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재공고문(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연구용역)최종.hwpx =====
부산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 - 16호
용역 입찰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
부산지방항공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11.(금) 10:00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9.21.(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필요시,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입찰서류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파일첨부 영역에서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파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제8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2025. 12. 31.까지 적용하며,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부산지방항공청 관제국(☎051-974-2202)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부산지방항공청 관제국(☎051-974-2202)
-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관리국(051-974-211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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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 - 16호
용역 입찰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
부산지방항공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금 60,00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2026.9.21.(월)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11.(금) 10:00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필요시,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
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입찰서류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파일첨부 영역에서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파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12조제8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2025. 12. 31.까지 적용하며,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부산지방항공청 관제국(☎ 051-974-2202)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 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 •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부산지방항공청 관제국(☎ 051-974-2202)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관리국(051-974-211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예산설계서) 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공내역).hwpx =====
예 산 설 계 서
사업명
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2026. 6.
부산지방항공청
항 공 관 제 국
□ 세부 예산내역서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1. 인 건 비
책임연구원
1인×6개월×5,360,280원×39.6%
연 구 원
3인×6개월×4,110,192원×39.6%
2. 직접경비 여비
책임연구원
1박2일 x 4회
연구원
1박2일 x 4회
수용비
인쇄비
10부×50원×300장
복사비
토너+용지
회의비
자문비(수당)
3인×5회×200,000원
회의경비
10인×6회×50,000원
3.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직접경비의 6%이내)
소 계 부가세(10%) 총 계 최종 용역 예산금액(천원 미만 절사)
===== (용역설계서) 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hwpx =====
2026년 7월 설계
설
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전 결
협
조
재무관
설
계
서
□ 용 역 명
- 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 용 역 비 ㅇ 용 역 비 : 60,000,000원정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항공청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45904" leader="3" type="2"/>1
1. 과 업 개 요<hp:tab width="49108" leader="3" type="2"/>2
2.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47804" leader="3" type="2"/>6
3.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47804" leader="3" type="2"/>8
4. 과업 수행의 보안사항<hp:tab width="42608" leader="3" type="2"/>12
5. 성과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40660" leader="3" type="2"/>14
Ⅱ.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45156" leader="3" type="2"/>16
Ⅲ. 예 산 설 계 서<hp:tab width="39904" leader="3" type="2"/>별도 첨부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ㅇ『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나. 추진배경
ㅇ<hp:fwSpace/><hp:fwSpace/>공항 개발 시 항공교통관제, 비행절차, 항공정보, CNS, 비상대응체계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울릉공항에 특화된 종합적인 운영모델 및 업무수행기준은 부족한 실정
ㅇ<hp:fwSpace/><hp:fwSpace/>신설공항은 규모, 지형적 특성, 운항 수요, 기상환경 및 주변공역 구조 등에 따라 항공교통운영방식이 상이, 공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항공교통운영체계 마련 필요
⟹ 울릉공항의 안정적 개항과 효율적인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 필요
다. 과업의 목적
① 공역, 비행절차, 항행안전시설 등 운영여건 분석
② 울릉공항 특성을 반영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 마련
③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체계 및 운영조직 구성방안 도출
④ 항행안전시설 여건을 고려한 항공교통업무 제공 전략 수립
⑤ 안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운영개선 사항 제시
라.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울릉공항 및 주변공역, 공항 관제권 및 접근관제 관련 공역, 항공기 입출항과 연계되는 인근 항공로 및 공역 일체
ㅇ 시간적 범위
- 공항 개항 이전 준비부터 개항초기 운영단계까지를 포함
- 향후 중장기 항공수요 및 운영여건 변화전망 반영
ㅇ 내용적 범위 1)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현황분석
- 국내 소형공항 및 해외 도서지역 소형공항 항공교통운영사례 및 항공교통운영체계 비교 분석
- 기존 울릉공항 기본·실시계획 등 성과물 분석
- 기존 성과물 이후외 항공교통업무 제공 관련 여건 검토
2) 울릉공항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 연구 - 항공교통관제업무범위 및 운영방식 분석
- 항공교통업무 조직 및 근무기피 우려에 따른 특수근무형태 검토 등 인력운영방안 검토
- 유관기관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 마련 3) 공역 및 비행절차 운영방안 검토
- 인근 공역 조정 및 접근관제공역 설정 등 공역 운영안 제시
- 계기비행절차 운영여건 분석 - 안전성 및 운영효율성 확보방안 제시 4) 항행안전 시설 및 운영지원체계 검토
- CNS(통신·항법·감시) 시설 운영여건 검토
- 항공정보·기상·비상대응체계 연계방안 검토 5) 단계적 운영전략 및 정책 제언
- 울릉공항 개항 및 운영단계별 항공교통업무 운영계획 수립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안전 강화방안 제시
-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사항 도출 마.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과업 주요내용 가.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현황 분석
