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25호) 01 입찰공고.hwp =====
공고번호: 제2026-25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관련 내용으로 [공통 입찰참가양식]의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8. 9. 30.(장기계속계약/연차별로 차수계약 체결)
* 1차년도 : 계약체결일 ~ 2027. 9. 30., 2차년도 : 2027. 10. 1. ~ 2028. 9. 30.
라. 추정금액: 금319,000,000원(금삼억일천구백만원/VAT포함)
* 1차년도 : 금159,500,000원, 2차년도 : 금159,500,000원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www.g2b.go.kr)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기간(게시일 및 마감일 포함): 2026.9.9. ~ 2026.9.22.
나. 입찰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1) 나라장터 국가통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열린소식/입찰공고 (http://www.ketep.re.kr)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1) 입찰서(가격투찰): 2026.9.16. 09:00 ~ 2026.9.22. 11:00,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
2)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라장터(G2B)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투찰 및 기술평가 제안서가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함
마. 제안서 평가: 2026.9월말 예정
- 제안서 제출 및 투찰 완료한 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
바. 개찰일시: 2026.9.22. 12:00 이후 (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 온라인 개찰)
사. 협상 및 계약: 2026.10월초 예정
아.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착수 2026.10월초 예정,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8.9.30.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코드번호: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코드번호: 8111229901)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코드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로 대체 가능)
사.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자. (해당 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5. 제출서류 (아래 순서에 맞춰 1개의 PDF파일(혹은 개별파일)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공통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나.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다.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포함(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입찰유의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3호 서식)
6)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4∼5호 서식)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하여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7호 서식)
9) 보안서약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8호 서식)
10)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9호 서식)
11)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각 1부
12)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10∼11호 서식)
라.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 제안서 1부 및 발표자료(ppt) 1부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제안회사 소개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4)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간)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재무제표증명원 첨부
5)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실적증명서 첨부
마. 공동계약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9.21. 18:00까지
2)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5-1.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해 선정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 기간: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5) 상기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무관리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귀속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공통양식 참조):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자료 포함)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한 입찰
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대상자의 입찰
다. 동일 입찰건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라. 에기평의 직원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
마. 에기평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의 경우(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바. 그 밖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금지함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에기평과의 협의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에기평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4)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5)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7)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8)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다.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진행절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금액은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계약금액을 조정(면세업체·기관의 경우에도 부가세 포함하여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
마.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조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바.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부담해야 함
사. 본 건의 계약대금은 동반성장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상생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는 에기평과 협약이 체결된 하나은행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림(www.winwinpay.or.kr 참고)
10. 문의처: 문의 관련 내용을 참조·구분하여 문의
가. 사업관련: 국제협력실 김하예 전임연구원 (02-3469-8436)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제안평가(기술평가) 관련 문의
나.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구본혁 책임연구원 (02-3469-884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공고 제2026-25호) 01 입찰공고.pdf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공고번호: 제2026-25호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관련 내용으로 [공통 입찰참가양식]의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8. 9. 30.(장기계속계약/연차별로 차수계약 체결)
* 1차년도 : 계약체결일 ~ 2027. 9. 30., 2차년도 : 2027. 10. 1. ~ 2028. 9. 30.
라. 추정금액: 금319,000,000원(금삼억일천구백만원/VAT포함)
* 1차년도 : 금159,500,000원, 2차년도 : 금159,500,000원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www.g2b.go.kr)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기간(게시일 및 마감일 포함): 2026.9.9. ~ 2026.9.22.
나. 입찰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1) 나라장터 국가통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열린소식/입찰공고 (http://www.ketep.re.kr)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1) 입찰서(가격투찰): 2026.9.16. 09:00 ~ 2026.9.22. 11:00,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면세
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
2)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라장터(G2B)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투찰 및 기술평가
제안서가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함
마. 제안서 평가: 2026.9월말 예정
- 제안서 제출 및 투찰 완료한 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
바. 개찰일시: 2026.9.22. 12:00 이후 (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 온라인 개찰)
사. 협상 및 계약: 2026.10월초 예정
아.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착수 2026.10월초 예정,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8.9.30.
