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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926] 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사이니지)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465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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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사이니지).hwpx =====
동해시공고 제2026-1152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사이니지)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사이니지
49“ 옥외형, 풀 HD, 4,000cd/m2,
IP56, 외부케이스 및 브라켓 포함
5

나. 구매내역 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기초금액: 금51,150,000원(금오천일백일십오만원)

※ 추정가격: 금46,500,000원
부가세: 금4,650,000원

바.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사. 입찰방법: 전자제출, 소액수의견적, 총액입찰, 지역제한(동해시)

※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자격과 해당 물품 납품 가능 여부 및 시방서 등 정보를 미리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규격 및 참가자격은 수요부서의 담당자(교통과 ☎033-530-2523)에 문의 후 가격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목)
10:00
2026.09.15.(화)
10:00
2026.09.15.(화)
11:00
입찰집행관 PC

가. 본입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개찰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까지(별도통보 없음)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인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우선
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사. 위의 참가자격과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투찰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고,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 및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해시『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구매시방서를 참고하시고,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동해시청 회계과 ☎ 033-530-2279

2) 구입 및 시방에 관한 사항 : 동해시청 교통과 ☎ 033-530-252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동 해 시 재 무 관
【붙임】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동해시 재무관 귀하

===== (공고문) 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사이니지).pdf =====
동해시공고 제2026-1152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 적제출 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사이니지)

나. 구매내역
품 명
사이니지

규 격
49“ 옥외형, 풀 HD, 4,000cd/m2,

수량 비 고 5 IP56, 외부케이스 및 브라켓 포함

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기초금액: 금51,150,000원(금오천일백일십오만원)
※ 추정가격: 금46,500,000원

부가세: 금4,650,000원

바.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사. 입찰방법: 전자제출, 소액수의견적, 총액입찰, 지역제한(동해시)
※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자격과 해당 물품 납품 가능 여부 및 시방서 등 정보를 미리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규격 및 참가자격은 수요부서의 담당자(교통과 ☎033-530-2523)에 문의 후 가격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 적 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목)
10:00

2026.09.15.(화 )
10:00

2026.09.15.(화 )
11:00

입찰집행관 PC

가. 본입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개찰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까지(별도통보 없음)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해야
합니다.

3 견 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
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인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서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우선
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
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사. 위의 참가자격과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투찰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 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5 예 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 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 및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 타사항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해시『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구매시방서를 참고하시고,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동해시청 회계과 ☎ 033-530-2279
2) 구입 및 시방에 관한 사항 : 동해시청 교통과 ☎ 033-530-252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동 해 시 재 무 관

【붙임】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동해시 재무관 귀하

===== (내역서) 불법주정차 단속cctv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사이니지).pdf =====
[공사명]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품

명 규 격

산출
수량

단위 북삼 청운로 입구

북삼 청운1로사거
리

북삼 청운초 진입
로

1 1 북평 예람중 앞

천곡 대학로 삼성 천곡 대학로 주공2
천곡 롯데 시네마
A앞
차 후문

천곡 이마트 사거
리

천곡 로터리 천곡 로터리 (서측) 1 1

0102 현장시스템 관급자재 (관급자 설치)
010202 현장 방송
1

사이니지

49" 옥외형, 풀 HD, 4,000cd/m2, IP56,
외부케이스 및 브라켓포함

5 대 1 비고

===== (시방서) 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hwpx =====

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 시방서

2026. 09.

