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2026-34호)(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hwpx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34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공사)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
1-2.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
1-3. 위
치 : 가창정수사업소(수성구 파동로2길 16)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1-5. 기초금액 : 금104,786,000원(금일억사백칠십팔만육천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95,260,000원, 부가세 9,526,000원]
1-6. 추정금액 : 금113,263,000원
(추정가격 95,260,000원+부가세 9,526,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8,47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2,126,840원
※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2026. 6. 1.시행)
2. 견적서<hp:fwSpace/>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4.(월) 18:00
2-3.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 2026. 9. 15.(화) 11:00,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4. 견적서<hp:fwSpace/>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4.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5.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6.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계전력과(☎053-670-2246)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31호)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6,123,845원으로 계산. 9-1, 9-5 참조
8-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8-4.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5. 재입찰<hp:fwSpace/>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hp:fwSpace/>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532,124원
201,321원
2,024,364원
980,218원
9-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3.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9-1’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4.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9-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5,818원)
10.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료 반영 및 제출
10-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료 271,900원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해당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가입증서(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11-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과업내용서 참조)
《<hp:fwSpace/>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13-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3.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4-1.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공고문, 시방서, 계산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5.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4-7.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9.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4-10.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053-670-2145)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기계전력과(☎053-670-2246)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
===== 공고문(제2026-34호)(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pdf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34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공사)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
1-2.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
1-3. 위
치 : 가창정수사업소(수성구 파동로2길 16)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1-5. 기초금액 : 금104,786,000원(금일억사백칠십팔만육천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95,260,000원, 부가세 9,526,000원]
1-6. 추정금액 : 금113,263,000원
(추정가격 95,260,000원+부가세 9,526,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8,47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2,126,840원
※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2026. 6. 1.시행)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4.(월)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
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4.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5.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6.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계전력과(☎053-670-2246)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
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31호)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6,123,845원으로 계산. 9-1, 9-5 참조
8-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8-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5.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532,124원 201,321원 2,024,364원 980,218원
9-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
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3.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거나 ‘9-1’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4.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
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9-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5,818원)
10.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료 반영 및 제출
10-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료
271,900원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해당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
하고 가입증서(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11-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과업내용서 참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13-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3.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4-1.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공고문, 시방서,
계산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
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5.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
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4-7.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9.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
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노무비 확인)
14-10.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053-670-2145)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기계전력과(☎053-670-2246)로 하
시기 바랍니다.
2026. 9.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
===== 설계내역서(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_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 I: 공사기간 6개월
B: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I:
A: AS D: [ 소
계 ] G: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17.5% H: x 직접노무비 I:
A: BS D: [ 소
계 ] G: H: I: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G: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3.56% H: x 노무비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1.01% H: x 노무비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3.595% H: x 직접노무비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4.75% H: x 직접노무비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3.14% H: x 건강보험료 I:
D: 퇴직 공제 부금비 G: 2.3% H: x 직접노무비 I: 추정금액 1억 이상일 경우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2.07% H: x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
a I: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G: 2.07% H: x (재료비 + 직접노무비)* 1.2
b
A: CG D: 기
타
경
비 G: 5.0% H: x (재료비+노무비) I:
A: CG D: 석 면 분 담 금 G: 0.006% H: x 노무비 I:
A: CG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0.09% H: x 노무비 I:
A: CS D: [ 소
계 ] G: H: I:
A: S1 B:
계 G: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8.0% H: x 계 I:
A: D2 B: 이
