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55 우기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179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특수조건필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우기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현장 : 서구 쌍촌동 1011번지 주변 외 4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개요 : 하수관로·하수암거 준설 및 하수관내 cctv 조사 등 * 세부사항 내역서 참고
바. 추정금액 : 금259,612,000원(기초금액 259,612,000원, 관급자재 0원)
사. 기초금액 : 금259,612,000원(추정가격 236,010,909원, 부가가치세 23,601,091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 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평점(점) =
90
-
20×
(
90
-
( 입찰가격-A )
)×100
100
( 예정가격-A )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13,772,662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중에 둔 업체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하수도 준설용 전용차량 및 CCTV 촬영장비와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임대차량 불가)로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6.(수) 18:00
제출서류
하수관 준설(흡입/세정)차량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사진(전면·후면) * 적성검사 유효기간 확인 必
제출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FAX. 062-360-7246
유의사항
1. 증명서류 제출 후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유선(건설과 하수팀 ☎062-360-7741)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명서류 미 제출시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서구청 건설과 하수팀(☎062-360-7741)으로 문의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2: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3: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17.(목) 15:00로 하며 같은 날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실시)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12,076,520원]
* 순공사원가 =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고,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적격심사 서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이내)에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 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② 평가 대상 업종 추정가격 : 금236,010,909원
③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기준 적용
나.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공사실적증명서
②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③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④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13,772,662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A값
3,288,770
4,345,385
432,144
3,602,282
2,104,081
0
13,772,662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4. 입찰에 관한 열람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360-7579, 팩스 062-360-75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첨부-(도급계약시준수하여야 할 사항)참조)
도급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구성·운영,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정보제공
⑥ 공사기간준수, 위생시설등의 협조, 안전보건조치이행, 산업재해현황제출, 경보체계운영과대피방법 등 훈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또는 붙임3)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 시스템”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gyeyak//)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도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바. 문의 전화번호
-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우리 구 회계정보과 계약팀(☏062-360-7938)
- 기술사항 : 우리 구 건설과 하수팀(☏062-360-774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2026년 9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초과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업체명 :<hp:tab width="27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hp:tab width="3976" leader="0" type="1"/>)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사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종사자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ㆍ보건
관리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자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전문인력
□ 안전ㆍ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ㆍ보건관리자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예) 외부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또는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추가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예) 설비대장, 안전점검리스트, 주기적 점검실시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쳬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예) 대응체계 :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필요시) -> 현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hp:lineBreak/>※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 V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순번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도급인
수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붙임 3]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이하 사업은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업체명 :<hp:tab width="27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락처 : 000-0000-0000)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사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종사자수 :
명
▣ 대표자 :
(서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네(예정일시 20OO.OO.OO. 12:00)<hp:tab width="3068" leader="0" type="1"/>□아니오
▣ 안전점검 계획
- 매주 ○요일 / 작업시작 전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 부품교체작업 감전위험 ⇨ 절연장갑 착용
- 사다리 추락 위험 ⇨ 안전모 착용 및 2일1조 작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유해‧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니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없음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 절연장갑<hp:tab width="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니오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 등) 사용 여부
□네<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니오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예)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필요시) -> 현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hp:lineBreak/>※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기타사항
-예) 유해‧위험 기계 설비 목록
-예) 기타 안전, 보건 관련 사항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hp:lineBreak/>[사업담당자 작성]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
□네<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니오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네<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니오
계약담당자 : <hp:tab width="17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 202655 우기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179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특수조건필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우기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현장 : 서구 쌍촌동 1011번지 주변 외 4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개요 : 하수관로·하수암거 준설 및 하수관내 cctv 조사 등 * 세부사항 내역서 참고
바. 추정금액 : 금259,612,000원(기초금액 259,612,000원, 관급자재 0원)
사. 기초금액 : 금259,612,000원(추정가격 236,010,909원, 부가가치세 23,601,091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 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입찰참
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평점(점) = 90 - 20×
9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13,772,662원
100 -
( 입찰가격-A )
)×100
( 예정가격-A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청렴계약제 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중에 둔 업체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하수도 준설용 전용차량 및 CCTV 촬영장비와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
(임대차량 불가)로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제출서류
제출방법
2026. 9. 15.(화) 10:00 ~ 2026. 9. 16.(수) 18:00
하수관 준설(흡입/세정)차량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사진(전면·후면) * 적성검사 유효기간 확인 必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FAX. 062-360-7246
1. 증명서류 제출 후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유선(건설과 하수팀 ☎062-360-7741)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유의사항
바랍니다.
