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2026-35호)(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hwpx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3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1-2. 공사개요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설치에 따른 건축공사 1식
1-3. 위
치 : 가창정수사업소(수성구 파동로2길 16)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1-5. 계약방법 : 도급시행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가 본 공사에 견적제출시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7. 기초금액 : 금113,060,000원(금일억일천삼백육만원)
【추정가격 102,781,819원, 부가가치세 10,278,181원】
1-8. 추정금액 : 금113,060,000원(금일억일천삼백육만원)
【추정가격 102,781,819원, 부가가치세 10,278,181원】
※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2,781,819원
1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77,528,409원
75.4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5,253,410원
24.57%
2. 견적서<hp:fwSpace/>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4.(월) 18:00
2-3.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 2026. 9. 15.(화) 11:00,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3-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거나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견적제출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hp:fwSpace/>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4.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5.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4-6. 본 공사는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공사 내 전기·기계공사 등 타 공종과의 긴밀한 공정 협조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재입찰<hp:fwSpace/>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hp:fwSpace/>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
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6,368,847원으로 계산. 8-1, 8-3, 8-4 참조
8-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444,804원
189,847원
1,908,991원
924,353원
8-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00,852원)
8-4.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0원)
8-5.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환경보전비 190,090원)
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51,324원)
8-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44,354원)
8-8.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9.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9-1.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자(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0-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시설과(☎053-670-2218)
11. 청렴계약제 시행
11-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과업내용서 참조)
《<hp:fwSpace/>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13-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하며, 기성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3.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4-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4-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4-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시방서, 계산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6.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7.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8.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70% 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85%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15-9.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15-10.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5-12.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5-1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5-1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15.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5-16.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053-670-2145)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시설과(☎053-670-2218)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
===== 공고문(제2026-35호)(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pdf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3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1-2. 공사개요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설치에 따른 건축공사 1식
1-3. 위
치 : 가창정수사업소(수성구 파동로2길 16)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1-5. 계약방법 : 도급시행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가 본 공사에 견적제출시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7. 기초금액 : 금113,060,000원(금일억일천삼백육만원)
【추정가격 102,781,819원, 부가가치세 10,278,181원】
1-8. 추정금액 : 금113,060,000원(금일억일천삼백육만원)
【추정가격 102,781,819원, 부가가치세 10,278,181원】
※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업 종
종합
전문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2,781,819원 100% 실내건축공사업 77,528,409원 75.4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5,253,410원 24.57%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4.(월)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3-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이거나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견
적제출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견
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
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
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4.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5.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4-6. 본 공사는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공사 내 전기·기계공사 등 타 공종과의 긴밀한
공정 협조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
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6,368,847원으로 계산. 8-1, 8-3, 8-4 참조
8-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444,804원 189,847원 1,908,991원 924,353원
8-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
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
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00,852원)
8-4.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
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0원)
8-5.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환경보전비 190,090원)
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
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51,324원)
8-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44,354원)
8-8.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9.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9-1.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자(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하며, 개
찰 후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공사 발주세
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
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0-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시설과(☎053-670-2218)
11. 청렴계약제 시행
11-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과업내용서 참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13-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하며, 기성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3.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4-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4-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4-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
