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긴급)(2026-119).hwpx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19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
총공사비
743,700,000
기초금액
468,690,000
추정가격
426,081,819
부 가 세
42,608,181
관급자관급자재비
233,982,000
도급자관급자재비
41,028,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단독이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390,505,956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이 열악하고 대상지의 지형, 장비 진·출입 여건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또는 현장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로구 도시녹지과(☏02-2148-2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 주무관 (☏02-2148-286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15.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사유
본 공사는 종합공사의 건으로 시공 기술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 능력 등이 필요한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조경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국민건강보험료
(3,623,534원)
국민연금보험료
(4,787,70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6,132원)
퇴직공제부금비
(2,318,25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46,854원)
안전관리비
(9,095,510원)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이행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 개정 2023. 2. 21.)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성과측정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hp:fwSpace/>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hp:fwSpace/>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지역 보행안전도우미 고용 안내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종로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가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괄하도급 및 재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02-2148-2863)
※ 계약문의: 종로구청 재 무 과 최윤정(☏02-2148-15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_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긴급)(2026-119).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공고 제2026-119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공 사 개 요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고 기 간
2026. 9. 9. ~ 2026. 9. 15.
입찰 서 제 출 ( 투 찰 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비 743,700,000 기 초 금 액 468,690,000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426,081,819 150일 부 세 42,608,181 관급자관급자재비 233,982,000 도급자관급자재비 41,028,000 가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단독이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390,505,956원)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이 열악하고 대상지의 지형, 장비 진·출입 여건 등에 제약이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충분히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또는 현장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종로구 도시녹지과(☏02-2148-2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 주무관 (☏02-2148-2863)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사유
본 공사는 종합공사의 건으로 시공 기술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 능력 등이 필요한 사유로 전문건설
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아.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자에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조경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
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623,534원)
국민연금보험료
(4,787,70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6,132원)
퇴직공제부금비
(2,318,25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46,854원)
안전관리비
(9,095,51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
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이행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 개정 2023. 2. 21.)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성과측정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
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구하여야 합니다.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됩니다.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있습니다.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
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하여야 합니다.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할 수 있습니다.
12.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
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
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6. 입찰의 무효 18. 지역 보행안전도우미 고용 안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종로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가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서약제 실시
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
