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404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19030-000
호
ㆍ공
고
명 :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공사(건축·기계·토목)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09. 16.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행정안전국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환경국 해양하천과 박성원(☎ 031-980-545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공사(건축·기계·토목)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개요 : 쉼터 1동 신축(지상 2층, 건축면적 117.12㎡, 연면적 234.24㎡)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6, 551-18
바.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645,719,000
623,970,000
567,245,455
56,724,545
21,749,000
76,937,00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7CC"/>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7CC"/>(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7CC"/>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hp:markpenEnd/>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종합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신설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4.(월) 10:00
~ 2026. 09. 16.(수) 10:00
2026. 09. 16.(수) 11:00
계약담당공무원(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527,903,029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31,226,915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종합)
추정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645,719,000
567,245,455
623,970,000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226,081
8,226,394
818,106
3,983,3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1,973,027
-
-
31,226,915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박성원 ☎031-980-5452 ]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9. 9.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ㆍ공
고
명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ㆍ수 요 기 관 :
김포시 공고 제 2026- 2404 호
제 R26BK01719030-000
호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공사(건축·기계·토목)
2026. 09. 16. (수) 10:00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행정안전국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환경국 해양하천과 박성원(☎ 031-980-545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공사(건축·기계·토목)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개요 : 쉼터 1동 신축(지상 2층, 건축면적 117.12㎡, 연면적 234.24㎡)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6, 551-18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645,719,000
[단위:원]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623,970,000 567,245,455 56,724,545 21,749,000 76,937,00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종합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신설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9. 14.(월) 10:00
~ 2026. 09. 16.(수)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6.(수) 11:00 계약담당공무원(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527,903,029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
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31,226,915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종합)
추정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645,719,000 567,245,455 623,970,000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
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
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
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226,081 8,226,394 818,106 3,983,3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1,973,027 - - 31,226,915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
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박성원 ☎031-980-5452 ]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
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
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9. 9.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공사명 : 김포시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공통가설공사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6*3.0*2.6m, 6개월 C: 동 D: 1 E: 0 F: 0 G: 0 H: 0
A: 콘테이너가설창고 B: 6*3.0*2.6m, 6개월 C: 동 D: 1 E: 0 F: 0 G: 0 H: 0
A: 가설울타리(RPP, 재생플라스틱방음판) B: H=3.0m, 6개월, 설치및 해체 C: M D: 45 E: 0 F: 0 G: 0 H: 0
A: 현장출입문 B: 6개월, W:4m*H:3m, 홀딩도어 C: EA D: 2 E: 0 F: 0 G: 0 H: 0
A: 현장출입문 B: 6개월, W:1m*H:2.1m C: EA D: 2 E: 0 F: 0 G: 0 H: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2. 가설공사
A: 수평규준틀 B: 귀 C: 개소 D: 4
A: 수평규준틀 B: 평 C: 개소 D: 6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4
A: 시스템비계 설치및해체(발판2열) B: 3개월, 10m이하, 내부계단포함 C: M2 D: 469
A: 보호막설치 B: 비계주위보호막 C: M2 D: 469
A: 석재.타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25
A: 콘크리트보양 B: 부직포 C: M2 D: 23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3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34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234
A: 준공청소 C: M2 D: 234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6.839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1.65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3. 토공사
A: 터파기(기계+인력) B: 보통, 백호(0.7㎥)90%+인력10%, 모래 C: M3 D: 242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20KM,담프15톤 C: M3 D: 116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우(0.7M3)+콤펙트1.5톤 C: M3 D: 126
A: 기초지정(잡석지정) B: 소운반.고르기및 다짐포함 C: M3 D: 1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4.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김포 25-27-150 C: ㎥ D: 89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김포 25-18-80 C: ㎥ D: 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7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15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보통 C: M3 D: 23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덱플레이트, G.I 600×75×2.3mm C: ㎡ D: 117
A: 데크플레이트설치 B: 10층이하(자재별도) C: M2 D: 10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4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0 SD40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63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3 SD40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57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6 SD400, 하치장상차도 C: TON D: 6.858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8.807
A: 엔드플레이트설치 C: M D: 8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5. 철골공사
A: H형강(SHN355) B: 250*125*6*9mm C: TON D: 2.247
A: H형강(SHN355) B: 250*250*9*14mm C: TON D: 6.979
A: H형강(SHN355) B: 300*150*6.5*9mm C: TON D: 3.233
A: H형강(SHN355) B: 350*175*7*11mm C: TON D: 0.924
A: H형강(SS275) B: 200*100*5.5*8mm C: TON D: 1.147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50×90×9×t13mm C: kg D: 606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컬러C형강, 100×50×20, t3.2 C: KG D: 5721
A: 열연강판 B: 열연강판, 박판, 5.0mm C: KG D: 75
A: 열연강판 B: 열연강판, 후판, 6.0mm C: KG D: 707
A: 열연강판 B: 열연강판, 후판, 9.0mm C: KG D: 1100
A: 열연강판 B: 열연강판, 후판, 14.0mm C: KG D: 545
A: 열연강판 B: 열연강판, 후판, 22.0mm C: KG D: 462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783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275, Φ25mm C: kg D: 590
A: 철골세우기 B: 6층미만 C: TON D: 15.796
A: 철골가공조립(표준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5.796
A: 부대철골가공조립 B: 중도리.띠장 C: TON D: 7.955
A: 강판용접(ROLL) B: 20M미만/톤,30톤미만 C: 톤 D: 23.751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460
A: 내화피복재 B: 내화피복재, 내화도료, 1시간 C: ㎡ D: 91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C: 조 D: 35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142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5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20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806
A: 턴버클 B: 턴버클, 용융아연도, 비단조, 25mm C: 개 D: 101
A: 고장력볼트본조임 B: 300톤미만,110본/t이상 C: TON D: 15.796
A: 스터드볼트설치 B: 자동용접, M16×150 C: 개소 D: 352
A: 앵커볼트설치 B: M16 L350 C: 개소 D: 6
A: 스터드볼트설치 B: 자동용접, M19×150 C: EA D: 179
A: 앵커볼트설치 B: M20 L150 C: 개소 D: 72
A: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B: 500*350 C: 개소 D: 2
A: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터 B: 550각 C: 개소 D: 12
A: 크레인(타이어) B: 35ton C: HR D: 1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6. 조적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21173
A: 0.5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C: M2 D: 6
A: 1.0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1층소운반)/ 3.6m이하 C: M2 D: 28
A: 콘크리트인방 B: 200*200 C: M D: 8
A: 콘크리트방수턱 B: 100*200 C: M D: 8
A: 콘크리트방수턱 B: 200*200 C: M D: 14
A: 콘크리트인방 B: 100*200 C: M D: 1
A: 1.0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2층소운반)/ 3.6m이하 C: M2 D: 84
A: 1.0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2층소운반)/ 3.6m초과~7.2m이하 C: M2 D: 14
A: 0.5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2층소운반)/ 3.6m이하 C: M2 D: 10
A: 0.5B 시멘트벽돌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2층소운반)/ 3.6m초과~7.2m이하 C: M2 D: 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7. 타일공사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 300×300mm C: ㎡ D: 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mm C: ㎡ D: 61
A: 자기질타일 B: 300×300, 미끄럼방지 C: M2 D: 15
A: 타일압착붙임(바탕12mm+압6mm) B: 벽, 타일 0.11~0.20㎡ 이하 C: M2 D: 47
A: 타일접착붙이기 B: 벽, 타일 0.04∼0.10㎡ 이하 C: M2 D: 3
A: 타일접착붙이기 B: 벽, 타일 0.11∼0.20㎡ 이하 C: M2 D: 13
A: 타일압착붙임(바탕35mm+압5mm) B: 바닥, 타일 0.04~0.10㎡ 이하 C: M2 D: 13
A: 타일압착붙임(바탕45mm+압5mm) B: 바닥, 타일 0.04~0.10㎡ 이하 C: M2 D: 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8. 석공사
A: 화강석붙임(바닥) B: 잔다듬25mm포천석 무수축몰탈15 C: M2 D: 5
A: 화강석붙임(바닥) B: 잔다듬30mm포천석 무수축몰탈30 C: M2 D: 9
A: 화강석붙임(바닥) B: 잔다듬30mm포천석 몰탈30 C: M2 D: 42
A: 화강석귀틀 B: H:120*20mm 수마 마천석 C: M D: 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9. 방수공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13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3MM, 비노출 C: M2 D: 34
A: 코너방수보강 B: T=3.0mm, W:300 C: M D: 2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0. 금속공사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118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이상.인써트유 C: M2 D: 79
A: 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65
A: AL몰딩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2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50*1.2t, STL(도장 유) C: M D: 28
A: 천정점검구설치 B: 450*450 AL C: 개소 D: 19
A: 메탈스터드설치공사(C-100) B: 0.8T 100*45 C: M2 D: 55
A: 메탈스터드설치공사(C-65) B: 0.8T 65*45 C: M2 D: 183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B: 40*40*1.88KG, @300*300 2단 W:170 C: M2 D: 3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B: 40*40*1.88KG, @300*300 3단 W:470 C: M2 D: 9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현장제작) B: 50*50*3.34KG, @450*450 / 천정단차옆면 C: M2 D: 1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평판,단열재 별도 C: M2 D: 2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D:20.4*1.5t H:1200 C: M D: 34
A: 스텐처마홈통 B: 200*200*1.5t C: M D: 12
A: 알루미늄선홈통 B: Ø100 C: M D: 15
A: 후레싱설치 B: 마감후레싱 C: M D: 43
A: 후레싱설치 B: U-BAR C: M D: 257
A: 후레싱설치 B: 베이스찬넬 C: M D: 45
A: 후레싱설치 B: 코너후레싱 C: M D: 3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1.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8mm C: M2 D: 160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57mm,기계마감 C: M2 D: 83
A: 판넬히팅 B: 단열재(가등급)50mm+몰탈30mm C: M2 D: 7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2. 창호공사
A: PD_01 B: 900*2100 C: 개소 D: 2
A: PD_02 B: 750*2100 C: 개소 D: 1
A: SD_01 B: 800*2100 C: 개소 D: 2
A: SD_02 B: 800*1500 C: 개소 D: 1
A: SD_03 B: 500*1000 C: 개소 D: 3
A: 금속제창[관급] B: 60×160mm, AL 단열커튼월창 C: KG D: 851.31
A: 금속제창[관급] B: AL 단열프로젝트창 C: KG D: 302.92
A: 금속제창[관급] B: 40mm, 롤방충망 C: KG D: 90.5
A: 단열세이프도어-AL도색,중간키,유리별도 B: 1800*2100 C: 장 D: 1
A: 일반세이프도어-AL도색,중간키,유리별도 B: 1000*2100 C: 장 D: 3
A: 스텐가마찌손잡이(304) 650*340 B: 650*340 C: EA D: 5
A: 세이프도어설치 C: 개소 D: 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6
A: 컵 핸들 B: 돌출형, 일반, 점검구및보조문용 C: 개 D: 3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6
A: 일반도어록 설치 B: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경첩, 3.0T×102×115mm C: 개 D: 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45kg, 점검구용 C: 조 D: 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3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228
A: 창호주위코킹(10mm각) B: 실리콘(양면) C: M D: 22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3. 유리공사
A: 투명강화유리 B: 12CL F/T C: M2 D: 6
A: 더블로이복층(양면반강화,아르곤,단열간봉) B: 5SKN154II H/S + 14Ar(SWS) + 5SKN154II H/S C: M2 D: 78
A: 창호유리 설치 B: 12mm 이하 C: M2 D: 6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4mm 이하 C: M2 D: 78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37
A: 유리주위코킹 B: 복층유리 5*5,실리콘 C: M D: 625
A: 방습거울 B: 5mm, 700*900, 합판,틀포함 C: EA D: 3
A: 샤워부스칸막이설치 B: 강화유리10mm, 1475*2000 C: EA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4.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C: M2 D: 2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CON'C면) C: M2 D: 18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C: M2 D: 107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GB면 C: M D: 11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5. 수장공사
A: 목조칸막이벽설치 B: 38*90,@450*600 C: M2 D: 10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30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2×600×600mm, 난연3급 C: ㎡ D: 13
A: 석고계텍스붙임 B: 300*600*9.5T C: M2 D: 116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 B: 일반9.5mm C: M2 D: 2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천정) B: 일반12.5mm C: M2 D: 79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 B: 일반 9.5mm C: M2 D: 1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 B: 일반12.5mm C: M2 D: 146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 B: 방화12.5mm C: M2 D: 16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2PLY) B: 일반 12.5mm C: M2 D: 65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2PLY) B: 방화 12.5mm C: M2 D: 24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2PLY) B: 일반 12.5mm+방수 12.5mm C: M2 D: 13
A: 합판붙이기 B: 벽내수, 12MM C: M2 D: 69
A: 템바보드붙임 B: 벽, 9mm 방염필름 C: M2 D: 30
A: 흡음용장식재[관급] B: 라인타공, 1200×2400×t12mm C: M2 D: 69.91
A: 흡음보드붙임 B: 자재 관급 C: M2 D: 6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실크 C: M2 D: 7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실크 C: M2 D: 6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실크 C: M2 D: 141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1mm*2겹 C: M2 D: 124
A: 강마루 깔기 B: 7.5×90×800mm C: M2 D: 37
A: 비닐무석면타일붙임(디럭스) B: 450*450*3.0mm (왁스무) C: M2 D: 83
A: 걸레받이설치 B: 중밀도섬유판(MDF),H100*9mm, 시트마감 C: M D: 94
A: 샌드위치판넬설치(EPS) B: 외벽, 260㎜ 징크 준불연 C: M2 D: 114
A: 샌드위치판넬설치(EPS) B: 외벽, 155㎜ 징크 준불연 C: M2 D: 331
A: 샌드위치판넬설치(EPS) B: 외벽, 100㎜ 징크 준불연 C: M2 D: 45
A: 인조광물섬유판(격자넣기)-유리면매트 B: 벽, 50mm C: M2 D: 55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3, 110mm C: M2 D: 12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6. 기타공사
A: 텔레비전[관급] B: 4K, 163cm C: 대 D: 1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20mm/POP C: ㎡ D: 6
A: 화장실칸막이 B: 소변기칸막이, 8T 강화유리, 450×1200 C: EA D: 1
A: 자석화이트보드 B: 2400*1500 설치비포함 C: EA D: 1
A: 간판및사인 B: 6000*200 지정색 C: EA D: 1
A: 간판및사인 B: 문자채널 500 C: EA D: 12
A: 간판및사인 B: 파워기 300 C: EA D: 1
A: 간판및사인 B: 내부 고무스카시 C: EA D: 18
A: 간판및사인 B: 장비대 및 인건비 C: EA D: 1
A: 블라인드 B: 방염암막 C: M2 D: 6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7. 부대공사
A: 기성품 정화조 설치 B: 오수처리시설8톤+콘.박스+맨홀 C: 개소 D: 1
A: 정화조 이전설치 C: 개소 D: 1
A: P.V.C관 부설 및 접합 B: 고무링접합, 100mm C: M D: 6
A: 오수받이설치 B: 악취차단 C: 개소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8. 가구공사
A: 주방가구공사 C: 식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9. 철거공사
A: 오수처리시설철거 C: 개소 D: 1
A: 오수맨홀철거 C: 개소 D: 1
A: PVC관철거 C: M D: 1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2.1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20. 골재대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250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 D: 22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 D: 6
A: 잡석 B: 잡석, 서울, 도착도, 지정용 C: ㎥ D: 2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21. 운반공사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20km C: 포 D: 250
A: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B: 운반거리 L=20km C: 톤 D: 9.071
A: 운반비(트레일러20+크레인10) B: 철골 L:20km C: TON D: 25.11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22.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23. 도급자관급자재대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김포 25-18-80 C: ㎥ D: 8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김포 25-27-150 C: ㎥ D: 8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0 SD40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63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3 SD40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57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6 SD400, 하치장상차도 C: TON D: 6.858
A: 흡음용장식재[관급] B: 라인타공, 1200×2400×t12mm C: M2 D: 69.91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23_도급자관급자재대 C: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24. 관급자관급자재대
A: 금속제창[관급] B: 40mm, 롤방충망 C: KG D: 90.5
A: 금속제창[관급] B: 60×160mm, AL 단열커튼월창 C: KG D: 851.31
A: 금속제창[관급] B: AL 단열프로젝트창 C: KG D: 302.92
A: 주방가구공사 C: 식 D: 1
A: 텔레비전[관급] B: 4K, 163cm C: 대 D: 1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24_관급자관급자재대 C: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 시방서.zip =====
===== 03-시방서-기계공사.hwp =====
구
분
번
호
문
서 NO.
FILE NO. 기 계 설 비 시 방 서
사 업 명 : 김포시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공사
2025. 12. 개정번호 일자 내 용 작 성 검 토 승인
- 차
례 -
1 장 . 일
반
사
항
2 장 . 공
통
사
항
3 장 . 위 생 배 관 공 사
4 장 . 냉 난 방 기 [EHP] 설 치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사개요 공 사 명 김포시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공사
위
치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6, 551-18
용
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건 물 규 모 건 축 면 적 : 117.12㎡ 연 면 적 : 234.24㎡
층
수 : 지상 2층
2. 공사범위
-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
3. 적용범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본 시방서에
준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적용순서
- 본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5. 이의
-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6. 공정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8. 시공도
-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 기기 및 재료
-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한다.
-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 시공기준
-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경우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2. 대관청수속
-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관리
-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산업안전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공사관계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하여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
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4. 공사보고
-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5. 준공도
-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6. 사후처리
-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 등
각 3부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 관리전 점검사항 ○ 운전요령 ○ 정비 및 보수요령 ○ 보존 관리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지급자재
-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 뒷정리
-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류는 깨끗이 닦은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1. 시운전
-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모든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를 실시하고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준공
- 도급자는 종합시 운전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처리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시공자는 착공 15일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하다고
판정 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량개소를 추가비용 없이 수정해야 한다.
2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
인계 한다.
24.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Operation & Maintenance Menual)
-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에 훼손되지 않는 표지로 편집하여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예비품(Spare Part)
-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26. 공사관리 기록
- 도급자는 공사진행 및 예정사항을 명시한 작업일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일보에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 시험 및 결과, 자재반입 및 작업현황
등을 기재하여 익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은 항상 재료, 장비 및 공구를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안전 및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공사 및 제품의 전문업체 선정은 사전에 실적서 및 기타 평가 판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 통 사 항
1. 배관 사항
1) 관재료 사용구분(기계실, 천정내, 피트내, 벽체매입, 옥내 노출)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온 수 관 KS D-3595 스텐레스 강관 15~200 냉 각 수 관 KS D-3595 스텐레스 강관 15~200 냉 수 관 KS D-3595 스텐레스 강관 15~200 냉 온 수 관 KS D-3595 스텐레스 강관 15~200 급수, 급탕관 KS D-3595 스텐레스 강관 15~200 통 기 관 KS D-3507 KS M-3404 배관용 탄소강관 경질염화비닐관 50~100 백 강 관 PVC (VG1) 오, 배수관 KS D-4307 KS M-3404 경질염화비닐관 50~200 PVC (VG1) 기계 배수관 KS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15~100 백 강 관 위생기구연결관 KS D-6702
연
관
50~100 공조 배수관 KS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15~ 50 백 강 관 2) 관의 이음 사 용 범 위
규
격
재
료
구 경(MM) 비 고 온 수 관 KS D-3595 스텐레스관이음쇠 15~200 용 접 용 냉 각 수 관 KS D-3595 스텐레스관이음쇠 15~200 용 접 용 냉 수 관 KS D-3595 스텐레스관이음쇠 15~200 용 접 용 냉 온 수 관 KS D-3595 스텐레스관이음쇠 15~200 용 접 용 급수, 급탕관 KS D-3595 스텐레스관이음쇠 15~200 용 접 용 통 기 관 KS D-1531 KS D-1522 나사식가단주철이음쇠 철 강 제 판 이 음 쇠 DRF 이음 50 65~200 50~200 (W) 나사용 (W) 용접용 PVC (VG1) 오, 배수관 KS D-4307 배수용 주철 이음쇠 DRF 이음 50~200 50~200 코킹용 PVC (VG1) 기계 배수관 KS D-1531 KS D-1522 나사식가단주철이음쇠 철 강 제 관 이 음 쇠 15~ 50 65~100 (W) 나사용 (W) 용접용 공조 배수관 KS D-1531 나사식가단주철이음쇠 15~ 50 (W) 나사용
* B : BLACK(흑), W : WHITE (백)
3) 밸브류 및 철물 ⓐ 밸 브
종
류
규
격
형 식(kg/cm2) 주 사 용 처 구 경(MM) 글 로 우 브
밸
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주철 후렌지 10K
증
기
15~ 50 65~200 게 이 트
밸
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주철 후렌지 10K 냉 수,온 수
급
수
15~ 50 15~300 스 윙 첵 크
밸
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주철 후렌지 10K 냉 수,온 수
급
수
15~ 50 65~300 스모렌스키 첵크 밸브 한 국 공 업
규
격
주철 후렌지 10K 냉,온수,급수 50~300 볼 밸 브 KSB - 2308 주강 후렌지 10K 냉 온 수 관 15~150 버터플라이
밸
브
한 국 공 업
규
격
기 어 핸 들
부
착
형
냉 온 수 관 50~300 ⓑ 안전밸브
-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6216 (증기용 스프링안전밸브) 에 따른다.
-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디스크와 디스크시이트는 스텐레스 스틸로 하여야 한다.
-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감압밸브(S.T.S)
- 한국공업규격 또는 기타 감압밸브규격에 따른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감압밸브는 파이롯트 다이어후램 타입으로 한다.
- 본 체
재 질 : 스테인레스 강
- 밸브 및 시트재질 : 스테인레스 강 - 다이어후램 재질 : 2중 인청동 ⓓ 감압밸브(STEEL)
- 한국공업규격 또는 기타 감압밸브규격에 따른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감압밸브는 파이롯트 다이어후램 타입으로 한다.
- 본 체
재 질 : 회주철
- 디 스 크
시 트 : 스테인레스강
- 다이어후램 재질 : 스테인레스강 ⓔ 자동공기빼기 밸브(증기용)
-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제로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
인레스 강으로하며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밸브 본체에 스트레나가 내장된 것으로 한다.
ⓕ 자동공기빼기 밸브(액체용)
-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제로 하고 벨로우주는 청동제 또는 스테
인레스 강으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밸브본체에 스트레나가 내장된 것으로 한다.
ⓖ 펌프토출밸브(Three - One Valve)
- 한국공업규격에 따라 헤머레스첵크밸브 겸 게이트밸브 및 밸런싱밸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밸브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몸 체 : 주철 - 시이트 : 황동 - 스프링 : 스테인레스강 - 사용압력은 10 kg/cm2 로 한다.
ⓗ 펌프흡입스트레이나 (Suction Diffuser)
- 한국공업규격에 따라 엘보형 스트레나로 상부에서 연결되는 펌프흡입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몸
체 : 주 철
- 내부 스트레이나 : 스테인레스강 - 외부 스트레이나 : 황 동
ⓘ 자동밸런싱밸브(Automatic Flow Balancing Valve)
-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여야 하며 어떤 유량변화에도 ±5%이내의 정밀성을
가질 수 있는 밸브이어야 한다.
- 밸브 내부구조는 워터해머, 서어징 및 진동을 스프링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
하는 캡으로된 카트리지 구조이어야 한다.
- 카트리지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서 내장된 스프링은 4단계의 작동압력범위
(1-128 SPID)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유량을 확인할수 있는 플러그가 밸브에 부착되어야 한다.
ⓙ 플로우트 밸브(볼탑형)
- 본체는 청동제이고 보올은 스테인레스제로 하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Y형 스트레이너
-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취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 (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
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 압력계
- 압력계는 KSB - 5306(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펀관불이로
한다.
- 최고눈금은 사용압력의 1.5 - 3배로 한다.
ⓜ 온도계
- KSB-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 에따른 부르STS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 (유리계-전체담금) 에 준한 재료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불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 유량계(적산형)
- 적산 직속형으로서 수도국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
- 스트레나가 내장된 것으로 한다. ⓞ 수도계량기
- 수도계량기는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후렉시블 죠인트
-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강판) STS 304 또는 KSD-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에 따른다.
- 이음쇠는 관의 신축에 있어서 새지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대가 있는것으로 한다.