윤 G: 15% H: x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G: H: I:
A: DB B: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G: 0.26477% H: x 공급가액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10% H: x 공급가액
A: DH B: 도
급
액 G:
B: 관 급
자 재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DJ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G: H: I:
A: DH B: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G: H: I:
A: S2 B: 총
공
사
비 G: I: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1 전기설비 B: 1. 도급공사 1.1 철거공사 Q: 01010101
A: 강제전선관-노출 철거 B: 아연도, 28mm C: M D: 42 M: 호표 1 N: 538423FB2A14B3A344988AE13AEB8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B3A344988AE13AEB8F AV: 12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노출-철거 B: 하이렉스-CD, 28㎜ C: M D: 20 M: 호표 2 N: 538423FB2A14B3A342EB31900F1EA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B3A342EB31900F1EA9 AV: 157
A: 폴리에틸렌전선관-노출 철거 B: PE, 28㎜ C: M D: 87 M: 호표 3 N: 538423FB2A14B3A343F227C2AACE6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B3A343F227C2AACE64 AV: 12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철거 B: 28mm, 비방수 C: M D: 6 M: 호표 4 N: 538423FB2A14B3A345BF90EF92FE3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B3A345BF90EF92FE31 AV: 12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옥외 철거 B: 1C*150㎟, 4열 동시 C: M D: 76 M: 호표 5 N: 538423FB2A1490D368D22142EEA85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90D368D22142EEA858 AV: 12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옥내 철거 B: 1C*150㎟, 4열 동시 C: M D: 96 M: 호표 6 N: 538423FB2A1490D368D22142EEA85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90D368D22142EEA859 AV: 12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B: 1C*4㎟ C: M D: 246 M: 호표 7 N: 538423FB2A1490D368D22142EFB17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90D368D22142EFB17C AV: 20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B: 2C*6㎟ C: M D: 10 M: 호표 8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F8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90D368D22269F91F86 AV: 21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B: 2C*4㎟ C: M D: 64 M: 호표 9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85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90D368D22269F91859 AV: 21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B: 4C*4㎟ C: M D: 11 M: 호표 10 N: 538423FB2A1490D368D224164E311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90D368D224164E311F AV: 21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철거 B: 0.6/1kv, 95㎟ C: M D: 43 M: 호표 11 N: 538423FB2A148663E2444867E7491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8663E2444867E7491B AV: 13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철거 B: 0.6/1kv, 6㎟ C: M D: 10 M: 호표 12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0E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8663E2444867E6A0E3 AV: 13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철거 B: 0.6/1kv, 4㎟ C: M D: 198 M: 호표 13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18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8663E2444867E6A188 AV: 138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철거 B: 200*100*t2.3mm C: M D: 11 M: 호표 14 N: 538423FB2A14E8E35FEE42CF4A60D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E8E35FEE42CF4A60D5 AV: 139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철거 B: 100*100*t2.3mm C: M D: 31 M: 호표 15 N: 538423FB2A14E8E35FEE42CF4A61F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E8E35FEE42CF4A61F9 AV: 140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Cover-철거 B: 200*100*t2.3mm C: M D: 11 M: 호표 16 N: 538423FB2A14E8E35FEE42CF48BC7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E8E35FEE42CF48BC7D AV: 141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Cover-철거 B: 100*100*t2.3mm C: M D: 31 M: 호표 17 N: 538423FB2A14E8E35FEE42CF48BC7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E8E35FEE42CF48BC7E AV: 142
A: ST 케이블트레이-HOR. Elbow-철거 B: 200*100*t2.3mm C: M D: 1 M: 호표 18 N: 538423FB2A14E8E35FEE42CF49410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E8E35FEE42CF494101 AV: 143
A: ST 케이블트레이-HOR. Tee-철거 B: 100*100*t2.3mm C: M D: 1 M: 호표 19 N: 538423FB2A14E8E35FEE42CF4FE87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E8E35FEE42CF4FE87E AV: 144
A: LED 투광등기구 철거 B: 100W 이하 C: 개 D: 2 M: 호표 20 N: 538423882C144033C7EDF822F0680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882C144033C7EDF822F06800 AV: 48
A: LED 등기구 철거 B: 직부등, 45W 이하 C: 개 D: 10 M: 호표 21 N: 538423882C147D7363EADDA60E877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882C147D7363EADDA60E8773 AV: 49
A: 콘센트(접지극부)-노출 철거 B: 15A, 2P C: 개 D: 4 M: 호표 22 N: 538423882C1414F31D6426872158C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882C1414F31D6426872158C1 AV: 145
A: 전기분전반 철거 B: W800xH1,600xD600 C: 면 D: 1 M: 호표 23 N: 538423FB2A143E43A7DCD77C4C07B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23FB2A143E43A7DCD77C4C07BF AV: 53
A: 무정전전원장치(UPS) 재사용 철거 B: 전원선/접지선 연결 UPS 동작 및 전환시험 C: 대 D: 1 M: 호표 24 N: 538433992314192301A23396FCEC4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8433992314192301A23396FCEC49 AV: 146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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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1.2 정보통신설비 B: 1. 도급공사 1.1 철거공사 Q: 0101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철거 B: 28mm, 비방수 C: M D: 192 M: 호표 4 N: 538423FB2A14B3A345BF90EF92FE3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B3A345BF90EF92FE31 AV: 14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B: 2C*6㎟ C: M D: 9 M: 호표 8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F8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90D368D22269F91F86 AV: 21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B: 2C*4㎟ C: M D: 96 M: 호표 9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85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90D368D22269F91859 AV: 214
A: 꼬임케이블 포설 -UTP Cat.6(구내)-철거 B: 4P C: M D: 96 M: 호표 25 N: 529C53582C1446C350B5818652A74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9C53582C1446C350B5818652A742 AV: 150
A: LAP외피광케이블-재사용 철거 B: MM 9/125, 4C C: M D: 26 M: 호표 26 N: 529C53582C14619327B85A3C5BB89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9C53582C14619327B85A3C5BB891 AV: 13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철거 B: 0.6/1kv, 6㎟ C: M D: 9 M: 호표 12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0E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8663E2444867E6A0E3 AV: 15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철거 B: 0.6/1kv, 4㎟ C: M D: 96 M: 호표 13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18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8663E2444867E6A188 AV: 155
A: CCTV 철거 B: 일반형 C: 대 D: 1 M: 호표 27 N: 538423FB2A143E43A361CFA08F9CA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3E43A361CFA08F9CAD AV: 44
A: CCTV 철거 B: Pan / Tilt 형 C: 대 D: 2 M: 호표 28 N: 538423FB2A143E43A361CFA08F9CA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3E43A361CFA08F9CAE AV: 46
A: CCTV 재사용철거 B: Pan / Tilt 형 C: 대 D: 2 M: 호표 29 N: 538423FB2A143E43A361CFA08F9CA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3E43A361CFA08F9CAF AV: 151
A: 영상저장장치 철거 B: NVR C: 대 D: 1 M: 호표 30 N: 538423FB2A143E43A361CFA08F9CA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3E43A361CFA08F9CA8 AV: 47