- 해외 도서지역 및 국내 소형공항의 관제방식 및 감시체계 구축 형태, 기존 실시설계 및 연구용역 분석, 접근관제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공항별 결항률(운항정시성) 비교
- 윈드시어, 해무 등 지형·기상 특성에 따른 복행 시 관제 위험요소, 관제사 직무 부하(Workload) 및 접근관제 미도입에 따른 안전 위해요소 개선 필요성 도출
나. 울릉공항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 연구
- 항공교통본부(항로관제)와 울릉 관제탑 간 항공교통 공백 구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운영형태 제시
- 일체형·원격관제 등 도입가능한 대안별 운영 타당성 비교 분석
- 저고도 항공기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군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수립 공역 조율을 위한 표준합의서 및 표준운영절차 구성안 제시
- 관제사 피로관리제도를 고려한 최적의 조직 편제, 직제안(인력소요) 및 안정적 관제인력 수급방안 검토
- 개항 전 관제인력 적기 투입을 위한 관제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로드맵, 한정 취득 직무교육설계안 제시
다. 공역 및 비행절차 최적화 설계 및 운영방안 검토
- 항공기 접근, 출도착, 복행 등 기동을 고려한 군공역 조정안, 접근관제구역 및 비행장관제구역 설정안 등 도출
- 시계, 계기비행 및 정밀 비정밀 접근 등 비행 방식별 항공기 운항안전성 확보 비교분석 및 안전강화 방안 제시
라. 항행안전시설 및 운영지원체계 검토
- 비레이더 관제 절차 및 군 헬기 등 ADS-B 미장착 항공기 감시 및 관제 방안 마련
-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기상장비 등 항공기 운항 지원체계 분석을 통한 항공기 운한 안전 확보방안 제시
마. 종합적 항공교통업무 운영전략 및 정책제언
- 개항 초·중·장기별 접근관제 서비스 및 레이더 등 감시체계 단계별 도입 등 로드맵 및 세부 이행안 수립
- 현업 관제사 및 조종사 대상 로드맵 관련 의견 수집 등 전문가 자문 수행
- 도서지역 소형 계기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 법령,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등 규제 개선 조항 제시
3.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체 과업참여자 명단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의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완료 전에 용역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1회 이상 개최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 전에 최종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최대로 활용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목적 달성 및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업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등「(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시 학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과업수행 중에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결과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승인하지 않고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공기한 도과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 과업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 등은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 유출에 따라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 과업 진행과정에서 과업 지시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 지시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또는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책임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계약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계약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과업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계약자는 과업진행 중 국내외의 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발주기관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보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피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라. 기타사항
ㅇ<hp:fwSpace/><hp:fwSpace/>직접인건비 및 제경비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기관은 용역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에서 용역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ㅇ<hp:fwSpace/><hp:fwSpace/>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정률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성과보고 및 성과품 제출 ㅇ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진도보고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과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과업수행 결과 용역보고서는 용역 완료 1주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완성본을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착수일로부터 1월
착수일로부터 4월
과업완료 1주일 전
과업완료 후 30일 이내
과업완료 후 30일 이내
3 부
10 부
3 부
10 부
1 식
과업수행 계획포함
Ⅱ. 예 정 공 정 표
Ⅱ. 예정공정표
연 구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국내외 사례조사 및 현황분석
2.<hp:fwSpace/><hp:fwSpace/>울릉공항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 연구
3. 공역 및 비행절차 설정, 운영방안 검토 4. 항행안전시설 및 운영지원체계 검토 5. 단계적 운영전략 및 정책제언
보고회 일정
및 보고서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제안요청서) 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hwpx =====
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 제안요청서 - 2026. 6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항공청
- 목
차 -
Ⅰ. 연구용역 개요<hp:tab width="31532" leader="3" type="2"/>1
1. 용역명<hp:tab width="37088"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30088" leader="3" type="2"/>1
3. 예산 <hp:tab width="37788" leader="3" type="2"/>1
4. 용역기간 <hp:tab width="34988" leader="3" type="2"/>1
5.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31488" leader="3" type="2"/>1
Ⅱ. 제안요청서<hp:tab width="33856" leader="3" type="2"/>2
1.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hp:tab width="27288" leader="3" type="2"/>2
2.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6588" leader="3" type="2"/>3
3. 업체 선정방법<hp:tab width="32188" leader="3" type="2"/>6
4. 평가기준<hp:tab width="35688" leader="3" type="2"/>7
Ⅲ. 과업지시서<hp:tab width="33160" leader="3" type="2"/>10
1. 과업개요<hp:tab width="34992" leader="3" type="2"/>10
2. 과업주요내용<hp:tab width="32192" leader="3" type="2"/>13
3.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32192" leader="3" type="2"/>15
4. 성과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4492" leader="3" type="2"/>19
5. 예상공정표<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20
Ⅳ. 보안대책<hp:tab width="34736" leader="3" type="2"/>21
