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공고문[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재공고.hwpx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개요 : 산사태 발생 우리지역 실태조사 82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라. 사업위치 : 상월면 상도리 산55-1번지 등 82필지
마. 추정금액 : 금68,597,000원(금육천팔백오십구만칠천원)
- 추정가격 : 금62,360,909원, 부가가치세 : 금6,236,091원
바. 기초금액 : 금68,597,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 14:00 ~ 2026. 9. 1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④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4)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노민진, ☎041-746-613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9. 논산시 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수의견적공고문[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재공고.pdf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개요 : 산사태 발생 우리지역 실태조사 82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라. 사업위치 : 상월면 상도리 산55-1번지 등 82필지
마. 추정금액 : 금68,597,000원(금육천팔백오십구만칠천원)
- 추정가격 : 금62,360,909원, 부가가치세 : 금6,236,091원
바. 기초금액 : 금68,597,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 14:00 ~ 2026. 9. 1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
24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
14:00 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④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1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 조 제 항
7
, 2 1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 조제 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5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 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24
. < - >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콜센터(
☎ 1588-0800) 24 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에 적용된 하나의 PC 에서 하나의 IP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 041-746-5494) ☎041-746-613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산림공원과 산림자원팀(노민진,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법령정보” 또는
⇒ ☎ 1588-0800) ⇒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논산시 9. 9. 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hwpx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논 산 시 Ⅰ.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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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o 기상 여건상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경우 과업기간 변경 가능
3. 과업 배경 및 목적
o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가 대형화 및 집중화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임
- 일강우량 100mm 이상 : (`80) 43회 → (`90) 49회 → (`00) 54회
- 연평균 산사태 발생 : ('80) 231ha → ('90) 349ha → ('00) 713ha
o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생활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필요성 대두됨
- 서울시 우면산(‘11. 7, 사망 17명), 강원도 춘천(’11. 7, 사망 13명) 등
o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법적기반 및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에 예방사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규정
o 따라서 국민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를 통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4. 과업 범위 및 내용 1) 과업량(82개소)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82개소
o 실태조사 결과의 DB 구축
o 대상지역의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SLOPE/W 등의 범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사태 안정성검토 수행, 토석류 지역은 Flo-2D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의 기준에 따라 해제 검토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실시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 및 지정위원회 심의 참관 또는 발표(열람공고 시 이의 신청지는 제외할 수 있음)
※현황, 지도, 야장, 사진, 주요 사방사업 공종 포함
o 실태조사, DB구축,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 등은 2017년도 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2) 조사대상지 선정 방법
o 산림청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 선정
o 구조물 대책을 통해 위험성이 완화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o 대상지역의 개발, 지형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o 보호대상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3) 조사항목
구 분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항목
개황정보
조사자, 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면적
현장현황
조사지역 사진, 유출구 동영상
산사태발생인자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황폐발생원
토석류발생인자
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분포,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도,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기존 시설물 및 보정인자
기존 사방시설 좌표 및 종류, 보정인자
지정심의 보고서용 서술
사업종 선정사유, 유역현황, 취약지역 선정사유, 취약지역 구역설정 근거 및 사유
관리계획
주요 사방시설 공종 제안, 종합의견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유출구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권 및 SOC 시설 위치와 계류상황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하에 조정
※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
※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 동영상은 조사원점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전경사진 역시 조사원점에서 하류의 전경 및 상류 전경에 대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촬영
※ 임상현황은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임상(대표수종), 임분밀도, 임분경급을 조사
※ 암반비탈면 등 계류가 없는 비탈면의 경우 계류조사 생략
※ 계류 조사시 300m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진입불가, 조사자 안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300m 내외 조사 실시
※ 산림청의 2017년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마찬가지 항목을 수행
4) 조사방법
o 산림청의 2017년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o 세부조사요령은 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수행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o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함
o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o 본 과업의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취약지역조사)은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과업 참여자의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참여자를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술자 해석
․상기 기술자는 사방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관련된 과업참여 경력자여야 함.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수행체계
o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o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
o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이전에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하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2. 과업수행조건
o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
o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해야 함
o 과업수행 중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o 보고서 작성은 편집방법 등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함
o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임
3. 행정사항 1) 착수계 제출
o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공정보고
o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o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함
3) 성과품 납품
o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함
o 용역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o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o 용역수행자는 최종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최종보고서 제출 : 3부(*성과파일은 별도 제출)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o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o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처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6) 하자책임관계
o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7) 보안사항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는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o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o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o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o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 관리는 보안업무관리 지침에 따라야 함
o 발주처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