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괄하도급 및 재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선은혜(☏02-2148-2863)
※ 계약문의: 종로구청 재 무 과 최윤정(☏02-2148-151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임)재무관
=====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급 공고 사유서
1. 공 사 명 :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2. 대 상 지 : 종로구 창신동 13-84 일대
3. 공사목적 : 창신동 채석장 절개지 상단부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녹지와 주민 휴식공간을 통합 정비
4. 공사내용 : 건축물 철거, 수목식재 등 녹지 복원, 파고라 설치 등 주민휴게공간 정비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6. 총공사비 : 금743,700,000원(금칠억사천칠백만원)
7. 긴급 공고 사유서
○ 대상지의 현장 여건상 노후 건축물 철거, 훼손 녹지 복원 및 주민 휴게공간 정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착수가 지연될 경우 안전관리 및 주민 이용에 지장이 우려됨
○ 특히 본 공사는 건축물 철거 및 녹지 복원 후 수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 식재시기에 맞춰 식재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식재시기를 놓칠 경우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5호
2026. 9.
작 성 자 지방녹지서기
선 은 혜 (인)
확 인 자 도시녹지과장
유 지 용 (인)
종로구(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D: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 F: #DIV/0!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연금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안전관리비
C: 기타경비
C: 환경보전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석면부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미확정설계공종(PS)
A: 고재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비
A: 관급자관급자재
A: 관급자관급자재
A: 도급자관급자재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B: C: 1 D: 식
A: 가. 순공사비 B: D:
A: 1. 철거공 B: C: 1 D: 식
A: 2. 진입데크설치공 B: C: 1 D: 식
A: 3. 구조물 및 시설물설치공 B: C: 1 D: 식
A: 4. 식재공 B: C: 1 D: 식
A: 5. 부대공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1) 간접노무비 B: 직노×18.4% C: 1 D: 식
A: 2)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3)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4)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A: 6)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07%>x1.2 C: 1 D: 식
A: 9)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0) 기타경비 B: (재+노)×4.9% C: 1 D: 식
A: 11) 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출경비)×0.3% C: 1 D: 식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B: (재+직노+산출경비)×0.16% C: 1 D: 식
A: 13) 석면부담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A: 소 계-1 B: C: 1 D: 식
A: 15) 일반관리비 B: 소계×8.0% C: 1 D: 식
A: 소 계-2 B: C: 1 D: 식
A: 16) 이윤 B: (계2+일반관리비-재)×15.0%이내 C: 1 D: 식
A: ■ 미확정설계공종(PS) B: D: 식
A:
가. 주휴수당 B: 직노×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4 C: 1 D: 식
A: ■ 고재처리비 B: C: 1 D: 식
A: 17) 공 급 가 액 B: C: 1 D: 식
A: 18)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도 급 금 액 B: C: 1 D: 식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1. 철거공 B: C: 1 D: 식
A: 1) 완충녹지 B: D:
A: 건물 철거 B: 9300x9300 C: 1 D: 개소
A: 콘크리트헐기 B: 무근 C: 16.4 D: ㎥
A: 창고A 철거 B: 3600x1700 C: 1 D: 개소
A: 창고B 철거 B: 8200x1700 C: 1 D: 개소
A: 석면 해체 B: 외장재 C: 49.8 D: ㎡
A: 휀스 철거 B: W2000 C: 94 D: 경간
A: 잡관목제거 B: 5m미만 C: 650 D: ㎡
A: 수목제거 B: B=8cm이하 C: 4 D: 본
A: 수목제거 B: B=10cm C: 3 D: 본
A: 수목제거 B: B=12cm C: 5 D: 본
A: 수목제거 B: B=14cm C: 8 D: 본
A: 수목제거 B: B=16cm C: 5 D: 본
A: 수목제거 B: B=18cm C: 7 D: 본
A: 수목제거 B: B=20cm C: 6 D: 본
A: 수목제거 B: B=22cm C: 8 D: 본
A: 수목제거 B: B=24cm C: 9 D: 본
A: 수목제거 B: B=28cm C: 4 D: 본
A: 수목제거 B: B=30cm초과~35cm이하 C: 1 D: 본
A: 수목제거 B: B=35cm초과~40cm이하 C: 1 D: 본
A: B: D:
A: 2) 통일동산 B: D:
A: 교목 제거 B: R20 C: 1 D: 주
A: 교목 제거 B: R40 C: 2 D: 주
A: 잡풀 제거 B: - C: 30 D: M2
A: 블럭포장 철거 B: T60 C: 24 D: M2
A: 점토블럭포장 철거 B: T60 C: 57 D: M2
A: B: D:
A: 2. 진입데크설치공 B: C: 1 D: 식
A: 1) 완충녹지 B: W=1500 D:
A: 데크기초 B: 300x300 C: 52 D: 개소
A: 구조용각형강관 B: 100x100,T3.2mm C: 137 D: m
A: 구조용각형강관 B: 50x50,T3.2mm C: 356 D: m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219 D: TON
A: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1.565 D: TON
A: 녹막이 페인트칠 B: 1회 C: 120.69 D: ㎡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 붓칠, 2회 C: 120.69 D: ㎡
A: 목재덱 B: 멀바우,1800×90×t21mm C: 99.49 D: ㎡
A: 목재데크설치 B: C: 90.44 D: ㎡
A: 오일스테인 B: 2회 C: 224.52 D: ㎡
A: 목재난간 B: W1500×H1200 C: 46 D: 경간
A: 난간설치 B: C: 46 D: 경간
A: 산지A 할증 B: 노무비의 15% C: 15 D: %
A: B: D:
A: 3. 구조물 및 시설물설치공 B: C: 1 D: 식
A: 1) 완충녹지 B: W=1500 D:
A: 돌단쌓기 B: H=0.5,골쌓기 C: 26 D: m
A: 목재흙막이토공 B: W1500×H300 C: 34 D: m
A: 횡단배수대 B: Φ140~200mm C: 36 D: m
A: 매너블럭A B: H=0.9,담장형 C: 15 D: m
A: 매너블럭B B: H=0.9~2.0,옹벽형 C: 26.2 D: m
A: 기초및마감블록 B: 560×150,THK75 C: 20 D: m
A: 보행매트설치 B: W=1000 C: 54 D: m
A: 석축보수 B: ℓ=35cm, 찰쌓기 C: 4 D: ㎡
A: QC밸브 B: 25A,티연결 C: 1 D: 개소
A: QC밸브 B: 25A,엘보연결 C: 1 D: 개소
A: 급수배관 B: PE25A,PE100,SDR11 C: 42 D: m
