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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570]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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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hwpx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 - 1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불량관로 교체[PE관(D110(100)mm, L=294m)

다. 기초금액 : 금154,160,000원(추정가격:금140,145,455원, 부가세:금14,014,545원)

<hp:fwSpace/> 라. 추정금액 : 금213,120,000원

  • 기초금액 : 금154,160,000원(추정가격 금140,145,455 + 부가세 금14,014,545원
  • 도급자관급 : 금58,960,000원(※관급자관급 : 금2,96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위
치 :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09.10.(목)10:00 ~ 2026.09.15.(화)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9.15.(화)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

(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1장 규정에 의합니다.

8.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97,589원
1,978,734원
196,783원
2,658,690원
958,123원
9,383,955원
4,716,120원

※ 합계(A값) : 금21,389,994원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노무비,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사.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031-590-4630),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4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9일 남양주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pdf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 - 1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불량관로 교체[PE관(D110(100)mm, L=294m)
다. 기초금액 : 금154,160,000원(추정가격:금140,145,455원, 부가세:금14,014,545원)
라. 추정금액 : 금213,120,000원

  • 기초금액 : 금154,160,000원(추정가격 금140,145,455 + 부가세 금14,014,545원
  • 도급자관급 : 금58,960,000원(※관급자관급 : 금2,96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위

치 :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09.10.(목)10:00 ~ 2026.09.15.(화)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9.15.(화)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
(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1장 규정에 의합니다.

8.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97,589원 1,978,734원 196,783원 2,658,690원 958,123원 9,383,955원 4,716,120원 ※ 합계(A값) : 금21,389,994원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
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노무비,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 할 경우
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
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사.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031-590-4630),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4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9일 남양주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2. 설계서.hwpx =====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설계서

2026. 03. 남 양 주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16312" leader="3" type="1"/>

2. 예
정
공
정
표 <hp:tab width="16212" leader="3" type="1"/>

3.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16212" leader="3" type="1"/>

4. 단
가
산
출
서 <hp:tab width="16312" leader="3" type="1"/>

5. 수
량
산
출
서 <hp:tab width="16312" leader="3" type="1"/>

6. 시
방
서 <hp:tab width="16512" leader="3" type="1"/>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우리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 위 치 :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1) 토 공

  • 포장절단 : 649m - 포장깨기 : 77㎥ - 터파기(토사) : 526 ㎥ - 되메우기(토사) : 235㎥

  • 되메우기(석분) : 79㎥ - 사토운반(토사) : 256㎥

2) 관 로 공

  • KP PE수도관(D110(D100)mm) : 294m
  • 스테인리스관(D13/D20/D25/D50mm) : 4m/37m/6m/4m

  • 부단수천공 (D100x100) : 1개소
  • 급수관분기 : 16개소

3) 포 장 공

  • 덧씌우기 : 1,630㎡
  • ASP 포장복구 : 509㎡

4) 부대공 : 1식
3. 공사개요
4. 주요자재

공
종
규
격
단
위
총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21-80
m3
3

아 스 콘
WC-2
TON
207

BB-2
TON
184

아 스 팔 트
RSC-3,4통합
D/M
6

혼 합 골 재
Φ40mm이하
M3
270

석 분
관부사
M3
104

KP PE 수 도 관
D100mm
본
49

S T S 수 도 관
D13 / D20 / D25 / D50
M
4 / 37 / 6 / 4

제 수 밸 브
D100
EA
2

지 수 밸 브
D15 / D20
EA
1 / 11

부 단 수 제 수 밸 브
D100
EA
1

부 단 수 할 정 자 관
D100x100
EA
1

제 수 변 보 호 통

EA
2

지 수 변 보 호 통

EA
12

새 들 분 기
분기관
개소
16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02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여건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 및 각종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3)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4) 토공 운반거리 변경이 불가피할 때(사토운반은 30km로 적용되었으며 실거리 정산 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 운반지가 변경되었을 때
6)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8.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①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 부기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3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 을 적용한다.
제4조(하자담보) ①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 공사에 있어서 하자책임 기간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2항에 정한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 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보수 의무) 계약담당 공무원이 하자보수보증기간 계류 중에 있는 현장에 대하여 년2회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하자 발생 사항을 통보
하였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 하지 아니하였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체결 후 설계상 단가 및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어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금액을 감 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남양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정산 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설계변경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1억원 이상 증액 하고자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계약자와 직접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변경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은 계약자가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보상) 공사 목적물 인도전에 발생한 손해가 남양주시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은 모두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기성부분 검사를 완료한 부분의 손해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남양주시가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안전관리) 계약자는 안전관리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시 발행하는 제반 위험 사태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남양주시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남양주시민 의무고용) ①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단순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양주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양주시에 되어 있는 자)을 50%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남양주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준공(기성)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남양주시민 50% 이상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증액 또는 감액)시에도 남양주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남양주시민 50% 이상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1차 불이행시에는 서면 경고

나. 2차 불이행시에는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위약금은 『통계법』제17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공포한 공사부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위약금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노임지급) 남양주시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hp:tab width="1268" leader="0" type="1"/>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보증금 면제와 수납)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남양주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 할 공사 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14조(공사 일부의 하도급) ①공사 일부의 하도급은 건설 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일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공종별 수요 및 시공능력 등을 안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남양주시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988" leader="0" type="1"/> 1. 일반건설공사 1건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100분의 20 이상
<hp:tab width="1988" leader="0" type="1"/> 2. 일반건설공사 1건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 100분의 30 이상

③경쟁 입찰에 의한 공사 중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자재 등은 관내 업체 또는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한 다음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1조에 의한다. 다만,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 중 부적격 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착공시 까지 남양주시에 수정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현장인력관리계획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공정․품질․안전․하도급관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②계약상대자가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호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해제 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1조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 하였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 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 한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에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서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9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구 분
보 할
(%)
공사기간(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토
공
26.0
4.0
4.0
4.0
4.0
4.0
3.0
3.0

2. 관 로 공
15.0
2.0
2.0
2.0
2.0
3.0
2.0
2.0

3. 포 장 공
32.0
4.0
4.0
4.0
4.0
4.0
4.0
4.0
4.0

4. 부 대 공
27.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일 공 정 (%)
100.0
13.0
13.0
13.0
13.0
14.0
12.0
12.0
7.0
3.0

누계공정 (%)
-
13.0
26.0
39.0
52.0
66.0
78.0
90.0
97.0
100.0
♠ 본 공사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 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함.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목
차

1)
일위대가
2)
단가산출서
3)
중기산출서
4)
자재단가표
5)
노임단가표
6)
견적서

1)
일위대가

2)
단가산출서

3)
중기산출서

4)
자재단가표

5)
노임단가표

6)
견적서

5. 수 량 산 출 서 6. 공 사 시 방 서

목
차
Ⅰ.
공 통 공 사
-----------------
Ⅱ.
토 공 사
-----------------
Ⅲ.
관 공 사
-----------------
Ⅳ.
포 장 공 사
-----------------
Ⅴ.
부 대 공 사
-----------------
Ⅵ.
자 재 구 매 시 방 서
----------------

Ⅰ. 공 통 공 사
KSC 10 10 05
공사일반
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hp:fwSpace/>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hp:fwSpace/>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hp:fwSpace/>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hp:fwSpace/>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hp:fwSpace/>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KSC 10 10 10
공무행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 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SC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SC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SC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SC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SC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Ⅱ. 토
공
사
KSC 11 20 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해당없음)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KSC 11 20 10
땅 깍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hp:fwSpace/>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11 70 00 비탈면공사
∙<hp:fwSpace/>KCS 11 73 00 비탈면보호
∙<hp:fwSpace/>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hp:fwSpace/>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hp:fwSpace/>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hp:fwSpace/>KS M 4803 전기뇌관
∙<hp:fwSpace/>KS M 4804 산업폭약
∙<hp:fwSpace/>KS M 4807 공업뇌관
∙<hp:fwSpace/>KS M 4808 도화선
∙<hp:fwSpace/>KS M 4811 도폭선
∙<hp:fwSpace/>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hp:fwSpace/>~<hp:fwSpace/>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6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7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8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9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0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1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hp:fwSpace/>30<hp:fwSpace/>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hp:fwSpace/>30<hp:fwSpace/>mm, -<hp:fwSpace/>150<hp:fwSpace/>mm
③ 토사 비탈면: ±<hp:fwSpace/>100<hp:fwSpace/>mm
④ 리핑암 비탈면: ±<hp:fwSpace/>200<hp:fwSpace/>mm
⑤ 발파암 비탈면: ±<hp:fwSpace/>300<hp:fwSpace/>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SC 10 20 25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hp:fwSpace/>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hp:fwSpace/>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hp:fwSpace/>KCS 51 10 15 하천 토공
∙<hp:fwSpace/>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hp:fwSpace/>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hp:fwSpace/>~<hp:fwSpace/>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7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8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9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0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1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hp:fwSpace/>~<hp:fwSpace/>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2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hp:fwSpace/>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3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4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6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KSC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30 05 시공측량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hp:fwSpace/>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hp:fwSpace/>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hp:fwSpace/>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hp:fwSpace/>%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hp:fwSpace/>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hp:fwSpace/>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KSC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Ⅲ. 상 수 도 공 사
4-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수설비의 공사와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에 적용한다.
(2) 내용
① 급수관의 분기
② 급수관의 배관
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
④ 저수조
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⑥ 급수밸브
⑦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2 참고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 수도법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배수관 : 배수지 또는 배수펌프를 기점으로 하여 급수장치까지의 배수를 목적으로 부설한관을 말한다.
∙ 불용관 : 기능을 상실한 상수도관이 존치되어 장래 누수요인을 잠재한 상수도관을 말한다.
1.4 구조 및 재질
급수관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의 것이라야 하며 수압, 토압, 부등침하, 동상(凍上)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전식(電蝕), 토질에 의한 부식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관종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3.1상수도용 기자재)에 따른다.
1.6 관의 운반, 취급, 보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에 따른다.
(2) 수도용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
① 운반 및 적재 시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물체가 주위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적재 시 무거운 짐을 얹거나 밟지 말아야 한다.
③ 주름마디부의 굴곡 반경을 최소 75R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주름마디부의 어느 한곳을 5회 이상 계속 반복해서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
⑤ 주름마디부의 몸체에 파이프 렌치 또는 기타 공구로 힘을 가하거나 뒤틀리게 하지 말아야한다.
⑥ 신축가동식 슬립인 죠인트 관이음쇠의 연결 시 반드시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의 홈가공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 하여야 한다.
⑦ 신축가동식 슬립인 죠인트 관이음쇠와 접합부인 주름마디관의 직관부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터파기
이 시방서 KCS 57 10 10 구조물 및 관로 토공사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공사 관련사항
KCS 57 10 05(1.2.2.2 공사관계 시방서 및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및 KCS 57 10 05 (1.1.4 건설안전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4-2 상수도 급수설비설치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내용
ⓛ 급수관의 분기
② 급수관의 배관
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
④ 저수조
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⑥ 급수밸브
1.1.1 공정계획
(1) 기존 상수도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시간과 단수지역 수요가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할 때에는 가스관, 공업용 상수도관 등 상수도 이외의 관과 오접되지 않도록 경고테이프, 소화전, 제수밸브 등의 위치나 음청 및 GIS 도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배수관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을 천공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구경에 따라 천공간격(최소 30<hp:fwSpace/>cm 이상)과 구경의 크기에 주의하고 배수관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5) 배수관의 내면에 라이닝된 도포막이 박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수관의 천공단면 등을 방식하기 위하여 적절한 천공단면의 코어를 장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2. 자재
2.1 구조
(1) 티(T)자형 관
그림 2.1-1 티(T)자 형 관
티(T)분기<hp:fwSpace/>(직경 50<hp:fwSpace/>mm 이하)
정자분기<hp:fwSpace/>(직경 80<hp:fwSpace/>mm 이상)

