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hwpx =====
영월군공고 제2026-124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 세무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나. 사 업 량 : 3.73ha 이격공간(벌목): 2.10ha, 완충구역(솎아베기): 1.63ha
다. 위
치 : 북면 문곡리 산132외 4필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3,358,000
113,358,000
103,052,728
10,305,272
0
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0.
10 : 00
2026. 9. 15.
10 : 00
2026. 9. 15.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당일 근무시간내 또는 익일 근무시간내 재입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 산림정원과
다. 열람기간 : 2026. 9. 9. ~ 9. 15.
4. 수의견적 방법
가. 총액, 2인이상 견적제출(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제출
나.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761,676
231,484
2,327,666
1,139,946
0
0
0
5,460,772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2종이상) 면허 등록을 필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영월군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사용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공금)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p:fwSpace/>(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영월군은 해당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yw.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정원과 산지관리팀(033-370-281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9. 영월군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영월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영월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고문) 2026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pdf =====
영월군공고 제2026-1244호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가. 방 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 산림정원과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다. 열람기간 : 2026. 9. 9. ~ 9. 15.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4. 수의견적 방법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 세무회계과 계약팀으
가. 총액, 2인이상 견적제출(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제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나. 사 업 량 : 3.73ha 이격공간(벌목): 2.10ha, 완충구역(솎아베기): 1.63ha
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다. 위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치 : 북면 문곡리 산132외 4필지 (단위: 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보 퇴직공제 품질 안전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1,761,676 231,484 2,327,666 1,139,946 0 0 0 관급자재
합계(A값)
5,460,772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3,358,000 113,358,000 103,052,728 10,305,272 0 0
라.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
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
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2
종이상) 면허 등록을 필하고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0.
10 : 00
2026. 9. 15.
10 : 00
2026. 9. 15.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영월군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당일 근무시간내 또는 익일 근무시간내 재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
자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9. 견적제출의 무효
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6. 견적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
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
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
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사용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
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
공금)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
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
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
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
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
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
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
http://yw.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
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16. 기타사항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정원과 산지관리팀(033-370-2814), 입찰에 관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
수조건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2026. 9. 9.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
침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영월군은 해당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
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영월군 분임재무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붙임1)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계약이행 특수조건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해지함.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영월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
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
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영월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
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
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
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
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
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
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
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
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
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
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
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
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
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
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
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
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
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내역서-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xls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업명 :
A: 2. 소재지 :
A: 3. 사업면적 : B: 합
계 : D: 0 E: ha
E: ha
E: ha
E: ha G: (원목 + 자투리 + 지조)
E: ㎥
E: km
A: 3. 현장설명
A:
가) 산 림 기 능 : 주 기능은 수원함양림으로, 경영목표는 산불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이다.
A:
나) 입 지 여 건 : 사업대상지는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132번지 외 4필지로,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A:
다) 지
황 : 본사업지의 방위는 대체로 남동향이고, 토성은 대체로 양토계통이며, 토심은 천이다.
A:
지위는 우세목의 생육상태로보아 중이며, 경사는 대체로 중경사로 분포한다.
A:
라) 임
황 :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 침엽수림으로,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을 둘러싼 주변(폭 25m)에 대해 이격공간으로 설정, 그 주변을
A:
완충구역으로 각각 소반을 선정하였다.
A:
마) 기
타 : 이격공간에 대해서는 벌목 실시, 완충구역에 대해서는 강도간벌 및 가지치기를 실시토록 하고, 원목 및 부산물
A:
등은 전량 산물수집 한다. (도면 및 소반별시방서 참조) 사업실행전 본 설계서를 숙지하고, 산주와 연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A: 4. 설계목적 : 산불재해가능성이 다분한 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산림에 대해 침엽수류제거, 연료물질처리등 관리를 통해 대형산불등 산림재해에
A:
강한 산림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조성, 관리함으로서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A:
생활밀착형(산불방지) 숲가꾸기를 실시하고자 한다.
A: 5. 임소반 구획
A:
- 산림기능구분, 사업종류 및 행정구역 등에 따라 소반을 나누었다.
A:
- 소반명은 지역 및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였다.
A: 6.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A:
- 표준지는 조사비율을 사업대상지 면적의 5%이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M:
- 표준지는 조사비율을 핵심구역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5%이상(최소 3개소 이상), 일반구역 1%이상, 어린나무가꾸기 0.5%이상으로 하였다.
