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325호
용역사업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 당진시 사기소동, 면천면, 대호지면 일원
다. 용역내용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식(4개소) /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마. 추정금액 : 금168,330,000원(추정가격 153,027,273원 / 부가가치세 15,302,727원)
바. 기초금액 : 금168,33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0.(목)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다.<hp:nbSpace/>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
3) 사업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업체
[별표 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해당분야 : 수리 분야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나.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수급 및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수급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hp:fwSpace/>(목) 18<hp:fwSpace/>:<hp:fwSpace/>00<hp:fwSpace/>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9. 17.(목)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변경공고 포함)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재입찰(변경공고 포함) 시 공동수급협정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충청남도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30% 미만 20% 이상 : 1점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별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현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증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사업 감독부서 사무실
나. 제 출 자 : 가격입찰 1순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개찰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8:00까지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등
- 서류는 직접 방문(건설과 기반조성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 팩스 등은 접수 불가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1부)
- 상기 서류 일체 저장 USB 1개 제출(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 및 자기평가서 포함)
라. 기타사항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hp:fwSpace/><hp:fwSpace/>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평가서류 제출 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우리 시에서 요청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항목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사. 적격심사항목 중 다. ‘경영상태’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진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체 등이 불가하여 업무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 PQ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카.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350-3412) 및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hp:fwSpace/>(☎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9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325호
용역사업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 당진시 사기소동, 면천면, 대호지면 일원
다. 용역내용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식(4개소) /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마. 추정금액 : 금168,330,000원(추정가격 153,027,273원 / 부가가치세 15,302,727원)
바. 기초금액 : 금168,33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0.(목)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
되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
기술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
3) 사업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업체
[별표 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
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해당분야 : 수리 분야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
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나.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수급 및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수급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 (목) 18 : 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9. 17.(목)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변경공고 포함)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재입찰(변경공고 포함) 시 공동
수급협정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지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충청남도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30% 미만 20% 이상 : 1점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별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현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증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당진시청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사업 감독부서 사무실
나. 제 출 자 : 가격입찰 1순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개찰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8:00까지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등
- 서류는 직접 방문(건설과 기반조성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 팩스 등은 접수 불가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1부)
- 상기 서류 일체 저장 USB 1개 제출(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 및 자기평가서 포함)
라.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
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
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평가서류
제출 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우리 시에서
요청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항목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사. 적격심사항목 중 다. ‘경영상태’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진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체 등이 불가하여 업무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 PQ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
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
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카.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
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
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41-350-3412) 및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9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연간 16시간
8시간
16시간
교육일정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고소작업 추락 예초작업 베임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하역작업
낙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화기작업 화재 충돌
유해·위험요인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대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è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è
관리감독자,
수급인
작업허가
승인
è 관리감독자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부상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득 점 배점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40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0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20
D. 재해발생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배점
20
우수
득점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40 우수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항목
③ 미흡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10 10 5 2 10 10 5 2 20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5 5 3 1 10 10 5 2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
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평가항목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
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2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0 5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업체명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Ⅰ. 과 업 지 시 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저수지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 1 대상시설물
신동 저수지(소류지) 외 3개소
대상시설물
제체제원
위 치
비 고
길이(m)
높이(m)
신동
3.8
225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도이리 668-1
삼웅
13.0
64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삼웅리 산23-4
백곡
10.0
153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617
동산
11.9
92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180-1
3. 2 과업 범위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구조물조사
-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 제체 및 접속부 조사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토, 방수로,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
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 제체단면의 검토 - 필요시 제체 사면안정 해석
- 종합평가는 제체, 여수토, 방수로, 취수시설인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시설별로
상태 평가한 결과와 안정성 평가 결과 등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사.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아. 보수․보강방법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자. 유지관리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3. 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4. 계약 및 과업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2)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3)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등
5.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와 현지현황 등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전‧후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업완료전 시설물관리자로부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가 요구할시 주요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6.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6.1 안전관리 일반
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를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6.3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대하여는 빌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 등) : 3부
나. 전산자료 1식
Ⅲ. 설 계 내 역 서 Ⅱ. 과 업 위 치 도
Ⅴ. 과 업 위 치 도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도이리 668-1(신동 저수지)
충남 당진시 면천면 삼웅리 산23-4(삼웅 저수지)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617(백곡 저수지)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169(동산 저수지)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요령.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요령(안)
2026. 8. 당 진 시
차
례
Ⅰ. 일반사항 <hp:tab width="36699" leader="3" type="2"/> 1
1. 총
칙 <hp:tab width="37895" leader="3" type="2"/> 1
2. 제출기한 및 제출부수 <hp:tab width="29707" leader="3" type="2"/> 1
3. 인쇄 및 제본 <hp:tab width="34747" leader="3" type="2"/> 2
4. 작성시 유의사항 <hp:tab width="32947" leader="3" type="2"/> 2
Ⅱ. 작성요령<hp:tab width="37419" leader="3" type="2"/> 3
1. 공통사항<hp:tab width="37903" leader="3" type="2"/> 3
2.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실적 <hp:tab width="25079" leader="3" type="2"/> 4
3.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31143" leader="3" type="2"/> 5
4. 신용도 <hp:tab width="37987" leader="3" type="2"/> 6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hp:tab width="29163" leader="3" type="2"/> 7
6. 업무중첩도 <hp:tab width="35555" leader="3" type="2"/> 9
7. 가·감점 항목 <hp:tab width="33123" leader="3" type="2"/> 10
Ⅲ. 작성서식(#1 ~ #4) <hp:tab width="28139" leader="3" type="2"/> Ⅰ~Ⅳ
Ⅳ. 작성양식(#1 ~ #10) <hp:tab width="26335" leader="3" type="2"/> Ⅴ~ⅩⅥ
Ⅴ. 자기평가서 서식 <hp:tab width="30019" leader="3" type="2"/> ⅩⅦ
I. 일반사항
1. 총 칙
이 요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당진시 에서 발주하는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에 참가하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작성 요령을 기술한 것으로서, 이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용역업자는 이 요령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기한 및 제출부수
가.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6층) (TEL: 041-350-4642)
※ 제출일 청사 내 보안 및 혼잡 방지를 위해 회사별 최소인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용역참여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각1부.
3)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4) 수리시설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사본) 1부.
5) 공고일 이후 발급된 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수리시설분야 교육수료증 사본 포함)
※ 과업내용 중 성능평가 포함 시 사업책임기술인 성능평가 교육수료증 사본
6) 평가서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
7) 공동수급 협정서(해당자) 1부.
8)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9) 업무중첩도 평가 관련사항(이동식저장장치, PDF)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스캔본을 포함하여 제출
3. 인쇄 및 제본
가. 규
격: A4(210mm×297mm)
나. 재
질: 백상지(80g/㎡), 다만 표지는 백색 무광택 스노우지(250g/㎡)
다.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라. 제본방법: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hp:lineBreak/>(표지는 (서식 4)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
4.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양식)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제시한 서식(양식)에 따라야 한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모든 평가서에 첨부하는 증빙자료는 입찰 공고문에 따라 입찰에 응하는 계약건별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곤란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PQ평가서 업무중첩도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PDF파일 등)로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해 중복기간 산정이 누락되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건별로 평가서 원본 1부와 복사본(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첨부, 서식5)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평가서에는 입찰공고일 이후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2024.9.30.))」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의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술인 실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처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보고서 참여기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
바. 평가서 접수 이후의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참여 인원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참여기술인을 조정·배치하여야 한다.<hp:lineBreak/>(최소 지분참여 업체는 최소한의 인원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참여기술인의 일부 인원변경은 인정한다. 예시) 지분율 80%, 10%, 10% 3개 업체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인은 3명, 1명, 1명이 평가에 참여)
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2022.12.20.)호)」 제2조 제12호에 따른 초기점검(이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 등 조사・분석・평가 등이 포함된 용역만을 인정하며, 단순 조사용역은 제외한다.
자. 평가서의 참여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참여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차. 신청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하며, 허위가 발견될 시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임의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카. 평가 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 원본을 별도로 첨부, 제출할 수 있다.
타.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한다.
