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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332] 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협상)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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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0공고문)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개발 용역(협상).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2067호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
나.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사업금액: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제출(전자입찰, 나라장터) : 2026. 9. 16.(수) 10:00 ~ 2026. 9. 23.(수) 15: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수기 제출) : 2026. 9. 23.(수) 10:00 ~ 15:00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수원시 회계과(☎031-5191-3250)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수원시 대중교통과 조지훈(☎031-5191-2959)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참조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 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hp:tab width="852" leader="0" type="1"/>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hp:tab width="72" leader="0" type="1"/>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나.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정성·정량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나. 입찰참가신청

1)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회계과(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031-5191-325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서식은 제안요청서 별첨자료 확인)
구 분
제 출 서 류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각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개인사업자,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위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작성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대중교통과(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4층) (☎031-5191-2959)

※ 회계과 입찰 참가 등록 후 사업부서 등록(사업부서 15시 이전 도착)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PPT심사) : 별도통보

7.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평가방법(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 세부평가 요소는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가격평가(10점): 나라장터(G2B) 개찰(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로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hp:fwSpace/>사업수행·기술능력의 우수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정성평가 배점 조정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과 협상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결정)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가격입찰서,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대중교통과(조지훈 ☏031-5191-2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수 원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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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2067호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
나.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사업금액: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제출(전자입찰, 나라장터) : 2026. 9. 16.(수) 10:00 ~ 2026. 9. 23.(수) 15: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수기 제출) : 2026. 9. 23.(수) 10:00 ~ 15:00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수원시 회계과(☎031-5191-3250)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수원시 대중교통과 조지훈(☎031-5191-2959)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참조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 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나.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
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정성·정량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나. 입찰참가신청
1)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회계과(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031-5191-325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서식은 제안요청서 별첨자료 확인)
구분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제 출 서 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개 인 사 업 자 , 공 동 수 급 인 경 우 추 가 서 류 는 제 안 요 청 서 참 조 )

※ 위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작성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대중교통과(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4층) (☎031-5191-2959)
※ 회계과 입찰 참가 등록 후 사업부서 등록(사업부서 15시 이전 도착)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PPT심사) : 별도통보

7.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평가방법(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 세부평가 요소는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가격평가(10점): 나라장터(G2B) 개찰(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로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기술능력의 우수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정성평가 배점 조정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
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과 협상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결정)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가격입찰서,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대중교통과(조지훈 ☏031-5191-2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수 원 시 재 무 관 9월 10일

===== 3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_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_게시.hwpx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사 업 명
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
주관기관
수원시 대중교통과

2026. 8.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조지훈
대중교통과
031-5191-2959
(031-5191-372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31892" leader="3" type="2"/>
2 ~ 5

사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9972" leader="3" type="2"/>
2

사업개요<hp:tab width="37172" leader="3" type="2"/> 2

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34172" leader="3" type="2"/> 3

입찰 및 계약방식<hp:tab width="32372" leader="3" type="2"/> 4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4772" leader="3" type="2"/>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5172" leader="3" type="2"/> 6

Ⅱ.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35016" leader="3" type="2"/> 8

추진목표<hp:tab width="37172" leader="3" type="2"/> 8

추진전략<hp:tab width="37172" leader="3" type="2"/> 8

추진체계<hp:tab width="37172" leader="3" type="2"/> 8

추진일정<hp:tab width="37172" leader="3" type="2"/> 8

Ⅲ. 제안요청<hp:tab width="34896" leader="3" type="2"/> 9 ~ 20

제안의 범위<hp:tab width="35372" leader="3" type="2"/> 9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4172" leader="3" type="2"/> 9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 20

Ⅳ. 제안서 작성 및 서류제출 사항<hp:tab width="22300" leader="3" type="2"/> 23 ~ 25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3576" leader="3" type="2"/> 23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2376" leader="3" type="2"/> 23

입찰과 제안서 관련 별지 서식 및 붙임<hp:tab width="19776" leader="3" type="2"/> 25

Ⅴ.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30100" leader="3" type="2"/> 26 ~ 31

제안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9976" leader="3" type="2"/> 26