국에서 전자카드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
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
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
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견적
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
조건 고시」, 공고문, 시방서, 계산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
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
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6.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7.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8.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70% 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85%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15-9.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15-10.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
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5-12.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5-1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5-1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15.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5-16.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053-670-2145)로, 설계서 열
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시설과(☎053-670-2218)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
===== 설계내역서(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_공내역서.xlsx =====
[시트: 공사설명서]
B: 공 사 설 명 서
B: 1. C: 공 사 명 D: : E: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B: 2. C: 위
치 D: : E: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길 16 일원
B: 3. C: 개
요 D: : E: 건축공사 1식
B: 4. C: 사업기간 D: : E: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하고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B: 5. C: 기
타 D: : E: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감독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6 M: 호표 1 N: 51A332B3115C37B30D205D56EA18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A332B3115C37B30D205D56EA180C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60 M: 호표 2 N: 51A332B34D526F73E82543E1D0E1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A332B34D526F73E82543E1D0E1D3 AV: 5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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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 대구 B: 25-18-12 C: M3 D: 9 M: N: 568F02B3EF5A1893902F27CA72199B3C16D1C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8F02B3EF5A1893902F27CA72199B3C16D1C0 AV: 6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9 M: 호표 3 N: 51A362E33B56EF43FC21DC06A582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A362E33B56EF43FC21DC06A5821D AV: 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0 M: 호표 4 N: 51A362E3455A8413B325BBFB4211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A362E3455A8413B325BBFB4211D1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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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구, C종2급 C: 매 D: 1095 M: N: 568F02B3EF586A236E2C8417CE823775C2CA4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8F02B3EF586A236E2C8417CE823775C2CA44 AV: 6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 M: 호표 5 N: 51A342936A5AB573B620F72CF1F5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A342936A5AB573B620F72CF1F542 AV: 11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5 M: 호표 6 N: 51A342936A5AB573B620F72CF29B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A342936A5AB573B620F72CF29B25 AV: 1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043 M: 호표 7 N: 51A342936A5886536029DD33D2F3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A342936A5886536029DD33D2F3C4 AV: 6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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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C: M2 D: 177 M: 호표 8 N: 51A3A203395B5803D52C3F77BB87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A3A203395B5803D52C3F77BB87D6 AV: 14
A: 우레탄 도막방수 B: 벽 C: M2 D: 62 M: 호표 9 N: 51A3A203395884A3ED2C1CEEC103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A3A203395884A3ED2C1CEEC1036F AV: 1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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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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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스테인리스사다리/외부 B: W:530, H=6685 C: EA D: 1 M: 호표 10 N: 51A3823308569393AE2E09250E24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3823308569393AE2E09250E2452 AV: 17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50*5*3t C: M D: 3 M: 호표 11 N: 51A3823350536DC3BE257ED66F9F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3823350536DC3BE257ED66F9F0B AV: 18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150. I-50*5*3t C: M D: 4 M: 호표 12 N: 51A3823350536DC3BE257ED66F9F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3823350536DC3BE257ED66F9F08 AV: 81
A: 칼라강판 캐노피 B: 2400*850*300 C: EA D: 1 M: 호표 13 N: 51A38233F05EECC37A29A408F66D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38233F05EECC37A29A408F66D04 AV: 19
A: 선홈통 설치 B: 스텐레스 100MM C: M D: 23 M: 호표 14 N: 51A39213BB5B48F32F2BEB3792F6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39213BB5B48F32F2BEB3792F685 AV: 20
A: PVC PIPE 설치/트렌치연결 B: 50mm, L=1600mm, VG2 C: EA D: 1 M: 호표 15 N: 51A39213BB5B49939627EF4A89E3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A39213BB5B49939627EF4A89E3B2 AV: 7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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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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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 M: 호표 16 N: 51A352F3F3533C632B2EBBBEA7201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A352F3F3533C632B2EBBBEA7201F AV: 2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초과 C: M2 D: 5 M: 호표 17 N: 51A352F3F3533C632B2C8E4B8698C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A352F3F3533C632B2C8E4B8698C9 AV: 23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7 M: 호표 18 N: 51A352F3F3533C632B2AC036F7EC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A352F3F3533C632B2AC036F7ECD8 AV: 2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92 M: 호표 19 N: 51A352F3F35069A39821C29E6321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A352F3F35069A39821C29E632161 AV: 25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329 M: 호표 20 N: 51A352F3F356F3B3BE2F9D8085EA8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A352F3F356F3B3BE2F9D8085EA85 AV: 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스텐레스 전동셔터 B: 3500*3400 C: EA D: 1 M: 호표 21 N: 51A3E293E55A9773962D72964E83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3E293E55A9773962D72964E83B3 AV: 28
