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184호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긴급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 과업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기초금액 : 금266,108,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 수 일 : 2026. 9. 21.(월) 10: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055-960-6012)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신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택배‧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대표자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도 제출 가능(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시 가능)
※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명시 필수
3. 입찰 및 계약방식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추진
※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
5.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사는 상기 자격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6.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자격심사 후라도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 상실 등 변동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7.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사전규격공개
⦁공고기간 : 2026. 9. 2.(수) ~ 9. 7.(화)
공 고
⦁공고기간 : 2026. 9. 9.(수) ~ 9. 21.(월) / 13일간
질의접수
회 신
⦁질의접수 : 2026. 9. 10.(목) 18:00까지 (E-mail : [email protected] )
⦁질의회신 : 2026. 9. 17.(목) 18:00까지 ※ 질의자 전원 통보
제안응모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접 수 일 : 2026. 9. 21.(월) 10:00 ~ 17:00 ※<hp:fwSpace/> 중식시간 12:00~13:00<hp:fwSpace/>제외
⦁접수장소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 관련서류 미비 시 제안응모신청 불가
※ 평가위원회 위원 추첨(제안서 제출자)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 : 2026. 9. 29.(화) 13:30 / 산양삼산업화단지 항노화관 1층
⦁평가방법 : 공고문에 의함
가격협상
⦁입찰비율 적용범위 내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순위 :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9.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평가일시 : 2026. 9. 29.(화) 13:30
○ 장
소 : 상림공원 산양삼산업화단지 항노화관 1층(함양읍 대맛길 107-1)
○ 평가위원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8인)
○ 평가방법 : 추첨순서로 제안 발표(15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 답변(5분 이내) 후 평가
※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
※ 자세한 평가기준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책임자가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협상완료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정량, 정성)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함양군에 귀속됩니다.
○ 평가위원과 제안업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핵심적인 사업으로, 제안사의 수행역량 및 기술능력이 사업에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배점한도를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 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hp:fwSpace/>055-960-4323),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함양군 산림녹지과(☎<hp:fwSpace/>055-960-6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함 양 군 재 무 관
===== (공고문)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184호
3. 입찰 및 계약방식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긴급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추진
○ 용 역 명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 과업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기초금액 : 금266,108,000원
※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
제안서 제출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4. 입찰참가자격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 수 일 : 2026. 9. 21.(월) 10: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055-960-6012)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신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택배‧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
(조경,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의 자격을 갖춘 엔지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 대표자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도 제출 가능(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시 가능)
※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명시 필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
5.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사전규격공개 ⦁공고기간 : 2026. 9. 2.(수) ~ 9. 7.(화)
공 고
⦁공고기간 : 2026. 9. 9.(수) ~ 9. 21.(월) / 13일간
질의접수
회 신
⦁질의접수 : 2026. 9. 10.(목) 18:00까지 (E-mail : [email protected] )
⦁질의회신 : 2026. 9. 17.(목) 18:00까지 ※ 질의자 전원 통보
⦁접 수 일 : 2026. 9. 21.(월) 10:00 ~ 17: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제안응모
⦁접수장소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신청 및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 관련서류 미비 시 제안응모신청 불가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 위원 추첨(제안서 제출자) : 제안서 제출 시
○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사는 상기 자격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원칙
제안서 평가
으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시/장소 : 2026. 9. 29.(화) 13:30 / 산양삼산업화단지 항노화관 1층
⦁평가방법 : 공고문에 의함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가격협상
⦁입찰비율 적용범위 내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순위 :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8.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9.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평가일시 : 2026. 9. 29.(화) 13:30
6.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자격심사 후라도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ž상실 등 변동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
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장
소 : 상림공원 산양삼산업화단지 항노화관 1층(함양읍 대맛길 107-1)
○ 평가위원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8인)
○ 평가방법 : 추첨순서로 제안 발표(15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 답변(5분 이내) 후 평가
※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
※ 자세한 평가기준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책임자가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3.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협상완료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5.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정량, 정성)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함양군에 귀속됩니다.