【붙임】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23
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명
ㅇ『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hp:fwSpace/><hp:fwSpace/>신설공항은 규모, 지형적 특성, 운항 수요, 기상환경 및 주변공역 구조 등에 따라 항공교통운영방식이 상이, 공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항공교통운영체계 마련 필요
ㅇ<hp:fwSpace/><hp:fwSpace/>공항 개발 시 항공교통관제, 비행절차, 항공정보, CNS, 비상대응체계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울릉공항에 특화된 종합적인 운영모델 및 업무수행기준 부족한 실정
⟹ 울릉공항의 안정적 개항과 효율적인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 필요
3. 예산 : 60백만원 (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5. 주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제안요청서 1.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가.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해 결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요약서는 한글(hwpx)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pdf형식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작성은 과업 제안서 편철순서(별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20매 이내로 한글(포인트 13, 줄간격 160%)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3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단, A3는 A4용지 2매로 적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작성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은 PPT를 작성하여 하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하며,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설치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접수처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문의처 : 부산지방항공청 이도 주무관(052-974-2202)
라. 제출서류 ㅇ 입찰관련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업체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제외
**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평가점수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 8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4. 평가기준
가. 기술평가(기술능력 평가, 8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연구인력
- 책임연구원의 경력
- 참여연구원의 경력
20
계량평가
과업수행
부
분
(80)
제안서
개 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10
비계량
평 가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30
비계량
평 가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평 가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비계량
평 가
연구조직
구
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비계량
평 가
기
타
- 현실 반영성 및 사업 활성화 아이디어 제시
5
비계량
평 가
계
100 (2)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책임연구원 경력(10점)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기타
점 수
10
8
6
4
2
- 책임연구원 평가는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에 대한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등급
참여 연구진 평가기준
(가)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1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책임연구원의 해당분야는 항공교통업무, 공역·절차설계 관련 업무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
- 참여연구원(2인 평균) 경력(10점)
구 분
10년 이상
8년 미만
6년 미만
4년 미만
2년 미만
점 수
10
8
6
4
2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경력순 대표 2인 선정)으로 항공교통업무, 공역·절차설계 분야와 관련된 연구수행 년수
(3)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과업수행
부
분
제안서 개요
10
10
8
6
4
2
과업 접근방법
30
30
24
18
12
6
수행계획
20
20
16
12
8
4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
10
8
6
4
2
연구조직 구성
5
5
4
3
2
1
기
타
5
5
4
3
2
1
(4)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나. 입찰가격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Ⅲ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ㅇ『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나. 추진배경
ㅇ<hp:fwSpace/><hp:fwSpace/>공항 개발 시 항공교통관제, 비행절차, 항공정보, CNS, 비상대응체계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울릉공항에 특화된 종합적인 운영모델 및 업무수행기준은 부족한 실정
ㅇ<hp:fwSpace/><hp:fwSpace/>신설공항은 규모, 지형적 특성, 운항 수요, 기상환경 및 주변공역 구조 등에 따라 항공교통운영방식이 상이, 공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항공교통운영체계 마련 필요
⟹ 울릉공항의 안정적 개항과 효율적인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 필요
다. 과업의 목적
① 공역, 비행절차, 항행안전시설 등 운영여건 분석
② 울릉공항 특성을 반영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 마련
③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체계 및 운영조직 구성방안 도출
④ 항행안전시설 여건을 고려한 항공교통업무 제공 전략 수립
⑤ 안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운영개선 사항 제시
라.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울릉공항 및 주변공역, 공항 관제권 및 접근관제 관련 공역, 항공기 입출항과 연계되는 인근 항공로 및 공역 일체
ㅇ 시간적 범위
- 공항 개항 이전 준비부터 개항초기 운영단계까지를 포함
- 향후 중장기 항공수요 및 운영여건 변화전망 반영
ㅇ 내용적 범위 1)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현황분석
- 국내 소형공항 및 해외 도서지역 소형공항 항공교통운영사례 및 항공교통운영체계 비교 분석
- 기존 울릉공항 기본·실시계획 등 성과물 분석
- 기존 성과물 이후외 항공교통업무 제공 관련 여건 검토
2) 울릉공항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 연구 - 항공교통관제업무범위 및 운영방식 분석
- 항공교통업무 조직 및 근무기피 우려에 따른 특수근무형태 검토 등 인력운영방안 검토
- 유관기관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 마련 3) 공역 및 비행절차 운영방안 검토
- 인근 공역 조정 및 접근관제공역 설정 등 공역 운영안 제시
- 계기비행절차 운영여건 분석 - 안전성 및 운영효율성 확보방안 제시 4) 항행안전 시설 및 운영지원체계 검토
- CNS(통신·항법·감시) 시설 운영여건 검토
- 항공정보·기상·비상대응체계 연계방안 검토 5) 단계적 운영전략 및 정책 제언
- 울릉공항 개항 및 운영단계별 항공교통업무 운영계획 수립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안전 강화방안 제시
-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사항 도출 마.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과업 주요내용 가.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현황 분석
- 해외 도서지역 및 국내 소형공항의 관제방식 및 감시체계 구축 형태, 기존 실시설계 및 연구용역 분석, 접근관제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공항별 결항률(운항정시성) 비교
- 윈드시어, 해무 등 지형·기상 특성에 따른 복행 시 관제 위험요소, 관제사 직무 부하(Workload) 및 접근관제 미도입에 따른 안전 위해요소 개선 필요성 도출
나. 울릉공항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 연구
