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hwp =====
증평군수도사업소공고 제2026-1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8. 증 평 군 하 수 도 공 기 업 출 납 원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추정금액 금63,514,000원 현장설명일시․장소 생 략 기초금액 금63,514,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 금57,740,000원 접수개시일시 2026. 9. 09.(수) 18:00 부가가치세 금5,774,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9. 15.(화) 10:00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사업기한 착수일로부터 60일 개찰장소 증평군수도사업소입찰집행관PC 기타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증평군 및 인접시군(청주시,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내에 있으며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3588)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및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0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완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전에 변경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증평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1588-0800)
❍ 규격서 등 사업내용 : 증평군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43-835-4092)
❍ 입찰집행사항
: 증평군수도사업소 관 리 팀 (☎ 043-835-4072)
❍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g2b.go.kr), 증평군청홈페이지(http://www.jp.go.kr/)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 또는 불편사항에 대한 종합상담
===== 공고문(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pdf =====
증평군수도사업소공고 제2026-1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8.
증 평 군 하 수 도 공 기 업 출 납 원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추 정 금 액 금63,514,000원 현장설명일시․장소 생 략 기 초 금 액 금63,514,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 정 가 격 금57,740,000원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09.(수) 18:00
부 가 가 치 세 금5,774,000원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5.(화) 10:00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1:00 사 업 기 한 착수일로부터 60일 개 찰 장 소 증평군수도사업소입찰집행관PC 기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한다)가 증평군 및 인접시군(청주시,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내에 있으며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측지측
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및 측량용역-세부
품명번호 8115160401) 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0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완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전에 변경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입찰이므로 적격
심사는 생략하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증평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보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1588-0800)
❍ 규격서 등 사업내용 : 증평군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43-835-4092)
❍ 입찰집행사항
: 증평군수도사업소 관 리 팀 (☎ 043-835-4072)
❍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g2b.go.kr), 증평군청홈페이지(http://www.jp.go.kr/)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 또는 불편사항에 대한 종합상담
===== 과업지시서(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pdf =====
목
차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Ⅰ장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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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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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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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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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과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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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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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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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과업수행 세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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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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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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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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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량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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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성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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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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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 평 군
수도사업소
제Ⅰ장 과업개요
제Ⅱ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의 기준
1. 과 업 명
❍ 용역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
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조사된 측량 및 지질조사(시험결과)에 따라
2. 과업목적
실시설계 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시공 시
본 용역은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추진을 위한 측량조사 및 지반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용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형정보, 지반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3. 조사위치
❍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
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307 일원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4. 조사범위
한다.
가. 측량조사 : A=16,415㎡(지형현황측량)
나. 지반조사 : 4공(NX)
라.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5. 과업기간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착수일로부터 2개월(착수일로부터 60일)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
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
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
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 - 2 - 마.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자. 보안대책
❍ 발주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
❍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
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
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
바.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저히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차. 기타사항
❍ 조사보고서외에 차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
사.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다.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
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
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조사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
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
아. 성과품의 소유
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
❍ 측량 및 지질조사 용역사는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설계수행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이 이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지질조사 및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구
조물 설치 시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용역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3 - - 4 - 제 Ⅲ 장 과업수행 세부지침
첩에 작성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자. 본 용역 수량 중 토층 심도, 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의 수량은 추정 설계한 것 인 바,
1. 적용범위
본 과업 세부지침은“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의 측량조사 및
수급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추후 실시결과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지반조사 에 적용한다.
정산한다.
차. 실내시험을 수반하는 모든 시료(시료처리요령 : 4.2.9)는 시추 및 현장조사 후 공사에 제
2.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한국산업규격, 관련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조사 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원활히 수립 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토질 전반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략조사를 실시하
고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 지질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
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자와
출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카.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
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공 위치에는 시추공번호를 기재한 깃발(50x30cm, 높
이 1.5m이상, 적색바탕에 흰색글자)을 설치하고, 설치깃발은 준공검사 시까지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파. 수급인은 관련규정에 의한 굴착행위 신고, 타인 토지출입 등 현장조사 시험에 필요한 관
계기관의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완료하여 토질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
야 한다.
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장비를
3. 지반조사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추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
석 등에 있어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토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3.1 일반사항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
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시추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감독자의
심도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추공 전체에 35mm 이상의 PVC
PIPE(이중관)을 매설하고
매설깊이를 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기의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
(3) 지반조사 수행전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자(이하 ”설
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반조사 업무에 대해 협의, 확정한 후 조사를
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조사 성과물에 대해서도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
여야 한다.
