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안내공고(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hwp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26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박누리 (☏ 064-710-0716)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이기헌 (☏ 064-710-073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라.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37,200,909 3,720,091 40,921,000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00:00 ~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9. 15.(화) 15:00, 개찰: 2026. 9. 15.(화) 16: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중 1개 이상의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4988)]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5611)]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5614)]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지점투찰 허용),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안내공고(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26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박누리 (☏ 064-710-0716)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이기헌 (☏ 064-710-073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라.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37,200,909 기초금액(C=A+B) 3,720,091 40,921,000
비고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00:00 ~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9. 15.(화) 15:00, 개찰: 2026. 9. 15.(화) 16: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중 1개 이상의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4988)] 또는 [작업환경
측정기관(5611)]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5614)]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지점투찰 허용),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
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우
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
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 과업지시서(수정).hwp =====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안전관리과〕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 과업명: 2026년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 과업목적: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료된 학교를 대상으로‘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및 ‘제주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환기설비의 성능을 점검하여 미흡사항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 및 유해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과업기간: 착수일 ~ 2026.11.30.(월)
❍ 과업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29개교 내외【붙임 1】참조
❍ 과업범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표【붙임 2】참조
- 점검 전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 점검 후 학교장(관리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영양(교)사)에게 성능점검 결과 안내
- 환기시설 구조 및 특성 확인 - 후드 및 급·배기 설비 배치도 작성 - 후드 설치기준 및 성능 평가 - 작업자 호흡 영역 보호 여부 분석 - 송풍기 성능 평가
- 덕트, 세척기, 전체 환기 등 기타 환기설비 점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및‘제주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을 기준으로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작성
- 대상 학교 전체 점검 결과 종합 분석
- 기타 세부 과업내용은【붙임 2】‘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보고서’ 참조
Ⅱ 과업내용 ❍ 과업참가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1)~5)의 각 호 중 1개 이상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
2)「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3)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기관[업종코드 4988]
4)「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5)「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
※ 점검자 및 보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기술자 등급(특급·고급·중급 등)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등급에 따른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을 실제 점검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점검인력 구성 및 자격
가. 학교별 점검인력은 2인 1조로 구성한다.
나. 점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기술사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3) 산업보건·산업위생·기계·건축설비·공조냉동 등 관련 분야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점검인력의 성명, 담당업무,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을 포함한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점검인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환기설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은‘제주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및‘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나. 환기시설 구조 및 특성, 후드 설치기준 및 성능,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여부, 송풍기 성능, 덕트·세척기·전체환기 등 기타 환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다. 점검결과 환기설비의 성능이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라도 과업 수행 및 결과 확인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점검에 필요한 측정장비, 도구 및 기타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바. 점검에 사용하는 측정장비는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인된 교정기관의 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해석이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수행계획 - 세부 추진일정 - 학교별 점검 일정 - 투입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 점검자 자격 및 경력사항 - 사용 예정 측정장비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 - 비상연락망
- 기타 발주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다. 제출서류 - 과업수행계획서【붙임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7】 - 안전관리 서약서【붙임 8】 - 보안서약서【붙임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10】
- 과업지시서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붙임 11】
❍ 급식종사자 교육
가. 성능점검 실시 전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식실 환기설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 실시 후【붙임 3】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환기설비 점검방법
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상태, 후드·송풍기 성능,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여부, 덕트·세척기·전체환기 등 기타 환기설비 상태를 점검한다.
나. 후드 성능은 연기발생기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평가와 후드 개구면 유속 측정 등을 통해 확인하며, 작업자의 호흡 영역 보호 여부 및 방해기류의 영향을 함께 평가한다.
다. 송풍기는 풍량·정압 등 성능과 팬벨트, 필터, 베어링, 토출구 등 주요 구성품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라. 세부 점검항목 및 평가방법은 【붙임 2】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보고서 및 【붙임 4】 조리기구별 평가 위치 및 연기 분사방법에 따른다.
