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국가보훈부88골프장 공고 제2320260909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청덕동) 국가보훈부88골프장
납품기한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실 공사 기간 60일 이내)
※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한 기간이며, 실 공사 기간은 60일 이내로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2026년 9월 9일(수) 15:00 ~ 2026년 9월 17일(목) 10:00
개찰일시 / 장소
2026년 9월 17일(목) 11:00 / 입찰집행관 PC
기 초 금 액 금 320,540,000원 공급가액 (추정가격) 291,400,000 부가세 29,140,000 공 사 내 용 첨부파일 참조
※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문의처 공사관련사항 시설관리팀 (☎ 031-679-9841) 토, 일요일, 월요일, 휴무 기타 입찰관련 총무팀(☎ 031-679-9814)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G2B)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4항)
마.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서, 입찰
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반영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9,945,793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4,358,134 5,758,313 572,658 2,788,235 6,468,453 19,945,793
차.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만 가능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구비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마. 입찰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증빙서류미
제출 포함)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어 계약 성립이 안 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제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범위에서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 순
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97,984,220원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관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사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자.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부[별표 1]
- 기타 우리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6.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수행능력 평가 1) 시공경험
- 평가종목 : 실내건축공사업(4990) 100%입니다.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의 실적은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선택시 : [별표9]에 의하며 업종별 평균비율은 「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 비율 공고」(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6.06.30)에 의한다.
- 신용평가 선택시 : [별표10]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한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경쟁입찰참가등록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시공경험 확인서류(관련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 1부
- 재무비율 확인서류 또는 신용평가등급서 1부
- 기타 우리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14 호,14-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본 입찰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 등의 열람은 본 입차공고 부속자료를 확인하시기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우리
회사 시설관리팀(031-679-9841)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및 설계도 등을 열람하지 않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회사에 귀속됩니다.
10.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회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상기 공고내용은 국가보훈부88골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국가보훈부88골프장 대표이사 [별표 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책임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회사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1-1. 공고문(변환본).pdf =====
국가보훈부88골프장 공고 제2320260909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위 치
납품기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개찰일시 / 장소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청덕동) 국가보훈부88골프장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실 공사 기간 60일 이내)
※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한 기간이며, 실 공사 기간은 60일 이내로함.
2026년 9월 9일(수) 15:00 ~ 2026년 9월 17일(목) 10:00
2026년 9월 17일(목) 11:00 / 입찰집행관 PC
금 320,540,000원
기 초 금 액 공 사 내 용
공급가액
(추정가격)
291,400,000 부가세 29,140,000 첨부파일 참조
※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문의처
공사관련사항
시설관리팀 (☎ 031-679-9841) 기타 입찰관련 총무팀(☎ 031-679-9814) 토, 일요일, 월요일,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G2B)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4항)
마.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1 - 휴무
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서, 입찰
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반영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9,945,793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4,358,134 5,758,313 572,658 2,788,235 6,468,453 19,945,793
차.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만 가능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 2 -
의한 자격구비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마. 입찰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증빙서류미
제출 포함)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어 계약 성립이 안 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제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범위에서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 순
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97,984,220원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관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 3 -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사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자.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부[별표 1]
- 기타 우리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6.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본 건은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수행능력 평가
1) 시공경험
- 평가종목 : 실내건축공사업(4990) 100%입니다.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의 실적은 관련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선택시 : [별표9]에 의하며 업종별 평균비율은 「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 비율 공고」(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6.06.30)에 의한다.
- 신용평가 선택시 : [별표10]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한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경쟁입찰참가등록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시공경험 확인서류(관련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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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비율 확인서류 또는 신용평가등급서 1부
- 기타 우리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14 호,14-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본 입찰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 등의 열람은 본 입차공고 부속자료를 확인하시기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우리
회사 시설관리팀(031-679-9841)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및 설계도 등을 열람하지 않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회사에 귀속됩니다.
10.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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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
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 “「공사입찰유의
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회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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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상기 공고내용은 국가보훈부88골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국가보훈부88골프장 대표이사 - 7 - [별표 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계약업체
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책임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하겠
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
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
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회사명 : 대표 : - 8 - . (서명 또는 날인)
===== 2. 과업지시서 등_여자락카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zip =====
===== 2. 과업지시서_여자락카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hwp =====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과업지시서 2026. 09 국가보훈부 88골프장 1. 개요
공사명 :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521번길 169 클럽하우스
사업목적 :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및 방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사전준비기간을 포함한 기간이며 영업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실공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2. 공사내용 : 전체 공사범위 : 158㎡(약 48평) - 상세 도면 및 내역 참조
※ 바닥 배관 교체 및 철거 공사 전 발주처 공사감독과 일정 협의 필수
위 치 구분 세부내용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가설공사 가설칸막이(석고보드) 설치 외부 공사 일정에 관한 현수막 설치 건축물 보양 및 자재 운반 등 철거공사
바닥·배관·벽체(옹벽제외)·천장·창호·설비·전기 일체
1층 천장 철거 후 재복구 필수
폐기물 발주처 지정 위치로 운반(고철류 분리)
건축공사 바닥 및 벽체 방수 벽체·타일·창호공사 탕 조성(냉탕1EA, 온탕1EA) 조성
샤워실(입식 16, 좌식 4EA)·청소보관구역 조성 등
전기공사 배선배관 및 컨트롤판넬 설치 공사 조명 및 열선 설치 공사 설비공사 급수급탕 배관공사 오배수 배관공사 위생도기(샤워시설·청소수채 등) 설치 환기덕트 및 창호 설치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는 별도 발주 예정 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의 각 공종별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나. 각각의 공종에 따라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다.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명기된 사항에 준한다.
라. 골프장의 영업 및 시설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이때 지장여부 판단은 88골프장 측의 결정에 따른다)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지적 시 즉각 시정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의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 필요공정 발생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준수하여 발주처에 신고하고, 적격업체에 하도급 하되, 적격증빙 및 하도급 대금, 전월 노무비 등을 지급한 확인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한다.
4. 특이사항
- 폐기물은 반드시 발주처의 지정 위치에 운반한다.
※ 고철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운반한다.
- 차량 통제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역 및 시간을 감독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 관통작업 시 바닥 하부·천장 및 주변을 철저히 청소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본 공사는 영업 중 시행되는 공사로 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고객 불편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이는 사전준비기간을 포함한 것이며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공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공사의 진행 계획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나. 위 공사기간은 본 골프장의 운영으로 인해 연장될 수 없다.
6. 관계서류의 제출
착공계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공정표(인원·장비투입 계획서, 공정관리계획서 등),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계약내역서, 안전관리자선임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 스캔 파일 별도 제출
준공계 :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정산내역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대상 내역서 및 첨부서류), 건강보험, 연금보험, 4대보험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준공사진대지, 준공도면(CAD, PDF), 하자보수보증서(증권)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 USB 파일 제출 별도 제출 2EA, 7. 공사서류 및 보고
가. (작업의 확인)공사 진행공정에 따라 각각 감독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과정을 진행시킨다.
나. (안전관리)
1) 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장객과 작업원 등의 안전에 유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2) 공사시행에 있어 발주처의 재산 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손상시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인사사고 재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응급처리를 강구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고 발생의 원인 결과 및 사고에 의한 피해내용 등을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인화물질 취급, 도장작업, 용접작업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작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작업허가서를 발주처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승인을 득하고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작업 기록사진)
1) 계약업체는 각공정마다 진행사항을 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작업 전, 진행 중, 완료 후의 상황을 각각 동일위치와 방향에서 촬영한다.
라.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1) 당 공사는 영업 중 공사로 영업에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함
2) 진행공사의 현황유지 및 보고 3) 공정의 사전협의 4) 기존 구조물 보호 및 확인
5) 폐기물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사업장 내 지정장소까지 운반한다.
단, 운반시 종류별 분리하여야 한다. 8. 공사 사진
도급자는 본 공사시공의 보존을 위하여 중요한 공정 사진을 착공전, 시공중, 완공 후로 구분 촬영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9. 경미한 사항
본 공사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0. 책임시공
본 공사 시행중 기존 시설물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설치 후 안정성 및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1. 자재의 사용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들은 KS 규격품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물품을 사용하고 해당품목이 없을 시는 국제규격품이나 동종 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의 현장 반입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하자조치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 및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완료 후 조치
(공사완료 후 주변 환경정리)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와 관련된 주변의 환경 및 청소 등 아래 사항을 철저히 해야 한다.
1) 공사 중의 각종 잔존물 처리
2) 기타 감독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등
14. 공사발생품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되는 발생품을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량 입고시켜야 한다(단, 폐기물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출입통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 출입하는 공사관계자 및 시공회사의 직원은 공사감독원에게 보고 후 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낙 없이 임의 장소에 출입을 금한다.
16. 하자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준에 따라 준공 후 1년으로 한다.(요율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17. 기타사항
가.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시공하되 공사방법 등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공사 등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철저히 따른다.
라. 계약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때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거나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른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적용범위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직무 등을 수행한다.
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주의 (2) 용접 등 위험작업시 소방기구 배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력설비
(1)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바.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안전검사 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도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아.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환경관리
수급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예방조치
1) 수급자나 현장대리인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급자나 현장대리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및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표 1-2 안전 ․ 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 ․ 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우려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 감전우려 ․ 장화(일반용,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밴드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전기톱,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끝.
===== 3. 일반 시방서_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설비 일반시방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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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일반 시방서 2026. 09. - 목 차 -
제 1 장. 일반 공통시방
제 1 절. 총 칙
제 2 절. 공통시방
제 3 절. 보온공사
제 2 장. 위생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및 위생기구설치공사
제 2 절. 배관공사
제 3 장.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제 1 절. 덕트공사
제 2 절. 배관설비공사
제 4 장. 도시가스 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제 5 장. TAB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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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공통시방
제 1 절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명 : 국가보훈처 88골프장 여자 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사 1.2 건 물
위 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521번길 169
2. 적용범위 및 관계법규
2.1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4)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감
독원과 상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 관계 법규
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
"
)
)
)
(5) 환 경 보 전 법 ( " ) (6) 상 하 수 도 법 ( " ) (7) 폐 기 법 ( " ) (8) 전 기 물 관 사
리
업
(9) 건 설 (10) 총 포 화 약 류 업 법 ( " 법 ( " 단 속 법 (
)
)
"
)
3. 용어의 정의
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말한다.
3.2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 감독기술자로서 현장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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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계획 및 제출
4.1 공정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한
네트워크(Net Work)를 실제 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3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4 시공도
(1) 도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독원과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초기에 시공 상세도 목록 및 제출일정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은 감독관, 감리자 요구 또는 공사상의 시공 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신품을 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기술자료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초기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장비, 기기, 자재 목록 및 제출일정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협의 및 검사 방법
(1)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시,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
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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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6) 각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등의 노출배관에는 종류별로 명칭과 방향표시(Identification)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여야 하고 그 크기, 재질, 위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방법 및 타 공사 관련
7.1 시공방법
(1)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설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처리한다.
7.2 타 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
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
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8.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할 종류의 모든 일량을 그 시
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
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 계약서에 따른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스크랩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및 유지관리지침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제출
9.1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사항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에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9.2 유지관리지침서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를 각 5
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도면의 장비일람표에 나타난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유
지관리 지침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 5부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System Diagram
2) System Summary (System의 개요, 기능, 작동방법 등 명기)
3) 운전 전 점검사항
4) 운전요령
5) 정비 및 보수요령
6) 보존관리요령(Check List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계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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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로도(Wiring Diagram)
8)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기타
10.1 공사현장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
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10.2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 대리
인으로 지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0.3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설계변경을 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경우.
2)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3) 제반 법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4) 사용자재 및 공사방법이 변경될 경우.
5) 토목, 건축, 전기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2)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4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0.5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
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와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6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운반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변질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
상복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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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0.7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0.8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
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교체 하
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Identification)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여
야 하고 크기, 재질,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종 장비, 밸브 등에는 명판을
부착하고 그 일람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운전 및 Test에 소요(소모)되는 모든 기자재, 비용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시험 운전중 잘못으로 인한 장비와 시스템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건물 완공 후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의 담당자에게 각 시스템 운영을 숙지
할 때까지(최소 4주간) 교육을 시킨다.(O & M Training)
(9)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시행 전 20일까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9 하자보수
(1) 도급자는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보수 및 보증(Guarantee)을 하여야
한다.
(2) 특히 장비류 등에 특별히 언급된 하자기간은 그 기간을 적용한다.
(3)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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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통시방
1. 공사항목 및 공사의 구분
1.1 공사항목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1 장비설치공사
1.1.2 공조 덕트공사
1.1.3 공조 배관공사
1.1.4 위생 설비공사
(1) 위생기구설치공사
(2) 급수.급탕 배관공사
(3) 오배수.통기 배관공사
1.1.5 도시가스 배관공사
1.1.6 T.A.B 공사
1.1.7 기타 공사
2. 용접공사
2.1 전기아크용접
(1)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
시켜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시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스러그, 유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7)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8)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9)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0)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1)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수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12)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하여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2 동관용접
(1) 용접은 경납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CUP3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접에 알맞은
플럭스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 ~ 0.13mm 로 한다.(끼울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4) 가열은 프로판, 부탄, 산소, 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부속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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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하고 과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부속류 내면에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
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 하여야 한다.
(6)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플럭스(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전기아크용접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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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보온공사
3.1 재료
3.1.1 일반사항
(1)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온재는 KS M ISO 9772 기준에 적용되는 재료로 소방법에준한 제품이상 사용할 것
(3) 고무발포보온재는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B0043)에 적합한 보온재 사용으로 한다.
(판매시설 덕트 및 증기헤더에 유리솜 보온재 적용됨을 감안 할 것)
(4)
KS M 3014 에 의거 밀도 0.04~0.136 g/㎤ 에 한한 제품
(5) KS L 9016 에 의거 열전도율 0.034W/(m.k) at 20℃이하인 제품
(6) KS M 3808 에 의거 투습계수 5.76 ng/(㎡.s.pa ) 이하인 제품
(7) KS M ISO 4589-2 에 의거 산소지수 34 %이상 국제규격 난연1등급인 제품
(8) KS M ISO 5658-2 에 의거
소화 임계류량 (CFE) 20 kW/㎡ 이상인 제품
(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표지인증 제품
(10) 보온공사의 외장재, 방수재 및 보조재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가능하면 불연성 재료를 선정하
고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노출되는 부분(천정이 없는 부분)의 모든배관 및 닥트 장비류는 인테리어에 맞추어 마감한다.
3.1.2 외장재
재료명
규격 및 내용 칼라함석
KSD 3520에 규정된 제품으로 두께 0.4mm이상의 것
베이퍼베리아 두께 0.15mm 이상의 알루미늄재 비닐 정형용보루지 판지 갑종 370G/㎡ 이상의 것 철 선
아연도금 KSD 3552에 의한 지름 0.8mm 이상의 것
알루미늄 밴드
크
알루미늄 두께 0.3mm 이상, 폭 30mm 립 알루미늄 제품 은박지
KSD 6705 (알루미늄박지)에 규정에 따른 두께 0.2mm 이상의 것
접착제 해당 재료의 접착에 알맞은 것 아스팔트휄트
KSF 4901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71㎏ 이상의 두루마리 제품
코오너비드 아연도 철판으로 두께 0.2mm 이상의 것
3.2 용도별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순서
3.2.1 배관 및 덕트
용
도 종 류 시 공 순 서 냉‧온수, 팬코일배수관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난연접착제 (ASTM-E84)+ 색띠
급수, 중수, 급탕, 환탕관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난연접착제 (ASTM-E84)+ 색띠
탱크, 기계실 밸브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칼라함석(0.5mm) 냉온수헤더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칼라함석(0.5mm) 공조덕트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난연접착제 (ASTM-E84) + 색띠
공 조 덕 트 (제 연 겸 용) AES 보온재
보온재 + 보온핀 + 알루미늄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밴드
-고무발포 보온재 접착제 : 난연접착제(ASTM-E84) 적용
-실을 경유하는 배관은 방음, 방로 보온 적용할 것.(비보온 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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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배관의 보온 두께 (일반적인 경우)
배관의 종류
급수, 중수
배관경 보온두께(mm) 단열재 표준 적용 15A~80A 20 20 고무발포 보온재 100A 이상 40 40 고무발포 보온재 15A~40A 20 20 고무발포 보온재 급, 환탕관 50A~125A 40 40 고무발포 보온재
냉,온수관, 팬코일 배수관
방동보온
150A 이상
15~25A
32A 이상
-
50
25
40
50
50
25
40
50
고무발포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폴리스티렌 비드법 보온통1호
우수횡주관(실내) - 25 25 발포폴리스티렌 비드법 보온통1호
3.2.3 기타
1) 후렉시블 재질
① 공조용 - 내부: NON-WOVEN NYLON + 유리솜 25mm(16kg/㎥)
- 외부: 이음매 없는 튜브형
② 제연용 - 내부: 알루미늄 + 폴리에스터 필름 + 알루미늄 + 유리솜 25mm(16kg/㎥)
- 외부: 이음매 없는 튜브형
2) 방동 두께는 25mm로 한다.(옥외 노출부분은 필요시 열선시공)
3.3 시 공
3.3.1 크립부의 취부
취부판은 원형 30mm 또는 사각 30mm의 용융 아연도금 강판, 동판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단열재의
두께에 따라 핀의 길이를 선정하여 취부판과 같은 와셔로 마감하며 취부판은 접착제로 취부한다.
3.3.2 크립핀의 길이
단열두께
25 mm 이하 40 mm 이하 40 mm 이상 핀의 길이 40 mm 65 mm 단열두께 + 20 mm
3.3.3 철재 외장재
용융 아연도금 강판 0.3~0.4mm, 알루미늄 판 0.5~0.6mm 를 사용하며 외부노출 시공 시에는
우수침입 방지를 위하여 50mm 이상을 겹쳐서 시공한다.
3.3.4 급기 체임버 및 엘보
(1) 크립취부는 피치를 위하여 300 × 300에 1개소씩 설치한다.
(2) 크립은 용접으로 취부한다.
(3) 결로방지를 위하여 모서리 부분 단열은 겹쳐서 시공하고 케이싱 이음부분은 별도로 겹쳐서 보온
한다.
(4) 보온재의 끝부분은 유리면을 씌워서 크립으로 마감한다.
(5) 소음방지의 다공판의 재료는 아연도금, 동,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내식금속을 사용한다.
(6) 크립이나 핀은 아연도금, 동,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금속을 사용한다
3.3.5 덕 트
(1) 크립취부는 수평부 상변 및 장변이 500mm 미만의 경우는 생략하며 수평부 저변은 500mm,
수직부 700mm 피치로 크립을 설치한다.
(2) 크립을 설치하고 와셔로 마감한 후 70 × 70mm 의 알루미늄 테이프를 취부한다.
(3) 철선의 피치는 900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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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랜지 및 행거부분
1) 덕트 보강용 후레임 및 플랜지는 별도로 폭 100mm 정도로 1차 내부 보온하고 2차로 전체 보온
토록 한다.
2) 행거부분은 후레임까지 보온한다.
3) 원형 덕트일때는 덕트 지지크립을 포함해서 보온한다.
(5) 토출구 부분은 벽과의 접촉부분을 보온하고 알루미늄 테이프로 벽체와 같이 마감처리한다.
3.4 기타 주의사항
(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여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맨홀, 소제구, 문, 계기류, 밸브, 기타기기 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하
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 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
다.
3.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3.5.1 덕트
(1) 배기덕트 및 공조공간의 천정속 프레넘 체임버 속의 Return 덕트
(단, 기계실, 피트부분의 Return 덕트는 보온마감한다.)
(2) 내부 라이닝덕트 및 내부보온이 된 체임버
3.6 덕트 보온 두께 ( ()은 20%할증시 기준 )
호칭 지름
덕트 헤더,냉동기,펌프류 보온 두께 20 (24) mm 40 (48) mm
비고
옥외노출덕트
칼라함석마감(0.5mm)
3.7 덕트 보온 두께 (제연겸용 덕트)
호칭 지름
덕트 비고 보온 두께 25 mm
AES 보온재를 덕트면에 씌워서 알루미늄 밴드로 마감처리
3.7.1 제연덕트 AES 보온공사
1. 일반사항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는 무기질인 내열성의 불연재료로 1,000℃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방화성
재료인 AES 보온판 또는 동등품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KFI인정 승인 품질의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온단열재와 보조재
2.1 품질사양
- 국내에 품명이 등록되어 있는 국내생산 품질의 것으로 KFI 승인 불연재료
- KS F ISO 5660-1(콘칼로리미터법) 10분간 균열 구멍 및 용융이 없는 재료
- KS L 9104 1000 ℃, 8 hrs 조건에서 가열선수축율 2% 이하인 재료
- KS L 9104 밀도 48K 재료
- KS L 9104 열전도율 0.034W/m∙K 이하인 재료
2.2 표면구조 사양
- 재료의 외부표면은 ALGC 베파베리아로 구성되어져 있는 재질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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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설치공사
4.1 일반사항
(1) 기초 콘크리트의 배합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의 기초는 제조 회사의 기초 치수에 의하여 앵커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장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한다.
4.2
장비기초 및 설치공사
4.2.1 펌프류
(1) 펌프는 공통가대마다 기초 위에 25mm 스프링 방진기(KS B 1563)의 부가하중에 베이스를 설치
하고 수평으로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3) 기초는 윗면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간접배수한다.
4.2.2 송풍기
(1) 바닥 설치용 원심 송풍기
1) 기기의 진동수 및 운전시 중량이나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개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50mm
하우징형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한다.
2)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외관이 좋아야 하며,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천장걸이형 송풍기는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재 가대를 구조
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스프링 방진기를 사용하여 방진을 하여야 한다.
(3)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 전달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하여야 한다.
4.2.3 냉각탑
(1) 냉각탑 단독소음 및 옥상층 모든장비 운전시의 합성소음 기준이 생활 소음 규제기준
(제20조 제3항 등)을 만족해야 함.
4.2.4 신축접수
(2) 신축접수는 품질보증이 인정된 자재 사용할 것.
1)SGS내진 시험 성적서(ASMEB31.1, ASCE.SEI7-10)
2)굽힘 및 축방향 싸이클 테스트 성적서
3)편각3도, 중온수120도, 120,000회(내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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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위생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위생기구설치공사 등을 포함한다.
(2) 음료수용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음료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보존법 또는 감독원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위생기구설치공사
2.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
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 또는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치장소
시공방법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 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금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한 목재를
힘받이로 설치해 둔다.
