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4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단가계약][장기계속]
공 사 명
(총차)공 사 기 간
(총차)공 사 금 액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장기계속)
착공일로부터
~ 2027. 8. 31.
기초금액
258,720,000원
추정가격
235,200,000원
부 가 세
23,520,000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 장기계속 [1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026. 12. 31. 공사금액: 73백만원]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임(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금171,877,39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문의: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노운학(☏ 02-3146-548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17.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5. 10:00 ~ 2026. 9. 17. 12:00
개찰일시
2026. 9. 17. 13:1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구분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전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64,184,545
180,603,000
69.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71,015,455
78,117,000
30.2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담당: 노운학 주무관 ☎02-3146-5480]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를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중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해당 업종의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균 비율표에 따릅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종합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hp:tab width="43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399,02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6,631원)
국민연금보험료
(4,491,05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64,836원)
퇴직공제부금
(2,174,616원)
안전관리비
(821,400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20.07.1.이후)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PS단가)을 추가(발주내역서 미반영시 설계변경을 통해 추후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hp:lineBreak/>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노운학(☏02-3146-5480)
사. 계약사항 : 서울시 재무과 이로사(☏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4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단가계약][장기계속]
공
사 명 (총차)공 사 기 간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착공일로부터
~ 2027. 8. 31.
(단가계약)(장기계속)
(총차)공 사 금 액
기 초 금 액
258,720,000원 추 정 가 격 235,200,000원 부 23,520,000원 가 세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 장기계속 [1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026. 12. 31. 공사금액: 73백만원]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임(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171,877,39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문의: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노운학(☏ 02-3146-548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9. ~ 2026. 9. 17.
2026. 9. 15. 10:00 ~ 2026. 9. 17. 12:00
2026. 9. 17. 13: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
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
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구분
업 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전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164,184,545 180,603,000 69.8 71,015,455 78,117,000 30.2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
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
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
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
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담당: 노운학 주무관 ☎02-3146-5480]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를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중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해당 업종의 최근년도 경영
상태 평균 비율표에 따릅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종합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
회)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
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399,02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6,631원)
국민연금보험료
(4,491,05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64,836원)
퇴직공제부금
(2,174,616원)
안전관리비
(821,400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
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20.07.1.이후)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PS단가)을 추가(발주내역서 미
반영시 설계변경을 통해 추후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
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
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
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
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
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
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
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
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
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
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
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
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
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
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
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
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
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
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
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
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
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
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결
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노운학(☏02-3146-5480)
사. 계약사항 : 서울시 재무과 이로사(☏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2. 시방서.hwpx =====
시
방
서
2026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일 반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장기계속)』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센터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상기 공사와 관련, 외부인의 공사현장 외 타 시설물 출입 필요시에는 발주부서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해야 하며, 영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구매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시켜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hp:fwSpace/>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바.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의 승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누락이나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의 결함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사. 모든 공정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정수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hp:fwSpace/>계약자는 본 조성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앞서 현장 여건 및 기술적 제반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설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적용규정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규격이 없을 시는 선진외국공업규격의 합격품 또는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시험성적서 등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이의의 해석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수질사고 대책
계약상대자는 정수센터 시설을 감안하여 사전에 정수센터의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오일이 내장된 기기 물품을 취급 또는 탈․부착하거나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오일 누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현장관리
가.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작업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의 정리 정돈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며, 화재 및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작업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hp:fwSpace/>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하며,<hp:fwSpace/>공사 완료 후 발생품 자재는 우리정수센터의 지정된 장소로 운반 적치하고, 발생품 자재는 수시 반출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발주 부서의 확인․점검을 받는다.
8.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계획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공사에 관한 공정 및 주요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공정 관리 및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공사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전ㆍ중ㆍ후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도급자는 안전에 관한 아래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가. 작업참여자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나. 공사현장은 사전에 위험지역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위험예방에 필요한 시설 등 제반안전 조치를 선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각 유형별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작업자에게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수센터내의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안전관리자의 허락을 득하고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행중 안전조치 미흡 등 위의 각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공사과정중에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배출시키고 정수과정 중에 유입되지 않도록 완벽한 보호덮개를 제작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아. 국민건강보험진흥법에 의하여 계약자는 작업참여자들의 정수센터내 금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보증 및 사후관리(A/S)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전 문 시 방 서
Ⅰ. 총 칙
가. 공통사항 1. 내용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토목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 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1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2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3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0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3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사.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Ⅱ. 가설 공사 가. 가설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으로 나무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을 사용하며 지름 4.5cm 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8(4.2mm) 내지 #10(3.4mm)의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 이상)을 사용한다.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박기 60cm 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m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한다. 맞댄이음 일때에는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 이하의 간격으로 건축 구조체에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 등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 등에 결속한다. 이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사다리(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사다리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사다리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관리 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사다리,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Ⅲ. 철 물 공 사
가. 철물 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제 사다리를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제 사다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5251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3 시스템 설명
1.3.1 구조성능
다음 형태의 금속사다리는 앵커 및 연결재를 포함, 포함된 재료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 구조적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 계산, 제작 및 설치한다. 각각의 금속사다리에 대한 각각의 구성부품에서의 최대 응력을 나타내는 하중을 적용한다.
(1) 가이드 레일 시스템의 상부 사다리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136kg(300lbf)의 집중하중
②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46kg의 등분포 하중
③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2) 상부 사다리로 제공되지 않는 사다리대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91kg(200lbf)의 집중하중
②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23kg의 등분포 하중
③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3) 가드레일 시스템의 사다리대 하부
패널, 중간의 사다리동자, 또는 기타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사다리시스템의 어느 점에서도 ㎡당 976kg의 수평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 위 하중은 가드레일 응력을 결정에 있어 사다리 시스템의 상부 사다리에 수평적인 등분포 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1.4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5.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사다리의 경우 현장 반입시 사다리의 상부 횡주관 및 나머지 부분을 손상되지않도록 발포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제 사다리
2.1.1 재료
(1) 사다리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에 의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4) 세대 발코니사다리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재료는 KS D 6005의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제작
(1) 제작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전 공장 시설/장비의 성능 및 샘플(Sample)시공 등을 검토후 제작하여야 하고 공장 제작이 불가 할시는 공장에 가공하여 현장 조립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용접
용접은 “A05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사다리를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어야 한다.
3.2.1 스테인리스제 사다리 설치
(1) 스테인리스제 사다리는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 스테인리스제 사다리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3.2.2 철제사다리 설치
(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사다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사다리 설치
①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사다리의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용접하여 고정하되 용접열이 용융아연도금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정 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차폐판 무늬펀칭 부위의 녹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사다리 설치
① 사다리를 설치하는 발코니 턱 및 벽체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② 플라스틱 앵커볼트 시공시에는 천공깊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구멍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③ 구조체 고정은 기둥과 상부 횡주관에 고정용 브라켓을 끼워, 발코니턱과 콘크리트 옹벽에 앵커볼트로 설치하여 고정하되, 앵커와 볼트의 물림길이는 10mm 이상되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현장에 납품되는 각종 사다리류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생산업체에서 공장점검 및 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2) 발코니 사다리는 설치후 상부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사다리는 천막지, 마대, 합판(두께 12mm)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잡철물 제작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0500 철골공사
1.2.2 A14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3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5
백심 가단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530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2. 재료
2.1 강재
(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5) 회주철품
KS D 4301에 따른다.
(6) 가단 주철품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 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 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①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②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A14000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Ⅳ.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옥상, 지하층 상부, 옥탑층, 발코니 등 부위에 고분자필름을 코팅한 금속판과 고무화 아스팔트시트를 적층한 건식 방수공법(건설교통부 신기술 제413호)과 특수금속판(특허 제10-0695721호, 제0271421호)을 이용하여 노출 또는 비노출공법으로 시공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 금속적층판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2. 재 료
2.1 재료명
재
료
명
포 장 단 위
용
도
고무화 아스팔트시트 (S PHALT)
10m/roll(w:100cm, 2㎜)
방수, 방식, 방진, 방습용 특수시트
특수금속판 (e-Panel)
914× 1,640× 0.4㎜
고분자 필름 특수금속판
지수재 (SF T1)
300㎖/EA
조인트 지수재
스카이플렉스 (SF 30AG)
50m/roll(w:30㎜)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
스카이플렉스 (SF T33)
50m/roll(w:60㎜)
접합부 보강 특수 테이프
스카이플렉스 (SF T55)
50m/roll(w:100㎜)
접합부 마감 특수 테이프
고정 디스크/앵커 (S DISK/ANCHOR)
200SET/BOX
S PHALT 고정 디스크/앵커
고정 못 (S NAIL)
5,000EA/BOX
e-Panel 고정 못
코킹재 (SF 30S)
300㎖/EA
플래싱/두겁대 충진재
2.2 세부사항
2.2.1 고분자 필름 특수금속판(특수금속판, e-Panel)
(1)<hp:tab width="1336" leader="0" type="1"/>특수금속판은 알칼리와 산에 부식되지 않아야 하며, 내후성능을 갖도록 특수 처리되어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hp:tab width="1336" leader="0" type="1"/>특수금속판은 충격, 진동에 강하고 연성 및 가공성이 좋아야 한다.