A: CCTV RACK 재사용철거 B: 각종 부대장치 C: SET D: 1 M: 호표 31 N: 538423FB2A143E43A361CFA08F9CA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8423FB2A143E43A361CFA08F9CA9 AV: 15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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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1.3 소방설비 B: 1. 도급공사 1.1 철거공사 Q: 0101010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철거 B: 28mm, 비방수 C: M D: 27 M: 호표 4 N: 538423FB2A14B3A345BF90EF92FE3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8423FB2A14B3A345BF90EF92FE31 AV: 15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B: 2C*4㎟ C: M D: 27 M: 호표 9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85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8423FB2A1490D368D22269F91859 AV: 21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철거 B: 0.6/1kv, 4㎟ C: M D: 27 M: 호표 13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18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8423FB2A148663E2444867E6A188 AV: 156
A: 피난구 유도등 철거 B: 천정형(소형) C: 개 D: 1 M: 호표 32 N: 538423FB2A143E43A25ADA15DF237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8423FB2A143E43A25ADA15DF237C AV: 125
Q: 01010103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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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2.1 동력설비 B: 1. 도급공사 1.2 설치공사 Q: 01010201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04mm C: M D: 18 M: 호표 33 N: 538423FB2A14B3A344988AE13AE18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B3A344988AE13AE18A AV: 15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8mm, 비방수 C: M D: 19 M: 호표 34 N: 538423FB2A14B3A345BF90EF92FE3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B3A345BF90EF92FE30 AV: 17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4 M: N: 54EE239920140383AABFC5B3786EE0B5175879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4EE239920140383AABFC5B3786EE0B5175879 AV: 174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옥외 B: 1C*150㎟, 4열 동시 C: M D: 108 M: 호표 35 N: 538423FB2A1490D368D22142EEA85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90D368D22142EEA85E AV: 12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옥내 B: 1C*150㎟, 4열 동시 C: M D: 104 M: 호표 36 N: 538423FB2A1490D368D22142EEA85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90D368D22142EEA85F AV: 12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9 M: 호표 37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F8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90D368D22269F91F87 AV: 19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4㎟ C: M D: 23 M: 호표 38 N: 538423FB2A1490D368D224164E311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90D368D224164E311E AV: 19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95㎟ C: M D: 53 M: 호표 39 N: 538423FB2A148663E2444867E7491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8663E2444867E7491A AV: 16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M D: 9 M: 호표 40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0E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8663E2444867E6A0E2 AV: 16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23 M: 호표 41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AV: 165
A: 전선관지지대 B: 104C C: 개소 D: 12 M: 호표 42 N: 538423FB2A14B3A348735B587E62C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B3A348735B587E62C0 AV: 166
A: 전선관지지대 B: 28C C: 개소 D: 13 M: 호표 43 N: 538423FB2A14B3A348735B587E62C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B3A348735B587E62CB AV: 217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104mm C: 개 D: 3 M: N: 54EE239920140383AABFCBD8005AE87DE91D53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4EE239920140383AABFCBD8005AE87DE91D53 AV: 168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B: 1C, 150㎟ C: 개소 D: 16 M: 호표 44 N: 538433922814F3B327D5A387340EE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33922814F3B327D5A387340EE7 AV: 8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저압(1 KV 이하) B: 1C, 95㎟ C: 개소 D: 4 M: 호표 45 N: 538433922814F3B327D5A38734012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33922814F3B327D5A38734012C AV: 171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200*200*100mm C: 개 D: 1 M: 호표 46 N: 538423FB2A143E43A7DCD77C4E391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B2A143E43A7DCD77C4E3911 AV: 172
A: 전기분전반 노출 설치(완제품) B: 4P 400AF(1), 250AF(2), 30AF(4) / 2P 30AF(10) C: 면 D: 1 M: 호표 47 N: 538423F82D1475B3A1CA049D0D2CB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8423F82D1475B3A1CA049D0D2CB2 AV: 216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1.2.2 Cable Tray설비 B: 1. 도급공사 1.2 설치공사 Q: 01010202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B: 500*100*t2.3mm C: M D: 48 M: 호표 48 N: 538423FB2A14E8E35FEE42CF4A6EB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8423FB2A14E8E35FEE42CF4A6EB0 AV: 175
A: ST 케이블트레이-Straight Cover B: 500*100*t2.3mm C: M D: 48 M: 호표 49 N: 538423FB2A14E8E35FEE42CF48B9A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8423FB2A14E8E35FEE42CF48B9AE AV: 176
A: ST 케이블트레이-HOR. Elbow B: 500*100*t2.3mm C: M D: 2 M: 호표 50 N: 538423FB2A14E8E35FEE42CF49407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8423FB2A14E8E35FEE42CF494078 AV: 177
A: ST 케이블트레이-VER. Elbow B: 500*100*t2.3mm C: M D: 3 M: 호표 51 N: 538423FB2A14E8E35FEE42CF4EC27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8423FB2A14E8E35FEE42CF4EC273 AV: 179
A: ST 케이블트레이-HOR. Tee B: 500*100*t2.3mm C: M D: 1 M: 호표 52 N: 538423FB2A14E8E35FEE42CF4FE87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8423FB2A14E8E35FEE42CF4FE87A AV: 178
A: 트레이지지대(벽부)-1단 B: W:500 C: 개소 D: 27 M: 호표 53 N: 538423FB2A14B3A348735B587CB57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8423FB2A14B3A348735B587CB570 AV: 180
A: 트레이지지대(벽부)-1단 (수직) B: W:500 C: 개소 D: 6 M: 호표 54 N: 538423FB2A14B3A348735B587BAE0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8423FB2A14B3A348735B587BAE01 AV: 20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32 M: N: 54EE239920140383AABFC65AE27E2F70E82CA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4EE239920140383AABFC65AE27E2F70E82CA3 AV: 5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32 M: N: 54EE239920140383AABFC65AE27E2F70E82F6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4EE239920140383AABFC65AE27E2F70E82F64 AV: 5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스테인리스 C: M D: 320 M: N: 54EE239920140383AABFC65AE27E2F70E82F6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4EE239920140383AABFC65AE27E2F70E82F61 AV: 5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ld down clamp, 아연도 C: M D: 64 M: N: 54EE239920140383AABFC65AE27E2F70E82F6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4EE239920140383AABFC65AE27E2F70E82F65 AV: 60
A: 케이블트레이 커버 클램프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Cover clamp C: M D: 64 M: N: 54EE239920140383AABFC77C0B6E92E4DBF30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4EE239920140383AABFC77C0B6E92E4DBF30C AV: 61
A: 세퍼레이터 설치 B: H100(W500용) C: M D: 48 M: 호표 55 N: 538423FB2A14E8E35FEE42CF4D3BE6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8423FB2A14E8E35FEE42CF4D3BE6 AV: 181