평가방법<hp:tab width="36576" leader="3" type="2"/> 2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23976" leader="3" type="2"/> 26

입찰가격 평점 방법<hp:tab width="30576" leader="3" type="2"/> 26

협상절차<hp:tab width="36576" leader="3" type="2"/> 26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 27

정량적지표 세부 평가기준[절대평가]<hp:tab width="21376" leader="3" type="2"/> 28

정성적지표 세부 평가기준[상대평가]<hp:tab width="21376" leader="3" type="2"/> 30

입찰가격 평가산식<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 31

< 별지서식 > 32 ~ 50
< 붙
임 > 51 ~ 63
Ⅰ. 제안 일반사항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코로나19 이후 고금리ㆍ고물가 고유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필수 지출 요소인 교통비 부담 가중
2.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하 K패스) 시행 계획에 맞춰,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K패스 기반의 수원시 사회 초년생 청년 패스 사업 추진하여,
3. 교통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급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사업개요

1. 사 업 명 : 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예산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내용

가. 수원시 추가 적립금액 정산, 통계분석 기능 등 개발
나. 지자체 검증 안내를 위한 알림톡 발송 기능 개발

다. K패스 내 K패스-수원 메뉴 추가

  • 적립내역 관리(적립, 지급 등), 정책 소개, 카드 소개 등

라. 수원 가입자의 교통내역을 바탕으로 이용 패턴 통계들을 제공하는 통계 화면 개발

마. 수원패스 운영 시 DB, 서버, 보안관리 및 장애대응 등 K패스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사항 일체 적용
5. 시스템 목록

  •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 응용S/W 운영관리
  • 서버 운영환경 및 사용 S/W : 국토부 K패스 플랫폼

6. 기타 안내
가.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다.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시스템 개념도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이용자)

데이터
(DB)

일반
메뉴

  • 사업안내, 이용방법, 카드신청, 환급금 계산기,

관련자료 등

⇔
K패스 혜택
정산정보
나의
메뉴

  • 나의 이용내역 및 환급금 확인 등

수원시 추가
혜택 정산정보
통계
메뉴
가입자 수, 환급자 수 등 지역별․연령별 통계관리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패턴 분석 등
K패스(수원시
추가) 정산정보

* 서버, 상용SW는 국토교통부 K패스 시스템 활용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공고일 기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마.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KS X OT0003, 국립전파연구원)

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7호, 2024.7.1.)」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사업참여 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허

3.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 정량제안서/정성제안서 구분) 1부.
⑤ 제안평가 관련 증빙서류(각 1부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수원시청
회계과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⑤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⑥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2, 12] 1부
⑦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서식 8-1]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8-2]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⑥의 서류 각 1부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제안서 제출>

수원시청
대중교통과*
①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
②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개
※ 원본은 각 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각9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③ 정량적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기술인력 참여상태 증거 서류
  • 수행경험, 실적 증명 서류
  • 별지서식 1 ~ 별지서식 7 참조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대중교통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4층

Ⅱ. 사업추진 방안 추진목표

1. K패스 기반의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수원패스)사업’의 추가 혜택에 따른 정확한 적립금 산정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2.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수원패스)의 대중교통 이용 자료의 패턴 분석 등을 통해 교통정책 활용

3. 홈페이지(앱 포함) 등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추진전략

1. K패스의 기본 혜택과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수원패스)의 추가혜택을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정산관리)

2. 홈페이지(앱 포함) 나의 적립내역 확인, 이용 편의를 고려한 기능 및 UI/UX 구축

3. 사용자 매뉴얼, 고객 문의 관리 및 데이터(통계 등) 서비스 지원

추진체계 총괄책임자 (대중교통과장) - 사업총괄 사업추진 (대중교통과) 사업수행 (계약상대자)

  • 사업계획 수립/추진
  • 제안서 정량적/정성적 평가
  • 사업 관리·감독
  • 응용S/W 개발, 정산관리, 알림톡 발송
  • 수시,정기보고 및 착수,완료보고 등 산출물관리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보고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응용SW 개발 및 정산
(분석, 설계, 정산 등)

통계관리
(정산 결과 분석 등)