2.2.2 방수, 방식, 방진, 방습용 특수시트 (고무화 아스팔트시트, S PHALT)
바탕면과 특수금속판과의 완충 및 방수용 특수 단면접착시트로서 방식, 방습,
방진, 내부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2.3 접합부 마감 특수 테이프(스카이플렉스, SF T55)
(1)<hp:tab width="1336" leader="0" type="1"/>폴리에스터 점착테이프로서 특수금속판으로부터 분리되거나 형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hp:tab width="1336" leader="0" type="1"/>내수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후성을 보유하여 반복되는 자외선이나 보행 또는 부식으로부터 내구성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3)<hp:tab width="1336" leader="0" type="1"/>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2.2.4 접합부 보강 특수 테이프 (스카이플렉스, SF T33)
(1)<hp:tab width="1336" leader="0" type="1"/>폴리에스터 점착테이프로서 가로, 세로의 인장 강도가 좋고 특수금속판과의 층간 밀착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특수 점착테이프이어야 한다.
(2)<hp:tab width="1336" leader="0" type="1"/>내수성, 내후성능을 보유하여 장기적인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2.2.5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스카이플렉스, SF 30AG)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는 내후성이 장기적이고, 특수금속판과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층간 밀착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특수 재료이어야 한다.
2.2.6 조인트 지수재 (지수재, SF T1)
조인트 지수재는 특수금속판과 특수금속판 사이에 시공되어 만일의 경우에 침투할 수 있는 수분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금속판의 팽창 및 수축에 의한 각종 테이프의 찢김, 외부 이물질에 의한 찢김 등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서, 현장 조건에 따라 공법 개발자가 추천하는 대체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3 재료의 보관
(1) 고온에서 장기간 노출 시에는 제품별 접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우천시 비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3) 본 제품의 날카로움으로 인하여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 시 주의한다.
(4) 과도한 중량을 제품 위에 적재를 하지 않는다.
(5) 하자의 여지가 발생이 될 시에는 당사의 고객 상담실로 즉시 연락한다.
(6) 사용 전 충분한 전문가의 설명이나 사용설명서를 숙지한다.
2.4 사용 시 주의사항
(1) 규정된 재료이외의 물질은 혼입을 절대 금한다.
(2) 5℃이하에서는 시공을 피하고 필요시 난방대책을 강구한다.
(3) 재료의 현장 반입 시 규정된 포장방법에 의해 반입되어 감리, 감독자의 감사를 득한다.
(4) 필요시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지도를 실시한다.
(5) 방수공사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시 공 3.1 바탕면과 기타 처리 조건
3.1.1 콘크리트면, 미장면, PC, PS, ALC, 데크플레이트 등에 적용한다.
3.1.2 바탕면의 돌기물은 제거하고, 들뜸 부위는 평탄하게 정리한다.
3.1.3 구배는 1/50 ~ 1/100 이상으로 한다.
3.1.4 루프드레인은 바탕면에서 최소 50mm 이상 낮추어 이중 드레인으로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루프드레인 주위 1㎡ 정도를 미리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3.2 시공 순서 3.2.1 시공 책임자
시공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와 기술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시공 전문회사가 책임 시공한다.
3.2.2 방수, 방식, 방진, 방습용 특수시트(S PHALT)의 시공
(1) 바탕을 조정하여 평활도를 확보한다.
(2) 고무화 아스팔트시트(S PHALT)를 바탕면의 구배를 고려하여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시공한다.
(3) 시트의 연결 방법은 기본적으로 높은 쪽의 시트가 낮은 쪽의 시트 위쪽으로 100mm를 겹침으로, 압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트의 상하 구분은 반드시 이형 필름이 위쪽이 되도록 설치한다.
(5) 벽체의 경우에는 고무화 아스팔트시트(S PHALT)를 바닥과 벽체가 맞닿는 부위에서 시트 끝선이 벽체로 100mm 위까지 올려 설치한다.
(6) 내풍압성을 고려하여 고정 디스크 및 앵커를 이용하여 고무화 아스팔트시트를 고정한다.
(7) 기본 설치 간격은 0.7set/㎡로 8.0mm 구경의 콘크리트용 핸드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풍속이 강한 해안 및 고지대, 고층에서의 시공은 별도로 산정 한
다.
(8) 고정 디스크(S DISK)와 앵커(S ANCHOR)를 위(7)에서 뚫은 구멍에 설치하여 고무화 아스팔트시트를 고정시킨다.
(9) 시트를 고정시킨 후에 고정 디스크(S DISK) 위쪽으로 120 x 120mm의 동일한 고무화 아스팔트시트(S PHALT)로 열융착 접합시킨다.
(10) 이때 이형지는 특수금속판(e-Panel)을 시공할 때 제거한다.
3.2.3 고분자 필름 특수금속판(e-Panel)의 시공
(1) 특수금속판은 기본적으로 벽체 등의 수직 부분은 SF 30AG 또는 SF 30A를 이용한 겹침 시공, 바닥 부분은 SF 30AG를 이용한 5mm 간격의 맞댐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닥의 특수금속판은 특수금속판간 간격이 5mm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바닥의 특수금속판은 바둑판 모양으로 하여 각 시트의 네 모서리가 마주하도록 시공하는 4점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4) 그러나 필요에 따라 각 시트를 엇갈리게 시공하여 세 모서리가 마주하도록 시공하는 3점 시공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바닥의 특수금속판 깔기를 마치고 나면 각각 5mm 간격으로 특수금속판 사이에 SF T1을 시공한다.
(6) 벽체 등의 수직 부분에서 이음부위는 겹침공법에 따라 접합부 접착 특수테이프(SF 30AG 또는 SF 30A)로 접착시키고 접착면에 하중을 가해 충분히 눌러준다.
3.2.4 각종 테이프 시공
(1) 먼저 특수금속판(e-Panel)이 시공된 위에 접합부 접착 특수테이프(스카이플렉스, SF 30AG)를 SF T1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착시키고 접착면에 충분한 하중을 가하여 눌러준다.
(2) 접합부 보강 특수테이프(스카이플렉스, SF T33)를 SF 30AG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착시키고 접착면에 하중을 가해 충분히 눌러준다.
(3) 마지막으로 상부에 접합부 마감 특수테이프(스카이플렉스, SF T55)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중을 가해 접착시킨다.
(4) 모든 테이프류의 시공이 완료되면 각 테이프의 단차 부위가 있는지, 특수금속판 부위에 공극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거한다.
3.3 방수층 시공 순서 및 재료 사용량
시
공
순
서
사용량 / ㎡
비
고
바닥
벽체*
1
고무화 아스팔트시트 (S PHALT)
1.11㎡
0.3㎡
T=2mm
2
특수금속판 (e-Panel)
0.71매
0.75매
T=0.4mm
3
지수재 (SF T1)
0.05EA
-
300㎖/EA
4
스카이플렉스 (SF 30AG)
1.95m
1.95m
50m/roll(w:30㎜)
5
스카이플렉스 (SF T33)
1.95m
1.95m
50m/roll(w:60㎜)
6
스카이플렉스 (SF T55)
1.95m
1.95m
50m/roll(w:100㎜)
7
고정 디스크/앵커 (S DISK/ANCHOR)
0.7SET
-
200SET/BOX
8
고정 못 (S NAIL)
-
3.0EA
5,000EA/BOX
9
코킹재 (SF 30S)
-
0.165EA
300㎖/EA
주) * : 파라펫 높이 300mm 기준 3.4 양생 및 보호
특별한 양생 및 보호 처리는 필요 없으며, 시공 중에 비가 올 경우에 한하여 특수
금속판 사이로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한다.
Ⅴ. 토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상수도공사 시 지하 매설되어있는 상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하수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재료
복구재료
일반사항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노상용 재료
노상용 재료로는 원칙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용 노상재료로 적합한 경우 부순 모래 또는 작고 둥근 자갈 등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 되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해 노상용 재료기준 및 입도기준을 만족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굴착재료는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만 하며 관련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용 재료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재료는 관련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 품질기준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동결재료
동결된 재료는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없다.
시공
일반사항
공공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표준도,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 말뚝, 지반, 노면교통, 지하매설물, 연도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노면 교통장애의 최소화
공사공해의 최소화
사토 계획
굴착
시공조건 확인
시공자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 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하여 굴착공사 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당일 공사구간만 포장깨기를 해야 한다.