(2) 부단수분기 정자관
(a) 두 부분 나눔
(b) 세 부분 나눔
설치볼트
설치볼트
제수볼트
제수볼트

그림 2.2-2 부단수분기 정자관

3. 시공
3.1 굴착
(1) 굴착자는 굴착전 지하시설물 관리부서(가스, 통신, 한전, 하수도 등)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는 착공전에 안전시설,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깊게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파손되지 않토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4)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하여 분진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5)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물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중 하수도 파손시 도로 환토재 유실로 공동이 발생하여 도로침하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8)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9)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0)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터파기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심도 증빙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2 급수관 분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 및 천공날은 관종에 따른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부단수분기 정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4) 천공은 기존관에 부단수분기 정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3.3 급수관의 배관
3.3.1 공정계획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야광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hp:fwSpace/>·<hp:fwSpace/>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현장에서 자재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8) 관부설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관은 관마개를 삽입하여 현장에 반입 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부설하기 전에 배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0)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1) 관이 노출되는 부분과 관경별 부설심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3) 신설관과 기존 매설물의 간격은 30 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손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 등을 통과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재료 관련사항
(1) 급수관은 원칙적으로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관종을 선정할 때에는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 받는 내외압, 기후, 관의 특성, 통수 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관종을 선정해야 한다.
(2) 덕타일주철관
ⓛ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② 덕타일주철관의 취급 및 운반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2 덕타일주철관)에 따른다.
(3) 강관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강관

가. 경질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은 강도에 대해서는 강관이 분담하고 내식성 등에 대해서는 비닐라이닝이 분담하며 각각의 재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복합관이다.

나. 경질염화비닐 라이닝강관에는 옥내 및 매설용도에 대응할 수 있는 외면 도장이 다른 종류가 있다.

다. 관의 절단 및 나사작업을 할 때에는 라이닝된 비닐부분에서의 국부적인 가열을 피하고, 외면에 피복되어 있는 비닐부분을 주의하여 취급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라. 접합부의 나사나 관의 단부는 부식되기 쉬우므로 외면 수지 피복된 관단방식(管端防蝕)형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그 밖의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단방식 코어 등을 사용한다. 나사부분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 실(seal)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방호한다.
②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가.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은 강관의 내면에 적정한 전처리를 한 다음 폴리에틸렌분체를 열융착에 의하여 라이닝한 것이다.
③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및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가.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종류로는 STS 304와 STS 316 등이 있고 STS 316은 내식성이 높다.

나. 스테인리스강관은 다른 관종에 비하여 강도적으로 뛰어나고 경량화 되어있어 취급이 용이하다.

다. 관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긁히거나 부딪힘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라. 조인트의 종류로는 신축가동식인 슬립인 조인트, 롤-푸쉬 이음방식, 연결용 커플링 등이 있으며, 각각의 조인트가 갖는 특징을 살리고 용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공통사항

가. 상수도용 강관의 취급 및 운반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나. 수도용 아연도 강관은 1994. 4. 1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건설부고시 제1993-350호 및 환경부고시 제1999-76호)
(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 경질염화비닐관은 인장강도가 비교적 크고 내식성과 내전식성이 크다. 그러나 직사광선에 의한 열화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성이 있다.
② 난연성이지만 열 및 충격에 약하고 동결되었을 때에 파손되기 쉽다. 따라서 사용범위는 약 –5~60 ℃(기온)이다. 특히 관에 상처가 나면 파손되기 쉬우므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취급해야 하며, 관에는 방향족화합물(芳香族化合物) 등 관의 재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접촉시키지 말아야 한다.
③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취급 및 운반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5) 상수도용 내충격성 경질염화비닐관
ⓛ 내충격성 경질염화비닐관은 경질염화비닐관의 충격강도를 높이도록 개량된 것이다.
②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과 같이 장기간 직사일광을 받으면 내충격 강도가 떨어지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상수도용 내충격성 경질염화비닐관의 취급 및 운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폴리에틸렌관은 경질염화비닐관에 비하여 유연하며 경량으로 내한성과 내충격강도가 크며, 또한 긴 파이프형태로 공급되므로 접합을 적게 하고 시공할 수 있다.
② 다른 관종에 비하여 연하고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관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유기용제(有機溶劑)나 휘발유 등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에 따른다.
(8) 상수도용 가교 폴리에틸렌관
ⓛ 폴리에틸렌관의 분자 사이에 특정한 수단으로 3차원의 화학결합(가교)을 일으켜 분자량을 증대시킨 폴리에틸렌관이다.
② 내열성과 내식성이 뛰어나고 경량이며 유연하고 관내에 녹이 부착되지 않으며 유체저항도 적다.
③ 내한성에 뛰어나서 한냉지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열팽창이 크기 때문에 배관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④ 상수도용 가교 폴리에틸렌관의 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에 따른다.

3.3.3 시공 관련사항
(1) 관 접합공
ⓛ 이 시방서 KCS 57 30 20(1.5.1덕타일주철관의 접합)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 KCS 57 30 20(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에 따른다.
③ 이 시방서 KCS 57 30 20(1.5.3기타관의 접합)에 따른다.
(2) 관 기초공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1 관 기초공사)에 따른다.
(3) 관의 설치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2 관의 설치)에 따른다.
(4) 관의 절단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5) 옥외 배관
ⓛ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가 정한 점용위치와 깊이에 따라 배관해야 하며 다른 매설관과의 간격을 30<hp:fwSpace/>cm 이상 확보한다.
② 급수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10 10 (3.2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주름 강관에 대하여는 전식 등 부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방식필름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용가의 대지 내에서 급수관의 부설위치는 지수밸브와 수도미터 및 역류방지밸브 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대지 내에서도 가능한 한 직선배관이 되도록 한다.
④ 급수관 부설은 가능한 한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수도미터 보호통까지 직선으로 배관해야 하나 하수나 오수조등에 의하여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가능한 한 멀리 우회한다. 또 건물이나 콘크리트의 기초 아래를 횡단하는 배관은 피해야 한다.
⑤ 동결이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급수설비의 노출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온 조치나 결로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⑥ 급수관이 개거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한다.
(6) 옥내 배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30 15 (1.1 적용범위)에 따른다.
ⓛ 관설비는 수리나 개조 등의 공사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부수지 않도록 매립배관을 피하고 노출배관 또는 덕트 내 배관으로 한다
② 급수 주배관으로부터 각층으로의 분기관과 주요 분기관 등에는 분기점에 근접하여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수밸브를 설치한다
③ 건축물의 벽면 등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분에 배관슬리브를 설치하는 등으로 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을 신설하거나 기타 변형함으로써 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이음관 또는 가변성 조인트(flexible joint)를 설치하는 등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을 지지하여 고정하는 경우에는 매다는 철물과 방진고무 등을 사용하여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유효한 완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급수관을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배관할 경우에는 각층마다 지수밸브와 함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⑦ 고층건물의 지하층이나 2층 이상 건물의 기둥이나 벽 등을 따라 배관하는 경우에 노출배관은 외력, 자중, 압력 등에 의한 진동이나 휨으로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급수관을 크립 등의 브래킷(bracket)을 사용하여 1~2<hp:fwSpace/>m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⑧ 관의 동결, 결로, 부식 및 전식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관로에 수격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에어 체임버(Air Chamber)를 설치하는 등 유효한 수격압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⑩ 수조나 싱크 등에 급수하는 수전의 개구부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는 등 유효한 역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⑪ 배관설비의 재질은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것을 선정한다.
⑫ 배수관 수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펌프에 직접 직결되지 않아야 한다.
⑬ 워터 해머(Water Hammer)에 의해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7) 관 보호
① 급수관을 구거나 개거 등의 수로를 횡단하여 부설하는 경우에는 수로의 유하물 등에 의한 관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관을 가능한 한 수로의 하부에 강관 등의 안에 넣어서 매설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로를 횡단하되 고수위 이상의 높이에 부설한다. 이때 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관 등의 안에 넣어 보온, 방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급수관이 궤도를 횡단하는 장소에는 궤도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 차량에 의한 하중이나 충격이 직접 관에 작용하지 않도록 콘크리트관 등에 넣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충분하게 보호한다.
③ 전식될 우려가 있는 곳에 급수관을 부설할 때에는 가능한 한 금속관을 피하여 전식을 받지 않는 비 금속관을 사용해야 하지만, 관의 강도, 부설장소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금속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급수관과 전기궤도의 귀선불절 연부분과의 거리를 1 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급수관의 전식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각종 케이블선에 접근할 경우에는 30<hp:fwSpace/>c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내식성 테이프나 아스팔트 주트(jute) 등을 감아야 한다.
④ 산이나 알칼리 등에 대한 화학적 부식이 염려되는 지중에 급수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내식성이 있는 급수관의 관종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관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을 유리솜테이프, 아스팔트 주트 기타 내식성 테이프로 감거나 콜타르, 기타 방식 도료로 도포하는 등의 보호방법을 취한다.
⑤ 겨울철에 수돗물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설비를 부동식으로 하거나 또는 급수관의 노출부를 플라스틱제의 독립발포제나 수모벨트 및 열선 등 보온재료를 감아 보 온 조치를 취한다. 다만, 옥내의 노출배관으로서 관 표면에 응결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수모벨트, 두꺼운 종이, 마포, 면포 등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취한다.
⑥ 레버핸들식 수전, 볼탭 등 밸브의 폐쇄시간이 짧은 장치는 일반적으로 수격작용이 크고 때로는 압력이 2<hp:fwSpace/>MPa 이상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구를 사용할 경우의 급 수관은 특히 강도가 큰 것을 사용하도록 주의한다. 다만,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는 수격압이 쿠션으로 감쇠될 수 있는 공기탱크를 기구 앞에 설치한다.
⑦ 볼탭은 레버가 긴 것이나 복식인 대·소 2구식이 부착된 볼탭을 붙인 것 등을 사용한다. 또 저수조에 볼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탭에 의한 수격작용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하여 유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수도미터를 설치한다.
(8) 매설위치 및 깊이
①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고 도로관리자와 협의해야 하며 도로관리자와의 협정이 없을 경우와 공공도로 이외에 관을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 900<hp:fwSpace/>mm 이하는 120<hp:fwSpace/>cm 이상, 관경 1,000<hp:fwSpace/>mm 이상은 150<hp:fwSpace/>cm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면 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규모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② 한냉지 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hp:fwSpace/>cm 이상 더 깊게 매설해야 하며 구경 500<hp:fwSpace/>mm 이상의 관에서는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단, 지하 시설물 등으로 동결심도보다 낮게 매설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온시공을 해야 한다.
③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로 관을 보호하 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재질이 다른 관의 접합
① 경질염화비닐관과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합

