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스마트 Recycling station 연계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및 AI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 부과시스템 모델 고도화 용역).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599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스마트 Recycling station 연계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및 AI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 부과시스템 모델 고도화 용역
나. 과업내역: AI기반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부과시스템모델 고도화 및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 구축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지사항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
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
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
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총액(소액)견적제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나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 11:00 / 서구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ㄷ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
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
·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경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의 청렴서약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
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공고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9.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
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4】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
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
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해당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공고문
관련 훈령,예규,고시 등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
정행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또는 대전광역시 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거
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9.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서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스마트 Recycling station 연계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및 AI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 부과시스템 모델 고도화 용역)_최종(수정).hwpx =====
- 스마트 Recycling station 연계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및
AI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 부과시스템 모델 고도화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8. 대전광역시 서구
Ⅰ. 사업개요<hp:tab width="30184" leader="3" type="2"/> 1
Ⅱ. 과업 수행 기본지침<hp:tab width="20511" leader="3" type="2"/> 6
Ⅲ. 제안 요청내용<hp:tab width="24319" leader="3" type="2"/> 11
Ⅳ. 사업관리<hp:tab width="29071" leader="3" type="2"/> 33
[첨부자료] 제출서류 양식<hp:tab width="20359" leader="3" type="2"/> 39
[붙임 1]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hp:tab width="7147" leader="3" type="2"/> 40
[붙임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hp:tab width="16795" leader="3" type="2"/> 46
[붙임 3]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hp:tab width="17531" leader="3" type="2"/> 47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 48
[붙임 5] 보안확약서<hp:tab width="26547" leader="3" type="2"/> 49
[붙임 6]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22867" leader="3" type="2"/> 50
[붙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13903" leader="3" type="2"/> 53
목
차
I. 사업 개요
1. 개요
가. 사 업 명: 스마트 Recycling station 연계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및AI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 부과시스템 모델 고도화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소요예산: 50,000천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2.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2025년 구축된 AI(인공지능) 기반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부과 시스템 모델을 고도화하여 대형폐기물 품목별 인식률 및 정확도를 향상
나. 기 구축된 다원화된 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을 AI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부과시스템과 연계하여 한개의 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하고, 다양한 자원순환 정보 제공 및 폐기물별 배출신고에 따른 처리현황 주민 알림 제공으로 주민 편의 증진
다. 자원순환통합플랫폼과 Recyclng station 내 무인회수기 플랫폼 데이터 정보를 연동하여 표출, 생활폐기물 안내, 재활용 정보,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시스템 구축 등 자원순환종합플랫폼으로 기능 강화
라. 폐기물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회수·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주민·사업자·수거업체·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자원순환 구조 형성하여 폐기물 감량, 재활용률 향상, 탄소배출 저감,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3. 과업 범위
가. 일반사항
- AI(인공지능) 기반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부과 시스템 모델 고도화
- 서구 자원순환과 서버 내 구축
*성능목표(KPI) 달성 기준
ㅇ 자원순환 통합플랫폼 구축 구성(안)
- 기존의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recycling station 내 무인회수기 플랫폼 API 연동
- 자원순환관련 정보 제공 등 추가 기능 구성
- 오픈소스 DBMS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일부 홈페이지(대형폐기물, PP마대) 소스코드 커스터마이징