- STS관용은 보호외통을 갖는 벨로우즈형으로하고 접속부분은 KSD-5578(동 및
동합금 관이음식) 에 따르고 그밖의 것은 강관용에 준한다.
- 신축이음쇠 양측면에 반드시 가이드슈를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 관 스리브
-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것으로 한다.
- 스리브나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우로 충진하여야 한다.
-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
하고 앞뒤면에 납코킹을 하여야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 관 지지철물(강관용)
- 관의 신축 수평흔들림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 (일반
구조용 압면강재)에 적합한 강 재료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철물등의 연결에 편리
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재 또는 가단주철재로 한다.
-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mm)
호칭경 탄소강관 주 철 직 관 주철 이형관 관 경 오,배수관(VG1) 15~20 1,800 - - 40 이하 1,000 25~40 2,000 - - 50 1,200 50~80 3,000 1본당 1개소씩 1개당 1개소씩 65~125 1,500 100~150 4,000 1본당 1개소씩 1개당 1개소씩 150이상 2,000 200 이상 5,000 1본당 1개소씩 1개당 1개소씩
ⓢ 관지지철물 (STS관 및 스테인레스강관용)
- 관의 신축, 수평흔들림, 하중에 곁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구경과 재질에 대응
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
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로 없어야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걸이철물등이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주철제로 한다.
- 수평배관의 최대지지간격
(단위mm)
호 칭 경
동
관
스테인레스 강관
비
고
15 ~ 20 1,000 1,000 25 ~ 40 1,500 1,500 50 2,000 2,000 65 ~ 100 2,500 2,500 125 이상 3,000 3,000 ⓣ 합성고무 콘텍타
-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 및 열팽창 수축을 받는 배관의 기관에는
절연재질인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콘넥타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사용 온
도범위를 갖고 최대사용 압력이상의 조건에 견디어야 한다.
2. 보온공사
-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보조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
는다.
-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쪽
의 시방을 적용한다. 배 관 종 류 배관 구경MM 보온두께MM
보
온
재
급수,소화배관 15~80 25(3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100~200 40(5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지하주차장 통과배관 15~200 50(6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급탕,환탕관 온수 난방관 50 이하 25(3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65 이상 40(5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보온두께( )는 에너지 절약 기준으로 ( )수치를 적용함.
* 단, 옥내은폐배관의 마감은 포리마테이프로 한다.
3) 덕트의 보온두께 덕 트 종 류 보 온 두 께
보
온
재
실내은폐 또는 노출 25 mm 유리면 보온판 24K 4) 기기의 보온두께
기
기
종
류
보 온 두 께
보
온
재
열 교 환 기 , 헤 더 50 mm 유리면 보온판 24K 온 수 저 장 탱 크 50 mm 유리면 보온판 24K 5) 배관의 피복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기 계 실 배
관
1) 보
온
재
셀
프
카
바
2) 칼 라
테 이 프
0.6T * 50W (2회 감기) 옥 내 은 폐 배 관
1) 보
온
재
유 리 솜 보 온 통 (24K) 2) 포 리 머 테 이 프 100 * 0.15 mm 3) 정형용원지 판지잡종 370 Kg/m2 이 상 4) 아 연 도 철 선 # 22 5) 알 루 미 늄 밴 드 0.3T * 30W 6) 덕트의 피복시공 ① 각형덕트의 보온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옥 내 덕 트
1) 크
립
2) 보
온
판
유리면보온판 25mmt * 24k 3) 코 너 비 트 0.2 mmt
4) 접
착
제
5) 은
박
지
7) 덕트내부 보온시공(소음참바)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
료
규
격
소 음 챔 바
1) 크
립
아연도철판에알루미늄못부착형
2) 보
온
판
유리면 보온판 50mmt x 48 k 3) 유 리 섬 유 직 포 8) 기기의 보온공사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열 교 환 기 및 증 기 헤 더 및
저
탕
조
1) 스폿트 용접 핀 설 치 2) 보 온 판 암면보온판 50mm 3) 아 연 도 철 선 # 22 4) 칼 라 함 석 0.45 mm 9) 시공의 공통사항
-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
연재 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검사는 재료의
건조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반
드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 철판등을 말아서 마감하고저 할때에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바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탱크류는 갑상이음, 원형
탱크는 삽입이음, 경관부는 방사선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합재로서 마감한다.
-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10)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① 덕트 - 배기(排氣) 덕트
- 공조하는 실(室)의 환기용 덕트(Return Duct)
- 환기용(換氣用)덕트
- 보온효과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및 참바
② 기기 - 팩케이지형 냉동기 및 냉동기의 응축기
- 팩케이지형 공기조화기로서 내부 보온이 된 기기
- 송풍기, 펌프류 ③ 밸브 및 후렌지 - 방열기 주위배관 - 옥내 및 피트내의 팽창조인트 및 후렌지 - 냉동기의 냉각수 배관
- 급수관 및 배수관의 동결선 이하의 지중매설관
- 우수배관 ④ 위생기구 - 위생기구의 부속품 및 노출배관 3. 도장공사
- 이절은 배관, 덕트, 기기류, 지지철물의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
하여 적용 한다.
-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
다.
-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감도장의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연성칠은 전용창고에 보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1) 도장의 종류 도장 기기 및 부재 도 장 상 태 도료와 종별 초 벌 회 수 재 벌 회 수 정 벌 회 수
비
고
지지용 철물
노
출
은
폐
조합 페인트 방청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페인트 초벌은 방청페인트
흑
강
관
노
출
은
폐
조합 페인트 방청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초벌은 방청 페인트
백
강
관
용접부위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강판제 탱크
류
외면
노
출
은
폐
조합 페인트 방청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초벌은 방청 페인트 응축수 탱크
내
면
알미늄 융사 1 1 1 탱크류보온후
외
면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옥내소화전함
내
면
방청 페인트 1 -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① 알루미늄 융사
- KSD-8320(알루미늄융사)의 기준에 따른다.
- 융사작업은 KSD-9523(알루미늄융사 작업표준)에 따라 행한다.
- 시험검사는 KSD-8321(알루미늄융사 제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 알루미늄융사는 팽창탱크와 응축수탱크 내부에 행한다.
② 에폭시 수지 코오팅
- 코오팅재는 액상의 에폭시기 2회 이상을 가지고 에폭시 담량이 175에서 290까
지의 것 으로서 소요 경화재 및 충전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다.
-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후 코오팅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 코오팅재의 도장회수는 3회칠 이상, 두께 0.4mm 이상으로 한다.
- 에폭시 수지코오팅은 저탕조 내부에 코팅을 한다.2) 시공
-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단번에 칠하지않고 여려번왕복하여 칠
한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 기계칠은 분무기를 사용하고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 방청도장을 할 기기 및 철물은 공장에서 1회도장후 현장반입하고 조립후 덧칠
한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 얼룩, 칠이 벗겨진 곳, 칠이 뭉친곳 등의 결함이 없도록 도장한다.
-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
다. 4. 용접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강용 피복아아크
용접봉)에 준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이상
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3)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으로써 KS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용접봉은 사용시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 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5)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부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이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내부 용접의 스러그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
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8)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9)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한 방향으로 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재질,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1)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아아크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2)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
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컷’, ‘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
한 방청처리를 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위생 기구의 조건
위생 도기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위생 도기는 KSL-1551(위생 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으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이어야 한다.
4) 부착이 용이 할 것. 5) 오염 방지가 고려 된 것.
6) 모든 위생 도기는 용화소지질(溶化素地質)로 한다.
2. 위생 기구의 종류 및 재료 설계도면상의 위생기구 일람표 참조 3. 위생 배관 공사
* 배관의 재질 및 밸브 사용 구분은 공통 사항을 참조한다.
* 관의 보온 및 도장 공사는 공통 사항을 참조한다.
1) 급수, 급탕 배관 공사 (STS관)
① 급수, 급탕, 환탕관의 시공 방법은 STS관 시공 방법에 따른다.
② 수평 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 기로하고 하향 급수
배관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구경 25mm이상의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③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시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리며 하향 순환식의 경우는 공급 및 환수관을 똑같이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 순환식은 1/200으로 한다.
④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 때 3엘보식으로 연결 하여 배관하며 배관구배 는1/200을
기준으로 한다.
⑤ 위생 기구 연결용 분지 배관의 최상 단에는 반드시 에어챰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이음을 한다.
⑦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 수압 시험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온 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⑧ STS관에서 50mm이하 배관 중에 밸브 설치시 반드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만
철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증축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모든 배관은 최상층 및 증축용 장비 설치 위치까지
연장하여 캡 또는 후렌지로 마감한다. 2) 오배수 배관 공사(P.V.C관) ① P.V.C 접합은 DRF 이음으로 한다.
② 배수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
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③ 바닥 배수 트랩 , 바닥 소제구 , 배수철물등의 모양 기타는 도면에 준한다.
④ 바닥 배수 트랩의 본체는 P.V.C 이고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⑤ 개수대 및 그리스트랩은 불순물을 잘 분리할수있는 구조이어야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하고 토사가 유입될 우려가있을때에는 150mm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⑥ 바닥 소제구는 방수층과의 시공성이있는 표준품 이상이여야하며 프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소제구의 설치 위치
가. 배수 수평 지관 및 배수 수평 주관의 기점.
나. 직선 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다.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배수 수직관의 제일 밑바닥 부분 또는 그 부분.
마. 전항의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장소 등으로서 소제구를 편리하게 청소 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⑦ 각 층별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 할수있도록 P.V.C 성형제품의 양변기 받침 스리브를
(목심 시공을 금함)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선 까지 돌출 되도록 하고 파손 및
방수층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설치후 배관 주위에 누수가
없도록 정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⑧ 배수 통기관은 배수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며 각층 또는 각 기구 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 Water Level보다 150mm 이상 높은 곳에서
연결한다.
⑨ 옥내 배수 수평 배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는 1/50 이상으로 100mm이상은
1/100 이상으로 한다.
⑩ 통기관은 전부 수직관을 향하여 위로 기울도록하되 어느것이든 역 기울기또는
요철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⑪ 배관 지지 금물은 관로중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하되 분기관에는 하중으로 인한
배관 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⑫ 행가의 지지환봉은 100mm까지9mm, 125mm이상은12mm의 환봉을 사용한다.
⑬ 옥상 통기 관은 옥상 바닥으로부터 0.6m 이상 인출하여 설치 하며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동망을 설치한다. 4. 수압시험 및 검사
①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사용 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 압력이 10 kg/m2 이하
일 때는 10kg/cm2 로 한다.
② 오. 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제 4 장
냉 난 방 기 [EHP] 설 치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공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
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
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일반형인 경우 -10℃, 한냉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소비전력,소비전류,운전주파수,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4방향 천장형의 경우: 천장중앙)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냉기 토출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냉기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실내 중앙(4방향 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FILTER를 통하지 않아 기기에 이물질 유입 우려, 냉기 역류로 온도감지 불량등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및 산처럼 울퉁불퉁하게 뒤틀리는 것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 발생 때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Controller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ABLE COVER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 컴퓨터, 프로젝션TV 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친환경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2)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3) 단열 작업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4)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5)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에, 모세관에, 팽창밸브에,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7)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8)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9)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10)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특기시방)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는 가능하면 1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 때의 수직 고저 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 모터 마력(HP)에 따라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 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4) 실외노출배관의 COVER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
4)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배수를 시킴으로서 해결 가능하도록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판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입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도-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도-2]와 같이 설치 한다.
7) 실외기 BASE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FENCE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도-1] 전면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이상 [참고도-2] 상부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결선 전기 공사(전기인입공사 : 실외기까지는 수요처 부담)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되어야한다.
2)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3) 실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누전차단기,3상4선식)를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30m(실외기가 실내기보다 낮게 설치
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9)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것.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곳.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재질의 고무발포보온재(EPDM,NBR)를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3상4선식의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④ 메인 스위치와 B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철강,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5) 매립덕트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적용
(6) 슬리브 공사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시 펌프의 사용
(8)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현장여건(고층건물,지하층,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등) 및 물품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반입이 곤란한 시. 단,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
(9) 실외기별 ELB의 설치
※ 상기 사항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7) 설치1식
가) 일반형 및 한랭지형 설치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기본30M는 고압관과 저압관의 합임. 고압15M+저압15M=30M)
나) 설치1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실내/외기 설치 - 동관 30M(고압15M+저압15M) - 동관보온 30M
- 실내기 설치에 필요부품(앙카,전산볼트,와셔,너트 등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부품(은납봉,산소,질소 등등)
- 시운전(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등) - 공과잡비,이윤 등등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 참고도 ]
연속적으로 또는 운집시켜서 제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공간.
아래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설치시는 사람과 바람이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함.
소화기 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다.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소화기의 설치 기준
가.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나.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
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다. 수동식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수동식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식을 보기 쉬운곳에 설치한다.
라.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 1301을 제외한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수동식소화기는
지하층 및 무창층과 거실 또는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분사시 자동식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소형소화기는 ABC 분말 2.5kg 이상으로 설치한다.
바. 대형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으로 설치한다.
===== 04-시방서-토목공사.hwp =====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3. 재 료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1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 로 교 표준시방서 라. 하수도 시설기준 마. 상수도 시설기준 바.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사. 건설기술 관리법 및 관계법령 1.2 현장확인
현장 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사착공전에 감독관 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사시공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제출서류
가. 계약서,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등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나. (가)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1.6 지시사항은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계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지시시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7 종사자 명부제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당해 공사에 종사한 직원의 명부 (공사경력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직원의 자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즉시 그와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9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도급자는 공사착공전에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공정표 (PERT/CPM), 및 지급품, 대여품, 월별사용예정표, 월별기성 예정표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월보 및 일보
가.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예정 수량표등을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나. 전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 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1.11 시공계획서 제출 및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착공후 5일이내에 공사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표지판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안내판 나. 측정표지판(60m 간격) 다. 도로표지판 라. 준공표지판 1.12 품질관리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자격있는 시험사를 선정하여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방법은 KS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시험빈도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 제 3장 관리시험표에 의거 시행한다.
1.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규격 및 품질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내지는 불편이 없도록 항시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켜 관계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연도구조물 기타 변경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공사시행중 변경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연도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1.15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진동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1.16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원칙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1.17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8 안전관리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위생 규칙 등의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9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및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라.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구조물, 노면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마. 민간인 토지내에서의 공사장소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등의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중 공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서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해야 한다.
바.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사.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에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항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항시 주지시켜야 한다.
아.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내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0 시공의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받은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1.21 공사 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사진 나. 준공사진 다. 공정사진(매월 1회)
라.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마. 사진규격 : 5″× 7″ 1.22 중기 및 기계기구류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 등을 기재한 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철수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라야 한다.
1.23 기타사항
도급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의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4 반입자재사용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25 현장발생품
공사 시공으로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 관리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 및 인계하여야 한다.
1.26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7 기
타
가. 수급자는 공사중 수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월별 또는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있어 준공까지 현장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야 한다.
다.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원담당 및 용지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본 업무가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인하고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지하매설물 확인 및 협의
수급자는 본 공사 착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통신 및 전기케이블, 가스관, 송유관, 상수도관, 하수도관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해야 한다.
사. 적지복구
골재원 및 토취장 등의 공사용 재료 채취후 복구를 철저히 하여 허가기관의 검사를 받아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시방서와 본 공사의 시설목적에 맞는 기준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품질관리 기준 및 본 시방서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2)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3)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이 피해로 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의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인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 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 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시공측량
가. 시공에 앞서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된 내용과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가수준점 IP 또는 IP 인조점 및 CP점을 설치 공사완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수준점 설치 : 500M 내외
2) 각 측점마다 말뚝을 설치하고 100M 마다 별도규격의 말뚝설치
3) 각 수준점의 표고차 및 IP인조점의 대장을 기록비치
4) 구조물 합동조사는 감독관, 이해관계인 및 리 동 장등 유지들과 함께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4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 (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5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공업규격 (K.S)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가설공사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를 착공할 1개월전에 그가 채택한 가설공사의 각종부재의 가설공법과 가설물의 강도 및 상세부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현장시설
가설물의 한도는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 2-1에 의거 적용하며 착공과 동시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사무실등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2.8 토
공
가. 적용범위
본 장은 토공에 필요한 굴착 및 흙운반, 함수량의 조절, 다짐, 노상의 끝마무리, 비탈면 보호, 뒷채움에 관한 사항들을 취급한다.
나. 준 비 공
1) 모든 절취비탈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20m간격으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기초의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흙 깍 기
1) 도급자는 흙깍기 시공에 있어서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2) 굴착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 흙 운 반
흙운반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흙 쌓 기 1) 사용재료 (1) 노 상 최 대 치 수 100mm 이하 NO. 4체 통과분 25 - 100% NO. 200체 통과분 0 - 25%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 이하 시방 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 이상 최 대 치 수 150mm 이하
NO. 4체 통과분 시료속의 NO.2OO체 통과분
50% 이하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30 이하 시방 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5 이상 2) 노 체
(1) 흙쌓기 시공에 앞서 쌓기 부분의 원지반을 제토하고 초목류, 구근, 기타 유해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에 쌓기를 할때는 원지반과 밀착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실시하고 그위에 쌓기를 시행하여 노체가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시공은 횡단구배를 유지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중지될 때는 노면 고르기를 하고 마무리 다짐을 하되, 매회 마무리마다 반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는 다짐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은 같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진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흙쌓기의 길어깨 부분과 비탈면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 (KSF-2312)에 정해지는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한다.
3) 노 상
(1) 노상의 시공은 일반 흙쌓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각층 두께는 다짐 후 20㎝이내어야 한다.
(2)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 (KSF-2312)에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노상의 끝마무리공
(1) 노상은 도로 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이 소정의 높이보다 (+2㎝ - 5㎝)이상의 굴곡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노상 완성면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편절, 편성의 접속부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노상면의 깊이까지 절취하여 1:4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을 다짐토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종단방향의 성토, 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노상면까지 원지반을 굴착하고 그 깊이를 점차 감속시켜 절토부 노상 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 비탈면 보호 1) 비탈면 준비
(1) 비탈면의 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로서 채워야 하며, 자갈 또는 호박돌등 떼의 성장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2) 노면의 형상에 따라 배수가 유리한 곳을 택하여 비탈면 도수로를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2.9 관부설공 가. 적용범위
1) 본 장은 상․하수의 원활한 차집 및 유하를 위하여 시설하는 차집관거내 관로의 부설,접합 및 접합부 시험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다음의 제시설이 포함된다. (1) 압력관 (2) 원형관 (3) 플라스틱계맨홀 나. 재료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준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시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일반
1)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용수처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주요자재, 가설자재, 사용기계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시공에 있어 지반, 연도 구조물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흙막이공, 비계공, 동바리공 등에 대하여 많은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공사도면, 공사비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기초굴착 후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사항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시험을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절한 기초형식, 용수처리 방법 등 각종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관로의 굴착방법은 몇 개의 보링자료에 의한 설계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류벽, SHEET PILE, 약액주입공법, OPEN CUT 등의 굴착방법중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 시공하여야 한다.
6) 물푸기는 추정설계이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7)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는 감독관의 판단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적재 및 적하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에 도착된 관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8) 관의 구배는 일정하도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9) 부설용 장비 및 관취급용 기구 자재는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을 들어올리는 줄은 필히 관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부설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의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시는 항상 원상복구한후 부설하여야 한다. 현장에 관 소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10) 수급자는 관로 기초굴착중 인근 건물,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용장비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굴착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관 부설에 앞서 20m 이상 굴착하여서는 안되며, 부설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되메움 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관 부설후 되메움시 다짐을 철저히 하여 관부설 부분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발생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또는 피해를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리 및 구조검토서, 수량계산서, 설계서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직관 및 이형관의 취급
1) 직관 및 이형관은 취급과 저장기간중 항상 보호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관을 운반할 경우 도복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받침재료로서 완충용 목재나 모래 주머니를 사용하며, 관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때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체 및 도복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변상책임을 져야 하고, 취급 용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관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때에는 내부받침 등을 깔아야 하고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3)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며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힌다.
마. 토 공 1) 터파기
가) 굴착법면의 활동이 우려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대책을 취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하수 및 기타 장애물 구간은 현장 지질상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 하며 가능한한 토사붕괴 등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 접촉면은 가급적 관외부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하는 하중이 재하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 외주와 암반면이 접할 때에는 최소깊이 30cm, 폭은 관 외주보다 20cm를 더 굴착한 후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부설 장소에 암편 등의 견고한 돌기물을 남겨서는 안된다.
2) 되메우기
가)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으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mm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mm, 지름 300mm를 넘는 관은 관 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mm가 되도록 골고루 채워 놓도록 하고 그 위의 나머지 부분에도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을 제거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토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관 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층을 30cm 이하의 두께로 펴서 깔고 90% 이사의 다짐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되 관의 중심선 대칭으로 관로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를 하며 또한 관상단 20cm 이상의 되메우기는 30cm 이하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한 흙의 침하가 생긴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깊이까지 재 굴착한 후 필요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하며, 상부층을 되메우기 전에 균일다짐을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바. 관 부 설
1) 관은 시공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변류, 기계류는 분해검사후 책임시공 하여야 한다.
2) 관부설 기구 및 지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부설전 과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후 부설하여야 한다.
4)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고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배관하되 관 중도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나무,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관보호공
1) 콘크리트는 σck = 180kg/cm2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3) 지반의 지내력이 추정된 것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아. PE다중벽관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PE다중벽관을 이용하여 각종 우․오수 등의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터파기
PE다중벽관의 터파기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하수도 시설기준 의 구조물 터파기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하여 공사가 가능한 최소폭으로 터파기를 한다.
(1)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폭을 좁게 할 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최소단위로 토질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굴토한다.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토질에 따른 안식각
토
질
경 사 각 (안식각) 경 사 비 율 (수평:수직) 견고한 암반 90°
수
직
자
갈
63° 0.5 : 1
보
통
흙
45° 1 : 1
모
래
34° 1.5 : 1 흘러내리기 쉬운 모래 27° 2 : 1 터파기의 최소폭
관
경 (mm)
터 파 기 폭 (mm)
관
경 (mm)
터 파 기 폭 (mm) 300 510 800 1360 400 680 900 1530 450 770 1000 1700 500 850 1100 1870 600 1020 1200 2040 700 1190
(2) 굴토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하기 위해,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한다. 바닥이 연질이거나 불안정 할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의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다 짐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장소에 용출수 등의 물이 있을 경우에는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 바닥을 안정시켜야 하며,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4) 터파기 깊이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로 하여야 하며,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1m 이상의 토피를 확보해야 한다.
나) 기초
PE다중벽관의 기초는 관체의 침하 및 요동을 방지할 수 있게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장소의 토질, 지내력, 지하수위, 매설하는 관거의 깊이 및 하중조건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거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PE이중벽관은 강성관의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을 복합한 기초를 실시한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김독관의 승인하에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PE다중벽관의 기초공 종류 및 최소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기초공 및 최소두께 기초공 및 두께 지 반 기 초 공 최소기초두께 암 지 반 (경질점토, 역혼토, 역혼사)
모
래
자
갈
쇄
석
․두께는 100~200mm 이상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 이상 보통지반 (모래, 롬, 사질점토) 벼개동목
모
래
쇄
석
․두께는 100~200mm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 연약지반 (실트 및 유기질) 콘크리트
복
합
(콘크리트+모래) ․콘크리트 두께 : 200mm이상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 이상 모래 두께는 보통지반에 따른다.
※ 암지반 관 매설시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기초폭은 암지반 및 보통지반의 경우 관거외경의 값을 취하며, 연약지반의 경우 관거 외경의 1.5~2.0배의 값을 취한다.
(1) 벼개동목기초
보통지반에서 관거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초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 동목 기초의 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 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여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택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거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거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거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거의 매설
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 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콘크리트 기초
지반이 연약할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택한다. 이 때 상판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어 관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거의 저부를 콘크리트가 둘러싸게 타설하여 외압 하중에 의한 관거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관거 하단의 기초 두께는 모래기초 및 쇄석 기초의 경우에 준한다.
(4) 콘크리트, 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벼개동목 기초가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구 바닥에 콘크리트 상판을 타설해 상부 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 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상판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다) 부설 및 접합
(1) PE다중벽관의 접합 부설용 소요재료는 미리 시공장소 부근에 반입하여야 하며, 변형 및 파손 등 흠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2) PE다중벽관은 단위 개당 중량이 70㎏/4m~900㎏/4m 상당이므로 트럭 크레인, 유압식 백호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요동없이 반입해야 한다.