파. 용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하. 평가서에는 반드시 자기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거. 평가서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II.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2호 별표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정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 각 항목별 점수는 배점 범위까지만 인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용역참여 업체별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할 수 없고,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가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 및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평가기준 적용에 의문 발생 시에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결정한다.
사.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임의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실적
가.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된 기술인만 인정한다.
1)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평가서의 참여기술인 명단은 아래와 같이 분야를 구분하여 과업수행 조직표를 작성한다. (양식 1 참조)
1)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2) 분야별 구분은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의 2개 분야로 구분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시설분야(항만시설 제외) 정밀안전진단교육(성능평가 참여시는 성능평가교육 포함)을 이수한 기술인이어야 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인 자격등급: 농어업토목기술사, 농어업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일반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 구분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으로 구분한다.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등급: 특급 또는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으로 구분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및 실적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2024. 9. 30.))」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의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양식 2 참조)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수리시설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참여 경력에 대해 인정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용역 참여 실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기재한다. (양식 3 참조)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실적이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용역참여 실적평가 시 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 또는 방조제, 양·배수장, 배수(빗물)펌프장, 수문 및 통문(하천 부속물), 수로교, 수로터널, 대규모수로, 취입보의 실적 건수와 금액은 100% 인정한다.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실적 인정비율은 80%로 한다.
다만,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적합계가 만점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3)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고,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 시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임의 처리한다.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 실적건수는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지분율대로 인정한다.
바. 현재 수행중이거나 입찰 공고일 이후 진단한 용역은 제외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에서 발주한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써 다음의 실적에 한한다. 다만, 하도급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민간이 발주한 실적의 경우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양식 4 참조)
가) 저수지(댐)
나) 방조제(하구둑)
다) 양·배수장(빗물 펌프장, 배수펌프장)
라) 수로교, 수로터널, 대규모수로, 취입보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수리시설 분야(단, 옹벽 및 절토사면은 제외)
1) 실적증명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4호에 의한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말한다.
나.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 또는 방조제, 양·배수장, 배수(빗물)펌프장, 수문 및 통문(하천 부속물), 수로교, 수로터널, 대규모수로, 취입보의 실적 건수와 금액은 100%,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건수와 금액 인정비율을 80%로 하며, 실적금액이 1건당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적합계가 만점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 실적건수는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지분율대로 인정한다.
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외의 다른 용역(설계 등)과 같이 발주된 경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원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가항의 실적인정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 실적인정 대상 시설에 대한 실적금액을 구분 명기한 증빙자료 원본(내역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현재 수행중이거나 입찰 공고일 이후 진단한 용역은 제외한다.
바)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사)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 시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임의 처리한다.
4. 신용도
가. 진단 실시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중 “수리”분야에 대한 처분결과에 한정한다.
2)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일 기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평가결과 ‘미흡’,‘불량’처분과 ‘매우불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을 받아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을 지분율에 따라 감점한다. (양식 5 참조)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1) 참여기술인이 입찰 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양식 6 참조)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기술인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증빙서류 및 확인서 원본 첨부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 등급도를 활용(양식 10 참조)할 수 있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별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양식 7 참조)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1) 건설신기술: 0.50점/건당
(2) 특허
: 0.30점/건당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별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양식8 참조)
나. 활용실적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한다.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안전진단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는 포함하여 계상)
(1) 건설신기술: 0.50점/건당
(2) 특허
: 0.30점/건당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위 건수와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활용실적
가
중
치
1.0
0.9
0.8
0.7
0.6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별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양식8 참조)
다. 투자실적
1)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당해년도 제외)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양식 8 참조)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세무서에 신고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5) 투자실적이 1%미만일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6. 업무중첩도
가.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모든 분야의 설계, 감리, 유지관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잔여과업기간이 1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양식 9 참조)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분야별로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다. 12월 이상은 매 2월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0.6점, 분야별책임기술인은 0.4점씩 감점 처리한다.(단, 2월 미만인 경우 2월로 감점 적용한다.)
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자료작성 시「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및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의 정보를 확인하여 중복기간 산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
7. 가·감점 항목
가. 참여기술인 이적 관련
1)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인이 현 근무처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직전의 근무처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감점한다. (다만,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인이 정년퇴직한 경우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을 하고 이적을 한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 미참여 관련
1) 본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이며, 통보일 기준 차기년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1.0점 감점한다. 다만,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이 미참여한 업체에 1.0점 감점한다. 다만,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업체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부여
가) 1% 이상: 0.1점
나) 2% 이상: 0.2점
다) 3% 이상: 0.3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3)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4)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1)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마.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에 대한 가·감점 적용
1)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감점 항목별로 산출된 가점 또는 감점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2) 상계한 가·감점은 ±3.0을 초과할 수 없다.
Ⅲ. 작성서식
[서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문서번호 :
(TEL :
, FAX :
)
수
신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과
참
조 : 기반조성팀
제
목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귀 본부 공고번호 2026-○호로 공고된 아래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역명 :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저수비 정밀안전진단 용역
⦙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hp:lineBreak/>2. 기타 제출서류 1식.<hp:lineBreak/>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
4. 각 서 1부. 끝.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서식 2]
각
서
용역명 :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
본 업체는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충청남도 당진시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입찰참여, 착수계 제출, 투입인력자들의 기초자료 확보 및 실적관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회사명, 직위, 자격종목, 기술인등급, 자격증번호 등 입찰과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기관심사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여 이 사업에 접수되지 않는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역참여기술인 :
○ ○ ○ (인)
[서식 4]
접 수 번 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용역명 :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
업
체
명(00%)
업
체
명(00%)
[서식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충청남도 당진시 귀하
Ⅳ. 작성양식
[양식 1] 과업수행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자 격 사 항)
(성
명)
조사 및 시험분야
책 임 기 술 인
분석 및 평가분야
책 임 기 술 인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조사 및 시험분야
참 여 기 술 인
분석 및 평가분야
참 여 기 술 인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가.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 1명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분야별 참여분야는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조직표의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명
학 력
(학위)
기술인
등 급
자
격
사
항
분야별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1. 사업책임기술인
년 월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참여 인원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참여기술인을 조정, 배치하여야 한다.
[양식 3]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졸업일
자격증
(분야 및 종류)
<분야>
분야별
경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년
월
<자격종류>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
~
)
발 주 처
회사명
직 위
비
고
“이력사항 기재란”
2. 사업책임기술인 참여실적
공
종
용 역 명
금 액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 주 처
소속회사
직위
건 일 건 일 건 일 건 일 건 일
합
계
건 일
3.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 실적
❍ 분야명 : [조사 및 시험분야 또는 분석 및 평가]
성명 :
공
종
용 역 명
금 액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 주 처
소속회사
직위
소
계
건 일
소
계
건 일
합
계
건 일
4. 분야별 참여기술인 참여 실적
❍ 분야명 : [조사 및 시험분야 또는 분석 및 평가]
성명 :
공
종
용 역 명
금 액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 주 처
소속회사
직위
소
계
건 일
소
계
건 일
합
계
건 일
〔양식 2, 3〕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해당 회사에 입찰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
나. 개인별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자격증·졸업(학위수여)증명서·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다. 사업책임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성능평가 참여시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상세히 기술한다.
마.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최종직위를 기재하며 참여사업명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으로 기술한다.
바. “경력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2024. 9. 30.))」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와 같게 작성하여야 한다.
사. 사업 책임기술인의 참여 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수리시설분야(항만시설 제외)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가) 저수지(댐)
나) 방조제(하구둑)
다) 양‧배수장(빗물 펌프장, 배수펌프장), 수문 및 통문(하천부속물), 제방(하천), 취입보(다기능보)에 대한 실적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기재한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수리시설 분야(단, 옹벽 및 절토사면은 제외)
1) 실적 기재 순서는 가)~다)순으로 하고 각각의 총 건수와 참여일수를 기술한다.
2) 입찰 공고일 이후 진단한 용역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2024. 9. 30.))」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와 같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임의 처리한다.
5)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 표기
아.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참여 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진단실적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기재 한다
1) 실적은 총 건수와 참여일수를 기술한다.
2) 입찰 공고일 이후 진단한 용역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2024. 9. 30.)」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의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임의 처리한다.
