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건축).hwpx =====
울릉군 공고 제2026-591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건축)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위치 및 사업량 : 설계도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적용 계약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공고시 미확정설계 공종항목을 같은 금액으로 내역서상 의무 반영하고, 추후 설계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합니다. 해당 비목의 실제 발생원가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비목을 정산하며,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계약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마. 기초금액 : 금742,874,000원
예산금액
추 정 금 액
관급자재(관급)
기타
(폐기물처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750,351,000원
675,340,000원
67,534,000원
7,477,000원
0원
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제출·마감·개찰일시
전자입찰 개찰장소
제출
마감
개찰
2026. 9. 11. 10:00
2026. 9. 15. 10:00
2026. 9. 15. 11:00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건축공사업 100%(675,340,000원)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가격 중 순공사원가 : 556,063,22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바.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평점산식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8,602,569원
6,373,539
4,823,763
3,086,134
633,842
13,053,767
0
631,524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 및 준공(완료)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도시건축과(054-790-6522)
8.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가입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금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실시대상 공사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다.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별첨1~6(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입찰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입찰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자.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입찰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9.
울 릉 군 재 무 관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울릉군과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울릉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울릉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 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착공계(공사)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hp:fwSpace/>직무분야 및 배치기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
※<hp:fwSpace/>각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면허) 사본 제출
- 공사 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 착공내역서, 착공 전 현장사진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및 통장사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계약금액
공사기간
구분관리
지급확인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적용
적용
30일 이하
미적용
적용
3천만원 미만
30일 초과
미적용
적용
30일 이하
미적용
적용
전원 상용근로자 시행 공사
미적용
미적용
- 직접시공계획서
도급금액
직접시공비율
3억 미만
3~10억 미만
10~30억 미만
30~70억 미만
총노무비(직노+간노)의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현장가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하도급법 제13조의2)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산법 68조의3)
-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대상공사)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준공계(공사)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하도급 업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전, 중, 후)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증빙서류 제출
- 노무비 지급내역 증빙자료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청구서(공사)
- 대금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하자보증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등 ]
구 분
정산방법
A값
(7)
①<hp:fwSpace/>건강보험료
②<hp:fwSpace/>연금보험료
③<hp:fwSpace/>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hp:fwSpace/>현장명으로 가입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징구
☞ 보험료 납부액(근로자 50% + 사업주 50%) 중 사업주 부담금 50%만 보전하며 차액 정산
일용근로자
현장명 가입
납입금액 정산
상용근로자*
현장명 가입
납입금액 정산
회사명 가입
일할 정산**
*<hp:fwSpace/><hp:fwSpace/>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계산
④<hp:fwSpace/>퇴직공제부금비
※<hp:fwSpace/>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hp:fwSpace/>건설근로자법
-<hp:fwSpace/>현장명으로 가입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의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hp:fwSpace/>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공급가액 정산)
※ 적용제외
①<hp:fwSpace/><hp:fwSpace/>근로시간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hp:fwSpace/><hp:fwSpace/>상용근로자
③<hp:fwSpace/>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⑤<hp:fwSpace/>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근로자(직접노무자)의 안전보건]
※<hp:fwSpace/>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적용
※<hp:fwSpace/>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hp:fwSpace/>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안전관리자 인건비
-<hp:fwSpace/>근무일지, 급여 이체증
안전용품
-<hp:fwSpace/>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hp:fwSpace/>(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hp:fwSpace/>(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hp:fwSpace/>지급대장(서명필수), 관련사진(반입사진, 착용사진)
안전시설비 등
-<hp:fwSpace/>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hp:fwSpace/>(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hp:fwSpace/><hp:fwSpace/>(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⑥<hp:fwSpace/>안전관리비
[공사장 안전관리]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hp:lineBreak/>업무수행 지침
※<hp:fwSpace/>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hp:fwSpace/>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hp:fwSpace/>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hp:fwSpace/>(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hp:fwSpace/><hp:fwSpace/>(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hp:fwSpace/>관련사진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련 비용 등
⑦<hp:fwSpace/>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hp:fwSpace/>시험성적서(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
※<hp:fwSpace/>품질시험비: 토목 5억원·전문 2억원·건축 연면적 660㎡ 이상
영수증 징구(차액 정산 아님, 비용지출 확인용)
A값
외
∘<hp:fwSpace/>고용·산재보험료
-<hp:fwSpace/>현장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서 제출 시 계상액 전액 인정
∘<hp:fwSpace/>환경보전비<hp:lineBreak/>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hp:fwSpace/>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hp:fwSpace/>
-<hp:fwSpace/>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hp:fwSpace/>(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ex) 살수차, 물탱크, 방진덮개용 부직포 등
∘<hp:fwSpace/>건설공사 하도급대금<hp:lineBreak/>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hp:fwSpace/>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hp:fwSpace/>건설기계 대여대금<hp:lineBreak/>지급보증서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hp:fwSpace/>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적용제외(착공신고서 제출서류 참고)
①<hp:fwSpace/><hp:fwSpace/>소규모 공사 ②<hp:fwSpace/><hp:fwSpace/>직불합의한 공사 ③<hp:fwSpace/>1건 대여금액 200만 원 이하
※<hp:fwSpace/>폐기물처리비[환경관리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hp:fwSpace/>물량 변경분만큼 공사 기간 내 “설계변경”하며 정산하지 아니함. (단, 사후원가검토를 통해 정산하기로 한 경우 예외)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
-<hp:fwSpace/>폐기물처리확인서<hp:fwSpace/> / 계량증명서 /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5톤 ~ 100톤 미만
-<hp:fwSpace/>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hp:fwSpace/>계량증명서 올바로 인계서 / 세금계산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구 분
품 목
인정사유
두부 보호
안전모
법령에 명시된 대표 보호구
안면 · 눈 보호
보안경, 용접면, 페이스쉴드
비산물·광선 차단 목적 명확
호흡기 보호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분진 ·유해가스 흡입 방지
청력 보호
귀마개, 귀덮개
소음성 난청 예방
손 보호
안전장갑(절단·방열·전기용)
위험요인 직접 차단
발 보호
안전화
낙하·관통·미끄럼방지
신체 보호
방열복, 방염복, 화학보호복
특수위험작업 필수
추락 방지
안전대. 안전벨트, 랜야드
추락재해 예방
시인성 확보
안전조끼(신호수)
장비·차량 충돌예방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
구 분
품 목
불인정사유
작업보조
각반
법령상 보호구 범주 아님
복장류
작업복, 근무복, 점퍼
일반 복장
편의용품
무릎보호대, 허리보호대
개인건강보조
개인물품
양말, 안전화 깔창
보호구 기능 부족
신발류
일반 운동화
안전화 기준 미충족
소모품
일반 장갑
안전기능 미흡
보조용품
헬멧 이너캡, 땀받이
일반 보조품
[ 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률 ]
공사
세 부 공 종 명
책임기간
보증률
비 고
건축
①<hp:fwSpace/>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3%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②<hp:fwSpace/>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hp:fwSpace/>건축물 중 ①ㆍ②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도로
①<hp:fwSpace/>콘크리트 포장
3년
3%
②<hp:fwSpace/>아스팔트 포장
2년
상·하수도
①<hp:fwSpace/>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5%
②<hp:fwSpace/>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3%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주의★ 각서 불가능)
2년
5%
기타토목공사
1년
3%
전문
①<hp:fwSpace/>실내건축
1년
②<hp:fwSpace/>토공
2년
③<hp:fwSpace/>미장·타일
1년
④<hp:fwSpace/>방수
3년
⑤<hp:fwSpace/>도장
1년
⑥<hp:fwSpace/>석공사·조적
2년
⑦<hp:fwSpace/>창호설치
1년
⑧<hp:fwSpace/>지붕
3년
⑨<hp:fwSpace/>판금
1년
⑩<hp:fwSpace/>철물
2년
⑪<hp:fwSpace/>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포장
3년
⑫<hp:fwSpace/>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hp:fwSpace/>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hp:fwSpace/>보일러 설치
1년
⑮<hp:fwSpace/>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hp:fwSpace/>아스팔트 포장
2년
<hp:fwSpace/>보링
1년
<hp:fwSpace/>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hp:fwSpace/>온실설치
2년
전기
①<hp:fwSpace/>발전설비~ ⑥<hp:fwSpace/>배전설비(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3~10년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⑥<hp:fwSpace/>배전설비(나. 가목 외)
2년
⑦<hp:fwSpace/>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⑧<hp:fwSpace/>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통신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소방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 [공고문]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건축).pdf =====
울릉군 공고 제2026-591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건축)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
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위치 및 사업량 : 설계도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적용 계약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공고시
미확정설계 공종항목을 같은 금액으로 내역서상 의무 반영하고, 추후 설계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합니다. 해당 비목의 실제 발생원가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비목을 정산하며, 증빙
이 불충분하거나 계약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마. 기초금액 : 금742,874,000원
추 정 금 액
예산금액
750,351,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675,340,000원 67,534,000원 7,477,000원 관급자재(관급)
기타
(폐기물처리)
0원 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제출·마감·개찰일시
제출
마감 개찰 2026. 9. 11. 10:00 2026. 9. 15. 10:00 2026. 9. 15. 11:00
전자입찰 개찰장소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
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건축공사업 100%(675,340,000원)입
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가격 중 순공사원가 : 556,063,22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
가격/기초금액)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바.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
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평점산식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373,539 4,823,763 0 631,524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86,134 633,84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053,767 28,602,569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건강
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 및 준공(완료) 시 납입확인
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도시건축과(054-790-6522)
8.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
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
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가입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
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
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공정화에 관
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금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
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실시대상 공사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
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다.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
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별첨1~6(입찰유
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
규, 내역서 등)을 입찰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입찰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
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
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자.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
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입찰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9. 울 릉 군 재 무 관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하수급인 업종 및공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
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
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울릉군과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
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울릉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
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울릉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년
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일 울릉군(분임)재무관 (직인)
업체명
대
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착공계(공사)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 직무분야 및 배치기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
※ 각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면허) 사본 제출
- 공사 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내역서, 착공 전 현장사진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및 통장사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계약금액
공사기간
30일 초과
3천만원 이상
30일 이하
30일 초과
3천만원 미만
30일 이하
전원 상용근로자 시행 공사
구분관리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지급확인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 직접시공계획서
도급금액
3억 미만 3~10억 미만 10~30억 미만 30~70억 미만 총노무비(직노+간노)의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직접시공비율
-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현장가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하도급법 제13조의2)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산법 68조의3)
-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대상공사)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준공계(공사)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하도급 업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전, 중, 후)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증빙서류 제출
- 노무비 지급내역 증빙자료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청구서(공사)
- 대금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하자보증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등 ]
구 분
정산방법
- 현장명으로 가입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징구
① 건강보험료
② 연금보험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④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건설근로자법
A값
(7)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보험료 납부액(근로자 50% + 사업주 50%) 중 사업주 부담금 50%만 보전
하며 차액 정산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 현장명으로 가입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의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공급가액 정산)
※ 적용제외
① 근로시간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용품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공사장 안전관리]
안전시설비 등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근무일지, 급여 이체증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지급대장(서명필수), 관련사진(반입사진, 착용사진)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관련사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련 비용 등
⑦ 품질관리비
- 시험성적서(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 등에 의한 품질관리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고용·산재보험료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A값
외
납입금액 정산
납입금액 정산
일할 정산**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계산
[현장근로자(직접노무자)의
안전보건]
⑥ 안전관리비
현장명 가입
현장명 가입
회사명 가입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
※ 품질시험비: 토목 5억원·전문 2억원·건축 연면적 660㎡ 이상
- 영수증 징구(차액 정산 아님, 비용지출 확인용)
- 현장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서 제출 시 계상액 전액 인정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ex) 살수차, 물탱크, 방진덮개용 부직포 등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적용제외(착공신고서 제출서류 참고)
① 소규모 공사 ② 직불합의한 공사 ③ 1건 대여금액 200만 원 이하
※ 폐기물처리비[환경관리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 물량 변경분만큼 공사 기간 내 “설계변경”하며 정산하지 아니함. (단, 사후원가검토를 통해 정산하기로 한 경우 예외)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 건설폐기물 5톤 ~ 100톤 미만
- 폐기물처리확인서 / 계량증명서 / 세금계산서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계량증명서
올바로 인계서 / 세금계산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구 분
품 목 인정사유 두부 보호 안전모 법령에 명시된 대표 보호구 안면 · 눈 보호 보안경, 용접면, 페이스쉴드 비산물·광선 차단 목적 명확 호흡기 보호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분진 ·유해가스 흡입 방지 청력 보호 귀마개, 귀덮개 소음성 난청 예방 손 보호 안전장갑(절단·방열·전기용) 위험요인 직접 차단 발 보호 안전화 낙하·관통·미끄럼방지 신체 보호 방열복, 방염복, 화학보호복 특수위험작업 필수 추락 방지 안전대. 안전벨트, 랜야드 추락재해 예방 시인성 확보 안전조끼(신호수) 장비·차량 충돌예방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
구 분
품 목 불인정사유 작업보조 각반 법령상 보호구 범주 아님 복장류 작업복, 근무복, 점퍼 일반 복장 편의용품 무릎보호대, 허리보호대 개인건강보조 개인물품 양말, 안전화 깔창 보호구 기능 부족 신발류 일반 운동화 안전화 기준 미충족 소모품 일반 장갑 안전기능 미흡 보조용품 헬멧 이너캡, 땀받이 일반 보조품
[ 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률 ]
공사
건축 세 부 공 종 명 책임기간 보증률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 중 ①ㆍ②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① 콘크리트 포장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2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5%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3%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주의★ 각서 불가능)
2년 5% 도로 3%
지방계약법시행규칙
3%
기타토목공사
1년
3%
전문 ① 실내건축 1년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하수도
조경
비 고 별표4 공사
세 부 공 종 명
② 토공
2년 ③ 미장·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 2년 ⑪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포장 3년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
1년
18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9
◯ 온실설치
① 발전설비~ ⑥ 배전설비(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⑥ 배전설비(나. 가목 외)
전기
통신 소방 책임기간 보증률
1년
2년
3~10년
2년
⑦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⑧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
설비는 제외한다)
비 고 2% 2%
2%
3년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릉군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마을회관 리모델링_코끼리카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32 N: 59CD9491B4D940862CFDC87F438615AF3677754A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9CD9491B4D940862CFDC87F438615AF3677754A AV: 4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45 N: 5EDAA48E44A730859B793C7B7853B6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E44A730859B793C7B7853B6 AV: 25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EDAA48E44846086630B8A747C04C2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E44846086630B8A747C04C2 AV: 25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N: 5EDAA48E44846086630B8A747C04C7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E44846086630B8A747C04C7 AV: 211
A: 시스템비계 B: 10.0m이하,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341 N: 5EDAA48E448460866321BA75DBBE0F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E448460866321BA75DBBE0F AV: 251
A: 시스템비계 B: 10.0m이하,3개월(발판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40.2 N: 5EDAA48E448460866321BA75DBBF74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E448460866321BA75DBBF74 AV: 252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N: 5EDAA48E448460867DAB997AAB8995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E448460867DAB997AAB8995 AV: 8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EDAA48DA465E086A97779749CB7A1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DA465E086A97779749CB7A1 AV: 9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EDAA48DA465D084A3F91D7ABEE04D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DA465D084A3F91D7ABEE04D AV: 10
A: 공사용안전가림막설치 B: 판넬50T, 정첩 및 시건장치 포함 C: M2 D: 3.8 N: 5EDA4425741BB08A72695E76C9EC0C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4425741BB08A72695E76C9EC0C AV: 419
A: 안전가림막 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 패널 도어(편개) C: 개소 D: 1 N: 5EDAF4173442C08A5BDD467132AD5E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F4173442C08A5BDD467132AD5E AV: 420
A: 비닐보양: 벽,천장 B: 0.08mm×2겹 C: M2 D: 307 N: 5EDBA47AA4DA0081DCC8CD7F40F937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BA47AA4DA0081DCC8CD7F40F937 AV: 418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부직포 C: M2 D: 138.4 N: 5EDAA48BF452F08CDC086575369BD3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BF452F08CDC086575369BD3 AV: 41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397.1 N: 5EDAA48BF46300898C12FB72D4E2D2 O: P: Q: 01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15EDAA48BF46300898C12FB72D4E2D2 AV: 1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1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AV: 42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62.8 N: 5EFFC478C4DB808948F6C07867247D O: P: Q: 010102 R: F S: T T: F X: 1 AR: AS: AU: 0101025EFFC478C4DB808948F6C07867247D AV: 1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56.2 N: 5EFFC475749BF082457AEB777DC3C8 O: P: Q: 010102 R: F S: T T: F X: 1 AR: AS: AU: 0101025EFFC475749BF082457AEB777DC3C8 AV: 21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06.6 N: 5EFFC47B8432C0877610C67B55714D O: P: Q: 010102 R: F S: T T: F X: 1 AR: AS: AU: 0101025EFFC47B8432C0877610C67B55714D AV: 1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5.6 N: 5EDA4423449C808D35C5BF7BD3961E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DA4423449C808D35C5BF7BD3961E AV: 1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2 N: 5EFFC47454712087CC232570834DFA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FFC47454712087CC232570834DFA AV: 17
A: 기초 지정 B: 모래지정 C: M3 D: 60 N: 5EFFC47454712087CC232570834FA7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FFC47454712087CC232570834FA7 AV: 45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5 N: 5EDA14F77497308C1D9FC079B4D2E3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DA14F77497308C1D9FC079B4D2E3 AV: 146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25FC204811494B08C285DC9755C57002 AV: 45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관급] B: 25-18-150, 울릉군 C: M3 D: 7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2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2 AV: 295
A: 레미콘[관급] B: 25-21-150, 울릉군 C: M3 D: 10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6B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6BD AV: 296
A: 레미콘[관급] B: 25-27-150, 울릉군 C: M3 D: 7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C AV: 29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6.2 N: 5EDAF4173442D0849534637ED5DFFC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DAF4173442D0849534637ED5DFFC AV: 29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9.3 N: 5EDAF417347E508A9F5F857A78B2F3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DAF417347E508A9F5F857A78B2F3 AV: 29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6.1 N: 5EDAF417347E608B0E4FDD743888ED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DAF417347E608B0E4FDD743888ED AV: 30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631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6B9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6B9 AV: 3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500), HD19 C: TON D: 0.451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13B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13B AV: 30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96.2 N: 5EDAF41084102082D6FFCB746009CF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DAF41084102082D6FFCB746009CF AV: 30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직경13㎜이하 철근이 전 철근 중량의 50%미만) C: TON D: 1.051 N: 5EDAF41354A62083E7AEB5788C0581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DAF41354A62083E7AEB5788C0581 AV: 30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051 N: 5EDBF4FCA41AC08D1AAABC753D1F3D O: P: Q: 010103 R: F S: T T: F X: 1 AR: AS: AU: 0101035EDBF4FCA41AC08D1AAABC753D1F3D AV: 305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3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AV: 3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9 N: 59CD9491B4D940862CFDEB7CB74C71FB4995B109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9CD9491B4D940862CFDEB7CB74C71FB4995B109 AV: 22
A: H형강 B: SS275, 100*100*6*8mm, 현장도착도 C: TON D: 0.077 N: 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4FB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4FB AV: 465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3.644 N: 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4F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4FE AV: 25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154 N: 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4FC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4FC AV: 26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0.523 N: 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4F3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4F3 AV: 27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5.298 N: 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58B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58B AV: 28
