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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589] 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물품] 발주기관: 대검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955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2: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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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물품 구매 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물품 구매 입찰공고.pdf =====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초 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우

물품 구매 입찰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공

고 명 : R26BK01720589-000 ㆍ공 고

명 : 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ㆍ공 고 명 : 대 검 찰 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신승호(☎02-3480-2453)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김경화(☎02-3480-2150)

대검찰청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물품입찰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고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

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정보제공

업무별자료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구매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대검찰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총액 품 명 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 및 단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적격심사 납 품 장 소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사 업 금 액 원 추 정 가 격 원 입 찰 건 명 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일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및 장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입찰 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모두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세부품명번호 자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음 를 소지한 자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 제 항 및 제 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낙찰업체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시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행 가능 금액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입찰
참가자 낙찰 예정 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참가자가 제반조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 참가 자격등록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동 입찰 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입니다

사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아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

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다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라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입찰금액의 분의 입찰자가 내지

분의
분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지 그 전일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까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규정 제 조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

제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보증금 관련 규정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만점 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점 이상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 제 항 제 호 별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라

별표
별표

경영상태 주 에 따름
의 평가기준에 따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
‣ 우리 청에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 조 및

제 조 제 항 같은 법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

제 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항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센터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위 문의

처로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됩니다

2026. 9. 대검찰청 계약관 에

===== 2. 제안요청서(규격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2026. 9.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목 차 I. 사업개요 1 1. 제목 1 2. 목적 1 3. 개요 1 Ⅱ. 제안 요구사항 2 1. 구매품목 2 2. 납품장소 2 3. 납품조건 3 4. 납품기한 3 Ⅲ. 사업자 선정 4 1. 입찰 및 낙찰방식 4 2. 문의처 4 Ⅳ. 기타 사항 5 1. 공고 및 접수 5 2. 기타 유의사항 5 Ⅴ. 물품구매 특수조건(추가) 6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사업

2. 목 적

❍ 딥페이크 음성분석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갱신)

3. 개 요 가. 사업 대상 ※ 라이선스(1년) 구분 수량 1 OWR Fauxdio Detector 1 2

Phonexia Speech Platform w/deepfake module

1 합계 2 나. 사업 내용

❍ 딥페이크 음성 탐지 개발 업체에서는 새로운 딥페이크 음성을 학습하고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연간 수시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탐지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매년 라이선스 갱신이 필수임

❍ 이에 따라 업데이트된 시스템 사용을 위해 라이선스(1년) 갱신(구매) 필요

※ 기존 라이선스 기간: 2025. 8. 31. ~ 2026. 8. 30.

다. 사업 금액

팔천칠백오십만 원 (87,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한경쟁(총액))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Ⅱ. 제안 요구사항 1. 구매품목: 특정규격 품 명 수량 라이선스기간 OWR Fauxdio Detector 1 개 2026. 9. 1. ~ 2027. 8. 31.

Phonexia Speech Platform w/deepfake module

1 개

❍ 특정규격(특정제품) 구매 추진 사유: 기존 제품 라이선스 갱신

❍ 발주기관과 물품 공급사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함

❍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ㆍ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 입찰공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법령, 규정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추가)’에 따름

2. 납품장소 납 품 장 소 주 소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NDFC 203호 3. 납품조건

❍ 물품은 위 납품장소에 계약대상자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최신 버전을 납품하였더라도 공급 제품이 하위 버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하위 버전도 동일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 라이선스 유효기간 중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이 출시될 경우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 기 구매하여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사업으로, 납품 제품이 규격서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검찰청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에서 발급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품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검수 완료 이후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4. 납품기한 ❍ 계약 후 45일 이내 Ⅲ.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나. 낙찰자 결정방식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①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표 1] Ⅰ-3. 경영상태 [주]에 따름.
  • 신인도 평가기준 :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름

라.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 4323260501)를 제조 또는 공급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기타 세부 사항은 물품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 규격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하도급 불허 ❍ 공동계약 불허 2. 문의처

