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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024] 국립광주과학관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063만원 입찰일시: 2026-09-09 2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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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안내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안내공고문.hwp =====
국립광주과학관 공고 제2026-5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광주과학관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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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국립광주과학관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과업내용: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55,693,000 55,693,000 50,630,000 5,063,000 - - 입찰방법: 전자입찰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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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9. 9.(수) 20:00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자: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립광주과학관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지원실 심윤정 (☎ 062-960-6161)
  • 과업내용 및 규격 관련 등: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이정화 (☎ 062-960-6131)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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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 지역제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구. 광주광역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로 소액수의계약대상에 해당되어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5)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4호 단서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공사 업종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없음

4. 현장설명 및 설계서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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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설명회 : 미실시

2)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이정화(☏ 062-960-61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5.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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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통합 이전의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둔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단독입찰만 가능)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낙찰예정자의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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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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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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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세부품명 및 과업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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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과업,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반드시 참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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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 적용하고 적격심사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 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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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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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 - - 1,013,956 -

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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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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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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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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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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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부패신고자는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자 등은 상기 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상기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ᄄᆞ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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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시방서에서 요구한 「안전관리 확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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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광주과학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광주과학관 행동강령책임관(☎ 062-960-6190,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 소개-윤리경영-청렴비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시방서, 설계도면, 디자인 시안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2.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내역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2026. 9. 국립광주과학관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안전관리 확약서

당사는 과학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과업이행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안전사고의 예방

당사는 위탁계약 과업이행에 있어 필요한 모든 물적·인적조치를 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관의 안전점검 시 협조하겠으며 시설․설비 등의 개선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담당자의 선임

당사는 과업이행에 있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중 사람을 아래 책임자를 담당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3. 안전담당자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당사는 안전담당자 및 그 구성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실시 결과(반드시 교육사진 포함)를 과학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위탁계약 과업이행에 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당사는 해당 과업이행의 운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고 협의사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준수

당사는 해당 과업이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 1. 안내공고문.pdf =====
국립광주과학관 공고 제2026-5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광주과학관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국립광주과학관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과업내용: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55,693,000

기초금액
(B=C+D)
55,693,000

추정가격
(C)
50,630,000

부가가치세
(D)
5,063,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

입찰방법: 전자입찰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9. 9.(수) 20:00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자: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립광주과학관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지원실 심윤정 (☎ 062-960-6161)
  • 과업내용 및 규격 관련 등: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이정화 (☎ 062-960-6131)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1) 총액, 지역제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구. 광주광역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로 소액
수의계약대상에 해당되어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5)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4호 단서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공사 업종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없음

4. 현장설명 및 설계서류 열람
-------------------------------------------------------------------------------------------------------------1) 현장설명회 : 미실시
2)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이정화(☏ 062-960-61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5. 견적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통합 이전의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
구·광산구)에 둔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단독입찰만 가능)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낙찰예정자의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1.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세부품명 및 과업 참고사항
-------------------------------------------------------------------------------------------------------------1) 품명 및 과업,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반드시 참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 적용하고 적격심사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

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 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3,956

퇴직공제부금
-

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
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
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부패신고자는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자 등은 상기 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상기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시
방서에서 요구한 「안전관리 확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
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광주과학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
광주과학관 행동강령책임관(☎ 062-960-6190,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국립
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 소개-윤리경영-청렴비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시방서, 설계도면, 디자인 시안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2.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내역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2026. 9. 국립광주과학관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270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34

, 16 1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
27

4 1 2 31 4 1 2 15 1 18

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대표 . .

○○○ 인
(

)

【붙임3】
안전관리 확약서
당사는 과학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과업이행에 관한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안전사고의 예방
당사는 위탁계약 과업이행에 있어 필요한 모든 물적 인적조치를 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관의 안전점검 시 협조하겠으며 시설 설
비 등의 개선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담당자의 선임
당사는 과업이행에 있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중 사람을 아래 책임
자를 담당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3. 안전담당자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당사는 안전담당자 및 그 구성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의 수행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실시 결과(반드시 교육사
진 포함)를 과학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위탁계약 과업이행에 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제3자에
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겠습니
다.

·

5.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당사는 해당 과업이행의 운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고 협의사
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준수
당사는 해당 과업이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
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주
소:
대 표 자: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인) (

===== 3. 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2025. 09. 국립광주과학관 목 차 내 용 페이지 공사개요 1 건축 일반사항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5 서류 및 공정 관련사항 15 품질관리 20 자재의 일반사항 22 바닥공사 24 유리공사 26 수장공사 51 도장공사 55

공사개요
1. 공 사 명 :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2.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28일
3. 대 지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1-6
4. 지역 ∙ 지구 : 5.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

6. 공 사 종 별
가. 리모델링공사

7. 건 물 개 요
1)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오룡동 1-6번지)
3)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8. 공 사 개 요
1) 철거공사

  • 건식벽체 구간철거, 유리난간 철거, 바닥마감 철거 등

2) 신설공사
  • 가설공사, 접합유리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바닥마감공사 등

9. 설계도서 특기사항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
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
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이상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1

건축일반사항
1. 총 칙
1-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의 설계도서 일부로써 타 시
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관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바닥공사
2. 유리공사, 문공사
3. 수장공사
4. 도장공사
5. 해체공사 등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1.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5.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8. 해체공사시 필요한 제반의 법령

2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국립광주과학관’을 말한다.
나.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
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
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파견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
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현장보조원을 현장에 파견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마.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전에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
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
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회의 및 문서화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

3

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
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
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
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감독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
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감독관들의 확인을 거쳐
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무행정 및 제출물
제1절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 절차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
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 납품업체(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 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규격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
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
리, 좌철하는 것을 기준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
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서류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
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
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5

1.2.6 공사 관련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관에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
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필요한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도급내역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착공 전 사진 :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 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볼 수
있고, 촬영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5) 손해보험증서 사본
1.3.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를 기준한다.

1.4

공사 예정 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 예정 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한다.
2) 수급인이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
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 선· 후·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간 공정률(표)
마. 주요 제출물 제출 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바. 사용자재 옥내 운반 일정계획
사.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1.5

공사계획 서류
1.5.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
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 예정 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필요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 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수,
소요 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하도급 예정 업종
  • 하도급 계획금액
  • 하도급 계약 예정일

5)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
출, 구성한다.