A: H형강 B: SS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 C: TON D: 2.407 N: 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003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2E38A32B9233003 AV: 2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93 N: 59FAD471643F9080E00DE37F1C6D344959F398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9080E00DE37F1C6D344959F398 AV: 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047 N: 59FAD471643F9080E00DE37F1C6D344959F395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9080E00DE37F1C6D344959F395 AV: 26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51 N: 59FAD471643F9080E00DE37F1C6D344959F39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9080E00DE37F1C6D344959F394 AV: 3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094 N: 59FAD471643F9080E00DE37F1C6D344959F2F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9080E00DE37F1C6D344959F2F4 AV: 26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259 N: 59FAD471643F9080E00DE37F1C668BA181F630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9080E00DE37F1C668BA181F630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489 N: 59FAD471643F9080E00DE37F1D7E177149067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9080E00DE37F1D7E1771490674 AV: 3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40mm C: 조 D: 42 N: 59FAC4684420308B545BF170312C56D1FED9E8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C4684420308B545BF170312C56D1FED9E8 AV: 39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75*45*15, t2.3 C: TON D: 0.012 N: 59FAD471643FA08146BDBB71DBF0E2FCE25AD8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1DBF0E2FCE25AD8 AV: 466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3.2 C: TON D: 1.392 N: 59FAD471643FA08146BDBB71DBF0E2FCE25AD6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1DBF0E2FCE25AD6 AV: 30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25*50*20, t3.2 C: TON D: 0.064 N: 59FAD471643FA08146BDBB71DBF0E2FCE25BE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1DBF0E2FCE25BE4 AV: 31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200*75*25, t3.2 C: TON D: 0.735 N: 59FAD471643FA08146BDBB71DBFBF2B51709B1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46BDBB71DBFBF2B51709B1 AV: 26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45mm C: 조 D: 231 N: 59FAC4684420308B545BF170312C56D1FED9E9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C4684420308B545BF170312C56D1FED9E9 AV: 4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44.2 N: 59FAD471643FA081619BF373719F53BB23A890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619BF373719F53BB23A890 AV: 2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9mm C: KG D: 112.9 N: 59FAD471643FA081619BF373719F53BB23A89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619BF373719F53BB23A894 AV: 467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90*90*9mm C: KG D: 1164.4 N: 59FAD471643FA081619BF373719F53BB23A898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D471643FA081619BF373719F53BB23A898 AV: 2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3193 N: 59FAC4684420308B545BF170312C56D1FED9EA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C4684420308B545BF170312C56D1FED9EA AV: 4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25 N: 59FAC4684420308B545BF170312C56D1FED9EB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C4684420308B545BF170312C56D1FED9EB AV: 42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600mm C: 개 D: 12 N: 59FAC4684420308B54497670847E3F2ADFC06699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C4684420308B54497670847E3F2ADFC06699 AV: 3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60mm C: 개 D: 34 N: 59FAC4684420308B54497670847E3F2ADFC06698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C4684420308B54497670847E3F2ADFC06698 AV: 267
A: 케미칼 앵커 B: HILTI, M20*L120mm C: SET D: 43 N: 5EFF74FD241470847A1CCD7ED9BC74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FF74FD241470847A1CCD7ED9BC74 AV: 319
A: 아연도각관 B: 50*50*t2.0mm, 2.934kg/m C: M D: 7.5 N: 5987E4A3A452908526621F7B38E032C1C6F373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87E4A3A452908526621F7B38E032C1C6F373 AV: 46
A: ROOF BRACING B: Φ19 C: KG D: 111.9 N: 59FAC4684417208F4B6639747BEFDFE7107D4A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C4684417208F4B6639747BEFDFE7107D4A AV: 37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20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6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6 AV: 44
A: 내화페인트 B: 내화페인트-(유기/유성), 철골, 1시간 0.95mm, (5층, 20m)미만 C: M2 D: 322.8 N: 5EDA4425741BB08A72695975C7B6F4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DA4425741BB08A72695975C7B6F4 AV: 21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50*250*50mm C: 개소 D: 6 N: 5EDAE42FD4D9908EBEC5FE7F07CA52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DAE42FD4D9908EBEC5FE7F07CA52 AV: 51
A: 부대철골 설치 B: 중도리,띠장,캐노피 C: TON D: 3.908 N: 5EDAE42EC4D4908A3128757573D31C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DAE42EC4D4908A3128757573D31C AV: 49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2.676 N: 5EDAA48C94F6C08963F6B77599BA71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DAA48C94F6C08963F6B77599BA71 AV: 47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2.676 N: 5EDAE42944AA808A6317A8789039C4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DAE42944AA808A6317A8789039C4 AV: 4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2.676 N: 5EDAE42FD4D9808C4C018377FCBCF6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DAE42FD4D9808C4C018377FCBCF6 AV: 214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4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AV: 3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2739 N: 59FAD4716402608F30CDA675996F1B2D53B197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9FAD4716402608F30CDA675996F1B2D53B197 AV: 21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32 N: 5EDAD4C2940DD08612855D74205867 O: P: Q: 01010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55EDAD4C2940DD08612855D74205867 AV: 5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4 N: 5EDAD4C2940DD0863D5E9F74F53F9D O: P: Q: 01010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55EDAD4C2940DD0863D5E9F74F53F9D AV: 58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19 N: 5EDAD4C2942880808621E7761106B3 O: P: Q: 01010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55EDAD4C2942880808621E7761106B3 AV: 59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089 N: 5EDAD4C2942880808621E777370804 O: P: Q: 01010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55EDAD4C2942880808621E777370804 AV: 60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2.398 N: 5EDAD4C2942880808621E77463AAAB O: P: Q: 01010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55EDAD4C2942880808621E77463AAAB AV: 61
A: 경량인방 설치 B: 80*190*1단(0.5B) C: M D: 1.8 N: 5EDAD4D1140C0081C7DE3A715E23BA O: P: Q: 01010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55EDAD4D1140C0081C7DE3A715E23BA AV: 62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55FC204811494B08C285DC9755C57002 AV: 47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1 N: 5EDA6476F4E03088F2772A73F12EA0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65EDA6476F4E03088F2772A73F12EA0 AV: 46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벽, 포천석 20mm, 모르타르 20mm C: M2 D: 1.7 N: 5EDA6476F4E0408961823E7B9615F4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65EDA6476F4E0408961823E7B9615F4 AV: 6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6 N: 5EDA6476F4C59088F56B2572DE047B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65EDA6476F4C59088F56B2572DE047B AV: 67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65FC204811494B08C285DC9755C57002 AV: 46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0mm+압 5mm) B: 바닥, 포세린타일, 600*600*10, 논슬립 C: M2 D: 3.6 N: 5EDA6475D4BD60860804187F69E1FB O: P: Q: 010107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75EDA6475D4BD60860804187F69E1FB AV: 72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B: 바닥, 600*600, 포세린타일, 논슬립 C: M2 D: 53.4 N: 5EDA6475D492808C801A1E7465751C O: P: Q: 010107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75EDA6475D492808C801A1E7465751C AV: 71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4mm) B: 벽, 600*1200, 포세린타일 C: M2 D: 21.2 N: 5EDA6475D492B089EACE6B78726F21 O: P: Q: 010107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75EDA6475D492B089EACE6B78726F21 AV: 113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B: 벽, 600*1200, 포세린타일 C: M2 D: 12 N: 5EDA6475D492808C801A1E7465751F O: P: Q: 010107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75EDA6475D492808C801A1E7465751F AV: 114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75FC204811494B08C285DC9755C57002 AV: 46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8
A: 합성수지덱[관급] B: 스마트합성데크 1600*150*25 C: M2 D: 16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F3B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F3B AV: 316
A: 바탕면처리 B: 기존바닥면 C: M2 D: 16.2 N: 5EDBA47AA4F5208546438E705571CD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BA47AA4F5208546438E705571CD AV: 269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2T*1830, 명가 C: M2 D: 16.2 N: 5EDA442614F540845D9A9B7060AF49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614F540845D9A9B7060AF49 AV: 270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 주재료 별도 C: TON D: 0.127 N: 5EDA24D824E2A085A53B6D734A4295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24D824E2A085A53B6D734A4295 AV: 314
A: 내수합판 깔기 B: 내수합판,12.0T×2PLY C: M2 D: 48.7 N: 5EDA24D8249AD0881CF7037DB8938A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24D8249AD0881CF7037DB8938A AV: 462
A: 벽체 바탕 설치 B: 내수합판(12t)1PLY+방수석고보드(9.5T)1PLY C: M2 D: 7.1 N: 5EDA4424545BD0828D6555734BA706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8D6555734BA706 AV: 88
A: MDF위 필림지 마감 B: 목재틀(30*30@450각)+MDF(9t*1PLY)+인테리어필림(방염) C: M2 D: 6.6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FCE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FCE AV: 92
A: MDF위 필림지 마감 B: 목재틀(30*30@450각)+MDF(9t*2PLY)+인테리어필림(방염) C: M2 D: 39.6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FCB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FCB AV: 89
A: 목재틀위 MDF 마감 B: 목재틀(30*30@450각)+MDF(9t*2PLY) C: M2 D: 6.1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FCC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FCC AV: 90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0.4 N: 5EDA24DBF4DCA08C40F6DD7FDC7BE2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24DBF4DCA08C40F6DD7FDC7BE2 AV: 85
A: 목재틀위 석고보드 설치 B: 목재틀(30*30@450각)+석고보드(9.5t*1PLY) C: M2 D: 14.9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FCD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FCD AV: 91
A: 천정틀위 석고보드 설치 B: 천정틀(30*30@450각)+석고보드(9.5t*1PLY) C: M2 D: 2.7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FCF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FCF AV: 93
A: 목재틀위 합판 마감 B: 목재틀(30*30@450각)+내수합판(12t) C: M2 D: 4.8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FC0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FC0 AV: 94
A: 목재틀위 목재루버 마감 B: 목재틀(30*30@450각)+합판(9T)+목재루버(12T) C: M2 D: 0.2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FC1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FC1 AV: 95
A: 목재틀위 석고보드 설치 B: 목재틀(30*70@450각)+석고보드(9.5t*1PLY) C: M2 D: 1.9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C74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C74 AV: 27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6.2 N: 5EDA44257463C08DA951F17477AA1B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57463C08DA951F17477AA1B AV: 8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2.8 N: 5EDA44257463C08DC43FB17BDB6989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57463C08DC43FB17BDB6989 AV: 8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9 N: 5EDA44257463C08DC43FB17BD9BEE0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57463C08DC43FB17BD9BEE0 AV: 27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9.5T*1PLY, 천장 1겹 붙임 C: M2 D: 9 N: 5EDA44245438E0805AC901757A74E0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38E0805AC901757A74E0 AV: 273
A: 벽체몰딩 B: W30*T15+방염 필림마감 C: M D: 30 N: 5EDA24D824E2C0807299447EC614BC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24D824E2C0807299447EC614BC AV: 81
A: 천정몰딩 B: W30*T9+방염 필림마감 C: M D: 7 N: 5EDA24D824E2C0807299447EC614BD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24D824E2C0807299447EC614BD AV: 80
A: 우물천장몰딩 B: 15*36, MDF C: M D: 14.9 N: 5EDBA47AA4F5208546438E705571CA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BA47AA4F5208546438E705571CA AV: 268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항균 100*9t C: M D: 13.1 N: 5EDA442614BF8080B1BDBD7DA57B6C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614BF8080B1BDBD7DA57B6C AV: 271
A: 불연패널(WALL) B: 50T, 글라스울 64KG/M2 C: M2 D: 124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C77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C77 AV: 221
A: 준불연패널(WALL) B: 100T C: M2 D: 16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C76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C76 AV: 220
A: 준불연패널(WALL) B: 150T C: M2 D: 133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C70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4545BD082BABDBB7CB74C70 AV: 457
A: PF보드 공간넣기 B: 80mm C: M2 D: 1 N: 5EDA442344BF708F1052D979F0484C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344BF708F1052D979F0484C AV: 458
A: Z-BAR(아연도금) B: 50*100*50,1.6T C: M D: 50 N: 59FAD4716464E085AE2E447A1D155FC07B02E0E6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9FAD4716464E085AE2E447A1D155FC07B02E0E6 AV: 75
A: 코너 후레싱 B: C/S 0.5T W150 C: M D: 191.6 N: 5EDA4425741BB08A72695975C7B5E4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5741BB08A72695975C7B5E4 AV: 219
A: 대나무 가림막 설치 B: 탄피대나무(¢30*H2000) C: 경간 D: 6.5 N: 5EDA24D824E2A085A5290D71F974B1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24D824E2A085A5290D71F974B1 AV: 8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20mm C: M2 D: 7.1 N: 5EDA442344BF508C7E419E74F40703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344BF508C7E419E74F40703 AV: 96
A: 자갈 깔기 B: 조경용자갈, 20~30mm C: M3 D: 2.9 N: 5EFFC47454712087CC232570834CD1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FFC47454712087CC232570834CD1 AV: 275
A: 기존 천정재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23.1 N: 5EDA4425741BB08A72695E77D0DE40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DA4425741BB08A72695E77D0DE40 AV: 218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85FC204811494B08C285DC9755C57002 AV: 45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0.7 N: 5EDA34C96472E08E9AB0B573C9D008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95EDA34C96472E08E9AB0B573C9D008 AV: 22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8.1 N: 5EDA34C96472E08E9AB0897F0056CF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95EDA34C96472E08E9AB0897F0056CF AV: 223
A: 우레탄 라이닝 방수 B: 벽체 2T C: M2 D: 17.2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67EBF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67EBF AV: 258
A: 우레탄 라이닝 방수 B: 바닥 3T C: M2 D: 162.4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67EBE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67EBE AV: 259
A: 아스팔트 방수 B: 바닥 C: M2 D: 3.6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67EBD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67EBD AV: 260
A: 아스팔트 방수 B: 벽체 C: M2 D: 6.1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2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2 AV: 261
A: 프라이머 바름 B: 수직, 아스팔트 C: M2 D: 19.4 N: 5EDA34C1140AF08D152D5F711483A1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95EDA34C1140AF08D152D5F711483A1 AV: 102
A: 기타경비 B: C: 식 D: 1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3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3 AV: 26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6.1 N: 5EDA34C6940F908DF034987E4E4A88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95EDA34C6940F908DF034987E4E4A88 AV: 107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54.4 N: 5EDA34CA04FBE08FE737167EDDB9DD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95EDA34CA04FBE08FE737167EDDB9DD AV: 110
A: 바탕처리 B: 불량, 바닥 C: M2 D: 162.4 N: 5EDA34D364A5D08983F0DD74144E72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95EDA34D364A5D08983F0DD74144E72 AV: 11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9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AV: 32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0
A: 불연패널(ROOF) B: 150T, 글라스울 64KG/M2 C: M2 D: 7 N: 5EDA4423449CB08A464CA4707548C2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4423449CB08A464CA4707548C2 AV: 490
A: 준불연패널(ROOF) B: 220T, 내화30분 C: M2 D: 67 N: 5EDA4423449CB08A464CA4707548C5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4423449CB08A464CA4707548C5 AV: 488
A: 처마 후레싱 B: C/S 0.5T, W=550 C: M D: 27.5 N: 5EDA048ED467B087DBED0B73A7ECE6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B087DBED0B73A7ECE6 AV: 246
A: 박공 후레싱 B: C/S 0.5T, W=400 C: M D: 25.7 N: 5EDA048ED467B087DBED0B73A7ECE5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B087DBED0B73A7ECE5 AV: 247
A: 두겁 후레싱 B: C/S 0.5T, W=600 C: M D: 36.5 N: 5EDA048ED467B087DBED0B73A7ECE8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B087DBED0B73A7ECE8 AV: 248
A: 처마홈통 후레싱 B: 250*380*260 C: M D: 8.8 N: 5EDA048ED467B087DBED0B73A7ECE9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B087DBED0B73A7ECE9 AV: 249
A: 처마홈통 후레싱 B: 150*150*150 C: M D: 16.3 N: 5EDA048ED467B087DBED0B73A7ED86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B087DBED0B73A7ED86 AV: 256
A: 처마홈통 후레싱 B: 150*220*220 C: M D: 2.3 N: 5EDA048ED467B087DBED0B73A7ED87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B087DBED0B73A7ED87 AV: 257
A: 선홈통(금속) 설치 B: 스테인리스, Ø100×1.2㎜ C: M D: 23.6 N: 5EDA048ED4679084E9C3F97A54CA81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9084E9C3F97A54CA81 AV: 224
A: 선홈통(금속) 설치 B: 스테인리스, Ø60×1.2㎜ C: M D: 15.1 N: 5EDA048ED4679084E9C3F97A54CA87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9084E9C3F97A54CA87 AV: 225
A: 선홈통(금속) 설치 B: 스테인리스, Ø75×1.2㎜ C: M D: 6.1 N: 5EDA048ED4679084E9C3F97A54CA88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9084E9C3F97A54CA88 AV: 22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1 N: 5EDA048ED4679084E9C3CC779C34F0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05EDA048ED4679084E9C3CC779C34F0 AV: 227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10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105FC204811494B08C285DC9755C56003 AV: 49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금 속 공 사 B: Q: 010111
A: 알루미늄 복합판넬(LARSON/FR) B: 4.0T, 40*40*2.0T 아연 PIPE, 블루계열 색상 C: M2 D: 88 N: 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2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2 AV: 481
A: 알루미늄 복합판넬(LARSON/FR) B: 4.0T, 40*40*2.0T 아연 PIPE, 투톤 색상 / 기둥 밴딩 C: M2 D: 12 N: 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3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3 AV: 482
A: 알루미늄 쉬트 B: 3.0T, 40*20*2.0T 아연 PIPE, 두겁 C: M2 D: 15 N: 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0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0 AV: 240
A: 알루미늄 쉬트 B: 3.0T, 40*20*2.0T 아연 PIPE ,파고라 살대부위 C: M2 D: 19 N: 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1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1 AV: 483
A: 하지보강 B: 100*50*2.9T 아연 PIPE, 기둥부위 및 파고라 부위 C: M D: 20 N: 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6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6 AV: 484
A: 복합판넬 기타경비 B: C: 식 D: 1 N: 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4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4 AV: 485
A: 복합판넬 운반비 B: C: 식 D: 1 N: 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7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0704FE6087B5737E7394F1683FB84147 AV: 243
A: 내진천정틀 B: M-BAR, 시공비 포함 C: M2 D: 9 N: 5F64940704FE6087B5737E7394F169C7D43312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0704FE6087B5737E7394F169C7D43312 AV: 277
A: ABS 천정재 B: 평형 C: M2 D: 4 N: 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2CA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2CA AV: 456
A: 점검구 B: AL(컬러), 450*450mm C: 조 D: 2 N: 5EDBA47AA4DA0081DCC8CD781004AF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15EDBA47AA4DA0081DCC8CD781004AF AV: 276
A: 유리난간대 B: H:700 C: M D: 20 N: 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3D5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3D5 AV: 426
A: 유리난간대 운반비 B: C: 식 D: 1 N: 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3D7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3D7 AV: 431
A: 강화유리 캐노피 B: 10T, 스파이더 하드웨어, 2000*1000 C: 개 D: 2 N: 5EDA14F0C4BEB08791DBEF7294520F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15EDA14F0C4BEB08791DBEF7294520F AV: 145
A: 갈바륨강판 B: 갈바륨강판, 1.2t C: M2 D: 7 N: 59FAD471643F9080E00DE37F1E1D426EA6878B6B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FAD471643F9080E00DE37F1E1D426EA6878B6B AV: 130
A: 갈바륨강판 B: 갈바륨강판, 1.6t C: M2 D: 2.2 N: 59FAD471643F9080E00DE37F1E1D426EA6878B6A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FAD471643F9080E00DE37F1E1D426EA6878B6A AV: 13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9.6 N: 5987E4A3A452908526620D70B7A8BB36A95F56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87E4A3A452908526620D70B7A8BB36A95F56 AV: 141
A: 아연도각관 B: 30*30*t1.6mm, 1.380kg/m C: M D: 33.6 N: 5987E4A3A452908526621F7B38E032C1C5E205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87E4A3A452908526621F7B38E032C1C5E205 AV: 139
A: 아연도각관 B: 75*45*t1.6mm, 2.880kg/m C: M D: 201.6 N: 5987E4A3A452908526621F7B38E032C1C6F14D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87E4A3A452908526621F7B38E032C1C6F14D AV: 14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48.4 N: 59FAD471643FA081619BF373719F53BB228B83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FAD471643FA081619BF373719F53BB228B83 AV: 128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50*50*1.5mm C: M D: 55 N: 5987E4A3A45290852662F5753E64E1154136BE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87E4A3A45290852662F5753E64E1154136BE AV: 142
A: 철판보강 B: PLATE(9t), 에폭시주입 C: M2 D: 2.4 N: 5EDA14FEA4CBF087F5444D7480313E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15EDA14FEA4CBF087F5444D7480313E AV: 148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00mm C: 개 D: 123 N: 59FAC4684420008FEC9C3D7DBB1E14D54B9348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FAC4684420008FEC9C3D7DBB1E14D54B9348 AV: 13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785 N: 5EDA14FEA4A8F08B64AD50753C0FF1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15EDA14FEA4A8F08B64AD50753C0FF1 AV: 147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SUS 타일코너, 10mm C: M D: 4.6 N: 59FAD4716464E085AE2E5570690134F6F6834A O: P: Q: 01011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159FAD4716464E085AE2E5570690134F6F6834A AV: 134
A: 스테인레스 후레싱 B: 1.2T, W=400 C: M D: 8.4 N: 5EDA048DC4D5C08B03D32275A0E79C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15EDA048DC4D5C08B03D32275A0E79C AV: 15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30*1.5t C: M D: 5.5 N: 5EDA4420F47B40831FA9C87339F2CB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15EDA4420F47B40831FA9C87339F2CB AV: 47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20*H10*1.2t, 블랙 C: M D: 5 N: 5EDA4420F47B40831F9F4772BF608E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15EDA4420F47B40831F9F4772BF608E AV: 152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2 N: 5EDA442F74A730881CA17E7E9C8DE8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15EDA442F74A730881CA17E7E9C8DE8 AV: 153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11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115FC204811494B08C285DC9755C51004 AV: 48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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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미 장 공 사 B: Q: 010112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12 N: 5EDA34CA04FBE08FD6B7947C468EC3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25EDA34CA04FBE08FD6B7947C468EC3 AV: 160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내벽 18mm C: M2 D: 5.8 N: 5EDAC4DC74F6708FB54DB27E6B33C5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25EDAC4DC74F6708FB54DB27E6B33C5 AV: 157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3.5 N: 5EDAC4DC74AE6086F60AFA777469B6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25EDAC4DC74AE6086F60AFA777469B6 AV: 159
A: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레미탈) B: C: M D: 29.7 N: 5EDAC4DC74F630850A05BA74A2825D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25EDAC4DC74F630850A05BA74A2825D AV: 15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85.2 N: 5EDA745D34D76082E4A48F73F15DE0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25EDA745D34D76082E4A48F73F15DE0 AV: 16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12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12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AV: 33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3
A: ASD1[코끼리 카페] B: 2.250 x 2.800 = 6.300 C: EA D: 1 N: 5EDA745A6441508752C11672B6AC61 O: P: Q: 01011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35EDA745A6441508752C11672B6AC61 AV: 169
A: ASD2[코끼리 카페] B: 2.200 x 2.300 = 5.060 C: EA D: 1 N: 5EDA745A6441508752C11672B6AC63 O: P: Q: 01011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35EDA745A6441508752C11672B6AC63 AV: 170
A: PD1[코끼리 카페] B: 0.700 x 2.100 = 1.470 C: EA D: 3 N: 5EDA745A6441508752C11672B6AD06 O: P: Q: 01011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35EDA745A6441508752C11672B6AD06 AV: 174
