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주차장 비탈면 보강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일시 현장설명회 현장개찰 ‘26. 9. 9.(수) ‘26. 9. 17.(목) 14시 ‘26. 9. 22.(화) 13시 30분
※ 현장설명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일송기념도서관 5층 G. SQUARE(회의실4)
※ 현장개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사회경영1관 2층 10219호실
2.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현장개찰) 나. 물량산출책임 : 입찰자
①현장설명(추가보충설명), 공사개요 및 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입찰참가자가 입찰내역에 누락시킨 사항.
②공사의 범위와 내용의 착오로 인한 입찰내역서의 오기 및 누락사항
다. 입찰 소요경비 일체 : 입찰자 부담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나. 안전보건 수준평가 통과업체 중 견적내용을 검토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금액을 제안한 자.
4.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자격
가. 소정의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5년 내 3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보강공사(절·성토 사면 보강, 녹화공사 등) 실적 보유업체
(실적증명서 제출)
라. 해당 공사업 면허보유업체: [토목공사업 / 조경·식재 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바. 현장설명참가업체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서류 ①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③ 공사업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⑤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⑥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입찰용) 1부. ⑧ 실적증명서 1부.
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렴이행각서
8. 현장개찰시 구비서류 ① 입찰서 및 견적서(내역서) 1부.
②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부.
③ 인감 또는 사용인감. ④ 안전보건 계획서 1부.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부.
⑥ 입찰보증보험증권(투찰금액의 5% 이상, 보험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 사업자번호 : 221-82-05646 (대표자 : 최 양 희)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각종 경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임
나.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 의문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봄.
라.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림대학교 구매관재팀(033-248-1171) 공사관
련 문의사항은 한림대학교 시설팀(033-248-1195) 안전보건 평가 관련 문의는 한림대학교 안전팀
(033-248-1108)으로 문의바랍니다.
마. 현장설명회 및 입찰 참가시 시간 및 지참 서류(작성방법 포함)는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현장설명
및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2026년 9월 9일 한 림 대 학 교 총 장
===== 1. 입찰공고문.pdf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주차장 비탈면 보강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일시
현장설명회 현장개찰 ‘26. 9. 9.(수 )
‘26. 9. 17.(목 )
14시
‘26. 9. 22.(화 )
13시 30분
※ 현장설명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일송기념도서관 5층 G. SQUARE(회의실4)
※ 현장개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사회경영1관 2층 10219호실
2.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현장개찰)
나. 물량산출책임 : 입찰자
①현장설명(추가보충설명), 공사개요 및 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입찰참가자가 입찰내역에 누락시킨 사항.
②공사의 범위와 내용의 착오로 인한 입찰내역서의 오기 및 누락사항
다. 입찰 소요경비 일체 : 입찰자 부담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나. 안전보건 수준평가 통과업체 중 견적내용을 검토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금액을 제안한 자.
4.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자격
가. 소정의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5년 내 3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보강공사(절·성토 사면 보강, 녹화공사 등) 실적 보유업체
(실적증명서 제출)
라. 해당 공사업 면허보유업체: [토목공사업 / 조경·식재 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바. 현장설명참가업체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서류
①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③ 공사업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⑤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⑥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입찰용) 1부.
⑧ 실적증명서 1부.
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렴이행각서
8. 현장개찰시 구비서류
① 입찰서 및 견적서(내역서) 1부.
②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부.
③ 인감 또는 사용인감.
④ 안전보건 계획서 1부.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부.
⑥ 입찰보증보험증권(투찰금액의 5% 이상, 보험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 사업자번호 : 221-82-05646 (대표자 : 최 양 희)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각종 경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임
나.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 의문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봄.
라.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림대학교 구매관재팀(033-248-1171) 공사관
련 문의사항은 한림대학교 시설팀(033-248-1195) 안전보건 평가 관련 문의는 한림대학교 안전팀
(033-248-1108)으로 문의바랍니다.
마. 현장설명회 및 입찰 참가시 시간 및 지참 서류(작성방법 포함)는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현장설명
및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2026년 9월 9일 한 림 대 학 교 총 장 ===== 2. 현장설명서.hwp =====
한림대학교 / 춘천성심병원 주차장 비탈면 보강공사
현 장 설 명 서 2026. 09. Ⅰ. 입찰안내서
1.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주차장 비탈면 보강공사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입찰 공고문 참조
다. 참가자격 : 4항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되는 업체
라. 제출서류 ①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③ 공사업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⑤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⑥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입찰용) 1부.