○ 평가위원과 제안업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핵심적인 사업으로, 제안사의 수행역량 및 기술능력이 사업에 요구
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배점한도를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 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055-960-4323),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함양군 산림녹지과(☎ 055-960-6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함 양 군 재 무 관
===== [제안요청서]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hwpx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함 양 군
목
차
Ⅰ. 용역내용<hp:tab width="35600" leader="3" type="2"/> 1
1. 용역개요<hp:tab width="35992" leader="3" type="2"/>1
2. 추진목적<hp:tab width="35344" leader="3" type="2"/> 1
3. 용역내용<hp:tab width="35344" leader="3" type="2"/> 1
Ⅱ. 계약의 절차와 제안서 제출<hp:tab width="23700" leader="3" type="2"/> 2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30146" leader="3" type="2"/> 2
2.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hp:tab width="26896" leader="3" type="2"/> 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600"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500" leader="3" type="2"/> 6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396" leader="3" type="2"/> 6
2. 협상에 관한 사항<hp:tab width="30148" leader="3" type="2"/> 8
Ⅳ.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9184" leader="3" type="2"/> 10
1. 제안서 작성 내용<hp:tab width="29392" leader="3" type="2"/> 10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9392" leader="3" type="2"/> 11
Ⅴ. 기타사항 및 붙임자료<hp:tab width="26384" leader="3" type="2"/> 13
1. 기타사항<hp:tab width="34588" leader="3" type="2"/> 13
2. 붙임자료<hp:tab width="34588" leader="3" type="2"/> 15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6584" leader="3" type="2"/> 15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hp:tab width="21132" leader="3" type="2"/> 16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17884" leader="3" type="2"/> 18
【관련서식】 <hp:tab width="34232" leader="3" type="2"/> 19
Ⅰ 용역 내용
1. 용역개요
용 역 명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대상지 위치 : 함양군 상림~하림 위천 일원 (면적: 450,78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용 역 비 : 금266,1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공사비 : 80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 추진목적
함양군의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상림과 하림을 연결하는 위천을 중심으로 도시화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여 생물다양성 회복
상림~하림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축인 위천은 함양군 법정보호종의 주요 생물서식지로 이용과 보호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상생가능한 자연공존 공간 조성
하천 생태축 연결성 강화 및 확장을 통한 도시생태계의 연속성 향상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3. 용역내용 : 자세한 용역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계약의 절차와 제안서 제출 1.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적격자
통
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사는 상기 자격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
시 : 입찰 공고에 따름
접수장소 : 함양군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신관 1층
나. 일
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제안서 공고
2026. 0. 00.(0)
~ 0. 00.(0)
-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2026. 0. 00.(0)
00:00 ~ 00:00
- 장소: 함양군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신관 1층)
- 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0. 00.(0)
00:00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결정 통보
-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협상적격자 통보 및 협상
2026. 0월중
- 협상개시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2026. 0월중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 응모신청 업체에 한 해 개별통지 예정
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서식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3호]
④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⑤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서식 제5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⑧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⑩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 합의 각서 1부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부
[서식 제6-1호]
[서식 제6-2호]
[서식 제6-3호]
[서식 제6-4호]
⑪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⑫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15호]
⑬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서식 제16호]
⑭
가격제안서 1부(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라. 제안서 제출<hp:tab width="800" leader="0" type="1"/>
정량적평가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적평가 : 제출부수 12부(보관용 2부만 업체명 표기),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 제안서 내용(hwp 파일, PPT파일)이 담긴 USB 1개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편 접수는 받지 아니함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마. 질의 접수 및 회신
질의 접수 : 2026. 0. 00.(0) 18:00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공동응모의 경우 반드시 대표업체를 통해 질의하여야 함
질의 회신 : 2026. 0. 00.(0) 18:00까지
각종 질의는 문서로만 접수받아 처리하며, 전화 및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공통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 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
문
의 : 함양군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055-960-6012)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관련 일반사항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제안업체는 함양군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종합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서 발표일 : 2026. 0. 00.(0) 00:00 예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 설명순서: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접수번호 순으로 추첨 결정
∙ 제안서 설명방법: 프리젠테이션(PPT로 설명)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발표자 : 사업책임자가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평가장은 사업책임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는 함양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하며,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1. 24.)을 준용함
다. 세부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평가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참조]
정성적 평가는‘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3)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기타사항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의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만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구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임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자연환경, 생태복원, 조경, 수자원개발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그룹을 구성한다.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심사 평가위원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8인 이상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동 순위일 경우 고령자 순위로 선정)