- 2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코드번호: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
스(코드번호: 8111229901)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코드번호: 811115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로 대체 가능)
사.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자. (해당 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3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5. 제출서류 (아래 순서에 맞춰 1개의 PDF파일(혹은 개별파일)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공통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나.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다.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포함(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입찰유의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3호 서식)
6)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4∼5호 서식)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하여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7호 서식)
9) 보안서약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8호 서식)
10)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9호 서식)
11)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각 1부
12)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10∼11호 서식)
라.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 제안서 1부 및 발표자료(ppt) 1부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제안회사 소개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4)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간)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재무제표증명원 첨부
5)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실적증명서 첨부
마. 공동계약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9.21. 18:00까지
- 4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2)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5-1.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
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
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6.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해 선정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 기간: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5) 상기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무관리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귀속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공통양식 참조):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 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자료 포함)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한 입찰
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대상자의 입찰
다. 동일 입찰건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라. 에기평의 직원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
마. 에기평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의 경우(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바. 그 밖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금지함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에기평과의 협의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에기평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4)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
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5)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7)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8)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7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다.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진행절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금액은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계약금액을 조정(면세업체·기관의 경우에도 부가세 포함하여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
마.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조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바.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부담해야 함
사. 본 건의 계약대금은 동반성장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상생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는 에기평과 협약이 체결된
하나은행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림(www.winwinpay.or.kr 참고)
10. 문의처: 문의 관련 내용을 참조·구분하여 문의
가. 사업관련: 국제협력실 김하예 전임연구원 (02-3469-8436)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제안평가(기술평가) 관련 문의
나.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구본혁 책임연구원 (02-3469-884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8 -
===== (공고 제2026-25호) 02 입찰참가 공통양식.hwp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੦ 보증금율:2.5%
੦ 보 증 액: 원정(₩
)
੦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੦ 사
유:
੦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평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평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평가원(온라인 제출시 지정정보장치)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평가원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평가원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평가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평가원 소정양식) 5. 입찰참가신청필증 (평가원 소정양식) 6. 입찰서 (평가원 소정양식)
7. (공사·물품구매·용역)표준계약서 (평가원 소정양식)
8. 계약일반조건 (평가원 소정양식) 9. 계약특수조건 (평가원 소정양식) 10. 청렴계약특수조건 (평가원 소정양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분담방식) (평가원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2. 합의각서 (평가원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평가원 소정양식) 1통
1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5.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평가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평가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평가원은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보증금지급각서(평가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평가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경우에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평가원(온라인 제출시 지정정보장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입찰참가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참가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24조(입찰서류 제출·접수)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 내용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8.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참가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가 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13.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 외에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평가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참가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재중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평가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참가자는 평가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평가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참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상호(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ㆍ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계약상대자”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ㆍ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손해배상액 산정이 곤란시 계약금액의 10%로 산정, 미납시에는 보증금귀속 및 계약대금을 공제)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평가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ㆍ알선 포함)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처분에 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가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가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한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그 밖에 평가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원을 상대로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상기와 같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하)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직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자필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입찰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찰명 기입할 것)”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입찰관련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정보)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전화번호
(휴대폰 포함)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거부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직급 생년월일 자필서명
본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평가원’)이 발주하는“(입찰명 기입할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기밀에 대해 계약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평가원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계약이 완료되거나 계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평가원에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밀사항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락하지 않는다.
5.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된다.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평가원 입찰 및 계약에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 공고번호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보증금율 2.5 / 100 % 입찰보증금액
귀 기관에서 공고하는 위의 입찰공고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합의각서 합의각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나라장터 투찰가격으로 대체함.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2호 서식] 가격제안서(추후 협상 대상자에 한하여 작성)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지 제7호 서식)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가격산출근거표