A: 철재문 B: 1800*2100 C: EA D: 1 M: 호표 22 N: 51A3E293E55A9773962D72964E80F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3E293E55A9773962D72964E80FF AV: 29
A: 알미늄창호 B: 900*900, 로이복층유리22mm C: EA D: 1 M: 호표 23 N: 51A3E293E55A9773962D72964E8E5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3E293E55A9773962D72964E8E5D AV: 80
A: 환기팬 B: 900*900 C: EA D: 2 M: 호표 24 N: 51A3E293E55A9773962D72964E81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A3E293E55A9773962D72964E8184 AV: 3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 M: 호표 25 N: 51A3C243F853BCC363200973D36F5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A3C243F853BCC363200973D36F57 AV: 3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97 M: 호표 26 N: 51A3C243EF5873337E22C03BDB5CC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A3C243EF5873337E22C03BDB5CC4 AV: 3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68 M: 호표 27 N: 51A3C243EF5873337E259BC9E990C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A3C243EF5873337E259BC9E990CD AV: 3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63 M: 호표 28 N: 51A3C243EF5873337E2592EAF1F23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A3C243EF5873337E2592EAF1F232 AV: 35
A: 에폭시 마감 B: C: M2 D: 185 M: 호표 29 N: 51A3C243745A29331D2BFA7F86661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A3C243745A29331D2BFA7F86661F AV: 3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유리 철거 B: C: M2 D: 23 M: 호표 30 N: 51A232C3535CFE033C29F1AAB4BC8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CFE033C29F1AAB4BC86 AV: 38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 C: M2 D: 15 M: 호표 31 N: 51A232C3535CFE033C29F1AAB66C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CFE033C29F1AAB66C28 AV: 39
A: 창호 철거 B: 플라스틱 C: M2 D: 9 M: 호표 32 N: 51A232C3535CFE033C29F1AAB66C2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CFE033C29F1AAB66C2B AV: 40
A: 창호 철거 B: 스틸 C: M2 D: 10 M: 호표 33 N: 51A232C3535CFE033C29F1AAB66ED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CFE033C29F1AAB66EDF AV: 41
A: 창호 철거 B: 스테인레스 C: M2 D: 19 M: 호표 34 N: 51A232C3535CFE033C29F1AAB66ED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CFE033C29F1AAB66EDC AV: 4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7 M: 호표 35 N: 51A232C3535EAD83482DD0E5B5DD4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EAD83482DD0E5B5DD4A AV: 4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8 M: 호표 36 N: 51A232C3535EAD83482DD0E5B5DC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EAD83482DD0E5B5DCA3 AV: 44
A: 트렌치 철거 B: W=200 C: M D: 3 M: 호표 37 N: 51A232C353554C43142E96CE60CCC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54C43142E96CE60CCCC AV: 45
A: 스텐레스 난간철거 B: H=900 C: M D: 28 M: 호표 38 N: 51A232C353554C43142E96CE60CB2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54C43142E96CE60CB27 AV: 46
A: 스텐레스 사다리철거 B: W=400 C: M D: 4 M: 호표 39 N: 51A232C353554C43142E96CE60CA1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54C43142E96CE60CA19 AV: 47
A: 선홈통철거 B: C: M D: 23 M: 호표 40 N: 51A232C353554C43142E96CE60C97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54C43142E96CE60C970 AV: 4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7 M: 호표 41 N: 51A232C353554C43142E940134BD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54C43142E940134BD25 AV: 49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7 M: 호표 42 N: 51A232C353554C43142E914D0ECF5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54C43142E914D0ECF53 AV: 5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7 M: 호표 43 N: 51A232C353554C43142E9F2B0B9E1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54C43142E9F2B0B9E17 AV: 51
A: 에폭시마감 철거 B: 바닥 C: M2 D: 122 M: 호표 44 N: 51A232C353554C43142E9F2B0E559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54C43142E9F2B0E5592 AV: 52
A: 우레탄 도막방수 철거 B: 지붕 C: M2 D: 239 M: 호표 45 N: 51A232C353554C43142E9F2B0E513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A232C353554C43142E9F2B0E5137 AV: 53
A: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B: t=300mm이하 C: m D: 136 M: N: 518E02139A5713B3212C280815C45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8E02139A5713B3212C280815C457 AV: 5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재 및 운반비 B: Q: 010110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1 M: N: 56ABC203495BD2F39A26BAC2A7EF3B1AF2E50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ABC203495BD2F39A26BAC2A7EF3B1AF2E506 AV: 78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9 M: N: 568F02B3EF5A1893A1250C0ABEE7470AA042F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8F02B3EF5A1893A1250C0ABEE7470AA042F8 AV: 76
A: 시멘트운반(상차비포함) B: L:10km, 덤프 8ton C: 포 D: 9 M: 산근 1 N: 51A262738D5E6C838C2E8E2C4A256A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1A262738D5E6C838C2E8E2C4A256A AV: 7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8.133 M: N: 51A332B34D526CA3A2257DA779100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332B34D526CA3A2257DA7791006 AV: 7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89 M: N: 51A332B34D526CA3A2257DA779123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332B34D526CA3A2257DA7791235 AV: 6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27 M: N: 51A332B34D526CA3A2257DA77E932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332B34D526CA3A2257DA77E9326 AV: 6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9.322 M: N: 51A332B34D526CA3BC2AF98DA3147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332B34D526CA3BC2AF98DA31470 AV: 6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727 M: N: 51A332B34D526CA3BC2AF98DA7F14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A332B34D526CA3BC2AF98DA7F14F AV: 7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844 M: 수집상차도 N: 56ABC20349539C33842708B01C2A3CBB2E8DE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BC20349539C33842708B01C2A3CBB2E8DEF AV: 6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32 M: 수집상차도 N: 56ABC20349539C33842708B01C2A3CBB2E8CC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BC20349539C33842708B01C2A3CBB2E8CCB AV: 7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95 M: 수집상차도 N: 56ABC20349539C33842708B01DC77D5A4767B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ABC20349539C33842708B01DC77D5A4767B0 AV: 7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4123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06.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2. 위
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길 16 일원
3. 목
적
가창정수장에서 사용중인 액화염소가스 소독설비의 저장과 취급의 안전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수장 운영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차염(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건축물(염소실)의 내부철거 및 리모델링에 목적이 있다.