가.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유니언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경질염화비닐관
유니언
PVC 소켓
소켓

(a)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소켓
스테인리스강관용
(숫나사식 소켓)
비닐강관용
유니언 소켓

(b)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소켓
유니언

(c) 유니언에 의한 접합

그림 3.3-5 경질염화비날관과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합

② 강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강관
경질염화비닐관
비닐강관용
유니언 소켓
강관 소켓
비닐 소켓

그림 3.3-6 강관과 경질염화비날관의 접합

⑦ 경질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PE)관의 접합

경질염화비닐관
PVC 소켓
PVC 유니언
PE용 소켓
PE관
그림 3.3-7 경질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10) 수압시험
이 시방서 KCS 57 30 35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에 따른다.
(11) 되메우기
이 시방서 KCS 57 10 10 (3.2 되메우기)에 따른다.

Ⅳ. 포 장 공 사
KSC 44 50 05 동상방지층 ,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동상방지층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2 보조기층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입도조정기층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2. 재료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hp:nbSpace/>(mm)
0.08<hp:fwSpace/>㎜ 통과율<hp:nbSpace/>(%)
유효입경, D 10 (mm)
2<hp:fwSpace/>㎜ 통과율<hp:nbSpace/>(%)
소성지수<hp:nbSpace/>(%)
모래당량<hp:nbSpace/>(%)
수정 CBR 값<hp:nbSpace/>(%)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2 보조기층 재료의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hp:nbSpace/>(%)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과중량백분율(%)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수정 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hp:nbSpace/>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입도
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hp:lineBreak/>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hp:lineBreak/>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흡수율(%)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1)(%)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주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hp:lineBreak/>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2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40
30
25
25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4-3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
성
값
품 질 기 준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hp:nbSpace/>(N)
5000 이상(3500 이상)
흐 름 값<hp:nbSpace/>(1/100<hp:nbSpace/>cm)
10 ∼ 40
공 극 률<hp:nbSpace/>(%)
4 ∼ 6
포 화 도<hp:nbSpace/>(%)
60 ∼ 7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6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hp:nbSpace/>(MPa)
3.2 이상(2.7 이상)
공 극 률<hp:nbSpace/>(%)
4 ∼ 6
포 화 도<hp:nbSpace/>(%)
60 ∼ 7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6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hp:nbSpace/>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주 3)<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hp:fwSpace/><hp:fwSpace/>변경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4.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hp:tab width="11913" leader="0" type="1"/><hp:nbSpace/><hp:nbSpace/><hp:nbSpace/>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hp:nbSpace/>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hp:nbSpace/>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hp:nbSpace/>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hp:nbSpace/>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KCS 44 50 05(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5.6 ㎏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hp:lineBreak/>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hp:lineBreak/>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hp:lineBreak/>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hp:lineBreak/>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hp:lineBreak/>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hp:lineBreak/>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hp:lineBreak/>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hp:lineBreak/>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hp:lineBreak/>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hp:lineBreak/>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hp:lineBreak/>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hp:lineBreak/>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hp:lineBreak/>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hp:lineBreak/>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hp:lineBreak/>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hp:nbSpace/>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hp:nbSpace/>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hp:nbSpace/>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nbSpace/>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1822" leader="0" type="1"/>(3.4-1)
(6)<hp:nbSpace/>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hp:nbSpace/>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hp:nbSpace/>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hp:nbSpace/>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에서 100%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KSC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 택 코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실 코트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6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hp:nbSpace/>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hp:nbSpace/>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hp:nbSpace/>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hp:lineBreak/>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hp:lineBreak/>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hp:nbSpace/>
90 ∼ 100
70 ∼ 90
-<hp:nbSpace/>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hp:nbSpace/>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특 성 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hp:nbSpace/>(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hp:nbSpace/>(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hp:nbSpace/>(Mpa)
4.25 이상(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hp:fwSpace/>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hp:tab width="1022" leader="0" type="3"/><hp:tab width="1396" leader="0" type="1"/>(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 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 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hp:nbSpace/>(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hp:nbSpace/>(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100 (7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5-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길어깨 포장 재료
2.6.1 기층
이 기준 2.4에 따른다.
2.6.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 료
사 용 량(ℓ/㎡)
비 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hp:nbSpace/>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hp:nbSpace/>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트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hp:nbSpace/>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nbSpace/>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1388" leader="0" type="1"/>(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길어깨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KCS 44 50 05(3.4)에 따른다.
3.6.3 표층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Ⅴ. 부 대 공 사
KSC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1.2 노면표시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1.2.3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미끄럼방지포장 일반사항(해당사항없음)
1.4 노면표시용 도료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4.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4.3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미끄럼방지포장 일반사항(해당사항없음)
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hp:tab width="3377" leader="0" type="1"/>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hp:tab width="3473" leader="0" type="1"/>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L 2521<hp:tab width="5057" leader="0" type="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6.3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노면표시 재료
2.1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1.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2.2.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hp:fwSpace/>‧<hp:fwSpace/>노란색(색번호 33538)<hp:fwSpace/>‧<hp:fwSpace/>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hp:lineBreak/>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hp:lineBreak/>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hp:lineBreak/>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hp:lineBreak/>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hp:lineBreak/>⑥ 차선테이프
2.2.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13-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3-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주도<hp:nbSpace/>(K.U.)
80~130
80~120
80~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hp:fwSpace/>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안전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hp:fwSpace/>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hp:fwSpace/>%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안료분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불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50 g/L 이하
200 g/L 이하
450 g/L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hp:lineBreak/>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hp:lineBreak/>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hp:lineBreak/>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 2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표 2.13-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연화점 (℃)
SP0
-
SP1
≥ 65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압입시간
IN0
규정 없음
IN1
5초~45초
IN2
46초~5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CI1
0
(66.8 ± 0.2)<hp:fwSpace/>g
6
CI2
-10±3
(66.8 ± 0.2)<hp:fwSpace/>g
6
CI3
-10±3
(110 ± 0.2)<hp:fwSpace/>g
6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UV 노화전(β)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hp:lineBreak/>(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hp:lineBreak/>[150<hp:fwSpace/>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표 2.13-2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 45
Type II
BPN ≥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
4.88 이상
24 ℃
4.88 이상
46 ℃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lx) 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2.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 8 , 80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 20 ㎏, 25 ㎏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5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재료
2.5.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2.5.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6-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6-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1)
850<hp:fwSpace/>㎛에 남는 것 0%2)
850<hp:fwSpace/>㎛를 통과하고
600<hp:fwSpace/>㎛에 남는 것 5∼30%
600<hp:fwSpace/>㎛를 통과하고
300<hp:fwSpace/>㎛에 남는 것 30∼80%
300<hp:fwSpace/>㎛를 통과하고
106<hp:fwSpace/>㎛에 남는 것 10∼40%
106<hp:fwSpace/>㎛를 통과하는 것 <hp:lineBreak/>
0∼5%
표준망체1)
600<hp:fwSpace/>㎛에 남는 것 0%
600<hp:fwSpace/>㎛를 통과하고
300<hp:fwSpace/>㎛에 남는 것 40∼90%
150<hp:fwSpace/>㎛에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1)
212<hp:fwSpace/>㎛에 남는 것 0%
90<hp:fwSpace/>㎛를 통과하는 것 0∼4 %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hp:fwSpace/> % 이하일 것
굴절률
1종: 1.50 이상 ∼ 1.90 미만, 2종: 1.90 이상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hp:tab width="413" leader="0" type="1"/>1)<hp:fwSpace/><hp:fwSpace/>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15-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1413" leader="0" type="1"/>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hp:tab width="1413" leader="0" type="1"/>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표 2.16-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5.4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시공
3.1.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1.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1.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1.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Ⅵ. 자 재 구 매 시 방 서
ⅰ. 아스팔트 콘크리트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및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방법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KS F 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F 2446,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를 사용한 경우)
KS F 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ISO 3104, 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 동적수침 시험(부속서Ⅳ - 4)
ASTM D 1075 Standard Test Method for Effect of Water on Compressive Strength of Compacted Bituminous Mixtures
ASTM D 4552 Standard Practice for Classifying Hot-Mix Recycling Agents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hot mix asphalt mixture)
아스팔트와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 순환골재 또는 첨가제를 균일하게 혼합한 혼합물로 그 종류
는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구분
3.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recycled aggregate for asphalt concrete pavement)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철거 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파쇄, 체가름한 골재로서 구재
아스팔트를 포함
3.3 안정도 (stability)
마샬 시험 공시체(아스팔트 혼합물)에 하중을 가하여 공시체가 파괴될 때의 하중
3.4 흐름값 (flow)
안정도 시험 시 최대 하중(안정도)까지의 변형값(1/100 cm로 표시)
3.5 공극률 (air voids)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용적 중 공극이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3.6 포화도 (voids filled with asphalt)
VFA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아스팔트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3.7 간극률 (voids in mineral aggregate)
VMA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골재 용적을 제외한 부분의 체적, 즉 공극과 아스팔트가 차지하고 있는
체적을 혼합물 전체 체적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
3.8 이론 최대 밀도 (theoretical maximum density)
TMD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
3.9 인장강도비 (tensile strength ratio)
TSR
수분에 대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건조상태에서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와 수분 포화 후의 간접 인장강도 비
3.10 동적 안정도 (dynamic stability)
DS
반복적인 차륜 하중에 대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측정방법으로서, 아스팔트 혼합물 표
면으로부터 1 mm 침하하는데 소요되는 시험 차륜 통과 횟수로 나타낸 것.
3.11 간접 인장강도 (indirect tensile strength)
ITS
아스팔트 혼합물의 균열저항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형 공시체의 수직한 직경면 방향
으로 압축하중 재하 시 발생되는 인장응력 측정값
3.12 터프니스 (toughness)
간접 인장강도 시험 시 파괴 시까지의 하중-변위곡선 하부 면적으로 정의됨.
3.13 동적수침 후 피복률 (degree of bitumen coverage by dynamic immersion test)
수중에서 24시간 회전시킨 후 골재표면에 남아있는 아스팔트 비율
3.14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percent of rigden voids)
PRV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로써, RV 시험용 몰드에서 다짐한 시편의 내부에 포함된 공극의 비율