5)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 표기
[양식 4] 유사용역 수행 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기간
(
~ )
준공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댐(저수지)
소 계
건 일 천원
하구둑(방조제)
소 계
건 일 천원
양·배수장
(빗물펌프장)
소 계
건 일 천원 합 계 건 일 천원
가.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에서 수리시설분야(항만분야 제외)의 실적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다음 실적에 한한다. 다만, 민간이 발주한 실적의 경우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댐(저수지)
나) 하구둑(방조제)
다) 양·배수장(빗물펌프장, 배수펌프장), 수문 및 통문(하천부속물), 제방(하천), 취입보(다기능보)
라) 수로교, 수로터널, 대규모수로, 취입보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수리시설 분야(단, 옹벽 및 절토사면은 제외)
1) 실적기재순서는 가)~다) 순으로 하고 각각의 총 건수와 금액 및 참여일수를 기술한다.
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다.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외의 다른 용역(설계 등)과 같이 발주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원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임의 처리한다.
바.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 표기
[양식 5] 진단 실시 평가결과
용 역 명
통보일자
미흡건수
불량건수
매우불량건수
비 고
계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행정처분일 기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터 평가결과 ‘미흡’ 처분, ‘불량’ 처분과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을 받아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다. 증빙서류 및 확인서 원본 첨부
[양식 6]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성 명
기 간
사 유
관련기관
비 고
계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다. 증빙서류 및 확인서 원본 첨부
[양식 7]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용 역 업 체 명
A 사
B 사
C 사
1. 대
표
자
2. 설 립 연 도 3. 전 화 번 호 4. 신용정보업체명 5. 발 급 번 호 6. 신용평가등급 7. 등급평가일 8. 등급유효기간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 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 업체별로 양식 7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가. 기술개발 실적
- 신기술
등록번호
개 발 명 칭
등 록 청
등록일
만료일
경과기간
비고
- 특허
등록번호
개 발 명 칭
등 록 청
출원일
만료일
경과기간
비고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3)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등록사항내용(요약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 표기
나. 활용실적
- 신기술 활용실적
등록번호
사 업 명
발 주 청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 특허 활용실적
등록번호
사 업 명
발 주 청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한다.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안전진단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는 포함하여 계상)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 표기
2. 기술개발 투자실적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비 고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기
타
소 계 Ⓐ 매출액 Ⓑ 투자비율(%) Ⓐ/Ⓑ×100
가.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마.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 표기
[양식 9] 업무중첩도
1.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발 주 처
비 고
소 계 건 일
2.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 분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발 주 처
비 고
1) 조사 및 시험분야
소 계 건 일 2) 분석 및 평가분야 소 계 건 일
가.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사업 및 분야별 동일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모든 분야의 설계, 감리, 유지관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잔여과업기간 1월 이상)에 대하여 전부 기재하며, 허위 기재시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임의로 처리하고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한다.
[양식 10]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Ⅴ. 자기평가서 서식
▢ 평가점수 산출근거(※ “산출근거” 란은 상세히 기술 할 것)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산 출
근 거
점수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49
사업책임기술인
20
사업
책임
자 격
등
급
3
경 력
진단분야
5
실 적
건
수
6
금
액
6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자 격
등
급
2
경 력
진단분야
6
실 적
건
수
6
금
액
6
분야별 참여기술인
9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자 격
등
급
2
경 력
진단분야
3
실 적
건
수
4
나. 유사용역수행(회사)실적
21
최근5년간
용역실적
절대평가
건수
10
금액
11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산 출
근 거
점수
다. 신용도
10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평가 결과
4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활용실적
절대
평가
1
투자실적
절대
평가
8
마. 업무중첩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바. 가‧감점
업체 및
기술인
▢ 평가결과
용 역 명
자기평가
합계점수
구 분
업 체 명
참여율
(%)
진단기관 등록여부
사업책임기술인
“가”업체
(주관)
(인)
“나”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1차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
2026. 8. 당 진 시
차
례
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hp:tab width="23787" leader="3" type="2"/> 1
1. 적용기준 <hp:tab width="36459" leader="3" type="2"/> 1
2. 평가기준 <hp:tab width="36459" leader="3" type="2"/> 1
3.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선정 <hp:tab width="25115" leader="3" type="2"/> 2
4.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선정 결격사항 <hp:tab width="19443" leader="3" type="2"/> 3
5. 평가결과 통지 <hp:tab width="33307" leader="3" type="2"/> 3
Ⅱ. 사업수행능력(PQ) 평가방법 <hp:tab width="23787" leader="3" type="2"/> 3
1. 참여기술인 <hp:tab width="35199" leader="3" type="2"/> 3
2.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30787" leader="3" type="2"/> 4
3. 신용도 <hp:tab width="37719" leader="3" type="2"/> 6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hp:tab width="28895" leader="3" type="2"/> 7
5. 업무중첩도 <hp:tab width="35199" leader="3" type="2"/> 9
6. 가·감점 항목 <hp:tab width="33307" leader="3" type="2"/> 9
7. 기타 <hp:tab width="38347" leader="3" type="2"/> 11
Ⅲ.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0987" leader="3" type="2"/> 12
1.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총괄)<hp:tab width="20071" leader="3" type="2"/> 12
2.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배점표 <hp:tab width="18331" leader="3" type="2"/> 13
[별표 1 ∼ 2] <hp:tab width="34731" leader="3" type="2"/> 15
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1. 적용기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4]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387호, 2025.7.9.」에 의하여 당진시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기준
가.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나. 모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는 증빙자료는 입찰 공고문에 따라 입찰에 응하는 계약건별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곤란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건별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원본 1부와 복사본(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첨부)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서 표지에 원본/복사본 구분하여 표기할 것)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는 입찰공고일 3개월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2024. 9. 30.))」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의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 건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발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합한 경력증명서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한 실적건수를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참여기술인 실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처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보고서 참여기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
바. 각 항목별 점수는 배점 범위까지만 인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및 투자실적은 회사별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용도 평가 중 재정상태건실도 평가는 회사별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위 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 및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차.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한다.
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업체의 지분율은 반드시 다른 업체 지분율을 초과하여야 한다.
파.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실적이나 경력, 기술인 등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신고서를 제출하고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2022.12.20.)호)」제2조 제12호에 따른 초기점검*(이하“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이라 한다) 등 조사・분석・평가 등이 포함된 용역만을 인정하며, 단순 조사용역은 제외한다.
* 초기점검: 공공관리주체에서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평가결과 통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나.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사업수행능력(PQ)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된 기술인만 인정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 이 발주한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참여경력에 대해 인정한다.
* 수리시설분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설치되고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등)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범위 중 수리시설분야와 관련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옹벽 및 절토사면은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건수, 금액)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 이 발주한 수리시설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참여한 실적이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1건당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 실적건수는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지분율대로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중 다음의 실적에 한한다.
(1) 저수지(댐)
(2) 방조제(하구둑)
(3) 양·배수장(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4) 수로교, 수로터널, 대규모수로, 취입보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수리시설 분야(단, 옹벽 및 절토사면은 제외)
바.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용역 참여실적 평가 시 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 또는 방조제, 양·배수장, 배수(빗물)펌프장, 수문 및 통문(하천 부속물), 수로교, 수로터널, 대규모수로, 취입보의 실적 건수와 금액은 100% 인정한다.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실적 인정비율은 80%로 한다.
다만,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적합계가 만점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계약직 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현재 수행 중이거나 입찰 공고일 이후의 경력 및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을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실적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써 다음의 실적에 한한다. 다만, 하도급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민간이 발주한 실적의 경우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1) 저수지(댐)
2) 방조제(하구둑)
3) 양·배수장(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4) 수로교, 수로터널, 대규모수로, 취입보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수리시설 분야(단, 옹벽 및 절토사면은 제외)
나.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 또는 방조제, 양·배수장, 배수(빗물)펌프장, 수문 및 통문(하천 부속물), 수로교, 수로터널, 대규모수로, 취입보의 실적 건수와 금액은 100%,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건수와 금액 인정비율을 80%로 하며, 실적금액이 1건당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적합계가 만점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 실적건수는 삼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지분율대로 인정한다.
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조사・분석・평가 등이 포함된 용역만을 인정하며, 단순 조사용역은 제외한다.