A: SD1[코끼리 카페]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N: 5EDA745A6441508752C11672B6AD02 O: P: Q: 01011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35EDA745A6441508752C11672B6AD02 AV: 176
A: AW1[코끼리 카페] B: 0.994 x 2.300 = 2.286 C: EA D: 1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4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4 AV: 291
A: CAW1[코끼리 카페] B: 13.325 x 2.800 = 37.310 C: EA D: 1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1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1 AV: 288
A: CAW2[코끼리 카페] B: 11.620 x 5.030 = 58.448 C: EA D: 1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6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6 AV: 487
A: PW1[코끼리 카페] B: 1.175 x 1.200 = 1.410 C: EA D: 4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5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5 AV: 292
A: 방충망, AL[코끼리 카페] B: C: M2 D: 2.9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A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A AV: 293
A: 롤방충망[코끼리 카페] B: C: EA D: 2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B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E1B AV: 29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30, KS3호, 고급형, 40∼65kg C: 조 D: 1 N: 59FAD471644830896127C87B16D7ACB2679C6D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9FAD471644830896127C87B16D7ACB2679C6D AV: 163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66.4 N: 59FAD4716448308946CD57794FA0EAEA70FE67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9FAD4716448308946CD57794FA0EAEA70FE67 AV: 231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2.7mm C: 개 D: 9 N: 59FAC4684420008FB75C06793165DB312AF360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9FAC4684420008FB75C06793165DB312AF360 AV: 16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S C: 조 D: 1 N: 59FAC4684420008FB75C06793165DDEFE7BEEE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9FAC4684420008FB75C06793165DDEFE7BEEE AV: 16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황동 C: 조 D: 3 N: 59FAC4684420008F79A73372461251F62B639D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9FAC4684420008F79A73372461251F62B639D AV: 16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1200PB, 레바형 C: 조 D: 1 N: 59FAC4684420008F79A73372461251F62B60C6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9FAC4684420008F79A73372461251F62B60C6 AV: 168
A: 도아록설치 B: PD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EDA745D348F708A975C8875E5319B O: P: Q: 01011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35EDA745D348F708A975C8875E5319B AV: 17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EDA745D348F708A975CB579428406 O: P: Q: 01011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35EDA745D348F708A975CB579428406 AV: 17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6.4 N: 5EDA74533454708B3E1EF874FA8091 O: P: Q: 01011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35EDA74533454708B3E1EF874FA8091 AV: 17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38.6 N: 5EDA745334CFF089EFE4E37B42563E O: P: Q: 01011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35EDA745334CFF089EFE4E37B42563E AV: 180
A: 불투명시트 B: 유리면, 시공비포함 C: M2 D: 1.4 N: 5F64940704FE6087B5737E7394F169C7D20318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F64940704FE6087B5737E7394F169C7D20318 AV: 230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13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135FC204811494B08C285DC9755C56003 AV: 428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칠
공
사 B: Q: 01011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4 N: 5EDA540E74EFD08640EC7471C88CD7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45EDA540E74EFD08640EC7471C88CD7 AV: 18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0.5 N: 5EDA540E74EFD08640ECDE783E6453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45EDA540E74EFD08640ECDE783E6453 AV: 184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D: 14.2 N: 5EDA5400840CA0898AFDDA72DE6518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45EDA5400840CA0898AFDDA72DE6518 AV: 228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321.5 N: 5EDA540CB417108EEA0A097EE40303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45EDA540CB417108EEA0A097EE40303 AV: 237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C: M2 D: 28.6 N: 5EDA541E84AF70860A720B76342636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45EDA541E84AF70860A720B76342636 AV: 186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천정, 2회 C: M2 D: 65.5 N: 5EDA541E84AF70860A720B76342635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45EDA541E84AF70860A720B76342635 AV: 468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10.9 N: 5EDA541E84AF70860A720B76342634 O: P: Q: 01011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45EDA541E84AF70860A720B76342634 AV: 469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14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145FC204811494B08C285DC9755C57002 AV: 47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기 타 공 사 B: Q: 010115
A: 접착형점자블럭(점형) B: 300*300*7 C: EA D: 12 N: 5EDA14FF44D9E08574220C760F150E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55EDA14FF44D9E08574220C760F150E AV: 229
A: 엘리베이터 B: L630-CO60(속도)-3/2(철골조양 방향) C: 대 D: 1 N: 5F64940664903083DF6EAA786B1B7A0C149939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F64940664903083DF6EAA786B1B7A0C149939 AV: 410
A: 벽화작업 B: C: 개소 D: 1 N: 5F64940664903083DF6EAA786B1B7A0C15A904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F64940664903083DF6EAA786B1B7A0C15A904 AV: 479
A: 익스팬션조인트 커버시스템 B: 바닥용 50mm GFT-200 C: M D: 4.8 N: 59FAD471642D5083FC449D77176FF6006E1DE2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9FAD471642D5083FC449D77176FF6006E1DE2 AV: 473
A: 익스팬션조인트 커버시스템 B: 외벽용 50mm SF-200S/S C: M D: 15 N: 59FAD471642D5083FC449D77176FF6006E1DE0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9FAD471642D5083FC449D77176FF6006E1DE0 AV: 474
A: 오수정화조 B: 2*3*3 C: 대 D: 1 N: 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2C0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2C0 AV: 477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15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155FC204811494B08C285DC9755C57002 AV: 478
A: '오수처리시설_콘크리트보호벽 C: 조 D: 1 Q: 010115
A: '오수처리시설_콘크리트기초 C: 조 D: 1 Q: 010115
A: '오수처리시설_운임 C: 식 D: 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골
재
비 B: Q: 010116
A: 모래 B: C: M3 D: 3.2 N: 59DFE48FD41BB08C834BE175575D3E8BE01E8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DFE48FD41BB08C834BE175575D3E8BE01E84 AV: 312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7 N: 59FAD471642D508316E7B571199BC42537385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AD471642D508316E7B571199BC425373854 AV: 313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5.7 N: 59DFE48FD49F1088954A547DF907EB9D7AB88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9DFE48FD49F1088954A547DF907EB9D7AB88C AV: 27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0.8 N: 59DFE48FD49F1088954A547DF907EB9D7AB99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9DFE48FD49F1088954A547DF907EB9D7AB994 AV: 27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47.6 N: 59DFE48FD49F1088954A547DF8762BC6597F2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9DFE48FD49F1088954A547DF8762BC6597F2B AV: 190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철 거 공 사 B: Q: 01011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C: M3 D: 3.5 N: 5EDBA47AA4F540803E8B1574F2AFC5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F540803E8B1574F2AFC5 AV: 23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C: M3 D: 10.4 N: 5EDBA47AA4F540803E8B1574F2AE3E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F540803E8B1574F2AE3E AV: 233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22 N: 5EDBA47AA482508B2F260B7A6796CC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82508B2F260B7A6796CC AV: 28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6.2 N: 5EDBA47AA44460807926D67AD912D1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4460807926D67AD912D1 AV: 286
A: 목재틀 위 벽체 패널 철거 B: 목재틀+마감재 C: M2 D: 0.8 N: 5EDBA47AA44460807930C97885B9A1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4460807930C97885B9A1 AV: 200
A: 띠장 및 보드 철거 B: 가구류 C: M2 D: 1.6 N: 5EDBA47AA4DA0081DCF450753DA4B554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DA0081DCF450753DA4B554 AV: 28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9 N: 5EDBA47AA444608079263677AB0922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44608079263677AB0922 AV: 285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C: M2 D: 9 N: 5EDBA47AA4DA0081951E757D7988F2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DA0081951E757D7988F2 AV: 283
A: 줄눈 절단 B: C: M D: 0.8 N: 5EDA34C69472B08A033E707A5D16B2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A34C69472B08A033E707A5D16B2 AV: 191
A: 창호 철거 B: C: M2 D: 3.3 N: 5EDBA47AA4DA0081DCF4627DEC89A2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DA0081DCF4627DEC89A2 AV: 232
A: 샌드위치판넬 철거(WALL, 50t) B: 해체제 사용 안 함 C: M2 D: 3.8 N: 5EDBA47AA4DA0081FFA82D740B971B06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DA0081FFA82D740B971B06 AV: 422
A: 화강석 계단 철거 B: 30t C: M2 D: 7.1 N: 5EDBA47AA44460807930C97D07F27C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4460807930C97D07F27C AV: 287
A: 알루미늄 시트 철거 B: 3T C: M2 D: 42.8 N: 5EDBA47AA44460807926097226CB79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4460807926097226CB79 AV: 196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17.1 N: 5EDBA47AA4DA0081FFA82D740B971A7D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DA0081FFA82D740B971A7D AV: 281
A: 컷팅 B: 핸드그라인드(마감재등) C: M D: 3 N: 5EDA4424545BD082BABDBB7CB74FCA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A4424545BD082BABDBB7CB74FCA AV: 192
A: 태양광판 철거 B: 35T C: 매 D: 23 N: 5EDBA47AA4DA0081FFA82D740B971A7C O: P: Q: 01011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85EDBA47AA4DA0081FFA82D740B971A7C AV: 450
A: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B: t=300mm이하 C: m D: 37.6 N: 5EFFC47E54432083786BC77D2B42DF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EFFC47E54432083786BC77D2B42DF AV: 20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18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185FC204811494B08C285DC9755C56003 AV: 452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A: 010119 미확정설계공종[PS] B:
A: 카운터 B: 운반비 포함 C: EA D: 1
A: 세면대하부장 B: 운반비 포함 C: EA D: 1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건축] B: Q: 010120
A: 레미콘[관급] B: 25-18-150, 울릉군 C: M3 D: 7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3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3 AV: 306
A: 레미콘[관급] B: 25-21-150, 울릉군 C: M3 D: 10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6BC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6BC AV: 308
A: 레미콘[관급] B: 25-27-150, 울릉군 C: M3 D: 7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D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74D AV: 30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O: P: Q: 01012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205FC204811494B08C285DC9755C54001 AV: 33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631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6B8 O: P: Q: 010120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20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6B8 AV: 30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500), HD19 C: TON D: 0.451 N: 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010 O: P: Q: 010120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2059FAC4684420008F793C0277DFA26307BE4010 AV: 31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7002 O: P: Q: 01012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205FC204811494B08C285DC9755C57002 AV: 338
A: 도서지역 운반비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6003 O: P: Q: 010120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205FC204811494B08C285DC9755C56003 AV: 339
A: 합성수지덱[관급] B: 스마트합성데크 1600*150*25 C: M2 D: 16 N: 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F38 O: P: Q: 010120 R: F S: F T: T AA: 4 AB: 5 AR: AS: AU: 0101205F64940704FE6087B5737E728D80192D171F38 AV: 31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1004 O: P: Q: 01012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205FC204811494B08C285DC9755C51004 AV: 340
A: 도서지역 운반비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N: 5FC204811494B08C285DC9755C50005 O: P: Q: 010120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205FC204811494B08C285DC9755C50005 AV: 341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3D8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3D8 AV: 429
Q: 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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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2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2.5 N: 5E960422E490908580DEA87ECECFC34785E654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E960422E490908580DEA87ECECFC34785E654 AV: 20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N: 5E960422E490908580DEA87ECECFC34785E656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E960422E490908580DEA87ECECFC34785E656 AV: 20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 N: 5E960422E490908580DEA87ECECFC3478213DE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E960422E490908580DEA87ECECFC3478213DE AV: 207
A: 태양광판폐기물 B: 상차 및 운반비 포함 C: 대 D: 1 N: 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3D9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3D9 AV: 45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3.5 N: 5E960422E490908580DEA87ECECE3A08E66D9D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E960422E490908580DEA87ECECE3A08E66D9D AV: 20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7 N: 5E960422E490908580DEA87ECECE3A08E66920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E960422E490908580DEA87ECECE3A08E66920 AV: 209
Q: 010121
Q: 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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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22 품 질 관 리 비[건축] B: Q: 01012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N: 5EDAA48BF452E082A719AD7D1D0703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A719AD7D1D0703 AV: 34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N: 5EDAA48BF452E082A719AD7D1D044F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A719AD7D1D044F AV: 34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N: 5EDAA48BF452E082A719AD7D1D0AD7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A719AD7D1D0AD7 AV: 34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N: 5EDAA48BF452E082A708CB7CF7AC6A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A708CB7CF7AC6A AV: 35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 N: 5EDAA48BF452E082A708CB7CF7AD71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A708CB7CF7AD71 AV: 35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N: 5EDAA48BF452E082A708CB7CF7A88F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A708CB7CF7A88F AV: 356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N: 5EDAA48BF452E082B1BD847CDE88AD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B1BD847CDE88AD AV: 357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N: 5EDAA48BF452E082B1BD847CDE8B61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B1BD847CDE8B61 AV: 358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N: 5EDAA48BF452E082B1BD847CDE8A5A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B1BD847CDE8A5A AV: 359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N: 5EDAA48BF452E082C213D6791CE3F2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C213D6791CE3F2 AV: 363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1 N: 5EDAA48BF452E082C213D6791CE03E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E082C213D6791CE03E AV: 364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N: 5EDAA48BF452C087AEA426743F3A63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AEA426743F3A63 AV: 368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N: 5EDAA48BF452C087AEA426743F3B0A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AEA426743F3B0A AV: 369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1 N: 5EDAA48BF452C087DBFC9573D7C175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DBFC9573D7C175 AV: 370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1 N: 5EDAA48BF452C087DBFC9573D7C21C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DBFC9573D7C21C AV: 371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N: 5EDAA48BF452C087DBFC9573D7C4CA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DBFC9573D7C4CA AV: 373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EDAA48BF452C08783C2E2713C4272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83C2E2713C4272 AV: 380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1 N: 5EDAA48BF452C08783C2E2713C416C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83C2E2713C416C AV: 381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1 N: 5EDAA48BF452C08783C2E2713C45C7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83C2E2713C45C7 AV: 385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1 N: 5EDAA48BF452C0879C3B837A4130B5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9C3B837A4130B5 AV: 390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N: 5EDAA48BF452C0879C3B837A4137E5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9C3B837A4137E5 AV: 393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EDAA48BF452C087F6BF57725BA24A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F6BF57725BA24A AV: 408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1 N: 5EDAA48BF452C087F6BF57725BA625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F6BF57725BA625 AV: 409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N: 5EDAA48BF452C087C97196789D3DE5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C97196789D3DE5 AV: 397
A: 수성도료 B: 1, 2종 / 안료분 C: 회 D: 1 N: 5EDAA48BF452C087C97196789D3E8C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C97196789D3E8C AV: 398
A: 수성도료 B: 1, 2종 / 촉진내후성 C: 회 D: 1 N: 5EDAA48BF452C087C97196789C1260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C97196789C1260 AV: 403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1 N: 5EDAA48BF452C087C97196789C142E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DAA48BF452C087C97196789C142E AV: 405
Q: 010122
Q: 010122
Q: 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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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
A: 010123 운반비 B: Q: 010123
A: 모래운반비 B: L:30km, 덤프 15ton C: M3 D: 3.2 N: 5EDBF4FCA4735081D3D0E67A997062 O: P: Q: 010123 R: F S: T T: F AR: AS: AU: 0101235EDBF4FCA4735081D3D0E67A997062 AV: 441
A: 자갈운반비 B: L:30km, 덤프 15ton C: M3 D: 0.2 N: 5EDBF4FCA4735081D3D0E678ED418F O: P: Q: 010123 R: F S: T T: F AR: AS: AU: 0101235EDBF4FCA4735081D3D0E678ED418F AV: 448
A: 잡석운반비 B: L:20km, 덤프 15ton C: M3 D: 3.8 N: 5EDBF4FCA4735081D3D0E679FBE2B4 O: P: Q: 010123 R: F S: T T: F AR: AS: AU: 0101235EDBF4FCA4735081D3D0E679FBE2B4 AV: 442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37 N: 5EDBF4FCA462E082B653C176190E58 O: P: Q: 010123 R: F S: T T: F AR: AS: AU: 0101235EDBF4FCA462E082B653C176190E58 AV: 44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11.145 N: 5EDBF4FCA41AC08D1AAABC77E98C33 O: P: Q: 010123 R: F S: T T: F AR: AS: AU: 0101235EDBF4FCA41AC08D1AAABC77E98C33 AV: 44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공장으로 C: TON D: 1.082 N: 5EDBF4FCA41AC08D1AAABC753C78B3 O: P: Q: 010123 R: F S: T T: F AR: AS: AU: 0101235EDBF4FCA41AC08D1AAABC753C78B3 AV: 44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공장에서 현장으로 C: TON D: 1.082 N: 5EDBF4FCA41AC08D1AAABC753C78B0 O: P: Q: 010123 R: F S: T T: F AR: AS: AU: 0101235EDBF4FCA41AC08D1AAABC753C78B0 AV: 447
A: 기타건설자재 운반 B: L:10(현장10km)km, 덤프 15ton C: TON D: 60 N: 5EDBF4FCA408608EEEADD377D44156 O: P: Q: 010123 R: F S: T T: F AR: AS: AU: 0101235EDBF4FCA408608EEEADD377D44156 AV: 449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N: TOTAL
A: 010124 운반비(도서지역) B: Q: 010124
A: 도서지역 운반비 B: 직접재료비 15% C: 식 D: 1 N: 5EFF74FD241470847A1CCD7ED9BC7B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EFF74FD241470847A1CCD7ED9BC7B AV: 432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A: [ 합
계 ] N: TOTAL
A: 010125 설 비 공 사 B: Q: 010125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123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64947854586089C1BBEE7D7F49BA8F652123 AV: 493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울릉군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마을회관 리모델링_코끼리카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배기팬(천정형)D150 B: 3.5CMMx30W 역류방지 C: 대 D: 2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2
A: 전기온수기 B: 15L/1.5KW C: 대 D: 2
A: 전기온수기 설치 B: 벽걸이형, 15L C: 대 D: 2
A: 천정형전기온풍기 B: 1KW C: 대 D: 2
A: 천정형전기온풍기 설치 C: 대 D: 2
A: [ 합
계 ]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양변기 B: C3195/C4375 C: 개 D: 2
A: 탑볼세면기 B: 600*350 C: SET D: 1
A: 청소건 B: LTS02 SH C: EA D: 2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1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L=1,040 C: EA D: 1
A: 화장지걸이 B: AC710B.B C: EA D: 2
A: 거울 B: LED원형,600*600 C: EA D: 1
A: 도서지역 자재운임 경비 B: 3 TON C: 회 D: 2
A: [ 합
계 ]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4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37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7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15 C: M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4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13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20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6
A: 감압변(물용) B: D 15 (10KG) C: EA D: 2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1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 C: 개소 D: 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0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5 C: 개소 D: 6
A: 밸브명패 B: 2Tx50Wx200L C: EA D: 8
A: [ 합
계 ]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B: D 50 C: M D: 18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B: D 75 C: M D: 12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B: D100 C: M D: 12
A: PVC배수용배관(VG1)본드 B: D100 C: M D: 25
A: PVC배수용배관(VG1)본드 B: D150 C: M D: 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본드) D10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본드) D1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본드) D10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본드) D1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10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75 C: EA D: 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00 C: EA D: 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50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75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10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50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100x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7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75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100 C: EA D: 4
A: 바닥배수구(F.D) B: D 75, DSD-100BK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V.T.W(PVC) 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1
A: 접착제 B: PVC관용 C: KG D: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50 C: 개소 D: 4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80 C: 개소 D: 2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100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5 환기설비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B: D100 C: M D: 6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D: 2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4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2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4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100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1.장비대 B: C:
A: 멀티V S (냉난방) B: RPUW051S9S C: 대 D: 1
A: 4WAY B: RNW0721A2U C: 대 D: 2
A: 터치유선리모컨 B: PREMTBB10 C: 개 D: 2
A: 싱글 실외기받침대 B: SGBASE520A C: 개 D: 1
A: 분지관 B: PBL-1601H2 C: 개 D: 1
A: 2. 설치비 B: C:
A: 동관 B: 15.88 롤(1t) C: M D: 38
A: 동관 B: 9.52 롤(0.8t) C: M D: 38
A: 동관부속 B: 동관 총금액의 5% C: 식 D: 1
A: 동관보온재 B: 15.88(13t) C: M D: 38
A: 동관보온재 B: 9.52(9t) C: M D: 38
A: 고무발포 보강테이프 B: 50mm*50m C: roll D: 76
A: PVC 파이프 B: Φ25(3.5t)/32A C: M D: 38
A: PVC 부속 B: 파이프 총금액의 20% C: 식 D: 1
A: PVC 보온재 B: Φ25*10T C: M D: 38
A: 전선류 B: VCTF-SB1.5SQ*2C C: M D: 57
A: 전선류 B: 24AWG*3C C: M D: 30
A: 전선관 B: 플렉시블관 Φ16 C: M D: 87
A: 단축원터치행거 B: 50Φ C: EA D: 45
A: 질소 B: C: 병 D: 2
A: 산소 B: C: 병 D: 1
A: LPG B: C: 병 D: 1
A: 냉매 B: R410 C: KG D: 4
A: 용접봉 B: 은납봉(5%) C: EA D: 5
A: 전산볼트 B: 3/8"(1m) C: M D: 45
A: 셋트앙카 B: 3/8" C: EA D: 45
A: 전산볼트소켓 B: 3/8" C: EA D: 45
A: 물류비 B: 화물선박비용 C: 회 D: 2
A: 숙박비용 B: C: 일 D: 1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64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A: 기타공과잡비 B: 인건비+재료비 C: 식 D: 1
A: 공구손료 B: 인건비+재료비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7 소화기구설치공사 B: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2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
A: 완강기 자립형 B: 3층용 C: SET D: 1
A: 완강기 설치 B: 피난용 완강기 C: 개 D: 1
A: [ 합
계 ]
===== 00_1 울릉군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_코끼리카페) 건축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건 축 공 사)
울릉군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코끼리카페)-
2025. 11.