기존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https://www.seogu.go.kr/waste/main.do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
https://www.seogu.go.kr/waste/pp/main.do
Recycling station 내 다품목 무인회수기 플랫폼
https://member.superbin.co.kr
< 자원순환 통합플랫폼 구성(안)>
대메뉴
중메뉴
기능 설명
자원
순환
통합
플랫폼 구축
위치정보
종량제봉투 판매소, 크린넷투입구, 폐의약품 수거함, 폐형광등·폐건전지수거함, 재활용 클린하우스, 폐농약 수거함, AI투명페트병분리배출기기, 자원순환가게, 자원순환센터, 카페로드 참여업체, 커피박 재활용사업 참여업체 등 세부 기능별 지도에 위치표기
AI 대형폐기물
개인인증, 신고인정보, 신청내역, 배출예정일, 배출장소, AI 수수료 선택, 결제하기, 배출신청 결과 및 이력 현황 조회
공사장생활폐기물
(PP마대)
개인인증, 신고인정보, 신청내역, 배출예정일, 배출장소, 배출신청 결과 및 이력 현황 조회
Recycling station 다품목 무인회수기 API 연동
개인인증, 포인트 조회, 포인트 적립내역, 현금전환 신청 등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 업체 플랫폼 API 연동)
자원순환 정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재활용 분리배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커피박 배출 및 수거방법, 자원순환센터 현황, 사업장 폐기물 신고, 민간위탁대행현황, 자원순환통계
자원순환교육 콘텐츠
자원순환교육 콘텐츠 구축·운영
공지사항·FAQ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등
어린이집 우유팩 수거
어린이집 등록, 승인처리, 수거신청, 수거신청 결과 및 이력 현황조회
커피박(커피찌꺼기) 수거
‘지구하다’ 앱 연동
수거 관리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리
관리자
시스템 운영 및 폐기물별 담당자 관리
※ 본 구성(안)은 업무 협의 등 사업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나. 세부 과업 내용
1)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 대형폐기물(AI 자동수수료부과 시스템 포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개선 및 통합하여 기존 서버 사용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2) Recycling Station 내 Iot기반 다품목 AI 무인회수기 시스템 API 연동
- AI 무인회수기 플랫폼(수퍼빈)과 연동하여 전체 실시간 개인별 포인트 및 데이터조회, 관내 AI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용 현황 조회 등
3) AI(인공지능) 기반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부과 시스템 모델 고도화
- 현재 적용중인 인공지능 인식모델의 정확도 향상 및 품목별 인식률 개선
ㅇ 성능목표(KPI)
구분
항목
목표치
검증방법(제출서류)
KPI-1
대형폐기물 품목 인식 정확도
(평균 [email protected])
90%이상
공인시험기관(TTA 등) 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검증 결과서
KPI-2
학습 데이터셋 확대
신규 이미지 20,000장 이상 확보·라벨링(폴리곤 세그멘테이션)
라벨링 완료 데이터셋 산출물 및 데이터 구성 내역서
KPI-3
시스템 응답속도
평균 3초이내
부하테스트 결과서
KPI-4
테스트 결함 조치율
100% (결함발생율 5% 미만)
테스트 결과보고서
ㅇ 이행조치 및 검증 절차
- 사업자는 준공검사(인수테스트) 신청 시, 상기 KPI 항목별 달성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검수 요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KPI-1(인식 정확도)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입증하여야 하며, 자체 검증 결과만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발주처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재시험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고도화 세부 사업 과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학습 데이터셋 확대: 기존 학습 이미지에 신규 수집 이미지 2만장 이상을 추가 확보·라벨링(폴리곤 세그멘테이션)하여 모델 재학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성 강화: 조명 및 다양한 배출 각도·적재 상태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실제 현장 인식률 개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오분류 개선: 유사 품목(예: 침대매트리스/소파, 장롱/책상 등) 간 오인식 개선을 위한 모델 파라미터 튜닝 및 데이터 증강(Augmentation) 적용
ㅇ 전자정부 프레임웍 적용
- 반응형 웹으로 구성, 모바일에서도 최적화 화면 구성(대자인 리뉴얼 포함)
- 배출신청 및 배출신청 조회, 주민 문자 알림 제공
-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결재시스템 적용 및 기능개선
- 배출방법안내 및 무상수거(이순환거버넌스) 연동
- 권역별 수거업체 배출신고 데이터 제공 및 수거처리 기능 구현
4) 공사장생활폐기물(PP마대) 배출 ㅇ 배출방법안내, 배출신청 및 배출신청 조회 ㅇ 배출 신청 확인 및 알림 제공
- 권역별 수거업체 배출신고 데이터 제공 및 수거처리 기능 구현
5) 자원순환 생활정보 제공
- 자원순환 시설 위치정보를 플랫폼 내 지도 위에 표기 및 정보 제공
표시 목록
수량
비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1,600개소
크린넷투입구 수
534개소
폐의약품 수거함
24개소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98개소
재활용 클린하우스
3개소
폐농약 수거함
4개소
AI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기기
33개소
자원순환가게
8개소
Recycling Station(자원순환센터)
2개소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 참여업체
약 50개
커피박 재활용사업 참여업체
약 250개
※ 발주처 요청 시 표시목록 추가 반영 조건임
- 관리자모드 로그인 후 위치 수정(삭제,추가,변경) 및 분기별 업데이트 방안 구현
- 생활폐기물 배출 및 자원순환 관련 추가 정보 제공
-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PP마대, 폐의약품 등) 배출방법 안내
·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사업별 주요내용 안내(자원순환가게, 커피박 재활용사업, 어린이집 우유팩 재활용사업,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 사업 등)
- 커피박 재활용 사업 : 기존 지구하다 앱 연동 기능 구축
- 어린이집 우유팩 재활용사업 : 업체신청, 배출신청, 수거업체 자동연계, 수거상태 알림(수거완료 등)
· 대형폐기물 내려드림 서비스 구현 6) 자원순환교육 콘텐츠 구축·운영
- 자원순환 교육콘텐츠 구축 및 주민 대상 서비스 구성 / 콘텐츠는 발주처 제공
7) 기타
- 공지사항, QnA 등 플랫폼 구축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기능 추가
- 윈도우 버젼별 호환성 검증(Window 10 등)
- 브라우저 버젼별 호환성 검증(IE, Chrome, Safari 등)
다.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 업체 자원순환과
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
사업 전담팀
- 사업총괄 및 시행
- 사업발주 및 관리
- 사업공정관리 및 감독
-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산출물관리
- 기타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기술 및 추진사항 자문
- 기타 정보화이 총괄부서로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사항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 업무분석 및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 세부추진 실적보고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 기타 주관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라. 추진일정(안)
내 용
M
M+1
M+2
M+3
입찰 및 계약(사업자 선정)
분석
프로젝트분석 착수보고
설계
DB 및 기능별 프로세스 설계
다지인 및 인터페이스 설계
구현
기능 디자인
