⑮ 설치 및 운전지침서(최종 승인도면 제출 시)
(2) 도장 승인사항
① 도장검사절차서
② Painting Specification
③ 기기별 Painting Specification
④ 도장 Catalogue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 하
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도서(표준 A1)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4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2)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만약 승인전의 제작으로 인하여 손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5)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하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용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하자임을 걸지 못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 시방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6)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준공도(As 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권의 별책으로 제본하여야 하고 제출부수는 5부로 한다.
(2) 도면은 위 부수 외에 다음의 부수를 별도로 제출한다.
① 준공원도
<hp:tab width="584" leader="0" type="1"/>1 부
② A3 축소원도
<hp:tab width="300" leader="0" type="1"/>1 부
③ A3 축소도면
5 부
④ 컴팩트 디스크(스캐너 사용)
<hp:tab width="1172" leader="0" type="1"/>1 조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 곡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방법, 이상 현상 발생 시 진단방법 및 응급 조치사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5부를 제출하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공, 조립, 시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 및 운전 결과와 향후 유지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여 제출한다.
(7)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한 후에 소정의 부수를 제출한다.

1.9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공장 검사
나) 반입 검사
다) 설치 검사
(2) 검사의 내용
가)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다) 조작, 모의시험
라) 조립, 설치상태 검사
마) 현장 조작시험
바) 기타 특기사항

2) 공장검사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월별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7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공장검사를 공사감독관 입회 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공사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 검사계획서
① 시험 및 검사요청서(발주처 양식에 준함)
②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③ 공장검사 일정계획서
(2) 검사요청서
① 시험 및 검사요청서
②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③ Inspection Report(계약상대자 및 제작자 검사내용) 1식
④ 공인기관 시험(재질)성적서
⑤ 승인도면 및 기술자료 1식
⑥ 도장사양서 등 공장검사에 필요서류 1식
⑦ 사진대장(사진첩) 1식
* 주요부품에 대한 재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 해외공장검사는 제3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포함.
3)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 제품검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4) 설치검사
(1)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가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②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③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④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⑤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 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설치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 1회 : 기자재 개별 시운전할 때(설치검사와 병행)
  • 2회 : 기자재 종합 시운전할 때

(3)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①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②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 기밀시험
ⓐ 기밀시험은 지정된 유체에 규정 압력을 30분 이상 유지한다.
ⓑ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상용압력의 1.5배로 한다.

1.10 기술요원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리 및 운전요원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요령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운전 교육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수기관의 운전, 보수 및 기술요원에 대하여 자력으로 운전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재를 배포하여야 한다.

1.11 이 의
계약상대자는 그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발주자 혹은 공사감독관의 명령,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일지라도 명령에 순응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7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항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 결정사항에 동의 한 것으로 한다.

1.12 양도금지 및 하도급
1)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이 위배된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2)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중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득할 경우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는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 계약하의 계약상대자 책임 및 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

1.13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4 기자재의 결함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 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지급비용이 산출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되었지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아 공사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재는 현장에서 철거토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1.15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1.16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받침 등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보호하며 직접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본 공사에 해당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 전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2) 운전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8 운반 및 설치
1) 운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운반 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 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 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 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 시에는 특수한 인양 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 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 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공사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1.19 교육훈련
시운전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설비를 인수하여 운전과 유지관리에 종사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운전 기간 중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은 시운전 기간에 수행하여야 하며 신뢰성 시험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지도하에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 운전요원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의 요령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국문으로 교육재료 및 교육보조 재료도 준비하여야 하며, 운전원에 대한 세부교육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0 설계 변경 조건
1) 본 설계 내용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할 때
2) 발주자의 형편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21 물품의 표식 및 명판
1) 도급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 과정에서 본 공사명의(우리 시)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한다.
2)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리스 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크기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제작회사명 및 연락처, 제작연월
(2) 형식과 모델번호(일련번호)
(3) 성능, 전압, 전류, 치수, 중량 등 제원
(4) 기타 적합한 내용

1.22 안전관리 및 보안
1) 도급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 지시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등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당 시로부터 받은 계약도서를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고, 사진촬영 등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 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3 기술지도 및 특허권
1) 도급자는 기계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 제작회사의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를 하게하고 설치 완료 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15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자재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우리 시가 면책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분쟁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1.24 경미한 사항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금액의 증감 없이 공사를 변경 시공해야 한다.

1.25 공사 중 하수처리시설의 운전
공사 시공 중에도 하수처리시설은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처리시설의 부분 가동 중단이 필요할 경우 상세한 가동 중단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 당사업소 운영팀과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 사 시 방 서

공 사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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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표 준 시 방 서

제 2 장 표 준 시 방 서

2.1 적용범위
본 표준시방은 달리 표시된 사항이 없는 한 본 하수2처리장 외부반송펌프 및 반송배관 교체공사(기계공사)의 기자재 및 배관, 전기.계장공사에 대한 구매, 제작, 운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전반에 적용된다.

