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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107호
물품(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련된 규정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입찰참가자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구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축공사) 관급자재-알루미늄 미러 복합판넬
나. 공고물품: 공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산48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분할납품: 가능(사전협의)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3년 3%
아. 공동계약: 불가
자. 기초금액: 금546,201,000원(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hp:tab width="228" leader="0" type="1"/>
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물품계약(중소기업 경쟁제품), 총액입찰, 총액계약, 단독계약,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양구군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부터 입찰일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 3015180209)를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외벽용재료)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 (목) 10:00 ~ 9. 17. (목) 10:00
2026. 9. 17. (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 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복수 예비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2〉‘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
가.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청렴계약 및 계약조건 등 관련 자료는 양구군청 홈페이지(www.yanggu.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는 입찰 참가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생태산림과 산림조성팀 (033-480-736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 (033-480-2672)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양구군재무관
===== 공고문(복합판넬).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107호
물품(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및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련된 규정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입찰참가자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구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축공사) 관급자재-알루미늄 미러 복합판넬
나. 공고물품: 공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산48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분할납품: 가능(사전협의)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3년 3%
아. 공동계약: 불가
자. 기초금액: 금546,201,000원(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물품계약(중소기업 경쟁제품), 총액입찰, 총액계약, 단독계약,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양구군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한다)부터 입찰일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
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 3015180209)를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외벽용재료)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로 계약이 해지된 경
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2026. 9. 10. (목) 10:00 ~ 9. 17. (목) 10:00
2026. 9. 17. (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 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복수 예비
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
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2〉‘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
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 가.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청렴
계약 및 계약조건 등 관련 자료는 양구군청 홈페이지(www.yanggu.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
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
는 입찰 참가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
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생태산림과 산림조성팀 (033-480-736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 (033-480-2672)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양구군재무관
===== 공내역서(양구 치유의 숲 건축 관급자재-알루미늄 미러 복합판넬)_결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관급자재-알루미늄 미러 복합판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801 외장패널
A: 알루미늄 미러 복합패널/천장 B: 4mm 하지틀+몰딩등 잡자재 포함 C: ㎡ D: 420 E: 225,800 F: 94,836,000 G: 107,100 H: 44,982,000 I: J: K: 332,900 L: 139,818,000 M: 관급/VAT별도
A: 알루미늄 미러 복합패널/지붕 B: 4mm 경질 우레탄 패널 150mm(주불연)+하지틀+거터후레싱+방수쉬트 C: ㎡ D: 497 E: 353,800 F: 175,838,600 G: 126,500 H: 62,870,500 I: J: K: 480,300 L: 238,709,100 M: 관급/VAT별도
A: 지정샌드위치판넬/외벽 B: 경질 우레탄 패널150T(준불연) 부자재 및 하지틀 포함 C: ㎡ D: 600 E: 119,900 F: 71,940,000 G: 76,800 H: 46,080,000 I: J: K: 196,700 L: 118,020,000 M: 관급/VAT별도
A: 소
계 B: C: F: 342,614,600 H: 153,932,500 L: 496,547,100 M: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F: 34,261,460 G: H: 15,393,250 I: J: L: 49,654,710 M:
A: [ 합
계 ] F: 376,876,000 H: 169,325,000 L: 546,201,000
===== 복합판넬시방서(양구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축))-규격서.hwpx =====
금 속 재 패 널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알루미늄과 심재(core)를 전기 용융 압착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ACM/fr (Fire-rated/Aluminum Composite Material)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참조사항
가. 한국 산업규격 (K.S)
①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② KS 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③ KS D 3513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④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⑤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형재
⑥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⑦ KS D 8318 - 알루미늄 표면처리 ⑧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⑨ KS F 4737 - 알루미늄 복합패널
1.3 제출물
가. 제품자료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스템의 각 부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카다로그를 제출한다.