(3) 관을 크레인 등에 매달고 소운반할 때에는 로프(rope)가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로프가 관의 중심부에 위치하게하여 관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부설관을 부설위치에 나누기(배열)할 때에는 과부족(過不足)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관내에 이물(異物)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異物)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관 매설에 있어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1M 이상의 토피를 확보해야 하며, 매설위치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매설관의
구배(勾配)가 계도와 합치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유의해야 한다.
(7) PE다중벽관을 접합 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구배,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관의 이음부위는 관 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충격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9) PE다중벽관이 수평되게 접합된 다음에는 수평기(水平器) 등을 사용하여 관 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10) 부설관의 접합작업은 열수축 시트 PE 또는 SUS밴드로 한다.
단위: mm 호칭 PE밴드 or SUS밴드 열수축쉬트 볼 트 B t L 폭 두께 길 이 볼트수 길이 1종 2종 1종 2종 150 215 3.0 529 516 215 2.0 679 666 3 100 200 215 3.0 685 658 215 2.0 865 865 3 100 250 215 3.0 850 845 215 2.0 1030 995 3 100 300 215 3.0 1030 1000 215 2.0 1210 1180 3 100 350 215 3.0 1205 1160 215 2.0 1385 1340 3 100 400 305 3.0 1380 1345 305 2.6 1560 1525 4 120 450 305 3.0 1565 1520 305 2.6 1745 1700 4 120 500 450 3.0 1735 1695 450 2.6 1915 1875 5 120 600 450 3.0 2100 2050 450 2.6 2280 2230 5 120 700 450 3.0 2435 2410 450 2.6 2615 2590 5 120 800 450 5.0 2795 2760 450 2.6 2975 2940 5 120 900 450 5.0 3145 3110 450 2.6 3325 3290 5 120 1000 450 5.0 3500 3460 450 2.6 3680 3640 5 120 1200 450 5.0 4210 4130 450 2.6 4390 4310 5 120 라) 되메우기
되메우기란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하며,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PE다중벽관의 접합이 완료되면 압축성이 적은 양질토를 사용하여 매설관에 내하력이 크게 미치치 않도록 하며, 관의 바닥부분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2) 다짐에 있어서는 관체 주변을 고르게 되메운 후, 통상 건조밀도 95%이상의 다짐을 하며, 도로인 경우에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지반 이상으로 다짐을 한다.
(3) 점하중 및 집중하중을 유발해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부등 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 및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며, 터파기에서 발생된 재료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할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다짐시 지나친 충격을 가하여 관체 및 이음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되메우기 한 다음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침하 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잔토(殘土)는 지정된 장소로 운반 사토(사토)해야 한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PE다중벽관을 접합하기 위하여 백호 등으로 때리거나 충격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2) 관구경과 중량에 따라 시공장비는 안전시공을 위해 트럭탑재형 2~5톤급 크레인, 0.12~1m³유압식 백호 또는 10ton 트럭크레인을 사용하여 시공을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포장의 복구는 관련 설계시방조건에 의한다.
(4) 굴착지반의 심도(深度)가 깊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토류벽(土留壁)등의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붕괴사고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5)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오수 및 우수배수관의 경우는 수압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열수축 시트 PE밴드 또는 SUS밴드의 융착상태 고결(固結)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
(6)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 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7) 지관(支管)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커터(Dry cutting diamond blade) 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해야 하며 해머 등으로 타격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8) 기타 시공에 필요한 유의 사항은 일반 배수관에 준하고 특수한 경우는 특별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굴착개소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안전 방호책 및 조명설비 등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 경계하여야 한다.
자. PE 수도관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PE수도관을 이용하여 각종 용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기하기전 최소한 24시간전에 감리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나) 작업계획서에는 수급인은 급수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감리원
에게 제출한다.
다)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전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도면을 확인시켜야 하며 관접합을 하기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또한 관접합을 하기전에 관 안밖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한다.
라) 상수관 터파기 폭은 상수관 직경에 여유공간 20cm를 두고 다짐시 모래를 포설한 다음 다짐을 시행 하여야 한다.
3) 상수관 부설 및 접합
가)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물등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관로 부설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MKP PE 수도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한다.
마) MKP PE 수도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수구부에 삽입된 쪽이 높은 곳을 향하도록 배관한다.
바) 관의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한 관에 선 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 측면의 채움 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사) 배열된 관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마구리캡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4). 관 연결방법
가) 관 및 접합부속(압륜, 스토퍼, 푸셔, 고무링, 볼트, 너트 와셔)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관 표면 및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나) 시공 장비를 점검한다.
다) 관 접합부위 외면의 흙 또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라) 이때 관은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마) 헝겊에 알콜 또는 물을 적셔 관 외면을 잘 닦아 낸다.
그림
① MKP PE수도관 연결부 및
접합부속 압륜, 스토퍼, 푸셔, 고무링, 볼트, 너트, 와셔를 준비한다.
②파이프 끝부분에 압륜 스토퍼, 푸셔, 고무링을 끼우고 MKP PE 수도관 연결부에 삽입할 파이프를 넣는다.
③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MKP PE 수도관 연결부에 밀착 시킨다.
④ MKP PE 수도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복스렌치로 조여주면 작업이 완료된다.
2.10 집 수 정 가. 터파기
터파기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구조물 터파기 규정에 준하며 가능한 좁게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할 것.
나. 기초공
보통지반 및 암지반인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 없고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며 연약지반일 경우는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관접합
1) 높이조절형 프리맨홀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관경 및 방향을 확인한 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맞춰서 프리맨홀 주위에 바위 등은 제거 후 설치한다.
2) 프리맨홀의 높낮이용 볼트는 너트를 맨홀 안에서 조이며 포장시 렌치복스를 이용하여 포장레벨에 맞춘 후 꼭 조인다.
3) 연결관은 관의 종류에 따른 시공 및 연결방법에 따라서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부위에 보호공의 콘크리트를 하면 약간의 침하 시 견고하며 완벽한 수밀이 가능하다.
라. 되메우기
양질의 흙 재료를 써서 맨홀주변에 동일한 높이로 편심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다짐한다.
마. 시공 시 유의사항
1)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 프리맨홀을 취급, 운반, 설치 중 도금부분의 손상이 없도록 굴리거나 끌어서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3) 포장 시 높이조절용 너트를 사용하여 포장레벨 및 경사각도에 알맞게 맞추어 차량통행 시 프리맨홀의 주위가 덜컹거림이 없도록 할 것.
4) 프리맨홀은 콘크리트 제품에 비해 15분의1 정도의 경량이지만 손상을 줄 정도의 조잡한 취급은 피할 것.
2.11 우수받이 가. 터파기
터파기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구조물 터파기 규정에 준하며 가능한 좁게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할 것.
나. 기 초
보통지반 및 암지반인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 없고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며 연약지반일 경우는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관접합
1) 높이조절형 빗물받이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관경 및 방향을 확인한 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맞춰서 빗물받이 주위의 바위 등을 제거 후 설치한다.
2) 높이조절형 빗물받이의 높낮이용 볼트는 너트를 맨홀 안에서 조이며 포장 시 렌치복스를 이용하여 포장레벨에 맞춘 후 꼭 조인다.
3)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높낮이용 조절판에 맞추어 올린 후 고정핀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4) 연결관은 관의 종류에 따른 시공 및 연결방법에 따라서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부위에 보호공의 콘크리트를 하여 약간의 침하 시 견고하며 완벽한 수밀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되메우기
양질의 흙 재료를 써서 맨홀주변에 동일한 높이로 편심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다짐한다.
마. 시공 시 유의사항
1)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 높이조절형 빗물받이를 취급, 운반, 설치 중 도금부분의 손상이 없도록 굴리거나 끌어서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3) 높이조절형 빗물받이의 천공 시 산소사용을 금하며 철판용 코아드릴을 사용할 것.
4) 포장 시 높이조절용 너트를 사용하여 포장레벨 및 경사각도에 알맞게 맞추어 차량 통행 시 높이조절형 빗물받이 주위가 덜컹거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높이조절형 빗물받이는 콘크리트 제품에 비해 15분의 1 정도의 경량이지만 손상을 줄 정도의 조잡한 취급은 피할 것.
2.12 U형측구
가. 적용 범위 : 이 규격은 주로 수로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측구수로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종
류 : 측구수로의 종류는 이음 방식에 따라 반소켙방식이다.
다. 품
질
1) 겉모양 : 측구수로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 등이 없어야 한다.
2) 휨강도 : 측구수로는 표에 규정한 휨 시험을 한 경우 균열하중은 다음표에 나타나는 휨강도 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휨강도 시험의 주기는 규격별 200본 당 1회 혹은 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1) 원형측구의 휨강도 시험 표 휨 강도 하중 기 본 형 호 칭 P(kgf/m) P(kN/m) Φ200*200 1977.63 19.39 Φ250*250 2324.50 22.80 Φ250*300 2323.90 22.79 Φ300*300 1896.19 18.60 Φ300*400 2523.36 24.75 Φ300*500 2522.81 24.74 Φ400*400 2036.82 19.97 Φ400*500 2036.26 19.97 Φ400*600 2035.70 19.96 Φ500*500 1968.91 19.31 Φ500*600 1968.33 19.30 Φ500*700 1967.75 19.30 Φ600*600 1710.32 16.77 마 운 트 타 입 호 칭 P(kgf/m) P(kN/m) Φ200*200 1977.63 19.39 Φ250*250 2324.50 22.80 Φ250*300 2323.90 22.79 Φ300*300 1896.19 18.60 Φ300*400 2523.36 24.75 Φ300*500 2522.81 24.74 Φ400*400 2036.82 19.97 Φ400*500 2036.26 19.97 Φ400*600 2035.70 19.96 Φ500*500 1968.91 19.31 Φ500*600 1968.33 19.30 Φ500*700 1967.75 19.30 Φ600*600 1710.32 16.77 라. 외형
1) 외형 : 에코드레인의 관로를 형성하는 단면은 원형과 V형태를 복합한 팽이형태를 취하여야 하며 그 외곽은 사각형 모양을 취한다.
마. 시공
1) 관의 점검 : 관을 설치하기 전 및 설치 공사 중 항상 관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 야 하며, 연결부위 및 관 내부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장비에 매달기
▶ 관의 네 모퉁이에 관을 결속하거나 매달기 위한 볼트. 너트가 있다.
(그림 1 참조)
▶ 시공을 위해 관을 매달아 올릴시 당사에서 별도 제공하는 치구를 이용한다.
(그림 2 참조)
[그림 1 관의 인서트 홀]
[그림 2 시공취구]
취구를 이용하여 들어올린 모습 3) 집수정의설치
가) 집수정은 관로의 물을 모아서 하수구로 배출하는 역할을 함.
나) 관내 청소를 할 때 이물질이 모아지는 장소로도 이용 됨.
다) 하수관로로 연결 시 사전에 구멍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함.
라) 설치 간격 : 30 - 50m마다 설치를 한다.
2.13 맨홀 가. 터파기
터파기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구조물 터파기 규정에 준하며 가능한 좁게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할 것.
나. 기 초
보통지반 및 암지반인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 없고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며 연약지반일 경우는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관 접합
1) 높이조절형 GRP맨홀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관경 및 방향을 확인한 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맞춰서 우․오수 GRP맨홀 주위에 바위 등은
제거 후 설치한다.
2) 우․오수맨홀의 높낮이용 볼트는 너트를 맨홀 안에서 조이며 포장시 렌치복스를 이용하여 포장레벨에 맞춘 후 꼭 조인다.
3) 주철뚜껑은 높낮이용 조절판에 맞추어 올린 후 고정핀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4) 연결관은 관의 종류에 따른 시공 및 연결방법에 따라서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부위에 보호공의 콘크리트를 하면 약간의 침하 시 견고하며 완벽한 수밀이 가능하다.
라. 되메우기
양질의 흙 재료를 써서 맨홀주변에 동일한 높이로 편심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다짐한다.
마. 시공 시 유의사항
1)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 우․오수맨홀을 취급, 운반, 설치 중 도금부분의 손상이 없도록 굴리거나 끌어서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3) 우․오수맨홀의 천공 시 드릴 사용을금하며 코아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포장 시 높이조절용 너트를 사용하여 포장레벨 및 경사각도에 알맞게 맞추어 차량통행시 맨홀의 주위가 덜컹거림이 없도록 할 것.
5) 우․오수맨홀은 콘크리트 제품에 비해 15분의1 정도의 경량이지만 손상을 줄 정도의 조잡한 취급은 피할 것.
2.14 구조물공 가. 일반 1) 일반사항 가) 허용침하량
(1)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정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25 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 50 2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30 20
(2)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는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의 기초
(1) 경사 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 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경사 지반에 기초가 놓일 경우 부등침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시 기존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감리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사전준비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나) 시공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각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라) 공정관리 계획서 마) 안전관리 계획서 바)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사)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아)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전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을 것
(1) 특수 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2)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겹이음 길이)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 (5) 옹벽의 줄눈(간격, 길이, 형상)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8)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10)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자) 인원 기구 조직표 3) 준공준비
수급자는 공사종료 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뒷 처 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절은 암거,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 양생재 (1)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①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에는 방수지(일반흰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③ 성질 및 조건
․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시이트재의 형식 공 칭 두 께 (㎜) 최대습분 손실 (g/㎠) 최 소 인 장 강 도 최소신장(%) 최 소 반사율 (%) 단위폭당(㎏/㎠) ㎏/㎠ 세 로 방 향 세 로 방 향 기계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가로방향 방 수 지 보 통 흰 색 폴 리 에 틸 렌 막 투 명 흰 색 흰 색 황 마 폴 리 에 틸 렌 시 이 트 0.10(1) 0.10(2) (3) 0.055 0.055 0.055 0.055 5.4 5.4 2.7 2.7 (3) 120 120 (3) 85 85 (3) 225 225 (3) 350 350 (3) 50(2) 70 70(4)
주:(1) 어느 점의 두께는 0.075㎜ 이상이라야 한다.
(2) 백색면에서 측정한 값
(3) 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적 조건 참조
(4) 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된 쪽
․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실 또는 끈이 들어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쪽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 투명한 막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는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틸렌 막은 투명해야 한다.
․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면에 두께 0.10㎜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이상이라야 한다. 폴리에틸렌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 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④ 시
험
시험은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①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조기 경화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형성제를 말하며 KS F 254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이들 액상피막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써도 적합하다.
․ 1형:투명 또는 반투명
․ 1-D형:투명 또는 퇴색이 잘 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 2형:담회색 안료사용 ․ 3형:담회색 안료사용 ․ 4형:흑색 ③ 성분 및 성질
․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담색(淡色)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띠지않아야 한다.
․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微分白色顔料)와 전색제(展色劑)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의 60%이어야 한다.
․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을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의 50%이상이라야 한다.
④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박막(薄膜)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 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주:액상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사용후 72시간 이상 경과 후에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 경도(表面硬度)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비교결과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이상의 온도에 분무노즐과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 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된다.
⑥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乳劑型)의 형성제는 동해(凍害)에 견딜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⑦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 유속 180m/분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 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⑧ 습기 유지
보수성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F 2406에 의거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⑨ 시
험
시험은 KS F 2406(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
반
〈구 매 시〉
가)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함.
(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콘크리트치기1주일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최저온도(℃) 13 7~10 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기온-1℃ 이상 16 10~13 7 기온-1℃~18℃ 19 13~16 10 기온-18℃ 이하 21 16~19 13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마.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 상승을 적게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공법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어커빌리티 및 강도가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3)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넣은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양
생
콘크리트는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사. 철 근 공 1)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3% 또는 ±30MM)
(3)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4)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2.15 포 장 공 가.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선택재료층 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다짐방법,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으로 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포장일 경우 K30=30kg/cm3 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6)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 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등의 잡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정도 끝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재료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써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o 감 소 량 50 % 이하
o 소성지수 6.0 % 이하
o 수정 CBR 30 % 이상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후의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아래표 중 하나로 선택 사용한다. (SB - 1 재료사용)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체 번 호 80m/m 50 40 19 No. 4 No. 8 No.40 No.200 SB - 1 100 70-100 50- 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보조기층은 포설은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겼을시는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의 수치와 횡단구배를 맞게 1회 포설하여 1회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다짐도는 흙의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도의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정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보다 10 % 이상 중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라. 프라임 코팅
1) 프라임코트는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도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후 부족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 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하게 하여야 한다.
마. 택 코 팅
1) 택 코우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도 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택 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블랙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닌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택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을 긁어 버리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4) 살포가 끝난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 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바. 기층공(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아스팔트
사용하는 아스팔트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
드럼에 의해 반입된 아스팔트는 입하순 정유소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아스팔트 가열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서는 5C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4) 골 재
골재는 현저하게 흡수성이 큰것 과량의 면적, 점토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1) 마모감량 (KSF 2508): 40%이하
(2) 흡 수 량 (KSF 2503): 3.5이하
(3) 소성지수 (KSF 2304): 9이하
골재의 입도는 표를 표준으로 한다. (BB - 2 기준)
체 크 기 40m/m 25m/m 19m/m 10m/m # 4 # 8 # 10 # 40 # 200 통과중량 백 분 율 100 - 50-80 40-70 28-55 - 17-40 5-23 1-7 5) 골재의 저장
골재(CRUSHER RUN)는 #8체를 기준하여 #8이상의 조골재와 #8체이하의 세골재로 구분저장해야 되며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저장부지 전면의 배수를 도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운반시 기상조건에 따라서 시이트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7) 포 설
프라임코팅 및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은 포설해서는 안된다.
8)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의 사용이 불가능한 장소는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9) 이 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 전 도 : 350㎏ 이상
후로우치(1/100㎝): 20 - 40 m/m
공 극 율 : 3 - 7 % 사.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1)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1) 비
중 (KSF 2503): 2.45 이상
(2) 흡
수 량 (KSF 2503): 3.0% 이하
(3) 마 무 감 량 (KSF 2508): 35% 이하
(4) 안정성감량 (KSF 2507): 12% 이하
2)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은 골재로 천연사스크리닝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 해야 한다.
3) 필터는 석회석가루, 소석회, 시멘트등을 사용하여 그 수분이 1%이하, 비중이 2.6이상이어야 하고 입도는 아래와 같다.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배
분 율(%)
# 30 # 50 # 100 # 200 100 % 95 - 100 % 90 - 100 % 70 - 100 % 4)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 m/m 13 m/m # 4 # 8 # 30 # 50 # 100 # 200 통 과 량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1) 안 정 도 : 500㎏ 이상 (2) 후로우치(1/100): 20 - 40 (3) 공 극 율 : 3 - 6% (4) 아스팔트공극 채움율: 70 - 85%
6)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은 규격에 맞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정장치가 설치된 기계로서 배치 믹사를 사용 생산하여야 한다.
7) 표층 포설시 골재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두께등을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정 할수 있는 조정 장치가된 자주식 포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다짐 두께는 5cm를 1층으로 1회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안 정도 시험에서 얻은 최저 아스팔트 함량 상태를 밀도에 대한 90%이상이어야 한다.
9) 완전면은 3m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 포장용 아스콘 구입
포장용 아스콘을 구입 사용할시는 구입계약서에 아래사항을 명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재 관리
- 골재는 조골재, 중간고재, 세골재별로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 골재품질은 마모감량 35%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3%이하, 세장편 함유량이 20%이하라야 한다.
- 우기에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시트등으로 덮어야 한다.
- 제반 시험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1) 마샬안정도 : 350이상 (2) 공극율 : 3 - 7% (3) 흐름값 : 20-40% 2) 생산관리
(1) 골재온도는 160-180℃ 아스팔트 온도는 120-160℃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아스콘 생산시 골재 및 석분을 믹서에 투입하고 5초이상 혼합한후에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30초이상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때까지 혼합을 계속해야 한다.
(3) 현장도착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야 한다.
3) 혼합 및 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타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 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후의 한층의 다짐두께는 20cm가 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 다 짐
K.S.F 2312 B-2,D-2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후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관의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 현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로 부터 3cm이상 또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직선 정규자로 대어 측정 할때 최저부의 깊이가 2cm이상 깊은 곳이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재료의 보충 혹은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하여야 하며 완성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유지 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최초 시험 생산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사전 점검을 받고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 생산토록 하고 확정된 기준을 감독관의 지시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모든 계량기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내에 시험실을 설치 할 수 있다.
2.16 부 대 공 가. 적용범위
본절은 차선도색등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나. 노면표시
1) 본절은 마무리된 포장면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교통표지를 하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으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한다.
2) 적용기준 및 페인트 품질기준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 13 장 제 6 절을 이용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한다.
4)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 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5) 노면표지 시공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은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노면을 완전 건조후 도색한다. 도색페인트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7) 노면이 젖어지거나 노면기온이 5 ℃ 이하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식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한다.
9) 노면표지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도색전 그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한다.
2.17 시험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험방법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K.S규정에 없는 사항을 ASTM, AASHTO규정에 의한다.
2) 시험다짐 실시
각 재료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다짐 결과에 따라 다짐을 실시한다.