울릉군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_코끼리카페) 건축시방서.hwp
1 목 차 제 1 장
공사개요------------------------------------------ 3
제 2 장 총 제 3 장
가설공사------------------------------------------ 12
제 4 장
토 공 사------------------------------------------ 18
제 5 장
지정 및 기초공사----------------------------------- 19
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0
제 7 장
조적공사------------------------------------------ 44
제 8 장
석 공 사------------------------------------------ 50
제 9 장
목 공 사------------------------------------------ 55
칙------------------------------------------ 4
제 10 장 타일공사------------------------------------------ 58
제 11 장 미장공사------------------------------------------ 63
제 12 장 방수공사------------------------------------------ 69
제 13 장 금속공사------------------------------------------ 79
제 14 장 창호공사------------------------------------------ 84
제 15 장 유리공사------------------------------------------ 94
제 16 장 도장공사------------------------------------------ 98
제 17 장 수장공사------------------------------------------ 105
제 18 장 단열 및 흡음공사----------------------------------- 108
제 19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10
제 20 장 철거공사------------------------------------------ 112
제 21 장 인테리어필름공사----------------------------------- 114
제 22 장 가구공사------------------------------------------ 116
제 23 장 특기시방서---------------------------------------- 121
- 판넬
- 데크
울릉군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_코끼리카페) 건축시방서.hwp
2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울릉군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2. 대지위치 : 울릉군 북면 현포리 294-3 번지외 3필지
3.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회관),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4. 공사기간 :
5.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7. 건물층수 : 지상 3 층
8. 대지면적 :
514.00 ㎡ 9. 건축면적 :
(기존) 185.72㎡ + (증축) 13.07㎡ = 198.79㎡
10. 연 면 적 :
(기존) 297.38㎡ + (증축) 99.67㎡ = 397.05㎡
울릉군 평리마을 다가치일터 조성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_코끼리카페) 건축시방서.hwp
3
제 2 장 총 칙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울릉군 현포리 코끼리카페 증축공사(마을회관 리모델링_코끼리카페)” 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도면에 기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
를 준용한다.
2.2 적용도서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되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리자(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2.3 이 의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4 공사계획 및 관리
2.4.1 공사의 착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건축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 지정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나.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공사 예정공정표
5) 발주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다.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작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전검토
시공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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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2 보고
시공자는 다음의 제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2) 출력사항
3) 중기 투입상황
4) 공사용 자재의 수불 상황
5) 공정표 수정사항
6)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2.4.3 인․허가 사항
가. 착공시에는 감독관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착공계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공정
계획 및 자재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인원, 자재, 장비 투입계획서
3) 공사예정공표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제반공사시행 계획서
4) 착공전 사진(칼라사진 3매)
5) 자재시험 계획표
6) 착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 건축물 착공신고서, 배수설비 신고서 등
나. 준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일반건출물관리대장 작성
2) 소방검사 동의서
3) 전기안전검사 필증 및 구내통신설비 준공검사 필증
4) 기타 준공에 필요한 필증
다. 각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일체(도로점용,하수도설치.인도개수,임시전력,상수도,도시가스, 기타 인허
가사항) 및 실부담금(수수료, 수용가 부담금 등)과 제공과금은 본 공사에 포함시킨다.
2.4.4 시공측량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방서 혹은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2)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시공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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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시공 측량결과에 대한 공사,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시공자의 보존책임이 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측량요원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5 사진촬영
시공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전 및 착수후 주요한 부분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6 공정계획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2.4.7 순응의 의무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정확도 및 조기준공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4.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4.9 타 기관에의 보고 및 신청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협의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결과에 대하여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4.10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중 시공자는 감독관 및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일체 시공
자가 부담한다.
2.4.11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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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12 특허권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4.13 시공중의 검사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시공 또는 진보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2.4.14 시공중지 명령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
에 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공사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의하지 않아 조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4.15 사용장비 계획
시공자는 공사작업용 장비가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반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4.16 재료시험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관이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행하여 그 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4.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규정에 의한 지내력 시험
다.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라.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마.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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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다. 골재채취 장소 변경되었을 때
라.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때
마. 기초시험 후 구조물의 기초변경이 필요할 때
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19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경북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0 준공검사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 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
한다.
나.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다.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2.4.21 준공도 작성
가. 준공도면은 시공자 부담으로 트레이싱 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을 득한 후 준공도서는 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2 관급자재 관리의무
시공자는 당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4.23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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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시공도면
시공자는 새로운 공정 착수 이전에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나 또는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상세도면을 3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5 현장조사
시공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 만큼 시추구멍을
파야한다. 그리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4.26 기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청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
되는 손실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마.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모든 잉여 재료는 준공기간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7) 시공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공사 참여기술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시공중 시공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하부 구조물
사용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이전 까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시공자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2.5 품질관리
2.5.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시공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품질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업
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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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시방서에 대체적인 기준이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이나 자재는 제작자의 권장에 따라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품질도 역시 해당 한국공업규격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관이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험 결과치를 승인 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2.5.2 공급원의 승인
가. 시공자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자재의 공급원이나 제작자 명칭을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관계 품목을 취득하기 전에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편의상 위와 같은 제작자에 관한 자료를 위와는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작자를 바꿀 수 없다.
다. 시공자는 본 장에서 전술한 규정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연에 대하여 본 공사
계약 할 당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2.5.3 검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언제라도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2.5.4 시료채취
2.5.4.1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 중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승인한 시료는 감독관이 이를 보유하게 되며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험용 재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2.5.4.2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시공되었던 안되었건 간에 이러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5.4.3 재료의 처리와 저장
가. 시공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이용은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는 발주청의 시설을 재료저장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나. 시멘트나 건축자재 등과 같이 손상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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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방수처리가 된 건물에 바닥이 지반면에서 15cm이상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창고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관 시에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 하여야 하며 야적 전에 시공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는 저장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든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 야적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으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시멘트 등의 자재를 보관 할 수 있다.
2.5.5 불량자재 및 기술시공에 관한 시험
가.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한시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된 공사가 계약규정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감독관 및 시공자가
합동으로 시행 하든가 양자중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명하는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시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5.6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 관계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 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건강진단,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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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 설 공 사
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3.2 재료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
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3 세부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시공 계획서에 배치도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4 측량
3.4.1 경계면 표시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 기관의 입회 하에 측량한다.
3.4.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3.5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3.5.1 일반사항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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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규준틀 재료
가. 규준틀 말뚝 :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이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
나. 수평띠장
: 두께 15㎜, 나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댄다.
3.5.3 규준틀 설치기준
가.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나.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다.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3.5.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 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3.5.5 기준점
가.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3.6.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6.2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 F 8002,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270 길이2700 - 3600의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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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강관비계
3.6.3.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6.3.2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사이방향 0.9~1.5m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 방향은 5m 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
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6.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 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6.4 강관틀비계
3.6.4.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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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구성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을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을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3.6.4.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6.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 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
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
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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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6.7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 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층 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45 각재를 30㎝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높이 75㎝ 내외에 난간대를 설치하여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고정시킨다.
3.6.8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 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4-5개층)
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부터 2m 이상 경사 20도- 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21-10×10아연도금 철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방호선반일 경우는 선반 널의 두께를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3.6.9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6.10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6.11 건설용 가설기자재
가설자재는 검정품목으로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품으로 제품에 "안" 마크가 각인
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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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8 건축물 보양
가. 콘크리트면에는 살수, 가마니 덮기 등으로 양생보양 한다.
나. 목공사, 치장재 등은 판재류, 하드롱지 바르기, 또는 비닐 씌우기 등으로 한다.
다. 석재, 테라죠, 타일면 등은 하드롱지, 또는 톱밥 깔기로 보양한다.
3.9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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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 공 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서 제외된 공사에 적용한다.
4.2 터파기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파내야 한다.
특히 암반 부분은 콘크리트와 접착이 잘 되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사진을 찍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 발현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되메우기를 하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재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지반면이 침하하지 않도록 되메우기용 흙을 두께 20㎝마다 다짐기구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다진다.
이때, 다짐두께 20㎝는 다짐 완료된 상태에서의 두께를 말한다.
다.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에 대한 현장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포장하부 : 점성토일 경우 90%, 비점성토일 경우 95%
2) 보도 및 기타지역 : 점성토일 경우 85%, 비점성토일 경우 90%
라.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
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물 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마. 가설 흙막이재를 제거한 자리는 공극이 남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채우고 충분히 다져 지반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되메우기는 모래 또는 마사토로 하고 두께 30㎝정도 메울 때마다 물다짐 등으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4.4 잔토처리
가.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상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차량운반으로 발생하는 기존 도로의 더럽혀짐은 공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청소
및 사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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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정 및 기초공사
5.1 잡석지정
가. 막자갈은 경질이고 45mm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을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나. 사춤자갈 (틈막이 자갈)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쓴다.
다. 다짐은 달고(규격 : 25㎏)로 충분히 다진다. 이때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사진 등으로
그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5.2 버림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레미콘을 소정 두께로 고루 펴서 표면이 고르게 표면정리를 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용수가 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급결제를 혼합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3 지내력 시험
설계가정지내력 fe=150kn/㎡를 구조설계 반영하였으나 터파기 공사후
시공전 지내력 테스트를 하여 지내력 미달시 구조 재설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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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 한다.
6.3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예상 기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 철근공사
6.4.1 재료
가. 철 근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치수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 할 수 없다.
나. 용접철망(와이어메쉬) :
KS D 7017에 합격한 것으로 #8-150×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 결 속 선 :
불에 달 구운 #20 철선
라. 철근 지지물 :
재질은 플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4.2 철근의 가공 조립상세도
공사 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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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철근의 가공
가. 시공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커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항
가공치수
목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D25 이하
주 근
D29이상 D41이하
가공 후의 전 길이
허용오차(mm)
±5
±15
±20
±20
6.4.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피복 두께를 유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나.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6.4.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6 용접철망(와이어메쉬)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6.4.7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슬래브 철근 : 1.2m x 1.2m 이내
․보 철 근 : 1개의 스판에 4개소 이상
․기 둥 철 근 : 1개층 기준 3개소 이상
․벽 철 근 : 1.2m x 1.2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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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가.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설계도면 기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부
위
옥 내
옥 외
옥 내
옥 외
바닥 슬래브, 지붕슬래브, 비내력벽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기둥, 보, 내력벽
옹 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 초, 옹 벽
흙에 접하는 부위
최소값(cm)
3
4 1)
4
5 2)
5 3)
5
7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는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5 거푸집 공사
6.5.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 료 별
합판거푸집
(12mm내수합판)
(KS F 3110)
부위 및 공법별 사용회수 기초, 지중보 5회 옹벽,기둥 유로폼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 4회 보, 슬라브 4회 비 고
계단실천정, PIT천정
기계전기실천정
기 타
6.5.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관이 시공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5.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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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6.5.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
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배근 전에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 해야
한다.
6.5.5 거푸집 부속재
가.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클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수직 또는 수평 바르고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나. 면목(면접이대)의 설치
천정이 없이 노출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는 기계실, 기타 등의 GIRDER, BEAM 등의 하단부 모서리에는
특기가 없는 한 15×15mm의 면목을 설치해야 한다.
6.5.6 동바리 (받침기둥)
동바리는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 F 8003 강관을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6.5.7 시공허용오차
6.5.7.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항 목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허용오차(mm)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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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 수직허용오차
구 분
허용오차(mm) 기둥, 벽, 복도 수직오차 층당 6, 전체 20
6.5.7.3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3m당 6mm 마무리 두께가 13mm 이하인 경우 3m당 6mm 마무리 두께가 13mm 초과인 경우 3m당 10mm
6.5.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 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6.5.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 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거푸집 해체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구 분
기초, 보, 벽,
기둥옆 거푸집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콘크리트
재령기준
바닥 슬래브, 보 밑
거푸집
동바리 50㎏/㎠이상
설계기준 강도×2/3
다만, 140㎏f/㎠
설계기준 강도의 100%
평균기온
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
10~20℃
6일 9일
다.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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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콘크리트 공사
6.6.1 재료
가. 콘크리트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 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 25℃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6.6.2 콘크리트 혼화재료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로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관이 요구
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6.6.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가. 공사 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 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주위에 밀실
하게 부어 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 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이하로 하고 15㎝ 이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6.6.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6.6.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허락 없이는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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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기둥, 보의 접속 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나.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하며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C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
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6.6.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보 슬래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3 - 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래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진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진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6.6.7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6.6.7.1 한중 콘크리트
가.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
트를 타설 할 수 없다.
나.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 이하가
되지 않게 한다.
다. 타설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보양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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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극한기(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 이하)에는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온도가 섭씨 0℃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40℃ 이하)하여 배합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6.6.7.2 서중 콘크리트
가.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나.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 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
6.6.8 유동화콘크리트
6.6.8.1 재료
가.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유동화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
트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6.6.8.2 배 합
가. 콘크리트의 계획 배합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
지도록 시험 비빔을 하여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아래 값 이하의 범위에서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Cm)>
종 류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15 이하 21 이하 경량 콘크리트 18 이하 21 이하
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Kg/㎥이하로 한다.
마. 유동화 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 4%, 경량콘크리트 5%를 표준으로 한다.
6.6.9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 마감
콘크리트 슬래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
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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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가.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합부위 및 표면을 보수
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6.7 콘크리트 매설물
6.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공사 목적 이외에 타 목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슬리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7.2 재료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6.8 품질관리 검사
6.8.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6.8.2 시험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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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6.8.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 바.
항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골재의
종 류
특기된 것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시기, 횟수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굵은골재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의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
지시에 따라 정한 것
최대치수
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모래
및
자갈
부순골재 입도, 조립률 KS F 2502 비중, 흡수율 KS F 2503,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 점토량 KS F 2512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KS F 2511 유기불순물 KS F 2510 염분 KASS 5T-201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KS F 2545, 2546, 2547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
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
하는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KS F 2527에 정해진 항
KS F 25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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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시멘트의
종
류
비
판 정 기 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종류에맞는 것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 적서에 따른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중 -
비표면적, 응
결
안 정 성, 압축강도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맞는 것
알칼리량 -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상수도물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KASS 5T-301에
적합한 물
KS F 4009에
규정된 물
판정기준
상수도 규정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물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현탈물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터압축
강도의 비율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5도 이하
2도 이하
pH5.8~8.6
500ppm 이하
150ppm 이하
10ppm 이하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상수도물을 사용하고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2g/1 이하
1g/1 이상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화학 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또는 공사시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따르는 확인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KASS 5T-301
따른다.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
90% 이상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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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 류
항 목
당해 제품의 KS에
콘크리트
화학혼화제
규정된 시험종목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판정기준
KS F 2560
KS M 0024
시기회수 비 고
1)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2) 3개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동결 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인정될 때마다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형상, 치수, 중량
철 근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각 철근의 규격에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적합한 것
휨
형상, 치수
용접망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시험 검사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각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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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횟수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시험편 3개의 평균)
KS규격품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에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31
6.8.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 표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 다. 항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시료채취 KS F 2401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 검사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 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슬럼프 공기량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압축강도 지정한 슬럼프(cm) 허용오차(cm) KS F 2402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 변화가 인정
될때
±1.5
±2.5
±1.5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구 간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허용오차(%)
±1.5
±1.5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의한
다.
KS F 2409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8 미만
8 이상 18 이하
18을 초과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m3 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 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부어넣기 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염화물량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m3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알칼리량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규정한 값 이하인 것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
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Rt=(R2O/100)×C+O.9×Cl+Rm…(1)
에서 계산한 경우 3.0Kg/m3 이하
Rt=(R2O/100)×C…(2)에서
계산한 경우 2.5Kg/m3 이하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 총량(Kg/m3)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량(%)
C는 단위 시멘트량(Kg/m3)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Kg/m3)
Rm은 혼화제 중의 알칼리 총량(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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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6.8.5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 사 방 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 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 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
철근 고임재 및
육안 검사
간격재의배치, 수량
조립 후 수시 〃 철근의 고정도 조립 중, 조립 후 수시 육안 검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 철망의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 :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 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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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거푸집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6.8.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 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아래 표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표면의 마무리 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마무리의 평탄하기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판정기준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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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검사한다.