⑧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렴이행각서
2. 공사위치 및 개요 공사위치 비탈면 구간 제원 공사내용 한림대학교 - 춘천성심병원 비탈면 구간 (춘천시 후평동 528-1번지 일원) - 최대 높이: 13 ~ 13.1 m - 연장: 60m - 비탈면 경사: 30 ~ 43도 - 계단식 옹벽 + 영구앵커(25공) 시공
- 기존구조물 위 콘크리트 타설_계단식 옹벽 설치
· 영구앵커 인장(비탈면 변형 방지) - 비탈면 상부 U형 수로관 설치_60m
- 비탈면 하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중 낙석방지) 등
3. 입찰등록 마감 및 입찰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4. 입찰참가자격 : 모집공고일로부터 현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가.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해당 공사업 면허보유업체: [토목공사업 / 조경·식재 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다. 입찰공고일 기준 5년 내 3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보강공사(절·성토 사면 보강, 녹화공사 등) 실적 보유업체 (실적증명서 제출)
라. 현장설명참가업체. 5. 현장개찰시 구비서류 ① 입찰서 및 견적서(내역서) 1부.
②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부.
③ 인감 또는 사용인감. ④ 안전보건 계획서 1부.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부.
⑥ 입찰보증보험증권(투찰금액의 5% 이상, 보험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 사업자번호 : 221-82-05646 (대표자 : 최 양 희)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6. 질의/회신
가. 접수기간 : 현장설명일 다음 일로부터 1일 오전 이내.
나. 회신일자 : 현장설명일 다음 일로부터 1일 오후 이내.
다. 문 의 처 : 033-248-1171 Ⅱ. 입찰유의서 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에 응찰한 입찰자.
나. 입찰관은 저가순위 1위 입찰참가자가 입찰내역서에 당해 공사내용의 오기 및 누락 사항에 대
하여 적정성심의 및 시담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적정성 심의 및 시담결과에도 불구하고 저가 순위 1위 업체가 당 해 공사의 계약을 요청
할 시 발주자는 계약에 응 할 수 있으며 공사내용의 오기 및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
찰자(최저가격에 응찰한 업체)에 있음.
2. 입찰무효사유 가. 입찰참여 무자격자 나. 입찰서에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다. 동일 입찰자가 상이한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라. 불공정 담합행위자 또는 타인의 입찰참여를 방해한 입찰자
마.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한 문자 ․ 숫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
바. 입찰관련서류에 허위 또는 중대한 착오사항이 있을 경우
사. 현장설명서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3. 유찰
발주자는 견적참여자 전원의 견적금액이 발주자의 예산을 초과 시 개별시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 유찰시킬 수 있음.
4. 계약
가. 업체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계약체결 하되 발주자 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음.
나.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시담후의 낙찰가(계약금액)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약체결 시까지
재 제출해야 함.
다. 계약체결 시부터 이 견적관계서류상의 “발주자”는 “발주자” 로 보며, “입찰자”는 “수급자”로 함.
5. 관계서류의 숙지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첨부서류 포함)의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관련조사 및 답사
등을 통하여 공사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발주자가 교부한 입찰관련 제반 서류에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설명서(질의회신 내용
포함), 설계보충설명서, 도면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입찰견적 및 시공의 기준으로 함.
6. 입찰금액적용조건
가. 세부공종별 합계금액의 합산으로 총액을 표기하고 정부공사 원가계산서방식으로 작성하여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나. 설계변경은 계약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야간작업, 주말 및 휴일작업, 동절
기공사 등 제반 돌관공사 관련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
변동은 없음.
7 .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 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8. 산출내역서
가. 견적참여자는 자기책임 하에 공사수행을 위한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추후 실제 항목, 규격, 산출기준 및 수량 등이 과부족, 누락 또는 상이하더라도 공사금액을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총액입찰이므로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설계변경 없이는 공사금액의 증감은 없음.
9. 견적조건 가. 공사비 지불방법 ① 계약금 및 기성금: 없음
② 준공금 : 준공검사(준공관련서류일체)완료, 준공정산(공사비(변경)합의서)완료 및 하자이행보증서
징구 후 15일 이내 지급 나. 재해방지
위 공사기간 중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재해와 민원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대민, 대관청 등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시공자가 책임을 수행함.