4. 개
요
◦ 과업내용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1식
- 기존 건축물 내부 철거 1식
5. 설계변경 조건
본 기자재 교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현장의 제반조건 및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교체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자재 계약 일반조건 및 기자재 계약 특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5)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사업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7. 안전관리
본 교체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8. 공사예정 공정표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작업을 위하여 공정상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타 교체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
종
공 사 기 간 (90일)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 작업 준비 및 협의
2. 기존 건축물 내부 계단 등 철거 3. 내부바닥 및 기계PAD 설치 4. 내부 바닥 에폭시 마감 5. 외부도색 6. 현장정리
9.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수급자는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수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양식에 맞춰 계약전에 체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착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안전보호구 구입·착용 사진대지, 개인별 지급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 목
차 】
제1장 일반시방서
1. 공통사항<hp:tab width="27720" leader="2" type="2"/>3
1.1 총칙<hp:tab width="29124" leader="2" type="2"/>3
1.2 적용범위<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3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25624" leader="2" type="2"/>4
1.4 계약상대자의 책무<hp:tab width="22624" leader="2" type="2"/>5
1.5 공사기한 연기<hp:tab width="24624" leader="2" type="2"/>6
1.6 설계변경<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6
1.7 기성량의 조정<hp:tab width="24624" leader="2" type="2"/>7
1.8 관련 규준 등의 비치<hp:tab width="21624" leader="2" type="2"/>7
2. 계획 및 관리<hp:tab width="25720" leader="2" type="2"/>7
2.1 공사협의 및 조정<hp:tab width="23124" leader="2" type="2"/>7
2.2 제 출 물<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9
3. 자재 관리<hp:tab width="26624" leader="2" type="2"/>11
3.1 적용기준<hp:tab width="26528" leader="2" type="2"/>11
4. 기 타 사 항<hp:tab width="25624" leader="2" type="2"/>12
4.1 설계도서의 관리<hp:tab width="23028" leader="2" type="2"/>12
4.2 공사관리<hp:tab width="26528" leader="2" type="2"/>12
4.3 발생품의 처리<hp:tab width="24028" leader="2" type="2"/>13
4.4 기타사항<hp:tab width="26528" leader="2" type="2"/>13
5. 안 전 관 리<hp:tab width="25624" leader="2" type="2"/>14
5.1 적용법규<hp:tab width="26528" leader="2" type="2"/>14
5.2 용어의 정의<hp:tab width="25028" leader="2" type="2"/>14
5.3 안전상의 의무<hp:tab width="24028" leader="2" type="2"/>14
5.4 안전관리 규정<hp:tab width="24028" leader="2" type="2"/>15
5.5 공사현장 관리<hp:tab width="24028" leader="2" type="2"/>15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20124" leader="2" type="2"/>15
6.1 총칙<hp:tab width="28528" leader="2" type="2"/>15
6.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19528" leader="2" type="2"/>15
제2장 특별시방서
1. 조적공사<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18
1.1 시멘트 벽돌공사<hp:tab width="23028" leader="2" type="2"/>18
2. 창호공사<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25
2.1 철재문공사<hp:tab width="25528" leader="2" type="2"/>25
2.2 창호철물<hp:tab width="26528" leader="2" type="2"/>30
3. 도장공사<hp:tab width="27124" leader="2" type="2"/>33
3.1 수성 페인트 도장공사<hp:tab width="20528" leader="2" type="2"/>33
3.2 미장공사(합성고분자 바닥바름-에폭시마감)<hp:tab width="10652" leader="2" type="2"/>33
〔붙임〕
- 붙임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붙임2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제1장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공통사항
제1장 일반시방서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1.1 총칙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범위
가. 적용
1) 이 공사 시방서는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
3) 기타 공통사항은 제1장 일반시방서의 공사 일반사항을 따른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 타
2)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나.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다. 건설공사 공사감독관
1)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관(이하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공사감독관” 또는 이의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감독관을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마.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바.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사. “도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6의 가항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2의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의 나항”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나.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가.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출물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준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독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계획 착오가 있을 때
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 여건상 필요할 때
6) 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른 변경
9)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의 설계 및 설계변경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안된 시공법 등으로 인하여 건물 구조 또는 토목의 일부가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이고 적합하도록 설계변경을 한 후 설계변경된 내역서(실시설계 도면 포함)를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공사감독관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가.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있을 경우)의 계약상대자와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본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다른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확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2 공사 시행 및 시공
가.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나.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발주처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 반출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 및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라.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1.3 계약상대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다.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라.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된 사소한 사항
2.2 제 출 물
2.2.1 제출절차 등
가.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여 정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되, 비치 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처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관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2 공사예정공정표
가.. PERT/CPM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지점, 완료지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간 공정율표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마) 사용자재 수급 일정계획
바) 기타 본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2.3 시공 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5부)
2) 공사 사진 (매 월말)
3) 공사 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5부)
4) 사진 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5) 중요 부분, 착공, 준공 전후 촬영 필름 및 디지털테이터 제출
3. 자재 관리
3.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 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한다.