굴착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 폭은 매설관경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포장절단은 포장 캇타기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10㎝이상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토사와 분리하여 전량 외부로 반출한다.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굴착면상에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시공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굴착토사의 활용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되메우기에 사용될 재료 이외의 굴착된 흙은 모두 반출하여야 한다.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토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물 처리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hp:lineBreak/>작업준비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공사 전에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작업 시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 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교통안내, 교통통제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로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공일반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보호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공사 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상태를 지니도록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보호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복구
되메우기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시공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짐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동절기에 다짐면이 결빙이 되었을 시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다짐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저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짐을 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은 람마 및 콤팩트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해야 하며, 부족 토량은 외부로부터 반입하여야 한다.
Ⅵ. 관 부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2. 재료
2.1. 일반사항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수도법 시행령 24조의 2 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관 재료
덕타일주철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제작은 KS D 4311에 규정하는 주철관 내부에 녹방지를 위하여 KS D 4317에 따라 주철관 내면에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을 하여 제작한다.
배관용 스테인레스관은 KS D 3595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도법시행령 제24조2에서 규정하는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
서울시의 제작시방서에 의해 생산되는 서울시 규격제품.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제품
위 1항 각 호 이외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의 서류상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운반 및 반입
운반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후 관에 이상이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시험 또는 검사를 시행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입
관의 반입기한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시공
관부설
시공조건 확인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공사시공에 앞서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설관과의 연결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타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 이상인 경우는 50㎝ 이상, 700㎜ 미만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주철관과 강관 접합시 절연볼트를 사용하여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관의 부설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 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하기 위해 굴착한 곳에 관을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을 내릴 장소에 현장요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연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관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50㎜이하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관저에서 11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하여 기준심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고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80㎜이상의 배수관은 관 상단에서 12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기준심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한다.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위치를 정하고 절단선을 관체에 표시하고 절단 날을 유도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고 전동 절단기를 사용한다.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저부를 절단한다.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주철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관 절단면에는 부식방지링크립 또는 위생상 유해하지 않은 방법으로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도장재는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관한 관을 다른 관에 접합할 때에는 절관부를 반드시 그라인드나 가공기로 직관 관말부와 동일한 정도로 모떠기를 하여야 하고 고무링의 손상이 없도록 줄로 갈아야 하며 부식방지링크립 또는 녹막이 도료로 도포하여야 한다.
기설관과의 연결
기설관과의 연결공
가. 신설관과 기설관과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현장요원을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나.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으로 활용하여 흙탕물 등이 관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한다.
다. 연결공사 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정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라.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설관의 철거 및 정비
가.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나. 노후관 및 불용관을 관로의 중간 부분에서 절관 또는 폐쇄 시는 남아있는 부분에 수돗물이 정체되어 적수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추후 누수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분기점을 찾아 폐쇄하여야 한다.
다. 기존 분기가 정자관을 이용한 분기 시는 정자관을 철거하고 단관으로 연결하며 구형새들, 닛블에 의한 분기는 분기부 철거 후 누수방지새들(맹새들)을 설치한다.
라. 신형 새들분수전의 경우는 새들 및 분수전 부분만 남기고 모든 배관 자재를 철거 후 캡(Cap)을 씌워서 마감한다.
마. 기존 분기부 철거(정자관 철거 등) 시에 단수세대가 많아서 시민 불편사항이 크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행을 유보하고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바. 공사구간내의 기존관은 전량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준공 전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 보관하고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의 발생품 확인을 받아 고재처리 한다.
부단수 분기공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부단수할(割)정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할정자관 및 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천공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합한다.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부단수할정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0㎜이상의 배수관에서 50㎜이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새들분수전으로 분기하고, 50㎜이하의 배수관에서 동일관 이하의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정자관분기를 하여야 한다.
80㎜이상의 배수관에서 80㎜이상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 정자관분기를 원칙으로 하나 단수범위가 넓어 시민의 불편이 우려될 경우 부단수할정자관 분기 한다.
새들붙이분수전 등으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관종에 따른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CD용, PE관:SV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새들붙이 분수전 상호간에 설치간격은 배수관의 천공에 의한 내력감소를 방지하고 급수장치 상호간의 유량에 미치는 나뿐 영향을 방지하며 시공에 대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 한다.
배수관에서 부단수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들붙이분수전을 사용하여야 한다
천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립을 천공지점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천공기 드릴날 직경
규 격
20A
25A
30A
40A
50A
드릴치수(㎜)
∅18
∅23
∅28
∅37
∅47
허용오차(㎜)
±0.15
±0.15
±0.15
±0.15
±0.15
관보호공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곡관이나 T자관에서 이루어지며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에 대해서는 그 지시에 따른다.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이형관 보호공은 이탈방지압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 블록이나 강재보호대에 의한 방법도 있다.
관 이탈 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는 10~15kgf/m, 3종관인 경우에는 8~10kgf/m를 표준으로 한다.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토크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통수준비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부설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
통수할 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통수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굴착부위는 부직포를 설치하여 분진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관 접합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 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 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 등이 묻어있을 경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관 접합 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 및 절단
관을 절단 시에는 반드시 파이프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단면의 덧살을 제거한다.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 홈제조기(로울러)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 위치는 13~25㎜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 30~50㎜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무패킹 삽입 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예시 : 아연도강관용 20A, PVC관용 20PVC, 동관용 30CU)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 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 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 수지 분체 코팅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 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분수전으로 분기한 급수관의 분기부는 반드시 주름마디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주름마디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독공무원(또는 현장 감리원)(또는 감리원) 승인을 얻어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인입급수관의 부설연장이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1본 사용연장을 초과하는 경우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을 분기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신축가동형 이음쇠로 연결 사용한다.
배수관 부단수 천공시 자석날이 부착된 드릴날을 사용하고 반드시 드레인콕크(퇴수장치)를 사용하여 쇳가루 및 시멘트 가루 등 불순물이 관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출시켜야 하며 단수 시에도 자석 등을 활용 가능한 한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슬립인조인트 관이음쇠 자재는 아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소켓 : 스테인리스강관에서 동일구경의 관으로 연결할 때 사용한다.
이경소켓 : 스테인리스강관에서 구경이 다른 관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티 : 스테인리스강관에서 동일구경으로 분기할 때 사용한다.
이경티 : 스테인리스강관에서 본관보다 작은 구경으로 분기할 때 상용한다.
밸브소켓 : 암나사로 된 부속과 연결할 때 사용한다.
캡 : 스테인리스강관 끝을 막아서 종결할 때 사용한다.
분수전용 소켓 : 숫나사부와 연결할 때 사용하며 기존 새들붙이분수전에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과 접합 시 사용한다.
이종관용 소켓 : 스테인리스강관과 관종이 다른 관(아연도강관, PVC관, 동관 등)을 연결할 때 전식방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Ⅶ. 강관의 용접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강관부설시 용접으로 접합할 경우에 용접봉 재료, 용접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아아크 용접
탄산가스 아아크 반자동 용접
가 용접
배관의 용접검사
관련시방절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7-1-1 관부설공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통칙
KS B 0845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KS B 0896 강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52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KS M 1101 산소
KS M 1105 액화 이산화탄소(액화탄산가스)
KS M 1122 아르곤가스(공업용)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작업 실적서
수급인은 매일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실적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자<hp:tab width="1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구경
③ 용접개소 및 고유번호<hp:tab width="157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배관공 성명
⑤ 용접사 성명<hp:tab width="215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용접시 사용전류(A)
⑦ 용접시험 이상유무<hp:tab width="311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예열온도
⑨ 후열온도<hp:tab width="369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용접봉의 종류 및 규격
⑪ 도복장 상태<hp:tab width="215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관청소 상태
⑬ 기타 필요한 사항
시험 및 검사계획서
수급인은 배관용접부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1-4 품질관리”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서
수급인은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시행된 검사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서류
수급인은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hp:tab width="173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아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hp:tab width="353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hp:tab width="215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화재
외관검사 보고서
수급인은 “3.3.2 외관검사”에 따라 외관검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용접사자격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강관의 현장용접에는 전기아아크용접이 많이 사용된다. 강관의 현장용접 작업에는 전자세용접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므로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자는 정해진 기술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경험과 확실한 기능을 가진 자만이 배관용접을 할 수 있도록 KS B 0885에 규정되어 있다.
용접시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용접사 현장시험
수급인이 선정한 용접 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운반, 보관, 취급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 표준은 표 7-6과 같다.
표 7-6 용접봉의 건조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알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30~60분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400℃
30~60분
용접봉은 사용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아아크 용접
용접기
①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 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 아아크 용접기를 사용한다.
용접봉
①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 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KS D 7004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E 4301 알루미나이트계
나. E 4316 저수소계
② 용접봉 홀더(Holder)는 KS C 9607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량한 경우에는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하여 홀더가 과열된다.