<피복 두께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외관검사 육안검사 시기, 횟수 판정기준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
두께 부족 의심되는 곳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6.8.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 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 - 마.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아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m³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이상의 시험경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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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1회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아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관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6.9 노출 콘크리트
6.9.1 일반 사항
1) 본 특기시방서는 신축공사의 노출콘크리트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2) 노출콘크리트는 부재나 건물의 내외장 표면에 콘크리트 그 자체로만 나타나는 제 물치장 콘크리트
(Exposed Concrete) 마감을 말하며, 이 공사에서는 표면의 평활도가 최대한 확보되고 일반적인 합판
거푸집에 의한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한 요철 등의 무늬도 노출되지 않는 매끈한 면을 가진 노출면으로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출면에 직접 나타나는 거푸집 패널간의 이음부, 긴결재 폼타이 구멍 등은 의장면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사전에 일정한 형식과 배치간격이 계획되어야 하고 시공 과정에서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4) 노출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재료분리, 표면색감과 질감의 불일치, 면의 요철,
거푸집 재료 이음부의 과도한 돌출, 모서리부의 비틀어 짐, 녹물이나 기타 오염된 물질의 표면 묻어남 등
노출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5) 노출콘크리트의 시공은 완성면을 차후에 수정하거나 바탕을 은폐할 수 없으므로 시공계획과 시공단계
및 보양·관리단계 등 전과정에 걸쳐 최대한의 주의와 노출 면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6) 콘크리트내 피복 철근은 피복두께의 부족과 오염된 환경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되어 콘크리트를
파괴하며 얼룩이 남게되는 등 미관상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표준 피복두께보다 10∼20㎜정도 증가시킨다.
7) 깨끗하고 품위있는 노출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와 표면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6.9.2 사용 재료
1) 거푸집
① 거푸집 패널은 3'×6' T = 15 이상의 미장합판(코팅합판)을 사용한다.
② 합판은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면의 손상여부등 노출면의 품격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사용할 수 있다.
③ 줄눈재는 25㎜ 각 이하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 에는 목재를 사용한다.
④ 기타 거푸집 부속재료는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측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재료로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⑤ 박리재는 노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되 사용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사용하며 슬럼프는 15㎝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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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레미콘의 사용 시멘트는 동일회사 제품으로 하여 색상의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래는 염화물량이 KS규정치(콘크리트 1㎥당 염소이온량 0.3㎏이하) 이하인 강사나 세척사를 사용한다.
④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구조물의 형상이나 충진성 여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25㎜이하로 한다.
6.9.3 거푸집 제작.설치
1) 거푸집 합판은 사용전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① 표면의 평활도
② 표면이나 모서리등의 손상여부
③ 패널간 이음부의 틈 발생여부
④ 비틀림 여부
⑤ 표면의 이물지 제거 여부
2) 합판 나누기
① 수평방향은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나누기를 하여 자투리를 양족으로 배치하되 기둥이나 창호 등
개구부로 인하여 Form Tie등 긴결재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나누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직방향 나누기는 아래서부터 규격품으로 나눈 후 최상부에 자투리를 사용한다.
3) 거푸집 조립
① 거푸집은 노출콘크리트면을 우선조립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치수의 정확도
합판 등 패널연결부의 어긋남, 마무리 상태 등
·표면청소 상태
·하단부 이물질 제거 상태
·줄눈대 설치 정확도
·고정못의 패널면과의 일치여부
② 거푸집 못은 일정간격으로 하며 그 간격은 100∼150㎜정도로 하고, 거푸집면과 일치 시키거나
깊이 박을 경우 나중에 샌드페이펴 등으로 면처리한다.
③ 줄눈재는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경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정 못의 간격을 거푸집
못 정도(100∼150㎜)로 유지한다.
④ 거푸집면의 먹줄이나 분필등에 의한 표시자국(Marking)은 노출면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⑤ 하부 이물질 제거가 불량할 경우 콘크리트의 충진을 방해하고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콘크리트
조각이나 나무조각, 결속선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거푸집 합판사이 줄눈의 어긋남은 미관상 큰 장해가 되므로 수평줄눈부의 경우 세로 벌목(거푸집
외부에 끼우는 각재)을 충분히 끼워 어긋남을 조정하고, 수직 줄눈의 경우에는 하부 거푸집과 같이
줄눈이 되도록 한판씩 조정하여 조립한다.
⑦ 배부름은 차후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새로벌목을 가능한 한 좁게 대고 타설시 측압이 크게 작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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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타설속도 등을 조정한다.
⑧ 거푸집 패널간 틈새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출 원인이 되어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패널간
연결부에 페킹재를 끼우거나 외부에서 비닐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특히 폼타이 구멍과 볼트의 틈은
패킹재료로 메우는 등의 방법으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출을 방지한다.
4) 간극재(폼타이)등
① 간극재는 매립형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의 측압은 타설 단면이나 콘크리트의 슬럼프, 타설속도에 따라 증대되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8.6의 표 5.8.1의 기준에 의해 사전 계산된 산출수 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폼타이 간격은 외부 의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450 혹은 ⓐ600 정도로 한다.
④ 모서리 부분은 폼타이 결합 강관이 겹쳐져서 일렬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 의장계획을 조정하거나
강관길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⑤ 폼타이 구멍은 드릴로 정확히 뚫고 볼트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게 한다.
⑥ 콘 볼트는 타설시 측압에 의해 거푸집의 벌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조인 다음 콘크리트 타설전
최종확인을 한다.
⑦ 철근의 적정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셔를 사용하여야 하나 거푸집 제거 후 일부 노출되기도
하며 콘크리트의 충진을 방해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⑧ 바닥(천정)스페이셔는 강재 철선 성형품을 방청도장하여 사용하며 몰탈 제품은 노출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벽체용 스페이셔는 플라스틱 도너츠형을 사용한다.
5) 거푸집 모서리의 처리
① 거푸집 모서리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출 우려가 많은 부분으로 밀봉조치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모서리 부분의 예각을 제거하고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각형 코너용
기성품 졸대를 사용한다. (25㎜ 각 정도)
③ 거푸집재는 한쪽 겹침후 외부에서 비닐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④ 거푸집 마구리면에는 패킹재를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6) 줄눈대
① 줄눈대는 목재나 염화비닐제 등의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층간 줄눈대는 40㎜각 정도의 규격을 사용하며 나중 제거가 용이하도록 거푸집 면에 직각방향으로
내부쪽으로 15°정도의 경사를 둔다.
③ 층간 줄눈대 이외에는 25㎜각 정도를 사용하며 염화비닐제를 사용할 경우 못 고정이 어려우므로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하거나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후 못으로 충분히 고정한다.
6.9.4 철근 공사
1) 철근의 피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0.1의 표5.10.1 피복두께를 기준으로 하되 노출콘크리트면이
외부인 경우 이에 20㎜ 더한 두께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옹벽의 철근은 피복두께 유지와 콘크리트의 충진성을 좋게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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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배근 위치를 조정한다.
3) 옹벽등의 수직방향 연결부 철근은 가능한 한 피복이 충분히 되도록 내부방향으로 10∼20㎜ 정도
젖혀둔다.
4) 노출면 방향으로 철근의 끝단이 배근될 경우 위와 같은 피복두께 이상이 유지되도록 배근을 조정한다.
5) slab하부면이 노출인 경우 하부근은 표준 피복두께에서 10∼20㎜ 추가 피복이 유 지되도록 스페이셔의
규격을 조정하고 작업시 철근의 처짐 등으로 하부피복이 불 량한 경우가 있으므로 스페이셔의
배치간격을 적정히 조정한다.
6) 창이나 개구부 등에서는 균열발생으로 노출콘크리트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누수 현상으로 내부
철근 녹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균열방지용 보강근을 균 열 예측 방향에 직각으로 2-D16
이상을 배근한다.
6.9.5 콘크리트 타설
1) 타설계획의 작성 및 검토·승인
① 노출콘크리트 시공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은 그 품위를 좌우하므로 사전 타설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계획시 고려사항
·1일 타설량
·노출콘크리트 타설량
·레미콘 운반시간
·펌프차 대수
·타설작업 인원 및 편성
·구조물 형상, 타설의 난이도
·타설구획의 설정
·이음부 처리계획
·타설 조직의 구성
③ 감리원은 타설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각 요소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및 실제이행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타설전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토록 하며 만일 미비사항 보완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타설전까지 이물질의 혼입이나 철근의 흐트 러집 방지를 위하여 다른 부위의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 세우기 상태
② 타설 레벨 표시상태
③ 긴결재의 느슨함 여부
④ 거푸집 표면의 청소상태
⑤ 하부 청소상태
⑥ 철근피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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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스페이셔의 배치간격, 부족 여부
⑧ 콘크리트 타설 장비(다짐진동기 등)의 적정확보 상태
⑨ 타설인원 편성 상태
3)타설조직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① 전체총괄 : 현장소장
② 노출콘크리트 부분 타설 책임 : 관리감독자중 1인 선임
③ 펌프차 호퍼와 레미콘 운반차 슈트 조정 : 1인
④ 타설호스 조정 : 2명
⑤ 콘크리트 넣기 : 2명
⑥ 다짐 봉(손다짐 봉) : 2명
⑦ 봉형 진동기 조정 : 2명
⑧ 거푸집 충격 진동 : 2명
⑨ 거푸집 보기 목수 : 2명
⑩ 철근공 : 1명이상
⑪ 미장공 : 1명이상
⑫ 전기, 기계설비 담당 : 각 1명이상
4) 노출콘크리트는 본격 시공전에 노출콘크리트로 시공되지 않는 부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 재료의 적정여부
② 긴결재 설치간격의 적정여부
③ 거푸집 설치 조립상의 문제점 검토
④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문제사항 점검
⑤ 거푸집 해체 및 보양에 따른 문제점
⑥ 거푸집 접합부 어긋남의 처리
⑦ 벌목 삽입 방법
⑧ 줄눈의 어긋남 정도
⑨ 노출면의 완성정도
5) 노출콘크리트 시공부위는 사전 교육된 기능공으로 전담토록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노출콘크리트 시공 일반사항
② 거푸집 조립에 따른 사항
③ 철근 배근 및 피복두께 규정과 그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에 관한 사항
⑤ 타설 및 다짐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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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의 급결방지와 거푸집 패널과의 접촉부에서의 급격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30분전까지 거푸집 등이 충분한 습윤상태가 되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의 타설시 자유낙하 높이는 2m이하가 되도록 타설호스나 트레미관을 사용한다.
③ 1회 타설 높이는 블리딩수의 원활한 배출이 가능하도록 1∼1.5m 높이로 조정한다.
④ 타설 도중 이어치기는 선타설부의 다짐후 블리딩수가 충분히 배출되고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연결
시공하여 Colb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거푸집면에 타설호스의 타설압이 직접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거푸집면에 묻은 콘크리트는 다음 타설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즉시 아래로 흘려내려야
한다.(타설후 곰보 발생의 원인이 됨)
⑦ 봉형 진동 다짐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6.7의 다짐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굳기 시작하는
콘크리트에 진동할 경우 블리딩수에 의해 검은 색깔이 노출되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
⑧ 거푸집 진동 충격 다짐시 콘크리트가 충진되지 않은 부분은 두드리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의
흐름에 따라 두드린다.
⑨ 거푸집 진동기로 거푸집 외부에서 과도하게 진동을 줄 경우 노출면에 기포가 발생하므로 외부
진동기는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7) 시공정도
① 층고나 Span방향에서 3m에 ±2m정도가 되도록 한다.
② 수평방향의 평평도는 피아노선이나 수평기로 확인하면서 타설한다.
6.9.6 거푸집 탈형
1) 거푸집 존치기간
①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구조강도 측면에 의한 판단에 따르되 가능한 한 조기 탈형을 하여 나중에
거푸집면에 콘크리트가 묻어나거나 무리하게 제거하여 노출 면에 흠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완료되어 표면이 경화되는 시점은 4∼5일 정도 소요된다.
2) 거푸집 탈형시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② 쇠지랫대 사용금지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특히 주의하며
④ 매립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 제거한다.
3) 탈형한 거푸집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천막 등으로 덮어 직사광선이나
우로에 의한 변질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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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양생.보호.보수등
1) 양생·보호
① 탈형후 상부 바닥판으로부터 철근녹물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출면에 비닐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바닥판에 고인 물이 흘러내려 벽면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닥판의 가장자리
는중앙부에 비해 약간 높게 타설높이를 조정한다.
③ 모서리는 완전 경화전 자재나 장비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보양조치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후 상부방향으로 공사가 지체되는 부분의 상부방향 연결노출 철근은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도장하여 보양한다.
2) 노출면의 보수
① 노출콘크리트를 보수할 경우 수년이 경과하면 보수위치가 명확이 드러나므로 타설시 최대한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바르는 방법은 노출면의 질감차이가 많으므로 형틀재 규격크기도 바탕면을
제거한 다음 동일한 시멘트와 모래로 바른 다음 합판으로 충분히 눌러주어 양생시킨다.
3) 수정
① 부득이한 부분은 구조적인 검토가 이행된 다음 수정해야 한다.
② 수정시에는 형틀재 규격범위 전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4) 발수제
① 벽면처리 및 백화제거
-. 불순물 제거
도포할 표면에 붙어있는 오일,먼지,오물등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십시요.
(시공면에 붙어있는 오염물질은 침투를 저하시킬수 있습니다.)
-. 백화제거
백화발생의 원인인 백화발생물질(CaCO3)이 물과 반응하여 CaCO3가 백화로 변하는 과정이므로
CaCO3가 물과 반응할수 없도록 백화현상제거제로 처리후 발수제 도포가 필수적이다.
백화가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먼지와 기름때를 제거한다. 오래된 백화물질은 부드러운 솔이나
그라인더등으로 제거한다. 백화현상제거제로 도포할면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분사기, 로라, 붓등으로 DL-100(백화현상제거제)을 원액 그대로 흘러내리지 않게 도포한다.
사용량은 백화현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0.35∼0.5ℓ/㎡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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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수제 도포
-. 충분한 건조
도포면을 충분히 건조후 작업을 하여 주십시요.(만약, 충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표면에서
수분과 반응이 일어나 침투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공온도
5℃이상 온도에서 시공을 하여 주십시요. (5℃이하에서는 모세관내에 수분의 제거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 도포방법
. 도포는 균일하게 2회를 하여 주십시요.
. 도포시 식물,자동차등의 비닐보호작업을 한다.
. 저압(5㎏/㎠)용 스프레이로 시공면에서 20㎝정도 띄어서 시공하며. 시공면이 적을시는
로라나 솔을 이용한다.
. 경사 또는 수직면의 시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흐르지 않을 정도로 1차 도포후 완전히
침투되었을 때 2차 도포한다.
. 도심에서 작업시 주변에 있는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압(5㎏/㎠)용 스프레이로 시공한다.
-. 기 타
밀폐된 곳에서 시공할때는 최대한 통풍을 시켜야 한다.
보관 또는 시공시 화기 접촉을 절대 금한다.
-. 사용량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양생정도 및 모세관 공극상태에 따라 사용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0.5ℓ/㎡범위내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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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조 적 공 사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또는 기타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2 재료
7.2.1 단위 조적재
시멘트벽돌 등을 비롯한 단위 조적재는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2.2 부속재
가.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오트 또는 목재용 방부제를 도포한 나왕
건조목
나. 긴결철물 : #8(Dia. 4. 2㎜) 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이 승인된
제품
7.2.3 쌓기 몰탈용 재료
가. 시멘트 : KS L 520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 되지 아니하고 입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모래
다.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라. 혼화제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마. 배합비 : 시멘트 1 : 모래 3
7.3 세부 시공계획서
각부의 기준 먹메김 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처리, 모서리
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 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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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준비사항
7.4.1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 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 몰탈 (100㎜초과 시는 FC=135㎏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
할 수 있도록 바탕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
벽, 방수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7.4.2 쌓기 준비사항
가.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는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나.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어야 한다.
7.5 시 공
7.5.1 쌓 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 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하며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7.5.2 줄눈의 나비 및 처리
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 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몰탈이 밀실하게 충진
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 완료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시켜야 한다.
나.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후 몰탈이 굳기 전에 1㎝ 정도의 깊이로 눌러 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 하게 충진 처리한다.
7.5.3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접 배합비 1:3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아치 쌓기 몰탈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수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7.5.4 층단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가.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로 남겨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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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매 3단마다 #S 블록메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연결철물로 긴결 시켜야 한다.
7.5.5 공간쌓기
공간쌓기의 폭은 설계도면기준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연결 철물 및 정착 철물을 아래기준에 따라 설치
해야 하며,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과 단열재 사이에 9㎝×9㎝ 크기정도의 쐐기용 긴결
재를 60㎝간격으로 지그재그 설치하여 내벽과는 밀실하게 접착이 되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쌓기용 몰탈이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단위조적재간의 연결철물 : 수직간격 50㎝ 수평간격 90㎝ 이내로 상하위치가 상호 엇갈리게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물림 깊이는 각벽 두께의 4/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구체와의 연결정착 철물 : 구체면과 공간을 형성하여 단위조적재를 쌓는 부분은 스롯트 처리된
DOVETAIL 앵커인서트를 구체공사시 매설하여 DOVETAIL 앵커가 공간쌓기 벽두께의 4/5이상 물리게
설치해야 한다.
다. 옹벽부분 : 수직간격 50㎝ 이내 수평간격 90㎝이내
라. 기둥부분 : 1면에 2개소이상 수직간격 50㎝이내로 설치하되 모서리로부터 10㎝ 내측으로 설치
7.5.6 개구부 주위 띄워 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수보다 최소 3㎝ 최대 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7.5.7 인방보
가. 인방보는 개구부폭이 1m상일 때는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로 하며 기타사항은 철근 콘크리트에
준한다. 인방보의 형상 및 철근 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다. 모든 조적조의 개구부에는 상․하부에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7.5.8 창문틀 세우기
가. 창문틀은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가설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버팀대, 연결대 등을 써서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히 설치하여
벽돌과 창문틀 사이에 가설 창문틀을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우고 숨은 못 또는 연결
철물로 고정한다.
다. 가설틀을 세우지 않고 벽돌을 먼저 쌓을 때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수직실을 치고 정확히
쌓는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게 묻어둔다. 고정용 재료, 치수,
구조방법 등은 도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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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7.5.9.1 한냉기 시공
벽돌 쌓기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가.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몰탈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나.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몰탈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몰탈은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몰탈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몰탈은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팍에서 가열하고 시속 24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라.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몰탈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7.5.9.2 서열기 시공
가.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쌓기용 몰탈은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몰탈은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다.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5.10 치장줄눈의 시공
가.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나.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몰탈이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라.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8.5.11 시공허용 오차
가.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나.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 이내로 하되, 6m 까지는 10㎜ 이내,
12m 이상은 13㎜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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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방수 및 방습공사
가. 연결철물 위에 몰탈이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
나.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몰탈 낙하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7.5.13 양 생
가.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줄눈 시공중 우천시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다.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라. 벽돌벽의 공간 기타 중공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한기, 건조에 주의한다.
7.5.14 백화방지
백화현상 :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터 속의 가용성 알카리 염류(K2O, MgO, Na2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가.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나.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다. 시공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라. 몰탈이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몰탈은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마.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사.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 연결부분 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아.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
하여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7.5.15 익스팬숀, 컨트롤 조인트
7.5.15.1 익스팬숀 및 컨트롤 조인트의 설치 위치
익스팬숀 조인트 및 컨트롤 조인트의 위치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로 한다.
7.5.15.2 재료
가. 조인트 휠러 : 두께 15㎜ 아스팔트 침입가공 콜크판
나. 빽업재 :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재
다. 실런트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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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3 조인트 휠러의 설치 및 실런트 시공
조인트 휠러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나누기에 의하여
정확한 설치 위치를 확정한 후 실런트 시공을 고려한 나비로 직선 바르게 고정 설치하여 단위 조적재
시공 완료후 지정 실런트로 시공해야 한다.
7.6 시멘트벽돌 쌓기
7.6.1 재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하고 흡수율 20%이하 압축강도 80kg/㎠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7.6.2 시공
가. 쌓기 모르터는 드라이 몰탈로서 조적용을 사용한다.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하고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와 벽돌과의 접합부는 골조에 미리 12㎜ 깊이의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설토록 쌓고 접합부의
몰탈이 완전히 수축된 후 빈틈을 1:1 몰탈로 메운다.
다. 복도에 면한 부분 및 화장실 외관, 방화구획 및 도면에 표시된 부분은 슬래브까지 완전히 올려 쌓고
기타 부분은 천정에서 20㎝ 이상 높이까지 쌓는다.
라.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별도공사 매설물 : 전기 및 기계공사용 파이프와 Box, 그리고 나무벽돌의 위치를 사전에 찾아내어
시공상 무리 또는 취약개소를 만들지 말 것이며, 충분히 방부제를 침투시켜 일정기간 동안 건조시킨 후
소요 위치에 견고히 매설하여야 한다.