A: B: D:
A: 2) 통일동산 B: D:
A: 운동시설물A B: 5030x6000x2830 C: 1 D: 개소
A: 운동시설물B B: 2530x2760x2200 C: 1 D: 개소
A: 전통정자 B: 7200x7200x7320 C: 1 D: 개소
A: 야외테이블 B: 900x900 C: 2 D: 개소
A: 등의자 B: 1600x580x700 C: 7 D: 개소
A: 매너블럭 B: H450 C: 20 D: M
A: 탄성포장 B: T15 C: 236 D: M2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60 C: 183 D: M2
A: 경계석 B: 150x150x1000 C: 24 D: M
A: 데크포장 B: - C: 1 D: 식
A: 집수정 B: 410x510 C: 2 D: 개소
A: 배수로 B: W300 C: 30 D: M
A: 연결관 B: D150 C: 14 D: M
A: B: D:
A: 4. 식재공 B: C: 1 D: 식
A: 1) 완충녹지 B: D:
A: 스트로브잣나무 B: 2.5-2.8 C: 30 D: 주
A: 겹벚나무 B: r7 C: 5 D: 주
A: 매화나무 B: r6 C: 10 D: 주
A: 목련 B: r8 C: 5 D: 주
A: 미국산딸나무 B: r5 C: 8 D: 주
A: 산수유 B: r6 C: 10 D: 주
A: 서부해당화 B: r4-5 C: 5 D: 주
A: 왕벚나무 B: b5 C: 10 D: 주
A: 이팝나무 B: r8 C: 5 D: 주
A: 청단풍 B: r5 C: 10 D: 주
A: 사철나무 B: 1 C: 260 D: 주
A: 홍가시(레드로빈) B: 0.6 C: 270 D: 주
A: 앵두 B: 1 C: 10 D: 주
A: 개나리 B: 0.8 C: 340 D: 주
A: 겹철쭉 B: 0.3 C: 190 D: 주
A: 공조팝나무 B: 0.6 C: 360 D: 주
A: 나무수국 B: 1 C: 100 D: 주
A: 수국(라임라이트) B: 21cm포트 C: 280 D: 주
A: 수국(루비슬리퍼즈) B: 21cm포트 C: 190 D: 주
A: 백철쭉 B: 0.3 C: 260 D: 주
A: 병꽃나무 B: 1 C: 310 D: 주
A: 산철쭉 B: 0.3 C: 350 D: 주
A: 영산홍 B: 0.3 C: 350 D: 주
A: 자산홍 B: 0.3 C: 350 D: 주
A: 조팝나무 B: 0.6 C: 310 D: 주
A: 쥐똥나무 B: 1 C: 420 D: 주
A: 굴림쇄석멀칭 B: D50 C: 582 D: M2
A: B: D:
A: 2) 통일동산 B: D:
A: 배롱나무 B: H2.5xR8 C: 2 D: 주
A: 상록무늬쥐똥나무 B: H0.6 C: 30 D: 주
A: 백철쭉 B: H0.3xW0.3 C: 80 D: 주
A: 병꽃 레드프린스 B: H0.4 C: 80 D: 주
A: 산철쭉 B: H0.3xW0.3 C: 70 D: 주
A: 삼색조팝 B: H0.2 C: 50 D: 주
A: 수국(라임라이트) B: 21cm포트 C: 180 D: 주
A: 수국(바닐라프레이즈) B: 21cm포트 C: 140 D: 주
A: 자산홍 B: H0.3xW0.3 C: 80 D: 주
A: 조팝나무 B: H0.6xw0.3 C: 100 D: 주
A: 황매화 B: H1.0xW0.4 C: 60 D: 주
A: 흰말채나무 B: 6치포트 C: 160 D: 주
A: 꽃범의꼬리 B: 6치포트 C: 200 D: 본
A: 리아트리스 B: 6치포트 C: 130 D: 본
A: 무늬호스타 B: 6치포트 C: 70 D: 본
A: 알리움 B: 6치포트 C: 100 D: 본
A: 에키네시아 B: 6치포트 C: 220 D: 본
A: 코레우리 B: 15cm포트 C: 120 D: 본
A: B: D:
A: 5. 부대공 B: C: 1 D: 식
A: 1) 완충녹지 B: D:
A: 자재양중 B: 크레인100ton+톤백 C: 200 D: ton
A: 자재 소운반 B: 지게,L=80m C: 200 D: Ton
A: 동영상편집비용 B: 초급숙련기술자 C: 50 D: 건
A: B: D:
A: ■ 고재처리비 B: C: 1 D: 식
A: 고재처리 B: 고철 C: 2,027 D: kg
A: B: D: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 완충녹지 B: D:
A: 신호수 B: 교통정리원 C: 40 D: 일
A: 가림막휀스 설치 및 해체 B: W2000×H1500 C: 10 D: 경간
A: 손료계산 B: 3개월 C: 20 D: %
A: 공사안내판 B: 900ⅹ1800 C: 1 D: ea
A: 공사현수막 B: 실사,90㎝ⅹ5m(나무걸이식) C: 2 D: ea
A: 카메라 B: C: 1 D: 대
A: 삼각대 B: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용 C: 1 D: 개
A: SD카드(128GB) B: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용 C: 1 D: 개
A: B: D: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A: 1) 완충녹지 B: D:
A: YL형울타리 B: W2500xH1800 C: 74 D: 경간
A: 휀스출입문 B: W2000×H2000 C: 1 D: 개소
A: 목재흙막이 B: W1500×H300mm C: 34 D: m
A: 낙석방지망 B: W3000×H3000 C: 1,320 D: ㎡
A: 안내판 B: 600×900mm C: 1 D: 개
A: B: D:
A: 2) 통일동산 B: D:
A: 운동시설물A B: 5030x6000x2830 C: 1 D: 개소
A: 운동시설물B B: 2530x2760x2200 C: 1 D: 개소
A: 전통정자 B: 7200x7200x7320 C: 1 D: 개소
A: 탄성포장 B: T15 C: 243 D: M2
A: B: D: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A: 1) 완충녹지 B: D:
A: 수국(라임라이트) B: 21cm포트 C: 294 D: 주
A: 수국(루비슬리퍼즈) B: 21cm포트 C: 200 D: 주
A: B: D:
A: 2) 통일동산 B: D:
A: 수국(라임라이트) B: 21cm포트 C: 189 D: 주
A: 수국(바닐라프레이즈) B: 21cm포트 C: 147 D: 주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60 C: 188.5 D: M2
A: B: D: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 D: TON
A: #2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1 D: TON
A: #3 목재데크설치 B: C: 1 D: ㎡
A: #4 자재양중 B: 크레인100ton+톤백 C: 1 D: ton
A: #5 자재 소운반 B: 지게,L=80m C: 1 D: Ton
A: #6 폐기물 집적 및 상차 B: 백호우 0.4㎥ C: 1 D: ㎥
A: #7 터파기 B: 0~1m, 보통+경질 C: 1 D: ㎥
A: #8 흙 다지기공 B: 래머, 토사, 30cm C: 1 D: ㎥
A: #9 잔토처리 B: 인력 현장내 C: 1 D: ㎥
A: #10 녹막이 페인트칠 B: 1회 C: 1 D: 회/㎡
A: #11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C: 1 D: 회/㎡
A: #12 오일스테인칠 B: C: 2 D: 회/㎡
A: #13 조약돌채집 B: 인력100%,현장유용석 C: 1 D: ㎥
A: #14 철근가공(현장) B: Type-Ⅰ C: 1 D: Ton
A: #15 터파기 B: 기계90%+인력10%(BH:0.12) C: 1 D: ㎥
A: #16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90%+인력10%(BH:0.12) C: 1 D: ㎥
A: #17 잔토처리 B: 기계(BH:0.12) C: 1 D: ㎥
A: #18 유로폼 B: 간단,0~7m,6회 C: 1 D: ㎡
A: #19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1 D: ㎥
A: #20 뒤채움및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1 D: ㎥
A: #21 야자섬유매트포장 B: 폭 1.5m이하 C: 1 D: ㎡
A: #22 치핑 B: 콘크리트 C: 1 D: ㎡
A: #23 모르타르바름 B: 3.6m이하,1회 C: 1 D: ㎡
A: #24 PVC관접합및부설(고무링) B: D250mm C: 1 D: 개소
A: #25 일반밸브및콕류설치 B: Φ15~25mm C: 1 D: 개소
A: #26 나사식접합및배관 B: Φ25mm,옥외 C: 1 D: m
A: #27 원지반 다짐 B: P.C 1.5TON 3회 C: 1 D: ㎡
A: #28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사용 C: 1 D: ㎥
A: #29 원지반다짐 B: 플레이트콤팩터,3회 C: 1 D: ㎡
A: #30 수목상하차 B: 타이어크레인 25톤, B33~37, R40~44, C: 1 D: 주
