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J).pdf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378호
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의약품 통합구매(J)
규격, 예정수량 및 기초금액 계약기간 품목내역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8. 31. 까지
(다음 계약 체결 시까지)
※ 일반경쟁, 단가계약, 그룹별 단가총액 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0.495%)
※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동부, 북부, 서남, 장애인치과, 서북, 어린이,
은평병원, 25개 자치구 보건소) 대상 의약품 통합 입찰입니다.
※ 입찰은 서울의료원에서 통합 실시하며, 그룹별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 납품,
검수 및 대금 지급은 각 기관별로 진행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입 찰 참 가 등 록
(전자메일 제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2026. 9. 9.(수) ~ 2026. 9. 17.(목)
2026. 9. 9.(수) 17:00 ~ 2026. 9. 17.(목) 10:00
2026. 9. 16.(수) 12:00까지
- 제출처 : 담당자 메일 [email protected]
※기한내자료제출완료된건에한하여(완료메일발송)등록이인정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2026. 9. 17.(목) 11:0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소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상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이므로 그룹별 단가총액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그룹별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그룹 내 전 품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총액(부
가가치세 포함, 품목별 예정수량을 1로 가정했을 때의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낙찰단
가 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200.7원으로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는 1,200원으로 계산)
아.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
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품목
별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절상 또는 절사
할 수 있습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에 생성된 ‘분류번호’ 는 본 공고에 첨부한 품
목내역서 상의 ‘그룹’ 번호이므로 첨부된 품목내역서에서 그룹 번호를 확인 후 해당
하는 분류번호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 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
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도매업자)로 허가받은 업
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마약류도매업
자(업종코드: 531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해당 그룹 입찰자에 한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
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
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위·수탁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며, 의약품 공급관리 및 품
질관리 위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본 계약기간 동안 위·수탁계약을 유지하
·
여야 합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라도 적
격심사 평가, 낙찰자 선정 및 최종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
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
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따른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성
분별 입찰에 따른 의약품 지정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 5 양식)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공고번호별(그룹별))
③ 사업자등록증
④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⑤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해당 시)
⑥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⑦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탁계약서(해당 시)
⑧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⑨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나. 서류는 가항에 기재된 연번 순서대로 합본(PDF파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총액(품목별 단가 × 품목별 예정수량의 총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
로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출력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 연계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 추후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낙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 부족 또는 보증기간 미달
시 낙찰은 취소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
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
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의료원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규정
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seoulm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
질 수 있으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사.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붙임 1> 입찰유의서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 선정 후 의약품 성분 입찰에 따른 상품 지정은 본원 통합구매물류시스템
(https://smile.seoulmc.or.kr)으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
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담당자: 구매물류팀 김현지(Tel. 02-2276-7352), 약제팀 박송희(Tel. 02-2276-7331)
3. 계약담당자: 계약심사팀 정보은(Tel. 02-2276-71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계약담당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서울의료원에서 행하는 의약품 입찰에 있어 입찰 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단가 결정)
1) 단일 품목 그룹: 투찰금액을 낙찰단가로 하되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2) 2개 이상 품목 그룹: 품목별 낙찰단가는 투찰금액에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산출한다.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투찰금액과
품목별 낙찰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해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소수점 이하 금
액을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다.
3) 투찰금액, 낙찰단가 및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원칙이나 일부 HIV 의약
품 등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면세금액이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7. 1. 기준으로 한다. 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
품 지정 후 계약 시작일과 2026. 7. 1. 사이 보험상한금액 변경이 있는 제품의 경
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다.
5) 입찰 또는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낙찰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
제4조(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품 지정 및 납품)
1)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
(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
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급여 품목은 2026. 7. 1. 이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
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급여 품목은 2026. 7. 1.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점검 대상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원료의약품 등), DUR 점검 비대상
성분의 품목, 산정불가 품목 등은 제조사 생산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2026. 7.
1. 이전부터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발주기관 요청 시에는 제조사의 생산 실
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구제, 외용제, 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
험을 거친 약품을 지정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
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지정한다. 2026. 7. 1.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완료한 제품은 상품 지정에서 제외하나 2026. 7. 1. 이전 생물학적 동등성 또는 비
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약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주
기관 요청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한다.