3) 시험기구 비치
본 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장소에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기구는 시험과 관되는 공종이 착 수되기전 15일이전에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험 책임자 및 시험요원
현장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을 시험기구 반입전에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18 안전관리비
공사시행 구간에 대한 차량소통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의한 실적은 매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은 이행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구간내 공사안내판의 설치 2)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3)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 (과적, 과속, 난폭운전금지 등)
4)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
5) 경광등 및 안전휀스시설등을 시공시 현장감독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2.19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재 료 시 방 서 3. 재 료 시 방 서 3.1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3.2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상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가 시방규정에 적합치 않을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 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3.4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3.5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3.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7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배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 01-시방서-건축공사.hwp =====
목
차
00-01
건 축 개 요
1 - 1 건 축 개 요
00-02
총
칙
2 - 1 공 사 일 반 2 - 2 계획의 관리 2 - 3 자 재 관 리 2 - 4 품 질 관 리 2 -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 - 6 가 시 설 물
2 - 7 준
공
00-03 가 설 공 사 3 - 1 일 반 사 항 3 - 2 가 설 공 사 3 - 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 - 4 기 타 사 항 3 - 5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00-04 토 공 사 4 - 1 토 공 사 4 - 2 지정 및 기초공사 4 - 3 모래지정 공사 4 - 4 버림콘크리트 지정 공사 00-05 철근콘크리트 공사 5 - 1 일 반 사 항 5 - 2 거푸집 공사 5 - 3 철 근 공 사 5 - 4 콘크리트 공사 5 - 5 한중 콘크리트 5 - 6 서중 콘크리트 5 - 7 문양 콘크리트 5 - 8 기타사항
-------------------------------------
--------------------------------- 2
-------------------------------------
--------------------------------- 4
--------------------------------- 6
---------------------------------10
---------------------------------11
---------------------------------14
---------------------------------16
---------------------------------17
-------------------------------------
---------------------------------22
---------------------------------22
---------------------------------24
---------------------------------25
---------------------------------26
------------------------------------
---------------------------------28
---------------------------------29
---------------------------------31
---------------------------------31
------------------------------------
---------------------------------33
---------------------------------33
---------------------------------35
---------------------------------36
---------------------------------38
---------------------------------38
---------------------------------38
---------------------------------40
01 03 21 27 32
00-06
철 골 공 사
6 - 1 적용범위 6 - 2 일반사항 6 - 3 공사시공상세도 6 - 4 원척도작성 및 검사 6 - 5 재료 6 - 6 시험 6 - 7 가공 6 - 8 용접 6 - 9 조립 6 - 10 제품검사 6 - 11 가조립 6 - 12 제품운반
6 – 13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 수정
6 - 14 철골세우기 (현장) 6 - 15 공장칠 및 현장칠 6 - 16 고장력 볼트접합 6 - 17 철골내화피복 00-07 조 적 공 사 7 - 1 적 용 범 위
7 - 2 공
작 도
7 - 3 시멘트벽돌 7 - 4 치장벽돌 7 - 5 시멘트 블럭
00-08
방 수 공 사
8 - 1 일 반 사 항 8 - 2 시멘트 액체방수 8 - 3 도막 방수 8 - 4 방 수 몰 탈 8 - 5 코 킹 공 사 8 - 6 Structural Glazing 8 - 7 특수부분의 시공 00-09 타 일 공 사 9 - 1 일 반 사 항 9 - 2 압 착 공 법
-------------------------------------
---------------------------------43
---------------------------------43
---------------------------------44
---------------------------------44
---------------------------------45
---------------------------------46
---------------------------------46
---------------------------------47
---------------------------------51
---------------------------------52
---------------------------------52
---------------------------------53
---------------------------------53
---------------------------------53
---------------------------------55
---------------------------------55
---------------------------------57
-------------------------------------
---------------------------------58
---------------------------------58
---------------------------------58
---------------------------------58
---------------------------------62
-------------------------------------
---------------------------------66
---------------------------------67
---------------------------------69
---------------------------------72
---------------------------------73
---------------------------------76
---------------------------------77
-------------------------------------
---------------------------------79
---------------------------------79
42 58 65 78
00-10 석
공
사
10 - 1 일 반 사 항 10 - 2 석재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10 - 3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10 - 4 판석재 바닥붙이기 10 - 5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00-11 금 속
공 사
11 - 1 일 반 사 항 11 - 2 금 속 제 작 품 11 - 3 금속 기성제품 11 - 4 경량철골천장틀
11 - 5 알미늄천장판(M-BAR System)
11 - 6 알미늄 스팬드럴 11 - 7 전등기구류의 보강 11 - 8 T.H-bar시공 00-12 미 장 공 사 12 - 1 일 반 사 항 12 - 2 시멘트 몰탈 바름 00-13 창 호 공 사 13 - 1 알미늄 창호 13 - 2 철 재 창 호 13 - 3 스테인레스 창호 13 - 4 방 음 문 13 - 5 목 재 창 호 13 - 6 창 호 철 물
00-14
유 리 공 사
14 - 1 일 반 사 항
14 - 2 재
료
14 - 3 시
공
00-15 도 장 공 사 15 - 1 일 반 사 항
15 - 2 재
료
15 - 3 바 탕 처 리 15 - 4 조합 페인트 15 - 5 내부용 수성 페인트 15 - 6 외부용 수성 페인트 15 - 7 정전 분체도장 15 - 8 불소수지계 페인트 15 - 9 바니쉬
-------------------------------------
---------------------------------83
---------------------------------85
---------------------------------85
---------------------------------86
---------------------------------87
-------------------------------------
---------------------------------89
---------------------------------89
---------------------------------89
---------------------------------90
---------------------------------90
---------------------------------93
---------------------------------93
---------------------------------94
-------------------------------------
---------------------------------95
---------------------------------95
-------------------------------------
---------------------------------99
--------------------------------100
--------------------------------100
--------------------------------100
--------------------------------101
--------------------------------103
-------------------------------------
--------------------------------106
--------------------------------107
--------------------------------108
-------------------------------------
--------------------------------112
--------------------------------112
--------------------------------112
--------------------------------113
--------------------------------113
--------------------------------114
--------------------------------115
--------------------------------115
--------------------------------116
82 88 95 98 105 111
00-16
수 장 공 사
16 - 1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16 - 2 석고보드 천장판 16 - 3 천장점검구 16 - 4 단열공사 16 - 5 코너비드 및 죠인트 비드 설치 16 - 6 TRENCH 설치 16 - 7 커튼박스설치 16 - 8 계단 논스립 및 걸레받이 비드 16 - 9 핸드레일설치 16 - 10 도배공사
00-17
목 공 사
17 - 1 일반사항 17 - 2 방부처리
00-18
지붕 및 홈통공사
18 - 1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공사 18 - 2 홈통공사 18 - 3 루프 드레인 18 - 4 플로어 드레인 18 - 5 신축줄눈 00-19 특별 시방서 01 알미늄 창호
------------------------------------
-------------------------------121
-------------------------------123
-------------------------------123
-------------------------------126
-------------------------------126
-------------------------------127
-------------------------------127
-------------------------------127
-------------------------------127
-------------------------------127
------------------------------------
-------------------------------134
-------------------------------134
------------------------------------
-------------------------------136
-------------------------------136
-------------------------------136
-------------------------------136
-------------------------------136
------------------------------------
-------------------------------139
120 133 135 138
00-01
건 축 개 요
1-1. 건축개요 및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김포시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일반 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1. 건 축 개 요 - 도면에 의한다. 1-3-1. 특 이 사 항
1) 공사준비 기간에 계약도서를 면밀히 파악 후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며, 의문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먼저 감리자와 협의 후 전체 설계분야에 대한 질문서를 만들어 회의 개시
10 일전 설계자에게 전달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대지가 라운드 형태이면서 협소한 현장 여건에 따라 건물의 위치를 먼저 확인 후 기준점을 정하여
시공할 것.
3) 인접 경계선에 좌우측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관계로 먼저 해당 건물의 도면 또는 현황을 정확히 파
악하여 공사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할 것.
4) 전기의 저압수전은 설계시 한전과 사이즈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 것이므로 시공전 한전과 재협의 후
설계 당시 협의한 사항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할 것.
5) 건축협의(허가) 조건, 각종 인증관련, 심의 관련 조건 사항을 파악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
00-02
총
칙
2-1 공사일반
가. 본 공사시방서는 김포시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공사 신축공사 공사시방서로서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1-1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리자 측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승인을 받는다.
2-1-2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3 시공자의 책무
가.“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4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1-5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1-6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1-7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1-8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9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1-10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리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1-11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1-12 공사기간 및 연장
가. 총 공사기간은
개월(
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1-13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14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의 별도로 지급하는 사급자재를 말한다.
2-1-15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1-16 기타
계약 및 착수 시 토공사의 선행공정을 고려하여 토취장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계획의 관리 2-2-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 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 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 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비디오 촬영 또는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 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 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시,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 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시공한 시설 중 국부적인 수정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 측량 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 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2-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 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 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 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3 자재관리 2-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구 분 바닥 마감재 내벽 마감재 천장 마감재 접착제 기타 자재 비 고 VOC방출 마감재 PVC타일, 비닐계타일 및 시트, 카펫타일,삼겹적층후로링 비닐실크벽지, 페인트, PE흡음 재 PVC천장재, 열경화성수지, 텍스 PVC타일 및 시 트용, 벽 및 천 장지용, 목재 용, 단열재용 가구, 파티클 보드, 왁스 등 VOC저방출 마감재 라왕후로링,화강석,친환경 비닐타일 및 싯트 수성대용천연페인트, 천연벽지,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흡음재 알미늄스펜드 럴, 석고텍스, 시멘트계텍스 친환경 각종접 착제 친환경은 TVOC저방출,재생, 혹은 천연자재를 말함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다.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라.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4 품질관리 2-4-1 품질보증 계획서
가.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요건의 이행을 위해 품질시험계산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이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 보증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2-4-2 중점품질관리 가. 공종의 선정
1)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3)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술비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중 및 시공후 발생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4) 관리방법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감리원은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
②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감리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③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 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④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⑤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⑥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용 세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상태를 시방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3.4.5 해사참조)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4-3 품질시험, 검사요령 가. 품질시험, 검사기준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4-4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가.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때에 품 질 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2-4-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자재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자재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자재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며,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 건축주가 지급하는 자재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바.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자재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 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 보고해야 한다.
사.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자재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아. 계약자는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 부주의 시공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 조치 해야 한다.
자. 지급자재 사용기간중 일정 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 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 할 수 있다.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5-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5-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5-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5-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2-5-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5-6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리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 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4부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리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2-6 가시설물 2-6-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6-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라.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한다.
2-7 준공 2-7-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4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준공도는 원도, MICRO FILM, 청사진 5부 및 축소원도와 축소 청사진 2부를 제출한다.
(준공도는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제출할 수 있다.)
2-7-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7-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7-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 됐을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 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재료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예비준공검사
1) 준공 1개월전에 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대표자는 상주,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 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건물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사용)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실내공기질관리
공사준공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5)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공사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 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인수인계시까지 사용되는 냉.난방.수도 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담한다.
7) 하자보수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 하자 보수요원을 잔류시켜 발생되는 하자 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7-5 정산처리 가.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시공한 시설중 국부적인 수정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5) 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이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도관, 하수관, 케이블 등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나.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정산처리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은 추후 정산 대상임.
2-7-6 유지보수용 비축재료
가. 시공자는 준공과 동시에 추후 본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여분의 물량을 확보해서 건물 인수인계시 함께 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가급적 개봉하지 않은 BOX단위로 저장한다.
다. 비축자재 LIST 1) 비닐타일 2) 비닐쉬트 3) 카페트 타일 4) 자기질타일(화장실,샤워실 바닥/벽) 5) 석재타일
6) 천장텍스(천장텍스,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00-03 가 설 공 사 3-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3-1-1 경계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착수 전에 수행하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1-2 기준점
가.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시공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하며, 보조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등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1층 바닥LEVEL을 기준으로 한 1-2 개소의 기준점과 건물 주변에 2-3 개소의 보조 기준점을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1-3 위해 방지 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건물, 도로시설물(도로포장 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케이블, 공동구 등)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전에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4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작성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계획도면과 측량결과가 상이할 경우는 배치변경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3-2 가설공사 3-2-1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가.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줄띄워 보기를 실시한다.
나. 각종 규준틀의 구조 및 형상, 재질은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르고 수평규준틀을 지상1층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다.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규준틀에서 잡으며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3-2-2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가. 재료
기성제 철판 담장으로 신품을 사용한다.(1.0T EGI 보안강판)
나. 높이
평균 2.4m로 하되 울타리의 높이를 고르게 한다.
다. 색상
인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되,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밝은색을 사용한다.
라. 유지관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마. 표기방법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지정색으로 표기하고 그래픽 디자인으로 장식한다.
3-2-3 가설건물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가설건물은 견고한 구조로 하며 전기 및 필요 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한다.
가. 가설 건물의 규모
구
분
면
적 (m2)
비
고
조립식가설 사무소 80m2 (18개월) 감리감독실, 도급자 조립식가설 시멘트창고 80m2 (18개월) 자재창고 조립식가설창고 100m2 (18개월) 창고 이동식화장실 3대 (18개월) 화장실
나. 가설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 가설사무실에는 내부 칸막이, 냉난방 시설을 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3-2-4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가.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2-5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3-2-6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원주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2-7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추후 정산 항목)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3-2-8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가.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관 및 감리자,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장 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가 가능하도록 스피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3-2-9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3-2-10 비계 및 비계다리 가. 외부비계
1) 지상층의 외부비계는 강관쌍줄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관틀 비계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께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 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비계다리
1) 폭 0.9m 이상, 물매 3/10(17°) 이하로 하고, 두께 1.5cm 이상, 길이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90cm 이상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3) 발판은 띠장에서 P. S. P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3-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x 1.8m 의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 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 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 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3-3 공사용 전등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에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3-4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3-5 세륜시설 설치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규모의 셰륜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철거를 하고 설치되었던 부위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3-6 인근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가. 굴토 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철저 시행
나. 인접 공공시설물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진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하는 부분의 기존도로 자재 및 가로수 는 철거 및 이식 조치하고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 후에는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인허가 및 제반조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4 기타사항 3-4-1 각 종 양 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3-4-3 안내판 및 투시도
시공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크기 및 내용의 공사개요 안내판 및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도로측 담장의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3-4-4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3-4-5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가.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3-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3-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3-5-2 재 해 방 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00-04 토 공 사 4-1 토 공 사 4-1-1 적용할 제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4-1-2 준비공 및 배수
가. 시공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절토부의 원 지표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공기간 중에 발생하는 물은 항상 배수가 잘 되도록 임시배수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 중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다.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1-3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 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시공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한다.
다. 공사 시행 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리자가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시공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시공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사.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 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감리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상 및 노체
: ±
3cm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이나 썩은 흙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
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 굴착 또 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시공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리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1-4 잔토처리
가. 건축물 기초 터파기 및 기타 구조물화에서 발생되는 외부 반출 잔토는 지정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설계당시 지정한 사토장이 공사 시공 중 폐쇄 또는 사토장 위치 변경시 감리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5 비탈면( 보호 )공
가. 터파기를 한 비탈면은 충분한 경사면을 두어서 공사중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우수등으로 인해 경사면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호시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1-6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4-2 지정 및 기초공사 4-2-1 일반사항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며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하여야 하고 굴토 후 동재하시험을 실시한 후 규정된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과대 굴착
기초 지반의 흙파기 공사중 도면에 명시된 깊이 이하로 과대굴착 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지내력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지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초를 내려서 시공토록 한다.
나. 급 결 재
본 공사 수행 시 용수가 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급결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기
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2) 지
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 하는 지반다지기,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4-2-2 동재하시험
말뚝 머리에 변형률계(strain transducer)와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부착하고 말뚝 머리에 타격력을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응력파(stress wave)를 분석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측정하는 기술(1964년 미국의 Case Western Reserve대학에서의 연구로부터 시작).
- 말뚝 항타시 말뚝과 지반간의 상호작용, - 말뚝 재료의 건전도 - 항타장비의 적합성 - 말뚝의 정적 지지력. 정재하시험의 단점 보완 -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
-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약 10%정도의 편차).
- 정재하시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말뚝의 품질 관리 목적에 적합하다.
가. 동재하시험방법 1) 동재하시험 장비 (1) 해 머 (항타기) 디젤해머, 유압해머, 스팀해머, 드롭해머 등 램 중량 : 최대시험하중의 1%~1.5%
(2) 변형률계 (strain transducers)
말뚝두부에 발생하는 변형 측정 (3) 가속도계 (accelerometer)
측정된 가속도는 적분되어 속도 및 변위로 변환
(4) 항타분석기 (P D A)
변형률계 및 가속도계로부터 측정된 analogue신호에 대해 signal conditioning을 실시하여 시간에 대한 힘과 속도의 파형으로 화면에 나타내고 A/D (analogue to digital)변환기로 digital data로 변환 저장한다. 또한 항타분석기는 타격응력, 타격에너지, 말뚝의 변위, 건전도 등 각종 측정 결과치를 지지력과 함께 화면에 나타낸다.
2) 동재하시험 절차
(ASTM D 4945-96 : high strain dynamic testing)
(1) 시험말뚝 두부정리 (편심이 걸리지 않도록)
(2) 게이지 부착용 구멍천공
말뚝두부로부터 1.5D~2.0D이하 지점에 대칭으로.
(3) 게이지 부착(변형률계와 가속도계)
(4) 초기값 입력(말뚝길이, 단면적, 탄성계수 등).
(5) 게이지(가속도계, 변형율계)calibration factor 입력
(6) 해머의 거치 (7) 게이지 점검 (8) 측 정(Case방법 현장에서 분석) (9) CAPWAP에 의한 분석 나. 동재하시험의 적용
① 항타에너지 측정 : 말뚝에 실제로 전달되는 항타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항타장비의 효율을 확인하여 항타공식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② 항타응력 측정 : 말뚝재료에 발생하는 압축 및 인장 항타응력을 측정하므로 말뚝재료의 파손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말뚝재료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항타응력을 유지하는 시공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공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③ 항타장비의 적합성 판정 : 항타에너지 및 항타응력 측정을 통하여 해당 지반조건과 말뚝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타장비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④ 말뚝의 건전도 확인 : 말뚝재료의 손상이나 이음부위의 건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지반조건의 확인 : 말뚝이 시공되는 지반조건이 당초 조사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중대한 하자를 발생한다. 동적측정결과의 분석내용으로부터 주면마찰력 분포를 해석하면 이와 같은 지반조건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⑥ 시간경과효과의 확인 : 동재하시험을 항타시 시험과 일정시간 경과후의 재항타시험을 동일 말뚝에 대하여 시행하면 시간경과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의 분리 측정 : 말뚝기초의 설계 또는 해석은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으로 구분하여 해석된다. 그러나 재래식 정재하시험의 경우 특별한 계측을 적용하지 않는 한 이 두가지 성분을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재하시험을 실시하면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바 설계기술 향상과 문제점 발생시 대책마련에 효과적이다
4-3 모래지정공사 가) 모래 지정공사
모래를 깐 후 물을 주어 골고루 다진 후 반복 시행하여 도면에 이르도록 한다.
4-4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
버림콘크리트는 레미콘 25 - 180 - 12 를 사용한다.
00-05 철근 콘크리트 공사
5-1
일 반 사 항
가. 적 용 범 위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 공 계 획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현장의 각종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각종 슬라브, BOX, 개구부 등의 위치표시)및 문서로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2) 레미콘 제조업자 선정시에는 현장과의 거리, 운반시간, 제조설비, 골재시험, KS 품질인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감리자에게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 료 및 품 질 1) 거푸집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으로
4회(노출콘크리트는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D10 이상은 SD40) 녹슬지 않은 철근만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6) 물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8) 문양 콘크리트(문양 거푸집)
5-2
거 푸 집 공 사
가. 거푸집 조립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 할 것이며
청소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2)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 철물류를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시 충격으로 인해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나. 거푸집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5KN/cm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2)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 일수 이상이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으며, 최저기온이 5℃ 미만인 경우 1일을 1/2일로, 0℃ 이하일 경우는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표 :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3)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상층부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 하가 일치되게 설치하며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라브밑, 보 밑 모두 설계 기준 강도의 100% 이상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7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5)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하도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바꾸어 세우기가 꼭 필요할 경우 슬라브 및,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이 되고, 21일이 경과되었을 때 바꾸어 세우기를 한다.
다. 부속 자재
1) 철근 고임재 (BAR SUPPORT) 및 간격재 (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 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TIE)φ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 처리를 해야 한다.
라.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 해야한다.
마.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cm)
각층의 기준 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 치수 바닥, 슬라브의 두께 - 0.5, ±2.0 기초의 단면치수 -1 바.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수평 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거푸집 면으로 부터 못머리가 1cm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5-3
철 근 공 사
가. 일 반 및 재 료
1)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재질은 KSD 3504의 철근(SD 40)을 사용하고(도면참조) 녹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규격별로 높이 10cm 이상의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녹슴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철근 가공
1)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8mm 이상은 가열가공 하여 구부림 하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라. 철근 조립
1)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2)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 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담당원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철근 이음 및 정착
1)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 개소에서 절반 이상 이음하지 않는다.
2) 철근 규격이 다를 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철근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부위 최소피복두께(㎜) 마감 있음 마감 없음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바닥슬라브, 지붕슬라브, 비내력벽 옥내 30 이상 30 이상 옥외 30 이상 40 이상 기둥, 보, 내력벽 옥내 40 이상 40 이상 옥외 40 이상 50 이상 옹벽 50 이상 50 이상 흙에 접하는 부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0 이상 기초, 옹벽 70 이상
5-4
콘크리트 공사
5-4-1
일 반 공 사
가. 콘크리트의 종류 사 용 개 소 골재규격(㎜) 설계기준강도 (mpa(=N/㎟)) 슬럼프값(㎜)
비
고
밑창 콘크리트 25 18 80
구
체
25 24 150 누름 콘크리트 25 18 120
(주) SLUMP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1)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및 콘크리트타설 계획서,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에 대해 감리자의 검사를 득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 타설 1일전에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에어 콤푸렛샤 진공흡입기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청소한 후 감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한중기로 기준하며, 이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만 시공한다.
4)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5)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원을 고정 배치하여,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은 표준시방서 5.12.4 및 5.12.9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이든 레미콘에 가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수하여 콘크리트 강도저하가 발생될 시에는 시공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할석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7) 펌프로 타설시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진동기는 1일 콘크리트 작업량 20㎥당 1대 비율로 준비하며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2-3대 여유있게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토록 한다
9)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하며 이어붓는 위치는 시공자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얻는다.
10)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기온이 2℃이하이거나 32℃이상일 경우 가마니, 거적, 기타 동등 제품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11) 구조물의 높이가 4.5m 이상이 될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시 골재 분리로 인한 불량 시공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육상자연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염분(Nacl)이 0.04%가 넘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져 할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5-4-2 레미콘
가.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재령 28일 강도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기된 소요 설계 강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의 운반은 반드시 이지데이터 카에 의하여 운반되도록 하고 적절한 속도로 회전시켜 골재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4-3 다짐
가. 콘크리트 다짐은 반드시 진동다짐기를 사용하여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으며, 철근에 진동기가 닿지 않도록 하고, 그 간격은 50cm 이하로 하층을 10cm 관입하여 다지고 필요시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 CONCRETE 표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다짐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는 소요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진동 다짐기는 다음 소요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타설조건 다짐기 소요량 소 형 4 -8m3 / HR 1대 대 형 30m3 / HR 1대
다. 슬라브의 콘크리트 다짐은 평다짐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4-4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시험 가.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관리 시험을 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사용골재에 대하여는 골재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검사를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횟수
1) 본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의 기준 및 시험 횟수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한다.
2) 기준 횟수 미비공사는 감리자의 지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간별 또는 월별로 종합검사 시험을 행하여 보고 및 시정 지시한다.
5-5 한중 콘크리트 가. 보양하지 않을 경우
1) 타설당일(타설시각부터 당일 24시까지)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타설을 시작할 수 없으며, 타설 후 3일간(타설당일 제외) 각 일의 최저기온 중 하루라도 0℃이하가 예상될 때에는 타설 할 수 없다
나. 보양 할 경우
1) 타설 당일 현장 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타설 할 수 없다.
2) -2℃ 이상의 기온으로 타설 완료한 뒤 3일간, 각 일의 최저 기온 중 하루라도 0℃ 이하가 예상될 때에는 보양대책을 완료한 후 타설할 수 있다.
다. 초기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 이상 설치하여 평균 5℃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최저 0℃ 이상)
라. 타설 후 3일간(타설당일 제외)
1)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도 타설할 수 없다.
2) 최소 초기양생기간 3일의 기준은 최저 0℃ 이상, 평균보양온도 5℃이상 (물 : 시멘트비 45℃/WT임)
3) 타설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온한다.
5-5-1 보양기준
가. 초기양생기간동안 타설된 콘크리트는 어느 장소에서도 양생온도 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 한다.
5-5-2 콘크리트 배합의 조정
가. 물 : 시멘트비를 50℃/WT에서 45℃/WT로 조정한다.
나. 시멘트, 골재 등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합되도록 해야 하며 물은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예상기온은 서울지역, 수원지역 두 곳의 최저기온 중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5-6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타설시 온도가 섭씨 35℃ 이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 시켜야 한다.
5-7
문양콘크리트(문양거푸집)
5-7-1 종류 및 규격
문양거푸집은 재질 및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번호가 정해져 있으며 규격화된 치수로 생산된다.
가. 종류 ① 특수무늬(EPS) 제품 ② 스티로폼(EPS) 제품 ③ 코팅(PS) 제품 ④ 철판요철(Steel)제품, 합성수지 ,, 나. 치수 ① 910×910m/m ② 600×1200m/m ③ 1200×1200m/m ④기타주문사양, 5-7-2 형틀의 제작
가. 기존 합판 거푸집에 수평줄눈을 표시한 후 무늬를 연결하여 조합한 후 일반 못 (1½〃)을 사용하여 문양거푸집을 부착시킨다.
나. 문양거푸집 표면에 문양거푸집 전용 박리제(스치로콘 G)를 붓이나 분무기 로 1∼2회 도포 한다. (코팅폼은 박리제 불필요함),
다. 현장여건에 따라 합판거푸집에 문양거푸집을 부착시킨 후에 형틀을 조립할 수 도 있고 전면 부위의 형틀을 가설한 후 문양거푸집을 연결하여 부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에는 철근 조립과 후면 거푸집 조립 전에 상기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 옹벽 상단을 마감할 때나 옹벽 구획을 분할할 경우에 기와무늬를 설치 할 수 있다.
마. 형틀 제작 및 조립 시에 구조물 형태와 모양에 따라서 문양거푸집을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을 그은 후 잘 드는 칼로 절단하여 부착한다.,
바. 무늬의 배열에 따라 구조물 시공후의 분위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무늬배열은 상하좌우를 잘 연결하여 배열한다. 무늬에 따라서는 조립을 잘못하면 공사 후 무늬가 바뀌거나 역무늬가 되었을 수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5-7-3 콘크리트 타설
가. 문양거푸집을 사용하였을 때는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될 수 있는 대로 커야 하며(12㎝ 정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 정도가 적당하다.
나. 콘크리트 치기는 형틀에 부착된 문양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형틀사이의 중간부분에 타설해야 하며, 작업 중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사면 시공시 골재분리현상으로 인하여 구조물 표면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문양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제작되어 있으나 작업 중 철근의 조립 시에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문양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형틀 내부 중간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
5-8
기타사항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및 관통 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가. SLEEVE공사
1) 본 SLEEVE 공사는 건물구조체의 공사에 따른 차후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트렌치 설비에 필요한 배관용 SLEEVE 및 개구부 설치공사를 말한다.