A: #31 모르타르배합 B: 모래체가름 제외 C: 1 D: ㎥
A: No.1 건물 철거 B: 9300x9300 C: 1 D: 개소
A: No.2 콘크리트헐기 B: 무근 C: 1 D: ㎥
A: No.3 창고A 철거 B: 3600x1700 C: 1 D: 개소
A: No.4 창고B 철거 B: 8200x1700 C: 1 D: 개소
A: No.5 석면 해체 B: 외장재 C: 1 D: ㎡
A: No.6 휀스 철거 B: W2000 C: 1 D: 경간
A: No.7 잡관목제거 B: 5m미만 C: 1 D: ㎡
A: No.8 수목제거 B: B=8cm이하 C: 1 D: 본
A: No.9 수목제거 B: B=10cm C: 1 D: 본
A: No.10 수목제거 B: B=12cm C: 1 D: 본
A: No.11 수목제거 B: B=14cm C: 1 D: 본
A: No.12 수목제거 B: B=16cm C: 1 D: 본
A: No.13 수목제거 B: B=18cm C: 1 D: 본
A: No.14 수목제거 B: B=20cm C: 1 D: 본
A: No.15 수목제거 B: B=22cm C: 1 D: 본
A: No.16 수목제거 B: B=24cm C: 1 D: 본
A: No.17 수목제거 B: B=28cm C: 1 D: 본
A: No.18 수목제거 B: B=30cm초과~35cm이하 C: 1 D: 본
A: No.19 수목제거 B: B=35cm초과~40cm이하 C: 1 D: 본
A: No.20 교목 제거 B: R20 C: 1 D: 주
A: No.21 교목 제거 B: R40 C: 1 D: 주
A: No.22 잡풀 제거 B: - C: 1 D: M2
A: No.23 블럭포장 철거 B: T60 C: 1 D: M2
A: No.24 점토블럭포장 철거 B: T60 C: 1 D: M2
A: No.25 데크기초 B: 300x300 C: 1 D: 개소
A: No.26 녹막이 페인트칠 B: 1회 C: 1 D: ㎡
A: No.27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 붓칠, 2회 C: 1 D: ㎡
A: No.28 오일스테인 B: 2회 C: 1 D: ㎡
A: No.29 난간설치 B: C: 1 D: 경간
A: No.30 돌단쌓기 B: H=0.5,골쌓기 C: 1 D: m
A: No.31 목재흙막이토공 B: W1500×H300 C: 1 D: m
A: No.32 횡단배수대 B: Φ140~200mm C: 1 D: m
A: No.33 매너블럭A B: H=0.9,담장형 C: 1 D: m
A: No.34 매너블럭B B: H=0.9~2.0,옹벽형 C: 1 D: m
A: No.35 기초및마감블록 B: 560×150,THK75 C: 1 D: m
A: No.36 보행매트설치 B: W=1000 C: 1 D: m
A: No.37 석축보수 B: ℓ=35cm, 찰쌓기 C: 1 D: ㎡
A: No.38 QC밸브 B: 25A,티연결 C: 1 D: 개소
A: No.39 QC밸브 B: 25A,엘보연결 C: 1 D: 개소
A: No.40 급수배관 B: PE25A,PE100,SDR11 C: 1 D: m
A: No.41 운동시설물A B: 5030x6000x2830 C: 1 D: 개소
A: No.42 운동시설물B B: 2530x2760x2200 C: 1 D: 개소
A: No.43 전통정자 B: 7200x7200x7320 C: 1 D: 개소
A: No.44 야외테이블 B: 900x900 C: 1 D: 개소
A: No.45 등의자 B: 1600x580x700 C: 1 D: 개소
A: No.46 매너블럭 B: H450 C: 1 D: M
A: No.47 탄성포장 B: T15 C: 1 D: M2
A: No.48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60 C: 1 D: M2
A: No.49 경계석 B: 150x150x1000 C: 1 D: M
A: No.50 데크포장 B: - C: 1 D: 식
A: No.51 집수정 B: 410x510 C: 1 D: 개소
A: No.52 배수로 B: W300 C: 1 D: M
A: No.53 연결관 B: D150 C: 1 D: M
A: No.54 스트로브잣나무 B: 2.5-2.8 C: 1 D: 주
A: No.55 겹벚나무 B: r7 C: 1 D: 주
A: No.56 매화나무 B: r6 C: 1 D: 주
A: No.57 목련 B: r8 C: 1 D: 주
A: No.58 미국산딸나무 B: r5 C: 1 D: 주
A: No.59 산수유 B: r6 C: 1 D: 주
A: No.60 서부해당화 B: r4-5 C: 1 D: 주
A: No.61 왕벚나무 B: b5 C: 1 D: 주
A: No.62 이팝나무 B: r8 C: 1 D: 주
A: No.63 청단풍 B: r5 C: 1 D: 주
A: No.64 사철나무 B: 1 C: 1 D: 주
A: No.65 홍가시(레드로빈) B: 0.6 C: 1 D: 주
A: No.66 앵두 B: 1 C: 1 D: 주
A: No.67 개나리 B: 0.8 C: 1 D: 주
A: No.68 겹철쭉 B: 0.3 C: 1 D: 주
A: No.69 공조팝나무 B: 0.6 C: 1 D: 주
A: No.70 나무수국 B: 1 C: 1 D: 주
A: No.71 수국(라임라이트) B: 21cm포트 C: 1 D: 주
A: No.72 수국(루비슬리퍼즈) B: 21cm포트 C: 1 D: 주
A: No.73 백철쭉 B: 0.3 C: 1 D: 주
A: No.74 병꽃나무 B: 1 C: 1 D: 주
A: No.75 산철쭉 B: 0.3 C: 1 D: 주
A: No.76 영산홍 B: 0.3 C: 1 D: 주
A: No.77 자산홍 B: 0.3 C: 1 D: 주
A: No.78 조팝나무 B: 0.6 C: 1 D: 주
A: No.79 쥐똥나무 B: 1 C: 1 D: 주
A: No.80 굴림쇄석멀칭 B: D50 C: 1 D: M2
A: No.81 배롱나무 B: H2.5xR8 C: 1 D: 주
A: No.82 상록무늬쥐똥나무 B: H0.6 C: 1 D: 주
A: No.83 백철쭉 B: H0.3xW0.3 C: 1 D: 주
A: No.84 병꽃 레드프린스 B: H0.4 C: 1 D: 주
A: No.85 산철쭉 B: H0.3xW0.3 C: 1 D: 주
A: No.86 삼색조팝 B: H0.2 C: 1 D: 주
A: No.87 수국(바닐라프레이즈) B: 21cm포트 C: 1 D: 주
A: No.88 자산홍 B: H0.3xW0.3 C: 1 D: 주
A: No.89 조팝나무 B: H0.6xw0.3 C: 1 D: 주
A: No.90 황매화 B: H1.0xW0.4 C: 1 D: 주
A: No.91 흰말채나무 B: 6치포트 C: 1 D: 주
A: No.92 꽃범의꼬리 B: 6치포트 C: 1 D: 본
A: No.93 리아트리스 B: 6치포트 C: 1 D: 본
A: No.94 무늬호스타 B: 6치포트 C: 1 D: 본
A: No.95 알리움 B: 6치포트 C: 1 D: 본
A: No.96 에키네시아 B: 6치포트 C: 1 D: 본
A: No.97 코레우리 B: 15cm포트 C: 1 D: 본
A: No.98 동영상편집비용 B: 초급숙련기술자 C: 1 D: 건
A: No.99 신호수 B: 교통정리원 C: 1 D: 일
A: No.100 가림막휀스 설치 및 해체 B: W2000×H1500 C: 1 D: 경간
A: No.101 카메라 B: C: 1 D: 대
A: No.102 고재처리 B: 고철 C: 1 D: kg
A: No.103 조적벽 해체 B: 3.6m 이하 C: 1 D: ㎥
A: No.104 구조물헐기(콘크리트) B: 소형장비사용, 전기식, 무근 C: 1 D: ㎥
A: No.105 벽체틀 설치 B: C: 1 D: ㎡
A: No.106 석면건축자재 해체 B: C: 1 D: ㎡
A: No.107 철조망울타리 설치 B: C: 1 D: m
A: No.108 구조물헐기 B: 무근30cm미만, 굴삭기0.12㎥ C: 1 D: ㎥
A: No.109 현장내 수목제거 B: R40(B35) C: 1 D: 주
A: No.110 보도용블록장비사용철거 B: A-Type(이동,적재 용이) C: 1 D: ㎡
A: No.111 돌쌓기(깬돌) B: 메쌓기,골쌓기,뒷길이35cm C: 1 D: ㎡
A: No.112 밑돌및천단돌쌓기 B: 사방-뒷길이35 C: 1 D: m
A: No.113 목구조체설치 B: 간단 C: 1 D: ㎥
A: No.114 컨츄리매너식경관블록쌓기 B: 본체블록쌓기 C: 1 D: ㎡
A: No.115 컨츄리매너식경관블록쌓기 B: 마감블록쌓기 C: 1 D: m
A: No.116 콘크리트타설 B: fck=18MPa,인력비빔,무근구조물 C: 1 D: ㎥
A: No.117 면고르기 B: 인력,THK50 C: 1 D: ㎡
A: No.118 모르타르 B: 1:3 C: 1 D: ㎥
A: No.119 폴리부틸렌(PB)일반접합및배관 B: Φ20mm C: 1 D: m
A: No.120 레미콘 타설 B: 무근, 장비 C: 1 D: ㎥
A: No.121 합판 거푸집 B: 6 회 C: 1 D: ㎡
A: No.122 컨츄리매너식 경관블록 쌓기 B: 본체 C: 1 D: ㎡
A: No.123 컨츄리매너식 경관블록 쌓기 B: 마감 C: 1 D: m
A: No.124 PE필름 깔기 B: T0.06, 매트부설 준용 C: 1 D: ㎡
A: No.125 매트 부설 B: 육상 사면 C: 1 D: ㎡