4)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5) 주사제의 경우 입찰품목내역서의 규격과 단위를 준수해야 하나 해당 규격과 단위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다른 규격과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개별 제품
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
품을 우선 납품한다. 전해질주사 앰플제는 plastic 제품으로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
한 제품을 납품한다. 바코드가 규격 단위로 부착되어 있는 소포장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7) 경구제의 경우 낙찰 업체에서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8) 항생제 낙찰 업체는 그 제품에 대한 감수성 검사 디스크를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9) 외용제 및 시럽의 경우 지정한 규격과 포장 단위를 준수해야 한다. 외용제 및 시럽
중 ml, g, 매당 보험상한금액이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 규격에 관계없이 최소 단위
로 환산 시 동일 단가가 되도록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한다.
10) 최소 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발주기관
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11) 원료 약품의 경우 가능한 KP, JP, USP의 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
12)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
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
다. 동일한 Lot, NO. 제품으로 납품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13) 납품은 계약 체결 후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 요청 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환자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4) 환자 진료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15)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16) 계약 체결 후라도 상품 지정 내역의 오류(입찰품목내역서와 다른 상품 지정 등)가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할 때에는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해야 한다.
제5조(계약 이행 관련 사항)
1) 의약품 중 모양이 유사하여 투약 시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약품의 효
과가 미흡한 경우 등 진료상 목적으로 발주기관이 제품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 제품
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
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계약된 품목의 수입 금지, 제조사의 생산 중단, 품절, 사용 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
며,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변
경한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
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
다.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긴급히 계약 품목이 사용 금지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대
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 변경 시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이 없을 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4) 계약 체결 이후 비급여 제품이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품목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성분 코드의 제제 중 급여 제품이 급여에 고시된 경우, 급여 품목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
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
다. 반품한 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품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한다.
제6조(기타 사항)
1) 입찰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거나, 참가
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2) 입찰 참가자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의약품 지정 및 계
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된다.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
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
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
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
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회사명) :
9.
.
대표
(인) <붙임 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ooo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
․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
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의 근로자 인권 침해 사실 확인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며, 중대한 인권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9. .
서약자: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
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②
③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9. .
서약자: ooo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품목내역서 및 단가배분율표(J).xlsx =====
[시트: 품목]
A: 2026년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의약품 통합구매 품목내역서 및 단가배분율표(2차)
BA: (단위: 개, 원)
A: 공고 B: 연번 C: 그룹 D: 그룹연번 E: 그룹성격 F: 의약품
분류번호 G: 의약품
약효분류 H: 병원성분코드 I: 주성분코드 J: 성분명 K: 규격 L: 단위 M: 포장정보 N: 2026년 조건 O: 특정
제품 P: 예정수량 AX: 기초금액 AY: 단가배분율 AZ: 산출금액
P: 합계 Q: 서울의료원 R: 동부병원 S: 북부병원 T: 서남병원 U: 장애인치과병원 V: 강남구보건소 W: 강동구보건소 X: 강북구보건소 Y: 강서구보건소 Z: 관악구보건소 AA: 광진구보건소 AB: 구로구보건소 AC: 금천구보건소 AD: 노원구보건소 AE: 도봉구보건소 AF: 동대문구보건소 AG: 동작구보건소 AH: 마포구보건소 AI: 서대문구보건소 AJ: 서초구보건소 AK: 성동구보건소 AL: 성북구보건소 AM: 송파구보건소 AN: 양천구보건소 AO: 영등포구보건소 AP: 용산구보건소 AQ: 은평구보건소 AR: 종로구보건소 AS: 중구보건소 AT: 중랑구보건소 AU: 서북병원 AV: 어린이병원 AW: 은평병원 AZ: 단가 BA: 합계