③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전류 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아크전압이 저하하여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탄산가스 아아크 반자동 용접
탄산가스 아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M 1105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 또는 KS M 1101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용접접합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용접작업을 하기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접합면은 부드럽고 균일해야 하며 적절한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시작에서부터 도복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는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용접
가 용접은 관접합 부분의 고정을 위한 용접으로 상․하, 좌․우의 순서로 하여 다음의 각 용접 개소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길이방향 : 300㎜ 피치
② 원주방향
가. 300㎜ : 4개소
나. 400㎜~500㎜ : 6개소
다. 600㎜~700㎜ : 8개소
라. 800㎜~1500㎜ : 10~12개소
마. 1600㎜이상 : 12~14개소
가 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로서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가 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후 슬래그(Slag)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가 용접시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관두께 3.2㎜이하는 30㎜, 관두께 3.2~25㎜에서는 40㎜이내이어야 한다.
아아크 용접
Bevel 가공
①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가공 되어 있으나 가공되지 않은 관도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을 이용하여 지시된 모양으로(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Bevel 가공으로 설계서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 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④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현장 파이프 절단 및 연결 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고 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배관의 정열
① 배관의 정열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 구경 300mm 이상은 클램프(Clamp)를 사용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수급인이 용접클램프(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설계서와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의 제거는 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③ 배관 정열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배관 정열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⑤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열시 관의 길이방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아아크 용접공
①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②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③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Spatter)의 흩어짐과 용접 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면 하단 반원에 고무 시이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에 용접 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현장요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④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 두께에 따라 표준 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표 7-7과 같다.
표 7-7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t(mm)
덧살 높이(mm)
t ≤ 12.7
3.2 이하
t > 12.7
4.8 이하
⑤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용접 주위 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 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⑦ ø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⑧ 관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용접금속의 층간두께는 3mm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⑨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⑩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⑪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⑫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⑬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⑭ 기설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⑮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가. 균열(Crack)<hp:tab width="172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용입 부족․용융 불량
다. 블로우홀(Blow Hole)<hp:tab width="161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마. 언더 커트(Under Cut)<hp:tab width="77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오버 랩(Over Lap)
사. 용접 비드의 불균형
⑯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 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방지(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나.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 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⑰ 강관 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가.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 용접 방법을 사용
그림 7-9 관의 용접방법
⑱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 전류는 표 7-8과 같다.
표 7-8 용접봉에 따른 적정 전류
구
분
용접 방법
용접봉 지름
ø 3.2mm
ø 4mm
ø 5mm
ø 6mm
전
류
알루미 나이트계
하향
80~130
120
170~250
240~310
상향, 입향
60~110
100
130~200
저수소계
하향
90~120
120
180~230
240~300
상향, 입향
80~110
110
170~210
탄산가스 아아크 반자동 용접
용접은 원칙적으로 “3.2.3 아아크 용접의 (3) 아아크 용접공”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브(Bomb)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용접전류, 아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아크부분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 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배관의 용접검사
강관의 배관용접 검사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방법
① 공사착수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 작업전에 행하는 검사
가. Chamfer 검사<hp:tab width="301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Bevel 검사
다. Tack Welding 검사<hp:tab width="37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예열 검사
마. 용접봉 검사
③ 용접 작업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 조건 검사<hp:tab width="2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층간 온도 검사
④ 용접 작업 후에 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마이크로미터 또는 버어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개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자분탐상시험(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가)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시험체를 일시 자화시킨 후 자분을 적용하여 자분의 응집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시험체 표면부의 결함을 확인한다.
(나) 자분탐상시험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시험절차
㉮ KS 표준시험편 및 리프팅 파워 블록을 이용하여 장비성능을 보정하기 위하여 탐상감도, 기준자화강도를 확인한다.
㉯ 용접부 표면의 녹, 표면요철, 이물질을 제거한다.
㉰ 시험부 표면에 자분용 화이트를 도포하고 탐상을 실시한다.
㉱ 결함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라) 분석 및 평가 방법
용접부의 건전도 및 결합여부는 용접부 표면에서 자분이 응집하는 모양을 관찰함으로써 결함종류 및 크기 등을 조사한다.
㉮ KS 기준에 의한 평가 방법
한국산업규격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준하여 자분모양을 분류한다. 자분모양의 종류에는 균열에 의한 자분모양, 연속한 자분모양, 독립한 자분모양, 분산한 자분모양이 있으며, 검출결함에 대한 등급분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균열부에 대한 평가 방법
본 시험의 검출대상 결함은 주로 용접부 피로균열이며, 검출된 균열부위에 대해서는 균열의 크기, 균열의 성장성 여부, 균열발생 부재의 응력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의 필요성, 재시공 여부 등을 결정한다.
라. 용접부 산소 압축시험
(가)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MPa(N/㎟) 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N/㎟)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 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MPa(N/㎟)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한다.
3.3.2. 외관검사
(1) 일반사항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 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자로 한다.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Scale<hp:tab width="3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용접 게이지
다. 거울<hp:tab width="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확대경
마. 표면 온도계
외관검사 실시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설계서를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직접 검사상태
가. 언더커트(Under Cut)
(가)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나)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커트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커트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오버랩(Over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렛 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 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안된다.
마. 아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 표면에 아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스패터(Spatter)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여부 : 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절차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Paint, Oil, 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검사항목 순서
외관검사 판정기준
① 용접부 청소<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용접단 정렬
③ 용접부 개선<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Weld Joint Fit-Up
⑤ 예열<hp:tab width="1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Root Passweld
⑦ 층간온도<hp:tab width="3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Final Weld Surfaces
⑨ 후열처리(POSTWELD HEAT TREATMENT)<hp:tab width="3088" leader="0" type="1"/>⑩ 필렛 용접
3.4. 보수 및 재시공
3.4.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 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Ⅷ. 강관 도복장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본 시방서는 수도용 도복장 강관 용접부의 도복장 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주요내용
아스팔트 도복장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타르 에폭시 수지 도장
모르터 라이닝
현장 용접 접합부의 외면피복
접합부의 액상에폭시 수지 도료에 대한 내부도장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KS D 8306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KS D 8307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 방법
KS M 3734 접착제의 인장전단 접착 강도시험 방법
한국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KWWA F 104 수도용 강관 모르터 라이닝
KWWA M 12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도장방법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 2) (환경부령 제11호)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도복장 방법
도복장 순서
기구
기타
품질시험 결과서
프라이머 및 수지모르터의 품질은 2.2.3 에폭시 수지 모르터 품질시험 항목 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도장공
도복장 시공에 앞서 도장공의 경력서 및 사진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도장공은 당해공사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기능이 우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재료
재료
아스팔트 프라이머
프라이머의 주성분은 침입도 20~40의 브론아스팔트로 하고 벤졸 및 기타 유독물질을 함유하지 말아야 한다.
프라이머의 지속 건조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아스팔트
도복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KS D 8306에 적합한 브론아스팔트이어야 한다.
도료의 침입도는 다음 범위에서 적당히 선정한다.
제 1 회 도장 20~30, 30~40
복
장 10~20
콜타르 에나멜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을 위한 도료는 다음과 같으며 도료는 원칙적으로 공장도장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제품이어야 한다.
콜타르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의 주성분은 콜타르 피치 또는 팽윤탄 및 정제한 타르계이며 벤졸 및 기타 유독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프라이머의 지속 건조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콜타르 에나멜
가. 도복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KS D 8307에 적합한 에나멜이어야 한다.
나. 사용하는 에나멜 및 프라이머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 시험기관에서 KS D 8307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타르에폭시 수지 도료
수급인은 도료 제조업자로부터 도료 성상을 제시받아 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료 제조업자 또는 도장업자에 대해 제조과정마다 KWWA M 1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모르터 라이닝
라이닝은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고 흡수성이 낮으며 유해한 균열, 박리 등과 같은 결점이 없어야 한다. 또 마무리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모르터는 시멘트에 잔 골재, 물 및 혼화재를 첨가해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또한 라이닝 모르터는 적당한 범위에서 되도록 소량의 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이닝 두께는 표 7-11에 따른다. 또 현장이음부의 라이닝두께는 측정이 곤란하므로 공장라이닝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오목한 곳이 없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표 7-11 라이닝의 두께
관의 지름(mm)
라이닝의 두께(mm)
표준두께
평균값의 최소
1점의 최소값
80~250
4
3
2
300~600
6
5
3
700~900
8
7
4
1000~1200
10
9
5
에폭시수지 모르터 프라이머 및 수지모르터는 완전 경화후, 위생상 무해하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온도에 의하여 이상이 생기지 않고 다음 (2) 조성과 2.2.3 에폭시 수지 모르터 품질시험 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조성프라이머는 도막속에 경화에폭시 수지분을 60%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지모르터의 주제는 경화에폭시 수지분을 60%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지모르터는 에폭시수지와 가소제(규사)를 혼합한 것으로 경화 에폭시 수지분을 20%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소제(규사)의 입도는 규격에 적합하고 강도와 작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경화제는 원칙적으로 아민 아덕트(Amine Adduct) 또는 폴리아미드수지계이어야 한다.
