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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224] 경찰특공대 견사 훈련장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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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안내서 (5).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안내서 (5).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경찰청 제2026-00호

공 사 명 : 경찰특공대 견사 훈련장 개선공사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이 안내서는 서울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서울경찰청 경리계 박정호(☎ 02-700-2523)

○ 설계도서 열람 등 :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김현수(☎ 02-700-2445)

서 울 경 찰 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서울경찰청 제 2026-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서울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3. 공 사 명 : 경찰특공대 견사 훈련장 개선공사

1.4. 공사현장 : 서을특별시 서초구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 공사범위 : 탐지견사 노후시설 개선 등

1.5. 추정금액 : 226,671,000원(추정가격 : 206,064,545원 + 부가가치세 : 20,606,45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8,800,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226,671,000원(100%) 226,671,000원(100%)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관리가 요구되므로 종합과 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김현수(02-700-2445)

5.3.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3.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3.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4.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5.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경찰청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경찰청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0 (분임)재무관 귀하

===== 5.건축시방서(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_개요수정★.hwp =====
건
축
시
방
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2026. 8. 서울특별시경찰청

목
차

1. 일반시방서

01000. 공사개요 및 총칙 ‥‥‥‥‥‥‥‥‥‥‥‥‥‥‥‥‥‥‥‥‥‥‥‥‥‥‥‥‥ 3

01100. 공 사 개 요 3

01200. 총
칙 4

02000. 가 설 공 사 ‥‥‥‥‥‥‥‥‥‥‥‥‥‥‥‥‥‥‥‥‥‥‥‥‥‥‥‥‥‥‥‥ 10

02100. 적 용 범 위 10 02200. 가 설 재 료 10

02300. 보
양 12

02400. 건축물 뒷정리 및 준공청소 12

03000. 금 속 공 사 ‥‥‥‥‥‥‥‥‥‥‥‥‥‥‥‥‥‥‥‥‥‥‥‥‥‥‥‥‥‥‥‥ 13

03100. 적용범위 13 03200. 재료 일반사항 13

03300.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13

03400. 현장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3

03500.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4 03600.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4 03700. 보양 및 청소 14 03800. 경량 철골 천정틀 설치공사 14 03900. 계단 난간공사 15

04000. 미 장 공 사 ‥‥‥‥‥‥‥‥‥‥‥‥‥‥‥‥‥‥‥‥‥‥‥‥‥‥‥‥‥‥‥‥ 17

04100. 적용범위 17 04200. 세부 시공상세도 17 04300. 공통재료 17 04400.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8 04500. 한냉기 및 서중공사 19 04600. 미장면의 보수 19 04700. 시멘트 몰탈 바르기 19

05000. 도 장 공 사 ‥‥‥‥‥‥‥‥‥‥‥‥‥‥‥‥‥‥‥‥‥‥‥‥‥‥‥‥‥‥‥‥ 22

05100. 적용범위 22 05200. 자재승인 신청 22

05300. 시
험 22

05400. 재
료 22

06000. 수 장 공 사 ‥‥‥‥‥‥‥‥‥‥‥‥‥‥‥‥‥‥‥‥‥‥‥‥‥‥‥‥‥‥‥‥ 25

06100. 적 용 범 위 25 06200. 재료 공통일반 사항 25 06300. 텍스 및 보드붙이기 26 06400. 알미늄 천장재, 천정판 27 06500. 바닥 수장재 공사 27 06600. 목모흡음보드 공사 28 06700. 무늬코트 34

07000. 기 타 공 사‥‥‥‥‥‥‥‥‥‥‥‥‥‥‥‥‥‥‥‥‥‥‥‥‥‥‥‥‥‥‥‥ 36

07100. 적 용 범 위 36 07200. 일 반 사 항 36 07300. 바닥경화재 36

07400. 폐기물처리시방서
40

2. 특기시방서

08000. 유크리트 ‥‥‥‥‥‥‥‥‥‥‥‥‥‥‥‥‥‥‥‥‥‥‥‥‥‥‥‥‥‥‥‥‥ 49

08100. 적 용 범 위 49 08200. 소 요 자 재 49 08300. 시공사의 의무 51 08400. 시 공 조 건 52 08500. 시 공 방 법 52

09000. 유크리트 걸레받이 Ucrete RG ‥‥‥‥‥‥‥‥‥‥‥‥‥‥‥‥‥‥‥‥‥ 60

09100. 적 용 범 위 60 09200. 사 용 재 료 60 09300. 재 료 보 관 61 09400. 바탕면 조건 61

09500. 시 공 방 법
62

09600. 품 질 관 리
66

09700. 보수 및 하자기준
66

09800. 안 전 관 리
66

10000. 무빙월 ‥‥‥‥‥‥‥‥‥‥‥‥‥‥‥‥‥‥‥‥‥‥‥‥‥‥‥‥‥‥‥‥‥‥ 67

10100. 적 용 범 위 67 10200. 일 반 사 항 67 10300. 자 재 67 10400. 시 공 69

11000. 가림막 / 차폐휀스 ‥‥‥‥‥‥‥‥‥‥‥‥‥‥‥‥‥‥‥‥‥‥‥‥‥‥‥‥ 70

11100. FENCE 제작 70 11200. FENCE 설치 71 11300. 출 입 문 72 11400. 기 타 사 항 72 1. 일반시방서 공사개요 및 총칙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187 일원

공사개요 공 사 명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실지 공사 면적 바닥면적 지하층 109.09 ㎡ 0.0㎡ 1 층 670.33 ㎡ 458.8㎡ 2 층 230.13 ㎡ 149.8㎡ 합 계 1,009.55 ㎡ 608.6㎡ 구 분 공 사 범 위 1층 견사

바닥: 기존 THK3 기능성쿼츠 철거 / 면정리 / 유크리트 마감

벽체1: 기존 THK9 도기질타일(H=2,700) 철거 / 면정리 /

유크리트 탑코팅

벽체2: 기존 THK9 도기질타일(H=1,800) 철거 / 면정리 /

유크리트 탑코팅

천정: 기존 알미늄쉬트 분리후 보관(W=600) / 벽체공사후 재설치

천정: 기존 몰딩은 철거 / 벽체공사후 / 신설 몰딩설치

차폐휀스 설치(H=1,800) / 기둥부위 기초설치(300x300x500-11EA)

2층 실내훈련시설

바닥: 기존 THK3 기능성쿼츠 철거 / 면정리 / 유크리트 마감

천정: 기존 THK12 암면흡음텍스 분리후 보관(W=1,200) / 재설치

실내훈련시설 무빙웰 설치 주요 마감재료

구
분

마
감
재
료

비 고

바
닥

THK4 유크리트 벽 유크리트 탑코팅

총
칙

정 의 및 규 준 적 용 범 위

이 공사의 건축 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교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이하KASS라 한다)에 의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한다.

설계도서 적용 순서 전문 시방서 설계도면

건축도면을 최우선으로 하며 건축 도면 상호간 상이할 경우 축척이 큰 도면을 우선함

구조도서는 구조 계산서를 우선함

건축과 인테리어 도면이 상이할 경우 건축을 제외한 인테리어 부분에 한해 인테리어도면 (마감일람도집)을 우선함

일반(표준) 시방서 관련법규 및 규준

관련법규는 건축법, 보건관리 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관계법 등에 의한다.

관련 규준은 K. S규격 및 건교부 발행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다.

용어의 정의 감리자 및 감리원

감리자 및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제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와 목적에 부합되게 공사가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원, 하도급자 수 급 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처와 이 공사를 도급 계약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한 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정 및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인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으로 통칭한다.

현 장 원

"현장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시공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 "수급인"으로 통칭한다.

하도급자

"하도급자"라 함은 수급인이 원도급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준하여 이 공사의 일부를 단종 건설 면허업체 또는 전문 시공업체에 재도급 시공할 경우 그 재도급을 받은 자와 그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업무를 대리하는 자 및 현장주재원을 말한다.

하도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으로 통칭한다.

공사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현장원은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우선 준수 -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 책무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 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사협의 및 조정

공 사 회 의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점검 및 제출물, 자재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수급인과 감리원의 상호협의에 따라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현장 사용 제한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수급인은 공사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및 출입로를 관리한다.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기간 중 진행 작업 및 인접도로의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이전에 복구한다.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수급인은 자재, 에너지, 용수 및 장비 등이 절약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한다.

폐기물 처리
공사 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환경법 등 관계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본 공사 중 발생되는 일정량 이상의 건설폐재는 규정에 맞게 처리한다.

공정계획 및 제출물

협의 및 조정
공정 계획서, 각종 보고서, 제출물 및 기성고 계획서 등의 작성 또는 제출에 관한 목록 및 시기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및 조정하여 시행한다.

공사 자료의 관리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소요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x_5" 크기로 인화하여 사진설명(일시, 장소, 공정)을 기재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제출한다.

준 공 도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되는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원도 1부, 청사진 3부, C/D를 준공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한다.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준공 전에 수정, 정리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관청에 준공도 제출 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후 관청에 제출한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각종 계획서 배포 및 게시
작성된 상기 계획서를 주요 공사관계인에게 배포하고 현장 사무소 및 공사 진행 회의실에 게시한다.

제 출 물

공 사 보 고 서
공사 실시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현장 작업원 배치, 자재의 반입 및 소비,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검사 및 운전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상 세 도
수급인은 도면작성이 요구되는 공종별로 공사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관계 세부 시공도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제반소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동절기의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기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의한 각 공정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 S 표시품 및 관계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동등이상으로 하고, 기타 규격 외 품목은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 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현 장 관 리

공 사 장 관 리
수급인은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무자 출입, 풍기 및 위생 등의 작업원에 대한 통제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사고발생시의 모든 조치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 공 확 인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리원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할 것이며 수급인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는 없다.

공사용 사진 :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기타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규격 3"x5")을 촬영, 기록한 사진첩을 현장에 1부 비치하고, 1부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
공
준공 검사원 제출 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건물 인수관계
수급인은 건물 내외부를 청결한 상태로 하여, 건축관계인 입회하에 건축주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현장 청결 유지
수급인은 공사 시 발생하는 폐자재를 최소화하여 환경보존에 솔선수범하고, 현장 정리정돈과 청결유지가 안전 및 양질시공의 첩경임을 인식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주변 및 옥내, 옥외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부식, 오염, 파손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수직, 수평 되게 적치를 하여야 한다.

자재 적치장은 사용 전, 후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당일 시공 시 발생된 잔재의 정리 정돈 및 폐자재 등 쓰레기의 청소는 작업완료 후 조속히 처리하여 항시 건물내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회의, 하도급회의, 안전교육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현장청결 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전 관 리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계단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 48.6, t:2.4㎜)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및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판을 설치한다. (노동부지정 표지판)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을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 48.6, t: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계몽표지판
주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 주변에 노동부지정규격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 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한 시설물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 설 공 사 적 용 범 위

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 건물 등 기타 필요한 제반공사 보조 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가 설 재 료

가설재료는 성능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업표준화법에 의한KS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감리원이 인정할 경우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가설울타리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는 H = 2.0M 칼라철판으로 하며, 울타리 구조변경 및 그래픽 설치여부는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설계 변경 처리한다.

지형 상 가설울타리가 필요 없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비 계 외 부 비 계

비계설치는 구조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해야 하며 비계는 쌍줄강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강관 비계용 자재 및 구조는 KSF 8002 (강관비계)에 의한다.

비계는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 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강관비계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되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부식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강관비계의 구성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은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띠 장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 새
기둥간격 10m마다 각도 45갬_ 걸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수직 및 수평방향 5.0m 이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밑받침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하중의 한도
비계기둥간의 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자재별 최대하중 및 가능 잔류 인원한계를 명시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공종별 작업원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

내부비계 (층고가 높은 곳)

비계는 강관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강관틀 비계용 자재 및 구조는 KSF 8003 (강관틀비계)에 의한다.

강관틀 비계의 조립

기 초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가새, 띠장틀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보강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긴결한다.

이동식 강관틀 비계
건물 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합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등을 설치, 사용한다.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 2.5m-3.5m 정도의 옹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발판은 띠장에서 20㎝정도 내밀어 펴 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보
양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을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개
소

보호 재료 규 격

비
고

콘크리트 바닥 가 마 니 신 품 타일 및 석재바닥

톱
밥

석재인 경우 물갈기 이상 스텐레스 철판 보호테프 철제품 (커텐박스) 하드롱지 조 입 정전분체도장 부분 철재문 및 문틀 하등롱지 조 입 정전분체도장 부분

시공중인 건축물에 재료를 적치할 경우
시공중인 건축물의 슬라브 상부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시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건축물 뒷정리 및 준공청소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하는 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자재인 몰탈벽돌 및 블록 등이 방치되어 초목의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도록 뒷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폐기물 처리는 국가 공인업체 처리)

준 공 청 소

건물내외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 전까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건물 인수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출입구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특히 오손.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준공 청소 상태는 인계인수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금 속 공 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가공 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설계도명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제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 접합 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한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후 작성되어야 한다.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재구성 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리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댄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 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는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경량 철골 천정틀 설치공사

본 시방은 천정텍스, 집섬보드 기타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천정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재
료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경량철골 천장틀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5.4 도금 후 크로메이트 처리를 한 것의 (제2종)된 성형재료 또는 에나멜 코팅된 것으로 한다.

기타 부자재

행거달대볼트 : 9㎜로 하며 녹막이 칠한 것으로 한다.

( 9m/m 보강 H:1,500이상 되는 부분)

인 서 트 : 9㎜ 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행거 및 핀 : 110 x 23 x 18x 2.3t

케 링 찬 넬 : 38 x 12 x 1.2t 마이너찬넬 : 19 x 10 x 0.5t

M - BAR
: 25 x 19 x 0.5t

케링조인트 : 90 x 40 x 13 x 0.5t

경량철골 천정틀의 주요재료는 제작자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등기구 보강

38 x 12 x1.2 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4

천장 점검구

600x600 (300x300)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져,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
공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리원의 검사를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인서트 앵커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 해야 한다.

각 실의 천장틀은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판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보강방법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한 후 시행 한다.

계단 난간공사

자
재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공법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감리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설치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미 장 공 사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세부 시공상세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공통재료

시 멘 트 : KSL 5201 1종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모
래 : 잔골재 품질기준은 아래표에 의하여 해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사를 충분히 물로 세척하여(세척사) 아래 품 기준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 시험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2.4 이상 흡 수 율 4 이상 점토과량(%) 2 이상 유기 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염화물함유량

황
산
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숨 : 15 이하 손실증량율(%) 0.10% 이하 종 류 체의 크기 (㎜) 바닥용, 벽체초벌 100 80 50 25 10 2

재
벌
용

100 90 65 35 10 별 체 정 벌 용 100 70 35 15 2 100 80 45 10 #200체 통과량(%) 5.0 이하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혼합재료 : 첨가 사용하여야 할 때는 별도 특기 시방에 따라 배합 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결함부는 반드시 감리원과 협의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바름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사용, 메탈리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미장기준점 (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부위별 미장 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소요두께, 배합비1 : 2 시멘트몰탈 또는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보강붙임, 크랙콘트롤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은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 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방치 기간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 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벽돌, 블럭면 : 쌓기후 15일 이상 초벌바름 면 : 바름후 15일 이상 재벌바름 면 : 바름후 15일 이상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 전에 먼지, 흙 기타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 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벽돌 및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쌓기 후 몰탈이 굳기 전에 1㎝ 정도의 깊이로 눌러 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벽돌 및 블록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한냉기 및 서중공사 한냉기 공사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미장면의 보수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리원과 협의 후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한다.

미장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적정한 보수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시멘트 몰탈 바르기

재
료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 기준에 따른다.