A: 방화구획 B: W200xH200xD400 C: 개소 D: 1 M: 호표 56 N: 548473512514A763288D57D0F289E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48473512514A763288D57D0F289E9 AV: 203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1.2.3.1 전등설비 B: 1. 도급공사 1.2 설치공사 1.2.3 건축전기설비 Q: 0101020301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31, t=1.4mm C: M D: 53 M: 호표 57 N: 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AV: 7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4㎟ C: M D: 303 M: 호표 58 N: 538423FB2A1490D368D22142EFB17D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FB2A1490D368D22142EFB17D AV: 19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3 M: 호표 59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858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FB2A1490D368D22269F91858 AV: 19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117 M: 호표 41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AV: 11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개 D: 15 M: N: 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O: P: Q: 01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01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AV: 67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1 C: 개 D: 32 M: N: 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O: P: Q: 01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01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AV: 68
A: 전선관지지대 B: E31 C: 개소 D: 36 M: 호표 60 N: 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AV: 69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200*200*100mm C: 개 D: 1 M: 호표 46 N: 538423FB2A143E43A7DCD77C4E3911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FB2A143E43A7DCD77C4E3911 AV: 184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 4각 54㎜ C: 개 D: 6 M: 호표 61 N: 538423FB2A143E43A7DCD655A5E68E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FB2A143E43A7DCD655A5E68E AV: 27
A: 스위치박스-노출 B: 1개용 54 mm C: 개 D: 1 M: 호표 62 N: 538423FB2A143E43A7DCD655A4DA1D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FB2A143E43A7DCD655A4DA1D AV: 28
A: 단로 스위치 B: 2구 C: 개 D: 1 M: 호표 63 N: 538423FB2A143E43A52EB82F2C8E79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FB2A143E43A52EB82F2C8E79 AV: 29
A: TYPE "A" 설치비 B: 투광등 LED 100W C: 개 D: 6 M: 호표 64 N: 538423882C144033C7EDF822F06801 O: P: Q: 01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1538423882C144033C7EDF822F06801 AV: 25
Q: 0101020301
Q: 0101020301
Q: 0101020301
Q: 0101020301
Q: 0101020301
Q: 0101020301
Q: 0101020301
Q: 0101020301
Q: 0101020301
Q: 0101020301
Q: 0101020301
A: [ 합
계 ] N: TOTAL
A: 1.2.3.2 전열설비 B: 1. 도급공사 1.2 설치공사 1.2.3 건축전기설비 Q: 0101020302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31, t=1.4mm C: M D: 41 M: 호표 57 N: 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O: P: Q: 010102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2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AV: 7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8mm, 비방수 C: M D: 2 M: 호표 34 N: 538423FB2A14B3A345BF90EF92FE30 O: P: Q: 010102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2538423FB2A14B3A345BF90EF92FE30 AV: 20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2 M: N: 54EE239920140383AABFC5B3786EE0B5175879 O: P: Q: 01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0254EE239920140383AABFC5B3786EE0B5175879 AV: 20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10 M: 호표 59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858 O: P: Q: 010102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2538423FB2A1490D368D22269F91858 AV: 3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110 M: 호표 41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O: P: Q: 010102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2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AV: 36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개 D: 12 M: N: 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O: P: Q: 01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02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AV: 74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1 C: 개 D: 26 M: N: 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O: P: Q: 0101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02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AV: 75
A: 전선관지지대 B: E31 C: 개소 D: 29 M: 호표 60 N: 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O: P: Q: 010102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2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AV: 76
A: PVC 박스-노출 B: 콘센트박스 2개용(승압용) C: 개 D: 6 M: 호표 65 N: 538423FB2A143E43A7DCD6549E8FCB O: P: Q: 010102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2538423FB2A143E43A7DCD6549E8FCB AV: 40
A: 콘센트 설치(노출) B: 방우형, 15A 250V, 2구 C: 개 D: 6 M: 호표 66 N: 538423FB2A143E43A52EB82F2DA848 O: P: Q: 010102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2538423FB2A143E43A52EB82F2DA848 AV: 204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Q: 0101020302
A: [ 합
계 ] N: TOTAL
A: 1.2.3.3 환기설비 B: 1. 도급공사 1.2 설치공사 1.2.3 건축전기설비 Q: 0101020303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31, t=1.4mm C: M D: 23 M: 호표 57 N: 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O: P: Q: 010102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3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AV: 7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4㎟ C: M D: 134 M: 호표 58 N: 538423FB2A1490D368D22142EFB17D O: P: Q: 010102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3538423FB2A1490D368D22142EFB17D AV: 19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67 M: 호표 41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O: P: Q: 010102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3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AV: 38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개 D: 5 M: N: 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O: P: Q: 010102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03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AV: 78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1 C: 개 D: 14 M: N: 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O: P: Q: 010102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03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AV: 79
A: 전선관지지대 B: E31 C: 개소 D: 16 M: 호표 60 N: 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O: P: Q: 010102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3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AV: 80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 4각 54㎜ C: 개 D: 2 M: 호표 61 N: 538423FB2A143E43A7DCD655A5E68E O: P: Q: 010102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3538423FB2A143E43A7DCD655A5E68E AV: 81
A: 스위치박스-노출 B: 1개용 54 mm C: 개 D: 1 M: 호표 62 N: 538423FB2A143E43A7DCD655A4DA1D O: P: Q: 010102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3538423FB2A143E43A7DCD655A4DA1D AV: 82
A: 단로 스위치 B: 1구 C: 개 D: 1 M: 호표 67 N: 538423FB2A143E43A52EB82F2C8E78 O: P: Q: 010102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03538423FB2A143E43A52EB82F2C8E78 AV: 84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Q: 0101020303
A: [ 합
계 ] N: TOTAL