다. 하자보증 및 재시공 :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하여 해당관련법에 의하며 하자
기간 동안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을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함.
단, 구조부에 대한 하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증하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16조) 재시공 혹은 보완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서 보수 및 재시공 중
이거나 지연 보수로 인한 사항은 하자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하자보수 완료검사 시까지 자
동 연장됨.
라. 공사가설조건
(1) 공사를 위한 해당 가설공사 일체(방음차폐시설 및 휀스, 방지시설, 교통유도 표지시설 및 안전시설 등)
(2) 공사기간 중 기 시공 된 부분이나 공사현장 인접의 모든 시설물 등을 손상시켰을 경우는
시공자가 원상복구와 이에 따른 모든 손실 피해를 책임져야 하며 또한 이는 공사비 내역
에 반영할 수 없음.
마.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
총액입찰이므로 설계변경에 기인하지 아니한 공사물량의 증가 및 공법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은 일절 인정하지 아니하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도 일절 인정하지
아니함.
① 기존 ITEM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적용.(단가 변동 없음.)
② 신규 ITEM에 대하여는 입찰일 기준 물가자료를 적용.
③ 상기 (나)항의 공사비계산은 동일품목이나 유사품목의 단가를 대비 낙찰율을 적용 하고
견적금액 혹은 제작 조립품은 일위대가로 풀어 같은 조건으로 적용.
④ 설계변경은 감독원의 지시된 사항과 SHOP DWG.에 의한 변경 신청 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문서로 정리된 부분을 인정.
10. 견적 유의사항
가. 입찰 금액에는 현장설명서, 설계보충설명서, 도면에 명기된 품목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자재
비, 인건비, 장비비, 시공계획에 따른 가설공사비, 소모 자재비, 민원 처리 비용 , 준공청소
및 예측가능한 제비용 등을 모두 반영하여야 함.
나. 설계보충설명서에 명기된 업체명의 의미는 일정 이상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성능 및 품질 상 동등이상의 사양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승인 후에 반입 또는 설치되어야 함.
다. 입찰자가 작성한 공사물량내역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하
여 발생되는 Claim은 인정되지 않음.
라. 설계도서서상 누락, 미비, 오류 및 상이사항은 공사유의서와 설계보충설명서 등을 숙지하여 견적하고 현장설명 이후에 교부 될 수 있는 추가 설계보충설명서 및 수정설계도서 등을 반영하여야 함.
마. 입찰서의 내역이나 도면,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조건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바. 공사계약조건 및 공사유의서의 준수를 위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은 견적에 반영하여야 함.
사. 당해 공사로 인해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승용차, 화물차, 크레인, 화물운반용 차량)의 주차료
등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아.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전기 및 수도는 발주처 부담으로 함.
자. 진동, 소음으로 인해 교육,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중단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차. 업무, 연구 등 시설 내 공사 특성상 주말, 휴일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11. 입찰서류상 첨삭 또는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발주자에 제출ㆍ등록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12. 법령 등의 준용
본 입찰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법령 등 본 과업과 관련있는 사항은 본 입찰
유의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13.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가.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험
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겅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
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 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경우
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낙찰된 업체의 계약 내역에 간접공사비 항목이 누락 또는 제비율 적용기준과 상이한 경우 낙찰된
총 금액 변경 없이 직접공사비를 변경하여 간접공사비 항목을 제비율에 맞게 정정한 내역으로
계약한다(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적용비율대로 작성한다)
다. 공사의 사후정산 항목 및 관련법규 사후정산항목 적용대상 관련근거 1.산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2. 국민건강보혐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하도급을
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3
4.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해제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공사예정
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 산재, 고용보험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가입 및 납부(사업장별)확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라.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다음 각 호 1,2항에서 열거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
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5%에 상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4. 우선 적용
가.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과업의 품질확보 상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함.
나. 입찰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입찰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로 정하
되 협의 불가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15. 기타사항
가. 공사로 인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제반 민원은 수급자가 직접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
소요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임
나. 민원발생에 따른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의 비용부담은 수급자에게 있음.