2.2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WWA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I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ion, U.S.A (미국철강 협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규격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
협회)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내선규정 및 배선규격 (동자부 승인) 하수도 시설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소방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타 관계법, 기준

2.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 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안정된 운전이 되어야 하며, 이상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기술 우선구매제품(KT, ET, NT마크 등)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유사(대안 제품포함) 제품, 최초제작품, 개작품의 제작 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Pilot Test 결과 및 확인서 제출 시는 허용된다.
5)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2.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hp:tab width="5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283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KSD 4102
(2) 탄소 주강품<hp:tab width="1088"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283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KSD 4101
(3) 회주철품<hp:tab width="1288"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283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KSD 4301
(4) 구상흑연 주철품<hp:tab width="368"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283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KSD 4302
(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hp:tab width="10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283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KSD 3503
(6) 기계구조용 탄소강재<hp:tab width="10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283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KSD 3752
(7) 스텐레스강
○ 스텐레스강봉<hp:tab width="3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D 3706
○ 열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KSD 3705
○ 냉간 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hp:tab width="1664" leader="0" type="1"/>
KSD 3698
○ 스텐레스 강선재<hp:tab width="2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D 3702
○ 스텐레스 강선<hp:tab width="3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D 3703

2.6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7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1) 기기번호
2) 기기명
3) 형식 및 용량
4) 제조번호
5) 제작년도
6) 제작자
7) 연락처

2.8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1) 사용상태 "A"는 하수, 오니,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2)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한다.
(3)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2) 도장 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Service Condition
Paint Type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A <hp:tab width="9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1188" leader="0" type="1"/>SP
<hp:tab width="340" leader="0" type="1"/>Blast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P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504" leader="0" type="1"/>Tar Epoxy Resin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IC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868"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1144" leader="0" type="1"/>Tar Epoxy Resin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FC
<hp:tab width="12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1052" leader="0" type="1"/>Tar Epoxy Resin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B <hp:tab width="107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320" leader="0" type="1"/>SP <hp:tab width="932"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1372" leader="0" type="1"/>Blast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P
<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504" leader="0" type="1"/>Alkyd Resin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IC
<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1052" leader="0" type="1"/>Alkyd Resin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FC
<hp:tab width="94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504" leader="0" type="1"/>Alkyd Resin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C <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320" leader="0" type="1"/>SP
<hp:tab width="704" leader="0" type="1"/>
<hp:tab width="824" leader="0" type="1"/>Blast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P
<hp:tab width="68"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916" leader="0" type="1"/>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IC
<hp:tab width="968"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640" leader="0" type="1"/>
<hp:tab width="596" leader="0" type="1"/>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FC
<hp:tab width="1264"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hp:tab width="1144" leader="0" type="1"/>Chlorinated Rubber Top Coat
여기서, SP : 바탕 처리<hp:tab width="2536" leader="0" type="1"/>
P : 프라이머

IC : 중간 도장<hp:tab width="2520" leader="0" type="1"/>
FC : 마감 도장

3)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2½이상, 준나금속이상)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 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여건상 Sand Blasting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장도장
(1)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다.
(2)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전에 초벌도장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 도장
(1)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3)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4)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A3501(안전색채 사용 총칙)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빨
강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2) 황
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3) 노
랑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11)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1)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2)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3)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수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4)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범례
(1) 기기의 식별표시는 KS A3501(안전색채의 사용총칙)과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표시한다.
(2)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 및 숫자로 된 고유 번호가 적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2.9 전동기 (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380V, 3상,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IP54 이상 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 전
원 :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IP54 이상이다.
○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상 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2.10 밸브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명기한 것 이외의 슬루스 밸브(Sluice Valve),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게이트 밸브(Gate Valve), 체크 밸브(Check Valve) 및 다이어프램 밸브(Diaphragm Valve)는 다음 기준 또는 동등 이상 규격의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가. 슬루스 밸브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나. 버터플라이 밸브
AWWA C 504 : 고무 실링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기준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버터플라이밸브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밸브 시트는 밸브 몸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 게이트 밸브
KS B 2350 : 주철 밸브
라. 스윙 체크 밸브
KS B 2350 : 주철 밸브
마. 다이어프램 밸브(Diaphragm Valve)
다이어프램 밸브는 플랜지형으로서 주요 부품의 재질, 즉 본체 및 본네트는 PVC, C-PVC , 또는 PVDF, 다이어프램은 네오프렌, 또는 테프론, 볼트 및 너트는 STS 304로서 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타 부품의 재질도 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2.11 플랜지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기 및 부품의 플랜지는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다음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한다.