가. 담당자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김경화 연구사

나. 전화번호 : 02) 3480-2150 Ⅳ. 기타 사항 1.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나. 입찰공고서에 따름 2.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를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따라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Ⅴ. 물품구매 특수조건(추가)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대검찰청(법과학분석과)의 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구매와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대검찰청(이하 “대검”)과 계약 상대자(이하 “계약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물품의 납품 방법 및 시험운영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 (계약조건)

이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하고, “계약자”는 위 기간 내에 “대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의 납품 및 정상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② “대검”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3조 (구매조건)

납품되는 시스템은 기존 “대검”의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신규시스템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존 장비는 현재 유지관리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각 장비 업체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치되는 모든 제품은 규정한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또는 사용권 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모든 법적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설치된 시스템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자”에게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 일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품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대검”의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부대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 “계약자”는 납품․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납품 및 설치)

“계약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설치해야 하며, 설치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및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납품할 물품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 연결 등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품의 납품․설치는 “대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시스템을 설치할 때 “대검”에서 운영 중인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검”의 승인을 얻은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 과부하, 통신회선 속도 문제, PC 성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에이전트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포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물품검수)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② “계약자”는 검수 및 검사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대검”의 사업담당자가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 보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대검" 사업담당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검수 및 검사 요청 전 “대검”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안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⑤ 최종 검수 및 검사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대검”의 요구에 의해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기존 장비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운영지원)

“계약자”는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미한 장애조치를 위하여 “대검” 담당자가 자체 관리 및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상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납품 시스템 운영과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과 설명서를 “대검”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납품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③ 장애발생 시 반드시 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 분석에 착수, 8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장애복구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대검"에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위의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간 중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자”는 납품한 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횟수가 납품검수 기간 내 또는 납품 후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최종 월 3번째 장애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내에 납품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 제공해야 한다. 월 3회라 함은 최초 발생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⑥ 향후 납품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전,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확인서 1부

2. 해당 물품 공급사의「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1부

3. 납품 물품의 “물품상세명세서” 및 세부 품목별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1부

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부 제9조 (보안유지)

“계약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대검”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지득한 “대검”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한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자”는 "대검"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검”의 보안구역 출입 시 "대검" 보안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기술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 변동 시 “대검” 보안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기록 등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⑦ “계약자”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신원증명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대검”은 “계약자”가 수행한 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고,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대검”의 손해발생 시 “계약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대검”은 “대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지 전일까지 사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검”, “계약자”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사업 계약 기간 중 발주기관의 조직 개편(분리, 신설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계약자”는 신설 또는 변경된 기관으로 승계된 과업을 동일한 계약 조건(서비스 수준)으로 계속 수행하여야 함

③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른 계약 주체 변경, 과업 범위 조정 등 변경계약 체결 요청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제12조 (손해배상)

①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는 “대검”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사항)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규격서에 대하여 “대검”과 “계약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송 관할법원은 “대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3-1.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딥페이크 음성분석 라이센스 갱신).hwp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대검찰청(법과학분석과)의 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구매와 관련하여 장비를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대검찰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장비의 납품 방법 및 시험운영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계약조건)

1. 이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후 45일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위 기간 내에 ‘대검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의 납품 및 정상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구매조건)

1.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대검찰청’이 규정한 사양 이상의 정품, 완제품으로 하고,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

2.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대검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제품별로 권리증(라이선스)을 제공하여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물품검수)

1.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수량, 품질, 외관, 기능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정상적인 물품의 설치․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대검찰청’ 계약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물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 가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정상가동 확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물품 목록과 운영관련 기술에 필요한 ‘매뉴얼’ 또는 ‘표준운용절차서’를 ‘대검찰청’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 (소프트웨어 포함)은 검수기간 동안 ‘대검찰청’에 무상으로 설치 및 제공하여야 한다.