A: No.126 모래부설 B: C: 1 D: ㎥
A: No.127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300mm미만, 직선, A-Type(이동,적재 용이) C: 1 D: m
A: No.128 기초앵커 설치공 B: D13mm이하 C: 1 D: 개
A: No.129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B: 300~500kg C: 1 D: 본
A: No.130 소형 배수구조물 덮개설치 B: 맨홀뚜껑 및 받침틀 설치 C: 1 D: 개소
A: No.131 횡단배수구 덮개설치공 B: 300미만 경계석설치 준용 C: 1 D: M
A: No.132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B: D150 C: 1 D: 개소
A: No.133 나무높이 식재공 - 인력 B: H2.1~3.0 C: 1 D: 주
A: No.134 지주목(이각) B: Φ40×L1200 C: 1 D: 조
A: No.135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인력 B: B6~7 (R7~8) C: 1 D: 주
A: No.136 흉고(근원)직경 식재공 - 인력 B: B5 (R6) 이하 C: 1 D: 주
A: No.137 지주목(삼발이소형) B: Φ50×L1800 C: 1 D: 조
A: No.138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8~1.1 C: 1 D: 주
A: No.139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0.7 C: 1 D: 주
A: No.140 멀칭재 포설공 B: 멀칭자재 제외 C: 1 D: ㎥
A: No.141 나무높이 식재공 - 기계 B: H2.1~3.0 C: 1 D: 주
A: No.142 관목류 식재공 - 군식 B: H0.3미만 C: 1 D: 주
A: No.143 초화류 식재공 B: 양호 C: 1 D: 주
A: No.144 콘크리트재료 B: fck=18MPa C: 1 D: ㎥
A: No.145 콘크리트비빔및타설품 B: 인력비빔,무근구조물 C: 1 D: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359.1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359.1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8.6394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1577.24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77.24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2. 대 상 지 : 종로구 창신동 13-84 일대
3. 공사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사업으로 최근 보상 및 이주 완료된 창신동 채석장 절개지 상단부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녹지와 주민 휴식공간을 통합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주요공사내용 : 건축물 철거, 수목식재, 배수로·낙석방지망 설치 등 녹지 복원, 파고라·운동기구·벤치 설치 등 주민휴게공간 정비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6. 총공사비 : 금743,700,000원(금칠억사천삼백칠십만원)
(단위:원)
총 계
도 급 비
관급자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재비
비 고
소 계
공급가액
부 가 세
743,700,000
468,690,000
426,081,819
42,608,181
233,982,000
41,028,000
7. 시행방법 : 제한경쟁입찰
8. 위 치 도
===== 공사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2026. 9.
종 로 구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구분
내용
공 사 명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대 상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84 일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시행방법
제한경쟁입찰
총공사비
743,700,000원
※ 본 시방서는 KDS 34 00 00(조경설계기준) 및 KCS 34 00 00(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최신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을 준용하여 기존 시방서를 보완한 현장 맞춤형 최종 시방서(안)으로, 설계도서·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1.2 주요 공사내용
1.3 적용기준
제2장 공통 시공관리
2.1 현장조사 및 착공 전 확인
2.2 현장 안전 및 보행자 보호
2.3 공사기록
2.4 공정관리
제3장 철거공사
3.1 일반사항
3.2 건축물 및 창고 철거
3.3 석면 해체
3.4 휀스·포장 및 수목 철거
제4장 토공 및 흙막이·구조물공사
4.1 터파기 및 되메우기
4.2 목재흙막이
4.3 매너블록 및 돌단쌓기
4.4 낙석방지망
제5장 데크 및 데크계단공사
5.1 일반사항
5.2 기초 및 철골구조
5.3 목재데크 및 계단
제6장 배수 및 관수공사
6.1 배수공사
6.2 관수공사
제7장 식재공사
7.1 식재기반 조성 및 토심 확보
7.2 수목 검수 및 운반
7.3 교목 식재 및 지주목
7.4 관목·초화류 식재
7.5 멀칭
7.6 활착관리
제8장 조경시설물 및 포장공사
8.1 전통정자·파고라·휴게시설
8.2 운동시설물
8.3 보행매트
8.4 블록 및 탄성포장
제9장 울타리 및 출입문
9.1 YL형울타리
9.2 출입문
제10장 자재 양중 및 소운반
10.1 100톤 크레인 양중
제11장 폐기물 및 환경관리
제12장 품질관리 및 검사
12.1 검사
12.2 자재시험 및 품질확인
12.3 준공정리
12.4 준공서류
제13장 특별시방서
13.1 현장 특수조건
13.2 중장비·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동선
13.3 작업자 및 인력 이동 동선
13.4 100톤 크레인 작업시간 및 사전협의
13.5 관급자재
13.6 설계변경
13.7 신호수 및 안전조치
13.8 현장 출입 및 작업 원칙 요약
부록
부록 1. 주요 공종 및 설계내역 반영사항
부록 2. 시공 전 확인 체크리스트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에 적용하며,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 데크 및 데크계단 설치, 막이·블록 및 석축 관련 공사, 배수시설, 관수시설, 수목·초화류 식재, 낙석방지망, 울타리 및 출입문, 보행시설, 포장, 파고라·운동시설·벤치 등 조경시설물 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2 주요 공사내용
기존 건축물, 창고, 콘크리트, 휀스, 포장 및 불량 수목 등의 철거
진입데크 및 데크계단 설치, 목재난간 설치
목재흙막이, 매너블록, 돌단쌓기, 석축보수 등 구조·시설물 공사
배수로, 집수정, 연결관 및 횡단배수대 설치
PE 급수배관 및 QC밸브 등 관수시설 설치
낙석방지망, YL형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교목·관목·초화류 식재 및 굴림쇄석 멀칭
인조화강석블럭 및 탄성포장, 보행매트 등 포장·보행시설
전통정자, 운동시설물, 야외테이블, 등의자 등 주민 휴게시설 설치
자재 양중, 소운반, 안전시설 및 공사기록 등 부대공사
1.3 적용기준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및 KCS 34 00 0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건설공사 관련 안전·품질·환경·폐기물 관계 법령 및 기준
설계도서, 계약서, 공사설명서, 설계내역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제품별 제조사 시방 및 시험·검사 기준(관급자재 포함)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문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공통 시공관리
2.1 현장조사 및 착공 전 확인
착공 전 현장 측량, 기존 구조물·수목·지장물·지형 및 인접 시설물을 조사한다.