(4) 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 시험 종류는 토질전문기술자가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
- 5 - - 6 - 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촬영 후 코
(5)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조사심도는 연암 1.0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 슬러지
- 전석, 연암(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4) 암반 굴진시는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 코아 회수율을 최대로 하되 연암
50%(보통암 70%, 경암 및 극경암 80%)이상 채취해야 한다.
(5)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 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
야 한다.
(8) 자연시료 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
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표준관입시험은 1.5m마다, 층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
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
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0)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
원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비중, 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11) 지반조사의 결과를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
질시험 결과표, 토질 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토
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코아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미터, 세로 0.6~0.8미터, 높이 0.7미터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2.7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년도, 용역명, 공번, 심도, 시
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7) 퇴적층 및 풍화대 천공 시는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암반상부까지 필히 케이싱을 설치해
야 한다.
(8)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발주청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
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시행한다.
(9)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3미터 이상 천공 확인해야 한
다.
(10) 조사공의 폐쇄(그라우트)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였을 때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철저히 채워 폐쇄하여야 한다.
(12) 지질조사시 시추업체 및 참여기술자(현장기능공 포함)는 반드시 참여자 명단에 서명 또
는 인감 날인 후 지질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 성과물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63조 및
「지반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여야 한다.
3.3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63.5kg 해머를 75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때 스프릿바렐(KSF2318)이
30cm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2) 본시험은 선타(15cm)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타는 매 타마다의 타입 심도를 기록한다.
(3) 본 시험은 층별로 실시하며, 동일 지층이 계속 될 때는 1.5m 간격으로 실시한다.
3.2 보링조사
(4) N치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NX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이상
rpm 300이상이어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5)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시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2) 조사구경은 최소 N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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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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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야 한다.
4. 측량조사
4.1 일반사항
3.4 실내 토질시험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1) 사업대상지에 분포한 토질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대표
시료와 자연시료로 토질시험과 암석 코아를 이용한 암석시험을 아래항목에 준하여 실시
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2) 측량도중 또는 측량결과가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 조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경
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
< 토질시험 > 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통일분류 : KS F 2324
(3) 지형현황측량조사에 대해서는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자연함수비 : KS F 2306
자(이하 ”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 및 조사 업무에 대해 협의․확
- 액성/소성한계 : KS F 2303
정한 후 측량 및 조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성과물에 대해서도 설계수행자
- 입도 : KS F 2302 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비중 : KS F 2308
(2)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시험기
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측량 조사물량 변동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증․감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 한다.
(5) 측량평면도는 1/5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지장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며,
(6) 측량결과는 수치지도로 작성하여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하여야 한다.
3.5 하향식 탄성파 탐사
(7) 필요에 따라 지형지적도 1/1,000(1/1,200)를 작성한다.
(1) 지층별 탄성파(P파, S파) 속도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동역학적 특성을 파악 및 동적지반
정수를 산출하여 구조물의 합리적인 설계를 위한 동적지반정보 및 내진설계를위한 설계
지반등급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향식 탄성파 탐사(Downhole Test)를 실시한다.
(2) 시추공을 이용하여 지표에서 파(Wave)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서 시추공 내에 도달하는
전파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동적지반정수를 산출한다.
(3) 다운홀 시험을 통해 심도에 따른 P파와 S파의 속도산출 등을 파악하고 보고서에 P파와
S파, 동전단계수, 동탄성계수, 동체적계수, 동포아송비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4.2 지형현황측량
(1) 발주청에서 계획한 부지계획에 맞추어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하며, 설계 수행자가 지형현
황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횡단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상세하
게 지형변화를 나타날 수 있도록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수행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
을 반영하여 측량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며, 직각좌
표를 표시하고, 향후 공사시행 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며, 기준
점에 대한 계산부 및 망구성도를 제출한다.
(4) 지형현황측량의 노선 좌우 폭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행하며,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한다.
- 9 - - 10 - 제Ⅳ장 성 과 품
1.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
의 것이어야 한다.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 일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을 실시한다.
❍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
다.
구 분
수 량 지반조사 보고서 5부 지반조사 야장 원본 1부 시험성과 원본 1부 사진첩 1부 시료보관상자 1식 측량조사보고서 5부 측량계산부 1부 지형현황측량도(CAD)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 11 - 비 고 지반조사
지형현황측량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