기능 구현 DB 구축
시험
플랫폼 시범운영
단위 및 통합테스트 사업결과보고(매뉴얼/산출물)
교육
기술이전 및 교육
※ 세부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
Ⅱ. 과업수행 기본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법규 및 규정, 발주처의 과업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조사 및 분석, 발주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주처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나.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청”이라 함)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다. 과업 과정에서 과업 수행자는 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구청과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라.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구청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마. 구청은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바. 과업 수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구청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구청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업 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과업기간 내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함
아.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자.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서구청에서 요청할 경우 서구청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차. 과업 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청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타. 용역 수행기간 중 계획서에 기재된 과업수행자를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당초 종사자와 자격 및 경력이 동등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함
파. 착수 보고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작일정 및 제작기획서(제작 참여자 이력 사항 등 포함),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보고 하여야 함
2. 과업 내용의 변경
가. 과업 범위 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용역 기간 중 구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용역비의 조정
- 과업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 가격, 계약 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용역 수행사업의 예산 조정으로 인한 충분한 용역비 확보가 불가능할 때
다. 계약 해지의 경우
- 구청의 용역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되었을 경우
- 과업 수행자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과업 수행자의 수행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3. 제반 제출서류
가. 사업시작 전 착수계 제출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세부작업 공정표 - 전담인력 구성현황(비상연락망 포함) - 기술지원 및 교육계획 - 사업추진시 필요한 협조 요청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 선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 추진일정표, 투입인력명단 및 자격현황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비밀유지계약서 2부. ㅇ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나. 개발완료시 제출물(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
제출 서류 및 산출물
수량
시기
업무분석서설계 및 프로그램 명세서
2부
구축 완료 후 10일 이내
사용자 메뉴얼
2부
프로그램 소스
CD 2부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2부
시스템 관리자 메뉴얼
2부
사업완료보고서
2부
무상유지보수 계획서
2부
※ 제반서류 일체는 CD로 2매 제출
4. 기타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에 대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나. 과업 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교육 장비 및 시스템의 고장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완료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갖는 장비로 대체해야 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설명
ID
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SFR-000
10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PER-000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연계방법과 사용자 편의의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한 기술
SIR-000
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DAR-000
4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
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
SER-000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QUR-000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담보
기간 및 사업수행 환경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COR-000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
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PMR-000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PSR-000
3
합
계
50
2.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상세
설명
정의
대형폐기물 식별 정확도를 위한 개량
세부
내용
❍ 현재 적용중인 대형폐기물 식별 인공지능 모델의 고도화
-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델 고도화
- 민원들을 위한 사진촬영 가이드 라인 제공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반응형 웹으로 홈페이지를 리뉴얼
- 배출방법 안내·배출신청·조회, 수수료 결제, 이순환거버넌스 연동, 문자 알림, 권역별 수거업체 데이터 제공 등 대민서비스 기능을 고도화
- AI 인식모델의 학습 데이터셋 확대(신규 이미지 2만장 이상 추가·라벨링) 및 현장 조건 반영
- 유사 품목 오분류 개선을 통해 인식 정확도를 평균 [email protected] 90% 이상으로 향상
- 공인시험기관 성능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인식폐기물 배출 수수료 결재
상세
설명
정의
인공지능이 인식한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모바일/웹 결재
세부
내용
❍ 배출 수수료 결재 시스템
- 인공지능이 인식한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모바일/웹 결재 기능 구현
❍ 부분 결재 및 추가/삭제 기능
- 결재 과정 중 폐기물의 추가 및 부분 삭제 기능 구현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위치정보 표출
상세
설명
정의
자원순환정보의 지도상 위치 표출
세부
내용
❍ 자원순환 위치 표출
표시 목록
수량
종량제봉투 판매소
약1,600개소
크린넷투입구 수
534개소
폐의약품 수거함