4. 재료
4.1 골재
골재는 다음 표준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순환골재 또는 모래이어야 한다.
4.1.1 굵은 골재 및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1.2 입도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의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굵은 골재, 잔골재 및 포
장용 채움재로 혼합한 골재가 표 1, 표 2 또는 표 3의 입도분포에 맞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또한, 굵은 골재(표층용)는 동적수침 후 피복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4.1.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종류는 20 ㎜ 이하로써, 20 ㎜ ~ 13 ㎜, 20 ㎜ ~ 0 ㎜, 13 ㎜ ~ 6 ㎜, 13 ㎜ ~0 ㎜, 6 ㎜ ~ 0 ㎜ 이하의 입도로 분류하며, 품질기준은 KS F 257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
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4.2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하고, 채움재 다짐 공극률(PRV) 시험을 하여야 한다.

4.3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 및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구재 아스팔트의 성능회복 및 아스팔트 점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재생첨가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기타 첨가재료를 사용하여 표 4, 표 5, 표 6, 표 6-1, 표 7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생 첨가제는 부속서 A에 따른다.

5. 종류
5.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나눈다.

5.2 일반 가열 및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5.2.1 기층용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1에 나타낸 입도분포의 혼합물로서, 주문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
으로 한다.
표 1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체의 크기a
혼합물의규격
BBb-1
BB-2
BB-3
BB-4
40
30
25
25Rb

통과 질량 백분율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
—
100
90∼100
71∼90
56∼80
45∼72
—
—
100
95∼100
80∼90
60∼78
45∼68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7∼55
10∼42
5∼28
3∼22
2∼16
1∼10
28∼55
19∼42
7∼26
4∼19
2∼13
1∼7
29∼59
19∼45
7∼25
5∼17
3∼12
1∼7
25∼45
15∼33
6∼18
4∼14
3∼10
2∼8

a 여기에서 체는 KS A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체 53mm, 37.5mm, 31.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600mm, 300mm, 150mm, 75mm에 해당한다.
b BB(Black Base)는 기층용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을 의미하며,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5.2.2 중간층용
중간층용 혼합물은 표 2에 나타낸 입도분포를 갖는 혼합물로 한다.
표 2 ― 중간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체의크기a
혼합물의규격
MCb-1
통과 질량 백분율
(%)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0∼100
70∼90
60∼80
35∼55
20∼35
11∼23
5∼16
4∼12
2∼7

a 여기에서 체는 KSA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600mm, 300mm, 150mm, 75mm에 해당한다.
b MC(InterMediateCourse)는 중간층용 혼합물을 의미하며 기층의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기층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5.2.3 표층용
표층용 혼합물은 표 3에 나타낸 입도분포를 갖는 혼합물로서, 주문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3 ― 표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체의크기a
혼합물의규격
WCb-1
WC-2
WC-3
WC-4
WC-5
WC-6
13
13Fb
20
20F
20Rb
13R

통과 질량 백분율
(%)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a 여기에서 체는 KSA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600mm, 300mm, 150mm, 75mm에 해당한다.
b WC(WearingCourse)는 표층용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 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6. 품질
6.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표 4, 표 5, 표 6, 표 6.1의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순환 가
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에는 표 7의 품질 기준값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표 4 ― 기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항목
기준값
다짐횟수(회)
양면각50(75)a
안정도(N)
3500(5000)a이상
흐름값(1/100cm)
10∼40
공극률(%)
3∼8(4∼6)a
포화도(%)
60∼75
간극률(VMA)(%)
표6.1을만족할것.

a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1방향, 1000대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
표 5 ―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항목
기준값
다짐횟수(회)
양면각50(75)a
안정도(N)
5000(7500)a이상
흐름값(1/100cm)
20∼40
공극률(%)
3∼6
포화도(%)
65∼80
간극률(VMA)(%)
표6.1을만족할것.

a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1방향, 1000대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
※WC-5의 중간층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을 따라야 한다.
표 6 ―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항목
기준값
WC-1∼4
WC-5,6
다짐횟수(회)
양면각50(75)a
양면각75
안정도(N)
5000(7500)a이상
6000이상
흐름값(1/100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간극률(VMA)(%)
표6.1을만족할것.
인장강도비(TSR)b
0.80이상
동적안정도(회/mm)
750이상
1000이상

a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1방향, 1000대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
b 인장강도비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시공지침」에 따라 시험한 결과값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98 에 따라 시험할 경우에는 TSR 기준을 0.7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장강도비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박리방지제(소석회, 액상 박리방지제 등)를 첨가할 수 있으며 사용 시 그 사용량을 납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표 6.1 ―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mm
설계공극률%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0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주]설계공극률이(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기준은 13.5% 이상이다.

표 7 ―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항목
기준값
기층용
중간층 및 표층용
간접 인장강도(N/mm2)
0.6이상
0.8이상
터프니스(Toughness)(Nᆞmm) a
6000이상
8000이상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Poise) b
5000이하

a 터프니스(Toughness)는 KS F 2382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 시 하중-변위 곡선의 하부면적을 산출한 값으로서 이때, 파괴시 변위량은 재하하중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점을 뜻한다.
b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은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KSM2247)를 측정한다.

7. 혼합 플랜트
혼합 플랜트는 KS F 2356에 따른다.

8. 혼합 플랜트의 가동
8.1 골재의 저장
크기가 다르거나 골재원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해야 하며, 골재가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적
당한 저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른 골재나 유해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2 아스팔트의 준비
아스팔트는 펌핑 시스템에 의한 취급이 편리하고, 혼합 과정에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스팔트는 저장 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며,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계량 및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8.3 골재의 준비와 취급
각각 크기가 다른 골재는 크기별로 구분하여 적당한 양을 피더로 컨베이어 벨트에 공급하여 골재의
가열과 건조 작업이 정확하고, 일정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 범위 내에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및 점성, 대기의 온도, 혼합물
의 작업성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가열 골재 저장조 속에 있는 골재는 혼합물에 거품 또는 운반 및
포설 아스팔트 피막 분리가 일어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골재는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계량 및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8.4 채움재의 준비와 취급
광물성 채움재 및 공정상 발생되는 더스트(dust)는 저장·공급하는 장치와 수분영향에 따른 결로현상
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계량 및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
야 한다.

8.5 혼합물의 생산
골재 및 아스팔트의 배율은 규정 한계 이내에서 만족할 만한 혼합물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각 골
재의 계량 및 운반 과정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배치식 플랜트는 믹서의 길이 방향으로 균등하게 아스팔트를 살포하고, 연속식 플랜트는 믹서의 너비
방향으로 균등하게 살포해야 한다.

8.5.1 혼합은 만족할 만한 혼합물이 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혼합 시간은 8.5.2 에서와 같이 최소 시간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한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3∼10초 마른 비빔을 하고, 아스팔트 투입 후 25∼50초 혼합
(2) 연속식 플랜트
다음 식에 의해 25∼60초 혼합
혼합시간(초)=
퍼그밀 용량(kg)
퍼그말 생산량(kg/s)

8.5.2 최소 혼합 시간은 KSF2360에서 측정한 피막 입자의 백분율로 설정해도 좋다.
최소 혼합설정을 위한 피막 입자의 백분율의 최솟값은 책임기술자가 정해야 하며,이 최소값은 골재의 입도, 입자의 모양 및 표면조직, 아스팔트량 및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8.5.3 순환골재 가열방식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제조는 아스팔트 플랜트에 재생드라이어를 별도로 설치하여 불꽃이 순환골재의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간접 가열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노화된 아스팔트를 성능회복 시키고 표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시 별도의 재생첨가제를 공급ㆍ기록하는 장치가 부설되어 있어야 하며, 용적계량방식 또는 중량계량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8.5.4 혼합플랜트의 검사
책임기술자는 이 표준에 따라 혼합물이 제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느때든지 혼합플랜트의 모든 부분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혼합 플랜트에서 정확하고 충분한 시료를 얻기 위하여, 쉽고 안전하게 시료를 얻을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9.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9.1 아스팔트혼합물의시 료채취
아스팔트혼합물의 시료채취는 KSF2350에 따른다.