A: 1.2.4 CCTV설비 B: 1. 도급공사 1.2 설치공사 Q: 01010204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31, t=1.4mm C: M D: 40 M: 호표 57 N: 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AV: 85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25, t=1.2mm C: M D: 37 M: 호표 68 N: 5384238A2F1417738ED8EF20B0589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8A2F1417738ED8EF20B05895 AV: 1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8 M: 호표 69 N: 538423FB2A14B3A345BF90EF9386A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FB2A14B3A345BF90EF9386A8 AV: 11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8 M: 호표 70 N: 538423FB2A14B3A345BF90EF938127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FB2A14B3A345BF90EF938127 AV: 1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8 M: N: 54EE239920140383AABFC5B3786EE0B5175FA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EE239920140383AABFC5B3786EE0B5175FA6 AV: 1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8 M: N: 54EE239920140383AABFC5B3786EE0B5175FA9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EE239920140383AABFC5B3786EE0B5175FA9 AV: 114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9 M: 호표 37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F87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FB2A1490D368D22269F91F87 AV: 20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38 M: 호표 59 N: 538423FB2A1490D368D22269F9185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FB2A1490D368D22269F91858 AV: 201
A: 꼬임케이블 포설 -UTP Cat.6(구내) B: 4P C: M D: 138 M: 호표 71 N: 529C53582C1446C350B5818652A74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29C53582C1446C350B5818652A741 AV: 110
A: LAP외피광케이블-재사용 설치 B: MM 9/125, 4C C: M D: 26 M: 호표 72 N: 529C53582C14619327B85A3C5BB892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29C53582C14619327B85A3C5BB892 AV: 18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M D: 9 M: 호표 40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0E2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FB2A148663E2444867E6A0E2 AV: 18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46 M: 호표 41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AV: 86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개 D: 11 M: N: 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AV: 87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1 C: 개 D: 26 M: N: 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AV: 88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25 C: 개 D: 26 M: N: 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A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A AV: 116
A: 전선관지지대 B: E31, E25 C: 개소 D: 26 M: 호표 73 N: 538423FB2A14B3A348735B587E63E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FB2A14B3A348735B587E63EB AV: 117
A: 전선관지지대 B: E31 C: 개소 D: 2 M: 호표 60 N: 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AV: 190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1.2.5 소방설비 B: 1. 도급공사 1.2 설치공사 Q: 01010205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31, t=1.4mm C: M D: 4 M: 호표 57 N: 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84238A2F1417738ED8EF20B059BB AV: 102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2C*4㎟ C: M D: 32 M: 호표 74 N: 538423FB2A1490D36E7A7DAC49B787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8423FB2A1490D36E7A7DAC49B787 AV: 20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32 M: 호표 41 N: 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8423FB2A148663E2444867E6A189 AV: 206
A: 나사없는 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개 D: 1 M: N: 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4EE239920140383AABFCBD800529ADD3679E6 AV: 105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31 C: 개 D: 4 M: N: 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4EE239920140383AABFCBD927655CD6FA976B AV: 106
A: 전선관지지대 B: E31 C: 개소 D: 3 M: 호표 60 N: 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8423FB2A14B3A348735B587E63EF AV: 107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 4각 54㎜ C: 개 D: 1 M: 호표 61 N: 538423FB2A143E43A7DCD655A5E68E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8423FB2A143E43A7DCD655A5E68E AV: 108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입체형, 소형(단면) 60분용 C: 개 D: 1 M: 호표 75 N: 538423F82D142DA30DCCE06C049CC4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8423F82D142DA30DCCE06C049CC4 AV: 109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2.1.1 CCTV B: 2. 관급자재 2.1 관급자관급 Q: 01020102
A: 영상감시장치 및 POE인젝터 B: 200만화소, TTA인증, 전원공급 C: EA D: 2 M: N: 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4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4 AV: 92
A: 카메라브라켓 B: 벽부형, 스피드돔용 C: EA D: 4 M: N: 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7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7 AV: 93
A: 서지흡수기 B: 전원용 C: EA D: 4 M: N: 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6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6 AV: 94
A: 서지흡수기 B: 통신용 C: EA D: 4 M: N: 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1 AV: 95
A: 정보통신공사 B: 송수신 제어신호 및 영상 레벨조정 C: EA D: 4 M: N: 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0 AV: 96
A: 정보통신공사 B: 종합시험 C: EA D: 1 M: N: 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3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3 AV: 97
A: 금속상자(제어함체) B: SUS304 C: EA D: 4 M: N: 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2 AV: 192
A: 전원공급장치 B: 8CH C: EA D: 1 M: N: 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D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B113C92A14938363DDF9DD2021F41DDD247D AV: 193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45863DD24149343E5E16CFE79F7725BA24AF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5863DD24149343E5E16CFE79F7725BA24AF2 AV: 98
M: N: 545863DD24149343E5E16CFE79F7725BA24AF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45863DD24149343E5E16CFE79F7725BA24AF2 AV: 98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2.2.1 분전반 B: 2. 관급자재 2.2 도급자관급 Q: 01020101
A: 전기분전반 B: W900xH1,600xD400 C: 면 D: 1 M: N: 54C3C3B22A142F0345FED6AD6414D29816B7C4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4C3C3B22A142F0345FED6AD6414D29816B7C4 AV: 90
A: 조달수수료 B: 정액, 2천만원까지 C: 식 D: 1 M: N: 545863DD24149343E5E16CFE79F7725BA24AF2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45863DD24149343E5E16CFE79F7725BA24AF2 AV: 100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2.2.2 조명기구 B: 2. 관급자재 2.2 도급자관급 Q: 01020201
A: TYPE "A" B: LED 100W, 투광등 C: 개 D: 6 M: N: 5496D3522014EDF313A95E5009B2BC1251F72A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496D3522014EDF313A95E5009B2BC1251F72A AV: 9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45863DD24149343E5E16CFE79F7725BA24AF2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45863DD24149343E5E16CFE79F7725BA24AF2 AV: 99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물가정보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한 전 수 탁 비 C:
A: 7 B: 기 술 지 원 비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4123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hwpx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06.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
2. 위
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길 16 일원
3. 목
적
가창정수장에서 사용 중인 액화염소가스 소독설비의 저장과 취급의 안전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수장 운영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차염(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설비의 전력공급 및 안정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다.