나. 구조계산서(요청시)
① 패널 고정점에 대한 구조계산서 및 판넬보강구조
다. 시공 상세도면
패널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형태별 크기, 개구부 치수, 패널의 형상 및 부속재 크기, 조임 및 앵커철물의 설치방법, 줄눈설치,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부착방법 등을 포함하여 패널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①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②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③ Joint and 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④ Method of Anchorage (긴결방법 상세)
⑤ 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 (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⑥ 별도로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라.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된 색상의 샘플을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가.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나. 현장견본
①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이 지정된 색상을 샘플로 확인 한다.
다. 공사 전 협의
①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과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정확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패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체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포장, 수송
①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나. 저장, 보호
①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②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보호 필름 약 4개월)
1.6 현장조건
가.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골조 및 선행공정 등에 대한 정밀하게 검측 하여 해당 공사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간섭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용접이 필요한 경우 기온이 0℃ 이하에서는 모재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에서
36℃이상으로 예열 후 용접을 실시하고, Sealant 작업 시 강우, 강설 또는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작업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조업자의 환경 요구조건을 준수한다.
1.7 하자보증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의하며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시공도서상의 요구조건과 상이 할 때에는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에 대해 보증한다. 단, 하자 발생이 천재지변이나 본 공사의 책임을 벗어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자
재
2.1 알루미늄 복합패널(Alfrexeuramirror)
가. 패널의 구성은 알루미늄 합금(AA1000계열/AA5005-H44/H46 0.5T)과 심재(무기질심재) 3.0T 알루미늄 합금(3003-H16 0.5T)으로 구성하여 (Laminated) 알루미늄 복합패널(준불연인증) ACM (Aluminum Composite Material)의 동등이상으로 한다.
(외부/외장 복합판넬로 5년이상의
적용실적 가진 제품으로 품질이 확보된 제품)
나. 표면코팅은 Anodised 및 FL22Clearlacquer Coating 도장이며
패널이면은 Mill Finish 마감 또는 지정마감으로 한다.
다. 색상 :
① 주조색 : Deco Prime Exteriors Naturtone(mirror alanod 표준색상)
라. 도장면의 품질 보증 20년(표준 색상표 기준)
마. 그 외는 금속제 외벽패널 단체표준(SPS-KMPC F 01-7176:2022 )에 따른다.
바. 준불연인증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및관리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에
적합한 자재
2.2 부속품
가. 부속재료
패널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①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페인트 2회 이상 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②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 장소 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③ 복합판넬 Sub-Farm용 알미늄 압출재는 KS 준한 제품, AA6063-T5 제품을 적용하며 Sub-Farm이 외부에 노출시에는 감독관 승인된 도장(색상) 또는 아노다이징 처리하여 내구성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④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스크류를 사용한다.
⑤ RIVET(판넬몰딩취부용) - 판넬 컷팅타입 및 절곡타입적용시 알미늄재질의
∅4×6 W-Flash Rivet 또는 Blind Rivet을 사용한다. Panel Unit 와 Joiner 접합은 W-Flash Rivet또는 Blind Rivet을 사용하며 사용간격은 @250-300간격을기본으로 하며 간격조정은 구조계산에 준 한다.
⑥ 단열재의 두께 및 밀도는 도면에 준한 열관류율 중족하는 제품으로 KS 및 상세도면에 따른다.
- 경질우레탄샌드위치패널(지붕)
도면에 준한 규격 및 두깨 적용 열관류율 및 전도율이 적합한 제품을 적용한다
⑦ Sealant(KS 및 ASTM 충족 제품적용)는 Sealant 제조사의 시공조건(지침)에 따르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KCC/SL999(P)동등이상의 비오염 Sealant를 적용하며
색상은 감독관 승인된 색상으로 시공한다)
⑧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활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제작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제작도면에 의한다.
② 제작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모든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제작
①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②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 (Grooving)처리 후 절곡하되 절곡부의 크랙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컷팅타입 가공조립 적용시 샘풀을 제작 감독원 제출, 승인 후 양산한다
③ 조립
가) 절곡된 판재의 Tray 성형패널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보조 Al Frame, 패널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Al Riveting을 기준하고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출하한다.