9.2 아스팔트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아스팔트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은 KSF2337에 따른다.

9.3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아스팔트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는 KSF2366에 따른다.

9.4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은 KS F 2364에 따른다.

9.5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화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화도는 6.1.1에 따른다.

9.6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극률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극률은 6.1.2에 따른다.

9.7 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는 혼합물의 종류 및 적용현장에 따라 국토교통부「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또는 KS F 2398에 따른다.

9.8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적 안정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적 안정도는 KS F 2374에 따른다.

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터프니스 (toughness)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와 터프니스는 KS F 2382에 따른다.

9.10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는 KS F 2381과 KS M 2247에 따른다.

9.11 동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
굵은골재의 동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은 EN-12697-11 또는 국토교통부「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
공 지침」에 따른다. 단,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9.12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 (PRV, percent of rigden voids)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은 국토교통부「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른다.

10. 검사
10.1 품질 확인
6.에서 규정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며, 지정된 품질 조건에 맞으면 합
격으로 한다.

10.2 시험 횟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는 종류별, 규격별 1일 생산량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인장강도비 및 동적 안정도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경우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한다. 배합설계가 변경될 경우나 품질의 변동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11. 보고
11.1 생산자는 운반할 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서의 표준양식은 표 8의 납품서로 한다.
11.2 납품서에서 단체표준 외 표준 및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마크의 말소를 명확히표기하여야 하고, 용지의 비고란 또는 여백부에 기타 선전 문구 등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표 8 ― 납품서
납 품 서
20 년 월 일
거 래 처

납 품 장 소

납품시각
출 발
시 분
도 착
시 분
운 반 차 번 호

납
품
량
총 중 량
㎏
공 차 중 량
㎏
실 중 량
㎏
누 계 중 량
㎏
호 칭
방 법
혼 합 물 의 종 류

혼 합 물 의 구 분 및 규 격

지
정
사
항
골 재 의 최 대 입 자 크 기
㎜
채 움 재 의 종 류 및 회 수 더 스 트 사 용 량
㎏
혼 합 물 의 온 도
℃
박 리 방 지 제 의 종 류 및 사 용 량
㎏
아
스
팔
트
가
열
아 스 팔 트 의 종 류 및 등 급

순
환
가
열
구 재 아 스 팔 트 함 량
%
신재아스팔트의 종류 및 등급/함량
%
재 생 첨 가 제 의 종 류 및 사 용 량
㎏
순환골재의 치수
및 사 용 량
㎜ ~ ㎜
㎏
㎜ ~ ㎜
㎏
COLD BIN 시방배합 비율(%)
굵 은 골 재
잔골재
순환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재생첨가제
㎜
㎜
㎜
㎜
㎜
㎜
㎜
㎜
㎜

비
고

출하자 확인 인수자 확인

제조 공장명 :
전 화 번 호 :

B5(182 ㎜ × 257 ㎜)
ⅱ. KP식 PE수도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이송용 및 처리 전 원수를 포함하는 인간 소비용 물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폴리에틸렌(PE) 배관계(배수관 및 급수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표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1부 : 일반사항)
한국산업표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수도법 시행령 위생안전기준 적용 (인증번호 : KCW-2011-0064)
⋇ 한국산업표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1부 :

일반사항,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및 ‘수도법 시행령 위생안전기준’에 규정된 성능, 시험사항등 모든 사항은 본 규격서

내용과 상의 할 경우 최신 한국산업표준 및 수도법을 따른다.

3. 필요조건
3.1 재료
제품을 생산하는 컴파운드 원료는 적합한 제품의 가공 및 최종 용도에 필요한 첨가제만을 폴리에틸렌 기본 고분자에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3.2 형태
확대하지 않는 상태로 관을 관찰했을 때, 관의 바깥쪽과 안쪽 표면은 매끈하고 깨끗해야하며, 관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표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끝 부분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끈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적합한 컴파운드 원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를 사용하여 압출 성형기를 <hp:fwSpace/>이용하여 제조한다.

3.4 치수
관의 치수는 표1 및 표2에 따른다.

[표1 - 평균 바깥지름 및 정원도]
공칭 치수
공칭 바깥지름
dn
평균 바깥지름
정원도
최소 평균 바깥지름
dnm, min
최대 평균 바깥지름
dnm, max
110
110
110.0
110.7
2.2

표2 관벽 두께
PE 100
공칭 압력, PN(bar)
PN 16
PN 12.5
PN 10
PN 8
PN 6
공칭 치수
관벽 두께
emin
emax
emin
emax
emin
emax
emin
emax
emin
emax
110
10.0
11.1
8.1
9.1
6.6
7.4
5.3
6.0
4.2
4.8

3.4.1 KP식 PE수도관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3.4.2 KP식 PE수도관 접합부속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m
호칭
안지름
볼트(개수)
압륜
고무링
110
122.0
110.0
3

※ 상기 압륜과 고무링의 안지름은 대표치임.

3.5 기능 및 성능
3.5.1 관의 색
관의 색은 내·외면을 검은색 구조(단층) 또는 안층은 흰색, 바깥층은 검은색 구조(다층)를 표준으로 하며 기타의 색상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3.5.2 관의 기능 및 성능
관의 기능 및 성능은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관의 기능 및 성능
구분
항
목
성
능
시험 방법
기계적특성
내압시험(20℃)
파괴 시간≥100h
KS M 3408-2의
규정에 따름
내압시험(80℃)
파괴 시간≥165h
내압시험(80℃)
파괴 시간≥1000h
물리적특성
파단점 신장률
≥350%
종축 복귀성
≤3%
용융 흐름 질랑률
가공 후 변화값 ±20%
산화 유도시간
≥20분

3.6 용출 시험
관의 용출 시험은 환경부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3.7 용출 특성(위생안전기준)
관의 용출 특성은 표4의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위생안전기준
시험항목
기준
시험항목
기준
맛
이상 없을 것
에피클로로히드린
0.01 mg/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아세트산비닐
0.01 mg/L 이하
색도
0.5도 이하
스티렌
0.002 mg/L 이하
탁도
0.2NTU 이하
1,2-부타디엔
0.001 mg/L 이하
사염화탄소
0.0002 mg/L 이하
1,3-부타디엔
0.001 mg/L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004 mg/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 mg/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03 mg/L 이하
비소
0.001 mg/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 mg/L 이하
카드뮴
0.0005 mg/L 이하
트리클로에틸렌
0.003 mg/L 이하
6가크롬
0.005 mg/L 이하
벤젠
0.001 mg/L 이하
구리
0.1 mg/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 mg/L 이하
납
0.001 mg/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 mg/L 이하
셀레늄
0.001 mg/L 이하
시스-1,1-디클로로에틸렌
0.004 mg/L 이하
페놀류
0.0005 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mg/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L 이하

3.9 마감 및 외관
관의 외관은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또는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호칭별 1일 생산량을 검사 로트로 한다.

① 1일 생산량은 당일 08:30 ~ 다음날 08:30 까지를 말함.
② [표8]의 검사항목은 종류별로 10일간의 생산량을 검사 로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고객의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1)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표 5에 따른다.
표5 검사항목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판정기준
① 관의 색
체크검사
n=3
c=0
KS M 3408-2에 따른다.
② 겉모양
③ 치수
④ 내압시험
⑤ 파단점 신장률
⑥ 종축 복귀성
n=1
c=0
⑦ 용융 흐름 질량률
⑧ 산화유도시간
⑨ 용출특성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름
※ 상기 ⑨항 용출특성은 수도용위생안전기준 인증서(KC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1본을 검사 단위체로 하며, KS 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관의 겉모양, 형상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치수는 버니어 켈리퍼스, 원주자를 사용하며 수요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조업체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4.2 시험 방법
4.2.1 관의 색
육안 또는 한도견본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4.2.2 겉모양
품질요건을 만족하는지 육안 및 불빛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4.2.3 치수
(1) 평균 바깥지름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원주자를 이용하여 관 끝에서 관 안지름만큼 들어간 위치에서 평균 바깥지름을 측정한다.
(2) 두께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며 측정 장비에 있어서는 교정검사를 받은 검사 장비를 사용한다. 측정방법은 원주를 따라 돌출부 사이를 8개소이상 측정하여 최소 및 최대두께를 결정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수치맺음을 한다.
(3) 길이
강제줄자를 사용하여 임의의 1곳을 측정한다.

4.2.4 내압 시험
KS M ISO 1167에 따른다.
4.2.5 파단점 신장률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에 따른다.

4.2.6 종축 복귀성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에 따른다.

4.2.7 용융 흐름 질량률(MFR)
KS M ISO 1133의 조건 T에 따른다.

4.2.8 산화 유도 시간
KS M ISO 11357-6에 따른다.

4.2.9 용출 특성
관의 용출 특성은 환경부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포장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5.2 표시상태
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 목
표시 또는 기호
규격 번호
제조 업체명 및 상표명
관의 구조
치수(dn×en)
SDR
재료 및 등급
공칭 압력(bar)
제조 일자(일자, 코드)
KS M 3408-2
이름 또는 기호
(예) SP1
(예) 110×10
(예) SDR 11
(예) PE 80
(예) PN 12.5
년 월 일

5.3 주기
호칭별로 관의 생산 시 1m 간격으로 표시한다.

6.용도 및 재원
6.1 용도

  • 상수도 송수, 급수, 배수관용
  • 농업용수용
  • 공업용수용
  • 양식장 및 축양장의 해수배관용
  • 골프장 스프링클러 압송용 外

6.2 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한다.
ⅲ. 제수밸브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이 규격서는 사용압력 1.0 MPa 이하의<hp:tab width="372" leader="0" type="1"/>수도용 소프트 실 제수밸브 부식방지형(이하 밸브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자료
다음의 적용자료 및 문서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 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적용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 은 적용자료 및 문서는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100, 밸브용어
KS B 0219, 미터 사다리꼴 나사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29, 미터 사다리꼴 나사
KS B 0237, 미터 사다리꼴 나사 공차 방식
KS B 2305, 밸브의 호칭지름과 구멍지름
KS B 2805, O-링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3, 스테인리스 강 주강품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KS B 5203-1, 버니어캘리퍼스 제1부 : 적용범위 0.1 ㎜ 및 0.05 ㎜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B ISO 5752, 플랜지붙이 파이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금속밸브-면간 및 중심 과 면간의 치수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787, 가황 고무의 접착시험 방법
KS M 6790, 가황고무의 오존 노화시험 방법
KWWA A 108, 수도용 기자재 용출시험방법
KWWA A 109, 수도용 기자재 용출액 분석방법
KWWA B 103, 수도용 밸브 캡
KFCA-D4103-5006,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 라인

2.2 용어와 정의
이 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2.2.1 호칭압력
밸브의 사용 압력을 나타낸다.