※ 위원회 불참자 발생을 대비하여 2명 추가지정 가능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2. 협상에 관한 사항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나.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가격의 협상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바.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내용
가. 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사업수행조직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경영상태
∙ 최근연도 재정상태건실도(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서식 제13호]
신인도
∙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해당 없음”표시)
[서식 제14호]
나. 정성적 평가 부문
기술제안서는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의 작성내용은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과업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술한다.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항 목
평가기준
세부사항
비고
사업계획성
개념적측면
◦ 계획의 독창성 및 상징성
◦ 주제선정 및 구성의 합리성
◦ 대상지의 문제점과 대안의 적정성
계획적측면
◦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계획과의 연관성
◦ 주변 자연 및 문화 환경과의 조화성
◦ 공간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접근성에 대한 고려
생태․환경적측면
◦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계획의 적합성
◦ 생물 서식환경 조성계획 / 식재기반 조성계획의 적정성
◦ 도입시설의 친환경성 / 기후변화 적응성
◦ 기존 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성
◦ 환경개선 효과 및 환경신기술의 적용
시공성
시공성 및
경제성
◦ 계획내용의 시공 가능성
◦ 도입시설의 안전성 및 활용성
◦ 추정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유지관리성
유지관리
및 주민참여
◦ 식재,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 주민참여 활용여부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A4(210×297mm) 종방향 작성 제본형식 : 종방향 제본
표지형식 :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6호]에 따라 작성
본문형식 : 백상지, 단면인쇄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매수: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A4 30장(30페이지 단면) 내외
※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부수 : 기술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각 10부)
규격 : A4(210×297㎜), A3 기본구상안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제본 : 기술제안서는 종방향 제본,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 당 1컷으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6-1호]에 따라 작성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페이지산정에서 제외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내용의 순서는 가능한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용 기술제안서 각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는 허용하지 않으며, 원본 각 2부에만 회사명을 기입한다.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 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함양군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함양군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서는 아니 되며,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함양군의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각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함양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함양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Ⅴ
기타사항 및 붙임자료 1.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제안서 발표 순서를 정하기 위한 추첨시간까지 참여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제안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사가 임의로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그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나. 유의사항
실적증명은 서식을 이용하여 발급받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급 받아야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원본대조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처 요구사항을 따른다.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입찰유의서 등),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등을 준용한다.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함양군의 해석에 따른다.
2. 붙임자료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hp:fwSpace/>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 책임기술인
4
사 업
담당자
평 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조경분야, 자연환경보전분야
누적수행실적
4
누계수행건수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2
신 인 도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
2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계획
(20점)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제안서
평 가
위원회
◦과업 대상 현황 및 문제점 인식 수준
5
◦주변 자연 및 문화 환경과의 조화성
5
◦사업계획의 창의성
5
기술능력
(25점)
◦공간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5
◦생태계보전 및 복원계획의 적정성
5
◦생물서식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5
◦기존 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성
5
◦도입시설의 친환경성 / 환경개선 효과
5
시공성
및
경제성
(15점)
◦계획내용의 시공 가능성
5
◦도입시설의 안정성 및 활용성
5
◦추정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5
사후관리
(10점)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5
◦주민참여 방안 활용여부
5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10
사 업
담당자
평 가
[별표 2] 1)정량적 평가 기준 (8점)
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사업
책임
기술인
4
○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공고일 기준)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조
경
4.0
3.2
2.4
1.6
-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전문분야 최종 등급으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분야별
책임
기술인
4
○ 자격
▪ 연구자, 기술자로서 해당 분야 자격에 대하여 평가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조
경
2.0
1.8
1.6
1.4
수자원개발
1.0
0.9
0.8
0.7
자연환경보전
1.0
0.9
0.8
0.7
-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해당전문분야 최종 등급으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8점)
배점
평
가
기
준
8
▪ 건수기준(4점)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엔지니어링
4점
2.8
2.6
2.4
2.2
2.0
자연환경보전
1.2
1.0
0.8
0.6
0.4
▪ 금액기준(4점)
구
분
30억이상
30억미만~
25억이상
2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엔지니어링
4점
2.8
2.6
2.4
2.2
2.0
자연환경보전
1.2
1.0
0.8
0.6
0.4
▪ 실적은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연구기관 포함)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1)엔지니어링부문 : 준공금액이 2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용역사업으로서 아래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범위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자연환경보전부문 : 준공금액이 2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사업으로서 아래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유사 수행실적의 범위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생태체험공간, 자연환경복원 관련
※ 유사용역 범위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 함.