* 본 양식은 “학술연구용역” 기준의 가격산출근거표 이며,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건의 특성에 맞춰 입찰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수정 가능함. 단, 이윤의 경우 영리법인인 계약자에 한함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5%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 경우, 상기 제안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및 조정하여 계약체결 예정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 분 (인원) No 직급 성 명 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주요경력 (최근학력 및 주요경력) 내부인건비
(
명)
1 책임연구원 2 연구원 3 연구보조원 4 보조원 외부인건비
(
명)
5 6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
합
계
원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참고)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5)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관리 확약서 안전관리 확약서
당사는 평가원과 전시·행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전시·행사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안전사고의 예방
당사는 전시·행사에 있어 필요한 모든 물적·인적조치를 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관리자의 선임
당사는 전시·행사에 있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중 사람을 아래 책임자를
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소속 :
, 직위 :
, 성명 :
3. 안전관리자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당사는 안전관리자 및 그 구성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실무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전시·행사에 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 (공고 제2026-25호) 03 과업지시서.hwp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사업개요 Ⅰ □ 사업명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energy.ketep.re.kr/globalenergy)
□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8.9.30
* 1단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7.9.30 / 2단계 : ‘27.10.01 ~ ’28.9.30
- 추정금액 : 금319,000,000원(VAT 포함)
* 1단계 : 159,500,000원 / 2단계 : 159,500,000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본 사업 과업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목적
- 해외 에너지산업 정책·시장동향·사업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제공하고, 정보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협력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발주기관 및 플랫폼 이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
□ 사업 추진 체계 사업관리총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탁과제 ‘에너지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구축·확산’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
연구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연구용역 업체 계약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 수탁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연차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기간을 설정하며, 수탁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또는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용역 사업의 사업기간 및 사업비도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제안 요청 세부 사항 참고
- 시스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플랫폼 운영 관련 시스템 운영 지원, 시스템 개선, 사용자 관리, 게시판 관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에기평 보유/확보 데이터의 플랫폼 업로드 지원
- 정기‧수시 정보제공 현황 모니터링, 과업 완료 후 발생되는 오류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하자 보수 지원
- 장기적 관점 시스템 개선 사항 발굴 및 제안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사용자 피드백 분석을 통해 운영 간편화 및 직관성 강화를 위한 기능 개선 사항 도출 및 계획 수립
- 이용자 관심 유도, 신규 컨텐츠 접근 용이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신규 기능을 개발하고, 용역수행기간 내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
□ 추진 일정 용역공고 (’26.8월) ⇒ 제안서 접수마감 (’26.9월) ⇒ 제안서 평가 (’26.9월)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26.10월) ⇒ 사업종료 (’28.9월)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며,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주요사항 추진 일정(안)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월간보고 계약일로부터 매월 1단계 중간평가 2027.5월경 1단계 중간평가 2027.9월경 2단계 중간평가 2028.5월경 2단계 중간평가 2028.9월경 수시회의 필요 시 제안 요청 세부사항 II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구분 설명 건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tion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4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속도, 시간, 처리량, 용량 및 가용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HW, SW,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 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포함)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데이터,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o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6 합계 50 □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응낙수준 기능 요구사항 SFR-001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 SFR-002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필수 SFR-003 챗봇 운영 및 고도화 필수 SFR-004 모바일 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 SFR-005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 SFR-006 관리자 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데이터/기능 장애 복구 필수 MAR-002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필수 MAR-003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필수 MAR-004 설문조사, 공지팝업 퍼블리싱 지원 필수 성능요구사항 PER-001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사용자 필수 PER-002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필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필수 SIR-002 내/외부 사용자 웹브라우저 필수 SIR-003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필수 SIR-004 오류 메시지 제공 필수 SIR-005 내부시스템 연계 필수 데이터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산출물 필수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필수 DAR-003 SQL 튜닝 필수 테스트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 공통 필수 보안요구사항 SER-001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필수 SER-002 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 SER-003 참여인력 보안관리 필수 SER-004 보안 준수 필수 SER-005 연계데이터 보안관리 필수 SER-006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필수 제약사항 COR-001 신기술적용 필수 COR-002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적용 필수 COR-003 시스템구축에 따른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필수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수 COR-005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필수 COR-006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필수 COR-007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필수 COR-008 지적재산권 귀속 필수 COR-009 하자담보 필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손해배상책임 필수 QUR-002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필수 QUR-003 문서 표준화 제공 필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조직 필수 PMR-002 보고서 제출 필수 PMR-003 요구사항 관리 필수 PM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필수 PMR-005 서비스 수준 협약(SLA) 수립·운영 필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담보, 유지관리 필수 PSR-002 업무 인수인계 필수 PSR-003 작업 도구 및 장비 필수 PSR-004 작업시간 필수 PSR-005 기술지원 필수 PSR-006 차기 년도 사업지원 필수 □ 세부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컨텐츠 정보 게시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상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energy.ketep.re.kr/globalenergy)
- 플랫폼 내 기구축 컨텐츠의 정보 게시 기능 유지 및 관리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메뉴 >
대구분 소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뉴스 신재생 에너지 · 국내외 에너지 관련 뉴스 정보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자원개발‧순환 기타 에너지 정책/ 제도 국가별 에너지계획
- 국가별 에너지계획 요약 정보 및 원문 링크
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국가별 에너지 관련 규제 및 지원제도 에너지기술 인증 · 국가별 에너지 인증 정보 해외무역기술규제 · WTO 해외 무역 기술규제 통보문 주요 특허 정보 · 에너지원별 주요/표준 특허 정보 주요 표준 정보 · 에너지원별 주요 표준 정보 동향 다이제스트
- 해외 주요기관에서 발간하는 정책동향보고서 요약
정책동향 자료실
- 해외 주요 기관에서 발간하는 정책동향 보고서 목차
세계에너지 기술정보 Review
- 월간 주요 시장·기술 동향과 프로젝트 정보 요약
에너지 사업 기회 해외진출지원사업 ·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보 해외입찰정보 · 에너지 관련 해외입찰정보 에너지 프로젝트 · 에너지원별 주요 프로젝트 정보 요약 정보 수출입 통계 · 주요 에너지원별 수출입 동향 정보 에너지네트워크
- 에기평의 양자간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현황
해외진출 성공기업 사례 · 해외 진출 성공기업 뉴스 및 심층 인터뷰 해외기업정보
- 해외 에너지 산업 분야 주요기업, 연구소 등 정보
해외진출 국내기업 정보
-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정보
해외 연구기관 정보 · 국가별 에너지원별 주요 연구기관 정보 전시/행사정보 · 해외 에너지 분야 전시 및 행사 정보 산업별 에너지 데이터 신재생
- 국가별,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 통계를 차트, 테이블
에너지 효율 스마트그리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자원개발‧순환 국가별 에너지 정보 60개국
- 에너지 통계, 정책/제도, 뉴스, 입찰정보 등 국가별 정보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컨텐츠 기능 생성 및 기존 컨텐츠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신규 컨텐츠 추가 시 관련 메뉴에 대한 기능 생성 및 운영
- 기존 컨텐츠의 기능 개선(카테고리 재분류, UX/UI 개선 등)
- 기후·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책 기능 조정을 반영하여 현행 에너지 기술분류 체계를 개선
- 기존 메뉴에 대한 통합·삭제·추가·분리 등 전반적인 메뉴 구조 개편
ㅇ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안정화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챗봇 운영 및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챗봇 답변 품질 개선 및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ㅇ 플랫폼 내 챗봇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 챗봇 이용 현황 및 질의응답 데이터 모니터링