Ⅲ. 제안요청 내용 제안의 범위

1. 수원시 교통비 환급 적립 금액 정산 관리

  • 수원시 거주 사회초년생 청년(만19세~23세)의 대상 교통비 지원

2. K-패스 내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메뉴 운영
가. K-패스 내 수원시 혜택 카드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나. K패-스 내 홈페이지(앱 포함)에서 수원패스의 정책 및 이용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제공
3. 지자체 검증 안내를 위한 알림톡 발송 기능 개발
4. 수원시민이 수원패스의 이용횟수, 이용금액, 적립금액 및 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및 기능 제공(K패스 포함)
5. 응용SW는 K패스 시스템(DB, 서버 등)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되,민간 클라우드(IaaS) 활용 시 CSAP 인증을 받은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 이용, 국내 저장·관리 및 영역 분리 환경을 준수하여야 함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개발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개발 환경 정의
세부
내용
○ 운영・개발 환경은 CSAP 인증, 국내 저장・관리, 공공 전용 영역 분리 요건을 준수
○ 각 부문별 국토부(대광위) 및 수원시의 보안정책 및 시스템 관리 운영정책을 반영
○ K-패스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 및 보안, 안정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개발, 운영되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수원패스 기능 구현을 위한 세부 개발 환경에 대해 제시해야 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언어

관리자와 일반 업무자용 운영환경 및 개발방법 등
○ 민간 클라우드(IaaS)를 활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자원은 국내에 저장·관리하고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간섭이 없도록 영역 분리된 환경에서 운영하여야 함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수원 패스 통계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매월 수원시 가입자의 교통내역을 바탕으로 이용 패턴 통계를 제공하는 통계 화면 개발.(통계 자료 내 데이터로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교통수단의 노선 및 정류장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정산∙적립∙환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패스 정산 및 통계
세부
내용
○ 매달 말일자 기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수원형 대중

교통비 지원 정책에 따른 추가 지급 프로세스 구축
○ 정산 시 교통내역이 수신되지 못한 내역은 다음 달 이월 지급금액으로 지급
○ 적립금액 지급 시 수원특례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수원특례시에 제공
○ 적립월의 익월 수원특례시로 정산 금액 제공
○ 수원특례시민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적립금액 산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K패스 카드사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카드사 연계
세부
내용
○ 수원특례시민이 사용하는 K패스 카드사로 적립 금액 지급 요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K패스 (웹/앱 페이지) 내 『K패스-수원』 화면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K패스 로그인 방식에 따른 로그인 후 『K패스-수원』 메뉴 기능 구현
○ 이용자(수원특례시민) 및 관리자별 메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적립/지급내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특례시민 『K패스-수원』 화면 적립/지급 확인 메뉴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수원특례시민 대상으로 수원특례시 적립 내역에 대한 페이지를 K패스와 별도로 구성
○ K패스 및 수원패스 이용내역, 이용횟수, 적립금, 환급금 등 확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수원패스 소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특례시민 『K패스-수원』 화면 적립/지급 확인 메뉴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K-패스 카드소개 메뉴에서 수원패스 확인 가능
○ K패스 카드 소개 메뉴에서 수원패스만 구분하여 확인 가능
○ 수원패스의 추가 혜택 및 이용방법, 환급 절차 등 소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알림톡 발송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자체 검증 안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K-패스 채널로 수원시 환급금 대상자에게 지자체 재검증 안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알림톡 발송 시 21시~익일 8시 까지는 발송이 제한되도록 설정
○ 알림톡 발송 시 K-패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제공