바. 단열재는 빈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채우고 JOINT를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문틀주위 시공시 문틀고정 앙카로 설치하고 설비 및 전기 배관으로 조적면이 끊어지는 부분은 철선으로
철저히 보강한다.
아. 인방 제작 및 설치를 철저히 하고 미설치로 인해 벽면에 크랙이 발생시는 보수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창호 양쪽으로 20㎝이상 튀어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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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석 공 사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
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8.2 재료
8.2.1 화강석
가. 화강석 및 대리석을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종별 300×300×30㎜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2.2 긴결철물
스테인레스스틸 304 (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8.2.3 발수제
실리콘계 무색투명한 침투형 발수 및 흡수방지제로서 사용석재 표면의 변색, 오염발생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험을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8.2.4 줄눈재
가. 줄눈폭 5㎜이상의 내․외부벽 : 비초산 1액형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다.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8.3 세부 시공계획서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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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8.3.1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8.3.2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가공 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
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8.4 석재 붙이기 준비사항
8.4.1 바탕처리
가.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1) 바닥 붙이기 : 최소 30㎜이상
2) 벽건식붙이기 : 최소 30㎜이상
나.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 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 후가 아니면 석재를 붙일 수 없다.
다.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 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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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착수전에 누락 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
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양보호 처리해야 한다.
라.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 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슬래브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발수제의 도포 (화강석에 한함)
바닥붙이기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석재 배면과 외벽 건식붙이기 석재
배면,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의 배면에는 석재붙이기 2-3일전 감독관 입회하에 발수제를 2회
이상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바.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8.4.2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가.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 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치장 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제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8.5 판석재 바닥붙이기
8.5.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0.3㎜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5.2 시 공
가.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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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범위 내로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두께로 펴 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바른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페이스트 반죽을 3㎜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다.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 깊이까지 시멘트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이상의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8.5.3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의 경우는 1-1.5㎜, 줄눈폭 3-5㎜ 이상의 경우는
1-2㎜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8.6 판석재 벽 건식붙이기
8.6.1 일반사항
가. 판석재의 벽 건식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이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나.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 철물 (화스너, 촉)은 아래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당
3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건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 콘크리트바탕 건식붙이기 철물(스테인레스스틸 304)
․앵커볼트 : Dia 10㎜ 이상
․긴결철물(화스너) : 두께 5㎜ 이상
․촉 : Dia 3.2-4㎜, 길이 40-50㎜
2) 철골틀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연결 볼트, 너트 : Dia 10㎜ 이상 고강도 알루미늄
․LINEAR 알루미늄 앵글 : 고강도 알루미늄 두께 3.5 및 7.1㎜이상
다. 건식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3㎝이상의 공기층을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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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시 공
가. 석재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 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돌의 하단부
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 2차 화스너, 촉 등을 연결
조립하여 최하단 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부터 30㎝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3 배합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다. 최하단 돌의 설치완료후 하단 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가 설치한 다음 상부
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 조립 고정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8.6.3 치장줄눈 시공
건식 벽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2-3㎜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두께는 5㎜이상이 되어야 한다.
8.7 보양 및 청소
8.7.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 P.E 필름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7.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 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일반면 : 0.1㎜ P.E 필름 또는 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나. 기둥 및 벽 모서리 하부
0.1㎜ P.E 필름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까지
보양
다. 기둥 및 일반 벽면 하부
0.1㎜ P.E 필름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까지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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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목 공 사
9.1 공사준비
9.1.1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가. 시공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승인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시공자 부담
으로 하여야 한다.
9.1.2 시공도서의 작성
가.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에 관한 사항(원산지, 원목선정, 건조, 제재, 보관관리, 선별 등) 가공 및 제작방
법, 운반 및 현장설치방법, 공정계획, 노무동원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도서 승인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9.2 재료 및 일반사항
가. 목재 수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 재로 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하고, 목재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나. 목재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도면상 목재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
마무리 허용치수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판 재 각 재 판 재 각 재 1.5 2 3 4 비 고
라. 도면치수 보다 3㎜이상 축소된 것은 사용을 금한다.
마.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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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식면 제작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감독관의 선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사.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한다.
아. 출입문은 몰탈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부
처리한 후 시공한다.
9.3 시공
9.3.1 이음 및 맞춤
가. 목재의 이음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고, 판두께
10㎜이하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3.2 철물
가.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뜸,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9.3.3 방부처리
가. 방부 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제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방부제의 종류는 1호(KS M2197 크레오소트류)로 한다.
라.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 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을 한다.
9.3.4 방염처리
가. 수장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나. 방염 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철제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방염재의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하여야 하며, 비가 올 때는 도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9.3.5 목재가구
가. 가구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라짐 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목재로 사용한다.
나.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 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문양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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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다.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에 준한다.
9.3.6 보양
가. 공사 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잇는 부분(문틀, 마루 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나.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9.3.7 무늬목의 문양
가. 무늬목은 색상이 균일하고,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나. 이어 붙일 때는 문양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어 붙인 형체와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다. 무늬목은 견본품 제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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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타 일 공 사
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 현장의 화장실, 샤워실 등 내부 바닥, 벽의 타일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0.2 재료
10.2.1 타일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정에 따르며 타일 종류별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타일치수의 허용 제작오차가
KS L 1001 규정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부 위 별
바
닥
규
격
발주도면참조
내 발주도면참조 벽
10.2.2 바탕 고르기 몰탈
바탕 고르기 시멘트 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접착 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공사 재료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10.2.3 타일 접착제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KS L 1592 제품 또는 KS L 1593의 타입 Ⅱ에 적합한
합성수지계 에멀젼형 접착제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국가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10.2.4 줄눈재
방수성능이 우수한 KS L 1592 규정의 제품으로서 견본품 및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10.2.5 신축줄눈 실링재
실리콘계 1액형 실링재로서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10.3 세부 시공계획서
가. 타일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 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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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 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 부착물, 신출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 등을 상
세하게 나타 내야 한다.
라. 감독관이 견본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본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하되 화장실 및 욕실 등의 경우에는 위생도기를 비롯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시켜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0.4 시공
10.4.1 바탕처리
타일 붙임 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공사 바탕
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0.4.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가. 넓은 면의 타일붙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직 수평으로 3~5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축 줄눈을 설치
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는 5~10㎜폭의 실링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전에 위치를 확정 타일 부착 및 청소 완료후 깨끗한
실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줄눈재를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0.4.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 노출 배관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 마감 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타일 나누기도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 고름 미장 작업전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타일 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공사 완료후 최종 청소 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10.4.4 바탕고르기
가. 바탕고르기 시멘트 몰탈의 용적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바름
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 시켜야 하며 최종 바탕면의
평활도는 ±3㎜ 이내로 한다.
나.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고르기 미장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타일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
하고 타일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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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타일 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 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며 절단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 한다.
10.4.6 타일붙이기
가. 승인된 타일 나누기 등을 비롯한 세부시공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나.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백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재 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어야 한다.
다. 줄눈의 폭 기준은 특기시방서 타일 종류별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 나누기도면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0.5-1㎜ 범위이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중 바닥
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라. 타일 접착제 바름 후 타일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임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마. 타일붙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둘레 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아간다.
10.4.7 치장줄눈
가. 타일 붙임후 3시간 경과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 부분과 타일 표면을 브러시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치장줄눈제를 소요
깊이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나. 타일표면으로부터의 치장 줄눈 깊이는 1-2㎜ 범위 내에서 부위별 견본시공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치장줄눈의 폭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
10.4.8 부위별 타일붙임 공법 및 바름두께 기준
부 위 별
바
닥
내
벽
공
법
압착공법
바탕고름몰탈 두께(mm)
18 24
본드접착 공법 18 ~
접 착 제 (mm)
3 5
~
2~3
10.4.9 보양 및 청소, 검사
10.4.9.1 보 양
가. 타일붙임후 7일간은 충격,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방풍막 또는 시트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타일붙임 후 2-3일간은 물 뿌림에 의한 습윤 보양 처리를 해야 하며 바닥타일 경우는 치장줄눈 처리 후
0.1㎜ P.E 필름을 깔고 미송계의 톱밥을 3㎝ 두께로 깔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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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절기 공사는 미장공사와 동일한 난방, 보양, 보온, 조건하에 시행해야 한다.
라.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10.4.9.2 청 소
치장줄눈 작업완료후 타일표면에 부착된 여분의 접착제, 줄눈재, 기타 이물질을 물적신 스폰지, 헝겊 등
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30 회석염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 전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10.4.10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1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발에 접착제의 밀실충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타일 부착 완료후 검사봉으로 타일전면을 두들겨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
제거하고 다시 붙여야 한다.
다. 접착력 시험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완료후 4주 이상 경과후 시행해야 하며 600㎡ 당 한장 단위로 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의 타일에 대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10.5 압착공법
10.5.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부위의 바닥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10.5.2 재료 (자기질 타일)
가. 품 질
1) 타일은 KS L 1001(자기질 및 석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나. 검사 및 시험 :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CLAVE) 시험은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견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상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이상 크기의 합판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라. 취급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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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시공
가. 미장 마감 후 붙임 모르터
1) 붙임 모르터는 압착공법에 적용되는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 시멘트 S 타입(내장용)으로 한다.
2)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붙임 모르터의 바름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한다.
나. 타일붙이기
1) 줄눈 나누기 및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
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줄눈 나비는 설계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 이상으로 한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3) 1회 붙임 면적은 2m2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한다.
4) 모르터의 두께는 3-6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도록 한다.
6)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7) 당 현장은 타일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미장 바탕 만들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른다.
2) 바른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 (겨울철 5℃ 이하일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1㎜로 한다.
라. 미장 마감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소량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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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미 장 공 사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바르기,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
가. 시멘트 :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
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체눈의 크기(㎜) 입도별 체의 통과율(%) 구 분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마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11.3 세부 시공계획서
바탕처리, 보수, 보강 등 미장공사 시 예상되는 각종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1.4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1.4.1 바탕처리
11.4.1.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몰탈, 접촉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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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칩핑, 컷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를 초과
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1.4.1.3 미장기준점 (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관
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1.4.1.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 컨트롤 비드,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4.1.5 익스팬숀 조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 간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조인트 및 크랙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4.1.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
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가.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록면 : 쌓기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면 : 바름후 7일 이상
11.4.1.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 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 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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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 결속선, 나뭇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
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나. 벽돌 및 블록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시방서 조적공사 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다.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시방서 금속공사 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11.5 한냉기 및 서중기 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기 공사
1)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1.6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 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1.7 시멘트 몰탈 바르기
11.7.1 재료
가.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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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재료 :
1) 소석회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2)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조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7.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위별
바름회수 바름두께(mm) 바 닥 1 내 벽
바름 순서별 바름두께 (mm)
초벌
재벌 정벌 24~30 - - 30 2~3 18 7 7 4 내 벽 1 11 11 외 벽 3 24 9 9 6 천 장 2~3 15 6 6 3
11.7.3 시멘트 몰탈바름 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가. 초벌바름 : 1:2
나. 재벌바름 : 1:2.5
다. 정벌바름 : 1:3
*단, 내벽 및 천정의 정벌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기준은 내벽은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라. 배합표의 제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제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11.7.4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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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11.7.5 벽미장 및 천정미장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두께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
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마.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은
약간 거칠게 바른다.
바.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사.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아.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11.8 콘크리트 표면처리
11.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천정 슬래브, 파라펫 기타 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및 붓시 햄머링, 샌드
브라스팅, 골재노출 물씻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8.2 준비작업
가. 검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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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공 오차를 검측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칩핑, 팻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 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견본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8.3 시공
가.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나.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텍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11.9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11.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조인트 비드 등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9.2 재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조인트 비드 : 시멘트 몰탈 바르기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9.3 설치 위치
도면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11.9.4 설치 및 고정
가.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 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다.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 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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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방 수 공 사
1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도면에 표기된 부분에 적합한 방수 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시공도서의 작성
가.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확인 등)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법,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업체의 선정
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착수 30일전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케 한다.
(4) 시공부위별 방수공법
공
법 시 공 부 위 비 고
지붕마감재의 이음부등을 충분히
도막방수
야외무대동 지붕
고려하여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액체방수 화장실
부식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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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탕
가.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의 도면명시가 없을 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나. 방수 바탕면은 쇠흙손 마감하고 모서리는 삼각형 면처리 한다.
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라. 기타 사항은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6) 지하층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정으로 300㎜이상까지 연장 시공한다.
(7) 화장실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화장실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mm 이상으로 한다.
나.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 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8)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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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도막방수
1.1 적용범위
1.1.1 요약 :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렌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무기.유기질 혼합계
1.2 관련시방절 (SECTION)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2.1 51500 도막방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1)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제
1.3.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14장 방수공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공계획서 :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 서명날인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
능, 배합비, 바탕정리, 품질보증기간)
1.4.2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 아래사항은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방수층 치켜올림부위 상세도
(2) 오프닝부위,슬리브 관통부위, 루프드레인 부위 상세도
(3) 수직벽체 및 연속기초 외방수 단면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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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견본 :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도막방수재(규격 300mm X 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
(1) 도막방수재 물성,특성
(2) 프라이머,충전재,실러 물성,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1.4.6 품질시험성과표 : 다음항목은 자격을 갖춘자의 서명 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선정용 방수재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보증검서허가서,품질관리 등급사정서 사본
(2) 1항 외의 경우 선정시험성과표(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
(1) 방수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m 이상, 수직 10 m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포한한다
(2)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규정적용 : 이절에 관한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14장 방수공사 14.1.7 (도막방수공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1.5.3 보증 : 누수,재료의 노후와 퇴락,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
(2)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
책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실내에서 작업시 도막방수제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조치를 하여야한다
2.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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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 중전재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 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제를 말하며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2.1.2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제 등을 혼합한 아크릴
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3 클로로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계 방수제를
말하며 F 3211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4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5 무기.유기질 혼화제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멀젼을 주된 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2 도막방수 부자재
2.2.1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20 ± 3。C 로 3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도막방수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2.2.2 방수층 보호재 :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도막방수재 :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로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에 규정된 인장강도
가열신축율 ,인장강도비,신장율 시험을 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유효기간에 대한 감리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1 시공조건 확인
3.1.1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만들기
(1) 도막방수 바탕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의 콘크리트 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치켜 올림부는 요철등이 적어야 하며 방수층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조인
트 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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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5)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주변으로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 방수 시공
(1) 재료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코팅은 기계분사식을 원칙으로 하며, 붓으로 칠할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시공시 가열온도가 높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4) 방수층이 손상,파단,기포,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벽체 방수시공시 균일한 두께로 도포하여야 하며 흘러내림으로 인하여 바닥면에 오염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도막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4 보호층 시공
방수층 시공후 설계도면의 지정에 따라 폴리에틸렌 필름을 균일하게 깔고 누름 조치
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물을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 X 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5.2 시공상태 검사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슬리브,개구부,치겨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파단,기포,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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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시멘트 액체방수
13.3.1 재료
(1) 시멘트 및 모래는 K.S 규격 및건설교통부제정 시멘트액체방수공사 자재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우수한 품질의 것으로, 콘크리트 또는 몰탈에 흡입되어 물리적, 화학적으로
공극을 완전히 메우고 수밀하게 되는 것으로 방수성능 실험성적 등으로 증명된 것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산, 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않으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4) 철재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몰탈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여야 한다.
(6) 시공이 용이하고 부착력이 강해야 한다.
13.3.2 공정
공정
/ 종류 시멘트 액체방수 2종 1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층 방수용액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4층 방수용액 5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6층 방수 모르터
7층
8층
12.3.3 시공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라.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마.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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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기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가 아래와 같이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 바닥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 접착에 방해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 줄눈재를 사용하지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나. 방수층의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등으로 방수처리해 둔다.
- 곰보
- 콜드 조인트(COLD JOINT) ‧ 이음타설부 ‧ 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의한 구멍 ‧ 볼트 ‧ 철골 ‧ 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
되지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라. 바탕은 밀실, 견고 평활하여야 하며, 물흘림 경사는 1/100 정도로 배수구를 향하여
구배를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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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면이 미끄러운 바탕은 면을 긁어 거친면으로 하여 시공한다.
바. 배합은 용량비로 방수액 10%, 시멘트 40%, 물 50%로 혼합시멘트 페이스트를 만들어
완전 혼합된 뒤 단시간내에 두께 1㎜로 면을 고르게 바른다.
사. 다음 공정으로, 방수액30%, 물70%의 용량비로 고르게 혼합하여 로라나 방수비를
사용하여 일매지게 침투 시킨다.
아.3번째 공정으로, 용적비로 방수액 10%, 시멘트 70%, 물 20% 정도의 진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만들어 두께 1㎜로 균일하게 바른다.
자. 4번째 공정으로, 시멘트, 모래, 방수액 및 물을 혼합하여 방수몰탈을 만들어 벽은 10㎜,
바닥은 15㎜를 미장공사 시방에 준하여 바른다.
차. 액체 1종 방수는 위의 바항에서 자항 까지의 공정을 같은 방법으로 2회 되풀이하여
마감한다.
카.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타.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파.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4)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하. 강우, 한기, 동결의 우려가 있는 시기나 하절기의 강력한 열풍, 서열, 직사광선 등이
우려되는 때는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에 대한 보온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한다.
(5) 담수시험
지붕과 내부의 화장실 및 기타 물을 사용하는 부위의 실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후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수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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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방수 모르터 바름
12.4.1 재료 및 시공방법
(1) 모르터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능력이 큰 것이 필요조건이 된다.
(2) 보통 모르타르에 비하면 바탕과의 접착력이 적으므로 바탕면은 상당히 거칠게 하여야
한다.
(3) 이것은 대개 두껍게 한번 바름으로써 마무리하지만 상당한 두께가 필요할 때에는 2 ~
3회 나누어 바르고 매회 마다 거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바탕이 건조할 필요는 없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곧 이어
작업하여야 한다.
(5) 방수 모르타르 배합비는 1:2 또는 1:3 으로 하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입한다.
(6) 매회 바름두께는 6 - 9 mm로 하고, 총 두께는 12 - 24 mm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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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금 속 공 사
1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제 및 비금속 철제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 장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3.2 재료
철제,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계 도면 및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큐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
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13.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가. 철제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속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3.3 세부 시공계획서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제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 부위
접합 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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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바. 견본품의 제출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견본시공
1) 공사 착수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3.4 제품의 설치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
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3.6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공사
13.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기타보드 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3.6.2 재료
가.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이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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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량 철골 천정틀 : 재료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3.6.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정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
탐지기, 디퓨져,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6.4 시공
1) 경량철골 천정틀
가)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나)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정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다) 각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13.7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13.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3.7.2 가공제작 및 설치 시공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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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메탈데크 및 트렌치카바류, 점검구류 제작 설치
13.8.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8.2 재료
가. 트렌치 및 드라이에리어카바
1) 기계실 배수 트렌치카바
2) 주방 배수트렌치 카바
3) 드라이 에리어 카바
나. 탱크류 점검구
13.9 스테인레스스틸 계단, 사다리 제작 설치
13.9.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13.9.2 재료
스테인레스스틸재 사다리
13.10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설치
13.10.1 일반사항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10.2 시공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
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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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사.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
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킨다.
3)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13.11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13.11.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3.11.2 재료
가. 금속제 논스립
나. 금속제 천정 몰딩
․알루미늄 몰딩
다. 금속제 벽, 기둥 치장 몰딩
․스테인레스스틸 몰딩
라.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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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창 호 공 사
1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4.2 재료
설계도면 이외의 사항은 전문제작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14.3 세부 시공계획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3.1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
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앵커 고정방
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4.3.2 견본품의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
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3.3 창호제작 일반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독관,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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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창호설치 일반사항
14.4.1 문틀 및 창틀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 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벽체, 기타구체 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
되어 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14.4.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14.4.3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 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4.4.4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 주위 코킹
가. 틀주위 몰탈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나.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14.4.5 창호 보양 및 청소
가. 창호 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사용해야 한다.
14.4.6 창호 금물 (HARDWARE)
가. 창호금물 일반사항
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창호 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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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HARDWARE SCHEDULE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 HARDWARE SCHEDULE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관이 정하는 (구획별 ZONING 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금물 현장 반입과 동시 감독관에게 인계
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금물의 발주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는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 요구하는 창호금물에 대하여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 첨부 감독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마.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간 충분한 협의
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평면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꼬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보관관리 하였다가 준공시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2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14.5 알루미늄 창호
14.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이 시방은 외벽 CURTAIN WALL 설계, 제작 및 시공에 대한 요령과 기준을 명시한다.