- 오답, 부정확한 답변, 미응답 질의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 공공기관 AI 기술 도입·활용에 필요한 보안 및 관련 검토 절차를 지원하고, 발주기관 내부 디지털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 및 기술적 검토 지원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챗봇 지식정보 및 질의응답 데이터, 사용자 질의 분석 및 개선결과 보고서 등
기타
AI 기술 활용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보안 및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추진 방안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페이지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웹페이지 개선사항이 모바일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및 적용
-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호환성 문제를 점검·조치
- 모바일 페이지 콘텐츠 및 링크 정상 동작 여부 확인 및 조치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안드로이드/iOS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관리
-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 정책 변경사항에 대한 현행화
ㅇ SDK 업그레이드 적용 및 개발사항 반영
-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록정보관리 및 심사대응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운영을 통한 시스템 관리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방문자 수 통계 조회 기능 제공(일별/월별, 국가별, 메뉴별 등)
- 컨텐츠 등록 현황 통계 조회 기능 제공(기간별, 메뉴별 등)
- 뉴스레터 구독자 정보 조회 및 관리 기능 제공 및 유지보수
ㅇ 기타 운영 필수 기능 추가 및 제공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기능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및 시스템 기능 장애에 따른 복구 지원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조치
- 대량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
-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보장
산출정보 장애 분석 및 조치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통합 운영, 서버이관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 내용
- 에기평의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
- 사업 규정 및 운영요령 등 관련 법, 제도 변경 시 관련 프로그램 변경 등을 처리
- 데이터베이스 환경 변경(신규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등) 시 시스템 이관을 지원
산출정보 변경 코드설계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서비스의 지속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부담
세부 내용
- 시스템의 계속적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시스템 운영비 부담
- 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서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 그 외 본 용역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에서 부담
- 다만 외부 솔루션 및 API 이용료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비용 부담 주체 및 범위를 결정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공지팝업 퍼블리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문조사, 공지사항에 대한 디자인 및 퍼블리싱 지원
세부 내용
- 플랫폼 유지보수 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설문조사, 공지사항에 대한 디자인 및 퍼블리싱 지원
- 설문조사 및 공지팝업 기능은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을 활용하되, 퍼블리싱 단계에서의 세부 조정 업무 및 디자인 작업 지원
산출정보 -
다)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사용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속도 세부 내용
-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해 2초 이내의 응답 시간을 제공(단, 통계기능 등은 예외)
-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최대 1,000명, 정상 상태에서 최대 100명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는 요청 시점으로부터 2초 이내에 최초 결과를 제공
- 5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 상태(Status Bar 등)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처리 현황을 제공
- 통계 기능 또는 기타 대량 데이터 조회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
산출정보 -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수행기관 및 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는 웹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
-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서, 데이터 변환정의서 등을 제공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데이터변환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사용자 웹브라우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사용자 웹브라우저 세부 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internet explorer 등)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ㅇ
5대 주요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Safari, Opera)의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표준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보 계층을 고려하여 컨텐츠 접근성과 컨텐츠 확장성을 제공
- 시스템은 모바일, PC 등 다양한 단말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시스템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
-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한 경우 오류 발생을 안내(오류 메시지 제공)
세부 내용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시스템 연계 지원 세부 내용
- 에기평 내부시스템(GENIE, ETIC, MIS 등) 연계 시 필요 업무 및 기술을 지원
* 제반비용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산출물 작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DB 전문인력(DAP, ADP 등 데이터 관련 자격 보유자)을 통해 정기적인 검증을 수행
- 시스템은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한 유기적 DB 구조를 유지하고, 향후 업무 변화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 사업 완료 및 변경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산출물을 유지·갱신하여 제출
산출정보 도메인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인력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인력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 및 로그유지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SQL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쿼리 튜닝을 통한 시스템 성능 확보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성능보고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세부 내용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 유지보수 변경사항에 대한 시험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승인된 방안에 따라 시험을 수행
ㅇ
개발 초기 개념이 아닌 유지보수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작업에 반영하여 요구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
ㅇ
발생 가능한 장애 및 업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해야 하며, 유형별 시험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험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계약 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하며, 미조치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수행 업체는 상위기관 정보보안 평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웹 보안 준수
ㅇ 웹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 일정,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ㅇ 웹 취약점 점검
- OWASP Top 10,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웹 취약점 진단 기준 등 공인된 취약점 점검 항목에 기반하여 점검 항목 수립
- 관리자 권한 획득,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 등의 평가 항목에 대해 최신 해킹 기법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점검
* CC인증 소스코드진단도구 사용 및 SW보안약점 진단원 투입
ㅇ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취약점 점검 완료 후, 원활한 취약점 조치를 위한 조치 가이드 제공 및 조치 지원 컨설팅(상시) 실시
-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발견된 취약점 조치 여부 이행점검)
산출정보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서, 이행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ㅇ
수행 업체는 사업진행 및 사업종료 이후 에기평업무 및 정보자산 (시스템, 데이터)과 관련된 전 사항에 대해 보안준수
- 상기 사항 위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 시행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국정원, 에기평 보안규정 및 보안지침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
-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 에기평에서 실시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
산출정보 정보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수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수시 점검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당사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 S/W 개발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 시큐어코딩 준수
- 소스코드 보안 및 웹 취약점 점검 및 결과 제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확행
- 상위 기관의 보안 방침에 근거하여 원격지 유지보수 제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비반ㆍ출입확인서, 보안 교육 계획서 및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 및 손해배상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에기평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에기평이 요구하는 각종 보안 관리 사항을 준수
-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수행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교환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를 통하여 전송하여야 함
ㅇ 필요 시 SSL 인증서 갱신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제시
- 사업 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
산출정보 -
아)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신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에 최신 기술 적용 세부 내용
- 시스템개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개발관리 기법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 유지보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신기술 적용 시의 위험성 및 개선 정도에 대하여 사전에 에기평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호환성/취약점 지침 적용 세부 내용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보장(Edge, Chrome)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ㅇ 웹 접근성 준수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도록 구축
-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일반사용자 기능에 한함)