KS B 1511 : 철강제 관 플랜지 기본 치수

2.12 감속기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본 시방서에 명기된 감속기는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는 유밀형 케이싱으로 완전 밀폐형 이어야 한다.
감속기의 메커니즘은 유성 치차와 고정 항성 내치차로 조합되어 진다. 회전 접촉부는 내마모성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속 치차는 케이싱, 링 치차, 하우징, 저속 및 고속 축, 저속 롤러와 핀, 사이클로이드 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성 치차라고 하는 사이클로이드 판은 사이클로이드형 치차와 원주에 핀으로 된 치를 가져야 한다.
회전력을 전달하는 치차의 부품들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윤활 방법은 제작자의 최신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2.13 구 조 강
모든 구조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강판, 강봉 그 외 생산품은 KSD 350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 기준을 따른다.

2.14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시에 주의를 안해도 되며 연속가동 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5 Anchor Bolt&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Anchor Bolt&Nut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스테인레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부,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L-Anchor Bolt&Nut 또는 케미칼 앙카볼트/너트를 원칙으로 한다.

2.16 안전 덮개
밸트나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Stainless Steel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구조용 강판으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17 현장 제어반
기계공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현장 제어반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아래 조건에 준 한다.
1) 구 조
(1) 각 제어반은 앞문과 필요할 경우 뒷문도 갖추어야 한다. 현장 제어반의 외함은 옥외일 경우 두께 2.0㎜이상의 스테인리스(STS) 강판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옥내는 냉연강판 분체 도장)
(2) 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와 내부경첩이 설치되어야 하고 문의 여닫이의 방식은 주위상황이 고려된 점검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어반은 습기, 먼지, 부식형 수분, 폭발성 가스 등을 고려하여 지역(설치장소)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옥외형은 방수 등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제어반은 내부 기기들을 문을 열지 않고도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자동온도 조절기와 2P 50AF 용량의 전용 차단기를 갖춘 제습용 스페이스 히터를 구비해야 한다.
(4)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어반의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며 운송하기 위해 적당한 크기로 분리 조립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5) 콘센트, 변압기(조작전원용), 제어 회로용 차단기, 보조릴레이, 터미널, 전선, 명판 및 기타 필요한 기기와 부속품이 각 제어반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6) 경첩들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제어반 하부판은 배선공사나 점검이 용이하도록 탈착이 가능해야 하며, 케이블은 케이블 덕트에 따라 배선되어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7) 제어반은 안전한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조작 스위치들은 각 제어함 정면에서 조작될 수 있어야 하고, 제어반의 모든 볼트에는 조임 완료 후 풀림 방지용 록 타이트 (Lock Tight)가 도포 되어야 한다.
(8) 조작배선은 PVC 덕트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배선되어야 하고, 압착단자와 기호가 표기된 마킹 캡을 사용하여 유지관리에 편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전원회로는 3.5㎟ 이상의 CV케이블, 제어회로는 2.0㎟ 이상의 CVV케이블이 각각 사용되어야 한다.
(9) 터미널에는 확인표시가 있어야 하고, 제어반과 기기 간의 모든 접속은 터미널블록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의 터미널에서 3선 이상의 리드선을 접속시켜서는 안 된다. 전선기호를 인자한 밴드가 터미널에 단단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각 배선의 상별 또는 극성별 색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
별
극
성
별
비 고
교류 3상 회로
A 상
(R 상)
B 상
(S 상)
C 상
(T 상)
중성선 (N 상)
접
지
선
적 색 (Red)
흑 색 (Black)
청 색 (Blue)
백 색 (White)
녹 색 (Green)

교류 단상 회로
제
1
상
제
2
상
중 성 선 측
접
지
선
적 색 (Red)
흑 색 (Black)
백 색 (White)
녹 색 (Green)

직 류 회 로
정
극 (P)
부
극 (N)
적 색 (Red)
청 색 (Blue)