24개소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98개소
재활용 클린하우스
3개소
폐농약 수거함
4개소
AI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기기
33개소
자원순환가게
8개소
Recycling Station(자원순환센터)
2개소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 참여업체
약 50개
커피박 재활용사업 참여업체
약 250개
❍ 위치정보 업데이트
- 관리자 모드 수정, 삭제 기능 구현
- 분기별 업데이트 기능 구현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상세
설명
정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접수, 결재, 수거업체 연동
세부
내용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 인공지능 기반 대형폐기물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 신고 기능
❍ 대형폐기물 결재 모듈 추가
-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결재 기능 추가
- 복수의 폐기물 중 선택 및 부분 삭제 기능 추가
❍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연동
- 신고된 대형폐기물의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수거업체 통보
- 배출내역, 배출 희망일, 폐기물 종류, 주소, 배출자등 정보 연계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PP 마대 배출 신고
상세
설명
정의
PP 마대 배출 신고 기능
세부
내용
❍ PP 마대 배출 신고
- 배출 희망일, 수량, 주소를 기반으로 PP 마대 배출 기능 구현
❍ PP 마대 배출 신청 확인
- 배출 신고한 신청 내역 확인 기능 구현
❍ PP 마대 수거업체 연동
- 신고된 PP 마대의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수거업체 통보
- 배출내역, 배출 희망일, 주소, 배출자등 정보 연계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안내
상세
설명
정의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안내 및 확인
세부
내용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플랫폼 연동
- 배출기 위치 표출 연동
- 개인별 포인트 확인 및 현금 전환 기능 추가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커피박 배출 안내
상세
설명
정의
커피박 배출 연계
세부
내용
❍ 커피박 배출 연계
- 지구하다 앱 연동 기능 구현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우유팩 배출 안내
상세
설명
정의
어린이집 우유팩 배출 신고
세부
내용
❍ 어린이집 우유팩 재활용 사업 참여 어린이집 등록
❍ 어린이집 우유팩 배출 신고
- 우유팩 배출 신고 기능 구현
❍ 어린이집 우유팩 수거 연계
- 우유팩 수거업체 연계
- 주소, 배출량, 배출자 정보 연계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생활배출방법 안내
상세
설명
정의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페이지 구현
세부
내용
❍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페이지 구현
❍ 재활용품 배출 방법 안내 페이지 구현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페이지 구현
❍ 커피찌거기, 우유팩 배출 방법 안내 페이지 구현
❍ 내려드림 서비스 안내 페이지 구현
- 내려드림 서비스 안내
- 담당 연락처 표출 및 연계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자원순환교육콘텐츠 안내
상세
설명
정의
자원순환 교육콘텐츠 이용 안내 페이지 구현
세부
내용
❍ (콘텐츠 3개) 이용 페이지 구현 / 콘텐츠 3개 발주처 제공
❍ 콘텐츠별 이용 안내
- 콘텐츠 소개 및 이용방법
- 담당 연락처 표출 및 연계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평균 응답시간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정상 상태에서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오류 응답 처리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오류 응답 처리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5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자료생성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함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안정성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작업(점검)시간을 제외하고 무중단 서비스 제공
❍ 향후 환경 변화 및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생활폐기물 관련 사이트 연동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생활폐기물 관련 사이트(웹), 여기로(앱) 등 데이터 실시간 연결 기능
세부
내용
❍ 대전 서구에서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관련 사이트와 데이터 실시간 공유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https://www.seogu.go.kr/waste/main.do)
- 공사장폐기물배출신고(https://www.seogu.go.kr/waste/pp/main.do)
- 그밖에 서구청 생활폐기물 관련 운영 사이트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에 따른 웹 호환성 확보
❍ 웹 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명기되지 않은 사업 관련 법과 지침도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
웹브라우저 호환성(Cross Browser)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사파리 등)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
❍ 특정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
UI/UX 표준 가이드 준수
상세
설명
정의
UI/UX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방식 구축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방식 구축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신설하는 홈페이지는 기관의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사이트를 폐기·통합하거나 대표(기준) 웹사이트의 디렉토리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축에 대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함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DB 설계관리기준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관리기준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 데이터 수집 및 정제
- 확보대상 데이터 목록 작성
- 데이터 확보 및 가공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
- 위치 기반 시스템에 적합하게 데이터의 정확도 및 정밀도 향상
방안 마련
- 데이터별 업데이트 필요 주기 및 관리방안
❍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셋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체계 구축
- 데이터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제2021-70호, 2021.10.26.)’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운영이 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DB 표준화 설계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 관리기준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
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
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규칙 및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정의
