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흡연단속 업무용 차량대여 용역.hwp =====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용역 전자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2026-81호
용역 전자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흡연단속 업무용 차량대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48개월 기초금액 38,400,000 추정가격 34,909,090 부 가 세 3,490,910
※ 장기계속계약,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적격심사 비대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용역내용: 공용차량 48개월 장기렌트 (2026.10.6. ~ 2030.10.5.)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내용 및 사업문의 :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 02-3396-6375)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16.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0. 09:00 ~ 2026. 9. 16. 10:00
개찰일시 2026. 9. 16.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구매 의무) 마. 본 입찰건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계약문의: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3396-6302)
2) 사업문의: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 02-3396-637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분임)재무관
===== [공고문] 흡연단속 업무용 차량대여 용역.pdf =====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용역 전자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2026-81호
용역 전자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흡연단속 업무용 과업지시서
차량대여 용역
참조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38,400,000
34,909,090
3,490,910
장기계속계약,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적격심사 비대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용역내용: 공용차량 48개월 장기렌트 (2026.10.6. ~ 2030.10.5.)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내용 및 사업문의 :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 02-3396-6375)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9. ~ 2026. 9. 16.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 9. 10. 09:00 ~ 2026. 9. 16.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6.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
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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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서 정한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3호에 의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구매 의무)
마. 본 입찰건은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 단독이행만 허용함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비대상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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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
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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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계약문의: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3396-6302)
2) 사업문의: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 02-339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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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분임)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흡연단속 업무용 차량 대여 용역 계약
2. 기초금액 : 금38,400,000원(금삼천팔백사십만원) ※ 용역비 지급 : 총액도급
3. 계약기간 : 2026. 10. 6. ~ 2030. 10. 5. ※ 인수시점으로부터 48개월
4. 차량사양
가. 차
종 : 기아 레이 EV 에어
나. 수
량 : 2대
다. 임차조건
구분
내역
비고
차명 및 차종
- 기아 레이 EV 에어
차량 상태
- 계약일 기준 신차
차량 정비
- 고장수리, 보증수리
- 입고정비 서비스
보험 가입
- 보험가입 상세내역 참조
기타
- 블랙박스 탑재
※ 세부 조건은 임차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보험가입 : 공급하는 차량의 보험가입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장구분
보장내용
비고
운전자 연령
- 만 26세 이상
대인배상
- 무제한
대물배상
- 1억원
자손(자기신체사고)
- 사망 1억 / 부상 1.5천만
자기차량 손해
- 자기부담금(30만원)
무보험차 상해
- 가입
긴급출동 서비스
- 가입
※ 세부 조건은 임차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정비 및 서비스
가. 부품, 소모품(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등) 일체 교환 실시
나. 무료대차, 고장수리, 보증수리대행, 긴급출동 서비스
다. 고장수리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차량을 지정된 정비소에 입고
7.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 및 정산
가. 계약금액에는 제 비용(보험료, 차량수리 및 검사비, 세금, 각종 공과금 전부 포함)이
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대금청구는 매월 사용후 후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내에 대금을 청구하며,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에 한하여 선지급 할 수 있다.
다.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발주부서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계약상대자로 인해 발주부서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 및 손해를 입었을 때
9. 계약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잔여계약월수 총 렌트료의 20%로 한다.
10. 차량의 교체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차량을 동급(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 계약기간 내에 발주부서의 차량 사용자가 계약차량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동일한 부분의 이상으로 3회 이상 정비요청을 한 경우
나.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1. 계약기간의 만료 :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상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의 판단 기준은 경찰조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사고발생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사고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라. 렌트료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는 미납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마. 차량 렌트에 따른 보증금 등 채권담보는 없다.
바. 이 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부서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