부재료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 때는 별도 특기시방서에 따라 배합 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제 비드 : 금속제 비드는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그 치수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바가 없을 때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천정높이로 한다.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횟수 기준

[표 1870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횟수 기준]

부 위 별 바름횟수 바름두께(㎜) 바 름 순 서 별 초 벌 재 벌 정 벌

바
닥

1 27, 30 - - -

내
벽

3 18 7 7 4

외
벽

3 24 9 9 6

천
정

3 15 6 6 3

시멘트몰탈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는 건교부 표준시방서 (표 15.3.2)를 기준한다.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배합장소에서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 계량용기를 비치하여 균일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골고루 바른 후 시행한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깔은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을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초벌바름후 2-3일간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뜬부분 등은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재벌바름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정벌바름 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정벌바름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도 장 공 사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료제품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 외부 마무리 재료의 미관보호 또는 내후. 내식. 내구성. 내화, 방염. 난연 등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자재승인 신청

본 공사 착수 전 시공부위별 PAINT SCHEDULE을 작성하고, K.S제품이 아닌 것은 각기 중요성능에 대한 시험성적표 및 모든 도료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색상견본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
험

K.S 표시품의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품이 생산되지 아니할 경우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에 의한다.

재
료

일반사항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며, KS 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고,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전문제조업체의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는 즉시 표시, 규격, 명칭, 종별, 포장,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한 물품을 별도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며, 칠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재료의 품질
이 시방에 쓰이는 재료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2.1에 의한 품질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회사에서 포장한 것이어야 하며 제조회사의 상표, 종별이 명기되고 용기가 파손되거나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색상 및 재료표를 착수 전에 감리원과 협의한 후 지정된 색상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바탕만들기

일반조건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 머리 등 금속 재질이 칠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부분에 상부 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및 미장면

칠공사에 앞서 30일간 건조시키고, 수분함유율이 12%이하가 되도록 한다.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합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일반 금속면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 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을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포(#60 #80)로 제거한다.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석고보드 바탕면의 이음부위 및 층이 있는 부위는 퍼티작업 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0.3.1기준과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 %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동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 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친환경 수성페인트 공사

외부용 수성페인트
일반용으로 KS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WT363A(외부용)에 따른다.

내부 친환경수성페인트
KS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WT369A(내부용)에 따른다.

걸레받이용 페인트 공사

걸레받이용 페인트 AT532 2회 바르기로 한다.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13 "합성수지 에멜죤 페인트 칠"에 따른다.

유성페인트 공사 유성 페인트 3회 바르기로 한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5 "유성페인트 칠"에 따른다.

방청페인트 공사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 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로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2회째 녹막이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용접 또는 리벳접합 등을 한 후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산페인트 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16 "에폭시계 에나멜 칠"에 따른다.

주의사항 : 고액형 칠 재료를 중복해서 칠 할때에 방치시간이 7일을 초과 했을 때는 연마지갈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정벌 후 실로 사용 할 때까지도 7일 정도의 방치기간을 둔다.

정전 분체 도장

칠의종별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0.17.1의 "아미노 알키드 에나멜" 항에 따른다.

공
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0.17.4 "철. 아연도금부 면의 아미노알키드 에나멜"의 공정에 따른다.

주의사항

뿜칠 전 칠의 면은 먼지 불순물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실온에서 10분 이상 방치(셋팅)하며, 소정의 온도. 시간에서 달구어 붙여 건조시킨다.

달금온도는 바름면 표면의 온도로 한다. 비닐페인트 공사

소지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GS-PUTTY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잡아준다.

석고보드면의 이음매부위는 죠인트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GS-PUTTY로 도장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200-#300으로 면을 갈아준다.

붓,스프레이, 로라를 이용하여 WT361을 1-2회 도장한다.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3㎏을 기준으로 한다.

에폭시 페인트 공사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며, CRACK이 심한부분은 에폭시 레진몰탈로 보수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소지평활성은 대전방지성능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지평활성 확보에 주의한다.

기타사항은 전문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수 장 공 사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재료 공통일반 사항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반입 및 저장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재료의 취급 및 저장

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텍스 및 보드붙이기 재 료 도면에 준함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 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등기구 보강,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 실의 텍스 및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로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 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리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양 조치로 준공 시까지 보호, 보양처리 해야 한다.

알미늄 천장재, 천정판

원재료는 KS(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에 의거 KS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PANEL FORMING 후 노출면의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AL SPANDREL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볼트는 녹막이 페인트)

알미늄 천정판을 취부할 시에는 판 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후에는 반드시 전용 크리너 용액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AL SPANDREL에는 등기구,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 공사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바닥 수장재 공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바닥 마감재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각 부위별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비닐계 바닥재 (KSM 3802 규정 적용)

비닐계 쉬트 바닥재
마감 열람집에 준함.

무석면 비닐계 타일
KSM 3802(PVC-비닐계-바닥재)의 규정에 의한 제품으로 규격은 2.0x300x300의 일반용 및 3.0x300x300의 디럭스 또는 동등이상 품으로 하며 적용부위는 도면에 의하고 색상 및 문양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비닐계 바닥재 시공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 청소, 건조상태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비닐타일 등을 붙이기 24시간 전에 재료별 제조 회사가 규정하는 소정량의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시공순서

몰탈바름 바탕은 평탄하게 하고 완전 건조시킨 다음 시공한다.(몰탈 시공후 15일 이상 경과후)

바닥 분할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특히 모퉁이부, 기둥근처, 설비관계기구 부근의 오려낸 부분의 마무리를 주의 깊게 처리한다.

접착제는 견본품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표면의 들뜸이 없도록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마무리가 된 후 감리원 입회하에 검사 후 수용성 왁스롤 광내기 3회를 시행한다.

붙이기 비닐타일류 붙이기

실별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중심선의 기준 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4방향으로 대칭하여 가로 및 세로줄눈 바르고 타일 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 나아가야 한다.

기둥 및 벽주위, 기타 부위등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부착을 요하는 타일은 온장붙이기 완료 후 나중 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절단 규격을 정확히 검측, 절단칼을 사용하여 깨끗한 마무리가 되도록 절단하여 붙여야 한다.

실내 온도가 섭씨 5도이하가 되어 접착 시공에 어려운 경우에는 바탕면 과 타일 뒷면은 덮혀 붙인 다음 온풍기 등에 의하여 표면을 덮어 주어야 한다.

청소 및 광내기 타일붙임 및 양생 후 1 차 온수 또는 중성 세제로 물청소를 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왁스를 사용하여 광내기를 한 다음 최종 준공 청소시에 2차 청소 및 광내기를 하여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목모흡음보드 공사 일반사항

목모보드를 사용한 흡음벽 설치 공사로 주로 콘크리트 또는 벽돌로 이루어진 벽체 내부에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KS F 4720 목모보드 KS F 3504 석고보드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KS B 1032 +자형 구멍붙이 태핑나사 제출물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견본(sample) :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견본

제품자료 : 제품의 물성과 특성이 기재된 자료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환경표지인증서(친환경상품진흥원),우수제품마크인증서(GQ마크),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시공확인서 : 양식을 사전에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

목모보드 간막이벽의 특징

목모보드를 사용한 간막이벽은 목모보드의 우수한 흡음성으로 회의실이나 강당,업무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의 모든 형태의 건식 벽체에 적용하여 실내의 소음을 흡수하는 흡음벽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칼라 및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 므로 보다 효과적인 인테리어 벽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한 환경친화성으로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난연2급의 준불연재로 화재시 화염의 확산 방지 및 유해가스의 방출이 적어 안전한 실내환경 구축에 적합한 건식 벽체 시스템이다.

품질보증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공사 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험시공

현장의 요청시 감리원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시공한다.

시험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 전 협의

목모보드 간막이벽 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한다.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 조건

방수, 미장공사와 전기, 설비공사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기타 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 보관 운반 및 취급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보관

물이나 습기의 영향이 적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벽면으로 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직접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한다.

공사환경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한다.

유지관리 및 여유자재

준공 후 유지보수를 위한 여유자재는 공사계약서에 따른다.

수량산출 현장 실측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자재

국내에서 표준화된 생산라인에 의해 생산한 소나무 목모보드. (KS인증제품)

제품특징

목모보드는 KS인증 및 친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100% 러시아에서 수입한 소나무에서 채취한 목모(木毛)만을 주재료로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이며, 수많은 기공의 형성으로 흡음성능 및 단열성능이 우수한 난연2급의 준불연재이다. 또한 가공이 쉬워 다양한 사이즈의 가공 및 칼라 연출이 가능하여 수준 높은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성 및 규격 물성 항 목 단 위 물성값 적용기준 밀도 kg/㎥ 454.1 KS F 4720 휨강도 N 949 KS F 4720 함수율 % 8 KS F 3200 흡음율 NRC 0.56 KS F 2805 난연성 등급 난연2급(준불연재) KS F 2271 ‘KS L 9105’에 규정된 기준임. 규격 두 께 (mm) 나비 × 길이 (mm) 비 고 15, 20, 25 600 × 600 600 × 1200 600 × 2400 35, 50, 75, 100 (주문생산) 장비 목모보드 고정 및 절단 공구

목모보드 절단 및 모서리 가공 시, 고속회전수(5,000rpm 이상)의 톱, 루타 장비를 사용한다.

부속재료 고정 및 절단 공구 타카건, 타카핀 등 부속재료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벽체 고정용 목재(각재 30mm×30mm 또는 45mm×90mm) 및 스터드 (KS D3609)

석고보드 (KS F3504) 유리면 또는 암면 (KS L 9102) 조립 바탕면 청소 심재 설치(목재 또는 스터드) 단열재 설치 방습지 설치 하지보드 설치 목모보드 설치 필요한 경우 마감 처리

마감
목모보드의 설치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새가 발생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실리콘 등으로 보강 처리한다.

시 공

바탕면 청소
벽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평활도 유지를 위해 요철이 심한 부분은 균일하게 조정한다.

심재 설치 목재 심재 설치시

목재 심재를 설치하고자 하는 벽면의 최상단과 하단에 가로 방향으로 콘크리트용 못 등을 사용하여 뒤틀림 없이 고정한다.

최상단과 하단에 설치한 심재 사이에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600mm 간격(하지용 보드가 석고보드일 경우 450mm)으로 콘크리트용 못 등을 사용하여 뒤틀림 없이 고정한다.

고정못의 시공간격은 약 300mm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목재 심재의 규격은 단열재의 두께나 소요 흡음 성능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상세에 따르며, 특별히 규격의 지정이 없는 경우 30mm×30mm를 표준으로 한다.

스터드 설치시 상․하부 런너 설치

설치하고자하는 벽면의 상단과 하단에 중심선을 먹메김 한다.

상․하부 중심선을 기준으로 타카건이나 나사못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이때 고정못의 간격은 약 600mm 정도로 하며, 연결부나 끝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바탕이 철골이나 철판인 경우에는 볼트를 철골이나 철판에 용접하고 여기에 고정시킨다.

스터드 설치
상․하부 런너의 간격에 맞게 스터드를 절단하고 600mm 간격(하지용 보드가 석고보드일 경우 450mm)으로 수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 나사못(KS B 103 Ø 3.5mm×10mm)으로 고정시킨다.

하지용 보드 설치 석고보드 설치시

석고보드를 길이방향으로 스터드의 중심선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사못 시공간격은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약 450mm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현장에서 목모보드 위에 도색작업 예정 시, 하지용 보드를 방수 석고보드를 사용한다.

목모보드 설치시

하지용 목모보드는 마감면의 목모보드 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설치시에는 스터드의 중심선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사못 시공간격은 가로방향으로 약 300mm, 세로방향으로 약 600mm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단열재 설치시
단열이나 흡음성능 확보를 위해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심재 간격보다 넓게 재단하여 끼워 넣어야 하며, 틈새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열재 조각이나 코킹재를 채워 넣어 밀실하게 해야 한다.

목모보드 설치

하지용 보드 표면에 이물질 없도록 청결히 한다.

목모보드 이면에 접착제(오공본드 205)를 충분히 도포하여 약 2~3분간 소결한 후 줄눈에 맞추어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붙이고, STAPLE이나 타카건을 이용하여 20곳 이상 박아 고정시킨다.

표면 마감 처리

표면에 마감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의 규격 및 시방서에 따른다.

관통부위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간막이벽에 관통부위가 생길 때에는 먼저 덕트의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따라 목모보드나 하지보드 및 기타 마감재를 절단한 후 부착한다.

관통부위 시공 후 생긴 틈은 코킹처리하여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청소와 보양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간막이벽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한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지한다.

공사간 간섭

천장 및 바닥 공사 등과의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간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보수 및 재시공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하자로 인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벽체의 평활도, 파손유무, 부자재의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원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완성품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시공시 주의사항

배선, 배관 공사는 목모보드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시공 후 벽체의 초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다른 공정에 의해 벽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늬코트 일반사항

도장종별
무늬도장의 도장 종별은 표 24811.에 따른다.

[표 24811.무늬도장의 도장 종별] 장 소 바탕의 종류 도 장 횟 수 바탕퍼티 초 벌 재 벌 정 벌 옥 내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

1~2 2 1 1

(주)바탕퍼티가 필요시 감리원 지시에 따른다.

자재 (해당사항)없음 시공

콘크리트 모르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공정, 도장, 신너 배합 비율, 면의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4831.에 따른다.

[표 24831. 콘크리트, 모르터, 석고보드의 무늬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310.1의거 24시간 이상 2 연 마 연마지 #220~400 2310.1의거 3 초벌(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0~10 4 초벌(2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0~5 5 재 벌 무늬코트, 뿜질작업 2310.1의거 24시간 이상 0.3 6 정 벌 아크릴 투명페인트 100 0.1 희 석 제 2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
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5320(합
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1급으로 한다.

주의사항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바탕의 PH 7~9정도, 함수율 10%이하로 한다.

5이하 및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 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악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도장 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2.5~3.5㎏/㎠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기 타 공 사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01000 ∼ 17000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 반 사 항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 및 각 공사 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이라도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재승인 신청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 견본시방서, 시험성적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바탕처리 및 설치기준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처리를 완전히 하여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분한 곳은 보수정비 하여 두고 설치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이 공사를 실시한다.

보 양 기 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바닥경화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방, 욕실, 학교, 병원, 요양시설, 식품공장 등 미끄럼 방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건축물의 바닥면과 벽면의 마감공사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 반입계획 시공일정 및 계획 표면처리 및 전처리 방법 시공부위별 시공법

자재 제품자료
바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써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견본
바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써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 색견표

10cm × 10cm 크기의 패널에 실제 시공 두께와 색상으로 미장된 견본

시험성적서
바닥재에 대한 제품자료, 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이외에 품질시험 성적서가 있을 경우 성적서를 제출하며, 이 품질시험 성적서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품질시험결과를 포함한다.

표준시방 자재-바닥재 특수수지(A) 특수수지(B) 석재 Cab-O-Sil (베이스 첨가제)

Denatured Alcohol (변성 알코올)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특수수지 2개, 석재 1개가 1키트로 구성되어 포장되며, 각 용기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바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전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5℃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안전관리
포장공사는 안전 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도록 한다.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은 포장공사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바닥재공사의 위험요인 분석은 바닥재 공사 하도급자 및 작업자, 작업 장소에 인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환경조건

신축건물의 트렌치 설치
신축건물의 주방 등에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 보통 타일의 두께 정도를 남긴 후 트렌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바닥경화재의 경우 약 3.5~4mm 정도의 두께로 도포되므로 트렌치가 남긴 불규칙한 단차를 메우기가 어렵다. 트렌치 설치 후 바닥경화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서는 모르타르 바닥과 트렌치의 단차가 없이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닥경화재의 시공에 적합하지 않게 트렌치가 설치된 사례 바닥경화재의 시공에 적합하도록 트렌치가 설치된 사례 바닥면 트렌치 바닥면 바닥면 바닥면 트렌치

물 구배의 조절
바닥경화재은 제품 특성상 두께의 조절이 불가능한 제품이다. 돌가루 두께(약 3.5~4mm) 이상의 두께로 시공되면 대리석 부분은 가라앉고 수지부분이 상부로 뜨게 되어 미끄럼 방지 기능이 떨어지고 미끄러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바닥경화재 시공 전 완벽하게 구배가 잡혀 있어야 한다.

