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0909)2026년 광명시 하반기 상수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광명시 공고 제2026-1976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광명시 하반기 상수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 대
상: 배수지(노온, 소하, 하안) 및 송수관로
○ 과업내용: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시행(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 추정금액: 금63,982,600원(추정가격 58,166,000원 + 부가세 5,816,6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 금63,982,6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9. 18:00부터
2026. 9. 15. 10:00까지
2026. 9. 15.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로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위의 두 가지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FMS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수도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용역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수도과(02-2680-2960)
2026. 9. 9.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0909)2026년 광명시 하반기 상수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광명시 공고 제2026-1976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 용 역 명: 2026년 광명시 하반기 상수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대
→ 위의 두 가지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FMS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상: 배수지(노온, 소하, 하안) 및 송수관로
○ 과업내용: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시행(과업지시서 참고)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 추정금액: 금63,982,600원(추정가격 58,166,000원 + 부가세 5,816,6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 금63,982,600원(부가세포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9. 18:00부터
2026. 9. 15. 10:00까지
2026. 9. 15.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로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
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제출을 갈음합니다.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4. 견적제출의 무효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수도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11. 보충정보제공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 계약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용역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수도과(02-2680-2960)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2026. 9. 9.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발주자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
공기관
을
감사
또
는
조사
하
는
지방
의회의
의원
,
배우자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 예 [ ] 아니오
6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부터
◯
7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월 발주내용 발주날짜 수의계약 사유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쪽) 발주부서 (인)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0909)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026년 광명시 하반기 상수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도 광명시 하반기 상수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9.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수도과)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예정공정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도 광명시 하반기 상수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상·하반기)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배수지 3개소, 송수관로 3개소)
구분
시설물명
위치
규격
준공년도
안전점검
(2026년 하반기)
비고
1
하안배수지
하안1동 695-3
45,000㎥/일
1988년
정밀안전점검
1종 시설물
2
노온배수지
노온사동 산10-1
30,000㎥/일
1993년
정밀안전점검
1종 시설물
3
소하배수지
소하2동 산95-5
15,300㎥/일
2010년
정기안전점검
2종 시설물
4
하안송수관로
하안동 일원
1,360m
1988년
정밀안전점검
1종 시설물
5
노온송수관로
노온사동 일원
812m
1983년
정밀안전점검
1종 시설물
6
소하송수관로
소하동 일원
5,169m
2010년
정기안전점검
2종 시설물
※ 구조물과 연계 시공된 밸브실 및 환기실을 포함
※ 기타 발주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도 포함
4. 과업의 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3)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5. 과업의 수행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상태평가 4) 보고서 작성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6. 설계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본 과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7. 기타 일반적인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의 문구, 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제1편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도 광명시 하반기 상수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로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3)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4. 과업의 수행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른 점검별 과업내용에 따른다.
※ 선택과업 :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 후 추진
5. 과업수행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4) 콘크리트 구조 기준 및 표준시방서 5) 상수도 설계 기준 6)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매뉴얼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 시방서
제2편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ㆍ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을 따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한다.
◦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새로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최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과업 완료 20일 전에 초안을 각 1부씩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시설물 별 점검 완료 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건의 제출마김일 전에 FMS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기술자의 일일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추진하며, 과업이행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안전모, 작업화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실시 등 현지 용역 수행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과업수행 조직표 및 인원 투입계획서, 과업 참여연구원 명단, 보안대책 및 각서, 용역공정예정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밀폐공간 안전관리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진행에 따른 보고
◦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는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 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공정률 포함)
2)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4) 과업수행 실적 및 추후 과업수행 계획(공정률 포함)
5)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제출
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등
◦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용역비는 과업물량의 증ㆍ감 발생, 관련법규ㆍ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에 의해 과업의 면적ㆍ범위ㆍ기간의 변경, 발주기관의 정책변동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보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발생,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에 의한 설계금액(계약금액)은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아래 사유 발생 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3)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등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6. 보안규정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 및 과업 종료 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기술자의 변경 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명단 변경을 통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편 세부 과업지시
Ⅰ. 과업세부내용
본 용역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하며,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도서검토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및 사진 2) 기존 안전점검·안전진단 실시결과 3) 유지관리지침서
4) 기타 필요한 자료
2. 용역계획 수립
◦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파악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평가방식
2)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현장조사 방법의 결정
3) 기 보고된 보고서 및 점검 자료의 검토 4) 용역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최근 용역의 과업 중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3. 자료수집 및 분석
◦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구조계산서 3) 설계보고서 4) 수량산출서
5) 기타 시공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시공사진 및 정기점검 자료
4. 현장조사 점검항목
◦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1)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 균열발생 상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조)
(1) 균열발생 위치 (2)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3) 균열의 진행 상황 (4)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상태
(1)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편심·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2)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3)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4)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변위 등의 상태
6)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7)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점검방법
◦ 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간단한 측정기기 :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 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2)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3) 점검 시 점검항목별 조사단위*(또는 조사단위면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의 최소치(min)로 결정한다. 점검결과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hp:fwSpace/>* 조사단위는 현장상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4)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1) 사진자료는 매 안전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5)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사전조사
-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현장조사 구조물
-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정밀·정기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검토·분석
- 정밀·정기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정밀·정기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 현장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 종합결론 및 기타 필요사항
6. 시설물의 상태평가
◦ 육안점검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 결함내용 및 원인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수행
◦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별 및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 하였을 시는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4편 성 과 품
1. 성과품 작성방법
◦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 작성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 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성과품종류
수량
비고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부록포함)
5부
사진첩
5부
성과품 USB(설계도서 포함)
2EA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2. 성과품 목록
Ⅲ. 예 정 공 정 표 용 역 예 정 공 정 표 (하반기 90일)
구
분
과업진행 일 수
비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계
90일 자료 수집 및 분석 15일 현장조사 20일 상태평가 20일 보고서 작성 35일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