A:
- 표준지 크기를 개소당 400㎡(20m×20m 사각형)로 설정하였다. M:
- 표준지 크기를 개소당 100㎡ ~ 400㎡(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로 설정하였다. (어린나무가꾸기 : 5.67m원형표준지)
A:
- 표준지의 6cm이상 되는 수목의 흉고직경을 2cm 괄약으로 조사하였다.
A:
-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경계부근에 흰색의 페인트로 표시하였으며, 표준지 곡점(사각형의 각 모서리)에는 흉고 부위 수간 상하의 2개소에
A:
표시하였다.(완충구역은 근주 부위(지면에서 30cm 이하)에 띠를 둘러 표시하였다.)
A:
- 표준지내의 선목을 실시하였으며 제거 대상목은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였다.
A: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내에 200m x 200m마다 기계적으로 1%배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A: 7. 사업 개요 : 대상임지내 산불방지 안전공간사업
A: 8.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A:
A: 2026 년
06 월
일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시트: 전문시방서]
A: 전 문 시 방 서
A: 제1장 작업방법
A: 1. 사업종별 관리목표 및 표준 작업방법
A:
가. 천연림보육
A:
1) 대상지
A:
가)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림
A:
나)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림
A:
다) 평균수고 8m 이하이며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임분으로서 유령림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A:
라) 평균수고 10~20m이며 산림으로서 상층목 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임분으로서 솎아베기 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A:
2) 작업 시기
A:
가)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A:
나)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작업 여건, 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A:
3) 유령림단계의 작업 방법
A:
가) 상층목 중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 대상목으로 함
A:
나) 형질이 불량한 상층목이라도 잔존하는 상층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먹이 등의 목적으로
A: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A:
다)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이 대부분 소나무일 경우, 형질이 불량한 대경목과 폭목은 제거
A:
라) 불량 상층목과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A:
마) 칡, 다래 등 덩굴류와 병충해목은 제거
A:
바)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 불량목,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불량 참나무류, 활엽수 움싹 등은 제거
A:
사) 임분이 과밀할 경우 우량 상층목이라도 솎아 주고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냄.
A:
아)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2본 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
A:
자)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A:
차)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A:
카) 침엽수의 경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고 전정가위를 사용하여 실시
A:
타)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A:
4) 솎아베기 단계의 작업 방법
A:
가) 미래목 선정 및 관리
A:
(1) 미래목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A:
(2) 나무줄기가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A:
(3)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ha 당 활엽수는 150~300본, 침엽수는 200~300본을 미래목으로 함
A:
(4) 침엽수의 경우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A:
(5)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A:
(6)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넓이로 황색 페인트로 둘러서 표시
A:
나) 작업 방법
A:
(1)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수간에 해를 입히는 나무,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A:
중용목․상층목, 폭목, 덩굴류를 제거대상목으로 함
A:
(2) 폭목은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A:
(3)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A:
(4)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내되 활엽수의 경우 미래목의 수간보호가 필요할 경우 줄기의 중간을 베어줄 수 있음
A:
(5)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보호목(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A:
(6)미래목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시
A:
나. 천연림개량
A:
1) 대상지
A:
가)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A:
나)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으로 일반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A:
2) 작업 시기는 천연림보육과 같음
A:
3) 작업 방법
A:
가) 유령림의 경우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하고 가급적 입목밀도를 높게 유지
A:
나) 칡, 다래 등 덩굴류와 병충해목은 제거
A:
다) 제거하지 않은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A:
라)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A:
마) 형질 불량목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공간은 활엽수를 ha 당5,000본 기준으로 식재할 수 있음
A:
바) 솎아베기단계에 도달한 형질불량 천연림은 층위에 관계없이 형질불량목 위주로 제거하고 빈 공간에 활엽수 밀식조림할 수 있음
A:
사) 폭목 제거로 인하여 우량목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
A:
아) 천연림 개량 작업 후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 실시 가능
A:
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A:
(1) 사업개요
A:
(가) 사업목적 :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 등 주변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해 주요시설물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시설물 주위 산림을 띠 모양으로
A:
벌채(이격공간 확보)하고, 숲가꾸기(완충지대 조성)하는 것
A:
(2) 사업방법
A:
(가) 이격공간 : 건축물 등 시설물 주변에 안전공간 확보
A:
(1) 벌채수종 : 소나무 등의 침엽수 및 활엽수
A:
(2) 벌채거리 :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로부터 산림방향으로 수평거리 25m
A:
(3) 벌채방법 : 침엽수는 모두베기 벌채, 혼효림은 침엽수만 모두 벌채
A:
- 벌채산물과 관목, 낙엽 등 하층식물 및 지피물은 제거하여 외부 반출
A:
※ 침엽수 중 목재 건축물 또는 주요시설물과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경관 상 보존가치가 있는 침엽수는 존치(다만, 산불로 피해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벌채)
A:
(4) 벌채 공간의 사후관리
A:
- 벌채한 자리에는 산불에 강한 관목류(차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사스레피나무 등)를 3m 폭 이내로 식재하고, 경관조성용으로 야생화 등 자생식물이나 잔디 등
A:
초본류의 식재도 가능
A:
(나) 완충공간 :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A:
(1) 대상수종 : 침엽수, 활엽수 등 모든 수종
A:
(2) 숲가꾸기가 필요한 완충지대의 폭
A:
- 침엽수림, 혼효림의 경우 이격공간의 끝으로부터 25m 이상
A:
- 활엽수림의 경우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로부터 25m 이상
A:
(3) 숲가꾸기 방법
A:
- 수목의 수관 끝(가지 끝)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강도로 간벌하고, 남은 수목은 최대한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실시
A:
- 맹아목, 관목, 초본류 등 하층식물과 낙엽 등을 모두 제거하여 반출
A:
- 벌채한 간벌목과 제거한 하층식물, 낙엽 등은 케이블집재기를 이용하여 반출하거나 현장에서 파쇄 처리(포터블 가지파쇄기 등 이용)
A:
※ 굴삭기가 임지에 들어가서 집재하는 방법은 토양 눌림이 심하므로 금지
A:
(4) 완충지대 사후관리
A:
- 가지치기와 맹아목, 관목, 초본류 등 하층식물 및 낙엽을 제거하는 사후 관리 사업을 매년 반복 실시하여 산불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
A:
(다) 솎아베기 :완충구역
A:
(1) 상층부 : 잔존목에 대한 균일한 공간배치(이격공간)를 우선하여 소나무류(침엽수)의 밀도조절을 실시하되 제거대상목은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A:
기운나무등을 제거한다. (지하고가 낮고 수세가 약한 나무, 피해목 위주)
A:
(2) 10cm이상의 선목실시된 제거본수외 10cm이하의 침엽수는 전량 제거해야 한다.
A:
(3) 내화력이 강한수종(활엽수류)은 최대한 존치시킨다.
A:
(4) 경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화목류, 관목류등 하층부의 제거는 지양한다.
A:
(5) 벌도목이 잔존임목에 걸린 상태를 방치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A:
(6) 벌근고는 되도록 낮게하여 지표면에서 20cm 미만이 되도록 하며 벌근 단면은 평활하게 한다.
A:
(7) 솎아베기 실시 후, 산불예방 차원의 사다리형 연료배열을 끊어주기 위해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A:
(8) 솎아베기 후 발생한 제거목은 전간재로 수집하여 원목규격조재를 실시한다.
A:
(9) 규격원목외 발생한 부산물(후동목+지조+가지치기산물) 또한 전량 수집을 실시하여 임외로 반출한다.
A:
(라) 산물수집
A:
(1) 산물수집은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집재하여야 하며, 집재한 산물은 감리자와 감독관 입회하에 집재수량을 검척하여야 한다.
A:
계획량과 현저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A:
(2) 산물수집 대상은 제거목의 원목 + 자투리 + 가지 + 중하층가꾸기 산물을 전량 수집.
A:
(3) 규격재의 조재는 2.1m로 조재한다. ( 제거목 품등고려, 용재생산가능시 감독관협의하여 조재길이 조정가능)
A:
(4) 규격재는 최대로 생산하여 원목활용도를 높이고, 부산물 생산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A:
(5) 규격재는 여척을 고려하여 조재하도록 한다. ( 2.1m → 5cm내외 ; 215cm, 3.6m → 10cm내외 ; 370cm )
A:
(6) 집재된 제거산물 중 부산물(원목+자투리나무)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을 실시하고, 원목은 산지에 집적한다.
A:
(7) 집적시 원목과 부산물을 구분하여 집적하여야 한다. 원목은 말구와 원구를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A:
(마) 기계화 작업로
A:
(1) 기계화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운재로 외로 정리한다.