나.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자재선정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등을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라.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자재를 사용한다.
4. 기 타 사 항
4.1 설계도서의 관리
가.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공사감독관이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발간 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배부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전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공사관리
가. 공정관리
1)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계약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노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보장,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교육에 대하여는 일자, 내용, 대상 등을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는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3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외부 반출하고 발생고재는 교내 지정장소에 이동 시킨다.
4.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를 위해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 장비, 기구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이 아니면 검측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검측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검측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검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책임에 기인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부담이나 공사기간의 지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진다.
1) 공사가 설계서 등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 시행과 관련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3) 보상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이 불가능할 때
4) 설계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계속적인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5) 기타 이 공사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시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특성에 맞는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분야별 관련 도면을 비교 검토하여 치수배치 및 기타 제반사항이 일치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도면 비교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자. 이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안 전 관 리
5.1 적용법규
이 조항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 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5.3 안전상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고중량의 설비 상하차 및 이동시에 안전에 관한 규정
2) 공사 진행 중 안전라인 및 안전표지판 설치
3) 공사장 투입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및 그에 따른 결과 보고
4) 안전사고등을 대비한 현장 구급체계 및 연락⋅보고체계 수립
5.5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2)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수급자는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수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양식에 맞춰 계약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착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완공 시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안전보호구 구입·착용 사진대지, 개인별 지급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제2장 특별시방서
제2장 특별시방서
1. 조적공사
1.1 시멘트벽돌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벽돌쌓기 공사와 창호주위 충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가)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나)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②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시멘트벽돌, 홈벽돌 및 점토벽돌
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시멘트
③ 시공 상세도면
가) 철물보강상세도면
나)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다) 홈벽돌 시공 상세도면
④ 견본
벽돌과 신축 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4) 견본시공
벽돌쌓기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5)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②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③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④ 시멘트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7) 현장조건
① 환경조건
가)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나)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②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자 재
1) 벽 돌
①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홈벽돌
홈벽돌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준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
①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② 모래
모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 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③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④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⑥ 모르타르의 배합
가)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나)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 설명서에 따른다.
라)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3) 보강철물
① 벽체 긴결철선
설계 상세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 콘크리트옹벽에 조적벽체 설치 시 앵커철물
표면 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철물로 설계 상세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한다.
다. 시 공
1) 준 비
①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②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2) 벽돌쌓기
① 쌓기 일반조건
가)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나)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차)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전시킨다.
-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카)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 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타)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파)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하)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거)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③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다)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 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가)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나)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다)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라)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마)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바)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사)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인방설치
가)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나)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다)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특기가 없는 경우 "붙임. 그림 3."과 같이 배근한다.
-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⑥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 이내, 12m 이상은 13㎜ 이내로 한다.
3) 창호주위 충전
창호 주위에는 충전 모르타르 또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변경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① 시공 전에 창호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 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밀실하게 충진 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충전 깊이는 내·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④ 발포작용으로 외부로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⑤ 출입문틀의 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4) 해충 및 취기방지
①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정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다)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AD 및 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②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③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 하게 시공한다.
2. 창호 공사
2.1 철재문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철제문과 문틀 및 부속재료에 관하여 규정한다.
철제창과 창틀 및 유리문에 관한 시방은 본 장에서 제외한다.
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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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및 설계기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방화문의 구조 및 성능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방화문에 의하고, 본 시방서에서 방화문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의한다.
4)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개시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① 실험 보고서
내화문, 방화문, 방음문 및 보온문과 같은 특수문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제작도, 시공도 및 창호도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이전에 철제문과 문틀에 관한 제작도, 시공도 및 창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제작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도면의 작성은 제작회사의 표준 상세도 및 제작도에 따르고, 도면 내용에는 각 문과 문틀의 위치, 각 형태의 강철문의 입면, 구조 상세도, 문틀과 각 부재의 단면 형태와 연결 방법, 보강재 및 보강 철물의 위치, 창호 철물의 위치, 문틀 고정 철물의 형태와 위치, 각 철제문과 문틀 및 철물의 두께, 개구부의 인접 부위의 조건, 시공 상세, 문틀과 인접 벽과의 연결 상세 등을 포함한다.