2) 재료
PIPE SLEEVE용 관은 KSD 3507 배관용 탄소 강백관을 사용원칙으로 하되 도면에 명기된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3) SLEEVE의 종류 ㉮ 기계설비용
옥외로 연결되는 시수, 정수, 옥외살수설비, 오일 TANK, 정화조, 소화용수, 배관용 SLEEVE, 종용수 PUMPFB, 배관용 SLEEVE 및 그 외 필요한 개구부
㉯ 전기설비용
옥외에서 인입되는 강전, 전화, 옥외조명등 기타 필요한 개구부
㉰ TRENCH 설비용 : 트렌치도면에 의거 필요한 SLEEVE를 설치한다.
4) 시공방법
㉮ 관계설계도를 참조하여 필요 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시공한다.
㉯ 모든 PIPE SLEEVE는 벽 및 SLAB 두께 + 방수마감두께 + 양측 50MM를 합한 길이로 한다.
㉰ PIPE SLEEVE 및 각종 개구부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춰 시공한다.
5) 바닥의 파이프나 닥트 관통을 위한 개구부를 인접하여 2개소 이상 둘 때에는 개구부경의 3배 이상 또는 초소 150MM 이상 이격시키고 보강근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별도로 보강해야 한다.
나. 천장용 INSERT 설치공사
천장이 설치되는 부분에는 900 X 900MM 간격으로 주물 INSERT를 콘크리트 타설시 고정매입하여야 한다. 시공 전 INSERT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INSERT는 ¢9의 규격을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모서리 면접기 (옹벽 제외) 및 물끊기에 사용하는 면목은 나왕 또는 P.V.C 합성제품으로 사용 목적상 지장이 없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한다.
라. 테두리보 및 인방보
1) 테두리보의 모서리부 또는 교차부에서의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40D이상 구부려 겹치거나 바깥에 나오는 철근을 넘어 40D 이상 구부려 내려 유효하게 정착한다.
2)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하고 좌우벽과 20CM 이상 물리어 좌우벽의 보강근과 결속시켜 일체화하여야 한다.
3) 테두리보에 지붕틀, 목조보 등이 접합되는 위치에는 앙카볼트 고정용 철물을 정확히 매설한다.
㉮ 옹벽, 기둥, 기타 부위의 이어붓기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4.5CM X 9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45CM-60CM 간격으로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
㉯ CONC, 외벽, 바닥내수판 슬라브등의 이어붓기 위치에는 폭 15CM의 지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샤프트구멍 콘크리트타설
샤프트 내의 닥트 및 파이프는 슬리브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관이 다된 후 샤프트 구멍을 막도록 한다. (물소리방지, 화재, 쥐침입방지)
00-06 철 골 공 사 6-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 구조재의 가공, 용접, 조립 및 세우기 공사 등에 적용한다.
6-2 일반사항
6-2-1 시공자는 본 공사 착수 전 철골공사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가공도 작성 계획 나) 원척도 작성 계획 다) 가공작업 및 인원 투입 계획 라) 장비 투입 계획 마) 가공위치 평면 바) 품질관리 대상자 시행계획 (공종별) - 보 - 가새 - 기초판 - 기타 볼트 등 사) 부재표시 및 중량 포함한 운반계획 아) 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자) 용 접 - 개선 요령 - 용접 요령 - 검사 요령 차) 사용 강재 KS SS400, SM490 HIGH TEWSION BOLT (F10T)
6-2-2 도면에 의거 가공 조립하되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제 8장 “철골공사”에 준한다.
6-2-3 공사현황 보고
시공자는 일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출역사항, 기계공구 가동사기록, 공사중 특기
사항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6-2-4 사진촬영 기록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철골제작 하더라도 설치 등 가공의 사진촬영 기록을 매 공종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을 2부 작성하여 준공
시 필히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총칙 사진 촬영 기사 참조)
6-2-5 품질관리 시험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 시험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2-6 품질보증서 (MILL SHEET)
시공자 수급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보증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2-7 검 사
감리원이 검사하여 불합격 부분은 수정 및 재가공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6-2-8 용접부분의 용착시험을 위한 비파괴 시험을 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6-2-9 감리원이 지시하는 중요한 구조부재의 용접부위는 X-선 촬영을 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6-3 공사시공 상세도
본 시방에서 적용하는 철골공사의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한다.
6-3-1 SHOP DRAWING의 종별 및 축척
기 준 도 : 1⁄20 - 1⁄50 구 조 도 : 1⁄20 - 1⁄50 상 세 도 : 1⁄ 5 - 1⁄10 조립부호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 관계도
6-3-2 기준도 : 건물의 기본치수(보 간격, 위치 등) 및 타공사와의 간접관계 등을 표시한다.
6-3-3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6-3-4 조립도 : 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감리원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단위에 의거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 시 착오없도록 작성한다.
6-3-5 공작도 검사 : 작성된 가공도는 원척도 작업전에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원척도 작업을 한다.
가. 공작도의 종별 및 축적 검토를 한다.
나.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다. 볼트의 길이, 개수, PITCH등을 검사한다.
라.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마. 중량면,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이음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바.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사. 각종 마감설비 : 가설물 등의 위치관계를 검토한다.
6-4 원척도 작성 및 검사 6-4-1 원척도 작성 및 본뜨기
가. 공작도에 의거 원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뚫기 가공조립 등을 기준할 수는 정규치수로 표시하며, 감리원에게 원척도 검사승인을 받는다.
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ENER 등을 원척도에서 본뜨기를 제작한다.
6-4-2 원척도 검사 : 원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 이내로 한다.
나.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다. 각 부재의 위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라.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마. 중도리 분할 및 보 접합부분을 검사한다.
바. STEEL PLATE의 대조 : 가설현장 척과 대조하고 50M를 기준하여 10km 연장으로
1⁄5,000 이내로 한다. 6-5 재 료 6-5-1 구조용 강재
가. 형 상 :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5-2 용접봉
다음 표와 같은 규격 중 모재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KS D 7004, KSD 7006 참조)
구
분
종 류 피 복 재
특
성
자 세 사용개소 KS D 7004 일반 구조용강 E 4301 알미나이트계 1. 스라그가 비교적 유통성이 좋고 2. 내부결함이 거의 없음 전자세 1.일반공시 2.압력용기 E 4303 타임리티니마계 1. 비드가 평면적이고 박리성이 좋음 2. 녹아 붙기가 적음 전자세 박판가용접 KS D 7004 일반 구조용강 E 4311 고세루로으즈계 1. 용착금속의 산화나 점화가 거의 없다. 2. 스라그 생성량이 적고 박리성이 좋아 구간의 용접에 유리 3. 습기 흡수가 쉽다. 입 향 상 향
강
판
박
판
E 4313 고산후티탄계 1. 비이드의 외관이 좋음 2. 언더커트가 거의 없음 3. 기계적 성질 나쁨 전자세
가
판
화장용접 E 4316 저수조계 1. 기계적 성질 좋음 2. 내균열성 3. 비드의 외관이 나쁨 4. 공기구멍이 생기기쉬움 5. 사용전에 300 - 350℃에서 2시간 정도 건조요함 하 향 입 향 고장력강 후판시트
용
접
E 4326 철분저수조계 1. 비드가 아름답다. 2. 수소의 함량이 적어 결함발생이 적다. 3. 기계적 성질 좋음 하 향 광모살 후 판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E 5016 저수조계 1. 기계적 성질, 내균열성 우수 2. 외관 양호
3. 사용직전 300 - 350℃에서 약 1시간
건조요함 전자세 고장력강 50kg/㎡ E 5316 저수조계 1. 기계적 성질 우수
2. 사용직전 300 - 400℃에서 약 1시간
건조요함 전자세 고장력강 53kg/㎡ E 5816 저수조계 1. 저온 연성 우수 전자세 고장력강 58kg/㎡ 6-6 시 험
6-6-1 구조용 강재 : KSD 3515, 3503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6-6-2 용접봉 : KSD 7004, 7006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7 가 공 6-7-1 가공상 주의
가. STEEL TAPE는 K.S 규정 1급에 합격한 강제척으로 사용하며 원척도 작업 전에 대조한 가설현장 작업용 TAPE를 기준으로 한다.
나. 강재의 교정은 ROLLER 및 PRESS 또는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사용 장소에 의한 재질은 시방서에 의거 조사하고 재질이 상이한 것은 식채의 기호로서 구분한다.
6-7-2 금긋기 (MARKING)
가.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를 확인한 후 소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원척도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 하로 한다.
나. 금긋기 할 때에는 전개법, 가공법 및 조립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다. BENDING 가공을 향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 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한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6-7-3 절 단
가.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가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나. 수동절단은 경미한 공사 외에는 사용해서 안 된다.
다. 절단면에 심한 톱날, 절삭남긴 파형, 스라그 부착 등이 있을 때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한다.
라.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해야한다.
마.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 이하로 한다.
바. 절단면에 사용하는 기기는 다음에 의거한다.
강
종
사 용 기 기 산 형 강 ANGLE CUTTER
형
강
가판 (환대) 자동 GAS 절단기 강판 (t≤10) 자동 GAS 절단기 강판 (t>10) SHEARING 기계를 병용함
(단, 용접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GAS 절단함)
6-7-4 마찰면 처리
가. 밀스케일, 먼지, 기름등은 마찰면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철골 제작시나 조립전에 제거한다.
나. 밀스케일 제거는 모재의 경우에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구멍 주위를 와-샤 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다. 마찰면 확인은 조립 작업 전에 제품 검사자가 육안으로 행한다.
6-7-5 구멍 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구멍 뚫기를 행한다.
나. 구멍 뚫기는 9㎜ 이하는 펀칭기계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에 의한다.
다. 구멍 뚫기 주변의 거친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볼트 직경에 대한 구멍크기 직경은 다음과 같다.
표 5.7.1
(단위 : ㎜)
직경 종류 16㎜ 28㎜ 24㎜ 비 고 고장력볼트 17 이하 21.5 이하 25.5 이하 앙카볼트
지름 DIA, 36의 경우 구멍지름 41mm 이하
6-7-6 BEVELING
용접면의 베벨링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동깨스 절단기로 한다.
단, 가우징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 할 수 있다.
6-7-7 가공검사
가공검사는 본 용접하기 전에 각종 형강 및 철판의 절단상태, 마무리 상태, 형상, 치수 등을 검사하여 가조립 전에 소재의 조경을 행한다.
가. 형강류의 검사 : 앵글, H-빔 등의 절단상태, 치수, 볼트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변형, 결함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나. GUSSET PLATE류의 검사 : 절단면의 상태, 형상, 크기 및 치수개선 임상부의 상태, 강판의 변형, 볼트구멍의 위치 및 개소, 마찰면의 마무리 등에 관해 검사한다.
6-8 용 접 6-8-1 총 칙
용접시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써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 시 안전수칙, 용접 후 점검과 처리사항 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 내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6-8-2 용접 지도자 : 용접에 대한 제반조건을 겸비한 자로써 용접작업 중 용접 지도자는 용접 현장에 상주한다.
6-8-3 용접공 :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1급,2급) 소지자로 현장기술 측정시험에 합격한 자를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6-8-4 용접봉의 보관
가.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나.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온도는 30℃ 이하 습도는 40% 이하라야 한다.
6-8-5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가. 회로의 전압이 높지 않고 절연이 완전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나. 용접전류를 세밀히하고 쉽게 조정 할 수 있고 용접 중 전류값이 변하지 않아야한다.
다. 아-크 발생 및 보존이 쉽고 단시간내에 흐르는 전류가 크지 않아야 한다.
라. 사용중 온도의 상승이 적어야 한다. 마. 효율 및 여율이 좋아야 한다. 6-8-6 용접전의 준비사항
가.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 등을 알아둔다.
다. 용접이음과 개선홈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라.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마. 개선홈 내의 페인트, 기름, 도금류 등이 없나 확인한다.
바.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사. 다층 용접 할 때는 각 PASS마다 SLAG나 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6-8-7 용접작업
가.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 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여 용접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다.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 등을 피한다.
라.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각도 유지 등을 알맞게 한다.
6-8-8 예 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표5.8.1에 준하여 실시한다.
가. 예열작업은 예열용 GAS BURNER를 사용한다.
나. 예열작업은 온도가 낮은 경우, 구속력이 큰 경우, 후판의 경우 탄소함량이 높은 재료에 실시한다.
다. 모재의 예열온도는 아래 표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표 5.8.1 강 재 본 용 접 가 용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S 41 1.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 25㎜ 이상 의 경우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50℃ 이상 6-8-9 가붙임의 용접 가. 가붙임의 처리
1) 개선부의 수분, 도료, 유지류는 GAS BUNNER로 가열 제거함.
2) 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BRUSH로 제거함.
3) 자동용접 개선부는 GRINDER로 제거함.
나. 가붙임 요령
1)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 이상 떨어져서 가붙임함.
2) 모살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붙임 함.
3) 가붙임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다. 가붙임 용접봉 가붙임 용접봉은 본용접봉과 동일 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붙임 선용접봉인 3.24 - 4.04㎜ 정도의 봉경을 사용한다.
라. 가붙임 최소길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소재두께 (㎜) 최소길이 (㎜) 3.2 이하 3.2 ~ 25 2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가붙임 간격은 원칙적으로 판두께의 15 - 30 배 정도의 길이로 한다.
마. 기타주의
1) 중요부재의 개선면에 가붙임 용접을 해서는 안 됨. 뒷면은 가붙임 용접을 해야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붙임 용접은 본 용접 전에 GOUGING해야된다. 단, 본 용접에 있어서 가붙임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한다.
결함에 잔류하지 않게 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가붙임 BEAD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필히 GOUGING을 하여 가붙임 잔재를 없게 하며, 가붙임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6-8-10 ARC의 발생
ARC의 발생은 용접판 본 용접판 외의 강재 또는 용접선에다 ARC를 발생시킨다.
부재의 ARC STRIK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8-11 END TAB
주요 BUTT 용접 및 K형 용접의 양단에는 용접규격과 거의 같은 형상의 END
TAB을 취부하고 END부와 START부의 용접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END TAB의 길이는 25㎜ 이상이며, 용접 종료 후 END TAB을 절단할 경우에는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6-8-12 올림용접
모살 용접단부에서는 되용접 또는 올림용접으로 용접단부를 마감한다.
6-8-13 용접부의 검사 1. 검사방법 가. 용접공의 확인
ㄱ)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ㄴ) 용접공은 착공 전에 사진 및 자격증 사본 경력서등을 제출하여 자격자임을 알 수 있는 형태의 패장을 착용하고 시공하는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재의 확인
ㄱ)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마감부분까지의 여유를 고려하였는가를 검사한다.
ㄴ) 개선가공은 기계가공에 의하는 법과 자동 GAS 절단에 의한 가공 여부를 검사한다.
다.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또는 변질 된 것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라. 용접순서의 검토
각 변형 수축 등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용접량이 많은 부분을 시공할 때는 1회에 1개소 용접을 완료시키지 말고, 집결 부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되는 순서로 용접을 시행하는가를 검토 확인한다.
마. 용접 전 개선 검사
부재간격, 개선 각도, 루트간격, 개선내의 청소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바. 용접 작업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용입 각 중간의 청소, 운봉법, 아크의 길이, 용접자세 등을 검사한다.
사. 용접 완료 후 검사
ㄱ) 용접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덧붙이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캇트, 오버랲, 핏트, 균열의 유무 및 슬라그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ㄴ)부재의 개선 각도, 루트간격, 각장 덧붙이기 등은 각종 특정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한다. 외관 청소상태, 양면깍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1) 개선각도
항
목
용 접 법 허 용 범 위 개선각도 ± 5도 루트간격
수
동
자
동
K형:2㎜이하, L형:0.6㎜이하 우육간격
수
동
(2) 용접부 검사 및 보정
결
함
검사방법 ∙SLAB내부 BLOWER HOLE 용접이 불량급이 난것 X-선 검사 KSB 0845 ∙GOUGING등으로 용접부의 결함을 제거하고 재 용접함 ∙SLAG ∙UNDER CUT ∙CRATER ∙OVER LAP ∙SPATTER ∙PIN HOLE
육
안
∙GRINDER 마감 ∙보수용접후 GRINDER 마감 ∙보수용접후 GRINDER 마감 ∙GRINDER후 보수용접 ∙GOUGING 마감 ∙GOUGING후 보수용접 두께 각장의 과부족
육
안
비파괴검사 보수용접 및 GRINDER 마감 2. 비파괴 검사 가. 방사선 투과검사
1) 감리원이 지시하는 중요한 구조부재에 대하여 시행한다.
3. 외관검사
가. 비이드가 균일 한 가 또는 비이드의 높이 및 요철에 관해서 검사한다.
나. 비이드에 슬랙 섞임 및 균열 등이 없는 가 확인한다.
다. 모재에 대한 용입이 좋고 오버랲 및 언더컷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라. 비이드의 시점, 종점, 비이드의 이음매가 좋은가 검사한다.
마. 용접부의 치수가 규정대로 되었는가를 검사한다.
(자리깊이, 비이드 높이, 목두께) 6-8-14 결함부위 보수방법
가.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로 교정하거나 또는 가열냉각법으로 교정한다.
가열 냉각법으로 할 경우 재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내부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GOUGING 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함.
다. 육안검사에 의한 각종 부족 등의 결함은 보수 용접 후에 GRINDER 등으로 마감한다.
6-9 조 립 6-9-1 일반사항
가. 조립에 앞서 조립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제반 각기 기타 크립에 필요한 기기 및 공구를 확인하다.
나. 강재의 조립에 앞서 조립대의 높이, 수평 등을 조절하여 강재조립에 뒤틀림이 없도록 한다.
다. 부재에는 조립에 착오가 없도록 부호를 명기한다.
라. 가붙임은 SHORT BEND를 피하고 그의 최소길이를 본 시방서 5.8.9의 “라”항에 준한다.
6-9-2 조립공사
가. 주로 끝손질 부분을 본용접 되기 이전의 가조립 상태로 놓고 맞대기 용접의 루트 간격, 끝벌림 각도, 끝벌림면, 양면덮개판, END TAB의 상응 상태, 용접부의 깎인상태, 임시 용접의 균열유무 등을 검사한다.
나. 가부착 완료 후 정식용접을 하기 전에 제품의 중요한 치수 (길이, 넓이, 높이 등)를 검사한다.
다. 25㎜ 이상의 가붙임에는 저수조 용접봉을 사용토록 검사 확인한다.
6-10 제품검사 6-10-1 검사성적표 작성요령
현장 반입 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마감 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토록 한다.
* 표 5.10.1
검 사 성 적 표
주 문 주 공사번호 도면번호 발생년월일
납
입
재
질
시험번호 검사년월일 공사명칭
수
량
기계번호 검사 장소 부재료명칭 검사사항
6-10-2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 부칙 (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 참조 ]
6-10-3 검사방법 가. 검사표를 접수 확인한다.
나. 형태의 시각검사 (굽음, 변형)를 한다.
다. 치수의 계측확인 (SPAN, 높이,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라. 분할치수의 계측 (각종도리) 검사를 한다.
마. 접합부 검사 1) 볼트의 본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한다.
2) 외관검사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 등 용접에 대하여는 용접항 참조)
3) 현장 용접부 검사
바. 마감면의 상태 (녹제거, 청소,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
사. 관통구멍의 확인 (철근구멍, 닥트구멍, CON’C 시공상의 구멍 등)
아. 가설공작 철물 등의 부착 확인 검사한다.
6-10-4 검사후 처리
가. 불량제품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나.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6-11 가조립
6-11-1 철골제작품에 대한 철골 세우기시 맞지 않는 부재가 없도록 가공하고, 제작자는 다음사항을 감리원의 확인아래 점검하여 최고의 품질관리가 되도록 한다.
가.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꿋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 밀착상태, 각종치수, BOLT HOLE의 위치 개수 등을 확인하고 DRIFT PIN으로 BOLT HOLE의 크기, 형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가조립은 감리원의 요구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정착물 운반 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 PIECE 이상 분리제작 가공되는 부재 (거더, 빔, 가새)의 제작시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6-12 제품운반 6-12-1 일반사항
제품의 현장운반은 감리원의 최종 검사가 끝난 제품으로서 현장 가설 순서에 따라 운반하며, 운반도중 변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6-12-2 부재의 운반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SPLICE PLATE등 소부재 형강류로써 운반이나 상하차 도중 분실될 우려가 있는 소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 - #10 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나. MAIN 부재에 돌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 곳은 고임목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6-13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의 수정
가.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반입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 장치에서 훼손 망실 등이 없도록 조치 할 것.
나. 부재의 인수는 현장하차로부터 하며, 인수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공의 위치, 브라켓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 등 부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여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현장 반입된 부재의 이동은 담당책임 기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워크레인이나 가이데릭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현장 반입된 부재는 반드시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닿는 면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마.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 등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 입회하에 수정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 할 때에는 제작 가공 공장으로 즉
시 반송해야 한다. 6-14 철골세우기 (현장) 6-14-1 시공오차 철골 TRUSS 상호간의 고저차 ±3㎜ 이내 인접보 중심간의 거리차 ±3㎜ 이내 볼트의 중심이탈 ±1㎜ 이내 6-14-2 앙카볼트의 설치 1) 위치의 결정
앙카볼트를 묻는 장소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고 그 윗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가지런히 하며 트란싯트 레벨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거푸집의 기둥 중심에 기재를 붙여대고 형판을 써서 볼트중심을 정한다.
2) 볼트 묻기
고정 묻기법으로 볼트의 위치 및 높이를 정확히 정한 후에 고정형판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하부의 뒤틀림을 막고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 후에 볼트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무수축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6-14-3 보 밑 모르터 채우기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하부로부터 50㎜ 정도의 여유를 두어 타설한 다음 50 × 50 정도의 철판을 설치 (라이너) 하여 BASE PLATE 및 보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그라우트용 무수축 모르터로 완전히 충진시킨다.
6-14-4 보 설치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가용접등으로 긴결하여 수평, 수직 및 정확한 위치를 고정하여 볼트 조임 등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게 해야 한다.
6-14-5 부재의 건립 전에 고층부에 대한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건물 모서리를 비롯 건물 각등 6개소 이상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4-6 세우기 도중에 설치된 가로재 위에 부재나 기계 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 한다.
6-14-7 세우기 도중에 풍압력 기타 하중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대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가새, 지주 지지의 방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6-14-8 강우, 강설, 강풍 시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6-14-9 볼트조임용 공구 (임팩트렌치, 넛트단나, 콤프렛샤등) 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시공자의 투입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6-14-10 철골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본볼트수의 1⁄3 이상 체결해야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을 사용하여 맞춘 뒤 본볼트를 조여야 한다.
6-14-11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선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6-14-12 본볼트 조임은 최소한 2 - 3 개의 정도를 가조립 완료 후 시행하며, 본볼트 이외의 것부터 순차로 시공 완료하고, 최후에 볼트 조이기를 한다.
6-14-1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 유류 등 마찰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 된다.
6-14-14 본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감리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오크치 검사를 해야 하며, 토오크치 미달 볼트는 소요 토오크치에 달하도록 조여야 한다.
가) 검사 합격부분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한다.
나) 감리원이 검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는 안전하도록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METAL TOUCH 시공시 발생되는 2㎜ 이상의 틈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재료를 충진 시켜야 한다.
라) LEVEL 검사결과 2㎜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상의하고 다음절 에서 수정해야 한다.
마)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 하에 저동히터를 사용하며 수정작업을 해야 되며, 1개소 당 10% 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바) 철골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샌드페이퍼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복구 해야 한다.
아) 볼트 조이기 또는 용접 완료 후에 생기는 부분 및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특히 지정할 때 이외에는 마무리 칠을 하지 않는다.
6-15 공장 칠 및 현장칠 6-15-1 공장칠
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 7 “공장칠”에 의한다.
6-15-2 현장칠
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10.1 “현장칠”에 의한다.
6-16 고장력 볼트 접합 6-16-1 고장력 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KSB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표시한 목 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표 5.16.1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길이의 부족으로 인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볼트길이 부터, 조이기 길이는 볼트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뺀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 표 5.16.1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 호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
비
고
M 16 M 20 M 22 M 24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6-16-2 고장력 볼트의 취급
가. 볼트제품의 KSB 1010의 14항에 규정된 표시에 따라 세트를 조립한 것으로 사용상의 혼동을 피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운반, 저장, 기타 취급함에 있어 부착물의 방지 및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6-16-3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조립
가. 접합부재의 접촉면이 밀착하였는가 유의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하여야 한다.
나. 토오크 계수치
볼트의 등급 및 호경에 대한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는 표 5.16.2 및 표 5.16.3을 기준으로 한다.