비고
(3) 와셔의 설치
기구의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
는 와셔를 설치한다. 와셔는 경사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의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이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1)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2.2.2 양식 대변기 설치
(1)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의 접속은 배수관의 이음 끝을 플랜지 외경까지 확대시켜 내식성 패
킹을 끼운 후 플랜지 철물로 조인다.
(2) 바닥플랜지와 이음볼트를 조인 후 화장 캡을 씌운다.
2.2.3 소변기 설치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의 바닥 플랜지(연관용, 강관용)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2.2.4 세면기 및 청소씽크 설치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땜납이음이나 어댑터에 의한 이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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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관공사
1. 배관재료
1.1 배관재료 사용구분
공 종
구 분 배관재질 접 합 보온재 냉온수 전구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95)
-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76)
-80A이하:무용접 접합
-100A이상:그루브죠인트
고무발포 FCU 전구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95)
-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76)
-80A이하:무용접 접합
-100A이상:그루브죠인트
고무발포 FCU배수
전구간
1차측
PVC관(VG1)
HDPE관
본드접합
용융압착
고무발포
-
2차측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95)
-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76)
-80A이하:무용접 접합
-100A이상:그루브죠인트
고무발포
급수,급탕,
환탕
전구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95)
-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76)(3t)
-80A이하:무용접 접합
-100A이상:그루브죠인트
고무발포 중수관 전구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95)
-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76)(3t)
-80A이하:무용접 접합
-100A이상:그루브죠인트
고무발포 입상관 PVC저소음관 DRF접합 - 횡주관 고강도PVC관 DRF접합 입상관 PVC저소음관 DRF접합 횡주관 고강도PVC관 DRF접합 전구간 주철관 NO-HUB 접합 사이포닉방식 HDPE관 용융압착 중력식 백강관(KSD3507) 그루브죠인트 오수펌핑 전구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95)
-배관용 스테인리스관(KSD3576)
-80A이하:프레스접합
-100A이상:그루브죠인트
배수펌핑 전구간 백강관(KSD3507) 그루브죠인트 고무발포 우수펌핑 전구간 백강관(KSD3507) 그루브죠인트 고무발포 통기관 전구간 PVC관(VG2) DTS접합 옥외매설중압관 폴리에틸렌관(PEP-B,KSM3514) 스테인리스관(KSD3576) 도시가스기준 옥외매설저압관 폴리에틸렌관(PEP-B,KSM3514) 용융압착 도시가스기준 옥내노출저압관 연료가스배관 배관(KSD3631) 용접 도시가스기준 옥내은폐배관 스테인리스관(KSD3576) 용접 도시가스기준
옥
내
아연도금 강판 후렌지접합
공조-고무발포
제연-AES
옥
외
노출 비보온덕트-칼라 강판
노출 보온덕트-고무발포+칼라케이싱
후렌지접합
광명단2회
도장
STS 강판 후렌지접합 공조 지열
오수
-
배수
위생
주방배수 우수
횡주관-보온
입상관-비보온
가스관 덕트
공조,급기,
배기,제연
주방,중수
급,배기
* 압력과대 부분에 사용하는 배관은 SCH. #2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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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관이음쇠의 사용구분
배관종류
구 분 이음방식 강관 ALL 50A 이하 나사, 65A 이상 용접 접합 관경 80mm이하 무용접 접합(프레스 압착 방식) 관경 100mm이상
무용접 접합
모든 조인트의 구성품 (하우징, 가스켓, 볼트너트)은 동일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동관 ALL 용접접합 PVC ALL 스테인리스 강관
125A 이상 DRF 이음접합
125A 미만 DRF 이음접합
나사부 : 유체의 온도 및 종류에 적합한
씰테이프 (테프론 테이프)
플랜지부 : 유체의 온도 및 종류에 적합한
패킹제 (네오프랜 계통 이상)
냉수배관 : 회수가 가능하도록 1/250 이상
공조배수관 : 1/150 이상
배관의 패킹 배관의 기울기
1.3 배관용 밸브 사용구분
사용구분
명
칭
비
용 도
냉온수관
위생배관
고 관 경 재질 및 형식 사용압력 50Ø 이하 청동제 볼밸브 10 kgf/cm2 KS B 2308 50Ø 이하 주강제 볼밸브 20 kgf/cm2 KS B 2308 65Ø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기어형) 10 kgf/cm2 65Ø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기어형) 20 kgf/cm2 50Ø 이하 청동제 글로브밸브 10 kgf/cm2 KS B 2301 50Ø 이하 주강제 글로브밸브 20 kgf/cm2 KS B 2301 65Ø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기어형) 10 kgf/cm2 65Ø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기어형) 20 kgf/cm2 50Ø 이하 황동 가스용 (가스안전공사 검정용) 10 kgf/cm2 KS B 2308 65Ø 이상 주강 가스용 (가스안전공사 검정용) 10 kgf/cm2 KS B 2308 50Ø 이하 Y형 청동나사식 10 kgf/cm2 50Ø 이하 Y형 주철나사식 20 kgf/cm2 65Ø 이상 Y형 주철플랜지식 10 kgf/cm2 65Ø 이상 Y형 주철플랜지식 20 kgf/cm2 냉각수배관 가스배관 스트레이너
재질
체크밸브
공조, 위생배관
황동제 PLUG, 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스트레이너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을것
사용범위 :
게이트밸브와
동일
MESH가 정교한
제품사용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20 kgf/cm2 - 앵글밸브 청동제 10 kgf/cm2 KS B 2301 콕밸브 청동제 10 kgf/cm2 KS B 2371
* 압력과대 부분에 사용하는 밸브는 20 kgf/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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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지철물
2.1 일반사항
(1) 위생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 지지철물에는 인서어트, 행거, 수직관 지지물, 로울러붙이 지지물, 관고정, 공통 지지철물 등을 포
함한다.
(3) 지지철물은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
다.
(4) 신축이음의 연결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치
한다.
2.2 지지 및 고정
(1)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배관
직
수
직
관
주철관 적요 간격 관 1본에 1개소
이형관
강
2개 어느쪽이든 한군데 3개 중앙부에 한군데 관 각층에 한군데 이상
연관,PVC관,동관,스텐레스관
직
주철관 강
수
평
배
관
연 관 1본에 1개소 이형관 1본에 1개소 관 관
동 관
스테인레스관
PVC 관 각층에 한군데 이상(필요시 보강) 20mm 이하 1.8m 이내 25~40mm 2.0m 이내 50~80mm 3.0m 이내 100~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20mm 이하
1.0m 이내 25~40mm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16mm 이하 0.75m 이내 25~40mm 1.0m 이내 50mm 1.2m 이내 65~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으로 인하여 곡관이 처져내리거나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를 지지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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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급수, 급탕배관
(1) 관통부의 마감
1) 배관이 벽, 바닥, 지붕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슬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2) 슬리브가 방수층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서 턱이 달린것을 사용한다.
3) 물이 고이는 바닥을 관통하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 면에서 50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4) 노출 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2) 관의 절단
1) 관은 배관 길이를 정확히 재어본 다음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되 절단한 관경이 축소되거
나 도금 또는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관의 절단부분은 축선과 직각이 되도록 매끈하게 다듬질한다.
3)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에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배관공사를 중지했을 때에는 관
끝을 플러그, 캡 등으로 막아두어야 한다.
(3) 관 이음
1) 동관의 이음은 기계적 접합 또는 경납용접으로 하고 용접재료는 인동납(B Cup-3)을 사용한다.
2) 65mm 이상의 기기 연결부에는 플랜지를 사용하고 50mm 이하의 연결부에는 아답터 또는 유니
온을 설치한다.(플랜지용 볼트, 너트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고 절연플랜지는 절연재 코팅용
사용)
3) 재질이 다른 배관을 연결할 때에는 절연플랜지, 절연유니온을 필히 사용한다.
(4) 동관의 이음쇠(Fitting)
동관의 이음쇠인 황동제 나팔관 이음쇠(Flared Tube Fitting)와 청동주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1) 동관이음관 - 엘보, 티, 유니온, 리듀서, 소켓, 캡
2) 절연이음쇠 - 유니온, 플랜지, 니플 등 사용중에 분해, 조립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제품
(5) 동관의 용접
1) 파이프를 직각으로 절단한 다음 리머(Reamer)나 줄(File)로 덧살을 제거한다.
2) 관의 진원도가 불량한 경우 접합부의 틈이 고르지 않아 접합이 불완전하게 되므로 진원을 수정
한다.
3) 접합부의 표면을 연마하여 기름기, 산화물 등을 제거하여 경납의 확산이 양호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연마가 끝난 즉시 플럭스(Flux)를 도포한 다음 삽입하며, 황동이나 청동주물 이음쇠와의 용접시는
가열시간이 길어지므로 플럭스를 별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인동납을 사용하는 경우 순동끼리는 용접시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으나 황동이나 청동주물 이음
쇠와의 용접시는 가열시간이 길어지므로 플럭스를 별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주물제 부속류를 가열할 경우 과열되면 균열이 발생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 용접시 플럭스를 관 내부까지 도포하여 과잉 플럭스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용접
후 잔 여분의 플럭스는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내도록 한다.
(6) 배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한 1/200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
록 한다.
2) 급탕 및 환탕관의 기울기는 중력순환방식일 때 1/150 이상, 강제순환방식일 때 1/200 이상이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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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 배수배관
(1) 경질 염화 비닐관
1) 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2)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
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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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공사
제 1 절 덕트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 등에 해당한다.
(2)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 공사 등은 해당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부속품
(1) 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2) 플랜지바(Flange Bar)와 크리트바(Cleat Bar)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3) 코너피스(Corner Piece)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사용한다.
(4) 환봉(Round Steel Bar)
KS D 3506 제품에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5) 가스켓 테이프(Gasket Tape)
부틸(Butyl), EPDM 고무, 그리고 Copolymer(공중합체)로 제조된 테이프로서 공조덕트 시스템의
저압, 중압, 그리고 고압의 기계식 볼트 덕트 플랜지 접합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1) 색
상 : 밝은 회색 력 :
ASH D 987 - 72 - 1.75kg/m2.min
3) 내 구 온 도 : -17 ℃ ~ 87 ℃ 4) 시공가능온도 : -6 ℃ ~ 43 ℃ 2) 접 착
(6) 콤파운드
수용성 Elastomeric(실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 실런트로서, 공조덕트의 씨일을 위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서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강한 접착력을 가져야 한다.
1) 색
상 : 회색 2) 경 화 시 간 : 72시간 3) 내 구 온 도 : -17 ℃ ~ 93 ℃ 4) 보 존 기 간 : 6개월(밀봉상태) 5) 점 : 255 ~ 275 Kcst/25 ℃ 도
(7) 리벳
리벳은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에 아연 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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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방형 덕트의 제작과 설치
3.1 아연철판제 덕트
3.1.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 덕트
장방형 저속 덕트장변
철 판 두 45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0.6 750 초과 1500 이하 0.8 1500 초과 2250 이하 1.0 2250 초과 1.2 께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2)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
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mm) 철판판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주 1)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1.2 덕트의 이음 방법
(1) 장방형 덕트
직선 덕트의 모퉁이 이음방법은 피츠버그 시임(Pittzburgh Seam) 또는 더블코너 시임(Double
Corner Seam)으로 하되, 이음매 제작시에 공기 누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실링콤
파운드(Sea -ling Compound)를 주입하여야 한다.
“가” 더블 코너 시임
“나” 피츠버그 시임
그림 3 -1 덕트 시임
(2)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표에 의한다.
1) 커플링은 아연철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한다.
2)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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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음매의 판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6
0.8
1.0
1.2
4)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호 칭 치 수(mm)
공 차(mm)
125 이하
125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1,000 이하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3.1.3 장방형덕트의 보강
(1) 비드(Bead) 보강
덕트표면에 비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기계적으로 가공하여 내부 압력에 의한 덕트 변화를 극소화시
킨다.
그림 3-2 덕트 비드의 규격(단위 mm)
(2) 타이로드(Tie Rod)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
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덕트 내부의 유효한 개소에 타이로드(Tie Rod)를 다음 표에 준하여 설치한다.(그림 3-3 참조)
단위 : mm
덕트 장변
덕트길이 환봉 수량 비고 1,500 ~ 2,250 1,220 9 3 그림 3-3 “가” 2,250 이상 1,220 9 6 그림 3-3 “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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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3-3
“A”부 상세도
Tie Rod 보강도
3.1.4 덕트와 플랜지의 접속(장방형 덕트)
덕트 제작시 덕트와 플랜지의 접속은 조인트(Press Joint)를 이용하여 압접방식으로 하며, 압접모양과
간격은 그림 3-4를 표준으로 한다.
프레스 조인트 단면도
그림 3-4
프레스 조인트 규격
프레스 조인트 규격
3.1.5 덕트와 덕트의 접속(장방형 덕트)
덕트의 접속은 Slide-On Type의 경량구조로 된 플랜지로 하고 덕트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는 개스
킷 테이프(Gasket Tape)를 사용하여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고 플랜지 상부에는 크리트바(Cleat Bar)로
끼워 넣어서 기밀성을 확대시키며 덕트 모퉁이 부분에는 볼트, 비드로 조여서 접속한다.(그림 3-5 참
조)
“35” 플랜지
“25” 플랜지
그림 3-5 덕트 접속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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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크리트바에 의한 덕트 접속
플랜지와 플랜지 연결시에 크리트바에 의하여 접속방법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 : mm
덕트의 규격(장변기준)
접 속 방 법 접 속 방 법 2,250 초과 덕트의 규격(장변기준) 1,500 초과 ~ 2,250 이하 1,250 초과 ~ 1,500 이하 1,000 초과 ~ 1,2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450 초과 ~ 750 이하 450 이하 3.1.7 덕트의 행거 단위 : mm 저속 덕트 장변 행거바 규격 행거로드 최대설치간격 ~ 450 25 × 20 × 1.2t Ø 9 3,000 460 ~ 750 25 × 20 × 1.2t Ø 9 3,000 760 ~ 1,500 25 × 20 × 1.6t Ø 9 3,000 1,510 ~ 2,250 30 × 25 × 1.6t Ø 9 3,000 2,260 ~ 30 × 34 × 1.6t Ø 9 3,00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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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기계식 덕트제작 부분 상세도
(1) 플랜지 단면도
규격 단위 A B T “35” 플랜지 mm 35 35 0.8 “25” 플랜지 mm 25 25 0.8 비고 (2) 코너피스(Corner Piece) 규격 단위 A B C T “35” mm 110 110 30 1.2 “25” mm 90 90 21 1.2 비고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저압 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3) 크리트바
3.2 스테인레스 강판제 덕트 및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02년도 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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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덕트의 기밀시험
덕트제작은 우수한 덕트 조립공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문 덕트 제작공장 그리고 현장의 설치자
가 각기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4.1 기밀 시험기준
(1) 시험기준
1) 한국설비기술협회 공조용 덕트 누기시험방법 (2004 KARSE B0016-178)
(2) 누기등급
1) 3등급 : 원형덕트
각형덕트 1,000 pa 이상
2) 6등급 : 각형덕트 1,000 pa 미만
플렉시블 덕트
(3) 덕트시스템 풍량의 백분율로 한 누기량
단위 : %
누기등급
시스템 풍량
L/s per ㎡
덕트표면적
6 3
10
12.7
15
20
25
10
12.7
15
20
25
정 압 (pa) 125 250 500 750 1,000 1,500
1.9
1.5
1.3
1.0
0.8
1.0
0.8
0.6
0.5
0.4
3
2.4
2.0
1.5
1.2
1.5
1.2
1.0
0.8
0.6
4.7
3.8
3.1
2.4
1.9
2.4
1.9
1.6
1.3
0.9
6.1
4.9
4.1
3.1
2.4
3.1
2.4
2.0
1.6
1.2
7.4
5.9
4.9
3.7
3.0
3.7
3.0
2.5
2.0
1.5
9.6
7.7
6.4
4.8
3.8
4.8
3.8
3.2
2.6
1.9
주) 상기의 허용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4.2 시험시 고려사항
(1) 설정된 덕트의 누기량은 덕트에 의한 누기량이다.
(2) 덕트의 사용압력이 부압(-)압력의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정압(+)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덕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예비
시험을 철저히 한다.
(4) 기밀시험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덕트 폐쇄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들
은 시험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누기 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인체 및 덕트표면에 무해한 연막탄의 감지에 의한다.
(6) 기밀시험은 보온 및 은폐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7) 누기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실런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 후에는 실런트가 충
분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3 시험
(1)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절하기 위
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덕트 시험기는 플렉시블 덕트로 연결
한다.
(2) 시험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5% 이내이어야 한
다.
(3) 시험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전 감독원 참여하에 검사되어야 한다.
(4)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압력까지 도달한 후부터 15분 동안 관찰하여, 유지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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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덕트제작과 설치의 자격
(1) 모든 제작공정을 기계로 자동화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작자는 제작 실적이 있고, 모든 제작공정을 자동으로 제작 가능한 자동화공장을 보유한 업체로
서 모든 공정이 기계적으로 가공될 수 있어야 한다.
6. 덕트기구
6.1 구분
(1)
디퓨저 :
각형, 원형, Linear, Air Bar, T-Line, 노즐, 레지스터 등.
(2) 그릴 :
Return, Exhaust, Supply, Transfer, 제연용 등.
(3) 댐퍼 :
VD, FD, FVD, MD, MFD, Relief Damper, 점검구 등.
(4) 소음기 :
Rectangular, Round, Elbow 등.
(5) Actuator류 : 댐퍼, 모터, 핸들
6.2 공통사항
(1) 모든 덕트 기구는 풍량 취출 및 소음 특성이 양호하고 도달거리가 적정하여야 하며 발생소음 및
정압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되는 기구는 건축 인테리어 마감과 부합되도록 제반 표면조도, 색상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야 하고 기구의 미관이 미려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3) 제작 반입 공정은 당 현장의 덕트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되어야 하며 덕트 도급자와 긴
밀히 협의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제작중 당사 감독원과 별도 지정하는 TAB 수행자에게 수시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TAB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덕트 기구의 제작허용공차는 아래에 따른다.
1) 규격(가로, 세로 Dimension) :
± 0.5mm
2) 대각선공차 : ± 1mm
3) 표준조도
: ± 0.05mm 4) 평탄공차 : ± 1mm 5) Blade 간격의 균일도 : ± 1mm 6) 직진도 공차 : ± 0.5mm 7) 동심원 공차 : ± 1mm 8) 소음감쇠 및 정압손실 허용오차 : ± 3%
6.3 덕트기구류
6.3.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KS D-3506)의 2종(SBHG 2) 또는 알루미늄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을 사용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개구면적은 5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
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
를 설치하여야 한다.
6.3.2 방화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 D-3501 또는 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제
작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 높이 220mm 이내 마다 1매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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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주방 및 기계실 103℃로 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
다.
6.3.3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KS 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댐퍼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 장치가 부착된 것
으로 한다.
6.3.4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 D-6701(알루미늄합금판)으로 설치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
부풍량조절댐퍼는 0.6mm 이상의 강판(KS 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의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정 설치형일 경우 천정 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
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3.5 그릴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 D-6701(알루미늄합금판)으로 설치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 그릴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4 기타
6.4.1 후렉시블 죠인트(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양면 비닐
코팅)를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 설치시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4.2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제)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결로 우려가 있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스플릿댐퍼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 등에 설치한다.
6.4.3 에어흡음챰바
송풍기의 흡입 및 토출측에는 두께 1.2mm 아연도 강판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소음처리가 필요
한 곳에는 유리솜보온재(50mm THK, 비중 40 kg/㎥)를 사용하여 내부 흡음 처리를 하여야 한다.
6.4.4 댐퍼 구동장치
(1) Idle Lever로서 Blade를 개방시키고 또 레버의 탄력이나 동력 등으로 원위치에 복구시켜야 한다.
(2) 표시등과 수동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댐퍼의 직하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동 조작장치는 벽체에 매립,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수동조작끈을 잡아 당겨서 동작 또는 복구
시키는 구조이며 수동조작장치가 동작하며 종합 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전동모터는 24V에서 2A 미만의 전류로 정격 작동되어야 한다.
(5) 댐퍼구동장치를 수납하는 박스 외면에는 전기적 원격조작표시, 개별적 작동표시, 복구표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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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하며 Blade 조작장치 및 재장진 장치를 보수점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5 시험 및 검사
6.5.1 덕트기구의 시험검사
시험검사는 공장 제작 후 반입 전에 공장에서 시행 가능한 제반성능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설치 후 Total System의 조합 운전하에서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6.5.2 시험 검사 항목
(1) 통과풍량
(2) 풍속
(3) 정압손실
(4) 발생소음
(5) 도달거리
(6) 강하도
(7) 유인성능
(8) 누설량 등 기밀정도
(9) 개폐동력
(10) 개폐시간
(11) 자유면적비
(12) 소음 감소량 및 정압손실
(13) 규격 및 외관검사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술적 사항 일체
6.5.3 적용기준
(1) 공조 및 제연용 덕트기구의 시험검사는 공기조화 TAB 기술기준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제
연설비의 점검기준)에 따른다.
(2) 덕트누설시험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에 의한 제연 풍도의 누설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공기누설이 기준치 이내로서 현격하게 최소량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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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냉수, 온수 등 공기조화설비 배관에 적용한다.
2. 배관재료
2.1 배관재료 사용 구분
제2장 위생설비공사 / 제2절 배관공사 / 1. 배관재료 / 1.1 배관재료 사용구분 참조.
2.2 배관이음쇠의 사용구분
제2장 위생설비공사 / 제2절 배관공사 / 1. 배관재료 / 1.2 배관이음쇠 사용구분 참조.
2.3 배관이음시 유의사항
(1) 플랜지이음
동관 및 동관에 사용되는 밸브류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플랜지용 가스킷
석면 조인트 시이트 등은 수질, 수압,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찰스타론 235 가스킷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나사이음
폭 25mm, 두께 0.15mm의 테프론 테이프를 5~8회 감은 후 액상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4) 재질이 다른 배관을 연결할 때는 절연 플랜지, 절연 유니온을 필히 사용한다.
2.4 밸브의 사용구분.
제2장 위생설비공사 / 제2절 배관공사 / 1. 배관재료 / 1.3 배관용 밸브 사용구분 참조.
2.5 기타부속
2.5.1 스트레이너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리스 강제 또
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국내 최상품으로 한다.