다) 시공도는 문과 문틀의 기밀성을 위한 방풍재에 관한 기술 자료, 제조회사의 제품 설명서 및 설치 안내서 등도 포함한다.
라) 창호 일람표에는 창호 상세도를 포함하고, 창호 상세도에는 각 상세도에 적용되는 계약 도면상의 참조 번호를 명기한다.
마) 유리의 종류, 색상, 무늬 및 크기를 명시하고 유리 설치에 사용하는 유리막대와 유리 누름대에 관한 상세를 포함한다.
③ 보증서(certificate)
승인을 받은 모든 문은 그 품질에 관하여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모든 문서에 명시한 품질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설치 완료된 제품에 관하여 그 기능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 후 2년간의 하자보증서도 제출한다.
가) 내화문, 방화문 : 폭 900mm 또는 높이 2400mm를 초과하는 내화문, 방화문은 방화 내화 성능을 증명하는 라벨를 붙일 수 없는 제품에는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방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나) 단열문, 방범문, 차음문 : 방범문, 차음문, 단열문은 그 성능의 등급 보증서를 제출한다. 방범, 차음, 단열문의 보증서나 실험 결과보고서는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증서나 실험 보고서에는 단열계수(W/sq m times K), 차음계수(db), 내충격 강도(kgf/㎠)와 방범, 차음, 단열, 성능에 필요한 창호 철물과 문틀 주위의 이음부 충진재의 형태와 재질을 명기한다. 철재문의 단면, 보강재, 문틀의 단면 형태, 창호 철물 설치용 보강재 및 보온재 등이 보이게 제작된 크기 450mm X 450mm의 견본 3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자, 공사감독관의 현장 사무실 견본 보관실에 비치한다. 공장에서 도장 마감을 포함하여 최종 면처리를 포함한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표면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크기 50mm X 150mm의 견본을 제출한다.
5) 재료반입 및 관리
① 사용재료는 운반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마분지나 포장용 가공지 또는 나무상자에 넣고, 완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용 발포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에틸렌 완충재를 상자 내부에 충진하여 운반한다.
② 용접된 문틀은 서로 위아래가 엇갈리게 두 개의 문틀을 묶거나 아랫단에 철제버팀목을 임시로 고정한다.
③ 조립식 문틀은 종류별, 길이별로 단단히 묶어서 포장용 상자에 넣어서 운반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완전히 덮고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⑤ 조립된 문틀은 세워서 보관하고 도장이 마모되었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녹슬은 부분은 깨끗이 하고 동일한 색상의 도료로 보수한다. 또한 방화문, 방음문, 단열문은 급격한 온도와 습도 변화에 충분히 보호한다.
6) 공사 및 현장조건
①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선행 공정과 연관된 작업의 완료 상태 및 작업상의 문제점과 작업 공간의 확보, 안전한 작업 환경, 후속 공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하여 도급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 점검한다.
②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선행 공정과 연관된 작업의 완료 상태 및 작업상의 문제점과 작업공간의 확보, 안전한 작업 환경, 후속 공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하여, 도급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 점검한다.
③ 도급 계약자는 시공도, 제조회사 설치 시방서에서 명시하고 요구한 현장 실측을 사전에 확인한다.
나. 재 료
1) 문 및 문틀
문과 문틀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공장 제작한다.
① 외부 문의 강재는 KS D 8308에 따른 용융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하고, 강판은 KS D 3506에 따른 Z27(3점법 평균부착량 275g/㎡)을 사용한다.
② 내부 문의 강판은 KS D 3506에 따른 Z12( 3점법 평균부착량 120g/㎡)로 한다.
③ 모든 철제문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라 공장에서 프라이머 칠을 한다.
④ 모든 철제문과 문틀의 제작 허용 오차는 KS F 4508 에 따르고 정첩, 자물쇠, 문손잡이 및 오르내리 꽂이쇠 등 매입형 창호 철물 설치를 위하여 공장에서 미리 가공하고 보강철물을 부착한다.
⑤ 창호 철물 설치용 보강 철재의 두께는 별도의 명기가 없으면 최소 2.3mm 탄소 강판을 사용하고 설치될 창호철물의 크기와 위치에 정확히 일치하고, 나사못 또는 고정철물의 설치에 필요한 구멍의 위치와 크기도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⑥ 그 이외에 철제문의 표면에 부착하는 모든 창호 철물을 위하여 문과 문틀에 보강 철재를 부착한다.
⑦ 문틀은 용접형과 조립형을 명시된 위치에 사용한다.
⑧ 문선틀에는 최소 세개의 고정철물을 설치하고 아래쪽 끝에는 각각 한개씩의 바닥용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⑨ 고정 철물은 최소 두께 1.6mm 철판 또는 직경 4.5mm의 철선을 사용한다.