(10) 단자 배선
① 사용전선은 KS C 3302 및 KS C 3325에서 규정하는 600V 전선을 사용한다.
② 단자 배선은 KS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단말처리 하고 배선과 배선의 단말에는 선번호를 끼워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단자대는 20% 이상의 예비단자를 두어야 한다.
④ 단자대는 각 해당 설비의 동력용, 제어용 및 계장 설비용으로 각각 분리 제작되어 조립되어야 한다.
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현장 제어반 2차측의 배선, 배관은 본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1) 현장제어반은 동력 1.5㎾ 이상일 경우 역률 보상용 콘덴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
제어반은 내장품을 설치하고 20%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바닥에서 상부까지 높이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옥외형인 경우 2,000㎜로 한다.
3) 주요 부품 사양서
제어반은 제어반 내외부에 취부 될 제어 스위치, 신호 램프, 단자대, 보조 계전기, 선택스위치 등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부속품에 대한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배선용 차단기(MCCB : 표준형 이상)
정격 전압 : 600V
투입 방식 : 수동
트립 방식 : 전자식 및 열동식
접
점 : 보조접점과 신호접점이 있어야 한다.
(2) 전자 접촉기
정격 전압 : 600V
개폐조작능력 : 1200회/시간
수
명 : 기계적 수명 : 5,000,000회 이상
전기적 수명 : 500,000회 이상
(3) 계전기 및 기타
①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
전자식 계전기는 동력부하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되며, 시동 및 운전중의 과부하, 역상, 결상 등을 검출하여 모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3E 계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조 계전기
보조 계전기는 외부 기기의 개폐와 논리회로에 사용되며, 동작표시 램프부를 갖춘 방진형 플러그인 타입이어야 한다.
③ 타이머
설치타이머는 운전방식에 따라 3종류를 사용한다.

  • On-Delay
  • Off-Delay
  • Internal-Timer

④ 경보표시 계전기
경보용 계전기는 깜박 신호로 이상을 표시한다.
⑤ 제어 및 선택 스위치
제어 스위치는 회전형, 누름 버튼형 또는 당김형 스위치이어야 하고 선택 또는 절환 스위치는 사각 캠형 이어야 한다. 가동 접점은 도전성이 높고 내마모성 및 아크 방지성이 있는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⑥ 지시램프와 신호램프
스위치 및 각종 설비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지시램프 및 신호램프는 렌즈 캡을 갖춘 에폭시 몰딩형의 LED램프이어야 하며, 전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⑦ 고장 표시등
고장 표시등은 전면에는 아크릴 수지나 유리로 만든 표시 창이 있어야 한다. 표시창에는 사고의 형태를 표시하는 검은색 도형이나 글자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전구의 교환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⑧ 시험용 단자
계기용변성기의 2차 회로에는 시험용 단자를 설치하고 회로 명을 알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⑨ 터미널 블록
터미널 블록은 플라스틱 몰드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터미널 사이에는 격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용 단자 블록에는 총 단자수의 20%의 예비단자를 두어야 한다.
⑩ 퓨즈
제어반과 전기설비용으로 통형 퓨즈나 플러그형 퓨즈 및 그 홀더, 또는 한류형 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2.18 압 력 계
압력계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압력계를 사용한다.

2.19 기자재에 대한 기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초는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무수축몰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질을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t : 100mm이상) 공사를 행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무수축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무수축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후 무수축 Con'c로 타설 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20 기존 (타공사)공사 와의 구분
1)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1)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파쇄 및 복구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2) 그라우팅과 Anchor Bolt 매립 및 매립용 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Mortar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3) 배관 설치를 위한 (Sleeve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 및 마감도 본 공사범위이다.

2) 전기, 계장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 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본 공사 범위이다.
(2) 자동밸브의 설치에 따른 제어반 설치 및 관련 동력, 제어설비도 본 공사의 범위이다. 다만 기존 판넬의 여유 공간이 충분한 경우 기존 제어반에 매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호기조송풍기의 동력증가에 따른 M.C.C 설치, 동력. 계장 배관,배선공사, 모니터링 시스템, 기존 운영실 HMI 프로그램 수정 등 일체의 작업도 본공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21 대가의 지급
1)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기자재 및 제어반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도면에 명시된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또는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공사기성은 입고 배관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설치된 자재로서 수압시험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 3 장
배관 특별시방서

제 3 장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3.1 적용범위

본 장은 하수2처리장 외부반송펌프 및 반송배관 교체공사(기계공사) 중 배관공사의 설계,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배관공사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호기조송풍기 배관증설 공사와 관련된 모든 배관과 배관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모든 배관작업과 이에 관련된 작업에 관한 기본 및 상세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시공도(상세설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작 장소나 배관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배관재질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관한 확인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 연결부분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계통에 적용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부품은 재질 표식 또는 품질확인 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어야 한다.
7)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중금속간의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Flange 체결로 하고, 양 Flange 사이에는 절연을 삽입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배관 설치에 필요한 터파기, 되메우기, 관기초, 관보호, 원상 복구 등
토목관련 공사도 본 공사의 일부로 한다.