제 5조(운영지원)

‘계약상대자’는 장비 검수 후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내에 납품 장비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대검찰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본 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상호 협의하여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된 장비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이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물품제조사가 그 이상의 무상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3.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대검찰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 범위, 방법, 인원을 제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장비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장비교체 등과 같이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7. 장애발생 통보 후 2일 이내에 수리 및 정비를 완료하여 복구하고, 장애원인을 규명하며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대검찰청’이 해당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제7조(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완료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검찰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1부(본 명세서에는 물품의 품명, 단가, 수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달청의 물품식별번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단, 해당 장비의 물품식별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품목의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고, 이 경우 ‘유사식별번호’라고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보수체계도 1부

제8조(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검찰청’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물품의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출입하는 자는 요구 시 보안유지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대검찰청’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대검찰청’의 손해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대검찰청’은 ‘대검찰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지 전일까지 사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검찰청’,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검찰청’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1.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규격서에 대해 ‘대검찰청’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대검찰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3-2. 품목명세서_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hwp =====

관
세

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 분류번호 GPCN No. 품목번호 Item No.

품
명

Commodity 수량/ 단위 단가(₩) Unit Price 금 액 Total Price 비 고 Remark 4323260501 1. 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1 Set 87,500,000 87,500,000 품 목 명 세 서 Commodity List

===== 4. 단일규격사유서.hwp =====
단일규격사유서

No. 품명 제조사 수량 단위 비고 1 Fauxdio Detector

OxfordWave
Research(OWR)

1 식 2

Speech Platform w/deepfake module

Phonexia 1 식 ○ 현 황

  • 법과학분석과 음성분석실에서 딥페이크 음성 탐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딥페이크 음성분석 프로그램 제품군의 사용 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속 사용 필요

○ 사 유

  • 음성분석실에서 25년도에 도입한 딥페이크 음성분석 시스템의 딥러닝 모델, 합성 엔진 등 분석 모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체제 고도화 등 평균 월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탐지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매년 동일 제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구매(갱신) 필요

○ 제품 세부기능 (Fauxdio Detector)

  • wav, mp4, mp4, mov 및 주요 오디오, 비디오 코덱 지원 및 비디오 파일의 오디오 추출 지원
  • 시간 및 주파수 도메인 모두에서 Fake 영역 하이라이트 표시 기능 제공
  • 내부 보안을 위해 단일 컴퓨터 환경에서 망 연결 없이 off-line 단독사용 가능 및 base Model의 offline 업데이트 지원
  • File length/ Source directory/ Source file type/Source codec/ Source sample rate /Source bitrate/ Source channels/ Net speech 길이 등 입력 파일의 파일 메타데이터 제공
  • 딥페이크 탐지의 경계값(Threshold) 설정 및 변경 기능, fake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계값 상/하한 설정 및 변경 기능 지원
  • Equal Error Rates: ASVSpoof2019 Evaluation set EER: 0.15% (indicative fake detection performance) 이하
  • Spectrogram상의 click/drag로 구간 설정 및 구간 해제 기능 지원

(Speech Platform w/deepfake module)

  • 딥페이크, 음성 편집(Audio Manipulation), 녹음 재생(Replay Attack) 탐지 기능 지원
  • 탐지를 위한 최소 net speech 길이: 3초 이상 지원
  • 단독 사용 지원 및 다른 음성 분석 S/W 와 연동을 위한 API 제공 지원

- Linux O/S 설치 및 운용지원

  • virtualbox 및 VMWare 플랫폼 지원
  • 내부 보안을 위해 off-line On-Premise / Web server 기반 설치 사용 모두 지원 및 base Model의 offline 업데이트 지원
  • 멀티 채널 미디어 파일 지원 및 각 채널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 지원
  • 딥페이크 탐지와 연동되는 1:1, 1:N 화자 식별 기능, 자동 언어 탐지 기능, 성별 탐지 기능, 자동 화자 분리 기능, 키워드 스팟팅 기능, 녹취 기능, Voice Activity 탐지 기능, 나이 추산 기능, 음질 평가 기능, 자동 잡음 제거 기능 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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