1.6

시공계획서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 개요
2) 시공관리 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 재료 및 시공 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 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 계획 및 환경관리 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7

9) 타 공사, 관계기관,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3 공사 관련 시방서
공사에 관련된 시방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5일 전까지를 기준한다.
(감독관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6.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1.7

시공 상세도면
1.7.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
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 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
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 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 정보를 명시
하여야 한다.
1.7.3 제출대상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15일 전까지를 기준한다.
2) 부수 : 2부(CD 또는 출력물)

1.8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
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및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

8

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준공서류”에 의거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신고 및 인· 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공사일지 작성

1.10.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필요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11

현황보고

1.11.1 월별 현황
1) 제출서류
가.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 금액
나.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사진
마. 제출시기 및 부수
1.11.2 공정 현황보고
1) 제출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1.12.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 부분 총괄내역서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2)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9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 부분 총괄내역서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공사기록부
마.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사. 제출시기 및 부수
2)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예정일 미준공 확인서 및 사유서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 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 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 증빙서류(관련 사진 등)
바. 제출시기 및 부수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
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 증빙자료
마. 제출시기 및 부수

10 1.14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14.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
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는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2) 제품 자료
(1)항에서 자재 선정 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 조건은 다
음과 같다.
가. 제출대상 자재 :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나. 작성방법

  •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 부터 3개월이 경
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관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②“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위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
자료
  •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

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시공 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조건을 조정한 다.

다.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을 기준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대상 자재 :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나. 포함 사항

11

  • 자재의 견본
  •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 납품소요기간
  •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비치 :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
당자의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 협의하여 비치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생략할 수 있다.
4) 품질시험· 검사대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참조
5)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관의 확인
을 받아 비치를 기준한다.
6)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참조
7) 주요 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 자재(지급 자재는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8)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시험대장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관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3) 지급자재 수급부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
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시행계획서
1.15.2 일부 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
라.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12

마.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바. 제출시기 및 부수
1.15.3 일부 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획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바.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자.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차. 통지시기 하도급 통지
1.15.4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나. 하도급 계약서
다. 하도급공사 내역서(원· 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라. 예정공정표
마.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수첩 사본
바.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자.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차. 하도급 대금 직접지금 동의서
카.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타. 통지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15.5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1.15.6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16

안전관리 서류

1.16.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2 안전점검표

13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 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
사원 제출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면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1.17

준공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서류에 따른다.

14

서류 및 공정 관련사항
제1절 일반사항
1.1

물량산정 및 기성
1) 견적서에 적용되는 물량산정 방법은 설계도서 및 시방에 준하여 기술한 바에 일치하
여야 한다.
2) 기성은 노임, 자재비, 공구료, 장비료, 가설시설비, 설치비 등 공사에 들어간 모든 직
접비용과 그에 대한 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

1.2

기성 신청 절차
1) 기성 신청서를 필요한 부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업체는 기성 신청시 정리한 공정표를 함께 제출한다.
3) 감독관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매회 제출시 자료 1부에 표지문서를 함께 제출한다. 신청번호 및 일련번호와 설명을
적은 자료, 목록 등을 나타낸다.
5)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가. 최근에 찍은 공사 사진
나. 제출시까지 정리된 공정표
다. 해외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자재가 있을 경우, 해외에 그 제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증빙서

1.3

공사진행에 따른 협의안건
1.3.1 착공 전 협의안건
1) 계약 이행에 관한 건
2) 이행보증 및 보험증서 건
3) 계약도서 관련 건
4) 자재 리스트 및 공정표와 그 진행 계획
5) 현장에서의 결정사항, 제출사항, 대체품, 기성 신청서, 제안서 청구, 설계변경 및 계
약관계
6) 종료 절차
7) 일정계획표
8) 보안 절차
9) 기성신청 절차
10) 시험 절차

15

11) 기록유지 절차
1.3.2 회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다.
1.4

공정회의
1) 정기적으로 공정회의를 갖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회의도 갖는다.
2) 참석자 범위 : 감독관, 시공자 현장 대리인, 해당공사 담당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해
당공사 협력업체 및 자재 공급업체 등 회의 의제와 관련된 담당자
3) 의제
가. 지난 회의록을 점검한다.
나. 공정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다.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결정
라. 공정진행에 방해되는 문제점
마. 제출건에 대한 계획과 상황
바. 현장 외 제작과 그 반입계획
사. 공정표 점검
아. 늦어진 공정에 대한 회복 대책
자. 계획된 공정의 진행 현황
차. 공정조정
카. 품질관리
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정변화 및 조정
파. 기타 공사에 관한 안건
4)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회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한다.
5)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1.5

공정표
1) 공정표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 시공사는 현장 공정계획을 수립, 시행에 있어 공정관리방식을 운용, 유지하여야 하며
착공일 이전에 현장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에 수립, 관리 및 공정관리 운용을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담당자가 공정관
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자재수급계획서 장비투입 계획, 노무동원계획 등 공사시
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선후 작업활동의 순서와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고, 현재의 작업활동 시작이 선행공정
에 미치는 영향과 현작업의 종료가 후속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을 사
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6

6) 공사의 각 작업활동은 앞뒤가 바뀌지 않게 작업순서에 따라 공정표를 짠다. 주요 기자
재는 제출물을 제출하는 날짜, 되돌려 받는 날짜, 구매 날짜, 현장반입 날짜 등을 명기
한다.
7) 수학적 분석
달력 날짜를 사용하여 상세한 다이어그램의 각 작업 활동을 도표화한다.
가. 선행작업과 후속작업의 관계성
나. 작업활동명
다. 작업활동의 예상기간
8) 완료된 작업의 실제 종료날짜 기록을 유지한다.
9) 각 작업활동의 완료날짜와 현재까지의 진행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공사의 현 상황
을 잘 묘사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보완(Update)한다.
10) 준공날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지적한다.
11) 시공사가 변경을 제안할 경우, 변경에 따른 공정을 분류하여 제출한다.
12) 문제가 생긴 것, 지연이 예상되는 작업활동 등 공정계획에 지연을 초래하는 사항들
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그 회복 대책과 함께 제출한다.
1.6

공정관리
1) 시공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
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공사 중 공정계획표에 의한 공정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관은 공기만회 대책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공정표를 포함한 공기만
회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사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서에 잘못이 있
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공사 시공시 필요한 현장 세부상세도(Shop Drawing) 및 도면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 별도의 설계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1.8