3.3 설계기준
1) 배관작업은 관련 대한민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ASME (ANSI) B31.1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모든 배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최대 설계속도는 수격작용, 부식 및 관로에 있어서의 유체 압력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설계 시 유속은 최대허용압력손실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관부품의 호칭경(Nominal Diameter : Inch)은 최소 호칭경 ½ Inch로 하며, 적용규격에서 언급한 호칭경 중 1¼ Inch, 3½ Inch 이상의 홀수 호칭경을 제외한 호칭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관계통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여 가격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어떠한 가격 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4 배관 및 배관부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
1) 배관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KS에 준한다. 언급이 없는 사항은 KS 와 동등이상의 ASTM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KS이외의 규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되는 시설과 부품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신설되는 배관의 적용 재질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STS304 재질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간 사용 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배관재질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5 배관시공에 관한 사항
모든 배관은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 되여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검토결과 추가, 변경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 뚫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 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할 것.
3)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4)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 (Hanger), 인서어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5) 모든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따라 색깔과 흐름표시 (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모든 배관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Drain Trap이 있어야 한다.
7)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Sleeve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표면과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수조에 설치하는 Sleeve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8) 특별히 다른 표기가 없는 한 게이트 밸브는 65A 이상은 바깥 나사형, 50A 이하는 안 나사형으로 한다.
9) 모든 기기 및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 충분한 벤트와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관조건에는 Expansion Joint나 또는 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2) 서로 인접된 구조물 사이의 배관, 즉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3) 온도 변화에 의해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공기관 등 위에서 언급한 Expansion 또는 Flexible Joint 전후에는 배관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하에 매설되어 설치되는 Expansion joint는 매몰형으로 설치한다.
12) 배관시공 중 주위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관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계산결과 및 변경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밸브 같은 부품은 작동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대가 있어야 한다. 작업대는 밸브운전을 위한 사람수에 따른 무게 및 제거된 밸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작업공간과 밸브를 운전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크기를 정한다.
14) 배관 지지대(Support) 설계 및 시공시, 운전 및 시험조건하에서 배관과 연결된 기기나 또는 구조물에 어떤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5) 배관에서 보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간을 구획하는 경우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를 단시간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만일 유체가 정체될 경우 유체의 열팽창에 의해 생기는 영향에 대하여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16) 지하 매설배관의 배관 끝 부분과 분기되는 부분은 연결되는 파이프가 즉시 시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밀봉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배관작업이 끝난 후 세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에 세정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8) 모든 배관 용접은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용접공정에 따라 수행된다. 용접공은 정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9) 밸브의 구경은 밸브가 설치되는 파이프 라인상의 호칭경과 같게 한다. 밸브의 상류측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조절밸브는 제외함)
20) 모든 지하매설 배관은 적합한 보호방식에 따라 외부 부식을 방지하고, 유체의 동결을 피하기 위하여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21) 설치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행한다.

3.6 배관계의 식별표시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1)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2)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3)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수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4)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상세 시공도면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1) 배치도
(2) P & ID
(3) 배관도 (평면 및 단면도면)
(4) 배관 Isometrics (단관의 규격 및 치수 첨부)
(5) 상세도 (배관상부 통행로 포함) 및 지지대 상세도
(6)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 산출서
(7) 제작 및 시공시방서
(8) 기타 필요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 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등을 마련한다.
(3) 배관의 진동 및 워터 햄머(Water Hammer)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3.8 보온공사
1) 보온은 KSF 2803 "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2) 보온은 열의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외의 모든 급수관(폐수,드레인수,처리수)이 해당된다.
3)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명시한다.
4) 옥외 노출관의 보온은 Weather Proof를 위한 Aluminium Jacket을 설치하여야 하며 Support 부분은 적당한 슈(Shoe)로 지지하여야 한다.
5) 보온재질의 종류
가) 보온재질은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 반응성및 황과 알카리가 없고, 물과 스팀에 견딜 수 있는 불연성으로 연속 운전온도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보온재질은 다음의 KS 규격 또는 동등한 규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암면 단열재 제품
<hp:tab width="760" leader="0" type="1"/>KSF 4701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KSF 4714

규산 칼슘 보온재
<hp:tab width="760" leader="0" type="1"/>KSL 9101

유리면 보온재
<hp:tab width="736" leader="0" type="1"/>KSL 9102

경질 우레탄 폼
<hp:tab width="736" leader="0" type="1"/>KSM 3809
다) 석면 보온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스테인레스강에 사용되는 보온재는 염소 함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마) 특수한 보온재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언급되어야 하고, 보온재의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 내용 및 사양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9 배관 자재 선정
1) 유체별 배관 재질표

다음 표에 제시한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는 예상되는 최소한의 유체에 대한 적용재질을 나타낸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간 사용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배관재질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유
체
명
배 관 재 질
비
고
슬러지배관
외부반송슬러지배관
STS304 (Sch.10S)

<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 >

비고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유체에 대한 배관재질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상기 배관 재질은 KS 또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 적용으로 선정한다.