실내와 바닥은 21℃ 이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16℃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신축일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하절기는 4주 이상, 동절기는 6주 이상 주어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회의
작업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 현장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바닥면 전처리작업, 시공, 정리 및 청소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작업방법 및 시간을 인접장소 및 병행공정 관련 책임자 및 작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공 장비
시공 장비는 기본적으로 혼합용 이동식 믹서, 연마기, 용도별 흙손을 사용한다.

흙손 : 바닥면 시공 시 일반 미장용 흙손을 사용한다. 벽체 및 모서리 시공 시에는 특별히 제작된 코너용 흙손을 사용한다.

전용 이동식 혼합 믹서 : 특수수지와 석재의 혼합 시에 사용한다. 바퀴를 장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페인트용 원형 버켓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마기(그라인더) : 필요시 기초 바닥면의 전처리공정에 사용한다.

피쳐플로어링 시공법 전처리공사 바닥면 전처리 바닥의 종류 점검사항 문제점 처리방법 ◆ 모르타르 바닥 (콘크리트) 돌출부위(요철) 가 있는가? 모르타르가루 가 발생하지는 않 는가? 표면강도가 충 분한가? 바닥에 수분 (습기)은 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이음부 단 차이 발생 - 미장작업 어려움 - 기초바닥의 균열 발생으 로 바닥재 균열 초래 우려 - 접착력이 떨어짐 - 깎아내어 평활하게 한다. - 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시멘 트(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한다. - 기초바닥 보강

  • 열풍기, 자연풍 등으로 바닥을 건조시킨다.

◆ 도끼다시바닥 파손부위가 있 는가? 접착력은 문제 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단차가 생김 - 기공이 없는 바닥은 접 착력이 다소 떨어진다.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 한다. - 바닥에 그라인딩 작업을 실 시해 접착력을 높여준다. ◆ 목재바닥 파손부위가 있 는가? 보행시 움직임 은 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바닥면의 변형으로 균열 발생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 한다. -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 철판 및 스테인레스바닥 오염(녹, 기름) 은 없는가? 움직임은 없는 가? 접착력은 문제 없는가? - 접착력 부족으로 들뜸 현상 발생 - 바닥재의 변형으로 균열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철판바닥의 경우 바닥이 고 정되어 있지 않고 밟거나 이동 시 움직임이 발생하며 접착력 이 떨어지므로 철판바닥위에 12mm정도의 합판 두 장을 맞 물리게 접착시킨 후 시공한다. ◆ 도기타일바닥 타일이 들뜬 곳은 없는가? 파손부위가 있 는가? 접착력은 문제 없는가? - 들뜸 현상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들뜨거나 파손된 타일은 걷 어낸 후 코브믹스로 메워준다. - 타일바닥면에 전체적으로 그 라인딩 작업을 한다. ◆ 에폭시바닥 에폭시가 들뜬 곳은 없는가? 접착력은 문제 없는가? - 들뜸 현상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들뜬 곳은 걷어낸다. - 에폭시 바닥면에 전체적으로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 인조대리석바닥 파손부위가 있 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 한다. ◆ 재시공바닥 파손부위가 있 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파손부위는 제거한 후 코브믹스로 메워준다.

바닥청소
바닥면 전처리가 끝나고 시공에 들어가기 직전에 필히 바닥 청소를 해야 한다.
단 하나의 이물질이라도 바닥재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 시에는 작업자 전원이 자신의 신발을 갈아 신거나 깨끗이 하여 청소 후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큰 쓰레기를 먼저 치운다.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한다.

바닥의 먼지 등을 콤프레셔, 청소기 등을 이용해 깨끗이 없앤다.

시공하기 전 바닥면을 변성알코올로 닦아낸다.

넓은 면적의 바닥일 때는 전체 청소 후 필요 면적만큼만 변성알코올로 닦아낸다.

바닥경화재 시공방법

사용재료 : 사용재료는 특수수지(A, B)와 포장된 석재 및 Cab-O-Sil을 사용한다.

재료의 혼합

재료의 혼합 시 반드시 1키트(세트) 단위로 혼합하여 사용하되, 제공된 원재료 이외 일체의 다른 소재(물, 알코올 등)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단, 벽체 등 특수부위 시공 시 사용되는 Cab-O-Sil은 예외로 한다.)

재료의 혼합은 특수 제작된 전용 혼합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핸드믹서나 손을 이용하여 혼합할 경우 재료의 불완전한 분산 및 색상의 불균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고의 시공효과를 얻기 위해 혼합된 재료는 혼합 후 20분~30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겨울철, 용기에 들어있는 특수수지의 온도가 낮을 경우 혼합 시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혼합 전에 약 1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궈 놓는다. (단, 절대 특수수지에 직접적인 화기를 가해서는 안 된다.)

혼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특수수지 A와 B를 개봉하여 전용 혼합 믹서에 넣고 약 1분간 교반한다.(수지혼합시간은 1분 30초 미만으로 한다) 각 용기에 들어있는 수지는 최적 비율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량을 다 교반해야 한다.

교반된 수지에 석재를 투입하여 추가로 약 2~3분간 더 교반한다. 교반시 교반날개를 이용하여 고르게 섞어준다.

총교반시간은 4분이 적당하다. 단, Cab-O-Sil 사용 시에는 6분이 적당하다.(혼합시간 초과시 경화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혼합된 바닥경화재는 20~30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비율

용기 단위로 포장된 특수수지 A와 B는 최적의 혼합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량이 필요 없이 각 용기에 들어있는 전량을 혼합해 주면 된다. 전량을 다 사용하지 않고 비율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경화가 되지 않거나, 경화시간의 지연, 강도 변화, 바닥면 결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시공

전처리 작업이 끝나면 바닥면의 청소 상태와 건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먼저 바닥면과 벽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과 걸레받이 부분, 배수구 주변의 시공을 한다.

모서리와 걸레받이, 배수구 주변 시공에는 혼합된 바닥경화재에 Cab-O-Sil을 첨가해 사용한다.

바닥면에 필요한 만큼 바닥경화재을 도포하고 시공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안쪽부터 미장한다.

미끄러움 방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포장 두께는 3.5~4mm가 최적이다.

기준 두께 이상의 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 미끄러움 방지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시공이 끝나면 시공면의 평탄, 기포발생, 스팟(구멍)발생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 처리 시방서 적용범위

요약
본 시방서는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에 있어 저촉이 되는 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요 및 특기사항 폐기물 수집, 운반(상차포함)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30km 이내로 계산하였으나 변경 시 증감할 수 없다.

현장여건이 상이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공사감독자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증감 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적용규칙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룰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제출문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폐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 , 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자재 운반차 폐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 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별도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 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 운반증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기시방서 유 크 리 트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종 건축 및 구조물 설계도면에 표시 또는 지시된 유크리트 DP바닥공사
에 적용한다.

작업범위 번호 용 도 적 용 시공두께 면 적 비 고 1 콘크리트 DP 2 3 작업내용

표면 준비작업 : 모체 콘크리트 그라인딩, 크랙 및 단차 보수, 평탄작업, 청소 등

앵커 그루브 / 엣지 만들기 프라이머와 유크리트 DP 도포 골재살포와 Top coat 시공 양생 및 청소 소요자재 자재

프라이머: 유크리트 프라이머, 유크리트 MF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크리트 DP: 고성능 폴리우레탄 레진 바인더 시스템으로 주제, 경화제, 특수 화학첨가제가 포함된 시멘트계 분말과 골재, 안료로 구성된 4성분형의 바닥 마감재입니다.

유크리트 DP용 골재: 미끄럼 저항성 발현을 위해 시공두께에 적합한 유크리트 DP용 골재를 살포합니다.

유크리트 DP용 탑코트: 유크리트 DP용 골재의 밀착력을 증가시키기고 화학 저항성과 온도 저항성 및 미적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바닥의 용도에 따라 유크리트 DP용 탑코트를 도포합니다.

유크리트 DP는 세계적 화학기업인 sika(씨카)의 등록상표입니다. sika생산정책에 따라 sika의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등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의 품질은 sika가 보증합니다.

제품개요

유크리트 DP은 고하중의 마찰과 마모에 저항성이 있는 Heavy Duty Grade입니다.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하고, 최고 120℃의 온도에도 저항성이 있으며, 청소가 용이합니다.

유크리트 DP은 표면의 마감되는 거칠기 정도에 따라 중간 또는 강한 미끄럼 저항성이 있어, 습하거나 건조한 작업장 모두에 이상적입니다.

치밀하며, 오염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불침투성이므로 식품, 제약, 화학 산업은 물론, 견고하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바닥재가 요구되는 모든 구조 물에 적합합니다.

적용 산업군

도축장, 육가공, 생선, 육계 가공 및 조리, 식품 창고, 냉장 및 냉동 창고, 음식 조리 및 가공, 유제품 가공, 기내식 제조, 주방, 양조장, 주스 및 탄산 음료, 생수, 제과, 제빵, 설탕 사용 공정, 조미료 생산, 청정실, 화학약품 저장고, 제약 산업, 건강 식품, 화학 산업, 제지 산업, 전기 도금 및 금속 표면 처리 공정 등

물성 항 목 실험방법 물 성 비중 - 2.00 - 2.09 g/㎤ 압축 강도 EN 13892-2 48 - 54 MPa 인장 강도 BS 6319 Part 7 5 – 7 MPa 휨 강도 EN 13892-2 12 – 14 MPa 압축 계수 BS 6319 Part 6 3,250 – 5,000 MPa 부착 강도 EN 13892-8 콘크리트 단락 열 팽창 계수 ASTM C531 Part 4.05 4X10-5℃-1 열 전도도 BS 874 1.1W/m℃ 흡수율 CP.BM2/67/2 0 내화성 EN 13501 Part 1 BFL~S1 석고보드와 동일 표면불꽃 퍼짐성 BS476 Part 7 Class 2 미끄럼 방지 중간 및 강한 논슬립 마찰계수 시공두께, 사용온도 및 소요량

유크리트 DP 사용량은 모체의 흡수력, 표면상태, 손실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므로,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정확한 사용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두께 시공 두께 EN 13036 Part 4, 축축한 상태에서 4S 고무실험 DIN51130 4mm 45-50 R11 6mm 45-55 R12 또는 R13 V4 9mm 50-60 R13 V8 사용온도 및 소요량 시공 두께 사용 온도 (℃) 소요량 (Kg/m2) 유크리트 DP 골재 탑코트 4mm -15 ~ 70 8-10 4-5 (F5) 0.4-0.6 (R11) 6mm -25 ~ 80 12-14 4-5 (F20) 1.0-1.2 (R12) 4-5 (F20) 0.7-0.9 (R13) 9mm -40 ~ 120 19-22 4-5 (F25) 1.0-1.2 (R13) 포장 제품명 Part 1 (주제) Part 2 (경화제) Part 3 (골재) Part 4 (안료) 합 계 유크리트 MF 2.52Kg 2.86Kg 14.4Kg 0.5Kg 20.28Kg 유크리트 DP (6mm) 2.52Kg 2.86Kg 17.3Kg 0.5Kg 30.53Kg 유크리트 DP 골재 - - 25kg - 25.0kg 유크리트 DP 탑코트 0.77kg 1.09kg 1.36kg 0.5Kg 3.72kg 유크리트 DP 탑코트 Gross 0.83kg 1.09kg 1.36kg 0.5Kg 3.78kg 색상

유크리트 DP 수지는 자외선에 의해 황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재 색상은 제품 종류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Figure 1: 유크리트 색상표 시공사의 의무

시공사는 계약기간 내에 Sika의 시방서에 의거하여 유크리트 DP 시공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공사는 관련법령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작업 시작 후 검사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시공은 작업지시서 및 견적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작업순서 및 상세일정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시공 중에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유크리트 DP 시공을 완료하고 적합 판정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공조건 바닥면의 조건

바닥면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나 폴리머 시멘트계 바닥재가 적합하며, 타 재질 바닥의 경우 Sika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모든 바닥면은 깨끗하며 먼지나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계 바닥은 7일 이상 양생시켜, 육안으로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축강도가 25 MPa, 인장강도가 1.5MPa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하부로부터 습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경우,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유크리트 DP은 물을 통과시키지 않지만 습기가 하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약화 될 수 있습니다. 방수층은 바닥 콘크리트에 포함되어야 하며, 유크리트 DP 바로 아래에 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조인트가 있는 경우, 유크리트 DP 시공 시에도 조인트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기둥둘레, 장비 주위의 팽창 조인트와 진동이나 열팽창이 예상되는 슬라브의 경우에는 기존바닥의 조인트를 유크리트 DP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된 기존의 바닥재

접착불량으로 들뜨거나 박리 또는 크랙이 발생되어 바닥재로서의 기능을 잃은 기존의 바닥재는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들뜬 바닥재 하부의 습기와 유분을 100% 제거한 후 유크리트 DP을 시공해야 합니다.

재료의 보관

보수재 등을 포함해 유크리트 DP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덮개를 덮어서 5ºC-30ºC에서 보관합니다. 재료는 바닥에서 떨어뜨려 보관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Part 3는 습기에 의해 딱딱해지고 응어리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보관온도는 10~25ºC이며, 믹싱, 도포, 시공에도 가장 적합한 온도입니다.

자외선 또는 기타 강력한 열은 단 시간에도 포장용기 내 온도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재료의 온도가 균일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재료는 시공품질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재료의 온도가 동일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합니다.

시공방법

시공 전 도급자는 유크리트 DP 작업 계획서 및 시방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면 준비작업

콘크리트 표면의 모든 이물질과 레이턴스는 전동 그라인더나 연삭기 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화학적 처리방법(식각/Etching)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장비로 표면상태가 CSP 4~5 이상이 되도록 준비작업을 합니다.

Vacuum shot blasting Grit blasting Drum sander

Ultra-high pressure water blasting followed by captive shot blasting

[Figure 2: 콘크리트 표면 거칠기 정도, CSP 1 – CSP 10]

Figure 2: 콘크리트 표면 거칠기 정도, CSP 1 – CSP 10]

바닥면의 패인부분이나 균열은 유크리트 DP을 시공하기 전에 보수해야 합니다.

물리적 방법으로 바닥면을 처리한 뒤 먼지나 파편 등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 합니다. 진공청소기가 효과적입니다.

고인 물은 모두 제거하고 열풍기, 적외선 히터 또는 토치 등으로 건조시켜 육안으로 건조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닥면의 온도는 시공하는 동안 이슬점 온도보다 최소 3℃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 결로가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습니다.

고온의 오븐이 설치되는 경우 팽창조인트를 만들고, 오븐 밑에 점토타일 등을 붙여 단열을 해야 합니다.

냉장실 바닥은 주변 바닥과 팽창 조인트로 분리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슬라브에 단열층이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무빙 조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Figure 3: 콘크리트 면처리를 위한 평삭기와 연삭기]

앙커 그루브 / 엣지 (Anchor Grooves/Edge Details)

배수로, 팽창조인트, 출입구, 기계기초, 기둥 및 벽체 주변, 바닥면 가장자리 등 무브먼트(Movement)가 발생하는 곳에는 75mm 이하의 그루브를 설치하여, 중장비의 하중, 온도 변화, 유크리트 DP 양생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힘과 열 등을 분산켜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휠(Diamond Cutting Wheel)로 사각형 모양으로 유크리트 타설 두께의 2배 깊이와 폭으로 콘크리트를 컷팅하여 엣지를 만듭니다.