2.5.2 신축이음
(1) 벨로스형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주요
부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고 벨로스 재질은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대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신축곡관은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각부의 단면은 관의 원형대로 유지하고 두
께가 균일하여야 한다.
2.5.3 계기류
(1) 압력계, 복합압력계, 진공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
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 지름은 원칙으로 100mm 이고 콕붙이로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폰관 붙이로 한다.
(2) 최고사용 눈금은 사용압력의 1.5~2배이며 진공계는 760mmHg 로 한다.
(3) 온도계는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및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 커버형인 온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 1.5배로 한다.
2.5.4 기타
(1) 유량계는 적산직독형으로서 스트레이너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부속류는 해당압력 이상 견딜수 있는 국내 최상품으로 선정한다.
2.6 지지철물
2.6.1 일반사항
(1) 사용강제는 ㄷ-형강으로 한다(기계실 및 피트내)
(2) 로울러가 달린 지지철물과 지지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운 철제 로울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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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수, 냉온수 배관의 지지철물은 Rubber Ring Type을 사용한다.
(4) 신축이음의 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 조건에 맞추어 설치한
다.
2.6.2 지지 및 고정
(단위 : m)
구분/호칭지름
수평
배관
수직
배관
2.7 20 이하 25~40 50 65 80 100 125~150 200 이상 강관 1.8 2.0 3.0 3.0 3.0 4.0 4.0 5.0 동관 1.0 1.5 2.0 2.5 2.5 2.5 3.0 3.0 STS관 1.0 1.5 2.0 2.5 2.5 2.5 3.0 3.0 강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설치 동관 〃 STS관 〃 시 공
2.7.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1)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역기울기 및 공기차기 등 순환을 저해하는 배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2)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배관은 앞올림으로 하고, 환수관은 앞내림으로 하며, 기울기
1/250을 기준으로 한다.
2.7.2 기타
(1)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재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 플랜지 또는 동합금제 부속으로 접속하며
전위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의 매설 또는 관통시 방식 테이프로 충분히 보호하고 슬리브는 강관 또는 동관을 사
용한 후 유리면으로 충진한다.
(3) 암면 Spray Coating하는 장소에서는 동관 부식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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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시가스 설비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1. 공사범위
1.1 본 공사는 도시가스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를 따라야 한다.
1.2 본 공사의 범위는 가스설비 도면, 본 시방서, 내역서 및 관계법규로 한다.
1.3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서로 내용이 상이하고, 또 관련공사와 부
합되지 않아 의문이 발생하여 감독원과 현장 대리인 간에 해석상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감독원
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목록
(1) 지하 매립 가스배관
(2) 옥내 노출 가스배관
2. 용어의 정의
2.1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의 감독 기술책임을 지는 담당직원 혹은 위임 받는자를
말한다.
2.2 현장대리인
(1)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도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공사기술자를 말하며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공사계약서 및 설
계도면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형 무전기 2대 이상을 준비하고, 항시 휴대하여
감독원과 원활한 통신을 이루어야 한다.
3. 인․허가 대관 업무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다만, Gas 인입공사에 따른 Gas 시설 분담금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도급자가 시공토록 하고, 가스
안전공사 및 도시가스공급회사에 제때에 신고하여 검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1) 도급자는 임의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 및 기기가 설계 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감독원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공사중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중 경미한 설계변
경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한다.
(3) 도급자는 현장에서의 모든 공사 지시에 순응함은 물론, 계약물량과 시공 물량과의 증감은 정산함
을 원칙으로 한다.
5. 인계
(1) 도급자는 공사 완료시 준공도면, 제반시험 성적서,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Color 사진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KS규정에 의거 인계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완료시에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요령서, 취급설명서 등과 주요
장비류의 작동, 응급조치, 관리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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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자보수
준공 후 가스설비 하자로 인한 관련 타 공사의 복구공사도 도급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책임복구 하여
야 한다.
7. 기 타
(1) 계약된 공사기간 중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상수도는 무상 공급하나, 누전과 화재, 침수 등 안
전관리의 책임은 현장대리인에게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대리인의 책임 하에 응급조치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가 끝났을 때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정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해체재 및 발생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정리, 보관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8. 기기 및 재료
8.1 자재일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이거나 한국가스 안전공사 검사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 전 자재 검수의뢰서를
제출하여 자재의 검수를 득한 후 현장에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승인서외 견본품을 감
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반입시에 재질관계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대리인 책임과 비용부담아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중 Gas, 유류, 도료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구조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야 한다.
(3) 야적 배관의 양끝은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캡을 씌워야 하며 만약 손실 및 파손이
있을 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2 GAS 배관
(1) 매몰관 : 가스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PE관) (KSM 3514)
(2) 노출관 : 일반배관용 탄소백강관(KS D 3631)
(3) 천장 매입관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8.3 밸 브
KS 제품
8.4 관부속
(1) 중압부 배관은 전체에 대하여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로 한다.
(2) 저압부 배관은 50mm 이상의 배관은 용접식 이음쇠를 사용하고 40mm 이하의 배관은 나사식 가
단주철제 관이음쇠를 사용한다.
8.5 기 타
(1) 플랜지는 KS B 1503, 강관 삽입 용접 플랜지로 한다.
(2) 강재 용접봉은 LB-520, CS-200 용접봉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한다.
(3) 배관의 접합부는 가급적 용접접합으로 하되, 중압부는 전부에 대하여 저압부는 80mm 이상의 배
관에 대하여 10% 이상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2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9. 시공
9.1 배관일반
(1) 배관을 절단할 때는 배관축과 직각이 되게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배관의 뒤틀림, 관경축소가 없도
록 하며 리이머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중에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배관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캡을 씌워야
하며 손실 및 파손이 있을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강관의 나사이음의 경우, 관용테이퍼나사(KS B 0222)로 하며, 접합후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 부위
까지 밀실하게 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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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배관은 관경 축소시 부싱사용을 금하며,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어떠한 관의 변형도 허
용할 수 없다.
(5) 벽이나 슬래브를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과 슬리브에는 양을 채우고
Sealant Caulking을 하여야 하며, 슬래브 관통의 경우 건축 마감면 보다 50mm 이상 돌출되도록
한다.
(6) 배관과 슬리브사이의 간격은 10mm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슬리브의 재료는 강관으로 한다.
강
관 슬리브 크기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40 50 50 65 65 80 10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7) Gas관은 지정색 유성페인트로 2회 도장한다.
9.2 배관용접
(1) 용접공은 X-Ray 검사(KS B 0845)의 2급 이상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용접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용접에 지장을 주는 기름, 녹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용접기는 전격 방지기와 Condenser를 반드시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Seam Pipe의 맞대기 용접에서 Seam과 Seam의 거리는 배관 두께의 0.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Beveling 가공시에 각도는 30°잔류 두께는 1 ~ 1.5mm가 되도록 하고 면의 요철부분을 명확히
수정하여야 한다.
(6) 바람이 강한 경우는 Arc가 불완전한 결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차풍막이나 용접을 위한 천막을
준비한 다음 용접을 하여야 한다.
(7) 가접은 본 용접과 동등히 완전하게 용접하고, 균열기와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8) 가접은 반드시 용접공이 하여야 한다.
(9) 용접은 관이 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가능한한 하향자세로 용접하고, 관이 회전할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하부로부터 상부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절연 플랜지가 있는 장소에 용접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11) 용접부분의 급냉은 엄금한다. 작업중 불가피하게 급냉이 된 경우 그 부분은 300mm 이상 절단
하고 새로운 관으로 교체한다.
(12) 비가 올 경우의 용접작업은 중지한다.
(13) 각층의 용접이 완료된 경우, 와이어 브러시, Grinding등으로 Slag를 제거하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층의 용접을 한다.
9.3 지하매립배관
(1) Coating 배관은 신중하게 피복검사를 하고, 외상이 있을 경우는 보수후에 재검사를 한다.
(2) 입구 및 배관속은 청소기구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고 나무조각, 헝겊조각 등이 잔존하지 않도록
작업 책임자는 필히 점검한다.
(3) 굴착구내는 돌 등을 제거하고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깊이가 되도록 한다.
(4) 굴착구내의 배관 매입은 배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하강시에는 가죽 Belt 등
을 사용하여 Coating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Wire Rope 등을 직접 관에 닿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5) 배관의 구배는 1/300 이상 되어야 하며,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곳과 지시된 곳은 반드시 수취기
및 철개를 설치한다.
(6) 수취기를 설치할 때 수치용 Plug는 지면보다 약 50~100mm 하부에 설치한다.
(7) 지하 매립 및 타 시설물관의 간격은
1) 상
수
2) 전
3) 하
4) 전화
수 도 - - - - - - - - - - 300mm 이상 기 - - - - - - - - - - 600mm 이상 도 - - - - - - - - - - 300mm 이상 Cable - - - - - - - - - -
3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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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굴 뚝 - - - - - - - - - - 6) 전기 Consent - - - - - - - - - - 7) 피 - - - - - - - - - - 뢰 침
600mm 이상
300mm 이상
1,500mm 이상으로 한다.
(8) 지하매립관은 배관 위에 300mm 두께의 되메우기 위에,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표호판 및 표시
경고 시트를 깔고 마감 되메우기를 한다.
9.4 전기방식장치
지하 매립 Gas 배관에서부터 옥내 노출배관에 연결되는 부위는 절연조인트를 사용하거나 인입 밸브
플랜지에 절연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 매립관은 지반의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Mg - Anode (희생양극 전기방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후속공정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고,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발주자측 검사원, 현장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
다.
(2) 배관 완료 후 기밀시험 전에 지하매립관은 반드시 Air Flushing 을 실시한다.
(3) 기밀시험은 자기 압력계 및 기록게이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4) 기밀시험은 피시험 부분의 용적이
1) 1㎥ 미만인 경우 24 분간
2) 1㎥ 이상 10㎥ 미만인 경우 240 분간
3) 10㎥ 이상 300㎥ 미만인 경우 용적의 24 배의 분간으로 한다.
(5)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는 누설부분을 수리하고 재시험한다.
(6) 시험기록은 해당 도시가스회사, 안전공사에 제출하고 도급자도 1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7) 기밀시험에 불합격한 부분중 누설부분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부취재를
사용하거나, 시험구역을 분할하여 재시험하거나,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새는 소리를 이용한다.
(8) Gas 관의 기밀검사시에 가스계량기는 반드시 제외시키고 실시한다.
(9) 조립검사는 밸브류의 상태, 플랜지류의 접합 및 볼트의 방향, 지지금구류가 무리는 없는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도장은 검사 완료후 실시한다.
11. 기타
이 밖의 도시가스 배관의 시공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
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 별표 6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가스공급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거 시공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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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자 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제 5 장 T.A.B 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 공사는 각 설비계통의 기기,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상황이 설계목적에 합당하도록 시험검사, 운전 조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2. 기술기준
(1) 건설교통부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대한설비공학회 : TAB 기술기준
3. TAB 항목
본 TAB 공사는 공사 실시 전에 설계 도면과 시방서 등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의
도를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시운전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계기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
계기류, 인원의 배치, 작업내용의 숙지, 기록방법 등 제반업무 수행과정을 확실히 계획하여 감
독원에 사전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Preliminary TAB Report 작성
(2) 공조설비 System Review
(3) 현장 Inspection
(4) 설비 자동제어 계통
(5) 소음 테스트
(6) 공조덕트 누기 Testing
(7) HVAC System Testing
(8) Adjusting
(9) Balancing
(10) Final TAB Repor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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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TAB 대상기기 및 시행
1. TAB 대상 기기
(1) Air System 관련 기기
1) 공기조화기
2) 패키지 에어컨
3) 팬류
4) 팬코일유니트
5) 냉동기/보일러/펌프/열교환기 등 메인장비와 자동제어 및 위생설비 장비 포함.
2. TAB 시행
(1) 현장 Inspection
TAB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공기 및 냉온수 분배계통, 자동제어계통, 소음 및 일반전기 사
항 등 전 현장의 설치 상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미비한 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공기분배계통 TAB 작업
시험장비로 전 공조설비 및 덕트에서의 풍량 및 정압 등을 Check하고 설계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댐퍼 등으로 조정하면서 Balancing작업을 하며, 최종적으로 실내온도를 Setting한다.
또한 관련 기기의 각 모터에서의 전압, 전류 및 동력 등을 Check 하여야 한다.
(3) 냉온수 분배 계통 TAB 작업
냉온수 분배 계통 및 배관 내에서의 유량 및 압력을 측정하고 설계치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며, 수온은 물론 각 모터에서의 전압, 전류 및 동력 등을 Check 하여야 한다.
(4) 자동제어 계통 Review
Control 계기들의 작동 상태 확인 및 Setting치 점검 등 전반적인 상태를 Check하여야
한다.
(5) 소음 Test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가장 가까운 Room 및 특별히 정숙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소음 상태를
측정하여 이상치 발견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현장측정 전에 주어진 자
료에 의거 예상 소음치를 계산하여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현장 사진 촬영
현장 Inspection 사항, TAB 작업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등을 사진 촬영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7) 최종 TAB 보고서 작성
현장에서 TAB 작업을 실시한 사항을 TAB Format 에 따라 작성․정리하며 특히 이상치
및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완벽한 System이 구성되도록 하고 보고서는
인쇄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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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기 시방서_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설비 특기시방서.pdf =====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 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기계설비 특기 시방서 2026. 09. - 목 차 - 제 1 장.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자 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제1장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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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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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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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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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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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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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자 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자 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 5. 도면(인테리어)_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도면.pdf =====
* 현장 착공시 현장 상황에 맞는 실시도면 작업 필요함!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A B C D E F G H
I
NOTES
■ GENERAL NOTE
GENERAL NOTES
SYMBOL 1 240 Φ7mm
또한, 당 공사와 관련된 건축, 기계, 부대시설 공사등을 시행하는 하도급 공사도 이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직영 또는 하도급업자의 작업이 관련법규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설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시행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X0
가
구
표
시
COLUMN NO. 960 240
1. 모든 공사는 정부기관이나 당해 지방단체에서 제정한 법,시행령 법, 시행령 조례, 규칙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105 435
축
열
표
시
TEXT HIGHT=2.5mm M-FUR 000 FURNITURE NO. TEXT HIGHT=1.5mm
M-FUR : 이동식 / P-FUR : 고정식
3. 시공자는 입찰 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 잘못 표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 등이 발견되면 즉시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시공자는 건물구조와 현장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할때에는 건축 구조 도면을 참고한다.
7. 시공자는 잘못된 부분의 수정 작업 또는 마감 작업을 다시 할 경우에 모든 절단 및 설치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 이미 시공된 다른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의 기존 칫수와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0
C
EL-00
9. 모든 SAMPLE은 실제품을 수급하여 설계감리자의 CONFIRM 후 발주 시공하여야 한다. (외산자재의 입고 시기를 확인할 것)
DRAWING NO. WALL ITEM NO. TEXT HIGHT=1.5mm 60
13. 칫수 관계 사항
(1) 도면을 스케일로 재어서는 안된다.
(2) 특기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도면상의 칫수가 우선한다.
Φ7mm
(3) 모든 칫수는 현장에서 재확인 되어야 한다.
A
EL-00
레
벨
표
시
SECTION NO.
DRAWING NO.
Φ3mm 90
단
면
표
시
12. 인테리어 시공업체는 현장 실측 SHOP DWG 도면을 작성하여 설계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10
11. LIGHTING FIXTURE COLOR는 발주 전 인테리어 감리자의 승인 하에 발주하여야 한다.
TEXT HIGHT=1.5mm
(4) "VERIFY", "V.I.F.-VERIFIED IN FIELD" (칫수확인) - 지정된 칫수이므로 현장확인을 우선한다.
(5) "VARIES" (현장칫수) - 현장에서 임의의 칫수로 도면의 내용에 맞추어 조정한다.
(6) "ALIGN" (선맞추기) - 각각의 면으로 동일한 선상의 마감면으로 한다.
(7) "CL" (중심선) - 기둥, 벽, 멀리언, 방, 내부등의 중심을 기준으로 먹줄을 넣고 마감 및 면나누기를 한다.
(8) 칫수와 면나누기등의 기준은 콘크리트, 벽돌 등 골조의 마감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 단, 상기 기준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9) 특기의 사항이 없는 경우 칫수는 마감선을 기준으로 한다.
(10) 별도의 칫수나 설명이 없는 칸막이의 위치는 건축의 멀리언이나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14. 상세도나 도면을 위한 자료는 단지, 참고일뿐이지 꼭 그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
세
확
대
표
시
15. 확대된 척도의 상세도면과 작은 척도의 상세도면이 상이 할 경우에는 확대된 척도의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FL+100
Φ7mm
DETAIL NO.
A
EL-00
THK.=0.5
DASHED
: 입면꺽임표기시
Φ5mm
TEXT HIGHT=1.5mm
C.H:2,500 천장고 FL:±0 바닥 240
작
업
기
준
점
절
단
선
DRAWING NO. 540 ARCHI' INT' 재료명 재료명
480
Φ7mm
20. 설비 및 기타 전기적인 사항이 실구획에 맞게 정리가 되어지면 천정 타공도 작성하여 디퓨져, 감지기, 스피커 기타 천정면에 부착되는 사항들을 배치하여
인테리어 감리자의 승인하에 설치 및 시공한다.
AA 벽체/걸레받이 MATERIAL FINISH NO.
00
AA
420 AA 00 바닥 MATERIAL FINISH 천장
창
호
표
시
DOOR NO.
00
AA
DOOR TYPE. TEXT HIGHT=1.5mm
240
SLOPE : 1 / 80
TEXT HIGHT=1.5mm TEXT HIGHT=1.5mm
21. 건물의 실내는 전체적으로 환기되어야 한다. 만약 실내의 환기에 설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
사
표
시
Φ7mm 60
19. 특별한 표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침, 현관, 전실, 기둥, 칸막이 또는 튀어 나오거나 들어간 부분등의 마감은 각 마감표에 의거 시공한다.
00 150
18. 고정 창호는 공기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완벽하게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마
감
표
시
평면 입면 천정
17. 문이 벽의 바로 옆에 설치될 경우에 벽면에서 열려진 문짝까지 최소한 100mm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벽면과 열려진 문짝면은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1,800 180
22. 실내의 내장 마감시 파이프나 덕트등의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내림천정이나 가림벽이 돌출 될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자로부터
(100X3T)
25. 시공자는 모든 소방설비물의 설치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제반법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3의 재료명
2의 재료명
1의 재료명
3의 재료명
2의 재료명
1의 재료명
26. 모든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커튼이나 카페트등의 장식적인 마감재는 불연성이어야 하며 방염필증이 있어야 한다.
TEXT HIGHT=1.5mm
비상구, 비상등, 화재 경보장치, 호스캐비넷, 소화기 등의 위치는 장식을 위한 마감재로 가려서는 안된다.
일
반
칫
수
3 900
24. 시공자는 설비나 전기공사를 위해 개구부의 칫수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
시
선
180
23. 재료마감표 또는 기타의 도면에 '노출(TO BE EXPOSED)'이라는 표기가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관자재, 전선, 덕트, 통기관 따위가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의 재료명
2의 재료명
1의 재료명
(50X3T)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천정은 제외) 2
1
REV.
* DOT로 표기 TEXT HIGHT=1.5mm
27. 기존 구조물에서 방염재나 소방 시설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화재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재시설을 해야한다.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계단등에서 단높이와 단너비표기시 Φ7mm X0
28. 비상구 표시등은 항시 등이 켜져있어야 하며, 별도 동력원에 의해 불이 켜질 수 있어야 한다.
NAME
실
명
표
기
30. 실시설계 납품 이후 설계 변경 사항은 시공 업체의 SHOP DWG으로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준공 도서는 시공 업체 SCOPE임.
31. 데코레이션 설계 및 그와 관련된 가구, 집기, 악세서리, 패브릭, 조명 등은 제외임.
32. 시공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해 기존 또는 새로 설치되는 모든 개구부 주위에 안전띠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 통로를 설치한다.
33. 시공자는 직영 또는 하도급 업자의 작업이 종료되면 항상 현장 청소를 하여 주위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88 COUNTRY CLUB FL
외
부
칫
수
FLOOR LEVEL / CEILING HIGHT
FINISH MATERIAL FINISH TEXT HIGHT=1.5mm
2,700
1,800
900
900
900
PROJECT TITLE 88 CC 2층 600
34. 본 도서에서 누락된 부분은 설계자에게 알리고 설계 확인 후 시공한다.
TEXT HIGHT=2.5mm NAME 300 300 300
29. 소방 호스케비넷이나 전기 분전반등의 뒷면에 설치된 석고벽등도 불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LEVEL
레
벨
표
시
TEXT HIGHT=1.5mm
16. 모든 출입구는 열쇠나 잠금장치 또는 특별한 작동이 없이 방 안쪽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열릴 수 있어야 한다.
4 W00 TEXT HIGHT=1.5mm
10. 모든제작 가구의 디테일은 SHOP DWG 후 인테리어 감리자의 승인 후에 발주하여야 한다.
3
벽
체
표
시
ELEVATION NO.
B
EL-00
90 2
D
EL-00
0
5. 시공자는 시공 또는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시공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을 공사에 최대한 반영한다.
A
EL-00
입
면
표
시
30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0 Φ7mm
4. 시공자는 도면이나 시방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설계자로부터 문서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승인을 얻지 아니한 모든 작업 사항에 대해서는
35. 상기 사항의 위배시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LAYER ABBREVIATION 6 LINE
GENERAL NOTE
CONTENTS
WIDTH COLOR NO. 0.30 YELLOW 2
PLAN
ARCHITECTURAL WALL
ELEVATION, SECTION
ELEVATION LINE
STEEL 0.25 GREEN 3
INTERIOR WALL, COLUMN, TEXT
INTERIOR WALL, TEXT STONE 0.20 CYAN 4 INTERIOR WALL, DOOR INTERIOR WALL MAGENTA 6 FRAME FURNITURE 9 9 INTERIOR WALL, FURNITURE FURNITURE APP' APPROVAL FA FABRIC S.ST'L STAINLESS STEEL AUTO AUTOMATIC FU FIX FURNITURE ST'L AB ACOUSTIC BOARD GL GLASS ST WV WOOD VENEER AC ACRYLIC LA LAMINATE SH SHEET 0.18 AS ARTIFICIAL STONE LE LEATHER THK. THICKNESS 0.15
REMARK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가구,위생기기등 인테리어 SCOPE가 아닌경우 점선표기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 250~255 PLOT STYLE에서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250 251 252 253 254 255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COLOR : USE OBJECT COLOR로 변경.