❍ 측정장비 및 안전조치
가. 과업수행자는 열선풍속계, 연기발생기 등 점검에 필요한 적정 장비를 준비하여 사용한다.
나. 송풍기 점검 등 고소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동식 사다리 사용 및 추락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 점검결과 안내
가. 성능점검 종료 후 학교장(관리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영양(교)사)에게 주요 점검결과를 안내한다.
나.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과업 수행 결과에 관한 사항
가. 학교별 점검결과는【붙임 2】‘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한다.
나. 학교별 결과보고서는 해당 학교 점검 후 15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전체 결과를 취합한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한다.
다. 최종 결과물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학교별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점검 사진 - 급식종사자 대상 환기설비 관련 교육 일지 - 대상 학교 전체 점검 결과 종합분석
라.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최종 종합분석
가. 대상학교의 환기설비 설치 및 성능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미흡사항,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나. 학교별 점검항목별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엑셀로 정리하고 향후 환기설비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 결과 보고서 및 제반 서류
가. 제출 기한 및 방법: 과업 종료 10일 전까지 초안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과업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방문 제출한다.
나. 학교별 결과보고서는 택배로 보고서를 발송하고 배송료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하며 발송 후 1일 이내에 송장 번호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규격) 본문 A4, 백색 용지, 컬러 양면 인쇄
라. 종류 및 수량 구분 종류 형식 수량 제출 방법 제출처 1 결과보고서 A4 책자 1 택배 학교 2 결과보고서 수합본 A4 책자 3 방문 도교육청 PDF 파일 1 USB 파일 / 방문 3 전체 점검 결과 종합 분석 보고서 엑셀 파일 1 USB 파일 / 방문 4 교육일지 수합본 원본 1 방문 PDF 파일 1 USB 파일 / 방문 5 완료계 A4 1 방문 라. 설명회 개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환기설비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 실시한다.
- 설명회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일시,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도 및 감독
가. 발주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를 지도·감독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관계 서류 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추진에 있어 과업추진 실적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를 보완·개선하도록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책임 및 의무
가. 과업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과 규약 또는 계약상 지시 위반이나,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Ⅲ 안전 및 보안 사항
❍ 과업수행자는 급식실 환기설비를 점검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발주자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용역에 참여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점검결과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과 관계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밀누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Ⅳ 기타 준수사항 ❍ 계약해지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에 정한 과업범위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를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조건 및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기관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 기타
가.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자의 합의에 의해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본 계약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점검비 지급 방법