공 사 도 급 계 약 서 (안)
1. 공 사 명 : 한림대학교 / 춘천성심병원 주차장 비탈면 보강공사
2 . 공사위치 및 개요 공사위치 비탈면 구간 제원 공사내용 한림대학교 - 춘천성심병원 비탈면 구간 (춘천시 후평동 528-1번지 일원) - 최대 높이: 13 ~ 13.1 m - 연장: 60m - 비탈면 경사: 30 ~ 43도 - 계단식 옹벽 + 영구앵커(25공) 시공
- 기존구조물 위 콘크리트 타설_계단식 옹벽 설치
· 영구앵커 인장(비탈면 변형 방지) - 비탈면 상부 U형 수로관 설치_60m
- 비탈면 하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중 낙석방지) 등
3. 공사금액 : 일금
원정[₩
-VAT포함]
4. 공사기간 : 2026년 00월 00일 ~ 2026년 00월 00일
5. 조
건 :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2조 및 제23조에 기준한다.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하여 해당관련법에 의하며 하자기간 동안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을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함.
공사비 지불조건 : ① 계약금 및 기성금: 없음
② 준공금 : 준공검사(준공관련서류일체)완료, 준공정산(공사비(변경)합의서)완료 및 하자이행보증서
징구 후 15일이내 지급
아래 당사자는 위 내용과 “설계도서”에 의거 별첨 “공사도급계약조건” 의 사항을 이행하고 승낙하는
조건으로 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각 1부씩 소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자
주
소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상
호
한 림 대 학 교 대 표 자
최
양
희 (인)
수급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조(총칙)
공사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사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조(계약서류)
① 계약서류는 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조건,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및 기타 첨부된
서류(질의회신 내용)로 구성되며, 각 계약서류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서류
상호간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갑”이 결정하는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한다.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서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3조(공사목적물)
이 계약의 “공사목적물”은 한림대학교 / 춘천성심병원 주차장 비탈면 보강공사를 위하여 계약서류 제 2조 ①항의 공사내용 및 범위로 한다.
제 4조(공사기간, 착공 및 공정보고)
① 이 계약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을”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현장직원을 투입하여 실 착공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 5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제3조의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요되는 공사비(부가세
포함)의 금액이다. 제 6조(공사비 지급조건)
① 본 계약의 공사대금은 제②항에 따라 “을”의 청구에 의거하여 “갑”이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본 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및 기성금: 없음
- 준공금 : 준공검사(준공관련서류일체)완료, 준공정산(공사비(변경)합의서) 완료 및 하자이행보증서
징구 후 15일 이내 지급.
제 7조(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갑”에게 현금 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 또 는 제출 할 수
있으며 보증증서 제출 시 계약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②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금은“갑”에게 귀속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은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갑”은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체 없이“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8조(하도급의 제한)
①“을”은 이 계약에 의한 공사를 전문공사가 아닌 일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
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계약할 수 없다.
②“을”이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하도급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14일 전까지
“갑”에게 해당 하도급자의 담당업무, 하도급조건 및 하도급자의 현황 등 기타“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을”은 전문공사에 대하여 해당 면허소지자에게 하도급 계약할 경우 사전에 구비서류
갖추어“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공사에 대한
“을”의 계약상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갑”은“을”또는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등의 책임이 없다.
④“갑”은 승인 이후에도 하도급자가 시공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9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①“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승계 할 수 없다.