2.2.2 사용압력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물의 압력을 말하며, 최고 사용 압력(정수압)을 말한다.

2.2.3 최고허용압력
사용압력에 수격압을 가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2.3.4 수직형
밸브 대(棒)축선을 수직으로 부착한 모양을 말한다.

2.3.5 안나사식
밸브디스크 구동력의 밸브 대 나사부가 덮개로부터 내측에 있는 형식으로 비상승식, 회전식을 말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밸브의 소요 재료에 따른 식별번호에 따른 자재 소요량은 표 1와 같다.

표 1 – 자재 소요량
재료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대) 당 자재소요량
구성 / 소요량
명칭
재질
수량
구상흑연주철품

Ø100㎜×0.98MPa (SGVA100)
몸통
GCD450
1
구상흑연주철품 + 수도용 고무
디스크
GCD450 + EPDM
1
스테인리스 강봉
밸브대
STS410
1

3.1.2 밸브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 및 시공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 및 내구성을 가 지고 있으며,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각 부분의 사용 재료는 표 2에 따른다.
표 2 – 각 부분의 사용재료

(안나사식)
비고 이 그림은 명칭 설명도로서 설계상 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번호
부품명칭
재 료
1
캡
KFCA-D4302-5016의 GCD 400-15 또는 GCD 450-10
2
패킹상자
KFCA-D4302-5016의 GCD 400-15 또는 GCD 450-10,
KS D 6024 CAC 406, KS D 5101의 C 3771
3
패킹
KS B 2805의 NBR 또는 SBR, 나이론 또는
3불화 에틸렌 수지 KS M6613의 1종 60~70
또는 2종 60~70의 EPDM, SBR, NBR 또는 CR
4
덮개
KFCA-D4302-5016의 GCD 400-15 또는 GCD 450-10
5
밸브대
KS D 3706의 STS 304 또는 STS 403, STS 410, STS 420J2
6
6각볼트, 너트
KS D 3706의 STS 304 또는 STS 403
7
안나사 끼움쇠
KS D 5101의 C 3771, KS D 6024의 CAC 406, KS D 3706의
STS 304, STS 403 또는 KFCA-D4103-5006의 SSC 13
8
고무밸브시트
KS M 6613의 1종 60~70 또는 2종 60~70의 EPDM, SBR, NBR, CR
9
밸브 디스크
KFCA-D4302-5016의 GCD 400-15 또는 GCD 450-10
10
밸브몸통
KFCA-D4302-5016의 GCD 400-15 또는 GCD 450-10

3.2 형태
밸브의 형태는 그림 1과 같이 구분한다.
그림 1

구분
분 류
형<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태
비고
작동
수동식

부식방지형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a) 조달청에서 제시되는 도면, 제품 규격 등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b) 제조 작업은 제조 전 공정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해당 작업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c) 반제품 가공 시 적절한 제조설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정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를 위해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3.3.2 도장
밸브의 도장은 이물의 혼입, 도장얼룩,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 고 도막은 균일하여야 한다.

3.3.2.1 도료
도료는 KS D 4317에 따른다. 또한 도료의 색은 회색으로 한다.

3.3.2.2 도장의 범위
내면도장의 범위는 물과 접촉되는 면으로 하고 각 부품별은 부도 1에 따른다.
외면도장의 범위는 밸브디스크를 제외한 주철부품 모두를 도장한다. 다만, 밸브 몸통, 뚜껑, 패킹상자에 대해서는 부도 2에 표시한 내면도장범위로 한다.

3.3.2.3 도장방법
3.3.2.3.1 피도장면의 전처리
도장면의 전처리는 KS D 4317에 의하거나, 다음에 따른다.
a) 도장면의 전처리는 숏트블라스트처리 또는 그릿브라스트로 한다.
b) 전처리 후 6시간 내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2.3.2 도장방법
밸브의 도장방법은 KS D 4317에 따른다.

3.3.2.3.3 보수를 금지하는 부분
지수면 및 운동면은 보수하여서는 안 된다.

3.4 구조, 모양 및 치수
밸브의 구조 및 모양은 형태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구분한다. 주문자․제조자 협의에 따라 수평형 안나사식, 캡연장식, 전동장치를 설치하여도 좋다. 또한 캡을 연장할 때의 밸브의 높이는 밸브 대 끝 단 높이로 한다. 수직형 안나사식, 호칭지름 300 이하의 밸브의 높이는 롱(Long)형 쇼트(Short)형으로 한다.
3.4.1 밸브의 주요치수 밸브의 주요 치수는 표 3에 따른다.

표 3 - 밸브의 주요 치수

호 칭 지 름
지 름 d
면간 치수 L
플랜지치수
두께 (최소)
밸브대
높이 (최대)
바깥 지름 D
가스 켓 바깥 지름 g
볼트구멍
볼트 의 호칭
두께
회전수 (전개
~ 전폐)
회전 수의 허용차
중심 원의 지름 C
수
구멍 지름 h
t1
f
t2
t3
H
H1
롱 (long)
쇼트 (short)
50
50
180
155
100
120
4
19
M16
16
2
6
5
13
+30
380
300
420
80
80
240
200
133
160
4
19
M16
18
2
6
5
13
460
330
570
100
100
250
220
153
180
8
19
M16
18
2
6
6
17
540
365
670
150
150
280
285
209
240
8
23
M20
22
2
7
6
19
670
455
920
200
200
300
340
264
295
8
23
M20
22
2
8
7
25
780
540
1 120
250
250
380
395
319
350
12
23
M20
24
2
9
7
25
890
640
1 380
300
300
400
445
367
400
12
23
M20
24
3
9
7
30
990
740
1 590
350
350
430
505
427
460
16
23
M20
26
3
12
11
35
1 110
1 800
400
400
470
565
477
515
16
27
M24
27
3
14
12
37
+50
1 240
1 990
450
450
500
615
527
565
20
27
M24
28
3
15
14
38
1 350
2 210
500
500
530
670
582
620
20
27
M24
29
4
16
15
42
1 450
2 360
600
600
560
780
682
725
20
31
M27
32
4
17
16
50
1 650
2 800

3.4.2 밸브의 개폐방향 밸브의 개폐방향은 좌측으로 돌릴 때 열리고 우측으로 돌릴 때 닫혀야 한다. 핸들의 경우에는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화살 표시와 함께 “OPEN"을 병기할 수 있다.
3.4.3 밸브를 완전히 열은 경우 밸브를 완전히 열은 경우는 디스크가 밸브 몸통 구경 내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3.4.4 밸브몸통
a) 밸브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리브는 물이 고 이지 않는 모양이어야 한다.
b) 밸브 몸통 바닥부는 구경의 바닥부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평면이어야 한다.
c) 밸브 몸통에는 밸브 디스크를 유도하는 기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3.4.5 밸브 디스크
a) 밸브 디스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b) 밸브디스크에는 고무밸브시트를 부착한다. 고무밸브시트를 밸브디스크에 라이닝하는 경우 라이닝의 최소 두께는 1 ㎜로 한다.
c) 밸브 디스크와 안나사 받침 또는 받침과의 연결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d) 밸브 디스크에는 밸브 몸통의 디스크 유도에 대응하는 기능을 설치한다.

3.4.6 덮개, 패킹 상자
a) 덮개, 패킹상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한다. 또한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덮개와 몸통을 일체형으로 하여도 좋다.
b) 패킹상자에는 내부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킹을 붙인다. 그 패킹은 그랜드 식, 둥근모양의 씰링(O-링 등)식 또는 압력작동식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c) 또한 둥근모양의 씰링 또는 압력작동식은 동일 종류의 패킹을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패킹의 윗부분에 더스트(Dust) 씰을 설치 한다.
d) 패킹상자 상단에 희생양극법을 적용한 부식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3.4.7 밸브대, 안나사 끼움쇠 및 슬리브
a) 밸브대, 안나사 끼움쇠의 나사는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b) 안나사식의 밸브 대에는 보강부를 설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일체형의 것으로 한다.
c) 안나사식의 밸브 대 최상부에는 캡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8 고무 밸브 시트
고무 밸브 시트를 밸브 디스크에 라이닝하는 경우 라이닝의 최소 두께는 1 ㎜로 한다.

3.5 기능 및 성능
3.5.1 밸브 몸통 내압 시험
4.2.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각 부에 누수 혹은 그 밖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5.2 밸브 시트 누수 시험
4.2.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누수가 없어야 한다.

3.5.3 작동 시험
4.2.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밸브는 완전히 열리고 닫힘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

3.5.4 용출 성능 시험
a)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밸브를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24조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환경부 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b) 시험 제품
밸브 종류에 대하여 생산 최소 호칭 지름 또는 표준의 최소 호칭 지름을 사용한다.

3.6 도장 경화 후 도막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3.6.1 내,외면 도장
내면(접수면)은 0.3 ㎜ 이상으로 한다.
외면(비접수면)은 0.15 ㎜ 이상으로 한다.