마.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외에 다른 용역(설계 등)과 같이 발주된 경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원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가항 1호 내지 5호의 실적인정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 실적인정 대상 시설에 대한 실적금액을 구분 명기한 증빙자료 원본(내역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현재 수행중이거나 입찰 공고일 이후의 실적은 제외한다.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회사별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중 “수리”분야에 대한 처분결과에 한정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계약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4)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을 지분율에 따라 감점한다.
나.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1) 참여기술인이 입찰 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을 평가대상 기술인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소송계속증명원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이 효력정지 등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행정처분일 기준)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 등급도를 활용(별표 2 참조)할 수 있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자(이하“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별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1) 건설신기술: 0.50점/건당
(2) 특허
: 0.30점/건당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활용실적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한다.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안전진단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는 포함하여 계상)
(1) 건설신기술: 0.50점/건당
(2) 특허
: 0.30점/건당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위 건수와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활용실적
가
중
치
1.0
0.9
0.8
0.7
0.6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별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투자실적
1)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당해년도 제외)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세무서에 신고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원본을 제출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5) 투자실적이 1%미만일 경우‘0점’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업무중첩도 평가는 입찰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 잔여과업기간이 1월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나. 사업 및 분야별 동일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모든 분야의 설계, 감리, 유지관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잔여과업기간이 1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분야별로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다. 12월 이상은 매 2월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0.6점, 분야별책임기술인은 0.4점씩 감점처리 한다.(단, 2월 미만인 경우 2월로 감점 적용한다.)
6. 가·감점 항목
가. 참여기술인 이적 관련
1)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인이 현 근무처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직전의 근무처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감점한다.
(다만,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인이 정년퇴직한 경우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퇴직을 하고 이적을 한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기간
직전 근무처
1년 미만 ~ 6개월 이상
직전 근무처
6개월 미만
비 고
감점
0.6
0.8
나. 참여기술인 미참여 관련
1) 본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통보일 기준 차기년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1.0점 감점한다. 다만,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이 미참여한 업체에 1.0점 감점한다, 다만,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hp:lineBreak/>-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3)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4)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1)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마.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에 대한 가·감점 적용
1)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감점 항목별로 산출된 가점 또는 감점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2) 상계한 가·감점은 ±3.0을 초과할 수 없다.
7. 기 타
가. 본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한 기술인, 과업설명서에 의해 추가된 기술인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상공종(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에 참여하고자 발주처에 통보된 기술인은 준공시까지 성실하게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 실적증명서 발급은 실제로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인에 한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된 경우에는 당해기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실적증명을 발급한다.
나.“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의 참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적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에는 반드시 자기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퇴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미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총괄)
구 분
세부사항
배점
평
가
항
목
1) 참여기술인
- 자 격
- 경 력
- 해당분야실적
- 기술능력
- 업무관리능력
49점
구분
배점
합계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계
49
20
20
9
자격
7
3
2
2
경력
14
5
6
3
실적
건수
16
6
6
4
금액
12
6
6
-
- 모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는 증빙자료는 입찰 공고문에 따라 입찰에 응하는 계약건별로 원본을 첨부・제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임의 처리.
- 계약건별로 원본이 기 제출되었을 때에는 나머지에 대하여는 복사본(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첨부) 제출 가능
- 공공·민간 관리주체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실적
다만, 단순한 조사용역은 제외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실적 중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실적 80% 인정. 다만, 실적합계가 항목만점 실적의 80% 초과 불가
2) 유사용역 수행(회사)실적
- 실적
건수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 중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실적 80% 인정<hp:lineBreak/>다만, 실적합계가 항목만점 실적의 80% 초과 불가
-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실적 다만, 단순한 조사용역은 제외, 민간이 발주한 실적은 FMS에 등록된 실적이 기준임.
금액
11점
3) 신용도
- 점검 및 진단평가
결과
4점
- 최근 1년간 수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 건수에 따라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3점
-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1점
- 건설신기술, 특허 건수에 따라 적용
- 활용실적
1점
- 안전진단 용역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적용
- 투자실적
8점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적용
5) 업무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인
6점
- 동일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잔여기간 1월 이상 모든 분야의 설계, 감리, 유지관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분야별로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
- 분야책임기술인
4점
- 12월 이상은 2월마다 0.6점(사업책임), 0.4점(분야책임)씩 감점
합계(A)
100점 가·감점(B) ±3점 총계(A+B) 100±3
2.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49
사업책임기술인
20
사업
책임
자 격
등
급
3
농어업토목기술사
농어업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일반토목분야
특급기술인
3.0
2.7
2.5
경 력
진단분야
5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간)
건
수
6
14건이상
12건이상
10건이상
8건이상
8건미만
6.0
5.4
4.8
4.2
3.6
금
액
6
7억이상
6억이상
5억이상
4억이상
4억미만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자 격
등
급
2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초급기술인
2.0
1.0
0.0
경 력
진단분야
6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간)
건
수
6
11건이상
9건이상
7건이상
5건이상
5건미만
6.0
5.4
4.8
4.2
3.6
금
액
6
5억이상
4.5억이상
4억이상
3.5억이상
3.5억미만
6.0
5.4
4.8
4.2
3.6
분야별 참여기술인
9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자 격
등
급
2
특급 또는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0
1.5
1.0
경 력
진단분야
3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3.0
2.7
2.4
2.1
1.8
실 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간)
건
수
4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나. 유사용역수행(회사)실적
21
※ 그 외 분야인 제방(하천), 다기능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적합계가 만점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용역실적
절대평가
건수
10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10.0
9.0
8.0
7.0
6.0
금액
11
10억이상
8억이상
6억이상
4억이상
4억미만
11.0
9.9
8.8
7.7
6.6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다. 신용도
10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 건수에 따라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3
-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 등급도를 활용 평가할 수 있음.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활용실적
절대평가
1
1
-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신기술 : 0.5점/건, 특허 : 0.3점/건(최대 0.5점,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 (활용실적)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 있고 안전진단 용역에 활용한 경우
- 특허는 현재 용역사업자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건설신기술 : 0.5점/건, 특허 : 0.3점/건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공동출원 시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평가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적용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8.0
7.2
6.4
5.6
4.8
마. 업무중첩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동일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잔여기간 1월 이상의 모든 분야의 설계, 감리, 유지관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용역 잔여과업기간을 합산
- 12월 이상은 2월마다 0.6점씩 감점
1월미만
2월미만
3월미만
4월미만
4월~12월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동일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잔여기간 1월 이상의 모든 분야의 설계, 감리, 유지관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잔여과업기간을 합산
- 분야별로 계산 후 산술평균하여 적용
- 12월 이상은 2월마다 0.4점씩 감점
1월미만
2월미만
3월미만
4월미만
4월~12월
4.0
3.6
3.2
2.8
2.4
바. 가‧감점
업체 및 기술인
〔별표 1〕참조
[별표 1] 가·감점 항목(배점최고 한도 : ±3)
구 분
배점
점수
세 부 항 목
비고
참여기술인
이적 배점한도
(-1.0점)
-1.0
◦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인이 현 근무처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직전의 근무처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감점.