작업시간
1) 시공사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감독관이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1.9

현장관리
1) 현장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및 기
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시
공사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 위생상의 단속, 화
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
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1.10 노무관리
1) 시공사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근로자가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를 교체
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사전에 관리한다.
1.11 자재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시공사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기술
적인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의거하며 모든 자재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은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
다.
3) 시공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어떤 자재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반출
시에는 사전승인을 얻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 한 자재는 작
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점검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반입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불합격과 합
격품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 반출시 반출확인서 및 반출확인 사
진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시공사는 건물 하자기간 내 동일제품과 색상으로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
록 일정수량의 물량을 협의, 조정하여 준공 시 건축주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12 공사의 중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8

1) 공사 진행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2) 계획변경 또는 타 연관공사로 인해 공사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3) 시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한 시공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4) 악천후로 시공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사장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7) 인근 구조물에 중대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부위 문제점에 대해 선공정조치, 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9) 각 (2),(4),(6),(7),(8)항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1.13 공사의 기록
1)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
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
한다.
2) 건축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 검
사가 곤란한 부위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자료(검
사보고서, 기록사진, 성적표 등)는 사진기록과 함께 서류로 보관한다.
1.14 도면관리
1)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Shop Drawings)를 작성하여 시공에 앞서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사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사유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설계상 즉시 반영하여 도면 및 서류로 정리 보
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시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감독관에
게 서면 보고하여 협의한다.
4) 공사준공시 당초 설계된 도면을 기초로 실제 설치된 치수 및 변경내용을 설계상 반영
하여 준공도면으로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준공도면에 따른 도서를 제출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19

품질관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실내건축에서 시공 및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자재의 일반사항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 시공과정에서 품질 좋은 공사를 이루기 위한 내용을
언급하며,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외 조경식재 및 가설물 설치, 철거공사는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품질 확인
1) 품질 좋은 공사를 이루기 위해 기자재 공급업체, 제조업체, 기자재서비스, 현장조건 및
숙련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특징과 재질의 내용이 설계도서 및 시방의 요구조건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정밀오차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품질 이상
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좋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 이상의 숙련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5) 정확한 현장실측을 통하여 시공 상세도와 치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6) 제작 설치시 재질의 변형 및 뒤틀림이 없도록 각 공정별 시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1.3

오차의 한계
1)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조립 및 설치 오차를 점검하여 오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 품질
의 정밀도를 높인다.
2) 자재의 시방에서 나타낸 오차의 한계를 준하되 설계도면에서 기재된 치수가 상이할 경우
는 착수 전에 사전검토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필요시 자재나 기기를 고정시키기 전에 확인 후 조정하여 설치한다.

1.4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업
체 제품으로 각자 실측의 오차를 줄인다.
2) 특히 금속의 가공 제작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통일하여 제작의 허용오차를 줄
인다.

20 1.5

견본(Mock-up)시공
1)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필요시 본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는 시공을 말한다.
2) 재료 및 색상, 공사품질, 시공방법 등 적합성 여부 및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방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며 전반에 걸쳐 미비한 사항 또는 재질의 변경과 허용오차를
줄임으로써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

시험 및 자재검사의 표준
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통해 자재 반입 전·후 수립하
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
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
국 시험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해당 자재에 대한 필요한 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1.7

공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후속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자재 확인, 현장
작업여건, 작업공간 확보, 정리정돈 등) 사전준비작업 상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바탕 준비상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가를 확실하게 검사한다.
3) 각 공정의 시공을 위해 사전 시공 전에 바탕 표면을 깨끗이 한다.
4) 바탕 표면에 금이 갔거나 파인 곳이 있으면, 충분히 여건에 맞게 조치하여 표면을 깨끗하
게 한다.
5)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자체검사 후 설계도서 및 시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6) 공사진행 중 변질, 파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할 때는 재시정 조치한다.
7)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시공전에 사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1

자재의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1.1

자재 적용의 기준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
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
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
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
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
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
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1.2

자재 선정 및 사용

1)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1.1 자재 적용의 기준’ 내용에 기준하여 우선하고 품질,
색상, 무늬, 질감, 기능성이 요구되는 자재는 샘플 또는 관련자료, 자재 성능과 특징 등
을 명시, 선정하여 사용한다.
2) 또한 하자 발생시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
의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3

자재 반입시기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작업 예정상의 사용예정일 이전
에 현장에 반입한다.

1.4

자재 접수
자재 반입시 각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방서 및 설계서에 요구하는 자재로 적합한지 확인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는지 검수한다.

22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4) 납품기일(추가 반입되는 시기) 및 동일성 여부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
1.5

자재 보관, 운반 및 취급

1.5.1 자재 보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물질이 혼합되거
나 자재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과 작업 투입 전에 변질 또는 변형을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
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취급한
다.
5)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인수, 출고, 재고상태를 자재관리 서류에 기록하여 공사완료
후에도 서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3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바닥공사 일반
1.2.1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이 KCS 41 51 01(2.4)에 따른다.
②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1.2.2 합성고분자계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
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
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사용한다.

24

(3) 반입, 보관 및 취급
①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②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③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④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3. 시공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③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④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⑤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⑥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
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⑦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
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25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4 02 벽돌공사 Ÿ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Ÿ KCS 41 56 00 지붕공사 Ÿ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Ÿ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Ÿ GANA Glazing manual Ÿ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
단성능 측정방법

Ÿ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Ÿ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Ÿ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Ÿ KS L 2002 강화 유리 Ÿ KS L 2003 복층 유리 Ÿ KS L 2004 접합 유리 Ÿ KS L 2005 무늬 유리 Ÿ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Ÿ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Ÿ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Ÿ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Ÿ KS L 2015 배강도 유리 Ÿ KS L 2017 저방사 유리 26 Ÿ KS L 2406 거울 Ÿ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
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
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
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
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
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
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
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27

t
a

판유리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
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
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
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
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
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
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
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
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
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

28

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
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
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
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
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29 Ÿ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
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
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
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30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
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C종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
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
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 파괴하지 않는 것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
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
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
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표 2.1-3 차음성능 성능 구분 STC (dB) 6 31 12 36 5(6)/6(12) AS/5(6) 35 3/0.76 pvb/3 35 3/1.52 pvb/3 35 12/1.52 pvb/6 44 6접합/12 AS/5 39 6접합/12 AS/6 39 6접합/12 AS/접합 42 6/12AS/6/12AS/6 39 6접합/12AS/6접합/12AS/6 49 (단위:mm) 단판유리 복층 유리 접합 유리 접합 복층 유리 양면접합 복층 유리 삼중유리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직접 설치된 새시의
또는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0.80 0.65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34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 ) 3 12 ~ 18 15, 19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 15 ~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2 열선반사 판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접합 유리, 복층 유리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2.1.3 판유리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구멍흠집

허용 한도 비고 없을 것

: 10 mm 이하,
이하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

경사
절단면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
공을 한다.