(3)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법 및 절차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단계별 테스트에 관한 조건
세부
내용
○ 단위<hp:fwSpace/>‧<hp:fwSpace/>기능<hp:fwSpace/>‧<hp:fwSpace/>통합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 제시 및 실시
○ 각 시험들에 대해 요구사항 대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 제시
○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험운영은 수원시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수행자가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야 함
○ 테이블명, 컬럼명, 코드명,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 적용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단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품질의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단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 및 등록·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4)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수원시 추가지원금 산정, 정산, 환급, 통계 기능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테이블 정의서, 코드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 데이터 구조 관련 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영향범위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K-패스 정산정보, 수원시 추가지원금 산정정보, 교통카드 이용내역, 지급·환급내역, 통계정보 등에 대한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을 작성하고 정규화·중복설계 적정성 및 정합성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수행 사업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근거하여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수행 사업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값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 개선 및 관리(재발 방지 방안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산/배치 등 대용량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DB설계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DBMS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원활한 커스텀마이즈 개발이 가능하여야 한다.
○ 현 운영DBMS의 기술 경험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DBMS 및 장애 대응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일 1천만 건 이상 교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K-패스 이용내역, 카드사 연계자료, 수원시 추가지원 정산자료 등 연계데이터의 항목, 주기, 방식, 검증 절차를 정의하여야 함
○ 연계 오류, 누락, 중복 발생 시 확인 및 재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기존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과업은 없으므로 이관 데이터 값 검증은 해당없음
○ 교통카드 이용내역, K-패스 정산자료, 수원시 추가지원금 산정・환급내역은 누락・중복・오류・불일치 검증
○ 개인정보・정산자료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필요 시 비식별・집계 통계자료 중심으로 검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및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수원시 추가지원금 산정, 정산, 환급, 통계 기능 등 업무 요구사항이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검증 시 정규화 적정성, 테이블·컬럼·코드 간 관계, 데이터 무결성, 중복 여부 및 구조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검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검증 결과는 산출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기존 시스템에서 이관되는 데이터의 이관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에서 이관되는 데이터 검증

○ 본 사업은 기존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과업은 없으므로 이관 데이터 값 검증은 해당 없음
○ 다만, K-패스 이용내역, 카드사 연계자료, 수원시 추가지원금 산정자료, 환급내역 등 운영·연계 데이터에 대해서는 누락, 중복, 오류, 산정금액 불일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검토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서 생성·관리되는 데이터 항목, 테이블, 컬럼, 코드 등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개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목록화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교통카드 이용내역, 정산자료, 환급자료 등 개인 식별 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정책 분석 및 통계 활용이 필요한 자료는 비식별·집계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9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공단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품질의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단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보고
○ 시스템은 저장된 정보를 보관하고, 변경이력을 기록 및 관리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소스 형상관리, 제출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일반
세부
내용
○ 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무실<hp:fwSpace/>‧<hp:fwSpace/>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

‧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

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

하고 사업자가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보안
세부
내용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준수
○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설 내 물리적 보안조치(방재설비 구축 등)
○ 민간 클라우드 활용 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접근·시스템 이벤트 등 모니터링 및 로그관리 수행

(로그자료는 사후 추적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어 1년 이상 보호 필요)

(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UX 표준화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UI/UX 표준을 정의하여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화면 스타일(윈도우, 색상,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실행방식(메뉴, 아이콘,

터치 등), 화면 구성, 화면 연계, 오류처리 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가

포함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 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필요시 개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customizing)하는 방안 제시

사업 수행과정에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변경(추가・수정・삭제)

될 경우 관련 기능을 추가로 반영하여 설계

분석・설계 과정에서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추가 요건이 도출될 경우,

그 내용을 수렴하여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여야 함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기능, 기능 명세, 사용법 등은 애플리케이션

설계, 소프트웨어 설치, 환경설정 등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

하여야 하며,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어려운 독립된 요소일 경우,

별도 추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원특례시민 『K패스-수원』 화면 적립/지급 확인 메뉴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착수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2부)

최종보고서 : 사업 종료 시(2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원격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처와 제안사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처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원격개발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 및 산출물 반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 및 산출물 반출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지적재산권) 발주처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제안사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 (제제 요건) 발주처의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SW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관리 사항

가.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수원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과업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원시와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조정한다.

라. 과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조사 및 분석이 수행되도록 수원시와 상호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시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한다.

바. 지적재산권이 있는 자료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사. 본 과업은 과업지시내용을 조정,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경우 반드시 수원시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시 웹사이트 품질 관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8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3호)’를 준수하여 수행한다.

사. 본 과업은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과 데이터 관리 준수를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를 준수하여 수행한다.