2. 증명서류 미 제출시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
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서구청 건설과 하수팀(☎062-360-7741)으로 문의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2: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3: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17.(목) 15:00로 하며 같은 날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실시)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12,076,520원]
* 순공사원가 =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추정
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고,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적격심사 서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이내)에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 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② 평가 대상 업종 추정가격 : 금236,010,909원
③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기준 적용
나.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공사실적증명서
②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③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④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
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
며, 발주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
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13,772,662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A값 3,288,770 4,345,385 432,144 3,602,282 2,104,081 0 13,772,662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
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4. 입찰에 관한 열람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
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360-7579, 팩스 062-360-75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첨부-(도급계약시준수하여야 할 사항)참조)
도급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구성·운영,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정보제공
⑥ 공사기간준수, 위생시설등의 협조, 안전보건조치이행, 산업재해현황제출, 경보체계운영과대피방법 등 훈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또는 붙임3)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 시스템”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로 전자
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구는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gyeyak//)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도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바. 문의 전화번호
-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우리 구 회계정보과 계약팀(☏062-360-7938)
- 기술사항 : 우리 구 건설과 하수팀(☏062-360-774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2026년 9월 9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초과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사업장소 : (연락처 : ) ▣ 소재지 : ▣ 투입종사자수 : 명
▣ 대표자 :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정)
담당자
안전ㆍ보건
지정현황 관리현황
본사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서명) 성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자 책임자(부)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안전ㆍ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ㆍ보건관리자 대행 □ 해당없음
□ 가입(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예) 외부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또는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추가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예) 설비대장, 안전점검리스트, 주기적 점검실시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쳬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예) 대응체계 :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필요시) -> 현
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 V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순번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비고 수급인 (서명)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이하 사업은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붙임 3]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사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종사자수 : 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연락처 : 000-0000-0000) ▣ 대표자 : (서명)
□네(예정일시 20OO.OO.OO. 12:00)
□아니오 - 매주 ○요일 / 작업시작 전
- 부품교체작업 감전위험 ⇨ 절연장갑 착용
- 사다리 추락 위험 ⇨ 안전모 착용 및 2일1조 작업
- 유해‧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 절연장갑
)
□아니오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 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기타사항
-예)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필요시) -> 현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예) 유해‧위험 기계 설비 목록
-예) 기타 안전, 보건 관련 사항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
▣ 수급업체 안전작업 □네
□아니오
적정성 여부 평가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작성]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
(서명)
=====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 0.005
B: C: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497 - 75337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G: H: (I)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우기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D: F: K:
B: 1. C: 하수관로 및 암거 준설 D: F: K:
B: 2. C: 재료비 D: F: K:
B: 3. C: 부대공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소계 D: F: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0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우기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D: F: O:
B: 1. C: 하수관로 및 암거 준설 D: F: O: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A-Type (흡입준설차13톤) E: 102.9 F: ㎥ O: 단산5참조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B-Type (흡입준설차13톤) E: 158.7 F: ㎥ O: 단산1참조
B: C: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 D: 흡입준설차13톤 E: 78.6 F: ㎥ O: 단산2참조
B: C: 인력 집토 D: E: 6.3 F: 인 O: 일위9참조
B: C: D: F: O:
B: 2. C: 재료비 D: F: O:
B: C: 물 D: Ton당 E: 680.4 F: Ton O:
B: C: 교통안전표지 D: E: 1 F: 식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3. C: 부대공 D: F: O: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기존관(L=320m/일) E: 3570.2 F: M O: 일위6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24 F: 일 O: 단산4참조
B: C: 물돌리기공 D: E: 192 F: hr O: 일위1참조
B: C: 물막이공 D: E: 1 F: 식 O: 일위2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5 F: 대 O: 단산3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소계 D: F: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7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 공사 시방서.hwp =====
우기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방서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우기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이하 "본 공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현장 실무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착공 시 제출 서류
① 수급인은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와 함께 현장에 실제 투입할 준설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비를 임의로 교체하여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3. 현장 여건 확인
① 본 공사 구간 내 대형관로 및 박스(BOX) 암거는 토사·자갈의 퇴적 상태, 도로 진입 폭, 차량 거치 여건 등에 따라 작업 조건이 상이하므로, 입찰참가자 및 수급인은 사전에 현장 여건을 충분히 답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단순 현장 답사 미이행이나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여건 미숙지로 인한 시공 난이도 증가, 추가 장비·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단,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한 현장 또는 감독관이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 실정보고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4. 준설장비 규격 및 투입 기준
① 본 공사는 협소 및 복잡한 도로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B타입(13톤급 특수 흡입·고압 세정 복합식 준설차)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수급인은 해당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과 작업 용량을 갖춘 준설차량을 투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 여건 협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형 장비가 필요하거나, 반대로 작업 여건이 양호 하여 대형 장비 투입이 유리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현장 여건이나 장비 수급 상황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 기준(B타입, 13톤급) 대비 대형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된 규격의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여 차액을 감액 정산(설계변경) 조치한다.
④ 사전 협의 없이 수급인의 임의 판단으로 규격을 변경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증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준설 시공 및 폐기물 인계
① 고압 세정 : 관경, 관종 및 노후 상태를 고려해 적정 수압을 유지하며 세정 노즐을 운용하고, 노후 관로 파손이나 접합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② 진공 흡입 : 고압 세정으로 모인 퇴적물은 흡입 호스를 통해 차량 내부 탱크로 밀폐 흡입하며, 오수나 찌꺼기가 인근 도로로 넘치거나 집수정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③ 통수 단면 확보 : 맨홀 바닥부 및 인버트 부위에 남은 잔류 토사는 관로 유하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이 제거한다.
④ 폐기물 인계 (분리발주)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는 발주청에서 별도 분리발주하여 시행하므로,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준설토가 원활히 상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작업
① 작업 시 안내판,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유도원을 배치하여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② 대형관로 및 박스 암거 내부로 인력이 진입하여 작업하는 경우,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상·하류 개구부(맨홀, 환기구 등)를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하고, 가스측정기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입·작업하여야 한다.
7. 준공 서류 제출
○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투입 준설차량 사진 (차량 번호판 식별 가능 사진)
2. 일자별 준설 작업일지(구간명, 규격, 연장, 투입 인원 및 장비 기재)
3. 구간별 준설 전·중·후 현장 사진첩 4. 폐기물 운반 차량 상차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