36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

구멍직경 원구멍 뚫기 ∙

기준
는

비고 판두께 이상, 5 mm 이 직경

상으로 한다.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
∙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구멍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단부로부터의

단변길이+ 판두께
모서리의

거리 곡률반경( X, Y는 (구멍의 이상)으로 한다. )은 2.5 mm 이상으 이상 로 한다.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
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
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37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 2,600×5,500 5,500×2,600

≦
≧

단, 1,000 40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

0<
< 120°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
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
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
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
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
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
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
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
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39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
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
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
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
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
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
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40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
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
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
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
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
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

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
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
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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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
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
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
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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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
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
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
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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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
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
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
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
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
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
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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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
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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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
는 표 3.2-5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2.0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2.0 피치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
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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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
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
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
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
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
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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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
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
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
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
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
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
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단기 (N/mm2)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장기 (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
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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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
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
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
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
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
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
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
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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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
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5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
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
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1.5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51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
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
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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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
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
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53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4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
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
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
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
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
법 ― 방출 시험 챔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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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
법
∙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
관 및 시험편 제작
∙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
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 KS L 6002 연마포
∙ KS L 6003 연마지
∙ KS L 6004 내수연마지
∙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 KS M 5001 도료 용어
∙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 KS M 6010 수성 도료
∙ KS M 6020 유성 도료
∙ KS M 6030 방청 도료
∙ KS M 6040 래커 도료
∙ KS M 6050 바니시
∙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 KS M 6070 분체도료
∙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
과 시험방법

56

∙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 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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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
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
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
막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
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
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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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
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
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
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연화․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팽창․균열․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
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
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
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
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
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
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
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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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
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
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
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
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
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
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
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
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60

Ÿ 실러(sealer,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
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
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보강․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인쇄 잉크․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
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
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
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
유․콩기름․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
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중유성 알키드․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
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
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 (airless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
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
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 (air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
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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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
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
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
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
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
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
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
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
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
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
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
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
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
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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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
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
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
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
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
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
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
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
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
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
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
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63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
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64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65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
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6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
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
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
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
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
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67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
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2 10

수성
도료

유성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10

KS M
6020

KS M
5710

희석제 용도

상수도
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아크릴수지 에나멜 68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
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69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
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
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
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
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
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
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
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
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70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
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
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
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
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
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
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
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
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71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
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
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
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
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
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

72

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
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
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
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
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
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
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
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

73

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
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
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
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
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
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
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74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
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
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인산염
처리
(1종)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4 화학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보통금속
(3종)
3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 제거 75

24~48시
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
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
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
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
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
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
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
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
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
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
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
급으로 나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
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
다.

76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
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P80~120
연마지 닦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77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
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
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
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
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
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

78

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
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
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
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
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79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
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
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
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
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80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퍼티먹임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5 연마 연마지 P180∼P240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 2 전후 정도일 때를 표
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
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알칼리도 또
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81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
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에 따른다.

82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퍼티먹임 사용재료 연마 5

상도
(1회)

6

상도
(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상수도물

4 도료배합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60∼180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83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래커 퍼티
3

바탕퍼티
전용 희석제

4 연마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중도(2회차)
전용 희석제

7 연마 8 상도(1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9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180~P240

래커 서페이서
6

건조 도막 두께
(µm)

상도(2회차)
전용 희석제

100∼18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84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
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
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
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
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수성 본타일(내부)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85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바탕퍼티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6 상도(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상수도 물 3 도료 배합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7

상도(2회)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
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
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86 ===== 4. 내역서.xlsx =====