참여기술인
미참여
배점한도
(-1.0점)
-1.0
◦ 본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때 차기년도 용역평가 시 당해 용역사업자에 대하여 1.0을 감점.(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이 미참여 사업자에 1.0감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1
~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별표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갑지 (2)]
A: 과 장 C: 팀 장 E: 담당자 G: 검토자 I: 설계자
A:
2025년 G: 위치 : 당진시 사기소동, 면천면, 대호지면 일원
A: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E: 【용 역 개 요】
C: 신동저수지 D: (L=225m, H=3.8m) F: 백곡저수리 G: (L=153m, H=10.0m)
C: 삼웅저수지 D: (L=64m, H=13.0m) F: 동산저수리 G: (L=92m, H=11.9m) I:
E:
F:
G:
H:
I:
J:
I:
J:
C: 용역금액 : D: 금143,470,000원 F: (금일억사천삼백사십칠만원)
C: 도 급 액 : D: 금143,470,000원 F: (금일억사천삼백사십칠만원)
[시트: 갑지]
A: 2026 년도
A: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A:
C: ㅇ 사업개요 : D: 신동저수지 F: (L=225m, H=3.8m) J: 삼웅저수리 L: (L=64m, H=13.0m)
D: 동산저수지 F: (L=92m, H=11.9m) J: 백곡저수리 L: (L=153m, H=10.0m)
B: 총 용역비 :
D: 금일억사천삼백사십칠만원 J: ₩143,470,000
B: 도 급 액 :
D: 금일억사천삼백사십칠만원 J: ₩143,470,000
A: 2026 년도
A: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D:
E:
[시트: 총괄내역서]
A: [난지, 덕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단 위 C: 수량 D: 합 계 F: 비고
D: 단 가 E: 금액
A: 1. 공급가액 E: 129,198,188
A: 가. 기본대가 E: 91,600,052
A:
1) 직접인건비 B: 식 C: 1 D: 32,456,290 E: 32,456,290
A: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B: % C: 110 E: 35,701,919
A: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 B: % C: 20 E: 13,631,641
A:
4) 직접경비 B: 식 C: 1 D: 9,810,202 E: 9,810,202 K: 143,470,000
A: 나. 추가조사비 E: 37,598,136
A:
1) 전기비저항탐사 B: 식 C: 0 D: 19,104,708 E: - K: 21,400,000
A:
1) 안전성평가 B: 식 C: 1 D: 37,598,136 E: 37,598,136 K: 20,330,000
K: 1
A: 2. 손해배상보험료 B: % C: 1.395 E: 1,352,705
A: 3. 부가가치세 B: % C: 10 E: 12,919,819
A: 합
계 D:
E: 143,470,000 F: 천원미만절사
[시트: 기초내역서]
A: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기초내역서 ]
A: 공
종 B: 단 위 C: 수량 D: 합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D: 단 가 E: 금액 F: 단 가 G: 금액 H: 단 가 I: 금액 J: 단 가 K: 금액 N: 계약금액
A: 1. 직접인건비 E: 32,456,290 G: 32,456,290 I: - K: - N: 투찰율 O: 1
A: 가. 외
업 B: 인·일 C: 90.7 D: 310,884 E: 28,197,179 F: 310,884 G: 28,197,179 H: - I: - J: - K: -
A: 나. 내
업 B: 인·일 C: 13.7 D: 310,884 E: 4,259,111 F: 310,884 G: 4,259,111 H: - I: - J: - K: -
D:
E:
N: 143,470,000 O: (도급액)
A: 2. 직접경비 D:
E: 9,810,202 G: 6,921,570 H:
I: 703,120 J:
K: 2,185,512
A: 가. 여비및현장체재비 B: 인·일 D: 7,509,000 E: - F: - G: - H: - I: - J: 7,509,000 K: -
A: 나. 현지 차량운행비 B: 일 C: 18.0 D: 48,351 E: 870,318 F: - G: - H: 17,090 I: 307,620 J: 31,261 K: 562,698
A: 다. 현지 보조인부 B: 인 C: 18.1 D: 226,122 E: 4,101,853 F: 226,122 G: 4,101,853 H: - I: - J: - K: -
A: 라. 위험수당 B: % C: 10.0 D: 28,197,178 E: 2,819,717 F: 28,197,178 G: 2,819,717 H: - I: - J: - K: -
A: 마. 기계, 기구손료 B: % C: 5.0 D: 32,456,289 E: 1,622,814 F: - G: - H: - I: - J: 32,456,289 K: 1,622,814
A: 바. 보고서 등 인쇄비 B:
C:
E: 395,500 F: - G: - I: 395,500 K: -
A:
보고서(A4, 칼라) B: 부 C: 3.0 D: 130,000 E: 390,000 F: - G: - H: 130,000 I: 390,000 K: -
A:
CD보고서 B: 부 C: 1.0 D: 5,500 E: 5,500 F: - G: - H: 5,500 I: 5,500 K: -
D:
E:
A: 3. 전기비저항탐사 D:
E: 19,104,708 G: 11,383,426 H:
I: 41,734 J:
K: 7,679,548
A: 가. 직접인건비 E: 4,999,703 G: 4,999,703 H: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일 C: 9.2 D: 310,884 E: 2,860,133 F: 310,884 G: 2,860,133 H: - I: - J: - K: -
A:
보 링 공 B: 인·일 C: 9.2 D: 232,562 E: 2,139,570 F: 232,562 G: 2,139,570 H: - I: - J: - K: -
A: 나. 제경비 B: % C: 110.0 D: - E: 5,499,673 G: - H: - I: - J: - K: 5,499,673
A: 다. 기술료 B: % C: 20.0 E: 2,099,875 G: - H: - I: - J: - K: 2,099,875
A: 라. 직접경비 E: 6,505,457 G: 6,383,723 H: - I: 41,734 K: 80,000
A:
일비 및 식비 B: 인·일 C: 1.0 D: 40,000 E: 40,000 F: - G: - H: - I: - J: 40,000 K: 40,000
A:
숙박비 B: 인·일 C: 1.0 D: 40,000 E: 40,000 F: - G: - H: - I: - J: 40,000 K: 40,000
A:
현지 인부임 B: 인·일 C: 37.1 D: 172,068 E: 6,383,723 F: 172,068 G: 6,383,723 H: - I: - J: - K: -
A:
소모품비 B: 식 C: 1.0 D: 21,884 E: 21,884 F: - G: - H: 21,884 I: 21,884 J: - K: -
A:
장비손료 B: 식 C: 1.0 D: 19,850 E: 19,850 F: - G: - H: 19,850 I: 19,850 J: - K: -
A: 3. 안전성평가 D:
E: 37,598,136 G: 14,922,432 H:
I: - J:
K: 22,675,704
A: 가. 직접인건비 E: 14,922,432 G: 14,922,432 H: - I: - K: -
A:
고급기술자 B: 인·일 C: 48.0 D: 310,884 E: 14,922,432 F: 310,884 G: 14,922,432 H: - I: - J: - K: - N: 80%
A: 나. 제경비 B: % C: 110.0 D: - E: 16,414,675 G: - H: - I: - J: - K: 16,414,675
A: 다. 기술료 B: % C: 20.0 E: 6,261,029 G: - H: - I: - J: - K: 6,261,029
N: 50%
N: 50%
[시트: 기본진단비]
A: 기본진단비 산출내역서 O: 기본진단 직접경비 산출내역서