⑩ 바닥용 고정 철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선틀에 고정 철물 한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⑪ 문틀에는 문과 접촉하는 면에 소음용 고무쿳숀을 구멍을 뚫은 후에 견고히 삽입한다.
⑫ 문틀이 벽돌벽이나 미장벽에 설치될 경우 정첩의 위치와 함자물쇠(Lockset)의 랫취 볼트(Latch Bolt)가 매입되는 구멍(Strike)에는 철제 상자(Strike Box)를 부착하여 세면 몰탈의 침입을 방지한다.
⑬ 도어 클로저와 기타 필요한 창호 철물을 위한 보강 철재의 설치는 철제문 제작 시방과 개구부의 현장 조건에 의하고 방화문은 방화 성능시험에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⑭ 외부문의 상단 모서리 면은 빗물의 고임이나 침투를 방지하도록 폐쇄형으로 절곡하고 접합부는 도장하기 전에 경질 충진제로 밀실하게 메운다.
2) 기밀재(WEATHER STRIPPING)
① 창호철물 시방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외부 문에는 금속제 문턱을 부착하고 고분자 합성고무, 비닐, 또는 네오프렌으로 제작한 방풍재(weatherstripping)는 문선틀과 문 윗인방 틀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거나 문틀에 파인 홈에 매입한다.
② 방풍재는 공장에서 문틀 제작 시에 부착한다. 문지방이나 문의 하단부에 부착하는 방풍재는 창호 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한다.
③ 방풍재의 기밀성은 KS F 2292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단위길이(m) 당 0.31 l/s 이하인 제품을 사용한다.
3) 중인방 민홈대 및 부속창
철제문의 중인방 민홈대와 일체형 부속창은 외부에서 유리창과 판넬과 그들의 고정 철물의 탈착이 불가능한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유리 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유리공사에 의하고, 탈착식 유리 누름대는 나사못으로 고정하거나 압착식을 사용한다.
5) 공장도장
문과 문틀은 인산염 가수 분해 처리(Phosphatize)하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에나멜 소부 전착 도장 또는 공장에서 폴리에스터 도장을 한다.
표준 프라이머 바르기를 한다. 색상은 실내 마감표, 창호 일람표, 도장공사에 따른다.
다. 시 공
1) 철재문 및 문틀 설치
철재문과 문틀의 설치는 도면에 명시된 창호일람표와 창호철물 일람표에 의하여 규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① 공장 조립제 문틀은 벽체 공사와 동시에 설치하고, 문틀의 고정철물은 규정된 위치에 견실하게 매입하고 문틀의 귀퉁이는 직각하고 수평과 수직에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② 설치한 문틀의 개구부 칫수의 허용 오차는 폭은 +3mm -1.5mm, 높이는 +6mm -3mm 이내로 한다.
③ 설치 완료된 철재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은 3mm를 유지하고, 문의 하단부와 최종 바닥 마감선과의 간격은 창호 상세도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연성 바닥은 최대 20mm, 불연성 바닥은 10mm를 유지한다.
④ 양여닫이문이 맞닿는 부분의 간격은 6mm를 유지한다.
⑤ 시멘트벽돌이나 블럭 조적벽, 철재칸막이벽 그리고 방화벽에 설치하는 철재문틀의 내부는 시멘트 몰탈이나 유사한 재료로 완전히 채운다.
가) 단열 철재문
창호철물과 문틀 주변 충진재는 단열효과를 충족하면서 문의 작동이 원활하도록 시공한다. 문에 부착하는 모든 철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틈새를 메운다.
2) 현장마감
철재문과 문틀의 현장 도장은 도장공사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방풍재는 도료에 의한 부식과 갈라짐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도장 작업으로부터 보호한다. 최종 마감은 긁힘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 창호철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KS F 2268-1<hp:tab width="3020" leader="0" type="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 KS F 2292<hp:tab width="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 KS B 6411<hp:tab width="3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 KS F 4505<hp:tab width="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어 클로저
- KS F 4511<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호용 레일
- KS F 4518<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플로어 힌지
- KS F 4519<hp:tab width="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첩
- KS F 4524<hp:tab width="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호용 호차
- KS F 4525<hp:tab width="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F 4533<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피벗 힌지
- KS F 4534<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 KS B 6601<hp:tab width="1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물쇠
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①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②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 시에 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①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 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②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③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④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나. 재 료
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본 장의 뒷 부분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hp:lineBreak/>
다. 시 공
1) 적용기준
①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③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2) 작동 시험
①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③ 잠금 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3. 도장 공사
3.1 수성 페인트 도장 공사
가. 도장의 순서
1) 모르타르 부분에 1차 퍼티작업을 한다.
2) 면 고르기로 1차 연마작업을 한다.