A: J B: 1608 C: 47 D: 47-001 E: 니코틴(비급여) F: 799 G: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I: A88102AMS J: nicotine 2mg(껌)민트향 K: 1 L: 갑 M: 24정/갑 P: 3,71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150 Y: 100 Z: 0 AA: 0 AB: 600 AC: 0 AD: 500 AE: 0 AF: 0 AG: 200 AH: 500 AI: 60 AJ: 0 AK: 0 AL: 0 AM: 0 AN: 200 AO: 0 AP: 0 AQ: 300 AR: 0 AS: 0 AT: 1,100 AU: 0 AV: 0 AW: 0 AY: 0.26471 AZ: - BA: -
A: J B: 1609 C: 47 D: 47-002 E: 니코틴(비급여) F: 799 G: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I: A88115CPC J: nicotine 17.5mg/매 K: 1 L: 갑 M: 7매/갑 P: 9,200 Q: 0 R: 0 S: 0 T: 0 U: 0 V: 1,200 W: 0 X: 300 Y: 1,700 Z: 0 AA: 0 AB: 600 AC: 0 AD: 1,000 AE: 400 AF: 0 AG: 100 AH: 700 AI: 500 AJ: 0 AK: 300 AL: 0 AM: 300 AN: 700 AO: 0 AP: 0 AQ: 0 AR: 0 AS: 300 AT: 1,100 AU: 0 AV: 0 AW: 0 AY: 0.23529 AZ: - BA: -
A: J B: 1610 C: 47 D: 47-003 E: 니코틴(비급여) F: 799 G: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I: A88116CPC J: nicotine 35mg/매 K: 1 L: 갑 M: 7매/갑 P: 8,650 Q: 0 R: 0 S: 0 T: 0 U: 0 V: 1,200 W: 0 X: 300 Y: 1,200 Z: 0 AA: 0 AB: 400 AC: 0 AD: 1,000 AE: 800 AF: 0 AG: 100 AH: 750 AI: 300 AJ: 0 AK: 300 AL: 0 AM: 300 AN: 600 AO: 0 AP: 0 AQ: 0 AR: 0 AS: 300 AT: 1,100 AU: 0 AV: 0 AW: 0 AY: 0.24510 AZ: - BA: -
A: J B: 1611 C: 47 D: 47-004 E: 니코틴(비급여) F: 799 G: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I: A88117CPC J: nicotine 52.5mg/매 K: 1 L: 갑 M: 7매/갑 P: 5,415 Q: 0 R: 0 S: 0 T: 0 U: 0 V: 500 W: 0 X: 200 Y: 500 Z: 0 AA: 0 AB: 400 AC: 0 AD: 500 AE: 300 AF: 0 AG: 100 AH: 200 AI: 450 AJ: 0 AK: 0 AL: 0 AM: 300 AN: 465 AO: 0 AP: 0 AQ: 0 AR: 0 AS: 300 AT: 1,200 AU: 0 AV: 0 AW: 0 AY: 0.25490 AZ: - BA: -
A: J B: 그룹 C: 47 D: 47-합계 E: 니코틴(비급여) P: 26,975 Q: 0 R: 0 S: 0 T: 0 U: 0 V: 2,900 W: 0 X: 950 Y: 3,500 Z: 0 AA: 0 AB: 2,000 AC: 0 AD: 3,000 AE: 1,500 AF: 0 AG: 500 AH: 2,150 AI: 1,310 AJ: 0 AK: 600 AL: 0 AM: 900 AN: 1,965 AO: 0 AP: 0 AQ: 300 AR: 0 AS: 900 AT: 4,500 AU: 0 AV: 0 AW: 0 AX: 51,000 AY: 1 BA: 0
===== 계약특수조건.pdf =====
의약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① 본 특수조건은 서울의료원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계
약 체결한 품목(이하 “물품”이라 한다) 단가계약에 따라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08. 31. 으로 하되,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통보에 따라 다음 계약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물류정책에 따라 물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특수조건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납품지시 (전산발주시스템에 의한 납품지시가 원칙이나, 긴급을 요할 경
우 구두, 전화, 팩시밀리 등에 의한 납품지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여 검수를 완료 (이하 '납품완료'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전산발주시스템(긴급은 구두, 전화 등)에 납품지시를 게시한 시점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납품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 중단, 제조사의 제조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지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된 사유 및 대체품을
'발주기관'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납품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가 발
생한 때에 지체 없이 지체 사유 및 새로운 '납품완료' 일자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 '발주기관'으로부
터 납기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된 수량을 전량 납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품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물품의 성질상 필요한 용기, 포장은 제조사의 포장에 따르되, 별도의 용기, 포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발주기관'에게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의 물류정책 변동에 따라 납품 조건의 주요사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시정 요청 공문을 '계약상대자'에
발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담당자 교체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정 요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⑩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①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⑪ 물품 납품 시에는 전산 발주시스템 거래명세서 혹은 납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필요시 사용부서의 확인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존 납품되고 있는 물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⑫ '발주기관'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입찰품목의 재고관리방식은 물품에 따라 “위탁재고방식”과 “직불
방식”의 형태로 나누어 처리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이 환자 진료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물품별 공급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하고 상호간에 협의 후 조정하여 처리
한다. 또한 재고관리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가. 위탁재고방식 :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가입고 시킨 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입고된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재고임.