2. 수행 단계별 산출물
산출물
제출시기
수량
착수 보고서
계약후 2주 이내
1부
사업수행 보고서
주간, 수시
1부
완료보고서
용역종료일까지
2부
사업 산출물
〃
각 1부

3. 사업품질 관리 가. 프로젝트 관리

  •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수원시에서 정하는 양식을 준용하여 주간보고 등을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명
제출 보고서 및 내용
기 한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2주 이내(서면보고)
최종보고
수행결과보고서(완료보고서)
수행종료 7일 전
수시보고
자유양식
발주처 요구시(서면보고)

나. 프로젝트 진행 방법 및 절차

  •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방법론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

  • 제안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적절한 품질보증에 관한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기준, 조정내용, 조정사유 등을 관련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인수테스트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안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승인받은 일자로 한다.

마. 결과물 제출

  • 제안사는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각 산출물 및 기타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련 자료를 일정계획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요 제출 결과물 ㅇ 결과보고서 : 용역종료일까지 제출 바.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프로젝트 종료한(용역종료일)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보안지침

가.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용역기관 대표자 및 참여인력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수행시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어플리케이션 및 DB보안, 시스템 및 운영PC 보안을 위한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내부 홈페이지 보안에 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수원시와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수원시의 소유이며 수원시의 동의 없이 이를 유출 또는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서류제출 사항

제안서의 효력

1.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원시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된다.

2. 수원시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된다.

4.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필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의 사업목표, 범위, 요건 등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제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다.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상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수원시와 제안사 상호 간의 협의 하에 수정 또는 추가,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마. 제안서에 명시된 제품사양 및 제공기능 등의 관련 설명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고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작성은 글, 또는 엑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규격은 A4 작성(표지를 제외한 30페이지 이내)을 원칙으로 하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세부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내용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기술자 보유 현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4. 신용평가 내역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대체

Ⅱ. 제안개요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전략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기술전략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수행방법론 제시

※ 필요시 개방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수원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기능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능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내용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규정 준수하기 위한 보안대책 수립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 기술

입찰과 제안서 관련 별지 서식 및 붙임 1. 별지 서식 가. 입찰 참가신청서 나. 서약서 다. 제안사 일반현황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마.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 바. 사용인장계

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보안확약서

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자.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및 추가 제안사항 요약

차.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 붙임

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다. 기술적용 계획표 라.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고,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평가방법

1. 참가자격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구분
2. 해당분야 전문기관․공익법인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3. 참여기관(업체)별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실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협상적격대상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정 기준 적용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입찰가격 평점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에 의함

협상절차

1.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등급심사기준
등급별 배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수
우
미
양
가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점
정량적
평가
(계량화)
(20점)
수행실적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단일건 3천만원 이상(VAT제외)의 사업

Ⓐ 100%이상
Ⓑ 80이상~100% 미만

Ⓒ 60%이상~80% 미만
Ⓓ 40%이상~60% 미만

Ⓔ 40% 미만
6
5.4
4.8
4.2
3.6
관련
서류
경영상태
(신용평가)
(6점)
○
정량적지표 세부 평가기준 내

2. 경영상태
가. 평가기준(신용평가별 점수)
6
5.4
4.8
4.2
3.6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술인력
(6점)
○ 본사업 참여 전문인력 보유상태

Ⓐ 8명 이상
Ⓑ 6명 ~ 7명

Ⓒ 4명 ~ 5명
Ⓓ 2명 ~ 3명

Ⓔ 1명 이하
6
5.4
4.8
4.2
3.6
재직
증명서
4대보험
가입서류
신인도
(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로서 제제 건수의 총 제재기간