3.7 마감 및 외관
3.7.1 도장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끄럽고, 주물귀, 터짐, 홈, 주물귀 그 밖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가공, 흠 등에서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주문자의 승인을 얻어 서 아크 용접을 하여 보완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3.7.2 도장후의 겉모양
도장을 완료한 표면에는 도장이 되지 않은 부분, 기포, 부풀음, 벗겨짐, 이물질의 부착, 심한 칠 뭉침, 그 밖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밸브의 검사의 크기는 매회 납품하는 수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시료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밸브의 검사는 4.2에 의한 시험방법, 다음 각 항에 대하여 3.4, 3.5, 3.6 및 3.7에 적합 하여야 한다.
a) 겉모양
b) 구조 및 모양
c) 치수
d) 밸브 몸통 내압성
e) 밸브 시트 지수성
f) 작동
g) 도장
h) 용출시험
i) 표시사항
비고 밸브 몸통 내압성, 밸브 시트 지수성, 작동, 용출시험의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시험방법
4.2.1 시험
4.2.1.1 밸브 몸통 내압 시험
수압에 의해 플랜지 양면 사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끝 부를 고 정하고, 밸브를 열은 상태에서 표 4의 수압을 가하여 표 5에 표시한 시간을 유지한 다. 다만,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경우 양 끝 부를 고정하지 않아도 좋다.
표 4 – 밸브 몸통 내압 시험 수압

호칭지름(㎜)
수압(MPa)
2종
3종
4종
50~300
1.75
2.3
2.4
350
1.75
2.3
2.4
400~600
1.4
2.1
2.4

표 5 – 밸브 몸통 내압 시험의 유지시간

호칭지름(㎜)
유지시간 (분)
50~200
1
250~600
3

4.2.1.2 밸브 시트 누수 시험
4.2.1.1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해 밸브의 양끝부분을 고정시킨 후, 한 방향씩 표 6의 수압을 가한 후 유지시간은 표 7에 따른다. 또한 이때 밸브의 잠금 토오크는 표 8의 최대 기능 시험 토오크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6 – 밸브 시트 누수 시험 수압
호칭지름(㎜)
수압(MPa)
2종
3종
4종
50 ~ 600
0.75
1.0
1.76

표 7 – 밸브 시트 누수 시험 수압 유지시간

호칭지름(㎜)
유지시간 (초)
50 ~ 200
15
250 ~ 450
30
500 ~ 600
60

표 8 - 최대 기능 시험 토오크

호칭지름(㎜)
최대 기능 시험 토오크 (N․m)
50
60
80
75
100
100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4.2.1.3 밸브의 작동 시험
밸브를 조립한 상태에서 전개 및 전폐 작동을 실시한다.

4.2.1.4 용출 성능 시험
밸브를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24조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환경부 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비고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인 경우 시험을 생략한다.

4.2.1.5 도장 도막 두께 시험
도막 두께 측정기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3.6에 적합하여 야 한다.
비고 도막 두께 측정기는 분해능 1 ㎜ 이하, 측정범위 1 ㎜ 이상인 것이 추천된다.

4.2.1.6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수도용 제수밸브 녹색구매 기준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포장은 운반 및 보관 시 밸브 손상을 방지하고, 옥외 보관 시는 빗물 등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폐 포장한다.

5.2 표시
밸브 몸통 바깥쪽의 일정 장소에 다음의 a)∼g)를 높이 2 ㎜ 이상의 양각으로 한다.

a) “水” 또는 “물”의 기호
b) 호칭지름
c) 호칭압력
d)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e) 주조연도
f) 구상흑연 주철품의 기호 D
g) 원산지

보기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유량조절 및 차단용

6.2 발주재원
조달청의 승인 시방서에 따른다.

부도 1 - 내면도장의 검사범위 보기 부도 2 – 외면도장의 검사범위 보기 ⅳ. 제수밸브 보호통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중에 매설하는 상수도용 제수밸브 등을 외부의 작용에 의해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수밸브보호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2)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3)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4)KS B 0250 주조품 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5)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뚜껑
6)KS M ISO 527-2 플라스틱 인장성의 측정-제2부: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7)KS M 3842 재활용 플라스틱 성형재료(폴리에틸렌)
10)SPS-KFCA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11)SPS –KFCA- 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12)GR M 3070 재활용플라스틱 제수변(밸브) 보호덮개

3. 필요조건
3.1. 재료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자 재 소 요 량
부품명/재료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제수밸브보호통, 4호 318*410*H400mm
제수밸브
∅80~∅150mm
철개
(뚜껑 및 틀)
구상흑연
주철품(GCD450)
EA
1
보호통
재활용 플라스틱
EA
1
보호통 받침판
재활용 플라스틱
EA
1

비고) 1. 위 재료 이외의 재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위 재료 이외의 재료 성능은 4.2항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양의 오염 등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는 지양해야 한다.

3.2 형태
형태는 아래와 같이 설계도면(부도)에 따른다.
규격명
제수밸브보호통, 4호 318*410*H400mm, (제수밸브∅80~∅150mm)
전체이미지

부 도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3.1 철개
1) 뚜껑과 틀은 각각 단일체로 주조 제작하여야 하며,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뚜껑과 틀은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틀이 접하는 면은 정밀가공 또는 이에 준하는 평활도 및 표면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립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뚜껑과 틀의 접촉면은 필요이상 간격과 틈이 없도록 제작한다.
4) 뚜껑과 틀 사이에는 오수 및 우수(雨水), 기타 이물질의 유입 방지 및 소음,충격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삽입하는 등의 보강을 할 수 있다.
5) 뚜껑은 개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3.2 보호통, 보호통 받침
1) 보호통, 보호통 받침 제작 시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2) 토압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제작한다.
3) 보호통의 조립부는 연결관과 호환성이 있도록 제작한다.
비고) 위 방법 이외의 제조 및 가공 방법은 제조업체의 제조 및 가공 방법에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이물질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하고 위부 충격으로부터 지중에 매설된 제수밸브 등을 보

호한다.
2)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 내 밸브 위치파악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철개의 뚜껑 및 틀의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거친면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보호통, 보호통 받침의 내·외면은 거친면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하며, 변형 및 비틀림, 균열 등 외관상,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철개의 뚜껑과 틀은 내·외면을 청소하여 도장하며, 이때 도장은 상온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4) 보호통, 보호통 받침에 에나멜페인트 등으로 도장을 할 경우 표면에 이물질, 벗겨짐, 부풀음 등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비고) 1. 철개의 뚜껑 및 틀의 도장은 3) 이외의 방법도 가능하다.

2. 연결통 및 보호통, 보호통 받침판은 지중에 매설되어 토양의 오염 등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장은 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처)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 방법)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 방법
가. 철개의 뚜껑 및 틀
재질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 고
구상흑연주철품
(GCD 450)
겉 모양
파손, 수축공 등이 없고 블로홀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육안으로 검사한다.

치 수
제조업체의 설계 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KS B 5209 또는 KS B 5246(치수)
KS B 0250(주조품 치수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치수 공차는 특별히 주문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B 0250의 구상흑연 주철에 따름.
인장강도
(N/㎟)
GCD 450
450 이상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의 기계적 시험방법에 따른다.
항복강도는
주문자의
요구시
적용(시험)한다.
항복강도
(N/㎟)
GCD 450
280 이상
연신률 (%)
GCD 450
10 이상
경도(HBW)
GCD 450
140 ~ 210
흑연구상화율
80 % 이상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의 흑연구상화율 시험방법에 따른다.

화학
성분
C (%)
2.5 이상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의 화학분석 시험방법에 따른다.

S (%)
0.02 이하
Mg (%)
0.09 이하
정하중시험(시험하중)(KN)
차량 도로용 원형
450
SPS–KFCA-M201-1639 주철주강 맨홀뚜껑 및 틀의 정하중시험 방법에 따른다.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보호통, 보호통 받침판
재질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 고
재활용
플라스틱
낙추
충격시험
50°C
깨짐, 균열 및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GR M 3070
재활용플라스틱 제수밸브 보호덮개
해당 재질의 보호통 및 보호판에 한정한다.
-20°C
인장강도(N/㎟)
12 이상
회분(%)
20이하
정하중시험
(일체형은 제외)
깨짐, 균열 및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비고) 1. 각 부위별로 사용하는 해당 재질에 한하여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2. 이외 재질도 가능하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이 위 사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재활용 플라스틱과 같이 본 규격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화학성분에 대한 성능기준 및 방법이 수요기관에 의해 요구될 때에는 해당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인증 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완제품 낱개 1개를 1포장 단위로 한다. 단,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요청 단위로 포장할 수 있다.

5.2 표시
표시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5.2.1 뚜껑 윗면
1) 제품 중 뚜껑의 표면에는 3 mm 이상 주출하여 용도를 표시한다.<hp:lineBreak/>
5.2.2 뚜껑의 뒷면
1) 제품모델명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4) 제조연월
5) 원산지 <보기>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5.2.3 틀 윗면 또는 측면
1) 제품모델명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4) 제조연월
5) 원산지 <보기>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비고) 뚜껑 윗면의 표시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5.3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수요자가 제품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이며 부득이한 경우 제품에
표기된 로트번호로부터 1년까지로 규정할 수 있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상수도용 제수밸브외 기타 밸브를 외부의 작용 등으로 부터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한다.
(차도용, 보도용 겸용)