SCALE
BR BRICK LF LOOSE FURNITURE TL TILE 0.13 WHITE 7 MD, PATTERN, GLASS FRAME PATTERN, GLASS FRAME
* 251~255 : SOLID표기시(EX: 건축SLAB......
BA BARRISOL MT METAL VT VINYL TILE 0.07 BLUE 5 GLASS, MOVABLE FURNITURE GLASS, MOVABLE FURNITURE
SOLID설정후 DRAW ORDER / SEND TO BACK
CH CEILING HEIGHT PT PAINT W WATER 0.03 8 8 PATTERN, HATCH PATTERN, HATCH CU CUBICLE REF REFRIGERATOR WC WALL COVERING 0.01 RED 1 CEN CEN FLOOR CT CARPET RM ROOM WF WOOD FLOORING 0.01 251 251 ARCHITECUTRAL HATCH HATCH DWG. ID
NONE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ZONE
2F
-
REV. NO. 01 GENERAL NOTE
SCALE
NONE
DRAWNG NO. REV. G-001 - A B C D E F G H
I
NOTES
■ DRAWING LIST-01 NO. 1 DRAWING TITLE
SCALE
A1
A3 REMARK NO. DRAWING TITLE
SCALE
A1
A3 REMARK
LIST
GL-000
COVER NONE GL-001 GENERAL NOTES NONE GL-002 DRAWING LIST-01 NONE
2
2F PLAN & ELEVATIONS
PL-001
2F SHOWER ROOM(W) FLOOR PLAN [BEFORE]
1/30 1/60 PL-002
2F SHOWER ROOM(W) FLOOR PLAN [철거]
1/30 1/60 PL-003
2F SHOWER ROOM(W) FLOOR PLAN [AFTER]
1/30 1/60 PL-004
2F SHOWER ROOM(W) CEILING PLAN
1/30 1/60 PL-005
2F SHOWER ROOM(W) PATTERN PLAN
1/30 1/60 PL-006
2F SHOWER ROOM(W) SYMBOL PLAN
1/30 1/60 EL-001
2F SHOWER ROOM(W) ELEVATION-01
1/30 1/60 EL-002
2F SHOWER ROOM(W) ELEVATION-02
1/30 1/60 EL-003
2F SHOWER ROOM(W) ELEVATION-03
1/30 1/60 EL-004
2F SHOWER ROOM(W) ELEVATION-04
1/30 1/60 EL-005
2F SHOWER ROOM(W) ELEVATION-05
1/30 1/60 EL-006
2F SHOWER ROOM(W) ELEVATION-06
1/30 1/60 3 4 3 2 1 2F DETAIL 5 REV. DT-001
TYPICAL DETAIL-01 [FLOOR]
1/5 1/10 DT-002
TYPICAL DETAIL-02 [FLOOR]
1/5 1/10 DT-003
TYPICAL DETAIL-03 [CEILING]
1/3 1/6 DT-004 WALL SECTION DETAIL-01 1/5 1/10 DT-005 WALL SECTION DETAIL-02 1/5 1/10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88 COUNTRY CLUB PROJECT TITLE
88 CC 2층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DRAWING LIST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SCALE
NONE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1 DRAWING LIST
SCALE
NONE
DRAWNG NO. REV. G-002 - A B C D E F G H I
12,600
11,145
1 NOTES 1,455 200 UP 2,050 탈의실 12,600 3,800 12,625 550 400 3 4,700 3,800 2 4 3 2
1
DATE
DESCRIPTION 400 REV. DRN CHK APP 88 COUNTRY CLUB PROJECT TITLE 88 CC 2층 5,300 5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3,800
2F SHOWER ROOM(W)
FLOOR PLAN [BEFORE]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SCALE
A1: 1/30 A3: 1/60 BUILDING 실내건축 88 CC 225 6 SYSTEM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1
2F SHOWER ROOM(W) FLOOR PLAN [BEFORE]
SCALE
1/60
DRAWNG NO. REV. PL-001 - A B C D E F G H
I
NOTES
12,600
11,145
1 1,455 200
UP
수전, 턱, 파티션 철거
파티션 철거(유리)
2
3,800
파티션 철거(유리)
파티션 철거(유리)
400
3 3,800 12,625 벽마감재 철거(타일)
건축창호철거
3800*1900(알루미늄창호)
~ 바닥 석재 마감 철거
(방수층 포함) ~
탈의실 ~ 천장 철거 (전기 포함) ~ 4 3 2
1
DATE
DESCRIPTION 400 REV. DRN CHK APP 88 COUNTRY CLUB
벽마감재 철거(타일)
탕 철거(조적)
5
건축창호철거
3800*1900(알루미늄창호)
PROJECT TITLE 파티션 철거(유리)
88 CC 2층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3,800
2F SHOWER ROOM(W)
FLOOR PLAN [BEFORE]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벽마감재 철거(타일) SCALE A1: 1/30 A3: 1/60 BUILDING 실내건축 88 CC 225 6 SYSTEM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1
2F SHOWER ROOM(W) FLOOR PLAN [BEFORE]
건축창호철거
7500*1900(알루미늄창호)
SCALE
1/60
DRAWNG NO. REV. PL-002 - A B C D E F G H I
12,600
160
200
1,390 1,200 NOTES 6,700 1 1,200 1,590 160 150 110 150 UP 4,300 3,680 4,300 2 금속 트렌치 청소도구실
청소수전
/ 수납
200 200 510 3 3,300 LOW PARTITION(H:1,450) +50 탈의실 LOW PARTITION(H:1,450) 12,600 FL±0 3,490 12,670 금속 트렌치 4 3 2 안전봉 안전봉 금속 트렌치 대리석 트렌치 160 150 선반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520 450 160 2,000 1,065 300 2,000 820 88 COUNTRY CLUB 300 PROJECT TITLE 5 88 CC 2층
순환배수구
(H=175)
DRAWING TITLE 4,050
순환배수구
(H=175)
3,840 3,680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2F SHOWER ROOM(W)
FLOOR PLAN [AFTER]
CHECKED BY/ DATE(SEC)
+600 온 탕 +600 냉 탕 +350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350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FL±0 FL±0 FL±0 FL±0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150 A1: 1/30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150 청소수전 210 330 6 SCALE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1
2F SHOWER ROOM(W) FLOOR PLAN [AFTER]
SCALE
1/60
DRAWNG NO. REV. PL-003 - A B C D E F G H I
12,600
1,390
160
200
1,200 NOTES 6,700 1 1,200 1,590 L5/3"(방습) L5/3"(방습) 160
150
600
110 150
UP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1,950 L5/3"(방습) 1,950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1,500 L5/3"(방습) 740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200
S.P
4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탈의실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3 850 ▲2,500 3,300 200 L5/3"(방습) 12,600 1,500 L5/3"(방습) 3,490 12,670 신규 블라인드. 450 200 1,500 510 3 1,950
01
SMC
1,500 L5/3"(방습) 1,950 4,300 1,500 740 3,680 4,300 1,500 2 L5/3"(방습) 2
◀2,500
220
1 520
◀2,650
01
PT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01
SMC
L5/3"(방습)
L5/3"(방습)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450 250 REV. 88 COUNTRY CLUB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PROJECT TITLE 5 ▲2,650 ▲2,650 88 CC 2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DRAWING TITLE 4,050 신규 블라인드. 4,700 L5/3"(방습)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3,840 3,680 ▲2,500
2F SHOWER ROOM(W)
CEILING PLAN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L5/3"(방습)
- / 2025.12 ENGINEER L5/3"(방습) DRAWN BY/ DATE
- / 2025.12
SCALE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150 330 6 A1: 1/30 L5/3"(방습) 210 L5/3"(방습) ◀2,650 FLOOR ZONE 2F DWG. ID - 신규 블라인드. 01
2F SHOWER ROOM(W) CEILING PLAN
REV. NO.
SCALE
1/60
DRAWNG NO. REV. PL-004 - A B C D E F G H I
12,600
1,390
160
200
1,200 NOTES 6,700 1 1,200 1,590 160 150 110 150
UP
01
ST
01
ST
01
ST
01
ST
01
ST
01
ST
01
ST
01
ST
01
ST
금속 트렌치
01
ST
청소도구실
01
ST
01
ST
01
ST
01
ST
01
ST
01
ST
TOP_H:350 TOP_H:350
청소수전
/ 수납
01
ST
200
ST
01
LOW PARTITION(H:1,450)
01
ST
+50
01
ST
S.P 3,300 FL±0 탈의실 12,600
LOW PARTITION(H:1,450)
01
ST
4
01
ST
S.P 3,490 12,670 200 510 3 4,300 3,680 4,300 2
01
ST
3 2 안전봉 안전봉 금속 트렌치 대리석 트렌치 선반
1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520 450 REV. 88 COUNTRY CLUB 300 300
01
ST
PROJECT TITLE
5 88 CC 2층
01
ST
01
ST
01
ST
01
ST
DRAWING TITLE 4,050
01
ST
3,840 3,680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2F SHOWER ROOM(W)
PATTERN PLAN
CHECKED BY/ DATE(SEC)
+600 온 탕 +600 냉 탕 +350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350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FL±0 FL±0 FL±0 FL±0 - / 2025.12 ENGINEER
01
ST
DRAWN BY/ DATE
- / 2025.12
SCALE
청소수전
A3: 1/60
SYSTEM
실내건축 88 CC 150 330 6 210
A1: 1/30
BUILDING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1
2F SHOWER ROOM(W) PATTERN PLAN
SCALE
1/60
DRAWNG NO. REV. PL-005 - A B C D E F G H I
12,600
1,390
160
200
1,200 NOTES 6,700 1 1,200 1,590 160 UP 1,600 1,300 50 1,400 4,300 700 50 750 200 200 200 600 200 200 700 900 1,400
청소수전
/ 수납
700 510 700 청소도구실
01
DT-004
1,650 700 750
50
890
01
E-002
1,340 200 510 3
02
E-001
1,200 700 50 50 750 1,400 3,680 4,300 1,590 160 200 150
700
1,625
50 1,450 1,400
01
E-001
1,625 50 1,400
1,400
1,600
50 750 750 1,290 1,400 700
01
DT-005
50 2 100 150 150 360 110 110 150 360 1,350 02 2,850 1,000 2,850 1,200
4
02
01 E-006 E-006 1,940
02
DT-004
01
02 E-003 E-003 1,750 01 02 E-005 E-004 3,300 1,200 탈의실 12,600 1,750 3,490 12,670 50 700 E-002 3 02 ±0 +50 2
E-005
1
520 DRN CHK APP 88 COUNTRY CLUB 1,350 700
300
700
300 5 PROJECT TITLE 탕 철거 88 CC 2층 1,300 +350
+400
+200
±0 ±0 ±0 CHECKED BY/ DATE(설계사) ENGINEER
- / 2025.12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 / 2025.12
DRAWN BY/ DATE
- / 2025.12 700 SCALE A1: 1/30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150 210 청소수전 150 500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1,300 ±0 600 +350 CHECKED BY/ DATE(SEC) 50 +600 냉 탕
2F SHOWER ROOM(W)
SYMBOL PLAN
600 3,680 +600 온 탕 DRAWING TITLE 4,050 700 E-004 3,840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01 330 DESCRIPTION 1,390 +550+600 6 DATE 450 REV.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1
2F SHOWER ROOM(W) SYMBOL PLAN
SCALE
1/60
DRAWNG NO. REV. PL-006 - A B C D E F G H
I
NOTES
1
12,600
2,590
160
200
6,700
1,600
50 1,625 50
100 150 500
300
550 100 165 500
300
2,590
1,625
50
565 100 165 500
300
1,600 50
160
200
50
565 100 150 500
300
550 바닥 턱으로 인한 수전 위치 협의
600
TL
600 600 550 01 APP' TILE FIN. 3 600 500 565 350 ST
01 SHELF: APP' STONE FIN.
TL 01 APP' TILE FIN.
515
MI
565 600 515 550 600 01 APP' MIRROR FIN. 550
ST
TL
600
1,000
1,750
350 400
40030 570 2,000 1,200
2,000
600
2,500 750
500
950
750
400 30
400
350
750
600
570
750
1,000
2,000 100 190 01 100 90° 500 90° 350 400 40030 570
750
1,750
1,000 2,500 2 90° 500 90° 600 600 01 TOP: APP' STONE FIN. TL 600 190 01 APP' TILE FIN. 01 APP' TILE FIN. SCALE
2F SHOWER ROOM(W) ELEVATION
1/60 4
12,600
160
1,590 1,200 1,540 50 3
6,700
1,600
50 1,625 50 900 700 900
1,200
1,625
50
725
900 1,600
50
725
50 900
1,590
50
160 2 1,540 1 700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88 COUNTRY CLUB 90° 90° 50 30 30 90° 90° 90° 90° 90° 90° 90° 90° 950 950 90°
OPEN TO
BOOTH
OPEN TO
BOOTH
OPEN TO
BOOTH
OPEN TO
CORRIDOR
1,340
OPEN TO
BOOTH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2,500
OPEN TO
복도
120
30 30
120
30 30
88 CC 2층 120 1,340 2,150 2,500 720 PROJECT TITLE
2F SHOWER ROOM(W)
ELEVATION-01
1,550 5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 / 2025.12
30
GL
01 SH 01
MT 01 FRAME: APP' METAL FIN.
GL 01 SH 01 MT 01 FRAME GL 01 SH 01 MT 01 FRAME GL 01 SH 01 MT 01 FRAME GL 01 SH 01 MT 01 FRAME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MT 01 FRAME: 6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30
350 CHECKED BY/ DATE(설계사) SCALE GL A1: 1/30
01 SH 01 APP' GLASS FIN. / APP' MORU SHEET FIN.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MT 01 FRAME: APP' METAL FIN.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2
2F SHOWER ROOM(W) ELEVATION
SCALE
1/60
DRAWNG NO. REV. EL-001 - A B C D E F G H
I
NOTES
1
12,600
1,590
160 1,200 1,540 6,700 2,850
50
1,360
50 1,360 50 90° 2,850 30 30 90° 90° 1,370
1,590
1,540
50
1,370
50 160 30 90° 90° 30 30 350 GL 3
01 SH 01 APP' GLASS FIN. / APP' MORU SHEET FIN.
GL
MT 01 FRAME: APP' METAL FIN.
01 2,500
OPEN TO
CORRIDOR
1,340
OPEN TO
CORRIDOR
1,550
120
30 30
OPEN TO
CORRIDOR
1,340 2,150 2,500 2
120
30 30
950 950 90° 1,200 1,000 01 SH 01 GL MT 01 FRAME
01 SH 01 APP' GLASS FIN. / APP' MORU SHEET FIN.
MT 01 FRAME: APP' METAL FIN.
GL 01 SH 01 MT 01 FRAME: SCALE
2F SHOWER ROOM(W) ELEVATION
1/60 4
12,680
1,390
440 1,200
2,850
1,350
50 1,350 50 3
1,000
50
2,850
1,350
50
1,200
1,350
50 1,750 2 50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300 88 COUNTRY CLUB 90° 90° 90° 90° 90° 1,900 125 300 300 150 300 300 125 300 300
88 CC 2층
DRAWING TITLE
2,500 2,450
OPEN TO
CORRIDOR
1,200
OPEN TO
CORRIDOR
1,550
2,000
OPEN TO
CORRIDOR
2F SHOWER ROOM(W)
ELEVATION-02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600
600
TL
01 APP' TILE FIN. 400 600 350 400 ST 01 APP' STONE FIN. TL 01 APP' TILE FIN. 600
350
MI
400 600 01 APP' MIRROR FIN.
375
ST
TL 425 600 350 01 TOP: APP' STONE FIN. 550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50
350
190
6 PROJECT TITLE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600 2,500 2,500 150 300 300 950 5 950 500 90°
600
TL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600 SCALE A1: 1/30 01 APP' TILE FIN.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01 APP' TILE FIN.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2
2F SHOWER ROOM(W) ELEVATION
SCALE
1/60
DRAWNG NO. REV. EL-002 - A B C D E F G H
I
NOTES
1
12,680
1,390
440 1,200
2,850
30
1,370
1,000
1,370
50 2,850 30 30 90° 90° 1,370
1,200
1,370
50 1,750 30 30 50 300 600 190 600
600
TL
600 01 APP' TILE FIN. GL 3
01 SH 01 APP' GLASS FIN. / APP' MORU SHEET FIN.
GL
MT 01 FRAME: APP' METAL FIN.
01 01 SH 01
600
TL
2,500
OPEN TO
CORRIDOR
2,450
OPEN TO
CORRIDOR
1,340
OPEN TO
CORRIDOR
950 OPEN 120 1,900 2,500 2,500 OPEN 90° 1,200 2 90° 950 90° 1,550 90° 30 30 300 90°
550
01 APP' TILE FIN.
MT 01 FRAME SCALE
2F SHOWER ROOM(W) ELEVATION
1/60 4
12,680
1,750
1,000
3 2,360
8,570
3,880
600 150 2 3,630 620 440
1
REV.
90° 90° 30 150 90°90° 950 2,650 1,900 2,500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2F SHOWER ROOM(W)
ELEVATION-03
CHECKED BY/ DATE(SEC)
+400 +350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30
TL
450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600 890
+600
+200
300 50 OPEN 30 1,200 2,450 2,500 APP 88 CC 2층 OPEN 550 6 CHK PROJECT TITLE 1,470 5 DRN 88 COUNTRY CLUB
01 APP' TILE FIN.
90°
90° DESCRIPTION 150 TL DATE - / 2025.12 ENGINEER 600
01
TL
- / 2025.12
150
ST
DRAWN BY/ DATE SCALE
01 SHELF: APP' STONE FIN.
01 APP' TILE FIN. ST
01 STAIR: APP' STONE FIN.
MT 02 APP' METAL FIN.
MT 02
TL
ST 01 STAIR TL A1: 1/30 02 APP' TILE FIN.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02 APP' TILE FIN.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2
2F SHOWER ROOM(W) ELEVATION
SCALE
1/60
DRAWNG NO. REV. EL-003 - A B C D E F G H
I
NOTES
1
12,680
620
7,230 600 200 30 440 3,125 860 3,125 60 30
90°
90°
150 90° 1,565 1,565 600 350 400 1,105 40030 570 1,900
750
1,750
1,565
청소수전
400
600
ST
3 390 1,350 20
01 SHELF: APP' STONE FIN.
TL 2,530 3,800 750 02 APP' TILE FIN. 01 APP' TILE FIN. TL 01 1,565 860 1,000 2,500 2 2,500 90° 90° 90° 150 2,040 2,650 1,590 160 440 ST 01 TOP: APP' STONE FIN. TL 01 APP' TILE FIN. TL 02 APP' TILE FIN. SCALE
2F SHOWER ROOM(W) ELEVATION
1/60 4 12,600 200 TL 01 APP' TILE FIN. MI 01 APP' MIRROR FIN. TL 100300 300 90° 1,300 50 1,300 50 1,050 TL 90° 150 1,090 REV. TL 90° 1 210 01 APP' TILE FIN. 400 600 ST
01 SHELF: APP' STONE FIN.
TL 01 APP' TILE FIN. 400
400
ST
TL 600 400 01 TOP: APP' STONE FIN. 01 APP' TILE FIN. 225 CHK APP 88 COUNTRY CLUB PROJECT TITLE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2F SHOWER ROOM(W)
ELEVATION-04
CHECKED BY/ DATE(SEC)
600 225 400 600 300 245 TL 01 APP' TILE FIN. ST 01 APP' STONE FIN. ST 01 APP' STONE FIN. TL 01 APP' TILE FIN. 600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245 SCALE
ST
TL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350 400
400
DRN 88 CC 2층 350 400 6 600 DESCRIPTION 01 APP' TILE FIN. 100300 300
DOOR TO
POWDER ROOM(W)
[기존창호유지]
100300 DATE 90° 90° 100300 300 40030 570 1,000 01 APP' TILE FIN. 90° 90° 100300 300 1,750 1,350 450 40030 570
750
2,500
600 300 90° 5 2,100 600 2,500 1,400 50 1,300 100 2 1,000 1,400 50 4,200 1,750 1,400 150 3 3,950 750 4,450 A1: 1/30 01 TOP: APP' STONE FIN.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01 APP' TILE FIN.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2
2F SHOWER ROOM(W) ELEVATION
SCALE
1/60
DRAWNG NO. REV. EL-004 - A B C D E F G H
I
NOTES
1
12,600
4,450
150
700 750 700
3,950
750
700 700 4,200 3,300 200 TL 450 600 50 600 700 150 TL 90° 90° 01 APP' TILE FIN. 90° 30 30 30 30 30 50 3030
OPEN TO
POWDER ROOM(W)
470 120 420
OPEN TO
BOOTH
420 120
OPEN TO
BOOTH
OPEN TO
BOOTH
30
01 SH 01 APP' GLASS FIN. / APP' MORU SHEET FIN.
GL 3 ST 01 APP' STONE FIN. TL 01 APP' TILE FIN. GL
MT 01 FRAME: APP' METAL FIN.
01 2,500
OPEN TO
BOOTH
120
120
3030
490 1,340
OPEN TO
BOOTH
120 30 1,550
OPEN TO
BOOTH
520 1,340 2,500
120
30 30
120 1,550 2 950 30 30 700 950 50 700 01 APP' TILE FIN. 90° 30 30 700
01 SH 01 APP' GLASS FIN. / APP' MORU SHEET FIN.
MT 01 FRAME: APP' METAL FIN.
SCALE
2F SHOWER ROOM(W) ELEVATION
1/60 4
12,600
4,510
3 2,090 4,450 360 50 700 600
200 640 30
30
900 50 1,200 2 1,450 150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88 COUNTRY CLUB 150 90° OPEN PROJECT TITLE 600 +400 DRAWING TITLE 2,500
OPEN TO
CORRIDOR
1,340
+600
+350
DOOR TO
청소도구실
OPEN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2F SHOWER ROOM(W)
ELEVATION-05
1,550
OPEN
1,550
OPEN
120
3030
88 CC 2층 2,050 2,800 2,650 5 950 950 90°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200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 / 2025.12 30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SCALE
TL 6 02 APP' TILE FIN. ST
01 STAIR: APP' STONE FIN.
GL 01 SH 01 MT 01 FRAME GL 01 SH 01 MT 01 FRAME GL A1: 1/30
01 SH 01 APP' GLASS FIN. / APP' MORU SHEET FIN.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MT 01 FRAME: APP' METAL FIN.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2
2F SHOWER ROOM(W) ELEVATION
SCALE
1/60
DRAWNG NO. REV. EL-005 - A B C D E F G H
I
NOTES
1
12,600
3,580
360 3,520 30 TL 30 2,800 30 4,450
200
660
700
02 APP' TILE FIN.
90°
700 750 700 750 700 150 01 APP' TILE FIN. TL 90° 150 3,490 520
90°
90°
1,760 1,410 30 1,410 3030 30 30 490 120 120 50 30 30 50 950 1,760
OPEN TO
BOOTH
OPEN TO
BOOTH
30 600 1,340
OPEN TO
BOOTH
520 2,500 120 1,550 520
120
3030
2,050 2,800 2,650 2 TL 02 APP' TILE FIN. 3 01 ST 01 TOP: APP' STONE FIN. TL 01 APP' TILE FIN. TL 02 APP' TILE FIN. ST 01 TOP: APP' STONE FIN. TL 02 APP' TILE FIN.