- 점검비용은 점검 종료 후 실제 점검한 학교 수를 대상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붙임 1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 대상 학교(29교)
1.‘25~‘26 환기설비 개선 완료 학교(26교)
순 지역 학교명 전화번호 주소 1 제주시 광령초등학교 064-748-4089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6 2 제주시 금악초등학교 064-795-7200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남2길 1 3 제주시 대흘초등학교 064-780-3600 제주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77 4 제주시 도남초등학교 064-728-0700 제주 제주시 도남로8길 22 5 제주시 백록초등학교 064-746-9458 제주 제주시 정존5길 62 6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064-720-0700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서광로29길 35 7 제주시 세화초등학교 064-783-2640 제주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65 8 제주시 장전초등학교 064-799-2317 제주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22 9 제주시 제주남초등학교 064-729-3700 제주 제주시 남성로 149 10 제주시 제주동초등학교 064-754-0505 제주 제주시 동문로 65 11 제주시 해안초등학교 064-797-8400 제주 제주시 해안마을길 76 12 제주시 애월중학교 064-740-0700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5길 8 13 제주시 제주제일중학교 064-750-3200 제주 제주시 남광로 33 14 제주시 제주동여자중학교 064-754-7900 제주 제주시 천수로 24 15 제주시 제주중앙여자중학교 064-710-9700 제주 제주시 서사로11길 8 16 제주시 추자중학교 064-742-8412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3길 15 17 제주시 탐라중학교 064-754-5000 제주 제주시 신설로 56 18 제주시 한라중학교 064-766-3100 제주 제주시 과원북2길 24 19 서귀포시 가마초등학교 064-787-0479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6285번길 8 20 서귀포시 대정서초등학교 064-795-5600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 21 서귀포시 보목초등학교 064-735-3500 제주 서귀포시 마소물로8번길 9 22 서귀포시 중문초등학교 064-730-5600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23 서귀포시 하원초등학교 064-735-7800 제주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49 24 서귀포시 무릉초·중학교 064-792-5301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25 서귀포시 안덕중학교 064-735-7700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74 26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064-766-0100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232번길 10
2.‘25~‘26 노후시설 개선 사업 완료 학교(3교)
순 지역 학교명 전화번호 주소 1 제주시 납읍초등학교 064-797-3496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47 2 서귀포시 서귀북초등학교 064-760-0300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175 3 서귀포시 하례초등학교 064-760-5600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붙임 2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보고서 1. 환기시설 구조 및 특성 국소배기장치 Lay-out 학교명 조사일자 조사자 급식실 위치 □지상 □지하 면적(㎡) 높이(m) 급식실 구분
전처리실(
㎡)
조리실(
㎡)
세척실(
㎡)
배기 시설 구분 송풍기1 송풍기2 송풍기3 송풍기4 설계 실측 설계 실측 설계 실측 설계 실측 송풍기 용량 (㎥/min) 정압 (mmAq) 정격출력 (kw.H.P) 회전수(RPM) 송풍기 위치 설치연도 연결 후드 개수 (후드번호) 급기 시설 구분 송풍기1 송풍기2 송풍기3 급기시설 (에어컨 제외) 설계 실측 설계 실측 설계 실측 송풍기 용량 (㎥/min) 비고 정압 (mmAq) □급기설비 (공조기 등) □자연(창문 등) 급기필터 종류 : 정격출력 (kw.H.P) 회전수(RPM) 송풍기 위치 설치연도 연결 후드 개수 (후드번호) 점검결과 측정 설계 필요 용량 (㎥/min) 정압 (mmAq) 용량 (㎥/min) 정압 (mmAq) 용량 (㎥/min) 정압 (mmAq) 급기 배기 <Lay-out>
* 급기 및 배기 라인이 포함됨, 출입문 및 창문, 에어컨 위치 표시, 후드 번호 표시
* 별도의 도면이 있는 경우 별첨
2-1. 후드 성능 평가(* 급식시설에 설치된 개별 후드별로 점검표 작성)
후드 점검 결과서 (후드 번호 : ) 후 드 현 황 및 후 드 효 율 평 가 후드 사진 (조리대와 후드의 높이 보이게) (후드 필터 보이게) 후드 설치 위치 후드 모양 및 필터 위치, 종류 기구 및 연료 종류 사이드 패널 설치 여부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주 조리횟수 * 튀김, 볶음, 부침, 구이(오븐제외) 후드 측정 결과 기준 후드 치수 (W-L-H)
m ×
m ×
m
적정성 * 조리대 크기보다 15cm이상 큼