[시트: 집계표]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설계자 J: 조사자 L: 설계년월 M: 2026.09
A: 공
사
비
총
괄
표
A: 공
사
명 E: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A: 공
사
금
액 E: ₩0 H: 원 I: (금액:영원정)
A: 명
칭 E: 규 격 H: 수 I: 량 J: 도
급
액 L: 관 급 자 재 비 N: 각종분담금
O: 계
H: 단위 I: 수량
A: 01 B: 건축공사 H: 식 I: 1 J: - O: - Q: -
O: - Q: -
O: - Q: -
O: - Q: -
O: - Q: -
O: - Q: -
O: - Q: -
O: - Q: -
O: - Q: -
A: 총 공 사 금 액 J: - L: - N: - O: - Q: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G: 금
액 : 일금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공사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공사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 공사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폐 기 물 처 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국립광주과학관 2층 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A.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A-Ⅰ.공통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A-Ⅱ.지상 2층 AI Exploer Zone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 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 도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 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 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8 O: P: Q: B R: 4 S: T:
A: A-Ⅲ.지상 2층 교육실 - 1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 도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 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 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6 O: P: Q: B R: 4 S: T:
A: A-Ⅳ.지상 2층 교육실 - 2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 도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4 O: P: 010104 Q: R: 4 S:
A: ▷ 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5 O: P: 010104 Q: R: 4 S:
A: ▷ 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6 O: P: Q: B R: 4 S: T:
A: A-Ⅴ.지상 2층 교육실 - 3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 도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3 O: P: 010105 Q: R: 4 S:
A: ▷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4 O: P: 010105 Q: R: 4 S:
A: ▷ 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5 O: P: 010105 Q: R: 4 S:
A: ▷ 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6 O: P: Q: B R: 4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A-Ⅰ.공통가설공사 B: A.건축공사 Q: 010101
A: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RPP방음판) B: H=3.0, 3개월 C: M D: 20 F: H: J: K: L: M: N: 53D633961975159D3E9ECB203F25E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D633961975159D3E9ECB203F25E0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가설공사 B: A.건축공사 A-Ⅱ.지상 2층 AI Exploer Zone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3D6339319A3612404999A462B257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D6339319A3612404999A462B257F AV: 138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보통인부)-비품이설 및 준공청소 포함 C: 인 D: 3 F: H: J: K: L: M: N: 53D633961975174B92961085A2952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D633961975174B92961085A2952E AV: 9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106 F: H: J: K: L: M: N: 53D63396197638CEE69D36D55EA5E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D63396197638CEE69D36D55EA5EB AV: 10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수장공사 B: A.건축공사 A-Ⅱ.지상 2층 AI Exploer Zone Q: 0101020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68 F: H: J: K: L: M: N: 53D6D39719F55F65B797B4B613A50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719F55F65B797B4B613A50A AV: 12
A: 건식마감 설치 - 01 (A-203 하부) B: 내벽, C-STUD 100+방화석고12.5mm(2겹) C: M2 D: 18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A2154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519C13A43689EB444A2154B AV: 13
A: 건식마감 설치 - 02 (A-203 상부) B: 내벽, C-STUD 100+방화석고12.5mm(2겹)×양면+아연도각관(30×30@450×320(2단)이격90mm) C: M2 D: 9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A2255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519C13A43689EB444A22552 AV: 14
A: 건식마감 설치 - 03 (A-203) B: 내벽, 방화석고12.5mm C: M2 D: 1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A2357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519C13A43689EB444A23579 AV: 15
A: 건식마감 설치 - 04 (A-204 스크린)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900)+연부합판12mm+방화석고12.5mm(2겹) C: M2 D: 16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A2451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519C13A43689EB444A2451F AV: 16
A: 건식마감 설치 - 05 (A-204 테두리)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260(2단)이격110mm)+방화석고12.5mm(2겹)×양면 C: M2 D: 2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A2552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519C13A43689EB444A25526 AV: 17
A: 건식마감 설치 - 06 (A-204 테두리)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325(2단)이격110mm)+방화석고12.5mm(2겹) C: M2 D: 3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A265C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519C13A43689EB444A265CD AV: 18
A: 건식마감 설치 - 07 (A-204 테두리)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900)+방화석고12.5mm(2겹) C: M2 D: 9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A275D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519C13A43689EB444A275D4 AV: 19
A: 건식마감 설치 - 08 (A-204 테두리)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260(2단)이격25mm)+방화석고12.5mm(2겹)×양면 C: M2 D: 1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A285F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519C13A43689EB444A285FA AV: 20
A: 건식마감 설치 - 09 (A-204) B: 내벽, 방화석고12.5mm(2겹) C: M2 D: 2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A2958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6D39519C13A43689EB444A29581 AV: 21
A: 석고보드 컷팅 B: 신규 석고보드면 C: M D: 32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F866DCF5F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7337F1980E4BCEC96F866DCF5FF AV: 35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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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금속공사 B: A.건축공사 A-Ⅱ.지상 2층 AI Exploer Zone Q: 0101020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15 F: H: J: K: L: M: N: 53D6D391196AA6910098375901D58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D6D391196AA6910098375901D581 AV: 25
A: 갈바접기 B: T:1.6mm, W:380, 프라이머+우레탄페인트(백색) C: M D: 8 F: H: J: K: L: M: N: 53D6937A19A2B6119B92D5DD2EF59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D6937A19A2B6119B92D5DD2EF595 AV: 26
A: 갈바접기 B: T:1.6mm, W:560, 프라이머+우레탄페인트(백색) C: M D: 9 F: H: J: K: L: M: N: 53D6937A19A2B6119B92D5DD2EC5C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D6937A19A2B6119B92D5DD2EC5C1 AV: 27
A: 접합유리핸드레일 B: H:1200, 접합유리 11mm C: M D: 14 F: H: J: K: L: M: N: 53D6831719AA4FC6939BAE7066D5C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D6831719AA4FC6939BAE7066D5C8 AV: 28
A: 접합유리핸드레일 도어 B: H:1200, L:1000, 접합유리 11mm C: EA D: 1 F: H: J: K: L: M: N: 53D6831719AA4FC6939BAE7066E5E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D6831719AA4FC6939BAE7066E5EF AV: 29
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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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도장공사 B: A.건축공사 A-Ⅱ.지상 2층 AI Exploer Zone Q: 0101020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2 F: H: J: K: L: M: N: 53D6C3AD19E584172B9B3FCAC9B56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D6C3AD19E584172B9B3FCAC9B56F AV: 3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친환경페인트 C: M2 D: 62 F: H: J: K: L: M: N: 53D6C3AC19DE90AF6497DC8B1CE5F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D6C3AC19DE90AF6497DC8B1CE5F1 AV: 32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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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기타공사 B: A.건축공사 A-Ⅱ.지상 2층 AI Exploer Zone Q: 01010205
A: 사인몰설치 B: C: 식 D: 1 F: H: J: K: L: M: 견적서참조 N: 5262636D19A5B920F5912A75DA8556B51B626C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262636D19A5B920F5912A75DA8556B51B626C AV: 23
Q: 01010205
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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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철거공사 B: A.건축공사 A-Ⅱ.지상 2층 AI Exploer Zone Q: 01010206
A: 바탕청소 B: 바닥 C: M2 D: 68 F: H: J: K: L: M: N: 53D6A36319AC239187969C517DE54D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6A36319AC239187969C517DE54D AV: 36
A: 건식마감 컷팅 B: C: M D: 7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F866DCE5D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0E4BCEC96F866DCE5D9 AV: 34
A: 건식마감 철거 - 01 B: 내벽, 각재틀+방화석고12.5mm C: M2 D: 22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B099881536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0E4BCEC96B099881536 AV: 37
A: 건식마감 철거 - 02 B: 내벽, 방화석고12.5mm C: M2 D: 23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B0998825DC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0E4BCEC96B0998825DC AV: 38
A: 목재칸막이 철거 B: C: M2 D: 14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FE4277B53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0E4BCEC96FE4277B539 AV: 40