성상 : 프라이머 및 수지모르터의 성상에 대하여는 도료 제조업자로부터 다음 항목의 성상에 대한 통보를 받아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주제의 비중 및 경화제의 비중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
신너(Thinner)는 호칭명, 첨가량(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물에 대한 신너 첨가 표준 중량비 및 상한 중량비)
사용 가능시간(10℃, 20℃, 30℃)
1회 도장량(g/㎡)
도장간격(상한 및 하한)
건조시간
통수까지의 건조시간
사용 가능한 최저온도 및 최고습도
유효기한(년 월)
기타 필요한 사항
액상에폭시수지 도료
도료는 상온경화형 2액형 에폭시수지 도료로써 주재와 경화재로 되어있고 수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KS D 8502에 정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자재품질관리
콜타르 에나멜
에나멜 및 프라이머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KS D 8307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르에폭시수지 도료
수급인은 도료 제조업자 또는 도장 업자에 대해 제조로트마다 KWWA M 121에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폭시수지 모르터 품질시험
프라이머 및 수지 모르터의 품질은 표 7-12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7-12 에폭시수지 모르터 품질시험 항목
시험항목
시험방법
굽힘시험
압축강도
인장강도
충격시험
접착력(인장, 전단)
흡수율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약품성, 열팽창계수 등)
KS M 3015
KS M 3015
KS M 3015
KS D 8307
KS M 3734
KS M 3015
용해시험
냄새 및 맛
색도
탁도
pH 값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페놀
잔류염소
기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환경부령 제11호)
시공
작업준비
도복장 전처리공
용접완료 후 도복장을 할 때에는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KS D 8306, KS D 8307, KS D 8502의 피도장면의 전처리 기준에 따라 전처리를 하여야 한다.
용착금속 중 잔존하는 확산성 수소의 제거 : 콜타르에나멜 도복장인 경우에는 용착금속에서 수소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용접완료 후, 프라이머(Primer)도장 착수까지, 저수소계의 용접봉인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알루미나이트계 용접봉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방치해 두어야 한다.
강면의 청소
강면은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슬랙, 스패터 및 용접비드 부분의 도장에 유해한 돌기부 등은 전동샌더(Electric Sander), 그라인더, 와이어브러시 및 기타 적당한 기구로 제거하여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열화된 프라이머, 강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기,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은 와이어브러시, 솔벤트나프타,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분의 도막은 샌더 등으로 제거해야 하며, 제거부분 주위의 손상을 받지 않은 도막 및 공장도장부와의 겹침부분은 폭20 ㎜에 걸쳐 샌더 등으로 처리해서 표면을 거칠게 한 후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도복장 작업을 할 때에는 주위의 환경오염 방지에 유의함과 동시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을 위하여 발판대 또는 건널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장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물을 대어야 한다.
도장면 위를 걸을 때는 고무판을 깔거나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 등을 신어야 한다.
아스팔트 도복장
아스팔트 도복장 작업은 KS D 8306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도복장을 위한 도료는 원칙적으로 공장도장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프라이머는 사용 가능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도장을 할 때 관표면에 습기가 있는 경우에는 적외선램프, 열풍장치, 기타 방법으로 건조시키고 즉시 도장시켜야 한다.
프라이머는 솔, 칠 또는 스프레이 도장으로 균등하게 도포하고 지나치게 칠하거나 흘러내림, 도장 누락 부분이 없고 특히 용접비드 부분은 칠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공장 도복장부의 말단이 더럽혀져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거한 뒤 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한다.
프라이머의 도장량은 공장도장에 재도장하는 경우에는 35~55g/㎡, 열화프라이머를 제거한 경우에는 70~110g/㎡로 한다.
프라이머도장 후 아스팔트도장까지의 간격은 약 4시간 이상으로 하고, 5일을 초과할 때에는 프라이머를 처음의 1/2 정도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도장 후에 비, 먼지, 아스팔트 방울이 부착되지 않도록 도장면을 보호하고 만약 이물질이 부착한 경우에는 도장하기 전에 프라이머가 손상되지 않도록 씻어내거나 긁어내어야 한다.
아스팔트의 용융장치는 온도가 균등하게 상승하며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서 자기온도계, 탈련, 탈취 장치가 있는 것으로, 이동하는 데 편리한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의 용융온도는 다음의 범위로 한다.
도장온도 <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70~230℃
최고 용융 허용온도 <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0℃
단, 각 온도에 대한 가열 허용시간은 정해진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표 7-13 아스팔트 가열 허용 시간
아스팔트 온도(℃)
가열 허용 시간(시간)
200 미만
36
200 이상
24
아스팔트를 재사용하는 경우, 융용하고 남은 것 또는 한번 도장한 후 벗겨낸 것을 혼입할 때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새로운 아스팔트와의 혼합비율이 30% 이하이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용융층은 필요에 따라 청소하고 그 내용물은 전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를 도장할 때 프라이머 도장면에 습기가 있을 때에는 프라이머에 무해한 방법으로 건조하고 즉시 아스팔트를 도장하여야 한다.
아스팔트는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빨리 도장한 후 표면을 가열하면서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을 하향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량의 아스팔트를 흘려서 칠한 후 인두 또는 주걱으로 칠을 넓혀서 정해진 두께가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하며, 수평방향 또는 상향인 경우에는 솔도장을 적어도 두 번 칠하고, 한번 칠할 때마다 도막을 겹치게 하여야 한다. 단 부설 현장 도장과 공장도장의 이음매는 양자가 잘 밀착되도록 공장도장부를 토치램프(Torch Lamp) 등으로 가열하면서 도막을 겹치고 표면을 인두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이 때 도막의 표면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용접부의 도장은 용접비드 부분의 중심선을 최고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외면도복장은 복장재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후 이것을 관축에 거의 직각으로 신중하게 감아 붙이거나 또는 복장재를 감아 붙인 다음에 아스팔트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도복장은 관에 잘 밀착하고 실용상 평활하며 유해한 부풀음, 굴곡, 주름, 흘러내림, 돌기물, 이물질 등의 혼입이 없고 도장누락 및 핀홀(Pin Hole)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용융 탱크에서 수동 도장용 용기에 아스팔트를 옮길 때는 국자를 사용하거나 용융탱크에 마련된 주입구에서 옮기고, 용융아스팔트 속에 용기를 직접 넣어서 퍼내지 말아야 한다.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은 원칙적으로 KS D 8307에 따른다.
도복장 작업 전처리공정의 프라이머의 도장기준은 3.2.2 아스팔트 도복장의 (3), (4), (5), (6) 에 따른다.
프라이머 도장후 에나멜 도장까지의 간격은 관의 온도에 따라 다르나 표 7-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7-14 프라이머도장후 에나멜도장까지의 간격
관의 온도(℃)
도장 간격(시간)
10 정도인 경우
48 이상
20 정도인 경우
24 이상
30 정도인 경우
10 이상
40 정도인 경우
2 이상
에나멜을 용융할 때 투입하는 에나멜 덩어리의 지름은 약 1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 1회 에나멜 투입분을 사용한 후 다음 회 투입분을 투입하여야 한다.
용융탱크는 아스팔트 용융탱크에 준하며 뚜껑이 있고 적당한 기계교반 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에나멜의 용융온도는 다음 범위로 한다.
도장온도 <hp:tab width="4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0~250℃
최고 용융 허용온도 <hp:tab width="3301" leader="0" type="1"/>270℃
단, 각 온도에 대한 가열 허용시간은 표 7-15와 같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표 7-15 에나멜온도에 대한 가열 허용시간
에나멜 온도(℃)
가열 허용 시간(시간)
210
8
230
6
250
4
에나멜을 재사용하는 경우 융용하고 남은 에나멜 또는 한번 도장하고 벗겨낸 에나멜은 다음 회 투입분에 대하여 10% 이상 혼입하지 말아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0%까지 혼입할 수도 있다.
타르에폭시 수지 도장
타르에폭시수지 도장은 KWWA M 12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타르에폭시수지 도장의 적용범위는 강관 부설시 접합 또는 외부 도복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도막의 두께는 KWWA M 121의 3.5를 따른다.
도료는 혼합 조제하기 전에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유효기한 내의 것으로서 도료 조건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정해진 혼합비가 되도록 주제와 경화제를 교반기, 주걱 등으로 충분히 교반제조하여야 한다.
혼합 조제한 도료는 지정된 시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도장작업은 솔칠, 핸드스프레이 등으로 가로․세로를 교차시키면서 칠하여야 한다. 또 핸드스프레이로 도장할 때에는 피도장물에 적합한 노즐의 팁(Tip) 각도를 선정하고 강면에 분사부착 압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강면과 노즐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 불균형, 핀홀, 도장누락 등이 없고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장이 겹칠 때에는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도장간격(시간)으로 도장하고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장도장과 현장도장의 겹침폭은 20cm 이상으로 하고 공장도장의 표면은 전동샌더, 신너 등으로 닦고 층간 박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은 기온 5℃ 이하일 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와 강우, 강풍 등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겹침도장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장도장 면에 도료가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한다.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 도막의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경화 건조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르터 라이닝
모르터 라이닝공
모르터 라이닝은 KS D 4316 및 KWWA F 104에 따른다.