* 후드 폭이 1.8m을 초과하는 경우 덕트를 2개 연결하거나 후드를 2개로 분리
덕트연결 개수 개 □ 양호 □ 불량 조리기구와 후드거리 m 후드 설계 유량(㎥/min) 기류 흐름 평가(2-2)
□ 양호
□ 불량
* 조리 흄이 후드 안으로 적정하게 유입되는지를 연기발생기로 확인
후드 면풍속 후드 면풍속 측정결과(m/sec) (등간격 측정)
* 후드 개구면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풍속 측정
0.3m/s: 취반기, 데침솥, 가스부스터
0.5m/s: 오븐, 렌지, 국솥, 식기세척기
0.7m/s: 튀김(볶음)솥, 부침기
평균유속:
m/s
유속 적정성: □ 양호 □ 불량 실제 후드 유량(㎥/min) ㎥/min
* 후드개구면(㎡)×실제 측정한 평균 풍속(m/sec)×60 sec/min
설계유량 대비 실제 유량 비율(%) % * 실제 후드 유량(㎥/min) / 후드 설계 유량(㎥/min) × 100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 양호 □ 불량 흡인성능 결과로 판단 기타 후드 문제점 및 개선 의견 후드 포집 성능 □ 양호 □ 불량 방해기류 영향 □ 양호 □ 불량
에어컨, 선풍기, 기타 기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
기구 면적 대비 필터 설치 비율 2-2.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분석 기류 흐름 평가 분석 후드명(번호) 평가방법 사진예시) 기류흐름평가
(① 기류 흐름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
② 방해기류 표시, 붙임4 참고) 조사장비 기류확인 방해기류 발생원과 방향 조사일자 급기사용여부
결
과
사유 종합의견
① 양호: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고(and) 후드 안으로 흡인되는 경우
② 보완필요: 호흡기를 통과하거나(or) 후드 안으로 대부분 흡인되지 않는 경우
③ 불량: 호흡기를 통과하고(and) 후드 안으로 흡인되지 않는 경우
3. 송풍기 성능 평가(* 급식시설에 설치된 개별 송풍기별로 점검표 작성)
송풍기 점검 항목(송풍기 번호:
)
결과 송풍기현황 송풍기 성능 점검 불량(미흡) 사유 개선의견(성능) 성능점검 송풍기 측정 풍량 송풍기 효율 (%) 정압 효율 (%) 토출구 형태 토출구 크기 가로(m) 세로(m) 지름(m) 토출구 면적(㎡) 토출구 풍속(㎧) 측정 풍량(㎥/min) 측정 설계 필요 용량 (㎥/min) 정압 (mmAq) 용량 (㎥/min) 정압 (mmAq) 용량 (㎥/min) 정압 (mmAq) 기타점검 점검 항목 점검 결과 개선의견(기타항목) 점검기준 캔버스 캔버스 파손 유무 팬벨트 팬벨트 끊어짐, 늘어짐 여부 필터(종류) 필터 막힘이나 오염 여부 베어링 진동이나 이상 소음 발생 여부 토출구 기류 흐름 방향 여부 부식상태 휀 부식 여부 배기구 이격거리 지붕면이나 벽면으로부터 1m 이격 그리스 자동 주입기 설치 구리스 자동 주입기 설치 여부 볼륨 댐퍼 설치 자동 또는 수동댐퍼 설치 여부 4. 기타 점검 사항 기타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내용 비고 송풍기 인버터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덕트 유량 조정 댐퍼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덕트 연결 부위 누유 여부 □ 양호 □ 불량 세척기 세척기 연소기 상부 후드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 해당사항 없음 ※ 가스등 연소장치가 설치된 세척기에 환기설치 유무 확인 전체환기 보충공기 유입은 적절한가? □ 양호 □ 부족
※ 창문, 배식구 등을 통해 2.5m/sec 이상의 기류가 유입될 경우, 별도의 급기설비 설치가 바람직
급식실 상부 고열 환기장치 설치 유무 □ 설치 □ 미설치
※ 상부 고열, 유해가스 정체 여부 및 고열 환기를 위한 전체환기 설치 여부
기타 공기정화장치 □ 설치 □ 미설치 기타 문제점 5. 보완 사항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 붙임 3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년
월
일
1. 교육구분 ☐ 채용시 교육 ☐ 정기교육 ■ 기타 교육 2. 교육인원 구 분 인 원 근로자수 대상인원 참석인원 비 고 계 3. 교육시간 4. 교육장소
□ 사무실
□ 회의실
□ 강당
□ 기타 (
)
5. 강
사
직위 또는 직책 성 명 비 고 6. 교육자료
■ 교 안
□ 기 타 (
)
7. 교육과목 8. 세 . 부 교육내용 9. 참 석 자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특이사항(뒷장 사진 첨부 등) 붙임 4 조리기구별 평가 위치 및 연기 분사 방법 조리기구 위치 및 분사 방법 부침기 측정위치
부침기 상단 모서리(또는 테두리) 2~4개 지점
분사방법
측정 지점에서 부침기 중심부를 향해 아래 방향(약 0~10도)으로 분사
국솥·튀김솥 측정위치
국솥 상단 모서리(또는 테두리) 2~4개 지점
분사방법
측정 지점에서 국솥 중심부를 향해 아래 방향(약 0~10도)으로 분사
오븐기 측정위치
오븐기 문 또는 개방구 최하단 1개 이상 지점
분사방법
측정 지점에서 오븐기 내부로 수평 또는 아래 방향(약 0-10도)으로 분사
세척기 측정위치 세척기 입·출구 최하단 각 1개 이상 지점 분사방법
측정 지점에서 세척기 내부로 수평 또는 아래 방향(약 0-10도)으로 분사
※ 그 외 분류되지 않은 조리기구
-(측정 위치) 조리부산물 최초 발생지점 기준 조리대 가장자리 또는 최하단 지점
-(분사 방법) 측정 지점에서 조리부산물이 발생되는 중심부를 향하여 수평 또는 아래 방향(약 0~10도)로 분사
붙임 5
학교별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 결과 정리(송풍기, 후드 전체 결과 포함)
연번 구분 설립 학교급 학교명 급식실 위치 면적 높이 급식실 구분 배기시설 급기시설 ... 생략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송풍기1 송풍기1 용량 정압 정격 출력 회전수 송풍기위치 성능 점검 불량 개선 의견 용량 정압 정격 출력 회전수 송풍기위치 성능 점검 불량 개선의견 설계 실측 설계 실측 설계 실측 설계 실측 붙임 6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수행 계획서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수행 계획서