데크 접속부, 흙막이 설치부, 배수시설 및 식재기반의 높이와 경사를 확인한다.
철거 대상 및 존치 대상 시설물을 구분하고 감독자와 현장 확인 후 철거한다.
중장비 진입로와 자재 반입·양중 동선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변 시설물 훼손을 방지한다.
2.2 현장 안전 및 보행자 보호
공사구역은 가림막, 안전휀스, 안내판 등으로 구획하고 일반인의 무단 출입을 방지한다.
보행동선과 공사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에는 안전통로와 신호수 등을 배치한다.
굴착·철거·양중·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며, 작업반경 내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한다.
강풍·우천 등 기상조건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3 공사기록
주요 공정, 철거 전·후, 구조물 설치, 낙석방지망 설치, 식재, 포장 및 준공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4 공정관리
시공자는 착공 후 7일 이내에 전체 공사 예정공정표 및 주요 공종별 세부공정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거공사, 구조물 및 흙막이공사, 배수공사, 데크공사, 낙석방지망 설치, 식재공사 및 주요 시설물 설치 등 공정별 선·후행 관계를 고려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공사 등 계절 및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는 공종은 적정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자는 지연사유 및 만회대책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철거공사
3.1 일반사항
기존 건축물, 창고, 콘크리트, 휀스, 블록포장 및 불량 수목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철거한다. 철거 전 인접 시설물과 존치시설을 보호하고, 철거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
3.2 건축물 및 창고 철거
건축물 철거 전 전기·수도 등 연결시설의 차단 여부를 확인한다.
철거 순서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조체 해체 시 인접 지반 및 시설물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철거 잔재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치하지 않고 관련 기준에 따라 반출·처리한다.
3.3 석면 해체
석면함유 여부가 의심되는 자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석면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석면함유 자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및 절차를 갖춘 자가 해체·제거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휀스·포장 및 수목 철거
휀스와 기존 포장은 주변 시설물 손상 없이 철거하고, 식재공간 내 수목 및 잡관목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상만 제거한다. 철거 후 발생한 구멍·요철은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한다.
제4장 토공 및 흙막이·구조물공사
흙막이 및 석축 시공 중 침하, 균열, 변위, 배면토 유실, 누수 또는 구조물의 기울어짐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4.1 터파기 및 되메우기
설계고와 계획선을 기준으로 굴착하고 과굴착을 금한다.
굴착면은 붕괴 우려가 없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며 필요 시 흙막이 또는 임시 지지시설을 설치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불량토, 폐기물 및 유기물을 제거한 양질토를 사용한다.
되메우기는 층별로 다짐하고 배수시설을 막지 않도록 한다.
4.2 목재흙막이
목재흙막이는 설계도서에 정한 위치·규격으로 설치하고 배면토의 유실 및 세굴을 방지하도록 한다. 설치 후 흔들림, 침하, 변형 및 배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4.3 매너블록 및 돌단쌓기
기초지반을 정리·다짐한 후 블록 또는 돌을 설치한다.
매너블록은 제조사 설치기준 및 설계단면을 준수하여 배면 배수와 고정상태를 확보한다.
돌단쌓기는 돌의 맞물림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빈틈을 적정하게 충전한다.
완료 후 침하, 전도, 이격 및 배수불량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4.4 낙석방지망
낙석방지망은 대상 사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지주·고정구·앵커 등 접합부는 충분한 체결상태를 확보하고, 설치 후 망의 처짐 및 들뜸이 없도록 한다.
제5장 데크 및 데크계단공사
5.1 일반사항
진입데크는 설계도서의 폭 및 구조형식에 따라 시공하며, 본 공사 내역의 진입데크 폭 W=1,500mm, 데크기초 300×300mm, 구조용 각형강관 100×100×3.2mm 및 50×50×3.2mm, 멀바우 목재덱 1800×90×21mm 등을 기준으로 한다. 보행용 데크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을 적용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크 기초 및 구조체는 설계도서에 따른 위치, 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초와 구조체의 접합부는 침하, 들뜸 및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용접부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용접부의 균열·변형 및 미용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조체 설치 후 시공자는 데크의 수평·수직, 흔들림, 처짐 및 접합부 상태를 확인한 후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5.2 기초 및 철골구조
기초 위치와 높이를 측량한 후 시공한다.
구조용 각형강관은 설계도서의 규격을 사용하고 용접부는 충분한 강도와 품질을 확보한다.
철재 표면은 녹·기름·이물질을 제거한 후 녹막이 및 지정 도장을 실시한다.
구조체 설치 후 수평·수직 및 흔들림을 확인하고 목재 데크를 설치한다.
5.3 목재데크 및 계단
목재는 뒤틀림·균열·부패가 심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목재데크는 균일한 줄눈과 배수공간을 확보하고, 고정철물은 부식에 강한 제품을 사용한다.
데크계단은 각 단의 높이와 너비가 일정하도록 설치하고 계단 상·하부 접속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난간은 흔들림이 없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목재 표면은 외부용 오일스테인을 지정 횟수에 따라 도포하고 얼룩·흘러내림이 없도록 한다.
제6장 배수 및 관수공사
6.1 배수공사
배수로, 집수정 및 연결관은 계획고와 구배를 확보하여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관 접합부는 누수 및 이탈이 없도록 시공하고 토사 유입을 방지한다.
시공 완료 후 물을 흘려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막힘이 없도록 한다.
6.2 관수공사
PE 25A 급수배관, QC밸브, 밸브류 등은 설계도서와 제조사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배관은 계획노선에 따라 설치하고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 없도록 적정 깊이와 보호조치를 확보한다.
밸브는 점검·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수압시험 기준] 관 연결 완료 후 되메우기 전 KCS 34 40 10 기준에 따라 수압시험(규정 수압인 규격 사용수압의 1.5배 이상으로 30분간 유지 시 누수 없을 것) 및 통수시험을 실시한다.
식재 완료 후 관수량 및 살수범위를 조정하여 식재지 전체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한다.
제7장 식재공사
7.1 식재기반 조성 및 토심 확보
식재지 내 폐기물, 큰 돌, 잡초 및 불량토를 제거하고 식재에 적합한 토양으로 정비한다.
배수불량 또는 과습 우려가 있는 곳은 배수시설을 확인한 후 식재한다.
식재면은 계획고와 경사를 확보하고 주변 포장 및 시설물과의 접속부를 정리한다.