라이닝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다음방법에 의한다.
가. 스핀나 회전 공법
(가) 시공에 앞서 상세한 시공계획서 및 모르터 배합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시험 등을 사전에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관의 내면도장은 원심력 모르터 라이닝기로 뿜어 붙이고 기계흙손으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균등한 두께의 도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생작업은 모르터 도장후, 시공완료 구간을 폐쇄하고 통기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살수를 하여 일정한 기간 습윤상태를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표면의 보호 : 뿜어 붙임 모르터공법, 스핀나(Spinner)회전 공법으로 시행한 모르터 라이닝의 표면에는 시일코트(Seal Coat)를 하여야 한다. 시일코트는 KWWA F 104의 6에 따르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염화비닐계 또는 아크릴계의 중화합물로 도장량은 약 100g/㎡를 스프레이도장 또는 솔칠로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에폭시수지 모르터 라이닝공
수지모르터의 혼합조제
가. 주제 및 경화제를 혼합조제하기 전에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정해진 배합비율이 되도록 주제, 강화제, 가소제를 교반기에 넣고 충분히 교반하여야 한다.
나. 혼합할 때나 사용중 수분이나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혼합 조제한 재료는 지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이닝
가. 프라이머의 도포는 “3.2.2 아스팔트 도복장”에 따른다
나. 수지 모르터 라이닝
(가) 수지 모르터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즉시 주걱 또는 인두로 라이닝하여야 한다.
(나) 겹침도장을 할 때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도장시간 간격으로 라이닝하고 층간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지모르터는 시간 내에 라이닝하여야 한다.
(라) 수지모르터 라이닝은 숙련된 도장공이 실시하여야 한다.
라이닝의 보호
가. 라이닝이 끝난 후 경화 건조할 때까지 먼지나 수분이 부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수분의 부착은 불완전한 경화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완전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이닝 두께는 원칙적으로 공장도장부와 동일하게 하고, 그 시공요령은 그림 7-10과 같다. 또 프라이머는 폭 100mm 이상으로 공장도장부에 마감칠을 하여야 한다.
그림 7-10 라이닝 시공
현장용접 수도용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
수도용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 방법은 KS D 8500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도복장의 구성요소는 액상접착제, 매스틱, 안쪽층 테이프, 바깥층 테이프로 한다.
액상 접착제
가. 고무와 합성수지, 솔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쪽층 테이프를 피복하기 전에 기준에 맞게 표면처리된 강관 표면에 도포하여야 된다.
나. 액상접착제의 역할은 강관표면과 안쪽층 테이프 사이의 접착력을 생성한다.
다. 액상접착제는 모든 테이프 자재와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라. 액상접착제는 바르는 동안 기포가 거의 생기지 않고 바름성이 좋아야한다.
마. 액상접착제가 칠해진 표면에 안쪽층 테이프와의 효과적인 접착력을 얻기 위해 가열해서는 안된다.
매스틱
가. 부틸고무 또는 역청질의 기본 재료와 충진재등으로 구성되어,액상접착제와 안쪽층 테이프의 접착층과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강면에 액상접착제를 바른 후 안쪽층 테이프를 도복장하기전 강관표면과 완벽하게 접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매스틱을 사용하여 충진시킨 후 안쪽층 테이프가 주름지거나 구김상태로 도복장되지 않도록한다.
안쪽층 테이프
가. 안쪽층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시체와 부틸고무 및 접착제 또는 폴리염화비닐 지지체와 역청질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있다.
나. 지지체와 접찹밀봉재는 높은 전기저항, 부식 환경에 대한 내식성, 낮은 습기 흡수와 투습률을 갖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적절하게 표면처리된 강관표면에 결합력을 주는 것 이어야한다.
다. 안쪽층 테이프는 피복안쪽에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감았을 때 생기는 인장력에 의해 찢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깥층 테이프
가. 바깥층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지체와 부틸고무 및 접착체로 구성되어 있다.
나. 바깥층 테이프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외부손상방지와 외부기후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부식방지 기능방법의 한 부분으로 적용될 때 바깥층 테이프는 안쪽층 테이프의 형상과 동일하다.
도복장의 두께
가. 부설현상에서의 용접부의 도복장 두께는 1.778㎜ 이상이여야 하며 허용 공차는 최소 -5%, 최대 +5%이내이어야 한다.
피복면의 전처리
강면을 청소할 때는 3.1.1 도복장 전처리공 에 따른다.
플라스틱계 테이프 시공
실링재는 공장도복장부의 양쪽 끝의 박리지(종이)를 떼어 내면서 폭 20% 정도로 좁아지게 잡아당기면서 감는다.
테이프를 감기 시작할 때 실링재를 가볍게 잡아당기고 끝이 겹쳐질 때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기 끝부분은 200 mm 정도로 겹치도록 잡아당겨서 절단하여야 한다.
방식테이프는 공장도복장부에 50 mm 이상 겹친 위치에서 감기 시작하고 한번 감은 뒤에는 1/2 이상 모두 겹치도록 감아 나가고 다른 끝의 공장도복장부도 50 mm 이상 겹치도록 테이프를 감는다. 한번 감은 다음 모두 겹치게하여 반대방향으로 1/2이 겹치도록 감고 감은 끝은 한번 더 겹쳐 감아 보강한다.
도중에서 테이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약 1m 앞의 부분에서 겹치도록 한 다음 다시 감기 시작한다.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주름이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호시트의 시공 : 보호시트는 관밑바닥에서부터 감기 시작하여 접착 테이프의 한쪽 끝을 고정한 다음 위쪽으로 감아 올린 뒤 다시 감기 시작한 위치까지 뒤돌아 온 곳에서 어느 정도 중복시켜 접착테이프로 임시 고정한 뒤, 접착테이프를 다시 관축방향으로 길이 450 mm 이상 평행이 되게 감아 붙여야 한다.
현장용접 접합부의 외면피복의 감는 방법
현장용접 접합부의 외면피복의 감는 방법은 그림 7-11과 같다.
그림 7-11 용접접합부의 피복감기
고무계시트의 시공
방식재의 종류에 따라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에는 방식재 시공부에 도포량 1㎡당 100g 정도를 도포하고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한다.
공장도복장의 끝면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 7-12와 같이 미리 관의 둘레를 따라 실링재를 장착하여야 한다.
방식시트와 공장도복장부가 겹치는 길이는 50mm 이상으로 한다. 또 원주방향의 겹치는 길이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방식시트를 붙일 때 관표면의 온도가 60℃ 이하이어야 한다.
비올 때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붙이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빗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붙여야 한다.
방식시트의 붙임은 박리지(종이)를 떼어 내면서 관의 표면에 압착되도록 붙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의 정점에서부터 관축을 중심으로 45。의 위치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하고 관둘레의 약 7/8되는 관 윗 부분까지 붙이고, 중복 붙이기 전에 실링재를 붙여 압착시킨 뒤에 실링재의 박리지를 떼어내고 시트를 중복하여 붙이며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해 밀착시킨다.
보호시트공의 시공 : 본 항 (4) 플라스틱계 테이프의 시공의 ⑥ 에 따른다.
그림 7-12 실링재의 장착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
용접하기 전에 미리 관치수에 적합한 튜브를 관의 한쪽에 삽입하고 용접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방식을 한 관체는 버너를 사용하여 용접부의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관체가 60℃정도가 되도록 예열한다.
튜브의 장착은 미리 삽입해 둔 튜브를 피복위치까지 옮긴다. 또 튜브와 공장도복장부가 겹치는 부분은 50mm 이상으로 한다.
튜브의 가열수축은 버너의 불꽃이 직각으로 천천히 이동되게 하여 중앙부를 원주방향으로 360。 균일하게 수축한 후, 중앙에서 한쪽 끝으로 공기를 몰아내는 요령으로 하고 끝부분에서 접착제가 삐져 나올 때까지 전체를 균일하게 완전히 수축시킨다.
열수축계 시트의 시공
시트와 공장도복장부 및 원주방향이 겹치는 길이는 본 항 (6) 고무계 시트의 시공의 ③ 에 따른다.
관체의 예열은 본 항 (7)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의 ② 에 따른다.
시트의 붙임은 본 항 (6) 고무계 시트의 시공의 ⑥ 에 따른다.
시트의 가열수축은 본 항 (7)열수축계 튜브의 시공의 ④ 에 따른다.
