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0205]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퇴비 운반 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추정가격: 3869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hwp =====
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6-7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퇴비 운반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종류 추정물량(톤) 추정단가(원/톤) 추정금액(원) 퇴비(관외 운반) 850 45,652 38,804,200 퇴비(관내 운반) 100 37,537 3,753,700 계 950 83,189 42,557,900

다. 추정금액 : 금42,557,900원(추정가격 38,689,000원 + 부가가치세 3,868,900원)

※ 위 추정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8,000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 기초금액 : 83,189원/톤(부가가치세 포함)

※ 종류별 단가의 합을 기초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종류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약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마.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바.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46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고 계약 이행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관리팀 ☎02-350-5907)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및 단가계약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서약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1226 -

2) 해당 운반업 허가를 받고 압롤차량 2대 이상 및 압롤박스 2개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안내문 확인 후 아래 제출처로 사전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서류 제출 안내문>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①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② 차량 및 압롤박스 사진(앞, 뒤)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제출처 : [email protected] (담당자 확인 : ☎ 02-350-5907)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화) 10:00 ~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폐기물 수집・운반업 비 고 실 적 38,689,000원 5년 이내 실적 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E37, E381,2, E39.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

49.96% 144.18%

3)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8,000원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폐기물 운반비는 분리하여 산정합니다.

4)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상기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대표자가 날인한「청렴계약 서약서」(【붙임1】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031-929-4837)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처 관리팀(☎ 02-350-5907)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경영기획실 감사법무팀(☎ 031-929-4882~4884)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www.gys.or.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서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포함,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에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은 자 및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납품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pdf =====
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6-7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퇴비 운반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종류

추정물량(톤) 추정단가(원/톤) 추정금액(원) 퇴비(관외 운반) 850 45,652 38,804,200 퇴비(관내 운반) 100 37,537 3,753,700 계 950 83,189 42,557,900

다. 추정금액 : 금42,557,900원(추정가격 38,689,000원 + 부가가치세 3,868,900원)
※ 위 추정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8,000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 기초금액 : 83,189원/톤(부가가치세 포함)
※ 종류별 단가의 합을 기초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종류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약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마.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바.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46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고 계약 이행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관리팀 ☎02-350-5907)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및 단가계약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서약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업종명

업종코드 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1226 -

2) 해당 운반업 허가를 받고 압롤차량 2대 이상 및 압롤박스 2개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안내문 확인 후 아래 제출처로 사전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서류 제출 안내문>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①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② 차량 및 압롤박스 사진(앞, 뒤)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제출처 : [email protected] (담당자 확인 : ☎ 02-350-5907)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0.(화) 10:00
~ 2026. 9. 17.(목) 10:00

개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찰
개찰장소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2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폐기물 수집・운반업 실 적 38,689,000원

비 고
5년 이내 실적
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
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시 경영
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E37, E381,2, E39.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
-3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49.96% 144.18%

3)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8,000원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폐기물 운반비는 분리하여 산정합니다.
4)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
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

9.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상기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대표자가 날인한「청렴계약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5 -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031-929-4837)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처 관리팀(☎ 02-350-5907)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경영기획실 감사법무팀(☎ 031-929-4882~4884)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www.gys.or.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
화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단, 계약상대자
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
세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
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
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6 -

【붙임1】

청렴계약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서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포함,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에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은 자 및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납품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8 - 일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9 - 일 ===== 2. 과업지시서.hwp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퇴비 운반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일반사항) 작성일 2026. 8. Page 1 of 14

본 과업지시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하 고양도시관리공사를“공사”라 칭하고 퇴비 운반 용역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최종처리장까지 운반처리하는 용역에 관한 사항이다.

제 1조[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위탁운반처리하는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은 위탁운반처리 관련 계약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조달청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한다.

제 2조[목 적]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위탁 운반처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운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탁 처리 개요]

1) 용역명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퇴비 운반처리 용역

2) 내 용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발생 퇴비 상차 및 운반처리

제 4조[과업대상] 1) 품명 : 퇴비 운반 - 운반장소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 •최종처리장 •고양시 관내 농가

  • 운반예정량: 약 950톤(1회 운반량 10톤[20㎥] 내외)

구
분

추정물량(톤) 최종처리장 850 관내농가 100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일반사항) 작성일 2026. 8. Page 2 of 14

※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운영에 따라 운반량이 증·감될 수 있어 물량의 변동성이 크며, 사업비 소진 및 퇴비 미 연계 물량이 없을 시 운반처리 용역은 종료됨. 또한 시설 운영상 운반이 필요치 않을 경우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5조[운반처리 범위] 1) 작업범위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상차작업 및 청소

사업소 운영 상황(24시간, 365일)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조정될 수 있으며, 퇴비 등의 유실, 낙하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누설 시에는 즉시 주변정리(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 량

퇴비의 최종운반량은 발주처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계량하여 확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발주처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대의 고장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한 전표에 의할 수 있으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 6조[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의 운영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3 of 14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퇴비 운반처리을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 1조[용역과업의 수행내용]

“계약상대자”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퇴비 상차운반 일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방서에 기술한 범위 및 “계약상대자”의 관리방법에 의하여 본 용역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 2조[용역 기간]