4. 개
요
◦ 과업내용
-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1식
5. 사업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7. 공사예정 공정표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작업을 위하여 공정상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타 교체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
종
비 율
(%)
공 사 기 간 (6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작업 준비 및 협의
10
10
2. 기 자 재 제 작
30
10
10
10
3. 기존 염소실 기자재 철거
10
10
4.기 자 재 설 치
30
10
10
10
5. 전기 및 계측제어 공
사
10
10
6. 시
운
전
10
10
Ⅱ. 시 방 서
【 목
차 】
제1장 일반시방서
1. 공사 일반<hp:tab width="27220" leader="2" type="2"/>1
1.1 공사개요<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1
1.2 적용범위<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25624" leader="2" type="2"/>1
1.4 착공<hp:tab width="29124" leader="2" type="2"/>1
1.5 공정계획서 제출<hp:tab width="23624" leader="2" type="2"/>2
1.6 사용자재 및 자재승인<hp:tab width="21124" leader="2" type="2"/>2
1.7 작업시간<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2
1.8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안전 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10060" leader="2" type="2"/>2
1.9 작업시행<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3
1.10 작업 일시중지<hp:tab width="24028" leader="2" type="2"/>3
1.11 시설물 보호<hp:tab width="25028" leader="2" type="2"/>4
1.12 시공 및 검사<hp:tab width="24528" leader="2" type="2"/>4
1.13 목적달성<hp:tab width="26528" leader="2" type="2"/>4
1.14 설계변경<hp:tab width="26528" leader="2" type="2"/>4
1.15 공사사진<hp:tab width="26528" leader="2" type="2"/>4
1.16 발생품(발생 시)<hp:tab width="23276" leader="2" type="2"/>4
1.17 마무리<hp:tab width="27528" leader="2" type="2"/>5
1.18 완료<hp:tab width="28528" leader="2" type="2"/>5
1.19 하자보증기간 등<hp:tab width="23028" leader="2" type="2"/>5
제2장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hp:tab width="27720" leader="2" type="2"/>6
1.1 개요<hp:tab width="29124" leader="2" type="2"/>6
1.2 운전 조건<hp:tab width="26624" leader="2" type="2"/>6
1.3 기기설치 공사(납품 기자재에 한함)<hp:tab width="14872" leader="2" type="2"/>7
1.4 전력 및 제어 케이블공사<hp:tab width="19624" leader="2" type="2"/>8
1.5 케이블 트레이 공사<hp:tab width="21528" leader="2" type="2"/>11
1.6 전선관 배관공사<hp:tab width="23028" leader="2" type="2"/>12
1.7 철구, 기기 가대, Box류 및 도장<hp:tab width="15548" leader="2" type="2"/>13
1.8 조명 및 전열공사<hp:tab width="22528" leader="2" type="2"/>14
1.9 접지설비공사<hp:tab width="24528" leader="2" type="2"/>15
1.10 계측기기 배선공사<hp:tab width="21432" leader="2" type="2"/>17
붙임.
1. 붙임1<hp:tab width="29720" leader="2" type="2"/>
2. 붙임2<hp:tab width="29720" leader="2" type="2"/>
제1장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공사 일반
제1장 일반시방서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
1.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
나. 위 치 : 대구시 수성구 파동로2길 16 일원
1.2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 및 규정에 준용한다.
가.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라. 한국산업표준규격
마.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및 일반적, 기술적 상식이나 기타 관계 법령 등
1.3 용어의 정의
가.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 업자(하수급자 포함)를 말한다.
다. “업무담당관”이라함은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공정표 및 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예정 공정표 및 세부계획서 : 착공시
(2) 월간 공정보고서 : 매월1일(전월실적 및 당월계획) - 감독관과 협의
(3) 주간 공정보고 : 매주토요일 - 감독관과 협의
다. 공사의 중지
공사 진행 중 관련 별도 공사에 의해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천재지변, 부실시공, 수급자가 임의로 시공지연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감독관은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표시 품과 형식 승인 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감독관이 요구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사용자재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승인이 되지 않을 시 수급자는 조속히 사용에 적합한 자재로 재승인 받아야 한다.
라. 모든 자재의 반․출입은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반․출입하여야 한다.
1.7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1.8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 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 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 사를 하여야 한다.
1.9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감독관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 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0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수급자는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수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양식에 맞춰 계약전에 체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착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안전보호구 구입∙착용 사진대지, 개인별 지급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작업시행
가. 본 작업의 모든 시행은 관련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에 없는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 시민 및 근무 직원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 시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작업의 진행상태,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상태 등 감독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타 공정과 연계 시 충분히 협의 및 타 공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12 작업 일시중지
감독관은 아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작업을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작업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작업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작업이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감독관에서 정당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1.13 시설물 보호
가.<hp:fwSpace/><hp:fwSpace/>수급자는 작업 전 주변시설물의 구조, 기능 등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여 설치 시 주변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설치 중 파손된 시설물이나 구조물은 즉시 복구(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14 시공 및 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 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 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5 시공관리책임자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진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6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에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관리책임자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7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8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9 관계 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공사비는 감독기관이 부담한다.)
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또는 요청검사시 공사비는 감독기관 부담으로 하며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20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수급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공사 안전관리 수칙의 제반 이행 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타 시설물 파괴 등 포함)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모든 책임(민, 형사상)이 있으며 또한 수급자 및 수급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독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합니다.
다.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시공 중 부 주의 및 시공미비로 인해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제반손실에 대하여 수급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책임자는 방화일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21 준공도서의 작성
가.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주요공정은 공정별(작업 전, 작업, 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요구양식에 따라 기록,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22 기타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안전관리
2.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2 적용 범위
현장 책임자 및 안전 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종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일반 사항
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업 원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 사항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상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 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 금한다.
다.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 업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 반드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 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 공정 및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 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 순서와 방법
(4) 위험성, 곤란성과 이에 대한 조치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것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 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 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모든 작업을 실행함에 있어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울 것.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3)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할 것.
(4)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
(5) 작업 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할 것.
(6)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를 얻을 것.
(7) 현장 책임자는 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1)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2)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공사장 주변 정리 상태.
2.4 전기공사의 안전수칙
가. 위험한 전기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고소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다. 협소한 장소는 주의를 정리하여 위험 및 사고 요소를 제거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단전 작업시는 전원용 개폐기(차단기, MCCB등) 에 “작업 중” 표지판을 개시하고 작업 도중 해당 개폐기의 조작을 금지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 안전 장구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작업 계획 및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단전 작업은 반드시 작업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충전부 근처에서는 금속재 사다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신체의 일부분 및 사용하는 공구, 자재 등이 충전부의 전기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전기 시설물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전기 작업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 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된 기기는 반드시 검전 하고 잔류 전하를 방 전 시켜야 한다.