- 항공교통본부(항로관제)와 울릉 관제탑 간 항공교통 공백 구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운영형태 제시
- 일체형·원격관제 등 도입가능한 대안별 운영 타당성 비교 분석
- 저고도 항공기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군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수립 공역 조율을 위한 표준합의서 및 표준운영절차 구성안 제시
- 관제사 피로관리제도를 고려한 최적의 조직 편제, 직제안(인력소요) 및 안정적 관제인력 수급방안 검토
- 개항 전 관제인력 적기 투입을 위한 관제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로드맵, 한정 취득 직무교육설계안 제시
다. 공역 및 비행절차 최적화 설계 및 운영방안 검토
- 항공기 접근, 출도착, 복행 등 기동을 고려한 군공역 조정안, 접근관제구역 및 비행장관제구역 설정안 등 도출
- 시계, 계기비행 및 정밀 비정밀 접근 등 비행 방식별 항공기 운항안전성 확보 비교분석 및 안전강화 방안 제시
라. 항행안전시설 및 운영지원체계 검토
- 비레이더 관제 절차 및 군 헬기 등 ADS-B 미장착 항공기 감시 및 관제 방안 마련
-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기상장비 등 항공기 운항 지원체계 분석을 통한 항공기 운한 안전 확보방안 제시
마. 종합적 항공교통업무 운영전략 및 정책제언
- 개항 초·중·장기별 접근관제 서비스 및 레이더 등 감시체계 단계별 도입 등 로드맵 및 세부 이행안 수립
- 현업 관제사 및 조종사 대상 로드맵 관련 의견 수집 등 전문가 자문 수행
- 도서지역 소형 계기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 법령,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등 규제 개선 조항 제시
3.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체 과업참여자 명단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의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완료 전에 용역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1회 이상 개최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 전에 최종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최대로 활용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목적 달성 및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업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등「(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시 학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과업수행 중에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결과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승인하지 않고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공기한 도과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 과업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 등은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 유출에 따라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 과업 진행과정에서 과업 지시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 지시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또는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책임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계약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계약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과업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계약자는 과업진행 중 국내외의 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발주기관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보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피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라. 기타사항
ㅇ<hp:fwSpace/><hp:fwSpace/>직접인건비 및 제경비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기관은 용역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에서 용역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ㅇ<hp:fwSpace/><hp:fwSpace/>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정률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성과보고 및 성과품 제출 ㅇ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진도보고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과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과업수행 결과 용역보고서는 용역 완료 1주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완성본을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착수일로부터 1월
착수일로부터 4월
과업완료 1주일 전
과업완료 후 30일 이내
과업완료 후 30일 이내
3 부
10 부
3 부
10 부
1 식
과업수행 계획포함
5. 예상 공정표
연 구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국내외 사례조사 및 현황분석
2.<hp:fwSpace/><hp:fwSpace/>울릉공항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 연구
3. 공역 및 비행절차 설정, 운영방안 검토 4. 항행안전시설 및 운영지원체계 검토 5. 단계적 운영전략 및 정책제언
보고회 일정
및 보고서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Ⅳ 보안대책
- 과업수행기관의 대표 및 모든 과업참여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미리 알려야 하며, 추가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비밀,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기업을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기업명, 인가 근거, 용역참여자, 용역감독, 발간일자)하여 납품물량만 발행해야 하며, 불량·파지 등은 파기 대책을 세워 파기한다.
- 과업의 내용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및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수행 과정 중 생산되는 각종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그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 또는 과업참여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1656호, 2023. 9. 12.)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 우리 부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거나 별도의 파일에 저장할 수 없다.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붙임 1】
서 식 일 람 1. 과업제안서(표지) 2. 서약서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4.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5.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6. 청렴계약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합의각서 【서식 #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울릉공항 개항대비 안전중심
항공교통업무 운영체계 구축
제안사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4년
2025년
2026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3】 관련 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서식 #4】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hp:fwSpace/>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hp:fwSpace/>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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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