A:
(2) 지장목 제거시, 제거목의 단면은 반드시 지면에 밀착시키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3) 노폭은 2.5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4) 토사유출·산사태등의 피해를 예방할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개거등)
A:
(5) 계획노선연장과 실제노선연장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를 정산 할 수 있도록 한다.
A:
(6) 집재된 제거산물 중 부산물(원목+자투리나무)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을 실시하고, 원목은 산지에 집적한다.
A:
(7) 집적시 원목과 부산물을 구분하여 집적하여야 한다. 원목은 말구와 원구를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B: 사업 모식도
A: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완충구역)
M: (본/ha)
A: 수종 B: 가슴높이지름(cm)
B: 10 C: 12 D: 14 E: 16 F: 18 G: 20 H: 22 I: 24 J: 26
A: 소나무(강원) B: 1350 C: 956 D: 736 E: 624 F: 559 G: 487 H: 423 I: 396 J: 362
A: 소나무(중부) B: 1325 C: 928 D: 721 E: 615 F: 530 G: 472 H: 417 I: 370 J: 321
A: 잣 나 무 B: 1150 C: 760 D: 640 E: 585 F: 500 G: 450 H: 395 I: 360 J: 316
A: 리기다소나무 B: 1200 C: 808 D: 660 E: 600 F: 507 G: 450 H: 413 I: - J: -
A: 해 송 B: 1225 C: 830 D: 664 E: 590 F: 515 G: 460 H: 400 I: - J: -
A:
나. 경제림 숲가꾸기(목재생산림)
A:
(1) 관리목표 및 대상
A:
(가) 관리목표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함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 천연림에서는 우량대경재, 우량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A:
가) 우량대경재
A:
(1) 목표지름 : 40cm 이상
A:
(2)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
A:
나) 우량중경재
A:
(1) 목표지름 : 40cm 미만 20cm 이상
A:
(2) 용도 :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A:
다) 특용․소경재
A:
(1) 목표지름 : 20cm 미만
A:
(2) 용도 :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원목, 펄프재
A:
(다) 관리대상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A:
가)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
A:
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A:
다) 그밖에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나. 정량간벌 (솎아베기)
A:
1) 적용 대상지
A:
가) 수종이 단순하고 수목의 형질이 비슷한 산림
A:
나)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A:
다)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임분은 실행 가능
A:
2) 작업 방법
A:
가) 평균 가슴높이 지름을 조사한 후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에 따라 솎아베기후의 적정 잔존본수를 산정
A:
나) 목표생산재, 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본수의 30%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
A:
다) 적정한 솎아베기 비율은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솎아베기는 하위 지름을, 강도의 솎아베기는
A:
상위 지름을 적용
A:
라)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은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A:
마)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벌채가 되는 과밀한 임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의 범위 내에서
A:
5년 내외의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
A:
바) 기타 활엽수(포플러류 제외) 임지에서는 참나무류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
A:
사) 제거 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생장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하여 적정 간벌 후 잔존본수에 맞춤
A: (별표1)
A: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M: (본/ha)
A: 수종 B: 가슴높이지름(cm)
B: 8 C: 10 D: 12 E: 14 F: 16 G: 18 H: 20 I: 22 J: 24 K: 26 L: 28 M: 30
A: 잣나무 B: 1500 C: 1200 D: 1000 E: 880 F: 760 G: 670 H: 600 I: 530 J: 480 K: 440 L: 400 M: 0
A: 낙엽송 B: 1500 C: 1300 D: 1100 E: 1000 F: 900 G: 800 H: 700 I: 600 J: 530 K: 490 L: 410 M: 0
A: 리기다소나무 B: 2000 C: 1600 D: 1300 E: 1100 F: 940 G: 810 H: 710 I: 630 J: 560 K: 500 L: 0 M: 0
A: 소나무(강원) B: 2300 C: 1800 D: 1500 E: 1300 F: 1100 G: 950 H: 840 I: 740 J: 670 K: 610 L: 0 M: 0
A: 소나무(중부) B: 1300 C: 1110 D: 960 E: 860 F: 780 G: 710 H: 650 I: 610 J: 0 K: 0 L: 0 M: 0
A: 삼나무 B: 2200 C: 1860 D: 1630 E: 1430 F: 1260 G: 1130 H: 1010 I: 890 J: 0 K: 0 L: 0 M: 0
A: 편백 B: 2700 C: 2200 D: 1700 E: 1510 F: 1330 G: 1180 H: 1070 I: 950 J: 0 K: 0 L: 0 M: 0
A: 해송 B: 1700 C: 1400 D: 1200 E: 1060 F: 950 G: 850 H: 750 I: 660 J: 620 K: 0 L: 0 M: 0
A: 참나무류 B: 980 C: 880 D: 800 E: 730 F: 660 G: 600 H: 540 I: 500 J: 460 K: 430 L: 390 M: 350
A:
라. 공익림 숲가꾸기 (수원함양림)
A:
(1) 관리방향
A:
(가)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이 고도로 발휘되도록 다층혼효림을 조성
A:
(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유역단위의 집약적인 산림사업 추진
A:
(2) 관리목표 및 대상
A:
(가) 관리목표 :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다층 횬효림
A:
(다) 관리대상 :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댐 유역 산림 등
A:
(3) 세부 작업 기술
A:
(가) 기본 개념
A:
1)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임내로 유입되는 강우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임내로 유입된 강우가 손실되지 않고 토양 내 저류되도록 토양 구조를 개선
A:
(나) 솎아베기
A:
1) 너무 과밀한 임분은 강우를 차단하고, 입목이 토양 내 저류되는 수분을 소비하게 되어 수웜함양 기능이 저하되며, 1회 솎아베기 작업 시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면
A:
자생수종보다 덩굴류와 대형 초본류가 일시적으로 무성하여 수원함양기능 저하
A:
2) 홍수위, 만수위, 도로, 농경지, 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주기로 여러 차례 실시하여 적정한 밀도(수관울폐도 50~80% 수준)를
A:
유지
A:
마. 공익림 숲가꾸기 (생활환경보전림)
A:
(1) 관리방향
A:
(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유지·증진하도록 관리
A:
(2) 관리목표 및 대상
A:
(가) 관리목표 :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다층 횬효림, 다층림, 계단식 다층림
A:
(다) 관리대상 : 도시림,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A:
(3) 세부 작업 기술
A:
(가) 기본 개념
A:
1) 경관, 수계, 동선 및 시설물 관리도 함께 고려하여 경관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숲으로 조성·관리
A:
2) 산림의 경관미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거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은 수목을 이용 차폐하며, 계절감을 주는 수종 도입 및 주변 산림경관과 조화를 고려
A:
3) 적정한 밀도조절을 통해 경관유지 및 개선효과를 창출하되, 경관성이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임내 조망효과 거양
A:
4) 도로변 등 가시권은 동절기 녹색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록수 침엽수는 가급적 보전
A:
(4) 솎아베기
A:
(가) 작업을 위해 미래목 표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시 되는 방향의 뒤편에 표시
A:
(나) 수간이 너무 휘거나 주변 입목과의 부조화로 경관을 저해하는 불량목, 고사지 등은 제거하고, 덩굴성 식물은 무성하지 않도록 반복 제거
A:
(다) 형질이 불량한 상층목이라도 잔존하는 상층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관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 및 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존치
A:
(라) 풍치효과가 높은 수종(벚나무 등 화목류)은 존치하고, 주변의 상층목을 조절해 주되, 상층목 조절 시 1회에 벌채량이 많으면 하층식생이 일시에 무성하게 되므로
A:
여러 차례로 나우어 약도로 제거
A:
* 활엽수림은 침엽수가 30%, 침엽수림은 활엽수가 30% 수준으로 횬효되도록 유도
A:
(마) 임내 경관 투시에 방해가 되거나, 경관을 위한 수형 조절이 필요할 경우 가지치기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하게 줄기 형태미의 감상이 필요한 지역이
A:
있을 경우는 가지치기 높이를 6m까지 실시 가능
A:
(바) 임연부는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 관리
A:
마. 공익림 숲가꾸기 (산림휴양림)
A:
(1) 관리방향
A:
(가) 산림의 휴양적·체험적 가치 및 치유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
A:
(2) 관리목표 및 대상
A:
(가) 관리목표 :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A:
(다) 관리대상 : 자연휴양림
A:
(3) 세부 작업 기술
A:
(가) 기본 개념
A:
1) 산림내 투광량 증가로 휴양객의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효과 창출
A:
2) 숲길 내 주요 경관 포인트 지역에서는 경관감상이 용이하도록 방해물 제거
A:
3)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단풍나무, 붉나무, 복자기 등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관 수종을 육성
A:
4) 휴양객의 이용이 많은 지역의 산림에 대해서는 사업 실행 시 발생되는 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쾌적한 경관을 제공
A:
(4) 솎아베기
A:
(가) 숲의 생태적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수관울폐도가 71% 이상되는 산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산림내 광량을 증가시켜 하층식생 도입을 유도하는 등
A:
산림환경 개선
A:
(나)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는 금지하고, 형질불량목, 병해충목, 경관 저해목 등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선택적 간벌 방식을 적용
A:
(다) 벚나무 등 화목류,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怪木),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하되,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
A:
(라) 폭포, 바위, 연못 등 휴양자원이 있을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되는 특정 수목을 선정하여 조경개념이 적용되는 수형조절 가지치기 실시 가능
A:
바. 공익림 숲가꾸기 (자연환경보전림)
A:
(1) 관리방향
A:
(가)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
A:
(가) 산림 내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 및 확대
A:
(2) 관리목표 및 대상
A:
(가) 관리목표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다층 혼효림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
A:
(다) 관리대상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생태ㆍ문화ㆍ역사ㆍ학술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ㆍ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A:
(3) 세부 작업 기술
A:
(가) 기본 개념
A:
1) 자연환경보전림은 지정·결정·관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실행하되, 인공림을 우선적으로 추진
A:
(나) 보전형 산림
A:
1) 규제적 보호 위주의 관리로 인위적 산림관리를 배제함으로써 생장이 둔화되고, 수관 울폐도가 높으며 형질이 불량한 임분 구조로 왜곡되는 사례 발생
A:
2) 기본적으로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숲의 상태와 천이과정을 고려하여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행
A:
* 울폐도를 감안하여 본수 비율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추진(2~3회 나누어 실시)
A:
3) 병해충 피해목, 상층 경합목, 형질 불량목 등은 제거목으로 사전 선목하고, 멸종 위기식물, 희귀 식물 등의 출현 지역은 별도로 표시하여 특별 관리
A:
* 자생수종, 하층식생, 천연치수 등은 보호하여 종 다양성 증진과 유용식물, 희귀식물 등이 주변 경쟁식물에 피압될 경우 경쟁식물 제거
A:
4) 솎아베기로 공한지가 발생한 경우 자생수종 천연치수 발생을 유도하고, 외래수종이 침입하거나, 치수 발생이 어려운 지역은 자생수종을 식재하여 혼효
A:
5) 특히, 이미 쇠퇴한 리기다소나무림 등은 갱신으로 목표로 하며 5년 이상의 간격으로 2~3회의 솎아베기를 집중 실시하여 자생수종으로 후계림 조성
A:
(다) 문화형 산림
A:
1) 보호해야 할 숲의 주요 수종이 경쟁수종에 피압될 경우 경쟁수종을 우선 제거
A:
2)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숲 또는 나무는 인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울타리 등 보호시설 설치
A:
(다) 학술·교육형 산림
A:
1) 학술림은 연구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솎아베기 실시
A:
2) 방음, 교육, 휴식, 경계 등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A:
사. 공익림 숲가꾸기 (산지재해방지림)
A:
(1) 관리방향
A:
(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 개선
A:
(2) 관리목표 및 대상
A:
(가) 관리목표 :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 다층 혼효림,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혼효림
A:
(다) 관리대상 : 재해방지보호구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임지 보전을 위하여 지정ㆍ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A:
(3) 세부 작업 기술
A:
(가) 사방지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
A:
1) 사방지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은 산림의 사방기능 제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으며, 뿌리 발달과 하층식생의 생육촉진을 위해
A:
Ⅲ영급 이상의 산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 실시
A:
2) 낙엽송, 편백 등의 침엽수 단순림이 과밀할 경우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여러 차례
A:
실시하여 산사태와 수해, 풍해, 설해 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뿌리 발달이 좋은 혼효림으로 전환
A:
(나) 대형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 단순림
A:
1) 대형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 단순림은 내화수림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거나, 약도의 솎아베기를 여러 차례 반복 실시하여
A:
혼효림으로 유도하는 한편, 솎아베기 후 자연발생 활엽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하층에 활엽수를 식재
A:
2) 특히, 가지치기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사다리형(지표층→관목층→중간층) 연료배열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함
A:
(다) 소나무 단순림 등 산림병해충 피해 우려가 높은 산림
A:
1) 소나무 단순림 등 산림병해충 피해 우려가 높은 산림은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A:
종 다양성을 높이고 생태적 활력이 좋은 혼효림으로 유도
A:
2)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숲 또는 나무는 인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울타리 등 보호시설 설치
A:
다. 어린나무가꾸기
A:
(1) 작업 대상지
A:
(가)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5년 경과한 조림지로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A:
2~8cm인 지역이며, 주 대상지는 조림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구분됨
A:
1) 조림성공지는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A:
2) 조림목 혼생지는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로,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이며,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A: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A:
3)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A:
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A:
(나) 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A:
시행함
A:
1) 치수림 단계
A:
가)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
A:
2) 유령림 단계
A:
가)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A:
나)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이면서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A: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A:
(다) 조림지 구역내 군상(群狀)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A:
(2) 작업 시기
A:
(가)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5∼11월에 실시하며,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연중 실시할 수 있음
A:
(나) 형질불량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연도에 1회 실시하고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반복 실행
A:
(3) 작업 방법
A:
(가) 치수림 단계의 작업방법
A:
1)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함
A:
2)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A:
(나) 유령림 단계의 작업방법
A:
1)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으로 함
A:
2)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A:
(다)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A:
1)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목, 폭목은 모두 제거하며, 칡 · 다래 등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도
A:
모두 제거
A:
2)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A:
3)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뿌리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함
A:
(라)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조림목이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A:
(마)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음
A:
(바) 폭목의 제거는 벌채 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거하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먹이, 경관유지, 밀도조절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A:
않을 수 있음
A:
(사)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치수림 단계에서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A:
(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A:
(아) 보육 대상 수종 중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雙幹枝) 중 한 가지 제거 등 수형을 교정하되 보육 대상목인 어린나무의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로 함
A:
(자) 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하며, 가지치기 본수는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A: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세목을 중심으로 실시
A: 2. 산물의 처리
A:
가. 처리 대상 산물
A:
(1)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한 산물
A:
나. 산물의 수집 또는 이동
A:
(1)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A:
(가)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A:
(나)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A:
(다)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A:
(라)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처리
A:
(2) (1)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킴
A:
(3) (1)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 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
A:
(4)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1)의 (가)․(나) 지역에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A:
수해․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외로 반출하여야 함
A:
(5)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지역적 목재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산물을
A:
수집․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A:
(6)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중력(重力)․가선(架線)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A:
150m 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 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한다.
A:
(가) 수원함양림
A:
(나) 산지재해방지림 중 사방지․토사방비보안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A:
(다) 자연환경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A:
(라) 산림휴양림 중 공간이용지역
A:
(마) 생활환경보전림 중 공원형․경관형, 방풍․방음형 산림
A: 3. 임연부의 조성․관리
A:
가. 대상지
A: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산림 지역 방향으로 30m 내외까지의 거리. 다만,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A:
5미터 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林緣部)에서 제외
A:
나. 작업 방법
A:
(1)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
A:
(2)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함
A:
(3)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
A:
(4) 임연부 내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면에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
A:
(5) 임내를 투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지역,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풍해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교목 수림대의 경우
A: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풍해를 예방한다.
A: 4. 가지치기
A:
1) 가지치기 장비는 고지절단톱을 이용하며,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이 되도록 실시하며 남은 가지가 없도록 한다.
A:
2) 가지치기 대상은 죽은가지 및 생가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A:
3) 가지치기는 2~5m높이까지 가지를 제거한다.
A: 5. 하층식생 관리
A:
1) 하층식생은 보호목이 포함되어 있고, 천연 산림생태계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작업시 하층식생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A:
2) 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 및 임상 파괴시 후계림이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A:
1) 임지의 특수목적(도로변 특수목적 사업지 등)으로 하층식생을 제거할 수 있다.
A: 6. 경계표시
A:
1) 경계표시는 작업장 경계부 임목의 가슴높이에 친환경성 수성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확연히 드러나도록 10m 간격으로 표식한다.
A:
2) 경계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곳(도로, 농경지, 경계가 확실한 계곡부 등)에서는 경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A:
A: 제2장 기타
A: 1.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의 선목과 선목 자격 기준 등
A:
1) 도태간벌과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의 미래목과 정량간벌, 벌채의 제거대상목을 선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A:
가) 임업직공무원
A:
나)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사업 시행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
A:
다) 사업시행자
A:
라)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A:
마)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A:
마)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함)
A:
2) 담당 공무원은 선목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지의 선목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사업 시행자에게 작업 착수를 지시할 수 있음
A: 2. 산림사업 실행자격 기준 및 현장대리인 등
A:
1) 산림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대행, 계약에 의해 시행 또는 산주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시행자는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A: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인부는 가능한 자격 조건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함 .