KDS/KCS 34 20 10(식재기반조성)에 명시된 식재 유형별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해야 한다.
- 초화류: 15 ~ 30cm 이상
- 관목류: 30 ~ 45cm 이상
- 천근성 교목: 60 ~ 90cm 이상
- 심근성 교목: 90 ~ 120cm 이상
7.2 수목 검수 및 운반
설계도서에 명시된 수종·규격에 적합하고 병충해, 심각한 수간 손상 또는 뿌리분 훼손이 없는 수목을 사용한다. 운반 중 뿌리분 및 수관의 건조·손상을 방지한다.
7.3 교목 식재 및 지주목
식재구덩이는 뿌리분 크기를 고려하여 조성하고 불량토를 제거한다.
수목은 수직을 맞추고 뿌리분이 지나치게 깊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식재한다.
식재 후 토양을 충분히 채우고 물집을 만들어 충분히 관수한다.
절개지 상단부의 강풍 우려 구역 특성을 반영하여 규격별 적정 지주목을 설치하며, 필요 시 매립형 안심지주 또는 결속력 강화형 지주목을 설치하여 초기 활착 기간 동안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7.4 관목·초화류 식재
관목 및 초화류는 식재밀도와 배치계획에 따라 식재하고, 포트묘는 뿌리분이 지나치게 엉키지 않도록 정리한다. 식재 후 충분히 관수하여 뿌리와 토양이 밀착되도록 한다.
7.5 멀칭
굴림쇄석 둥 멀칭은 설계도서의 두께·범위에 따라 균일하게 포설하고 수목의 근원부를 직접 덮어 통기·배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7.6 활착관리
식재 후 건조, 강풍, 폭염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관수를 실시한다.
식재지의 침하·노출근·토양유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완한다.
식재 후 고사 또는 현저한 생육불량이 발생한 수목은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보식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식 수목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서의 수종 및 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제8장 조경시설물 및 포장공사
8.1 전통정자·파고라·휴게시설
전통정자, 야외테이블, 등의자 등 관급자재는 승인된 제품 및 제조사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기초와 연결철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 철물 및 불량 마감이 없도록 한다.
8.2 운동시설물
운동시설물은 설치 위치와 기초 규격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모든 체결부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설치 완료 후 흔들림·간섭·끼임 등 이용자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8.3 보행매트
보행매트는 지반을 정리한 후 평탄하게 설치하고 고정핀 등으로 들뜸과 이동을 방지한다.
8.4 블록 및 탄성포장
포장기층은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다.
블록은 줄눈이 일정하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탄성포장은 기온·습도 등 제조사 시공조건을 준수하고 양생 전 통행을 제한한다.
경계석은 계획선에 맞춰 설치하고 포장면과의 단차 및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제9장 울타리 및 출입문
9.1 YL형울타리
YL형울타리는 설계도서의 W=2,500×H=1,800mm 규격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지주 간격, 기초 및 연결철물은 승인된 제품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9.2 출입문
출입문은 개폐가 원활하고 처짐이 없도록 설치하며, 잠금장치 및 접합부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제10장 자재 양중 및 소운반
10.1 100톤 크레인 양중
대형 자재 양중 시 크레인의 설치 위치, 작업반경, 지반 지지력 및 주변 장애물을 사전에 확인한다.
크레인 작업은 작업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한다.
양중물의 결속상태와 중량을 확인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신호수는 작업자 및 운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관된 신호를 실시한다.
공사구간과 인접 시설물에 대한 낙하·충돌 방지조치를 철저히 한다.
※ 본 내역서에는 100ton 크레인+톤백을 이용한 자재양중 200ton 및 자재 소운반 200ton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제 양중 시 현장 여건에 맞는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장 폐기물 및 환경관리
철거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법하게 반출·처리한다.
폐기물은 종류별로 적정하게 분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및 처리와 관련한 계량전표, 인계·인수서류, 처리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 관련 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는다.
공사 중 비산먼지, 토사 유출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진·세륜·살수 등 조치를 한다.
현장 내 폐기물과 잔재물은 공정별로 정리하고 준공 전 전량 반출한다.
제12장 품질관리 및 검사
12.1 검사
주요 자재 반입 시 규격·수량·외관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데크 구조체, 흙막이·블록, 배수시설, 관수시설, 낙석방지망 및 시설물은 은폐 전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식재 완료 후 수목의 수직도, 식재깊이, 지주목, 관수 및 토양마감 상태를 확인한다.
준공 전 전체 시설물의 흔들림, 파손, 단차, 배수불량 및 미시공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12.2 자재시험 및 품질확인
주요 자재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품질확인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 반입 자재 중 규격, 품질 또는 외관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조건 및 설계내역에 따른다.
12.3 준공정리
공사 완료 후 가설시설, 폐기물, 잔재물 및 불필요한 자재를 철거·반출하고, 시설물과 녹지면을 정리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4 준공서류
시공자는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 및 공사기록
2. 준공도면(설계도서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확인서
4. 관수시설 수압 및 통수시험 결과
5. 주요 시설물의 검사 및 확인자료
6. 폐기물 반출·처리 관련 증빙자료
7. 기타 감독자가 준공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장 특별시방서
13.1 현장 특수조건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사업으로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된 창신동 채석장 절개지 상단부의 노후 건축물 철거 및 녹지 복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지형과 절개지의 안정성을 우선하여 시공한다.
절개지 및 사면 인접부의 굴착·중장비 작업은 지반 상태를 확인하면서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낙석 우려가 있는 구간은 작업자 및 이용자 출입을 통제하고 낙석방지망 설치 전까지 필요한 임시 안전조치를 한다.
주민 이용공간과 공사구간이 인접하므로 공사시간, 소음·분진, 보행동선 및 안전휀스 관리에 유의한다.
대형 장비 진입 및 양중 작업 시 신호수 배치, 교통·보행 안전조치 및 주변 시설물 보호조치를 철저히 한다.
설계도서에 없는 현장 장애물 또는 지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방안을 결정한다.