B: 1. 일반제원 및 조정비 O: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AD: 7,509,000 AH: 원
B:
1) 일반제원 P: 가. 체재비 ( 외업인원수 * 80,000 원 )
B:
(1) 시설구분
: 저수지 T: 90.7 U: 인* V: 80,000 X: 원= AD: 7,256,000 AH: 원
B:
(2) 시 설 명
: 신동,삼웅,백곡,동산
B:
(3) 종
별
: 농업기반 2종 시설 P: 나. 여비 (1회 * 5인 * 새마을호 보통(대전-부산))
S:
T: 2 U: 회/ V: 5 X: 인* Y: 25300 AA: 원= AD: 253,000 AH: 원
B:
O: 2. 차량운행비 ( 대수 * 현장진단일수 * 일운행비 )
B:
2) 조정비 R: 1 S: 대* T: 18 V: 일* W: 48,351 Z: 원= AD: 870,318 AH: 원
B:
(1) 길이조정비 : 1.384 K:
B:
(2) 높이조정비 : 1.237 P:
o Q: 현장진단일수(외업인원수 / 일현장진단인원) = 91 인 / 5인 AC: = AD: 18 AE: 일
B:
(3) 복잡도조정비 : 1.000 P:
o Q: 일운행비
: AC: 48,351 AF: 원
B:
(4) 적용조정비 : 1.712 Q: - 차종
: 아반테 모던형 AB: 23,880,000 AF: 원
Q: - 1일당손료: (1,547*10^-7)*23,880,000 원*8시간 = AC: 29,552 AF: 원
B: 2.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Q: - 주연료(휘발유) : V: 10 W: Liter * Z: 1709 AA: 원= AC: 17,090 AF: 원
B: · C: 전체인원수 E: 61 F: * G: 1.712 H: = I: 104.4 J: ≒ K: 104.4 L: 인 Q: - 잡품비
: 주연료비의 10 % AC: 1,709 AF: 원 AJ: 89%
B: · C: 외업인원수 E: 53 F: * G: 1.712 H: = I: 90.7 J: ≒ K: 90.7 L: 인 AJ: 90%
O: 3. 현지보조인부노임 ( 외업인원수 * 20% * 특별인부시중노임단가 )
B: 3. 기본대가 산정 R: 90.7 S: 인 T: * U: 20 V: % W: * X: 226122 AA: 원= AD: 4,101,853 AH: 원
B: 가. C: 직접인건비(전체인원수 * 고급기술자 임금)
C: 104.4 E: * F: 310,884 H: = K: 32,456,290 M: 원 O: 4. 위험수당 ( 외업인원수 * 고급기술자임금 * 10% )
R: 90.7 S: 인 T: * U: 310884 X: 원 Y: * Z: 0.10 AA: = AD: 2,819,718 AH: 원
B: 나. C: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C: 32456289.6 E: * F: 1.1 H: = K: 35,701,919 M: 원 O: 5.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 * 5% )
D:
E:
F:
G:
M:
Q: 32456289.6 T: 원 U: * V: 0.05 W: = X:
Z:
AD: 1,622,814 AH: 원
B: 다. C: 기술료{(직접인건비 +제경비) * 20%}
B: ( C: 32,456,290 E: + F: 35,701,919 H: ) * I: 0.2 J: = K: 13,631,642 M: 원 O: 6. 보고서등 인쇄비 ( 보고서 300페이지 3부 기준, CD 1부 ) AD: 395,500 AH: 원
P: - Q: 보고서(A4, 칼라) AF:
AG:
AH:
B: 라. C: 직접경비 K: 17,319,203 M: 원 Q: 130,000 S: * T: 3 Z: = AD: 390,000 AH: 원 AI: 20
B: 1) C: 여비 및 현장체재비 K: 7,509,000 M: 원
B: 2) C: 차량운행비 K: 870,318 M: 원 P: - Q: CD 작성 AF:
AG:
AH:
B: 3) C: 현지보조인부노임 K: 4,101,853 M: 원 R: 5,500 S: * T: 1 Z: = AD: 5,500 AH: 원
B: 4) C: 위험수당 K: 2,819,718 M: 원
B: 5) C: 기계ㆍ기구손료 K: 1,622,814 M: 원
B: 6) C: 보고서등 인쇄비 K: 395,500 M: 원
B: 마. C: 기본대가 합계(가+나+다+라) K: 99,109,053 M: 원 P: 직접경비 합계 AD: 17,319,203 AH: 원
[시트: 안전성평가 산출근거]
A: 신동, 동산, 삼 안전성평가
H: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6 선택과업 비용 기준)
A: 저수지명 B: 신동, 동산, 삼웅, 백곡 C: 기준인원수 D: 60인 F: =기준인원수*4개소(신동,동산,삼웅,백곡저수지)
A: 구 분 D: 단위 E: 수량 F: 기준인원수 G: 비고
F: (고급기술자, 인)
A: 1. 제체의 사면안정해석 D: 개소 E: 1 F: 15
A: 2. 제체의 침투수에 대한 안전성 해석 D: 개소 E: 1 F: 15
A: 3. 제체의 응력-변형 해석 D: 개소 E: 1 F: 20 M:
A: 4. 구조물 안정해석 D: 개소 E: 1 F: 20
A: 5. 수리수문학적 안전성 D: 개소 E: 1 F: 25
A: 6. 시설물의 내진성평가 D: 개소 E: 1 F: 20
A: 7.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D: 개소 E: 1 F: 15
A: (2) 터널
A: 구분 D: 단위 E: 수량 F: 기준인원수 G: 비고
F: (고급기술자, 인)
A: 1. Box형식 (개착식) 터널 D: 개소 E: 1 F: 7
A: 2. 터널형식 (보통의 경우) D: 개소 E: 1 F: 16
A: 3. 터널형식 (복잡한 경우) D: 개소 E: 1 F: 24
[시트: 전기비저항물량]
B: 전기비저항탐사 물량산출조서
M: (한국농어촌공사 조사비적산기준, 2014.4 p202 참조)
B:
□ 조사인원 및 물량산출내역(1일 8시간기준)
B: 조사항목 C: 업무량 D: 단위 E: 1
회
기
준 I: 소
요
량 L: 차량
인원 M: 비 고
E: 작업 F: 고급기술자 G: 보링공 H: 보통인부 I: 고급기술자 J: 보링공 K: 보통인부
B: 전탐조사 C: 27.9 D: 일 E: 1 F: 0.33 G: 0.33 H: 1.33 I: 9.2 J: 9.2 K: 37.1 L: 9.2
B:
□ 조사량 산출내역
B: 댐높이
(m) C: 전기탐사 조사량 및 소요일수 산출내역 I: 비 고
C: 댐마루부 E: 사면부 G: 작업소요일수
B: 38.7 C: A(m) D: 7 E: A(m) F: 7 G: 전기탐사 H: 9.3
B: 댐길이
(m) C: N(회) D: 11 E: N(회) F: 5 G: 우천대기 H: -
C: P(점) D: 762 E: P(점) F: 247 G: 이동일수 H: 0.5
B: 534 C: 조사횟수 D: 21.1 E: 조사횟수 F: 6.8 G: 계 H: 9.8
C: 댐마루부 D: N = 2 × 댐높이 / 측점간격 - 1 H: 사면부 I: N = 2 × 댐높이 × 0.5 / 측점간격 - 1
D: = 2 × 38.7 / 7 - 1 I: = 2 × 38.7 × 0.5 / 7 - 1
D: P = N ( L / A - 1 ) - N ( N + 1 ) / 2 I: P = N ( L × 0.7 / A - 1 ) - N ( N + 1 ) / 2
D: = 11 × ( 534 / 7 - 1 ) - 11 × ( 11 + 1 ) / 2 I: = 5 × ( 534× 0.7 / 7 - 1 ) - 5 × ( 5 + 1 ) / 2
[시트: 대상지]
B: □ 2025년 정밀안전진단 저수지 대상
B: 저수지명 C: 위치 D: 제당높이(m) E: 제당길이(m) F: 비 고
B: 신동저수지 C: 당진시 대호지면 D: 3.8 E: 225 F: 1998 준공
B: 삼웅저수지 C: 당진시 면천면 D: 13 E: 64 F: 1942 준공
B: 백곡저수지 C: 당진시 면천면 D: 10 E: 153 F: 1961 준공
B: 동산저수비 C: 당진시 사기소동 D: 11.9 E: 92 F: 1945 준공
B: 계 C: 4 개소 D: 38.7 E: 534
[시트: 자료입력]
B: □ 시설물 규격 Q: □ 대가산출 자료입력 란
C: 저수지 E: 방조제 H: 대규모수로 J: 수로교 L: 수로터널 N: 양배수장 Q: 구 분 R: 단위 S: 입력란 T: 비 고
C: 제체
길이 D: 제체
높이 E: 종별 F: 1961 G: 배수문
연
장 H: 단면 I: 길이 J: 단면 K: 길이 L: 단면 M: 길이 N: 대수 O: 마력 Q: 점검구분 S: 2 T: 대가산출 특이사항 U: 특이사항은 필요시 기입
C: 534 D: 38.7 E: F: G: H: I: J: K: L: M: N: O: Q: 조사반 R: 명 S: 5 T: 해당사항일 경우만 작성!! 아닌경우 삭제!!