❍ 데이터 오류 원인분석 및 개선관리 기능
- 데이터 규칙별 결함 유형, 원인분석결과 관리 기능
- 품질검증 오류별 개선 및 조치관리 기능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2021.03.)’를 준수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품질)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방안 수립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별 테스트 요구사항 및 운영 결과에 대한 조치
세부
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되, 시험인력,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 및 방법, 시험 일정 및 주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보완이 완료 되어야 함 (※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인수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hp:lineBreak/>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hp:lineBreak/>수행하고,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대전광역시 서구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제공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관리계획 수립
상세
설명
정의
보안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 관리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지침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이 대전광역시 서구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종료시 모두 반납함
❍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이 대전광역시 서구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른 불용장비 매각 시 하드디스크 내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조치해야 함 (파쇄 또는 로우레벨 포맷 처리)
❍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고 최신보안패치가 적용된 후 운영해야 함
세부
내용
❍ 제안사와 협력사의 사업 관련 모든 수행자는 기본증명서(상세)와
신원진술서(약식)를 제출한다.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
-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문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실시
- PM 등 사업수행업체의 대표자를‘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누출금지대상정보’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
❍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1회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내외부로 송수신 할 경우 암호화해야 함(SSL 구축 등)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의 특정 IP, ID별로 권한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하드웨어 및 장비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장비 보안
세부
내용
❍ PC보안 : 사업기간 내 우리 구에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모든 정보화기기의 사용 현황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PC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함
❍ 인터넷 연결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함.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자료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 반출관리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서구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세부
내용
❍ 개발보안의 범위는 개발되는 소스코드 전체에 해당 함
❍ 개발된 웹 프로그램은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이 완료된 후 Open
하여야 함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2조
(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기준을 준수하여야함.
❍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도구를 사용
해서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기술적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는 제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처리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하며, 데이터의 융합 및 제공 과정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생 가능성 최소화(시큐어코딩 확행)
❍ 데이터 보호와 무결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 수립, 주기적인 데이터 위·변조 점검
❍ 중요·민감 데이터의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해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저장, DB접근 및 인증 수행 등 접근제어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참조(국가정보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승인 후 교체
❍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hp:fwSpace/>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책임자는“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기타 보안
상세
설명
정의
<hp:fwSpace/>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
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
❍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특수문자포함 9자리 이상) 등 주요 정보는 암호화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가용성 보장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상세
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 유지․하자보수
- 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무상 하자 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개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시스템 확장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의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
하여야 함.
❍ DB에 적재/생성되는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범위, 절차,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흐름 구간별 정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석 데이터의 품질 보증을 위한 종합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함
❍ 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후 1년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하자보수 하여야 함.
-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에 따라 규정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름.
