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육성 위해 신산업 진입장벽 혁파
-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입 승인 절차를 건별 승인에서 '포괄 승인'으로 간소화
- 규제혁신 통한 신산업 유치로 연간 500여 명 고용, 1,680억 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 자유무역지역 우수 제조기업 재고조사 생략 등 '자율관리 혜택'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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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FTZ)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MRO : Maintenance(유지·정비), Repair(수리), Overhaul(개조)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 세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장이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에 대해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해서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히 개조·수리해 납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시행 초기에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도 연간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68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나아가 인천국제공항의 정비·수리·개조(MRO) 클러스터 조성*과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세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4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자유무역지역)에 3단계로 정비·수리·개조(MRO) 클러스터 51만㎡ 조성 중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내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자율 관리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먼저,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365일 끊임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매년 실시하던 재고조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등 첨단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