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인성원주변).hwp =====
곡성군 공고 제2026-995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죽곡 인성원주변 체험관광자원 기반조성사업 페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곡성읍 죽곡면 태평리 산10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852톤, 폐아스콘 6톤
마. 추정금액 : 금44,924,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44,924,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9. 15.(화)
입찰개시일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금) 10:00 2026. 9. 15.(화) 14:00 2026. 9. 15.(화)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과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가-②항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급 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가- ①항의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응찰 가능(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상기 기준에 충족하는 장비보유현황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14.(월), 18:00한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5.5% / 폐기물 운반 34.5%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관광과 관광개발팀(☎061-360-843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9.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 성 군 (분임)재 무 관 귀하
===== 공고서(인성원주변).pdf =====
“곡성군 부정부패 Zero”
곡성군 공고 제2026-99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죽곡 인성원주변 체험관광자원 기반조성사업 페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곡성읍 죽곡면 태평리 산10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852톤, 폐아스콘 6톤
마. 추정금액 : 금44,924,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44,924,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9. 15.(화)
입찰개시일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11.(금)
10:00
2026. 9. 15.(화)
14:00
2026. 9. 15.(화)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과 ②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가 -②항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이외의 공동수
급 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가- ①항의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응찰 가능(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상기 기준에 충족하는 장비보유
현황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14.(월), 18:00한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5.5% / 폐기물 운반 34.5%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
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 범 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
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관광과 관광개발팀(☎
061-360-843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 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9.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 성 군 (분임)재 무 관 귀하
===== 설계예산서_폐기물(과업지지서).hwpx =====
죽곡 인성원주변 체험관광자원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곡 성 군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28064" leader="3" type="2"/>
2.0 폐기물처리 시방서<hp:tab width="25364" leader="3" type="2"/>
3.0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28064" leader="3" type="2"/>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공 사 명 : 죽곡 인성원주변 체험관광자원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 위
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산102임 일원
3.0 목
적 : 「죽곡 인성원주변 체험관광자원 기반조성」을 시행하며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hp:lineBreak/>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주민보건 위생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0 공사개요 :
<hp:markpenBegin color="#FFBD65"/>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BD65"/>폐 아스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BD65"/>:<hp:markpenEnd/>
6
<hp:markpenBegin color="#FFBD65"/>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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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BD65"/>폐 콘크리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BD65"/>:<hp:markpenEnd/>
852
<hp:markpenBegin color="#FFBD65"/>톤<hp:markpenEnd/>
<hp:markpenEnd/>
5.0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hp:markpenBegin color="#FFBD65"/> 3개월(90일)간<hp:markpenEnd/>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0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⑤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출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⑨ 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⑥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④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⑤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⑥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7. 사후 관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1)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9와 같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②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hp:nbSpace/>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용
도
관련규격
규격의 주요 내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mm 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195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0 설 계 예 산 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위 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산102임 일원
죽곡 인성원주변 체험관광자원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
□ 공사개요
구
분
폐아스콘
(TON)
폐콘크리트
(TON)
비고
폐기물 처리용역
6
852
총용역비 : ₩44,924,000(일금사천사백구십이만사천원정)
===== 죽곡 인성원주변 체험관광자원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AY: 새공사
[시트: 갑지]
B: 과장
L: 위 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산102임 일원
B: 팀장 C: 죽곡 인성원주변 체험관광자원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C: 설계내역서
B: 설 계
B: 년월일
B: 2026년
B: 월 D: ○ 공사개요 :
F: 폐콘크리트 J: : K: 852
B: 심사자 F: 폐아스콘 J: : K: 6
F: 폐기물운반비 J: : K: 858
E: ◇ F: 총공사비 H: : I: 금44,924,000원 L: (금$44924000원정)
B: 설계자
B: 조사자
C: 곡
성
군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폐기물 처리비
B: 1 C: 기존구조물 철거 H: 44,924,000 J: 0 L: 0 N: 44,924,000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52 F: Ton G: 31,142 H: 26,532,984 J: 0 L: 0 M: 31,142 N: 26,532,984 O: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 F: Ton G: 32,166 H: 192,996 J: 0 L: 0 M: 32,166 N: 192,996 O: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858 F: Ton G: 16,450 H: 14,114,100 J: 0 L: 0 M: 16,450 N: 14,114,100 O:
B: C: 단수처리 D: F: G: 0 H: -80 N: -80 O:
B: C: 부가세 D: E: 10 F: % G: 40,840,000 H: 4,084,000 M: 40,840,000 N: 4,084,0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E: G: H: I: J:
C: 엔(100¥) E:
C: 유로(E) E:
C: 마르크(M) E:
C: 파운드(L) E: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8) K: L: 31,142 M: 부412(26.8) N: 31,142 O: 1585(26.8)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31,142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I: 하151(26.8) K: L: 32,166 M: 부412(26.8) N: 32,166 O: 1585(26.8) Q: R: 32,166 S: VAT별도(경비) Z: 32,166
B: 3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Ton G: H: 16,450 I: 하150(26.8) K: M: N: 16,450 O: 1586(26.8) Q: R: 16,450 S: VAT별도(경비) Z: 1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