4mm 두께의 유크리트 DP: 8mm*8mm

6mm 두께의 유크리트 DP: 12mm*12mm

9mm 두께의 유크리트 DP: 18mm*18mm

신축 콘크리트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 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코팅된 긴 목재를 사용하여 홈을 만든 뒤 엣지작업을 합니다. 홈은 유크리트 바닥재 아래로 액체가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방해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행로와 배수로의 연매질 조인트(Soft Joint) 엣지는 추가적으로 충격으로부터 모서리를 보호하고, 실란트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도 액상이 바닥 아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에 인접해야 합니다.

[Figure 4: 앙커 그루브/엣지 작업] 시공온도

유크리트 DP의 이상적인 시공온도는 12°C - 30°C이며, 혼합된 유크리트 DP는 18°C - 22°C입니다.

온도는 유크리트 DP의 올바른 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8°C 이하에서는 시공 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샐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보관온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기와 바닥의 온도는 12°C 이상이어야 하며, 믹싱 후 재료의 온도는 최소 18°C 이상 되어야 합니다.

바닥면의 온도는 시공하는 동안 이슬점 온도보다 최소 3℃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유크리트 DP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모체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관, 혼합 및 시공에 대한 온도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온도 범위 (°C) 자재 보관 온도 15 - 25 혼합된 자재 온도 18 - 22 시공 온도 (외기) 12 - 30 모체 온도 12 - 25 혼합

믹서기는 작업면 가까운 곳에 배치합니다. 믹서통이 회전하는 믹서 또는 몰탈 전용 믹서를 사용합니다. 유크리트 DP 혼합에 적합한 믹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Slow speed drills, < 350 RPM

[Figure 5: 믹싱작업]

Twin headed mixing drills, < 350 RPM

Twin headed mixing drills, < 150 RPM

Creteangle Collomatic XM2 650

믹서 패들이 혼합용기 바닥 가까이에 닿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혼합용기에 믹서 패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며, 믹서 패들이 혼합용기 전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혼합할 때는 믹서헤드가 완전히 잠겨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의 용기를 준비합니다. 재료에 비해 용기가 너무 크면 믹싱효율이 떨어집니다. 믹싱헤드의 직경은 혼합용기의 반지름보다 커야 합니다.

믹싱 장소의 대기온도는 10~28℃가 적당합니다.

Part 1(빨강 뚜껑), Part 2(파랑 뚜껑), Part 4(안료)를 적절한 크기의 혼합용기에 붓고 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30-60초간 믹싱합니다.

Part 3를 붓고 골재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혼합합니다. 믹싱하는 동안 재료의 화학반응에 의해 혼합물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각 Part 온도가 낮은 경우, 이 온도상승은 미장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각 Part의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 온도상승에 의해 반응이 촉진되어 혼합물의 가사시간이 단축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경험이 있는 기능공이 현장상황에 따라 혼합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혼합시간은 믹서효율과 혼합할 재료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온도에 따른 혼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믹싱 전 각 성분의 온도 (℃) Part 3 혼합 후 믹싱시간 (분) < 10 6 10 – 14 5 15 – 19 4 20 – 24 3 >25 2

믹싱이 끝난 후 즉시 유크리트 DP을 바로 시공합니다.

주의사항

믹싱이 끝난 후 즉시 유크리트 DP을 바닥에 붓고 타설을 시작하면서, 연속적인 타설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다음 믹싱을 시작합니다. 믹싱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개의 믹싱용기를 교대로 사용하거나,

손수레(Wheelbarrow)와 같은 혼합된 유크리트 DP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합니다.

잘못된 믹싱작업, 즉 짧거나 긴 혼합시간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골재분리 유동성 저하 미장자국 발생 양생 후 기포자국 발생 평활도의 저하

마감된 면 위에 혼합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5분 이상 믹싱을 중지 할 경우 혼합용기와 날개를 완전히 닦아냅니다.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white spirit, 크실렌 등으로 세척합니다. 솔벤트가 재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얼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유크리트 DP 시공 시 솔벤트 사용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프라이머(하도)

유크리트 DP은 프라이머 도포없이 시방된 두께를 한 번에 시공할 수 있으나, 유크리트 DP이 콘크리트에 흡수되는 것과 핀홀을 방지하고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하도작업을 추천합니다.

Figure 6: 유크리트 DP 프라이머 작업

유크리트 DP: 1mm 두께로 스크래치 코팅하거나, 유크리트 프라이머 일반용 스크래치 코트: 2 - 4 ㎏/㎡ 속경용 스크래치 코트: 1 – 1.5 ㎏/㎡

특히, 저온이거나 기공율이 심한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프라이머 작업이 필요합니다.

5.4의 혼합방법을 준수하여 믹싱한 후 도포하고 완전히 양생시킵니다.

앙커 그루부(Anchor groove)는 마감된 바닥재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프라이머로 완전히 메워줍니다.

프라이머 후 공기방울이 모체의 모세혈관을 타고 올라와 터져서 생기는 핀 홀(Blow holes)과 같은 결합이 뱔견되면, 반드시 보수를 하고 유크리트 DP을 도포합니다.

유크리트 DP을 시공하기 전 반드시 스크레치 코트의 양생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설

유크리트 DP의 마감면은 온도와 시공기술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반드시, 경험과 기술을 겸비한 기능공이 시공해야 합니다.

타설 전에 시공에 적합한 크기로 바닥면을 구획합니다. 바닥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구획과 구획 사이의 이음매 위치를 잘 배치하여 미적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음매 위치는 기계 밑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조인트와 동일하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통로에는 이음매가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공하기 전 발주처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혼합된 유크리트 DP을 가사시간 내에 시공하여 겔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시시간이 지난 후 타설하면, 마감 후 표면상태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공면의 모서리가 직각이 되도록 갈색의 포장용 테이프로 감싼 누름대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를 사용합니다. 마스킹 테이프 (masking tape)로 인접면을 보호하고 약 1시간 후에 제거합니다.

혼합한 유크리트 DP을 쇠흙손이나, 시방서에 의거 일정한 두께로 고정된 Rake를 사용하여 고르게 펼칩니다.

유크리트 DP 면을 평탄하게 하기위해 스파이크 롤라작업을 2회 합니다. 첫번째는 유크리트 DP 시공깊이 전체를 롤라작업하여 rake자국을 없애고 수평을 잡습니다. 두번째 롤러작업은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 레진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하여 미적효과를 증가시킵니다.

롤러작업은 바로 전에 도포한 유크리트 DP 안쪽으로 10cm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흙손과 롤러작업은 믹싱 후 10분 이내에 마무리합니다.

유크리트 DP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rake 핀 또는 다른 자국이 스파이크 롤라 작업 후에도 남는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나머지 작업하십시오.

재료의 온도를 올리십시오. 혼합시간을 증가시킵니다. 바닥과 대기온도를 높이십시오. 모서리는 흙손으로 마무리합니다.

팽창 조인트는 시공 후 Saw Cutting합니다. Saw Cutting은 목재를 콘크리트에 붙이고 유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보다 균일한 조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Figure 7: 유크리트 DP 시공]

하여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스파이크 롤라의 주된 목적은 레진계 표면을 평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파이크 롤라는 rake자국을 없앨 수 있습니다. 유크리트 DP 시공깊이 전체를 롤라작업하여 rake자국을 없앤 뒤 가볍게 문질러 레진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골재를 뿌린 면에 튀게되면 결함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또한, 바로 전에 도포한 유크리트 DP 안쪽으로 10cm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흙손과 롤러작업은 믹싱 후 10분 이내에 마무리합니다

출입구의 경우 덥거나 찬 바람에 노출되는 경우, 양생과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파이크 롤러 자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저온 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경우 scratch coating (프라이머) 위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생겼을 경우 결로를 제거하여 최종 마감 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Figure 8: 왼쪽 – 모서리 벽체작업, 배수로의 바닥과 수직면, 기계 받침대 등은 틱소트로픽(Thixotropic) 타입의 유크리트 RG를 사용하면 마감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운데 - 내미끄럼성 향상을 위한 골재 살포, 오른쪽 - 유크리트 DP 시공이 완료된 바닥

유크리트 MF는 다른 유크리트와 비교하여 시공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1회 믹싱한 재료로 타설할 수 있는 면적이 넓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공폭은 50cm이며, 믹싱은 한 번에 2 세트까지만 합니다.

1 세트 혼합 시: 4m 작업 2 세트 혼합 시: 8m 작업 골재살포

유크리트 DP 위에 골재를 살표합니다. 손으로 살포하는 경우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주의하십시오. 넓은 면적의 시공과 미려한 바닥의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 호퍼 건과 blast pot이 달린 장비를 사용하여 살포하십시오.

골재를 살포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표면이 고르지 않게 됩니다.

너무 늦으면 골재가 충분히 침투하지 못합니다.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가 충분히 유크리트 DP에 흡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의 살포를 빨리하여 표면 안쪽으로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에서 골재살포는 약 10-15분 후에 시작합니다. 즉, 2-3 배치가 완료된 후 시작해야 하며,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온도가 높으면 간격이 1-2배치로 짧아지고, 저온에서는 3-4배치로 길어집니다.

골재는 양생 중인 면 위에 도포합니다.

골재가 살포될 때 유크리트 레진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재가 충분히 살포되어 는 충분하도록 계속됩니다. 4-5kg/m2의 골재량은 보통 골재살포 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 균일하고 일정한 마감면을 얻는 데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과잉의 골재를 제거하기 전에 STR 장비를 사용하여 표면을 가볍게 갈아줍니다. 이 작업이 부분적으로만 부착된 골재를 제거하고 균일한 표면을 만들어 답코트의 소요량을 줄여줍니다. 과잉의 골재는 깨끗하고 건조하여 다음 현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장비와 도구는 시공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크실렌을 사용하여 세척합니다.

용액이나 혼합재료가 쏟아진 경우 톱밥이나 적당한 흡습제로 제거합니다.

Part 2의 빈 용기에는 미반응의 Diisocyanate(MDI)가 미량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폐기 전 Soda Ash(Sodium Carbonate 또는 Washing Soda) 5% 용액으로 세척합

니다 탑코트 시공

바닥의 용도에 따라 코팅재를 혼합 후 바로 바닥면에 붓고 soft foam squeegee와 8-12mm의 back roller

양생

대기온도 15℃ - 25℃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양생 시킨 후 개통합니다.

조건 양생기간 (시간) 경보행 8 ~ 12 경차량 24 중차량 및 내화학성 48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사용한 장비와 도구는 시공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크실렌을 사용하여 세척합니다.

용액이나 혼합재료가 쏟아진 경우 톱밥이나 적당한 흡습제로 제거합니다.

Part 2의 빈 용기에는 미반응의 Diisocyanate(MDI)가 미량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폐기 전 Soda Ash(Sodium Carbonate 또는 Washing Soda) 5% 용액으로 세척합니다.

모든 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igure 9: 모서리 벽체작업, 배수로의 바닥과 수직면, 기계 받침대 등은 틱소트로픽
(Thixotropic) 타입의 유크리트 RG를 사용하면 마감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
다.

유크리트 걸레받이 Ucrete RG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벽체, 걸레받이, 배수로, 집수정 및 기타 수직.곡면 부위에 적용하는

UCRETE RG 중하중용 내화학성 렌더 및 코빙 모르타르의 바탕면 처리, 프라이머 도포,

혼합,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UCRETE RG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계 바탕면

등에 적용하는 수직면용 내화학성 폴리우레탄 콘크리트 모르타르이다.

시공자 자격

시공은 수지계 바닥제 및 폴리우레탄 콘크리트(Ucrete㎡Ⓡ)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적용부위 벽체 및 수직면보호 바닥과 벽체가 만나는 코빙부 기계기초 및 설비주변 방유제 및 Bund Wall 배수로와 집수정의 수직면

위생성과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식품, 음료 및 제조시설

배수로와 집수정에 UCRETE RG를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6~9㎜두께로 1회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침수, 강한 화학물질 노출 또는 금속 도구를 이용한 청소 등

심한 사용재료 UCRETE RG

UCRETE RG 1세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 성 품 중 량 Part 1 0.71 kg Part 2 1.09 kg Part 3 9.50 kg Part 4 색소 0.50 kg 세트 총 중량 11.80 kg PRIMER RG

UCRETE RG를 적용하는 모든 바탕면에는 원칙적으로 PRIMER RG를 사용한다.

구 성 품 중 량 Part 1 0.56 kg Part 2 0.57 kg Part 3 0.30 kg 세트 총 중량 1.43 kg

UCRETE RG의 표준사용량은 바탕면의 조도와 흡수율에 따라 약 0.15~0.20 kg/㎡이며,

1세트당 약 7~9 ㎡를 시공할 수 있다. 재료보관

모든 구성품은 직사광선과 수분을 피해 실내에 보관한다.

보관 온도는 5~30℃로 유지한다.

권장 보관 및 시공 재료 온도는 약 16~22℃이다.

Part1 및 Part2는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Part3는 바닥에서 띄워 건조하게 보관하며, 굳거나 덩어리가 발생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료는 제조사의 사전확인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바탕면 조건 바탕면 강도

콘크리트 바탕면의 설계압축강도는 원칙적으로 30MPa 이상으로 한다.

바탕면의 부착 인장강도는 평균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약하거나 들뜬 콘크리트, 레이턴스, 오염된 모르타르 및 기존의 취약한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바탕면 상태 바탕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육안상 건조한 상태

먼지, 기름, 왁스, 양생제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 상태

콘크리트 레이턴스와 취양층이 제거된 상태 들뜸, 균열 및 공극이 사전에 보수된 상태

시공 중 바탕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최소 3℃ 이상 높은 상태

결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완전 경화 전까지 결로 가능성이 없는 상태

UCRETE는 콘크리트 내부의 잔존 수분에는 비교적 관용성이 있으나 표면은 반드시 육안상 건조해야 한다.

바탕면 처리

콘크리트 및 시멘트계 바탕면은 골재가 노출될 정도로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권장방법은 다음과 같다.

진공 쇼트블라스팅 콘크리트 플레이너 그릿 블라스팅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드럼 샌딩

산세척은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과도한 치핑이나 스캐블링은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피한다. 표면 처리 후 먼지와 이물질은 산업용 진공청소기로 완전히 제거한다.

시공방법 단부 및 앵커 홈

코빙의 상단 및 하단, 벽체 마감 단부, 출입구, 기둥, 기계기초, 배수로, 집수정 및 기타 자유단에는 앵커 홈을 설치한다.

앵커 홈의 폭과 깊이는 원칙적으로 UCRETE RG 시공 두께의 약 2배로 한다.

앵커 홈은 자유단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며 자유단으로부터 100㎜ 이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앵커 홈 내부의 먼지와 잔재는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PRIMER RG 도포 시 앵커 홈 내부 표면을 충분히 적시되, 홈을 프라이머로 채우지 않는다.

PRIMER RG 혼합

깨끗한 폴리에틸렌 혼합용기에 Part1 과 Part2 전량을 투입한다.

전동드릴과 헬리컬 타입 믹서를 사용하여 약350 rpm으로 30초간 혼합한다.

Part3 전량을 투입하고 1~2분간 균질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PRIMER RG의 가사시간은 약10분이므로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한다.

PRIMER RG 도포 시공환경 구 분 기 준 현장 및 바탕면 온도 5 ~ 30℃ 권장 재료 온도 16 ~ 22℃ 공기 및 바탕면 온도 시공중 5℃이상 도포 방법

롤러 또는 브러시를 사용하여 바탕면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브러시로 도포한 경우 짧은 털 롤러로 과잉 프라이머를 제거한다.

바탕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도포하되 표면에 프라이머가 고이거나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프라이머는 수직면에서 UCRETE RG가 흘러내리거나 미끄러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모서리와 앵커 홈은 브러시를 이용하여 누락없이 도포한다.

프라이머 오픈타임 이내에 UCRETE RG를 시공할 수 있는 면적만 프라이밍한다.

후속시공 시간

UCRETE RG는 PRIMER RG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Wet-on-Wet방식으로 즉시 시공한다.

PRIMER RG의 오픈타임은 20℃에서 약60분이다.