3) 경영상태 (재정상태건실도) (2점)
배점
평
가
기
준
2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2.0
1.8
1.6
0
▪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모두 활용 가능하며, 이중 유리한 신용등급을 평가함
4) 신인도 (2점)
배점
평
가
기
준
2
▪ 신인도
구분
없음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1년
1년
이상
신인도
(성실성)
2.0
1.5
1.0
0.5
0
▪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증빙서류 첨부
▪ 평가대상 : 대표사에 한함.
[별표3]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배 점 적 용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1. 사업계획
(20점)
1-1.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5
4
3
2
1
1-2. 과업대상현황 및 문제점 인식수준
5
5
4
3
2
1
1-3 .주변 자연 및 문화 환경과의 조화성
5
5
4
3
2
1
1-4. 사업계획의 창의성
5
5
4
3
2
1
2. 기술능력
(25점)
2-1. 공간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2-2. 생태계보전 및 복원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2-3. 생물서식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2-4. 기존 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성
5
5
4
3
2
1
2-5. 도입시설의 친환경성 / 환경개선 효과
5
5
4
3
2
1
3.
시공성
및
경제성
(15점)
3-1. 계획내용의 시공 가능성
5
5
4
3
2
1
3-2. 도입시설의 안정성 및 활용성
5
5
4
3
2
1
3-3. 추정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5
5
4
3
2
1
4. 사후관리
(10점)
4-1.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4-2. 주민참여 방안 활용여부
5
5
4
3
2
1
계
70
70
56
42
28
14
접수번호
【 관련 서식 】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명칭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호
함양군 공고 제2026-
호
입찰(제안)
일자
입찰(제안)
건명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입
찰
보
증
납부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부확약으로 대체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참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접
수
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제안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감날인
함양군청 귀하
------------------------ 절 취 선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 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인)
주
소
접 수 자
함양군청
(인)
【서식 제2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함양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 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함양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 인 등록번호: 함양군청 귀하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입찰건명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당사는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 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함양군청 귀하
【서식 제4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함양군청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함양군청 귀하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6-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샘플)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6-2호】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용 역 명 :
당사는 상기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도급
대표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1. 공동도급체 구성원 (1)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 공도도급체의 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026년
월
일
함양군청 귀하
【서식 제6-3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함양군청 귀하
【서식 제6-4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분담내용
비고
내용
금액
공동
도급
계 【서식 제7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업체설립 연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홈페이지 주소
2.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 제8호】
참여 인력 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최종 학력․학위
참여 전문분야
총경력
자격증
비고
학교명
학위
전공분야
취득일
종류
전문분야
취득일
기술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을 명시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참여 인력의 총 경력은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한국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별첨)
4)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9호】 조직도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자연환경보전대행자 책임기술인 조경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1) 사업책임기술인(조경)과 분야별책임기술인(자연환경보전대행자, 조경, 수자원개발)을 명시
2) 참여기술인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서식 제10호】
개인별 이력 및 경력
경력사항 확인서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자격증
분야
종류
기술인등급
취득일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금액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2) 기술인 등급은 기술사, 특급기술인 등으로 기재