■ 제체길이 조정
- 관리대장 185m, 대가반영 100m
답사결과 관리대장과 진단이 필요한 길이가
다른 경우 기록하시요
■ 전탐물량 조정
- 제체길이 3,000 → 500m U: 1. 관리대장하고 실제 진단하는 길이가 다른 경우
C: ※ 대규모수로 및 수로교 단면 : B(폭)+2H(높이), 수로터널 단면 : 2R Q: 시설명 S: 신동,삼웅,백곡,동산 U: 2. 지질분야 조정은 임의로 하지말고 계획과 협의
Q: 시설구분 S: 저수지
B: □ 시설물 규격별 조정비 산출 Q: 제체길이 R: m S: 534 U: 1. 수로교 단면은 2h+b, 수로터널(마제형)은 2R
C: 저수지 E: 방조제 G: 대규모수로 I: 수로교 K: 수로터널 M: 양배수장 O: 복잡도조
정 Q: 제체높이 R: m S: 38.7 U: 1. 양배수장 마력은 대가와 직접연관없음, kw해도 상관없음
C: 제체
길이 D: 제체
높이 E: 방조제
길
이 F: 배수문
연
장 G: 단면 H: 길이 I: 단면 J: 길이 K: 단면 L: 길이 M: 대수 N: 마력 Q: 시추공수 R: 공 S: 2 T: 저수지 및 방조제 2공, 양배수장 1공, 해당없을시 셀 삭제 U: 1. 시추조사(시추공2, 시료채취4), 시굴조사(시추공0, 시료채취4)
C: 1.384 D: 1.237 E: F: G: H: I: J: K: L: M: N: O: 1.000 Q: 시료채취 R: 점 S: 4 T: 저수지 및 방조제 4점, 양배수장 1점, 해당없을시 셀 삭제
Q: 압축강도 R: 조 T: 코어채취 필요시 기본 2조(1조 3점) U: 2. 압축강도 B④, B⑤일때 2조(6공)입력
B: □ 시설별 적용 조정비 산출 Q: 전탐유무 R: S: 유 T: 전지구 전탐필수(유, 무) U: 5. 전탐 길이조정은 전기비저항물량 B16열에서 길이 감조정후, 비고란에 표기
C: 저수지 D: 방조제 E: 대규모
수
로 F: 수로교 G: 수로터널 H: 양배수장 I: 전
차
보고서 Q: R:
C: 1.712 D: E: F: G: H: I: 1.000 Q: 복잡도 S: 0 T: 취수탑및게이트 +0.15, 여수로및취수시설없음 -0.15 U: 3. 여수로 토공 또는 언체만 있고 방수로 없는경우 -0.15적용
C: ※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세째자리, 방조제 가중치 : 방조제 0.47, 배수문 0.53 Q: 수중조사 S: 무 T: 해당없을 경우 "무" 표기 U: 4. 수중조사는 시특법1종 시설(외주) 필요시 입력, 배수갑문, 저수지(정수지)
Q: R: m S: 0
B: □ 시설별 기준인원수 산출 Q: R: m S: 0 U: 기타 : 시추공, 시료채취는 없는 지구는 무조건 셀삭제
C: 저수지 E: 방조제 G: 대규모수로 I: 수로교 K: 수로터널 M: 양배수장 Q: R: m S: 0 U:
: 수중조사 유, 무는 셀 삭제없이 반드시 "유, 무"로 표기
C: 전체 D: 외업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전체 J: 외업 K: 전체 L: 외업 M: 전체 N: 외업 Q: R: m S: 0
C: 118.1 D: 101.0 E: F: G: H: I: J: K: L: M: N: Q: R: m S: 0 T: 배수갑문 길이(B)
C: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Q: R: m S: 0 T: 배수갑문 잠긴높이(H), 양단일경우 2H
Q: R: 련 S: 0
B: □ 수식계산용 Q: 전차진단 S: 무 T: 유, 무 로 표기(기진단 보고서)
C: 저수지 D: 제체길이 E: 제체높이 F: 534 G: 38.7 H: 길이조정비 I: 높이조정비 J: 1.384 K: 1.237 L: 1.712 Q: 진단년도
C: 방조제 D: 방조제길이 E: 배수문연장 F: G: H: 방조제길이조정비 I: 배수문연장조정비 J: K: L:
C: 대규모수로 D: 단면 E: 길이 F: G: H: 단면조정비 I: 길이조정비 J: K: L:
C: 수로교 D: 단면 E: 길이 F: G: H: 단면조정비 I: 길이조정비 J: K: L:
C: 수로터널 D: 단면 E: 길이 F: G: H: 단면조정비 I: 길이조정비 J: K: L:
C: 양배수장 D: 대수 E: 마력 F: G: H: 대수조정비 I: 마력조정비 J: K: L:
B: □ 시설별 기준인원수
C: 저수지2 D: 69 E: 59 F: 진단
C: 저수지1 D: 55 E: 54 F: 점검
C: 방조제1 D: 141 E: 78 F: 변경
C: 방조제2 D: 71 E: 35 F: 변경
C: 양배수장1 D: 84 E: 44 F: 당초
C: 양배수장2 D: 79 E: 40 F: 당초
C: 대규모수로3 D: 24 E: 12 F: 당초
C: 수로교3 D: 30 E: 15 F: 당초
C: 수로터널3 D: 26 E: 13 F: 당초
D: 전체인수 E: 외업인수
[시트: 조정비]
B: □ 저수지 규격별 조정비 산출
B: 제체 길이에 대한 조정비 F: 제체 높이에 대한 조정비
B: 제체길이 C: 조정비 D: 범위 E: 기울기 F: 1961 G: 조정비 H: 범위 I: 기울기
B: 50 C: 0.8 D: 50 E: 0.0010 F: 1 G: 0.85 H: 1 I: 0.01
B: 100 C: 0.85 D: 100 E: 0.0010 F: 5 G: 0.90 H: 5 I: 0.01
B: 150 C: 0.90 D: 150 E: 0.0020 F: 10 G: 0.95 H: 10 I: 0.01
B: 200 C: 1.00 D: 200 E: 0.0020 F: 15 G: 1.00 H: 15 I: 0.01
B: 250 C: 1.10 D: 250 E: 0.0010 F: 20 G: 1.05 H: 20 I: 0.01
B: 300 C: 1.15 D: 300 E: 0.001 F: 25 G: 1.10 H: 25 I: 0.01
B: □ 방조제 규격별 조정비 산출
B: - 1종 방조제
B: 방조제 길이에 대한 조정비 F: 배수문 규격별 조정비
B: 제체길이 C: 조정비 D: 범위 E: 기울기 F: 길이 G: 조정비 H: 범위 I: 기울기
B: 0 C: 0 D: 0 E: 0.00065 F: 0 G: 0 H: 0 I: 0.062962963
B: 1000 C: 0.65 D: 1,000 E: 0.00020 F: 13.50 G: 0.85 H: 13.50 I: 0.015384615
B: 2000 C: 0.85 D: 2,000 E: 0.00015 F: 20.00 G: 0.95 H: 20.00 I: 0.005
B: 3000 C: 1.00 D: 3,000 E: 0.00015 F: 30.00 G: 1.00 H: 30.00 I: 0.01
B: 4000 C: 1.15 D: 4,000 E: 0.00035 F: 40.00 G: 1.10 H: 40.00 I: 0.01
B: 5000 C: 1.50 D: 5,000 E: 0.00030
B: 6000 C: 1.8 D: 6,000 E: 0.0003
B: - 2종 방조제
B: 방조제 길이에 대한 조정비 F: 배수문 규격별 조정비
B: 제체길이 C: 조정비 D: 범위 E: 기울기 F: 길이 G: 조정비 H: 범위 I: 기울기
B: 0 C: 0 D: 0 E: 0.00180 F: 0 G: 0 H: 0 I: 0.2375
B: 500 C: 0.90 D: 500 E: 0.00020 F: 4.00 G: 0.95 H: 4.00 I: 0.025
B: 1000 C: 1.00 D: 1,000 E: 0.00030 F: 6.00 G: 1.00 H: 6.00 I: 0.025
B: 1500 C: 1.15 D: 1,500 E: 0.00030 F: 8.00 G: 1.05 H: 8.00 I: 0.025
B: 2000 C: 1.30 D: 2,000 E: 0.00025 F: 10.00 G: 1.10 H: 10.00 I: 0.025
B: 3000 C: 1.55 D: 3,000 E: 0.00025
B: □ 대규모수로 규격별 조정비
B: 단면에 대한 조정비 F: 길이에 대한 조정비
B: 단면 C: 조정비 D: 범위 E: 기울기 F: 길이 G: 조정비 H: 범위 I: 기울기
B: 0 C: 0 D: 0 E: 0.0850 F: 0 G: 0 H: 0 I: 0.0055
B: 10 C: 0.85 D: 10 E: 0.0300 F: 100 G: 0.55 H: 100 I: 0.001125
B: 15 C: 1.00 D: 15 E: 0.0300 F: 500 G: 1.00 H: 500 I: 0.0012
B: 20 C: 1.15 D: 20 E: 0.03 F: 1000 G: 1.6 H: 1000 I: 0.0012
B: □ 수로교 규격별 조정비
B: 단면에 대한 조정비 F: 길이에 대한 조정비
B: 단면 C: 조정비 D: 범위 E: 기울기 F: 길이 G: 조정비 H: 범위 I: 기울기
B: 0 C: 0 D: 0 E: 0.2250 F: 0 G: 0 H: 0 I: 0.004
B: 4 C: 0.90 D: 4 E: 0.0500 F: 100 G: 0.40 H: 100 I: 0.0015
B: 6 C: 1.00 D: 6 E: 0.0500 F: 500 G: 1.00 H: 500 I: 0.0014
B: 8 C: 1.10 D: 8 E: 0.0500 F: 1000 G: 1.70 H: 1000 I: 0.0014
B: 10 C: 1.2 D: 10 E: 0.05
B: □ 수로터널 규격별 조정비
B: 단면에 대한 조정비 F: 길이에 대한 조정비
B: 단면 C: 조정비 D: 범위 E: 기울기 F: 길이 G: 조정비 H: 범위 I: 기울기
B: 0 C: 0 D: 0 E: 0.5000 F: 0 G: 0 H: 0 I: 0.005
B: 1.8 C: 0.90 D: 1.8 E: 0.0833 F: 100 G: 0.50 H: 100 I: 0.00125
B: 3 C: 1.00 D: 3 E: 0.1000 F: 500 G: 1.00 H: 500 I: 0.0013
B: 5 C: 1.2 D: 5 E: 0.1 F: 1000 G: 1.65 H: 1000 I: 0.0013
[시트: 노임단가]
B: □ 2025년 진단대가 산출 적용 노임단가
B: 직종 구분 D: 노임 E: 노임 F: 비 고 G: 참조
B: 구분 C: 구분 D: 당초(13년) E: 단가(원)