2) 배관 자재 적용기준
(1) 일반사항

이 지침서상에 명시한 모든 파이프, 이형관, 볼트, 너트, 연결재료 및 기타 배관을 위한 부품은 아래
기술한 표준 규격품이거나 동등이상의 규격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강 관

강관의 직경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가) 적용 기준

○ KS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 KS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KS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

나) 접 합

강관은 용접 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코 팅

직관이나 이형관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마감재료로 한다.
(3) 소구경 강관

강관의 직경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가) 적용 기준

○ KS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 KSD 3507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 KS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나) 접 합

소구경 강관은 나사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4) 스텐레스 강관

가) 적용 기준

○ KSD 3576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3) 배관재질 분류표

SERVICE
슬러지배관,처리수
MATERIAL : 배관용 스텐인레스 강관
CLASS
CORROSION ALLOWANCE : 0MM
REV.

Pressure : 10kg/㎠G
S1A

ITEM
SIZE (A)

DESCRIPTION
REMARKS
PIPE
15 ~ 40
STS304 ERW SCH10S PE
KS D 3576
50 ~ 200
STS304 ERW SCH10S BE
KS D 3576
ELBOW, TEE
REDUCER, CAP
15 ~ 40
STS304 SCRD WELDED BW SCH10S

50 ~ 200
STS304 WELDED BW SCH10S
KS B 1543
UNION, PLUG
CPLG.(F & H)
15 ~ 40
STS304 SCRD SCH80S

FLANGE
15 ~ 50
STS304 KS10K SO FF
KS B 1503
65 ~ 200
STS304 KS10K SO FF
KS B 1503
15 ~ 200
STS304 KS10K BLIND FF
KS B 1503
GASKET
15 ~ 50
TEFLON KS10K 1.6THK. FF
KS B 1519
65 ~ 200
TEFLON KS10K 3.2THK. FF
KS B 1519
BOLT/NUTS
15 ~ 200
SNB7/SM45C S.BOLT / HEX.NUTS

GATE VALVE
15 ~ 50
BC6/STS304 KS10K SCR'D BB OS&Y
KS B 2301
65 ~ 200
SSC13/STS304 KS10K FLG'D FF BB OS&Y

GLOBE VALVE
15 ~ 50
BC6/STS304 KS10K SCR'D BB OS&Y
KS B 2301
65 ~ 200
SSC13/STS304 KS10K FLG'D FF BB OS&Y

CHECK VALVE
15 ~ 50
BC6/STS304 KS10K SCR'D BC SWING TYPE
KS B 2301
65 ~ 200
SSC13/STS304 KS10K FLG'D FF BB SWING

BALL VALVE
15 ~ 50
STS304/STS304/PTFE KS10K SCR'D FULL BORE
KS B 2308
65 ~ 300
SSC13/SSC13/PTFE KS10K FLG'D FF RED. BORE
KS B 2308
Y-STRAINER
15 ~ 50
BC6/STS304 KS10K SCRD 40MESH Y-TYPE
KS B 1538
60 ~ 200
SSC13/STS304 KS10K 40MESH FLG'D FF Y-TYPE

BUTTERFLY V/V
50 ~ 150
SSC13/PTFE(M) KS10K WAFER FF LEVER
KS D 4301
DIAPHRAGM V/V
65 ~ 200
SSC13/STS304 KS10K FLG'D FF BB OS&Y

FLEX. HOSE
50 ~ 200
STS304 BRAID & BELLOWS FLG'D FF

NOTE
1.SCREWED CAP SHALL BE USED FOR VENT AND DRAIN CONNECTIONS.
2.SCREWED BALL VALVE SHALL BE USED FOR VENT AND DRAIN CONNECTIONS.

4)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늅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정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 또는 M 3111에 따른다.

5) 충격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6) 전자 밸브
(1) 물용은 KS B 6501, 증기용은 KS B 6502, 기름용은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솔레노이드 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 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 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 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7) 안전밸브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 으로 몸통은 주철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8) 신축이음
(1) 벨로스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 용도 (냉난방, 공기조화 및 위생배관용)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스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복식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통이 있는 벨로즈형 으로써 관 접속부는 KS D 5578에 준하고 기타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동한 것으로 충분한 신축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9)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 리 브 재 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구경 200㎜ 이하 : 두께 0.5㎜
구경 200㎜ 이상 : 두께 0.6㎜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10)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플랜지 접합
패
킹
수도용 고무 (KS M 6613)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
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의 2류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 무 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사 접 합
밀봉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잎으로 한다.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시멘트모르타르
접합
시 멘 트
KS L 5201에 따른다.
접 착 접 합
접 착 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 접 접 합
용 접 봉
강관의 경우 :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 KS D 7026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지지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
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방진재가 붙은 것 으
로 한다.
(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
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 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 진 구조로 한다.
(4)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5)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
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3.10 계측기 및 기타
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 관을 부착한다.
(3) 진공측 눈금은 760㎜Hg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탱크 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STS 304)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
탱크 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등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원한다.
(3) 레벨 스위치
탱크 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60V 이 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스위치
탱크 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에서의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11 시공
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 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 한다.