나. 직불방식 : 물품 검수 시 공급업체에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해당물품은 입고와
동시에 ‘발주기관’의 재고자산이 됨.
⑬ 세금계산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만약 긴급처리 및 전산시스
템 장애등의 경우 팩시밀리, 이메일,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시 계약된 물품의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를 부여받아 제출한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물품의 국제표준식별코드를 표시 할 수 없는 물품
인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국제표준식별코드의 제출방법은 상호 간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시 물품 일련번호인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와 유효기간을 해당물품에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의 특성에 따라 물품의 국제표준식
별코드와 유효기간을 표시 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하여 납품 처리 할 수 있
다.
⑯ '발주기관'은 물품의 수급관리를 위해 상품명, 규격, 단위, 상품이미지, 보험코드, 용도설명서, 제조국
등의 계약물품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의 제공의 범위와 방법은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⑰ 납품된 물품을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⑱ ‘발주기관’의 물류정책 및 시스템 변동에 따라 납품 및 검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 협의
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재고방식에 의한 관리 물품의 유지수량 및 납품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재고방식' (물품이 '발주기관'에게 가입고된 후 '발주기관'의 물품사용부서에서 실
사용이 이루어져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납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정
재고량' ('발주기관'이 진료상황,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정한 재고량을 말한다)이 유지되도록 가입고
된 재고량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고방식'에 의한 납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재고량'('발주기관'이 진료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한 재고량으로서, 그미만의 재고량의 경우 '발주기관'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
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미달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재고량이상 (적정재고량 이내)이
유지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일 1회 이상 ‘발주기관’의 창고부서 및 사용부서의 물품보관장에 비치 된 ‘물품’의 안전·적정재고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사이에서 매월 실제 물품 사용량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거래명
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휴일에도 응급 청구 시 ’발주기관‘ 응급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안전재고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른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변화, ‘발주기관’차원의 환자 진료 및 물류관리 정책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수량이 '안전재
고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제6조(납품지시 수량의 증감)
① 입찰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은 사정에 따라 실제 납품지시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7조(반품과 교환)
①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 취소되었을 경우 상호간 협의
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반품 처리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을 타 규격 또는 동급 품목으로 교환 요청 시 상호간
협의 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교환 처리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반품 요청 물품을 인수한 후, 해당 반품 현황을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
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기밀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해결 및 재판의 관할)
①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
여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동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
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계약된 품목의 수입 금지, 제조사의 생산 중단, 품절, 사용 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가 없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를 첨
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다.
② 계약 체결 이후 비급여 제품이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계약단가
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후라도 상품 지정 내역의 오류(입찰품목내역서와 다른 상품 지정 등)가 발견되어 ‘발주기
관’이 요청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입찰시 입찰공고문의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야 한다.
===== 붙임5_입찰참가신청서.hwp =====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공고 A~P 여러 건에 참가하여도 참가신청서 및 각 서류는 1부씩만 제출
(단, 입찰보증서는 각각 발행하여 제출) 처리시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중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입찰개요 입찰공고 (참가하는 해당 공고에 체크) □ 제2026-377호(H) 개찰일자 2026. 9. 17. □ 제2026-378호(J) □ 제2026-379호(L) 입찰건명
2026년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의약품 통합구매
입찰보증금 입찰이행보증증권 (입찰보증서) 발행
° 보증금률: 입찰총액(품목별 단가 × 품목별 예정수량의 총합)의 5% 이상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
공고 그룹 입찰총액(원) 입찰보증금(원) 비고 A 1 B 2 C 3 · · · · · · · · ·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서울의료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등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9.