④ 단열재 취부(적용시)
가) 단열재의 설치가 외부패널에 일체식으로 취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패널과 충진된 단열재의 가장자리는 은박테이프로 테이핑하여 단열재의 단부 노출이나 우천에 의한 침수 피해 등을 최소화 하여 패널의 본설치가 되도록 한다.
3. 시 공
3.1 검 사
가. 현장여건 조사
①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②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나. 시공조건 검사
①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②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가.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나.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설치, 시공
가. 일반사항
①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시공 전 구조계산서는 감독관 확인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패널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④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메김이 정확 한지 최종 점검하여 패널의 설치에 착수한다.
나. 하지 구조 (ST'L Structure, Frame) 공사 - ( 구조계산서 첨부 )
①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아연도금처리 또는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를 사용한다.
②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③ Fastener 설치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하되 @1,000mm 이내로 하며, Panel 규격에 따라 조정한다.
④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⑤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다. 패널 클래딩 공사
① 정확한 시공상태 및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철물을 검측한 후 패널을 부착 한다.
② 줄눈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되 그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③ 패널을 고정하는 Screw는 @300mm 이내마다 또는 현장 협의 조건에 따라 하지구조에 고정하도록 한다.
④ 패널의 설치는 시공 상세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이 정밀도를 높이며 가공 절단각은 90º, 45º가 유지되도록 하고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⑤ 패널의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패널의 시공 module은 시방서 및 구조검토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패널 내측에 알루미늄 스티프너와 구조용 Tape 등으로 보강한다.
라. 수밀코킹 (Sealant)공사
① Sealant재료는 KS 및 ASTM 충족 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② Sealant 시공 전 패널의 보호필름(Protective Film)을 제거한다.
③ 수분, 불순물 등은 접착력을 저하 시키므로 줄눈 부분을 청소, 건조 시킨다.
④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 면을 얻기 위함과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를 Back-Up 재로 적절히 조절 한다. 이때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 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⑤ Sealant 시공 시 주위에 오염을 방지하고 일정 폭을 유지하기 위해 Sealant 시공 전 Masking Tape를 선행 작업하여 피착면에 오염되거나 붙지 않도록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⑥ Sealant의 충전 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제의 손상 및 오염물질 부착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하며 Sealant 제조업자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시공 허용오차
①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 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패널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 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④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다.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3.5 청소와 보양
가. 현장 뒷정리
① 패널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 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완성품관리
①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②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 한다.
다.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① 일반적으로 세척은 물 또는 중성세제로 세적하며 솔벤트 포함세제 및 유기용매 강산성 염소 알카리세제 및 브러쉬 샤용은 금한다
② 경미한 오염의 경우
가)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폰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 5~ 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나) 세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 청소 시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은 산이나 알칼리성 물질에는 강하게 반응하므로 산성이나 알칼리성 세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중에서 판매하는 클리너는 성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막이 변색되거나 연회되지 않는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③ MEK (메틸에틸케톤), 트리크롤에틸렌, 신나 등과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도막이 벗겨지거나 광택이 떨어지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도장면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을 때에는 청소를 피한다. 고온에서는 화학반응이 촉진되어 용액으로부터 수분이 증발하여 액이 농축된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는 충분한 세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응달에서 청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세부사항은 제조사 및 전문 업체의 자문을 받아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5. 자료제출(추가내용은 협의하여 제출한다)
5.1 자료제출 : 계약자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2 착
수 : 착수신고서/ 작업예정공정표/ 착수물품내역서 등
5.3 납품완료 : 검사요청서/ 시험성적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구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양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양구군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양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양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양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금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 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과업지시서 명시된 장소에 있음으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도급계약 협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양구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구군 내에서 생산, 판매되지 않는 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구매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 관내에 있는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지역 건설업체(양구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사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금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목식재 공사는 양구군 녹색도시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규정(양구군 훈령 제437호, 2021.08.13.)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