②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ASTM규
정에 준한다.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4.5.2 공 작 도
가. 공사 착수전 아래 항목에 대한 알미늄 CURTAIN WALL 제작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① 단 위 입 면(ELEVATIONS OF UNIT)
②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③ 알미늄 부재의 두께(THICKNESS AND GAUGES OF METAL)
④ 접합 및 긴결(JOINTS AND FASTENINGS)
⑤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⑥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⑦ 유리 끼우기 방법(METEOD OF GL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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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LOCATIONS AND TYPES OF HARDWARE)
⑨ 틈막이 방법 및 재료(METEOD AND MATERIAL FOR WEATHERSTRIPPING)
⑩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S WITH OTHER WORK)
⑪ 공정에 따른 제반 시험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상기 항목이외의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CURTAIN WALL제작,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시공도를 작성 제출한다.
14.5.3 커튼월 설계기준
가) 설계기준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수축팽창 : 최고 95℃ 및 최저 -40℃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들을 예
방토록한다.
② 설계풍압 : 설계풍압은 다음 사항에 의거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 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기본풍속 45m/sec
- 노풍도 : “B"
③ 구조계산 : ㉠ 건물의 기준층에 대한 커튼월의 단면 구조 조립상태 표면처리 등을 표시하며 아울러
각 부재 및 조합강도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인된 구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UNIFORM LOAD TEST는 ASTM-E 330-7에 의하여 최대 DEFORMATION은
원칙적으로 CLEAR SPAN의 1/175이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수 밀 성 :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E 331-7의 방법에 따라 시험에
서 4PSF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 밀 성 : 커튼월 부분의 기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E 283-73의 방법에 따른시험
에서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차음,단열성 : 차음성은 125-4000 HERT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 1.4-1971에 따라 측정한 dB A를 기준으로 하고 30dB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⑦ 내 화 성 : 내화성이 입증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내화시험은 생략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다음의 내화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불
연 성 : ASTM -E 136 - 73 (나) 화염 전파성 : ASTM -E 84 - 70
(다) 지진 RATING : ASTM -E 119 - 73
14.5.4 커튼월의 구성요소
가) BASIC DWG으로 제시된 기본안을 원칙으로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공사에 사용될 CURTAIN WALL SYSTEM은 기후 변화에 따른 기밀, 수밀 구조적 성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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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온도 변화 등에 의한 구조물의 변이로부터 발생되는 CURTAIN WALL의 성능저하를
최소화하여 CURTAIN WALL의 최대성능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5.5 재 료
가) 알미늄 후레임
① 압출형재 : KSD 6759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의 알루미늄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한다.
② 규
격 : 폭, 길이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한 형태로 한다.
두께는 구조계산에 의해서 산정한다.
㉠ ALUM. C/WALL
MULLION 구조재 : 3.0MM이상
㉡ PUNCHED WINDOW : KS규격이상
③ FINISH : 지정색
나) SCREW
① SELF - SELF DRILLING SCREW의 재질은 STS이며, 기계적 성질 등 기타 사항은 제작 업체의 시
방에 따른다.
② SUS - 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STEEL 보강재
알미늄 후레임의 보강은 구조형강 혹은 곡재로 하며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재 질 : KSD 3503의 SS4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② 규 격 : 도면에 따르되 구조계산 근거를 제시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마 감 : 광명단 2회 혹은 동등 이상의 도금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긴결재(FASTENER)
① FASTENER의 종류 : SCREW, BOLT, WASHER, NUT, RIVET등
② 습기에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FASTENER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A304 계열이어야 한다.
③ 구조적 연결부위의 FASTENER의 직경은 최소 6㎜이상이어야 하며, ALUMINUM에 직접 면하는 곳
의 FASTENER 재질은 STAINLESS STEEL A304계열이어야 한다.
④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FASTENER의 마감은 STAINLESS STEEL 일 경우
MILLFINISH, STEEL FASTENER일 경우는 광명단 2회 마감이어야 한다.
마. 표면처리
1) 불소수지 도장
(가) 전 처 리 : 크로메이트 전처리 (ALODKIITE 1200)
(나) 도장방법 : 스프레이
(다) 도장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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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COATING 건조방법 SYSTEM 제 품 명 도막두께 건조조건 2 COAT 1 PRIMER EJ 2752, YP130 3--7 232 C×5-10분 2 BAKING 2 TOP COAT YJ 2443 25--30 232 C×10-20분
14.5.6 시험 및 검사
가) 알미늄 CURTAIN WALL UNIT의 시험
① 영구처짐시험 : 100㎏/㎡의 압력(하중)제거후 그 잔류변위량은
다.
2/1000×SPAN 길이 이하여야한
시험시 실제 사용하는 유리 취부후 현장 설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
다.
② 인장강도 : KSD 6759에 의거 12-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연 신 율 : KSD 6759에 의거 8%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알미늄 피막제
① 외관 검사 : SCRATCHES, 흐름, BLISTERS 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구분 이내여야한다.
② 색상균일성 : 한도구분 이내여야 한다.
③ 반 사 도 : 60°반사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ASTM D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반사도 80°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 +3이내에있어야 한다.
④ 건조막경도 : “H"급 연필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9㎜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끝을 90°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정도 그었을 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⑤ 도막부착성 : 1.5㎜간격으로 예리한 KNIFE로 각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기에
투명접착 TAPE를 단단히 부착시킨 후 도막 면에 수직으로 재빨리 TAPE를
떼어냈을 때 100개중에 1개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⑥ 내 마모성 : ASTM 968-51(1972)FALLING SAND TEST METHOD에 의했을 때
도막의 마모을치는 최소 20이하여야 한다.
⑦ 내 충격성 : 16㎜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0.25㎜가 변형이 되도록
충격을 두어 TAPE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 재빨리 떼어 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야한다.
⑧ MURIATIC산 시험
37%의 연산을 사용 10%용액을 만들어 10방울 떨어뜨려 GLASS로 덮고 18-24
에서 15분간 방치 후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하였을 때 기포나 색상 변화등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⑨ 내 MORTAR성 : 75g의 시멘트와 225g의 건조 SAND를 섞어 #10 MESH채로 걸러서 충분한 물
(약100g)로 혼합하여 적어도 24시간 경과후 도 막상에 면적 12㎠, 두께 약 6㎜로
발라 38℃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시 MORTAR는 쉽게 떨어지거
나
젖은천으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 부착성에 손상이 없고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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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내식성(SOLT SPRIT 시험)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ASTMB 117-73에 따라 5%염수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1000시간 노출시킨 후 시편을 건조시켜 TAPE를 단단히 부착시켜 수직으로 재발리 떼어냈을 때
긁힘은 16㎜이하가 기포 부식 등은 2%이하이어야 한다.
⑪노출시험 : 촉진노출시험 FEDERAL TEST METHOD NO 141a 방법 6152에 따라 적어도 3개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누출시킬때 부착성에는 이상이 없고 약간의 퇴색은
허용된다.
14.5.7 조립 및 가공
가) 개요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사업적인 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은 한 제작자의 경험 및 외국 기술 협력회사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칫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장조립
UNIT 제품으로 현장공급을 하여야 될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중 금속의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① 이중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알미늄이 아연도철재, 아연, 스텐레스 강재, 혹은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중금속의 접촉부위에는 전식 방지용으로 1.0m/m THK VINYL TAPE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마) 용 접
①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용접이 완료된 개스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 DESCALING GRINDING 마감을 실시한다.
바) GASKET 및 부속취부 작업
①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며 취부하여 제작 LIST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한다.
사) 절단단면
누수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에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한다.
8) 시공
가) 시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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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커튼월의 모든 시공설치는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에 알미늄 창고를 가설하여 반입된 제품을 총괄 지휘하며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을
확보키 위하여 공사전체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요령서
㉠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변경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가 다른 공사와 조정이 필요시는 관계자와 협의한다.
㉣ 각 공사의 필요한 시공계획서 또는 시공요령서를 즉시 작성 제출한다.
④ 모든 커튼월은 아래 사항이 흡수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 수직변위
* 층간변위
* 위치변위
커튼월의 승인된 도면에서의 최대 변위는 매 12FT마다 1/8“ 또는 총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의 동일한 부재가 만나는 곳의 최대변위는 1/16“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장비
① 현장에서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 설치 장비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현장설치 장비
* METAL SAW
* WORKING DIES
* AIR COMPRESSOR & TOOL
* 운반용 CASTER
③ 현장수밀 시험
현장에서의 수밀시험은 기준층의 저층부에 2개층 이상을 설치하여 HOSE로서 수밀시험을 실시해
야 하며 이때의 시험절차는 AAMA-FC-I-76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보양
보양재는 알미늄 제작공장에서 부착한다.
⑤ INSULATION : 알미늄 제작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부착하며 도면 및 감리원이 지시한 제품
에 의한다.
다) 기능공
기능공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 소지자로 한다.
라) 시공검사(부분완성 검사)
① 감리원이 행하는 시공검사는 다음과 같다.
㉠ 설계도서에 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 감리원이 특별히 지시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마) 완공검사
① 공사 완공시는 미리 검사를 행하고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감리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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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고 완공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 개소의 보정과 재검사를 받는다.
③ 감리원이 행하는 검사는 수급자가 그 수속을 대행하고 입회한다.
④ 완공검사는 감리원이 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다른 공사와 성능 또는 기능 관계상 관련이 있는 검사는 다른 공사 관계자와 함께 검사를 받는다.
바) 준공도 및 준공사진
① 공사 완공 후에 지정된 기한내에 준공도를 작성,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완공 후에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내외 주요개소의 사진을 찍어 원판과 함께 3부를제출하여야
한다.
14.5.9 GLAZING 작업
가) 품질
모든 SEATING재는 KSF 4910이나 ASTM-C-920에서 정하는 압출성, 슬럼프, 내구성, 내오염성
시험에 전 종목 합격 제품이어야 하며 ASTM-D-412의 H SECRTION에서의 접착력을 시험하여
5:1 이상의 안전 인자를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순서
① 조인트 및 STRUCTURAL GLAZING SYSTEM 접착너비 점검
조인트가 건축자재의 인장, 수축을 고려한 움직임 허용치를 두어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실란트의 접착너비가 유리에 받는 여러 가지 외부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② 접착부위의 청소
실란트 접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청소해 주어야 한다.
③ SPACER 설치
실란트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반드시 실리콘 고무제품이나
노튼 V2100 SPACER로 사용한다.
④ BACK-UP재의 삽입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하고 줄눈 깊이가 없고 BACK-UP재를
사용할 수 없는 부위는 BOND BREAK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마스킹테이프 작업
프라이머 도포 및 실란트 시공시 피착부를 깨끗이 하기 위해 설치한다.
⑥ 프라이머 작업
피착면에 얼룩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서 피착제의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후 30분 이상 건조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
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⑦ 실란트 코킹
층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조절하여야
한다.
⑧ 마무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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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자의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해라)을 사용
하여 표면에 요철 및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마무리 작업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⑨ 시공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정리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라) 주의사항
① 외기온도가 급강하하여 피착 바탕면이 젖어 있을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비, 눈이 오거나 시공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한다.
② 현장에 직접 STRUCTURAL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는 SUPPORT PIN으로 유리를 완벽하게
고정하여 실란트가 경화될때까지 움직임이 없도록 하며, 2-SIDE
STRUCTURAL SYSTEM인 경우는 공장에서 UNIT를 제작하여 현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성을 줄 수 있다.
③ STRUCTURAL GLAZING SEALANT의 완전 접착 강도를 갖는 기일은 14-21일이므로 그동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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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유 리 공 사
1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창호의 내․외부 유리, 거울, 실란트 코킹 등의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15.2 재료
설계도면에 따른 재료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5.3 세부시공계획서
유리치수 및 시공상세도 등, 필요사항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유리 및 거울공사
15.4.1 재료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4.2 견본품의 제출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감독관이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600×600㎜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조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 (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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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유리끼우기 시공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업체 및 창호제작업체의 시공지침서 또는 감독관의 지침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협조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란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15.4.4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 청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관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5 유리 실란트 공사
15.5.1 재료
가. 실란트 :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란트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15.5.2 시공
가. 창호 및 유리의 실란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란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빽업재를 끼운 다음 실란트 시공을 해야 한다.
나.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은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란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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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복층유리
15.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승인을 득한 설계도서에 따라 단열을 필요로 하는 곳의 창호에 사용하는 복층유리의 재질
및 유리끼우기 등에 대해 제작 설치 및 공급을 규정하며 두께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6.6.2 품질기준
본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KS L 2003 복층유리
15.6.3 자재
가. 복층유리는 무색의 맑은 판유리로서 KS 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유리 끼우는 데에 필요한 습식 컴파운드를 포함하는 유리끼우기용 부속재, 붙임 테이프, 유리끼우기용
클립, 스페이스, 설치용 블록(setting block) 및 네오프렌 가스켓 등은 유리 및 유리끼우기 공업용의
인정된 표준 규격과 FGMA- MANUALS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15.6.4 시공
시공은 본 시방 15.4.3 유리 끼우기 시공 및 15.5 유리 실란트 공사에 준한다.
15.6.5 인수, 취급 및 보관
가. 자재는 상표이름, 제작년월일, 규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명기한 안전하고 명확한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원상태의 밀봉된 보호포장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제조자의 지침에 의하고, 흙이 묻거나, 젖거나, 파손되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제조자 원래의 포장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리 및 기타 자재는 옥내보관을 하여야 한다. 옥내 보관은 방풍, 방우, 적절한 환기 및 조명과 절도 및
파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하게 내화가 되는 구조적으로 튼튼한 금속제 건물이나 또는 이와
동등한 골조 건물에서 행하여야 한다.
15.6.6 보양 및 청소
가.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 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유리면에는 토분 또는 종이 등으로 “유리주의” 란 표시를 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나. 유리는 끼우기 전에 먼지, 말라붙은 포장종이, 기름 등이 묻어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씻기를 한 후에 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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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강화유리 (반강화유리 포함)
15.7.1 재질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에 판유리를 열처리 한 것으로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
리) 에 적용한다.
15.7.2 형상 및 치수
가.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1변의 길이가 3,000mm를 초과하는 것 및 사각형 이외 모양인 것의 허용차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단위 : mm
1변의 길이
명 칭
1,000mm이하
4
5
비 고
+ 1
- 2
6
8
플로트
강화유리
1,000mm초과 2,000mm초과
2,000mm이하 3,000mm이하
+ 2
- 3
10 ± 3 ± 4 KS L 2002 기준
12
15
± 4 ± 4 19 ± 5 ± 5 ± 6
나. 두께의 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단위 : mm
명
칭 두 께 두께의 허용차 비 고
4
5
± 0.3
6
플로트
강화유리
8 ± 0.6 10 ± 0.8 KS L 2002 기준
12
15
19
± 1.2
다. 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 L 2002 DML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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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도 장 공 사
1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텍스면, 석고보드면,철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6.2 재료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설계도면 및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회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6.3 세부 시공계획서
16.3.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가.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색상 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 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6.3.2 견본 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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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일반사항
가.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3.4.1- 23.4.6 기준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 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마.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바. 도장시공은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6.5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수성페인트) 도장
16.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외부용 수성페이트에 적용하며, 외부용 페인트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으로 한다.
16.5.2 시공
16.5.2.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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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2)
3시간 이상 0.08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 퍼티먹임
3시간 이상
물
4 연 마 5 재 벌 6
정
벌
(1회)
0~5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5~20
(주) 1) 에어레스 뿜도장으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도장의 압력이 100~150Kg/㎠ 정도 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6.5.2.2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 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몰탈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16.6 비닐 수성페인트(내부용)
16.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비닐 수성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작업성 및 외관이 우수한 폴리비닐아
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금강고려화학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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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6.6.2 시공
16.6.2.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이하)
라. 틈새나 홈은 수성 센스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조정후 도장한다.
16.6.2.2 도장사양
구분
상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코레톤 수성도료 WT361
40㎛
40㎛
R 코레톤 수성도료 WT361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색 상 비 고
무광, ․내알카리성, 작업성 및 외관이
모든색
우수한 내부용 비닐 수성도료
S => 스프레이
16.6.2.3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 후 코레톤 수성도료 WT361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 작업에 임한다.
16.6.2.4 주의사항
가.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한다.
나. 5℃이하에서는 건조중 도막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기 및 소지온도 5℃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다. 과잉희석할 경우에는 외관, 은폐불량 및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잉희석을 피하고 무희석 도장시는
후도막이 형성되어 외관, 부착불량, 도막의 크랙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희석비를 지켜야 한다.
라. 수성착색제는 제조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5%(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과량희석시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마. 퍼티 작업부위 및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 부착이 불량하므로 퍼티작업부위 및 구도막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도장에 임해야 한다.
바.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전에 실러 등
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사.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로
작업해야 하며, 새김질면을 먼저 도장한 후 본도장 실시 및 가능한 동일도장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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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6.7 투명락카
17.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목재의 투명 락카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건조가 빠르고 광택 및 부착력이 우수
한 니트로 셀룰로우스와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자연건조형 락카도료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6.7.2 시공
16.7.2.1 하도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 2회 도장한다.
나. 도장 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다.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16.7.2.2 중도
가.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 투명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나.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16.7.2.3 상도
가.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
으로 부피비 5~l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 2회 도장한다.
나.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16.7.3 주의사항
가. 재벌도장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 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도장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정벌도장은 뿜도장으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락카 신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아더 신너로 바꿔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붓도장시 신너 희석률을 F.C #4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시는 F.C #4 13~17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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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합성수지조합페인트(유성페인트)
16.8.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철 구조물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
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16.8.2 시공
17.8.2.1 바탕처리
가.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나.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6.8.2.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하도
방청페인트
KS M 5311-2종
30㎛ R 상도
조합페인트
KS M 5312-1종
30㎛ R
색상
반광,
오렌지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비 고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16.8.2.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페인트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또는 KS M 5319-1종 최대 5%까지 희석
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16.8.2.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 이어야 한다.
나.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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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세라민 페인트(걸레받이용)
16.9.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
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16.9.2 시공
16.9.2.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16.9.2.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상도 40㎛ R
유광반광,
무광
모든색
내수성, 내상보유력,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걸레받이용 마감 도료
로울러, S 스프레이
40㎛
※ 도장방법의 약어 : B
붓, R 비 고
16.9.2.3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세라민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 되도록 최대 20%까지 희석재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세라민 페인트 1회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세라민 페인트를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20% 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40㎛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16.9.3 도장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때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밀봉한 상태로 5~35℃의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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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수 장 공 사
1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7.2 재료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
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7.3 세부 시공계획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3.1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면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길이 방향의 장척 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7.3.2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보건서
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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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열경화성수지(발포폴리에스테르) 천정재 공사
17.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공사에 적용한다
17.4.2 재료
가. 사용되는 천정판재는 KS M 3055-93 기준치에 합격한 열경화성수지로써 감독관이 지정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색상은 별도의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다. 제품형태 : 도면참조
17.4.3 시공
가. 천정재를 부착하기 전 시공도면을 완성한 후 중앙선을 확정하고 등기구, 환기구, 스프링쿨러 등 천정판에
부착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한다.
나. 부속자재는 케링챤넬(1.2T), 행거볼트(9㎜), 행거(1.6T) 모두를 아연도금으로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단, 볼트 너트는 크롬도금을 한다.
다. 케링챤넬의 간격은 900㎜으로 하고, 벽에서부터의 간격은 200㎜로 한다.
라. 볼트는 9㎜를 사용하고 행거를 설치하여 챤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챤넬 설치 후 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 돌림몰딩은 15×30×15 ㄷ자 앵글로 고정한다.
사. 도색불량, 울거나 휘어진 것, 각이 맞지 않은 것 등은 취부하지 않는다.