표 중에서 A, B는 KSB 1010의 조임 토오크치이다.
* 표 5.16.2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와 볼트 등급, 대응
볼트등급 M 16 비 고 F 10T A
* 표 5.16.3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
종
류
평
균
표준편차 A (KS B) 0.11 ~ 0.15 0.010 B (KS B) 0.15 ~ 0.19 0.013
토오크 계수치는 로트마다 공장에서 값이 주어지며, 조이기를 틀리 때마다 작업 전에
조임 토오크를 설정한다. 6-16-4 마찰면의 처리
가. 마찰접합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접촉면(마찰면)은 조립 전에 밀스케일, 들떠있는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기타 마찰력을 절감시키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나. 마찰면은 조립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후에도 마찰면의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16-5 고장력 볼트의 조임
가.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 장씩 갈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토오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머리를 조일 수 있다.
나.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 와셔 등을 사용한다.
다. 조임에 있어서 상기 표시된 표준 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하고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라.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은 준장력의 80% 정도의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6-16-6 고장력 볼트의 본체의 검사
가. 본체가 완료 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나. 그 검사방법은 감리원의 지시에 응한다.
다. 검사에 필요한 기기는 항시 점검 비치한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6-16-7 조임 및 검사용 기기
가.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오크 콘트로울러식 임팩트렌치 및 토오크렌치에 따른다.
다. 임팩트렌치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볼트는 기기 한 개에 대하여 본공사와 동일제조품 세트 5개 이상으로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약 ±8%로 한다. 토오크렌치를 조이는 경우 토오크치의 측정은 아래 “라” 및 “마”를 참고한다.
라. 측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 토오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 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마. 조임용 기기를 조정 할 때의 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16-8 고장력 볼트의 시험
가.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시험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하고,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B 1010의 11항, 12항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나. 미끄럼 계수 시험을 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시험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시험편 및 시험방법으로 하며 감리원의 입회하에 한다.
6-16-9 조임검사
가. 조임 완료후의 볼트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감리원이 지시하는 검사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나. 조임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볼트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수를 적게할수 있다.
다.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 일 때는 보정한다.
6-17 철골내화피복 가. 건축공사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00-07 조 적 공 사 7-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벽돌공사 및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7-2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조적 공사중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7-3 시멘트 벽돌
7-3-1 재
료
가.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의 용적비를 1 : 3으로 하며, 사용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7-3-2 시멘트 벽돌 쌓기 가. 간벽 쌓기
간벽 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면 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체와의 이음부 처리
기둥 및 콘크리트 벽과 접속하는 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몰탈을 수직으로
밀어 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라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몰탈로 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다. 철골과 벽돌 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부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으며 쌓는다.
라. 인방보
1) 시멘트 벽돌 면에 위치하는 창호 및 개구부의 인방보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 넣기로 할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
넣기 공법은 제5장의 해당 사항에 준한다.
3)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4) 벽체가 공간쌓기층이 있을 때는 쌓기몰탈이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5)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경과 후 감리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벽돌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7-4 치장벽돌 7-4-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기술자로서의 능력과 사명감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건물이 되도록 노력한다.
나. 벽돌을 포함하는 사용재료는 KS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며, 주요재료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한다.
다. 시공은 안전관리에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현장을 청소하고 정리 정돈토록
한다. 7-4-2 재 료 가. 벽 돌 1) 조적용
2) 압축강도 : 210 kgf/cm2이상 ( KS기준 : 210 kgf/cm2이상 )
3) 흡수율 : 10% 이하 ( KS기준 : 10% 이하 )
4) 규 격
① 조적용 : 길이×나비×두께 = 190 mm × 90 mm× 57 mm
② 바닥용 : 길이×나비×두께 = 190 mm × 90 mm× 57 mm
5) 연중기온편차 적응온도 : ±30℃ 나. 몰 탈
1) 제 재료명 : 폴리몰 동등이상으로 시공성이 확보된 제품 동등이상
2) 제품내용 : 시멘트, 석회, 균질의 모래, 방수제, 보습제가 공장에서 혼합되어
포장된 공장 제조형 제품으로 조적 및 동시 줄눈 시공 가능.
3) 압축강도 : 28일 강도 140 kgf/cm2 ( KS기준 : 110 kgf/cm2이상 )
4) 흡 수 율 : 2.1 % 다. 연결보강제 및 조적용 악세사리 1) 방수지
① 재
질 : 접착재, 방수재, 필름
② 규
격 : H=500
③ 시공방법 : 각 층의 최하단에 앵글 위 또는 콘크리트 턱 위에 내부식성 레귤러,
쫄대 등으로 부착하거나 접착재에 열을 가하여 CONC.에 붙인 뒤
아스팔트계 타르로 접착시켜 설치한다.
④ 기능(특징) : 철저한 방수로 벽체의 공간에 흐르는 물기를 외부로 배출시킴
으로서 결로로 인한 백화를 방지하며, 습기가 내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창호 좌우측 벽면에 100mm 이상 덮어서 설치 할것)
⑤ 설치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2) 몰탈 스크린
① 재
질 : PVC 계열의 망사망
② 규
격 : 폭 250 mm × 두께 15 mm × 길이 900 mm
③ 시공방법 : 각층 앵글, 콘크리트 턱 상부의 외벽(치장벽돌)과 내벽 사이에
설치한다.
④ 기능(특징) : 조적시 뒤로 떨어진 몰탈이 배수구 및 통풍구를 막는 것을
방지한다.
⑤ 설치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3) 통․배수구
① 재
질 : PVC
② 규
격 : ∅10
③ 시공방법 : 층고 하단부의 첫째벽돌 세로줄눈 자리에 상단통풍구와 엇갈리게
6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기능(특징) :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벽체 공간을 건조시키며 결로현상 및
누수로 인한 공간벽의 습기, 물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설치간격 :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7-4-3 시 공 가. 벽돌 조적공사
1) 쌓기공법에 대한 상세도는 구조계산을 첨부한 상세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2) 고정철물의 간격은 풍압, 지진 및 각종외력에 대한 부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구조계산서 첨부)
3) 고정철물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토서가 첨부된 철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시공도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감리감독관의 승인 하에 공사한다.
5) 조적조 하층부의 수평을 잡아 줄눈을 띄운 후 벽돌의 치수에 따라 수평기준을
잡은 다음 수직선을 띄워 칸을 정한다.
6) 조적시 1일 쌓기는 상단 15단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조적시 벽돌 표면에 몰탈이 묻었을 경우 경화되기 전 솔로 털어 낸다.
8) 쌓는 방법은 도면에 따르며, 신축줄눈 설치에 주의하고 각종 연결보강재와
악세사리의 위치에 주의한다.
9) 몰탈의 혼합은 핸드믹서 또는 기계적 전동믹서를 사용하며, 인력에 의한 믹싱은
지양한다.
10) 몰탈의 1회 혼합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으로 하고 수분의 증발로
반죽이 된 몰탈은 되비비기를 하며, 되비비기를 한 몰탈은 초기 믹싱 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혼합 물량은 폴리몰 한 포당 4.5~5리터(18~20%)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1) 벽돌의 조적은 마구리에 몰탈을 붙여서 쌓는 방식으로 하며, 수평․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몰탈이 채워지도록 한다.
12) 풍압이 시속 25 Km를 넘을 시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3) 조적공사는 4℃ 이상의 상온 중에 시공하도록 하며, 동절기에 부득이한 경우는
가열하여 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벽돌벽의 줄눈은 벽돌에 수분의 침투가 용이치 않은 단면으로 하고 조적 후
바로 줄눈용 흙손으로 눌러 마감한다. 15)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방습 및 방수공사
1) 연결 보강재 위에 몰탈이 떨어질 경우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물빼기 구멍의 설치는 보통 4각배수구(셀룰로이드 혼합제)를 세로줄눈
하단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3) 통풍구는 상단(루버통풍구)과 하단(SV통풍구)에 각각 좌우 6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4) 지면에서부터 벽돌이나 몰탈을 통하여 상승하는 습기가 1층 벽중 낮은 부분을
습하게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층 바닥 높이의 바닥벽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5) 창틀과 벽돌 부분의 연결부분은 코킹을 삽입한다.
6) 벽과 창틀 사이에 조인트를 설치하여 창틀의 변형을 막고, 상하단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7) 공간쌓기에서 몰탈 네트는 층고마다 최하단에 설치하며, 이때 방수지와 함께
사용한다.
또한 통풍구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키면 백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다. 양
생
1) 조적벽돌쌓기를 한 후 7일간 진동이나 충격을 금한다.
2) 줄눈 시공중 또는 시공후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라. 청
소
1)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벽돌 벽면에 몰탈이 묻으면 건조한 솔로 바로 제거하도록
한다.
2) 시공중 또는 시공 직후 백화가 발생하면 리멕시드를 솔에 묻혀 닦아내고 맑은
물로 즉시 청소한다.
3) 시공 쓰레기는 작업 완료후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고, 시공 중에도 현장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한다. 마. 안전조치
1) 시공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2) 전동작업대 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여야 한다. 7-5 시멘트 블록
7-5-1 재
료
가. 시멘트 블록은 KSF4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료는 KASS 10.2.2에 따른다. 7-5-2 시멘트 블럭 쌓기
시멘트 블럭쌓기는 표준시방서 10.2, 10.3 및 사춤 1종으로 한다.
가. 준 비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럭을 쌓는 밑바탕면은 정리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럭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블럭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럭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럭쌓기에 지장의 유뮤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은 보정한다.
3) 블럭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몰탈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몰탈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4) 몰탈은 지정한 배합으로 건비빔하여두고 시공시에 적당량의 물을 넣고 충분히
섞어 반죽한다.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고 물부어 반죽한 몰탈이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나. 블럭 보강근 설치 1) 수직 보강근
① 수직 보강근은 D10으로 매 40cm 마다 한 개소씩 설치한다.
② 수직 보강근은 바닥 및 상부CONC.에 정착 배근하여 정착 길이는 40d로 한다.
2) 수평 보강근
① 매 3단 (60cm)마다 #6, #8 블럭 메쉬를 설치하고 CONC.기둥 또는 벽체와의
접착부에는 블럭 메쉬가 설치되는 단마다 이형철근 D10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철물로 보강한다. 다. 몰탈 및 콘크리트 사춤
1)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의하여 블럭의 이음새 및 빈속의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가느다란 둥근 막대를 사용하여 구멍, 틈서리 등이 생기지 않게
다지면서 채워 넣는다.
2) 모서리 및 개구부의 끝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거푸집을 대기 전에 밑창에 모인 흙, 먼지 및 몰탈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3켜 이내로써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춤용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이어붓는 위치는 블럭의 윗면에서 50MM 정도
밑에 둔다.
4)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사춤 할 때의 보강 철근은 정확히 유지하여 이동, 변형
등이 없게 하고 또한 피복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라.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거리 묻기
1)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거리,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
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춤용 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나무벽돌, 앵커볼트, 기타 철물을 묻은 블럭의 빈속은 모두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놓는다. 이때 그 밑의 빈속을 막고자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철판뚜껑을 사용하거나 몰탈 밑채우기를 미리하여 둔 것을 사용한다.
마. 배
관
1) 배관은 배관용 블럭을 사용하거나 노출배관 또는 부득이 묻을 때는 블록의
빈속에 배관한다.
2) 블럭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할 때에는 보강 철근의 피복 두께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빈속에 한편으로 치우쳐 배관한다. 배관의 끌어넣기 및 끌어내기의 자리에는
블록의 빈속에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다.
3) 노출배관 지지 철물의 설치는 전항에 따른다.
4) 블록벽 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는
블록의 빈속까지 모두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채운다.
바. 치장 줄눈
1) 먼저 줄눈을 완전히 파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물로 완전히 적신다.
2) 줄눈은 새로 섞은 줄눈 몰탈로 한번에 6.5mm 이하의 두께로 앞에 시공한
줄눈 층의 물기가 마르는 즉시 압력을 가하여 층층이 채워간다.
이때 매 층을 도구로 평활하게 하지 말고 접착력을 위하여 거친대로 놓아둔다.
마지막 층은 압력을 가하여 줄눈을 꽉 채우고 다진다.
3) 줄눈 도구로 기존 줄눈과 같은 형태로 마감한다. 이때 줄눈 몰탈이 노출 블록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또한 마감된 줄눈 몰탈의 가장자리가 얇게
되는 현상을 피하도록 한다.
기존 블럭 모서리의 마모가 심할 때는 줄눈을 약간 안으로 들여 마감한다.
4) 마감된 줄눈은 습윤한 상태에서 5일간 보양하도록 한다.
00-08
방 수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 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는 품질 보증 년한은 15년이상으로 하고 시공 및 재료의 부충분에 따라 누수 및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수를 해야 한다.
다. 공사 하청업체나 도급회사는 기명날인하여 상기 보증기간의 품질 보증서를 3부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공사에 임할 수 있다.
라.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마.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1-2 적용위치 및 종별
가. 방수공사의 종류 밎 적용위치는 다음과 같다.
나. 방수의 종별은 하기제품 이상품을 사용코져 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구 분 적 용 위 치
종
별
비
고
위치참고 외 부
지
붕
복합방수 기타 위치는 도면에 의함. 내 부 화장실,샤워실 바닥 : 시멘트 액체방수 벽 : 시멘트 액체방수 기 타 지하주차장 바닥 : 침투성 방수
벽
: 침투성 방수
급식소 바닥 : 도막방수
벽
: 도막방수
8-1-3 바탕처리
가.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나.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다.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라.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 중지를 하여야 한다.
8-1-4 보 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 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8-1-5 기 타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표준 시방서 및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8-2 시멘트 액체방수 8-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건축, 지상층 실내 화장실, 샤워실, 지하 PIT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8-2-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2. KS L 5100 -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3. KS L 5103 -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4.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5.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8-2-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 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다.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4 자 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245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8-2-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8-2-6 자 재
방수제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 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수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제품으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반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제가 콘크리트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수성을 발휘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이다.
8-2-7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재)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8-2-8 일반 시공순서 가. 바탕정리 나. 액침투 다.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라. 모르터 바름 마.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바. 보호몰탈 8-2-9 시공방법 - 액체방수 1종 가.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 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나. W.S-액침투
1.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 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다. W.S-페이스트 1차 도포
1.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모르터 바름
1.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마. W.S-페이스트 2차 도포
1.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 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바. 보호몰탈
1.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8-2-10 시공방법 - 액체방수 2종 가.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 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 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나. W.S-액침투
1.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 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다. W.S-페이스트 1차 도포
1.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모르터 바름
1.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8-2-11 기 타
가.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재료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나.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8-3 도막방수 8-3-1 적용범위 주방 및 식자재창고등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8-3-2 품질 및 규격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 규격(KS)
1. KS F 4919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상태
3. KS M 6518 - 가황 고무 물리 시험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M 8116 - 알카리 처리 시험 6. KS M 8103 - 산처리 시험 7.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8. KS A 3101 - 샘플링 검사 통칙
9. KS L 2302 - 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
8-3-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 규격(KS)
1. KS F 4919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상태
3. KS M 6518 - 가황 고무 물리 시험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M 8116 - 알카리 처리 시험 6. KS M 8103 - 산처리 시험 7.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8. KS A 3101 - 샘플링 검사 통칙
9. KS L 2302 - 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
8-3-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
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다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4919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견본시공
1.6.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8-3-6 시공 전 유의사항 가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
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
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
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8-3-7 시공순서 가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
나 나무조각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고름몰탈(시공별도) 20~24mm 정도로 면을 평활하게 하고 약간의 습기가 있어도 시공이 가능하다.
나 프라이머 도포
바탕 정리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를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다 도막방수재 도포
1. 무기질 에멀젼과 무기질 파우더를 규정된 량으로 교반한 다음 핸드 믹서기로 약 3-5
분 정도 혼합한다.
2. 혼합된 방수재는 로울러나 붓,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8-3-8 시
공
가. 시공환경
작업환경이 좋지 안다면 좋은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수공사는 실외작업이 많고 여러 가지 기상 조건 하에서 방수 시공을 하므로 방수층의 성능은 그때 기상조건에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공시의 기상조건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①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에 하지가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② 기온이 현저히 낮아 시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③ 강풍 및 고온ㆍ고습도의 경우는 시공에 주의한다.
④ 지하 등 환기 및 채광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 장치와 조명을 설치한 후 시공한다.
⑤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설치 및 제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시공용의 장치 기구 등은 될 수 있는 한 시공 장소에서 가까운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
항상 정리한다.
나. 하지의 상태
방수층을 만드는 각종 하지 전반의 정리정돈, 또 하지의 상태가 좋고 나쁨이 방수층의 시공이 쉽고 어려움 및 내구성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조사 후 설명도, 시공도, 시공요령서 등에 준하여 하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방수시공 직전의 하지 전반의 상태는 아래 기술을 표준으로 한다.
①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② 평평한 곳으로 휨, 방해물, 부풀음, laitance,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또 외벽의 경우는 금속 흙손 마감 정도로 한다.
③ 접착의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물, 녹 등이 없을 것
④ 평면 부위는 적당한 구배로 되어 있을 것
⑤ 수직면 상단부 및 처마 끝부분의 물기제거는 양호하게 할 것
⑥ 들어간 모퉁이는 보통 직각으로 하고 나온 모퉁이는 보통면을 깎아 완만하게 하여 새로운 면을 만들 것
⑦ 드레인은 견고하게 설치하여 결손이 없어 그 주위의 물은 잘 흘러내릴 것
⑧ 관통 파이프, 위생기구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결손이 없을 것
⑨ 돌출물과 하지의 연결 부분은 매끄러운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
8-3-9 품질관리 가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관리시험을 1회 실시한다.
8-3-10 청소와 보양 가 보양
1. 방수층의 시공이 완료되고 보호층을 덮기 전에 비닐 또는 천막 등으로 덮어 급격한 건조를 피하며, 기후조건에 따
라 2~3일간 양생한다.
2. 기온이 동결점 이하 이거나 모체가 5℃ 이하일 경우에는 양생포 등을 덮어 보온해 주도록 한다.
3.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여서는 안되며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8-4. 방수몰탈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일반적인 시멘트 몰탈에 방수액을 첨가함으로서 본래의
시멘트 몰탈이 갖는 결함을 보완개선하고 구조물의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의 특성
방수액을 시멘트 몰탈에 첨가 혼입 함으로서, 방수 및 균열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라. 시공방법 1) 표면처리 바탕고르기
바탕 시공면의 몰탈 바탕에는 흙, 기름, 녹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한다. 2) 프라이머 바르기
표면처리 후 방수액 0.3Kg/m2를 솔로 콘크리트 바탕에 바르거나 시멘트에
방수액을 첨가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흙손 바르기를 한다.
3) 바르기 (미장)
지정된 배합비율로 혼합된 몰탈을 쇠흙손으로 10m/m 두께의 미장 바르기를
하되 너무 강력하게 눌러 미장하지 말고 미장 쇠흙손의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한다.
즉 좌우면, 상하면으로 균일하게 한다. 방수몰탈은 점도가 다소 높으므로
작업 중 수시로 쇠흙손을 물로 닦고 미장 작업을 하면 균열발생의 요인이
된다. 쇠흙손 작업이 잘 안될 때에는 방수액 : 물 = 50 : 50의 용액을 솔에
묻혀 몰탈 표면에 뿌리고 작업을 한다. 방수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몰탈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방수액 = 5.1kg : 0.01m3 : 3kg/m2이며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사용 완료한다. 4) 보 양
작업이 끝나면 시공면은 직사광선, 충격 등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마. 주의사항
1) 방수액 저장시 통기로 인하여 표면에 젤 현상이 발생시에는 윗부분을 걷어내고
사용한다.
2) 0℃이하의 기온이나 시공하는 노출면이 강우와 접촉될 현장 조건하에서는
시공을 중단하되 지하구조물로서 시공면의 결빙우려가 없을 시는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3) 재료의 보관은 결빙되지 않는 장소에 보온 보관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5 코킹 공사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을
해야한다.
8-5-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리자 승인하에 사용한다.
8-5-2 시
공
가. 시공부위의 청소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나. 백-업 (BACK-UP)재 삽입
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 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라. 프라이머 처리
1)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마.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1)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 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 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바. 코킹작업
1)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2)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3)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4)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5)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6)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8)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9)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 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 후 시공한다.
사. TOOLING 작업
1)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2)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자.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
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8-5-3 시공시 주의 사항 가.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나.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다.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라.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 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 50 이하, 습도 85 % 이내에서 실시한다.
마.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5-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리자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류 및 사용 부위 시공부위 실란트 구분 규 격 석재 + 석재(화강석 외) 석재 + AL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 KS F 4910 ASTM C 920 PC + 콘크리트 콘크리트 + AL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불소도장, AL판넬 Stainless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유리 + 유리(SPG) 50% 움직임 허용치 일반 AL + 유리 AL + PVC 일반 창호 및 글레이징 욕조, 싱크대, 변기등의 위생시설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 용 도 실란트 종류
용
도
건축토목용 실리콘 실란트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폴리우레탄 실란트 옥상 및 주차장 바닥 조인트 콘크리트 바닥 줄눈 실링 * 셀프레벨링(Self-Leveling) 아크릴 실란트
건축물 외벽 균열, 내벽 틈새 충진 및 내부 방음 실링용
8-6 Structural Glazing 가. 시공전 숙지사항
모든 실링재는 KS F 4910이나 ASTM C 920에서 정하는 압출성, 슬럼프, 내구성, 내오염성 시험에 전 종목 합격제품이어야 하며, ASTM C1184와 H-Section에서의 접착력을 시험하여 5:1이상의 안전인자를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용 공법(SSG)의 각 부위별 실링재는 다음과 같다.
시공부위 특 징 복층유리의 2차 실링재 2액형 복층유리 전용 실란트 Structural Seal 5:1의 안전인자, 고모듈러스(1액형)
5:1의 안전인자, 고모듈러스(1액형,속건성)
6:1의 안전인자, 고모듈러스(2액형) Weather Seal 저모듈러스 실란트 Spacer 나. 시공순서
1) 조인트 및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너비 점검
조인트가 건축자재의 인장, 수축을 고려한 움직임허용치를 두어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란트의 접착너비가 유리에 받는 여러 가지 외부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접착부위의 청소
실란트 접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청소해 주어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설치
실란트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반드시 실리콘 고무제품이나 Norton V2100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4) 마스킹테이프 작업
프라이머 도포 및 실란트 시공시 피착 부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설치한다.
5) 프라이머 작업
피착면에 얼룩 없이 골고루 도포함으로써 피착재의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30분 이상의 건조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재도포하여야 한다.
6) 실란트 코킹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 진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그리고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7) 마무리 작업
실란트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 및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마무리 작업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주의사항
1) 외기 온도가 급강하하여 피착 바탕면이 젖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비, 눈이 오거나 시공 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한다.
* 시공시 외기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시공을 중단하고 영상 4℃이상에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 직접 구조용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는 지지핀(Support pin)으로 유리를 완벽하게 고정하여 실란트가 경화될 때까지 움직임이 없도록 하며, 4면지지인 경우는 공장에서 unit을 제작하여 현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성을 줄 수 있다.
* 공장에서 unit 제작 후 현장으로 이동시에는 다음과 같은 양생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1액형: 최소 1주일, - 2액형: 최소 2일
3) 구조용 실란트의 완전 접착 강도를 갖는 기일은 14~21일이므로 그 동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7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1) 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신축 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에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 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 줄눈재를 밀착되게 한다.
2) 옥상 방수층 누름에서 신축줄눈 시공시 가로, 세로 4.0M 마다 줄눈 나비 6x40
깊이로 SAW CUTTING 하며 SELF-LEVELING TYPE의 우레탄계열 코킹 충진
한다. 나. 매설 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 철물, 배관 기타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 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터로 고정한다. 다. 낙수구, 루우프 드레인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우프 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끝 홈통 및 루우프 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홈통, 루우프 드레인의 주위에는 동판 또는 아연판으로
1번 각 30cm 이상의 밑판을 수밀하게 접착하고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00-09 타 일 공 사 9-1 일반사항
가. 시공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 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한다.
나. 기온이 2℃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 완료 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몰탈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9-1-1 재 료
가. 붙임몰탈의 시멘트는 KSL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8 (2.5mm)체를
100% 통과한 경질이고 먼지, 흙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나. 바닥, 벽, 치장줄눈의 줄눈용 시멘트는 메지롱 제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다. 혼 화 제 :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9-1-2 공 법
가.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드레인에 물이
몰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 등으로
보양을 하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다. 줄눈 나비는 건설부 표준시방서를 표준으로 한다.