ㅇ 웹 취약점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제거 산출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현황 목록, 웹 접근성 지침 준수 현황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으로 발생하는 운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팀과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 규정 및 운영요령 등 관련 법, 제도 변경 시 관련 프로그램 변경 등을 처리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산출정보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관련 문서(로그파일, 암호화 결과 화면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기업의 참여금지 세부 내용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중견 및 대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세부 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대기업 중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업체 참여를 제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
- 용역계약 일반 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2조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 가능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에기평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수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산출정보 -
자)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 업체에서 에기평에 배상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결과보고 실시 세부 내용
- 계약서상의 매 1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월간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제출하고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표준화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개발과 관련한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정보 -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핵심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제시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핵심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핵심인력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을 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착수계를 통한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보안관련 서류
-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현황 및 확약서
- 기타 필요서류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 업무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유지보수 표준절차를 구축·개선하고, 유지보수 절차에 반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 세부 내용
ㅇ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 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spir.kr)자료실의 서식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핵심 인력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SLA) 수립·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수립·운영
세부 내용
ㅇ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SLA)를 수립·운영
ㅇ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 가용률, 장애 발생 건수, 장애 대응시간 및 복구시간 등 주요 서비스 수준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ㅇ장애 발생 및 조치 현황, 장애 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을 기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장애 처리 및 서비스 수준 관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ㅇ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 목표 미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ㅇ세부적인 서비스 수준 지표 및 목표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관리 관련 지침·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관리계획서, 서비스 수준 관리 결과보고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하자담보 및 유지관리 준수 세부 내용
ㅇ제안사는 통합 유지보수 체계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하자 담보 책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ㅇ제안사는 분야별 하자담보 기간, 유상 유지관리 요율을 제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 인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방안 제시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 ㅇ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 해당일 전후로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연장 가능
- 연차별 수행평가결과 ‘계약지속’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투입된 이후, 최소 14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미산정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 도구 및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개발 관련 작업, 장비 사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자체구비
ㅇ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제안사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사 작업시간 준수 및 업무공백 해결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에기평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공휴일 및 에기평의 휴일은 휴무
- 단, 긴급한 경우와 제안사의 작업 지연을 사유로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예외
- 핵심인력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자문, 지침서 작성 및 교육 세부 내용
-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
- 개발시스템의 산출물 및 운영 및 장애 처리 등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차기 년도 사업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기년도 사업지원 협조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차기 년도 사업에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등을 인계하는데 협조
- 사업수행자는 차기 년도 사업 계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종료 후에라도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업무 지원에 협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o (수행조직) 과업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방안을 제시
o (개발장소)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소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 핵심인력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가 부담
o (품질보증방안) 해당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에기평과의 의사소통방안, 에기평의 정보보호, 해당과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 제안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핵심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
※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에기평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o (보안사항)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에기평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해 에기평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정업체는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에기평에 제시
□ 기타 o (특약사항)
- 에기평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대상업무 및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대상 업무를 변경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핵심인력의 변경 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1차년도 사업 수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차년도 계약조건 및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기타사항)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에기평이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이행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공고 제2026-25호) 04 제안요청서.hwp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
제 안 요 청 서 2026. 08. 사업개요 Ⅰ □ 사업명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energy.ketep.re.kr/globalenergy)
□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8.9.30
* 1단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7.9.30 / 2단계 : ‘27.10.01 ~ ’28.9.30
- 추정금액 : 금319,000,000원(VAT 포함)
* 1단계 : 159,500,000원 / 2단계 : 159,500,000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본 사업 과업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목적
- 해외 에너지산업 정책·시장동향·사업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제공하고, 정보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협력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발주기관 및 플랫폼 이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
□ 사업 추진 체계 사업관리총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탁과제 ‘에너지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구축·확산’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
연구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연구용역 업체 계약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 수탁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연차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기간을 설정하며, 수탁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또는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용역 사업의 사업기간 및 사업비도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제안 요청 세부 사항 참고
- 시스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플랫폼 운영 관련 시스템 운영 지원, 시스템 개선, 사용자 관리, 게시판 관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에기평 보유/확보 데이터의 플랫폼 업로드 지원
- 정기‧수시 정보제공 현황 모니터링, 과업 완료 후 발생되는 오류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하자 보수 지원
- 장기적 관점 시스템 개선 사항 발굴 및 제안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사용자 피드백 분석을 통해 운영 간편화 및 직관성 강화를 위한 기능 개선 사항 도출 및 계획 수립
- 이용자 관심 유도, 신규 컨텐츠 접근 용이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신규 기능을 개발하고, 용역수행기간 내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