01 SH 01 APP' GLASS FIN. / APP' MORU SHEET FIN.
GL
MT 01 FRAME: APP' METAL FIN.
SCALE
2F SHOWER ROOM(W) ELEVATION
1/60 4 12,600 2,800 30 1,400
660
510
TL 150 90° 1,400 50 01 APP' TILE FIN. MI 01 APP' MIRROR FIN. TL REV. 1,410 1,410 88 CC 2층
40030 570
TL
01 APP' TILE FIN. APP PROJECT TITLE 100300 300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2F SHOWER ROOM(W)
ELEVATION-06
CHECKED BY/ DATE(SEC)
TL 02 APP' TILE FIN. ST 01 TOP: APP' STONE FIN. TL 02 APP' TILE FIN. 445
445
ST
TL
01
400
01
600 400 400 ST 01 APP' STONE FIN. TL 01 APP' TILE FIN. 600 TL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290110
ST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350 400
01 TOP: APP' STONE FIN.
CHK 90° 2,050 6 ST DRN 88 COUNTRY CLUB 750 1,760 90°
510
02 APP' TILE FIN.
DESCRIPTION
90°
90° 90°
TL DATE 01 APP' TILE FIN. 600 2,800 1
150
110
100300 300 2,650 1,400 50 890
TL
90°
1,760 5 02 APP' TILE FIN. 2 2,500 30 4,450 200 1,750 3,520 30 3 3,490 520 1,000 3,580 360 SCALE A1: 1/30 01 TOP: APP' STONE FIN.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01 APP' TILE FIN.
FLOOR
ZONE 2F DWG. ID REV. NO. 02
2F SHOWER ROOM(W) ELEVATION
SCALE
1/60
DRAWNG NO. REV. EL-006 - A B C D E F G H
I
NOTES
1
THK. 30mm APP' STONE FIN.
(TRENCH COVER)
THK. 30mm APP' STONE FIN.
붙임 몰탈
무근 콘크리트
THK. 30mm APP' STONE FIN.
붙임 몰탈
무근 콘크리트
보호 몰탈 보호 몰탈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THK. 1.6mm S'STL (H/L) FIN.
(TRENCH COVER)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THK. 30mm APP' STONE FIN.
붙임 몰탈
무근 콘크리트
보호 몰탈
150
2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FL+50
80
FL±0 INT' 'TNI ARCHI' F01 VAR. 80 VAR. 40 50 FL±0 'IHCRA FINISH STONE - STONE PLACE 2F SHOWER ROOM(W) THK. 1.2mm S'STL FIN. THK. 1.2mm S'STL FIN. 타공 후 ∅100 배수 배관 연결 타공 후 ∅50 배수 배관 연결 F01-1 FINISH TILE - STONE PLACE 2F SHOWER ROOM(W) 3
750
300
450 4 3
THK. 30mm APP' STONE FIN.
2
THK. 30mm APP' STONE FIN.
보호 몰탈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TOP : THK. 50mm APP' STONE FIN.
붙임 몰탈 보호 몰탈/붙임 몰탈 무근 콘크리트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보호 몰탈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시멘트벽돌 조적 냉탕 온탕 88 COUNTRY CLUB 250
붙임 몰탈
무근 콘크리트
5 600 600 FL+350 PROJECT TITLE
88 CC 2층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350 DRAWING TITLE
TYPICAL DETAIL-01 [FLOOR]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FL±0
APPROVED BY/ DATE(설계사) 40
40
VAR.
- / 2025.12 VAR. FL±0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INT'
INT' SCALE A1: 1/5 A3: 1/10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ARCHI'
ARCHI' FLOOR ZONE 2F DWG. ID - F02 FINISH STONE - STONE PLACE 2F SHOWER ROOM(W) REV. NO. DRAWNG NO. REV. DT-001 - A B C D E F G H
I
NOTES
1 2 1,350
100
300
300 300 450 500 3 4 3
THK. 30mm APP' STONE FIN.
THK. 50mm APP' STONE FIN.
붙임 몰탈 보호 몰탈/붙임 몰탈 무근 콘크리트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보호 몰탈 시멘트벽돌 조적 2
THK. 30mm APP' STONE FIN.
FL+600
붙임 몰탈 1 무근 콘크리트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보호 몰탈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200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88 COUNTRY CLUB 250
온탕 / 냉탕
FL+400
600 5 200 600
FL+350
THK. 1.6mm S'STL (H/L) FIN.
(TRENCH COVER)
PROJECT TITLE 88 CC 2층 70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FL+200 200 350 DRAWING TITLE
TYPICAL DETAIL-02 [FLOOR]
CHECKED BY/ DATE(SEC)
150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FL±0 APPROVED BY/ DATE(설계사) 85 40 - / 2025.12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INT' INT' VAR. VAR. 40 FL±0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80 SCALE A1: 1/5 A3: 1/10 BUILDING 6 ARCHI' THK. 1.2mm S'STL FIN. SYSTEM 실내건축
88 CC
ARCHI'
FLOOR 타공 후 ∅100 배수 배관 연결 ZONE 2F DWG. ID - F03 FINISH STONE - STONE PLACE 2F SHOWER ROOM(W) REV. NO. DRAWNG NO. REV. DT-002 - A B C D E F G H
I
NOTES
1 100 CH: 2,650 APP' SMC PANEL FIN. 50 2 INDIRECT LIGHT 150
L.G.S SYSTEM (M-BAR TYPE)
CH: 2,500 / CH: 2,650
CH: 2,500
200
AL. MOLDING APP' SMC PANEL FIN.
L.G.S SYSTEM (M-BAR TYPE)
20
L.G.S SYSTEM (M-BAR TYPE)
CLIP-BAR
APP' SMC FIN.
□30X30X2.3T
PIPE 실별 벽체마감. 3 C01 FINISH SMC PANEL PLACE 2F SHOWER ROOM(W) C02 FINISH
LIGHTING BOX--PAINT + SMC PANEL
PLACE 2F SHOWER ROOM(W) 4 3 2 □30X30X2.3T
PIPE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88 COUNTRY CLUB
PIPE
300 □30X30X2.3T
CH: 2,650
PROJECT TITLE
5
88 CC 2층
150
33 20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L.G.S SYSTEM (M-BAR TYPE)
APP' SMC PANEL FIN.
DRAWING TITLE
TYPICAL DETAIL-03 [CEILING]
CHECKED BY/ DATE(SEC)
CH: 2,500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150
33 20
L.G.S SYSTEM (M-BAR TYPE)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2
APP' SMC PANEL FIN.
SCALE
A1: 1/3 A3: 1/6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ZONE 2F DWG. ID - C03 FINISH
CURTAIN BOX--PAINT + SMC PANEL
PLACE 2F SHOWER ROOM(W) C04 FINISH
CURTAIN BOX--PAINT + SMC PANEL
PLACE 2F SHOWER ROOM(W) REV. NO. DRAWNG NO. REV. DT-003 - A B C D E F G H
I
NOTES
□30X30X2.3T PIPE 30
1
×
× VAR.
APP' SMC PANEL FIN.
BOND
FRAME :
APP' METAL FIN.
50
50
30
120
30
FRAME : APP' METAL FIN.
SCALE TOP SECTION VIEW 30 VAR. 1/10 APP' FROST GLASS FIN. 120 50 FRAME : APP' METAL FIN. 30 2
3
PIPE
APP' FROST GLASS FIN. 30 □50X50X2.3T 4 L.G.S SYSTEM 2 1,550 1,270 950
FRAME :
APP' METAL FIN.
3 APP' SMC PANEL FIN.
1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30 REV. APP' FROST GLASS FIN. 120 FRAME : APP' METAL FIN. 30 88 COUNTRY CLUB 2,500 FRAME : APP' METAL FIN. PROJECT TITLE 5
88 CC 2층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1,340
DRAWING TITLE
FRAME :
APP' METAL FIN.
붙임 몰탈 CHECKED BY/ DATE(SEC) 무근 콘크리트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보호 몰탈 무근 콘크리트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보호 몰탈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 / 2025.12 ENGINEER 100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FL±0
WALL SECTION DETAIL-01 붙임 몰탈
THK. 30mm APP' STONE FIN.
FL±0 FL±0 DRAWN BY/ DATE 100
FRAME :
APP' METAL FIN.
THK. 30mm APP' STONE FIN.
FL±0
- / 2025.12
SCALE
A1: 1/5 A3: 1/10 INT' INT' VAR. 6 VAR.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ZONE 2F DWG. ID ARCHI' 01 WALL SECTION DETAIL ARCHI'
SCALE
1/10
02 WALL SECTION DETAIL REV. NO.
SCALE
1/10
DRAWNG NO. REV. DT-004 - A B C D E F G H
I
NOTES
1 L.G.S SYSTEM 750 APP' SMC PANEL FIN.
2
□30X30X2.3T ZINC PIPE
THK.12.5mm WATERPROOF G/B 1PLY
THK.9mm CRC BOARD 1PLY
BOND
APP' TILE FIN.
100 □20X30X2.3T ZINC PIPE 570
THK.12.5mm WATERPROOF G/B 1PLY
3
THK.9mm CRC BOARD 1PLY
BOND
30 2,500 1,000 APP' TILE FIN.
THK. 30mm APP' STONE FIN.
4
400
3 2
1
REV.
100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200 88 COUNTRY CLUB
□30X30X2.3T ZINC PIPE
THK.12.5mm WATERPROOF G/B 1PLY
PROJECT TITLE
400 THK.9mm CRC BOARD 1PLY 5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88 CC 2층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BOND
THK. 30mm APP' STONE FIN.
TOP : THK. 30mm APP' STONE FIN.
붙임 몰탈 DRAWING TITLE 750 APP' TILE FIN.
WALL SECTION DETAIL-02
CHECKED BY/ DATE(SEC)
무근 콘크리트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보호 몰탈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액체방수2회 / 우레탄방수 APPROVED BY/ DATE(설계사) 350 - / 2025.12 - / 2025.12 ENGINEER DRAWN BY/ DATE 100
- / 2025.12
FL±0
SCALE A1: 1/5 A3: 1/10 6 INT' VAR.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ZONE 2F DWG. ID ARCHI' 01 WALL SECTION DETAIL REV. NO.
SCALE
1/10
DRAWNG NO. REV. DT-005 -
===== 6. 도면(전기)_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pdf =====
A
B C D E F G H I
12,600
160
200
1,390 1,200 NOTES 6,700 1,200 1,590 160 150 110 L5/3"(방습) a a a L5/3"(방습) a L5/3"(방습) L5/3"(방습) b L5/3"(방습) b L5/3"(방습) b L5/3"(방습) L5/3"(방습) b L5/3"(방습) b L5/3"(방습) b L5/3"(방습) b L5/3"(방습) b L5/3"(방습) b L5/3"(방습) L5/3"(방습) a L5/3"(방습) a L5/3"(방습) a L5/3"(방습) a L5/3"(방습) L5/3"(방습) a a L5/3"(방습) a L5/3"(방습) L5/3"(방습) a L5/3"(방습) b b b L5/3"(방습) L5/3"(방습) b L5/3"(방습) b L5/3"(방습) a b 200 b L5/3"(방습) 4,300 a 200 510 3 a 3,680 4,300 2 L5/3"(방습) b b L5/3"(방습) L5/3"(방습) b 탈의실 S.P 4 c L5/3"(방습) c c L5/3"(방습) c L5/3"(방습) 3,300 12,670 L5/3"(방습) 3,490 신규 블라인드. L5/3"(방습) c c L5/3"(방습) L5/3"(방습) c L5/3"(방습) 12,600 150 1
기존 전등라인 연결
3
2 ◀2,500
1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450 REV. 520 ◀2,650 88 COUNTRY CLUB d L5/3"(방습) d
L5/3"(방습)
L5/3"(방습)
d L5/3"(방습) d
L5/3"(방습)
L5/3"(방습)
d L5/3"(방습) J e c L5/3"(방습) c L5/3"(방습) PROJECT TITLE 5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신규 블라인드. L5/3"(방습) d L5/3"(방습) d
L5/3"(방습)
L5/3"(방습)
d L5/3"(방습) d
L5/3"(방습)
L5/3"(방습)
c L5/3"(방습) c L5/3"(방습) DRAWING TITLE 4,050 d L5/3"(방습) 3,840 3,680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2F SHOWER ROOM(W)
전등설비평면도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2 - / 2025.12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2 d L5/3"(방습) d
L5/3"(방습)
L5/3"(방습)
d L5/3"(방습) d
L5/3"(방습)
L5/3"(방습)
d - / 2025.12 ENGINEER L5/3"(방습) DRAWN BY/ DATE
- / 2025.12
SCALE
A1: 1/30 A3: 1/6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150 330 6 c L5/3"(방습) 210 c L5/3"(방습) ◀2,650 FLOOR ZONE 2F DWG. ID - 신규 블라인드. 01
2F SHOWER ROOM(W) CEILING PLAN
REV. NO.
SCALE
1/60
DRAWNG NO. REV. EE-001 -
===== 7. 도면(기계설비)_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pdf =====
A
B C D E F G H
I
NOTES
1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 면 명 범례 및 주기사항
축
A1
척
A3
기 비고 호 명 칭 비 고 기 DUCT [ 공통] 급기덕트 명 호 칭 게이트밸브 001 도면목록표 /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NONE M- 002 장 비 일 람 표 (변경전, 변경후) NONE NONE 외기덕트 체크밸브 M- 003 위생기구 일람표 (변경전, 변경후) NONE NONE 배기덕트 스트레이너 풍량조절댐퍼 버터플라이밸브 전동방화댐퍼 볼밸브 역류방지댐퍼 바란싱밸브 2 V.D M.F.D B.D.D P.R.D M- 101
지상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100 1 / 200
S.D
T.V
3
[위생배관]
M-
201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100 1 / 200 M- 202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100 1 / 200 M- 203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50 1 / 100 M- 204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기구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50 1 / 100 M- 205 지상1층 배관열선 평면도 (변경후) 1 / 100 1 / 200 V.D 지상2층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100 지상3층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100 1 / 200 M- 303
지상2층 샤워실 확대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50 1 / 100 상향곡관 원형디퓨져 유체의흐름방향 각형디퓨져 차압밸브 레지스터및그릴 솔레노이드밸브 덕트소음기 안전밸브 루 버 ( 건축공사 ) 감압밸브 덕트확대축소 전동밸브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덕트의분기
환탕관
CW
시수관
배수관
S 오수관
메인 횡주관 : 내충격 PVC관
횡지관&분지관 : PVC관 (VG1)
입상 배관 : PVC관 (VG1)
V 통기관 PVC VG2 - DTS 접합 RD 우수배수관 F.D 바닥배수구 C.O 소제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STS-304 (KS D 3595)
(50ø이하 프레스 접합)
STS-304 (KS D 3595)
(65ø이하 그루브조인트)
옥외 매립
(P.E.M 수도용관)
D F.C.O 302 하향곡관 터닝베인 급탕관 1 / 200 M- 90도 엘 보 분활댐퍼 PLUMBING
[환기덕트]
301
수도미터기 후렉시블덕트 급수관 4 M- 글로브밸브 M 피스톤릴리저댐퍼 [냉난방설비] 고
VALVE & OTHERS
- 아연도 강판 적용
- 주방 배기는
STS 304 적용
M- 환기덕트 비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代俵 / 技術士 嚴 廷 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공 대 훈 (인) 3 2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바닥소제구
[사우나설비]
PROJECT TITLE
5 M- 40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사우나설비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50 1 / 100 M- 402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사우나제어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1 / 50 1 / 100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도면 목록표 / 범례 및 주기사항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NONE A3: NONE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도면목록표
SCALE
NONE
01 범례 및 주기사항
SCALE
NONE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001 REV. - A B C D E F G H
I
NOTES
1 장 비 일 람 표 (변경전) 장 비 일 람 표 (변경후)
휀
구분
휀 기 호 수량 철 거
F
3
철 거
F
4
1
1
용 도 형 식
샤워실 급기용 SIROCCO
샤워실 배기용 SIROCCO
풍 량정 압 휀
(CMM) (mmAq)
27
40
20
20
규 격 전 원 소비전력 (#) (PhxVxHz) (HP) 2.0SS 1x220x60 0.5 2.0SS 3x380x60 1.0 비 고 구분
기 타 부 속 품 일 체 구 비(고정압 저소음형/역풍방지)
기 타 부 속 품 일 체 구 비(고정압 저소음형/역풍방지)
기 호 수량 용 도 형 식 풍 량정 압 휀 규 격 전 원 소비전력 (CMH) (Pa) (#) (PhxVxHz) (Kw) 비 고 신 설
F
3
1 샤워실 급기용 SIROCCO 1,620 196 # 2.0 1x220x60 0.4
기 타 부 속 품 일 체 구 비(고정압 저소음형/역풍방지)
신 설
F
4
1 샤워실 배기용 SIROCCO 3,200 196 # 2.0 1x220x60 0.75
기 타 부 속 품 일 체 구 비(고정압 저소음형/역풍방지)
2
3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代俵 / 技術士 嚴 廷 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공 4 대 훈 (인) 3 2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PROJECT TITLE 5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장비일람표
(변경전, 변경후)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NONE A3: NONE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장 비 일 람 표 (변경전)
SCALE
NONE
01 장 비 일 람 표 (변경후)
SCALE
NONE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002 REV. - A B C D E F G H
I
NOTES
1 위생기구 일람표 (변경전) 위생기구 일람표 (변경후)
위생기구
명 칭
규
위생기구
격
입 식 샤 워 기 KS R342 또는 동등품 이상
수 량
-
2층
15
합계
6
접속구경
급 수 급 탕 오 수 배 수
15
사 양 비 고 구 분 명 칭 2층 합계 접속구경 사 급 수 급 탕 오 수 배 수 양 비 고 15 - 75
절수형,싱글레버혼합수전,비누대,기타표준부속품일체구비
철 거 SH - 1 입식샤워기 16 6 15 15 - 50
절수형, 싱글레버혼합수전, 핸드샤워기, 기타표준부속품일체구비
신 설 75
절수형,싱글레버혼합수전,비누대,기타표준부속품일체구비
철 거 SH - 2 좌식샤워기 4 6 15 15 - 50
절수형, 싱글레버혼합수전, 핸드샤워기, 기타표준부속품일체구비
신 설 75 절수형, 기타표준부속품일체구비 철 거 CK - 1 청소수채 1 2 20 20 - 50 절수형, 기타표준부속품일체구비 신 설 철 거 1 물비누통 16 16 - - - -
스테인레스제 (동등이상제품), 샤워기 마다 설치
신 설 2 화장경 16 16 - - - - 기타표준부속일체구비. 신 설
좌 식 샤 워 기 KS R342 또는 동등품 이상
- 3 6 15 15 - 청소수채 KS S124 또는 동등품 이상 - - 2 20 20 - 물비누통 R606B 18 2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3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代俵 / 技術士 嚴 廷 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공 4 대 훈 (인) 3 2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PROJECT TITLE 5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위생기구 일람표
(변경전, 변경후)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NONE A3: NONE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위생기구 일람표 (변경전)
SCALE
NONE
01 위생기구 일람표 (변경후)
SCALE
NONE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004 REV. - A B C D E F G
H
-NOTE-
-NOTE-범례존 치 철 거 0 1 2 3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4
29,400
4,200 4,200 4,200 4,200 4,200 -범례존 치 신 설 7 0 변경후 4,200 3
4
29,400
4,200 4,200 4,200 4,200 7 4,200 4,200 4,200 H 4,200 H 11호실 락카실 락카실 28 200 EA 28 4,200 4,200 G 22 G 200 EA 28 22 11호실 22 로 비 22 28 22 28
DN
4,200
4,200 F F DN 3 로 비 28 22 28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E 4,200 代俵 / 技術士 린넨실 영업사무실 창고 嚴 廷 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공 대 훈 (인) 3 린넨실 2 C UP C UP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4,200 창고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황토방 휴게실 예약실 D
4,200
4,200
영업사무실 37,800 황토방 휴게실 예약실 D 37,800 E 22 4 2 28 22 2 1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4,200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4,200득한 후 현장에서4,200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I 4,200 I 변경전 1 I 1
IAC
X 2EA
1
(철거)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탈의실 열탕 4,200 4,200 B 탈의실 B
IAC
X 2EA
1
(철거)
4,200 4,200 REV. 파우더실 파우더실 PROJECT TITLE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A A 5 4,200
지상2층 냉난방덕트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냉탕 CHECKED BY/ DATE(SEC) A' 온탕 A' 4,200 DRAWING TITLE R.A Q : 250CMH x2EA (존치) 6 라인디퓨져만 신설 R.A Q : 340CMH - / 2025.11 1,000L * 250 (ND:ø250) SCALE
ROUND AUTO PAN DIFFUSER
(신설)
A1: 1/100 지상2층 냉난방덕트 평면도 (변경전)
SCALE
1/200
지상2층 냉난방덕트 평면도 (변경후)
SCALE
1/200
SYSTEM 실내건축 88 CC 1,000L * 250 (ND:ø250) 01 A3: 1/200 BUILDING R.A Q : 340CMH FLOOR 01
- / 2025.11
DRAWN BY/ DATE
R.A Q : 250CMH x2EA
□600 x 300 (ND:ø250)
ROUND AUTO PAN DIFFUSER
(철거)
APPROVED BY/ DATE(설계사) ENGINEER RETURN GRILL □600 x 300 (ND:ø250) 라인디퓨져만 철거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 / 2025.11
RETURN GRILL
(존치)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101 REV. - A B C D E F G 존 치 철 거 0 1 2 3
4
29,400
4,200 4,200 4,200 4,200 4,200 존 치 신 설 7 0 변경후 4,200 1 2 4,200 4,200 4,200
4
4,200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4,200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4,200득한 후 현장에서4,200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7 AUTO 4,200 4,200 H
스타트 하우스
주방
4,200
G
4,200
G 주방 F ±0 F ±0 교환실 +300
지상2층 위생배관에 연결
M-102
DN 교환실 +300
지상2층 위생배관에 연결
M-102
숙직실 숙직실 4,200
DN
4,200
3 천장배관(철거) OF.D 100 천장배관(신설)
전무실
UP
嚴 廷 一 공 대 훈 (인) 3 2
1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4,200 REV. 4,200
B
4,200
B 4,200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감사실
캐디
마스터실
C
캐디
마스터실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4,200 감사실 4,200 우수맨홀에 방류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代俵 / 技術士 D 우수맨홀에 방류 4,200 37,800 4,200 D 37,800 E 100 E OF.D
전무실
UP
C 4
3
29,400
4,200 AUTO 4,200 스타트 하우스 H 2 -범례- I 4,200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I 변경전 1 I -NOTE- -NOTE-범례- H 백 보관실
백 보관실
PROJECT TITLE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A A
5
4,200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공조실 CHECKED BY/ DATE(SEC) A' A' 4,200 DRAWING TITLE 공조실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1/100 A3: 1/200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SCALE
1/200
01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SCALE
1/2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201 REV. - A B C D E F G
H
-NOTE-
-NOTE-범례존 치 철 거 0 1 1 2 3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4
29,400
변경전 4,200 4,200 4,200 4,200 -범례존 치 신 설 7 0 변경후 4,200 2 3 4,200 4,200 4,200 4,200 7 4,200 4,200
11호실
4,200
H 4,200 H 28 22
11호실
락카실
200 EA
락카실 28 200 EA 28 4,200 4,200 G 22 G 22 로 비 4,200 4,200 F F DN 28
125
100
100
100
25
50
50
37,800
영업사무실 창고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에 연결
M-103
嚴 廷 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공 대 훈 (인) 3 린넨실 2 C UP
代俵 / 技術士
D
V
S
D
D 린넨실 C UP 4,200 4,200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에 연결
M-103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철거 후 드레인관 신설
D
V
S
D
D 영업사무실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황토방 휴게실
바닥배관
예약실
철거 후 드레인관 신설 창고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지상1층 위생배관에 연결
M-101
D
V
S
D
E
125
100
100
100
25
50
50
D
V
S
D
4,200 37,800 황토방 휴게실
바닥배관
예약실
28 22
지상1층 위생배관에 연결
M-101
4,200 22 E 28 22 DN 3 로 비 28 22 4
4
29,400
28 22 2 1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4,200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4,200득한 후 현장에서4,200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I 4,200 I 4,200 I 기존위생배관에 연결 1
기존위생배관에 연결
4,200
4,200 REV. DESCRIPTION DRN CHK APP 탈의실 B 열탕 샤워실 4,200 4,200 B 탈의실 DATE 파우더실 파우더실 PROJECT TITLE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A A 5 4,200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냉탕 CHECKED BY/ DATE(SEC) A' 온탕 A' 4,200 DRAWING TITLE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M
203
- / 2025.11 ENGINEER
M
203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1/100 A3: 1/200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SCALE
1/200
01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SCALE
1/2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202 REV. - A B C D E F G
H
-NOTE-
-NOTE-범례존 치 철 거 -범례-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1
변경전
존 치 신 설 변경후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에 연결
1,455 M-102
12,600
지상2층 위생배관에 연결
50
50
25
100
200
160
1,390 1,200 6,700
1,200
1,590
160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에
연결
M-102
기존 위생배관에 연결
50
50
25
100
Ø50 F.D (TYP.)
