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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624]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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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입찰공고문.hwp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5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나. 사업예산 :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예정가격 : 비예가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

※ 선정심사 및 통보·협상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제출방식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3. 입찰참가자격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바.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4.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자 : 2026. 9. 9.(수)

□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1일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및 서류제출 ㅇ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인증서로그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 3개월 이내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리스트 ㅇ 입찰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서류 참가 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전체페이지 출력 제출) 1부

나라장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발행분 제안 업체 기타 사항 ・입찰참가신청서, 동의서, 확인서 1부 [별지 1, 2, 3] ・보안각서, 서약서 1부 [별지 4, 5] ・(사용인감 사용 시)사용인감계 1부 [별지 6] ・제안서 1부 [별지 7]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개월 이내 발행분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1부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전체)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1부

  • 입찰금액의 5%(증권발급제출 전자송부금지)
  •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부터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발행분

※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등)는 모든 서류를 상기 리스트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발표자료 ・PT발표자료(PDF 변환본)

  • 발표자료 PDF 변환본은 전자시스템으로 제출

1부 발표자 증빙자료

・발표자 재직증명서(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1부

1부

* 변리업을 수행하는 변리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리사에 한하여 사업을 참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필히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조달업체 매뉴얼 참조

  • 제안서 최종 제출 전 모든 파일이 이상 없이 열람되는지 확인, 저장 후 최종 제출

5.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14:00(예정, 변동가능)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가능)

다. 평가 시간 : 3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 10분)

라. 평가 방법 : 기술평가

  • 평가 항목 : 재무구조 및 사업 이해도 등 종합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

8. 입찰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9. 유의사항 및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하여야 합니다.

카.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사항 문의 : 해외지식재산협력실 유승희 전임(02-6207-4079)

타. 입찰 관련사항 문의 : 기획조정실 이호섭 전임(02-2183-5817)

2026. 9. 9. 위와 같이 공고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재공고]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입찰공고문.pdf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5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나. 사업예산 :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 120,000,000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예정가격 : 비예가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

※ 선정심사 및 통보·협상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관련 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 주요 공지사항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

-

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85%(76.5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3. 입찰참가자격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규정 경쟁입찰의
12

(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규정 부정당업자의
76

(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 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라. 2 2 2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바.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2 - 4.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자 : 2026. 9. 9.(수)
□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1일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및 서류제출
  •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인증서로그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
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
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 3개월 이내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3 -

다. 제출서류 리스트

  • 입찰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나라장터
참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전체페이지 출력 제출) 1부
유효기간 내
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발행분
・입찰참가신청서, 동의서, 확인서 1부
[별지 1, 2, 3]
・보안각서, 서약서 1부
[별지 4, 5]
・(사용인감 사용 시)사용인감계 1부
[별지 6]
・제안서 1부
[별지 7]
입찰
참가 제안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서류 업체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1부
기타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전체) 1부
3개월 이내
사항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분
・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1부

  • 입찰금액의 5%(증권발급제출 전자송부금지)
  •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부터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발행분
※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등)는 모든 서류를 상기 리스트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변환본)
발표자료 ・PT발표자료(PDF
1부
  • 발표자료 PDF 변환본은 전자시스템으로 제출

발표자 ・발표자 재직증명서(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1부
1부
증빙자료

* 변리업을 수행하는 변리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리사에 한하여 사업을 참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필히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조달업체 매뉴얼 참조
  • 제안서 최종 제출 전 모든 파일이 이상 없이 열람되는지 확인, 저장 후 최종 제출
  • 4 -

5.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14:00(예정, 변동가능)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가능)
다. 평가 시간 : 3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 10분)
라. 평가 방법 : 기술평가

  • 평가 항목 : 재무구조 및 사업 이해도 등 종합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입찰에
37

,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37

3 4

따라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낙찰자가
38

,

낙찰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

「

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 같은 법 시행

」

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같은 법 시
행규칙」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39

44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

- 5 - 8. 입찰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9. 유의사항 및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
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1588-0800)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6 -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
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자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하여야 합니다.
카.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사항 문의 : 해외지식재산협력실 유승희 전임(02-6207-4079)
타. 입찰 관련사항 문의 : 기획조정실 이호섭 전임(02-2183-5817)

2026. 9. 9. 위와 같이 공고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7 -

=====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제안요청서.hwp =====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2026.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유승희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79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안내 1 2. 사업내용 4 3. 작성지침 5 4. 입찰안내 8 5. 사업자 선정안내 8 6. 과업수행 일반지침 13 7.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7 8. 보안대책 19 1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사업명: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일본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