□ 추진 일정 용역공고 (’26.8월) ⇒ 제안서 접수마감 (’26.9월) ⇒ 제안서 평가 (’26.9월)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26.10월) ⇒ 사업종료 (’28.9월)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며,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주요사항 추진 일정(안)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월간보고 계약일로부터 매월 1단계 중간평가 2027.5월경 1단계 중간평가 2027.9월경 2단계 중간평가 2028.5월경 2단계 중간평가 2028.9월경 수시회의 필요 시 제안 요청 세부사항 II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구분 설명 건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tion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4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속도, 시간, 처리량, 용량 및 가용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HW, SW,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 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포함)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데이터,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o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6 합계 50 □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응낙수준 기능 요구사항 SFR-001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 SFR-002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필수 SFR-003 챗봇 운영 및 고도화 필수 SFR-004 모바일 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 SFR-005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 SFR-006 관리자 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데이터/기능 장애 복구 필수 MAR-002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필수 MAR-003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필수 MAR-004 설문조사, 공지팝업 퍼블리싱 지원 필수 성능요구사항 PER-001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사용자 필수 PER-002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필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필수 SIR-002 내/외부 사용자 웹브라우저 필수 SIR-003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필수 SIR-004 오류 메시지 제공 필수 SIR-005 내부시스템 연계 필수 데이터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산출물 필수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필수 DAR-003 SQL 튜닝 필수 테스트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 공통 필수 보안요구사항 SER-001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필수 SER-002 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 SER-003 참여인력 보안관리 필수 SER-004 보안 준수 필수 SER-005 연계데이터 보안관리 필수 SER-006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필수 제약사항 COR-001 신기술적용 필수 COR-002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적용 필수 COR-003 시스템구축에 따른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필수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수 COR-005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필수 COR-006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필수 COR-007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필수 COR-008 지적재산권 귀속 필수 COR-009 하자담보 필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손해배상책임 필수 QUR-002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필수 QUR-003 문서 표준화 제공 필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조직 필수 PMR-002 보고서 제출 필수 PMR-003 요구사항 관리 필수 PM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필수 PMR-005 서비스 수준 협약(SLA) 수립·운영 필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담보, 유지관리 필수 PSR-002 업무 인수인계 필수 PSR-003 작업 도구 및 장비 필수 PSR-004 작업시간 필수 PSR-005 기술지원 필수 PSR-006 차기 년도 사업지원 필수 □ 세부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컨텐츠 정보 게시 기능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상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energy.ketep.re.kr/globalenergy)
- 플랫폼 내 기구축 컨텐츠의 정보 게시 기능 유지 및 관리
<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메뉴 >
대구분 소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뉴스 신재생 에너지 · 국내외 에너지 관련 뉴스 정보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자원개발‧순환 기타 에너지 정책/ 제도 국가별 에너지계획
- 국가별 에너지계획 요약 정보 및 원문 링크
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국가별 에너지 관련 규제 및 지원제도 에너지기술 인증 · 국가별 에너지 인증 정보 해외무역기술규제 · WTO 해외 무역 기술규제 통보문 주요 특허 정보 · 에너지원별 주요/표준 특허 정보 주요 표준 정보 · 에너지원별 주요 표준 정보 동향 다이제스트
- 해외 주요기관에서 발간하는 정책동향보고서 요약
정책동향 자료실
- 해외 주요 기관에서 발간하는 정책동향 보고서 목차
세계에너지 기술정보 Review
- 월간 주요 시장·기술 동향과 프로젝트 정보 요약
에너지 사업 기회 해외진출지원사업 ·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보 해외입찰정보 · 에너지 관련 해외입찰정보 에너지 프로젝트 · 에너지원별 주요 프로젝트 정보 요약 정보 수출입 통계 · 주요 에너지원별 수출입 동향 정보 에너지네트워크
- 에기평의 양자간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현황
해외진출 성공기업 사례 · 해외 진출 성공기업 뉴스 및 심층 인터뷰 해외기업정보
- 해외 에너지 산업 분야 주요기업, 연구소 등 정보
해외진출 국내기업 정보
-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정보
해외 연구기관 정보 · 국가별 에너지원별 주요 연구기관 정보 전시/행사정보 · 해외 에너지 분야 전시 및 행사 정보 산업별 에너지 데이터 신재생
- 국가별,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 통계를 차트, 테이블
에너지 효율 스마트그리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자원개발‧순환 국가별 에너지 정보 60개국
- 에너지 통계, 정책/제도, 뉴스, 입찰정보 등 국가별 정보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컨텐츠 기능 생성 및 기존 컨텐츠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신규 컨텐츠 추가 시 관련 메뉴에 대한 기능 생성 및 운영
- 기존 컨텐츠의 기능 개선(카테고리 재분류, UX/UI 개선 등)
- 기후·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책 기능 조정을 반영하여 현행 에너지 기술분류 체계를 개선
- 기존 메뉴에 대한 통합·삭제·추가·분리 등 전반적인 메뉴 구조 개편
ㅇ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안정화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챗봇 운영 및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챗봇 답변 품질 개선 및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ㅇ 플랫폼 내 챗봇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 챗봇 이용 현황 및 질의응답 데이터 모니터링
- 오답, 부정확한 답변, 미응답 질의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 공공기관 AI 기술 도입·활용에 필요한 보안 및 관련 검토 절차를 지원하고, 발주기관 내부 디지털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 및 기술적 검토 지원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챗봇 지식정보 및 질의응답 데이터, 사용자 질의 분석 및 개선결과 보고서 등
기타
AI 기술 활용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보안 및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추진 방안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페이지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웹페이지 개선사항이 모바일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및 적용
-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호환성 문제를 점검·조치
- 모바일 페이지 콘텐츠 및 링크 정상 동작 여부 확인 및 조치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안드로이드/iOS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관리
-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 정책 변경사항에 대한 현행화
ㅇ SDK 업그레이드 적용 및 개발사항 반영
-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록정보관리 및 심사대응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운영을 통한 시스템 관리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방문자 수 통계 조회 기능 제공(일별/월별, 국가별, 메뉴별 등)
- 컨텐츠 등록 현황 통계 조회 기능 제공(기간별, 메뉴별 등)
- 뉴스레터 구독자 정보 조회 및 관리 기능 제공 및 유지보수
ㅇ 기타 운영 필수 기능 추가 및 제공 산출정보
S/W 개발 소스, 디자인소스, 테이블 정의서, ERD 등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기능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및 시스템 기능 장애에 따른 복구 지원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조치
- 대량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
-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보장
산출정보 장애 분석 및 조치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통합 운영, 서버이관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 내용
- 에기평의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
- 사업 규정 및 운영요령 등 관련 법, 제도 변경 시 관련 프로그램 변경 등을 처리
- 데이터베이스 환경 변경(신규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등) 시 시스템 이관을 지원
산출정보 변경 코드설계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서비스의 지속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부담
세부 내용
- 시스템의 계속적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시스템 운영비 부담
- 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서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 그 외 본 용역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에서 부담
- 다만 외부 솔루션 및 API 이용료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비용 부담 주체 및 범위를 결정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공지팝업 퍼블리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문조사, 공지사항에 대한 디자인 및 퍼블리싱 지원
세부 내용
- 플랫폼 유지보수 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설문조사, 공지사항에 대한 디자인 및 퍼블리싱 지원
- 설문조사 및 공지팝업 기능은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을 활용하되, 퍼블리싱 단계에서의 세부 조정 업무 및 디자인 작업 지원
산출정보 -
다)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사용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속도 세부 내용
-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해 2초 이내의 응답 시간을 제공(단, 통계기능 등은 예외)
-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최대 1,000명, 정상 상태에서 최대 100명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는 요청 시점으로부터 2초 이내에 최초 결과를 제공
- 5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 상태(Status Bar 등)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처리 현황을 제공
- 통계 기능 또는 기타 대량 데이터 조회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
산출정보 -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수행기관 및 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는 웹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
-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서, 데이터 변환정의서 등을 제공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데이터변환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사용자 웹브라우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사용자 웹브라우저 세부 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internet explorer 등)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ㅇ
5대 주요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Safari, Opera)의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표준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보 계층을 고려하여 컨텐츠 접근성과 컨텐츠 확장성을 제공
- 시스템은 모바일, PC 등 다양한 단말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시스템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
-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한 경우 오류 발생을 안내(오류 메시지 제공)
세부 내용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시스템 연계 지원 세부 내용
- 에기평 내부시스템(GENIE, ETIC, MIS 등) 연계 시 필요 업무 및 기술을 지원