20
25
25
110 200
Ø50 C.O
25
25
20
11,145 Φ100 F.D x 6EA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12,600 2 I
바닥배관
천장배관
D Ø125 C.O 125 D 125 V
50
25
40
40
V
50
25
50
50
100 25 50 50 50 3,680 3,800 Ø50 F.D (TYP.) D Ø125 C.O 바닥배관 D 천장배관 510 100
천장배관
바닥배관
200 D 샤워실 Ø50 C.O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Ø50 F.D (TYP.)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D D V D
25
25
3,490 12,520 열탕 Φ50 F.D V
D
3,800
12,600 100
100
32
32
25
50
50 Φ50 F.D 50 400 3 代俵 / 技術士 嚴 廷 一 4
15
15
100 25 50 50 공 520 400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대 훈 (인) 3 2
급탕 부동수전 (TYP.)
3,680
3,800 D
15
15
32
32
Ø50 F.D (TYP.)
20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Ø100 C.O
Ø100 C.O
온탕 냉탕
D
Ø100 F.D
Ø100 F.D 330 200
Ø50 C.O
천장배관
5 PROJECT TITLE 급수, 급탕 부동수전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1/50 A3: 1/100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전)
SCALE
1/100
0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변경후)
SCALE
1/1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203 REV. - A B C D E F G 철 변경전 1 -범례-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거 신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설 변경후
12,600
11,145
I -NOTE- -NOTE-범례- H
1,455
12,600
200
160
1,390 1,200 6,700 1,200 1,590 160
<철거>
입식샤워기 입식샤워기 입식샤워기 입식샤워기 입식샤워기 입식샤워기 입식샤워기 입식샤워기
물비누통
물비누통
물비누통
물비누통
물비누통
물비누통
물비누통
물비누통
1 2
<신설>
<철거> 입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신설> 1
좌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철거>
1 2
<신설>
1 2
<신설>
SH - 1 SH - 1 SH - 1 SH - 1 SH - 1
1 <신설>
SH - 1
2 <신설> <신설> 2 3,680 3,800
<철거> 입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1 2
<신설>
110 200 2
좌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철거>
1 <신설>
<신설> 1
SH - 1 <신설> 2
1 2
<신설>
1 2
<신설>
SH - 1
1 2
<신설>
2 <신설>
<철거> 입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신설> 1
SH - 1 SH - 1 SH - 1
1 <신설>
SH - 1
510 2 <신설> 200 400 3 SH - 1 <신설> 2
좌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철거>
3,490 12,520 3,800 12,600 SH - 2 SH - 2
1 2
<신설>
2 1
<신설>
SH - 2
1 2
<신설>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SH - 2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2 1
<신설>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代俵 / 技術士 嚴 廷 一 공 520 400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대 훈 (인) 1 <신설> 4 SH - 1
입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철거>
1
1 <신설>
SH - 1
입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철거>
REV. 2 <신설>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1 <신설>
SH - 1
입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철거>
2 <신설> 330 200 3
2 <신설>
2
3,680 3,800
입식샤워기 <철거>
물비누통 <철거>
PROJECT TITLE 5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기구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1/50 A3: 1/100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기구 평면도 (변경전)
SCALE
1/100
0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위생기구 평면도 (변경후)
SCALE
1/1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204 REV. - A B C D E F G H I -NOTE-범례- 0 1 1 2 3 4 5 6 4,200 4,200 4,200 0 변경후 4,200 1 2 4,200 4,200 4,200
4
4,200
7 AUTO H 4,200 4,200
스타트 하우스
주방
4,200
G
4,200
G 주방 F ±0 F
±0
DN
교환실 +300
지상2층 위생배관에 연결
M-102
숙직실 4,200 교환실 숙직실 4,200 DN 3 P OF.D 100 천장배관(신설) D 4,200
1차측 전기 공사분
부하용량 0.48kW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代俵 / 技術士 嚴 廷 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감사실 공 대 훈 (인) 3 2
캐디
마스터실
1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4,200 REV. 4,200
B
4,200
B 4,200 우수맨홀에 방류 컨트롤러(단상) UPFL-CP-S01-00 (1CCT) C
캐디
마스터실
C 전무실 감사실 4,200 UP 4,200 37,800
E
4,200
전무실 D 37,800 E +300 4
3
29,400
4,200 AUTO 4,200 스타트 하우스 H 2 설 I 4,200 I 4,200 치 신 7
29,400
4,200
존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4,200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4,200득한 후 현장에서4,200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백 보관실
백 보관실
PROJECT TITLE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A A
5
4,200
지상1층 배관열선 평면도
(변경후)
공조실 CHECKED BY/ DATE(SEC) A' A' 4,200 DRAWING TITLE 공조실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1/100 A3: 1/200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SCALE 01 지상1층 배관열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1/2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205 REV. - A B C D E F G
H
-NOTE-
-NOTE-범례존 치 철 거 0 1 2 3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4
29,400
4,200 4,200 4,200 4,200 4,200 -범례존 치 신 설 7 0 변경후 4,200 2
4
29,400
4,200 4,200 4,200 4,200 7 4,200 4,200 4,200 H 4,200 H 11호실
락카실
200 EA
28 22 11호실 락카실 28 200 EA 28 4,200 4,200 G 22 G 22 로 비 22 28 22 28
DN
4,200
4,200 F F DN 3 로 비 28 22 28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E 4,200 A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O. O. 린넨실 嚴 廷 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공 550x250 대 훈 (인) 3 린넨실 2 C UP C UP 영업사무실 창고
E.
A
E.
A
550x250 4,200 4,200 영업사무실 창고 代俵 / 技術士 500x200 D 500x200 D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황토방 휴게실 예약실 A 37,800 황토방 휴게실 예약실 4,200 37,800 E 22 4 3 28 22 2 1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4,200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4,200득한 후 현장에서4,200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I 4,200 I 변경전 1 I 1 4,200 4,200 REV. DESCRIPTION DRN CHK APP 탈의실 B 열탕 샤워실 4,200 4,200 B 탈의실 DATE 파우더실 파우더실 PROJECT TITLE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A A 5 4,200
지상2층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냉탕 CHECKED BY/ DATE(SEC) A' 온탕 A' 4,200 DRAWING TITLE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M
303
- / 2025.11 ENGINEER
M
303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1/100 A3: 1/200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지상2층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전)
SCALE
1/200
01 지상2층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후)
SCALE
1/2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301 REV. - A B C D E F G 존 치 철 거 0 1 2 3
4
29,400
4,200 4,200 4,200 4,200 4,200 -범례존 치 신 설 7 0 변경후 4,200 2 3
4
29,4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G 4,200
F
4,200
3 450x350 D 4,200 550x250
DN
F
4
(철거)
C
F
5
공 4,200 一 대 훈 (인) 2 1 F5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휴게실 4,200 4,200 B 4,200
F
1
F
2
비서실 廷 3
F
4
(신설)
F
5
휴게실 嚴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DN
F
1
B F5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550x250
F
2
비서실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500x400 E.A 37,800 4,200 E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代俵 / 技術士
F
3
(신설)
C 4,200 D
F
3
(철거)
500x400 E.A 4,200 37,800 E 450x350 4 7 H 4,200 F 4,200 G 4,200 H 2 1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4,200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4,200득한 후 현장에서4,200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I 4,200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6 적합하게
법규상 5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할것
I 변경전 1 I -NOTE- -NOTE-범례- H PROJECT TITLE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A A
5
4,200
지상3층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사장실 CHECKED BY/ DATE(SEC) A' A' 4,200 DRAWING TITLE 사장실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1/100 A3: 1/200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지상3층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전)
SCALE
1/200
01 지상3층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후)
SCALE
1/2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302 REV. - A B C D E F G 존 치 철 거 -범례-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1
변경전
존 치 신 설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변경후
A
11,145
O. A 12,600 O. I -NOTE- -NOTE-범례- H 1,455
E.
A
500x200
E.
A
500x200
12,600
200
160
550x250 1,390 1,200 6,700 1,200 550x2501,590 160 EA 550x250 OA 500x200 200 510 EA 550x250 OA 500x200 400 3 3,680 3,800 110 200 2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3,490 12,520 3,800 12,600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代俵 / 技術士 嚴 廷 一 공 520 400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4 대 훈 (인) EA 400x200 OA 300x200 3,680 2
1
REV.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330 200 3,800 OA 300x200 EA 400x200 3 PROJECT TITLE 5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지상2층 샤워실 확대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덕트기구일람표 덕트기구일람표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실
6 명 여자 샤워실 구 분 수 량 풍 량 N.D(Ø) 규격 형 식 비고
OA
EA
4
4
403
605
-
200x150
200x200
GRILL
GRILL
철
철
실
거
거
명 여자 샤워실 구 분 수 량 풍 량 N.D(Ø) 규격 형 식 비고
OA
EA
4
4
405
800
Ø420
Ø420
Ø250
Ø250
ROUND DIFF
ROUND DIFF
신 설
신 설
SCALE A1: 1/50
지상2층 샤워실 확대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전)
SCALE
1/100
0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환기덕트 평면도 (변경후)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A3: 1/100 BUILDING
SCALE
1/1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303 REV. - A B C D E F G
H
-NOTE-
-NOTE-범례- 1 존 치 철 거 이 설 I -범례-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존 치 신 설 변경후
변경전
12,600
11,145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사우나 설비배관 공사는 현장 여건에 맞춰
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설치
1,455
12,600
200
160
1,390 1,200 6,700 1,200 기존 사우나설비에 연결 110
40
40
50
50
40
40
DS
DR
DS
DR
DS
DR
3,680 3,800
DS
DR
DS
DR
DS
DR
40
40
50
50
40
40
200 510 400 3 160 기존 사우나설비에 연결 200 2 1,590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3,490 12,520 3,800 12,600 기존 열탕 사우나배관 캡마감 (TYP.)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수위조절기Ø50
WL +200
4 520 400 매립형 구지 철거 DS 32 DS 50 DR 50 DS 40 代俵 / 技術士 廷 一 대 훈 (인) 3 DS 32
LP
1
<존치>
2
1
REV.
3,680 3,800 공
수위조절기Ø50
WL +200
LP
1
<존치>
DR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40 330 200 嚴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매립형 구지 철거 PROJECT TITLE 5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사우나설비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CHECKED BY/ DATE(SEC)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1/50 A3: 1/100 BUILDING 6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사우나설비 평면도 (변경전)
SCALE
1/100
0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사우나설비 평면도 (변경후)
SCALE
1/1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401 REV. - A B C D E F G 존 치 이 설
변경전
WIRING SCHEDULE
SYMBOL
A
-범례-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1
CABLE
1.5SQ x 6C
CVV Cable CONDUIT 존 치 이 설 WIRING SCHEDULE (22mm) 존 치 (16mm) 존 치 1,455
SYMBOL
A
CABLE CONDUIT 1.5SQ x 6C CVV Cable REMARKS (22mm) 존 치 1,200 (16mm) 존 치 Teflon Wire 1.5SQ x 5C (22mm) 존 치 Silicon Wire 10.0SQ x 7C (36mm) 존 치 NOTES
*건축철거는 건축공사분, 설비철거는 설비철거분.
*본 설계도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도서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현장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할 것.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 일지라도 관련
법규상 또는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적합하게
시공 할것
*장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변경
가능함.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현장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점검구
(600x600mm) 설치할 것.
*사우나 자동제어 공사는 현장 여건에 맞춰
현장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설치
변경후
12,600
11,145
REMARKS
I -NOTE- -NOTE-범례- H 12,600 200
COM
B
0.9mm x 2C
x 2C
COM 160.9mm 1,390
Teflon Wire 1.5SQ x 5C (22mm) 존 치 B Silicon Wire 10.0SQ x 7C (36mm) 존 치 C HIV Wire 1.55SQ x 9C (22mm) 존 치 C HIV Wire 1.55SQ x 9C (22mm) 존 치 D CVV Cable 1.5SQ x 9C (28mm) 존 치 D CVV Cable 1.5SQ x 9C (28mm) 존 치 6,700 1,200 110 200 기존 사우나제어에 연결 6 200 510 400 3,680 3,800 6 3 160 기존 사우나제어에 연결 기존 사우나제어에 연결 2 1,590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10층 (우만동 146)
Tind 3,490 12,520 Tind 3,800 12,600
건축기계설계,감리업 등록
( 제 10-22-064호 )
전 화 : 031) 214-4949 (代)
F A X : 031) 212-0038 (代)
代俵 / 技術士 嚴 廷 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5
520 400 5 4 공 LS LS LS LS LS LS 대 훈 (인) 3 2
LP
1
<존치>
Tind 3,680 Tind 3,800 1
LP
1
<존치>
DATE DESCRIPTION DRN CHK APP 330 4 200 4 REV. Tind Tind PROJECT TITLE 5 탕 온도계 현장상황에 맞추어 이설 탕 온도계 현장상황에 맞추어 이설
국가보훈부 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DRAWING TITLE
WIRING SCHEDULE
SYMBOL
6 CABLE CONDUIT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사우나제어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WIRING SCHEDULE
REMARKS
SYMBOL CABLE CONDUIT CHECKED BY/ DATE(SEC) REMARKS 1 Teflon Wire 1.5SQ x 2C (16mm) 존 치 1 Teflon Wire 1.5SQ x 2C (16mm) 존 치 2 Teflon Wire 1.5SQ x 3C (16mm) 존 치 2 Teflon Wire 1.5SQ x 3C (16mm) 존 치 3 Silicon Wire 10.0SQ x 7C (36mm) 존 치 3 Silicon Wire 10.0SQ x 7C (36mm) 존 치 4 HIV Wire 1.55SQ x 3C (16mm) 존 치 5 HIV Wire 1.55SQ x 5C (22mm) 존 치 6 HIV Wire 1.55SQ x 7C (22mm) 존 치 - / 2025.11 CHECKED BY/ DATE(설계사) APPROVED BY/ DATE(설계사) - / 2025.1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사우나제어 평면도 (변경전)
- / 2025.11 ENGINEER DRAWN BY/ DATE
- / 2025.11
SCALE
A1: 1/50 A3: 1/100 BUILDING SYSTEM 실내건축
88 CC
FLOOR
01 APPROVED BY/ DATE(SEC) - / 2025.11
SCALE
1/100
01
지상2층 샤워실 확대 사우나제어 평면도 (변경후)
SCALE
1/100
ZONE 2F DWG. ID - REV. NO. DRAWNG NO. M-402 REV. -
===== 8. 공내역서_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358,134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5,758,313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788,235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468,453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572,658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19,945,793 F: G:
A: S1 B: 계 E: 19,945,793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2%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A: D9 B: 공
급
가
액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88CC 2층 여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공 통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바 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벽 체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천 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4 전 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504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10505 수영장수처리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5 O: P: 0105 Q: R: 3 S:
A: 010506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6 O: P: 0105 Q: R: 3 S:
A: 01050601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601 O: P: 010506 Q: R: 4 S:
A: 01050602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602 O: P: 010506 Q: R: 4 S:
A: 01050603 환기덕트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603 O: P: 010506 Q: R: 4 S:
A: 01050604 수영장수처리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604 O: P: 010506 Q: R: 4 S:
A: 010507 열선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7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가보훈부88골프장 여성락카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
A: 먹매김 B: C: M2 D: 158.4 F: H: J: K: L: N: 5779816D70AD2C66EA4A84BEE9EAE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79816D70AD2C66EA4A84BEE9EAEB AV: 3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58.4 F: H: J: K: L: N: 57E6816E0CFD2C65F13288757C8FB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E6816E0CFD2C65F13288757C8FB1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58.4 F: H: J: K: L: N: 57E6816E0CC02E648E4786E0371BC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E6816E0CC02E648E4786E0371BC0 AV: 7
A: 자재 대운반 B: C: M2 D: 158.4 F: H: J: K: L: N: 5779816D70AD2C66EA4A84BEE9EB8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79816D70AD2C66EA4A84BEE9EB8B AV: 552
A: 자재 소운반 B: C: M2 D: 158.4 F: H: J: K: L: N: 5779816D70AD2C66EA4A84BEE9EB8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79816D70AD2C66EA4A84BEE9EB88 AV: 553
A: 내부수평비계 B: C: M2 D: 158.4 F: H: J: K: L: N: 5779816D70AD2C66EA4A84BEE9EAE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79816D70AD2C66EA4A84BEE9EAE5 AV: 547
A: 가설칸막이 B: 65 M-STUD+양면석고보드 2PLY C: M2 D: 5 F: H: J: K: L: N: 5779816D70AD2C66EA4A84BEE9EAE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79816D70AD2C66EA4A84BEE9EAE4 AV: 548
A: 가설도어/도어프레임 B: 목문/하드웨어포함 C: SET D: 1 F: H: J: K: L: N: 5779816D70AD2C66EA4A84BEE9EAE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79816D70AD2C66EA4A84BEE9EAEA AV: 549
A: 안내 현수막 설치 C: EA D: 2 H: Q: 0101
G: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철 거 공 사 B: Q: 0102
A: 화강석 철거 B: C: M2 D: 158.4 F: H: J: K: L: N: 5779816D4B692F6344FA8919944D3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9816D4B692F6344FA8919944D30 AV: 69
A: 바닥 채움몰탈 철거 B: THK:150MM C: M2 D: 158.4 F: H: J: K: L: N: 5779816D4B692F6344FA8919944D3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9816D4B692F6344FA8919944D33 AV: 70
A: 조적벽체 철거 B: 탕 C: M D: 19.6 F: H: J: K: L: N: 5779816D4B692F6344FA8919944D3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9816D4B692F6344FA8919944D32 AV: 71
A: 조적벽체 철거 B: 좌식샤워대 C: M D: 14.7 F: H: J: K: L: N: 5779816D4B692F6344FA8919944D3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9816D4B692F6344FA8919944D35 AV: 72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06.9 F: H: J: K: L: N: 57E781651793266575FC8DF84C751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E781651793266575FC8DF84C7513 AV: 551
A: 기존 창호 철거 B: W:3800*H:1900 C: 개소 D: 2 F: H: J: K: L: N: 5779816D4B692F6344FA8919944D3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9816D4B692F6344FA8919944D36 AV: 102
A: 기존 창호 철거 B: W:7500*H:1900 C: 개소 D: 1 F: H: J: K: L: N: 5779816D4B692F6344FA8919944D3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9816D4B692F6344FA8919944D39 AV: 103
A: GLASS WALL 철거 B: C: M2 D: 27.2 F: H: J: K: L: N: 5779816D4B692F6344FA8919944D3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9816D4B692F6344FA8919944D38 AV: 104
A: 천정 철거 B: 사우나 천정 C: M2 D: 158.4 F: H: J: K: L: N: 5779816D4B692F6344FA8919944D3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9816D4B692F6344FA8919944D34 AV: 73
A: 천정 철거 및 복구 B: 1층 사무실 및 복도 C: M2 D: 74.3 F: H: J: K: L: N: 5779816D4B692F6344FA8919944D3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9816D4B692F6344FA8919944D37 AV: 7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8 F: H: J: K: L: N: 57ABE162EE21286D75EF8E5C2F12507ECD48E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7ABE162EE21286D75EF8E5C2F12507ECD48E1 AV: 7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6 F: H: J: K: L: N: 57ABE162EE21286D75EF8E5C2F12507ECD48E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7ABE162EE21286D75EF8E5C2F12507ECD48E2 AV: 79
A: 건설,혼합폐기물 분리 C: 식 D: 1 J: K: L: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공 통 공 사 B: Q: 010301
A: [MAIN 바닥] B: C: E: F: G: H: I: J: K: L: N: O: P: Q: 010301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2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58.4 F: H: J: K: L: N: 57E6116061CE2469274084FEC6757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E6116061CE2469274084FEC6757E AV: 13
A: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58.4 F: H: J: K: L: N: 5779E16B9F142362648D86A769D17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9F142362648D86A769D17C AV: 11
A: 우레탄방수 B: 바닥 C: M2 D: 158.4 F: H: J: K: L: N: 5779E16B9F26286033DF86EAA86B1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9F26286033DF86EAA86B19 AV: 21
A: 보호몰탈 B: THK:30MM C: M2 D: 158.4 F: H: J: K: L: N: 5779E16BD6AF2C6659798D883F6A6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D6AF2C6659798D883F6A61 AV: 14
A: 채움몰탈 B: THK:130MM C: M2 D: 158.4 F: H: J: K: L: N: 5779E16BD6AF2C6659798D883F6A6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D6AF2C6659798D883F6A62 AV: 15
A: [탕조성] B: C: F: H: J: K: L: N: O: P: Q: 010301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23
A: 콘크리트방수턱 B: 200*300 C: M D: 50.4 F: H: J: K: L: N: 57E6F16A1B23286DAAA78601149F5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E6F16A1B23286DAAA78601149F52 AV: 16
A: 시멘트 벽돌/쌓기 B: 1.5B C: M2 D: 31.5 F: H: J: K: L: N: 5779E16BD6AF2C6659798D883F6A6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D6AF2C6659798D883F6A63 AV: 17
A: 시멘트 벽돌/쌓기 B: 2.0B C: M2 D: 5.1 F: H: J: K: L: N: 5779E16BD6AF2C6659798D883F6A6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D6AF2C6659798D883F6A64 AV: 18
A: 벽체미장 B: 18MM C: M2 D: 50.7 F: H: J: K: L: N: 5779E16BA972246F84A68DF30C9C1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A972246F84A68DF30C9C1E AV: 19
A: 액체방수 B: 바닥,욕조틀 미장면 C: M2 D: 50.7 F: H: J: K: L: N: 5779E16B9F142362648D86A769D17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9F142362648D86A769D17F AV: 20
A: 우레탄방수 B: 바닥,욕조틀 미장면 C: M2 D: 50.7 F: H: J: K: L: N: 5779E16B9F26286033DF86EAA86B1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9F26286033DF86EAA86B1A AV: 12
A: [건식벽체틀 조성] B: C: F: H: J: K: L: N: O: P: Q: 010301 R: F S: F T: F AR: AS: AU: 010301 AV: 25
A: 각파이프 구조틀-아연도 B: 30*30 2.3T DOUBLE C: M2 D: 102.8 F: H: J: K: L: N: 5779B160B9342661DB80831D6D6EE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B160B9342661DB80831D6D6EE1 AV: 27
A: 방수석고보드/붙이기 B: THK:12.5MM*1PLY C: M2 D: 142.5 F: H: J: K: L: N: 5779A1620FFF226EA2178DB8F2FAD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A1620FFF226EA2178DB8F2FAD7 AV: 28
A: C.R.C/취부 B: THK:9MM*1PLY C: M2 D: 142.5 F: H: J: K: L: N: 5779D1659477236E5B5B8DF2E6886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D1659477236E5B5B8DF2E68864 AV: 29
A: 액체방수 B: 벽체 C: M2 D: 121.1 F: H: J: K: L: N: 5779E16B9F1420652EA78CC9B403A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9F1420652EA78CC9B403A1 AV: 30
A: 우레탄방수 B: 벽체 C: M2 D: 121.1 F: H: J: K: L: N: 5779E16B9F262B6D75BC80FC23509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9E16B9F262B6D75BC80FC23509E AV: 3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바 닥 공 사 B: Q: 010302
A: [MAIN 바닥] B: C: F: G: H: I: J: K: L: M: N: O: P: Q: 010302 R: F S: F T: F AR: AS: AU: 010302 AV: 33
A: 붙임몰탈 B: 모래+시멘트 C: M2 D: 109.9 F: H: J: K: L: N: 5778D16F6E00216AD9D083F8FDAFB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D16F6E00216AD9D083F8FDAFB9 AV: 35
A: STONE/깔기 ST-01 B: 고흥석 THK:30MM C: M2 D: 109.9 F: H: J: K: L: N: 5778A16B9BF32D67DEDB8F346E3D0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A16B9BF32D67DEDB8F346E3D0A AV: 34
A: SST'L 트렌치 B: W:100/1.2T 트렌치커버 1.6T C: M D: 28.9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9B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9B160F0E9216FB4DE895D2879BA AV: 107
A: SST'L 트렌치 B: W:150/1.2T 트렌치커버 1.6T C: M D: 16.2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9B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9B160F0E9216FB4DE895D2879BB AV: 108
A: [탕 조성] B: C: F: H: J: K: L: N: O: P: Q: 010302 R: F S: F T: F AR: AS: AU: 010302 AV: 36
A: 붙임몰탈 B: 모래+시멘트 C: M2 D: 59.4 F: H: J: K: L: N: 5778D16F6E00216AD9D083F8FDAFB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D16F6E00216AD9D083F8FDAFBA AV: 37
A: STONE/깔기 ST-01 B: 고흥석 THK:30MM C: M2 D: 18.4 F: H: J: K: L: N: 5778A16B9BF32D67DEDB8F346E3D0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A16B9BF32D67DEDB8F346E3D09 AV: 38
A: STONE APRONE ST-01 B: THK:20MM H:200 C: M2 D: 35.9 F: H: J: K: L: N: 5778A16B9BF32D67CC7B8C5C8E2C3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A16B9BF32D67CC7B8C5C8E2C38 AV: 39
A: STONE APRONE ST-01 B: THK:20MM H:250 C: M2 D: 14 F: H: J: K: L: N: 5778A16B9BF32D67CC7B8C5C8E2C3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A16B9BF32D67CC7B8C5C8E2C3B AV: 40
A: STONE APRONE ST-01 B: THK:20MM H:350 C: M2 D: 12.2 F: H: J: K: L: N: 5778A16B9BF32D67CC7B8C5C8E2C3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A16B9BF32D67CC7B8C5C8E2C3A AV: 41
A: STONE APRONE ST-01 B: THK:20MM H:600 C: M2 D: 3.4 F: H: J: K: L: N: 5778A16B9BF32D67CC7B8C5C8E2C3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A16B9BF32D67CC7B8C5C8E2C3D AV: 42
A: STONE 두겁석 ST-01 B: THK:30MM W:300 C: M D: 39.4 F: H: J: K: L: N: 57E64164B91F2567C3B58206169BF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E64164B91F2567C3B58206169BF0 AV: 43
A: STONE 두겁석 ST-01 B: THK:30MM W:330 C: M D: 7.9 F: H: J: K: L: N: 57E64164B91F2567C3B58206169BF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E64164B91F2567C3B58206169BF3 AV: 44
A: STONE 두겁석 ST-01 B: THK:30MM W:450 C: M D: 21.3 F: H: J: K: L: N: 57E64164B91F2567C3B58206169BF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E64164B91F2567C3B58206169BF2 AV: 45
A: 핸드레일 B: Ø 40 / 400*675*950*200 / 밴딩 C: EA D: 2 F: H: J: K: L: N: 57E6316618A1266A77FA8FF6D5C2E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E6316618A1266A77FA8FF6D5C2EB AV: 106
G: Q: 010302
G: Q: 010302
G: Q: 010302
G: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벽 체 공 사 B: Q: 010303
A: [MAIN WALL] B: C: F: G: H: I: J: K: L: M: N: O: P: Q: 010303 R: F S: F T: F AR: AS: AU: 010303 AV: 47
A: 붙임몰탈 B: 타일본드 C: M2 D: 197.1 F: H: J: K: L: N: 5778D16F6E3D256CAC0A8B224C4C73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8D16F6E3D256CAC0A8B224C4C73 AV: 48
A: TILE 붙이기 TL-01 B: 메지포함 C: M2 D: 165.3 F: H: J: K: L: N: 5778D16FB6362066A0D78ABD9EA7C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8D16FB6362066A0D78ABD9EA7C0 AV: 49
A: TILE 붙이기 TL-02 B: 메지포함 C: M2 D: 31.8 F: H: J: K: L: N: 5778D16FB6362363EECD8900CDE44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8D16FB6362363EECD8900CDE445 AV: 50
A: STONE SHELTER ST-01 B: THK:30MM 100*300 C: EA D: 20 F: H: J: K: L: N: 5778A16BA45E266C432F80F996168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8A16BA45E266C432F80F9961688 AV: 52
A: STONE SHELTER ST-01 B: THK:30MM 300*600 C: EA D: 2 F: H: J: K: L: N: 5778A16BA45E266C432F80F996168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8A16BA45E266C432F80F996168B AV: 53