라. 치장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 몰탈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마. 벽 타일 및 바닥타일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9-2 압착공법
본 시방은 건축물의 내외부 공사에 적용한다. (도면참조)
9-2-1 재 료 가. 타일 (자기질/도기질) 1) 품 질
① 타일은 KSL 1001 (자기질 및 도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CLAVE) 시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시험등 특수한 시험방법은 감리자 지시 사항에
따른다. 3)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상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미장 마감 후 붙임 몰탈
1) 붙임 몰탈은 압착공법에 적용되는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 시멘트 S타입
(내장용), P시멘트 B타입 (외장용)으로 한다.
2)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붙임 몰탈의 바름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한다.
특수 타일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9-2-2 공
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 나누기 및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표 : 줄눈나비의 표준 타일구분 재질 규격 두께 줄눈 모르터 화장실바닥 샤워실 폴리싱타일 도면참조 도면참조 3 mm 도면참조 화장실 벽 샤워실 폴리싱타일 도면참조 도면참조 3 mm 도면참조 주방 자기질타일 도면참조 도면참조 6 mm 도면참조 데크 석재타일 도면참조 도면참조 3 mm 도면참조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 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틀 (FRAME)과 타일의 연결부위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4) 미장 바탕 만들기
① 바탕고르기 몰탈을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몰탈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 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몰탈을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 (겨울철 5℃ 이하일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1mm로 한다.
5) 미장 마감 후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몰탈은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리자와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한다. 9-2-3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1)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4℃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고 보양시트를 덮어서 보양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 할 수 있다.
3)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 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리에틸렌 필림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솜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9-2-4 검 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 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몰탈은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m2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4)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cm2이상이어야 한다.
00-10
석 공 사
10-1 일반사항
10-1-1 재
료
가. 화강석
1) 사용개소 : 도면에 표기된 건물의 내외부 바닥 및 벽
2) 원
석 : K.S.F. 2530 (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품
질 :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준치
비
고
화학적성질철분함유량 0.71 - 1.29% 압 축 강 도 K1 SF2519 1300Kg/cm2이상 석재의 등급 1 등 급
흡
수 율
K,S,F 2518 0.4% 이내 흡수율은 1등급공인
단,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산의 입지조건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석산을 방문(외산포함) 원석과 동일한 석종, 석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4) 재
료
가.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석재는 국내석으로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긴결철물
습식용 : 스테인레스 스틸 304 (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건식용 : (1) 건식 석재고정용 철물은 고정톱니앵글로 제작되어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고정용 철물은 돌의 중량과 마감거리에 따라 처짐을 L/180과 60mm 보다
작게 계산하여 앵글의 두께나 넓이를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고정철물은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다. 줄눈재
1) 외 벽 :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 내. 외부바닥 : 치장 줄눈 몰탈로 하되 색상, 재질, 방법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1-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중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0-1-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 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다.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 전 감독관이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1-4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 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 반입 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 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 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석재 가공 제품의 허용 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 이하/ 900MM 당
2) 두께 치수 : ± 2MM 이하
3) 평 활 도 : 1.5MM 이하/ 1,200MM 당
라.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마. 표면마감 가공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물갈기의 표면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를 포함한 모든
노출면이 동일하여야 한다.
특히 버너 마감인 경우, 초고압 (1,000kg/m2) 물세척을 하여야 한다.
10-2
석재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10-2-1 바탕 처리
석재배면의 바탕처리에 있어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CM 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몰탈 방수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10-2-2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정 등은 석재 붙임작업 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 후 이동 및 손상, 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10-2-3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위한 바탕슬라브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 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부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야 하며 지면에 닿는 부위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공간을 채워야 한다.
10-2-4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을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10-3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10-3-1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 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 등 3회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 헝겁,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사용 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 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10-3-2 치장 줄눈
가.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한다.
나.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색상이 있는 줄눈제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10-4
판석재 바닥 붙이기
10-4-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 당 0.3mm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0-4-2 바닥 붙이기 시공 1. 습식공법
가.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을 6-8m2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나아 간다.
다.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 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 5 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을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2. 건식공법
(1)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는 설치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3) 앙카 및 철물은 구조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개소대로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5)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6)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 앵글의 슬롯홀(slot hole)은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톱니형을 사용한다.
(7) 판석재와 핀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8)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가.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다.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라. 석재의 형상․ 모서리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마.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9)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눈에는 눈물구멍(weepholes)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10) 석재 줄눈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벽은 5-6mm로 설치한다.
10-4-3 치장 줄눈 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 3mm 의 경우는 1-1.5mm, 줄눈 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2mm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10-5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10-5-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펠트종류도 가능)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골판지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석재 상부에는 중량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
10-5-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 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가.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 0.1MM P.E 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제를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M 까지 보양
나. 기둥 및 일반벽면하부 : 0.1MM P.E 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까지 보양한다.
00-11
금 속 공 사
11-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나. 설치 시공 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다. 모든 재료는 K. 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1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비 고 선홈통 Φ100(THK 1.2) SST Pipe 헤어라인마감 외벽 선홈통 핸드레일 Φ38.1 or Φ50.8 SST PIPE헤어라인/ST PIPE 도면 참조 천장 점검구 L-15×15×1.0 알미늄위 불소수지 도장 지정색 커텐박스 THK 1.2 전기아연도 강판위 정전분체 도장 도면 참조 지정색 천장 몰딩 12×12×12×12 15×15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천장 텍스 부위 열경화성수지천장판부위 지정색 스테인레스 스틸 사다리 Φ38.1 (THK 1.2) SST Pipe위 헤어라인 점검용 사다리 일체 도면 참조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분리대 THK 2.0/1.2(W=40) - SST 헤어라인 이질마감접속부위 도면 참조 스테인레스 논슬립 - - - 스테인레스 THK 3.0 SST 주방 경량철골 천장틀 도면 참조 용융아연도금 강판 각 층별 천장틀 EXPASION JOINT - - - 스틸재료분리대 - - -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11-2 금 속 제 작 품 11-2-1 각종 난간류 가.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11-2-2 스텐레스 스틸 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1-2-3 각종 점검구
가. 집수정 점검구 : CHECK PLATE 4.5T, 규격은 도면참조
11-3 금속 기성 제품
11-3-1 걸레받이 비드 / 알미늄 KB-101 또는 동등이상 제품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벽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고정 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11-3-2 코너비드 / KB-132 또는 동등이상 제품
가. 코너비드는 도시와 같이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장면까지로 한다.
나.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 코너비드 설치 위치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멘트몰탈 미장하는 부위 전체와 감리자가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11-3-3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시와 같이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텐레스판으로 두께 2.0 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2.3 철판으로 보강하고 고정 철물은 두께 2.3MM 이상을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1-3-4 조인트 비드
/ 골조+조적 KB-107 또는 동등이상 제품
처마도리 비드 / 천장 KB-103 또는 동등이상 제품
케이싱 비드
/ 창호용 KB-112 또는 동등이상 제품
11-4.
경량철골 천장틀(M-BAR SYSTEM)
11-4-1 일 반 공 사
가.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장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 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 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 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 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체가 되도록 한다.
아. 천장 텍스 작업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른 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2) 천장 헹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알루미늄 천장판
11-5-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 CLIP-BAR 또는 재형CLIP-BAR
공법에 적용된다. 11-5-2 운송 및 취급
가.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나.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11-5-3 재료
가. 재질 :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나. TILE판 도장 : KSD 9502 (내연성 시험)의 규정품
KSM 5435 (도막두께 굴곡시험) 다. 표면상태 및 색상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유공판에 적용)
4)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라. 흡음 성능
KSF 2805 (잔량실험) 및 제작사 시방에 의한다. (유공판에 적용)
11-5-4 규격
1) HANGER BOLT : 9mm X 1,000
2) HANGER & PIN : 105X20X2.0T
3) HANGER NUT : ψ9
4) CARRYING CHANNEL : 38X12X1.2T
5) C/C JOINT : 100X35X10X1.0T
6) MINOR CHANNEL : 19X10X1.2T
7) M/C CLIP : 38X23X14X1.2T
8) CLIP-BAR : 24X35X0.5T ⑨ 재형 CLIP-BAR
9) CLIP-BAR JOINT : 100X35X0.5T ⑪ 재형 CLIP-BAR JOINT
10) WIRE CLIP : ψ2 ⑬ 재형 CLIP-BAR CLIP
11) MOLDING
11-5-5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11-5-7 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1-5-8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LEVEL CHECK 11-5-9 벽 몰딩 부착 (몰딩을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하여 사용)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11-5-10 행거 볼트 설치
가.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나.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11-5-11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11-5-12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11-5-13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1-5-14 CLIP-BAR 또는 재형CLIP-BAR 설치
가.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 또는 재형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CLIP-BAR는 WIRE CLIP을 재형CLIP-BAR는
재형CLIP-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보통 @300, @450 또는 @600mm 간격)
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11-5-15 마감판 ( YC-TILE ) 설치
가. CLIP-BAR 또는 재형CLIP-BAR의 홈에 YC-TILE판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나.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11-5-1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나.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11-5-17 제품취급 및 보관
가.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라.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11-5-18 시공시의 환경조건
가.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라.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11-5-19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또는 재형CLIP-BAR를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11-5-20 시공조건
가. 시공자는 현장 천장 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나.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11-6. 알루미늄 스팬드럴
가. 재질은 KS D 670l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5mm 이상으로 한다.
나. 도장은 메라민 소부도장으로 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장은 13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라. 규 격:W:100 × 0.5T, 무공 11-7.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 x 30 x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1-8 T.H-bar 시공 (1) 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가.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가. MOLDING 고정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5) HANGER BOLT 설치
가. HANGER WIRE 이용시 천정높이는 CONNECTING SPRING으로 조정한다.
나. HANGER BOLT & NUT 이용시 HANGER NUT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7) 등라인 설정
(8) CARRING CHANNEL 설치(T1.2 * W38 * H12)
가. 간접현수방식 -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900~1,200MM
간격 으로 설치하며, MAIN T-BAR를 연결한다.
나. 직접현수방식 - HANGER SET에 직접 MAIN T-BAR를 연결한다.
(9) MAIN T-BAR 설치
가.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ARRING CHANNEL과 MAIN T-BAR를 제품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또는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MAIN T- BAR (T0.4×W24×H38)
- MAIN OMEGA T-BAR (T0.5×W19×H38)
(10) 천장판 설치
가. 설치된 T-BAR와 T-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나. 천장재에 H-BAR를 끼운 상태로 T-BAR 사이에 얹는다.
다. 천장재에 H-BAR를 끼워 T-BAR에 얹어 앞에 제품에 밀어 넣으며 시공한다.
라. 천장재 길이 1,500MM 이상인 경우에는 보강 CARRING CHANNEL로 H-BAR를
보강한다.
마. H-BAR는 천장재 전용 H-BAR (T1.40×W20×H20) 를 사용한다.
00-12
미 장 공 사
12-1 일 반 사 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바탕이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장 슬라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 낸 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2-2 시멘트 몰탈바름 가. 적용범위 바닥, 벽, 천장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NT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준 시방서 제18장 미장공사 18.2.1표에 따른다.
다. 배합 및 바름두께
구
분
두
께(mm)
바 름 회 수
비
고
내 부 바 닥 27 1회 걸 레 받 이 18 2회
내
부 벽
18 3회
천
정
9 1회 바닥고름 및 보호몰탈 1종=30, 2종=30 1회 벽고름 및 보호 9 1회 외부벽 24 3회 라. 시멘트 몰탈바르기 1)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2) 바닥 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몰탈로 끝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축이기를 한다.
4)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 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5)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 할 때 바름면의
균열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보수한다.
7)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비드, 죠인트비드 등을 승인을 득 한 후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한다.
8)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손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9) 천장속의 미장
계단, 파이프닥트, 에어닥트 등의 수직요소의 천장속 벽면 및 방화구획 벽면은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도 충실히 미장 바름을 해야 한다.
00-13
창 호 공 사
13-1 알미늄 창호 13-1-1. 일반사항
가. 알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구조성능을 만족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알미늄 후레임에는 턱솔개탕을 설치하고, 창과창이 겹치는 부분에는 모야털을 설치하여야 한다.
13-1-2. 주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따르며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3-1-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리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13-1-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 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 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13-1-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13-1-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13-1-7 유리 끼우기
가. 유리 끼우기는 건식 공법으로 E.P.D.M GASKET을 사용한다.
나. 유리 하중이 AL바에 미치지 못하도록 TRANSOM에 ALUMINUM 재질의 GLASS SUPPORT를 취부하여 유리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다. GLASS 두께는 기준두께의 ±0.5M/M 공차를 넘어설 수 없다.
13-2 철재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0.8MM 양면
이상, 문틀은 1.6MM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3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문짝 내부는 철판 2.3mmⓐ300이내로 보강)
라.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 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중 전기설비 도면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마. 창호 내부에는(일반 철제 포함) PAPER HONEY COMB를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하며, 가압 열 프레스에서 24시간이상 압착되어야 한다.
바. 문짝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며, 열 프레스에 압착하기 전에 도장작업은 완료 되어야 한다.
13-3 스테인레스 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한다.
나. 1.5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제작하고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V- CUT 후 모서리 접기를 한다.
다. 모든 스테인레스 창호에는 1.6mm 두께 철판을 스테인리스 철제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의 동일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하여야 한다.
라. 스텐인레스 창호의 마감은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13-4 방음문 가. 제작시방
① Door Frame 은 냉간압연강판 2.3t로 벽체에 맞추어 절단 절곡하여 제작한다.
② Door Frame 內部에는 경질우레탄 발포로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Packing 을 끼운다.
③ Door는 1.6t 냉각압연강판으로 절단 절곡하여 문짝을 제작하고 內部에는Glass Wool 을 충진 한다. 그 위에 양면 석고 Board .6t 합판.3t 고무판.20t 스폰지를 충진 시킨 후 레쟈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시킨다.
④ 레쟈와 철판이 맞닿는 부위에는 Aluminum 몰딩으로 마감하고 양개문의 경우 문 사이에 고무스폰지를 Steel Plate Cover 마감처리를 하여 차음 하도록 한다.
⑤ 문틀과 문이 접착하는 부위에는 방음고무를 끼워 차음 하도록 한다.
⑥ Hinge는 문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開, 閉시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Bearing Type 이어야 한다.
나. 설치시방
① 벽체의 철근이나 또는 벽체에 앙카 Bolt 를 가설하여 문틀의 수평 수직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상단이 1-2mm 기울게 설치하여 문을 여닫을 때 안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문이 열였을 때 벽체나 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Door Stop을 下部에 설치한다
13-5. 목재 창호 13-5-1. 목재 창호 가.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SOLID WOOD DOOR, SOLID CORE WOOD DOOR, WOOD WINDOW,
WOOD FRAME 및 이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참조)
2) 공작도 및 기타
① 공작도 원척도 및 견본품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원척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실측 및 협의
창호 제작에 있어서는 각 창호마다 그 안목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 등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3-5-2. 재료 가. 목재(문틀 및 기타) 1) 수 종 : 인도네시아산 라왕목 2) 함수율 : 평균 함수율 6%이하 3) 등 급 : FAS급 이상(최상급)
4) 색 상 : SET의 색상은 균등하여야 하며 전체 색상은 80%이상 균등하여야 하며
옹이는 3% 이하이어야 한다.
나. 합 판 : KS F 3101(보통합판)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다. 무늬목 : 벽체 패널 및 WOOD DOOR, 가구 제작 등에 적용한다.
종
류
THK(두께) 주요사용범위
비
고
RED OAK 0.3mm 이상 DOOR 벽판넬 북미산
1) 무늬목바름 : 합판면 또는 M.D.F 마감시 바탕 무늬목을 붙인 후 지정 마감무늬
목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함 수 율 : 배접무늬목은 9~11%
3) 등
급 : 결은 이다메(무늬결)이어야 하며 천연무늬목으로 0.3mm 이상이어야 한다.
4) 접 착 제 : KS F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F 3702(페놀수지 접착제) 13-5-3. 제작
가.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대한 지정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목재는 함수율 12%이하의 증기건조목으로 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라왕, 베니아, 코아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료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건교부 제정 시방에 따른다.
라. 창문 및 플러쉬 도아의 문틀재는 KS F 3108 및 KS F 310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마. 접착제 : 물 쓰는 곳 또는 습기 차는 곳에 사용하는 창호재의 접착제는 KS M 3701
(요수 수지 목재접착제) 및 KS M 3702(페놀수지 목재 접착제)중 택하여 사용한다.
바. 창호의 연결부분은 연귀 맞춤을 하며 틈이나 턱이 없어야 한다.
사. 문틀, 문짝, 가구의 가공 조립은 공장을 원칙으로 한다.
아. 방부처리
1) 방부 항균제는 국가 인정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방부 항균제는 반드시 투명으로 한다.
3) 연귀 조립 전 그 면에 방부 항균재를 충분히 도포 후 연귀를 맞춘다.
13-5-4. 도 장
가. 도장재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을 제출하여 색상품질에 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1) WOOD FRAME은 공장하도, 현장상도를 원칙으로 한다.
WOOD DOOR는 공장상도를 하며 현장설치 후 마무리 도장을 한다.
2) 품질 및 칠회수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중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고
도막회수 및 재질을 다음 표에 의하여 특기가 없는 한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칠종류 바 탕 위 치 칠회수 도막두께 공정 바니쉬 목 부 내 부 3회 90μ 도장공사 참조 13-5-5. 설 치
가. FRAME이 설치된 후 감리원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문짝설치를 금한다.
나. HARDWARE 및 기타 부착물을 위한 BOLT HOLE 미리 뚫여야 하며, SCREW는
망치로 박을 수 없다.
다. 문짝 및 부속물은 적절하게 조정되고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라. 문틀 설치 시 문틀과 콘크리트면(시멘트 벽돌면)에 정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면에
500M/M간격으로 용접 시공한다.
마. 설치 후 목재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양재로 보호한다.
13-5-6. 철 물
가. 가구에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포함하며 공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나. 문짝설치용 하드웨어는 현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3-6 창호철물 13-6-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DOOR HARDWARE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다. DOOR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마. 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3-6-2. 공사범위
가. FINISH DOOR HARDWARE 공사라 함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 철제선반 및 그 지지보강대 - 욕실부착철물 - 목제 캐비넷 - 철제 난간의 브라켓
13-6-3. 자재의 공업 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 될 모든 HARDWARE 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 규
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가. KS B6411 -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아록크
나. KS F4501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보통경첩
다. KS F4502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자유경첩
라. KS F4503 -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경첩
마. KS F4505 - 도어클로져 바. KS F4518 - 플로어힌지 사. KS F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아. KS F4533 – 피보트힌지 13-6-4. SAMPLE 제출
가. HARDWARE SCHEDULE 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이 요구하는 CATALOG, CERTIFICATION OF COMPLIANCE(제품원산지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13-6-5. HARDWARE SCHEDULE
가.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 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과 DELIVERY SCHEDULE 을 3 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 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 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 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감독관에게 인도 할 수 없다.
00-14 유 리 공 사 14-1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4-1-2 품질기준
1)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Glass and Polished Plate Glass)
KS L 2010(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복층유리(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접합유리(Laminated Glasses)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망유리(Wire Glasses)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열선 흡수 판유리(칼라유리, Heat Absorbed Glass)
KS L 2008(열선 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열선 반사 유리(반사유리, Solar Reflective Glass)
가.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반사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반사면은 #2 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9) 배강도 유리(Heat-Strengthened Glass)
KS L 2015(배강도 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하다.
10) 스팬드럴유리(Spandrel Gla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11)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로이(Low-e)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3면에 위치하도록 시공한다. 14-2 재료 14-2-1 복층유리 1) 복층유리 구성 재료명 두께 외부유리 공기층 내부유리 시공부위 색상 비고 복층유리 24T 6T 칼라유리 12A 6T 투명유리 내,외벽 칼라 복층유리 18T 6T 칼라유리 6A 6T 투명유리 내,외벽 칼라 주) 1. A(Air-Space) : 공기층 2. T(Thickness) : 유리두께
3. 투과율, 반사율은 정격수치이며, 허용오차는 ±3%임
14-2-2 시공부자재 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경도는 80°~ 90°정도 이어야 하다.
(4) 폭은 유리 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 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건축용 가스켓)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켓의 경우 35~45의 Shore A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 ~ 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Shore A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5의 Shore A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1) 샤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샤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곡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Shore A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샤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제(Back Up)
(1) 재료는 단영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시공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4-2-3 복층유리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이상, 불휘발성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Structual Sealant Glazing System 의 경우 코레실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l2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수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50과 포노소버
(Phono Sorb)551,555,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4-2-4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 상세 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한다. 14-3 시공 14-3-1 시공환경
(1)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4-3-2 시공준비
(1)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3-3 시공방법 1)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 ~ 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재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께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14-3-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1)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3) 실란트 검사
00-15
도 장 공 사
15-1
일 반 사 항
가.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 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바.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 본 시방서상의 "색깔"은 한국 페인트/잉크 공업 협동조합에서 발행한 1996년도 도료용 표준색 견본의 색상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15-2. 재 료
가.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하며, 그 품질기준은 KASS 표 20.4.1에 의한다.
나. 도장재료 거르기채는 KASS표 20.4.1에 의한다.
다.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표 20.4.2에 의한다.
라. 도장사양 (금강/고려 또는 우진페인트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15-3.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의 표면처리는 도장 전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24℃에서 28일 이상 양생시킨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의 적정 강도는 180kg/㎠ 이상이어야 하며 적정 PH값은 7-9이어야 한다.
다. 도장 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Laitance등의 제거는 산세척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며 동시에 PH의 농도도 조절한다.
마. 산세척방법은 소지면에 용액이 고이지 않을 정도로 적셔주며 이후 세척기를 사용하여
바. 산세척후 최소 7일 이상 건조시켜야 하며 건조 상태의 확인은 1m×1m 면적정도의 비닐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테이프로 밀착시킨 후 1-2일 지나 수분이 응축되면 아직 수분이 있으므로 더 건조를 시킨다.
사.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
다.
아.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자. 석고보드면의 이음매 부위는 죠인트 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전용퍼티로 그 위에 도장을 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차. 외부벽면의 면처리는 내수성이 강한 퍼티로 실금 등의 크랙을 메꾸어 준다.
카. 바닥면은 에폭시 퍼티를 사용하여 실금 등의 크랙을 메꾸어 준다.
에폭시 퍼티는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조회사의 사양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타.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파. 철표면의 녹 등은 외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하.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15-4 조합 페인트 15-4-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 착수 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4-2 재
료
도장사양 공 정 품 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1급 KSM-5312 2 80
15-4-3 시
공
가. 시공조건
1) 시공 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2) 소지표면의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하 도
광명단 1종을 지정 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다. 상 도
1)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 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 한다.
2)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15-4-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가.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 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15-5 내부용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적용한다.
15-5-1 적용범위
내부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 마감, 6“ 블록 마감
15-5-2 시
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수성도료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 내.외부용 수성 마감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 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수성도료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도료를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15-6 외부용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외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내구성 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도료로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1. 외부 콘크리트, 몰탈면 마감
2. 기타 사무실, 공장 등 시멘트 벽면 내·외부 마감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하고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 일 수 있다. 15-7 정전분체도장 15-7-1 바탕처리 가. 바탕처리 본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도장을 두께 80μ으로 전자동식 도장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2)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또는 160℃에서 20분 이상 가열하면 건조시킨다.
3)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 때 scratch 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온도를 가열하여 건조 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5-8 불소수지계 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외부 노출철재 불소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
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 등이 우수한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를 주성
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1. 고내후성 및 방청성을 요구하는 철재마감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장할 부위는 준나금속 Sa 2 (표면조도 25~75μ)이상 블라스팅 세정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75μ S 무광, 회색 녹회색 철재의 장기보호용 무 기징크 방청 프라이머 중도 100μ S 무광 모든색 내용제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철재의 장기보호용 후막형 도료 상도 25μ 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피도물의 장기적 보호 및 우수한 색상보유력
* 도장방법의 약어 : B =>붓, R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 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무기질아연말프라이머의 주제와 아연말 파우더를
13.56ℓ:31.53kg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75μ 1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 중 도
- 무기질아연말프라이머 도장 후 20℃에서 상대습도 50%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하여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붓도장은 부분 도장이나 보수 도장시에만 사용)
-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MIST COAT로 선행도장 후 본도장을 실시하여 전체 도막두께가 100μ이 되도록 한다.