* 제반비용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산출물 작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DB 전문인력(DAP, ADP 등 데이터 관련 자격 보유자)을 통해 정기적인 검증을 수행
- 시스템은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한 유기적 DB 구조를 유지하고, 향후 업무 변화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 사업 완료 및 변경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산출물을 유지·갱신하여 제출
산출정보 도메인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인력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인력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 및 로그유지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SQL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쿼리 튜닝을 통한 시스템 성능 확보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성능보고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세부 내용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 유지보수 변경사항에 대한 시험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승인된 방안에 따라 시험을 수행
ㅇ
개발 초기 개념이 아닌 유지보수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작업에 반영하여 요구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
ㅇ
발생 가능한 장애 및 업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해야 하며, 유형별 시험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험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계약 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하며, 미조치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수행 업체는 상위기관 정보보안 평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웹 보안 준수
ㅇ 웹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 일정,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ㅇ 웹 취약점 점검
- OWASP Top 10,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웹 취약점 진단 기준 등 공인된 취약점 점검 항목에 기반하여 점검 항목 수립
- 관리자 권한 획득,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 등의 평가 항목에 대해 최신 해킹 기법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점검
* CC인증 소스코드진단도구 사용 및 SW보안약점 진단원 투입
ㅇ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취약점 점검 완료 후, 원활한 취약점 조치를 위한 조치 가이드 제공 및 조치 지원 컨설팅(상시) 실시
-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발견된 취약점 조치 여부 이행점검)
산출정보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서, 이행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ㅇ
수행 업체는 사업진행 및 사업종료 이후 에기평업무 및 정보자산 (시스템, 데이터)과 관련된 전 사항에 대해 보안준수
- 상기 사항 위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 시행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국정원, 에기평 보안규정 및 보안지침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
-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 에기평에서 실시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
산출정보 정보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수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수시 점검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당사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 S/W 개발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 시큐어코딩 준수
- 소스코드 보안 및 웹 취약점 점검 및 결과 제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확행
- 상위 기관의 보안 방침에 근거하여 원격지 유지보수 제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비반ㆍ출입확인서, 보안 교육 계획서 및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 및 손해배상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에기평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에기평이 요구하는 각종 보안 관리 사항을 준수
-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수행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교환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를 통하여 전송하여야 함
ㅇ 필요 시 SSL 인증서 갱신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제시
- 사업 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
산출정보 -
아)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신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에 최신 기술 적용 세부 내용
- 시스템개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개발관리 기법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 유지보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신기술 적용 시의 위험성 및 개선 정도에 대하여 사전에 에기평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호환성/취약점 지침 적용 세부 내용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보장(Edge, Chrome)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ㅇ 웹 접근성 준수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도록 구축
-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일반사용자 기능에 한함)
ㅇ 웹 취약점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제거 산출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현황 목록, 웹 접근성 지침 준수 현황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으로 발생하는 운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팀과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 규정 및 운영요령 등 관련 법, 제도 변경 시 관련 프로그램 변경 등을 처리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산출정보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관련 문서(로그파일, 암호화 결과 화면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기업의 참여금지 세부 내용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중견 및 대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세부 내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대기업 중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업체 참여를 제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
- 용역계약 일반 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2조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 가능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에기평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수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산출정보 -
자)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 업체에서 에기평에 배상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결과보고 실시 세부 내용
- 계약서상의 매 1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월간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제출하고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표준화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개발과 관련한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정보 -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핵심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제시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핵심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핵심인력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을 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착수계를 통한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보안관련 서류
-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현황 및 확약서
- 기타 필요서류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 업무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유지보수 표준절차를 구축·개선하고, 유지보수 절차에 반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 세부 내용
ㅇ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 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spir.kr)자료실의 서식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핵심 인력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SLA) 수립·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수립·운영
세부 내용
ㅇ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SLA)를 수립·운영
ㅇ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 가용률, 장애 발생 건수, 장애 대응시간 및 복구시간 등 주요 서비스 수준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ㅇ장애 발생 및 조치 현황, 장애 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을 기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장애 처리 및 서비스 수준 관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ㅇ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 목표 미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ㅇ세부적인 서비스 수준 지표 및 목표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관리 관련 지침·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관리계획서, 서비스 수준 관리 결과보고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하자담보 및 유지관리 준수 세부 내용
ㅇ제안사는 통합 유지보수 체계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하자 담보 책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ㅇ제안사는 분야별 하자담보 기간, 유상 유지관리 요율을 제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 인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방안 제시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 ㅇ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 해당일 전후로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연장 가능
- 연차별 수행평가결과 ‘계약지속’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투입된 이후, 최소 14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미산정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 도구 및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개발 관련 작업, 장비 사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자체구비
ㅇ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제안사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사 작업시간 준수 및 업무공백 해결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에기평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공휴일 및 에기평의 휴일은 휴무
- 단, 긴급한 경우와 제안사의 작업 지연을 사유로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예외
- 핵심인력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자문, 지침서 작성 및 교육 세부 내용
-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
- 개발시스템의 산출물 및 운영 및 장애 처리 등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차기 년도 사업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기년도 사업지원 협조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차기 년도 사업에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등을 인계하는데 협조