A: 책상철거 - 01 B: 800×1200×800(H) C: EA D: 3 F: H: J: K: L: M: N: 53D7337F1989C28DE091FAC8E3F515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9C28DE091FAC8E3F515 AV: 41
A: 책상철거 - 02 B: 1200×2000×800(H) C: EA D: 4 F: H: J: K: L: M: N: 53D7337F1989C28DE091FAC8E3C541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9C28DE091FAC8E3C541 AV: 42
A: 책장철거 - 03 B: 1500×400×1500(H) C: EA D: 1 F: H: J: K: L: M: N: 53D7337F1989C28DE091FAC8E3D568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9C28DE091FAC8E3D568 AV: 43
A: 책장철거 - 04 B: 750×400×900(H) C: EA D: 9 F: H: J: K: L: M: N: 53D7337F1989C28DE091FAC8E3A594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9C28DE091FAC8E3A594 AV: 44
A: 책장철거 - 05 B: 800×400×1800(H) C: EA D: 2 F: H: J: K: L: M: N: 53D7337F1989C28DE091FAC8E3B5BA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9C28DE091FAC8E3B5BA AV: 45
A: 목재의자 철거 B: C: EA D: 32 F: H: J: K: L: M: N: 53D7337F1989C28DE091FAC8D1655E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9C28DE091FAC8D1655E AV: 4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8 F: H: J: K: L: M: N: 53D7337F1989C394D39F54FA17559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9C394D39F54FA175592 AV: 123
A: 강화유리핸드레일 철거 B: H:1200 C: M D: 5 F: H: J: K: L: M: N: 53D7337F1989C394D29D6F90915583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D7337F1989C394D29D6F90915583 AV: 46
Q: 01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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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폐기물상차비 B: A.건축공사 A-Ⅱ.지상 2층 AI Exploer Zone Q: 0101020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637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2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2 AV: 4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791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1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1 AV: 50
Q: 01010207
Q: 01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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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폐기물처리비 B: A.건축공사 A-Ⅱ.지상 2층 AI Exploer Zone Q: 0101020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637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EFD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EFD AV: 5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91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B29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B29 AV: 5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28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E6013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E6013 AV: 5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57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9E461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9E461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06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8DD0F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8DD0F AV: 59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0.306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B92DD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B92DD AV: 124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0.331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B9136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B9136 AV: 61
Q: 01010208
Q: 01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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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가설공사 B: A.건축공사 A-Ⅲ.지상 2층 교육실 - 1 Q: 01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3D6339319A3612404999A462B257F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D6339319A3612404999A462B257F AV: 6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보통인부)-비품이설 및 준공청소 포함 C: 인 D: 1 F: H: J: K: L: M: N: 53D633961975174B92961085A2952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D633961975174B92961085A2952E AV: 64
Q: 01010301
Q: 01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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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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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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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수장공사 B: A.건축공사 A-Ⅲ.지상 2층 교육실 - 1 Q: 01010302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7 F: H: J: K: L: M: N: 53D6D39719F1E0A7C396029F8275C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D6D39719F1E0A7C396029F8275C7 AV: 66
A: 건식마감 설치 - 10 (교육실) B: 내벽, 각재틀(30×30@450×900(2단)이격15mm)+방화석고12.5mm(2겹) C: M2 D: 4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75EE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D6D39519C13A43689EB444BC75EE AV: 67
A: 건식마감 설치 - 11 (교육실) B: 내벽, 각재틀(30×30@450×900(2단)이격165mm)+방화석고12.5mm(2겹) C: M2 D: 6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65C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D6D39519C13A43689EB444BC65C7 AV: 68
A: 건식마감 설치 - 12 (교육실)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900)+방화석고12.5mm(2겹) C: M2 D: 4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552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D6D39519C13A43689EB444BC5520 AV: 69
A: 건식마감 설치 - 13 (교육실 스크린)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900)+연부합판12mm(2겹)+방화석고12.5mm C: M2 D: 4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4519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D6D39519C13A43689EB444BC4519 AV: 70
A: 건식마감 설치 - 14 (교육실) B: 내벽, 방화석고12.5mm(2겹) C: M2 D: 2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3573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D6D39519C13A43689EB444BC3573 AV: 71
A: 석고보드 컷팅 B: 신규 석고보드면 C: M D: 13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F866DCF5FF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D7337F1980E4BCEC96F866DCF5FF AV: 77
Q: 01010302
Q: 01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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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도장공사 B: A.건축공사 A-Ⅲ.지상 2층 교육실 - 1 Q: 0101030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1 F: H: J: K: L: M: N: 53D6C3AD19E584172B9B3FCAC9B56F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D6C3AD19E584172B9B3FCAC9B56F AV: 7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친환경페인트 C: M2 D: 19 F: H: J: K: L: M: N: 53D6C3AC19DE90AF6497DC8B1CE5F1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D6C3AC19DE90AF6497DC8B1CE5F1 AV: 74
Q: 01010303
Q: 01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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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철거공사 B: A.건축공사 A-Ⅲ.지상 2층 교육실 - 1 Q: 01010304
A: 건식마감 철거 - 03 B: 내벽, MDF25mm+방염필름지 C: M2 D: 17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B0998835E3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3D7337F1980E4BCEC96B0998835E3 AV: 75
A: 흡음텍스 탈거 후 재사용 B: C: M2 D: 6 F: H: J: K: L: M: N: 53D7337F1989C394D39FFB2563F560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3D7337F1989C394D39FFB2563F560 AV: 76
A: 전동롤스크린 및 빔프로젝트 탈거 후 보관 B: 보통인부 C: 인 D: 1 F: H: J: K: L: M: N: 53D7337F1989C28DE091FAC8C71582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3D7337F1989C28DE091FAC8C71582 AV: 79
Q: 01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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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폐기물상차비 B: A.건축공사 A-Ⅲ.지상 2층 교육실 - 1 Q: 010103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673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1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1 AV: 81
Q: 010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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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5
Q: 01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폐기물처리비 B: A.건축공사 A-Ⅲ.지상 2층 교육실 - 1 Q: 0101030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673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B29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B29 AV: 8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73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8DD0F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8DD0F AV: 83
Q: 01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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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가설공사 B: A.건축공사 A-Ⅳ.지상 2층 교육실 - 2 Q: 010104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3D6339319A3612404999A462B257F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3D6339319A3612404999A462B257F AV: 9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보통인부)-비품이설 및 준공청소 포함 C: 인 D: 1 F: H: J: K: L: M: N: 53D633961975174B92961085A2952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3D633961975174B92961085A2952E AV: 96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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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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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수장공사 B: A.건축공사 A-Ⅳ.지상 2층 교육실 - 2 Q: 01010402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8 F: H: J: K: L: M: N: 53D6D39719F1E0A7C396029F8275C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3D6D39719F1E0A7C396029F8275C7 AV: 103