3) 사업기간 및 예산

  • 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3.
  • 예산: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부가세 포함)

* 출원대상 국가 출원 관납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해외 대리인 비용 및 실비(우편료, 해외송금수수료 등) 등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임

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적용 5) 주요일정 ㅇ 기술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별도 통보
  • 업체별 제안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을 낮춰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액 급증*

*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 등이 K-뷰티 수출확대에 힘을 보태”(뉴시안, `26.5.14.)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 중요성이 확대되어 온라인 수출(예정)기업 대상 대한 침해ㆍ분쟁예방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 필요

* “유통망을 장악하라..뷰티 시장 흔드는 플랫폼 파워”(이코노미스트, `26.5.23.)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아래 각호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안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름)」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수급이행방식 불허
  • 본 사업은 동일자에 공고되는 권역별 4개 사업 중 하나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하여 입찰 가능하나, 둘 이상의 사업에 입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각 사업의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각각 용역수행책임자를 지정하고 전체 수행 물량을 고려한 인력 운영계획 및 동시 수행 역량을 제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인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4개 사업은 각각 별개의 입찰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입찰무효 적용 대상이 아님

4. 주요내용 가. 전문가 사전진단

  • 기업의 사업내용 및 해외 진출 계획을 중심으로 등록가능성, 현지화 상표ㆍ디자인 구성 및 선등록상표ㆍ디자인 등 검토

나. 출원전략 컨설팅

  • 기업별 맞춤형 상표ㆍ디자인 출원 전략 제안

다.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 신규 상표ㆍ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한 기업 대상 출원 지원(주요 온라인 플랫폼* 진출기업 및 입점희망 기업)

* 일본 온라인 플랫폼(예시): 라쿠텐, 큐텐 등

라. 브랜드 성장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브랜드 보호를 위한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제공

5. 과업 규모 및 기간

  • 사전진단, 컨설팅, 해외 출원, 성장지원 등 30개사* 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 기업당 컨설팅 1회, 해외 출원(상표·디자인) 3건 이내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6. 수행방법

  •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은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2 사업내용 . 1. 사업범위 가. 전문가 사전진단

  • 기업의 사업내용 및 해외 진출 계획을 중심으로 등록가능성, 현지화 상표ㆍ디자인구성 및 선등록상표ㆍ디자인 등 검토
  • 기업 니즈 및 지재권 확보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 설계

나. 출원전략 컨설팅

  • 기업별 맞춤형 상표ㆍ디자인 출원 전략 제안
  •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별 선도기업의 사례 분석을 입체적으로 반영한 지원기업별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
  • 해외 진출 시기 및 목표시장을 고려한 권리확보 로드맵 제시
  • 지정상품·서비스 및 디자인 권리범위 설정, 우선권 주장 기간 등을 고려한 단계별 권리확보 전략 및 출원 방식 제안

다.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 상표ㆍ디자인권 미확보 또는 신규 상표ㆍ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한 기업 대상 출원 지원(일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진출 기업 및 입점희망 기업)

ㅇ 일본 출원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

  • 일본 내 상표ㆍ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필수 서류 작성 및 국가별 법제에 따른 출원 절차 수행 지원

라. 브랜드 성장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브랜드 보호를 위한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제공

3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 제안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안업체가 부담함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추가 제안 사항은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기술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순서 작성 항목 작성 요령 Ⅰ. 제안 개요

o 사업 목적, 목표, 대상의 특성, 기타 핵심사항 등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o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개요 o 사업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o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o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하고 추진체계 제시

3-1. 해당 사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3-2. 업무 내용 및 범위 3-3. 업무 수행방향·방법

3-4. 업무의 독립성·신뢰성·품질보증 방안 및 보안대책

3-5. 보호원과의 협조 및 기관 서비스계획 Ⅳ. 사업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o 사업수행을 위한 진행일정을 도식화하고 상세히 기술

2. 사업관리 o 결과 관리 및 보고 방안 등 기술 Ⅴ. 첨부 자료

o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3. 참가업체 확인 사항

  • 제안서 작성, 제안 설명회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사업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만일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4. 보안 준수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기관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4 입찰안내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준용하여 최고 평가점수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입찰 일정에 맞춰 진행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평가 (기술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낙찰자 선정 및 계약 5 사업자 선정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1) 사업자 선정

  • 입찰 및 낙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 선정

2)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의 비율로 평가
  •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 및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 사업 참가 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 불가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 가능
  •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의 확인서명을 받아 평가 종료 전에 확정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 배점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점수