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볏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위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
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 나사부에 사용하는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5)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
적
요
강 관
스테인리스 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으로 나사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 지접합을 한다.

6) 강관의 용접 접합
용접은 강제공사의 용접재료와 용접에 준하며 그 이외의 것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경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7)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2)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3)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1) 수직관

적
요
간
격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염화비닐과,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2) 수평배관

적
요
간
격
강
관
관경 20㎜ 이하
1.8이내m
관경 25~40㎜
2.0이내m
관경 50~80㎜
3.0이내m
관경100~150㎜
4.0이내m

(4)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8)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물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을 이용하던가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 조치를 행한다.

9)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배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은 슬리브를 사용한다.
(2)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시험 및 검사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목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배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배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배관의 수압 시험은 설계압의 1.5배 압력에서 시행한다.

===== 물량내역서(일산수질복원센터 탈취기 순환펌프 교체공사).xlsx =====

[시트: 관급기자재(펌프)]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1. B: 기 자 재 C: [단단볼류트펌프] D: 1 E: 식
A: (1) B: 단단볼류트펌프 D: 1 E: 식
A: (1) B: 단단볼류트펌프
A: 0 B: 1단계 초침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1.2㎥/min x 15mH, 7.5kW D: 4 E: 대
A: 0 B: 농축조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0.39㎥/min x 8mH, 3.7kW D: 4 E: 대
A: 0 B: 탈수동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0.3㎥/min x 10mH, 2.2kW D: 4 E: 대
A: 0 B: 분뇨동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1.0㎥/min x 15mH, 7.5kW D: 2 E: 대
A: 0 B: 2단계 초침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1.2㎥/min x 15mH, 7.5kW D: 4 E: 대
A: 0 B: 침사지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0.5㎥/min x 15mH, 3.7kW D: 4 E: 대
B: 계
B: 부 가 가 치 세 C: 10% D: 1 E: 식
B: 소
계
B: 조 달 수 수 료(1) C: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정률 1.07%) D: 1.07 E: %
B: 조 달 수 수 료(2) C: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0.76) D: 0.76 E: %
B: 합
계 D: 1 E: 식

[시트: 기자재설치및철거]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2. B: 철거 및 교체 D: 1 E: 식
A: 2.1 B: 펌 프 설 치 D: 1 E: 식
A: 2.2 B: 펌 프 철 거 D: 1 E: 식
A: 2.1 B: 펌 프 설 치 D: 1 E: 식
A: 0 B: 1단계 초침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1.2㎥/min x 15mH, 7.5kW D: 4 E: 대
A: 0 B: 농축조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0.39㎥/min x 8mH, 3.7kW D: 4 E: 대
A: 0 B: 탈수동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0.3㎥/min x 10mH, 2.2kW D: 4 E: 대
A: 0 B: 분뇨동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1.0㎥/min x 15mH, 7.5kW D: 2 E: 대
A: 0 B: 2단계 초침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1.2㎥/min x 15mH, 7.5kW D: 4 E: 대
A: 0 B: 침사지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0.5㎥/min x 15mH, 3.7kW D: 4 E: 대
A: 2.2 B: 펌 프 철 거 D: 1 E: 식
A: 0 B: 1단계 초침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1.2㎥/min x 15mH, 7.5kW D: 4 E: 대
A: 0 B: 농축조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0.39㎥/min x 8mH, 3.7kW D: 4 E: 대
A: 0 B: 탈수동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0.3㎥/min x 10mH, 2.2kW D: 4 E: 대
A: 0 B: 분뇨동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1.0㎥/min x 15mH, 7.5kW D: 2 E: 대
A: 0 B: 2단계 초침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1.2㎥/min x 15mH, 7.5kW D: 4 E: 대
A: 0 B: 침사지 탈취기 순환펌프 C: 형식 : 원심볼류트펌프
용량 : 0.5㎥/min x 15mH, 3.7kW D: 4 E: 대