Ⓐ 총 제재기간이 없는경우
Ⓑ 3개월 미만인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
1.8
1.6
1.4
1.2
관련
서류
소
계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의 이해도
(10점)
○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목적의 적합성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도의 적정성
10
9.0
8.0
7.0
6.0
정성
제안서
추진 전략
(5점)
○ 사업 추진전략 창의성
○ 사업 주진전략 타당성
5
4.5
4.0
3.5
3.0
정성
제안서
적용기술 및 개발방법론
(10점)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 가능성 등
10
9.0
8.0
7.0
6.0
정성
제안서
제안의 특장점
(5점)
○ 제안 내용의 차별성과 장점에 대한 평가
5
4.5
4.0
3.5
3.0
정성
제안서
기능요구 사항
(20점)
○ 제안한 시스템의 우수성과 특장점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제안 내용의 적정성
○ 기능구현에 대한 제약사항 준수 및 기술적용 가능성
○ 기능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20
18
16
14
12
정성
제안서
보안 요구사항
(5)
○ 사업에 대한 보안 방안의 적정성
○ 보안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5
4.5
4.0
3.5
3.0
정성
제안서
프로젝트지원
(5)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자원·진도관리)
○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5
4.5
4.0
3.5
3.0
정성
제안서
소
계

입찰가격
평
가
(10점)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가격
제안서
합 계
100점 만점

정량적지표 세부 평가기준 [절대평가] 1. 수행실적(6점) 가.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본 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VAT제외)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 이상(VAT제외) 사업으로 한정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구축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사업,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 등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분야 사업에 한 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만을 인정함

나.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실적만을 인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의 실적증명서를 인정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평가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평가방법 ㅇ 실적 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와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 금액(VAT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 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환산점수
6.0
5.4
4.8
4.2
3.6

※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평가 방법 : 평점×공동수급 참여비율> [(납품실적(VAT제외)/추정가격)×100]×A사 참여비율 + [(납품실적(VAT제외) /추정가격) ×100]×B사 참여비율
2. 경영상태(6점)

가.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점)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
BBB+
A3+
BBB+
5.4
BBB0
A30
BBB0
BBB-
A3-
BBB-
4.8
BB+, BB0
B+
BB+, BB0
BB-
B0
BB-
4.2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6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3. 기술인력(6점) 가.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회사에서 재직중인 기술자 보유현황 적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계수
평점
기술자 보유인력
6
8명 이상
6.0
6명 ∼ 7명
5.4
4명 ∼ 5명
4.8
2명 ∼ 3명
4.2
1명 이하
3.6

4. 신인도(2점) 가.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로서 전체 제재 건수의 총 제재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을 제안서에 명기(또는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평 점(점)
신인도
총 제재기간이 없는 경우
2.0
총 제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8
총 제재기간이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인 경우
1.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4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2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하여 평가

정성적지표 세부 평가기준 [상대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과업내용을 고려하여 제안요청서 Ⅴ.제안서 평가항목에서 제시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2. 평가방법

가.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나.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로 한다. 이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상대평가방식)
입찰가격 평가산식

1.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구 분
계 산 식
평 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다.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분여한다.

라.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출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별지서식 2]

서
약
서

『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교통비 지원 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 될 경우, 평가 불이익 및 낙찰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연구배경‧목적, 기본방향, 세부시행계획 마련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수원시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특례시장 귀하
[별지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별지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출처
수원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6]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비밀·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용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퇴직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취득한 모든 비밀·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道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5. 道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서식 7-2] 보 안 확 약 서

본 업체는 귀 기관과 계약한 『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특례시장 귀하 [별지서식 8-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용역수행능력 등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OOO 회사

대표자
(인)

OOO 회사

대표자
(인)

[별지서식 8-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서식 9-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9-2] 추가 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 지표
계
(20점)

A. 수행실적
(6점)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경영상태
(6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 기술인력
(6점)
보유인력

보유인력 : ○○명
D. 신인도
(2점)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주) 1.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보유인력은 공고일 기준 회사에서 기술자 보유인력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민족도 조사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ㅇㅇ년 ○월ㅇ일 ~ 20ㅇㅇ년ㅇ월ㅇ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갑)
○○시 ○○구 ○○동 ○○번지
행정안전부 장관
(인)
(을)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인)

[별지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 대표자

(인)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3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
작성일
2026. 1. 2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0, 2018.1)
o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호, 2018.1.8.))
o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 2020.11.3)
o 공공기관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호, 2021.1.19)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4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고시 준용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정보보안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별표 1]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1]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 출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및 관계 법령을 준용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출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및 관계 법령을 준용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수원시에 변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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