3) 2차 퍼티작업을 한다.
4)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5) 수성 페인트로 1차 도장(롤러 도장)을 한다.
6) 요철 부위의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7) 수성페인트로 2차 도장(롤러 도장)작업을 한다.
8) 요철부위의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9) 정벌도장(롤러 도장)을 한다.
나. 주의사항
1)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롤러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3)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해서는 안 된다.
3.2 미장 공사(합성고분자 바닥바름-에폭시마감)
가.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www.kcsc.re.kr)의 “미장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6 01”및“합성고분자 바닥 바름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6 11”에 따른다.
1) 적용공사
① 미장공사일반은 “KCS 41 46 01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몰탈 바름공사는 “KCS 41 46 02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③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는 “KCS 41 46 10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④ 도장 공사는 “KCS 41 47 00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 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① 시공현장의 기온은 5도 미만이거나 습도 85% 이상 시 시공금지
② 환기는 충분히 시키고 안전보호구 착용
③ 작업장 내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제거 등 화재방지 유의
2) 재료의 반입, 취급
① 반입 시에 재료의 품명, 색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② 비, 눈, 서리 등 습기와 직사광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환기에 주의한다.
③ 재료의 혼합
④ 혼합하거나 반죽하는 1회 재료량은 사용재료 가용시간 내에 바름을 끝낼 수 있는 양으로 한다.
⑤ 프라이머, 페이스트 및 정벌바름은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⑥ 각 제품별 배합비를 정확히 준수한다.
3) 바탕정리
① 바탕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② 들뜸이나 돌기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마감두께가 얇을 때에는 바탕에 흙손자국이 없고 평활해야 한다.
④ 레이턴스, 녹, 유지 등이 부착되지 않게 청소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⑤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 먼지제거 등의 청소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⑥ 지정된 물매를 유지해야 한다.
⑦ 배수구 등은 주위의 물이 잘 빠지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한다.
4) 하도(프라이머 작업)
①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 비율대로 충분히 혼합
② 붓, 롤러 스프레이 등 이용, 균일하게 바르고 6시간 충분히 경화
③ 틈새나 홈은 하도 도장후 에폭시 퍼티 등으로 메꾼다.
5) 중도, 상도작업
① 에폭시 코팅
가) 1차 코팅
- 하도(프라이머)이후 24시간 경과 후 각 제품별 시방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비율로 혼합
- 에어리스 스프레이, 유성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나) 2차 코팅
- 유성롤러 등으로 도포
6) 에폭시라이닝
① 중도(1차 라이닝)
- 하도(프라이머)이후 24시간 경과 후 각 제품별 시방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비율로 혼합
② 상도(2차 라이닝)
- 에어리스 스프레이, 유성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7) 1회에 많은 양을 도포할 경우 기포발생 우려 있음
8) 완전경화 이전에 습기 접촉방지 조치할 것(아민블러싱, 백화현상 등 발생)
9) 도료온도가 낮을수록 작업성이 저하되며, 필요시 희석제 첨가 사용한다.
다. 주의사항
온도가 낮고 우천 등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시공 시 에폭시수지는 아민블러싱(Amine blushing) 결함 발생에 유의한다.
- 아민블러싱 ; 공기 중 이산화탄소, 수분과 반응하여 염이 형성되어 기름기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광택저하, 부착성 저하, 내수성저하가 생김으로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시공 중이나 양생(경화) 중에는 진동, 충격을 피하며 보행등의 방치를 위한 보양조치를 한다.
붙 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참고하여 업체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 가창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건축공사
▣ 업체명: ○○
▣ 작업일시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 작업장소 : 정수장
▣ 소재지: 대구시 ○○구 ○○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명
▣ 대표자 : 김○○
(서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❶ 일반원칙
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❷ 계획수립
▪고소작업 안전관리계획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작업 중 현장 통제 방안 마련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❸ 역할 및 책임(비상 시 연락)
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현장 종사자 수 :
명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세부작업명
인원(명)
▣ 실행수준
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❺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❻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❼ 안전보건교육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❽ 안전작업허가 : 고소작업에 대한 사전작업허가서 및 계획서 작성
▣ 운영관리
❾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비상연락망 작성
❿ 위험물질 및 설비
- 사전 위험시설 점검 및 제거
- 안전표지판 설치 및 여부 확인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재해 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작성자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붙임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 평가일자 :
평가항목
세부내용
점수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일반원칙(5)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10)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실행수준(40)
4. 위험성평가(5)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10)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8. 안전작업허가(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20)
9. 신호 및 연락체계(5)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10)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도급작업장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점수부여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기존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개편(’22.12.20.)
- 질병재해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책임 소대가 불명확하므로 평가에서 제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