[시트: 배관교체]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3. B: 배 관 공 사 D: 1 E: 식
B: 3.1 탈취기 순화펌프 교체사업 배관 D: 1 E: 식
B: 3.1 탈취기 순화펌프 교체사업 배관 D: 1 E: 식
B: PIPE (STS-Sch.10S) C: 100A, 3.0t D: 4.80 E: M
B: PIPE (STS-Sch.10S) C: 80A, 3.0t D: 6.00 E: M
B: PIPE (STS-Sch.10S) C: 65A, 3.0t D: 3.60 E: M
B: PIPE (STS-Sch.10S) C: 50A, 2.8t D: 9.60 E: M
B: CONC.REDUCER (STS-Sch.10S) C: 100x80A D: 4 E: EA
B: CONC.REDUCER (STS-Sch.10S) C: 80x65A D: 2 E: EA
B: CONC.REDUCER (STS-Sch.10S) C: 65x50A D: 6 E: EA
B: BUTT V.V (Lever) C: 100A D: 8 E: EA
B: BUTT V.V (Lever) C: 80A D: 10 E: EA
B: BUTT V.V (Lever) C: 65A D: 10 E: EA
B: BUTT V.V (Lever) C: 50A D: 16 E: EA
B: CHECK V/V (SWING PAN, STS) C: 80A D: 6 E: EA
B: CHECK V/V (SWING PAN, STS) C: 65A D: 2 E: EA
B: CHECK V/V (SWING PAN, STS) C: 50A D: 12 E: EA
B: FLEX.JOINT (STS) C: 100A D: 8 E: EA
B: FLEX.JOINT (STS) C: 80A D: 10 E: EA
B: FLEX.JOINT (STS) C: 65A D: 10 E: EA
B: FLEX.JOINT (STS) C: 50A D: 16 E: EA
B: FLANGE (STS, 10k-SOFF) C: 100A D: 20 E: EA
B: FLANGE (STS, 10k-SOFF) C: 80A D: 22 E: EA
B: FLANGE (STS, 10k-SOFF) C: 65A D: 26 E: EA
B: FLANGE (STS, 10k-SOFF) C: 50A D: 44 E: EA
B: STS관 설치 C: 100A, 기계실배관 D: 4 E: M
B: STS관 설치 C: 80A, 기계실배관 D: 5 E: M
B: STS관 설치 C: 65A, 기계실배관 D: 3 E: M
B: STS관 설치 C: 50A, 기계실배관 D: 8 E: M
B: STS 플랜지 접합 C: 100A D: 18 E: 개소
B: STS 플랜지 접합(Lever) C: 100A D: 8 E: 개소
B: STS 플랜지 접합 C: 80A D: 14 E: 개소
B: STS 플랜지 접합(Lever) C: 80A D: 18 E: 개소
B: STS 플랜지 접합 C: 65A D: 18 E: 개소
B: STS 플랜지 접합(Lever) C: 65A D: 12 E: 개소
B: STS 플랜지 접합 C: 50A D: 20 E: 개소
B: STS 플랜지 접합(Lever) C: 50A D: 28 E: 개소
B: 밸브 설치 C: 100A D: 8 E: 개소
B: 밸브 설치 C: 80A D: 18 E: 개소
B: 밸브 설치 C: 65A D: 12 E: 개소
B: 밸브 설치 C: 50A D: 28 E: 개소
B: 신축관 설치 C: 100A D: 8 E: 개소
B: 신축관 설치 C: 80A D: 10 E: 개소
B: 신축관 설치 C: 65A D: 10 E: 개소
B: 신축관 설치 C: 50A D: 16 E: 개소
B: STS관 접합 C: 100A D: 20 E: 개소
B: STS관 접합 C: 80A D: 28 E: 개소
B: STS관 접합 C: 65A D: 22 E: 개소
B: STS관 접합 C: 50A D: 46 E: 개소
B: 배관해체 C: 100A D: 8.00 E: M
B: 배관해체 C: 80A D: 18.00 E: M
B: 배관해체 C: 65A D: 12.00 E: M
B: 배관해체 C: 50A D: 28.00 E: M
B: 밸브철거 C: 10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 D: 8 E: 개소
B: 밸브철거 C: 8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 D: 18 E: 개소
B: 밸브철거 C: 65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 D: 12 E: 개소
B: 밸브철거 C: 5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 D: 28 E: 개소
B: 신축관철거 C: 10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 D: 8 E: 개소
B: 신축관철거 C: 8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 D: 10 E: 개소
B: 신축관철거 C: 65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 D: 10 E: 개소
B: 신축관철거 C: 50A, 재사용미고려(설치의40%) D: 16 E: 개소

[시트: 고재처리]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4. B: 작 업 부 산 물 D: 1 E: 식
A: 4.1 B: 고재처리비 C: 고재처리 4,027kg (중량A) D: 1 E: 식
A: 4.1 B: 고재처리비 D: 1 E: 식
A: 0 B: 고 재 처 리 (SS275) C: 펌프(볼류트펌프) 및 노후배관 D: 4027.0 E: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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