동
해
시

I. 일반사항

1. 목 적
<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2. 사업명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 구입 설치 1식

1) 3단폴 3개, 강철폴 3개, 디자인폴4개

2) 사이니지 5대, 방송수신기 5대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동해시안전정보센터와 영상연계 1식

<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상기 장비에 대한 설치, 시험 및 시운전 1식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hp:fwSpace/>5) 시운전기간 중의 교육 및 훈련 1식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hp:fwSpace/>6) 준공도서 작성 1식

나. 사업범위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CCTV 폴 교체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CCTV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항

4. 설치장소 및 납품기한 가. 설치장소 : 동해시 관내 지정장소

나. 납품기한 : 본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공급자는 물품 제조사(외산 제품의 경우 국내 지사 또는 총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설치완료 후 검수 요청시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단가를 포함한 내역서 1부

2) 장비 납품 및 설치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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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수행중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불법주정차 단속CCTV 노후 지주 교체 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차이는 동해시청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와 일반적인 사항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형령 제 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동해시에 사업장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소지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감시 및 탐지 장비” 중의 영상감시장치(4617162201)를 소지한 업체

8. 장비납품 및 설치조건

가. 납품장비는 아래와 같은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호환성 : 현재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신뢰성 : 장비 구성에 특히 유의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3) 확장성 :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손쉬워야 하며, 장비증설시 별도의 조치 없이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4) 편리성 :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CCTV상황실에서 장비 운영상태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나. 납품장비는 본 시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및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과 인증된 제품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동해시의 시스템 구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장비 일체를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감독공무원이 설치가 본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및 사양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설치에 있어 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동해시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바. 납품장비는 기 설치된 운영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한하며 각 장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물품규격에 별도로 기술한다.

사. 계약자가 설치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아. 감독관의 관직(혹은 지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가.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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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 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설치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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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시행 전에 시행청에 통보하여 그의 서면상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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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약서 2) 일반 및 특수 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내역서 나.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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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설치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계약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설치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설치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도급 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설치 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공사설치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설치현장의 미지의 자연 상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행청의 서면지시가 없으면 도급 자는 9의 나에 1), 2)항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사 설치량의 증감이 상기 조항에 의거한 명령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 지시에 의할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독관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전후를 불문하고 감독관이 당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10. 실시 공정표

가. 실시 공정표 작성승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도급 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착공 후 8일 이내에 실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변경 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현행의 실계 약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세부 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계약 관리 가. 공사설치 기간

1) 발주자는 공사설치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설치 기간을 산정하고 충분한 공사설치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설치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설치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설치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설치의 완료 또는 계약 순서 변경에 대하여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 시간

1) 공사설치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설치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시행 청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정 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설치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공사설치 진행 사항을 계약계획과 비교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설치현장 관리

1) 공사설치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계약하는 별도 공사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야 한다.

2) 공사설치 계약 중 계약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설치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계약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설치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주변 구조물 보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설치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바. 공사설치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설치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청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시행청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시행청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설치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설치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사. 입회 및 자료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계약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계약에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설치 기록

1) 공사설치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계약법 및 계약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서,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설치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비치하는 공사설치 기록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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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기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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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실적과 명일 계약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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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된 장비, 동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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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기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관급자재의 검수, 입하 및 사용실적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계약자 공급자재의 검수, 입하 및 사용실적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자. 지급 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잔여수량을 명확하게 확인 하여야 한다.

2) 대여 받은 기계, 기구류 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시행청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차. 발생 품 처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설치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 품은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 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카. 공사설치기록 사진, 준공도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설치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계약 중 일 때와 계약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공사설치 준공 후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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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계약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설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 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설치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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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설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설치 계약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 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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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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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설치 진행 과정에서 감독관은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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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 제 경비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2) 계약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 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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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 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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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 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 할 수 있다.

나. 계약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 검사 외에 계약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설치계약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시행청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주어야 한다.