===== (게시용)1. 설계내역서(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E: 별내면 X: 광전리 AQ: 576-90번지 BU: 일원 CI: 불량관로
AV: 교체공사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2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6년도
E: 별내면 X: 광전리 AQ: 576-90번지 BU: 일원 CI: 불량관로
AV: 교체공사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간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작업설.부산물등(△) E: 2 G: H:
B: C: 비 D: 소
계 E: A F: 0 G: H: (1 + 2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3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4 F: 0 G: 16.5% H: 3 × 0.165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3 + 4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5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6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7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8 F: 0 G: 3.595% H: 3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9 F: 0 G: 4.75% H: 3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0 F: 0 G: 13.14% H: 8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1 F: 0 G: 2.3% H: 3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2 F: 0 G: 0.51% H: (A + 3 + 5)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F: 0 G: 3.15% H: (A + 3 ) × 0.0315 ×1.2
B: C: 비 D: 환
경
보
전
비 E: 14 F: 0 G: 0.5% H: (A + 3 + 5) ×0.005
B: C: D: 기
타
경
비 E: 15 F: 0 G: 5.2% H: (A + B) × 0.052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F: 0 G: H: L: 0
B: C: D: 품
질
시
험
비 E: 17 F: 0 G: H: L: 0
B: C: D: 소
계 E: C F: 0 G: H: (5:17)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3,101 G: 13.57% H: (B + C + E) ×0.1357
B: C: D: 총
원
가 E: G F: -3,101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31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3,411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3,411 G: H: (I + J)
L: 0.1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별내면 광전리 576-90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공사 D: F:
B: ● C: 순공사비 D: F:
B: 1. C: 토공사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BH0.2㎥(기계100%) E: 62 F: ㎥
B: C: 터파기 D: BH0.6㎥(기계100%) E: 464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펙터) D: BH0.2㎥(기계100%) E: 24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BH0.6㎥(기계100%) E: 211 F: ㎥
B: C: 석분부설및다짐 D: BH0.2㎥+물다짐 E: 11 F: ㎥
B: C: 석분부설및다짐 D: BH0.6㎥+물다짐 E: 68 F: ㎥
B: C: 유용토운반(토사/되메우기용) D: 현장→가적치장,BH0.2㎥+DT4.5t,L=0.50km E: 14 F: ㎥
B: C: 유용토 운반(토사/되메우기용) D: 현장→가적치장,BH0.6㎥+DT8.0t,L=0.50km E: 121 F: ㎥
B: C: 유용토 운반(토사/되메우기용) D: 가적치장→현장,BH0.6㎥+DT8.0t,L=0.50km E: 13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DT15톤+BH0.6㎥,L=20.0km E: 256 F: ㎥
B: 2) C: 철거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649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BH0.2㎥ E: 10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BH0.6㎥ E: 67 F: ㎥
B: C: 폐기물상차 D: BH0.18㎥ E: 10 F: ㎥
B: C: 폐기물상차 D: BH0.6㎥ E: 67 F: ㎥
B: C: D: F:
B: 2. C: 관로공사 D: F:
B: 1) C: 배수관 D: F:
B: C: PE 수도관 접합 및 부설(KP접합) D: D110(100)×6.0m E: 49 F: 본
B: C: PE 수도관 이형관 접합 및 부설(KP접합) D: D110(100) E: 26 F: 개소
B: C: PE관 절단 D: D110(100) E: 23 F: 개소
B: C: 강관 절단(A종) D: D100mm E: 1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100mm E: 4 F: 개소
B: C: 플랜지용접 D: D100mm E: 2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E: 2 F: 개소
B: C: 부단수천공 및 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100mm E: 1 F: 개소
B: C: 제수밸브보호통 D: D100mm E: 2 F: 개소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30cm×1m E: 294 F: m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도로구간,일반도로 보도밀집) E: 15 F: 개소
B: 2) C: 급수연결관 D: F:
B: C: STS관 직관 접합및부설(프레스접합) D: D13mm,옥외배관 E: 3 F: M
B: C: STS관 직관 접합및부설(프레스접합) D: D20mm,옥외배관 E: 26 F: M
B: C: STS관 직관 접합및부설(프레스접합) D: D25mm,옥외배관 E: 4 F: M
B: C: STS관 직관 접합및부설(프레스접합) D: D50mm,옥외배관 E: 3 F: M
B: C: STS관 이형관 접합및부설(프레스접합) D: D13mm,옥외배관 E: 7 F: EA
B: C: STS관 이형관 접합및부설(프레스접합) D: D20mm,옥외배관 E: 77 F: EA
B: C: STS관 이형관 접합및부설(프레스접합) D: D25mm,옥외배관 E: 15 F: EA
B: C: STS관 이형관 접합및부설(프레스접합) D: D50mm,옥외배관 E: 5 F: EA
B: C: 나사식 접합 D: D13mm,옥외배관 E: 2 F: EA
B: C: 나사식 접합 D: D20mm,옥외배관 E: 22 F: EA
B: C: 나사식 접합 D: D25mm,옥외배관 E: 6 F: EA
B: C: 나사식 접합 D: D50mm,옥외배관 E: 2 F: EA
B: C: 밸브및콕류설치(지수밸브) D: Φ15~25㎜ E: 12 F: 개소
B: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100×13~20mm E: 12 F: 개소
B: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100×25mm E: 3 F: 개소
B: C: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100×50mm E: 1 F: 개소
B: C: 지수전보호통 설치 D: 300×250×1100mm E: 12 F: 개소
B: C: D: F:
B: 3. C: 포장공사 D: F:
B: 1) C: ASP포장 D: F:
B: C: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D: t=5cm/주택가,마을길,소규모 E: 1,630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t=15cm/소규모포설,가포장포함 E: 509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50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09 F: ㎥
B: 2) C: 과속방지턱 설치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t=10cm/소규모포설 E: 4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63 F: ㎡
B: C: D: F:
B: 4. C: 부대공사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1] C: 길가장자리 및 중앙선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5 F: ㎡
B: 2] C: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횡단보도및과속방지 E: 4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횡단보도및과속방지 E: 32 F: ㎡
B: C: D: F:
B: 3] C: 노면표시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문자,기호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문자,기호 E: 25 F: ㎡
B: C: D: F:
B: 4) C: 지장물보호공 D: F:
B: C: 관매달기 지장물보호 D: D100~D450 E: 24 F: 개소
B: C: 관매달기 지장물보호 D: D450~D700 E: 2 F: 개소
B: C: D: F:
B: 5) C: L형측구 D: F:
B: C: L형측구 철거 D: 200×250×1000 E: 17 F: M
B: C: L형측구 철거 재설치 D: 200×250×1000 E: 17 F: M
B: C: D: F:
B: 6) C: 기타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회
B: C: D: F:
B: 5. C: 사급자재비 D: F:
B: 1) C: 아스팔트/아스콘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3 F: D/M
B: 2)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E: 3 F: ㎥
B: 3) C: 골재대 D: F:
B: C: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D: D=40mm(보조기층용) E: 270 F: ㎥
B: C: 석 분, 서울, 도착도 D: E: 104 F: ㎥
B: 4) C: 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모따기10R(직선) E: 18 F: 개
B: 5) C: PE관 D: F:
B: C: PE관 이형관 곡관 D: D110(100)×22+1/2˚(접합부속포함) E: 6 F: 개
B: C: PE관 이형관 곡관 D: D110(100)×45˚(접합부속포함) E: 15 F: 개
B: C: PE관 이형관 플랜지관 D: D110(100)(접합부속포함) E: 2 F: 개
B: C: PE관 이형관 소켓플랜지티 D: D110(100)×D110(100)(접합부속포함) E: 1 F: 개
B: C: PE관 이형관 엔드캡 D: D110(100)(접합부속포함) E: 2 F: 개
B: 6) C: STS관 D: F:
B: C: STS관 직관(수도용) D: D13(0.8T) E: 4 F: M
B: C: STS관 직관(수도용) D: D20(1.0T) E: 37 F: M
B: C: STS관 직관(수도용) D: D25(1.0T) E: 6 F: M
B: C: STS관 직관 (수도용) D: D50(1.2T) E: 4 F: M
B: C: STS관 이형관 유니온(나사식) D: D13 E: 1 F: 개
B: C: STS관 이형관 유니온(나사식) D: D20 E: 11 F: 개
B: C: STS관 이형관 유니온(나사식) D: D25 E: 3 F: 개
B: C: STS관 이형관 유니온(나사식) D: D50 E: 1 F: 개
B: C: STS관 이형관 아답타엘보 D: D13 E: 1 F: 개
B: C: STS관 이형관 아답타엘보 D: D20 E: 11 F: 개
B: C: STS관 이형관 아답타엘보 D: D25 E: 1 F: 개
B: C: STS관 이형관 아답타엘보 D: D50 E: 1 F: 개
B: C: STS관 이형관 아답타소켓(숫) D: D13 E: 2 F: 개
B: C: STS관 이형관 아답타소켓(숫) D: D20 E: 22 F: 개
B: C: STS관 이형관 아답타소켓(암) D: D25×D25 E: 2 F: 개
B: C: STS관 이형관 엘보 D: D13×90˚ E: 1 F: 개
B: C: STS관 이형관 엘보 D: D20×90˚ E: 11 F: 개
B: C: STS관 이형관 엘보 D: D25×90˚ E: 3 F: 개
B: C: STS관 이형관 엘보 D: D50×90˚ E: 1 F: 개
B: C: STS관 이형관 베어소켓 D: D13 E: 1 F: 개
B: C: STS관 이형관 베어소켓 D: D20 E: 11 F: 개
B: C: STS관 이형관 베어소켓 D: D25 E: 3 F: 개
B: C: STS관 이형관 베어소켓 D: D50 E: 1 F: 개
B: 7) C: 강관 D: F:
B: C: 강관 플랜지붙이 D: D100 E: 2 F: 개
B: C: 강관 이형관 마개플랜지 D: D100 E: 2 F: 개
B: 8) C: 밸브 D: F:
B: C: 부단수할정자관 D: 100×100 E: 1 F: 개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100×13 E: 1 F: 조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100×20 E: 11 F: 조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100×25 E: 3 F: 조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100×50 E: 1 F: 조
B: 9) C: 배관스티커 D: F:
B: C: 관로부착 배관 스티커 D: 관로부(150×100m) E: 49 F: 개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안전도우미(2인/교통안전처리) D: E: 13 F: 일
B: C: 안전시설물 D: 라바콘 E: 99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56 F: 개
B: C: 안전시설물(현수막,90cm×4.0m) D: E: 4 F: EA
B: C: 안전시설물(공사안내(1200×1200)) D: E: 5 F: EA
B: C: 안전시설물(위험표지판(1200×1200)) D: E: 12 F: EA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1.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2. C: 수압시험비 D: F:
B: C: 수압시험비 D: D100mm E: 3 F: 회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WC-2(표층) E: 207 F: Ton
B: C: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BB-2(기층) E: 184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PE관 D: F:
B: C: PE 수도관 직관-관급 D: D110(100)×6.0m(접합부속포함) E: 49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제수밸브 D: F:
B: C: 제수밸브-관급 D: D100mm×0.98MPa, 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플랜지식, GCD450 E: 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지수밸브 D: F:
B: C: 지수밸브-관급 D: D15mm×0.75MPa, 수동식/나사식, GCD450 E: 1 F: 개
B: C: 지수밸브-관급 D: D20mm×0.75MPa, 수동식/나사식, GCD450 E: 1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밸브보호통 D: F:
B: C: 제수밸브보호통-관급 D: 철개포함 E: 2 F: 조
B: C: 지수밸브보호통-관급 D: 철개포함 E: 12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자재대 D: F:
B: C: 부단수제수밸브-관급 D: D100mm E: 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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