②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재료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대여하거나 담
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0조(공사재료의 승인 및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KS 표준품 또는 정부기관이
공인하는 규격품 이상으로서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KS 또는 정부
공인이 제정 되지 않은 품목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공사감독원
의 검사에 합격한 재료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을”은 공사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반출하고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을”은 이를 이유로 공기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불합격품은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불합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을”은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원은 필요시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할 수 있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수중 혹은 지하에 매몰되는 부분의 공사나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시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근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모든 공사재료의 보관 및 관리는 “을”의 책임이며 “을”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제 11조(공사의 변경)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설계도서(설계도서라함은 현장설명서(질의회신내용포함), 설계보충설명서를 의미한다)
내용의 누락, 오류 또는 서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2. 신기술 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절감 또는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갑”의 요구가 있거나 “갑”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①항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제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우선 변경시공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공정이행의 지연 등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갑”과 “을”이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를 정한 때
2. 관계법령상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갑”과 “을”이 공사비와 공기
에 별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때 제 12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갑”은 제11조의 설계변경으로 공사항목․규격 등의 변동이나 공사수량의 증감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항목의 수량증감은 해당항목의 단가를 적용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항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계약 시 입찰금액 낙찰율(000억/000억×100%=00.00%)을 적용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②“을”이 제안하여 적용하는 신기술․신공법(기술․공법개선 포함)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현저한
설계변경의 경우 그 직접공사비 절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③ 계약체결이후 공사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7조(응급조치)내지 제18조(불가항력)에 따라 “갑”이 부담하는 보전금 또는 손해
금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3조(공사기간의 변경)
제12조(공사의 변경), 제16조(응급조치) 및 제17조(불가항력)에 따라 필요 하거나 발주처의 요구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갑”이 승인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4조(부적합한 공사)
①“갑”은 부실시공이나 적합하지 아니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①항의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조(응급조치)
①“을”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는 사전 시행하고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은 재해방지 및 기타 공사 시공 상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되 “을”이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갑”이 보전할 수 있다. 제 16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인공적 재난(전쟁, 혁명 및 공사와 무관한 폭동에 국한) 등 불가항력에 의하
여 공사의 기성부분이나 검사 완료된 공사재료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을”이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손해액의 처리 등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7조(안전관리)
①“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보험료 상당액이 계상된 것으로 본다.
②“을”은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갑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보완 요구 시에는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내역서에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산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증빙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시)
④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8조(제3자에게 미친 손해)
공사 중 “갑” 또는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인명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을”은 자기부담으로 이를 치료보상 또는 변상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민사, 형사, 행정
등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 19조(준공검사)
①“을”은 공사기간 내에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을”은 준공에 관련 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을”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②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상기 제③항의 경우로 인하여 계약 이행기일이 지연될 때에는 제25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은 “갑”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⑤“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0조(준공서류작성) 준공서류는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 준공계・준공검사원 각 1부. 2. 준공내역서 1부. 3. 준공사진(전,후) 1부.
4. 각종 설비 운전보수 안내서(해당공사에 한 함) 각 3부.
5. 각종 시험성적서(해당공사에 한 함) 1부.
6.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사진대지,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부.
- 사진과 거래명세서 상의 수량 일치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금액 일치 - 당 현장에서 찍은 사진만 인정
7. 국민, 연금, 건강 보험료 납입증명원(현장명으로 가입) 각 1부.(해당공사에 한 함)
8. 고용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현장명으로 가입) 각 1부.
제 21조(하자담보 책임기간)
①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하여 해당관련법에 의하며 하자기간 동안 발생
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을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다.
단, 구조부에 대한 하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증하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및 16조) 재시공 혹은 보완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서 보수 및
재시공 중 이거나 지연 보수로 인한 사항은 하자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하자보수 완료검사
시 까지 자동 연장됨.
②“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하자발생원인이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한 후라도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변상하거나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 22조(하자보수 보증금)
①“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승인 후 준공
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로서 “을”이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을”이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10
일 이내에 착수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①항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④ 제①항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23조(지체상금)
①“을”이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관할관청의 사용승인과 “갑”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연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2/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금액(계약금액 또는 준공정산금액)에서 감액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유로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해당 일수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2.“갑”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③ 지체상금은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4조(“갑”의 공사중지 또는 계약 해제․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갑”에게 배상하여야한다.
1.“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내에 실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2.“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을”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②“갑”의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을”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을”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을”
소유의 공사용 시설, 장비 등을 공사현장에서 철거하고 공사현장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 25조(계약 해제․ 해지의 사후처리)
① 계약을 해제․해지한 공사의 기성부분과 검사 완료한 공사재료는 “갑”이 인수함을 원칙
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산한다.
② 제①항 이외에 각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인계인수
등의 사후처리를 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
방이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6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협의하여 제3자에게 분쟁의 중재를 의뢰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로 해결한다.
②“을”은 제①항의 분쟁처리기간 중 공사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제 27조(기타사항)
①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용수(수도, 전기)는“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시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제반 민원은 “을”의 책임으로 협의 및 처리
해야 하며 원상복구 등 민원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 3. 공사위치 및 사진대지.pdf =====
공사위치 및 사진대지
===== 4. 입찰(현장)참가신청서 및 입찰서.hwp =====
입 찰(현장설명회)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일 자
2026.
.
.