오픈타임이 경과한 경우 당일 시공하지 말고 프라이머를 하룻밤 경화시킨 후 재프라이밍한다.

프라이밍 후 4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표면에 물 또는 결로가 발생한 경우 표면을 전면 연마한 후 재프라이밍한다.

UCRETE RG 혼합 시공온도

15℃미만에서는 재료 점도가 증가하여 혼합과 미장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재료를 적정 온도로 사전 조절한다. 구 분 기 준 현장 온도 5 ~ 30℃ 권장 재료 온도 15 ~ 22℃ 혼합장비 강제식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한다.

일반 전동드랄과 단일 패들만으로는 혼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전동 믹서를 사용할 경우 저속형 트윈 헤드믹서를 사용하고 회전속도는 150rpm미만으로 유지한다.

과도하게 빠른 혼합은 공기 혼입 및 재료의 칙소트로피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혼합절차 믹서 내부가 깨끗하고 건조한지 확인한다.

Part1을 투입한 후 Part2를 전량 넣어 사전 혼합한다.

Part4 색소를 전량 투입하여 색상이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Part3 분말을 서서히 전량 투입한다.

덩어리, 색상 편차 및 미혼합 부분이 없도록 균질하게 혼합한다.

구성품을 임의로 분할하거나 현장에서 용제, 물 또는 다른 골재를 첨가하지 않는다.

세트별 동일한 혼합시간과 혼합순서를 유지한다.

UCRETE RG 시공 시공 계획

넓은 수직면은 작업구획과 1일 시공범위를 사전에 계획한다.

시공 중에는 항상 Wet Edge가 유지되도록 인원, 혼합기 및 자재 공급을 배치한다.

이음 위치는 가능한 한 모서리, 설비 뒤편 또는 구조적 구획선과 일치시킨다.

인접 벽체, 설비, 배수구 및 완성면은 마스킹과 보양을 실시한다.

표준 시공 두께 및 사용량 설계 두께 표준 사용량 3㎜ 7 ~ 8 kg/㎡ 4㎜ 8 ~ 10 kg/㎡ 6㎜ 12 ~ 13 kg/㎡ 9㎜ 18 ~ 20 kg/㎡

상기 사용량에는 코빙의 곡률 반경에 필요한 추가 재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시공 방법

PRIMER RG가 적절히 도포되어 젖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혼합된 UCRETE RG는 가사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혼합 완료 즉시 믹서에서 코빙부 또는 깨끗한 작업판위에 펼쳐 놓는다.

스테인리스강 또는 플라스틱 흙손을 사용하여 지정 두께로 눌러 바른다.

표준 시공 두께는 설계에 따라 3㎜, 4㎜, 6㎜ 또는 9㎜로 한다.

코빙부는 전용 코빙 흙손을 사용하여 일정한 반경으로 마감한다.

밝은 색상은 흙손 자국 또는 흙손 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스테인리스강 또는 플라스틱 흙손을 사용한다.

흙손 마감 후 짧은 털 롤러로 표면을 가볍게 정리한다.

롤러 또는 흙손으로 표면을 과도하게 반복 작업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수직면에 9㎜까지 1회 시공할 수 있다.

코빙 시공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반경으로 시공한다.

큰 반경의 코빙은 필요시 시멘트계 또는 승인된 보강 모르타르로 사전 형상을 만든 후 UCRETE RG를 시공한다.

코빙의 상단과 하단에는 앵커 홈 또는 적절한 단부 고정 상세를 적용한다.

코빙 시공시 곡률부의 추가 사용량을 별도로 반영한다.

코빙과 바닥 시스템의 접합부는 액체와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마감한다.

이음부 시공

넓은 벽체 또는 방유제 등 한 번에 시공할 수 없는 부위는 Lap joint방식으로 연결한다.

1차 시공부의 끝단은 후속 시공이 가능한 경사형 단면으로 형성한다.

후속 시공 전에 기존 표면에 취양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기계적으로 거칠게 처리한다.

처리 후 진공펑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PRIMER RG를 재도포한 후 Wet-on-Wet방식으로 UCRETE RG를 연결 시공한다.

단순한 수직 맞댐 이음은 가급적 피하고 넓은 면적의 분할 시공에는 Lap joint상세를 적용한다.

신축줄눈 및 구조줄눈

콘크리트 바탕의 신축줄눈과 움직임 줄눈은 UCRETE RG마감층까지 동일한 위치로 연장한다.

기존 구조줄눈은 UCRETE RG로 덮거나 고정하지 않는다.

줄눈은 예상 움직임, 화학물질 및 사용 온도에 적합한 탄성 실란트로 충전한다.

기둥, 설비기초, 오븐, 냉동설비 등 움직임이나 진동이 예상되는 부위는 별도의 줄눈을 설치한다.

양생 및 보호

시공 직후 먼지, 물, 결로, 기름 및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완전 경화 전 표면 점촉, 세척 및 후속 공정을 금지한다.

저온 또는 낮은 상대습도에서는 경화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양생시간을 확보한다.

양생 중 직접적인 열풍이나 화염을 표면에 집중적으로 가하지 않는다.

프로판가스 히터는 수분을 발생시켜 결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경우 충분히 환기한다.

실제 개방시간은 현장 온도, 습도 및 제품 데이터시트의 최신 기준에 따른다.

품질관리 다음 사항을 검사하고 기록한다. 검 사 항 목 기 준 바탕면 부착 인장강도 평균 1.5MPa 이상 바탕면 상태 건조, 청결 및 견고할 것 시공 온도 현장 5 ~ 30℃ 재료 온도 UCRETE RG 15 ~22℃권장 프라이머 사용량 약 0.15 ~ 0.20 kg/㎡ 프라이머 상태 젖어 있으며 과잉 고임이 없을 것 프라이머 오픈타임 20℃에서 약 60분 이내 RG 시공 두께 설계 두께 이상 코빙 형상 일정한 반경 및 연속성 확보 표면 상태 들뜸, 공극, 처짐 및 미시공부가 없을 것 단부 처리 앵커 홈 및 줄눈 상세에 적합할 것 보수 및 하자기준 다음과 같이 결함은 제거 후 재시공한다. 바탕면과의 들뜸 또는 박리 과도한 처짐 및 두께부족 프라이머 고임으로 발생한 미끄러짐 공극, 핀홀 또는 미충전부 오염 및 색상 불균일 균열 또는 구조줄눈의 잘못된 덮음 Wet Edge 미유지로 발생한 불량 이음부

국부 보수 시 결함부를 건전한 부위까지 절단, 제거하고 단부에 앵커 홈을 형성한 후 PRIMER RG 및 UCRETE RG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시공한다.

안전관리

작업자는 보안경, 내화학 장갑, 긴소매 작업복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혼합 및 시공 구역은 충분히 환기한다.

피부나 눈에 재료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시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제품별 최신 SDS의 취급, 응급조치 및 패기 지침을 준수한다.

작업장 내 음식물 섭취와 흡연을 금지한다. 무빙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무빙월 (원더패널 WONDERPANEL) 시공 및 납품에 적용된다.

적용부위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건축물 내, 외의 가변적인 공간 분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해당된다.

상부 트랙과 무빙월은 연결된 구동장치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여야 하고 격납고에 격납

되어야 한다. 제작 도면의 작성 및 승인

제조사는 공사의 착수 전 시공 상세도 (규격, 재료, 설치, 레이아웃)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국내에 선 시공사례 또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며, 무빙월에 대한 감독원의 인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 채택이 가능하며, 제작 기간 중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일반사항 품질보증

제작자는 본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품질관리 필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 제조업체의 인증서, 특정 조건을 충족함을 보증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의 검사 데이터를 제출 후 공사감독자의 시공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수송

무빙월 제작업자는 제작, 납품, 설치 공사를 완료 시까지의 모든 자재 들의 보관, 수송, 하역 및 취급에 있어서 사고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취급, 현장 보관

제품의 적재 장소는 빗물과 습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포장은 빗물과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취급한다.

자 재 무빙월 자재

무빙월은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품질로 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트랙 & 무빙월 성능(규격 성능 요구사항)

TRACK SYSTEM

무빙월 이동하는 트랙 시스템으로 무빙월의 사용 시 +, L, T 자 교차로 및

90° 회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트랙을 설치해야 한다.

TRACK (WP-01)

알루미늄 트랙(Size : W78mm X H65mm)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TROLLEY (TR-01)

트롤리는 이중구조의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이며, 수평으로

뉘여 진 두 개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4개의 Steel Bearing이

하우징에 내에 매입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힘으로도 움직이며 소음방지와 하중분산

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MOVINGWALL

무빙월은 공간 분할과 소음 방지 기능으로 제작되어 설치되는 곳에 상, 하부
하드웨어가 천장면과 바닥면에 밀착 고정 되어야 한다. 무빙월 설치구간 바닥면이

편차로 인한 경사면이 있더라도 무빙월 내부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경사면이 있는

바닥면에서도 밀폐력이 우수한 무빙월을 사용해야 한다.

구조(Frame)

무빙월을 이루는 구조는 Steel Square Pipe 와 Aluminum Profile로 구성 된다.

외부 판넬(Facing Panel)

THK 9mm 고밀도 MDF (등급-E1)으로 내부 Steel Square Pipe Frame에 양면

부착한다. 내부 흡음재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진동 음압의 투과 방지를 위한 충진재로

Mineral Wool(50K 50T)을 사용하며, 품질을 위한 규격성능의 흡음성, 난연성,

방염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수직부(Vertical Profile & Seal)

각각의 무빙월이 서로 접합되는 부분에는 요철(凹, 凸)형태의 수직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결합되며, 이 프로파일은 외부 판넬의 보호대 역할을 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외부 판넬의 손상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수평부(Horizontal Bar & Seal)

Top Seal / Bottom Seal

상,하부 수평 고정 장치로 상부 트랙과 하부 바닥면에 완전 밀착되도록 고무

성형제가 부착된 Vertical Mould이다. 무빙월의 이동 및 격납 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약 20~30mm의 유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무빙월의 고정장치

작동시 흔들림과 비틀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반자동 - 전동드릴 시스템 (Drill Machine Lock System)

신속한 무빙월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한 시스템으로 무빙월 측면의 Panel Fix Unit

에 전동드릴을 삽입하여 상하부 고정 장치가 자동으로 내려와 고정된다.

해제 시는 반대로 무빙월 측면의 Panel Fix Unit에 전동드릴을 삽입하여 무빙월을

해제한다. 표면 마감

표면 마감은 실시설계 중 반영된 마감재로 진행하며, 무빙월 공사 외 별도의

공정으로 진행한다. 시 공 시공 기준 공통사항

무빙월이 설치될 현장의 천정 높이,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 치수, 천정 보강 설치 위치, 차음벽 설치에 따른 검토 확인, 무빙월 점검구, 위치 표시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다.

주요 내용별 시공 기준 먹매김

현장 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할 곳의 수직,

수평 기준점을 먹매김 표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TRACK 설치

트랙 보강은 슬라브 하부부터 천정 마감까지를 수직 범위로 하고 각 구간별로 무빙월 하중과 보강 높이를 고려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보강 상세도를 제출한다.

설비, 조명, 천정 등 타 공정과의 간섭을 사전에 점검하며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격납고 부분은 트롤리의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점검을 위한 점검구의 설치를 요청하여 한다.

무빙월 설치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취급 시 항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무빙월을 트랙에 설치 시 특히 높이가 높은 무빙월은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해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빙월의 설치 후에는 트롤리 볼트로 무빙월의 Level을 교정해야 한다.

설치 되는 무빙월은 상부 track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 한다. 무빙월과 무빙월의 측면은 암, 수 몰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킨다. 무빙월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품질관리 시운전

현장 설치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전체적인 운행과 작동방법으로 시운전

을 시행한다. 유지 보수

설치 완료 후 유지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연락처가 명기

되어야 한다. 가림막/차폐휀스-02, 03(합성수지) FENCE 제작 일반사항

휀스 제작에 적용되는 자재의 품질기준과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제작은 도면 및 본 시방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자재 및 규격 일반사항

휀스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품질과 치수·규격은 설계도면 및 각 해당 항에 의한다.

주주

주주 파이프 재료는 KS D 3568 SRT 275에 규정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을 사용하

며, 규격은 75 × 75, 두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프레임

재료는 KS D 3568 SRT 275에 규정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을 사용하며, 규격은

30 × 30, 두께는 1.4㎜ 이상이어야 한다.

횡대(합성수지)

도면규격(120 × 20 )의 제품을 사용한다.

타공철판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는 1.2mm 이상을 사용하며, 도면규격에 맞게 철판을 가공하여 사용한다.

기타 휀스 조립 부속품은 표 2-1을 참고한다.

[표 2-1]

품
명

규
격

재 질 표 면 처 리 주주 75 × 75 × 2.0t KS D 3568 SRT 275 분체 도장 주주캡 75 × 75용 STEEL 분체 도장 프레임 30 × 30 × 1.4t KS D 3568 SRT 275 분체 도장 타공판 1.2t STEEL 분체 도장 합성수지패널(횡대) 120 × 20 합성수지 압출성형 합성수지 고정철물 120×20用-ㄷ자(1.2t) STEEL 분체 도장 휀스 고정철물 30 × 40 × 3.0t STEEL 분체 도장 직결피스 B/H#6 × 20 STEEL 도금 휀스 고정 육각피스 h/w#14 × 25 STS 스텐 앙카 B/N Φ9×70 STS 304 스텐 앙카 판 140 × 140 × 4.0t STEEL 분체 도장 휀스 설치 규격 및 허용 오차

시공 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 SPAN 길이는 2.0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 이내 이어야 한다. 휀스 처리 표면 : 분체도장

완성된 FENCE(품명 : 표 2-1 참조)는 Polyester 분체 코팅한 제품이어야 한다.

Polyester 분체 코팅 (Polyester Powder Coating)은 금속 표면에 폴리에스터 수지

기반 분체 도료를 정전기로 도포한 뒤 고온에서 경화시키는 표면처리 방식이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내후성 우수: 자외선·비·습기에 강해 옥외용에 적합

내식성/내구성: 긁힘과 화학물질에 비교적 강함

친환경: 용제가 없는 무용제(VOC 無) 공정

마감 다양: 무광/유광, 색상·질감 선택 폭 넓음

일반 공정 전처리(탈지·세정·피막) 분체 도장(정전기)

경화: 보통 180~200 °C, 10~20분

도장 두께 - 60μm 이상

분체도장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FENCE 설치 일반사항

FENCE는 설계도면에 의해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독립기초용

완성된 자재(주주, 휀스)는 운반 시 훼손방지를 위해 비닐 보호막으로 포장을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2.0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 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FENCE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FENCE 조립 시 육각피스 사용해서 FENCE와 주주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FENCE 및 주주의 운반 시 훼손 방지용으로 사용된 비닐보호막 등을 정리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앙카용(콘크리트 및 옹벽위 시공)

지면에 콘크리트 타설 이 되어있어 기초 주주를 세우지 못할 경우 주주에 앙카 베이스 판을 부착하여 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완성된 자재(주주, 휀스)는 운반 시 훼손방지를 위해 비닐 보호막으로 포장을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주주 간격은 독립기초형식과 동일하게 2.0m 간격으로 세트 앙카 볼트를 설치할 수 있게 표시한다.

전기 해머 드릴로 표시한 자리를 천공한 다음 세트 앙카를 설치 후 앙카 베이스 판이 부착된 주주를 수직 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세트 앙카 볼트/너트를 확실히 조여 준다.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주주 설치 후 FENCE을 조립한다.

기타 사항은 기초용과 동일하게 설치작업을 한다.

출입문 일반사항

설계도면에 의해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자재 및 규격

출입문의 횡대는 KS D 3568 SRT 275에 규정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를 사용하며 규격은 50 × 30, 두께는 1.4㎜ 이상을 사용한다..