3)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4) 증빙서류 첨부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서식 제11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사업
책임자
비고
1) 관련 협회 확인 증명서, 실적증명서 첨부
2) 용역이행실적은 서식 제12호 혹은 조달청(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서식 제12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
2) 용역이행실적은 서식 제12호 혹은 조달청(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3) 해외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함
4)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서식 제13호】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 근 년 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3)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예) 평점=(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6)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제14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증빙자료 첨부: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1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용 역 명 :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금
원)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군청 귀하 【서식 제16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 기술인력 (8점)
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사업
책임
기술인
4
○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공고일 기준)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자체평가
내용
배점
조
경
4.0
3.2
2.4
1.6
인원(명)
합
계
-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전문분야 최종 등급으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분야별
책임
기술인
4
○ 자격
▪ 연구자, 기술자로서 해당 분야 자격에 대하여 평가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자체평가
내용
배점
조
경
2.0
1.8
1.6
1.4
인원(명)
수자원개발
1.0
0.9
0.8
0.7
인원(명)
자연환경보전
1.0
0.9
0.8
0.7
인원(명)
합
계
-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해당전문분야 최종 등급으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8점)
배점
평
가
기
준
8
▪ 건수기준(4점)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자체평가
내용
배점
엔지니어링
4점
2.8
2.6
2.4
2.2
2.0
5건
2.8
자연환경보전
1.2
1.0
0.8
0.6
0.4
4건
1.0
합 계
3.8
▪ 금액기준(4점)
구
분
30억이상
30억미만~
25억이상
2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자체평가
내용
배점
엔지니어링
4점
2.8
2.6
2.4
2.2
2.0
30억
2.8
자연환경보전
1.2
1.0
0.8
0.6
0.4
28억
1.0
합 계
3.8
▪ 실적은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연구기관 포함)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1)엔지니어링부문 : 준공금액이 2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용역사업으로서 아래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범위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자연환경보전부문 : 준공금액이 2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사업으로서 아래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유사 수행실적의 범위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생태체험공간, 자연환경복원 관련
※ 유사용역 범위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 함.
3) 경영상태 (재정상태건실도) (2점)
배점
평
가
기
준
2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AA+
2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2.0
1.8
1.6
0
합 계
2
▪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모두 활용 가능하며, 이중 유리한 신용등급 평가함.
4) 신인도 (2점)
배점
평
가
기
준
2
▪ 신인도
구분
없음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1년
1년
이상
자체평가
내용
배점
신인도
(성실성)
2.0
1.5
1.0
0.5
0
없음
2.0
합 계
2.0
▪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증빙서류 첨부
▪ 평가대상 : 대표사에 한함.
5. 합계 (1+2+3+4) : 8+8+2+2 =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업체명(대표사) :
㈜0000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6호-1】
접수번호
10㎜
25㎜
35㎜
글자 크기 18, 글자체: 견고딕체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글자 크기 40(20), 글자체: 견고딕체 2026. . .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제 안 업 체 명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1) 표지 크기는 A4, 종, 백상지, 좌철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 2부(1부 사본) 제출
【서식 제16-2호】
접수번호
10㎜
25㎜
35㎜
글자 크기 18, 글자체: 견고딕체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글자 크기 40(20), 글자체: 견고딕체 2026. . .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제 안 업 체 명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1) 표지 크기는 A4, 종, 백상지, 좌철
2) 제안서 12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2부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할 것
【서식 제17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00개월
제안금액
금
원(₩
원)
※ 반드시 부가세 포함금액 기재할 것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1부.
2026.
.
.