.
신청인 : [법인명]
(인)
[대표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pdf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2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
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
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
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
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3 -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4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 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1. 물품납품 5
물품 제조
입찰에 한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30
1) 고도인증 (+1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2. 입찰가격 비고
한도
100
계 이행능력 배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6 -
함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1)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동등 이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상 물품
(
)
평가기준규모
30 C. 40% 이상 ~ 7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10% 이상 ~ 4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10% 미만
(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유사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품
(
)
평가기준규모
10 C. 60% 이상 ~ 8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40% 이상 ~ 6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40% 미만
(
)
추정가격
평점 비고
30
26
22
18
12
10
8
6
4
2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
(
- 7 -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
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
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
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
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
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
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
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단위 : 점)
배점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점수
2.0
1.5
1.0
0.5
5.0
2.0
1.0
비고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8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
A2A3+
A3°
A3B+
B°
BC 이하
없음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9 -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100
평점(점) = 30 - 2× (
입찰가격
예정가격
) x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1)고도인증
평가요소 배점
신기술 인증
1.0
등
2)녹색․일반인 환경 및 기타
1.0
인증
증
등 급 평점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3)중소(제조) 중소(제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고 용 창 출
- 1회 선정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10 -
2.0
1.5
1.5
1.0
0.5
0.4
0.3
0.2
0.5
0.3
5)기타 여성기업등 1.0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0.1
0.5
0.5
1.0
1.0
1.0
0.8
0.6
0.4
0.5
0.3
0.5
0.3
0.5
0.5
1.0
1.0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이행지연 -1 지연배상금
-1
불량품 발생
급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평점
-1.0
-0.5
-0.3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1.0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품질하자
등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0.5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1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평가요소
배점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1.0
한자
2 ) 임 금 체 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위반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세부심사항목
1)불공정
하도급
산업재해로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4)사고사망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만인율
현황
-1
-1
등 급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평점
건당
-0.4
-1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
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12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0
‘12.9
100
‘12.10
100
‘12.11
100
‘12.12
102
‘13.1
101
‘13.8
103
‘13.9
104
‘13.10
103
‘13.11
104
‘13.12
104
‘14.1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
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
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 13 -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
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
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
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청년고용
‘18.4
2
‘18.5
2
‘18.6
2
‘18.7
4
‘18.8
4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18.9
5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14 -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
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
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
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가. 기술능력
1. 물품납품
이행능력
2. 입찰가격 비고 입찰에 한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함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60
1) 고도인증 (+1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6 - 범위 안에 ~ 서 합산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17 -
평점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
가한다.
- 1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비고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가. 기술능력 제조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1. 물품납품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이행능력
○ 신용평가등급
나.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 입찰가격
※ 물품
○ 평점산식 참조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5 입찰 에 한함 20 70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적 -2 용함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19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0.5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 20 -
평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7
19.3
19.0
15.0
10.0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2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세부심사항목 계 100
1. 물품납품 가. 이행실적
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2. 입찰가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
물 납품 실적
30 신용평가등급 20 평점산식 참조 50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3. 신 인 도
성실도
2) 품질하자 (-1점)
+2 가. 신뢰정도 ~
다. 계약질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준수정도
-2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추정가격
30
)
평가등급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평점
30
26
22
18
12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 22 -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91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23 -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2) 기 타
여성
기업 등
1.0 등 급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점
1.0
1.0
0.5
1.0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1) 이행지연 평가요소 지연배상금 배점 급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 품질하자
등 불량품 발생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등
급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 24 -
평점
-1.0
-0.5
-0.3
-1.0
-0.5
평점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
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 25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체명 입찰 일시 대표자 품 업종구분 제조( 명 (전화) ),공급( ),기타(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찰 금액 직 위 성 명
추정 가격
전화번호
4. 종합평가
구
분 (단위 : 점) 배 점 자기평점
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Fax) 도 결격사유 - 26 - 심사평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약과 납품내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계약내용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납품내용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증명서
기관명 월 일 (인)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부서명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2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발행기관
(확 인 기 관)
용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인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