A: 건식마감 설치 - 11 (교육실) B: 내벽, 각재틀(30×30@450×900(2단)이격165mm)+방화석고12.5mm(2겹) C: M2 D: 13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65C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3D6D39519C13A43689EB444BC65C7 AV: 99
A: 건식마감 설치 - 12 (교육실)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900)+방화석고12.5mm(2겹) C: M2 D: 4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5520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3D6D39519C13A43689EB444BC5520 AV: 100
A: 건식마감 설치 - 13 (교육실 스크린)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900)+연부합판12mm(2겹)+방화석고12.5mm C: M2 D: 4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451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3D6D39519C13A43689EB444BC4519 AV: 101
A: 건식마감 설치 - 14 (교육실) B: 내벽, 방화석고12.5mm(2겹) C: M2 D: 1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357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3D6D39519C13A43689EB444BC3573 AV: 102
A: 석고보드 컷팅 B: 신규 석고보드면 C: M D: 23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F866DCF5F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3D7337F1980E4BCEC96F866DCF5FF AV: 117
Q: 01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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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도장공사 B: A.건축공사 A-Ⅳ.지상 2층 교육실 - 2 Q: 0101040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1 F: H: J: K: L: M: N: 53D6C3AD19E584172B9B3FCAC9B56F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3D6C3AD19E584172B9B3FCAC9B56F AV: 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친환경페인트 C: M2 D: 22 F: H: J: K: L: M: N: 53D6C3AC19DE90AF6497DC8B1CE5F1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3D6C3AC19DE90AF6497DC8B1CE5F1 AV: 111
Q: 01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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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철거공사 B: A.건축공사 A-Ⅳ.지상 2층 교육실 - 2 Q: 01010404
A: MDF 컷팅 B: C: M D: 3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F866DC057A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3D7337F1980E4BCEC96F866DC057A AV: 119
A: 건식마감 철거 - 03 B: 내벽, MDF25mm+방염필름지 C: M2 D: 20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B0998835E3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3D7337F1980E4BCEC96B0998835E3 AV: 120
A: 흡음텍스 탈거 후 재사용 B: C: M2 D: 7 F: H: J: K: L: M: N: 53D7337F1989C394D39FFB2563F560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3D7337F1989C394D39FFB2563F560 AV: 121
A: 전동롤스크린 및 빔프로젝트 탈거 후 보관 B: 보통인부 C: 인 D: 1 F: H: J: K: L: M: N: 53D7337F1989C28DE091FAC8C71582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3D7337F1989C28DE091FAC8C71582 AV: 122
Q: 01010404
Q: 01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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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폐기물상차비 B: A.건축공사 A-Ⅳ.지상 2층 교육실 - 2 Q: 010104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766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1 O: P: Q: 01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10405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1 AV: 127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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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폐기물처리비 B: A.건축공사 A-Ⅳ.지상 2층 교육실 - 2 Q: 0101040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766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B29 O: P: Q: 01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10406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B29 AV: 12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66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8DD0F O: P: Q: 01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10406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8DD0F AV: 129
Q: 01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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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가설공사 B: A.건축공사 A-Ⅴ.지상 2층 교육실 - 3 Q: 010105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3D6339319A3612404999A462B257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3D6339319A3612404999A462B257F AV: 9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보통인부)-비품이설 및 준공청소 포함 C: 인 D: 1 F: H: J: K: L: M: N: 53D633961975174B92961085A2952E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3D633961975174B92961085A2952E AV: 98
Q: 01010501
Q: 01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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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수장공사 B: A.건축공사 A-Ⅴ.지상 2층 교육실 - 3 Q: 01010502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7 F: H: J: K: L: M: N: 53D6D39719F1E0A7C396029F8275C7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3D6D39719F1E0A7C396029F8275C7 AV: 104
A: 건식마감 설치 - 10 (교육실) B: 내벽, 각재틀(30×30@450×900(2단)이격15mm)+방화석고12.5mm(2겹) C: M2 D: 4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75EE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3D6D39519C13A43689EB444BC75EE AV: 109
A: 건식마감 설치 - 11 (교육실) B: 내벽, 각재틀(30×30@450×900(2단)이격165mm)+방화석고12.5mm(2겹) C: M2 D: 8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65C7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3D6D39519C13A43689EB444BC65C7 AV: 105
A: 건식마감 설치 - 12 (교육실)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900)+방화석고12.5mm(2겹) C: M2 D: 4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5520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3D6D39519C13A43689EB444BC5520 AV: 106
A: 건식마감 설치 - 13 (교육실 스크린) B: 내벽, 아연도각관(50×50@450×900)+연부합판12mm(2겹)+방화석고12.5mm C: M2 D: 4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4519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3D6D39519C13A43689EB444BC4519 AV: 107
A: 건식마감 설치 - 14 (교육실) B: 내벽, 방화석고12.5mm(2겹) C: M2 D: 2 F: H: J: K: L: M: N: 53D6D39519C13A43689EB444BC357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3D6D39519C13A43689EB444BC3573 AV: 108
A: 석고보드 컷팅 B: 신규 석고보드면 C: M D: 9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F866DCF5FF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3D7337F1980E4BCEC96F866DCF5FF AV: 131
Q: 01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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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도장공사 B: A.건축공사 A-Ⅴ.지상 2층 교육실 - 3 Q: 0101050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1 F: H: J: K: L: M: N: 53D6C3AD19E584172B9B3FCAC9B56F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3D6C3AD19E584172B9B3FCAC9B56F AV: 1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친환경페인트 C: M2 D: 21 F: H: J: K: L: M: N: 53D6C3AC19DE90AF6497DC8B1CE5F1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3D6C3AC19DE90AF6497DC8B1CE5F1 AV: 113
Q: 01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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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철거공사 B: A.건축공사 A-Ⅴ.지상 2층 교육실 - 3 Q: 01010504
A: MDF 컷팅 B: C: M D: 3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F866DC057A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3D7337F1980E4BCEC96F866DC057A AV: 132
A: 건식마감 철거 - 03 B: 내벽, MDF25mm+방염필름지 C: M2 D: 18 F: H: J: K: L: M: N: 53D7337F1980E4BCEC96B0998835E3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3D7337F1980E4BCEC96B0998835E3 AV: 115
A: 흡음텍스 탈거 후 재사용 B: C: M2 D: 6 F: H: J: K: L: M: N: 53D7337F1989C394D39FFB2563F560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3D7337F1989C394D39FFB2563F560 AV: 116
A: 전동롤스크린 및 빔프로젝트 탈거 후 보관 B: 보통인부 C: 인 D: 1 F: H: J: K: L: M: N: 53D7337F1989C28DE091FAC8C71582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3D7337F1989C28DE091FAC8C71582 AV: 133
Q: 01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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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폐기물상차비 B: A.건축공사 A-Ⅴ.지상 2층 교육실 - 3 Q: 010105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673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1 O: P: Q: 01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05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F81 AV: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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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폐기물처리비 B: A.건축공사 A-Ⅴ.지상 2층 교육실 - 3 Q: 0101050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673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B29 O: P: Q: 01010506 R: F S: F T: T AR: AS: AU: 01010506539B734F1937AE5B2A9558397CA5207108BB29 AV: 13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73 F: H: J: K: L: M: N: 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8DD0F O: P: Q: 01010506 R: F S: F T: T AR: AS: AU: 01010506539B734F1937AE5B2A9558397CB5C968B8DD0F AV: 13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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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2. 과업지시서(건축).hwp =====