1) “계약상대자”의 용역기간은 착수 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단, 계약기간에 의해 용역기간 종료 되었고, 차년도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상호 수정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년도 용역업체가 선정 될 때까지 계속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단, 단가는 기존 계약 단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3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공사”가 정한 날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4조[성실이행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퇴비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현장에 최소 암롤차량 2대 및 퇴비운반용 암롤박스 2개이상을 준비하여 비상상황에서 다른차량을 이용 박스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양바이오매스 현장에 여분의 암롤박스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시설이 24시간 연속가동 됨에 따라 일과 후나 공휴일에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암롤박스를 교체하여야 한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4 of 14 제 5조[법규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폐기물 운반용역에 관한 관계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ㆍ형사상의 책임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따른 조치 등은“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2) 적재 후 반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차량 및 암롤박스를 청결하게 유지

하고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도중 도로에 퇴비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따르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수반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6조[용역기간 및 물량변경]

1) 퇴비 운반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공사”의 운영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 운반량은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운영사항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구두, 유선, 공문)에 의해 퇴비 운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반출도중 타 퇴비 및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5 of 14 제 7조[용역 불이행에 따른 제재]

다음 각 항에 의하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퇴비 운반처리를 못하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공사”의 퇴비 외의 오염물질을 상차하여 교차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에게 입혔을 경우.

3)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차량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 8조[용역 준수사항] 1) 대가의 지급

① 운반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게 청구하고 “공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이를 확인․지급한다.

② 운반비용 산출은 “공사”가 지정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한 양을 매월 말일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다.

③ 불가피한 운행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운반비용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다.

2) 운반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내에 운반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고장 또는 물량의 증가, 기타 작업시간 증가 시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6 of 14

② “계약상대자”는 반출도중 타 퇴비 및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 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퇴비를 운반할 때에는 퇴비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도중 퇴비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퇴비의 적재량은 운반차량의 적정 적재 톤수 이내로 한다.

⑤ 퇴비의 상・하차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설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하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에 발생된 퇴비는 당일에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퇴비를 운반처리함에 있어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공휴일 포함) 운반처리를 기준으로 하며 명절연휴의 경우에도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퇴비를 운반처리하여 시설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9조[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은 작업 시 안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상시 준비하여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즉시 “공사”에게 보고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0조[의무과업]

1) “계약상대자”는 의무적으로 퇴비를 운반 처리하는 장비(폐기물 관리법상 수집․운반업 허가 취득 시 필요장비)등을 구비하고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퇴비를 상차․운반하여야 한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7 of 14

2) “계약상대자”는 상차․운반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은 물론 운반시

적정량을 상차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퇴비의 원활한 운반을 위하여 1일 발생량 이상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수집ㆍ운반업 허가 시 등록된 장비)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 11조[감독 및 지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감독과 지시에 의한 퇴비 운반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감독과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단가계약이므로 계약 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단가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3조[일방적 처리]

“계약상대자”가 퇴비의 상차․운반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시설의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적체가 되었을 경우 “공사”는 퇴비를 선 반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처리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할 때 또는 “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8 of 14 제 14조[반출 퇴비의 계량방법]

1) 대금 지급을 위한 운반 퇴비의 계량방법은 “공사”의 시설 내에 설치

된 계량대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의 운반량은 “공사”에게 통보하여

“공사”가 운반을 인정한 수량으로 한다.(단, 계량대의 계근표를 기준으로 한다.)

2) 퇴비 반출은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및 최종처리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금지행위]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비를 운반하기 위한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다음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제 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채권을 양도․양수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퇴비 이외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운반처리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비 운반 시 지정된 장소에 처리 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비를 운반 시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제반법규를 절대로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없이 일체의 경비부담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9 of 14 제 16조[계약의 해지]

1)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퇴비의 반출을 적체하였을 때

② 과업이 의무조건과 같이 진척되지 못하였거나 완수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성실하지 못하였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계약상대자”가 기타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2) “공사”가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해지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해지통지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에

대한 소명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3) “공사”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 특기사항 제5조 법적준수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사”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은 퇴비 운반 시 “공사“에서 지시하는 계량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계량을 하고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한 경우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10 of 14 제17조[용역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17.1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11 of 14 17.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12 of 14 17.3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산출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완료 시 실사용한 금액(실사업비에 비례하여 정산)으로 정산한다.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역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17.4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참조)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13 of 14 제 18조[종업원 및 고용원]

1) “계약상대자”가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특히, “계약상대자”는 퇴비 및 공정오니 상차, 운송 및 하차시 종업원이나 고용원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공사”에게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9조 [서류제출 및 요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처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처리 능력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량전표를 월별로 보관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용역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 20조 [용역 성과품의 소유권]

“공사”에게 제출된 서류 및 기타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서류는

“공사”의 소유로 한다. 제 21조[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을 통하여 작성 또는 발생된 일체의 자료를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22조[재산의 변상]

1)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사업장내에서 “공사”사업장의 직원지시를 어겨 운행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기물파손이 발생 하였을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공사”에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내에서 퇴비 상차․운반 중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특기사항) 작성일 2026. 8. Page 14 of 14 제 23조 [상호 협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24조 [비밀보장]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공사”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 25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제 26조[사전조사 및 주지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동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7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있어서 어구의 해석 상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조달청 일반조건에 의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8조[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운반․위탁처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의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관부서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〇〇〇〇〇과
〇〇〇(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