입
찰
명
본인은 위의 공사에 대하여 한림대학교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가. 참가신청 접수 서류 상 호 또는 명 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서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 - mail
주
소 :
2025년
월
일
한림대학교총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각서 건명 :
당사는 귀교에서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을 것이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림대학교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림대학교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 진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6년 월
일
■ 입 찰 자 상 호 또는 명 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일 자 2026. . .
입
찰
명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일금
원정 (₩
)
기 타 의 견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 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입 찰 자 상 호 또는 명 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한림대학교 총장 귀하
===== 5. 2026년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내.hwp =====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26. 8. 12. / 안전팀 1. 평가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하여 도급·용역·위탁 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적용의 범위
- 한림대학교 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
3. 수급업체 선정 절차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절 차 내 용 최초평가 및 계약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입찰·수의계약) 단계
안전보건 평가 기준 제시 ③ 입찰서류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 예산 및 공사기간 확인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적용
④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 조건 명시) 수행 ⑤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단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정기 평가 ⑥ 안전보건수준 정기평가
최초 입찰서류 검토 및 평가시 제출하였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도급·용역·위탁이 이행(적합여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한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
(계약기간이 반기 이상인 수급업체 및 공사 등이 해당)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 도급인(한림대학교)은 도급·용역·위탁 계약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도급 금지 대상 및 도급 승인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입찰·수의계약) 단계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급인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별표1]의 평가항목에 대응하는 증빙서류 및 산업재해율확인서 등 관계 서류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율확인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자료로 한다.
(2)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표3] 및 적정 공사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➂ 입찰(계약) 서류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1) 도급인은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 및 기준[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계약(입찰) 단계에서는 최초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계약기간이 반기 이상인
도급·용역·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 기간 중 정기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의 적용은 [별표2]의 평가결과 적용방법에 따른다.
➃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1) 도급인과 적격 수급업체는 도급·용역·위탁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준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도급인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 시 평가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
록·보관하며, 다음 입찰 또는 계약 시 활용하거나 상급기관 및 감독기관의 감사·감독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➄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단계
(1)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필요 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도급인은 업무 특성 및 위험도에 따라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등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도급인(한림대학교)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이하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4) 안전보건 정보 제공 대상 작업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 등의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거나 설비 내부에서 수행하는 작업
나.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도급인(한림대학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 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가. 해당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나. 개조·분해·내부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다. 위험물질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사항
(6) 도급인이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도급받은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안전보건 정보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도급인(한림대학교)은 수급업체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보건수준 정기평가
(1) 최초 입찰서류 검토 및 평가시 제출하였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도급·용역·위탁이 이행(적합여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한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
(계약기간이 반기 이상인 수급업체 및 공사 등이 해당)
(2) 계약기간이 `26년 1월 ~ `26년 12월이고, `25년 11월 또는 12월에 입찰 및 수의계약(최초평가) 진행하는 경우 계약 단계에서 최초평가를 진행하고 `26년 상반기부터 정기평가 실시
[참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절차 구분 도급인(한림대학교) 수급인 계약 전 (사전 검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도급 금지·승인 대상 여부 확인 - ↓ 계약 준비 입찰·수의계약 공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안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첨부서류 포함)
↓ 계약 단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최초 평가 안전보건수준 최초 평가 (평가기준[별표2]) 평가 대응·보완자료 제출 ↓ 업체 선정 적격 수급업체 선정 - ↓ 계약 체결 안전보건 조항 포함 계약 체결 ↓ 계약 이행 안전보건 정보 제공 점검·협의체 운영 안전조치 이행 ↓ 사후 관리 정기평가 실시 (반기 이상 계약, 필요 시) 개선사항 반영·유지 [별표1]
도급 용역 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최초 평가용)
기관명 평가자 (서명) 계약입찰명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점수 및 등급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5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및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이력 첨부) 5 B.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도급 용역 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 배정(시설 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 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총 점 100
도급 용역 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정기 평가용)
기관명 평가자 (서명) 계약입찰명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점수 및 등급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최초점수 현재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5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및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이력 첨부) 5
B.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도급 용역 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 배정
(시설 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 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총 점 100 [별표2]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ㅇ 평가결과 적용방법
- 평가항목별 득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등급분류 이행수준 최우수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우수 60~8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보통 50~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주의 40~5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불량 4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리더쉽 평가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불량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8 6 4 2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우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시설 장비, 인력계획, 안전보건교육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우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예산 집행이 대체로 적절하고 필요한 인력, 장비 계획이 갖추어져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 지속성 또는 세부내용이 다소 부족하다.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존재하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예산 집행, 시설 장비, 안전보건교육 등이 일부 누락 되어있다.