  • 기술평가는 평가점수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
  • 단, 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기술평가 획득 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정

* 기술평가 점수가 76.5점(총 90점의 85%)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가격점수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우선협상대상자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①사업 이해도(30점), ②제안사 전문성(25점), ③과업 활용가능성(15점), ④수행체계 능력(10점)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 자로 결정

* 최종 합산접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 협상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입찰 실시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ㅇ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최상 상 중 하 최하 기술평가 정량 (10) 재무구조 [10]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10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름 정성 (80) 사업 이해도 [30] ·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30 30 28.5 27 25.5 24 제안사 전문성 [25] · 참여 인력

-조직체계, 투입인력, 참여율, 전문성 및 업무분배 체계

-유사사업 실적, 수행 관리 경험 25 25 23.5 22 20.5 19 과업 활용가능성 [15]

  • 사전진단 및 출원전략 등 과업 내용의 차별성

· 과업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15 15 13.5 12 10.5 9 수행체계 능력 [10] · 일정 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진도,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

10 10 9 8 7 6 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10 - 합 계 총점(100)

* 재무구조에 대한 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함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 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량평가 기준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경영 상태 평가 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신용평가 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 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제 담당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0) 본 지침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세부 과업 지침 1)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평가수당 및 실사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최종 결과물 제출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정리를 위하여 이에 능통한 연구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업에 관계된 범위내에서 발주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결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가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9) 지재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지재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제안요청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 관련 부서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사업공고문이나 본 요청서,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는 사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예하 규정에 따름

7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 사업보고 구분 산출물 내역 제출형식 시기 착수 보고 ㅇ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 과업 수행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 제출 HWP·PDF 과업 시작 후 2주 이내 중간 보고 ㅇ 중간 보고서

  • 업무수행 중간결과 요약서 및 자문 중간보고서

HWP 10월 중 최종 보고 ㅇ 최종 보고서

  •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재권 확보(출원) 등 결과보고서 제출
  • 업무수행 최종결과 요약서 및 자문 최종보고서

HWP 11월 중 완료 보고 ㅇ 결과 보고서 - 전체 수행결과 요약서 및 자문 결과보고서 HWP 12월 중

  • 기업별 지원(사전진단 결과 등) 및 상표출원 등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통합 DB 제출

XLSX

  • 착수보고: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수행항목,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중간보고: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 7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1) 제출 결과물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5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매 중간보고 시 10부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심의 후 10부 -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현지 법률 자료 인용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현지어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전량 인도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납품물량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제안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제2026-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 보증금율 : 5%
보 증 액 : ※ 납부면제

ㆍ 보증납부금액 : ※ 납부면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 사유 :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사 리용 인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정한 제안(계획)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신 청 인 (인감날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동의서, 확인서 1부 1부 ・ 보안각서, 서약서 1부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사용인감계 1부 1부 ・ 제안서 1부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부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1부

1부

・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전체) 1부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1부

  • 입찰금액의 5%(증권발급제출 전자송부금지)
  •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부터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별지 제1호-별첨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ㅇ 입찰건명 :

본(
)은/는 귀 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안업체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동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귀 원에서 발주한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5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00. 00.

서약자 000000 대표 00000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 사용인감 :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든 대표자의 인감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제안서

작성기관 업종

주
소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과 제 명 참여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행하는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 목적, 목표, 대상의 특성, 기타 핵심사항 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제안내용 3-1. 해당 사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3-2. 업무 내용 및 범위 3-3. 업무 수행방향·방법

3-4. 업무의 독립성·신뢰성·품질보증 방안 및 보안대책

3-5. 보호원과의 협조 및 기관 서비스계획 Ⅳ. 사업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2. 사업관리 Ⅴ. 첨부 자료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별지 제7호-별첨 1]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2.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3. 주요 사업영역 및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4. 유사용역(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만 기재

용역명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연락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해외출원용역)만 기재

[별지 제7호-별첨 2] 사업수행 인력현황 가. 참여인원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전공 및 최종학위 용역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수행 책임자 ★★★ 팀장 한국대 1996 경영 석사 총괄 수행자 ○○○ 과장 한국대 1999 경영 석사 사업기획 및 관리 수행자 △△△ 대리 한국대 1999 경영 학사 사업수행 수행자 □□□ 대리 한국대 1989 경영 학사 사업수행 수행자 ◇◇◇ 사원 한국대 2000 경영 학사 사업수행 보조

나. 용역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요연구 업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다. 용역수행자(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요연구 업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별지 제7호-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과업 참여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 보호원이 수행하는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직장 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보호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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