접합부의 액상에폭시 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액상에폭시 수지도료에 의한 도장작업은 KS D 8502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표준형 도료는 10℃ 이상, 저온형 도료는 5~20℃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할 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장도장부외의 겹침이 최소 50 mm이상 되도록 프라이머로 1회정도 도장한다.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불균형, 핀홀, 도장누락 등이 없고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장이 겹칠 때에는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도장간격(시간)으로 도장하고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작업은 솔칠, 핸드스프레이 등으로 가로․세로를 교차시키면서 칠하여야 한다. 또 핸드스프레이로 도장할 때에는 피도장물에 적합한 노즐의 팁(Tip) 각도를 선정하고 강면에 분사부착 압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강면과 노즐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은 기온 5℃ 이하일 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 강우, 강풍 등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겹침도장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장도장면에 도료가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 도막의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경화 건조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검사
각 현장 도복장 개소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홀리데이디텍터(Holiday Detector), 전자미후계, 테스트해머, 표면온도계 등을 준비해야 한다.
검사순서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강면의 청소상태, 습기의 유무 및 관의 온도에 대하여 검사한다.
본 도장 직전에 프라이머 도장면의 상태, 습기의 유무, 관의 온도에 대하여 검사한다.
내면도장
외관검사는 눈으로 관찰하여 도장면의 마무리 상태를 검사하고 도장표면의 처짐, 주름, 흘림, 광택, 평활도 및 변색 등 유해한 결함이 없고 도장누락 및 핀홀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핀홀 및 도장누락은 홀리데이디텍터로 도막전면에 대해서 검사하고 불꽃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이 때 전압은 다음에 따른다.
아스팔트 또는 에나멜
8,000~10,000V
타르에폭시 0.3mm
1,200~ 1,500V
타르에폭시 0.5mm
2,000~ 2,500V
에폭시수지 모르터
7,000~10,000V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1,200~ 1,500V
두께는 전자미후계 등으로 관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3개소의 원주상 임의의 4점을 측정한다.
밀착은 두드려 보기 검사로 하며, 망치자루의 길이 약 250 mm, 중량 약 1N의 강제망치로 도막을 가볍게 두들겨서 박리의 유무를 조사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막을 벗겨 검사한다.
외부도복장
홀리데이디텍터의 사용전압은 피복두께에 의해 조정하여야 하며 약 15~30cm/sec 속도로 도복장된 표면을 1회만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피복된 테이프 표면위를 지나는 동안 정지하면 피복부위가 손상되지 않게 전류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홀리데이디텍터의 전압은 하루 두 번 이상(오전 및 오후 검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적절한 접지로 항시 검사를 위한 정격전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홀리데이디텍터의 전극과 도복장 표면사이에 스파크 또는 청각신호가 발생하면 결함부위이므로 크레용 같은 적절한 표시도구로 표시하고 반드시 피복층을 제거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결함부위나 손상부위의 도복장 방법은 7-1-4 도복장공 중 적용항목의 기준에 따라 결함부나 손상부의 도복장 면을 깨끗이 벗겨낸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보수
도복장, 검사결과, 불합격된 개소는 칼 또는 주걱 등으로 도막을 정밀하게 긁어내고 강면부터 다시 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결함이 표면만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다.
수소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결함은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 강면부터 다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Ⅸ. 기타사항
횡단굴착
공사 착공 전에 공사시점, 종점을 횡단굴착하여 기존관 현황을 파악하여 기존관을 따라 신관을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관이 여러개가 있을 경우 제일 큰 구경의 기존관을 따라서 부설한다.
기존관 철거<hp:lineBreak/>공사구간내의 기존관을 전량 철거하여야 하며, 지하지장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분기점에서 절관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hp:lineBreak/>이때 절관 부위에는 반드시 마개플랜지를 설치하여 기존관 내부로 토사 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괴원인자 부담<hp:lineBreak/>공사 시 관 세척 미 시행 등으로 관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수요가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 시 시공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사자 복장<hp:lineBreak/>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안전핼멧,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서(관할 구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의거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적재소에 보관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운반 하여야 한다(임시 운행증 기간 만료 전에 재 신고하여 임시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전까지 발주자를 대신한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써 분진방지 및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시 적재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 시 상차하여 주어야 하며, 상차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 감독공무원에게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폐기물로 인한 상호 분쟁발생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처리방법 변경 등 포함)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에 따른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이 변경 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용한다.
이외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특별시방서 1-1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a.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b.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c.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d.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e.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f.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g.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h.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1.6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매월 첫 번째 화요일)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정기회의 내용 및 양식은 붙임1 참조)
1.7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주 1회(매주 월요일)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ㆍ보건사항 증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순회점검 내용은 붙임2 참조)
1.8 발주자와 3개월에 1회(3, 6, 9, 12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이상, 건설업은 2개월에 1회(2, 4, 6, 8, 10, 12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안전ㆍ보건사항 증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합동점검 내용은 붙임3 참조)
1.9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10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1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a. 발주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1.1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록
■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회의장소:
구분
회 의 내 용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내용
기타
▢ 참석자 명부
구분
기관명
참석자
서명
비고
도급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급인 ▢ 회의 사진 붙임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붙임 3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점검일: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점검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점검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작업장, 통로, 계단 및 정리정돈
보호구의 착용상태 비정상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작업안전수칙 준수상태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화재, 폭발 및 위험물 위험방지 가스용기 관리상태 안전보건 표지판 상태 안전수칙 상태 GHS _ MSDS 비치상태
GHS _ MSDS
경고표지 부착상태
안전교육일지 관리상태 기타 안전관계서류 관리상태
◈합동안전보건 점검반(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1명)
상호명
직책
성명
서명
===== 3. 현장설명서.xlsx =====
[시트: 현장설명서]
B: 현 장 설 명 서
B: 1. 공 사 명: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장기계속)
B: 2. 사업목적 :
B:
본 공사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토목ㆍ건축시설물을 정비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과 유지관리에
B:
만전을 기하고, 맑고 깨끗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B: 3. 공사개요
B:
○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
B:
- 콘크리트 균열 보수 등 24종
B:
- 잡철물 제작 설치 등 18종
B: 4. 준공기간 : 착공일로 부터~2027. 8. 31.
B: 5. 하자담보책임 : 준공검사일부터 3년
B: 6. 예정공정표
B: 공종 C: 기간 D: 50 E: 100 F: 150 G: 200 H: 250 I: 300 J: 365 K: 준공
B: 작 업 준 비
B: 시설물 정비
B: 정리 및 준공
===== 4. 공내역서.xlsx =====