- 본도장시에는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상 도
- 중도의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자연건조형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85:15로 혼합하고 필요시 희석제을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μ 2회 도장하여 마감 한다.
- 이때,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도장전 반드시 지시된 혼합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3) 무기질아연말프라이머은 상대습도가 낮으면 경화속도가 느리므로 24℃에서 1시간 건조 후
물 스프레이로 상대습도를 높이면 경화속도가 빨라진다.
(4) 무기질아연말프라이머은 SILICATE 수지에 다량의 구상 아연분을 첨가하여 제조된 도료로
표면이 다공성 도막이므로 후속 도장시 반드시 MIST COATING하여야 기포발생을 막을 수
있다.
(5)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다라 고속교반기(RPM 1,000
~1,500)로 5~10분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6) 상도 도료는 고내후성 무기안료만을 사용하므로 선명한 계통 및 채도가 높은 특정
COLOR는 적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당사의 별도 자문 요망)
(7) 각 도료는 가사시간 및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하도 도료 => 가사시간 : 10시간, 재도장간격 : 24시간 이상 (20℃ 기준)
- 중도 도료 =>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24시간 이상 (20℃ 기준)
- 상도 도료 =>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8시간~없음 (20℃ 기준)
15-9 바니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목재의 우레탄 바니쉬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마모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수성 및 밀착성이 우수한 우레탄 변성도가 높은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1. 건축물의 목재부분 2. 고급 목재의 무늬를 살리고자 하는 부위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표면의 거친 부분은 #80∼120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소지표면의 유분, 오염물 및 연마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도장시 주의사항
(1) 고온 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 하여야 한다.
(3)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시 반드시 연마하여 도장면에 조도를 주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4) 각 도료는 사용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5-10 친환경페인트
본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친환경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고,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
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적 용 범 위
콘크리트나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내부용 마감도료
2. 시
공
1.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은 퍼티(내부용)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틈새나 홈은 퍼티(내부용)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1.2 선행도장
-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1.3 도장사양 (1) 새 콘크리트 및 몰탈면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친환경수성페인트 40 ㎛ B, R, S (2) 보수도장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MIXING LIQUID 10 ㎛ B, R, S 투명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친환경수성페인트 40 ㎛ B, R, S 1.4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DFT)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4) 도막의 쵸킹 또는 노화현상으로 소지 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보수 도장시는 반드시 MIXING
LIQUID 를 선행 도장 한다.
1.5 도장 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은 친환경제품으로써 캔개봉후에는 외부 오염에 의해 일반적인 페인트에 비해 제품
변질의 우려가 높으므로 개봉후에는 즉시 사용한다.
(2)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것.
(3) 비,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이하), 온도가 높은
곳(40℃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한다.
(4)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한다.
(5)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저급도료 도장부위)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한다.
(6)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7)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색상,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
(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8) 도장기구간 희석비 차이가 있을 경우, TOUCH UP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희석비
내에서 동일 희석비로 TOUCH UP 도장을 하셔야, 이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TOUCH UP시 선행도장 부위가 오염및 탈색에 의해 변색될 수 있으므로, 선행도장 후 3일
이내에 TOUCH UP 도장을 진행한다.)
(9)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
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음.
(10)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
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1)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20℃기준 28일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한다.
(12) 본제품을 조색 사용시 VOC 증가, 이색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다.
(13) 플라스틱,철재,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14)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15)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16) 스프레이 도장시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프레이 DUST로 인해 광택차이에 의한
이색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속작업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골 부위에서 끊어서 작업하시면 광택에 의한 이색현상을 줄일수 있다.
(17) 재도장시 구도막의 색상차이에 의해 1회도장으로 은폐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완전 은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한다.
(18) 채도가 놓은 색상은 광택얼룩및 도장기구간 색차가 심할수 있으므로 색상확인후 도장한다.
(19) 과도막으로 도장시 부착불량 및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을 준수하여
도장한다.
(20) 퍼티도장후 연마시 비산먼지에 의해 후속도막과의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를 완전히 제거후 후속도장한다.
00-16
수 장 공 사
16-1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16-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16-1-2 공사범위 가) 도면에 의한다. 16-1-3 열경화성수지천장판 품질기준 가)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이나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나) 자재 특성
① KSF 4740의 K.S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홈,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듀로미터 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 제품규격
300×600×1.2T, 600×600×1.2T
라) 제품타입 라운드 600×600 연아이보리 모니터 600×600) 연아이보리 FLAT 600×600 연아이보리 SAPPHIRE 600×600 연연청 CIRCULAR 300×600 연아이보리 FLAT 300×600 연아이보리 마)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사)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의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 립 바 높이-29㎜, 폭-35㎜, 아연도금 길이-4,000㎜ 1 행거볼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 강철 5 와이어 클립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3 캐링찬넬 높이-38㎜, 폭-12㎜, 아연도금 길이-4,000㎜
2 행
거
20*20*100/50㎜
6 몰
딩
높이-20㎜, 폭-15㎜, 에나멜도금A/L 길이-4,000㎜ 16-1-4 시공관리 가) 개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공정
① 천장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② 천장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③ 행거설치 (100㎜*20㎜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29 @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 천장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패널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 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패널은 취부하지 않는다. ① 색상이 퇴색한 것.
②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패널을 취부 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패널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6-1-5 특기사항
가)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16-2 석고보드 천장판 16-2-1 적 용
본 시방은 석고보드천장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6-2-2 재 료
석고보드 :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6-2-3 시 공
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다)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마)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바)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16-3 천장 점검구
가) 적용 범위 및 재료 : M-BAR용 점검구 Aluninum
나)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장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장재와 동일재와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FRAME식 점검구 ㄱ) 규 격 : 도면 참조
ㄴ) 후레임 : AL. 압출성형재 (내틀, 외틀)
16-4 단열공사 16-4-1 사용재료 및 적용범위
위
치
재
료
규격(mm) 취부방법
비
고
외
벽
경질우레탄 65 도포 - 최하층슬라브하부 경질우레탄 75 슬라브일체타설 직접 경질우레탄 75 슬라브일체타설 간접 최상층 슬라브 하부 스치로폴 125 슬라브일체타설 다목적강당 지붕 스치로폴 125 - 루프패널 16-4-2 일반사항
1) 시공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습기가 차거나 그 우려가 있을 시는 내수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시 타 공정에 유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 타 공정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6-4-3 재료 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 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 재료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6-4-4 시공 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처리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서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공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슬라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 쌓기를 할 때는 제5장(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
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라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5)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짐,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6) 양 생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16-5 코너비드 및 죠인트 비드 설치
가. 기둥, 벽모서리, 걸레받이, 벽면 등 각부 미장공사시 미장면의 선잡기 코너 보강 및 벽면의
균열 방지용으로 각종 비드를 설치하여 미장면이 미려한 외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 및 규격은 아연도 강판 0.5mm K.S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 및 모양은
구조물 위치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은 도면에 준하며 재료 및 시공방법을 변경코져 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6 TRENCH 설치
가. 규정된 TRENCH의 ANCHOR PLATE와 FRAME을 조립하여 FLOOR LEVEL과 일치하도록 장착
한다.
나. LINER를 설치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제조자가 TRENCH의 형상에 따라 공장에서 조립하여 공급
하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할 경우에는 1차로 LINER를 정해진 위치에 놓고 FRAME 하부의 홈
에 LINER를 끼워서 조립한다.
다. TRENCH GRATING을 FRAME과 일치하도록 위치시킨다.
16-7 커튼박스 설치 가. 재질과 모양을 도면에 의한다.
나. 외부장에 접하는 실은 도면의 명기가 없더라도 모두 커텐 BOX를 설치하며 재질은 두께
1.2mm 철판에 조합페인트를 사용한다.
다. 설치 및 공법을 보인 도면을 제작전에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 시공한다.
라. 조립시 사용되는 나사못, 조립철물, 기타 등은 황동제나 스테인레스제를 사용한다.
16-8 계단 논스립 및 걸레받이 비드
가. 계단 논스립 및 줄눈대 : 도면에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걸레받이 비드
걸레받이 부분은 1.5 t 알미늄조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16-9 HANDRAIL 설치
가.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는 마디마디 용접하며, STRINGER와의 고정
방법은 도면과 같이하여 용접 또는 HIGH-TENSION BOLTS로써 고정시키며 접합 방법
및 세부사항을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
도록 한다.
나. VERTICAL(수직)과 HORIZONTAL(수평)재는 외부 보행자로 인한 수직, 수평, 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한다.
다. 두겁대(TOP RALL)와 층간 레일 및 난간 동작(BALUSTER)의 디자인은 도면에 따른다.
라. 수평부재인 SST. WIRE는 WIRE FASTNER 로 끝에 돌기를 만들어 주어
TURE0BUCKLE이 FREE RUNNING TEACK에서 마찰 없이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RALL POST와의 접합은 특수가공 DIR 12mm STEEL PIN을 상요하며 LOOP형 강
철 WASHER를 끼워주어서 PIN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현장 도장을 위하여 용접 돌출 부위는 사상 연마하여 매끄럽게 처리하며 접합부위의 먼
지, 기름, 오물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기포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마감칠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COLOR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공토록 한다.
바. 설치 완료 후 보행인의 잦은 접촉을 고려하여 표면을 비닐로써 보양 보호한다.
사. 손스팀 부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라운드(R = 5mm) 처리한다.
아. 중간 난간동자의 와이어로프용 HOLE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16-10 도배공사 16-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도배지 바름 장판지 바름 2)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KS M 7301 창호지 KS M 7304 갈포벽지 원지 KS M 7302 장판지 KS M 7305 벽지 KS M 7303 갈포벽지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나누기 도면 -도배지 및 장판지의 이음부 레이아웃 -물초배지 보양위치 -도배지 이음방법 나. 제품자료
도배지 및 장판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라. 시공상태확인서 마. 견본
제품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별 색상, 무늬, 마무리, 치수 등에 관해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도배지, 장판지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Type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도배지, 장판지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제조업자명, 규격 등을 명시하여 현장에 반입
한다. 또한 건조하고 청결하여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보관하고 제품훼손이 발생되지 않도
록 한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4℃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6) 환경요구사항
도배 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시공 장소의
주위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7)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종류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6-10-2 재료 1) 초배지, 재배지
가. 초벌바름에 쓰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바르기 용이한 것으로 한다.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으로 한다.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
지(淸紙)를 쓴다. 2) 정배지의 직물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에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정배지(正背紙)
-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mm, 길이 1,800m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 선지(縇紙, 檀紙), 화지(畵紙)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갈포지(葛布紙)
-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직물 벽지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플라스틱재 벽지(비닐벽지)
정벌용 플라스틱재의 형상 및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장판지
가. 장판지 4배지로 지질이 균일하고 주름진 곳, 찢어진 곳, 구멍, 얼룩, 오염 등이 없어야
하고 모서리는 직각이어야 한다.
나. 건성유류는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나쁜 냄새, 끈적거림이 없어야 한다.
4) 창호지(窓戶紙)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5) 풀 및 접착제
가. 종이, 천 붙임용이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려 쓴다. 정벌
붙임, 정벌 밑 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
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나.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
로 한다. 6) 천장몰딩
천장 몰딩재는 PVC 또는 합성목재로 난연 처리된 것을 사용하며 그 형상 및 치수,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16-10-2 시공 1) 바탕정리
가. 콘크리트 또는 미장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서리, 요철 등은 메우거나 샌드페
이퍼, 사발 등으로 문질러 정리한 후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등의 바탕은 판 이음부에 틈이나 턱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
고 녹이 생기는 재질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초배지 시공에 앞서 바탕면에 대해 전자습도계로 습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미장 및 석
고보드면의 습도가 12%이하일 때 작업을 시작한다.
2) 몰딩설치
가. 도면에 표시된 천장과 벽체사이 및 재료마감부위에 승인된 몰딩을 설치한다.
나. 몰딩설치는 하부바탕에 못질이나 접착제 바름을 하여 가장 긴 길이로 확고하게 맞댄
이음 및 연귀 맞춤으로 고정시킨다. 3) 일반공법 가. 풀칠
- 바탕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축여두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
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 종이에 풀칠할 때에는 솔을 평행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
평행으로 칠한 다음 직각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
는 풀이 덜 칠하여 지지 않게 주의한다.
-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하고 윗종이를 한편에서부터 솔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되도록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 3~
6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위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도록 덧붙인다.
나. 붙이기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으로 한다.
- 온통 풀칠 (온통붙임) - 갓둘레 풀칠 (봉투붙임) - 한쪽 풀칠 (비닐붙임) 다.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4) 초 배
가. 초배, 재배붙임은 풀칠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인 다음, 그
표면에 솔로 눌러 붙인다.
나.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그 이음새를 나비 60mm로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 보강붙임을 한다.
다.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6~15mm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라. 플라스틱 벽지의 초배, 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제조업체의 설치시방에 따른다.
5) 정 배 가. 종이벽지 붙이기
- 벽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 벽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mm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
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 시킨다.
- 벽의 한 높이를 여러 장의 벽지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간다.
나. 갈포지 붙이기
-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 한다.
-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 갈포지를 여러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직물벽지
-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으로써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을 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 한다.
- 이음은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맞대거나 또는 3mm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라. 플라스틱재 벽지 (비닐벽지)
- 벽지 뒷면에 제조업체의 해당 접착제를 바르고 설치지침서에 따라서 붙이되 색깔,
무
- 스폰지 등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눌러 밀착시킨 후 초과한 접착제를 제거한다.
마. 장판지 붙이기
-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마름질한다.
- 장판지는 물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두고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 장판지는 중앙부위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기포등
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 이음새는 줄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을 정확하게 눌러 붙인다.
- 장판지의 이음은 5cm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 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 장판지가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같은 재질의 엷은 이음지를 덧붙인다.
-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로 줄바르게 올려붙인
다.
- 걸레받이를 파고 댈 때에는 나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
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 장판지 붙임이 끝난 후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및 오염되지 않게 한지나 갱지로 철저히 보양한다.
바. 창호지 붙이기
-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mm내외로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 한다.
- 창호지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로 하고 풀칠은 솔을 일정한 방향으로 평행 운행시켜
솔질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을 갓둘레에 당겨내는 듯이 붙
이고 풀솔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에는 이음을 3~6mm정도로 겹쳐
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
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향하게 덧붙인다.
6)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 상태 확인 - 바탕상태 검사 - 압착상태 검사 - 형태 및 색상 나누기 검사 7) 현장 뒷정리 가. 청소 및 보양
-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 장판지, 종이, 직물 벽지 붙임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신장,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지나 갱지로 철저히 보양한다.
- 장판지 위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초배를 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00-17
목 공 사
17-1 일반사항 1) 총 칙
각종 마무리 공법은 특기 또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표준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고 노출
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별도 설계도 상세에 의해 시공 할 것
2) 재 질
가. 중기 양생 목재의 합수율은 라왕 15% 이하로서 곧고 결함 없는 것을 사용하고 합판은
KSF 31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 마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무늬,색,모양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할 것
다. 수 종
특기가 없는 한 노출부 마감재는 라왕상품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고 기타는 육송
상품을 사용할 것
부득이 상기 내용을 변경할 시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치 수
가구 및 창호도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감치수로 하고 은폐 및 골구재
는 제재 치수로 한다.
마. 보 양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등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17-2 방부처리
외부, 내부 재료로 사용되는 목재 등에는 방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착수 전후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0-18
지붕 및 홈통공사
18-1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공사 18-1-1 재료 규정 1) 방수 마감재는 방수공사 항목을 참조할것
2) 루우프 드레인은 주철제로 하고 물받이 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한다.
3) 선 홈통은 Ø100 SST로 한다. 18-1-2 시공 규정
1) 지붕 슬라브 바탕의 구배는 콘크리트 골조에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루우프드레인 및 홈통 설치 완료 후에는 청소 및 통수시험을 하고 확인 받는다.
18-2 홈통공사 18-2-1 적용범위
루우프드레인은 파이프 덕트를 통하여 하층배수구에 연결 시공하고 일부는 토목배수로에 연
결 시공한다.
18-2-2 재 료 1) 홈통은 매입시 설비공사에 해당한다.
2) 루우프드레인은 KSD -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
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
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4)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18-2-3 홈통공사시 설비공사부분 시공자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18-3 루프 드레인 가. 위치는 도면에 의함
나. 지붕 방수공사외의 접한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시공한다.
1)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 이상 깊이로 꽃아 넣는다.
2)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8-4 플로어 드레인 도면을 참조하여 시공한다. 18-5 신축줄눈 18-5-1 재료 및 형상 도면에 의함. 18-5-2 시공규정
1) 옥상 콘크리트타설시 바닥의 구배를 잡는다.
2) 옥상 평면도상에서 신축줄눈 도면을 작성하여 줄눈나누기를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배치도면에 의해 옥상 보호몰탈의 구배를 고려한 실을 띄운다. 이때 먼저 DRAIN 주위를
60m/m 높이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1/100 구배에 맞도록 실을 띄운다.
4) 실을 따라 줄눈 고정철물을 6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때 고정철물의 높이가 실보다
2~3m/m 정도(PVC CAP두께) 낮도록 설치한다.
5) 기설치된 줄눈 고정철물에 신축줄눈을 끼워 설치하고 줄눈 교차부위에는 십자고정재를
설치한다.
6) 줄눈 고정철물 및 십자고정재부위를 우선 몰탈로 고정한다. 이때 고정몰탈은 전체 선형
몰탈을 밀실하게 하여야 한다.
7) 햇빛을 받아 시간이 경과하면 휨이 발생되므로 햇빛 받는 쪽을 우선적으로 전체 선형몰탈
있고 햇빛 받는 반대편을 이어서 몰탈로 고정하며 휨을 방지할 수 있다.
8) 설치가 완료되면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누름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9) 콘크리트타설시 줄눈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크리트타설은 신축줄눈 상단
보다 약간 높게 (2m/m정도)타설하여 쇠흙손 마감시 신축줄눈재 COVER가 파손되지 않
도록할 것.
10) 신축줄눈의 규격과 형상은 도면 참조 할것.
00-19
특기 시방서
===== 02-특기시방서-금속제창.hwp =====
금속제창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물의 내 외부 단열창에 대한 제품 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각 항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친환경인증자재, 부자재는 KS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정한 단열창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주요내용 1) 제품 도면 및 시공 도면 작성
2)
Mock-up용 제품 제작설치
3) 별첨도면에 의한 창호의 제작, 운반, 하역 및 현장인도
4) 반입된 본 제품의 기종 검사 및 시험 5) 별첨도면에 의한 창호의 설치 및 보양 2. 재료 2.1 제품사용
1) 기존의 방풍모(모헤어)방식이 아닌 GASKET방식인 시스템창호로 설치하도록 한다.
2) 일반 커튼월이 아닌 빗물 회피수단이 적용된 창호로 설치하도록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한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2 제품의 성능
1) 기
밀
성 : KS F 3117:20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2) 수
밀
성 : KS F 3117:20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0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3) 내 풍 압 성 : KS F 3117:20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80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4) 개폐반복성시험: KS F 3117:20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0,000회시 이상 없어야한다.
5) 단열창호 구조 : 알루미늄+PVC(PVC발포 단열재) + UV전사코팅
6) 상기의 제품성능 또는 동등제품 이상으로 한다.
2.3 성능시험 시험항목 등 급 품질기준 시험방법 개폐력 개폐하중 50N 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KS 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름
(고정창,커튼월,방충망,갤러리는 제외) 개폐 반복성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스윙 창세트의 경우 KS F 3109 문세트의 9.5항(개폐반복성시험)에 따르고 슬라이딩 창세트의 경우 KS F 4534의 7.2항에 따른다.
(고정창, 커튼월, 방충망, 갤러리는 제외) 내풍압성 80 (최대가압 압력800pa) 가압 중 파괴되지 않을 것
KS 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의 9.4항에 따른다.
기밀성 3
해당되는 등급에 대하여 통기량이 KS F 2292에 규정된 기밀 등급선을 초과하지 않을 것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수밀성 10
KS 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손잡이대 강도 재하하중 50N
KS 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KS F 2239 창호의 손잡이 대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치수 - 3.6항에 적합할 것 금속제 줄자로 측정한다.
(주1) 시험항목 중 개폐력, 개폐반복성, 치수의 결과는 상기 시험기준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주2) 시험항목 중 “손잡이대강도”의 결과는 상기 시험기준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주3) 모델 중 커튼월, 고정창, 갤러리창, 방충망 등은 한국산업규격(KS D 6759 및 KS D 8303)의 시험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주4) 금속제창은 유리설치가 제외된 알루미늄창의 제작 및 설치의 조건으로 계약되므로 한국산업규격 KS F 3117 창 세트의 시험항목 중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등의 시험은 검사항목에서 제외되며, 부득이하게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2.4 주재료 및 재질
1) 복합창호형재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한다(커튼월 2.0T이상)
2) 알루미늄 압출 재질
가.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은 KS D 6759규격의 검사기준으로 한다
나. Aluminum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정 도면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 하에 적용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 도면에 준한다.(설계서 참조)
-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차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3) 표면처리
가. AL단열 내.외부창호 : 불소수지 2차 코팅
나. AL복합단열 외부창호 : 불소수지 2차 코팅
내부창호 : 1차 이색도코팅, 2차 UV열전사 작업 또는 필름 래핑
4) 가스켓
EPDM가스켓을 사용하여야하며 KS F 3215규격의 검사기준으로 한다.
5) 기타 부속재료
가) Bolt,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ϻ 이상
나) Screw : 스텐레스 재질 (SUS 304이상)
다) Handle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 사용시 Screw 빠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5 도면 작성. 문서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위치별 구조체(바닥, 벽, 천정, 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며, 시공자는 감독원 및 수급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의 주재료를 감독원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태내야 한다.
3) 창호의 제반 구조는 설계 기본 풍압에 의한 구조로 설계하여, 감독원이 요구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조 계산서는 Main Bar와, Anchor, Fastner의 필요 구조력, 수축팽창, 유리의 응력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다.
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 창호 공사 착수 전에 창호 공사와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 공정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창호의 종류별로 설계, 제작, 시공, 보양 등에 대한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시공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품의 현장 반입은 현장의 공정계획과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감독원 및 발주처와 합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6) 견본품의 제출 : 필요시 해당 창호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원 및 발주처에 제출할 수도 있다.
2.6 제품제작
1) 일반사항 : 제품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가) 압출 형재는 현저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창문 및 창틀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여야 한다. 또한 창틀 접합부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창 세트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부품을 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라) 창 세트는 설치 후 개폐 기능 및 잠금 기능을 저해하는 처짐이나 휨 등이 없어야 한다.
마)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창문을 여닫는 작동이 부드러워야 한다
2.6 제품 조립
가)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 오차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나)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서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절단 시 절단면에 요철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2.7 치수 1) 제작치수의 산정
복합창호 창틀의 개수부 기준면 설정 및 제작 치수 산정은 KS F 1515에 따른다.
2)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복합창호 창틀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단위:mm) 대상부위 치수 허용오차 창틀바깥쪽의 나비 및 높이 3,000미만 ±2 3,000이상 ±3 창틀내부 대각선 치수의 차 2,100미만 2 2,100이상 3,000미만 4 3,000이상 6 2.8 포장 및 운반
완제품 납품 시 포장단위 또는 제품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8.2.1 성능 관련 마크 표시 8.2.2 제 품 명 혹은 모델명 8.2.3 제조사명 및 연락처 8.2.4 환경표지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8.2.5 제조번호 또는 제조년월 3. 시공
1)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면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수급자와 협의된 사항에 따른다.
2) 발주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 또는 창호 공사 전 벽체 마감 시공시 현장 시공주 측 책임자는 반드시 당사의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창호보양 및 청소 :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 공통사항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1 Mock-up 및 Mock-up Test
- 계약에 명시되어있거나 발주처의 합의하에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3.2 하자보증
-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설치일로부터 12개월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인한 하자의 발생시에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발생시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3 기타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심사결과서.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Ⅰ
사업개요
공 사 명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 전기공사
요청부서
해양하천과
위
치
대곶면 대명리 551-6
공사금액
90,827천원(도급액 90,827천원)
공사내용
쉼터 건립에 따른 내부 전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Ⅱ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전기
90,827
90,118
△709
236
△945
△0.78%
Ⅲ
주요내용
❍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 조정 : 3종(증3종)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