제안업체
(사용인감인)
함양군청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3)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서식 제18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항 목
산출기초
금액
(원)
구성비
(%)
비고
1.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 2.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 3.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 4. 대항목 가. 나. ┊ 5. 이윤
(노무비+경비)의 10%
6. 소계
7. 부가가치세
소계의 10%
총사업비
※<hp:fwSpace/><hp:fwSpace/>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여러 쪽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작성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업체명
대표이사 ○○○ (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과업지시서]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hwpx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1324"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공통)<hp:tab width="27324" leader="3" type="2"/> 2
Ⅲ. 부문별 과업내용<hp:tab width="26524"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 5
2. 세부지침<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 5
Ⅳ. 성과품 목록<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 15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15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2. 과업의 위치 및 개요
○ 위
치 : 함양군 상림~하림 위천 일원
○ 전체면적 : 450,781㎡(사업면적 : 50,000㎡)
* 사업 면적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의 목적
○ 함양군의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상림과 하림을 연결하는 위천을 중심으로 도시화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여 생물다양성 회복
○ 상림~하림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축인 위천은 함양군 법정보호종의 주요 생물서식지로 이용과 보호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상생가능한 자연공존 공간 조성
○ 하천 생태축 연결성 강화 및 확장을 통한 도시생태계의 연속성 향상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4. 과업의 내용
○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 설계
○ 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성과품 작성 및 행정절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천재지변, 관련기관 협의지연, 주민민원 및 관련법에 의한 심의 및 인·허가 등에 따른 최종성과 지연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함
Ⅱ. 일반사항(공통)
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지침에 의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반영하고 본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과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기술자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처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진행 및 세부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월간공정보고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 변경 조건
○ 용역수행 중 용역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 민원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수행이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 변경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기간 변경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 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 서류를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한 결정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과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며 그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 작업실에 있는 기술자는 용역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사용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 본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 과업 수행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19조3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환경신기술·신공법 혹은 R&D 개발 신기술·제품 등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Ⅲ. 부문별 과업내용
1. 일반사항
○ 정확한 훼손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생태계의 연속성 및 생태적 기능 훼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복원 중심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도시지역 맥락에서 생태적 중요 지역을 서로 연결하여 파편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적 연속성 유지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생태축 복원계획은 이용 중심이 아닌 생태계 보전 및 생물종 서식처 복원 중심으로 수립한다.
- 도시지역 생태계의 통합 관리 차원에서 생태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현장에 근거한 과학적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 훼손되기 이전 생태계의 생태기반환경과 생물서식환경의 현장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최대한 원래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도시생태축 단절 및 훼손 현황 파악과 정량적 조사 및 분석에 근거한 과학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 조사 및 분석
(1) 개요
○ 현황 조사 및 분석은 사업 대상지 및 주변의 생태기반환경과 생물서식환경과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현황을 파악한다.
○ 현황 조사 및 분석 절차
[ 현황 조사 및 분석의 절차 ]
조사계획 수립
·조사 범위 설정
·조사 항목 결정
·조사 방법 선정
문헌 및
현장조사
·광역적(지역적)맥락 조사
·역사적 맥락조사
·생태기반환경 조사
·생물서식환경 조사
·인문·사회환경 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종합분석
·조사결과 종합분석
·보전가치평가(필요시)
·계획시사점 도출
(2) 조사계획의 수립
가) 시간적 범위
○ 조사 항목 및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고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여 계절적 변화를 볼 수 있거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기간, 조사 주기 등을 설정한다.
나) 공간적 범위
○ 사업 대상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지 주변 영향권까지 조사 범위로 설정한다.
(대상지와 인접한 주변 산림, 하천, 습지 등을 고려)
다) 내용적 범위
○ 조사 항목과 방법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사업유형, 사업목적 및 목표종에 따라 선택하고,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3) 조사항목 및 분석의 주요 내용
[현황조사 및 분석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조사계획 수립
조사 범위 설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 항목 및 방법 선정
·일반조사/정밀조사
·문헌조사/현장조사
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와 생태축과의 광역적 연계성
·생태네트워크 맥락 조사
·복원·연결성 및 생태축 훼손, 단절 현황
·종공급원과 수용처 관계 파악
역사적 맥락
·토지이용 변화 조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생태기반
환경
기상환경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열적 기상환경의 현황과 추세
지형환경
·훼손 이전의 원지형
·현재의 지형
·표고, 경사, 향, 주요 단면 등
토양환경
·토양 층위구조
·표토 현황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토양오염 여부
수환경
·유역 내 하천, 호소 등 수원 분포
·수계, 유량, 수심, 수순환 현황 등
·수질
생물서식 환경
식생 및 식물상
·대상지 식생구조
·대상지 출현 식물상
·법적 보호종 출현 및 서식 여부
동물상
·분류군별 출현 동물상
·법적 보호종 출현 및 서식 여부
서식지
·생물서식공간 분포 현황
(도시생태현황지도, 생태자연도 등 환경공간정보 현황)
·대상지 내 동·식물상 서식지 훼손 현황
인문·사회환경
·토지이용 및 교통
·인구 및 이용자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외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관련법규 및 인허가사항 검토
종합분석
조사결과 종합분석
계획 시사점 도출
·종합분석도, 종합분석표
·SWOT 분석
※ 현황조사 및 분석의 범위는 해당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특성(사업유형, 대상지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
※ 종합분석 단계에서 필요 시 보전가치 평가도 실시할 수 있음
(4) 종합분석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현황조사 및 분석에 따른 보전가치 평가와 계획 시사점 도출을 바탕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표를 수립한다.