13.2 중장비·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동선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 자재 및 철거폐기물의 반입·반출을 위한 100톤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진입·이동은 원칙적으로 우리 구 청소적환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356) 측 진입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대형장비 및 자재의 반입·반출 시에는 청소적환장 기존 시설물, 차량 및 근무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환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진입 전 반드시 기존 청소적환장 관리자 및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차량 및 장비의 이동 또한 위 진입로를 원칙으로 하며, 적환장 운영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이동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대형장비의 진입·이동에 앞서 진입로의 폭, 회전반경, 지반상태, 장애물 및 주변 시설물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3.3 작업자 및 인력 이동 동선
① 공사 관계자의 인력 이동 및 출입은 원칙적으로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정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80) 측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출입로를 임의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력 이동 시 학교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등·하교 등 보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을 조정하고 필요한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 관계자는 지정된 출입동선을 준수하고, 현장 외 지역을 통한 무단 출입이나 자재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4 100톤 크레인 작업시간 및 사전협의
① 100톤 크레인을 이용한 중장비·자재 반입 및 철거폐기물 반출 등 대형장비 작업은 가능한 한 평일 15:00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말에 100톤 크레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12:00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 작업시간은 고정된 작업 가능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작업일시 및 작업시간은 기존 청소적환장 근무자의 근무여건, 적환장 운영상황 및 현장 안전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100톤 크레인 작업 예정일시를 사전에 청소적환장 근무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시간 외에는 대형장비의 진입·양중·반출 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소적환장 운영상황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된 작업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임의로 작업하지 말고 청소적환장 근무자 및 감독자와 재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13.5 관급자재
운동시설물, 전통정자, 탄성포장, YL형울타리, 목재흙막이, 낙석방지망, 안내판 등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의 납품·검수 및 설치 일정에 맞추어 시공하고, 자재 보관 중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13.6 설계변경
현장여건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필요성, 현장사진, 수량산출 및 공사비 증감자료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 시공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3.7 신호수 및 안전조치
① 100톤 크레인의 진입·후진·회차·양중 및 철수 시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② 크레인 작업구간 및 이동동선에는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작업반경 내 일반인 및 관계자 외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청소적환장 차량의 이동과 크레인 및 공사차량의 이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환장 근무자와 협의하여 차량 이동을 우선 조정하고,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설치 및 작업 시 지반 침하, 전도, 충돌 및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받침판 등 지반보강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 정문 측 인력 이동구간과 청소적환장 측 대형장비 이동구간은 각각 지정된 동선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동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8 현장 출입 및 작업 원칙 요약
구분
지정 동선
원칙적 작업시간
필수 조치
100톤 크레인·대형장비
·자재·폐기물
청소적환장(창신동 23-356) 측
평일 15:00 이후 /
주말 12:00 이후
청소적환장 근무자 사전협의 + 신호수 + 안전통제
인력·작업자 출입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정문(창신동 13-80)
현장 운영계획에 따름
지정 출입구 준수 + 보행자 안전관리
부록 1. 주요 공종 및 설계내역 반영사항
공종
주요 반영사항
철거공
건물 1개소, 창고 A·B, 콘크리트, 휀스, 잡관목 및 수목 제거, 기존 포장 철거, 석면 외장재 해체
진입데크
W=1,500mm, 데크기초 300×300mm, 각형강관, 멀바우 목재덱, 목재난간, 오일스테인
구조·시설물
돌단쌓기, 목재흙막이, 매너블록, 기초·마감블록, 보행매트, 석축보수, 배수시설, 관수시설
식재
교목·관목·초화류 식재 및 굴림쇄석 멀칭
휴게시설
전통정자 1개소, 운동시설물 2개소, 야외테이블 2개소, 등의자 7개소
포장
탄성포장, 인조화강석블럭, 경계석, 데크포장
안전·부대
100ton 크레인 양중, 자재 소운반, 신호수, 가림막휀스, 공사안내판·현수막, 공사기록
관급자재
YL형울타리, 출입문, 목재흙막이, 낙석방지망, 안내판, 운동시설물, 전통정자, 탄성포장 등
부록 2. 시공 전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항목
확인내용
확인
철거
철거범위·존치시설·석면 여부 확인
□
사면
절개지·낙석·지반상태 확인
□
흙막이
설치위치·기초·배면배수 확인
□
데크
기초 위치·계획고·구조체 확인
□
배수
구배·집수정·연결관 통수상태 확인
□
관수
배관노선·밸브 위치·누수시험 확인
□
식재
수종·규격·식재위치·토양상태 확인
□
시설물
기초·고정·수평·안전성 확인
□
양중
크레인 작업계획·신호수·작업반경 확인
□
준공
폐기물 반출·현장정리·하자사항 확인
□
===== 계약심사(공사) 결과(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hwpx =====
계약심사 결과
연
번: 2026-231
공 사 명: 창신녹지 조성사업 시설공사
사업개요
위
치
종로구 창신동 13-82 일대
공사기간
2026. 9. ~ 12.
예산과목
도시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도심내 녹지공간 조성,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751,786
천원
◦
심사금액:
743,700
천원
◦
절 감 액:
8,086
천원
◦
절 감 률:
1.08
%
주요 심사 조정내용 및 사유
◦ 일위대가 조정(「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No.53: 모래부설 제외(중복산정)
- No.106: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3% → 0%
- No.108: 굴 착 기 0.303HR → 0.16HR
보통인부 0.0378인 → 0.02인 굴 착 기 0.251HR → 0.16HR
- No.111: 석
공 0.3인 → 0.13인
보통인부 0.24인 → 0.043인
- No.113: 건축목공 2.8인 → 0.167인
보통인부 0.8인 → 0.056인
- No.120: 콘크리트공 0.05인 → 0.047인
보통인부 0.02인 → 0.016인
- No.122: 작업반장 0.034인 → 0인
조 적 공 0.4인 → 0인 특별인부 0인 → 0.21인 보통인부 0.2인 → 0.09인 - No.124: 공구손료 4% → 0%
- No.132: 배관공(수도) 0.105인 → 0인
보통인부 0.053인 → 0인
- No.133 보통인부 0.1인 → 0.05인
◦ 원가계산서 조정
- 고용개선지원비: 9.3% → 7.5%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등 간접제비율 미반영 사항 재검토 요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약금액조정시스템을 통한 정산검토 필수),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공사명과 날짜표기) 증빙자료 철저ㆍ실정산 처리 요망
◦ 공사기간 30일 이상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적용 요망
◦ 고용개선지원비(서울시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ver 9.1) 정산 철저<hp:lineBreak/>(5천만원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 제외), 전자단말기 사용 준수(3억미만 모바일앱 사용가능), 단말기 비용 퇴직공제부금에서 실정산 처리 요망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체결 철저[공사계약 후 14일 이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150억) 및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대상,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매뉴얼 확인]
◦ 교통통제요원(신호수ㆍ보행자도우미 등) 및 안전시설 관리 등의 비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안전관리비(직접경비)에 계상하여 관련서류를 작성 후 실정산 준공 조치(준공조서에 붙임으로 첨부)
◦ 하도급계약 발생 시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고, 건설정보시스템(KISCON)에 등재하여 하도급 관리
◦ 공사 계약 후 구민감사관 지정 요청을 하기 바람
◦ 공사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문구 삽입하기 바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변경된 사항은 수정(보완)된 설계서로 발주
◦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등) 시행시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http://98.33.2.89/cav/)에서 계약금액 조정 후 검증확인서와 계약금액조정 발주부서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시행할 것
◦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기존 내역 및 관급자재비, 이설비는 심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