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형식적이며, 인력, 장비, 예산 등 관련 핵심 자원 대다수가 누락 되어있다
불량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A-2 근로자 참여 평가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불량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8 6 4 2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우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가 문서화 되어 실제 운영되고 있으며, 의견 및 개선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적 개선이 확인된다.
우수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가 대부분 문서화 되고 실제 운영되고 있으며, 의견 및 개선활동 일부 지속성 부족이 확인된다.
보통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나 부분적 문서화 수준에 실제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으로 확인된다.
주의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는 있으나 운영실적 부족 및 실제 활용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불량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할 수 없다. A-3 위험요인관리 평가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불량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8 6 4 2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우수
위험요인 파악 절차(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점검, 개선계획 등)가 문서화 되어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수
위험요인 파악 절차가 대부분 문서화 되어있고 대체로 안정으로 운영중이며, 개선활동은 정기적으로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 지속성 부족하다.
보통
위험요인 파악 절차는 있으나 문서화 부족 또는 일부 업장에서만 적용중이며, 개선활동은 있으나 기록 미흡으로 검증절차 부족하다.
주의
위험요인 파악 절차는 있으나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량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를 확인할 수 없다.
A-4 비상조치계획 평가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불량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5 4 3 2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우수
비상조치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연락체계, 역할분담 등이 실효성 있게 구분되어 있다
우수
비상조치계획이 대부분 문서화 및 최신화 관리되고 있으나, 비상연락체계, 역할분담
등이 실효성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 보통
비상조치계획이 있으나 일부 항목 미반영 상태이다.
주의
비상조치계획은 있으나 주요항목이 미흡하거나 오래된 자료이다.
불량
비상조치계획 부재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A-5 산업재해 현황 평가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불량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및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5 4 3 2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우수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없으며,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안전보건관련 행정처분(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또한 일반 산업재해 미발생일 것.
우수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고, 일반 산업재해 발생 이력은 최근 1년간 3회 이하일 것.
보통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고, 일반 산업재해 발생 이력은 최근 1년간 4~7회일 것.
주의
최근 3년간 중대재해 1건 발생 또는 일반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최근 1년간 8회 이상 발생.
불량
최근 3년간 중대재해 2건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사망사고 발생.
B.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B-1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평가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불량 위험성평가 적정성 15 12 9 6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우수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우수
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이 대체로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나 지속적 활동 개선활동은 제한적이다.
보통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문서화 부족하고 일부 누락 등이 존재한다.
주의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체로 미흡하다.
불량 위험성평가 관련 계획 및 실시하지 않았다. B-2 자원 배정(시설·장비) 평가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불량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12 9 6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우수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고,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우수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또는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 있으나, 일부 누락 되었다.
보통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또는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주요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한다.
주의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또는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이 존재하나 형식적인 수준이며, 실제 현황이 미흡하다.
불량
기계·기구·설비 점검 계획 및 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B-3 자원배정(인력) 평가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불량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15 12 9 6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우수
관련 업종 실적이 있으며, 업종 특성에 맞추어 안전보건 인력 배치가 적합하다.
우수
관련 업종 실적이 있으며, 이력 및 자격 관리 일부 항목에서 약간 부족하다.
보통
관련 업종 실적은 없지만 타 업종 실적이 있으며, 이력 및 자격 관리 일부 항목에서 약간 부족하다.
주의
관련 업종 실적 및 타 업종 실적 없으며, 이력 및 자격 관리가 미흡하다.
불량 실적 및 인력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B-4 비상조치계획 평가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주의 불량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12 9 6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최우수
비상상황을 고려한 비상조치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수
비상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일반적인 비상 상황에 대응 가능하다.
보통
비상조치계획은 있으나 일부 항목(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 사항)들이 누락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주의
비상조치계획은 있으나 형식적이며 실제 가능 발생시 적용 가능성이 낮고 미흡하다.
불량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별표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당되는 공사 건의 경우에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첨부.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본사 사용비 [별표4]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관계법령)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