4)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기의 개별성능시험과 예비승인시험(P.A.T) 및 최종승인시험(F.A.T)을 받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P.A.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계약자는 시설 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감독관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기자재 수량검사 (현장 및 관제 실 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기자재 구조 및 외관검사 (현장 및 관제 실 설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신호케이블 배선 상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센터기기 및 외부설치 기자재 각각에 대한 성능 및 이들 상호간의 성능검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F.A.T

계약자는 F.A.T 실시 이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시스템 성능시험 절차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된 양식과 순서에 의하여 F.A.T를 실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감독관은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설비를 인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계약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공급자는 납품장비 설치시부터 안정화까지 납품장비 관련 기본교육 및 도입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감독공무원 및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감독공무원이 요청시 공급자는 장비납품 설치완료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hp:tab width="924" leader="0" type="1"/>납품 장비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안정화 작업

2)<hp:tab width="924" leader="0" type="1"/>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3) 시스템 운영자가 장비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관리자교육 지원

4) 애로사항 및 문제점 접수시 즉시 해결방안 제시

다. 공급자는 사전설치계획 수립 및 단계별 진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여시스템 설치 지연 및 기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마. 공급자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장비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잡자재는 무상으로 적시에 지원하여야 한다.

14. 보안유지

가. 공급자는 본 사업이 주요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나.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 출입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으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 수행중 배포된 망구성도, 내부망 IP, 영상자료 및 기타문서는 승인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완료시 반납하거나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본 시스템의 하자보증 기간은 장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hp:tab width="176" leader="0" type="1"/>하자보증 기간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하자 보증의 책임을 진다.

다. 만일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공급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며, 업무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는 공급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납품장비에 대하여 월1회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 장애발생시 반드시 4시간 이내에 도착,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규명을 하여야 한다.

마. 공급자는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동해시에 7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는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동해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 동해시의 사정에 의하여 증설, 이설 및 타 기종으로 교체 등의 사항에 대한 지원 요구 시 납품업체는 이에 적극협조 하야야 한다.

16. 재해방지책

가. 공급자는 설치 중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설치 계약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계약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중인 공사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설비의 설치, 계약방법, 계약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계약에 대한 시행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공사설치계약 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fwSpace/>- 사상사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fwSpace/>-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기타 공사설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환경오염방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계약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계약자가 계약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설치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특정 공사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바. 환경보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계약자는 공사설치 중 또는 공사설치 준공 후에 공사설치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특허권 등의 사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설치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계약 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7. 검수

가. 공급자는 장비 일체를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동해시가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감독공무원이 납품 시스템의 내용이 규격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검수 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급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라.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시방서 및 물품규격서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 검수결과 하자발생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시행조치하여야 한다.

바.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구매설치에 있어 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인한 동해시의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사. 검수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납품내역서 1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장비납품 및 설치사진 1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장비 취급 및 운영자 지침서 1부

18. 제품의 공급 및 정리

가. 공급하는 장비의 제품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납품시 시방서와 상이한 장비를 납품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

나. 공급되는 모든 완제품은 포장되어 공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포장을 개봉할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장비를 운반도중이나 공급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장비의 파손, 설치 시 전력사항의 문제로 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도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장비 설치 완료후 설치장소 주변을 정돈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9. 하도급 승인 제외공사 20. 계약 중지

가. 시행청은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설치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한 사전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입게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21. 기타사항

가. 공급자가 동해시에 대한 지원사항은 별도의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과 관련되어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 및 자재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구매 설치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 사양 및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자는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과 공급자간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른다.

다. 장비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비의 호환성 문제등 정상가동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진다.

마. 향후 장비 이전 및 타 시스템과 연계작업등 중요작업 변경 시 무상으로 지원 하여야한다
II. 수량산출서

연번
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POLE, ARM
3단 폴 SUS ¢216, 3T, 6m, arm 5m
3

2
POLE, ARM
폴 강철 ¢216, 8m, 5.85T, arm 6m
3

3
POLE
사각 디자인폴 SUS ¢216, 3T, 8m, ARM 6m SUS ¢89, 2T(하단 제작사양)
4

4
사이니지
49" 옥외형, 풀 HD, 4,000cd/m2, IP56, 외부케이스 및 브라켓포함
5

5
방송수신기
셋톱박스, DID 방송수신 단말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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