아.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자.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17.5 천정 텍스
17.5.1 일반사항
시공작업장 내외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17.5.2 재료
지정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며 KSL 5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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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규 격(㎜) 300×600 비중(g/㎠) 1.5이하 함수율(%) 15이하 난연성 1급 불연재
17.5.3 시공
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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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단열 및 흡음공사
18.1 단열공사
18.1.1 자재의 선정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
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학성, 부착강도, 밀도, 두께 등) 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1.2 시공도서의 작성
가.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처리, 시공요령,
현장 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8.1.3 자재반입 및 관리
가. 시공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 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반입
1)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생산회사의 규격 포장품이 아니거나 생산업체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3)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감독관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다. 자재보관
1) 자재보관은 사용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 자재와의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창고는 자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8.1.4 시공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몰탈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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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활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 보강법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단열시공을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
필름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바.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벽돌공사 시방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몰탈을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의 연결철물을 60㎝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18.1.5 방습제의 설치(바닥)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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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지붕 및 부속되는 홈통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9.2 재료 일반 사항
주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9.3 세부시공 계획서
시공전 지붕재료, 색상,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9.4 선홈통 공사
19.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다. 제 출 물 :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선홈통
나) 드레인
다)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2) 시공상세도면 :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3)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을 시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9.4.2 재료
가. 선홈통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나. 홈통걸이의 재질은 아연도금 강재 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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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스텐레스 드레인을 사용한다.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은 감독관의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19.4.3 시공
가.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 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 선홈통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정하는 대로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5)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라.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한다.
마.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바.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사.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 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
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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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철거공사
20.1 적용범위
가. 설계도에 명시된 자재의 철거 및 폐기물 제거.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 보호.
다. 재활용, 위치변경 자재의 철거 및 재시공(기구의 타공부위 마감처리 등)
라. 주변시설 및 작업현장에 대한 위해 방지계획등 기타 도면에 명시된 사항.
20.2 철거
가. 소음 및 분진 방지
1)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환경부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음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공사착수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공사 진행시 발
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필요부분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접부분에 대한 조치
1) 작업장 주변 및 다른 층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정리하
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내 일부 철거에 대한 조치
① 시공자는 반드시 무소음․무진동 철거 공법을 적용함을 검토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철거시 분진이나 먼지가 다른곳으로 번지지 않토록 공사부분에 차단막을 설치한다.
20.3 폐기물처리
가.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자재(조명기구 등 포함)은 과도하게 현장에 적치되지
않도록 단시간 내에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철거자재를 현장에 소각해서는 안된다.
나. 폐기물 건축자재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보존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등록, 면허업체로 적법하게 계약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건축자재처리는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 하여 관련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비용 및 행정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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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기타 주의사항
가. 기존 천정 석고보드 및 천정틀 해체 조립부위는 반드시 보강철물을 설치하여 기존천정에
변형
이 없도록 조치하고 작업한다.
나. 벽체마감면에 변형이 없도록 조치후 철거한다.
다. 철거후 재사용하는 자재는 철거시 주의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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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장 인테리어필름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
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
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
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
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
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
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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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
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
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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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장 가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
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
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
㎏/㎠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
㎜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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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
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
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
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
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
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
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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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
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
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
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
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
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
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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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
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
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
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
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
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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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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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장 특기시방서
- 알루미늄 복합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금속판 내/외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과 가공, 제작, 운송, 조립,
검수, 설치방법의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하며 주요 적용부위는 외벽마감 패널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참조규격
KS A 9001 품질 시스템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4701 암면 단열재 제품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배치, 입면, 색 배열, 줄눈, 주변조건, 이질자재와의 접합부,열팽
창에 의한 변위를 수용할 수 있는 상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EXPANSION JOINT 접합부 상세도.
(3) 연결 방법 및 하지 철물에 대한 상세도 및 구조계산 내용이 반영된 상세도.
(4)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3.2 제품 자료
공사에 필요한 각 부재 및 마감패널, 부속자재자료 및 도료 등 제조업체 제품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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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1.3.3 시공자의 자격
(1) 설계도서에 명기된 알루미늄 복합패널 가공(생산규격, 표면처리 등)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확보한 업체로서 최소 5년 이상의 가공, 설치에 대한 경험을 입증
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시공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3.4 시공계획서
자재 수급계획서, 알루미늄 복합패널 가공 시방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양중계획서, 보
양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3.5 견본(SAMPLE)
(1) 패널 견본
시공자는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알루미늄 복합패널에 부합되는 견본을 300mm×300mm
크기로 감독원이 정하는 수량대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앵커철물 및 지지 구조재
각 부재의 형태, 규격, 접합 상태를 볼 수 있게 견본을 가공하여 감독원이 정하는 수량
대로 제출한다.
(3) 방청도료
주 부재의 단계별 육안구분이 될 수 있게 300mm 길이로 감독원이 정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4) 각각의 견본에 제조업체의 이름과 품목이름 또는 번호, 적용부위 및 마감, 그 외에 필
요한 정보를 부착하여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3.6 유지관리 자료 : 추천된 세척법, 세척제, 부식 제거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공사기록 서류
공사 시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매일 작업일보에 빠짐없이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점검 SHEE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 현장 시공자의 구성 및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1) 팀장
알루미늄 복합패널시공 해당 공정의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 공사와 유사한
규모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 경험을 가진 자.
(2) 기능공 - 알루미늄 복합패널시공 해당공정의 5~10년 이상 경력자
(3) 숙련공(반 기능공) -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공 해당공정의 1~5년 이상 경력자
(4) 보조공 - 상기 자격에 미달하는 자.
1.5.2 용접 환경조건
현장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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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1.5.3 구조확인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치 공법이 적용되는 벽체 중에서 비 내력벽인 경우, 앵커철물 및
지지 구조재는 구조계산 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견본시공
(1) 크기 1.0m×1.0m이상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설치할 원형 상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재료의 품질, 가공도, 시공성 등
의 상태, 특히 접합부위, STEEL FRAME의 제작 상태 등 설계도서(시공 상세도면 포함)
에 요구된 조건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한다.
(3) 견본시공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를 위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견본 시공물은
완성된 작업의 표준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존치시킨다.
(4) 견본 시공품은 실제 공사의 일부로 전용할 수 없다.
1.5.5 공사 전 협의
(1)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현장에서 부합되어야
하고, 연관된 공정과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회의는 공사감독자, 설계자, 시공자 그리
고 주된 자재 제조업체와 조정이 필요한 관련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구조 철물이나 콘크리트에 앵커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시공하는 경우 시공
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삽입물의 부착과 관련된 구체적 요구사항에 관하여 다른 업
무 종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의
적절하고 적시 완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하한 조건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4) EXPANSION JOINT공사와 관련한 공정과 접합부 처리에 관계된 사항들을 협의하여 공
사에 반영토록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출하 및 운반 시 주의사항
(1) 완성된 자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처리 후 파
렛트를 사용한다.
(2) 부위별로 부호를 명시한 후 파렛트에 적재하여 모서리의 파손방지 보양재를 설치한다.
(3) 집중 하중에 의한 파손이나 변형이 오지 않도록 균형 있게 포장한다.
(4) 출하 시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 안전하게 상차 하며 파렛트 간격을 유
지하며 파렛트와 파렛트 사이는 보양재로 각목을 이용,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하
며 로프를 이용 견고하게 묶는다.
1.6.2 보관 시 주의사항
(1) 모든 보관품은 품목별, 규격별, 공정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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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품의 특성, 성능이 보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 특성에 따라 통풍, 온도 및
습도, 직사광선, 비산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열화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4) 옥내 창고와 지정된 옥외 보관 구역의 관리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난 및 선망실 방지
② 보관품의 품질유지
③ 입․출고의 용이성(적재장소, 적재높이, 통로의 확보 등)
(5) 자재의 이동 및 반출시 또는 우기 때 자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고 공
간을 최대한 활용,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보관 관리를 취한다.
(6)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파렛트 혹은 선반위에 보관하되 쌓아 올리는 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7) 보관 중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한다.
(8)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자재 확보공간을 마련하며 필요시 받침목을 제작, 설치한다.
(9) 제품은 부위별로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배치, 보관한다.
(10) 파렛트 해체와 양중시 파손, 귀나감 등의 주의를 요한다.
(11) 부자재인 앵커철물은 동선으로 묶어서 관리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6.3 용접봉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 상태로 노
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6.4 취급 시 주의사항
(1) 제품 / 자재의 특성을 파악, 특성에 맞는 취급 방안을 마련하여 진동, 충격, 온도, 습
도, 수분, 손상, 손실, 열화 및 요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관리한다.
(2) 특수제품/자재의 취급은 안내서에 명기된 취급방법 또는 취급자에 의하여 행한다.
(3) 완제품 이동 작업 중에 제품끼리 부딪히거나 충격이 가해져 손상이 되지 않도록 취급
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파렛트에 적재하거나 이동시 파렛트의 휨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
도록 지게차의 포크를 파렛트 폭에 맞게 넓힌 후 작업을 한다.
2.. 자 재
2.1 알루미늄 복합패널
2.1.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적용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그 견본 및 제품자료 등을 사전에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 다만, 제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준이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
다.
2.1.2 알루미늄 복합패널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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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루미늄 합금 : 알루미늄 박판은 스페인 Alucoil 에서 Mg(마그네슘), Cr(크롬)이
함유된 국제 알루미늄 합금번호 AA5005(AlMg1)으로 생산된 Larson 제품을 사용한다.
(2) 두께 : 4mm
(3) 두 개의 0.5mm 알루미늄 판사이에 3.0mm의 Mineral FR 코아로 구성된 자재로 한다.
(4) 열에 의한 직선팽창도는 2.3mm/m/100℃ 이하이어야 한다
(5) 알루미늄 복합패널 제품은 입고 후 치수의 부정확, 도장의 상이함, 패널의 평활도 등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6) 최초 제출한 표준 견본(SAMPLE)과 동일하여야 한다.
(7) 색상, 표면처리, 도장 등은 공장에서 가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2.1.3 패널성능표시 (larson-FR 4.0T)
- PANEL FEATURES
CORE MINERAL FIRE RESISTANT
PANEL THICKNESS
ALUMINIUM THICKNESS
PANEL WEIGHT
STANDARD WIDTH
MIN/MAX LENGTH
MOMENT OF INERTIA“I”
RIGIDITY“EI”
REACTION TO FIRE TEST
MODULUS OF ELASTICITY“E”
ULTIMATE TENSILE STRENGTH“Rm”
ELASTICITY LIMIT“Rp0.2”
ELONGATION“%”
ALUMINIUM ALLOY
ALUMINIUM THERMAL EXPANSION
4[mm]
0.5[mm]
7.78[kg/㎡]
1000 - 1250 - 1500[mm]
2000 - 8000[mm]
3070[mm4/m]
2150[kNc㎡/m]
B-s1,d0[EN 13501-1]
70000[N/m㎡]
125[N/m㎡]
80[N/m㎡]
4[%]
5005
2.3mm/m ∆100℃
PVdF 70% kynar 500 2 layers with COASTAL PRIMER 31u
COATED SURFACE
PVdF 70% kynar 500 3 layers 37u
2.1.4 표면처리 도장 : 도장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1) 종류 : PVDF 70% Kynar 500
2.2 부속재료
부속재료는 시공자가 추천하는 자재로 하되 자재 제조업체에서 본 시방에 명기된 각종 제
출물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부
속재료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토록 한다.
2.2.1 지지 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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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하며 KS D 3503, KS D 3506, KS D
3530, KS D 3568에 적합한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2) 각종지지 구조재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KS D 8308 및 KS D 9521, KS M
5323에 적합한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
2.2.2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지지 구조재의 용접을 위한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KS 규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2.2.3 앵커, BRACKET
(1) 지지 구조재 및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하중조건과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이어
야 하며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고정 철물은 콘크리트 앵커 ․ 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
물을 설치하고 석고보드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2.2.4 볼트, 와셔 및 너트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
어야 한다.
2.2.5 실란트 : KS F 4910 적합한 자재이여야 한다.
2.3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가공
승인받은 시공상세도에 의해 패널의 규격을 정확하게 맞추어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부
득이한 경우 현장에서의 가공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의 가공을 원칙으로 하
고 현장에서의 가공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2.4 허용오차
2.4.1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제품치수의 허용오차는 아래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 두께 : ±0.2mm
폭 : ±2mm
(2) 길이 : ±4mm
2.4.2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수직, 수평방향으로 0.5% 이내의 배부름을 유지할 수 있는 평활
도이어야 한다.
2.4.3 치수 검사는 최단거리의 직각상태에서 실시한다.
2.5 품질관리
2.5.1 알루미늄 복합패널
(1) 생산된 자재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 한다.
(2)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승인받은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여 정확한 규격으로 절단, 절곡하
여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반입시마다 샘플링하여 규격을 검사한다.
(3) 외관검사를 통하여 색상, 줄눈의 크기 및 똑바름, 패널의 크기 및 LEVEL 평탄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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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시로 검사한다.
2.5.2 ANCHOR류 시험
(1) 검사 및 시험
① 검사방법, 주기
순
서
1
2
검사항목
겉모양
치
수
검사기준
검사방식 검사주기
측정방법
(규 격)
검사기준1항 전수검사 매 입고시
육안
검사기준1항 전수검사 매 입고시 버어니어캘리퍼스
(2) 검사 기준
① 겉모양
앵커철물은 치수의 부정확, 구부러짐, 나사산의 찌그러짐, 면처리의 잘못 등으로 사용
상 지장이 있을 정도여서는 안 된다.
② 치수
앵커철물의 허용오차는 두께±0.5mm, 너비 길이 각각 ±2mm 이내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
시공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와 관련된 선홈통 설치, 창호
설치, 마감, 골조, 비 내력벽, 설비, 방수 등의 시공자와 사전에 시공 및 공정상의 문제
점을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표면을 청결하게하고 알루미늄 복합패널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3.2.2 노출된 표면에 흠집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도구나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는 사용
하지 않는다.
3.3 시공기준
3.3.1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치
(1) 지지 구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이 확인된 지지 구조재를 시공
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부재의 용접은 이면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한 면 2cm
이상 한다.
(2) BRACKET은 각 패널에 지지되도록 콘크리트, 옹벽 등에 앵커를 설치하여 고정하거나,
지지 구조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부재에 볼트로 취부 한다.
(3)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 및 순서대로 한 장씩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
한다.
① 시공 상세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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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③ 설치 후 패널이 완전 고정 되었는지의 여부
(4) 긴결철물 등의 이종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적합한 부식 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3.3.2 보양 :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3.3 부속자재 간격
브라켓 간격은 1500mm 이내로 하며, 패널 사이즈에 따라 조정한다.
패널 취부시 최소간격은 450mm 이내로 하며 패널 사이즈에 따라 조정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조립이나 시공된 구조물의 파손 및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계획서를(자재의 색상을 고
려)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작업을 한다.
3.5 품질관리
3.5.1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설치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2) 패널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줄눈 폭은 일정해야 한다. 급격하게 변하지 않
도록 변화 치수는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3.5.3 사용 검사시 마감패널 및 유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
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
다.
3.6 현장 뒷정리(청소)
3.6.1 마감면의 오염부위는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3.6.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자재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을 한다.
3.7 완성품 관리
패널의 설치가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을 하게 될 때까지 패널면에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여 시공 완료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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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지덱■ 자재
1절. 자재 일반사항
합성수지덱은 친환경 수지류와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미네랄 등을 혼합하여 압축
한 제품으로 기존 합성목재와 달리 목분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미네랄을 첨가,
혼합하여 수분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환경에 무해한 국내산 제품이어야 한다.
2절. 자재 세부사항
1) 합성수지덱은 폴리머계열 + 미네랄류 및 기타 첨가제를 혼합하여 압출 성
형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덱은 데크 양측면에 합성수지 재질의 클립을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데크 양측면은 중앙홈 폭 2mm, 깊이 11mm, 하부홈 폭 4.5mm, 깊이
15mm의 클립 체결 홈이 있어야 한다.
4) 합성수지덱은 수분흡수율이 강한 목분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수분과 무
관한 미네랄류 혼합물을 사용해야 한다.
5) 합성수지덱은 천연나무에서 나타나는 부패, 갈라짐, 해충에 의한 손상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제품으로 옹이 및 가시가 없어 맨발로 활동이 가능한 제품
이어야 한다.
6) 색상은 다크브라운(DB), 우드브라운(WB), 골드(GD), 그레이(GY) 등으로 목재
의 질감을 나타내어야 한다.
합성수지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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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자재별 규격 및 형상
1. 합성수지덱
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표면은 자연스런 나뭇결 무늬 패턴으로 나무
질감을 구현한 제품이여야 한다.
◆ 합성수지덱 규격
구
분 솔리드25T 치 수 폭 150mm 두께 25mm 길이 1600mm ◆ 합성수지덱 외관 및 색상
다크브라운
(DB)
우드브라운
(WB)
골드
(GD)
그레이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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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크 클립
1) 클립은 데크 체결시 데크를 고정해 안정감을 갖도록 하며, 연결피스가 데크
아래에 위치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클립의 재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 클립 규격
품 명
클 립
(25T용)
규 격 CLIP 16x25.5x60 이미지 용 도 데크 연결재
4절. 특기사항
1. 도급자는 납품 전에 공고규격과 제품 규격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제품설명서 또는 카달로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제품을 납품 후에도 품질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 되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납품에 따른 중요 사항은 모두 감독관의 승인과 지시를 받는다.
4. 제품 납품시 수량검사가 가능하게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5.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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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1절. 시공일반
1. 본 시방서는 폴리머계열 + 미네랄류 및 기타원료를 혼합한 데크재로서 건
설자재 또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합성수지덱은 나무에서 나타나는 부패, 갈라짐, 해충에 의한 손상 등이 나
타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고 가시 및 옹이가 없어 맨발로 활동 가능토록
표면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덱은 도면 및 규격서와 동일한 자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재료의 이음은 스텐직결피스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자재 제조 및 시공 전문 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절. 재 료
1. 합성수지덱은 규격서와 동일한 제품이어야 하며, 부자재 또한 반드시 자재
시방서에 기술된 규격에 맞는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덱은 뒤틀림, 변색 및 긁힘과 옹이 등 흠이 없는 제품으로 사용하
며,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자재는 운반과 가공 및 저장에서 파손, 얼룩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 조치해야 한다.
4.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 와셔, 스크류 등의 연결재는 녹슬지 않는 아
연도금이나 스테인레스 재질로 사용한다.
3절. 기 초
1. 기초는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철물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시공해야 한다.
2. 기초부위가 다른 시설물과 교차할 경우에는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3. 기초철물은 구조물의 하중강도를 고려하여 설계값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4절. 멍에 및 장선시공
1. 일반적으로 멍에는 아연도 100×100×2.3t 각관을 사용한다.
2. 일반적으로 장선은 아연도 50×50×2.3t 각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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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선은 수평을 잡은 후 멍에와 90°각도로 멍에 위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4. 멍에의 간격은 2000mm를 벗어나지 못하며, 설계값에 따라 멍에의 간격을
좁혀 시공할 수 있다.
5. 장선의 간격은 400mm를 벗어나지 못하며, 설계값에 따라 장선의 간격을 좁
혀 시공할 수 있다. (아연각 센터 기준 400mm)
5절. 합성수지덱 시공
1. 합성수지덱은 자재시방서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 데크는 장선의 방향과 90°각도를 이루도록 시공한다.
3. 최초 시작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데크 상부에 직접 피스 체결하되, 데크 측
면에서 25mm 이상, 데크 절단면에서 60mm 이상 안쪽으로 체결하여야 하
며, 피스는 M4*38mm 이상의 스테인레스 직결피스를 사용한다.
(상부 피스 체결시 미리 피스구멍을 뚫은 후 피스를 체결하여야 한다)
4. 데크 연결은 클립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립을 데크 측면 홈에 최대
한 맞닿도록 삽입 후 나사못으로 장선에 고정시킨다. 고정용 나사못은
M4*19mm 스테인레스 직결피스를 사용하며, 나사못의 머리 부분이 클립
표면과 일치하도록 한다.
5. 합성수지덱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한다.
6.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여 시공시 맞댐부 사이는 4mm(자재 길이 1600mm기준)
띄우고 시공하며, 각 데크 중앙 상부에 피스를 하나씩 체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그림3)
(센터피스 체결시 미리 피스구멍을 뚫은 후 피스를 체결하여야 한다.)
7.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8. 자재 재단시 컴파운드톱을 사용하며, 톱날은 날수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예) 12인치인 경우 60날 사용, 7인치인 경우 40날 사용
9. 이음으로 생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그라인드로 다듬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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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그림1] 합성수지덱(솔리드) 시공 일반도 [그림2] 클립 체결 단면도 [그림3] 맞댐부 간격 및 센터피스 체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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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공통사항
1. 아연각관을 제외한 모든 철물은 방청도색을 하며, 용접부위도 반드시 방청
도색 하여야 한다.
2. 방부도색은 본 제품에선 할 필요가 없다.
3. 합성수지덱의 시공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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