출입문의 넓이에 따라 문의 중량을 감안하여 주주 규격을 조절하여 출입문이 견고하게 설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출입문을 개폐시키는 HINGE는 문의 크기 및 넓이를 감안하여 HINGE 크기를 조절한다. 이때 HINGE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출입문의 규격(폭 1.5m 이상 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TRUN BACKLE를 주주와 출입문 사이에 부착시킨다.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문의 규격에 맞게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이음새 부분 틈새가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기타 재질 및 사양, 시공 방법은 FENCE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타사항

시공 중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한다.

휀스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작업을 종료한다.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정돈을 깨끗이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3 D: 폐기물처리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2천만원이상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 E: 880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880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기초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전 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7 R: 2 S: T: 0
A: 0103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E: 8800000 F: 8800000 G: 0 H: 0 I: 0 J: 0 K: 8800000 L: 8800000 M: N: 0103 O: P: Q: 4 R: 2 S: T: 880000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597 M: 호표 1 N: 5691C10406E4E3B83CF1364F588A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1C10406E4E3B83CF1364F588AFF AV: 19
A: 준공청소 B: 리모델링 C: M2 D: 597 M: 호표 2 N: 5691C10406E4B6980AAF33A2E8B3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1C10406E4B6980AAF33A2E8B3E3 AV: 20
A: 내부집기이전 B: C: SET D: 1 M: 호표 3 N: 5690C1049754141873F98A9B63C3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0C1049754141873F98A9B63C384 AV: 2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4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AV: 2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기초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2 M: 산근 1 N: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AV: 32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1 M: 산근 2 N: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AV: 33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 M: 호표 5 N: 56B6E104F5940FF82F85EEEADD35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B6E104F5940FF82F85EEEADD3527 AV: 34
A: 휀스기초석 설치 B: 300*300*600(자재포함) C: EA D: 11 M: 호표 6 N: 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 AV: 40
A: 기존보도블럭 철거후 재설치 B: 모래T60(자재포함) C: M2 D: 7 M: 호표 7 N: 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 AV: 3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분리보관후재설치 B: C: M2 D: 66 M: 호표 8 N: 569121047DB48928876AE96DE7EF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121047DB48928876AE96DE7EF97 AV: 22
A: 기존암면흡음텍스 분리보관후재설치 B: C: M2 D: 13 M: 호표 9 N: 569121047DB4892886411404D5D7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121047DB4892886411404D5D7C1 AV: 31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15*15*1.0mm C: M D: 110 M: 호표 10 N: 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 AV: 23
A: 기존몰딩철거 B: C: M2 D: 110 M: 호표 11 N: 5690C1049754141873F981BE3891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0C1049754141873F981BE389191 AV: 25
A: 무빙웰설치[전문] B: W11000*H2700 C: EA D: 1 M: 자재 30 N: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8828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88281 AV: 4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전 문 공 사 B: Q: 010104
A: 보양공사 전체 개소(596.74 m2) B: 견사 A,B / 실내훈련시설 C: SET D: 1 M: 호표 12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FF7 AV: 42
A: 하지면처리공사(596.74 m2) B: 기존바닥철거 그라인딩 및 레이턴스 제거 C: SET D: 1 M: 호표 13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 AV: 43
A: 견사 환경개선 시공 (444.12 m2) B: 4T 유크리트 지정색 C: SET D: 1 M: 호표 14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 AV: 44
A: 실내 훈련시설 시공 (152.62 m2) B: 4T 유크리트 지정색 C: SET D: 1 M: 호표 15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 AV: 45
A: 폐기물 처리비 B: 1t,바닥 C: 대 D: 3 M: 호표 16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FF3 AV: 46
A: 소
계 B: C: M: N: 572231043C44ED787F39E6612C3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572231043C44ED787F39E6612C36 AV: 15
A: 벽체 타일철거 B: 견사 벽체 철거 C: M2 D: 981 M: 호표 17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FF0 AV: 47
A: 철거면샌딩 B: C: M2 D: 981 M: 호표 18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FF1 AV: 48
A: Sika 유크리트 TOP coating (높이1800 B: C: M2 D: 981 M: 호표 19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FFE AV: 49
A: 벽체 미장 B: C: M2 D: 981 M: 호표 20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FFF AV: 50
A: 공사폐기물처리 B: 25t C: 대 D: 5 M: 호표 21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C22 AV: 51
A: 소
계 B: C: M: N: 572231043C44ED787F39E6612C3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572231043C44ED787F39E6612C36 AV: 16
A: 견사 환경개선 시공 (450.74 헤베) B: 유크리트 지정색 C: M D: 508 M: 호표 22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C23 AV: 52
A: 실내 훈련시설 시공 (146 헤베) B: 유크리트 지정색 C: M D: 52 M: 호표 23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0C1049754141873F8FC9D8F0C20 AV: 53
A: 소
계 B: C: M: N: 572231043C44ED787F39E6612C3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572231043C44ED787F39E6612C36 AV: 1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M: 자재 37 N: 56DC810464648AE866DADB1FE71C8B7181A16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DC810464648AE866DADB1FE71C8B7181A16B AV: 2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M: 자재 38 N: 56DC810464648AE866DADB1FE71D90B5E733A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DC810464648AE866DADB1FE71D90B5E733A1 AV: 2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3
A: 차폐휀스(Hwgarim-02-1800) B: H:1800 * W:2000[2533 1641] C: 경관 D: 10.00 E: 880,000.00 F: 8,800,000.00 G: H: I: J: K: 880,000.00 L: 8,800,000.00 M: 자재 29
식별번호:
25331641 N: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8828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88280 AV: 3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8800000 H: 0 J: 0 L: 880000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691C10406E4E3B83CF1364F588AFF B: 건축물 현장정리 C: 리모델링 D: M2 E: 0 F: 4301 G: 0 H: 4301 I: 호표 1 J: K: L: M: 공통 2-11-2 N:
A: 5691C10406E4B6980AAF33A2E8B3E3 B: 준공청소 C: 리모델링 D: M2 E: 0 F: 1720 G: 0 H: 1720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3 N:
A: 5690C1049754141873F98A9B63C384 B: 내부집기이전 C: D: SET E: 0 F: 1032408 G: 0 H: 1032408 I: 호표 3 J: K: L: M: N:
A: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19557 F: 94574 G: 0 H: 114131 I: 호표 4 J: K: L: M: 공통 2-7-6, 2-2-5 N:
A: 56B6E104F5940FF82F85EEEADD3527 B: 잔토처리 C: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D: M3 E: 0 F: 34413 G: 0 H: 34413 I: 호표 5 J: K: L: M: 공통 3-2-1 [비고] N:
A: 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 B: 휀스기초석 설치 C: 300*300*600(자재포함) D: EA E: 11808 F: 37488 G: 206 H: 49502 I: 호표 6 J: K: L: M: N:
A: 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 B: 기존보도블럭 철거후 재설치 C: 모래T60(자재포함) D: M2 E: 3410 F: 11235 G: 1024 H: 15669 I: 호표 7 J: 4*1*1.12m K: L: M: N:
A: 569121047DB48928876AE96DE7EF97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분리보관후재설치 C: D: M2 E: 0 F: 18516 G: 555 H: 19071 I: 호표 8 J: K: L: M: 건축 5-2-2 N:
A: 569121047DB4892886411404D5D7C1 B: 기존암면흡음텍스 분리보관후재설치 C: D: M2 E: 0 F: 22632 G: 678 H: 23310 I: 호표 9 J: K: L: M: N:
A: 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 B: AL몰딩 설치 C: ㄷ형, 15*15*15*1.0mm D: M E: 3072 F: 8990 G: 359 H: 12421 I: 호표 10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981BE389191 B: 기존몰딩철거 C: D: M2 E: 0 F: 2697 G: 107 H: 2804 I: 호표 11 J: K: L: M: 유지 3-2-2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7 B: 보양공사 전체 개소(596.74 m2) C: 견사 A,B / 실내훈련시설 D: SET E: 600000 F: 516204 G: 0 H: 1116204 I: 호표 12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 B: 하지면처리공사(596.74 m2) C: 기존바닥철거 그라인딩 및 레이턴스 제거 D: SET E: 2983700 F: 6032244 G: 0 H: 9015944 I: 호표 13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 B: 견사 환경개선 시공 (444.12 m2) C: 4T 유크리트 지정색 D: SET E: 18029600 F: 5353780 G: 0 H: 23383380 I: 호표 14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 B: 실내 훈련시설 시공 (152.62 m2) C: 4T 유크리트 지정색 D: SET E: 5694000 F: 4493440 G: 0 H: 10187440 I: 호표 15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3 B: 폐기물 처리비 C: 1t,바닥 D: 대 E: 300000 F: 0 G: 0 H: 300000 I: 호표 16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0 B: 벽체 타일철거 C: 견사 벽체 철거 D: M2 E: 500 F: 22000 G: 0 H: 22500 I: 호표 17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1 B: 철거면샌딩 C: D: M2 E: 400 F: 3000 G: 0 H: 3400 I: 호표 18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E B: Sika 유크리트 TOP coating (높이1800 C: D: M2 E: 12000 F: 7000 G: 900 H: 19900 I: 호표 19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F B: 벽체 미장 C: D: M2 E: 2400 F: 10000 G: 0 H: 12400 I: 호표 20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2 B: 공사폐기물처리 C: 25t D: 대 E: 0 F: 0 G: 1000000 H: 1000000 I: 호표 21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3 B: 견사 환경개선 시공 (450.74 헤베) C: 유크리트 지정색 D: M E: 12000 F: 10000 G: 1000 H: 23000 I: 호표 22 J: K: L: M: N:
A: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0 B: 실내 훈련시설 시공 (146 헤베) C: 유크리트 지정색 D: M E: 12000 F: 10000 G: 1000 H: 23000 I: 호표 23 J: K: L: M: N:
A: 5691C10403148D385891C252851D7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 F: 94574 G: 0 H: 94574 I: 호표 24 J: K: L: M: 공통 2-7-6 N:
A: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25795 F: 59020 G: 24554 H: 109369 I: 호표 25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 B: 덤프트럭 C: 15ton D: HR E: 39994 F: 59020 G: 20659 H: 119673 I: 호표 26 J: K: A L: M: 공통 8-3,4(0602) N: T
A: 5186A10435147DE8CBB60731885FFB443D83164B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HR E: 0 F: 0 G: 438 H: 438 I: 호표 27 J: K: A L: M: 공통 8-3(0610) N: T
A: 56919104CFF42628721EF09B258D94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D: M2 E: 12002 F: 34461 G: 344 H: 46807 I: 호표 28 J: K: L: M: 공통 6-3-1 N:
A: 56919104C84441B8C3CFA5AD57B6B0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E: 0 F: 373604 G: 0 H: 373604 I: 호표 29 J: K: L: M: 공통 6-1-2 N:
A: 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6회 D: M2 E: 12002 F: 0 G: 0 H: 12002 I: 호표 30 J: K: L: M: 공통 6-3-1 N:
A: 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0 F: 34461 G: 344 H: 34805 I: 호표 31 J: K: L: M: 공통 6-3-1 N:
A: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 B: 기초 지정 C: 모래지정 D: M3 E: 960 F: 7914 G: 1053 H: 9927 I: 호표 32 J: K: L: M: 공통 3-4-8 N:
A: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22681 F: 59020 G: 23423 H: 105124 I: 호표 33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HR E: 2192 F: 36248 G: 620 H: 39060 I: 호표 34 J: K: A L: M: 공통 8-3,4(1730) N: T
A: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11027 F: 59020 G: 13873 H: 83920 I: 호표 35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개당 면적 0.4m2 이하 D: M2 E: 0 F: 12344 G: 370 H: 12714 I: 호표 36 J: K: L: M: 건축 5-2-2 N:
A: 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0 F: 15088 G: 452 H: 15540 I: 호표 37 J: K: L: M: 건축 5-2-1 N:
A: 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 B: 몰딩 설치 C: D: M E: 0 F: 8990 G: 359 H: 9349 I: 호표 38 J: K: L: M: 건축 8-1-5 N:

[시트: 일위대가]
A: [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리모델링 M2 공통 2-11-2
( 호표 1 ) N: 5691C10406E4E3B83CF1364F588AF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00 G: 172068 H: 4301.7 I: 0 J: 0.00 K: 172068 L: 4301.7 M: 노임 2 N: 5691C10406E4E3B83CF1364F588AFF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91C10406E4E3B83CF1364F588AFF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4,301.00 J: 0.00 L: 4,30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리모델링 M2 공통 2-11-3
( 호표 2 ) N: 5691C10406E4B6980AAF33A2E8B3E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 F: 0.00 G: 172068 H: 1720.6 I: 0 J: 0.00 K: 172068 L: 1720.6 M: 노임 2 N: 5691C10406E4B6980AAF33A2E8B3E3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91C10406E4B6980AAF33A2E8B3E3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720.00 J: 0.00 L: 1,7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부집기이전
SET
( 호표 3 ) N: 5690C1049754141873F98A9B63C38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E: 0 F: 0.00 G: 172068 H: 1,032,408.00 I: 0 J: 0.00 K: 172068 L: 1,032,408.00 M: 노임 2 N: 5690C1049754141873F98A9B63C384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98A9B63C384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032,408.00 J: 0.00 L: 1,032,40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4 )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27739 F: 3883.4 G: 0 H: 0.00 I: 0 J: 0.00 K: 27739 L: 3883.4 M: 자재 20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7F5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7F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9246 F: 1294.4 G: 0 H: 0.00 I: 0 J: 0.00 K: 9246 L: 1294.4 M: 자재 21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7FB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7F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25000 F: 7,000.00 G: 0 H: 0.00 I: 0 J: 0.00 K: 25000 L: 7,000.00 M: 자재 22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A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자재 25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D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자재 23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B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자재 24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C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 F: 3,420.00 G: 0 H: 0.00 I: 0 J: 0.00 K: 9500 L: 3,420.00 M: 자재 26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E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 F: 3,960.00 G: 0 H: 0.00 I: 0 J: 0.00 K: 11000 L: 3,960.00 M: 자재 27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F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자재 28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1B3E10495747CB818B1128DE381FA5A7EDB71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1B3E10495747CB818B1128DE381FA5A7EDB71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 F: 0.00 G: 94574 H: 94,574.00 I: 0 J: 0.00 K: 94574 L: 94,574.00 M: 호표 24 N: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 O: 5691C10403148D385891C252851D7E P: T Q: F R: F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3AC24735691C10403148D385891C252851D7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557.00 H: 94,574.00 J: 0.00 L: 114,13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잔토처리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M3 공통 3-2-1 [비고]
( 호표 5 ) N: 56B6E104F5940FF82F85EEEADD352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 F: 0.00 G: 172068 H: 34413.6 I: 0 J: 0.00 K: 172068 L: 34413.6 M: 노임 2 N: 56B6E104F5940FF82F85EEEADD3527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B6E104F5940FF82F85EEEADD3527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34,413.00 J: 0.00 L: 34,41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휀스기초석 설치 300*300*600(자재포함) EA
( 호표 6 ) N: 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0.6 E: 12002 F: 7201.2 G: 34461 H: 20676.6 I: 344 J: 206.4 K: 46807 L: 28084.2 M: 호표 28 N: 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 O: 56919104CFF42628721EF09B258D94 P: T Q: F R: F AV: AW: 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56919104CFF42628721EF09B258D94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045 E: 0 F: 0.00 G: 373604 H: 16812.1 I: 0 J: 0.00 K: 373604 L: 16812.1 M: 호표 29 N: 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 O: 56919104C84441B8C3CFA5AD57B6B0 P: T Q: F R: F AV: AW: 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56919104C84441B8C3CFA5AD57B6B0 AX: AY: AZ:
A: 레미콘 - 서울 B: 25-18-21 C: M3 D: 0.045 E: 102390 F: 4607.5 G: 0 H: 0.00 I: 0 J: 0.00 K: 102390 L: 4607.5 M: 자재 12 N: 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 O: 51B3E1049574F0180539601ADB6BB00A94BE83 P: F Q: F R: T AV: AW: 56919104DC44E508960FBA2B664EB251B3E1049574F0180539601ADB6BB00A94BE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808.00 H: 37,488.00 J: 206.00 L: 49,50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보도블럭 철거후 재설치 모래T60(자재포함) M2
( 호표 7 ) N: 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
A: 보도용 블록 설치 / A-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1.5 E: 755 F: 1132.5 G: 7174 H: 10,761.00 I: 641 J: 961.5 K: 8570 L: 12,855.00 M: 산근 3 N: 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 O: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P: F Q: T R: F AV: AW: 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AX: AY: AZ: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0.06 E: 37000 F: 2,220.00 G: 0 H: 0.00 I: 0 J: 0.00 K: 37000 L: 2,220.00 M: 자재 7 N: 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 O: 5197010401E4D1F827414D07CF0624D0ABBB35 P: F Q: F R: T AV: AW: 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5197010401E4D1F827414D07CF0624D0ABBB35 AX: AY: AZ:
A: 기초 지정 B: 모래지정 C: M3 D: 0.06 E: 960 F: 57.6 G: 7914 H: 474.8 I: 1053 J: 63.1 K: 9927 L: 595.5 M: 호표 32 N: 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 O: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 P: T Q: F R: F AV: AW: 569171048CE486F88B2F425405F55B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10.00 H: 11,235.00 J: 1,024.00 L: 15,66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분리보관후재설치
M2 건축 5-2-2
( 호표 8 ) N: 569121047DB48928876AE96DE7EF97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1.5 E: 0 F: 0.00 G: 12344 H: 18,516.00 I: 370 J: 555.00 K: 12714 L: 19,071.00 M: 호표 36 N: 569121047DB48928876AE96DE7EF97 O: 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 P: T Q: F R: F AV: AW: 569121047DB48928876AE96DE7EF97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8,516.00 J: 555.00 L: 19,07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암면흡음텍스 분리보관후재설치
M2
( 호표 9 ) N: 569121047DB4892886411404D5D7C1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5 E: 0 F: 0.00 G: 15088 H: 22,632.00 I: 452 J: 678.00 K: 15540 L: 23,310.00 M: 호표 37 N: 569121047DB4892886411404D5D7C1 O: 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 P: T Q: F R: F AV: AW: 569121047DB4892886411404D5D7C1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22,632.00 J: 678.00 L: 23,31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ㄷ형, 15*15*15*1.0mm M
( 호표 10 ) N: 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ㄷ형, 15*30*15*1.0mm C: M D: 1.1 E: 2660 F: 2,926.00 G: 0 H: 0.00 I: 0 J: 0.00 K: 2660 L: 2,926.00 M: 자재 19 N: 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 O: 51B3E10495748D0844CBE36579997859BF8F82 P: F Q: F R: T V: 1 AV: AW: 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51B3E10495748D0844CBE36579997859BF8F82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146.3 F: 146.3 G: 0 H: 0.00 I: 0 J: 0.00 K: 146.3 L: 146.3 M: N: 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E: 0 F: 0.00 G: 8990 H: 8,990.00 I: 359 J: 359.00 K: 9349 L: 9,349.00 M: 호표 38 N: 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 O: 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 P: T Q: F R: F AV: AW: 56912104771424184B6C8171CE18CA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72.00 H: 8,990.00 J: 359.00 L: 12,42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몰딩철거
M2 유지 3-2-2
( 호표 11 ) N: 5690C1049754141873F981BE389191
A: 몰딩 설치 B: C: M D: 0.3 E: 0 F: 0.00 G: 8990 H: 2,697.00 I: 359 J: 107.7 K: 9349 L: 2804.7 M: 호표 38 N: 5690C1049754141873F981BE389191 O: 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 P: T Q: F R: F AV: AW: 5690C1049754141873F981BE389191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2,697.00 J: 107.00 L: 2,80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양공사 전체 개소(596.74 m2) 견사 A,B / 실내훈련시설 SET
( 호표 12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7
A: 보양 비닐 외 B: 596.74m2 C: SET D: 2 E: 300000 F: 600,000.00 G: 0 H: 0.00 I: 0 J: 0.00 K: 300000 L: 600,000.00 M: 자재 31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7 O: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5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7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E: 0 F: 0.00 G: 172068 H: 516,204.00 I: 0 J: 0.00 K: 172068 L: 516,204.00 M: 노임 2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7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7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600,000.00 H: 516,204.00 J: 0.00 L: 1,116,20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하지면처리공사(596.74 m2) 기존바닥철거 그라인딩 및 레이턴스 제거 SET
( 호표 13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
A: 레이턴스 제거 B: 596.74m2 C: M2 D: 596.74 E: 5000 F: 2,983,700.00 G: 0 H: 0.00 I: 0 J: 0.00 K: 5000 L: 2,983,700.00 M: 자재 32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 O: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6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6 AX: AY: AZ: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E: 0 F: 0.00 G: 215907 H: 2,590,884.00 I: 0 J: 0.00 K: 215907 L: 2,590,884.00 M: 노임 1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C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 E: 0 F: 0.00 G: 172068 H: 3,441,360.00 I: 0 J: 0.00 K: 172068 L: 3,441,360.00 M: 노임 2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4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83,700.00 H: 6,032,244.00 J: 0.00 L: 9,015,94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견사 환경개선 시공 (444.12 m2) 4T 유크리트 지정색 SET
( 호표 14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
A: SIKA 유크리트 논슬립 B: T=4mm (친환경) C: M2 D: 450.74 E: 33000 F: 14,874,420.00 G: 0 H: 0.00 I: 0 J: 0.00 K: 33000 L: 14,874,420.00 M: 자재 33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 O: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7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7 AX: AY: AZ:
A: 규사1 B: 5호사 C: M2 D: 450.74 E: 7000 F: 3,155,180.00 G: 0 H: 0.00 I: 0 J: 0.00 K: 7000 L: 3,155,180.00 M: 자재 34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 O: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8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8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E: 0 F: 0.00 G: 277276 H: 2,772,760.00 I: 0 J: 0.00 K: 277276 L: 2,772,760.00 M: 노임 8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64D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6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E: 0 F: 0.00 G: 172068 H: 2,581,020.00 I: 0 J: 0.00 K: 172068 L: 2,581,020.00 M: 노임 2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5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029,600.00 H: 5,353,780.00 J: 0.00 L: 23,383,38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내 훈련시설 시공 (152.62 m2) 4T 유크리트 지정색 SET
( 호표 15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
A: SIKA 유크리트 논슬립 B: T=4mm (친환경) C: M2 D: 146 E: 33000 F: 4,818,000.00 G: 0 H: 0.00 I: 0 J: 0.00 K: 33000 L: 4,818,000.00 M: 자재 33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 O: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7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7 AX: AY: AZ:
A: 규사2 B: 5호사 C: M2 D: 146 E: 6000 F: 876,000.00 G: 0 H: 0.00 I: 0 J: 0.00 K: 6000 L: 876,000.00 M: 자재 35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 O: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9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9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E: 0 F: 0.00 G: 277276 H: 2,772,760.00 I: 0 J: 0.00 K: 277276 L: 2,772,760.00 M: 노임 8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64D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64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E: 0 F: 0.00 G: 172068 H: 1,720,680.00 I: 0 J: 0.00 K: 172068 L: 1,720,680.00 M: 노임 2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2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5,694,000.00 H: 4,493,440.00 J: 0.00 L: 10,187,4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기물 처리비 1t,바닥 대
( 호표 16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3
A: 공사폐기물처리 B: 1t C: 대 D: 1 E: 300000 F: 300,000.00 G: 0 H: 0.00 I: 0 J: 0.00 K: 300000 L: 300,000.00 M: 자재 36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3 O: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D99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3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D99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0,000.00 H: 0.00 J: 0.00 L: 300,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 타일철거 견사 벽체 철거 M2
( 호표 17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0
A: 벽체 타일철거 B: 견사 벽체 철거 C: M2 D: 1 E: 500 F: 500.00 G: 22000 H: 22,000.00 I: 0 J: 0.00 K: 22500 L: 22,500.00 M: 자재 18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0 O: 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6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0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6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0.00 H: 22,000.00 J: 0.00 L: 22,5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면샌딩
M2
( 호표 18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1
A: 철거면샌딩 B: C: M2 D: 1 E: 400 F: 400.00 G: 3000 H: 3,000.00 I: 0 J: 0.00 K: 3400 L: 3,400.00 M: 자재 13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1 O: 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383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1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3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400.00 H: 3,000.00 J: 0.00 L: 3,4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ika 유크리트 TOP coating (높이1800
M2
( 호표 19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E
A: Sika 유크리트 TOP coating (높이1800 B: 크리트 탑코팅(규사제외) C: M2 D: 1 E: 12000 F: 12,000.00 G: 7000 H: 7,000.00 I: 900 J: 900.00 K: 19900 L: 19,900.00 M: 자재 14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E O: 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3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E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000.00 H: 7,000.00 J: 900.00 L: 19,9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 미장
M2
( 호표 20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F
A: 벽체 미장 B: C: M2 D: 1 E: 2400 F: 2,400.00 G: 10000 H: 10,000.00 I: 0 J: 0.00 K: 12400 L: 12,400.00 M: 자재 15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F O: 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2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FFF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00.00 H: 10,000.00 J: 0.00 L: 12,4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사폐기물처리 25t 대
( 호표 21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2
A: 폐기물 처리비 B: 25t,벽 C: 대 D: 1 E: 0 F: 0.00 G: 0 H: 0.00 I: 1000000 J: 1,000,000.00 K: 1000000 L: 1,000,000.00 M: 자재 16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2 O: 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1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2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0.00 J: 1,000,000.00 L: 1,000,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견사 환경개선 시공 (450.74 헤베) 유크리트 지정색 M
( 호표 22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3
A: 실내 훈련시설 시공 (146 헤베) B: 유크리트 지정색 C: M D: 1 E: 12000 F: 12,000.00 G: 10000 H: 10,000.00 I: 1000 J: 1,000.00 K: 23000 L: 23,000.00 M: 자재 17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3 O: 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7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3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000.00 H: 10,000.00 J: 1,000.00 L: 23,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내 훈련시설 시공 (146 헤베) 유크리트 지정색 M
( 호표 23 )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0
A: 실내 훈련시설 시공 (146 헤베) B: 유크리트 지정색 C: M D: 1 E: 12000 F: 12,000.00 G: 10000 H: 10,000.00 I: 1000 J: 1,000.00 K: 23000 L: 23,000.00 M: 자재 17 N: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0 O: 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7 P: F Q: F R: T AV: AW: 5690C1049754141873F8FC9D8F0C20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000.00 H: 10,000.00 J: 1,000.00 L: 23,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24 ) N: 5691C10403148D385891C252851D7E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 F: 0.00 G: 281939 H: 70484.7 I: 0 J: 0.00 K: 281939 L: 70484.7 M: 노임 4 N: 5691C10403148D385891C252851D7E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B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2851D7E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 F: 0.00 G: 172068 H: 24089.5 I: 0 J: 0.00 K: 172068 L: 24089.5 M: 노임 2 N: 5691C10403148D385891C252851D7E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91C10403148D385891C252851D7E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94,574.00 J: 0.00 L: 94,57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공통 8-3,4(0201)
( 호표 25 )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 F: 0.00 G: 0 H: 0.00 I: 117766 J: 24554.2 K: 117766 L: 24554.2 M: 자재 3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 O: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822.72 F: 21143.5 G: 0 H: 0.00 I: 0 J: 0.00 K: 1822.7 L: 21143.5 M: 자재 9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 O: 51974104FA646F18C9DB9F9A1B2C1066772E85 P: F Q: F R: T V: 1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51974104FA646F18C9DB9F9A1B2C1066772E8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4651.57 F: 4651.5 G: 0 H: 0.00 I: 0 J: 0.00 K: 4651.5 L: 4651.5 M: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9020.2 H: 59020.2 I: 0 J: 0.00 K: 59020.2 L: 59020.2 M: 노임 10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02A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D847E789284D7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0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5,795.00 H: 59,020.00 J: 24,554.00 L: 109,36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15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26 ) N: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E: 0 F: 0.00 G: 0 H: 0.00 I: 90653 J: 20659.8 K: 90653 L: 20659.8 M: 자재 4 N: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 O: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E: 1822.72 F: 28981.2 G: 0 H: 0.00 I: 0 J: 0.00 K: 1822.7 L: 28981.2 M: 자재 9 N: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 O: 51974104FA646F18C9DB9F9A1B2C1066772E85 P: F Q: F R: T V: 1 AV: AW: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51974104FA646F18C9DB9F9A1B2C1066772E8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11012.85 F: 11012.8 G: 0 H: 0.00 I: 0 J: 0.00 K: 11012.8 L: 11012.8 M: N: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9020.2 H: 59020.2 I: 0 J: 0.00 K: 59020.2 L: 59020.2 M: 노임 10 N: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02A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E8CBB72FE1F5E42246C08FDC1B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0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9,994.00 H: 59,020.00 J: 20,659.00 L: 119,67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공통 8-3(0610)
( 호표 27 ) N: 5186A10435147DE8CBB60731885FFB443D83164B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D: 0.2684 E: 0 F: 0.00 G: 0 H: 0.00 I: 1634 J: 438.5 K: 1634 L: 438.5 M: 자재 5 N: 5186A10435147DE8CBB60731885FFB443D83164B O: 5186A10435147DE8CBB60731885FFB443D8316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E8CBB60731885FFB443D83164B5186A10435147DE8CBB60731885FFB443D83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0.00 J: 438.00 L: 43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28 ) N: 56919104CFF42628721EF09B258D94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6회 C: M2 D: 1 E: 12002 F: 12,002.00 G: 0 H: 0.00 I: 0 J: 0.00 K: 12002 L: 12,002.00 M: 호표 30 N: 56919104CFF42628721EF09B258D94 O: 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 P: T Q: F R: F AV: AW: 56919104CFF42628721EF09B258D94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 F: 0.00 G: 34461 H: 34,461.00 I: 344 J: 344.00 K: 34805 L: 34,805.00 M: 호표 31 N: 56919104CFF42628721EF09B258D94 O: 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 P: T Q: F R: F AV: AW: 56919104CFF42628721EF09B258D94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002.00 H: 34,461.00 J: 344.00 L: 46,80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무근구조물 M3 공통 6-1-2
( 호표 29 ) N: 56919104C84441B8C3CFA5AD57B6B0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5 E: 0 F: 0.00 G: 273540 H: 232,509.00 I: 0 J: 0.00 K: 273540 L: 232,509.00 M: 노임 6 N: 56919104C84441B8C3CFA5AD57B6B0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5A7 P: F Q: F R: T AV: AW: 56919104C84441B8C3CFA5AD57B6B0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5A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2 E: 0 F: 0.00 G: 172068 H: 141095.7 I: 0 J: 0.00 K: 172068 L: 141095.7 M: 노임 2 N: 56919104C84441B8C3CFA5AD57B6B0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919104C84441B8C3CFA5AD57B6B0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373,604.00 J: 0.00 L: 373,60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6회 M2 공통 6-3-1