A: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음
A: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A:
-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A:
나) 작업인부 중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전체 작업 인원 중 50% 이상이어야 함
A:
- 산림기능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A:
- 임업연구원,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능인훈련원 또는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임업기능인교육을 6주 이상 이수한 임업기능인
A:
2) 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부의 구성이 규정에 적합하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A:
3) 담당공무원은 사업기간 중 수시로 현지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해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부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여야 함
[시트: 원가계산서(입찰)]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구성비(%) G: 비 고 L: 요율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G: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N: 간접노무비 O: 18.4
C: 소계 D: 0 F: #DIV/0! N: 산업재해보상보험료 O: 5.86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N: 고용보험료 O: 1.15 P: 7월부터
C: 간접노무비 D: 0 E: 0.184 G: 직접노무비 * 율 L: 0.184 N: 국민건강보험료 O: 3.595
C: 소계 D: 0 F: #DIV/0! N: 국민연금보험료 O: 4.75
B: 경 비 C: 기계경비 G: 기계손료 * 장비단가 N: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 13.14
C: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D: 0 E: 0.0586 G: 노무비 * 율 L: 0.0586 N: 산업안전보건관리비 O: 2.07
C: 고용 보험료 D: 0 E: 0.0115 G: 노무비 * 율 L: 0.0115 N: 기타경비 O: 4.9
C: 국민건강 보험료 D: 0 E: 0.03595 G: 직접노무비 * 율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L: 0.03595 M: 0.03595 N: 일반관리비 O: 8
C: 국민연금 보험료 D: 0 E: 0.0475 G: 직접노무비 * 율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L: 0.0475 M: 0.0475 N: 이윤 O: 15
C: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D: 0 E: 0.0207 G: (재료비+직접노무비) * 율 H: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적용] L: 0.0207 M: 0.0207 N: 부가가치세 O: 10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D: 0 E: 0.1314 G: 건강 보험료 * 율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L: 0.1314 M: 0.1314
C: 석면분담금 D: 0 E: 0.00006 G: 노무비 * 율 L: 0.00006 M: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0.0009 G: 노무비 * 율 L: 0.0009 M: 0.0009
C: 기타 법정 경비 D: 0 E: 0.049 G: (재료비+노무비) * 율 L: 0.049 M: 0.049
C: 소계 D: 0 F: #DIV/0!
A: 일반관리비 D: 0 E: 0.08 F: #DIV/0! G: (재료비+노무비+경비) * 율 L: 0.08
A: 이윤 D: 0 E: 0.15 F: #DIV/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율 L: 0.15
A: 총원가 D: 0 F: #DIV/0!
A: 부가가치세 D: 0 E: 0.1 G: 총원가 * 율 L: 0.1
A: 도급사업비 D: 0 G: 총원가+부가가치세 H: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사 비 총 괄 표
A: 작업종 B: 구분 C: 수량 D: 합계 E: 노무비 F: 재료비 G: 경
비 H: 비 고
D: 0 H: 이격공간
D: 0 H: 완충구역
D: 0 H: 이격+완충
D: 0 H: 이격+완충
A: 합
계 B: ha C: 0 D: 0 E: 0 F: 0 G: 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작업종 B: 구분 C: 면적/수량 D: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기계경비 L: 비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A: 1. 벌목(모두베기) B: ha C: 0 E: 0 G: 0 I: 0 K: 0
B: ha D: 0 E: 0 G: 0 I: 0 K: 0 L: 이격공간
A: 2. 숲가꾸기(솎아베기) B: ha C: 0 E: 0 G: 0 I: 0 K: 0
B: ha D: 0 E: 0 G: 0 I: 0 K: 0 L: 완충구역
A: 3. 산물수집 B: ha C: 0 E: 0 G: 0 I: 0 K: 0
B: ha D: 0 E: 0 G: 0 I: 0 K: 0 L: 이격공간
B: ha D: 0 E: 0 G: 0 I: 0 K: 0 L: 완충구역
A: 4. 벌채부산물 운반 B: ㎥ C: 0 E: 0 G: 0 I: 0 K: 0
B: ㎥ D: 0 E: 0 G: 0 I: 0 K: 0 L: 이격공간
B: ㎥ D: 0 E: 0 G: 0 I: 0 K: 0 L: 완충구역
A: 합
계 C: 0 E: 0 G: 0 I: 0 K: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