- 사업수행자는 차기 년도 사업 계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종료 후에라도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업무 지원에 협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o (수행조직) 과업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방안을 제시
o (개발장소)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소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 핵심인력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가 부담
o (품질보증방안) 해당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에기평과의 의사소통방안, 에기평의 정보보호, 해당과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 제안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핵심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
※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에기평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o (보안사항)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에기평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해 에기평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정업체는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에기평에 제시
□ 기타 o (특약사항)
- 에기평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대상업무 및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대상 업무를 변경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핵심인력의 변경 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1차년도 사업 수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차년도 계약조건 및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기타사항)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에기평이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이행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입찰 일반사항 III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0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코드번호: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코드번호: 8111229901)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코드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에 의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
1)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G2B를 통해 등록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에 의함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사업자 선정방식
- 에기평 계약규칙 제4장 제2절 제한경쟁계약 의거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로 구성)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해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실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본 유지보수 용역은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역량과 안정적인 운영·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과업 수행역량이 중요함에 따라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과업 수행능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유지보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는 ‘IV. 평가계획’ 참조
-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ㅇ 동점 시 처리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다. 제안발표회 및 평가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기관의 수행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파워포인트 (PPT)로 발표(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외의 자는 발표를 금지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평가만 실시)
※ 수행책임자 :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40분간(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진행하며, 초과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발표회에 불참 시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평가에서 제외함
라.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은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진행
※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 예산(또는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3. 입찰절차 가.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발표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마. 문의처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관련 : 경영지원실 구본혁 책임연구원(Tel: 02-3469-8841)
- 제안관련 : 국제협력실 김하예 전임연구원(Tel: 02-3469-8436)
4. 입찰 유의사항 가. 제안 준비사항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평가원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평가원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평가원의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제안 시 사전 시스템 분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시스템 분석도중 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보안서약을 어기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는 사업 참여를 불허하며, 해당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원 내부규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국가 계약 관련 법률과 조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과 합의 후 진행하고,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용역 결과는 사업관리실로 이관
ㅇ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평가계획 IV
- 제안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및 기술력 등을 기술능력 평가(90점) 및 입찰가격(10점)으로 평가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비계량 추진전략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비계량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제안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비계량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비계량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비계량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비계량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비계량 성능 및 품질 (10) 품질요구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비계량 성능요구
사업 인수방안 및 사업완료시 인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등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계량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방법론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각각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비계량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비계량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비계량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계량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10 비계량 합 계 90 제안서 작성지침 V 1. 제안서의 효력
- 에기평은 제안사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에기평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기관은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순서의 기본 목차는 별첨 자료([별첨 1])를 참조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제출
- 제안서 작성순서(첨부)를 참고하여 충실히 작성하되 지정된 양식은 없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며 제안자가 자유롭게 준비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나. 관련 자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유의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모호한 표현(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별첨 1 ] 제안서 작성 순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Ⅲ. 기술부문 1. 목표 목표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방안
개발방법론, 홈페이지개발방안, 표준화방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데이터이관, 산출물 내역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운영방안
시스템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향후 발전방향
본 시스템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프로젝트관리 방안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추진일정계획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추진일정 계획을 단위
업무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분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기술한다.
2. 하자보수
오류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장애대응방안, 백업 및 복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Ⅵ.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업체에서 제안하는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소개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
율
자기자본 /총자산 기준비율 대비
9. 유
동
비
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기준비율 대비 ※ 작성요령
1.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
주
처
비고 상호명 주 소 전화번호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실적만 기재한다.
2.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실적증명서를 미제출시 사업실적 불인정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실적증명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발급기관 서식이 별도 있는 경우, 대체 가능(단, 용역목적에 대한 개요는 반드시 포함)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6.8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 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 - PHP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고]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nis.go.kr/AF/1_7_2_2/list.do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 3] 사업자 보안사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라. 보안정책 임의 변경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구축업체 총괄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구축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저장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구축업체 총괄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구축업체 총괄책임자 경징계
◦ 위규자 및 구축업체 총괄책임자 사유서/경위서징구
◦ 위규자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9.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10.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 문서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