B: 기술사 C: 기술사 D: 319,299 E: 467,217 G: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6년 노임단가)
B: 특급기술자 C: 특급기술자 D: 245,203 E: 373,353 G: "
B: 고급기술자 C: 고급기술자 D: 199,093 E: 310,884 G: "
B: 중급기술자 C: 중급기술자 D: 175,860 E: 295,138 G: "
B: 초급기술자 C: 초급기술자 D: 134,313 E: 235,459 G: "
B: 고급숙련기술자 C: 고급숙련기술자 D: 144,136 E: 281,075 G: "
B: 중급숙련기술자 C: 중급숙련기술자 D: 141,106 E: 250,087 G: "
B: 초급숙련기술자 C: 초급숙련기술자 D: 107,668 E: 218,142 G: "
B: 잠수부 C: 잠수부 D: 157,610 E: 387,342 G: '26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B: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잠수조장(고급기술자) D: 199,093 E: 310,884 F: 고급기술자 노임
B: 보링공 C: 보링공 D: 97,175 E: 232,562 G: '26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B: 특별인부 C: 특별인부 D: 97,951 E: 226,122 G: "
B: 보통인부 C: 보통인부 D: 81,443 E: 172,068 G: "
B: 건설기계운전사 C: 건설기계운전사 D: 108,713 E: 283,297 G: "
B: 건설기계조장 C: 건설기계조장 D: 96,741 E: 210,909 G: "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기계운전사 D: 82,849 E: 173,995 G: "
B: 보통인부 C: 보통인부 D: 81,443 E: 172,068 F: 선부+보통인부=보통인부
B: 일비, 식비 C: 일비, 식비 D: 40,000 E: 50,000 G: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제2호
B: 숙박비 C: 숙박비 D: 40,000 E: 50,000 G: "
B: 여비 C: 여비 D: 25,300 E: 25,300 F: 편도요금('26년 1월) G: 대전→부산(시특법 대가기준, 새마을호)
B: 목항C C: 목항C D: 160 E: 160 G: "
B: 수굴0~3m(백호) C: 수굴0~3m(백호) D: 257,200 E: 258,800 G: "
B: 휘발유(무연) C: 휘발유(무연) D: 1,929 E: 1,709 F: 대한석유협회 G: '26년 1월 평균단가
B: 경유(저유황,0.05%) C: 경유(저유황,0.05%) D: 1,754 E: 1,902 F: 대한석유협회 G: "
B: 차량비(아반떼) C: 차량비(아반떼) D: 13,400,000 E: 23,880,000 G: 현대자동차(아반떼 Modern),
B: 차량비(스타렉스) C: 차량비(스타렉스) D: 18,500,000 E: 32,590,000 G: 현대자동차(스타리아 스마트)
B: 보고서 인쇄비-표지 C: 보고서 인쇄비-표지 D: 307,400 E: 10,000
B: 보고서 인쇄비-컬러 C: 보고서 인쇄비-간지 D: 60 E: 1,500
B: 보고서 인쇄비-원고 C: 보고서 인쇄비-원고 D: 60 E: 100
[시트: 손해배상공제]
A: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산정
A: 가. 실시설계보험요율 :
A: 공사의 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L: 표준
공사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댐축조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1961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5
A: 나. 산정방법 : B: 순용역 금액
× 적용요율
A: 다. 적용요율 : B: 기본요율 + 적용가산 요율
A: 라. 적용가산요율 : B: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A: 마. 순용역금액 : B: 129,198,188 D: 원
A: 바. 예정공사기간 : D: 개월( F: )일
A: 사. 표준공사기간 : D: 년 N: 1.214
A: 아. 초과일수 : B: 0 D: 일
A: 5억이하 금액 B: 129,198,188원 × ( D: 1.047 E: + F: 0.167 G: × H: 0 I: / 365 ) = J: 1,352,705원
A: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금액 B: D: E: F: G: H: I: J:
A: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금액 B: D: E: F: G: H: I: J:
A: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금액 B: D: E: F: G: H: I: J:
A: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금액 B: D: E: F: G: H: I: J:
A: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합계 J: 1,352,705원
A: 공사의 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L: 표준
공사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837 C: 0.133 D: 0.812 E: 0.13 F: 0.786 G: 0.125 H: 0.761 I: 0.122 J: 0.736 K: 0.117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47 C: 0.151 D: 0.92 E: 0.147 F: 0.891 G: 0.143 H: 0.862 I: 0.137 J: 0.834 K: 0.133 L: 5
A: 댐축조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89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5
A: 도로공사 B: 0.753 C: 0.120 D: 0.73 E: 0.117 F: 0.707 G: 0.113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53 C: 0.120 D: 0.73 E: 0.117 F: 0.707 G: 0.113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간척공사 B: 0.853 C: 0.136 D: 0.827 E: 0.13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항만공사 B: 0.853 C: 0.136 D: 0.827 E: 0.13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철도공사 B: 0.669 C: 0.106 D: 0.649 E: 0.104 F: 0.629 G: 0.101 H: 0.609 I: 0.097 J: 0.589 K: 0.094 L: 3
A: 지하철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터널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892 C: 0.143 D: 0.866 E: 0.137 F: 0.839 G: 0.134 H: 0.812 I: 0.13 J: 0.785 K: 0.125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16 C: 0.184 D: 1.125 E: 0.179 F: 1.09 G: 0.174 H: 1.055 I: 0.169 J: 1.02 K: 0.16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78 C: 0.156 D: 0.949 E: 0.151 F: 0.92 G: 0.147 H: 0.89 I: 0.143 J: 0.86 K: 0.137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02 C: 0.080 D: 0.487 E: 0.077 F: 0.472 G: 0.075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02 C: 0.080 D: 0.487 E: 0.077 F: 0.472 G: 0.075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 H: 0.547 I: 0.088 J: 0.53 K: 0.084 L: 3
A: 송전공사 B: 0.625 C: 0.100 D: 0.606 E: 0.097 F: 0.586 G: 0.093 H: 0.568 I: 0.090 J: 0.55 K: 0.088 L: 2
A: 변전공사 B: 0.625 C: 0.100 D: 0.606 E: 0.097 F: 0.586 G: 0.093 H: 0.568 I: 0.090 J: 0.55 K: 0.088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647 C: 0.104 D: 0.628 E: 0.100 F: 0.608 G: 0.097 H: 0.589 I: 0.094 J: 0.57 K: 0.090 L: 3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zip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hwpx =====
붙임1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wpx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