○ 목표 수립 및 기본방향(전략) 설정 등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목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 종료 후 모니터링 과정 및 사업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유형 및 목적과 대상지의 생태기반환경 및 생물서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법정보호종(수달, 삵 등)을 포함하여 실제 생물서식처의 복원이 가능하며 대상지에 지속적으로 서식이 가능한 목표종을 선정한다.
○ 설정한 목표 및 기본방향(전략)에 부합하도록 공간구획, 대안 선정, 공간 활용 프로그램 선정 등 공간 구상을 수행한다.
(2) 주요 내용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목표수립
·목표 수립
·목표종 선정
·미래상 제시
·목표종별 서식처 요구조건
기본방향
설정
·기본방향(전략) 설정
·생태기반환경 복원 전략
·생물서식환경 복원 전략
·현명한 이용 전략
공간구상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 공간 모형 적용
·대안 선정(필요시)
·공간 활용 프로그램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전이)구역
·복수의 대안 작성
·활동 프로그램/공간 프로그램
※ 기본구상의 범위는 해당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특성 (사업 유형, 대상지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
다. 기본계획
(1) 기본방향
○ 본 과업은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및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기준, 시설기준, 기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 기본구상(안)에서 제시한 기본목표를 구체화하며, 관계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부문별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공간계획)
○ 사업 대상지의 입지적・위치적 성격에 따라 특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복원 방안을 제시한다.
○ 공간별 적용 면적률은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공간 모형(핵심·완충·협력(전이)구역)에 따라 계획하고, 생물서식 중심의 핵심구역은 사업지의 50%이상 계획하며 협력구역은 전체 사업면적의 5%이하로 계획한다.
○ 사업 대상지의 생태적 성격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 대상지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이동을 고려하여 단절된 생태축을 연속성을 향상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자연환경의 보전방안과 생태체험 및 탐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 대상지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개발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복원사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공간구분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면적비율
핵심구역
·목표종의 서식지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간섭을 최소화하여 생태계 모니터링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조사 연구 활동 등이 가능한 지역
완충구역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 환경교육, 레크레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 지역
·방해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동선과 근접한 지역
협력구역
(전이구역)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
·생태학습 및 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공간
·생태교육과 복원에 대한 인식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홍보공간
사업면적의
5%이하
나) 동선계획
○ 계획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교통망, 접근성, 토지이용 계획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핵심지역의 동선은 최소화하여 생물서식 및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인근의 주변도로, 각종 계획도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지의 생태환경조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제시한다.
○ 동선계획은 이용자에게 접근성, 쾌적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고,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진입로, 부진입로, 순환로, 내부 연결도로, 보행동선, 산책로 등 동선의 기능별・규모별 체계를 두고 각 동선마다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폭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계획대상지 시설 특성상의 시설규모에 맞는 주차장 및 진입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다) 생태기반환경계획
○ 지형 복원 계획시, 원지형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형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태기반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식재에 적합한 토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표토의 보존 또는 재사용을 통해 표토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 생물서식처 제공, 수질 정화, 탄소 저감, 물순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환경을 계획한다.
○ 목표종 및 생물종의 서식처 요구 조건을 부합하는 서식처 및 식생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식지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라) 생물다양성 증진계획
○ 대상지역 및 주변의 자연환경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보호종(수달, 삵 등)과 주변 야생동·식물 서식환경에 적합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의 지형이나 식생 등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호한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 다양한 생물종(곤충, 조류, 양서류 등)의 유입을 위한 습지, 숲 등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고 야생생물의 서식환경 조성방안과 위험요소의 제거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야생생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야생생물 이동통로를 계획한다.