2026.
.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Ⅰ 평가 수행 계획 1. 사업수행 조직도(예시) 과업총괄책임자 직위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 작성방법
1. 조직표는 자유롭게 구성하되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성능점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2. 각 부분은 과업내용별로 구분하고, 분야별 역할과 과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성능점검가능 전문인력 기재
2. 전문 인력 현황 구분 직위 성명 자격사항 연락처 비고 총괄책임자 1팀 점검자 보조자 2팀 점검자 보조자 ※ 전문인력 자격증 원본 스캔하여 첨부 3. 수행내용 및 방법 가. 사전준비 1) 2) 나. 1차 방문 1) 2) 다. 2차 방문 1) 2) 라. 개선방안 마련 1) 2) Ⅱ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일정 연번 일자 대상 학교명 전문인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 항목에 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수집항목은 안내된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하면 지체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2026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용역 수행 관리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항목 직위, 성명, 연락처, 자격증 내역 ◇ 보유 및 이용기간 용역 계약체결 ~ 사업완료시 까지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수행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본인) 업체명: 성명: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8 안전관리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자”)은(는) 작업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제3조(회의 및 보고) 작업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4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제5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인원을 동원하여 조치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작업개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별지] 양식으로 작성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7조(비밀엄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도급작업 위해 제출된 도면, 사양서 등 기술적인 자료는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9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터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사업장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여 근무 상 취득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인) 붙임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업체명: ○○○○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명: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 ▣ 장소: 급식실
▣ 사업기간: 2026. 9. .~ 11. .(3개월간)
▣ 대표자: 김 ○ ○
(직인)
▣ 투입 종사자수: ○○명 안전보건관리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점검자 보조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010-0000-0000 ○○○ 010-0000-0000 기타사항 (산재보험 가입 현황 등)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업체에서 작성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응급조치(119 연락)→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평가 ※ 학교(기관)에서는 적합여부 체크 후 결재 처리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비고 1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적정성 여부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작업장비의 안전성 확보 여부
4 사고발생 시 연락체계 구축 여부 최종 평가 □ 적정 □ 부적정 붙임 11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 과업수행자는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가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