자. 정전 선로는 반드시 단락 접지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차. 활선 작업 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 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항상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카. 이동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는 접속 기구(콘넥타), 접속극 등을 사용하여 감전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 기기를 사용할 시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전원 1차 측에 인체 감전 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공동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하.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너. 전구나 소켓 등 조명 기구 등이 파손 또는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 보수 시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더. 110V 또는 220V의 전압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2.5 안전관리 계획
가. 수급자는 건설 기술 관리법 제 26조의 2에 의하여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 게 착공시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장 내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하여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 환경오염 방지계획
가. 수급자은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를 착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에는 소음, 진동, 분진, 먼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7 안전점검 및 교육
가. 수급자는 매일 안전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 점검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안전 및 환경관련 교육을 정기 매주 1회, 수시 매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위 사항에 대한 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시방서 제2장 공사시방서
제2장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요
가. 시방서의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전기공사」의 전기, 계측제어 공사를 시행 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위치
선로와 설비의 세부적 위치는 공사시행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사도면에 준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
2.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슬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 는 아울렛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 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 이상 도포 후 100 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카바를 붙인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피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 된다.
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서.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 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처. 배관 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 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표시 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박스류에는 카바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아웃트래트 박스 박 스 커 버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마.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풀박스, 분전반 사이의 연결개소는 2.5[㎟] 나동연선과 접지용 동 클램프를 사용하여 접지본딩 한다. (단, 나사식 커플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시 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이내 일것.
변화율이 ± 2% 이내 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
시험편 10개중 3개 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편 10개중 3개 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 된다.
2.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 등에 확실 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 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2 배선공사
3.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 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 S C - 3328
K S C - 3330
K S C - 361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HIV)
0.6/1KV 제어용 케이블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다.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전선구분
식별색상
비고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중선선)
청색
PE(보호도체)
녹색-노란색
PEN(보호도체와 중선선 겸용)
녹색-노란색에 청색마킹
또는 청색에 녹색-노란색 마킹
바.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 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 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 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하. 비닐 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 깍기 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더.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 된다.
러.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6㎜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머.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버.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 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서.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어. 옥내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강 전류 전선이 300V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 전류 전선이 300V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 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이상)
저.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단열처리를 한다.)
처.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 저항치
400V 미만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인 경우.
0.1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 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 ㏁
400V 이상
0.4 ㏁
터.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 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 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3.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 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 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 할 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 한 경우는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 할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 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 붓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 등을 사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 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 시킬수 있는 것 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 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 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깊이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 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 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 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 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한다.
3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는 도면에 의해 시공되며, 배관 또는 다른 장비와 피하기 위해 변경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트레이 지지대는 모든 분기점 및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그 외 경우에는 지지대간의 거리가 2.0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케이블에 기계적 손상을 막기 위해 케이블의 지지정리, 외상보호 및 외관상 필요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및 케이블 지지철물 등은 최소두께 2.3㎜ 이상의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도금이 벗겨진 곳 및 현장 가공된 곳에는 녹막이 칠을 하고 감독원이 지정한 도료를 칠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마. 트레이는 톱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고, 아세틸렌 토치나 유사한 방법에 의한 절단은 허락되지 않는다.
바. 트레이를 고정하기 위한 철재 지지물에는 용접이 허용되나 트레이에는 어떠한 용접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 케이블 트레이를 서로 접속할 때는 조인트 플레이트 (Joint Plate)를 사용하되, 열팽창에 의한 신축 작용을 감안하여 트레이간의 간격을 3~5㎜이격시키고 Ground Strap을 부착시킨다.
아.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는 접지망에서 분기된 접지도체에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Ground Strap과 연결시킨다.
자. 트레이가 벽을 관통할 경우는 벽의 양면에 박스 Connector를 취부하고 트레이를 설치한다.
차. 트레이의 종단 부분에는 End Plate를 취부 한다.
카. 트레이의 설치시나 케이블 포설 공사 시 트레이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 트레이 고정은 Side Rail Clamp를 사용하여 Support Angle에 고정시킨다.
파. 통행에 지장이 있는 장소의 케이블 트레이, Raceway 는 바닥면상 최소 1.5m이상 높이로 설치되어 져야 한다.
하. 모든 트레이의 지지는 자중 및 포설된 Cable중량에 25%이상의 중량을 추가하여도 이상이 없을 만큼의 안전도를 가져야 한다.
거. 케이블을 삽입하기 전 모든 트레이, 덕트 등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삽입 중 케이블 절연 피복에 손상을 입힐 염려가 있는 날카로운 부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너. Grating 밑으로 설치된 Cable tray에는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노출된 장소 에서 바닥을 통과하여 수직 설치되는 tray에는 수직부분 전체에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더. 바닥 또는 벽체에 설치되는 Tray는 그 자체를 직접 취부 하여서는 안 되며 Channel 등을 사용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러. 동일 Cable Tray 내에 Power Cable, Control Cable 및 계측제어용 Cable이 동시에 2가지 이상 포설될 경우에는 Separator를 설치하여 전자유도등에 의한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한다.
4 철구, 기기 가대, Box류 및 도장
가. 기기 가대는 시공도 혹은 조립도에 의거 정확하게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조립 후 수직 및 수평을 충분히 맞춘 다음 계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철구 조립에 있어서는 각종 철편의 아연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도금이 손상된 부분에는 광명단을 칠한 후에 은분을 도포하여 원형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철구류 및 기기가대 설치시는 관련 공사인 기초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기초 볼트 혹은 철구가 매설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 Pull Box, Junction Box, Joint Box 등의 중간 접속함은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마. 중간 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천정 또는 Slab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 (윗면)와 천정 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정 속에 은폐 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 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차. 도장 전의 바탕처리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Scale), 먼지, 기름(Oil)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재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 등으로 속 벗기기를 하고 아연 도금면은 엣칭 프라이머 1종으로 하여야 한다.