○ 수공간 계획시 유지수량 확보를 위한 수체계, 수원(우수, 지표수, 지하수 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 기존의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수림지·초지·계류 등)은 가급적 원형이 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정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야생동·식물 번식기 등 서식환경에 중요한 시기에는 공사시기 등을 조정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주변 자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마) 환경현안(기후변화) 대응계획
○ 탄소중립, 도시열섬, 미세먼지,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현안(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 식생복원으로 광합성을 통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대기 정화 및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목의 대기오염 정화능력을 고려한 식생의 종구성, 생육상태, 잎의 표면적, 수직적 구조에 따른 대기의 흐름, 주변의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계획한다.
○ 대상지에 군락 및 다층식재 도입 시 층위별 풍부한 수관 형성으로 엽면적 극대화를 통해 탄소흡수능력이 더 증가하도록 계획 한다.
바) 생태시설물계획
○ 생태적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생태시설물 계획을 수립한다.
○ 주요 생물서식지인 핵심지역의 동선은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배치는 생물서식 및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 복원(시공)재료는 기존 사업지의 토양·수문·수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치는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위치, 규모, 시설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인공적인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한다.
○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은 통합된 이미지로 디자인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색상 등을 선정한다.
○ 가급적 포장공사는 최소로 계획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친환경적이고 투수율이 높은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 이용객의 연령, 목적, 이용행태 등을 구분, 검토한 후 이용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 휴식, 탐방, 학습 등을 위한 시설물 외에 안내센터, 탐방센터 등의 건축물 등은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입지할 공간은 반영할 수 있다.
사) 식생복원계획
○ 식생복원계획은 함양군의 광역적인 녹지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한다.
○ 또한 안정된 식재지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식생경관을 연출하며 공간별, 시설별 특색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도입 수종을 선정한다.
○ 훼손된 지역은 생태복원의 개념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 대상지별 토양특성·기후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목을 선정하되, 피해가 없도록 적정 생육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사업 대상지별 목표 생물종의 유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원 및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 생물서식 및 생육 특성에 맞는 식재밀도를 계획하며 수종은 생태적, 생리적, 기능적 측면과 지형, 기후, 토양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기존의 자연식생과 유사하도록 식재계획을 하며, 자연적인 천이를 고려한 식생 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 식생복원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 주변의 식생과 연계하며 자생종을 활용한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 외래종, 생태계교란종 등이 서식하는 지역은 본 사업의 개념과 맞지 않으므로 복원 및 제거 방안을 마련한다.
라. 사업집행계획
(1)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사업방식의 결정, 연차별 사업계획 작성, 대상사업의 규모, 개략적 총사업비의 추정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한다.
○ 총 투자비 및 연차별, 재원별, 시설별(사업내용), 단계별 투자비를 추정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사업방식의 절차를 제시하고 사업 시행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타당성이 높고 복원전략상 최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대상과 부차적으로 복원해야 할 대상을 선별하고 대상별로 단계적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다.
(2) 관리운영계획
○ 계획대상지의 보전과 유지를 꾀하고 방문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체험을 보장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운영체계를 수립한다.
○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효율적인 환경보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계획
○ 사업 완료 후, 복원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생태기반환경, 생물서식환경, 주민 이용만족도 등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마. 의견수렴 및 계획 고시
(1)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
(2) 의견 수렴 절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과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견수렴 절차 ]
계획(안) 작성 완료
주민의견 수렴 ·공고, 공람(열람) 지방환경관서장 의견수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획보고서 제출
(지자체→환경청)
·검토의견 회신(환경청→지자체)
·30일 이내
·조치계획서 제출(지자체→환경청)
·15일 이내
·계획 승인 및 통보(환경청→지자체)
·7일 이내
사업계획 고시
(지자체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준용
Ⅳ. 성과품 목록
○ 성과품은 최종 성과품 및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시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한다.
구
분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환경생태
복원계획
도시생태축 복원계획 보고서
A4
5부
전산화 자료
1식
USB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식
기타
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A4
협의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관련 인허가 등) 1식 전산화 자료
1식
USB
Ⅴ. 예정 공정표
구
분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비고
기본계획
(환경생태
복원계획)
기타 행정절차
※ 부득이한 제반 상황에 따라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 조정 또는 준공 이후라도 지속 업무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