❍ 사업자는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 시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 조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입장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스템 내 타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체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보완 유지하여야 함
❍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개발서버에서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책임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화는 행정표준용어 및 행정안전부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정의된 데이터 표준화 항목 대전광역시 서구 데이터
수집과 연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 규정(기본규정 및 공통기술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를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 등 관련법규 및 규정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 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4조의2(웹사이트 관리)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
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개발사와 공동 소유)
❍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
하지 않아야 함
❍ 웹 사이트 내 게재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보 활용의 범위, 정보
출처 등 공개가 필수임을 나타내는 약관을 제시하고 사용된 이미지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웹 사이트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발 용역사가 피해자 측에 배상
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소유함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
❍ 새로운 지적(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공동소유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계약목적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활동에 대해 작업 분류
체계 기반으로 활동내역, 투입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야별 추진 일정별로 투입인력 M/M 표기 요망
❍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인수인계 방안 및 관리체계를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개발환경
상세
설명
정의
구축 사업의 개발 환경 명세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개발장소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제안사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제안사가 사업기간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보고관리
상세
설명
정의
구축 사업의 보고 관리(공모사업 사업수행지침에 따름)
세부
내용
❍ 주간, 월간 보고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와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하되, 일정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보고별 상세 내용
- 착수보고: 사업추진 전략 및 세부 진행 보고
- 중간보고: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에 진행
- 완료보고: 개발결과 보고
❍ 주기별 상세 내용 : 양식별도 제공 및 기한 준수 제출
- 월간보고: 사업진행현황, 추진내용, 예산실집행 내역 / 월말까지
- 분기보고: 현장 점검 결과서 / 분기말까지
- 반기보고: 활용실적 조사분석서 / 반기말까지
- 연차보고: 사업실적보고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 익년도 1월말까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단 계
산
출
물
출력물
제출일정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1부
착수계 제출 시
기술적용계획표
1부
착수보고시
착수보고서
요구수량
착수보고 시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1부
분석 후 7일 이내
요구사항 명세서
1부
〃
설계
및
개발
개발표준 정의서
1부
준공 시
분석 결과서
1부
〃
UI 설계서(스토리보드)
1부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테이블 정의서
1부
〃
메뉴 구조도
1부
〃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도
1부
〃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1부
〃
중간보고서
요구수량
중간보고 시
구현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1부
교육 3일전
이용자 매뉴얼
각 1부
교육 3일전
기술적용결과표
1부
완료보고 전
사업 완료보고서
요구수량
완료보고 시
검수
테스트계획서
1부
검수요청 시
결과보고서
1부
〃
취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 보고서
1부
〃
관리
월간 보고서
1부
월 1회
변경요청서
1부
필요 시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각 2부
착공 및 준공 시
기타(각종 보고자료, 요구서류)
요구수량
필요 시
※ 보고서 자료는 한글로 작성, 제출부수 등은 협의 조정 가능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도서, 분석자료 설계서 등 모든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의 모든 권리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및「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6.16.)」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을 활용 운영하여 사업의 진척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
❍ 투입인력의 직무태만, 고의 또는 실수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전적으로 기술적·법적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및 안정화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시스템 안정화, 위험관리
세부
내용
❍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 교육 교재, 장소 협조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용역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대전광역시 서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전담, 비전담)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 중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Ⅳ. 사업관리
1. 시스템 시험 요건
가. 시험운영은 “서구”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서구”와 “사업자”가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보완 완료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나. “사업자”는 제반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하여 시스템 구축
- 최종 사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다.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과 시험결과를 반영(오류조치,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 시스템과 연계시험 등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운용 조건
가. 유지보수 기술인력 운영 방법
1) 유지보수 기술 인력은“서구”의 요청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 하여야 함
2) 유지보수 인력은“서구”의 업무 상황 판단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서구”의 인력 교체 또는 증원 요청시 사업자는 적격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함
- “서구”의 인력 조정 요구(기술등급 등)시 “사업자”는 “서구”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투입 인력을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 동급인력으로 7일 이내에 “서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운영 절차
운영 절차
세
부
내
용
수행 계획
○ 과업 수행 계획 수립
- 업무구분, 업무유형, 완료예정일자
- 과업지시내용, 수행 계획
과업 수행
○ 공정실행
- 업무구분 : 콘텐츠/디자인, 개발보수, 종합
- 콘텐츠/디자인 : 스토리보드 제작, HTML작성, 디자인 등
- 개발 : 프로그램명세서, 프로그램 설치, 테스트, 코딩
- 관련 산출물 작성
과업 테스트
○ 단위/ 통합테스트 (사업자)
○ 총괄 테스트(운영담당자)
- 요구사항 반영 여부, 디자인 및 프로그램 적정성 여부
- 프로그램 오류 여부, 사용 및 운영의 편의성
※ 오류수정 및 기능 보강, 신규 개발 등 모든 작업은 반드시 개발서버에서 일정 기간 테스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실서버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 장애 유형별 보수 시간
유 형
세
부
내
용
보수조건
파일장애
소스 파일 오류로 인한 장애
2시간 이내
DB장애
DBMS 오류로 인한 장애
4시간 이내
1) 정비보수 조건 시점 계산은 다음을 따른다.
