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4월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내국세 즉시·도심 환급 가능하도록 조치
관세청은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며, '25년 말 기준 백화점·화장품 매장 등 약 2.3만여 판매장 지정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 내국세 환급제도 개요 〉
구 분
환급 시점 · 장소
구매물품 한도
즉시환급
사후면세점 구매 즉시 환급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
총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
도심환급
물품구매 후 도심 환급창구에서
미리 환급(단, 구매자의 세액상당액 담보)
1회 구매금액 600만원 이하
사후환급
물품구매 후 출국시 공항 · 항만 내
환급창구에서 환급
구매금액 제한없음
그중 즉시환급, 도심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 되어왔다. 그로 인해 일반 관광객과 다른 별도의 입국 절차(관광상륙허가)를 거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국내 체류 일정 동안 이러한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2026년 크루즈 관광객 연간 약 2백만 명 시대에 발맞춰,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하여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내국세 환급자격 여부를 확인 가능
이번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보다 편리하게 내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 반출확인 생략 가능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