A: MIRROR MI-01 B: THK:5MM 500*1000 C: EA D: 20 F: H: J: K: L: N: 577911603E252E631118869100A61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911603E252E631118869100A61D AV: 5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60 F: H: J: K: L: N: 57E661691723296CF1278AB596E81C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E661691723296CF1278AB596E81C AV: 55
A: [좌대조성] B: C: F: H: J: K: L: N: O: P: Q: 010303 R: F S: F T: F AR: AS: AU: 010303 AV: 56
A: 각파이프 구조틀-아연도 B: ㅁPIPE 30*30 2.3T C: M2 D: 30.4 F: H: J: K: L: N: 5779B160B9342661DB80831D6D6EE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9B160B9342661DB80831D6D6EE2 AV: 57
A: 방수석고보드/붙이기 B: THK:12.5MM*1PLY C: M2 D: 30.4 F: H: J: K: L: N: 5779A1620FFF226EA2178DB8F2FAD7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9A1620FFF226EA2178DB8F2FAD7 AV: 58
A: C.R.C/취부 B: THK:9MM*1PLY C: M2 D: 30.4 F: H: J: K: L: N: 5779D1659477236E5B5B8DF2E68864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9D1659477236E5B5B8DF2E68864 AV: 59
A: STONE 두겁석 ST-01 B: THK:30MM W:200 C: M D: 27.7 F: H: J: K: L: N: 57E64164B91F2567C3B58206169BF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E64164B91F2567C3B58206169BF5 AV: 60
Q: 010303
G: Q: 010303
G: Q: 010303
G: Q: 010303
G: Q: 010303
G: Q: 010303
G: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천 정 공 사 B: Q: 010304
A: 경량철골천정틀 B: CLIP-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51.4 F: H: J: K: L: N: 57E63166B8D42565338886A709DA19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E63166B8D42565338886A709DA19 AV: 62
A: S.M.C/취부 B: 600*600 C: M2 D: 151.4 F: H: J: K: L: N: 5779A1620FDC2161B0938BD7A82DC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79A1620FDC2161B0938BD7A82DC4 AV: 63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60.7 F: H: J: K: L: N: 57E66169FD05276803C78F340F3AEA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E66169FD05276803C78F340F3AEA AV: 64
A: ST'L 등박스 B: 150+200+50 C: M D: 14.1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9BF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79B160F0E9216FB4DE895D2879BF AV: 65
A: ST'L 커튼박스 B: 300+150+300 C: M D: 3.7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9BC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79B160F0E9216FB4DE895D2879BC AV: 66
A: ST'L 커튼박스 B: 150+150+300 C: M D: 11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9BD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79B160F0E9216FB4DE895D2879BD AV: 67
A: GLASS PARTITION 천정 보강 B: C: M D: 52.1 F: H: J: K: L: N: 5779B160B9342661DB80831D6D6EE0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79B160B9342661DB80831D6D6EE0 AV: 68
A: [기존천정보수부분] B: C: F: H: J: K: L: N: O: P: Q: 010304 R: F S: F T: F AR: AS: AU: 010304 AV: 123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74.3 F: H: J: K: L: N: 57E63166B8D42565338886A709DA1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E63166B8D42565338886A709DA18 AV: 124
A: 텍스/취부 B: 9*300*600mm C: M2 D: 74.3 F: H: J: K: L: N: 5779A1620FDC226227B18243030119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79A1620FDC226227B18243030119 AV: 12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89.3 F: H: J: K: L: N: 57E66169FD0527680388844B86F80A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E66169FD0527680388844B86F80A AV: 126
Q: 010304
G: Q: 010304
G: Q: 010304
G: Q: 010304
G: Q: 010304
G: Q: 010304
G: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5 창 호 공 사 B: Q: 010305
A: SST'L FRAME-상부 가로 B: 50*35 C: M D: 38.3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9B8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9B8 AV: 109
A: SST'L FRAME-중간 가로 B: 50*30 C: M D: 97.5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9B9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9B9 AV: 110
A: SST'L FRAME-하부 가로 B: 50*100 C: M D: 48.4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9B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9B6 AV: 111
A: SST'L FRAME-세로 B: 50*30 C: M D: 160.4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9B7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9B7 AV: 112
A: SST'L FRAME-세로 B: 50*50 C: M D: 35.6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898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898 AV: 113
A: 강화유리 GL-01 B: C: M2 D: 111.2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899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899 AV: 114
A: MORU SHEET SH-01 B: C: M2 D: 112.5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89A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89A AV: 115
A: 강화유리 DOOR B: 640*1970 C: SET D: 1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89B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89B AV: 11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C: 조 D: 1 F: H: J: K: L: N: 50C5616FC9FD2568FADE825FADBE39B7B9D1DC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0C5616FC9FD2568FADE825FADBE39B7B9D1DC AV: 117
A: 도어핸들 B: L:1000 C: 조 D: 1 F: H: J: K: L: N: 50C5616FC9FD25683FCD8911BA2C5BD123A4B7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0C5616FC9FD25683FCD8911BA2C5BD123A4B7 AV: 118
A: 일반 단창 B: 3750*1900 C: SET D: 2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89C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89C AV: 119
A: 일반 단창 B: 7300*1900 C: SET D: 1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89D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89D AV: 120
A: 로이복층유리 B: THK:24MM C: M2 D: 28.2 F: H: J: K: L: N: 5779B160F0E9216FB4DE895D28789E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9B160F0E9216FB4DE895D28789E AV: 12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5mm C: M D: 41 F: H: J: K: L: N: 57E611613D662D6D9C68829D0DA7D3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E611613D662D6D9C68829D0DA7D3 AV: 122
G: Q: 010305
G: Q: 010305
G: Q: 010305
G: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전 기 공 사 B: Q: 010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257 F: G: H: J: K: L: N: 50C5E1632991266E5B4F8C516987669499E7B4 O: P: Q: 0104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450C5E1632991266E5B4F8C516987669499E7B4 AV: 8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138 F: G: H: J: K: L: N: 50C5E1632991266E5B4F8C516987669499E128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0C5E1632991266E5B4F8C516987669499E128 AV: 84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5㎟ C: M D: 1130 F: G: H: J: K: L: N: 50D781604CB4286373D68DD29E694A800B40BE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0D781604CB4286373D68DD29E694A800B40BE AV: 8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8 F: G: H: J: K: L: N: 50C5E163298721625A5189698A0EEC977AE77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E163298721625A5189698A0EEC977AE77E AV: 8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68 F: G: H: J: K: L: N: 50C5E163298721625A5189698A0EEC977AE77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E163298721625A5189698A0EEC977AE77D AV: 87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C: 개 D: 1 F: G: H: J: K: L: N: 50C5E163298721625A5187BA079C10AA072EF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E163298721625A5187BA079C10AA072EF0 AV: 8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8 F: G: H: J: K: L: N: 50C5E163298721625A51896A90581161C15D6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E163298721625A51896A90581161C15D6F AV: 8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68 F: G: H: J: K: L: N: 50C5E163298721625A51896A90581161C15D6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E163298721625A51896A90581161C15D6C AV: 90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3구 C: 개 D: 1 F: G: H: J: K: L: N: 50C5E163298729675FC481CE077DD4FAE37D7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E163298729675FC481CE077DD4FAE37D7A AV: 91
A: 온도계 B: 산업전기 SD-700 WR2 C: EA D: 1 F: G: H: J: K: L: N: 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C AV: 550
A: L-5 방습등 B: C: EA D: 68 F: G: H: J: K: L: N: 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B AV: 93
A: 간접등 B: C: M D: 14 F: G: H: J: K: L: N: 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8 AV: 94
A: 방수SMPS함 B: C: 면 D: 1 F: G: H: J: K: L: N: 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9 AV: 95
A: WAGO형 와이어 커넥터 B: 222-413 3pole C: EA D: 204 F: G: H: J: K: L: N: 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616FF6D22F61D07C8BDCC855EB147A2FEE AV: 9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16C C: 개 D: 70 F: H: J: K: L: N: 50C5E1632991266E5B4F826ED43650B049BD1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C5E1632991266E5B4F826ED43650B049BD10 AV: 92
A: 기존 전등회로 철거 B: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 포함 C: 식 D: 1 F: H: J: K: L: N: 5778316E5D472B64BC0F8B2E855F7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78316E5D472B64BC0F8B2E855F72 AV: 101
A: [전선관 부속재]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F: H: J: K: L: N: 56FF316DBE852B6FD0B08C042EAF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456FF316DBE852B6FD0B08C042EAF001 AV: 98
A: [소모 잡자재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F: H: J: K: L: N: 56FF316DBE852B6FD0B08C042EAC002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2 Z: 3 AR: AS: AU: 010456FF316DBE852B6FD0B08C042EAC002 AV: 9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F: H: J: K: L: N: 5730E16193E22266881E82159608B66F3E3B8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30E16193E22266881E82159608B66F3E3B88 AV: 9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I: J: K: L: N: 56FF316DBE852B6FD0B08C042EAD003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2 W: 0.03 AR: AS: AU: 010456FF316DBE852B6FD0B08C042EAD003 AV: 100
G: Q: 0104
G: Q: 0104
A: [ 합
계 ] F: G: H: J: L: N: TOTAL
A: 0105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G: Q: 010501
A: 청소수채 B: C: SET D: 1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067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0AAC16F59CF2D6FF7C4840D5067 AV: 344
A: 입식샤워기 B: C: EA D: 16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064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0AAC16F59CF2D6FF7C4840D5064 AV: 345
A: 좌식샤워기 B: C: EA D: 4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065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0AAC16F59CF2D6FF7C4840D5065 AV: 346
Q: 010501
G: Q: 010501
G: Q: 010501
G: Q: 010501
G: Q: 010501
G: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50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161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BAD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D632AB08DCFEBAD AV: 350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0 C: M D: 21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BAE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D632AB08DCFEBAE AV: 351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5 C: M D: 58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BAF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D632AB08DCFEBAF AV: 35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32 C: M D: 27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BA8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D632AB08DCFEBA8 AV: 353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40 C: M D: 13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BA9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D632AB08DCFEBA9 AV: 354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50 C: M D: 13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BAA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D632AB08DCFEBAA AV: 355
A: 아티론보온 B: 5TxD15 C: M D: 70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EB203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B2FC8BEEB203 AV: 356
A: 아티론보온 B: 5TxD20 C: M D: 4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EB202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B2FC8BEEB202 AV: 357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15 C: M D: 91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AD3D9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B2FC8BEAD3D9 AV: 358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20 C: M D: 17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AD3DA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B2FC8BEAD3DA AV: 359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25 C: M D: 58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AD3DB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B2FC8BEAD3DB AV: 360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32 C: M D: 27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AD3DC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B2FC8BEAD3DC AV: 361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40 C: M D: 13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AD3DD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B2FC8BEAD3DD AV: 362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50 C: M D: 13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AD3DE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B2FC8BEAD3DE AV: 36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15 C: EA D: 147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55BF5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55BF5 AV: 36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20 C: EA D: 1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55BF2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55BF2 AV: 36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25 C: EA D: 2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55BF3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55BF3 AV: 36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32 C: EA D: 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55BF0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55BF0 AV: 36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40 C: EA D: 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55BF1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55BF1 AV: 36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20x20 C: EA D: 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707A1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707A1 AV: 36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25x25 C: EA D: 9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707A2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707A2 AV: 37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30x30 C: EA D: 14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707AD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707AD AV: 37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40x40 C: EA D: 16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7069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70699 AV: 37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50x50 C: EA D: 1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70695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70695 AV: 37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급수전티이(프레스)D13x1/2 C: EA D: 47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704D1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704D1 AV: 37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25x20 C: EA D: 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1FCE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1FCE9 AV: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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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40x25 C: EA D: 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1FCE3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1FCE3 AV: 37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50x40 C: EA D: 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1FDF4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1FDF4 AV: 37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13 C: EA D: 47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C13AD31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C13AD31 AV: 37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20 C: EA D: 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C13AD32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C13AD32 AV: 38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25 C: EA D: 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C13AD33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C13AD33 AV: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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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40 C: EA D: 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C13AD35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C13AD35 AV: 38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13x1/2 C: EA D: 5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3A89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3A899 AV: 38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20x3/4 C: EA D: 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3A89A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3A89A AV: 38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D25x1 C: EA D: 7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3A89B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3A89B AV: 38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D30x1 1/4 C: EA D: 4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3A89C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3A89C AV: 38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50x2 C: EA D: 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3A890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3A890 AV: 38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소켓(프레스) D25 C: EA D: 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C8D1E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C8D1E AV: 38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x1/2 C: EA D: 9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C8FC3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C8FC3 AV: 39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5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C8FC0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C8FC0 AV: 39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D25x1 C: EA D: 1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C8FC1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C8FC1 AV: 39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D30x1 1/4 C: EA D: 7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C8FCE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C8FCE AV: 39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50x2 C: EA D: 5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C8E3F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0BB616A1BF52F61D653833C8E3F AV: 394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나사,10kg,D15 C: EA D: 4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060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CF2D6FF7C4840D5060 AV: 395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나사,10kg,D20 C: EA D: 2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061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CF2D6FF7C4840D5061 AV: 396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나사,10kg,D25 C: EA D: 6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06E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CF2D6FF7C4840D506E AV: 397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나사,10kg,D32 C: EA D: 3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06F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CF2D6FF7C4840D506F AV: 398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나사,10kg,D50 C: EA D: 2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C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CF2D6FF7C4840D510C AV: 39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91 F: H: J: K: L: N: 50AAC16F59D92C616ABC83FB6A20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6ABC83FB6A20 AV: 40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7 F: H: J: K: L: N: 50AAC16F59D92C616ABC83FB6919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6ABC83FB6919 AV: 40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38 F: G: H: J: K: L: N: 50AAC16F59D92C616ABC83FB6873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6ABC83FB6873 AV: 40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7 F: G: H: J: K: L: N: 50AAC16F59D92C616ABC83FB6FA2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6ABC83FB6FA2 AV: 40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8 F: G: H: J: K: L: N: 50AAC16F59D92C616ABC83FB6E9B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6ABC83FB6E9B AV: 40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6 F: G: H: J: K: L: N: 50AAC16F59D92C616ABC83FB6DF4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AAC16F59D92C616ABC83FB6DF4 AV: 405
G: Q: 010502
G: Q: 010502
G: Q: 010502
G: Q: 010502
G: Q: 010502
G: Q: 010502
G: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503
A: 백강관평면배관 B: D100 C: M D: 10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B0CA8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2AB08DCB0CA8 AV: 407
A: PVC배수용배관(VG2)DTS B: D 50 C: M D: 20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8B02F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2AB08DC8B02F AV: 408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50 C: M D: 74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9FD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2AB08DCFE9FD AV: 409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75 C: M D: 4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9FA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2AB08DCFE9FA AV: 410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100 C: M D: 21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9FB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2AB08DCFE9FB AV: 411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125 C: M D: 24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9F8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2AB08DCFE9F8 AV: 412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40TxD100 C: M D: 10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BFB80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C61B2FC8BEBFB80 AV: 413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엘보(용접) D100 C: EA D: 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7E8FCD7AE8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7E8FCD7AE8 AV: 41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50 C: EA D: 9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80DA6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80DA6 AV: 41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50xD50 C: EA D: 1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12A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12A AV: 41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TS) D50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92B51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92B51 AV: 41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75 C: EA D: 1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4E0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4E0 AV: 41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50 C: EA D: 3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4EA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4EA AV: 41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75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7B7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7B7 AV: 42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00 C: EA D: 5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7B6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7B6 AV: 42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25 C: EA D: 3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7B5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7B5 AV: 42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50x50 C: EA D: 18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7B1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7B1 AV: 42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00x100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693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693 AV: 42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25x50 C: EA D: 8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695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695 AV: 42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25x75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FBB8A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FBB8A AV: 42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25x100 C: EA D: 1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694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694 AV: 42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25x125 C: EA D: 1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FBDBE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FBDBE AV: 42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LT관(DRF) D50x50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E9698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E9698 AV: 42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RF) D50 C: EA D: 1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FB9DB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FB9DB AV: 43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RF) D100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FB9D9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FB9D9 AV: 43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RF) D125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FB9D8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FB9D8 AV: 43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P트랩(DRF) D50 C: EA D: 21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FBAE0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FBAE0 AV: 43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P트랩(DRF) D100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FBAEE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FBAEE AV: 43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50 C: EA D: 6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FBF6F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FBF6F AV: 43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100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FB18C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FB18C AV: 43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125 C: EA D: 2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033F3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033F3 AV: 437