-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장애 : 장애 발생시점
- 업무 시간 외의 발생분
∙ 장애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 장애요청시점부터 1시간 후
∙ 장애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 : 다음 업무 개시일 업무개시 시간
2) “사업자”는 “서구”가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의 자료를 손상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사업자”는 관리대상 인터넷시스템의 장애 외의 원인으로 인한 업무서비스 중단시 “서구”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지연 및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라. 보안 관리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참여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도 “사업자”가 져야 함
2) “사업자”는 참여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서구” 는 계약 체결 후 사업자의 보안 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서구”의 자체 보안 대책과 상이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안 대책을 수정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4) “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함
5)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 제거하여야 함
3. 교육 지원 요건 가. 시스템 관리자 교육
1)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에게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관리, 장애 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교육 실시
2)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실시
나.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체계를 상세히 이해하도록 하여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4. 기술 지원 요건
가. “사업자”는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서구”에게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나. “서구”는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서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5. 유지보수 요건
가.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확인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서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발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무상유지보수대상은 “사업자”가 개발한 시스템을 말하여 하자로 인한 오류 및 장애사항에 대한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을 지원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무상 조치하여야 한다.
3)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에는 유지보수 활동 내역과 이에 필요한 비용 제시
5) 제공 S/W의 업그레이드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내 무상 지원
7) 무상하자보수는 일괄 수행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구축완료(검수)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범위, 기간, 방법, 투입 인력 등 구체적 제시
나.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당일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 현장 도착하여 장애 유형별 보수시간을 이행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1일 24시간 365일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예상 장애 유형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 제시
4) 시스템 접근내역(Log)을 기록하여 장애원인 분석 및 시스템 운영에 활용다.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국민서비스 포털사이트임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검수
검수는 “사업자”의 최종 산출물을 대상으로 검수자 입회하에 과업지시서의 사업내용을 토대로 하며 “서구”의 지적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7.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자”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서구”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서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구”에게 있으며 사업 수행 완료 즉시 “서구”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산출물의 소유
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는 "서구"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서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완료시 시 “서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S/W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S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S/W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자”는 “서구”의 요구에 따라 사업 진행 공정별 산출물을 “서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서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은 사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유관 사항을 “서구”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에 의해 “서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서구”이 산출하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과업지시서 및 협의사항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나 “서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내용의 해석 및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쌍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구”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자리 종합포털 홈페이지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구”의 지시에 따른다.
붙 임<hp:fwSpace/> 관련 서식
【붙임1】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붙임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붙임3】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5】 보안확약서
【붙임6】 비밀유지 계약서
【붙임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1】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계약수행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별표1〕의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1부
사 업 자:
직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표1]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정보보안 특약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정보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정보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전광역시 서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10%
* 위규 수준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020년 좌석예약시스템 유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86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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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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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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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hp:tab width="386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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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776"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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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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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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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020년 좌석예약시스템 유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위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와 관계법규에 따라 엄충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51조
-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관리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51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수행하는 중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020년 좌석예약시스템 유사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보안확약서는 사업 완료시(완료계 제출시) 제출함
【붙임6】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스마트 Recycling station 연계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및 AI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 부과시스템 모델 고도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스마트 Recycling station 연계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및 AI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 부과시스템 모델 고도화 용역」을 계약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자는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 부터 종료일까지(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자는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
서약서를 서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서구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구청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서구청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서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구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서구청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서구청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서구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서구청과 계약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서구청의 보안정책을 계약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3]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서구청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서구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서구청"
"계약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청 분임재무관 (인)
계약자: 대표
(인)
【붙임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 Recycling station 연계 자원순환통합플랫폼 구축 및 AI 대형폐기물 자동수수료 부과시스템 모델 고도화 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강좌신청 등을 위해 등록된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핸드폰 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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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청
분임재무관 (인)
수탁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