5 조명 및 전열공사
가. 등기구의 설치는 전구를 일체 삽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되는 기구는 2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나.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등은 설계도와 같이 시공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또한 타 공사와의 관련 관계, 케이블 트레이 및 배관 설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치나 점검보수가 불가능한 곳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기실 등 반자면에 반 매립되는 기구는 천정재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라. 콘센트, 스위치류 등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점멸기의 Knob 또는 Handle을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하였을 때 폐로가 되도록 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로 스위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쪽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가 15㎝를 표준 한다.
바.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혹은 중성선이 아닌 전압선 (Hot Line)에 연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벽면에 설치되는 기기 (Room Air Con., Exhaust Fan 등)용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해당기기와 연결이 용이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2중 천정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 전선관으로 하여야 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옥내 분기 회로의 전등 및 전열 (콘센트)에 사용되는 전선은 600V HFIX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곽 조명, 보안등 등은 F-CV Cable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전등, 전열 회로의 전선관 설치, Cable 등은 관련 시방서에 준한다.
타. 메탈 할라이드 등은 전용의 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역율, 절전형이어야 하고 형광등은 고역율, 절전형 전자식안정기를 사용한다.
파. 분전반은 가능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하. 분전반은 방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거. 외함은 2.0㎜ 이상 내함은 1.5㎜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색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너. 분전반 문의 재질은 STS 304, 두께는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더. 노출되어 시공하는 분전반은 외함 및 Door의 재질은 STS 304,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러. 주회로 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를 사용해야 하고 BUS 간의 간격은 충분히 지지되어야 한다.
머. 필요 시에는 분전반에 해당 분전반의 회로도를 넣을 수 있는 홀더를 부착하여 해당 회로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분전반의 명칭을 표기한 명판을 취부 하여야 한다.
버. 교류 전원과 직류전원이 같이 내장되는 분전반에는 격리판을 설치하여 교류와 직류를 분리시켜야 하며 교류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직류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동절체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러. 조명기구 및 기타기구는 내습, 내가스성을 지닌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접지설비공사
가. KS C IEC 60364 및 62305 기준에 따라 공용접지망을 구성하고, 시공 전 반드시 현장의 대지저항율을 측정하여 접지저항 계산 또는 컴퓨터 접지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접지봉의 Type과 수량을 결정 한다.
나. 모든 전동기의 철대,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한다.
다. 계기용 변성기의 저압측이나 전등, 전열 회로의 접지선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라. 접지선 포설은 접지선(BC 70㎟ 연동전선)을 사용하여 포설하며 나동선간의 연결은 클램프로 접속하여야 한다.
마. 피뢰접지 인입선(F-GV 70㎟)의 방수처리를 위해 지수봉을 인입선에 설치 한 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고 인입선을 접지단자함까지 인입해 두어야 한다.
바.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매설 하여야 한다.
사. 접지선에 퓨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아. 접지망 구성은 통합접지토록 한다.
자. 접지설비공사는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대지저항율을 측정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저항값이 5Ω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공사가 완료되면 접지저항치 및 안전전압를 측정하여 설계 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록 하여야 하며, 측정일은 비가 내리지 않고 3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 측정값이 설계저항치를 넘으면 메쉬망 또는 접지봉의 수를 증가 시키거나 접지망의 길이를 증가 시켜서 저항치를 낮추어야 한다.
차. 접지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고압 및 저압기기 외함접지
2) 신호접지
3) 피뢰접지
4) 약전접지
5) 기타
카. 접지공사의 재질 및 시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접지저항 : 10Ω 이하
2) 재질
: 순동
3) 접지
: 메쉬접지, 구조체접지, 통합접지
7 계측기기 배선공사
가. 개 요
1) 본 시방서는 계측제어설비 배선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로서,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측제어 설치공사에 있어서 본 계약상대자는 계측기기 설치(납품)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계측제어 배관공사는 타 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은 이들 설비들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 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 시에 계측제어공사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계측제어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되어서는 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6) 계측제어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위치 및 Route를 포함한 시방서와 타 설비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동 주의사항 및 시방서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구멍 뚫기, 배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사전준비 및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준한다.
나. 일반사항
1) 범 위
신호 및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그에 부속되는 작업을 범위로 하며, 시공은 설계도 및 승인도에 의한다.
2)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중앙 또는 현장의 관련 각 기자재간의 상호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타 공사 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 범위
가) 계측기기의 각 구성품 간의 Maker의 Special Cable에 의한 배선 및 결선
나) 각 기자재간의 배선, 배관 및 단말처리 작업
다) 배선 선로확인 시험
4) 방습 및 방식처리
습기 및 물기가 많은 장소, 부식성가스 및 가연성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등에 설치하는 배선은 그 특수성에 적합한 전기적 접속, 절연 및 접지공사를 한 다음 소정의 방습, 방식 및 방폭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선로공사
가)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기 단자상자에서의 접속은 배선관에 비닐피복가요 Tube를 접속하고 단자상자에 이어 넣는 것으로 한다.
붙 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참고하여 업체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백연방지장치 제작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 업체명: ○○
▣ 작업일시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 작업장소 : 정수장
▣ 소재지: 대구시 ○○구 ○○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명
▣ 대표자 : 김○○
(서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❶ 일반원칙
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❷ 계획수립
▪전기설비 설치 안전관리계획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작업 중 현장 통제 방안 마련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❸ 역할 및 책임(비상 시 연락)
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현장 종사자 수 :
명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세부작업명
인원(명)
▣ 실행수준
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❺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❻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❼ 안전보건교육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❽ 안전작업허가 : 정전작업에 대한 사전작업허가서 및 계획서 작성
▣ 운영관리
❾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비상연락망 작성
❿ 위험물질 및 설비
- 사전 위험시설 점검 및 제거
- 안전표지판 설치 및 여부 확인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재해 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작성자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붙임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 평가일자 :
평가항목
세부내용
점수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일반원칙(5)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10)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실행수준(40)
4. 위험성평가(5)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10)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8. 안전작업허가(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20)
9. 신호 및 연락체계(5)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10)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도급작업장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점수부여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기존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개편(’22.12.20.)
- 질병재해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책임 소대가 불명확하므로 평가에서 제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