( 호표 30 ) N: 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E: 11018 F: 11348.5 G: 0 H: 0.00 I: 0 J: 0.00 K: 11018 L: 11348.5 M: 금액제외 N: O: 5197010401E4E27838EC5EF4B93CE385C78D12 P: F Q: F R: T V: 1 AV: AW: 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5197010401E4E27838EC5EF4B93CE385C78D12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E: 571556 F: 21719.1 G: 0 H: 0.00 I: 0 J: 0.00 K: 571556 L: 21719.1 M: 금액제외 N: O: 51B3E1049574E7A84B351E3BCD5B6EBFB9053A P: F Q: F R: T V: 1 AV: AW: 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51B3E1049574E7A84B351E3BCD5B6EBFB9053A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2.7% C: 식 D: 1 E: 10813.1 F: 10813.1 G: 0 H: 0.00 I: 0 J: 0.00 K: 10813.1 L: 10813.1 M: N: 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0 T: 0 U: 0.327 W: 2 AV: AW: 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578B210488743CC82B67C68C29D8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11% C: 식 D: 1 E: 1189.44 F: 1189.4 G: 0 H: 0.00 I: 0 J: 0.00 K: 1189.4 L: 1189.4 M: N: 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F002 P: F Q: F R: F S: 0 T: 0 U: 0.11 AV: AW: 56919104CFF42628721F970577C188578B210488743CC82B67C68C29DE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002.00 H: 0.00 J: 0.00 L: 12,00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31 ) N: 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 F: 0.00 G: 275790 H: 27,579.00 I: 0 J: 0.00 K: 275790 L: 27,579.00 M: 노임 5 N: 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A P: F Q: F R: T V: 1 AV: AW: 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00 G: 172068 H: 6882.7 I: 0 J: 0.00 K: 172068 L: 6882.7 M: 노임 2 N: 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V: 1 AV: AW: 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344.61 J: 344.6 K: 344.6 L: 344.6 M: N: 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6919104CFF42628721F970577C0E1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34,461.00 J: 344.00 L: 34,80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초 지정 모래지정 M3 공통 3-4-8
( 호표 32 ) N: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 F: 0.00 G: 226122 H: 2057.7 I: 0 J: 0.00 K: 226122 L: 2057.7 M: 노임 3 N: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E P: F Q: F R: T AV: AW: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 F: 0.00 G: 172068 H: 1565.8 I: 0 J: 0.00 K: 172068 L: 1565.8 M: 노임 2 N: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AV: AW: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727 E: 11027 F: 801.6 G: 59020 H: 4290.7 I: 13873 J: 1008.5 K: 83920 L: 6100.8 M: 호표 35 N: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 O: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 P: T Q: F R: F AV: AW: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HR D: 0.0727 E: 2192 F: 159.3 G: 36248 H: 2635.2 I: 620 J: 45.00 K: 39060 L: 2839.5 M: 호표 34 N: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 O: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 P: T Q: F R: F V: 1 AV: AW: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 F: 0.00 G: 2635.2 H: -2635.2 I: 0 J: 0.00 K: 2635.2 L: -2635.2 M: N: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6B6E104F904A21877FAF0ECD78E49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60.00 H: 7,914.00 J: 1,053.00 L: 9,92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33 )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0 F: 0.00 G: 0 H: 0.00 I: 112342 J: 23423.3 K: 112342 L: 23423.3 M: 자재 2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 O: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1822.72 F: 18591.7 G: 0 H: 0.00 I: 0 J: 0.00 K: 1822.7 L: 18591.7 M: 자재 9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 O: 51974104FA646F18C9DB9F9A1B2C1066772E85 P: F Q: F R: T V: 1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51974104FA646F18C9DB9F9A1B2C1066772E8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4090.17 F: 4090.1 G: 0 H: 0.00 I: 0 J: 0.00 K: 4090.1 L: 4090.1 M: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9020.2 H: 59020.2 I: 0 J: 0.00 K: 59020.2 L: 59020.2 M: 노임 10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02A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C3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0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2,681.00 H: 59,020.00 J: 23,423.00 L: 105,12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공통 8-3,4(1730)
( 호표 34 ) N: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대 D: 0.3708 E: 0 F: 0.00 G: 0 H: 0.00 I: 1673 J: 620.3 K: 1673 L: 620.3 M: 자재 6 N: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 O: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E: 1827.27 F: 1827.2 G: 0 H: 0.00 I: 0 J: 0.00 K: 1827.2 L: 1827.2 M: 자재 10 N: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 O: 51974104FA646F18C9DB9CC6BCAC7EAF50B1EE P: F Q: F R: T V: 1 AV: AW: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51974104FA646F18C9DB9CC6BCAC7EAF50B1EE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65.44 F: 365.4 G: 0 H: 0.00 I: 0 J: 0.00 K: 365.4 L: 365.4 M: N: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36248.9 H: 36248.9 I: 0 J: 0.00 K: 36248.9 L: 36248.9 M: 노임 11 N: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1C9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F8D34CF4CEA579B4DAC0AC37CF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1C9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192.00 H: 36,248.00 J: 620.00 L: 39,06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공통 8-3,4(0201)
( 호표 35 )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E: 0 F: 0.00 G: 0 H: 0.00 I: 66538 J: 13873.1 K: 66538 L: 13873.1 M: 자재 1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 O: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822.72 F: 9113.6 G: 0 H: 0.00 I: 0 J: 0.00 K: 1822.7 L: 9113.6 M: 자재 9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 O: 51974104FA646F18C9DB9F9A1B2C1066772E85 P: F Q: F R: T V: 1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51974104FA646F18C9DB9F9A1B2C1066772E8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1913.85 F: 1913.8 G: 0 H: 0.00 I: 0 J: 0.00 K: 1913.8 L: 1913.8 M: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9020.2 H: 59020.2 I: 0 J: 0.00 K: 59020.2 L: 59020.2 M: 노임 10 N: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02A P: F Q: F R: T AV: AW: 5186A10435147DE8CF125FF906C8030BB8C5862E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0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027.00 H: 59,020.00 J: 13,873.00 L: 83,9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4m2 이하 M2 건축 5-2-2
( 호표 36 ) N: 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 F: 0.00 G: 256883 H: 9247.7 I: 0 J: 0.00 K: 256883 L: 9247.7 M: 노임 9 N: 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751 P: F Q: F R: T V: 1 AV: AW: 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75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 F: 0.00 G: 172068 H: 3097.2 I: 0 J: 0.00 K: 172068 L: 3097.2 M: 노임 2 N: 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V: 1 AV: AW: 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370.34 J: 370.3 K: 370.3 L: 370.3 M: N: 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69121047DB48928876AE96CDB7E99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2,344.00 J: 370.00 L: 12,71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37 ) N: 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 F: 0.00 G: 256883 H: 11302.8 I: 0 J: 0.00 K: 256883 L: 11302.8 M: 노임 9 N: 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751 P: F Q: F R: T V: 1 AV: AW: 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75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 F: 0.00 G: 172068 H: 3785.4 I: 0 J: 0.00 K: 172068 L: 3785.4 M: 노임 2 N: 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P: F Q: F R: T V: 1 AV: AW: 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49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452.64 J: 452.6 K: 452.6 L: 452.6 M: N: 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69121047DB4892886411404D5D6A9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5,088.00 J: 452.00 L: 15,5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38 ) N: 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 F: 0.00 G: 256883 H: 8990.9 I: 0 J: 0.00 K: 256883 L: 8990.9 M: 노임 9 N: 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 O: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751 P: F Q: F R: T V: 1 AV: AW: 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7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359.63 J: 359.6 K: 359.6 L: 359.6 M: N: 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 O: 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691210477140948F6B08EA5A779FD578B210488743CC82B67C68C29D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8,990.00 J: 359.00 L: 9,34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D: M3 E: 306.0 F: 19,544.0 G: 291.0 H: 20,141.0 I: 산근 1 J: K: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L: 공통 8-2-3
A: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B: 토사 운반/단지내 50m C: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D: M3 E: 707.0 F: 1,044.0 G: 373.0 H: 2,124.0 I: 산근 2 J: K: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L: 공통 8-2-8
A: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B: 보도용 블록 설치 / A-TYPE C: 0 .1㎡이하, 두께 8cm D: M2 E: 755.0 F: 7,174.0 G: 641.0 H: 8,570.0 I: 산근 3 J: K: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L: 토목 1-7-1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M3 공통 8-2-3 ( 산근 1 )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K: M3
A: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굴삭기(무한궤도),0.7㎥70%+인력30% M3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70%+인력30% M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M: O: P: Q: R: S: T: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M: O: P: Q: R: S: T: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7= 84.24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7=?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5795 / 84.24 = 306.2 B: 306 C: D: E: 306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84.24 = 700.6 B: C: 701 D: E: 701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4554 / 84.24 = 291.4 B: C: D: 291 E: 291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306 C: 701 D: 291 E: 1,298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터파기,0-1m,30%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인력터파기,0-1m,30%' J: K: M: O: P: Q: R: S: T:
A: 품셈(공통 3-2-1)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품셈(공통 3-2-1)'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3/일) =3.6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q1'1일시공량(M3/일)' =3.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3= 1.5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6122*1/8/1.5 = 18843.5 B: C: 18,844 D: E: 18,844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18,844 D: E: 18,844 F: G: 56B6E104F5940FF82F84C63BFF77E8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306 C: 19544 D: 291 E: 20141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M3 공통 8-2-8 ( 산근 2 )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I: 토사 운반/단지내 50m J: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K: M3
A: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15톤(적재,고르기별도)M3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1.덤프트럭,15톤(적재,고르기별도)M3'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톤) =15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M: O: P: Q: R: S: T: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J: K: M: O: P: Q: R: S: T:
A: L
토량 변화율 =1.25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L=?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J: K: M: O: P: Q: R: S: T: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M: O: P: Q: R: S: T: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M: O: P: Q: R: S: T: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05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0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60= 0.35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J: K: M: O: P: Q: R: S: T: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M: O: P: Q: R: S: T:
A: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0.7*K)= 14.32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0.7*k)=?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8.434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56.494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9994 / 56.494 = 707.9 B: 708 C: D: E: 708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56.494 = 1044.7 B: C: 1,045 D: E: 1,045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0659 / 56.494 = 365.6 B: C: D: 366 E: 366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708 C: 1,045 D: 366 E: 2,118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J: K: M: O: P: Q: R: S: T: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 / 56.494 = 0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0 / 56.494 = 0 B: C: D: E: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438 / 56.494 = 7.7 B: C: D: 8 E: 8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C: D: 8 E: 8 F: G: 56B6E104F904E9C81FCE694892E69C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707 C: 1044 D: 373 E: 2124
A: 보도용 블록 설치 / A-TYPE 0 .1㎡이하, 두께 8cm M2 토목 1-7-1 ( 산근 3 )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I: 보도용 블록 설치 / A-TYPE J: 0 .1㎡이하, 두께 8cm K: M2
A: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 블록 정밀절단 아닌 경우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 블록 정밀절단 아닌 경우'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2/일) =300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q1'1일시공량(M2/일)' =30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37.5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원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1.인원 ' J: K: M: O: P: Q: R: S: T:
A: [1]=0, [2]=0, [3]=0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1]=0, [2]=0, [3]=0 J: K: M: O: P: Q: R: S: T:
A: 포 장 공 3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포 장 공 3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73308*3/8/37.5 = 2733 B: C: 2,733 D: E: 2,733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19.L~*3/8/{Q} =?LA+:LA1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6122*1/8/37.5 = 753.7 B: C: 754 D: E: 754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LA2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2/8/37.5 = 1147.1 B: C: 1,147 D: E: 1,147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LA3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4,634 D: E: 4,634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J: K: M: O: P: Q: R: S: T:
A: 2.굴삭기(무한궤도) 0.6㎥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2.굴삭기(무한궤도) 0.6㎥'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2681 / 37.5 = 604.8 B: 605 C: D: E: 605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재료비:' ~00000201006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37.5 = 1573.8 B: C: 1,574 D: E: 1,574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노무비:' ~00000201006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3423 / 37.5 = 624.6 B: C: D: 625 E: 625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경 비:' ~00000201006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605 C: 1,574 D: 625 E: 2,803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J: K: M: O: P: Q: R: S: T:
A: 3.플레이트콤팩타(1.5톤)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3.플레이트콤팩타(1.5톤)'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192 / 37.5 = 58.4 B: 58 C: D: E: 58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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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 비: 620 / 37.5 = 16.5 B: C: D: 17 E: 17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58 C: 967 D: 17 E: 1,042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J: K: M: O: P: Q: R: S: T:
A: 4.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인력품의 2%): (2733+753.7+1147.1)*0.02= 92.6 B: 93 C: D: E: 93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4.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인력품의 2%):'({LA1}+{LA2}+{LA3})*0.02=?M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93 C: D: E: 93 F: G: 56B661043D84D1D8DE39F67959C150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755.0 C: 7,174.0 D: 641.0 E: 8,570.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경찰특공대 탐지견사 훈련장 환경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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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186A10435147DE8CF125FF906CCFEB2E48D2E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12342 V: 112342 W: 자재 2 X: 천원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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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1B3E10495748D0844CBE365799CC9822692E7 B: 실내 훈련시설 시공 (146 헤베) C: 유크리트 지정색 D: M E: 0 F: G: 0 H: I: 0 J: K: 0 L: M: 12000 N: O: 12000 P: 10000 Q: 0 R: 0 S: 0 T: 0 U: 1000 V: 1000 W: 자재 17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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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7F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 F: G: 10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924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1 X: Y: Z: AB:
A: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0 F: G: 25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2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2 X: Y: Z: AB:
A: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3 X: Y: Z: AB:
A: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4 X: Y: Z: AB:
A: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5 X: Y: Z: AB:
A: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0 F: G: 9500 H: 167 I: 0 J: K: 0 L: M: 0 N: O: 9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6 X: Y: Z: AB:
A: 51B3E10495747CB818B1128DE1D5CEBB17C89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0 F: G: 11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11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7 X: Y: Z: AB:
A: 51B3E10495747CB818B1128DE381FA5A7EDB7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8 X: Y: Z: AB:
A: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88280 B: 차폐휀스(Hwgarim-02-1800) C: H:1800 * W:2000[2533 1641] D: 경관 E: 88000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88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9 X: 식별번호:
25331641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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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5 B: 보양 비닐 외 C: 596.74m2 D: SET E: 0 F: G: 0 H: I: 0 J: K: 0 L: M: 300000 N: O: 30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1 X: Y: Z: AB:
A: 51B3F104B9B435C820C608EF6D9DA7873E2EA6 B: 레이턴스 제거 C: 596.74m2 D: M2 E: 0 F: G: 0 H: I: 0 J: K: 0 L: M: 5000 N: O: 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2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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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5AD B: 포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330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7 X: Y: B Z: AB:
A: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64D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727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8 X: Y: B Z: AB:
A: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751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56883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9 X: Y: B Z: AB:
A: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02A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329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0 X: Y: B Z: AB:
A: 564EB1043AD4E898C3EE7ECDC42A296F3C81C9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3995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1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 C: DJ
A: 4 B: 관급자관급자재 C: DK
A: 5 B: 폐기물처리비 C: D4
A: 6 B: 고재 C: D5
A: 7 B: 폐기물처리비 C: C3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입찰안내서 (5).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경찰청 제2026-00호
공 사 명 : 경찰특공대 견사 훈련장 개선공사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이 안내서는 서울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서울경찰청 경리계 박정호(☎ 02-700-2523)
○ 설계도서 열람 등 :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김현수(☎ 02-700-2445)

서 울 경 찰 청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서울경찰청 제 2026-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서울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
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

1. 공사개요
1.3. 공 사 명 : 경찰특공대 견사 훈련장 개선공사
1.4. 공사현장 : 서을특별시 서초구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 공사범위 : 탐지견사 노후시설 개선 등
1.5. 추정금액 : 226,671,000원(추정가격 : 206,064,545원 + 부가가치세 : 20,606,45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8,800,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226,671,000원(100%) 226,671,000원(100%)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관리가 요구
되므로 종합과 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 -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
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
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

-5 -

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

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
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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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김현수(02-700-2445)
5.3.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3.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3.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
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

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
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
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7 -

6.2.1.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
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

9.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4.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 전기공사업법 」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9 -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
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
릅니다.
12.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
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 10 -

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의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
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

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
고 할 수 있습니다.
15.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경찰청장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
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서울경찰청 귀하 - 13 - . . 대표 ○○○ (인) 【붙임3】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주 년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0 (분임)재무관 귀하 - 14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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