A: 바닥배수구(F.D) B: D 50 C: EA D: 21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C1843C9F7C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2AC1843C9F7C AV: 438
A: 바닥배수구(F.D) B: D100 C: EA D: 2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C1843C9F7A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2AC1843C9F7A AV: 439
A: 강관용접 B: D100 C: 개소 D: 6 F: H: J: K: L: N: 50AAC16F59D92C612CC9871416CA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C612CC9871416CA AV: 44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57 F: H: J: K: L: N: 50AAC16F59D92C616A808F75F2BB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C616A808F75F2BB AV: 44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2 F: H: J: K: L: N: 50AAC16F59D92C616A808F75FCBE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C616A808F75FCBE AV: 44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1 F: H: J: K: L: N: 50AAC16F59D92C616A808F75FD45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C616A808F75FD45 AV: 44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9 F: H: J: K: L: N: 50AAC16F59D92C616A808F74ED76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C616A808F74ED76 AV: 444
A: 코아드릴(바닥)(300mm) B: D 50 C: 개소 D: 21 F: H: J: K: L: N: 50AAC16F59D92E6C0699880EBE1A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E6C0699880EBE1A AV: 445
A: 코아드릴(바닥)(300mm) B: D 80 C: 개소 D: 1 F: H: J: K: L: N: 50AAC16F59D92E6C0699880EBE14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E6C0699880EBE14 AV: 446
A: 코아드릴(바닥)(300mm) B: D100 C: 개소 D: 2 F: H: J: K: L: N: 50AAC16F59D92E6C0699880EBE15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E6C0699880EBE15 AV: 44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청소씽크스리브 D75 C: EA D: 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1488D1DA33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0BB616A1BF52F61D61488D1DA33 AV: 448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4 F: H: J: K: L: N: 50AAC16F59D92D63E58B8BC4CCD7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E58B8BC4CCD7 AV: 449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 F: H: J: K: L: N: 50AAC16F59D92D63E58B8916914D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AAC16F59D92D63E58B8916914D AV: 450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4 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504
A: 각형닥트 설치 B: (0.5T) C: M2 D: 2 F: H: J: K: L: N: 50AAC16F59D92D639D938528EDF3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AAC16F59D92D639D938528EDF3 AV: 452
A: 각형닥트 설치 B: (0.6T) C: M2 D: 3 F: H: J: K: L: N: 50AAC16F59D92D639D938528EE9A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AAC16F59D92D639D938528EE9A AV: 453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M2 D: 2 F: H: J: K: L: N: 50AAC16F59D92D639D93814FC8CA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AAC16F59D92D639D93814FC8CA AV: 454
A: 디퓨저 B: 원형, D250, Steel C: EA D: 14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D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AAC16F59CF2D6FF7C4840D510D AV: 455
A: 라인디퓨저 B: 1,000L*250 C: EA D: 8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5E7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AAC16F59CF2D6FF7C4840D55E7 AV: 456
A: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B: D250 C: M D: 12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068313BE1C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AAC16F59D92D632A068313BE1C AV: 457
A: 후렉시블덕트호스(보온) B: D250 C: M D: 4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068313B8F4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AAC16F59D92D632A068313B8F4 AV: 458
A: 스텐밴드 B: D250 C: EA D: 32 F: H: J: K: L: N: 50AA9162B7E0246DEF428BEBAB13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0AA9162B7E0246DEF428BEBAB13 AV: 459
A: 동망 B: #24 C: M2 D: 1 F: G: H: J: K: L: N: 50AA9162B7E0246DEF428BEBA96A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0AA9162B7E0246DEF428BEBA96A AV: 460
G: Q: 010504
G: Q: 010504
G: Q: 010504
G: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5 수영장수처리배관공사 B: Q: 010505
A: 스테인레스평면배관 B: D 32 x 3T C: M D: 6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CB6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D632AB08DCFECB6 AV: 462
A: 스테인레스평면배관 B: D 40 x 3T C: M D: 8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CB7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D632AB08DCFECB7 AV: 463
A: 스테인레스평면배관 B: D 50 x 3T C: M D: 30 F: H: J: K: L: N: 50AAC16F59D92D632AB08DCFECB4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D632AB08DCFECB4 AV: 464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32 C: M D: 6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AD3DC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C61B2FC8BEAD3DC AV: 465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40 C: M D: 8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AD3DD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C61B2FC8BEAD3DD AV: 466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50 C: M D: 30 F: H: J: K: L: N: 50AAC16F59D92C61B2FC8BEAD3DE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C61B2FC8BEAD3DE AV: 46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유니온(STS 나사) D32 C: EA D: 2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3AC75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BB616A1BF52F61D6538333AC75 AV: 46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니플(STS 나사) D32 C: EA D: 6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3AA47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BB616A1BF52F61D6538333AA47 AV: 46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32 C: EA D: 3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4B1B1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BB616A1BF52F61D6538334B1B1 AV: 47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40 C: EA D: 2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4B1B0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BB616A1BF52F61D6538334B1B0 AV: 47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50 C: EA D: 7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4B1BF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BB616A1BF52F61D6538334B1BF AV: 47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STS 용접 S#10) D40 C: EA D: 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661C0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BB616A1BF52F61D653833661C0 AV: 47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STS 용접 S#10) D50 C: EA D: 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661C3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BB616A1BF52F61D653833661C3 AV: 47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STS용접S#10) D40 C: EA D: 1 F: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0DD13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BB616A1BF52F61D6538330DD13 AV: 475
A: 스텐관용접 B: D32 C: 개소 D: 12 F: H: J: K: L: N: 50AAC16F59D92C612CBF81B01C92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C612CBF81B01C92 AV: 476
A: 스텐관용접 B: D40 C: 개소 D: 9 F: H: J: K: L: N: 50AAC16F59D92C612CBF81B01DB9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C612CBF81B01DB9 AV: 477
A: 스텐관용접 B: D50 C: 개소 D: 17 F: H: J: K: L: N: 50AAC16F59D92C612CBF81B01E40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C612CBF81B01E40 AV: 478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나사,10kg,D32 C: EA D: 2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06F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CF2D6FF7C4840D506F AV: 47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3 F: G: H: J: K: L: N: 50AAC16F59D92C616ABC83FB6FA2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C616ABC83FB6FA2 AV: 48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4 F: G: H: J: K: L: N: 50AAC16F59D92C616ABC83FB6E9B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C616ABC83FB6E9B AV: 48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5 F: G: H: J: K: L: N: 50AAC16F59D92C616ABC83FB6DF4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0AAC16F59D92C616ABC83FB6DF4 AV: 482
A: 냉탕,온탕수전류 B: C: 식 D: 1 F: G: H: J: K: L: N: 572151686AF22365359A85CBE8F8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72151686AF22365359A85CBE8F8 AV: 48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601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Q: 01050601
A: 스텐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B: D15 C: M D: 88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B O: P: Q: 01050601 R: T S: F T: F AR: AS: AU: 0105060150AAC16F59CF2D6FF7C4840D510B AV: 495
A: 스텐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B: D20 C: M D: 5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4 O: P: Q: 01050601 R: T S: F T: F AR: AS: AU: 0105060150AAC16F59CF2D6FF7C4840D5104 AV: 496
A: 스텐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B: D25 C: M D: 37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5 O: P: Q: 01050601 R: T S: F T: F AR: AS: AU: 0105060150AAC16F59CF2D6FF7C4840D5105 AV: 497
A: 스텐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B: D50 C: M D: 53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212 O: P: Q: 01050601 R: T S: F T: F AR: AS: AU: 0105060150AAC16F59CF2D6FF7C4840D5212 AV: 498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0.112 F: H: J: K: L: N: 50AAC16F59D92D63346C863120E4 O: P: Q: 01050601 R: T S: F T: F AR: AS: AU: 0105060150AAC16F59D92D63346C863120E4 AV: 500
Q: 01050601
G: Q: 01050601
G: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Q: 0105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602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Q: 01050602
A: 주철관철거(인건비)강관품 B: D50 C: M D: 4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E O: P: Q: 01050602 R: T S: F T: F AR: AS: AU: 0105060250AAC16F59CF2D6FF7C4840D510E AV: 502
A: 주철관철거(인건비)강관품 B: D75 C: M D: 2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F O: P: Q: 01050602 R: T S: F T: F AR: AS: AU: 0105060250AAC16F59CF2D6FF7C4840D510F AV: 503
A: 주철관철거(인건비)강관품 B: D100 C: M D: 54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8 O: P: Q: 01050602 R: T S: F T: F AR: AS: AU: 0105060250AAC16F59CF2D6FF7C4840D5108 AV: 504
A: 주철관철거(인건비)강관품 B: D125 C: M D: 12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9 O: P: Q: 01050602 R: T S: F T: F AR: AS: AU: 0105060250AAC16F59CF2D6FF7C4840D5109 AV: 505
A: 강관철거(인건비) B: D100 C: M D: 9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10A O: P: Q: 01050602 R: T S: F T: F AR: AS: AU: 0105060250AAC16F59CF2D6FF7C4840D510A AV: 506
Q: 01050602
Q: 01050602
G: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Q: 010506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603 환기덕트철거공사 B: Q: 01050603
A: 덕트그릴(철거) B: 200*150 C: 개소 D: 4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33C O: P: Q: 01050603 R: T S: F T: F AR: AS: AU: 0105060350AAC16F59CF2D6FF7C4840D533C AV: 509
A: 덕트그릴(철거) B: 200*200 C: 개소 D: 4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33D O: P: Q: 01050603 R: T S: F T: F AR: AS: AU: 0105060350AAC16F59CF2D6FF7C4840D533D AV: 510
A: 라인디퓨저(철거) B: C: EA D: 8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5E6 O: P: Q: 01050603 R: T S: F T: F AR: AS: AU: 0105060350AAC16F59CF2D6FF7C4840D55E6 AV: 511
Q: 01050603
Q: 01050603
G: Q: 01050603
G: Q: 01050603
G: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Q: 010506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604 수영장수처리배관철거공사 B: Q: 0105060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STS 용접S#10) D40 C: EA D: 4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283B9 O: P: Q: 01050604 R: F S: F T: T AR: AS: AU: 0105060450BB616A1BF52F61D653833283B9 AV: 51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STS 용접S#10) D50 C: EA D: 4 F: G: H: J: K: L: N: 50BB616A1BF52F61D653833283BA O: P: Q: 01050604 R: F S: F T: T AR: AS: AU: 0105060450BB616A1BF52F61D653833283BA AV: 514
A: 스텐관용접 B: D40 C: 개소 D: 4 F: H: J: K: L: N: 50AAC16F59D92C612CBF81B01DB9 O: P: Q: 01050604 R: T S: F T: F AR: AS: AU: 0105060450AAC16F59D92C612CBF81B01DB9 AV: 515
A: 스텐관용접 B: D50 C: 개소 D: 4 F: H: J: K: L: N: 50AAC16F59D92C612CBF81B01E40 O: P: Q: 01050604 R: T S: F T: F AR: AS: AU: 0105060450AAC16F59D92C612CBF81B01E40 AV: 516
A: 강관절단 B: D40 C: 개소 D: 4 F: H: J: K: L: N: 50AAC16F59D92C61129C89685F2C O: P: Q: 01050604 R: T S: F T: F AR: AS: AU: 0105060450AAC16F59D92C61129C89685F2C AV: 517
A: 강관절단 B: D50 C: 개소 D: 4 F: H: J: K: L: N: 50AAC16F59D92C61129C89685C58 O: P: Q: 01050604 R: T S: F T: F AR: AS: AU: 0105060450AAC16F59D92C61129C89685C58 AV: 518
A: 스텐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B: D40 C: M D: 24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213 O: P: Q: 01050604 R: T S: F T: F AR: AS: AU: 0105060450AAC16F59CF2D6FF7C4840D5213 AV: 519
A: 스텐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B: D50 C: M D: 15 F: H: J: K: L: N: 50AAC16F59CF2D6FF7C4840D5212 O: P: Q: 01050604 R: T S: F T: F AR: AS: AU: 0105060450AAC16F59CF2D6FF7C4840D5212 AV: 52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0.034 F: H: J: K: L: N: 50AAC16F59D92D63346C863120E4 O: P: Q: 01050604 R: T S: F T: F AR: AS: AU: 0105060450AAC16F59D92D63346C863120E4 AV: 522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Q: 010506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7 열선설치공사 B: Q: 010507
A: 1.히팅케이블 B: C: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C2D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C2D AV: 524
A: Self Regulating Heating Cable B: FL - 16 - 2 - CP C: M D: 24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C2C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C2C AV: 525
A: Power Connection Kit B: FL-PWK C: EA D: 1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8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8 AV: 526
A: End Seal Kit B: FL-ESK C: EA D: 1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9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9 AV: 527
A: Glass Fiber Tape B: GT-30 C: R/L D: 2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A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A AV: 528
A: 2.콘트롤 판넬 B: C: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B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B AV: 529
A: 컨트롤러 B: FL-CP-01 (1CCT) C: EA D: 1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C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C AV: 530
A: RTD Sensor B: PT-100 C: EA D: 1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D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D AV: 531
A: 3.전기자재 B: C: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E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E AV: 532
A: 강제전선관-일반 B: 22C C: m D: 22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F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F AV: 533
A: FCVVS B: 3C 1.5SQ C: m D: 35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0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0 AV: 534
A: TFR-CV B: 4SQ 3P C: m D: 39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3C1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3C1 AV: 535
A: 전선관 부속품 B: 전선관의 20% C: 식 D: 1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221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221 AV: 536
A: 소모잡자재 B: 전선관의 2% C: 식 D: 1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220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220 AV: 537
A: 잡재료비 B: 전선 및 전선관의 3% C: 식 D: 1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223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223 AV: 538
A: 4.노무비 B: C: F: G: H: J: K: L: N: 572151686AF22E6604DE8F0B4222 O: P: Q: 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507572151686AF22E6604DE8F0B4222 AV: 539
A: 플랜트전공 B: C: 인 D: 1 F: H: J: K: L: N: 5730E16193E22266881E82159608B66F3E345D O: P: Q: 0105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75730E16193E22266881E82159608B66F3E345D AV: 54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F: H: J: K: L: N: 5730E16193E22266881E82159608B66F3E3B88 O: P: Q: 0105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75730E16193E22266881E82159608B66F3E3B88 AV: 546
A: 저압케이블전공 B: C: 인 D: 2 F: H: J: K: L: N: 5730E16193E22266881E82159608B66F3E3B85 O: P: Q: 0105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75730E16193E22266881E82159608B66F3E3B85 AV: 54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2% C: 식 D: 1 F: H: I: J: K: L: N: 56FF316DBE852B6FD0B08C042EAF001 O: P: Q: 010507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50756FF316DBE852B6FD0B08C042EAF001 AV: 543
Q: 010507
Q: 0105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전문).hwp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6481호, 2026.6.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나-1.<삭제><개정 2013.6.26>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3.6.26>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다.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삭제>
라.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hp:tab width="108" leader="0" type="1"/>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6.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인하며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규정 등 일부개정지침) <제4585호,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3호,2009.10.21.>
이 기준은 2009년 10월 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53호,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0호,2013.6.26.>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4.1.13.>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8호,2014.8.19.>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4호,2015.1.29.>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52호,2015.12.23.>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98호,2016.10.4.>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6호,2017.1.16.>
이 지침은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24호,2018.6.26.>
이 지침은 2018년 7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0호,2019.3.4.>
이 지침은 2019년 3월 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74호,2019.6.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46호,2019.12.18.>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4호,2020.3.16.>
이 지침은 2020년 3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43호,2020.5.26.>
이 지침은 2020년 5월 2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19호,2020.12.26.>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0호,2021.2.15.>
이 지침은 2021년 2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3월 27일 입찰공고분까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추정금액'으로 적용하며, [별지 #3] 내지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7-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62호, 2021.09.01.>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6호, 2021.12.30.>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호, 2022.02.11.>
이 지침은 2022년 2월 14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11호, 2022.06.17.>
이 지침은 2022년 6월 2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82호, 2023.06.29.>
이 지침은 2023년 6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8호, 2023.12.20.>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호, 2024.01.05.>
이 지침은 2024년 1월 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53호, 2024.05.10.>
이 지침은 2024년 5월 1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26호, 2024.08.26.>
이 지침은 2024년 8월 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35호, 2024.09.30.>
이 지침은 2024년 10월 2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0호, 2025.10.18.>
이 지침은 2025년 11월 1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69호, 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 1] 2. 입찰가격평가, [별표 2] 2. 입찰가격평가, [별표 3] 2. 입찰가격평가, [별표 4] 2. 입찰가격평가, [별표 5] 2. 입찰가격평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부칙 <제2556호, 2026.03.30.>
이 지침은 2026년 3월 3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1호, 2026.04.23.>
이 지침은 2026년 4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81호, 2026.0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B=2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에서 B=1, 건축공사에서 B=2를 적용한다)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5~-7점))×1/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 19]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일반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사. 정책지원’ 24)는 평가하지 않음)
- < 삭제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1.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일반
신인도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hp:lineBreak/>(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hp:fwSpace/>(
90
-
입찰가격 - A
<hp:fwSpace/>)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hp:lineBreak/>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hp:lineBreak/>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hp:fwSpace/><hp:fwSpace/>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fwSpace/> 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년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hp:lineBreak/>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hp:lineBreak/>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hp:lineBreak/>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hp:lineBreak/>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hp:lineBreak/>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hp:lineBreak/>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hp:lineBreak/>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hp:lineBreak/>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hp:fwSpace/><hp:fwSpace/>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hp:fwSpace/><hp:fwSpace/>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hp:fwSpace/><hp:fwSpace/>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hp:fwSpace/><hp:fwSpace/>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hp:fwSpace/><hp:fwSpace/>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hp:lineBreak/>공사
②항만공사<hp:lineBreak/>(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hp:lineBreak/>(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계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hp:fwSpace/> 2. 노무비, 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hp:fwSpace/>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hp:fwSpace/>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위의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의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1.<hp:fwSpace/><hp:fwSpace/>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6.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7.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합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1-1. 주)1.의 지역업체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hp:fwSpace/>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ㆍ도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hp:fwSpace/>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hp:fwSpace/>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hp:fwSpace/>4. 지역업체 참여 가산 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금액 이상에 적용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hp:fwSpace/>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공사 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가산점
0.3
0.2
0.1
가산점 상한
1.5
1.0
0.5
5-1. 주)5.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7.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hp:fwSpace/>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hp:lineBreak/>
<hp:fwSpace/> 상 호 :
<hp:fwSpace/> 대표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hp:fwSpace/>건설업체별 합산벌점<hp:lineBreak/>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1
+0.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 삭제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건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hp:fwSpace/>+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hp:fwSpace/> 5등급
+1.0
+0.9
+0.8
+0.7
+0.6
+0.5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
개선
관련
19)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정책
지원
24) < 삭제 >
25)저출생 대응
+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hp:fwSpace/>‘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6)해외공사 실적
+1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