[시트: 갑 지]
D: o 공사명: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장기계속)
D: 구
분 H: 금
액 N: 비 고
D: 총
공
사
비 N:
D: 도
급
액 E: 공 급 가 액 N:
E: 부 가 가 치 세 N:
E: 계 N:
D: □ 공사 개요
D: 구분 E: 공종 G: 규모 I: 단위 J: 구분 K: 공종 N: 규모 P: 단위
D: ○ E: 콘크리트균열보수 G: 600 I: m J: ○ K: 오일스텐칠 N: 1,118 P: ㎡
D: ○ E: 합성데크 설치 G: 131 I: ㎡ J: ○ K: 잡철물 제작 및 설치 N: 7.5 P: to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A: 비 목 B: 산출근거 C: 요율 D: 금액
A: 직접재료비 B: C:
A: 작업부산물 B: C:
A: 재료비 소계 B: C:
A: 직접노무비 B: C: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9.5
A: 노무비 소계 B: C:
A: 산출경비 B: C: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의 C: 3.56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의 C: 1.01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3.595 E: 낙찰률미적용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E: 낙찰률미적용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4.75 E: 낙찰률미적용
A: 퇴직공제부금 B: [직접노무비]의 C: 2.3 E: 낙찰률미적용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C: 3.15 E: 낙찰률미적용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 의 C: 5.7
A: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081
A: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5
A: 건설기계대여대금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40
A: 안전관리비 E: 낙찰률미적용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C: 0.006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C: 0.09
A: 경비 소계 B: C:
A: 순공사원가 B: C: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의 C: 8.0
A: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C: 15.0
A: 고용개선지원비 B: PS(Provisional Sum)단가
A: 총공사원가 B: C:
A: 부가가치세 B: C: 10.0
A: 도급금액 B: C: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 C: 건축토목 정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장기계속)
B: 코 드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고
B: C: D: E: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Q: 코드불러오기 R: 수량불러오기
A: 0 B: 01 D: E: F: 1 O:
A: 0 B: 0120 C: 1. 보수공 D: E: 식 F: 1 O:
A: 0 B: 0122 C: 2. 구조물공 D: E: 식 F: 1 O:
A: 0 B: 0124 C: 3. 부대공 D: E: 식 F: 1 O:
A: 0 B: 0126 C: 4. 사급자재 D: E: 식 F: 1 O:
A: 1
A: 0 B: 0120 C: 1. 보수공 D: E: F: 1 O:
A: 0 B: HK010220 C: 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 E: ㎥ F: 1 O: Q: HK010220 R: 1
A: 0 B: HK011130 C: 보도용블록 인력철거 E: ㎡ F: 1 O: Q: HK011130 R: 1
A: 0 B: HK020210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0-1m E: ㎥ F: 10 O: Q: HK020210 R: 10
A: 0 B: HK030110 C: 되메우기 D: 인력 E: ㎥ F: 6 O: Q: HK030110 R: 6
A: 0 B: HK040110 C: 잔토처리 D: 현장처리 E: ㎥ F: 4 O: Q: HK040110 R: 4
A: 0 B: SK401500 C: 기계다짐 D: (램머80kg) E: ㎥ F: 6 O: Q: SK401500 R: 6
A: 0 B: HN0111200 C: 스폴관 부설공 D: 20mm(20A) E: m F: 5 O: Q: HN0111200 R: 5
A: 0 B: HN0111250 C: 스폴관 부설공 D: 25mm(30A) E: m F: 5 O: Q: HN0111250 R: 5
A: 0 B: HN0182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20mm E: 개소 F: 4 O: Q: HN018200 R: 4
A: 0 B: HN01825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25mm E: 개소 F: 4 O: Q: HN018250 R: 4
A: 0 B: HN022200 C: HI-DR조인트 접합공 D: 20mm(20A) E: 개소 F: 4 O: Q: HN022200 R: 4
A: 0 B: HN022300 C: HI-DR조인트 접합공 D: 25mm(30A) E: 개소 F: 4 O: Q: HN022300 R: 4
A: 0 B: HN031200 C: 스테인레스관 절단공(기존관) D: 20mm E: 개소 F: 2 O: Q: HN031200 R: 2
A: 0 B: HN031250 C: 스테인레스관 절단공(기존관) D: 25mm E: 개소 F: 2 O: Q: HN031250 R: 2
A: 0 B: HK150800 C: CCTV조사 E: m F: 5 Q: HK150800 R: 5
A: 0 B: HK150800 C: 합성데크 설치 D: H22*W150 E: ㎡ F: 131 Q: HK150800 R: 131
A: 0 B: HK150800 C: 잡찰물 제작 및 설치 D: 경량철재, 현장제작 설치 E: ton F: 7.5 Q: HK150800 R: 8
A: 0 B: HK150800 C: 계단미끄럼 방지판 설치 D: 90*25*1000mm*2t(ㄱ자형), 광폭 E: m F: 110 Q: HK150800 R: 110
A: 0 B: 0122 C: 2. 구조물공 D: E: F: 1 O: Q: 0122 R: 1
A: 0 B: H011210 C: 몰탈바르기(바닥) D: T=15mm E: ㎡ F: 10 O: Q: H011210 R: 10
A: 0 B: H011220 C: 몰탈바르기(외벽) D: T=15mm E: ㎡ F: 10 O: Q: H011220 R: 10
A: 0 B: H030120 C: CONC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 D: 설계강도 210㎏/㎠ E: ㎥ F: 1 O: Q: H030120 R: 1
A: 0 B: H03031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 180㎏/㎠ E: ㎥ F: 1 O: Q: H030310 R: 1
A: 0 B: H03372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180㎏/㎠(초속경시멘트) E: ㎥ F: 1 O: Q: H033720 R: 1
A: 0 B: HT101100 C: 무근 구조물 헐기 D: 소형브레이커 E: ㎥ F: 1 O: Q: HT101100 R: 1
A: 0 B: HT100000 C: 치핑 D: 소형브레이커 E: ㎡ F: 1 O: Q: HT100000 R: 1
A: 0 B: HT110000 C: 콘크리트면정리 D: 3.6m 이하 E: ㎡ F: 10 O: Q: HT110000 R: 10
A: 0 B: HT121000 C: 바탕만들기 D: 콘크리트면,모르타르면 E: ㎡ F: 10 O: Q: HT121000 R: 10
A: 0 B: HT130000 C: 바탕처리 D: 바닥(방수) E: ㎡ F: 100 O: Q: HT130000 R: 100
A: 0 B: HT150000 C: 오일스테인칠 D: 2회 E: ㎡ F: 1118 O: Q: HT150000 R: 1118
A: 0 B: HT171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주입공법 D: B=0.3㎜, t=150㎜ E: m F: 100 O: Q: HT171000 R: 100
A: 0 B: HT172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D: B=0.5㎜, t=150㎜ E: m F: 100 O: Q: HT172000 R: 100
A: 0 B: HT173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D: B=1.0㎜, t=150㎜ E: m F: 100 O: Q: HT173000 R: 100
A: 0 B: HT174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D: B=0.3㎜, t=150㎜ E: m F: 100 O: Q: HT174000 R: 100
A: 0 B: HT175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D: B=0.5㎜, t=150㎜ E: m F: 100 O: Q: HT175000 R: 100
A: 0 B: HT176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D: B=1.0㎜, t=150㎜ E: m F: 100 O: Q: HT176000 R: 100
A: 0 B: HT201050 C: 타일압착바름 D: 바름5mm(바닥) E: ㎡ F: 1 O: Q: HT201050 R: 1
A: 0 B: HT202050 C: 타일압착바름 D: 바름5mm(벽체) E: ㎡ F: 11 O: Q: HT202050 R: 11
A: 0 B: HT202060 C: 타일줄눈설치 D: 바름5mm(바닥) E: ㎡ F: 1 O: Q: HT202060 R: 1
A: 0 B: HT202070 C: 타일줄눈설치 D: 바름5mm(벽체) E: ㎡ F: 1 O: Q: HT202070 R: 1
A: 0 B: HT210000 C: 프라이머 바름 D: 콘크리트 E: ㎡ F: 100 O: Q: HT210000 R: 100
A: 0 B: HT220000 C: 도막방수 D: 수직부 E: ㎡ F: 100 O: Q: HT220000 R: 100
A: 0 B: HT230000 C: 도막방수 마감도료(Top-coat) D: 수직부 E: ㎡ F: 100 O: Q: HT230000 R: 100
A: 0 B: 0124 C: 3. 부대공 D: E: F: 1 O: Q: 0124 R: 1
A: 0 B: HZN3110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00mm(TS접합) E: 개소 F: 5 O: Q: HZN31100 R: 5
A: 0 B: HZN3115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50mm(TS접합) E: 개소 F: 5 O: Q: HZN31150 R: 5
A: 0 B: HNK51100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조립해체 D: 높이 2m, 3개월이하 E: 대 F: 10 O: Q: HNK51100 R: 10
A: 0 B: HNK51200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조립해체 D: 높이 2m, 6개월이하 E: 대 F: 30 O: Q: HNK51200 R: 30
A: 0 B: HZN45010 C: 수채공 D: 인력 E: hr F: 1 O: Q: HZN45010 R: 1
A: 0 B: HZN45050 C: 수채공 D: D=50mm E: hr F: 1 O: Q: HZN45050 R: 1
A: 0 B: HZN45050 C: 동영상 편집 D: D=50mm E: 건 F: 5 O: Q: HZN45050 R: 5
A: 0 B: 0125 C: 4. 사급자재 D: E: F: 1 O: Q: 0125 R: 1
A: 0 B: MNB111200 C: 스폴파이프 D: 20mm(20A) E: m F: 5 O: Q: MNB111200 R: 5
A: 0 B: MNB111250 C: 스폴파이프 D: 25mm(30A) E: m F: 5 O: Q: MNB111250 R: 5
A: 0 B: MNB121200 C: 소켓(HI-DR죠인트) D: 20mm(20A) E: 개 F: 2 O: Q: MNB121200 R: 2
A: 0 B: MNB121250 C: 소켓(HI-DR죠인트) D: 25mm(30A) E: 개 F: 2 O: Q: MNB121250 R: 2
A: 0 B: MG00210 C: PVC관 D: 하수관(VG2) #100 E: m F: 1 O: Q: MG00210 R: 1
A: 0 B: MG00220 C: PVC관 D: 하수관(VG2) #150 E: m F: 1 O: Q: MG00220 R: 1
A: 0 B: 0126 C: 안전관리비 D: E: F: 1 O: Q: 0126 R: 1
A: 0 B: HZN43100 C: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철거 D: 45*90cm E: 개소 F: 80 O: Q: HZN43100 R: 80
A: 0 B: HZN43200 C: PE free 휀스 설치및철거 D: E: m F: 100 O: Q: HZN43200 R: 100
A: 0 B: HZN43900 C: 라바콘걸이대 E: set F: 20 O: Q: HZN43900 R: 20
A: 0 B: HZN43900 C: 동영상 촬영장비 등 E: 식 F: 1 O: Q: HZN43900 R: 1
A: 0 B: 03 C: 고용개선지원비 D: E: 식 F: 1 O: Q: 03 R: 1
A: 0 B: M200100 C: 주휴수당 D: 직노×10.2%×50%×1.4 E: 식 F: 1 O: Q: M200100 R: 1
A: 0 B: M200200 C: 건강, 연금보험료 D: 직노×8.345%×20% E: 식 F: 1 O: Q: M200200 R: 1
A: 0 B: M200300 C: 고용개선장려금 D: 직노×10.2%×50%×10% E: 식 F: 1 O: Q: M200300 R: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