과업지시서(건축).hwp

국립광주과학관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국립광주과학관

총
칙

❍ 본 과업지시서는「국립광주과학관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 본 공사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당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및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 본 과업에서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본 과업을 진행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음을 주시하고 사고로 인한 배상, 합의, 원상복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도급자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등한시할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과업범위 내 본 업무를 과업지시서에 의거 철저히 시행한다.

❍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과업개요 및 범위 ❍ 과업개요

  • 과 업 명 :「국립광주과학관 AI 교육 체험존 구축 및 실습 환경 개선 공사」

-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위

치 : 국립광주과학관 본관 2층(창의공작소, 실험실 1·2·3)

  • 공 사 비 : 일금오천오백육십구만삼천원(₩55,693,000)

창의공작소 벽체 2면 철거 및 신설 낮은 벽 철거 및 접합유리 벽 신설 바닥 데코타일 철거 및 신설

※ 좌측 벽면 LED 전광판, 책상⦁의자, 전기⦁통신 제외

실험실1 ⦁ 2 ⦁ 3

스크린이 있는 벽면에 전자칠판 설치를 위한 벽면 철거 및 신설

기존 시설물 이설(전동스크린, 스피커 등) ※ 전자칠판 제외 변경 전 변경 후(예상도) ❍ 과업범위

  •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부합한 공간 보강 공사(벽체, 천장, 바닥) 및 인테리어 공사

1. 창의공작소 벽체 및 바닥 철거·신설, 인테리어 공사

2. 실험실 1·2·3 벽체 철거·신설, 인테리어 공사

3. 기타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

  • 설계변경(부분수정 또는 누락부분)이 필요한 경우는 협의하에 공사 진행

-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일체 -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정리 일반사항 ❍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관계자가 시공한다.
  • 손상을 받은 작업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한다.
  • 현장 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공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해 발주처 및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AI 교육 체험존 및 실습 환경개선 공사라는 본 과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벽체 등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최선을 다해 시공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및 안전관리 계획

  • 도급자는 작업착수 7일 이내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 후 시공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을 실시한다.
  •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 시공 전 도급자는 작업계획서(수시워험성 평가 실시) 및 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을 진행한다.

❍ 현장관리 및 근로자

  • 현장관리인은 시공현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작업 당일 현장관리 감독하며 시공 당일 참석을 못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 경험이 풍부한 현장대리 기술자로 하여본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장 근로자는 작업 시 공구 사용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며,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자재 등을 양중 및 이동할 경우 주위를 살피고 낙하에 주의한다.
  • 발주처에서 현장관리인의 시공에 대한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한다.
  • 도급자는 현장 근로자가 발주처의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진다.
  • 현장관리인은 근로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에 유의하도록 한다.

❍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직을 준수한다.
  • 작업기간 동안 도급자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하며 발주처에서 제출 요청 시 제출한다.
  •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종사원은 추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고리를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고,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시공현장 부근에 사고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 및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적재물에 의한 구조물 파손, 보행자의 안전확보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작업 전 후에 운반되는 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인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도급자는 시공 당일 발주처의 별도 작업이 있을 경우 항상 상호협조하에 분쟁을 방지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시공 완료 후 이것을 철거한다.
  • 도급자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료되었을 때에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폐기물 및 기타 등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화기 및 전기 등에 취약한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국립광주과학관 관개자 및 관람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발주처와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
  • 발주처 및 도급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용역 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 전 안전수칙

  • 작업 전 사용할 자재 및 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사다리 및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의 사용허가를 받고 마모, 파손, 소재의 부식 등을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한다.
  • 사다리 사용 시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이동식 비계에는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전기를 이용한 공사장비는 사전에 피복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및 안전고리 등을 착용한다.

❍ 작업 중 안전수칙

  • 고소작업 시 관리책임자를 각각 한명씩 배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통제 및 안전고리를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한다.
  • 작업 중에 무리한 비계 및 사다리 이동작업을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주변을 살피고 이동한다.

❍ 시공이 완료되면 주변 정리와 안전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 사고처리

  • 가설물이나 구조물 파손, 기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 중 도급자의 과실로 발주처 내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자재검사

  •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현장반입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공장제작품에 대해 공장검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 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자재승인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 규격 또는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 품질관리계획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 시공검사

  • 발주처 및 과업지시서 작업위치 등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발주처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 작업 일시 중지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공사 주변의 악조건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작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공의 진척으로 보아 작업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시공 사진 제출

  • 본 작업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시공 전 후 촬영 및 작업기록 사진을 대비한 사진대지를 완료계 제출 시 제출한다.

❍ 준공검사

  • 도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정리 후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완료계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 후 정리

  •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 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자료를 본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 등은 발주처와 제안사의 공동소유로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도 과업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을 도급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요구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상시계약 해제·해지사항에 해당 할 경우 발주처는 도급자에게 일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도급자의 부도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 과업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준비 단계에서 도급자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의 지연으로 인해 발추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발주처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 도급자가 업무를 태만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도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사항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규정과 관례에 따르며,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종료일까지 결과 보고서(작업 완료 사진대지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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